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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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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7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2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특례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25일 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26일 자로 제출된 성보빈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일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순욱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은옥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10시03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께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 심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 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 심사 과정에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되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소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공석으로 있는 건강관리과 심경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선애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시민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구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35억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4억 9,1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5억 원과 지출잔액은 1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795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3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3억 7,5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5억 원과 집행잔액 14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예산현액은 2억 4,238만 원이며 보건행정의 소관 업무 및 진료 업무 등 2억 3,0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7만 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현액은 35억 9,356만 원이며 결핵관리와 방역소독, 병리검사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과 확산 방지 등에 20억 4,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5억과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407만 원입니다.

의약무 관리 예산현액은 5억 3,133만 원이며 365안심병동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등

5억 3,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7억 4,150만 원이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과 암 조기검진 사업 등 7억 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167만 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3억 465만 원이며 사업 홍보물 제작과 영양플러스사업 등 2억 9,17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292만 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현액은 73억 4,613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등 61억 4,75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1억 9,854만 원입니다.

출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21억 5,404만 원이며 난임부부 시술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20억 7,79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7,606만 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1억 9,534만 원이며 어르신틀니·임플란트보급사업과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1억 9,532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현액은 3,506만 원이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3,1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7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8억 7,557만 원이며 인건비 47억 5,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억 1,822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4,808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2억 4,5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억 67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861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억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예산현액은 3억 880만 원이며 청사관리 비용과 진료 및 검사업무 사업 등에 3억 6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4만 원입니다.

지역재활사업 예산현액은 6,523만 원이며 장애인재활사업 등 4,9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583만 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예산현액은 1억 6,975만 원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와 만성병조사 감시 사업 등에 1억 6,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문보건관리사업 예산현액은 9,887만 원이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방문건강 서비스지원 사업 등에 9,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91만 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 예산현액은 5억 7,813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으로 5억 7,6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33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현액은 2억 8,660만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에 2억 8,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5억 5,713만 원이며 인건비로 15억 4,14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57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6,543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6,4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335만 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3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해보건소에서 상정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 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전에 지난 5월 22일 마산보건소장으로 임명되신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조현국 보건소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퇴임을 하시고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령받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바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마산보건소가 보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또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지련 보건소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많이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각 보건소별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딱 10분 내로 해 주시면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553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21년도에 보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이월한 17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번 행감 기간은 아니지만 그때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제가 통보받은 것은 없거든요.

잘 되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한번 증축 관련해서 그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증축 관련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7억 배정된 돈이 있습니다, 이월금액 중에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서명일 위원 작년에 집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게 저희가 보건소 증축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증축 예산하고 별도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증축 예산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혹시 마산보건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못하면 뒤에 계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보건소가,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예산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2조.

2조 정도 되는데 우리 보건소가 한 5%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금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되죠, 그렇죠?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 2022년도 이월금액은 보면 이월금액에서는 거의 코로나19 금액이 3개 보건소 전부 다 보니까 입원치료 지원금 관련해서 이월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보조금 반납률이나 집행잔액이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체 소관에 점유율이 보조금 반납률 같은 경우에는 한 3.6%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은 한 0.8% 됩니다.

0.8% 되지만 우리 보건소가 3개 보건소 전체 다 반납률이 4.3% 정도 되거든요, 보조금은.

그리고 집행잔액은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은 우리 상임위의 한 0.8%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5% 정도 쓰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창원보건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창원보건소도 역시 한 5.1% 정도 되더라고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또 그 전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은 코로나 이전과 같이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해서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치료비라든지 또 예를 들면 임시선별진료소라든지 방역약품이라든지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해서 받는 금액이고 국가에서 또 배정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는 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시기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해서 2021년도는, 그때는 우왕좌왕할 때고 2022년도는 2021년도에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잘해서 이런 보조금 반납이나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관해서는 행정적인 여유가 더 있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 보조금이 내려올 때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일괄로 일정한 비율로 내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결산의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님들이나 항상 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항상 지적사항이, 매년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청도 안 한 예산을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보조금을 줄 때,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그 보조금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반납할 때 전체를 봤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나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에도 있었지만 의료기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이런 것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을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시비도 매칭하지만 또 국·도비를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사용해서 시비를 아끼는, 그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마산보건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20억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 20억 8,000만 원이, 이 집행잔액의 주 집행잔액이 뭡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주 집행잔액은 국가예방접종에서 9억 3,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민간위탁의료기관에 코로나19 접종하고 드리는 민간위탁의료비 지원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 보시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그 비용이 2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얼마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에 저희가 시행비를 드리는데 그 부분이 22억 3,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이유는 코로나19가 2021년도에는 1차, 2차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것을 예측해서 저희한테 국가기금을 내려줬지만 실제 접종률은 1차, 2차에 비해서 3차, 4차 접종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비를 드리는 부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조금 전에 22억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사업이 다른 과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는 접종 위주로 사업을 하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전체 보면, 우리 예산결산서에 보면 건강관리과의 집행잔액은 20억 8,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서명일 위원 조금 전에 22억 남았다고 했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허수입니까, 숫자가?

제가 전체 합계를 낸 거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한 항목이 22억 남았다고 하면 여기에는 전체 합계가 건강관리과의 집행잔액은 전체 합계를 봤을 때 20억이라는 말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제가 국고반납액하고 포함해서, 아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의료기관은 보조금 반납액 포함해서 22억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리고 제가 왜 마산보건소에다가 이 질의를 드렸냐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창원 3개 보건소 전체에 이 사업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건강관리과의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우리 마산보건소의 건강관리과가 가장 높아요.

예산안 대비 10.4% 정도 되거든요.

다른 데는 6%에서 7% 정도 되는데 마산보건소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점유율 자체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출생률이 아무래도 마산 쪽이 조금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는 창원보건소는 647페이지, 마산보건소 707페이지, 진해보건소 817페이지 공통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여기에 사업 집행을 보면요, 시내버스 광고에 창원보건소가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마산보건소가 지금 시내버스 홍보 관련 그다음에 진해보건소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각각 같은 항목에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라는 건 창원시 전체에 시내버스 광고를 할 텐데 왜 이렇게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하고 이렇게 따로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1,876만 원이거든요.

이 외부광고가 어느 차이가 있으며 이렇게 마산과 창원을 분리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저희 시내버스 업체가 각 지역마다 좀 따로 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11개 업체가 있고 또 창원마다 업체가 다릅니다.

저희가 광고를 계약할 때 전체 버스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업체랑 계약하다 보니까 그 업체한테 마산보건소가 계약해서 광고를 하게 되고요.

광고 비용은 저희가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전체 국가에서 조종하는 광고 홍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광고를 했을 때 가능한가라는 것을 저희가 입력하게 되고 거기에서 지정하는 아마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에 맞게 저희가 광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보건소 양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금연 내용의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겁니까, 아니면 내용은 다른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저희가 사실은 창원 쪽에서 하면 창원 쪽 노선이 좀 긴, 그다음에 마산은 마산 쪽 노선이 긴, 진해는 진해 노선이 긴, 이런 것을 저희가 시내버스 차 번호를 선정해서 하는데, 할 때 저희가 마산, 창원, 진해 담당자들이 의논해서 문구를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한다면, 일치되게 한다면 용역을 주더라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공통되게 쓴다면 한 보건소에서 유연성 있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보건소마다 달리하는 이유가 노선이 달라서라기보다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 노선의 홍보라든지 외부 작업에 대해서는 주면 되는 거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런데 금년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각기 3개 보건소에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도 예를 들면 금연 성공률이라든지 또 홍보에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 내역을 보면 3개 보건소 모두 다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다 홍보물품 구입비에 너무나 지나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금연으로 해서, 사실 보건소 방문을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금연을 신청하는 분들이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남은 것을 홍보라든지 시내버스 외부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치중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리두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금연클리닉 물품 구입비 1,500, 환경조성 물품 구입이 118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금연사업 홍보 구입비 해서 3,100만 원인데 이게 창원보건소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몇천 대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하시고 그다음에 금연홍보 물품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오는 경각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 홍보 물품 자체도 한번 다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님께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그 홍보 물품이 정말 금연에 도움이 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지, 책자가 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금연활동수당에서 창원보건소는 4,700만 원 그다음에 마산보건소는 6,800만 원, 진해보건소는 2,000만 원 그다음에 지원서비스 공무직에 창원보건소가 1억 2,300만 원 그다음에 마산보건소가 1억 3,700만 원 그다음에 진해보건소가 5,800만 원이 있는데 이 지도원 활동과 공무직 역할이 어떤 역할이, 다른 점이 뭔가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공무직은 금연클리닉에 상시로 근무를 하면서 금연을 원하는 분들 오시면 금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도와주는 그런 직원들이고 그다음에 금연활동 그것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저희가 감시하러 다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시는 아니고요,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는 창원보다 훨씬 많은 활동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이 지금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요?

1억 3,700만 원 나가고 있는 이것, 상시 공무직 인건비가 지금 1억 3,700만 원인데 이게 몇 명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제가 지금 공무직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창원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4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활동은 4명 그다음에 공무직은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공무직이 4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공무직이 4명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분은요? 12명이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12명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 공무직은 5명이 금년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진해는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는 공무직이 2명이고요, 금연지도원은 13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활동하는 날짜 따라서 일수, 일 얼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주간에 활동하면 얼마, 야간은 조금 더 많고 또 휴일은 조금 더 평일보다 많고.

구점득 위원 이분들 근무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분 남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제일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마약류예요, 마약.

마약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피폐해가고 있고 여성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보건소에서 마약류에 대해서 홍보활동이 창원이 160만 원, 진해가 190만 원, 마산이 160만 원이에요, 예산이.

전부 다 홍보물품으로만 있어요.

이게 다인 것 맞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사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마약과 관련된 업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마약 캠페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마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건소 업무를 좀, 지금 저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독이라고 저희가 지금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약물이, 처음에는 알코올로 중독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시작했고요.

또 활동 범위를 좀 넓혀서 지금은 약물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아직 마약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뭔가 업무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보건소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지금은 주로 검찰 이쪽에 업무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사업의 방향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마약 대비가, 여성 대비가요, 우리가 말하자면 2018년도, 2020년도만 해도 59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4,900명이 넘었어요, 2020년 경우만 해도.

이게 증가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마약이 너무나 지금, 우리가 담배, 금연과 같이 가까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금연에 대한, 이렇게 몇억씩 나가는 이 예산이 지금쯤은 어디로 전환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마약에 대한, 마약의 경각심, 이 마약으로 여성들이 빠지면 이게 난임이 되고 이게 출생 저하가 될 거라고 곧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금연과 같이, 금연지도원과 같이 이 마약에 의해서 청소년이나 여성 건강을 해치고 지금 시민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2023년도에는 이게 검찰의 일이다, 법무부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민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 홍보와 개선이, 우리가 교육자료라든지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챙겨 나가야 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너무나 홍보성, 일회성, 행사성에 치우쳐져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금연을 했었을 때의 경각심에 대해서 이 자료라는 것은 전혀 이 결산서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 2023년 예산을 해올 때는 전면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실 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려오는 예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뭔가 마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5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렵니까?

상단에 보면 방역소독사업 기간제노동자 인건비가 있는데 약 3억 9,3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명 저희들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인원을 나눠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는데 1월 1일부터는 6명이고 그다음에 3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8명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7명 해서 총 8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8개월입니다.

김경희 위원 8개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8개월입니다.

김경희 위원 계약 기간이 8개월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예.

김경희 위원 8개월이다, 그다음에 5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7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 약 1억 3,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공중보건의사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업무활동장려금은 월 9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지급 대상은 9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핵,

김경희 위원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공중보건의사 지금 지소에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소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에 한의사랑 치과의사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총?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9명입니다.

김경희 위원 9명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근무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3년.

김경희 위원 3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36개월입니다.

김경희 위원 죄송하지만 1인당 보수가 얼마 정도 되죠?

밝힐 수 없습니까?

(웃음소리)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수가….

김경희 위원 안 되면 넘어가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장교급, 국군 장교급으로 지급합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 채용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 공보의 1명이 일반의가 덜 내려와서 저희들이 요일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한 불편이 없도록 한의사가 있는 데는 또 동읍하고 대산이거든요.

그래서 민원한테 미리 공지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5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내나 공중보건의사 관련되는데 원격협진 해서 48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원격협진, 그러니까 이것은 비대면 진료라는 뜻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비대면 진료하고는 좀 다르고 이것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에 있는 동읍, 대산, 북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병원에 가기 좀 어려우니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진이라고, 예를 들면 양방, 한방 협진처럼 의사랑 간호사가 환자 대상자랑 의사랑 연결해서 협진해서 진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 반응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제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대부분 동읍, 북면, 대산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 종합병원도 그렇고 병원급이 조금 가까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떨어진 상태이고,

김경희 위원 그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또 대부분 노인이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저희들 협진 의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만족도도 떨어지고 해서 여기에서 진료를 받고 또 큰 병원에 가는 그런 상황이 조금 많이 있어서 만족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조제는 어떻게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조제도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장님이 있어서 원격 협진해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약은 조제가 가능합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보겠습니다.

진해보건소 858페이지 보겠습니다.

858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고 있습니까?

8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약 8,500만 원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떤 사업입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500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언제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 내역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국비 받았던 돈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이자에 대한, 보전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록이 좀 필요하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세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위원님 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보건소장님 비롯하여 직원들 한자리에서 보기가 어려운데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마산, 창원, 진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9명, 500명 정도 됩니다.

남재욱 위원 500명 정도 됩니까, 토탈?

마산, 창원, 진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토탈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러면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명이 된 부분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도 참 코로나가 심각했는데 잘 선방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물어봤고요.

지금 하는 게 우리 결산심사 예비심사죠, 오늘 하는 게?

○위원장 박선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결산 상임위 예비심사 시간이잖아요.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과연, 한번 챙겨보는 거잖아요, 결산 심사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보면 이월액, 반납액, 잔액 보면 이십몇 억, 사십몇 억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보면 문제가 참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보조금 또 코로나의 특수사항이고 이러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결산 심사라는 게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잘 썼는지, 살림을 잘 살았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다음연도에 다시 지켜볼 건데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 꼼꼼하게 살림을 살아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이라 해야 합니까? 축하드립니다.

아까 서명일 위원님 할 때 거진 답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589페이지에, 3개 보건소가 다 비슷합니다, 건강관리과에.

보조금 최고 반납이 많이 된 사유가 국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최고 이유는 코로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많고 반납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접종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여기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17종 정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17종 되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홍용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은 코로나와 관계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국가예방접종은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국가예방접종 무료가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도 신청하면 교육을 받으시고 원장님이 신청하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대상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

홍용채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매년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인구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출생아가 많이 줄어서 시군마다 좀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국가예방접종 제가 볼 때는 코로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이 반납이 너무 많아서.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닙니다.

보건소에 와도 무료이고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유아예방접종을 돈 내고 하는 경우에는 필수예방접종 항목은 다 무료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억 2,800 정도 보조금 반납이 된다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내려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결과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국가예방접종 반납액이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철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예방접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처음에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약 중독 예방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은 단속이지 않습니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방에 관한 것을 일단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만 자꾸 단속한다고 없어지는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론 외국 유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보다도 국내 전파가 지금 너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41쪽 보겠습니다.

마산보건소인데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입니다.

오늘 마산소장님 처음 오셨는데 질의가 좀 많네요.

741쪽에 보면 보조금반납 이월액은 없는데 보조금반납이 16억 5,7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유독 왜 마산보건소에만 반납액이 이렇게 많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이 금액이 너무나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어린이예방접종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에 있어서 보조금을 아마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은 충분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내년에 쓰겠다고 이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반납을 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반납이 다른 데는 그래도 몇억 원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거의 16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전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주관하는 그곳에는 청정지역이라는 것일 수도 있네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팀장 심경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팀장 심경숙 건강관리팀장 심경숙이라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팀장 심경숙 마산보건소 건강관리팀장 심경숙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790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종화 위원 790쪽.

○마산보건소 건강관리팀장 심경숙 예,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이 17억 6,000 남은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국고보조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팀장 심경숙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790쪽.

이종화 위원 790쪽에 없는데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팀장 심경숙 그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이종화 위원 741쪽에요.

741쪽에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16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의료기관에 22억이 남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보조금반납금액이 8억 5,000이고 집행잔액이 1억 3,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이 내려올 때 기존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 좀 접종을 많이 할 것이라 예상하고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실제로 접종률이 그만큼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시행비를 저희가 민간위탁의료기관에 드리는 내용이 줄어들어서 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게, 이 자료를 나중에 좀 저한테 주세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리고 진해보건소 보면 진해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795쪽에 보면, 제가 큰 그걸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보조금이 반납이 6억 원 정도 된다, 그렇죠?

6억이고 이월액이 15억이에요, 795쪽.

그러면 이 전체 예산 대비 이게 1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이월하시고 반납한 거예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이월금이 제일 큰 게 아까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구 대비해서 내려오는데 그 전년 인구 대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인구가 또 출산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부분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는 심하다 해서 차로 모셔다 접종하고 했다 아닙니까.

2차 내려올 때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접종률이 낮았다는 것.

이종화 위원 아, 전년 대비 인구가 줄었고 예방접종률이 낮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예,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일단 2023년 올해 결산할 때는 이것하고 또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코로나하고 조금 예산이 정리가 될 거니까.

이종화 위원 예예,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그 예산을 할 때, 국가에서 아까 소장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무작위로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고 남은 걸 반납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계획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이월이라든지 또 집행잔액이나 보조금반납을 많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56페이지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보면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513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절반가량 남았고 이뿐만 아니라 58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공공운영비 해서 1,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집행잔액 거의 절반 정도 남아 있고.

전반적으로 해서 이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조금 높더라고요.

보면 593페이지에는 편성한 공공운영비가 아예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593페이지에 150만 원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인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593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안내문을 기존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문자를 주는 바람에 우편요금이 남아서 그대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김수혜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조금 낮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모이면 이게 제법 많은 예산이 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주의해서 편성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578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공공심야약국이랑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어디 어떤 병원이랑 약국의 지정 현황 같은 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김남수 위원님이 첫 질의해서 하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보건 행정을 위한 3개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원시의원 김남수라고 합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 책자 9페이지입니다.

마산보건소장님께 질문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9페이지에 보시면 마산보건 행정과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소송 패소에 따른 물품대금 미지급금 지급이라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탁 운영하던 그 운영기관이 지금 현재 기관 말고 그 이전에 있던 기관이 운영을 하면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만 그것을 자기들이 대금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저희한테 물품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요.

저희가 1차에서 원고 일부 승을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소송금액 3억 7,000 중에서 1억 1,600만 원하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저희가 항소를 했고 2심 판결에서도 원고 일부 승을 한 상태이고 상고를 제기해서 3심 판결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이 2022년 8월 4일 날 마찬가지로 또 원고 일부 승으로 확정이 되어서 종결된 형태이고 그래서 그 상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운영법인 소송 패소에 따른 의약품 대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남수 위원 일단 제가 여쭈었던 요지는 보건행정에서 법무소송을 나온다는 게 참 특이할 건데,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사전 대비라는 부분이 좀 적절해서 여쭙는 거고요.

대개 우리가 위탁기관에 대한 대신 지급이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그런 건인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기존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소송을 해서 저희 보건소가 2020년 1월에 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료재단이 회생신청을 해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2023년 1월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공고가 된 상황입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보건행정에 따른 법무소송까지 가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소중한 세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다음은 567페이지하고 579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567페이지에.

567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579페이지에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생하신 분들, 이왕이면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 없이 포상금 전액을 다 지급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았겠다, 사유가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많이 하시고 집행잔액이나 반납금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활동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창원 의과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공중보건의사 활동지원금이라든지 이를테면 이런 부분도 증액을 대비해 놓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창원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라 저희가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권한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내려오는, 쓸 수 있는 만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은 저희 창원보건소에서, 지금 그게 얼마 이하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그래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보니까 아까 홍용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예방접종하고 거의 다 결핵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결핵은 사실 저희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에는 마스크 손 씻기 개인 위생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결핵뿐만 아니고 다른 법정 감염병도 굉장히 많이, 한 50% 이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결핵 환자들이 조금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보건행정의 노하우가 쌓이면 예년에 비해서 또는 예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라든지 보건위생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 국가예방접종도 줄고 결핵도 줄고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반영이 되면, 피드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정도 예산을 줄여서 받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아니면 새로운 그런 분야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너무 매년 해 왔던 그런 방식이나 그런 금액으로 매년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 사유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내려왔고 그러면 또 반납금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정부나 중앙정부 쪽에 이런 것들을 피드백할 때 예산 반영까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반납 관련 한 가지만 더, 모자보건사업에서도 보면 반납금이 좀 있거든요.

모자보건사업에서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이 부분이, 사유가.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남았지만 모자보건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난임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요를.

그래서 그런 것은 만약에 이번에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적게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모자보건사업은 남아서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필요하신 모자라든지 산모들한테 좀 더 많이, 집행률을 많이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657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건강도시 관련해서 10월 시행령이 개정되고 10월인가 내년부터 건강도시법 시행에 따른 건강도시사업이 좀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 예정일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건강도시 운영이라고 해서 한 2,7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 사용되었는데 그 법령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출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건강도시에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하거나 건강도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좀 미리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소장님 이하 과장, 팀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6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연이어서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지원서비스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창원 같은 경우 2억 7,000, 마산 2억 5,000, 진해 1억 2,000, 총 6억 4,4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창원보건소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여기에서 금연클리닉이 있는 보건소가 어디인가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창원보건소에는 팔용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만 있는 거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제가 금연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길래 한번 창원보건소, 제가 창원 지역구 의원이니까 건강증진센터 최근 1년간 금연클리닉 월별 이용자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 2022년도 6월부터, 오늘이 6월 5일이니까요, 5월까지 통계를 봤는데 연간 1,586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금연클리닉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치면 132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이라 하면 통합됐지만 창원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의창구, 성산구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의창구 인구수에 대비해서, 잠시만요.

여기 창원시 지금 흡연율이 창원복지재단의 엑셀 파일을 열어 보니까 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지역건강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도 자료는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2020년도 기준은 16.1%, 흡연자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기준은 15.8%입니다.

거의 한 15%에서 17% 정도 지금 흡연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용률이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연 클리닉에 6억 정도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사실 담배를, 저희 보건소에서는 담배를 내가 끊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을 도와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끊을 의지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강제로 모시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제 세부 상세내역에 보면 홍보에 관련된 예산도 집행이 되었다는 말이죠.

100, 200도 아니고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0.5%도 안 되는 이런 저조한 비율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혹시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또 기업체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사업도 하는데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연사업, 금주사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자기 의지도 있겠지만 홍보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하잖아요, 100, 200이 아니라.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했을 때도 지금 안내판으로도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너무 금연클리닉이나 건강증진센터 이용자 수가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만큼은 아니었고 한 2배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저희가 금연 일시적으로 폐쇄도 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 대응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 외부광고도 2,000만 원 들고 금연안내판도 지금 1,700만 원, 거의 2,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일단 홍보비, 버스 홍보비만 2,000만 원씩 다 나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홍보물품 비용도 지금 1,500 정도가 나갔고요.

스티커 및 안내판도 지금 800 얼마 나갔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비용이 100, 200 단위도 아니고 1,000, 2,000씩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홍보비용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렇게 체감이 안 된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제 지역구 사파동에 복합공영주차타워 안에 생활SOC복합화사업 일환으로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곧 들어오잖아요.

7월부터 오픈되는데 거기에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팔용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이용자 수도 적은데 제 지역구 사파동 부지에 금연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넣어서 이용자 수가 많을까, 정말 몇 %가 이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저희가 신월동에도 일주일에, 그러니까 금연클리닉 자체는 팔용동에 있지만 신월동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금연클리닉사업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 밑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매칭사업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예.

성보빈 위원 매칭사업으로 몇 대 몇이고 국비는 얼마나 받으셨는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건강증진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은 도비 30에 시비 70%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국비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예,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임플란트 보급사업을 발표했다는 말이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그것은 지금 도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60에서 64세까지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이고요.

성보빈 위원 저소득층 대상인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찾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예예.

성보빈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수시로 방문했을 때 보건소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TV에 뉴스에 임플란트 4개 준다, 뭐 이렇게 틀니를 지원해 준다 했는데 왜 안 되냐 했을 때 저도 이게 보편 다수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저소득층들에게 특정 대상이 타겟팅되어서 지원되는 거더라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차라리 사업명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희망고문, 기대심리를 가지지 않도록 사업명 앞에다가 “저소득층”, 이렇게 좀 적어 주시면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앞서 김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에 의료법인 우암재단이라는 게 저기 진동에 있는 태봉병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서 지금 10년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2008년부터 18년까지.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구점득 위원 여기 이렇게 하시면서 태봉병원이 경영 악화로 우리가 이렇게 의료나 의약품 이런 데서, 여기 지금 소송한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건소에도 미리 예측을 했었을 텐데 왜 이 지경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그 당시 예측을, 사실은 예측을 하고 2020년도에 저희가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마는 그게 결과가 2021년도에 자기들이 회생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저희 쪽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소송이 된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태봉병원은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사장이 바뀌어서 못 받는다는, 구상권 청구가 안 되어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아마 그분이, 그것은 얘기를 드려도 됩니까?

구점득 위원 어디 가셨는데?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구속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태봉병원이 경영 악화라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인지했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이 납품업체에서 3억 얼마를 이렇게 미납금이 있었을 때는 요구가 보건소에도 몇 번이나 챙겨 달라고 하셨을 텐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지금, 보건소의 행정직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미리 인지함에도 사전 대비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런 게 결산서에,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이게,

구점득 위원 기재가 됐으면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구점득 위원 위원님들한테 이 예비비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어야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 미리 설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구점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실도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이런 특수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예전에 없던 이런 경우일 때는 미리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고 불러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자리가 아닌, 미리 앞서서 자리를 마련해서 잡도록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에 여기는 미리 인지했음에도 행정공무원에 대한 조치도, 감사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감사 청구,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그 당시에 감사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했습니까?

감사 결과는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를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감사 결과는요,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감사 결과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따로 찾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미처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 감사 결과 해서 그것 주시고 지금 711페이지에 집행내역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석전동 건강위원회 운영비가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구점득 위원 어떤 위원에게 운영비가,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닌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매년 조사를 해서 동이, 사망률이 높다든지 어떤 건강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동이 지정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석전동으로 지정이 되었고 건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한 그런 형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기능이 뭡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구점득 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능이 뭡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드릴게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창원보건소도 똑같습니다.

외부광고 아까 금연 했던 것 상세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금연 홍보물 구입 세부내역, 사업자 등록증까지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LED 금연 안내표지판 2,872만 4,000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랑 707페이지에 3·15해양누리공원 건강알림판 설치 863만 8,390원 여기 상세내역하고 용역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행감 하기 전에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끝났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결산 심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혜정 창원보건소가 대표로 보시면, 페이지 36쪽에 우리 세입을 보시면 창원보건소가 예산, 그 세입 현액이 한 255억 정도였는데 징수결정액은 한 276억으로 21억 정도 초과가 됐어요.

예, 페이지 36쪽 결산책자 세입 부분에 보시면.

그런데 다른 마산보건소나 진해보건소는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좀 낮게 됐어요.

이것 아니야?

페이지 36페이지.

죄송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시면, 혹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예산 잡은 것보다 조금 초과해서 징수결정액이 났고 거기 결손액도 조금 있는데 미수납 때까지 치면 더 많겠죠, 환금액도 생겼고.

혹시 모르겠어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위원장님 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책이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게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좀 봐야 하는데,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세입은 있는데 저희는 165페이지부터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165페이지부터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위원장 박선애 저희들 책자에는 보면 세입에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대개 보면 예산을 잡은 것보다는 조금 미달이에요,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창원만 징수결정액이 한 21억 정도 더 많게 수납이 됐어요.

이게 효과가 좋은 건데, 많이 걷었다는 건데, 책자가 없으니까 그냥 늘 하던 업무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그러면?

이 예산 세입·세출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계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보건행정과장님이 누구이신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과장님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세입·세출이든 다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서가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게 제가 참 궁금한 게 지금 뒤에 53쪽부터 세출을 가면요, 완전 세입과 세출 금액이 확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대개 예산서를 세울 때 세입과 세출은 비슷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또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세출에 가시면, 53쪽에 가시면 창원보건소는 세출예산은 464억 원이에요.

세입예산 현액은 255억입니다, 그냥 뒤에 떼고.

그런데 세출예산은 464억이에요.

이것은 국비가 엄청, 국·도비나 다른 게 내려왔다 치고 대개 보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세입·세출을 가정해서 비슷하게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전에 해 왔던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할 때의 원칙하고 조금 달라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저희들 페이지 수가 조금 잘못되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26페이지에 53쪽입니다, 세입과 세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반납금이 작년에, 2022년도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립창원요양병원에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비랑 도비가 내려와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애초에 LH공사에서 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석면 제거라든지 전체 연 면적을 계산해서 사업비를 LH공사에서 해서 했는데 실제로 사용한 액은 아마 우리가 석면 제거를 그전에 조금 하고 해서 석면 제거하는 면적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금액이,

○위원장 박선애 그게 2022년도에, 총 1년간 결산에서 그렇게 많이 차지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금액이 조금 21년도 결산인데,

○위원장 박선애 저는 코로나 때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조금 금액이 19억 정도 반납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 정도 금액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이런 세세한 세부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세출을, 예산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예산서가 있고 세입·세출결산서가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이게 예산의 원칙이에요. 기본.

그러면 이것 보건행정 담당하는, 회계 담당하시는 분은 이런 원칙을,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입의 예산현액과 세출의 예산현액이 배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세입에서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실제로 징수한 결정액은 한 몇십억이 좀 많게 됐어, 좋은 현상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자면 우리가 세입을, 예산을 세울 때도 예상을 하고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많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10% 정도 많이 나왔어.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이걸 반영을 해야 해요.

아, 징수가 전년도에 많이 됐다, 징수가 전년도에는 21억 몇천이 많이 됐네, 그러면 올해 징수를 대충 추정해서 많이 잡아야 한다는 거죠,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세입·세출의 기본을, 기본이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조금 책자를 보시고 세입·세출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국·도비 예상해서 결산서 하실 때에는 국·도비가 생각 안 했는데 많이 내려왔어, 그럴 때는 결산서는 많아지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예정을 못 했는데 정부가 내려줬어,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되면 사유를 적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큰 변고가 없는 한 세입·세출의 예산과 결산은 비슷하게 가야 굉장히 예산을 잘 세우고 잘 쓴다는 원칙을 지킨 거거든요.

저는 그냥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인지하시고 오늘은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너무나 반납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고, 그렇죠?

잔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이것 측정할 적에, 행안부에서 건전재정 측정할 적에 이렇게 반납액, 이월액, 잔액이 많은 것 전부 다 마이너스로 작용해서 우리 재정자립, 건전재정 순위 결정할 적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도 결산까지는 이해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PCR검사라든지 선별진료소 다 줄어들었잖아요, 갑자기 하반기 와서.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2023년도부터, 3월부터는 거의 코로나가 해제된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할 때는 올해 이것 잘 집행해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렇게 반납액이나 이월액이 많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영순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본인들이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41억 4,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0억 5,3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65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92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31억 7,100만 원, 이월액은 87억 7,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7억 6,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 131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98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80억 8,100만 원, 이월액은 72억 3,2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1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등 소상공인 지원에 12억 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등 상가육성에 4억 2,3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등 노사협력에 1억 3,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에너지관리에 4억 8,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96억 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5억 800만 원, 이월액은 3,8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일자리사업에 5억 6,1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8,300만 원,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억 6,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 233페이지부터 254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7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5억 8,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억 원, 보조금반납액은 15억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에 9,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1,08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51만 원으로 지출액은 1,924만 원, 집행잔액은 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부터 1,0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8,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8,600만 원, 이월액은 8억 3,0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8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 결산으로 수납총액은 498억 2,500만 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 354억 7,800만 원, 예치금회수 141억 2,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4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결산으로 수납총액은 107억 9,9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는 83억 9,8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270만 원, 기타수입 1,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0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498억 2,500만 원으로 예치금 401억 2,300만 원, 이차보전금 96억 9,600만 원, 일반운영비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5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107억 9,900만 원으로 예치금 86억 9,500만 원, 민간이전 융자금 취급수수료 370만 원, 민간자본이전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건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지출액은 48억 8,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건으로 창원시설공단에 에너지전시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경상적위탁사업비 4,221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중 3,313만 9,000원을 집행하고 907만 3,000원 집행잔액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전시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경상적위탁사업비 1,959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중 1,120만 4,000원을 집행하고 838만 6,000원 집행잔액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소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적위탁사업비 2,262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중 2,1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68만 7,000원 집행잔액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9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08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98페이지부터 1,099페이지, 기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204페이지부터 1,205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가 172, 173, 171페이지부터, 168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노동복지관이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여섯 군데네요.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섯 곳이 있는데,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몇 페이지?

구점득 위원 168페이지부터 계속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비, 시설보수비, 교통환경부담금, 각종 행사 전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실 쓰는 현황을 보면 명칭은 노동복지회관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전체 면적의 거의 한 50%, 60% 이상이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근로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부분도 지금 거기에서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내려왔고요.

그 부분 지금 일단 해당 단체에 개선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시에서 이 사무실 시설을 사용하게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지적사항을 한 적은 있습니까?

노조사무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근로복지회관의 명칭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지적이 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작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부분은 그쪽에서 전달했고 좀 아닌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계속 운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조금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 사무실에 보면 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여기는 어디냐면 성산구 노동복지관에 있어요.

이와 유사한 게 또 어디냐면 성산구 의원님들이 여기 4층에, 또 다른 사무실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화학노련경남본부 해서 이 비슷비슷한 노조들이 여러 시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센터 역시도, 여기도 그렇고 타워크레인 경남본부가 있는가 하면 건설노조조합사무실도 또 따로 있어요.

이건 누구 마음대로 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 노동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관이 이런 부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점차 개선해 나갈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민간경상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6곳에 임대료가 들어오는 데는 많게는 연간 2억씩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게 차등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용금액을 받아 쓰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사용 내역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것 정산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구점득 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요.

이 안에 지금 우리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조사무실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까지도 해야 하나 하는 사항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요, 한국노동조합하고 경남노동회관의 이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누구나 봤을 때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과 이 예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올 4월 12일 날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회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1차 개선 권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수년을 이어온 부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저희들도 그 방향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바꿀 수 없지만 차츰차츰 개선해야 할 큰 부분이 노동복지회관의 지금 예산이거든요.

고민하셔서 편성할 때 한번 협조도 구해야 하겠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주고 있었던 예산을 집행을 못 할 때 오는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협의하셔서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함도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145페이지에 전통시장 전기 요금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전통시장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1,500만 원 지원은 일부분입니까, 이게?

일부 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건 점포 안은 아니고,

구점득 위원 공공은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홍보물이라든지 안내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16개 정도 시설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16개요?

못 받는 데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구점득 위원 혜택을 못 받는 전통시장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계속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못 받는 곳에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또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자기들이 쓰는 공공요금이지만 정리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이 부분은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구점득 위원 공동, 전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것은 저희들 보면 전통시장 안내간판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37페이지에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보조금이 처음에 1억에서 1억 5,000으로 예산이 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2억 1,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시에서 전체, 1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일괄적으로 소상공인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 각 구청별로 다섯 군데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갔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과 비례해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한, 구청별로 준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로도 있고 창원시 전체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137페이지 집행내역 첫 번째 보면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는 창원시 전체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고 그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구별 현장상담소 보조금은 각 구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콜센터나 상담소 같은 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창원시에서 하는 민원콜센터에서도 법률지원자문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 캠페인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소상공인 시 센터는 없애고 구를 살려놓고 시에서 전체 감독을 하시는 게, 우리 본청에서 전체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구나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단체에,

구점득 위원 아닙니다, 단체에 주고 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민원 상담을 받는다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노무법률자문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듣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정책을 발굴해서 같이 정책을 펴나가는 이런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2개 중복된 사업이라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지금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과, 그럴 것 같으면 한 기능을 강화시켜서, 구청별로 기능을 강화시켜서 본청에서 이것을 전체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시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협의체를 두고 또 구청별로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체 소상공인이 한 10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회원가입을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단체이고 또 일부분은 연합회 자체를 키울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악한 구별로 회원 모집이 되어야지 전체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구별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소상공인의 가구는 수에 비례해서 이 기능들이 다 수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된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전체의 소상공인 가입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걸 한번,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구점득 위원 그것도 업종별로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양하지도 않을뿐더러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집행내역에 보면 비슷한 품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해서 나가야, 내년 본예산에, 오늘 결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 상세내역 해서 구청별로 해서 내역서 한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주로 여기서 보면 내용은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 그 인건비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전화 받는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업무 일지를 전체 들여다봐서 받아봤을 때 전체 다가 전화 받는 일입니다.

그 전화 받는 일을 구청별로 주라는 말입니다.

구청별로 줘서 그 데이터를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왜 시 지회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업종별로는 좀 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식업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자체가 규모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혜택을 받고 혜택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 구청별로 이 역할을 둔다면 차라리 그게 가입 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능이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구청별로 주는 예산을 더 높여 주고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해야 하는 거죠.

시 지회에 1억 4,400만 원 이것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거죠?

구점득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15분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일자리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장승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창원시에서 기본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고가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년지원센터라든지 청년실업 문제 이런 부분들, 각 파트, 각 분야별로 해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존에 했던 방식에 좀 벗어나서 제3 경제영역 같은 민관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3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런 노력들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력창출사업, 청년부흥사업 그리고 신중년프로젝트사업, 재정지원사업도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을 통해서 창업을 하실 분들을 발굴해서 컨설팅해서 또 창업 지원까지 그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 중에 이월금액도 있고 보조금반납금액도 있고요.

집행잔액도 한 1억 8,900만 원 정도 있는데 중요한 일자리 창출 분야면 이런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월금, 집행잔액이 좀 없도록 더 하셨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지원에 발생한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할 때 충분히 모집은 다 되었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자들이 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1% 이상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박주호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창원이주민센터,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분야도 농업 분야에서 노동자가 부족한 실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부족한 실정이고 그런 부분들이 3D, 용어가 그렇기는 하지만 3D 업종에 관한 부분 노동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제조업이라든지 농업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를 해서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일단 기존에 양질의 일자리나 기존에 우리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 외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리 창원시도 제조업 분야라든지 농업 분야에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진 인력들이 외국인분들께서 코로나 끝나고 다시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한 3,600명 정도에서 2023년도에 3월 기준으로 해서 4,600명 정도, 5,0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창원시에서 적응을 하거나 좀 원활하게 적응하려고 하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원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예산이 많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외국인들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외국인들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이것 시장 활성화라든지 상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한 창원시의 지원, 시설현대화라든지 주차장사업들 좀 많이 했고 또한 그런 성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관행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여튼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라든지 지원이 좀 과하거나 조금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또한 민원에 따른 예산 반납들이 주차장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못 짓는다든지 또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려고 내려줬으나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 해서 상인회에 의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정할 건지 그런 부분의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저희들은 전통시장 상권가 활성화를 위해서 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특성상, 자체가 상인회에 구성된 의원들 간의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상인회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업이 좀 딜레이된다든지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사업을 반영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상인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사업이 조금 지연이 있더라도 상인회 의견이 일치되어서 많은 상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도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사업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예산이 1년 동안 장기화되었다가 반납되거나 집행잔액으로 안 남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질의이기는 한데 전통시장 이외에 또는 저희 지역구에 중고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중고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산 반영이라든지 관심 대상에서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등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지원 이외에 창원시의 어떤 예산 배정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틈새라고 해야 하나 빠진 상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예산 배정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38페이지입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약 3억 4,100만 원 정도 되고, 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하면 이자차액 한 2.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거나 부실채권이 발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은 분들이 상환을, 감면하지 않으면 이차보전금도 같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 51%까지 집행이 되었고 49%가 집행잔액인데, 조금 전에 잔액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까, 49% 정도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기본적으로 5 대 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비가 5이고 시비가 5이고 이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현대화사업은 거기에서 또 자부담이 10%,

김경희 위원 자부담이 10%?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러니까 45 대 45 대 10씩 그 정도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비가 45%고 시비가 45%, 자부담이 1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부분은 신청을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그 비율을 정하고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상임위에서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김경희 위원 실태 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김경희 위원 실태 점검이나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 되면 공사 부분이 대충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상인회에 대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가,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하단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한 3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은 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아까 설명을 한 겁니까?

하단에 명시이월이 3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이게 발생되는 경우인가 하면 이것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가 선정이 보통 10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당초예산에 잡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회 추경 때 받아서 이 사업비를 하고,

김경희 위원 명시에서는 다음 해로 넘겨준다, 그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리고 이 사업 특성상 또 상인회에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민원이나.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추진 일정이라든지 특성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보조금이 있는데 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이 보조금이 17억이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18억 3,400만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18억?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김경희 위원 보조금이 17억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보조금이 16억, 약 17억 가까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보조금이 17억이나 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보조사업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 내의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시에서 수행기관을 당초에 모집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신청을 하고 시에는 이것을 사업 신청을 넣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시 시로 통보 보내고 국비 보조금을 확정해서 통보 보내는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신중년 집행잔액이 내역이라든지, 잔액이 없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이것은 사업을 작년 연말까지 수행하고 수행 후에 정산을 올 2월에 정산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2월에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2월에 정산하면 우리가 환수받을 금액과 이자하고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마지막인데요.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선업 훈련장려금 지원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이것은 조선업 때문에 진해지역에 고용위기지역이 지정이 됐었는데 조선업이 워낙 업무강도에 비해서 저임금이고 해서, 교육훈련은 조선업 하려면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의 훈련 전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도 포기자와 또 임금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 훈련생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사업 실적은 별로 없다, 그 말씀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조선업이 3D 업종이다 보니까 훈련 업무 강도가 원체 강하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다음에 김수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나재용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결산에서 개선 및 권고사항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할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2021년도 권고사항 중에서, 우리가 2022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우리 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요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마 이월액이라든지 반납액 또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아마 가장 집중도가 높은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작년 2021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한 55%를 줄여서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이월액이 156억이었는데 2022년도는 87억으로 55%가 감했고요.

보조금반납액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는 108억 정도 됐는데 22년도에는 한 37억으로 34% 정도 적게 집행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다소 약간 2021년 결산보다 조금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추경의 시기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보다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저도 자료를 참고하니까 금액은 한 50% 이상 증가, 집행잔액만 좀 늘었고, 그렇죠?

집행잔액이 2021년도가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2022년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예산 35억을 한 20%만 줄이면 한 5, 6억이 금년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는 1,09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나 주차장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증축이나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차비에 수납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관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대부분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다른 부분에도 주차장은 계속 신축이 되고 증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 현대화사업 지원, 상권 활성화 지원, 환경개선 지원 그다음에 어떤 데는 오동동, 창동 상권 활성화 별도로 개정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1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신규로 짓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수입이 무조건 발생할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서명일 위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가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타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익금 일부가 여기 지원금에 조금 플러스가 되어서 지원금의 수준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부분은 다, 전통시장 같은 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오래된 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곳도 있고 적게 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면 또 일괄적으로 이쪽에 수입이 있으니 저기는 사업 진행을 늦춘다 이런 것은 조금 하기 힘들고요.

그때그때 시장에 대해서 투입할 예산이 있거나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앞으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신축이 될 건데 신축이 계속되고 나면 주차장 면수가 늘어날 거잖아요.

늘어나면 어딘가에 하여튼 각 전통시장마다 수익은 다르겠지만 그 수익의 일부는 우리가 지원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체 어느 정도는 해 주면, 이게 지원금 자체가 국비가 늘면 늘겠지만 우리 시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전통시장마다 시비 투입하는 것은 다를 것이고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걸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여기에서 일부는 다시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그냥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투입이 되게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서면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3년간 전통시장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도비, 국비 빼고 시비 지원한 자료 좀, 데이터 좀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시간 남았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거고 이것은 국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마인드인데 제가 보기에 창원시의 인도, 보도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이 저는 의회 정문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정문 앞의 길입니다.

길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를, 인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장한 데 포장이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깎여서 인도에 딱 들어오면, 저는 지나가면서 거기 아이들이 발을 접질린 걸 세 번을 봤습니다.

세 번을 봤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 공무원들이 수천 명이 하루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에 담당하는 성산구청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핀 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공무원들이나 누군가가 신고 들어온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한 적이 없다 해서 제가 빨리 개선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할 때 다른 부분을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진짜 하루에 수천 명이 지나가는 공간인데 지나갈 때 우리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의회 공무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국에도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항상 이야기 듣는 부분이 수동적이다, 일을 찾아서 못 한다 이런 부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교육할 때 좀 다니면서 시민의 불편사항, 안전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을 좀 찾아서 개선이 될 수 있게, 담당이 아니면 다른 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시각으로 보고 관련 부서에 연락도 하고 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고 그런 부분은 또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높이가 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꺼진 부분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6일 동안 그 상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의회에 있는 꼬깔콘을 거기에다 한 개 세워 놨거든요.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 세워 놓으면 좀 다시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닐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134페이지에 경제혁신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8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지출을 한 것을 보면 회의참석 수당 해서 35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게 지금 결산자료에는 35만 원 지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내나 이 위원회 실적, 운영현황 같은 것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운영을 안 해서 집행액도 없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김수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회의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1년에 한 번, 1회 있었습니다.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 사회적경제육성분과 회의를 1회 해서 총 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1회 회의 운영은 된 거네요?

그러면 행감자료 제출하신 부분이 지금 잘못,

(「기간이 달라서」하는 이 있음)

기간이 다르다, 아.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세출예산은 2022년 전체고요.

행감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수혜 위원 자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예산 편성된 것에 비해서 지금 집행된 내용이 적어서, 지금 한 4% 채 못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는 미래산업육성분과하고 사회적경제육성분과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미집행 사유로는 작년에 지방선거가 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의 영향을 좀 받았고.

그리고 위원회 정비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육성분과가 이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분과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겠네요?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14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여기 이 부분에 시설비 쪽에 진해경화공설시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해서 용역비로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진해경화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조금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화시장 관리에 대해서 너무 방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진해경화시장에 대해서 그 건물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해서 용역이 실시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경화시장 공설시장 구역 내에 5일장 부분은 사실 그쪽은 대상 지역이 아니고요.

김수혜 위원 일단 그러면 용역 결과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러니까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전기시설은 지금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전기시설 부분만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 다른 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큰 부분이 전기시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이 잘못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추가될 겁니다.

김수혜 위원 뒷장에 보시면 진해경화공설시장 보수 해서 1,000만 원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시설 설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 그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구청에 재배정되어서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전기시설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서 건물 자체가 위험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용역결과보고서랑 그다음에 지금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적으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데 이번에도 경화시장 문제가 생겼을 때 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같이 또 구청과 함께 협조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자료 부탁드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우리 투자유치단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추진 해 놨는데 계속 이월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15억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15억이고 지금 쭉 준비는 해 왔는데 아직 진행은 못 시키고 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지금 주관사,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에 저희가 CECO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1월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다음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것은 저희가 중국 화상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거라서 중화총상회 중국 화교들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는 또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중국 자본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그분들은 화교이기는 한데 지금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저희가 지금 접촉하는 분들은 동남아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쪽분들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동남아는 어떤 나라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그쪽입니다.

그다음에 호주, 영국 중화총상회 이런 쪽,

남재욱 위원 주 목적이 뭐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것은 화교들 자본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 중국에 사시는 분들 중국인들이 아니고 일종의 교포들인 거지요.

2세, 3세 후세들의 자본을 저희 창원에 관심을 유도해서 앞으로 저희 기업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시켜서 수출도 좀 하고 저희 투자도 좀 하라는 이런 일종의, 이번에는 약간 교류의 장 이것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남재욱 위원 실질적으로 매치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아직까지는 저희가,

남재욱 위원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올해 대면으로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남재욱 위원 참고로 물어봤고 241페이지 여기 호주 질롱시 우호체결 국외출장 여비 여기는 언제 갔다 왔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게 21, 작년에,

남재욱 위원 22년도.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잠시만요.

남재욱 위원 여기는 갔다 와서 무슨 주요 실적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무슨 목적으로 갔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그때 전 허 시장님하고,

남재욱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전 시장님인 허 시장님하고,

남재욱 위원 허성무 시장님하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우호 자매도시 협력도 체결하고 그때 아마 수소, 방산 이쪽 분야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이 얹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것은 집행내역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보내 주시고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한 화상 이야기했는데, 전에 SM타운 하니까 SM타운 말도 하지 마라는데 창원문화복합타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작년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작년에 저희 집행내역에 보면 변호사 자문받은 것 그다음에 저희 다른 무슨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있는데 크게 금액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습니까?

그다음에 169페이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단이 아니죠?

일반회계에 보면 16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상담소 있고 쭉 내려오면 노사민정협의회 이것은 1억 1,400만 원이고 밑에 내려오면 한국노총 등 노조대표자 교육 세미나 여기는 무슨, 노조대표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의장들, 각 지부 의장, 경남 민노총 의장, 민주노총 의장,

남재욱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야말로 한국노총 5개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남재욱 위원 5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남재욱 위원 민주노총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민노총도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포함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왜 민주노총은 안 적고 한국노총만 적어 놨죠?

민주노총도 똑같이 적어 놔야죠.

그리고 이게 교육 및 세미나인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여기서?

교육을 누가 시키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외부 사람이 와서,

남재욱 위원 외부?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워크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장소는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장소는 경남본부에서 하기도 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남재욱 위원 이 부분을 매년 합니까, 교육을?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아마 이 부분은 별도로 신규 된 건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의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나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육비 이런 것은 지금은 안 나와도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원 부분 말씀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을 끊는다든지, 아까 이야기도 나왔다시피 그런 부분은 조금 마찰 가능성도 있고 민원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볼 때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여기는 규모가 너무 크고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보다도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도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단으로 와서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 저 부분이 우리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남재욱 위원 나재용 국장님, 희망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큰소리 한번 치셨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경제국장 나재용입니다.

그날 현장 방문하실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기업체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관심이 보인 업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하반기 입찰공고를 띄우면 그런 업체들이 적극 참여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개 업체가?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자문 들어오고 현장 방문한 게 3개 업체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지금 우리 경제복지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도 있고 로봇랜드도 있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를 돕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입찰을 하기 위한 공모 지침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재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하고 약간 오늘도 이야기를 좀 나눴고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건데 이 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결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미적미적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고 할까요?

성보빈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예, 홍용채 위원님 하고 성보빈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장승진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지원금 해서 3,0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예산은 5,000만 원이네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또 2,000만 원 남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에 비해서.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이 세무조사 유예하고 시설환경자금 각 1,000만 원씩 나갔는데 1개 업체는 1,000만 원 시설개선자금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1개 포기했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1개 포기했고 1개는 이와 유사한 자금을 경남도로부터 1,000만 원 수령해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집행하고 2,000만 원은 부득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1개 기업이 포기를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1개 기업 포기했고 1개 업체는 유사 자금을 수령했었기 때문에 또 포기 사유가 됐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5개를 원래 선정해서 포기를 했다면 또 다른 기업도 중간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까?

이런 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싶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저희가 우수기업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내서 했는데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가 다 마친 후에 했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2,000만 원 내년에 넘어가서 내년은 예산을 대충 얼마 잡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보통 5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부득이 2,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 별도로 또 편성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내년에 그러면 5,000만 원 선정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편성해서 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2,000만 원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이것은 불용 처리.

홍용채 위원 불용 처리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선정할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하고요.

다음 투자유치단 235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전 지원금 해서 8억 9,700만 원 작년에 이월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작년에 이월된 거죠?

그대로 반납을 다 했는데 그러면 기업체가 부도가 났든지 이렇게 되어서 반납이 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이게 올해 본예산 할 때 아마 저희가 같이 일괄 한성칼라하고 또 PMG 건 일전에 보고를 한번 드린 건이 있는데 이게 PMG라고 진해 장천동에 조선 수리 자재 회사인데, 자기들이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조금 반납 이런 게 많습니다.

그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해서 기업들이 경제 여건이, 처음에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는 투자를 이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 여건이 좀 안 좋아지니까 저희하고 협약한 요건을 못 맞춰서 반납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런데,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PMG라는 회사 건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작년 예산을 보니까 107억 7,700만 원 중에 98억 7,900만 원 보조금을 또 반납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작년 책자를 보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아, 작년에….

홍용채 위원 작년,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성비엔텍이라고 해서 이 회사도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도 기업 여건이 안 되어서 투자를 못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용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그러면 기업체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처음에 저희하고 MOU 할 때는 이제 할 의향도 있고 자기들이 그런 계획서를 다 제출하거든요.

홍용채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저희가 MOU 받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저희한테 투자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도 국·도비를 요청하고 하는데, 그런데 신청은 다 들어옵니다.

시설은 어떻게 하고 또 부지는 어떻게 매입하고 신청을 해서 만약, 국·도비가 내려오고 나면 이게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지금 결과물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다 아닙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홍용채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원 인구가 계속 줄어서 101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원은 119만이고 용인도 107만, 고양도 한 107만 되는데 최고 중요한 게 뭐냐, 기업 유치를 해서 인구가 증가되지,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출생을 해서 인구 증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기업 유치도 안 되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하면, 앞으로 100만이 안 되면 우리 특례시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기에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인 노력을 진짜 부탁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하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나재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 공무원들께 늘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8페이지고요.

168페이지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2022년도 독서아카데미 지원사업 72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을 읽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고 주로 어떤 내용의 책을 구입하셨으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조금이 720만 원이고 자부담 200만 원 해서 총 920만 원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한국노총 동부지역지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청소년들이 한 80명, 일반시민이 20명 해서 100명 정도 이 혜택을 받았고 독서토론 수업하고 간담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실 청년들에게 독서지원사업이 시의 시책에도 있는데 엄청 청년들 독서지원사업에는 인색하거든요.

보면 청년도서구입 지원 300만 원, 청년독서지원사업 3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노사민정에는 720만 원이나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책들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경제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전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의 증빙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851만 6,000원을 지출했고 처음에는 이제 856만 5,000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인원수라든지 횟수라든지.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교육실적 기준으로 하면 총 43개 학교에서 83회 했습니다.

산정 기준은 대부분이 강사비로 나가는데 시간당 8만 원에서, 1시간은 8만 원 그다음에 1시간 추가할 때마다 시간당 6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금액에 또 20%가 추가되고 손님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 추가가 됩니다.

성보빈 위원 우선 이 자료에 오탈자가 있는 것 같아서, 10월 자료 청소년경제교육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보시면 강사님이 두 분이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지급내역서에도 세 분이신데 두 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 일단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게 지금 10월 기준으로 10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다는 말이죠, 경제교육을.

그런데 한 특정 학교에서 절반 정도를 강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급하게 예산을 쓴 것이 아닌가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회계연도가 1년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는 4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연말 다 되어 가더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또 400만 원 정도를 급하게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학교도 많고 그 내용도 보시면, 교육 내용 보시면 활자 하나도 안 틀리고 토씨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조금 급하게, 왜냐하면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다음에 삭감될 소지가 있잖아요?

급하게 9개월 동안은 안 쓰고 있다가, 강의를 안 나갔다가 갑자기 연말 다 되어 가서 예산 삭감될 것 같고 안 쓰면, 이월되면 안 되니까 3개월 동안 일단 절반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시켰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전에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 예산 범위 내로 지원을 하는데 하반기에 조금 인원이 많이 몰린 것은 하반기에 도에서 추가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교육실적이 많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4만 9,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아까 1시간 강사료 8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4만 9,000원은 왜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건 이제 다 지급하고 남은 돈이 4만 9,000원입니다.

성보빈 위원 인건비 산출 근거는 아주 명확하잖아요, 1시간에 8만 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첫 1시간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1시간 추가할 때마다 6만 원이고요.

이제 교육 인원이 100명 이상 또 25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

성보빈 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인 곳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성보빈 위원 몇 곳 정도?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급하게 예산 집행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제 경험을 빌려서 조금 대안을 드리면 이 예산이 아깝다는 건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경제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용돈기입장 쓰는 이런 내용도 있고 경제 흐름을 읽는 것 정말 좋은데 제가 지금 800만 원 아까워서 대안 제시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청소년경제교육재단이랑 기재부, KRX 한국거래소 그리고 삼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은행이 있거든요, 시중은행이.

거기에서 지금 사회공헌사업으로 경제교육을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경제교육교실 해서.

그래서 은행들이나 민간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좀 비예산, 저예산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청소년경제교육 강사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혹시 증액되나요? 인건비가 더 들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아니요, 동일합니다, 예산은.

성보빈 위원 그러면 5명인데 횟수를 적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수요조사에 의해서, 5명이면 강사가 5명이라는 소리이고 1명이 가서 교육을 합니다, 파견할 때는.

성보빈 위원 그리고 제가 수업내용 확인서를 보니까 한 학교에서 오전 시간을 통째로 경제교육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이면 방학도 아니에요.

그런데 학기 중에 아이들 교과목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과목도 있고 영어, 수학, 언수외도 있고 한데 오전 9시부터 딱 등교하자마자 점심 먹을 때까지 통째로 경제교육교실 이걸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혹시 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일정을 타이트하게 하루종일 경제교육만 듣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 교육은 학교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때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더 많은 청소년들에 경제교육이 갔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예산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나재용 국장님께 전화는 드렸었는데 올해 창원사랑상품권이 지금 1,000억 예산이 돼 있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중에서 상반기에 발행하신 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150억 지금 발행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850억을 하반기에 다 발행하실 계획이시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1차 발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이종화 위원 1차에 어느 정도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300억입니다.

이종화 위원 1차에 300억 하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추경이 끝나면 바로 300억을 발행하고,

이종화 위원 발행하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나머지는,

이종화 위원 나머지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추석에 맞춰서 발행을,

이종화 위원 추석 전후에 하시고요?

예,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입니다.

당초예산이 86억인데 이월이랑 보조금 반납 해서 한 12억 정도, 13억 가까이 반납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뒤로 연결을 해 보면, 179쪽에도 보면 연결이 되는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1,000만 원 예산인데 지출을 1,000만 원 다 하셨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이종화 위원 어떤 걸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LPG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가 고무호스인 것을 금속 배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 배관만 바꾸는 거예요?

그걸 도시가스로 전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밸브만 바꿔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이종화 위원 그게 그러면 몇 가구쯤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한 5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50세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이종화 위원 이 창원 전체에 50세대면 좀 적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교체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게 고무 배관이 위험하기 때문에 금속 호스로 바꾼 거고,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가구 입장에서 굉장히 애가 탄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또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도시가스를 또 인입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비중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가능하면 LPG 그런 부분은, 좀 위험이 따르는 부분은 개선할 때 어떤 기계적인 수치보다는 좀 더 안전에 비중을 두시고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이종화 위원 이게 15억 책정이 됐는데 이월이 5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집행잔액이 또 2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이라는 것은 채산성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면 우리 시에서 지원, 수요자 부담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경남에너지에서 당초에 사업 계획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은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어렵다 보니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본인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리고,

이종화 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아무래도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인부담금이 5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경남에너지에서 50%를 내고 본인이 50%를 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부담금의 50%를 해 주는 건데 본인부담금은 25%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개인 부담의 25%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렇죠, 최대 150만 원까지, 25%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150만 원까지니까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걸 경남에너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경남에너지에서 당초에 이 지역을, 쉽게 말해서 진동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단독주택에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 금액을 잡았는데 그 지역을 하지 않고 아파트 지역을 먼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그렇게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성 문제이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경남에너지는 국가기관 아니고 사기업,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계획 자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조금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 보면.

이종화 위원 그렇게 변경되면 결국 시민만 손해 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시민들이 또 부담금이, 자기 부담금이 좀 많다 보니,

이종화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국가에서 다 했는데 요즘 또 본인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이월하고 잔액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지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역에 공사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이종화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집행잔액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집행잔액은, 이것은 본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힘듭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포기하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한테 기회가 안 와서 못 하는 가정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이종화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도로가 협소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 민간인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있는 지역은 제가 지금 현재 세 군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신재생에너지,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80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지원사업은 태양열 관련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 태양열하고 태양광 그 두 가지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진해 솔라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이종화 위원 거기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몇 %쯤 해결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솔라타워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 쪽에서 관리를 안 해서 파악하기가 좀, 궁금하시면 제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일단은 태양광, 태양열이 효율성이 없다고 또 피하는 수도 있고 또 에너지정책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태양열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27억이면 창원시 전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27억이면 창원시 전체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 지역을 정해서 신청을 해서 나온 사업인데,

이종화 위원 그 지역,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22년도 융복합지원사업은 합포구 진동, 진북, 진전면이 되겠고요.

이종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21년에 한 것은 구산면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계속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죠?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1개만 질의하고 해도 될까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지역경제과에 사실 우리 박주호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 올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은 작년 한 해에 한 걸 하다 보니까 상세한 것은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8쪽에 보시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 소상공인 안전망사업으로 한 거죠?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소상공인 3,000명한테 월 2만 원씩 1년 동안 이렇게 공제조합처럼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예상을 3,000명 잡았는데 1,855명이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목표달성률이 한 62%, 60% 정도밖에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런데 이 목표달성률 미달 이유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그 금액 내려온 게 조기 소진되는 바람에 차후에 사업을 진행 못 한 거죠, 맞죠?

초기 소진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1년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청한 것도 있고 올해 신청한 것도 있고,

○위원장 박선애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작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과장님, 이것 2022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예산은 4억인데 3억 9,966만 얼마 썼는데 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맡겼는데 이상하게 우리 여기 예·결산서를 보면 민간에 경상위탁 주거나 민간에 준 것은 잔액이 깨끗하게 없어요, 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쓰면 잔액들이 다 발생해요.

이 잔액이,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4억인데 3억 9,900몇십만 원 쓰면 4만 원인가 남는데 잔액이 없다고 표기된 이유는 이걸 뭉뚱그려서 민간이전 해서 전부 다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지원금 이런 것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약간 공개사업처럼 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4억짜리이고 도비 2억, 시비 2억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별도로 이렇게 표기해 줘도 되는데, 그리고 시·도비 이런 부분도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심사할 때 솔직히 이게 시비 100%인지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한 건지는 전년도 반드시 이 업무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추진현황표를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너무 이용자가 초기에 다 소진돼서 목표치를 달성 못 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 목표치 수치는 누가 계량하나요?

측정한 개수, 이런 개수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금액 안에서,

○위원장 박선애 아니, 목표치를, 우리가 보통 성과보고서를 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위원장 박선애 성과보고서 책자를 만들 때 여기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목표치를 훨씬 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213%도 있고요, 목표치를.

어떤 것은 125%도 있고 어떤 것은 90%도 있고 이런데 이 목표치 계량 수치를 실무진에서 대개 팀장님들이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다 모여서 이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목표치를 계량할 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이 부분 목표치는 수혜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담당 실무자가 작성을 하면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검증을 합니다, 검토를 하고.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신규사업을 전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너무 사업성과가 좋은 건지 조기에 다 했는데 이게 다른 민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 노동상담소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단체에 이렇게 줬는데 이 잔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 작성 부분에도 저희들은 좀 그렇고.

아까 뒤에 1,089쪽에 보시면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액 같은 것 소계옛길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그 이월액이 다음 차기 연도에 넘어가서 다 썼는데 예산은 몇십만 원 남았지만 그것도 왜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바닥재 포장 공사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다음 해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공사 추진 과정에 의해서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명시이월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자료요청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 책만 보고서는 몰라요.

국장님, 이런 것은 실·국장님 회의를 할 때 있잖아요, 국·도비 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고이월, 그냥 이월하잖아요.

지금 이월금액 80몇억 중에 투자유치단 15억하고 지역경제과 72억하고 제일 많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일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게 사고이원인지 명시이월인지는 행정사무감사 책 도표를 딱 봐야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작성할 때 괄호 열고 이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정도는 명시해 주면 솔직히 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여기 대여섯 권 갖다 놓고 할 수 없잖아요.

공부하려고 그래도 며칠 전에 책자 주면서, 한 달 전에 책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개 이야기했습니다.

신규사업을 해서, 그것도 억대잖아요. 4억짜리.

해서 할 때는 별도로 보고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금액을 다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잘못 측정해서 62% 달성밖에 못 했다고 성과보고에 적히면 억울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안 그래요, 과장님?

목표치, 내년도에도 이 사업하네요?

2023년도에도 4억 배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할 때 목표치를 잘 설정을 해서 100% 달성을 잘했다고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저는 이상이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창원 한달살이 기획 광고 1,521만 원에서 공모사업 신청이 510만 원이에요.

여기에 공모하기 위한 공모신청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513만 9,000원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이것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신청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공문서나 PPT 자료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한달살이 기획전 이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부분은 다른 겁니다.

구점득 위원 광고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것 한달살이 이 부분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것은 이제 티켓몬스터라고 그 업체하고 협업해서 유튜브 영상물 4편하고 라이브커머스 1편을 방송했는데 라이브커머스 이것은 생방송 할 때 나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했고,

구점득 위원 몇 회 정도 나갔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구점득 위원 몇 회 정도, 이 광고료 그리고 상세내역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이것은 영상물 콘텐츠를 만들 때 쓴 돈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 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유튜브 영상물 4편,

구점득 위원 영상비 내용이네요, 이 전체가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영상 콘텐츠물 작성 비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 친절교육 및 역량강화 이것 워크숍 해서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이나 이 사업 교육을 했던 지난해 한 2년하고 올해 사업계획서하고 이것 한번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151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인데요.

2022년 상권화재단 사업비가 1억 7,280만 원이에요, 집행한 사업비가.

그런데 운영비가 1억 9,76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지금 훨씬 더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구점득 위원 이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뭡니까, 이 활성화사업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운영비 보조는 주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나가는 거고요.

구점득 위원 예, 인건비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는 사업에 대한, 문화아카데미라든지,

구점득 위원 이 사업 내역 좀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한복축제라든지,

구점득 위원 항목별로 해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입니다.

216페이지에 동남전시장 부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 해서 1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설은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216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거기는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구점득 위원 예예.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그 부지가 19년부터 22년까지 4개 연도로 부지 매입비하고 조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부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부지 매입비는 산단공에다가 4개 연도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아, 산단공에.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국가산단공에 부지 매입비, 건축비랑 같이 포함된 그 금액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큐피트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해서 이 큐피트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회의를 해서 이 기업하고 바이어들하고 매칭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사무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구점득 위원 직원도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그런 것도 활용하지만 지금 자매우호도시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지나치게 수출통상 행사용 현수막 제작이 52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사용내역 한번 주시고요, 용역 한번 주시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뒤 페이지에 보시면 240, 연결해서 그 페이지 말고 250페이지 한번 보시면 디지털 마이스 공간에서 LED스크린 구입비 4억 8,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구점득 위원 이것도 화상 상담장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이것 혹시 큐피트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것은 그 공간하고 다르고 이건 CECO에,

구점득 위원 CECO에?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CECO에, 아니, 그 공간은 또 따로 있습니다.

CECO 내에 저희 큐피트센터라고 공간이 따로 2개 관이 따로 있고요.

구점득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것은 아예 CECO 전시장 안에 큰 LED를 설치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게 4억 8,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큐피트사업을, 이게 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해외 상담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보고서는 작성이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것은,

구점득 위원 센터 운영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가 완화가 됐고 올해 3월 23일 날 마스크가 해제됨으로써 화상회의보다는 지금 어쨌든 실무진들 직접 만나서 하는 회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난해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데 근 1년 동안 여기에서 해외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실적이라는 게 있으면 행감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247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마케팅지원 해서 국내전시회 사업해서 11억 6,000만 원이에요.

11억 1,600만 원이 지금 이 전시회 사업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맞습니다.

이게 행사 하나가 아니고 도하고 저희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행사가 이게 작년에,

구점득 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게 11억 1,600만 원이고 도비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전액 사업비입니다.

이 안에 5 대 5입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우리 시비가 11억이니까 5억 5,000 정도입니다.

구점득 위원 5억 5,000?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게 7일간 했어요.

7일간 지금 12억의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보면.

이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 경남국제낚시하고 레저 해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용접절단 및 자동차 해서 이게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에 됐다고 좋다고 했는데 국비는 전체 금액에 2억 500만 원 왔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게 행사가 총,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한국국제기계박람회 행사가 1개 있었고 또 킴스테크페어도 1개 있었고,

구점득 위원 맞아요, 그 2개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국제용접 및 절단자동화전이라고 해서 또 1개 있었고 항노화바이오헬스산업 체험이라고 해서 총 4건이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기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일간인데 혹시 기간이 그러면 한 달이나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게,

구점득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하나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한 전시회를 하루만 한다고 해도 전시 준비하는 데 한 2, 3일 걸리고,

구점득 위원 이게 보니까 3일간 묶어서 행사를 했어요.

영역별로 따로, 부스를 따로 해서.

그런데 지나친 행사비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면 7일간으로 행사를 했는데 1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여기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국비가 포함된 거지요, 2억 500만 원?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국비는 엄격하게 따지면 국비이기는 한데 거기에 이게 도 사업으로 업무가 이양이 되면서 거기에 4억 5,000이 들어가 있고 저희 도비, 시비가 있는데 전체, 한 행사에 이렇게 쪼르르 몰아서 한 행사는 아닙니다.

이게 행사가 각각 따로따로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구점득 위원 결산까지 해서 결산내역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구점득 위원 우리 지금 그 밑에 행사 운영비에 에코라이프스타일페어 홍보부스 운영도 1,900만 원인데 이것도 3일간이에요.

우리가 주남저수지관 이래서 몇 개의 부스를 두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행사 비용이 지출이 많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것을 저도 이제,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것 공모사업이라 해서 다들 공모사업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큐피트사업도 역시 그렇고 MICE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라 해도 무조건 우리가 행사 지출용으로 해서 국제회의를 창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것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지역과 연계성이 있는 걸로 해서 와야 하는데 이것 전국 지자체 경쟁 삼아서 우리가 가져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2억 500에 어떨 때는 경남 도비나 우리 시비는 국민의 세금인데 12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억을 가지고 보름을 했든지, 제가 알기로는 7일간 했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얼마만큼 수출 또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히 분석을 좀 해서 2023년에는,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에는 어느 때보다 더 진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전체가.

지역경제과도 그렇지만 일자리창출과 역시도 그렇거든요.

우리 이 두 과가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되 우리 청년인구가 얼마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창원이 가야 한다면 거기에 있는 연관된 박람회라든지 국제행사라든지 이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CECO에서 행사를 하는 것 보면요, 종합선물세트입니다.

농산물부터, 수산물부터, 가공업부터 전체 다 지금 종합선물세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종합선물세트만큼 다양하지가 못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본예산에, 올해 사업을 공모한다면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그게 우리 지역에 뭔가 남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8페이지고요.

그냥 의문과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창원컨벤션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76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유인물 보시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일자리국에 보면 1개 기관에 2개 사업인데 그 대상 금액을 다 합쳐도 한 4,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2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여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산자료 점검결과가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게 민간자본이전, 민간기관에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76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국에서나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여기에서도 더 보면 다른 사업내역에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내역이 상세히 접근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이다 보니까 그냥 76억 4,000 이전만 나와 있고 그 내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탓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러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은 민간자본으로 이전되었지만 사후적으로도 국에서나 과에서 76억 4,000이라는 세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하고 계신지 한번 그냥 여쭙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속,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일 건데 이게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민간기관이냐 이런 것에다가 기준을 나누어 버리면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구분 없이 금액 위주로, 금액이 좀 중요, 예산, 결산 다루는 이런 쪽에서는 금액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민간자본이전도 일정 금액 이상인 어떤 예산은 보고를 의회에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부분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 두 번째 질의는 같이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서명일 위원 답변.

○위원장 박선애 아, 답변,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 76억은 저희 지금 컨벤션센터 CECO를 저희가 COEX에 위탁을 주는데 지금 현재 COEX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꼭 그런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보고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줍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에는 76억 다 지출한 걸로 나오고 그다음 해에 작년 2022년도에 주면, 올해 2023년도에 한 2개월 안에 자기들이 정산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하고 도하고 지금 현재 같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그러면 올해 저희 예산에 보면 반납금이라 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금을 해서 추경에라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는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건강관리팀장 심경숙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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