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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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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20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4.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차형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차형보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란 막중한 자리를 맡게 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차형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차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77호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78호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9호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7호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SNS와 소셜 미디어, 인터넷 방송국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과적인 사업수행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과 시민기자단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8호로 상정된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고교 2학년 재학생의 1학년 2학기 성적이 전체 학년의 상위 3% 에서 1학년 전 학기 성적이 전체 학생의 상위 5%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 학교장의 장학생 우선 추천대상에 아동양육 시설에 있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장학생 선정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9호로 상정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 신규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우리시 14개 전체기금 운용 규모 1,333억 8천 3백만원 중 여유자금 190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전입 받은 예수금 190억 4천 3백만원이며, 지출 내역은 예치금 190억 4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형보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터넷방송국과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목적, 용어정리, 사업내용 등을 명시하고, 홍보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의견과 민원에 대한 자료 협조, 시책홍보, 행사 개최 시 보상 및 포상근거마련, 시민기자 위·해촉, 원고료 지급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인터넷방송국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정소식과 시민편익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상 및 포상과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8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학생에 대한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1학년 2학기 성적 상위 3% 해당 학생에서 1학년 전 학기 상위 5% 해당 학생으로 하며, 학교장 우선 추천대상자에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학생을 추가하고 장학생 최종 선정 시 시정조정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장학생의 자격과 우선추천대상자 확대를 통한 참여기회를 넓히고 장학생 최종 선정 시 종전에 심의 없이 선정하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79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을 하고자 개별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등에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우리시의 2014년도 운용할 기금은 총 15개로 조성, 총 규모는 1,063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2014년도 말 조성된 통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32억 4,071만 1천원, 여성발전기금 24억 4,066만 3천원, 자활기금 6억 5,739만 9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1억 3,623만 2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 8,150만원, 농업발전기금 29억 8,690만원으로 190억 4,340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제출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설치목적과 지원대상, 지원기준은 반드시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한 금고통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조, 자료 등의 협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자료 같은 것은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기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민원에 대하여‘ 이렇게 되면 여기에 아마 정보공개 요청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 지거든요. 그냥 단순한 자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단서 조항은 있지만 그 뒤에 부분에 ’협조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일종의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시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제출을 안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핑계거리가 뭐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이 어느 정도할 거라고 공보관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희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방금 김헌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상호 민원인 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투기를 고발했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자기는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어도 그 사람 얼굴이 안 찍힌 이상 니가 했다, 내가 했다는 의견 상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없으면 인터넷으로 올라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말을 넣어도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안 괜찮겠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들리는데, 이게 우리 행정관서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또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떠나서라도 그 이상한 잣대를 대서 공개·비공개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진해구에 가면 옛날 구)사비 자리에 오염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에 대해서 이게 진해시였을 때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저희 의원들이 해도 정보를 공개를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공개를 안 할 이유도 없고,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부영희인가 하는 토지소유주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이던데,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니까 선뜻 또 잘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행정관서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개·비공개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뿐이 아니더라도 예를 다 못 들어서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관께서 전향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서 정말로 개인의 정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열린 행정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공보관 황진용 김헌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 이상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나 임의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형보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인터넷 홍보 매체라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오거든요.

여기 보면 ‘정의’와 ‘3’ 내용에 보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있지만 이러한 매체는 한물가고 새로운 매체가 뜨는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스토리나 타임라인이라든지 여타 계속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세 개를 ‘등’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지만 시대상에 특히 인터넷 매체 등 변화하는데 특정 부분만 너무 이렇게 언급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문구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현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전부 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등’이라는 말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그리고 뒤에 보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매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노창섭 위원 그걸 읽어봤는데 그런데 이게 만일에 조례가 공포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닌 다른 걸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젊은 층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부분들은 조금 언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 전체를 포괄해서 묶어버리는 게 제 생각에는 시대 상황, 안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황진용 현재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현황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이 4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온라인홍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노창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다시 추가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변하더라고요, 젊은층이.

여기 확 몰렸다가 여기 시들하면 여기로 살 옮겨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변화에 맞는 문구나 규정을 해 놔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 대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정 안 되면 규칙으로 하든지요.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공보관 황진용 지금 뚜렷하게 탁 뛰어나오게 ‘등’으로 표시한 이유가 항목 항목을 넣으려고 하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형보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대적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조례다, 본 위원은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지금 경상남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국에요.

○공보관 황진용 전국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안양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서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하고 있는 모델을 많이 벤치마킹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이 나름대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디지털 홍보를 담당할 직원이 몇 분이 할 겁니까?

이렇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 말에 저희 공보관실에 온라인홍보담당이라는 담당부서가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하느냐고요.

○공보관 황진용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4명이요.

○공보관 황진용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도 이러한 인터넷 홍보 매체를 지금 사용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개정을 해서 직접 소통을 하느냐고요.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걸·····.

이상인 위원 해요?

○공보관 황진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 갖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안 하고 밑에 전문 인력이 4명이 있으면 그 분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는 말이죠.

열린 사고라든지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장·단점을 발견해서 또 잘못된 부분, 새로운 분야를 접목을 계속시키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조례는 제정해 놓고 활용은 안 하고, 예산은 투입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보관 황진용 예, 이상인 위원님.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것은 담당별로 맡겨서 하고·····.

이상인 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시민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공보관 황진용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요즘 보통 보면 공무원들도 자기 페이스북이나 자기 블로그는 운영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는 전국에 우리가 네 번째 이 조례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시행착오가 많이 안 있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등’ 해 놓고 했으니까 시대에 맞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이 조례안에서 탈피하는, 그죠?

그래야 시민과 집행부와의 소통이 잘 안 되겠나 대안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지적했는데 예산도 많이 필요하죠?

○공보관 황진용 지금 현재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공보관 황진용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새로운 통신망도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지금 현재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지금 현재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 기자단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예산, 일부 예산 1,000만원 미만 정도·····.

이상인 위원 시민기자는 몇 분이 활동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35명입니다.

내국인이 30명, 외국인이 5명 이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분이 계속 해서 매년 위촉이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이 자꾸 위촉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지금 현재는 1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5월 31일 지나면 다시 2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기자단 명단 있으면 주시고·····.

○공보관 황진용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분도 지역적으로 분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위촉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접수순에 따라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공보관 황진용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 모집에서 지역적으로 편향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은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위촉을 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죠?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개 모집했는데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보관 황진용 예.

이상인 위원 자료주시고,

○공보관 황진용 예.

이상인 위원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지금 하고 있지만 더욱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진용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의원 예,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한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도 민원 현장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이럽니다.

그러면 온라인홍보담당계에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구청에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담당부서에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대민 행정에 관해서 그렇게 잘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그게 구청에 연락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취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의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사후확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 댓글로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부서에 조치했습니다.’ ‘언제 연락이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공보관 황진용 예.

이희철 의원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업무를 취하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감사합니다.

이희철 의원 소통을 정말, 페이스북을 진짜 우리 창원시에서 으뜸가는 소통의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홍보담당을 지금처럼만이라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그게 담당부서에 가고, 그 담당부서의 처리결과도 댓글로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하고 대응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더욱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늦었지만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회 3년, 4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취지로 우리가 지역에 우수 인재를 창원시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참 취지는 좋은데 선발하는 과정에 내 자녀가 탈락됐을 때 오는, 비슷한 성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았을 거라고 알고 있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이 없었고, 두 번째로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주다보니까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저는 3%라는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늘리자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3%라는 것은 진짜 특히 요즘은 선행학습을 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정이 부유한 사람 아니고는 참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5%로 늘리는 부분도 제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어쨌든 이 제도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에 보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 애들은 어떻게 보면 예전으로 치면 고아원인데 그런 애들 중에도, 제가 몇 번 담당자한테 말씀드렸지만, 성적은 3% 들어가지도 않고 5% 들어가지 않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버린 자식이 공부를 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애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를 보여줌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도 순화시키고 기회의 균등을 주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질의는 아니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형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미안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조금 궁금해서·····.

그러면 지금 3%에서 5%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인원을 늘린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격 요건을 조금 폭넓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보니까 아마 저소득층이라든지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아마 배려 차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선발의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고 확실히 해야만이 뒤에 말썽의 소지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정말 좋은 의미로 열심히 잘 해 주고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창원시에 누를 끼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형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자격 조건이 3%에서 5%로 확대를 하면 자격기준만, 선발기준만 확대되지 예산이나 인원수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시를 했잖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5%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참여 추천이 안 되는 부분을 확대를 해서 재량을 넓히자는 그런 뜻으로·····.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참여 자격을·····.

이상인 위원 그러면 조금 확대함으로써 우리도 인원이라든지 예산지원 부분도 동시에 확대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고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인 동감입니다.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확충해서 많은 지역인재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몇 년째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압니다. 아는데 몇 년째 지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째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장학 사업을 시행하잖습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해외에 역사문화유적지탐방이라든지 선진문화탐방을 하고 있는데 선발된 학생들이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좋은 문화탐방을 하고 오면 거기에 대한 소감이랄까, 개선되어야 될까 하는 자료집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집니다.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사항들 토의를 하고 책자도 만듭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장학 사업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책자 매년 만들어지고 있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는 모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예산 없습니까? 만드는 예산이 한정되어서 그래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내용도 사업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 보니까 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현장에 눈높이에 맞춰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 내용도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모르는 순기능도 있을 거고, 역기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부분은 더욱 더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무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감사합니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좋은 사업이 되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형보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든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든지·····.

노인복지기금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일은 아닙니다만 예산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운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지회로 전도되는 예산이 적어서 1년 내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연초나 연말에 가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갈증이 좀 있고, 운동하러 경로당에 나오시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경로당에 나올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일종의 허탈감이라든지 구심점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경로당에 가보면 무슨 시설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긴데 지금은 가면 그거는 지금 잘되니까 운동을 계속해서 연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혹시나 노인기금을 좀 더 많이 확충한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인데 예산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할 시에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안마기라든지 찜질할 수 있는 기계를 노인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군데 그런 물품구입비를 한 200만원 정도씩 배려해 준다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김헌일 위원 시설비 관계가 아니고, 시설비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욕구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요가라든지 기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요즘 굉장히 강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한 80% 정도는 그런 요구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해 주시는 데 강사료가 들어가는데 강사료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고.

근데 우리 진해구로 칠 것 같으면 경로당 수가 170개 정도 되니까 한 달로 치면 20만원 같으면 3,4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4달로 잡으면 1억 몇 천만원 이렇게 되고, 창원시 전체로 하다면 한 곱하기 5를 한다면 7~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보면 아파트 지역과 일반 시에서 만들어준 경로당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지역 뺀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 부분들이라도 그렇게 실시한다면 그런 예산은 지금 아파트 쪽이 굉장히 많으니까 절반이하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한데, 여하튼 이 자리에서 논의할 그런 성질은 아니지만, 특히 이것은 예산 부분의 이야기니까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른들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경로당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지 않겠나·····.

그보다도 더, 어르신들 마음 편하게 경로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에 요가 관련 프로그램·····.

김헌일 위원 요가나 이렇게 운동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른 게 아니고 강사들 수고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한 달에 한 20만원대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연초에 2달 자르고 연말에 1~2달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운영이 되고, 그게 또 동마다, 동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어르신들끼리 회장님 회의를 하면 그런 데 가면 이게 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집니다.

한번 노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 안 되면 점차적으로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최소화 되면서도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년 예산이 마련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위원장 차형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이 각 분야별로 조성기준액이 산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기금 같으면 약 32억, 여성발전기금 24억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성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각 기금 중에서 여유기금으로 금융기관에 각 개별 기금형태로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 여유기금 중에서 올해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그 기금액 만큼 통합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예금이 현재 여유기금으로 정기 예탁되어 있는 것을 끝나는 시점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유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약 32억, 여성발전기금이 약 24억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기준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것은 각 기금을 처음에 기금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설치목적이 노인복지증진, 노인자립기반조성으로 해서 `9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 법령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조성된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노인복지기금은 왜 32억이 편성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5억이 되었는지 농업발전기금은 약 29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그 기준, 편성액의 기준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기금은 당장 쓰일 용도의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소견으로는 농업발전기금이 약 29억원 정도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15만 농·축·수산인들의 규모나 농업의 현실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저는 약소하지 않냐 이런 개념이 생기긴 하는데·····.

이 비견한 예가 전주·완주가 통합될 때 농업지역을 부활시키고 상생시키기 위해서 1,0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만들다가 이게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긴 해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나 인구의 수가 통합창원시보다는 훨씬 작지만 농업 관련된 발전 기금이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클 겁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분야, 예를 들자면 좀 약화되어 있고 회생을 시켜야 될 이런 분야는 어찌 보면 기금의 규모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됐고요.

두 번째 금고통합이라든지,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금고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고려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금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은 농협에 시금고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여타 기금은 경남은행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 부분은 농협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농업인 단체가 설립한 은행이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도 기금 설치, 지원 사업 이런 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유일하게 농업발전기금만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산과장님.

이 기금은 농협에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예산 부분은 경남은행에다 제1금고에 하고, 기금은 제2금고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창원시 금고지정 해 가지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게 총 저희들 기금 13개를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농협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농어촌발전기금 한 개 해 가지고, 금고도 시금고로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금의 대부분은 경남은행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통합관리기금도 경남은행에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한번 제1금고, 제2금고에 예탁하고 관리하는 기준이라든지 분류를 한번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형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형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차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차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80호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신월어린이집 재신축, 월영어린이집 이전 신축, 구)보훈지청 매각의 3건 입니다.

첫 번째, 신월어린이집 재신축 건으로 신월어린이집은 1983년도 건립에 따른 시설 전반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함에 따른 재신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보육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부지 성산구 신월동 68-4번지에 재신축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580㎡, 연면적 1,000㎡로 보육실 및 다목적 강당 등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영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은 월영어린이집은 1982년도 건립에 따라 시설 전반이 노후화되고 진입로의 협소로 통학차량 진입불편 등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전 신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 대내동 2-15번지외 5필지에 이전 신축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515㎡, 연면적 500㎡로 보육실 및 다목적 강당 등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보훈지청 매각건은 구)보훈지청은 2013년 12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신축부지와 입주기관 소유의 국?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마산합포구 월남동3가 1-1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453㎡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122㎡ 규모로 교환가격은 22억 7천 5백만원이며,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부지 매입 시 투입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예산의 재확보를 위해서 유휴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형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0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하는 것으로, 먼저 신월어린이집 재신축 건은 의창구 신월동 68-4번지 부지면적 580.6㎡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에 보육실, 교재창고, 다목적강당 등을 재신축 건립하는 것으로 2014년 8월 착공하여 2015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국·도비 3억 5,200만원, 교부세 10억원, 시비 9억 4,800만원 등 총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신월동어린이집은 1983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서 시설의 협소와 노후화로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재신축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과 다양한 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복지와 보육행정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월영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은 마산합포구 대내동 2-15번지 외 5필지 부지면적 515㎡내에 지상 2층 연면적 500㎡에 보육실, 교재창고, 강당 등을 이전신축 건립 하는 것으로 2014년 6월 착공하여 2014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국도비 2억 3,600만원, 시비 7억 6,7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월영어린이집은 1982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서 시설의 노후화와 진입로 협소로 통학차량 통행이 어려워 이전신축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육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행정절차와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보훈지청 매각의 건은 구)보훈지청은 마산합포구 월남동 3가 1-1번지에 소재하며 부지면적 1452.9㎡에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연면적 1121.92㎡로써 감정평가 결과 토지 19억 2천만원, 건물 3억 5천만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은 22억 7,500만원입니다.

구)보훈지청을 매각하는 사유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부지매입 시 사용한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예산과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유휴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어 유휴재산 매각을 통하여 이자를 절감하고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예산확보를 위해 재산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 감정가가 2년 전 평가액임을 감안하여 차후 감정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형보 예, 김태웅 부위원장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선 신월어린이집 재신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이라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재원마련을 8월 달에 하겠다는 건데,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어째·····. 추경에 하겠다 이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1회 추경 때 하는데 이 신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창원에 있을 때 대동제를 하면서 신월동사무소와 용지동이 합하면서 거기 기능이 민원센터를 하면서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월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용지동하고 많은 비교되어서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항상 민원 제기가 되어서, 그러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새로 짓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김태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신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전체를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10억 정도는 박성호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로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는 10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나머지 시비는 시비를 돈 몇천만원은 우리 시비를 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무조건 추경 때 9억 4천을 추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태웅 위원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추경 때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습니다.

꼭 추경 때 확보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8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재원 확보를 어차피 1차 추경 때 해야 되는데 추경 때 확보할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추경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 시립어린이집 확충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도 1년에 한 개씩은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 올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태웅 위원 월영어린이집도 할까요?

○위원장 차형보 예, 하시지요.

김태웅 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월영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마산에 있을 때 월영어린이집 신축 관계에 대해서 누차 주민건의가 왔는데 거기에 주민들 건의사항은 부지가 골목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 달라, 이전할라하니까 부지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월영동에는 전부 다 반듯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를 구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저희들 국도비 지정은 됐지만 그게 명시이월로 된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지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가 어찌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김태웅 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전하려고 하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으면·····.

김태웅 위원 확보해 놓고 다 했는데도·····.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확보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태웅 위원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김태웅 위원 심사숙고 당연히 했겠죠.

근데 예산 다 확보하고 나서 관리계획 승인받고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여러 군데를 구하다보니까 그게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확보도 작년 연말에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뒤틀려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순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월영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 의욕만 확 차가지고·····.

김태웅 위원 그 의욕이 있는 만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절차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웅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누가 보장할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는 절대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의욕적으로 월영어린이집 민원을 해결하려다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됐고·····.

김태웅 위원 분명한 것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안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확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겼다는 이 말이죠.

그건 인정을 하신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형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다른 절차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제가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신월어린이집하고 월영어린이집하고 평수가 면적이 차이가 나고 연면적도 차이가 나고 예산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되는 것은 어린이 수요가 이렇게 2층을 지어야 될 수요인지, 안 그러면 3층을 지어서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요인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하는 건지 많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월영어린이집은 2층만 지어도 충분하게 67명이라는 현원을 포함을 하는데 신월 지역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대동제하면서 지역간의 갈등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신월지역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하나 제대로 없어 놓으니까 그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3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하는 걸로 돼서 박성호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월영어린이집은 현재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67명 정원에 67명이 다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 신월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87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87명.

앞으로 더 증가될 예상은 안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을 크게 많이 늘리면 좋지만 민간하고 가정하고 천여 개의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도 봐서 저희들은 이것은 정원을 묶을 생각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은 우리 시립이라든지 국공립에 많이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많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시설을 국·공립화 시켜서 저희들이 수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계속시키고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시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중간지대의 형태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따르고 힘들어 한다고, 시설장들의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너무 여건은 지원은 많이 안 해 주면서 간섭이 많다, 거기 맞는 규정을 많이 따진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 행정에서 쪼은다, 속된 말로 쪼아서 운영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모르죠. 현실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저도 많이 원장님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는 입장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서 속된말로 빡시게 한다는 말이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은 자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일단은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을 이원화시켜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올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부에서 추진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고, 특히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마산·창원·진해 이런 부분에 기존에 통합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 또 단체장들 있잖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상인 위원 시립어린이모임도 있고 민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래 있는데 그 집행부에서 능력이 있고 지역을 떠나서 하고자 하는 단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자꾸만 편향된 시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간섭이 많다,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것과는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역이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린이집 잘 지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외람됩니다만 국장님은 공직에 앞으로 더 계실 수 있는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많이 남아있습니다.

초로 따지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선출직이라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젊고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재선출 될 여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희철 위원님은 앞으로 여러 수십 년은 더 이렇게 의원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 이행을 안 하는 게 비단 오늘 월영어린이집 신축의 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다른 예를 들지를 못하겠는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만 해도 또 다른 건수가 있습니다, 절차이행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또 왜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앞으로 얼마나 더 창원시에서 재직하실 기간을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그 사업 자체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즉 말해서 절차가 절차 이행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먼저 그 절차대로 밟아 오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은 옆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그건 니혼자 생각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동의해 주겠다는 위원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본연의 어떤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번 6월로 임기가 끝날지 4년을 더 할지 그것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 안에 계시는 유능한 다른 위원님들은 분명히 다시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데 심적으로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이것은 물론 아까 여성보육과장님 말씀이 의욕이 넘치고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성 때문에 했다고 치더라도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일입니다.

법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절차의 이행 문제도 물론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이번 한번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빈발하다라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간다면 이게 그대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정말 일부의 어떤, 정말로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위원들을 아마 비웃을 거예요. 저 앉아가지고 아무 천지분간도 모르고 우리가 잘못된 안건을 올려도 그대로 다 통과 시켜준다고.

나가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무식한 놈들이 앉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참 창원시의회가, 창원시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직원들도 계실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한다면 제가 위원으로 있는 동안 발 벗고 나서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김헌일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논란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물론 저희들 내부적으로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특히 부지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행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위원회 4년째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5번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해 놓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승인 안 해 주면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승인을 안 해 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노창섭 위원 차기 시장님이 와서 할 수도 있죠? 다시 새로운 의회 구성되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노창섭 위원 상반기 중에는 안 되도 하반기 중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유능하신 분들이 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하지는 못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상반기 당장 집행이 안 될 뿐이지, 그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확보라는 전제도 있지만 사전에 신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신월이 아니라 마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에 구)보훈지청 매각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해양사업과장 김창수입니다.

노창섭 위원 팔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가 현장 가 봐도 이해가 되는데 감정 시기가 2012년 10월이면 한 1년 6개월 지나간 거잖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액이 22억이고 지금 이후 일정을 보니까 다시 감정을·····.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다시 감정을 해서·····.

노창섭 위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될 수도 있겠죠, 감정 가격이?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한 2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3억밖에 안 된다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건물이 노후 정도가 지금 현재 잔존가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이면서 3종일반주거지역인데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던데 이 정도의 토지이용계획이면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그 필지의 용도가 일반상업지역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분포를 가지고 전체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80% 건폐율에 900%까지 용적률이 되고 주거지역은 50%에 250%, 그걸 전체 복합했을 때 면적 전체가 배분정도가 반반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건폐율을 65에서 70, 그 다음에 용적률이 5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주상복합·····.

노창섭 위원 주상복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주상복합하고 교육연구시설이 가능·····.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이 없어서 파는 건데 해양신도시사업을 위한 이런 부분도 언급 돼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매각할 때 위치나 주상복합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토지비용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대한 입찰해서 우리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형보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해양사업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김창수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 보면 매각사유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예산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4,393억입니다.

4,493억입니다. 약 4,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매각을 하면 아마 한 200분의 1정도 충당이 되겠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매각사유가 나는 안 된다, 200분의 1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걸 팔아서 그렇게 충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게 평수로 환산하니까 한 440평 정도 되는데 440평 정도의 부지면 아주 넓은 땅입니다. 아주 넓은 땅.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 이게 특별회계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전환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해양사업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사업이 전체 공정에 한 41% 되고 있고요.

기성공정에 따라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1,587억 돈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174만원의 이자가 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치는 있는 재산인데 지금 당장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파이낸싱 한 이자 비율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헌일 위원 참 23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뒤에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는 땅을·····.

우리가 보통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매각을 할 때 보면 매각사유들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참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몇 억을 갚기 위해서 이걸 매각을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물론 그건 판단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위원님, 참고적으로 전 부서에 수요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유상매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형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김헌일, 노창섭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안건에 대해서 토의 차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형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월영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봤을 때는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어제 이전할 지역도 가서 보니까 인접한 주 도로가 굉장히 경사도가 높습니다.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여유부지에 충분히 매입하려고 하는 이전부지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 안전한 어떤 그런 회차가 되고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설계하실 때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도로가 곡선도로고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진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접촉사항이 날 수 있고, 거기에서는 어린이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사회 안전적인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갈등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주 도로와 경사도를 잘 고려해서 설계하실 때 그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사립이 상당히 문제되어 있는데 어려운 여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어린이집은 차세대시설로서 다른 어린이집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노후 되어 있고 이런 데 30년 지나서 다들 신설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 또는 사립을 통틀어서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차세대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영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정말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장님께서 재발방지차원에서 약속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먼저 행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통제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기본설계 부분부터 안전에 유의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국장님, 재발방지약속을 하셨으니까 철저한 이행을 부탁드리면서 이후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문제의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고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형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시정현안사업에 전원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차형보김태웅강영희
김헌일이희철노창섭
이상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차상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복지문화여성국>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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