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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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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8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다. 도서관사업소

라. 공보관

마. 감사관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다. 도서관사업소

라. 공보관

마. 감사관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10시02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괄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창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정민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황규봉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다음은 과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차량총괄팀 천미영 팀장입니다.

등록팀 송세근 팀장입니다.

차량등록세팀 진성배 팀장입니다.

다음은 창원차량등록과 관리팀 김윤창 팀장입니다.

등록팀 안창남 팀장입니다.

차량등록세 송명진 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관리팀 안현자 팀장입니다.

등록팀 김승희 팀장입니다.

차량등록세팀 어용호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4억 6,870만 3,000원이며 이 중 43억 9,675만 1,582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6%인 7,195만 1,418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8억 5,444만 6,000원이며 이 중 8억 295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6.02%인 5,148만 8,500원입니다.

책자 581페이지부터 58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4억 7,198만 5,000원이며 지출액 34억 5,755만 6,63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442만 8,37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부터 60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7억 93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7,617만 7,542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3,312만 3,458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부터 609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2억 8,741만 7,000원이며 지출액 2억 6,301만 7,41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439만 9,59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책자 1,730페이지부터 1,732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2억 463만 8,000원이며 지출액 2억 103만 7,79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360만 21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2페이지부터 1,734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8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413만 7,64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572만 2,36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4페이지부터 1,737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994만 8,000원이며 지출액 3억 778만 2,07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3,216만 5,93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이며 창원시설공단 번호판 교부 대행사업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부액은 1억 8,30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289만 9,562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7만 5,438원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권 책자 1,725페이지부터 1,72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579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730페이지부터 1,73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소장님, 사실 우리 자동차세가 보면 세 중에서 세 번째로 지금 많은 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납된 퍼센티지를 보면 한 17%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찌 보면 자동차세가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라든지 이것보다 더, 최고의 1번 정도 세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7%에 대한 여러 가지 미납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세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취등록세 그것 부과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은 안 되어 있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차량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관련 안 하고 등록에 대해서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예, 등록, 말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등록, 말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 603페이지입니다.

603페이지 차량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지출액 1,000만 원 있고 집행잔액이 55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서요, 603페이지에.

550만 원 왜 이렇게 남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저희들이 마산합포구청 소속이 아니고 건물은 있지만, 같이 건물을 사용하지만 소속이 차량등록사업소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팩스사용료 이렇게 공공요금 세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나올 때 최대한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예산이 절감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심해서 평년보다는 퇴근을 조금 일찍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올해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그걸 감안해서 감액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수수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팩스사용료 이런 것.

수수료는 해마다 정해져 있어서 크게 차이 안 날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야기하셨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 신청하셨을 때 전기요금을 해마다 월마다 70만 원씩 해서 한 800만 원 잡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저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 2022년 본예산 사업 올리실 때 전기요금 그다음에 팩스사용료 그다음에 수수료 다 있거든요.

있는데도 여기 500만 원 차이가 나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 올린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지금 여기 공공요금 안에 청사운영비, 청사수선비 안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선비가 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청사 저희들이 수선할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300만 원이 그냥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이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추후 결산 추경할 때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다음에 2023년 본예산도 아까 좀 줄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 본예산 130만 원 더 증가했거든요.

공공운영비가 2022년 결산 지출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예산현액은 1,500 되어 있는데 2023년도 본예산은 1,7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운영비에서 2022년도 대비 2023년은 7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청사유지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올해는 조금 예산대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진해, 창원,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관리 및 운영이 지금 마산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21%, 2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21년도 예산보다 적게 반영을, 그것 편성했다 그랬잖아요, 방금.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일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21년도 결산금액하고 2022년 예산금액 보면 증을 750만 원, 그러니까 37%를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 말 집행잔액이 22% 정도 잔액을 남겼어요.

그 이야기는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과보고에 있는 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공공운영비가 위원님, 항목이 몇 군데가 같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를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는 이것 지금 제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합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이것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또 아까 공공운영비에 수선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공요금은 전기수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청사유지관리비 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3페이지 공공요금, 차량관리 및 운영 거기에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수선비가 거기에 들어가느냐고요.

수선비 공공요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그 안에 올해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때 세부항목에 청사유지관리비라 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공요금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예.

김상현 위원 공공요금이에요, 수선비가?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공공운영비 안에 청사유지관리비라 해서 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잔액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진형익 위원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603페이지 차량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에 55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예.

김상현 위원 이 안에 수선비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집행했던 항목만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하고 전기요금, 팩스요금 3개만.

김상현 위원 그게 그러면 집행을 안 했네요?

수선비가 발생을 안 했나요?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청사 수선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하지 않아서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수선비는 자산에 집기, 비품이나 이런 것 수리비를 공공요금으로 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잠시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무튼 그래요.

수선비든 뭐든 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유의를 하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착오 없도록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끝날 건데 자꾸 장황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진해, 582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진해는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지금 말하는 수선유지비, 지금 진해구청 안에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러면 공공요금은 어디에다가 편성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안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구청에서 집행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마산도 구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마산도 구청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래서 수선비 발생되면 공공요금으로 납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진해는 왜?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는 구청에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산은 어디 있어요?

수선비를 어디에다 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마산은 마산합포구청 안에 지하 1층에 건물 사무실이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그러니까 그게 처음 발생부터 조금 달라졌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 새 야구장 안에, 종합운동장 안에 원래 차량등록과가 있었는데 그게 마산 새 야구장 건설하는 바람에 사무실을 새로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산합포구청하고 협의하기를 구청에서도 예산이, 모든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 사용하는 게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사무실에 이쪽으로 사용하되 전기요금을 사용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마산차량등록사업소는 그렇게 해서 내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왜 진해는 그러면 공공요금을 안 내느냐고요.

그것 진해구청이 봐 주는 건가?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진해는 처음부터 시설이 될 때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게 없었고 진해시청이었던 그 당시에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진해차량등록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를 하나 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차량등록과라는 게 없었고 거기에서 통합된 이후에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합이 되어서 구청에서 싹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진해구청 따로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따로 하는데 그러면 서로 세입·세출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창원시 전체로 보면 맞는데 어쨌든 각각 독립된 사업소이고 청이고 이런데 진해구청이 더 내는 것 아니에요, 그 면적만큼, 맞죠?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진해는 덜 내는 거고, 안 내는 거고, 참.

덜 내는 게 아니고.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진해구청에서 다시 청구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웃음소리)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구청에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구하면 줘야 한다, 이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전기라는 게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해구청은 굉장히 기관들,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도 거기에 있고 또 사회복지관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청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다 만약에 안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조금 왜냐하면 우리 민원실 안에 차량등록과만 있는 게 아니고 민원지적과도 있고 여러 과가 동일한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민원지적과하고 차량등록과만 있죠, 그 위층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그 옆에 세무과도 있고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잘라서, N 분의 1로 납부한다면 몰라도 곤란하죠.

김상현 위원 아니요, 소장실은 거기 별도로 있는 것 같아서, 민주평통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웃음소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와 보셨다 아닙니까, 한 세 번밖에 안 되어서.

김상현 위원 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평통 옆에 차량등록사업소 또 그 앞에 도시개발사업소 다 있는데.

이게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을 안 낸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건물에 전세를 임대를 하더라도 관리비는, 그런 전기료는 각각 다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큰 틀에서 협업 차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거기에서 납부,

김상현 위원 협업이라고 인정하는데 이따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죠.

나중에 구청에다가 이야기해서 협업 차원에서 안 받는 거냐, 그러면 다른 데서 다 협업해서 안 받는 거냐,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하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산차량등록사업소는 합포구청 안에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예, 마산합포구청 안에 지하 1층에 사무실이, 원래는 마산종합운동장 안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새로 사무실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진해 같은 데는 구청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마산차량등록사업소는 따로따로 이렇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금을.

그러니까 질의가 조금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 진해하고 우리 합포구청에 있는 차량등록하고는 안 맞아서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떤 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노고라든가 격려, 간담회,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추진하고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정원수에 맞춰서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직원들의 생일 축하라든가 기타,

이우완 위원 아, 회식이라든지?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생일 케이크를 준다든가, 예예.

그러니까 직원 인원수에 맞춰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인원수만큼, 우리 25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월 25만 원이 편성되는데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가 직원들 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할 때 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588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에 직원 생일 선물 구입이라는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기입한 거기는 한데 다른 우리 지역의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간식비라든지 이렇게 또 표기도 되어 있고 해서.

과연 우리 창원시민들이 이 결산서를 봤을 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직원들 생일 선물도 구입해 주나?’,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 사기 진작하는 데 사실적으로 생일에 맞춰서 정원가산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책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놨는데 다음 표기할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 쓰더라도 영수증 처리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창원차량등록과에 보면 595페이지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사업비 이것은 자치단체등이전이라 되어 있는데 혹시 각각 차량등록과에다가 나눠준 겁니까, 아니면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차량등록과는 다른 마산이나 진해하고 또 다르게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차량을 신규로 등록을 하든 아니면 번호판을 교체하든 수혜자가 돈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대금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또 용역을 주기도 하네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그 수요자들한테는 장착에 따른 그런 것을 또 경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우리 공기업계로 그렇게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러면 번호판 제작하는 그 용역을 지금 시설공단에서 따서 하고 있는 거네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저희들이 창원은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시설공단하고 또 신우공업사라고 한 군데 더, 외부 업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창원시 전체의 부서가, 물론 일부 빠지는 부서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의 부서들이 공공운영비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그런 어떤 평균치보다도 조금 더 많이 집행이 부진한 것 같아요.

우리 진해는 공공운영비의 집행률이 한 50% 정도 되고 창원은 불용액이 62.6%, 마산은 34.67% 이런 정도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겠고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뿐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의 모든 부서가 공히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같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짜시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된 것만큼 집행률을 올리시든지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직원 연가보상비 한번 보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이게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든지 하는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그 일수만큼 그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러면 이게 연가보상을 받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일수도 굉장히 많은 거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연가보상은 우리 직원들이 평균 한 10년 정도 지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21일 정도의 연가보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병가를 안 사용했을 경우에 하루 더 추가가 되고 그리고 또 연가가 남았을 경우에는 적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가를 우리가 최고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최고 10일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남은 경우에는 연가를 적립을 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가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별휴가, 기타 등등 또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는 분한테는 최고 10일까지 보상해 주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공공운영비 집행률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짜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해,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 우리 진해등록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짤 때 예산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데 맞게끔 해서 예산이 전부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제대로 좀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연찬에 제대로 노력하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옆에 계신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의 예산을 충분히 소진한 상태에서 23년도에 증액 편성을 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 그런데 2022년도에 불용액이 있는데도 2023년도의 예산 증액을 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거나 답을 하시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조금 그게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 김상현 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정정하려고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022년 결산 후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맞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21년 결산의 증감률을 보니까,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편성할 때 전년도 결산한 금액의, 예를 들어서 몇 %라든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진해가 25%의 차량관리하고 운영, 그 안에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25%, 26% 정도 증액 편성을 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를 했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결산에서 금액이 적게 나와서 22년도 예산 편성에는 마이너스 28%만큼 적게 편성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일 높아요.

37% 증액을 했어요.

거기에 마산합포구청에서 돈을 더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 예산은 이만큼 발생할 것 같다 해서 37%를 높게 했는데 결과는 21%, 22% 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지.

그 이야기는 마산에서 예산 증액을 좀 과하게 했다, 과하게 편성했다, 이 결론이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결론은 지금 계속 다른 상임위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라, 왜냐하면 이런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데 못 쓰지 않습니까.

다른 데 정작 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보충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아까 우리 마산차량등록과가 공공운영경비를 이렇게 따로 지급을 하는 부분하고 우리 진해차량등록과가 공공운영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태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통합되기 이전에 진해시로 있을 때, 존치되었을 때 차량등록과가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업무를 봤을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차량등록업무를 진해시 시절에 거기에서 봐 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구분해서 “너희 얼마 내라”, 이렇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아마 쭉 이어온 것 같고.

그다음에 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구 옛날 마산야구장 자리에 거기에 있었으니까, 거기에는 남의 집에 지금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운영경비를 일정 부분은 내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소를 또 이전해서 다른 곳에 가더라 해도 그 예산에 아마 그대로 붙어서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 진해차량등록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한번 자료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강종태 대응예방과장입니다.

박강규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박영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종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김종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영옥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안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이길하 성산소방서장은 개인 사유로 인하여 이번 결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했고 각 소방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대기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전 소방관서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675억 7,432만 1,800원, 수납액은 675억 6,970만 101원, 전 소방관서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695억 7,864만 3,800원, 지출은 1,564억 8,444만 8,768원, 이월은 107억 2,598만 730원, 보조금반납은 5,314만 2,669원, 집행잔액은 23억 1,507만 1,633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10억 2,818만 9,000원, 수납액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10억 2,8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은 168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의창소방서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은 370만 6,330원입니다.

다음은 성산소방서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은 30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104억 9,781만 6,000원, 지출은 1,101억 6,706만 1,160원, 집행잔액은 3억 3,075만 4,840원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029만 원, 지출은 6,870만 3,490원, 집행잔액은 158만 6,510원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854만 원, 지출은 4,853만 30원, 집행잔액은 9,970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174만 9,000원, 지출은 6,984만 7,200원, 집행잔액은 1,901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억 2,849만 8,000원, 지출은 5억 602만 1,791원, 집행잔액은 2,247만 6,209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억 3,903만 2,000원, 지출은 5억 2,565만 9,898원, 집행잔액은 1,337만 2,102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억 1,827만 8,000원, 지출은 5억 1,803만 9,670원, 집행잔액은 23만 8,330원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억 5,830만 8,000원, 지출은 7억 1,547만 9,004원, 집행잔액은 4,282만 8,996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741페이지부터 1,743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65억 4,613만 2,800원, 수납액은 536억 3,611만 7,141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2억 7,068만 4,004원, 보조금은 79억 3,245만 2,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83억 3,298만 1,137원입니다.

다음은 1,744페이지부터 1,759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25억 1,527만 1,810원, 지출은 133억 7,100만 4,700원, 이월은 86억 2,866만 6,860원, 보조금반납은 530만 3,870원, 집행잔액은 7억 1,029만 6,380원입니다.

다음은 1,759페이지부터 1,774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4억 8,383만 4,000원, 지출은 33억 4,071만 8,780원, 보조금반납은 1,090원, 집행잔액은 1억 4,311만 4,130원입니다.

다음은 1,774페이지부터 1,780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억 7,125만 5,000원, 지출은 2억 8,544만 5,436원, 집행잔액은 8,580만 9,564원입니다.

다음은 1,781페이지부터 1,786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0억 5,012만 원, 지출은 19억 9,939만 1,160원, 집행잔액은 5,072만 8,840원입니다.

다음은 1,786페이지부터 1,802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9억 8,248만 6,000원, 지출은 36억 5,794만 9,883원, 이월은 1억 5,977만 670원, 보조금반납은 848만 3,682원, 집행잔액은 1억 5,628만 1,765원입니다.

다음은 1,802페이지부터 1,821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4억 3,012만 2,000원, 지출은 22억 3,753만 346원, 이월은 3,945만 4,580원, 보조금반납은 755만 670원, 집행잔액은 1억 4,558만 6,404원입니다.

다음은 1,821페이지부터 1,838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90억 2,816만 9,550원, 지출은 69억 7,294만 5,971원, 이월은 16억 7,321만 6,620원, 보조금반납은 899만 3,157원, 집행잔액은 3억 7,301만 3,802원입니다.

다음은 1,838페이지부터 1,858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26억 8,487만 4,440원, 지출은 120억 12만 249원, 이월은 2억 2,487만 2,000원, 보조금반납은 2,281만 200원, 집행잔액은 4억 3,707만 1,991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전 소방관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길하 성산소방서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장창문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6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741페이지부터 1,74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429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744페이지부터 1,85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다른 본청의 실·국에도 다 있는 건데 여비 관련해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단위가 대개 좀 큽니다.

우리가 다른 실·국에서 봤던 것하고는 단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출장여비가,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 다 인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좀 많이 책정되고 많이 쓰이는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거든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여비는 저희 교육훈련을 가도 분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각종 사업별로 별도로 여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고 주로 많은 게 교육여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한 1억 4,3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비가 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비라는 게 출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수를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여비다,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교육을 가면 그 교육기관에서 물값, 전기값, 강사료, 책값 이런 것 분담금이 있고요.

이우완 위원 예예.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그 외에 가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밥값하고 이런 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게 내역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이우완 위원 일단 이것까지 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을 제가 2권 다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 다 봤습니다.

1,754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입니다.

소방정책과에 자산취득비 중에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5억 3,750여만 원 사고이월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5억 3,700만 원 이것은 의창소방서가 신설되어서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면 여기에 장비가 적재해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하고 그다음에 조연차, 조명하고 연기 배출하는 이런 차가 있는데 이게 납품기한이 미도래되어서 이월되었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납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22년도에 이렇게 차량 그걸 구입을 해야 하는데 구입 못 하고 23년도 봄에 이렇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아직 청사도 완공 안 되었고 해서,

이천수 위원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계약기간을 그렇게 조정해서 했는데,

이천수 위원 조정해서, 예.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현재는 납품된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이었는데 그렇게 해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그래도 432만 원 편성했다가 국내여비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일단.

국내여비는 아무래도 출장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국내여비를 이렇게 432만 원 편성했다가 안 가신 건지, 사비로 가신 건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정책과에 여비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안해서 사업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은 갔는데 다른 사업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걸, 담당자 착오로 이렇게 다른 사업에서 지출이 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별로 지출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출장은 일부 갔었는데 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다른 편성했던 예산을 썼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전용은 아니고 그쪽에도 여비니까, 여비니까 쓸 수 있으니까, 적은 금액이니까 이렇게 썼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고르게 그 사업별로 잘 구분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소방조직인력관리 여비가 좀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그냥 고스란히 남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출에 조금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장 여비는 다 지급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23년도 내나 이 국내여비, 제가 편성을 확인 안 했는데 여비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 수준으로?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사업별로 다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천수 위원 되어 있고?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대응 때문에 출장이 적었는데, 이렇게 지출이 적었는데 이 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비가 필요한 만큼 책정을 하기 때문에,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크고 또 소방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은 소방청이나 이런 데 가는 횟수에 따라서 감안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1,748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 8,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원이 좀 증가가, 소방공무원이 계속 증원이 되었는데 증액을 사실 했습니다.

정원이 증액되는 만큼 증액을 했는데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집안 부모님이나 사망을 해야 지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책정을 많이 해도 지출은 들쑥날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한 분의 어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 다 이게 얼마, 얼마씩 정해져 있죠, 여기에도?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급 다 똑같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다 똑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이 똑같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래서 몇 분, 몇 분 이렇게 해서 세출을 해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예년도에 편성을,

이천수 위원 예산 편성을 해도 이것은 지출이 적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사고는 없어야 하니까,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1,75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 12억이 있는데 이것은 12억이 전부 다 고정적인 금액인지, 1,758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2억이 고정적으로 서로 내부거래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1,758페이지….

예, 이것은 고정된 건 아니고요.

조금 저희 예산 집행하다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 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하는데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좀 지출 시기가 늦으면 여기에다 넣어 놓거든요.

넣어 놓는데 이게 고정된 건 아니고 2022년도 12월에 한 100억 정도, 또 22년도 연말에 한 12억 정도, 또 23년도 7월에 한 50억 정도 넣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이게 현재 총액으로 따지면, 현시점으로 보면 한 163억 정도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발생되었을 때, 예산이 남았거나,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지출 시기가 조금,

이천수 위원 지출 시기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뒤에 있으면,

이천수 위원 예탁을 해 놓아야 하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넣어 놓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계속합니까?

분기별로 발생되면 그렇게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분기별로 이렇게 약간 조정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기를 딱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종합상황실인데 1,784페이지, 1,785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중간에 보면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수당 해서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의사 수당은 지금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있는 의사님들한테 저희가 출동을 할 때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하고 부산하고 다 같이 공히 소방청에서 지정을 해서,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런 자문 구하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분 정해져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분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지금 18명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8명? 많네요.

그러면 이게 전문의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

이천수 위원 이게 보상금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 지출이 똑같아서, 제로라서 제가,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맞아집니까, 지출 금액이?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 인원하고 다 맞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잔액하고 그렇게 지금 0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발생하고 나서 지출금액을 뒤에 지출을 하니,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예, 그렇습니다.

월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산하니까 이렇게 맞아진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한 18명 정도 이렇게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예.

이천수 위원 사고나 이렇게 안전사고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하고?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기타 어떤,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의료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의료지도라든지 그런 것 생겼을 때 계속 자문을 구하고,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 그리고 가끔 오셔서 교육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 아닙니까, 우리 특히 이제 소방공무원분들한테는.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하고 지출이 똑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답해 주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1권 429페이지 거기에 보면 인건비, 비율적으로는 이 양 자체가 크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2억 9,900만 원 같으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평균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직원으로 친다면 5, 6년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보수인데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이 부분을 할 때는 우리 정원 기준으로 해서 항상 편성을 하고요.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자도 발생하고 휴직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거기에서 기존 정원 플러스 그다음에 휴직자 발생 그다음에 또 명예퇴직자 발생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남은 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결산에서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셨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크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많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유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불용액 관계로, 불용액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34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밑에 맨 하단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7% 정도의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서, 물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원의 어떤 결원 문제라는 그런 데에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 해도 그 직원의 이동이라든지 변동, 결원이 이렇게 20%, 27%까지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 보면 시장동호회라든가 상인회기념품,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이 있는데 이 특별위로금이 뭐냐 하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이 출근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출근 기간에 대해서 법령 기준에 의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상공무원 위로금을 지급할 만한 건수가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아서 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금액이 좀 크거든요.

김헌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소방본부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빅데이터가 마련이 얼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관 통계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의외의 사고라든지 재난이나 이런 게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 처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해서 어떻든 불용액을 좀 줄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 불용액만큼은 다른 데, 물론 소방본부 아니더라 해도 우리 창원시청의 다른 기관에서라도 그 예산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권입니다.

2권 세입 부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1,742페이지 이 기금이 지금 9억 8,7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온 세입인지 또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인지, 이게 재난 관련 기금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들어오는 응급의료기금이라고 합니다.

구급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743페이지 내려오면 전년도이월사업비가 122억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면, 여러 개 항목이 지금 다 합쳐진 금액일 건데 이걸 이월 내역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지금 304억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회계에서 전입이 됐는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304억 정도 되는데요.

22년도 회계 그 지역자원시설세.

김헌일 위원 아, 거기에서.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74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거기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한 28%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늘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30% 가까이 불용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예산 낭비도 좀 심하고 한 그런 부분들인데 꼭 특별히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탁교육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중앙소방학교, 부산학교 그다음에 각급 교육기관,

김헌일 위원 예, 됐습니다.

이러면 사무관리비를, 이 위탁교육비를 편성을 할 때 맥시멈으로 맞추어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추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총수요는 1,000명인데 예년에 맞춰서 봤을 때는 800명 정도 하면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22년도에 중앙소방학교에 갑자기 시설보수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어서 이게 갑자기 23년 1월로 변경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연말에 변경이 생겨서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했다가 다시 불용을 해서 1월에 다시 추경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측 못 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46페이지에 소방조직·인력 관리에서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1,045만 원, 아주 애매한 액수가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746페이지 소방조직·인력 관리.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다시 한번만.

김헌일 위원 1,746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조직·인력 관리 전년도 이월금 결산내역 맨 오른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 해서 1,045만 원이 있는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몇 페이지?

아, 전년도 이월.

김헌일 위원 현 연도 이월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입니다.

나중에 그냥 찾아서 자료로,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747페이지 내려오면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서 여기에서도 행사운영비는 지금 한 80% 가까이 불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이런 것은 이렇게 불용액이 7,200만 원이나 남으면 결국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다 돌아가야 할 그런 예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경비에서 소방의 날 작년에 11월 9일 날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태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표창장 전하기나 이런 것들만 집행을 하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현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정원으로 했다가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착오가 좀,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보면 현원과 정원이 있을 때 통상 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 부서는 특이하게도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별로 없고 또 어떤 해에는 보면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때는 조금 몇 명이 빠지는 현원으로 운영이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정원으로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정원과 현원 차이의 인원 구성비가 다른 게 일반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게.

하루이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원이 증가했을 때가 몇 %까지 증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짜주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관행만으로 해서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짜면 이건 분명히 예산을 짜시는 분도 이게 이렇게 짜놓으면 대충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남을 거라는 것 분명히 자기가 알고 아마 예산을 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들을 우리가 좀 바꿔 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소방본부에서, 물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돈을 쓰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떻든 소방본부에서라도 예산을 줄여서 해 주면 그 남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58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지금 12억이 있습니다.

예탁금 이 기금, 이 12억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전혀 없다?

그냥 우리 소방본부에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어느 쪽입니까, 이것?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약간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 통장에 넣는 것보다는 예탁, 안정화기금에 넣어 놓으면 이율도 좀 있고 해서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의 자금 구성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우리 창원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늘 이렇게 수고 많으신 우리 창원소방본부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 그리고 작년인가 또 재난현장에서 이렇게 심한 중상을 입으신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창원시민들의 행복하고 직결된다는 그런 깊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임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지금 1,75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432만 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소방정책과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소방행정과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똑같이 행정의 실수로 그렇게 남아있는 금액인가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예, 비슷한 현상입니다.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사실은 소방서마다 다 책정이 되어 있으시던데 소방서마다 국내여비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장대응 업무추진비로 다 나갔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각 소방서의 국내여비를 다 책정을 하시고 다시 소방정책과와 지금 소방행정과 쪽에다가 지금 다시 국내여비를 올리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아니요, 각 과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예비비를 책정을 하거든요.

그 사업에 필요한 만큼 하는데 정책과는 정책과 아까 남은 금액은 소방조직인력관리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소방행정과는 소방행정과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각 한 과에 여러 사무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별로 예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누가 출장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로 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 부분에서 예산 부서에서 담당자가 지출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과에서 하는데,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한 과만 그런 게 아니라 과별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책정하실 때는 좀 심도 있게 책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국내여비 자체를 책정하실 때 한 과에서만 그렇다면 또 실수로 보는데 이쪽 과, 저쪽 과 두 군데 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더 이번에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타 보니까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1,7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지금 그대로 2,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되어서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예,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강종태입니다.

여기 2,000만 원은 재난현장에서 물적 손실보상금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해서 그걸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줘야 할 때 그걸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서 이것은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김묘정 위원 예, 기타보상금은 인적으로는 쓸 수 없고 물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기타보상금도 작년에 제가 조금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던 우리 소방대원이 계시니 그쪽에 저희가 혹시 위로금을 쓸 수 있는 금액인가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건 오로지 물적으로만 나가는 금액인가요?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양이 좀 많은데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특별회계 1,744페이지 마찬가지 이것은 여비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계속 세 분의 위원님이 다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는 또 1,752페이지 우리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61%, 62% 이렇거든요, 맞습니까?

1,752페이지요, 본부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그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예예, 일반관리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쓴 게 61% 정도의, 62% 정도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게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나 해서.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말씀입니까?

제일 위에,

김상현 위원 아니, 소방장비관리 운영 있잖아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275만 원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288만 3,000원.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이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퍼센티지가 높아서.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 방수복을 현장에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세척비라는 이야기예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세탁비 집행하고, 한 1만 원 정도 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하고요.

또 소방차를 사게 되면 원가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산정하고 의뢰를 하는데 그 잔액이 좀 남아서,

김상현 위원 그렇죠, 화재가 어떻게 얼마나 날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 놓으신 거네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유동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3페이지 여기는 우리 본부 대응예방과 같아요.

예, 맞죠?

거기 보면 현장대응 향상 운영 해서 여비가 이건 또 특이하게 국제화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해외출장비입니까?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강종태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저희들 국외연수 가는 겁니다.

구급대원들 EMS연수라고 해서 선진국에 가서 실습도 해 보고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건데,

김상현 위원 응급처치 같은 것?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예, 그것은 청에서 주관해서 각 시도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가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한 2,400만 원 정도 되네요?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예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야별로 구급대원 하는 것도 있고 구조대원, 진압대원 이렇게 구분해서 인원이 가는데 작년에는 못 간 금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방안전특별회계에 보면 이게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고 집행잔액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궁금한 게 이것 남으면,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불용이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쓰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거의 특별회계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물론 순세계잉여금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사실 올해 쓰고 남으면 또 내년에 다른 사업비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이야기, 집행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예산에, 어차피 이것은 남아도 다음에 이월해서 또 쓰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약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세입·세출을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의창, 성산, 마산 다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음에는 하여튼, 다음에 이 돈을 특별회계에 우리가 이 용도로 쓰려고 적립을 해 놓는 거니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1,796페이지 소방행정과에 예방활동, 소방홍보 여기 보면 민간이전 해서 보험금이 있어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1,796페이지.

김상현 위원 그 보험금은 어떤 보험금을 말씀하는 건지 모르겠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1,796페이지?

김상현 위원 1,796페이지요, 민간이전.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위원님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저번에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야 할까, 각 전체 주택에 화재보험을 저희들이 다 단계적으로 넣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을 했는데 보험회사하고 어떤 계약 관계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보험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 전체 주택을 다 해 주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험을 안 받아줘요, 화재보험을 전 우리 시민들 주택에다가.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바꿔서 그냥 저소득층 그런 쪽으로 조금 축소를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에 했는데 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 시민, 창원시민 주택에 전부 들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형평에도 또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공주택에는 보험을 들죠, 화재보험을 들고.

또 개인주택도 개인이 화재보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아이디어가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남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

물론 저소득층이나 안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의창도 지금 51%에 지금 소방 그게 민간이전, 다 보험금이더라고, 그렇죠?

성산도 마찬가지, 나머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데 다 그거네 그것.

민간이전 보험금 1억 5,600, 그렇죠?

아니, 이것,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을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데에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렇게 그런 주택에다가 사업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독거노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지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복지는 복지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소방은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보험을 가입해 준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소방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소방관들한테 차라리 사망조의금을 더 준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행감 때.

그 부상한 사람들, 물론 돈이 나가지만, 보험에서 나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보험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이라면 차라리 그런 용도로 우리 소방관들한테 쓰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쓰는 게 맞는 것이지,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오늘 본부장님 이것 뭐라 그래요?

제복 입고 오신 모습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못 하겠네.

아, 정말 다음에 혹시라도 의회 본회의장에도 한번 오시면 아마 빛이 날 것 같아.

제가 TV에서 언제 한번 봤는데 본회의장에 제복을 입고 딱 나오니까, 또 모자까지 쓰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소방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멋있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리고 참 이것 아직 시간이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본부 같은 데는 또 현원이 많네, 9명이 많게 되어 있고.

보통 예를 들어서 의창 같은 데는 23명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성산은 17명, 마산은 41명 이렇게 부족한데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데.

예, 말씀하세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본부나 마산이나 의창 이렇게 구분해서 인원이 몇 명이 부족하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각 센터 있지 않습니까, 센터.

센터 수가 마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본부에는 좀 적고, 센터에 각 팀당 몇 명씩 이렇게 짜줍니다.

그걸 쭉 하다 보니, 센터가 많으니 결원이 좀 많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결원율은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동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9개 안전센터가 있더라고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마산소방서는 소방행정팀 포함해서 8팀, 9개 안전센터가 있는데 9개 안전센터에,

이천수 위원 회원구 소방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아, 예.

그렇게 되면 결원이 반씩 나누어지겠죠, 이렇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결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센터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규모에 적정 규모가 있는데 그 인원이 지금 이만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김상현 위원 마산 41명인데 뭐 어쨌든, 전체.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센터 수가 많으면 조금 인원이,

김상현 위원 하여튼 인원 확보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김상현 위원 오늘 멋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용역 낙찰률이 지금 93% 정도 되는 걸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799페이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창원시 안에 있는 산하기관에 있는 부서에서 청소용역 낙찰률을 세 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 이렇게 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세 군데가 전부 다 88%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소방본부 행정과에서 한 0.93하고는 차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통상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 보면 낙찰률이 90을 상회를 잘 안 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내가 지금 이쪽 관계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딱 잘라서 어떻게 어느 수치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이 부분, 혹시 다른 부서의 청소용역 낙찰률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낙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 대한 소명 자료를 한번 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우리 6월 정례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들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낙찰 관계 하나 더 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4페이지 안전체험관 거기에 보면 지금 전체 총액예산이 1억 7,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 6,35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계산을 한다면 낙찰차액 이게 한 40% 정도 가까이 발생을 했거든,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금 답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뒤에 따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전부 다, 우리 창원소방본부 본부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이렇게 불용액이 몇십%씩 이렇게 나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중간에 부득이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 취소가 됐다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체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평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올해처럼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뜻이 거진 대동소이하지 싶은데 그런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아픈 질책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예산 편성 잘해 주시고 운영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게 전 집행부에 있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것은 10% 절감을 하라, 부서별로 이렇게 다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집행부에서 절감하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소방본부에도 전달이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지금도 예산을 10%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예산계에서 그런,

○위원장 김경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

저도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예산을 줬으면 다 쓰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예산을 남기라 하니까 문제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지침을 항상 내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남기지 말고 다 쓰라 이거거든, 지금 보니까.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역할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한 160억 정도 이렇게 예탁이 되어 있다, 했죠?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랬는데 그게 사업들이 진행 안 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있는데 할 사업 중에서도 미리 받아서 예탁을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 발생을 위해서.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그 안에 들어간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한번, 아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소방교부세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전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쓰이게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택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좋은 데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위원장 김경수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태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입니다.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김명규 마산회원도서관과장입니다.

강문선 진해도서관과장입니다.

이어서 과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덕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입니다.

김상욱 도서관시설팀장입니다.

이정재 창원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한민숙 의창도서관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강도임 최윤덕도서관팀장입니다.

최영애 마산합포도서관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강성미 마산합포도서관팀장입니다.

김종범 마산회원도서관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하보향 마산회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이영화 진해도서관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황미애 진해도서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3억 3,100만 원 중 93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 현액은 284억 3,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6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 109억 8,500만 원, 집행잔액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521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7,500만 원으로 지출액 95억 8,800만 원, 집행잔액 1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부터 538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 11억 4,200만 원, 집행잔액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부터 557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 24억 3,6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61페이지부터 577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3,700만 원으로 지출액 24억 8,700만 원, 집행잔액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5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으로 지출액 1억 원,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익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7페이지, 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471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71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거기에 보면 도서관리자동화장비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오면 도서가 분실되지 않도록 도서 분실에 대해서 하는 게이트도 있고요.

또 자동화기계라고 해서 도서를 대출할 때 자동화기계를 스쳐서 지나가면 대출·반납이 되고 그런 자동화기계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용어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잘 몰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 이것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신문 구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신문을 어느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신문입니다, 자료실에.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보는 신문이 아니고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치하는 신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신문이 몇 부 정도를 구독하는 겁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한 부씩 하고요, 종으로는 56종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56종, 3개 도서관에서 56종을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56개의 신문을 구독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 그런 신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신문을 잘 구독 안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조중동 같은 그런 일간지는 월 구독료가 2만 원 그다음에 국제신보나 부산일보 같은 것은 구독료가 1만 5,000원 그다음에 우리 창원같이 이렇게 완전 지방지는 1만 원 정도 이렇게 구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212만 원인데 이게 월별로 할 것 같으면 한 1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100만 원 정도쯤 되면 조중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부 정도를 구독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지가, 완전히 우리 창원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행되는 이런 신문들은 그보다도 훨씬 양이, 한 100부 정도를 구입한다는 거고.

그 중간 정도를 자르면 한 75부 정도를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수치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신문들을 몇 부를 구입한다라는 게 지금 말씀이 답이 될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추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를 보면 지금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저는 사실 공사 업무라든지 이런 쪽에 전혀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라서 항상 제가 요즘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건축비하고 감리비하고의 그 비율을 요즘 진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공사 잔액이 상당, 한 20%는 안 되고 한 17%, 18% 이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 13억 하는 이게.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보면 감리비는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감리비는 사실 저희가 원래는 5억 2,600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5억 2,600이 이월이 되었는데 3,600만 원이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3,600만 원을 재원 변경을 해서 100% 지원한 내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앞에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건축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문외한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떠나서라도 건축비하고 감리비는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처음에 예산 책정을 하거나 예산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한 17, 18%가 남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 신청을 했다면 감리비도 그와 같은 비율의 예산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3,6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뒤에는 예산 신청을 하거나 예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예산으로 시민의 문화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문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손 안 들었는데요?

(웃음소리)

그래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성산도서관 지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낮 시간대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시까지 연장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낮 시간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낮 시간대에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보통은 업무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6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개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낮, 나는 오전인 줄 알았어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죄송합니다.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

김상현 위원 어쨌든 개관시간 이후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국비, 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도비가 다 포함된 금액.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 의창이나 다른 데도 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사람 누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기간제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아주, 한 10년 전인가 11년 전인가 일자리 창출하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 목적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3개 도서관,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아, 5개 도서관이지, 구별로 하나씩 있다고 보고.

이 5개 도서관에 지금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개 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에 주는 돈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다릅니까?

아니, 시간이 같고 또 인원이 똑같을 것 아닌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임금은 동일하지만 채용하는,

김상현 위원 인원이 다르나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인원이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지금 의창인가요? 아니, 성산.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 같은 경우에는 8명입니다.

도서관이 세 군데이다 보니까 8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 우리 예를 들어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2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3명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전체 규모는 차이가 난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도 집행 결산 해서 2억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2년 예산이 2억 4,500, 3,7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최윤덕도서관 때문에 그랬나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상승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인건비 상승분이 기간제라 하면 최저임금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이 보통 올라와요.

6%, 7%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지금 18.9%거든요.

18.09%인데 18% 정도 되는데 다른 도서관 개관할 예정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것을 편성을 한 건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은 어떻게 지급하라는 국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 시에 맞춰, 기간제노동자의 급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5개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하는데 지금 제가 성산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예산편성금액도 예산편성금액 증액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8% 정도, 3,700만 원 정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제일 많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 신규사업을 한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것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차액이 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면 안 되잖아.

제가 이야기를 잘못하는 겁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맨날 서면으로 준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전년도에 발생금액이 적었는데 예산을 18%, 3,700만 원 정도 높게 증액 편성을 했고 또 2022년 결산에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불용을 했다는 말이죠.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게 뭔지, 지금 말씀하신 돈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도 다, 우리 나머지 4개 도서관에도 인건비 상승분만큼은 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올렸다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1.8%, 0.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0.45%, 여기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예산 부분 자체가 옛날에는 성산도서관, 의창도서관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3월에 저희가 추경이 결정되면서 예산 부분이 확실하게 좀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성산도서관과 밑에 지금 고향의봄도서관과 명곡도서관이 저희한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5개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이 나간 경우도 있고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섞여 있어서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행정동이 이렇게 바뀌면서 의창에 있던 게 성산으로 왔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렇다?

예,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같아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서 오래간만에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아무튼 고생 많고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도서관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아, 올해 했죠?

(「작년에」하는 위원 있음)

아, 작년이죠?

59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용역을 주는 데 보니까 이게 1,98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나눠줬는데 그게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건가, 안 그러면 같은 데 다 할 수 없어서 따로따로 준 건가, 우리 과장님, 왜 그렇게 줬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을 했을 때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해 보니 예산에 관리비라든가 이용 부분이 한 1,30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많지도 않은 부분인데 9,000에서 1,300 정도를 제하고 나면 예산 부분이 좀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하시는 전문가 쪽으로 사업을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예산을 좀 나누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다 다른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쓸 수 있었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을 하고 있는 사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위원장 김경수 한 350명?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3,500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3,500명?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러면 3일 동안 3,500명, 따로따로 이렇게 다 오신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같이 3일 동안 있었던 분도 있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일단 등록하신 분이 3,400명 되고요.

나머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한 3,500명 추산인데 그분들이 2박 3일 동안 머물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때 우리 기획에서 가신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가신 것 같은데,

(「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연수 때, 그러니까 좀 보니까 안 가서 잘 못 봐서.

가봐야 더 잘 알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진해랑 내서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지금 도서관회원증은 아직도 사용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증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은 하고요.

도서관 앱을 휴대폰에 깔아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저는 단순하게 봤을 때 5개 중에 세 군데는 아직 도서관회원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넷 제로 시티, 탄소 중립 이렇게 방향을 잡고 몸소 실천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실천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작은 것부터 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회원증을 저희 자체 나머지 3개 도서관도 좀 줄이면서 탄소 중립에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별개로, 내용이 다르니까 이렇게 한말씀 제안드리고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장님과 그렇게 해서 좀 발맞춰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 소장님, 우리 도서관사업소 산하의 각 도서관에서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데가 있다면 또 그것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전체 예산 금액 그다음에 낙찰률 이것 자료를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위원님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강목 공보팀장입니다.

이상원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14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억 7,099만 3,86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17억 5,000만 원, 2021년도 이월액 44억 2,099만 3,28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책자 129에서 15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392만 2,280원으로 지출액 114억 4,065만 7,145원, 이월액 60억 5,849만 5,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76만 9,865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홍보기획에 81억 4,984만 9,640원, 공보관리 4억 2,167만 7,200원, 정책홍보 8억 5,662만 9,210원, 뉴미디어 11억 3,656만 8,135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7,593만 2,96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세출결산안 같은 책자 12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 관계 135페이지입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공보관 이유정 135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135페이지 맨 하단.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한 총사업비는 126억 1,000만 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126억….

○위원장 김경수 전체 공사비?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감리비 총액은 얼마인가요?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9,000만 원입니다.

대략 전체 공사비의 한 4.9% 정도 해당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이유정 4.9%.

김헌일 위원 5억 9,000만 원?

○공보관 이유정 예.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도서관사업소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본 위원이 감리비 관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총공사비 126억하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하고 비교하면 거진 지금 50%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의 적용을 단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본 공사비가 50% 정도 이월이 된다면 감리비도 역시 그와 같은 비율로 이월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이런 공사비, 감리비를 사업부서는 공보관실이지만 이 사업비 책정은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계약은 회계과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리비 잔액이 지금 본 공사비의 잔액하고 일치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맞춰보면, 감리비 총액의 5,90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이월된 계속비 이월에서 이 이월금 2억 3,400만 원 이게 아마 감리비 이월인 것 같아요.

○공보관 이유정 지금 나머지 예산 목에 보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비율대로 감리비가 남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본 공사비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남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후자가 맞다면, 즉 말해서 본 공사비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남아야 하는 게 맞다면 지금 감리비가 과다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내가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공보관실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본 위원도 이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례회 동안에 다시 공보관실하고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때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공보관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예산변경이 360만 원 있습니다.

금액도 많지도 않고 예산변경은 물론 또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이나 이런 예산에서 예산변경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의 예산변경을 하셨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목이 당초에는 포상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이라 하면 공보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을 상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든지 그런 계획하에 있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는 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함에 있어서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을 상대로 거기에 이벤트를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아래, 그래서 이 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금은 포상금 목이 아니라 보상금 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변경되었고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추천창원이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숏토리 창원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하면서 조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응모하시게 되고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음료 교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지급한 내역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고 그래도 처음에 애초에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의 원래의 취지가 그래도 이렇게 변경하는 쪽보다는 잘 살려서 가는 것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예산변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애초에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잘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타직보수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공무직도 마찬가지이고 기타직보수는 지금 보면 한 9% 정도 그다음에 공무직은 한 8%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추계를 했을 때는 이 금액 전체가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신 겁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그렇게 추계를 해서 임기제에 대한 보수 이렇게 다 책정했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신 분이 계셨고 그 뒤에 퇴직을 3월, 4월, 5월 조금 편차 있게 퇴직하셨고, 대신에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11월, 12월에 들어오면서 보수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의 임금을 저희들이 착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때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사실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 정말 외풍이 별로 없으면 좋습니다.

있는 대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외풍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 공보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공보관님이나 공보관실 직원들이 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창원시 홍보에, 또 내실 있는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자산취득비 시정홍보시스템(DID) 구매 설치, 이게 언제 구매를 한 거죠?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한 1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구매한 것은 지난해 3, 4월에 구입해서 저희들이 주요 수요 요청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제3회의실 LED전광판 제작 설치, 이것은 언제 했어요?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의실에 원래 전광판이 없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설치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위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홍보 전광판 시스템 유지보수 그 안에, 그 밑에 있는 노후 방송장비, 이것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LED전광판 이것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을 맺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홍보 전광판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공보관 이유정 홍보 전광판 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들 시청 중앙에 있는 옥상 메인 전광판 유지보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시민홀에 있는 전자현수막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이건 보통 언제 합니까, 그러면?

○공보관 이유정 연초에 계약을 다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공보관 이유정 1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1년 단위로?

○공보관 이유정 예, 연초에 계약을 다 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새로 설치를 하고 나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옥상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유지 계약을 맺어서 집행하고 있고.

그 외에 수시로 정기점검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이 저희 시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까 시정홍보시스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 4월 중에 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제3회의실 LED전광판은 하반기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것을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1월에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에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하자보수를 보는 항목이 있고 그 외에 시설 점검이라든지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 그러니까 무상점검을 해야 하는, 그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외적인 것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이게 너무 그냥 제값 주고 다 사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은 조달하거나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DID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LED전광판 제작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어떤 업체에다가, 특정 업체에다가 준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조달을 해서 분명히 입찰을 줬는데 어떻게, 이게 낙찰가 아니에요, 어쨌든.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저희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그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 업체가 적합하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입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특정, 이게 얘네들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널리 통용되는 이런 물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조달 수의계약을?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게 되면 바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우리가?

○공보관 이유정 일단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적정가격에 대한 검증은 다 되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조달 수수료를 저희들이 물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그런 객관적인 부분이나 공정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나중에 이 2건에 대해서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조달 의뢰해서 수의계약했다라는 것,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행감 때 물어볼 테니까 이것은 조금 숫자적으로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게 분명히, 우리가 어떤 행사장 가면 뒤에 그런 TV 패널 같은 것, 우리 지금 제3회의실에 있는 게 그런 것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우리가 구매하겠다고 예산 올라오는 것하고 똑같다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어쨌든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공보관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하고 146쪽에 있는 양덕동 홍보전광판 있잖아요.

그것 신세계 오거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맞습니까?

그게 한참 동안 꺼져 있다가 최근에 그게 또 켜서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예산 원액이 여기 똑같은 제목인데 2,600 얼마짜리 있고 2,300 얼마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덕동 홍보전광판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어린교 오거리에 있는?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간다든지 화면이 송출이 안 된다든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항시 이것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시설 개선을 하거나 이러려면 보수를 해서 하기에는 지금 또 많은, 지나친 예산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잘 고쳐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그 전광판은 우리 시의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주인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시 소유입니다.

김미나 위원 시 소유입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기부채납된 시설입니다.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김미나 위원 이 전광판 전에 자꾸 고장나서 제가 한번 문의드렸을 때 고치는 비용보다 사는 비용이 더 싸다 할 정도로 되게 복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 원액이 지금 현액 2개가 2,600하고 2,300하고 있는, 여기 결산내역에서는 거의 2개 다 비슷비슷하네요.

고치는 비용 또 유지보수하는 비용 그렇게 들어가면서 또 중간에 전기세 얼마, 뭐 얼마 이것 다 세부내용으로 따로따로 취급해야 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어휴, 비싸게 들어가네요, 그것 유지하는 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됐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 끝났어요?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예,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 140페이지에 블로그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총 5개인가 블로그까지 해서 소셜네트워크 해서 총 5개인가요, 6개인가요?

○공보관 이유정 블로그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하는 곳이 몇 개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록 위원 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보관 이유정 예, 저희들 추천창원이라 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지금 여기에 콘텐츠 제작 해서 해 주는 업체가 선정되어, 1개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카드뉴스를 만든다든지 이것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한 업체가 여기 싹 다 관리하고 있고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영록 위원 그러면 그 블로그부터 해서 각 SNS 거기마다 제작되는 비용들, 개수랑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뒤에 144페이지에 우리 추천창원 운영 용역에 1억 9,000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김영록 위원 이것 상세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정의 주요 홍보사항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축제, 국화축제나 군항제 있을 때 그리고 시정의 어떤 주요 정보, 최근에 말한 작년 저희들이 S-BRT를 구축한다든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영상을 다 만들고 있는데 영상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작된 영상 수의 목록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저도 잘 챙겨보고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또 최근에 반응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보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혹시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추천창원이든 영상을 이렇게 제작했을 때, 유튜브에 소위 말하는 광고, 저희가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후원이라든지?

○공보관 이유정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는 후원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콘텐츠를 이렇게 반대로 해서.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합법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이런 관련한 비용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묘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3회의실 LED전광판 제작 설치 그것 아까 수의로 계약하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달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자체의 수의계약 종류가 4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건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유정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자체 수의계약이 지금 4개 정도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기간 연장을 시켜서 원래의 지자체에서 조금 더 코로나 때문에 일을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2배 정도로 한도를 늘려드렸는데 지금 제3회의실 LED전광판 제작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총 4개의 조달청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이 있거든요.

종합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고 전기정보통신 기타공사가 있고 소기업 소상공인 물품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제3회의실 LED전광판 제작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건지, 종합공사는 아닌 것 같고.

전기정보통신 쪽인지, 아니면 이게 전문공사인지 좀 나누어질 것 같은데 전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까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달에서 3억 1,000만 원까지 조달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가시면 이게 조달품목의 어디에 해당되어서 이게 조달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확인하시고 이게 맞게 된 건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회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상세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하여튼 구매 관련 서류 저한테 준 아까 그 2개 주시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한 메인터넌스 유지보수계약서 그것도 좀 같이 주세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좀 많이 늘어진 것 같아요.

지금 계획대로 해도 4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몇 년 사업이었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19년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착공이 되었고 그 중간에 우리 건축물 이런 관급자재 이게 원활히 수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가 조금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공기는 한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준공일은 7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 저희들은 개관 시기를 10월에서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희 의회의 연구단체 미래일자리연구단체에서 부산에 여기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이니 유튜브니 이런 것 만드는 것도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서, 우리 이것 한다고 그럴 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데 계속 보니까 일이 이게 늘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계획한 대로 이게 좀 빨리 되어서 우리 창원시민들도 그런 어떤 문화, 그런 혜택을 좀 빨리 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하여튼 계획대로 되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마을 라디오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장님 이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런 게 들어온다, 너무 좋으니까 그것 많이 이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신경 좀 바짝 써 주세요, 팀장님하고.

○공보관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한 감사팀장입니다.

강인숙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선자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권용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영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임정택 조사팀장입니다.

이장균 감찰TF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5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084만 1,730원으로 수납액은 1,084만 1,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153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5,48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826만 9,888원이며 집행잔액은 2,662만 1,112원으로서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55쪽 감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 3,464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2,622만 6,440원이며 집행잔액은 841만 3,5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체감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484만 6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86만 7,500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987만 3,340원, 명예감사관 기타보상금 2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집행내역은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492만 600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 836만 1,000원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190만 원, 청백-e시스템 위탁운영경비 1,3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보조금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560만 원으로 지출액은 498만 4,500원이며 집행잔액은 61만 9,2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복지시설 담당 업무 연찬용 책자 및 감사사례집 제작에 사무관리비 498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쪽 기술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65만 원으로 지출액은 34만 3,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만 6,1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추진 참고용 기술서적 구입에 사무관리비 34만 3,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4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12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은 87만 5,2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및 표준품셈 등 업무추진 참고도서 구입에 사무관리비 312만 4,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 조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1,18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76만 5,698원이며 집행잔액은 79만 4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직 감찰 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유류 구입비 등에 사무관리비 920만 9,600원, 공공운영비 155만 6,09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0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2억 62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66만 7,2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0만 3,8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억 266만 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쪽에서 161쪽 기본경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9,193만 원으로 지출액은 8,016만 1,05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6만 8,950원입니다.

주요 집행, 일반운영비 4,660만 2,250원, 여비 2,875만 8,8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5페이지, 세출결산안 같은 책자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포상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신고 건당 포상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우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1명당 1년에 얼마까지 제한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리 신고 관련은 일단 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 가지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68조제1항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에 부조리를 신고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해당 지자체나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먼저 준 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권익위로 보상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에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권익위에서 먼저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자에게 준 보상금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온 그 내용이 부조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없다 그 판단도 권익위에서 한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권익위법 68조제1호 법 조항이 포상에 대한 조항이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상정해서 포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막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1년에 얼마까지만 제한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모든 건 국민권익위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월액여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보통 그냥 보면 관내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이런 건 들어봤는데 월액여비는 또 처음 보는 거라서.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감사 관련 공무원여비는 1일당 2만 원이고요.

2만 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종합감사나 시내 출장하게 되면 1일당 2만 원씩 주는 그런 여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관내, 관외출장여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16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이 2억이 넘는데 우리 감사관실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정원은 28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1인당 55시간 초과근무수당을 한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있고 못 받는 직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받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를 제외하고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서른두 분이 월 55시간 제한되는 걸 거의 다 받아간다고 봐야 하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시간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제 이 부분 되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민감한 사안이라서 좀 함부로 건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만성피로, 우리 공무원들 직원분들 이런 데 좀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일이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해야 할 지경이 된다면 정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어차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어쨌든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 부정수급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현원이 지금 현재 33명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33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12월 31일 현재로는 몇 명이었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때는 31명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2명이 보강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성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1명으로.

우리가 팀이 일곱 팀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우리 감사관님은 공무직위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개방형 공무직입니다.

김상현 위원 개방형 공무.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시험은 보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시험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예.

아니,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뭐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리고 우리 페이지 155페이지, 거기 보면 청렴도 향상 해서 부패 익명고발 시스템 운영에 360만 원이 있는데 익명고발 시스템 하면 우리 어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K-Whistle이라고요, 지자체 관련,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별로 K-Whistle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분담금이네요, 분담금.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운영비 분담금이네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분담금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용역비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리고 그 뒤에 15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현액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만 원이에요, 공공운영비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공공운영비를, 나가야 하는 것이 안 나간 건지, 아니면 이것을 왜 어쨌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대로 집행잔액을 남겼느냐고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금융 및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제공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22년도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측에서 저희 쪽에게 통상의 경우와 달리 정보제공 비용 자체를 청구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부패 익명고발 시스템에 정보제공을 하는 어떤 그 내역을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그 비용을 100만 원으로 잡아 놨는데.

○감사관 신병철 다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다시.

○감사관 신병철 K-Whistle 시스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매년 2월부터 매년 10월까지 특정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재산등록신고를 심사하는 와중에 금융 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를 통상 청구하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을 금융회사 측에서 청구를 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 감사해야 하겠네.

(웃음소리)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에 35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금융기관이나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그냥 줬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안 걸립니까?

○감사관 신병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법과 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윤리법 전산시스템이 2004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개인정보법에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가.

거참,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고 그러니 참….

예, 그리고 158페이지 기술감사 부실공사 예방 여기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소액이지만 2021년 결산하고 2022년 예산이 굉장히 높게 책정을 했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감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29% 그다음에 기술감사는 26%, 일상감사는 24%.

그러니까 보통 예산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에 보통 물가상승률 정도 해서 이런 것은 측정을 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158페이지 기술감사에 보면 집행잔액이 47%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금액으로 논해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7%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소액이지만 소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예,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진형익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창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작년 8월 1일 자로 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10개월, 창원 좋은 도시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맞습니까?

저는 질의를 155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여기 기타보상금 결산내역 여기 명예감사관 관련되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15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액이 420만 원, 지출이 220만 원,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명예감사관 참여 수당이 좀 남은 겁니까, 200만 원이면?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참여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을 저희가 30명으로 구성해서 2명이 해촉이 된 상태, 2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임기는 2년이고 저희 종합감사 때 감사를 참관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현재 말고 여기 2022년 이날 기준으로도 30명이 위촉됐던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22년도 기준으로는 30명이고요.

지금 23년도에는 두 분이 해촉됐습니다.

한 분은 자진해서 해촉된 상태이고 한 분은 흠결이 있어서 해촉된, 그래서 지금은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30명이면 참여 수당이 얼마입니까, 1명당?

명예감사관 참여 수당.

○감사관 신병철 예, 1명당 1시간 7만 원씩 저희가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7만 원에 30명이고 이게 애당초 2022년도 본예산 계획 짜실 때는 7만 원으로 30명 그리고 2회 이렇게 예산을 짜셨더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수당 회의를 더 한 겁니까?

인원수는 그대로라고 하셨고, 어디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당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예감사관 30분에 대해서 감사 시마다 지속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수당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올해도 계획은 똑같이 짜셨더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157페이지 303 포상금에서, 결산내역 포상금에서 집행내역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도 지출액은 190만 원, 집행잔액은 1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금액이라든가 어디 부서 몇 개,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남았나요, 집행잔액이?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익위 청렴도 향상 평가의 일환으로 매월 3월에서 9월까지 퀴즈를 통해서 약 9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도 향후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조금 말이 빠르셔서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일환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매월 10명씩 즉 연인원 90명에 대해서 퀴즈를 통해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맞게 예산을 집행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예산 책정 시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때는 문제가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매월 10명씩 안 됐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됐다는 건지.

어떤 것 때문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예년의 방식대로 아마 책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 염두에 둬서 그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올해도 아마 같은 것 같은데 좀 잘 챙겨주시고.

바로 아래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결산내역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1,300 정도 있는데 청백-e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청백-e시스템은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구축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액이 1,3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 기능은 각 지자체의 5개 분류 인사, 재정, 세입, 세율, 세입 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2가지 정도의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 1명이 이 5개 시스템에 대해서 102가지 기능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사고 예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 이런 것 있는?

○감사관 신병철 설명서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것 하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감사관님,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율적 내부통제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또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어서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처럼 사고예방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청백-e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또 따로 만드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이게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진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별로 청렴교육 등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그래서 종류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정보시스템으로 관리,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자기진단 그다음에 공직자 개인의 진단 이 3가지를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내부통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가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하고 진단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진단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는 이 진단의 개념이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스스로 점검을 한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실에서 우리 특정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을 모니터링을 e시스템을 통해서 기계적으로도 감시를 하시는 거고 스스로가 또 감시를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내용이 사실은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통제라는 말씀 자체가, 용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이게 좀 사실은 썩 좋지 않은 느낌인데다가 지금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어쨌든 e시스템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자기 스스로 또 감시하게끔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가 어떻게 통제를 해서 감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해가 잘 안가고요.

감사실에서 그분들의 인적 자원 한 분, 한 분 평가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백-e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정보시스템을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하는 예방적 차원이고요.

김묘정 위원 어떤 걸 모니터링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감사관님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e시스템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내부통제를 스스로 진단을 하고 감시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다가 어쨌든 집행부의 직원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이게 어쨌든 세부적으로 3단계를 나누셔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봤을 때 사실은 국가정보원처럼 조금 비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필요하니까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세 가지 종류를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는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용어를 자율적 내부통제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집행부 내부를 뭔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하나하나 다 통제를 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하라고 시키거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 용어를 어차피 자료를 주실 거지만 다음 내용으로 올리실 때는 이 용어는 조금은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감사실에서 집행부 통제를 강압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시스템을 자료 요청해 주시고 이 용어는 다음번에 조금 다른 용어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아까 질의드렸던 부조리 신고 포상 제도 관련해서,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처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 부조리로 신고된 내용이 부조리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2022년도에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 게 한 836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해당되는 신고 들어온 내용이 있죠, 그렇죠?

부조리 신고된 내용,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처리 결과까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 방금 이우완 위원님 그 자료는 우리 위원에게 전부 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까 포상 나갔던 안에 내용들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청년정책담당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 건, 예비비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변성근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김종철
안전예방과장 방영옥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김병우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이상섭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공보관>
공보관 이유정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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