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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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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교통국


일시 2010년 9월 8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에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14일 화요일까지 시 본청과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건의와 더불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화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창원시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외 직원일동

(선서문 회수)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대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관례대로 하시면 좋겠고,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도시교통국에 간부직원들이 다 와 계실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적절히 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고된 과가 보고를 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겠지만 몇 시간씩 이렇게 같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8건과 일반사항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으로 다수인발생 민원처리 사항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는 시영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 공영버스 운영 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 건축허가 현황, 용도변경허가 신고현황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시면 저희 도시교통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처음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 토지건축과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무감사니까 조금 시간을 써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2020 구 창원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를 제가 보니까 2005년도 5월에 과업이 착수되어서 2006년 10월달에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2006년 12월달에 주민공청회 및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4월에 경상남도 승인신청 했고 2007년 11월달에 건교부 승인신청을 해서 2008년 8월에 창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거 도시기본계획을 제가 여러 차례 훑어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근거법령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적용한 법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리고 산업입지법도 일부 적용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기본계획은 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그 법에 의해서 국토법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산업입지 관련 법이라든지 지침은 적용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개발법하고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어떤 법령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이 자체 안에 어떤 불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계획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그 책자 146페이지에 보면요 표123 단계별 개발계획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2단계 사업에 여러 가지 면적이 3단계 위치하고 면적, 변경사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당시에 공장입지를 선정할 때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의해서 이거 공장입지 선정을 하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 우리 산업단지조성계획은 도시계획에서 안 합니까?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짜잖아요? 시행은 거기서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산업단지계획은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영역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우리 제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인가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김동수 위원 아, 예, 그러면 좀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거기 산업입지 관련 지침에 보면 제36조에 개별공장 입지의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자주 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도시계획 2020을 수립할 당시에는 어떤 지침이 적용되었냐 하니까요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건설교통부 고시 또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이거 창원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이 36조를 적용하면 그 산업면적이 나올 수가 없는 면적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요 북면 동전산업단지입니다.

거기에 애초에 198만4,000헤베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이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업입지 관련 지침에 보면 유화거리가 15㎞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지침에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거기에 적용해서 공장부지 선정을 한다면 198만4천헤베는 산업입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구상 안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구상 안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주민공청회나 공람공고를 거치고 이 계획을 신뢰하는 다수의 시민이라든지 개인업자는 이걸 근거로 해서 주택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당시 약 60만평의 배후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개인이라든지 또는 건설업자들이, 그 다음 주택개발사업자들이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개별법하고 관계없이요 환경부나 또 관련 부서에 협의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전일반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화거리 15㎞나 이런 규정이 개별법에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을 해서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 좀 바뀌어지면 그 부분이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일이 개별법 다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거는 주민들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계획을 보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면 거기 하는 시책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계획을 믿고 수천억의 돈을 지금 사실상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획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면 이렇게 불확실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믿고 지금 3개 주택사업지에 약 수천억이 풀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림잡아도 한 2,100억정도가 풀려서 지금 감계만 하더라도 4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지금 거의 부도 직전이라 하거든요.

왜냐 하니까 금융 빚에 대해서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도 직적에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산단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여기 할, 물론 그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22일자 경남신문하고 지방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십시요.

1월 22일자에 우리 박완수 시장님이 북면 하천리 동남정밀모형이라는 회사에서 그 지역 입주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요, “대우건설과 대저토건이 지난 해 10월 시행자로 선정돼 오는 2013년 12월까지 동전리 일원 184만9천헤베에 대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내기업에 151만6,000헤베, 외국인 투자지역 33만3,000헤베로 로봇, 부품, 소재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이게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장님이라든지 이 도시계획은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공람 절차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믿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사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면 이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기본계획을 무효화되고 바뀐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동전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세부 산단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유화거리의 문제가 있어서 규모가 좀 축소가 있다, 개별법에 의한 제한사항이 있어서 축소가 좀 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조금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처음에 당초 198만인데 지금 수정된 게 92만1천입니다. 딱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건 일부 수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규모가 흔들리는데 지금 감계, 동전, 무동에 이 사람들이 1만2,988세대 3만9천 약 4만명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4만명이 들어올려면 거기 우리 지금 동전산업단지에 약 60만평 개발되면 어림잡아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정도 될 거라고 그 때 사업설명 했지요? 그 때.

도시계획에 보면 인구 얼마 들어오고 고용창출 효과가 어떻고, 그 다음에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 계획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전부 신뢰하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투자했는데 다 엉터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 관계되는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이거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니, 처음에 계획할 때···.

김동수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모양도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이 엉터리였다 이 말입니다.

2020계획 수립할 당시에 산업입지 지침에 보면 유화거리 15㎞ 되어서 동전산업단지는 수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대포장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판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계획이 그 때 몇 년 있다가 수정할 것이었고 엉터리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주거용지를 개발하고 감계나 무동이나 이렇게 개발하는 주거용지 부분은 그 업체들이 자기의 2종일반주거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연계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기본계획 개발을 한참 늦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된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개발 자체계획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말씀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입주할 사람도 없는데 창원이 그렇다고 인구가 지금 인구통계를 봐도 계속 당초 2020에는 인구가 칠십 몇 만까지 늘어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연도별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유입할려면 아파트 성공할려면 어떤 유인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인이라는 게 인구유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어떻게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이 지금 시하고 딱 붙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물론 시간적으로 접근하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 투자식으로 단지 창원시라는 이름만 가지고 분양한다고 분양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창원시에서 내어놓은 대단위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을 믿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최근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8월 5일날 시장님이 또 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때 보면 “시운학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500억을 상환하고 북면 감계지구 채비지 매각 156억, 무동지구 채비지 113억 매각해서 총 769억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계나 무동 환지방식의 사업을 하는데 채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사업을 할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한가하게 빚 갚는다고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시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나?’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다 우리 시민인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안심을 주는 그런 메세지를 주어도 뭐 할 건데, 지금 뭐뭐 해서 빚 갚겠다, 지금 창원시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화급하게 빚을 갚아야 될 그렇게 지금 부도 직전의 상황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이 부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실은 매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계지구하고 채비지 있는 것을 사실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 다른 일을 하는 우리가 천선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걸 해서 한번 매각할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매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직에 계신데 어찌 보면 참 간단하게 지금 한 마디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처음에는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벌써 많은 진척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사실 말뿐이고 실행이 제대로 안 옮겨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생길, 창원시 기본계획을 믿고 창원시 입장을 믿고 막대한 투자를 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시나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창원시에 대한 신뢰가 먹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창원시에 대한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뢰에 대한 타격을 가져올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는 그런 감을 가집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는데요, 당부하건대 이 사업들이 그냥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또 우리 도시 전체를 이해한다는 그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의, 김동수 위원님의 내용에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지만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기 때문에 나중에 또 도시개발사업소에 감시 시에 그 얘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그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아레 또 추경도 하시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1-3 거기 보시면 일반회계 진해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운영, 도시계획관리 연구용역비, 그 다음 도시관리 학계마을 공영개발시설 및 부대비, 도시계획운영, 도시계획관리 연구용역비 사업명 진해시 공원녹지기본개발 수립 용역 이거 지금 이유가 법률 개정, 용역 일시 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계마을 공영개발사업 이거 비용이 얼마 드는데 조그만 비용이 한 5,000만원정도 비용인데 아직까지 이게 협의 중이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공영개발 비용 부분하고 보상 쟁점 부분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입 용역은 승인권자가 당초에 용역 발주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이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 이게 도지사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서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마는 통합 후에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원사업소에서 지금 업무를 이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계마을 공영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5,300만원 이월된 사항은 이게 보상금인데요, 가처분을 해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에 작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학계마을 이거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이월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진해시 민원 중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해제 요청한 것 있지요?

이명원씨 외 83명이 재건축 추진···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헌일 위원 (도면 전달) 거기에 보면 아파트단지 사이로 도로가 지금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 보면 대체 기능 없이는 폐지가 곤란하며 대체기능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한다 했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 이 도로에 대한 대체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도로는 실제 없습니다, 이거는.

없고, 그 지역에 가면 현재 대체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게 하천을 복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체도로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단지 내에 이 83세대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이게 애초에 이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업자가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내서 이걸 진해시가 맡아서 준공 처리를 하고 여하튼 뒤에 이렇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축법대로 제대로 건축허가대로 시공을 했으면 괜찮을 건데 아파트 업자가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지 어떠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ㄱ자로 하나 있고 작은 역 ㄱ자로 하나 있는 이 2개의 단지를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이게 따로 따로 시공을 해서 배관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로 따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걸 2동을 같이 배관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이 아파트단지에서 배관시설이나 모든 것을 우측하고 같이 연결해 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지금 노후가 되어서 이 큰 단지에서 뭐를 할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에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시설 문제들도 있고 해서 재건축을 할려니까 현실적으로 가운데 있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이게 재건축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건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도면을 왜 과장님한테 드렸느냐 하면 현실적인 이 84세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905-2번지, 905-4번지가 지금 시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 진해시 시유지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작은 아파트단지를 이걸 이쪽은 지금 건축 자체가 거진 불가능하니까 이걸 이 앞에 있는 시장부지하고 교환 처리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써 주는 것이 이 84세대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아파트 내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진해시에서 계속 받으니까 이게 민원이 올라왔고 지금 통합이 되어서 창원시로 넘어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개의 시유지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지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아파트 돈으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이 단지를 좀 반듯하게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이 시장 부지에는 현재 시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상가를 분양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찾는다면 이 부분은 사유지 부분은 이 사람들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시장 부지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방법을 과장님께서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찾아주시는 게 이 84세대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시가 지향하는 그런 목적하고도 부합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어느 주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 있는 토지매수 청구 건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한 게 아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 내역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도시계획담당 오기환 한번 드렸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구건수,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담당 오기환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기미집행사업에 관한 아까 요청한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매수를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현재 토지소유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이런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여러 가지로 다 어렵겠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안 그러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솔직한 심정으로.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질 것인데 그렇더라도 이런 매수 청구 건수가 들어오면 이걸 시가 받아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전향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저도 이쪽 관련 자료를 좀 본 게 있어서 연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지금 창원시 관내 전체에 통합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593개가 되고요.

소요사업비가 5조400억정도 달하는 제가 보기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현황이 되고요.

이 중에서 10년이상 경과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10년 이상이라도 보니까 77년도 벌써 33년이 되었지요?

강산이 변해도 세 번이나 변한 것 같은데 시설결정 고시된 사례가 77년도에 벌써 14건 금액으로 8,700억정도가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고질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헌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으로 와서 한 10년정도 되는 2001년 이전에 시설결정 고시된 시설이 43개소 밖에 안 되지만 사업비로 보면은 1조4천억정도에 달하고 있어요.

전체 사업비로만 보면 미집행시설이 52.79%정도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후에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니까 집행계획은 다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 집행계획 중에 최근 2015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사업비가 2조6,600억정도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2015년까지 집행하겠다는 것은 6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게 32%정도 된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좀 많고 더군다나 77년부터 수립된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까지 가도 68% 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후 그 나머지 32%는 2016년 이후가 되고 나면 그 때 집행계획이 수립될지, 안 될지를 바라보고, 또 안 되면 제가 보기는 한 5년, 6년 간격해서 수립하는 것 같은데요, 1단계, 2단계로.

그러면 그 분들은 그 때 가서도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는 거 아닌가?

단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예산 관계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 얘기 하셨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예산 확보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질적인, 고질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2015년까지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매년 보면 한 3,000억정도 평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1조8천억이니까 매년 3,000억정도의 집행계획이 평균입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3,000억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2015년까지 1조8천억을 집행하겠다고 집행계획을 수립했고요, 2단계에 걸쳐서.

그걸 단적으로 평균적으로 단순계산 해도 3,000억정도가 매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지? 예산 확보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데 실제 시설물관리 주체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조금 안 돌아가니까 그게 계획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조금씩 늦춰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 계획에서 순차적 계획에 1, 2단계 계획에서요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한 50%정도···.

김석규 위원 50%요?

그러면은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련해서 단적으로 보면 예산을 1,500정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주로 도로라든지 그 다음 공원녹지, 공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위원장 김종대 저기 과장님, 내가 평소에 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과장님께서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지금 맡고 있는 그 업무가 창원시의 미래나 또 시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일의 중요성으로 볼 때 지금 답변이 이런 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50%는 무슨 근거에서 나온 얘기며 무슨 지금··· 참 곤란하네!.

저기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위원장 김종대 질문의 중요성으로 봐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 입안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은 공익성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성을 전제로 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유재산을 용도지역도 보유하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거 다 보상을 할려면 거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 집행계획은 전 부서가 다 있습니다.

공원에는 공원사업소에서 도시계획시설하고 다른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그 시설결정된 부분 개발하고 이런 집행계획을 하는데 그 집행계획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거는 사실은 추정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분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해지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급성이 있는 데부터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거는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론 공익성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을 너무 과다하게 제한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도 헌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하기로 하는 건데 이게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최소한이라는 부분에서 사권을 침해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은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77년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심각한 것 아니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추정치라고 얘기했던 집행계획, 집행계획의 전체가 추정치고 별로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집행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50%정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집행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모 아니면 도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 속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는 시민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이나 이것이 집행이 될 건지 안 그러면 아까 매수청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좀 하고.

아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연관해서 보니까 1-1-13페이지에 보면 결과에 보면요 마산시 것인데 구 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집행순위 수익 촉구에 대한 처리 내용으로 보면요 하고, 향후 계획도 사업시행 및 집행계획 순서에 의하여 사업집행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적한 것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적절성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적절성 이런 부분들도 물론 사업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에 면밀히 검토되는 부분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각 부서에서 다 시급한 사항으로 올리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광역교통과에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 말씀 드릴텐데 거의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 통합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이 거의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2105년까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되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사권 침해에 대한 것들은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집행계획이나 우선계획을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1-1-36페이지에요 도시계획변경 결정 내용에 6번 보니까요 경남대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단적으로 봤을 때 면적을 학교용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잠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대학교 가포캠퍼스를 학교시설에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남대학교가 산복도로하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산복도로 위쪽을 경남대학교 학교시설로 추가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변경되어서 경남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 운영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자산가치는 변경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자산가치는 지금 추가 편입되는 쪽보다 폐지된 쪽이 자산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포 쪽이 자산가치가 높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요 경남대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월영캠퍼스도 경남대학이고 가포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때에 그 2개를 두었던 자산가치가 변경 이후에 그 2개 모두지요?

모두가 상승했는지? 상승했다면 얼마 정도 가치가 상승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추가로 편입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쪽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고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금방 김석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36페이지지요?

그게 2009년 7월 30일날 고시했지요? 그 내용이 아까 변경결정 사유가 경남대학교의 캠퍼스가 월영동과 가포동으로 분리되어 학교운영 및 관리효율 저하와 교통환경개선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가포캠퍼스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월영캠퍼스를 확정한다는 이야기 나오지요? 그렇지요?

가포캠퍼스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1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련번호 19번을 보시면 경남대학 골프연습장이 나오는데 신설사유가 기 야구장으로 사용되었던 가포동 445-1번지 일원에 경남대학교 골프학과 신설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증진과 인근 지역주민 체력증진을 위해 골프연습장을 신설한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1년만에 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거는 학교시설로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체육시설로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체육시설이든 학교에서 너무 자꾸 변경사유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지역에 쉽게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학교시설로서 폐지된···.

김종식 위원 학과를 지금 가포 아까 가포캠퍼스 폐지한다는 이야기 분명히 제가 먼저 말씀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거는 체육시설입니다.

학교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경남대학교 골프학과 신설 해서 이거는 학과가 체육시설이···

내가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학과가 신설되어서 2009년도 7월 30날에는 가포캠퍼스 폐지한다 해 놓고 지금은 가포에다가 골프학과 신설 하는데 1년 상간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이걸 저한테 체육시설로 인정하라면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포캠퍼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폐지된 그 가포캠퍼스 위치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학교시설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으로 체육시설로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지금 이해··· 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분명히 가포캠퍼스 폐지한다고 2009년 7월 30일날 고시공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2010년 6월 24일날 1년도 채 안되어서 다시 가포에 골프학과가 신설되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전에 건축허가로서 골프연습장을 건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 부분이 많아짐으로 해서 체육시설로서 결정 안 하면 그 시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체육시설로서 결정한 사항이지 학교, 물론 골프학과 신설에 따라서 거기 연습을 하는 그런 목적은 있겠지만 구분명이 시설로서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 말고도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요, 41페이지 위에 보면 일련번호 17에 보면 종합의료시설 마산의료원 결정 신설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옆에 안에 옆 주위로 해서 마산의료원이 들어섭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단독주택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 측에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27가구정도 단독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의료원 안에 실제로는 옛날에 그 길 자체가 왕도라 해서 왕이 다니던 길이라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마산의료원 포함되니까 그 길 대신에 다른 그만큼 길이 동네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좀 개설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많이 남아 있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우선순위는 보통 관리하는 주체별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정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부서에서 정하는데 장기미집행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고시공고를 통하면 정확하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언제쯤 시행되니까 기다리고 하는 부분이 투명화 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해 놨는데 이 부담금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거는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김종식 위원 개발행위에 대한 부담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상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거는 주로 건축입니다.

건축 200㎡이상 건축할 때 부과···.

김종식 위원 부과 기준도 그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하고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마산 도시계획부분은 제가 6년 전에 마산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결정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통합 창원시에서 이것을 시정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영동 가포 일원에 경남대학 캠퍼스를 폐지할 때는 이게 한 지자체에서 특정학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봐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반박을 했던 내용들인데 경남대학교에서 이게 체육시설이거든요.

이것을 해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2005년도인가 04년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해지하고 학교부지가 없으니까 지금 거기 어디지요? 만날재공원 옆에다가 이것보다 많은 부지를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학교시설로 편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대학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면 학생수가 만명에서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향후 5년 뒤에 1만5천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좁다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지자체 장과 특정 부지에 학교 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쪽하고 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결정이다.

그 때 당시도 제가 혼자서 반대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결정이 이미 그 당시에 협의가 되고, 이거는 폐지는 2009년 7월 30일날 폐지가 되었지만 그 쪽에 월영동 만날재공원 옆에 그린벨트를 해지한 것은 그 당시에 의회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벨트를 학교 부지로 넣고 이 좋은 부지는 학교부지에서 해지를 해서 지금 41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골프연장, 골프연습장을 이거 보면 3만1,900㎡라 그러면 아마 경남 일원에는 내가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지를 해서 여기가 굉장히 야구장이 있는 운동장이거든요, 경남대학에.

그래서 학교와 지자체 간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학교부지는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그린벨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좋은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데는 이런 체육시설을 이게 대략 3만1,900㎡라면 이렇게 해지를 해서 이것을 그 쪽에다가 엄청나게 혜택을 주어버린 내용이고 이와 연관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가포 경남대학 캠퍼스 맞은 편에 국립마산병원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이런 걸 하면 되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걸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 마산병원이 있는 도면 아시지요?

병원 밑이 지금 산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 그 산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시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구 마산시내는 일반 단독주택지가 엄청나게 평지로 되어서 집들이 꽉 들어서 있는데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산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선 밑에는 국립마산병원 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과수원 되어 있는 이 부지들은 전부 모 대학의 부지입니다.

이 모 대학의 부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밑에 있는 건설회사로 아파트 하지 못하는 주식회사 부영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산인데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할 때 이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냐 하면 산에다가 어떻게 2종일반주거지역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 때의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산을 깎아서 신도시, 가포해수욕장을 매립하는 성토로 쓰기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걸 극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다시 2년이 채 못되어서 시장 스스로 이 지역을 해제를 해 버렸습니다. 신도시 구역이 지금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구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벌서 한 4~5년이 되었다면 이거를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본래대로 임야나 산으로 다시 종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특정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 장과 또 특정 소유자들끼리 이런 내용들이 신도시 계획에 넣어서 그걸 안 된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넣어서 이게 2종으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매각이 되고, 그 다음 매각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도시계획에서 신도시조성계획에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마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이나 실무 계장님들도 지금 통합이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6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려줘야 바로 잡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결정할 내용도 아니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경남대학에 가포캠퍼스를 해지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이미 인허가가 이렇게 시설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토지소유주가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을 그 산이 굉장히 좋은 산이에요, 나무도 울창하고 이런 부분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에서 신도시사업계획에서 빠져 있지만 아직까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계획을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제가 많은 질책을 하고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때 마산에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제 힘이 부족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통합시에서 신도시도 재검토를 하고 이런 입장에서 신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걸 수립했던 시장이 해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 아시겠지요?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도시기본계획과도 상관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사업의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잘못 결정했던 부분들이···

○위원장 김종대 예, 손 위원님 중요한 얘기 고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잡을 수 없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었을 줄 압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이서.

장기미집행사업을 지자체세에서 매입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떤 형태로 결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법에 매수청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개인이 시에다가 요구하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위원장 김종대 그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결정을 하면 그걸 예산이 모자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대 우선순위는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들어오는 순서대로···.

○위원장 김종대 들어온 순서대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위원장 김종대 그게 우선순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위원장 김종대 1단계, 2단계로 나누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위원장 김종대 1단계, 2단계는 어떻게 나눕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위원장 김종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과장님?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매입 계획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텐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진해는 잡혀 있던 게 한 2억 잡혀서 집행을 했고요, 마산, 창원은···

○위원장 김종대 알겠어요, 알겠고.

과장님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대한민국에 GB사업이 참 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국에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국민들의 소위 재산권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께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우 계획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미진해서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언급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연찬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마산시에는 1건만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매수인데 건축허용을 다 해 놨어요.

그러면 이 건축 허용을 했다는 것은 이 집행을 포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건축을 허용한 것은 아니고요.

김헌일 위원 자료에 미매수 및 건축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건축을 영구건축물이 아니고 2층 이하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철거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다음에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고생이 많으십니다.

1-1-29페이지에 16번 태평동 무학맨션 옆 도로 개설해서 진해구 제황산동 29-61번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아fp 태풍 불 때 도로공사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기간이 2009년 7월 23일부터 2010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이게 2009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 6월에 손실보상통지서를 보내고 2010년 1월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약 9개월정도인데 어느 정도 해 놓고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렇습니다.

다 통합을 하고 자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많고,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그래도 자갈이라도 좀 깔아주고 이러면 덜 사람들이 다닐 때 덜 불편할 건데 막무가내 그렇게 방치를 시켜두다 보니까 뻘물하고 같이 휩쓸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거는 진해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 11월까지 공기연장이 일단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사업비보다 많습니다. 5,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한 2,2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 지금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지요? 안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에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사업은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청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데도 한번 나가보시고 기왕에 통합은 되었고 다 우리 주민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 보살펴야 되고 다 하셔야 안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몇 번 제가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올해 안에는 끝내야 됩니다.

자꾸 연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점을 과장님이 구청에 알아보시고, 거기 보면 아직까지 보상처리를 못한 데가 한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구청에다가 알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처리를 하고 길이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30분정도 됩니다.

반시간정도 더 하고 쉬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지금 우리가 5개 부서를 과를 오늘 다루어야 되는데 가능한 한 도시계획과는 오전 안에 마치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각기 다른 3개시가 졸속으로 급하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특히 도시계획과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마산시 도시계획조례, 진해시 도시계획조례를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로 하나로 묶으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종전에 창원지역, 종전에 마산지역, 종전에 진해지역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누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조례상 서로 안 맞는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큰 원칙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다 해서 사실 모든 조건들을 복지나 모든 조건에서 주민들 이익을 최대한 상향으로 하면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지금 창원시에 주택단지나 이런 데서는 지금 통합이 되어서 갖는 기대치들이 엄청나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하여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1-1에 21쪽을 봐주시면 지금 롯데쇼핑 측에서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 쪽에 지금 지하차도 건설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정영주 위원 물론 이 지하차도를 허가를 내주시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란도 많았고 고심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지하차도들이 있는 대동백화점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원동 성원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횡단보도를 놔달라는 거에요, 횡단보도를.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하차도로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걸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정말로 아우성을 치고 몇 일 전에도 제 방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잘 다니는 그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차도를 놓게 되면 그 횡단보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지하보도 관계 이거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해서 육교나 지하도를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롯데마트 앞에 중앙동 공공보도 시설은 사실은 도에서 승인한 교통영향평가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인가할 때도 사실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자전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설치하고, 그렇게 대책을 좀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충분히 그 엘리베이터를 넣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 들어가고 일반사람도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건널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이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1에 53페이지 여기 보면 포스코특수강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 번에 포스코에서 하천 물길을 돌려서 포스코가 막대한 이익을 취한 그 사업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포스코특수강 공장부지 조성사업···.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쪽이 아니고 그 뒤쪽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 하천 물길사업하고는 다른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포스코특수강 공장부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허가를 내주어서 조성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거는 도에서 승인한 겁니다.

정영주 위원 도에서 승인한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정영주 위원 제가 인천을 갔더니 포스코특수강에서 인천 신항만 조성을 하면서 자기들이 막대한 이익을 특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시에 환원을 사회적 기업으로서 환원을 한 게 많은 예산을 돈을 내서 아이들 장난감도서관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제가 알기로 그 포스코특수강에게 제가 볼 때만 해도 엄청난 특혜들을 많이 주었어요, 하천 물길 돌려줘서 그 공장부지 조성된 것만 해도 돈으로 어머어마한 돈인 것 같은데 포스코특수강이 우리시에 무슨 혜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사회환원할 수 있도록, 요즘 롯데마트가 자전거 기증해서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자전거가 너무 좋으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1-1에 60페이지 지금 북창원 역세권종합개발계획인데요, 지금 북창원역 이름이 뭘로 바뀌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창원중앙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창원중앙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부터 명칭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KTX가 올 12월에 개통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정영주 위원 개통을 하게 되면 KTX가 삼량진에서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까지 이렇게 개통이 되면 다 들린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일부 KTX 타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KTX는 빠르다는 이유로 비싼 요금을 주면서 KTX를 타는데 창원중앙역 들리고, 창원역 들리고, 마산역 들리고 이러면 이게 KTX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서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어떤 차는 창원역에 서고, 어떤 차는 창원중앙역에 서고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정영주 위원 지금 KTX 개통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도권하고 아주 가까운 시간이 됨으로 해서 돈과 인구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훌륭한 큰 병원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KTX 개통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준비 하시느라고.

저는 1-1에 58하고 63인데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미준공해 놨는데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이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9월 2일자로 국가산단 업무가 저희 시로 넘어왔습니다.

이성섭 위원 9월 2일자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 업무도 사업승인하고, 다음에 개별법 상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이지요? 개별법 상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단은 지구지정을 해 놓고 건축법 상에 지역주민들이 있는 주거지하고 부지경계선 사이에서 성각공장, 소음을 유발시키는 성각공장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도장공정, 야드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해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 행정이 지역주민들하고 부지경계선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준공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실수요자사업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데 고시가 83년 10월 해서 지금 2012년 12월까지 준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안 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년 된 겁니다, 30년.

이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현재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개별법 상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공장을 건축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인가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치나 죽곡 주민들이 공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승인해 준 우리 창원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까지는 도에서 국가산단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 시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자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시라든지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경상남도가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개별법 상에 행위는 옛날에 진해시에서 다 했다는 겁니다.

진해구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우리 창원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이런 수치나 죽곡에 환경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계속적으로 실소유자가 언제까지 준공을 안 하고 계속 확장일로로 해야 되겠습니까?

준공을 한다는 어떤 제어가 없으면 실수요자사업 해서 30년에서 50년, 100년까지도 계속 준공 안 하면 진행을 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질의요지로 묻는 겁니다.

과장님, 뭐 제어방향이 없다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업무가 엊그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성섭 위원 그렇지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건 조속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수치나 죽곡 같은 경우는 영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횟집이라든지 장사를 해서 근간을 유지했던 어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회사에서 웃기는 일 아닙니까? 공장은 지어놓고 밥은 거기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엉망이라,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잘못된 행정행위를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준공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대안이 있는 어떤 안을 마련해서 시급히 이런 게 준공이 되고 조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63페이지요.

○위원장 김종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답변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성섭 위원 63페이지 진해 죽곡, 수치마을 이전계획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담당께서 현장에 나오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회사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이후로는 미팅을 못 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미팅이 안 되면 이 건 자체도 20년 장기 지역주민 민원인데 20년이면 큰 시간입니다.

이게 9월 2일날 업무가 내려왔다 해서 이런 업무를 받게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현황은 완전히 창원시가 해소를 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면 받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받아놨는데, 지금 회사 측하고 주민들 측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감정을 해서 이주를 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금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서 자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당장에 진행은 못하겠으니까 공영개발 내지는 투자자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공영개발은 저희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STX가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노력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렇지요, STX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나서니까 문제니까 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이관해 왔으면 우리 창원시에서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20년이상 된 장기민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회사는 계속 어렵다고 하고 주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럼 거기에 교량적인 역할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될 아닙니까?

각종 행정행위를 창원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관되고 있는 거는 역시 실시인가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인가 부분은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인가를 취소를 시킨다든지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과 회사 측하고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회사하고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회사서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겠다 하면 계속 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러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TF팀 구성 관련 건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있어요.

있는데,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창원시에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TF팀을 구성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이 안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주민들하고 기업 양측 간에 어떤 이야기로는 이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일어난 데가 전혀 없어요,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하는 부분하고 이걸 시장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위원님 말씀대로 TF팀 구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재차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직제가 나와야 사실 사람이 투입이 되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도 자유롭지 못하고 주민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불러들여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용단을 내려라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겠다면은 직제를 TF팀 구성해서 직제를 편성해서 인원이 투입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건데 질문 1개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지 싶은데 안 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는 것 도시과 하는 것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삼귀동에 가 보시면 두산중공업 아시죠?

현대양행을 거쳐서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있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 거거가 귀곡, 귀현이거든요, 동네 이름이.

거기 넘어가면 귀산동인데 거기 안에 보면 단지 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거기 시내버스도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는 것도 거기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폐도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폐도가 시설폐지는 관리부서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폐지를 합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언제 폐도를 했습니까?

지금 거기 폐도가 되었지요?

지금 거기 차가 못 다니게 다 막아놨잖아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막아놨거든요.

직접 한번 가봅시다. 막아놨는지 안 막아놨는지 가 보자니까요, 현장에.

원래 우회도로 지금 해안도로 나 있고 예전에는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폐도가 되었는지 이유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라니까요. 시내버스가 다니고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제가 한번 도움이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내버스 다녔으니까 제가 아는데요, 그걸 당초에 두산중공업 앞에 현대양행 아닙니까?

양행이 그 도로 그 공장을 지을 때 기존도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종천 위원 있었지요,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기존도로를 없앴기 때문에 단지 안으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까지 계속 정문에서 사람이 가면 체크하고 공장 안에 보안 하고 상당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에 용호 쪽으로 변경 후 아시다시피 우회도로를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그거 내면서 저는 조건부 폐지가 안 되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그게 시유지입니까? 두산중공업 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거는 두산중공업 땅입니다.

배종천 위원 단지 내에 두산중공업 단지 내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사는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자꾸 단지 안에···.

배종천 위원 그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우리시 부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니, 두산중공업 부지입니다.

아마 사도···.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계획도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도시계획도로 결정한 거 같으면 그 도로가 기존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다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기존 있는 사람들 그리 다니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선입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부분들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안 된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4페이지, 4페이지에 마산시에 용역과 관련해서 보면 아래 쪽에 마산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변경 결정 용역, 5페이지에 마산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변경 결정 용역, 그 다음에 마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로결정 변경 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용역 부분과 관련해서 그 동안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게 계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지적을 해 왔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0년 5월 4일자 여기 보더라도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의 예는 들지 않겠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떤 용역을 줄 때 어떻든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좀 유의를 해서 내년에는 집행해 주실 것 같을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봐 주십시오.

6페이지 중간에 창원시 기반시설부담금 사회복지법원 다솜이 717만3천원입니다. 그렇지요?

9월말까지 납부를 약속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는 언제, 어떤 식의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체납이 된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거는 8월 30일날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당겨서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얼마 동안 체납이 되었던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부과가 2009년도 11월 30일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2009년 11월 30일?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봤냐 하면 실제로 다솜이라는 복지법인이 국비나 도비, 시비 받아서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많은 액수도 아니고, 이 700만원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고 이런 식의 자료에 올라올 정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 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남재래시장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도 미분양점포가 39개 있는 겁니까?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37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2개가 더 분양이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실제로 미분양 이유가 아직도 총 61개 중에 37개라고 하면 절반이상이 미분양 상태라는 건데 애초 계획하고 저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전체 상남시장이 588개입니다, 점포 수가.

점포 수가 588개인데 그 중에서 37개가 남은 겁니다.

이옥선 위원 미분양되었던 것 61개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미분양 되고 있는 것 앞으로 경기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남아 있는 588개 중에서 37개 남은 그 위치가 조금 장사가 안 된다든지 그런 쪽입니다. 위치가 좀 안 좋은 부분들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여기에 저희 시에서 지원은 일단 운영관리비 미분양 점포에 대해서는 관리비하고 그런 걸···.

이옥선 위원 미분양 점포에 대해서만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미분양 점포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분양된 점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건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관리를 하지요.

이옥선 위원 그건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임대만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41페이지 경남대학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저희들한테는 아직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올 거죠?

단계가 실시···.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가포고등학교하고 경남대학교 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도 아직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어쨌든 시에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주민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실제로 결정 하나를 할 때 행정 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좀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거나 아니면 피해 상황들을 고려해서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도 계속 제가 들었을 때는 경남대 쪽하고 가포초등학교 학부모 입장들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경남대 쪽에서 분명 여러 가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에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따로 계획하고 있는 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인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되고 난 이후에 처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내서 삼계초등학교 옆에도 골프연습장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반려가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불허가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것하고는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연관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거는 도시계획과하고 연관이 없고요, 그거는 건축허가 사항으로···.

이옥선 위원 허가사항으로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건 실시인가나 이런 부분들 받지 않고 그 단계까지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창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재정비 결정안을 만드셨지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거기 보면 종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 불허용도상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민원해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생산관리지역, 자연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불법이나 부당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부분 제가 포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한 것은 옛날에 창원시로 편입되기 전에, 특히 3개 읍면지역에 기 아파트를 승인을 해서 용도지역이 지금처럼 안 되어 있을 때 아파트를 승인해서 건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1종일반 되고 어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건 현실에 있는 그대로 이번에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2종일반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그렇게 난 건 불법이지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때 우리가 창원시가 아니었고···.

김동수 위원 아니, 창원시였던 아니었던 간에 그런 지역에 그런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들어설 수 없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때는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적용을 우리 현재 이런 계획관리지역이 그런 용도에 적용받을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허가는.

김동수 위원 적법하게 나갔다고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김동수 위원 적법한지 여부는 차후에 또 따져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재정비 기본방향으로 주변현황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계획, 실제 현황과 상충되는 용도지역 조정계획을 어떤 목표로 삼고 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실 때 이런 방향으로 설정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과업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참 좋은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주변 현황과 지역균형발전, 그 다음에 실제 현황과 살충되는 용도지역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 창원시 단독주택지역 14,700필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종전에 분양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그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2001년 7월 1일날 창원고시에 의해서 종전에 1종일반주거지를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지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김동수 위원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부분은 단독주택이 구 창원시의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 용도지역 상에 우리가 1종일반이 되어 있을 때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에 용도지역이 세분화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1종일반 되고 1, 2, 3종으로 구분되고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세분화 되었을 때 우리 단독주택지가 창원시에서 관리하던 용도에 적합한 용도가 어디 있냐 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런데 결과를 따지자면 당초에는 2종근생이 허용 되었는데 1종전용주거지역이 됨으로 해서 2종근생이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처음에 우리가 할 때도 토지이용계획으로 사실은 창원시의 행정의 지도로서 점포같은 걸 안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건축조례를 만들어서 한 2년동안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허용하다가 새로 우리가 지금 그거는 너무 과도한 해제라 해서 새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설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 판단을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사유재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인데 그게 행정행위로서 가능합니까? 그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게 위원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시에 전체적인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방향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은 도시계획은 일정부분 제한을 가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일정부분 가한다.

예,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뒤에 관련 위원회가 한번 열려서 창원대학교 대학촌 주변에 약 108필지정도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지정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행정행위가 자의적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또 이게 어찌 보면 한 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례로 따지면 우리가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에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느 땅은 상업지역이 되고 어느 땅은 주거지역이 되고 어느 땅은 공원이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의 속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창원대학 입구도 대학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도시계획을 결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 이렇게 될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대학교 특성상 주변발전을 위해 제외시켰다.

그런데 학생들 면학분위기 조성을 해 줄려면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없는 게 오히려 종전이 더 낫지, 좀 그거는 맞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오히려 주변 여건을 유흥시설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오히려 학교주변 환경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런데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은 아니고요, 간단한 근린생활시설 정도 우리 주택지 주변에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지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대학가 주변에도 기본적인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수 위원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문제인데 이걸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시민이 다수 있다면 그거는 행정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재정비 기본방향이 실제 현황과 상충되는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변현황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신하고도 배치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부분은 아까 재정비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편입되기 전에 그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나간 사항입니다, 그걸 맞추어준다는 의미고.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 개개인이 묶인 분들은 좀 불평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대다수의 시민이 쾌적한 주거지로서 그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지금 구 창원시 이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 파악된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불법건축물 현황은 제가 정확히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최근 자료는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2~3년 전 자료인데 6,000여개소였습니다.

6,000개라면 거기 사는 인구로 따지면 상당한 인원 아닙니까? 그게 소수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수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단독필지로 되어 있는 1만4천필지 중에 6천필지라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럼 40%의 주민이 불법행위를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고 있는 샘이 된다 말입니다.

어찌 보면 관에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공조직을 만들어 놓은 근본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을 좀더 잘 쓰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지자체나 국가가 필요한 건데 오히려 그걸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라는 틀을 가지고 시민들을 억압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주객이 전도된 문제가 아니냐?

단지 우리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6,000개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구사해도 거기에 또 불편사항이 따르고 미흡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도시계획을 하는 우리가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평면적인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서, 선진국에는 몇 백년 전에 이런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건물에 대한 세세한 용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시민이 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지금 창원시의 어떤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다수가 아닙니까? 이게 소수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그 지역을 몇 번 불법단속 현황을 확인하고 했는데 사실 반복해서 단속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제명으로 계속해서 처벌받고 있는데 이런 실제 상황이 이렇다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걸 우리시에서 강구해야지, 외국사례나 다른 것 좋지요, 좋은데 이렇게 한 6,000여개소 지금 더 되면 더 되었지 더 줄어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걸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구 창원시에 도시계획국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항에 대다수의 시민이나 대다수의 전문가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이게 좋은 제도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반복되고 끈질기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책화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우리 간사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후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기본계획이든 뭐든 짤 때 단독택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보완해서 물어보고요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단독택지 내의 쾌적한 주거지역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까 얘기하신 일반2종이나 3종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단지의 쾌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독택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란 게 어떤 기준이 될까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기준은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하는 아파트하고 우리가 주거라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 같은 경우도 보면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는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그런 것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단독주택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해 달라는 이런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단독주택을 다 아파트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이 사실은 주거의 트랜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형태의 주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법적인 구속력, 하여튼 전체적인 구속력은 어느 수위에서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거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단독택지 1종전용 관련 단독택지가 마산이나 진해는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제가 그 면적까지는 다 모르겠고요.

김석규 위원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단독택지 지역에는 우리 구 창원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 창원시는 대부분 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층수를 2층까지 규제를 해 놨고, 용도도 규제를 해 놨고, 그 다음에 구 마산이나 진해같은 데 1종일반이 되면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마산하고 진해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창원은 계획도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계획도시라는 의미는 단독택지든 아파트단지든 쾌적한 주거환경 주거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4차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4차선이상은 완충녹지를 두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독택지 내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4차선이상은 완충녹지를 두어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쾌적함을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런 규정은 우리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주거환경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자료는 제가 다음에 찾아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간단간단하게···.

아까 얘기하신 98년 이후에 건축조례 개정하면서 그 앞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1종일반으로 바뀐 게 건축조례 개정하면서 근생을 허용하는 과정이었지요?

일반주거지역 시절에는 근생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침을 했다는데 그게 뭐에 근거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게 행정지도 수준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도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우리가 구 창원시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때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도시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습니다.

법에 도시설계라는 제도가 없고 우리가 지금 창원시를 만들 때 선진외국에 대한 그걸 따오다 보니까 도시설계를 아주 그 때 앞서가는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승인받을 때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시절에요 행정지도할 때 과태료가 나갔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에 맞도록 하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하면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렇게 하면 건축법은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근생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종근생 관련한 문제인데, 그리고 그것이 규제할려고 하다가 아까 이야기하신 98년쯤 됩니까? 건축법 개정하면서 2년간 허용한 시절이 2000년입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 와서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2000년도에 그 때 한 2~3년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한 2년 허용한 시절은 1종일반 시절입니까? 1종일반주거 시절이 되는 거지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종 근생을 하던 시절이 단독주택이 창원에 들어선 거는 예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국가산업단지 들어서면서 이주민들이 단독주택 중앙동 이렇게 해서 쭉 들어서게 되었고, 그렇지요?

거기서 근생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지도가 가운데 있었지만 묵인되고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2002년까지는 가능했고, 그 앞에 많은 주택을 택지를 개발해서 창원시가 개발해서 이주민이든 아니면 일반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 분양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은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그 분들의 택지를 분양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2개정도 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하겠다 아파트보다는, 두 번째는 음식점이나 장사를 하겠다.

두 가지의 목적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창원시가 만들어주는 것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계획적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었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그 앞에서부터 몇 년이 될지 몰라도 10년, 20년 안 되겠습니까?

10년, 20년동안 그러니까 2002년 이전까지 대퍅 시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초까지는 음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분양받은 이유 중에 두 번째 것요 음식점을 하거나 영업을 할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면서 1종전용으로 바꾸면서 이미 쾌적하지도 않은 단독주택단지에 그리고 영업을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전체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엄청난 재산권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변에 완충녹지를 해서 쾌적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성도시에 비해서는 저희 구 창원시가 상당히 쾌적하다, 단독주택지가 쾌적하다, 쾌적을 더 쾌적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정이나 분양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위원님이 주장하신 2002년까지 한 게 아니고 그 앞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대법원의 소송에 의해서 일어나는 허용하던 시설은 현재까지도 그 때 하던 그 업종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때 적법했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지금 주택지에서 사무소를 했다,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때 하시던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전수조사를 다 해 있습니다.

조사를 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용도로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때 허용했을 때도 근린생활시설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다수의 시민들이 상업시설보다는 순수 단독주택지로서 운영을 해서 조용하게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석규 위원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내용은 토지건축과 할 때 좀더 심도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우리 읍·면·동 개발사업하면서 감계, 무동지역에 택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는 물론 아파트하고 단독택지가 단독택지만 말씀드리면은 1종일반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그 부분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그 때 우리 현장답사 가서 제가 물론 소관은 도시교통국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은 하는 거니까 거기에 승인하는 거니까 제가 개발사업소에 여쭈어보니까 1종일반주거단지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거기는 쾌적함이 없는지 인근 아파트는 거기도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준주거지역 해서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창원지역이고, 그런데 왜 거기는 1종일반주거지역을 단독택지를 주고 기존에 있는···.

거기는 오히려 새로 건설하는 데는 완충녹지를 줄 수 있어요, 계획할 때.

지금 완충녹지가 거의 안 되어 있는 대부분의 단독주택지역이 1종전용은 1종일반보다 훨씬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종전용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2종근생이 안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창원시가 허용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같은 전용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종과 2종을 차별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답변 듣고, 제가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런데 용도지역의 설정을 왜 1종일반으로 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의 설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뭐, 우리가 설정을 하면서 전용주거지역하고 1종일반은 왜 쾌적하게 할려면 다 전용을 해야 안 되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용도지역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 창원시 시가지 안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도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도시계획의 수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사용하는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추세로 대부분 갑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어디 없이 대부분 신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감계나 이런 데도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할 겁니다.

그랬듯이 도시계획의 추세가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이 일례를 들면은 상가에도 보면 어느 장사가 잘 된다 하면 다 그 장사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양화 되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주거지도 그렇다고,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얘기를 짧게 좀 하시죠.

김동수 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거기 제9절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걸 어겨도 되는지 준수 안 하고 어겨도 상관 없습니까? 이거는.

○위원장 김종대 도시계획과장님, 이런 질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용도지역간 경계에 공업지역이라든지 공역지역하고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용도지역간 경계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는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안 지켜도 되냐구요? 이 지침에 안 따르고 그냥 임의대로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못 지킨 부분이 다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것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걸 안 지키고 했다면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그걸 안 지켰으니까 집단소송을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시는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안 지키면서 우리 시민한테만 지켜라, 이건 좀 어불설성이지 않나···.

시에서 좀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니까 창원시에서 지금 하는 계획도 정말 잘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창원시의 형편상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지 문제도 좀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어차피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지금 이걸 안 지키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좀 그게 허용되다가 갑자기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배려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시다.

지금 통합이 되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도 여러 가지 민원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지금 동정동에서 석전1동까지 연결되는 경전선 그 4공구에 해당되는 복선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책사업이 참 많은 민원들을 낳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구간에 한 19군데정도 민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류는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막무가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환경정비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있고 소음 관계도 있고 큰 민원은 따로 얘기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철도공사에다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환경정비부터 하고 큰 민원 소음관계, 토선관계, 한주아파트 관계 이런 거는 우리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 과를 소화해야 되는데 2시간반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4개 과를 더 다루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정회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될테고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대중교통과하고 토지건축과는 한 4시쯤 오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한 2시정도 회의를 다시 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2개과를 하는데 2시간만에 다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원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여러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각설하고 더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점심식사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앞으로 4개과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해야 되고 이 내용을 모니터하고 있는 도시교통과 여러 부서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데 필요한 과에서 내용이 있으면 서포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주택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전수명 위원입니다.

1-2 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진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한 것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창원이나 마산이나 거의 다 나가고 11건, 7건 남았는데 특별히 진해만 249건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 진해구에서 옛 진해시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된 줄 싶습니다.

이 부분해서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주과장 제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해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 1일 현재까지 저희들 하는 데이타입니다.

진해 부분이 환급미신청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진해는 한림리츠빌 외 8개 단지에 저희들 환급 건수가 4,131건이었는데 환급을 3,882건을 하고 남은 게 미환수 된 게 환급한 게 249건에 4억5,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 진해시에서도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소유자께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차후 저희들이 다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차후에 남은 건수를 집행을 하실려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랍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가 그 다음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게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사실 진해가 제일 많이 남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해에서 물론 반상회나 시 회보지에 홍보를 했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진해 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단지별로 방문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 환급에 대해서 환급사유가 뭐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건립하게 되면 그 주변에 학교용지가 필요합니다.

학교용지를 원인자 부담으로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금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 판결이 난 게 언제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이게 2005년 3월 3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김동수 위원 2005년 언제라고요?

○주택과장 제정일 2005년 3월 31일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를 그 뒤에도 계속했다는 말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그건 위헌결정은 났고, 그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가 2008년 3월 15일날 발효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생깁니다.

김동수 위원 그 3년동안에도 계속 부과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그건 어찌 보면 그게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했다는 건 행정에서 그게 환급될 게 뻔한데 부과 조치했다는 건···.

○주택과장 제정일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환급이 상당히 오래 전에 위헌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꾸 이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서 부과되고, 부과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런 기회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보시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토론성의 질문보다는 문제점만 제기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감사를 끝내고 나면 시정처리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자기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요점을 정리해서 앞에 배부되어 있는 이 양식에 의해서 메모 형태로 해 주시면 나중에 지적사항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식사하시고 피곤하실텐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입니다.

1-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에 5, 6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언론상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다시피 LH공사에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상에 애로가 많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지금 가포지구 뿐만이 아니고, 진해 북부지구 2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인지 정리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 창원시 통합되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세 군데가 됩니다.

되는데, 가포지구가 현재 보상 미착수, 그 다음 진해 북부지구가 자금난 사정으로 해서 사업 유보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가포 동민들하고 모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때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영만씨인가 입주예정 대표자께서도 건의를 좀 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가 사업승인까지 났으니까 빨리 주택공사의 사정도 여의치 않지만 빨리 보상을 해서 착공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승인 나고 나서부터 한 5년이 지났는데 사유재산권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은 동민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저희들이 앞전에 국회의원사무실을 찾아가서 보좌관님도 만나뵙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지금 소속 상임위원회가 해양국토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반계 관련해서 LH공사다 보니까 같은 좋은 맥락에서 압력을 좀 넣어주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더라 해도 경남지역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사업 벌여놓은 건 빨리 마무리 지어주고 조속히, 아직 착공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착공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손 위원 보좌관하고도 의논을 좀 해 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시에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뭐 하지만 압력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성만씨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9월말경에 LH공사 경남지사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런 애로사항 관계라든가 일단 본사 차원에서도 순위선정은 안 하겠습니까?

사업 순위 선정할 때 지사 차원에서 건의를 좀 해 주고 애로사항을 전달할려고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은 현동하고 가포지구가 동시에 추진이 될 때 오히려 가포는 추진을 하되 현동은 위치 상의 문제 제기가 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진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몇 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아까 오전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대책을,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 아니면 명확하게 언제 한다든지 약속을 해 주어야 주민들이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할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과 함께 지금 전반적으로 그걸 판단할 때 우리시에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한번 주택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 주택 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 중인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인 필요한 주택수라든지 아니면 방향, 주택의 방향 정책의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조금 앞으로 우리 연말에 실제로 조직진단과 함께 업무분장이 새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지금 여기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주택과에 안 들어 있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재생과에서 지금 업무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 저는 합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업무를 보시면서···.

○주택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업무가 있고 두 가지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은 맥락을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일반주택이라든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하고 도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봤을 때는 저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분리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연계성 관계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심도 깊게 조직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정하게 나름대로 업무분장이라든지 해서 조직정비가 되면 그에 따라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볼 때는 그 위원회 설정이라든지 위원 구성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과라든지 아니면 국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일하기 편하지 않으신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게 미착공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거는 주식회사 서희휴먼테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일은 2010년 5월 18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착공된 상태고 2011년 3월경에 되어서 착공을 하겠다는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 3월 예정입니다, 착공이.

이옥선 위원 내년 3월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부분적으로 일단 시행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미 계획이 되고 있는 과연 감계지구 개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감계지구 택지조성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원래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 가는 과정이 시공기간만 해도 짧게는 2년반, 길게는 3년정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건립하는 데는 택지조성이 다 안 되더라 해도 그 부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하 땅파기도 넣어야 되고 진입도로가 나오면 공사변경해서 기반시설하고 같이 맞추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진행이 될 거라고 확실히 보신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문제는 자꾸 이쪽 사업들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한다고 약속은 해놔도 땅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업체가 연장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로서는 저희들이 보건데는 은행 이자 관계 부담도 있고 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분양만 된다면 빨리 착공해서 정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또 마찬가지 진북 감계지구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14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걸로 해서 시영아파트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현재 도에다가 설계용역계약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 도에서 설계용역계약심사 관계를 확정지어주면 그에 따라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다시 처음에 여쭈어 봤던 것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영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친환경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시영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실제로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교통비조차도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히 구 마산지역에 보면 그런 임대아파트가 사실은 정말 어떤 빈촌 비슷하게 전락되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교통환경도 오히려 더 나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이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참 답답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시영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실제 도심 내도 아니고, 도시 바로 인접지역도 아니고 또 한참 들어가서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 주택 부분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통합 시점하고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진행된 것들이 실제 투자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연관을 좀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주택수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이옥선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같이 겸해서 좀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1페이지에 보면 가포지구에 1,900세대가 사업 유보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것도 결정될 때 가포지구하고 현동지구가 임대주택지로 선정이 될 때 마산시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이미 LH공사에다가 거기 좋다고 서명을 해 주고 난 뒤에 의회에서 추인을 해 준 사항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지는 이옥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정말 서민들이거든요.

교통비도 사실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임대주택지나 보금자리주택지를 시 외곽으로 빼버리면 그 분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시내로 공단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격이 되거든요.

주택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가에서도 알고 있을텐데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현동에 임대주택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공단을 하고 산업단지를 하고 그 임대주택지를 시내에 하든지 안 그러면 진동으로 해서 진동에 하게 되면 진북산업단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북산업단지에 인력 수급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나 임대주택지가 이렇게 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착수가 되었거나 진행을 할려고 하는 이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간 것은 지금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면,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정책을 정말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보금자리를 주면서 일자리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공단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가까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다시 생활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저도 공감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가포지구는 이 지역이 우리 마산에서 가장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도시계획전문가나 환경보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포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신도시를 재검토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가포지구에 보금자리주택지는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직 LH공사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공사를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지를 해서 신도시 검토하고 같이 해 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설령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되고, 도시에 가포가 이런 신도시로 정책이 규모를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김해같은 율하지구인가 장유 쪽에 임대주택하고 고급아파트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은 임대주택에 서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싫어서 안 들어가고 또 임대주택에 있는 서민들은 고급주택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정도를 보고 위화감을 느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가포 이 자리가 굉장히 마산으로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주택지로서는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정말 마산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런 데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가포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은 사업 주체가 LH공사 토지주택공사로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최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피력해야 되겠지만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 하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과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위치 관계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택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그 쪽에서 일단은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부터 먼저 명확하게 나와 주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거기 따라서 저희들 시하고도 나름 시가 부합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LH공사에 그걸 듣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금자리주택을 어디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하고 이 쪽에는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을 해서 LH공사에서 이 부분에 보금자리주택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지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당시에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장이 먼저 LH공사하고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의회에 다음에 뒤에 추인을 받으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의회가 동의를 해 줄 수 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부결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동의를 해 주었는데 그 때 당시가 주택공사를 마산에 혁신도시로 가져온다고 할 때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단체장이 마음대로 해 준 결과가 이랬었는데 그 뒤에 저도 2006년도에 시의원에 낙선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 부분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자기가 해 주어놓고 다시 그런 걸 내가 지상으로 봤거든요.

자기가 해 놓고 2년도 채 못되어서 잘못되었다는 거를 LH공사에다 정부에다 건의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제대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통합시에서는 잘못된 것을 그냥 두지 말고 제대로 그 쪽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제대로 계획을 해서 좀 능동적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천혜적인 어떤 그런 신도시에 좋은 그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원시의 덩어리겠지만 부분적으로 봐서 저는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의 의무가 어떤 형태든지 주택을 많이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업무 보는 자체가.

그리고 지금 가포지구 여기는 보금자리를 그린벨트를 풀었던 자리입니다.

그린벨트를 풀 때 보금자리를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에서 풀린 겁니다.

타 용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 불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관계는 저희가 타 부서하고 도시계획 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승인까지 받았고 나름대로 정부에서 짓는다고 하니까 좀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이거 주택은 한번 짓고 나면 10년, 20년 뒤에 후회하게 되는 게 건축이거든요, 다시 돌릴 수 없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잘못된 계획 때문에 통합시가 끌려간다면 이게 1,900세대가 보금자리주택이니까 거기에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마산시 인구가 90년도 기준으로 53만명으로 되어 있다가 도농 통합 내서하고 삼진을 빼면 현재 28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 마산시로 보게 되면 인구가 반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줄어서 지금 도심 안을 재생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시내 안에 마산시에 48군데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시내 안이 공동화되어서 지금 아우성인데 외곽으로 아파트 다 빼내고 나면 그러면 한쪽에는 아파서 죽는다고 막 처방하고요, 한 쪽에는 너 죽으라고 하면서 독약을 먹이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님의 마인드가 여기서부터 마산시를 도심을 다시 살리겠다는 어떤 내용들이 되게 되면 친서민에 대한 것은 외곽으로 빠지면 그 사람들이 교통비가 안 나와서 직장구하기 힘들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런 데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보금자리주택지로서는 맞지 않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리가 보금자리주택지를 하지 않고 정말 신도시로 제대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정말 좋은 마산의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텐데 지금 그냥 집만 늘려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제가 일례로 한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 양덕동에 있는 한일합섬 부지에 메트로시티가 태영에서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주택계장하고 저하고 설전을 어떻게 벌였냐 하면 주택계장님은 “무조건 지어놓으면 사람은 들어 옵니다.”, 저는 “짓는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어야 된다.”는 것을 둘이서 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짓고 봅시다, 짓고 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부는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는데 70%정도 입주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1,800세대는 아직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만 지어놓으면 좋다, 지금 우리 통합시에 101.6%입니다, 주택보급율이.

진해는 116%에요, 그래서 지금 진해 쪽에는 주택보급율이 116%정도가 되면 주택수요가 없답니다.

저기는 사업이 안 되요.

그런데 마산, 창원은 지금 마산같은 경우에 101.6%정도 되니까 앞으로는 조금은 더 신축이 가능할 겁니다.

인구가 유입이 갑작스럽게 몇 만명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걸 볼 때 집만 짓는다고 도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장의 어떤 주택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도심이 재생이 되고 그렇지 않는 사항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과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봤는데 집 지어놓으면 된다는 5년 전에 제가 계장으로 듣던 내용하고 같은 모습을 보여서···.

○주택과장 제정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최근거리에 있는 주택이 제일 좋습니다.

걸어서 다니면서 돈 버는 데가 제일 좋은데, 왜 외곽지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주택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지비가 비싸다 보니까 외곽지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서민들이다 보면 부담금을 최대한 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곽지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주택가격을 생각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직장이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좋겠지요.

제일 좋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있는가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게 많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 초에 3개 통합시에 주택정책을 마스터플랜을 다시 짤 겁니다.

용역을 줄 건데 그 때 이런 걸 모든 것을 담아서 저희들 생각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구 마산시에 단독주택지가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많이 형성되어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걸 제외하고는 재개발, 재건축이 1건도 지금 1건이 사업승인까지 되어서 2008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미착공하고 있고요.

재개발도 2008년도에 1건이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미착공되고 있는데 전체가 48건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6~7년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도 착공조차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이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외곽으로만 신도시라고 다 빼다 보면 도심은 더 황폐화되어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을 기존 안에 있는 슬럼화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재개발을 하든지 다른 어떤 특수시책을 써서 그 쪽을 단독주택지로라도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개발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주택정책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다 넣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다른 건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각종 건설 공사할 때 용역 수의계약하고 용역하고 공사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법령이 되어서 제가 명확하게 회계과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한 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별 용역비 집행 현황···

○주택과장 제정일 정확한 회계법 관계는 저희들 안 다루다 보니까 말씀 하십시요.

김종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 있지요? 2-2페이지.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종식 위원 하고, 2-5페이지 한번 또 봐 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종식 위원 안전진단결과가 우리가 보면 아파트가 15년이상 된 아파트가 174개정도가 B급 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게 174개 이상에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원래 주체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주가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체가 하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사업주체가 시입니까? 건축 아파트 주민입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여기에서 15건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예산을 6,000만원 들여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아파트 관리는 원래 주민자치에서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궁긍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우리 여기 174개소에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이 용역 준 것은 15개소입니다.

김종식 위원 15개소입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종식 위원 174개가 B급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부분을 서면을 좀 시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종식 위원 용역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실제로 174개 뿐만 아니고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다리나 이런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안전진단에 예산을 좀더 이 부분 더 편성해야 되지 싶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저는 2번째 보면 메트로시티 2차 아파트 지금 진행 내용에 보면 경기침체로 착공 지연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종식 위원 이게 연장 사유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경기둔화가 안 풀리면 계속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 겁니까, 그 자리를?

○주택과장 제정일 이게 지금 현행법상 사업승인을 받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제하기가 취소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거 규제되는 사항도 없다···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 매년 점검을 한번씩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착공을 못하겠다 하면 무슨 제재 방법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한다고 일단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안 하면 아무 상관 없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싶은데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무슨 수단을 만들어내야지 이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가포 부영아파트 이것도 보면 연장사유가 경기침체로 착공지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오염된 토양 정화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주택과장 제정일 정화하는 시간도 걸리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사유를 갖다가···

위에 것 월영 부영아파트가 현재 그런 상태이지만 밑에 가포 부영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아직까지 착공 안 한 경기침제로 인해서 착공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착각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이옥선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도 말씀드렸던 시영임대아파트 이 임대아파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김종식 위원 영구임대, 저도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보통 영구임대아파트로 해야지 10년, 20년 하니까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하실 때 영구임대아파트로 주로 지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미분양공동주택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고요, 같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보고, 여기 또 자료 1-2-15 보니까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구 수가 분양계획 가구 수가 21개 사업장 8,829가구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되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1,586가구 그래서 전체 한 17%정도가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미분양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주택과장입니다.

예, 현재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미분양 계속 공동주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미분양이 되는 이런 것들 이유가 경기침체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향후 아파트 공급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미분양 관련한 대책, 원인 대책 이런 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 미분양 현황에 보시다시피 의창, 성산구 같은 경우는 구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연번 3번에 보면 두산 위브아파트라 해서 명곡에 짓는 재건축 건축이었습니다.

두산건설에서 지었던 게 총 분양가구 수가 653가구 중에서 미분양이 594가구입니다, 여기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위치는 좋은데 분양가가 좀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좀 꺼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마산같은 경우도 아이파크라 해서 마산 합포구에 짓는 게 총 분양 가구 수가 780가구인데 미분양이 한 202가구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여기는 분양가가 좀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좀 비싸니까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 외 빼고 나면 어느 정도 시일이 좀 지나면 수요가 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사실은 지금 미분양의 핵심적인 문제가 대형평수의 분양가가 높은 이런 부분이고, 제가 실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방 언급하신 명곡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9,500만원정도의 분양가격에서 삭감한 게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1,100억이더라고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전체적적으로 봤을 때 한 10%정도를 심의위원회에서 깠다는 거고, 그러면 분양가 신청을 할 때 거의 거품이 상당히 들어가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고려해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게 오히려 미분양의 어떤 원인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요, 동의 하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분양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을 보면 역시 투기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그것은 제가 창원시 주택정책기본계획이라고 있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거기 자료에 보니까요, 최저 주거기준미달 가구 그래서 좀 살기가 힘든, 살기는 어려운 주거가구의 비율이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주택정책기본계획이 구 창원시에서 수립된 거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18.8%가 조금 살기는 어려운 열악한 상황의 주거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다주택 소유가구는 한 11%정도가 있다.

그래서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도 높고 그건 경남 최고고 역시, 그 다음에 열악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거의 19%에가깝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역시 이것도 투기로 공동주택이 이용되는 근거가 되지 않냐는 생각도 하고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또 하나는 2010년 7월 통합창원시 7월 한 달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관련 창원시 지역 공동주택 매매거래 동향을 보니까요 경상남도가 매입한 경상남도에서 주거하는 사람이 매입한 어떤 거주자는 외 거주자가요 전체 거래한 매입자가 1,512명입니다.

7월 한 달동안에 창원에 공동주택을 매입한 사람, 그 중에서 경남도를 인근 경남도를 제외하고 타 시·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30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입자의 20%이상이 경남도에 사는 사람이 창원에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리나 경남도 외의 지역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거고 이 분들이 제가 보기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창원시에서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주택정책기본계획 수립을 2007년도에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내용에 주택가격 안정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해소 대책의 기본이 가격안정화 부분이다라고 과장님이 인정하셨는데 거기 용역서에는 대형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그런데 시대적인 흐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는 대형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대형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 공급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또 과잉공급이 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2007년에 나온 불과 한 3년정도 된 기본계획, 주택정책기본계획이 3년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착공하고 시공하고 분양하고 입주할 때까지 3년이 기본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주택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그걸 참조해서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참조해서 주택정책을 펼쳐 간다면은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저평수,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을 좀 수립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 제가 최근에 가장 주변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는 것 중에 성주택지개발 관련해서 3-2공구 지역에 성주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성주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전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예정자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파트 뒤 도로높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현 시점에서 높이조정을 좀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방음벽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방음벽 관계가 사업주체 측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께서는 방음벽을 터널식 방음벽을 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방음벽 관계는 서로 입체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봤고, 그 다음에 아파트 뒤 도로변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다고 보는데 사업 주체는 현안사업과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과가 되겠고.

여기는 우리가 한 600여세대 중에서 해당되는 세대가 8세대 있습니다.

8세대 중에서 7세대가 미계약 상태에서 알면서 추가분양을 받았던 상태고 아파트 분양시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분양공고 안내카다로그 등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보지 못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 아파트단지를 계획을 할 때 고저차가 좀 있기 때문에 1층은 다 필로티로 했습니다.

일반아파트가 아니고 필로티로 해서 공간을 남겨놓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600여세대 중에서 조금 고저차가 있는 뒤 도로변에는 8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피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사업주체 측하고 의논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게끔 시에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얘기하신 아파트 성주2차 프리빌리지 아파트 뒤로 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서 중3-62호선 맞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거기 높이가 도로높이가 아파트 지반고에서 몇 미터쯤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지반에서는 4~7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m정도 평균입니다.

김석규 위원 5.5m라고 언론에서 현안사업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지반고 5.5m가 나는 것을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높이가 5.5m 나는 걸 주택과에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에서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승인할 때는 내용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사업 승인할 때 사업승인이 제가 대강 기억하기에 2007년 11월쯤 되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2007년 11월쯤에 사업 승인할 때 높이가 그렇게 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은 안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계획을 보면 창원시에서 진짜 양호한 택지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그리 민원관계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규 위원 현장에 가 보셨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갔다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로 옆에 또 옹벽이 있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도로 옹벽요.

○주택과장 제정일 도로 위에.

김석규 위원 예, 109동이 가장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지점인데 평면도면을 보면 맨 좌측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거기하고 지반고하고 아파트 지반고하고 높이가 몇 미터쯤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정확하게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단산순계산하니까 15m정도 올라갔거든요.

그게 야산인데 애초 계획할 때 아파트 앞 절개사면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15m가 사면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챙겨보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파트가 재난이나 이런 데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는 단지 내만 봅니다.

단지 내만 보는데, 단지 외곽 우회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 승인할 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선 현안사업팀에서 단지 내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만 단지 밖은 관여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평면상 봤을 때 저희들 별 문제없이 사업 승인 내주었던 건 사실이고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굴곡지가 나오고 사면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현재 시공 상태를 봤을 때 도로면을 못 낮추는 이유가 나름대로 공사 진행해 왔기 때문에 법면관계라든가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안사업팀에서는 주민들 요구를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지만 공법상 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주의나 시민의 입장에서 진행했느냐를 묻고 싶은 건데요, 잠시만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2007년 도로 관련해서 그 이전에 2010년 6월에요 현안사업과에서 그 도로와 관련해서 물론 저쪽 불모산 쪽 연결도로 내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협의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견 내신 것 있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2010년 6월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2010년 6월요.

○위원장 김종대 그거는 현안사업과에 소관 내용 아닌가요?

김석규 위원 이거는 하나만 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소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 민원과 함께 잘 하라, 이렇게 내놓은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2010년 6월이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았지요?

민원이 이미 발생했을 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3차 교평이고요, 개선 관련해서 2차 교평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12월에.

이 때 현안사업과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주택과장 제정일 교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미처 못 챙겼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이 민원이 2007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교평 자료니까 그 이전에 사업 승인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입니다, 11월에 사업 승인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때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의견을 낼 수 있었다면 사전에 좀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입주자의 입장에서 뭔가 해결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여쭈어 본 거구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양 관련해서 아까 카다로그 얘기하셨는데 계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번 펼쳐서 그 내용에 어디에 그런 걸 했는지 쭉 한번 짚어 보세요.

○주택과장 제정일 여기 고지를 했느냐 이 말이지요, 입주민들한테.

김석규 위원 예.

○주택과장 제정일 여기 프리빌리지2차 입주자 모집 안내에 보면 기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잘 안 나오는데 기타 유의사항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를 몇 줄에 걸쳐서 했는지 한번 들어보여 주세요.

여러 군데서 그게 발견되고 있지요?

현재 거기에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게 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모집공고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나름대로 열악하지 않다든가 특약사항이 없으면 기타사항 넣지를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좀 주의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지금 많이 분노해 있고, 또 아까 8가구 얘기하셨는데 제가 주민간담회에 참가했을 때는, 그리고 창원시에도 집회시위를 하러 5~60명씩 아마 보셨을 건데 8가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들의 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주민들은 그걸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고 8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장님 맞지요?

계장님하고 제가 같이 간담회 들어가서 아실 겁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답변은 제가 들은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충분히 시공사에서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조감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가 되었고 8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시공사를 대변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 분들인지 시민을 대변하기 위한 공무원분들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깨알같은 그게 몇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기타 유의사항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복잡한 데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였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주택과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아마 입주 받으시는 분들 중에 도면이나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그 높이가 저도 처음에 자료를 받고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 도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 도면을 보고 이 높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구상이 되는가는 모릅니다.

다만 모형도를 보고, 그리고 조감도를 보고 아는 거지요.

조감도와 모형도로 봐서는 누가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그것이 지금의 현재의 거의 90%까지 준공되어 있는 그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주마저도 다른 분양과는 다르게 기타 유의사항을 해서 저도 계약서를 다 봤는데 계약서도 봤고 모집공고 팜프렛을 봤는데요, 곳곳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망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양하시는 분도 분양하는 사업주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은 창원시가 하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모집공고 승인,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모집공고 승인을 하는 우리 자체단체인 주택과에서만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거의 없었지 않느냐?

주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그 모집장소에 뒤에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도로와 아파트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되고 이것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조망권이 침범되고, 조망권은 물론 침범됩니다.

조망권 문제는 확실히 침범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109동 앞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도로사면하고 그 사면 합하면 15m까지 올라갑니다.

그건 상당히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걸 큰 대자보라도 붙여서 공고를 해 놨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그래도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생각이신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0여세대 중에서 피해를 보는 세대 수가 10여가구 미만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택지 자체는 양호한 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위치가 안 좋은 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입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계약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나름대로 분양하는 분들 간에 서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입주민들 전체적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주택과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단지 내의 문제가 있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걸 집합해서 준공 전까지 어떤 형태든 간에 입주민들 편에 서서 중개 노릇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는 어떤 입장에서 그 민원을 대하고, 주민들 대할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건 주택과에 정식 법적인 어떤 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검토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단지 공동주택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그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우리 현장 모면성 그런 답변이 아닌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 위원님,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시영아파트 임대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인데 현재는 시영임대아파트 규모가 990세대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봉림지구나 감계, 지금 도계 거기는 시영아파트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LH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김동수 위원 봉림하고 감계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 합치면 1만2천세대, 1만3천세대쯤 되고, 그걸 빼고 지금 곧 입주가 되는 봉림지구 합치면 한 3천세대정도 2,950세대니까 한 3천세대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증금은 얼마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입주보증금은요?

○주택과장 제정일 입주보증금은 기본이 한 660만원 됩니다.

660만원 되는데 증액해서 가산 1,200만원까지 올라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명도소송은 어느 정도 체납하면 명도송송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명도소송 되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되었습니다.

한 500만원정도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 500만원정도 밀리면 소송한다, 그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그런데 이 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진영이 좀 바뀌다 보니까 너무 체납액이 많아서 한 세 번 정도는 너무 많은 분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진행을 해 보자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 보면 명도소송 진행 중이 3세대고, 명도소송 승소 세대중 강제집행 대상이 4세대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건립목적에 보다시피 무주택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걸 명도해서 명도 받아서 거리에 쫓아내 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 갑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체납액이 많다 보고, 또 다른 여타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차상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수 위원 앞으로 관리하는 세대가 많아지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명도를 받고나면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짐을 빼내고 내보내야 되는데 거리로 내모는 꼴이 되는데 이게 사업목적하고도 안 맞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거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인 분이라든가 강제집행 대상자들을 보면 사정이 좀 딱한 편입니다.

딱한 편인데, 또 개중에 시영임대아파트라 해서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임대료를 안 내는 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일단 한번 진행해 보고 있는 중인데 진행하다가 부작용이 있고 하면 나름대로 수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방침이 서 있어야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에 대한 메뉴얼을 확실히 정립하셔서 이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민원이거든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하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작년, 올해 자료에 보면 우리 3개 시에서 공히 한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왜 그랬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시공을 해 봐야 분양이 미진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사업주체가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사업주체 측에서.

김동수 위원 지금까지 올해 그러면 한번도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없다 보니까···.

김동수 위원 감계리 힐스테이트아파트는 지금 분양가 승인 안 났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사업계획 승인만 났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항간에는 이게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가가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서 분양이 안 될 거다.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 많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아파트정책 중에 가장 문제가 아파트 분양가가 창원이 거의 경기도 성남이나 수원 수준으로 간다, 그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너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데 예전 구 창원시는 분양불패라고 한번도 분양하고 나서 미분양이 안 생기니까 마구잡이 식으로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양가를 정말 이게 적정한 선인지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3개 시 분양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창원 분양가가 거품이 많이 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실제 심의위원들께서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대개 봐서 건축비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나.

단지 택지 값이 문제입니다, 건축비는 거의 다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감계나 무동이나 동전 같은 경우가 앞으로 분양가 승인해 주어야 될, 어느 정도 되면 할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높으면 더군다나 지금 경제여건도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승인해 주기 전에 분양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의를 좀 하자는 그러 취지입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주택정책을 잡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품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들어가기 어렵고 또 물론 시공하는 회사에서는 적정수준 예를 들어서 50%만 분양되어도 분양가 높으면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분양가가 적정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를 승인해 줄 때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진태 계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뒤에 음료수하고 있지요? 종이컵 하고.

뒤에 너무 오래 계시는데 좀 권하시고, 그래 하시고요.

예.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 건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미분양가구 수에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업체에다가 공문을 내서 받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미분양가구 수를 업체에다 공문내서 몇 개 했냐 이러면 자기 분양이 덜 되었다고 하면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제대로 안 내줘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로 2개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양이 되고 나면 등기하지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등기를 하는데 소유자께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유자···.

손태화 위원 분양받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겠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과장 제정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신규로 하는 경우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게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보편적으로 한 20%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20%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법무사에서 등기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간혹.

손태화 위원 자기 권리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고, 20%정도를 등기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미분양가구 수 이야기를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제대로 자기한테 공문 보내면 제대로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거를 우리시가 공문을 보내서 등기된 것을 분양 수로 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 제대로 하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도 등기 안 한 거는 법적으로 위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등기 전매할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그런데 소요기간이 있을 겁니다.

유효기간 안에 마치도록···.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하는데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인기 있는 데는 자기들이 분양받아서 미등기전매를 하면 이익을 득하니까 안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거는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된,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등기되도록 되어 있다면 연말 기준으로 등기된 기준으로 분양가구 수를 책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이게 제대로 밝혀질 거에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각자 지금 여기 메트로같은 경우에도 적은 평수대는 거의 100% 가까이 분양이 되고 입주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평수대는 4~50%도 입주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2,127세대 중에서 약 400세대 정도가 아직 분양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테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780세대 중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분양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입주도 저조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202세대라는 것이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면 이것보다 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허수를 왜 만드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이런 통계는 주는 자료대로 하지 말고 법적으로 근거된 등기된 것을 분양으로 하겠다, 등기도 언제까지 어떤 유보기간이 있겠지만 그 유보기간이 일단은 회계연도 말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잡아서 하겠다는 내용을 한번쯤 정책으로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창, 성산구하고 합포, 회원구하고 차이가 거의 8배정도 나는 데 내가 이 보조금조례가 2008년도 정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조례를 쭉 읽어보면 이제 50% 이하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최고 세대수에 따라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창, 성산구가 이렇게 보조금 지원된 실적이 높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500세대이상이라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자기들 스스로 수선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억 되는 공사를 세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를 지원해 주면 한 4,000만원을 지원받으니까 할 수 있는 업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물론 그런 대단위 아파트들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실제 100세대 미만이라든가 한 150세대 미만 되는 영세한 스스로 자기들 수선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영세한 아파트들이 그것도 20년씩 25년씩 30년이 되었는데 재개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공동주택에다가 실제적으로 좀 지원이 가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은 전부 대형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아파트에 지원이 되고, 아마 그 자료를 제가 추가로 이걸 요구를 했는데 어떤 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원되었는지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지금 마산합포, 회원구에서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단지마다 다 이렇게 하라는데 소형아파트들 100세대나 이런 이하 되는 아파트들에서는 할려고 그러니 자기들 충당금은 없고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래서 조례를 제가 조금 여론을 듣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실무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조례를 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마 한 지가 한 2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하면서 특별한 어떤 그런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수선충당금을 잘 거두는 건 대단지는 거두어서 수선도 잘 하고 보존을 잘 합니다, 유지보수도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은 20세대이상 해서 받다 보니까 50세대 단지가 있을 수 있고 100세대 단지가 있어서 보면 영세합니다.

관리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공통적으로 수선 좀 해야 될 걸 수선비가 적립된 것이 없다 보니까 손도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50%를 보조해 준다 하니까 자력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보니까 지금 세대 수가 100세대미만 단지로서 전체 사업비 500만원이하 조례 쭉 되어 있는데 그래 되다 보니까 50%씩 부담한다고 하면 가상으로써 500만원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손 치더라도 700만원정도 되었을 때 350만원씩, 350만원씩 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시면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한 2년정도 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을테고 물론 대단위아파트 단지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한 20년이상 된 100세대이하 되는 이런 영세한 아파트들이 수선충당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공동주택분양 후에 등록세,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 등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업주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다 관에다가 신고하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20%는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 같은데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건 제가 명확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한 1시간반정도 되어 가고 있네요!

가능한 한 질문을 하시더라도 현황 파악성에 관한 질문이나 토론성에 관한 질문은 좀 지양하시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 2020 창원시주택종합계획입니다.

전에도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인구추계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주택공급에 반드시 인구가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헌일 위원 과장님은 2020년에 어느 정도 인구가 될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이 사업을 내년도 용역을 줄려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연말까지.

연말까지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추이 같은 것은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씁니다, 도시계획 용역 계획 때 인구를 가지고.

지금 항간에 인구 관계에 대해서 목표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택정책기본계획이 도시계획 하위법입니다.

하위 계획이다 보니까 일단은 도시계획에서 가는 인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하튼 여러번 논의가 되어서 과장님, 국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은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가고 있고 구 창원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진해는 조금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산, 창원은 놔두고라도 불어나고 있는 진해가 4년 전에 인구추계를 2010년에 20만으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인가 그 때 30만 도시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너무나 허황되고 터무니 없거든요.

불어나고 있는 진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해가 지금 4년동안 인구가 딱 1만명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선행된 그런 조사라든지 추계가 잘못되면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제가 주지를 시키고 싶어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안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좀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참 난처한 문제인데 임대주택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뿐 아니고 주택공급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 분양하거나 군에서 짓는 아파트의 건축수,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현재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낼 수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시에서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어가고 한다는데 거기에 군 아파트 수가 포함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군 아파트는···.

김헌일 위원 군인들이 입주해 있는···.

○주택과장 제정일 관사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일종의 관사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관사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진해를 보면 신흥동이라는 지역에 건물을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한 아파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수가 됩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660세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도만동 쪽에 하고 저 위쪽에 지금 또 계속해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원룸 형태로도 독신자를 위한 원룸 형태로도 많이 짓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 이런 걸,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군인들 군인아파트를 포함하면 진해는 지금 120%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주택공급정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지금 실질적으로 구 창원시는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 마산이나 진해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마산, 진해, 창원을 아울러서 내년도에 주택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을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법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거냐, 현황을 제일 먼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때 현황조사를 해 보면 정확하게 인구라든지 주택수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 때 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주택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혹시 또 지적된 사항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지금 자은동 냉천지구에 LH공사에서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13년도에 1차, 2015년도인가 2014년도에 2차 입주를 예정해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실현성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진해는 물론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군 관사들하고 다 보태면 이게 130%도 넘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임대주택이니까 저소득층을 겨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른 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가기도 어려운 문제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오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잘 우리 도시국이나 주택과장님이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구 마산, 창원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지역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래도 몇 백세대정도의 단지아파트를 만들 때 보면 진입로 같은 것, 그 다음에 기타 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의 땅을 기부체납을 좀 받아서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헌일 위원 우리 기존의 창원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창원은 실제로 택지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부채납 받는 게 좀 적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무슨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하면 딱 그 사람들이 제가 업자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자라도 그렇게 하겠는데, 최소한의 면적만 딱 기부체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도 가장 딱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만 기부체납을 해서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4~500세대 가까운 그런 단지아파트가 되면서도 인도가 없어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헌일 위원 그런 경우들이 지금 진해에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론 그 사람들한테 과다하게 “당신들 인도까지 다 내서 기부체납해 줄래?” 물어서 해 주겠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아마 그게 규정상 그렇게 강제로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시비를 보태서도 그 당시에 인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아파트사업 승인할 때 충분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실례로도 제 관내에 있는 어느 아파트단지에 그게 작년에 시비를 들여서 인도를 조성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민원발생처리 사항 관계입니다.

장천에 솔렌트힐이라고 벽산에서 지은 아파트 혹시 아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현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제가 보고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4페이지 하단부가 솔렌트힐에서 생긴 그 민원사항인데 그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지금 진해구 장천동 벽산 솔렌스힐 아파트인데 하자보수 요구 때문에 민원이 좀 생겼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2009년도 7월 10일날 하자보수 관련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쭉 여러 가지 밀고 당기고 하다가 2009년 7월, 그 다음 시에서 조금 조정을 했고 구 진해시에서, 2009년 7월 사업주체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 보고받고 있습니다, 저는.

김헌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보통 이렇게 해서 그 사후처리에 대해서 관에서 끝까지 그 사후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 다른 일도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잘 처리가 되었다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고요.

예,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다른 질문보다 아까 과장님 내년에 주택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렇지만 지금 몇 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발주하고 나면 몇 달동안 어쨌든 오늘 보고한 것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진행이 될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는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지만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1년정도 걸립니다.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벌써 1년반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업들이 그 시점에 가서는 이미 추진이 되어서 수정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이옥선 위원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 분야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용역은 용역대로 가면서 굳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궤도를 수정해야 될 부분도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주실 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주실 겁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용역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발언은 참고사항이지 수정이 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그래서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중간보고를 저희들도 받아봤지만 그것이 수정에 반영이 도는 부분들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게 어떤 적극적인 의견으로 내용을 바꾼다든지 있는 걸 삭제한다든지 물론 없는 걸 첨가는 할 수 있으되 있는 걸 없앤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과장 제정일 제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이옥선 위원 수용하시는 걸로 과장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들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담을 수 있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 관리와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과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앞에 배포되어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나 시정·검토사항에 대해서 양식들이 배포되어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는 4시 30분 정도 되면 다 끝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과는 아직 3과가 남아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자제를 안 하시면 차수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내용을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황파악이나 토론성에 관련된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서 남겨주시면 나중에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잠깐만 배종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재하고 계시는데 첫 질의를 배종천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배총천 위원입니다.

1-3-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마산·진해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 마산·진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과 계약한 곳도 있고 단체와 계약한 곳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예약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수수료 년액지급”이라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는 년간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그 계약금액이 빠졌는데 전체 단체하고 시설공단하고 32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수입이 연간 22억3,727만3천원입니다.

배종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단체에 준 것은 제외하더라도 제가 질의를 하는 가장 주 요인은 주차장 관리가 허술하다보니까 종업원들을 배치를 해 놨는데도 금액 자체 누수가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도 관내 48개소가 현황이 있는데 사실 단체나 개인과 계약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배종천 위원 작년에 감사까지 했잖아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한 내용 중에 보면 작년에 감사까지 해 가지지 6명이 사직을 했어요. 내용을 모르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한 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주로 자동화 내지는 화상인식 주차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는 고사하고 화상인식 주차관제시스템에 보면 들어가면 차 넘버 찍히고 나올 때 차 넘버 찍혀서 요금이 정산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화상인식시스템 자체를 조작해 가지고 돈을 삥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6명이 사직서를 쓰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한 달 치만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많게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까지 한 주차장에서 누수현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직서 쓰고 나가는 건 좋은데 누수금액에 대한 것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부분이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환수를 해야 될 것인지···,

배종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현황을 내놓고 그런 내용을 파악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평상시에도 주차장관리를 위·수탁만 한거지 아예 상급부서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때 당시에 사직했던 사람들 비호자가 다시 여기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몇 분이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그런데 세수 관리에 아주 치명적인 누수현상이 일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컴퓨터를 갖다 놨다고 해서 조작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조작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 문제점에 상응한 조치를 취화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김종대 지금 뒤에 계장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는 동안 거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오시죠.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모른다니까···.

○위원장 김종대 가져오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배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른다 하니까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에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32개, 마산시 같은 경우는 10개소, 진해 같은 경우는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산에 보면 이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개인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받아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액이면 면 수가 무료 빼고 851면에 5억700만원의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슷한 704면에 6,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주는 부분은 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선심성 아니겠느냐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고 위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거의 1/3도 안 되는 금액이 똑 같은 면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도 현황을 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저도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다. 저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약하면서 감안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황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이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협의를 하든지 해서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협의가 됐으면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진해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그 다음에 1-3-3페이지 제일 밑에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계속비사업입니까? 일반사업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5년 간 계속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2페이지에 보면 잔액 있죠?

잔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잔액이 2010년도 사업비로 포함돼서 이월됐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밑에 게 여기로 이월됐다는 말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잔액 5억6,538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건축공사비 3억467만2천원, 전기공사에 8,457만5천원, 건축 감리에 388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847만1천원, 그걸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1억4,378만7천원이 남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얼마 남았다고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현재 5억6,538만5천원 중에 2010년도에 집행할 금액이 건축공사가 3억467만2천원···,

전수명 위원 지금 잔액이 56만5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 같으면 잔액이 이월이 돼야 안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56만5천원이 아니라 5억6,000입니다.

전수명 위원 5억6,500인데 그러면 이쪽으로 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월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1-3-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창원이 17명인데 1회 집행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것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책임위원회는 24명인데 1회를 하고 그 밑에 보면 진해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회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서면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11페이지 보시면 파크랜드 주차타워 있죠?

거기에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게 지금 주식회사 선진에서 이 타워를 사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보니까 건물 관계하고 주변여건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시에서 인수할 주차지가 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주식회사 선진에다가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타워주차장 지어 놓은 걸 철거요청을 했다고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그래서 주식회사 선진에서 9월 2일 날 자진철거 하겠다고 공문접수를 받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까지는 감사하고 그러면 파크랜드 주차타워 땅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는 시에서 안 받았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옛날 진해시에서 파크랜드 거기 주차타워 만들 때 땅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서면자료로 올려주세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게 잡종지하고 하천 점용 공유수면 그 관계 계약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잡종지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고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하천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과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자료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부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시에서 받는 임대료 액수가 좀 될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첫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서 2010년도에 이월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고 계속비사업에 들어가면 창원, 마산은 하나도 없고 진해만 있네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는 저희들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결산서에도 있겠지만 대중교통과에는 일부 있고 저희 광역교통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가 달라져서 그런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진해시만 있네요? 계속비 사업이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진해시는 2006년도부터 계속 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공사를 금년에 마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자료를 부실하게 내놓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이게 앞에 결산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용주차장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 창원시에 보면 예전에 상남장이라든지 장이 있잖아요.

장 주변에 5일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장꾼들이 5일마다 돌아다니는 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로도 있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5일장 주변에 공용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통계가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5일장 주변에는 공용주차장이라고 조성된 건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5일장이라면 그렇지만 지금 상남장 그 다음에 북동 공설시장에 5일장이 서거든요. 2·7일 날 섭니다.

그리고 소계동은 1일, 6일인가 그렇습니다.

소계동하고 다른 지역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소계시장에 가보면 5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보면 주변 구암동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장을 많이 보러오는 지역인데 주변에 복개해 놓은 외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보면 주차공간을 확보할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이건 여러 부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인도도 잘 없는 도로에 아침저녁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 이런 때는 차 댈 데가 정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안 합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점용해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차가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니까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보방안이라든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3개 시를 모아가지고 검토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주차장 확보 관계입니다.

주차장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 이 관계를 굉장히 비중 있게 세울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먼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장입니다.

시장이 형성되는 지역에 가보면 북동 공설시장을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을 60억을 들여가지고 2001년도 7월 15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있긴 있는데 주변에 전부 다 불법차량이 막고 있으니까 그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60억이나 들인 공설시장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지역은 주거지 자체도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그 중간 중간에 보면 비어 있는 땅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발 빠르게 매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해 줘야 관련된 민원들이라든지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하셨으니까 세우기 전에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 확보의 첫 단계는 전부 다 국·공유지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지 일단 조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나대지 중에 조금 싼 땅이 있는지 그걸 먼저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수 년 이내에 주차장 관계는, 시민들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시내에 사는 사람들하고 달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게 상대적으로 보면 시 지역에는 그런 공영 주차공간이 제법 확보되어 있어요.

특히나 관 주변에 보면 상당한 부지가 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정작 힘든 서민들 사는 동네는 그런 게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 마을주차장 그것은 어디서 사업하는 거죠?

여기서 담당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농촌지역도 저희들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농촌마을도 마을마다 가보면 반듯반듯하게 주차장이 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정말 도로가 차가 하나 들어가지 못해서 명절이라든지 가보면 차 댈 데가 사실 없습니다.

기왕에 조사하실 때 농촌지역에 대한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저도 주차장 문제인데 앞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말을 많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구 창원이겠죠.

창원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자료 같은데 그 자료를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서면질의 하면서 각 읍·면·동별 주차장 현황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청별밖에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중기계획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의창구, 성산구 구 창원만 봤을 때 주차면수 확보하는데 주차 공급율이라는 게 있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차 공급율이 현재 주신 자료를 보니까 76.53% 다시 얘기해서 23.47%가 주차면수를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게 창원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2007년 중기계획 자료에서 보면 86% 정도가 주차공급률이 있고 구 창원 얘기입니다.

86% 정도가 97년도에는 주차공급률을 확보했는데 2010년 8월 말 현재 보니까 구 창원에 76.53% 주차공급률이 10% 정도 더 감소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한 용역자료 주택 관련한 기본계획 얘기하면서 대형아파트를 많이 늘려야 된다 해서 이 정책이 맞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자료가 2012년 구 창원 총 주차수요를 갖다가 27만5,000으로 잡아놨어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 자동차 댓수가 27만대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 용역계획서에서 2012년에 27만5,000으로 잡았는데 자동차 등록 수가 올해 8월 말 현재 29만4,000여 대입니다.

그래서 2012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19,400대가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공급률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맞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왜 그런지를, 또 제 서면질의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주차 실태조사 이거 법정계획이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주차장법하고 주차장 시행규칙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법정계획이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수립 안 되어 있는 걸로 서면답변이 돌아왔거든요. 맞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답이 계속적으로 주차 공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주차실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주차행정을 펼쳐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정계획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도 안하고 그리고 관리도 안하고, 환경개선 관리지구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하는 일이라는 게 단속실적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 면은 부족하고 차는 많고 이런 사항에서 불법주차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순하게 가보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막히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단속 위주의 행정이 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차장 관계로 데이터베이스화 된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거기 포함시켜 가지고 비중 있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일 민원접수가 많은 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비중 있게 확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하고 관리하는 건 기본계획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차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게 기본계획에 하위개념이라 해야 됩니까?

그 기본계획 속에서 관리계획을 짜는 이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도시교통준비기본계획이나 사실 교통정비기본계획도 자동차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주차장도 역시 자동차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연관이 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포함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주차장법 3조에 실태조사 하게 되어 있고 4조에 주차환경 개선지구 설정하고 관리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연결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라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주차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때 가장 뼈대 있게 중심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해서 법정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정이든 간에···.

그런데 이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해태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전체 주차면수 확보라든가 전체 주차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 민원 생기고 많이 막히면 단속하고 이런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차창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교통 관련한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징수결정액은 대단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징수액보다 적은 게 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얘기하신 게 불법주차 과태료 이런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차면수를 행정에서 확보해 주지 못하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고 마치 과태료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행동인데 댈 데가 없어서 불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마치 세금 내는 기분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시급하게 기본계획의 문제와 별도로 행정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부분, 법정계획 이런 것을 빨리 준수해서 적어도 80~90% 계속 공급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김석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관계하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넷째 줄부터입니다.

“공한지 및 공유부지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할 내용입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아보셨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후임 과장으로서 이런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공한지나 공유부지가 있으면, 지금 없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데 있다면 추진할 생각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공한지나 활용할만한 여유부지가 있으면 적극 나서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창원은 사실상 땅값도 비싸고 또 도시계획 자체도 잘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유부지가 같은 게 드물 겁니다.

그러나 마산이나 진해 같은 곳은 이런 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의 요구가 있다면 과장님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저희들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구 창원시가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 예산이 13억인가 그렇던데 그게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아니고 관리를 위한 예산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옛날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는 작았지만 주차장 예산이 30억~4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수요 자체가 많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계입니다.

첫째로 자료제출에 있어서 창원시 쪽 계약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꼭 꼬집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들이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거기 보면 창원시 같은 데는 일부 단체에 위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들만 신청을 해서 간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유독 이런 단체들로만 많이 간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관련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아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알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관련되는 단체, 국가유공자 단체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단체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노인회 등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장애인 단체도 많죠?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농아자들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면 유독 지체장애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물론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낙찰이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 또 마산시에 보면 마산시는 정반대로 개인입찰이 많이 됐더라고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마산시는 사실 경쟁이 좀 심해서 말썽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완전 자유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두 개의 방식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통합이 된 상태에서 과장님은 어느 쪽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유경쟁입찰이 맞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김헌일 위원 저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시의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줌으로서 일종의 수익금 창출도 있을 것이고 고용창출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지금 과장은 이러한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 안하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대부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열심히 주차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해 보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제가 잘못됐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사과를 하고 과장님이 잘못됐다면 과장님이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사과할 내용은 아니고요.

김종식 위원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자면 아마 주차장 조례에 지체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라고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배종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김헌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시면 장애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위·수탁 계약에 자기들이 직접 다 한다 했는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조사 다 해 봤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조사는 못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조사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실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고 또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데에서는 3년 동안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조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3년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수탁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8조에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법인” 해 가지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설립하는 관리법인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을 뜻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조례가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이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지명공개경쟁입찰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건도 사실 32개소 주차장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되어 있고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일부 나와 있는 단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 수탁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인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말씀이 너무 어렵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까 계약기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3년도 4월 1일 날 예를 들면 명곡동 동사무소 앞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003년도 4월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기간이 없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 이 단체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제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재 수탁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 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분명히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속기록을 갖고 나중에 한번 풀어서 같이 보십시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못하겠고, 아까 조례에 의해서 제한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재계약을 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제가 법률조항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 하십시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라서, 한마디로 3개의 도시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창원시가 해 왔던 방식, 진해시가 해왔던 방식, 마산시가 해 왔던 정책이 각각 달랐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각각 달랐는데 앞으로 새로운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단체나 그리고 이렇게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재활하기 힘든 곳에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는 지금 창원시가 하는 방식대로 어려운 단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직영주차장 부분에 보면 화신상가 앞 노외 그 다음에 도계초등학교 앞 노외, 용호 노외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석 달에 한번씩 일정금액의 수입이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특정 업체하고 일정한 기간동안에 일정금액을 주고 그 노외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약인 것 같은데···.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이 관계는 공단에서 자기들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입금을 시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은요?

그리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만 시에다 준다면 남는 것은 자기네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주차장 수입금 입금시키는 게 매월 입금시키는 방법이 있고 분기마다 입금시키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해도 그게 똑같은 금액이 입금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변을 하면서 자기가 그 업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래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담당하는 계장님이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자료를 가지고 직접 설명해 보십시오.

○광역교통과 교통시설담당 정종만 광역교통과 교통시설담당 정종만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이 된 사항이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재 수탁된 사항입니다.

수탁계약을 할 때 선납을 합니다.

선납계약금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1년에 1,000만원을 계약했다고 하면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3개월에 한번씩 주겠다.” 하는 계약방법도 있고 “매 월 일정금액을 주겠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분배금액만큼만 입금이 되는 겁니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맨 윗부분에 직영으로 해 가지고 운영된 거라고 되어 있죠?

맨 윗부분에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답변을 관리계약 되어 있는···,

○광역교통과 교통시설담당 정종만 죄송합니다.

이 앞에 직영은 매 달 똑같은 금액이 들어올 수 없고,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위탁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서부터 “직영주차장 계”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래 쪽이 직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되죠.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광역교통과에서 이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나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나도 4선 째 하는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이 자료를 다 그쪽에서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 나오는데, 자료가 없는 것도 질문하면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일반 업무 중에서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누구나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도 답변을 못하고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모실까요? 시장님 모실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무 다구치는가 모르겠는데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은 계속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정회시간에 약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배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사람 지난번에 퇴직했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위원장 김종대 왜 준비가 안 됐을까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불러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시설공단하고 관계된 내용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위원장 김종대 그 답변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 안 마칠 겁니다.

계속해서 광역교통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건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내 집 앞 주차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가구당 최고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였죠?

과장님 그러면 금액은 놔두시고 보통 자기 소유의 집에 주차장을 만들면 200만원을 주는 거거든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시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한 집당 2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차장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차장 용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공한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공동주차장을 주택가에 만들어달라는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교통시설 담당 공무원이 4명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4명이 지금 마산, 창원, 진해에 이 문제로 인해서 한번 출장 갔다오고 하면 4명이 계시는데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그 인원 가지고는 주차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주차장 부분도 업무가 엄청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집 앞 주차장 문제 이 부분은 구청으로 이관하는 게 옳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읍·면·동 가까이서 동네에 보조금을 주면 언제든지 보면서 “저 집에는 보조금이 나간 집이구나, 잘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단속도 되면서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지금 저희들 조직관리담당에서도 조직관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관계는 연말 되면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시킬 겁니다.

정영주 위원 이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질문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3-1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호구역 CCTV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경찰서에서 달면 방범용이고 시에서 달면 어린이보호카메라입니다.

경찰서 방범용 카메라나 시에서 다루는 CCTV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 할 때 정말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진해는 아직까지 몇 개 안 됐는데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마다 1개 아니면 2개라도 설치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CCTV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각 학교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통과시켜 줄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중원1로에 화천동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해양극장 앞부분 도로입니다.

이게 물론 보호관리협회에서 수위계약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충무동, 중앙동, 태평동, 여좌동 해 가지고 진해구역에서 말하는 서부지역입니다.

지금 서부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는 주로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해시에서도 몇 번 하려다가 안 한 부분인데 이게 화천동에 주차를 할 때 중앙시장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분들에 한해서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을 시간을 줘가지고 초과시는 요금을 받고 그 20분 아니면 30분 간격은 시장을 보고 나오면 그냥 무료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거기 계약금이 1,500만원인데 계약금도 조금 깎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로에서 충무동 상가번영회 여기는 지금 재래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계약금이 700만원인데 이 안에 보면 중앙시장번영회 주차장에 보면 월주차를 하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받으면서, 물론 시장 안에서 주차쿠폰을 받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 안에 월 주차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월 주차 못하게 하세요.

그거는 재래시장번영회에서 돈버는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 이용 안 하는 것은 이런 주차난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는 월 주차는 폐지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무동 제일 밑에 보면 진해 해병전우회에서 1,000만원 수의계약 계약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내가 그 쪽 구역에 사는데 사실상 주차가 없습니다.

통합시가 됐으니까 거대한 창원시가 이런 단체 해병전우회라는 것은 진해의 교통정리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받을 때 김병로 시장이 계실 때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계약금을 조금 삭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먼저 해양극장 옆에 보훈관리협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그곳은 분명히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20분 아닌 30분 정도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을 보는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라는 것을 홍보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요구했던 답변을 받기로 하고 준비가 지금 안 되면, 바로 대중교통과로···,

이옥선 위원 이옥선입니다.

계속 주차장 문제가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도 특히나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대로변에 있는 주택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산동네라든지 아니면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때문에 아침마다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 인식을 하지만 문제는 동네의 주차장하고 그 외 시내의 주차장 확보문제하고 별개로 생각해서 대중교통을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과 함께 이런 정책들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50만대라고 50만대 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주택은 늘어나는데, 그런 문제하고 연결해서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대중교통의 활성화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우리가 질의를 마치면서, 메모 좀 하시죠.

과태료를 결손처분 했을 텐데 3년 간 결손처분 한 내역하고 과태료 미납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으로 광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대중교통과에 해당되는 시내버스와 관련되어 있고 환경정책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CNG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댓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지금 시내버스만 하면 면허 댓 수는 639대인데 운행 댓 수는 599대입니다.

이성섭 위원 거기에 CNG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40 몇 대를 제외하고 CNG 버스는 545대 정도 됩니다.

이성섭 위원 정확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성섭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CNG 버스가 512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보다 조금 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CNG 버스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차량은 참고적으로 여객법에 9년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2000년도나 2001년도 근처에 있는 차량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CNG 사고가 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01년도 차가 4대 있는데 그 4대는 지금 면허 취소된 시민버스의 몫이고 2001년산 이전 것은 하나도 없고 2002년 이후부터 545대가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최근에 행당동 CNG 버스 폭발사고 아시죠?

17명이 다쳐가지고 중상사가 세 분이 나와 가지고 현재는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생겼는데 CNG 버스가 물론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서 차량의 효율성이라든지 녹색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 CNG 버스 사고일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행 중에 폭발이 2건 있고 충전소에서 용기가 폭발한 게 3건 있습니다.

2005년 1월에 고압가스를 못 견뎌 가지고 용기가 터지고, 주행 중에 폭발은 2007년 12월에 경기도 구리 북부간선도로에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8월 9일 날 행당동에서 운전 중에 폭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별안전점검을 받으셨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서울 행당동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경남에너지하고 가스안전공사와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충전소가 3군데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점검결과는 545대 중에서 16대 정도가 조금 이상이 있었는데 그게 새는 것이 감지된 것이 아니고 안에 청소나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바로 시정을 해서 16대 정도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적합이 495대, 부적합이 17대 부적합 내용이 가스충전구 가스누출이 16대, 배관연결부 가스누출이 1대 이래 가지고 17대가 부적합하다 해서 재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충전소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담당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행당동 같은 일이 안 생기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고압가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 같은 데도 고압가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요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사람이 한번씩 나와서 주기적으로 수시나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충전소하고 점검하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충전소하고 버스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한쪽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관리하는 게 모양새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이번 서울 행당동 8월 6일 사고가 나고 나서 중앙에서 회의가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을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도 곧 이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게 지금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관심사가 되어 있고, 특히 노약자석 부분에 용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잘 안 앉으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일원화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 지고 아울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앞으로 도시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넘겨받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충전소 같습니다.

충전소에 차량이 들어오면 512대 같으면 충전을 하러 들어오는 차량을 그 자리에서 충전하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든지 큰 데는 하루에 한 500~600대씩 한답니다.

충전소 한 곳에서, 우리도 512대가 있는데 충전소가 4개인데 지금 3개는 가동되고 있고 하나는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버스 관련 때문에

그리고 이번 점검에도 거기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성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에 두 군데 있는 곳은 가동이 잘 되고 있고 마산 두 군데는 가포에 하나 시민버스 구내에 자기가 설치한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중앙에서 법을 많이···, 가스 점검하는 충전소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 차량에 점검하는 방법을 지금의 달관식에서 분리해서 일정 부분을 조사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곧 입법예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이성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분리해서 용기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되지 안에 장착이 되어서 검사하면 100% 검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이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는 직원들이 보통 공업7급 이래 가지고 감독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위험취급 1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시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적인 문제라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나 건의를 하든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 중에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위험물처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저희 과에 발령을 받아서 현장점검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없으면 계약직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을 주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석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현재 충전소는 과장님이 현지를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전소는 충전하는 인원하고 안전관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적절한지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충전은 새벽 5시부터 익일 01시까지 합니다.

1일2교대로 근무하는 아주 열약하고 저희들은 540대니까 한 곳당 170대 정도 하는데 그래도 마산 특히 가포동 지구에는 200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는 충전소의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충전소 운영하는 게 100% 경남에너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의 충전소 장점에 대해서 지난 번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충전소에 경남에너지로 하여금 관리를 강화하는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성섭 위원 어쨌든 과장님 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행정 일원화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충전소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90% 정도가 안전관리원하고 충전요원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 운행이 새벽 4시 30분부터 움직여서 1시 이후로 끝나는데 이 인원들의 근무적인 여건이 1일 3대를 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 가장 열악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분명히 충전원하고 분리시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15 거기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시내버스 LED 행선판 유지보수 창원지역 시내버스 204대 그 밑에도 시내버스 LED 행선판 유지보수 똑같은 업체가 계약했거든요. 시공자가

그런데 계약금액은 댓 수가 작은 게 오히려 금액이 많고 304대 되어 있는 게 204대보다 훨씬 금액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은 부품을 사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부품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버스 댓 수가 작아도 금액이 많고 특히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앞에 행선판 번호하고 경유지를 표시하는데 물품을 사주고 안 사주고 거기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산은 8월 1일부터 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부품가격이 포함되고 안 되고 차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리고 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4-1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마산 덕동지구는 189억, 성주지구는 34억인데 부지 면적이 3만985평방미터하고 마산 덕동동은 44,300평방미터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덕동지구도 그린벨트 지구인데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 양대 축에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마산 덕동은 보상비가 80억 들어가 있고 성주지구는 성주택지개발지구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닦은 창원시 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와 아울러서 마산 덕동지구는 지금 마산에 있는 버스차고지에서 국립 마산병원을 거쳐가지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덕동지구는 마산에 있는 버스들은 저녁에 거기 다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경우에 그쪽을 통행해서 지나가는 도로가 국립 마산병원 앞에 굉장히 도로 노선이 열악한데 그리고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런 부담에 대해서는, 거리가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서 소모되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공차 거리는 신마산 댓거리 거기서부터 제일교통 그 길로 했을 때 6.5킬로미터고요.

시간은 10분 내지 12분 정도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차고지는 시내에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 땅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이걸 입안할 때는 그린벨트 지구 안에 차고지가 되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2004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입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었는데 운송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시내버스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가 땅을 팔아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고 거기에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로 가도 현재 위치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어차피 변두리로 가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도 하루에 편도가 6.5킬로미터 같으면 왕복이면 13킬로미터인데 13킬로미터 정도가 되면 노선 한번 왕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더 한 것은 국립 마산병원 앞 도로가 굉장히 열악한데 조성이 완료됐을 때는···, 현동으로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현동으로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국도5호선 계획이 LH에서 아파트 공사하는 거기까지는 공사하고 있고 그 밑에도 노선은 공영차고지까지는 국도5호선이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도 2차선으로 확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 유류대나 이런 것은 나중에 버스업체들이 보조를 더 해 달라든가 그런 문제가 예상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당연히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공차거리가 있으면 운송원가는 인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마산 댓거리 쪽에는 땅값이 비싸서 도저히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와 아울러서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시민버스 사업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했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3월 16일 날 면허취소가 되어 가지고 8월 27일 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시민버스에 있는 노조하고 또 사업승인 받으면 돈을 얼마만큼 어떻게 준다는 둥 이런 내용들이 분분한데 이 사업의 허가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8월 27일 날 모집한 것은 전국적인 공개제한모집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선정하는 기준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받아가지고 그 평가서를 평가위원이 선임을 해서 거기서 업체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최고 고득점자가 업자로 결정이 되면 한 3개월 또 차고지를 준비하면 12월 말쯤 운행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태화 위원 평가위원은 이것만 가지고 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시내버스 업체를 모집하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을 객관적으로 잘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위원장님이 시의원도 넣으라는 말씀도 있고 또 이것은 노동문제도 있고 회계문제 그런 관계 전문가를 망라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비밀리에 구성해야 됩니다.

상대가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면허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니까 평가항목이 크게 네 가지 정도 되면서 각 부분의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 수행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재무건전성에 관한 항목도 있습니다.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거기 보니까 부채비율이라든지 유동비율, 매출액 및 순이익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재무건전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배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매출 대비 적정자본금 그러니까 매출 획득을 위해서는 초기에 자본금을 과다 출자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후에 이 돈을 빼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처음에는 자본금을 많이 넣어 가지고 재무건전성의 배점에 점수를 많이 받긴 하지만 나중에 자본금을 빼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빼가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지금 버스가 51대인데 버스대금이 9,000만원에서 9,500만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한 1억이면 돈이 50억 이상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를 임대해도 돈이 필요하고, 이번에 시민버스가 저렇게 된 것도 빚이 누적되어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으로 오픈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건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비용이 많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경쟁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빼가는 돈은 자본 쪽에서 크게 통제할 방법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아까 초기비용을 충당할 비용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차를 사고 차고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이 준비해서 그 돈으로 충족되면 점수가 잘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이 차를 다 구입하고 돈을 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권고해서 일정 자본금을 상법에 5,000만원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제한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재무건전성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초기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시민버스가 이번에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부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도가 생긴 건데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누가 제기하느냐 하면 노조 쪽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기업체를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이면 되지 초기에 돈을 많이 넣는다고 해 가지고 그걸 건전하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돈은 나중에 얼마든지 빼 갈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에 이 건전성을 가지고 4개 항목이 있는데 20점 정도 배정되는 모양인데 이랬을 때는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초기에 더 들어오면 점수를 많이 받게 될 텐데 그 많이 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어야 그 재무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위원장님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아직 평가표를 안 만들었습니다.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세부기준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안전 및 준법운행에 대한 점수도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수행능력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재무건전성과 운행 및 서비스개선 성과 그리고 안전 및 준법운행 그 다음에 재원 확보방안 이 네 가지 항목의 배점이 40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각 부분에 하나씩 10점씩 구성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안전 및 준법운행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배점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운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래 되면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응모를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표를 만들 때 국토해양부가 모집해 놓은 것을 보고 또 다른 시·군에 모집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했는데 아까 신설법인인 경우에 준법성 여부는 최하 점수 이하로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출한 점수를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서 최하위 점수가 5점이라 하면 신규법인은 4.9나 해서 그 점수를 안 줘야 되지 거기에 점수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 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신설법인은 당연히 점수가 운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 점수는 없는 게 맞다가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문제는 여기에 신규 사업자를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누구나 공정한 입장에서 여기에 응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준은 결국은 기존사업자들한테 편의를, 아니면 더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배점의 요소가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내버스를 신규모집 하려면 기존 운행하던, 지금 마인버스도 알다시피 대구업체가 들어왔는데 뭐라 뭐라 해도 마인드를 가지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자꾸 시민버스 노조들이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두 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105명이 넘는데 거기에 신규면허를 줄기차게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2/3의 노조고, 자주회사를 세워서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하겠다는 직원분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거기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위원장 김종대 지금 저는 노조를 의식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전제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때는 누구나 공정한 객관성을 가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게 저의 주장이죠.

그 중에 노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회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A라는 버스회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만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업체의 모집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한 데가 아무래도 마인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했는데 하여튼 신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만들 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고가 되어 있고 기준이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위원장님, 그 40점 안에 세부적인 항목의 배점은 아직 안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점수를 작게 주면 편차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점수를 몇 점 한다는 것은 없고 총괄적으로 40점이라는 것만 내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말을 자꾸 반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네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플러스알파가 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사업수행능력이 40점이고 버스 운행 안정성이 30점이고 버스 서비스개선능력이 20점이고 경영관리 적정성이 10점해서 토탈 해 보면 100점입니다.

거기서 추가해서 5점 가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평가표를 보면 자연스럽게 “아, 10점 쯤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플러스 5점이라는 가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차고지 소재지를 발차 출발하는 문제 때문에 성산구와 진해구에 한정된 회사에 이 버스 신규면허를 내 주겠다 이렇게 가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번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공차로 운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공차로 운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현실적으로 마산이 되든 진해가 되든 창원이 되든지 간에 아침에 마산에서 출발해서 창원에서 와가지고 창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가 만약에 창원에서 새벽에 출발하는 차라면 운행하고 창원에서 자고 거기서 아침에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점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가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영원히 거기에 박차를 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시내버스 개편을 한번 해 봤지만 2005년도 6월 20일 날 개편했습니다.

그 당시 사항을 보면 우리 버스 회사가 전부 다 마산 댓거리에 있었습니다.

95년도에 도·농 통합하면서 146대를 박차하는데 엄청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주동 박차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버스 개편하면서도 기점과 종점이 대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운행비가 아무래도 많이 듭니다.

자꾸 노조에서 현실적으로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사 소급문제도 있고 어차피 진해노선을 확충하면 진해에 있는 것이 유리한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5점 이내로 주게 되어 있고 그 점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줬는데 5점 이내로 해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옮기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 로 하고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질문이 지나갔는데 1-4-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지금 사업비 중에서 성주지구와 덕동지구에 시비가 많이 확보됐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해 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지금 마산 덕동권은 보상이 됐는데 창원권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 안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배종천 위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사업비를 확보했잖아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게 아니고요.

2004년도에 입안을 했거든요.

그 때 도비가 6억 정도 돼서 그 때 도비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 9월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쇄 실수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덕동은 토지 매수가 끝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고 창원은 제가 봐야 되는데···,

배종천 위원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창원은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 예산 확보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위에 보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성주개발지구 완료 다음 달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입로 개설하는 겁니다.

배종천 위원 아직 시비가 하나도 확보 안 됐단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시비 10원도 없습니다.

배종천 위원 투·융자심사는 거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투·융자심사는 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덕동도 같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업체가 요즘 힘이 든데 왜 그렇게 버스회사를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또 다시 부도나는 회사가 없도록 자본도 있고 경영능력 있고 경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4-8 맨 밑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태양광 승강장 1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 조금 더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일반 승강장은 얼마 정도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일반 승강장도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종식 위원 일반 승강장도 1,000만원, 태양광도 1,000만원···.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태양광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태양전지하고 그런 것하고 지붕만 하면 되니까 돈이 그렇게 들고 일반 승강장은 스테인레스기 때문에 녹이 안 스는 것으로 마산은 900만원 정도하고 창원은 1,1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일반 승강장도 1,000만원, 태양광도 1,000만원 같으면 1년에 득보는 금액이 많은데 왜 전부 다 태양광 승강장을 안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에 조금 오해가 있는데 승강장 설치하고 나서 태양광 전기시설 하는 것만 이 공사비에 들어가고 시설하는 것은 별도 공사비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5개 하는데 5,3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전기축전지하고 태양광 하는 데만 5,300만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5개니까 1개에 1,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1,000만원 더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기본시설이 있는데다가 1,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똑같이 가격이 1,000만원이라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1개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2만원 정도 득을 보는데 1년 같으면 24만원인데 10년이면 240만원이고 100년이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승강장 효과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00년 걸려야지 2,000만원 정도 효과를 보는데 1,000만원 들여서 50년 걸려서 본전치기 하는 것을 구태여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5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1 지원금에 이해가 안 돼서 2009년에는 창원시가 6억3,579만7천원인데 2010년도에는 지원이 왜 이렇게 몇 배로 늘어났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마산은 더 줄었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자료 내는 기간이 좀 상이해서 그런데 참고적으로 2009년도 분은 사무감사 기간이 1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고 2010년도는 6월 말까지 집행한 것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구별이 안 돼서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고 2010년도는 5월 말까지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비고란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가 빠졌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2009년도는 12월 31일까지인데 금액이 이렇고 2010년도는 5월까지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기간이 짧은데도 금액이 몇 배로 올랐는지···.

김헌일 위원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래도 많은 건 많은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에 6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창원시에 보면 시내버스, 택시기사 교육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리 내용으로 교육이라든지 교양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소위 난폭운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난폭운전이라든지 불친절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것은 도로 여건도 있고 배차·운행시간도 있고 또 장거리다보니까 운전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최근에 이런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했던 적이 있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종전에 저희 창원시는 3개 업체고 마산시는 6개 업체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바둑형 도시라서 시내버스가 불편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했고 마산은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단속이 느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시가 되면서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11건 정도 단속해서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과징금만 나온 것이고 와서 이유서라든지 이런 거 쓰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효과는 노조에서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알다시피 마산에서 안 매기다가 부과를 하니까 저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시내버스를 재정지원을 해 주고 시민의 혈세를 넣고 있는데 버스기사가 친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채찍과 당근을 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위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민의 소리”에 하루 3건 이상 올라오는 이것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처분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친절이라든지 마산에서 준공영제 시작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도 저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이 그것과 함께 사실은 개선이 돼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배차시간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기사님들만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 더 불친절해 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노선을 운행하는데 지금처럼 전담노선제가 아니라든지 경쟁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때는 타시는 승객이 많아 가지고 어떤 차는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데 어떤 차는 잘해 가지고 30만원 한번 도는데 입금이 된다, 다른 차는 5만원이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가서 피곤함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항이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배려돼서 고쳐지지 않는 한 결국 문제는 배차문제라든지 경영상의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한 피해가 결국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들한테 가는 거고요.

기사님들은 아무리 교육을 받아봤자 그 부분은 개선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옥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저희들이 2005년도 버스를 개편하고 나서 BIS제에 의해서 쉬는 시간과 운행시간을 노선별로 분석을 했는데 제가 계장 때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나오는 시간이 40분, 50분 돼서 차고지에서 쉬는 시간이 특히 아침 같은 한 시간 이상 쉽니다.

기사들이 말씀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있을 때 일부 그렇고 지금 저희들은 공동배차기 때문에 탄력배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동배차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됩니다.

한 노선에 A, B, C가 시간대로 운행하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공동배차를 3일만에 한번씩 노선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고, 기사님들의 운전시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은 아직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 노조가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노선별로 BIS에 의해서 운행시간과 쉬는 시간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때 작업이 되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준공영제 해당버스와 비 해당버스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그 배차를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사실상 배차는 시내버스에 인사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당연히 인사이동을 시키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통합시가 됐는데 저희시에는 부채탕감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2006년 7월 1일 날 안 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보면 우리말이 맞다는 말씀인데 일단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정책은 일관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준공영제는 현재로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준공영제 기사와 준공영제 기사가 아닌 분의 차이가 노조 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을 제대로 다 받고 한 60% 되는 간선 외 기사들은 고생만 하고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을 일관되게 해서 창원에서 하는 노선전담제 식으로 비수익 노선에 일부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위원님 힘을 많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게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지원금을 그만큼 쏟아 부으면서 분명히 행정에서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당장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사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안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들을 100% 관리감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알고 계신 것처럼 준공영제 해당 버스기사님들하고 아닌 기사님들의 생활상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생활상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BIS시스템 적용이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돌아오면 없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돌아오면 정말 한숨 돌릴 시간도 없이 또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불친절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런 판단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책임을 같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노선전담제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준공영제하고 전담노선제가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연이어서 제기를 하면 업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준공영제가 시행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번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협약서를 봤습니다.

이옥선 위원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업체의 경영개선 부분도 분명히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부채의 부담률을 분명히 낮추는 것으로 해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까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더욱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 시민버스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업체들도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간까지 언제 공영주차장이 완공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 때까지 책임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옥선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 시내버스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고, 특히 창원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공영차고지가 2012년도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1년 걸려야 건립이 되는데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금 1~2개 업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급을 못받고 하니까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최대한 적기에 들여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시에서 지원이 가면 우선적으로 준공영제 노선에 먼저 가고 실제로 그 외에 비준공영제 노선을 운영하시는 분들 경우는 혜택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책을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합이후에

관련해서 분명히 원가계산이라든지 하실 때 재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정확하게 각 업체별로 경영수입 구조를 보시고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셔서 그런 책임성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원도 같이 조건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는 개인적인 철학이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세금을 써서 하면 더 투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100% 챙기지 못한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분야에는 투명하게 할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원가조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운송원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적으로 장기저리를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지 두어 달 됐는데 저는 이옥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 투명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4-20페이지 BIS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BIS 정보센터가 창원·마산만 있는데 진해는 없어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진해는 지금 버스가 67대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서 유감이고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고 LED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돈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차 한 67대하고 정류소 50군데 해서 9억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정보센터가 현황에 마산·창원만 있는데 추진방향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해도 정보센터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창원·마산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마산하고 창원하고 정보센터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시가 되면서 마산 것은 이전을 우리 사무실 옆에 해 놨습니다.

진해는 아직까지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이번까지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진해는 필요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내용에 보면 31대의 단말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단말기설치를 전부 다 완료하려면 전체가 몇 개소가 필요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지금 창원, 마산, 진해에 되어 있는 게 금년 안으로 458개가 되어 있고 이번에 마산시 31개하고 차 70대 업그레이드하는 5억 정도 예산이 있고 다음에 진해에 이번에 50개 하면 81개가 되는데 총 정류소 지붕이 있는 게 82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57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0 군데 정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 전체를 다 하는데 향후 300개 정도 정류소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300개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300개면 1개 하는데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40억 정도

손태화 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참에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요구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 구체적인 계획은 통합이 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했는데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냐 하면 21페이지에 보면 BIS사업 확충을 민원이 있거나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용객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열악한 지역에도 우선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차도 가끔 한번씩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고 빼먹었는지 와야 되는지 기다리는 것을 옛날 시골장에 하루 두 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항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시고 그 다음에 BIS 작동이 출발할 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현재 장치로서는 출발이, 월영 종점 같은 데는 월영동에서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60미터가 지나야 정보가 나타난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60미터를 가도 관계는 없는데 차가 오면 대부분이 출발지에 안 나타나면 이것만 정리가 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배차를 빼먹는 것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날 신고하면 100만원인데 그걸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신고한들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 하면 그 시간만 지켜주면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을 빼먹지 않는 방법 관리하는 게 이거다, 60미터 지나서 오든지 60미터는 1~2분도 안 되니까 정류소마다 기다리는 사람이, 중간쯤 오면 나타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는데 정말 교육도 시키고 아까 이옥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버스운전기사가 난폭한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면 이건 실례로 중앙선 앞으로 신호가 10초 내지 이 정도 되면 바뀔 것 같은데 중앙선 넘어가지고 있다가 바뀌기 전에 지나가는 이런 차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다가 좌회선 스타트 하면 자기 차선에 못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다가 신호 바뀌기 전에 좌회전으로 꺾어 들어가고 신호가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달려요.

상대방에게 라이트를 켜면서 좌회전을 할 때 만약에 반대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가 있었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그냥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그 버스운전기사는 매 신호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잘 하고 있으면서도 한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점검도 해 주시고, 한번씩 타보시라고요.

승용차만 갖고 다니지 말고, 전 노선에 타보시면서 암행으로 감찰도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테고 BIS 확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허용하는 한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협조해 드리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일 텐데, 과장님이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꼭 좀, 전체를 알아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제가 말씀드린 버스 기사들 이런 관계 종합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버스기사나 운전 종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요지점에서 암행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에서 비 노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통합되고 나서 조사를 못했는데 하루라도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빠른 시일 안에 탑승을 해서 비 노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IS의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네,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 감사를 받아보시겠지만 가능한한 피곤하게 안 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속성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고,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아까 제가 시내버스 LED 행선판 유지보수비가 차이가 나는 게 부품값 때문에 차이가 난다 했는데 그러면 부품값을 안 주는 곳은 그 업자가 개인이 부품을 공짜로 대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부품을 일부 우리시에서 사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주기 때문에 오히려 창원이 비싸고 마산이 더 싼데 마산의 부품을···, 시간 관계상 이 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버스 폭발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버스 옆에 서면 빨리 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폭발할지도 모르는 버스를 타야만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그 버스를 정말로 서민입장에서 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지금 버스를 타면 환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승이 안 되는 버스가 몇 가지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김해 노선하고 마산에서 함안 가는 노선이 환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김해버스, 장유에서 오는 버스, 함안에서 오는 버스가 물론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환승이 되는지 모르겠고, 이 창원 안에서 돌 때는 환승이 될 수 있도록 서민 입장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변명은 아니고요.

김해에서 들어오는 4개 노선에 20대, 함안에서 마산으로 오는 게 27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승협정을 해 가지고 우리 차도 김해에 가니까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 협정을 해야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서민입장에서 어차피 창원 지역 안에서 버스를 타게 될 경우에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김해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환승은 하루에 2만6천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김해시하고 협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택시 감차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현재 796대입니다.

정영주 위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관련해서 택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감차할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택시를 더 이상 증차를 하지 말고 감차를 하는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2009년도에 창원, 마산, 진해시가 각각 창원, 마산은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6월 24일 날 도에 고시가 됐는데 그 고시결과가 796대를 창원시는 감차한다고 고시를 한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고시를 해도 보니까 화물자동차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올해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그래 해도 보상을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도 시비를 따라서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영주 위원 택시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감차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차를 할 때 지금 법인택시 대야교통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법인택시를 사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포함해 가지고 한 780만원 정도에 택시를 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차를 하게 되면 보상을 2,700만원 정도 해 주겠다 이렇게 택시 업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장들이

그러면 780만원 주고 자기들이 택시를 사가지고 시가 감차할 때 2,70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감차를 시키면 택시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차를 하면 안 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감차를 사장들한테 줘서는 안 되고 정말 불성실 업체라든지 불량업체라든지 감차를 해 가지고 개인택시 대 법인택시의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감차들을 해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감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연구하셔 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있는 그런 감차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정영주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염두에 둬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차고지가 보통 보면 외곽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시에서도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외곽지대에 만들어 주고 있는데 구 진해시에서 차고지를 주택지는 아닌데 시가지 복판에 차고지 조성을 했거든요.

그 때 차고지 조성을 한 이유가 현재 버스종점으로 쓰고 차고지로 쓰고 있는 그 자리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차를 댈 수 없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혹시 과장님 진해 지리를 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식장으로 안 쓰는데 장복예식장이라는 예식장 옆에 반석교회가 있고 그 반석교회 옆에 차고지를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그 때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차고지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옮길 데가 없다, 그 때 그러면 웅천이라든지 외곽지대로 옮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런 데는 공차 운행에 대해서 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재정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때 상당히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차고지로서 적당합니까? 괜찮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지금 진해여객의 주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05년에 있을 때는 속천항 아파트 옆에 거기였습니다.

제가 신문보도를 봤는데 1년 전인가 경화동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차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진해도 어차피 김헌일 위원님 말씀처럼 차고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웅천지구에 계속 차를, 부산생활권이 창원 생활권으로 와야 된다고 시내버스의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개 노선 정도 다니는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해도 차고지를 웅천 쪽에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 그렇게 주택가는 아니라 해도 시내 복판에 차고지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괜찮으냐는 이야기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지금 법상으로는 차고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차고지 설치는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해도 경화동에서 속천 쪽으로 노선이 추가되다보니까 그 쪽에 확보해 가지고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 주 사무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명 위원님도 밤에 시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가 못 나가 봤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차고지 면적이 대당 36헤베인가 40헤베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용도상 주차장이면 차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정 시설에 대해서 거의 특정업체에 공사가 몰려있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나 안 그러면 어느 특정업체가 몰아서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지금 시내버스의 시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기분야가 있고 비가림시설이 있고 앞에 노란 푯말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은 협신에서 실용신안을 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사는 조달청이냐 업체에 돌아가고 전기도 보면 잘하는 업체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S 유지보수업체는 설치한 업체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싸이언텔레콤에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지판 정비공사는 협신기업사에서 거의 100% 다 맡아서 하고 LED 행선판은 싸인텔레콤 그 다음 승강장 제작 설치는 조달구입을 해서 설치는 한양산업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방금 이야기한 표지판 정비공사는 협신기업사가 특허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전기공사는 보면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LED 행선판이나 승강장 제작 설치는 왜 이렇게 한 업체가 여러 건을 맡아서 하는지···.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저희 창원시 LED를 싸인텔레콤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설치한 데서 하면 과학적이기 때문에 싸인텔레콤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협신은 제가 말씀드렸고, 마산에 한양산업은 조달청에 가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결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미리 분석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창원, 마산, 진해의 법인 및 개인택시 댓 수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 지금 창원은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창원, 마산은 법인택시는 5부제고 그러니까 4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개인택시는 3부제가 되어 가지고 2일 하고 하루 쉬고, 진해는 개인택시는 3부제로 같습니다마는 법인은 4부제입니다.

그래서 3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법인이 한 420대 정도 되는데 마산도 똑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산은 창원하고 똑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83년도에 창원, 마산은 이미 행정구역은 달라도 도의 권유에 의해서 공동사업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창원시, 마산시는 부지라든지 택시 사업구역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해가 와서 진해는 틀리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19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버스라든가 다른 부분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하단부에 보면 2010년부터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이 똑같습니다.

진해는 부제운행이 조금 다르니까 제외하기로 하고 창원하고 마산을 비교를 해 보면 물론 하나의 택시라도 운행거리가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창원의 법인택시 2010년의 보조금이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은 4억2,000 그런데 이 법인택시의 차 댓 수를 비교해보면 창원은 1,500대고 마산은 1,77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보조금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이것은 지원금액이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참고로 대당 리터당 368원 정도로 LPG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걸 모든 차가 똑같이 하루에 5,000킬로미터 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운행거리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택시기사들 같으면 자기가 수입금 같은 것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크게 큰 차이는 안 날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즉 마산, 창원은 같은 지역으로 운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조건 자체를 대동소이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창원의 택시가 1,500대고 마산 택시가 1,770대인데 이게 지금 한 270대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된 금액 자체는 4배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이치에 안 맞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창원의 법인택시는 7개 업체에 461대고 마산은 27개 업체에 법인택시가 1,772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첫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마산의 법인택시는 27개 업체에 1,772대고 창원의 법인택시는 7개 업체에 464대니까 4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택시 근본 댓 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댓 수가 4배 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고 보조금은 사용량 곱하기···,

김헌일 위원 그래 하면 얼추 맞아 집니다.

통계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지금 7시가 다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의견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식사도 해야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근무시간도 늦은 사항인데 계속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내일로 넘겨서 할 건지,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대중교통과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소위 사회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될 행정 당국의 입장에서 부도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사실은 부도 난 버스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버스가 부도 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래서 제도상 보니까 경영권이나 이런 데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일정부분 간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경영이나 회계 이런 법인의 부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서 권유사항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일부 경기도 지방에서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넣어서 경영분석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업체의 반대가 심합니다.

“왜 내가 국가 세금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일정 부분 자금 주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흘러가는지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버스는 당초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가포 차고지 시설을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했고 부채가 있었던 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은행 이자가 감당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간에는 17억 정도 부채가 있고 퇴직금도 모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가 운전자가 면허취소를 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돈을 주고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싶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대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지 하나의 대책을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거기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노조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중앙 감독기관과 상급 지자체의 감독, 자체감사 이런 중복되는 것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외부감사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법령의 절차에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적 검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에 반해서 우리 지방의회 감사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전적, 예방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지방행정에 민주적으로 대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생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창원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이걸 감안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끝이 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건축과 소관에 관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5-34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토지건축과장 이만식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행위는 토석채취라든지 형질변경도 포함되고 공작물의 설치라든지 건축 등을 포함해서 개발행위라 하는데 개발행위 안에 토지형질변경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목적은 주로 대부분이 건축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대부분 협의처리를 합니다마는 형질변경의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형질변경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건축이 수반되니까 이것이 과연 주위의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사항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보면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할 때는 개별허가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산림과에서 먼저 허가를 취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허가를 취해야지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부서가 혼합이 되다보니까 책임전가뿐만 아니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림과에서 먼저 토지측량을 해 가지고 필요한 토지만큼만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건축은 한 20평 하면서 7,000평 정도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지금 통합 창원시에서 도시가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주로 LNG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승인해 준 현황이 창원하고 마산, 진해 합해서 승인한 것이 약 한 18개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마산에도 보면 가스가 경남가스 혼자 들어오니까 돈이 되는 지역은 도시가스를 하고 안 되는 지역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말 힘든 지역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업체의 성격이 회사 자체만 보면 순 사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적인 성격이 상당히 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도시가스업체의 성격이 어느 정도까지가 사기업 영역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사실은 공익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현재의 도시가스 이용실태를 보면 주로 공동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수익성을 보고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필요한, 영세마을이라든지 영세민들이 필요한데 그런 수익성이 결여되다보니까 업체에서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설득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권고해서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김종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창원지역은 보급이 많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마산이나 진해나 이미 시가지 자체가 옛날에 형성되어 가지고 단속주택이 많은 구 도심지 지역은 보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 특히 그런 지역일 수록 재개발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으면 이게 또 정비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낙후에 낙후를 더하는 그런 현상이 심하고 지금은 세입자의 경우도 보면 똑같은 집에 내가 임대를 해서 들어 간다 해도 도시가스 쓰는 경우하고 LPG 쓰는 경우하고 연료비라든지 이런 차이가 굉장히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대 주겠다. 그러니까 전역에 다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건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별 뾰족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다 해도 시가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않고 독려에 독려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가구라도 단독주택 쪽에 어렵겠지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진해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역 의원이 열심히 노력하면 똑같은 단독주택에 똑같은 조건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이 좀 넓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비춰본다면 시가 좀 더 애를 쓴다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시민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일부는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 현재 6개 규모가 큰 것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의 불법건축물은 명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너무 포괄적 개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도도 다르게 쓰면 불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하창고로 허가가 났는데 나중에 쓰는 것은 식당으로 한다든지 다른 타 용도로 쓰면 그것도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 분야는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용어가 위법하고 불법하고 차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위법건축물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위법건축물이 규모가 큰 것을 파악 해 놨는데 16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이 15건이고 마산이 1건입니다.

김동수 위원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제가 아침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단독주택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영업행위 하고 있는 것도 위법행위의 선상에 넣는다면 그거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것까지는···, 전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난 신문보도에 보면 한 6,000개소 된다 이렇게 경남신문을 비롯해서 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까지 포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파악된 게 그렇게 작다면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행정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일단 시정촉구를 하고 시정촉구를 했을 때 계속 불응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규모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혹시 고발조치 한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현재 시정지시 된 게 16건 아까 말씀드린 게 있고 그에 따라서 계고를 하고 난 뒤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조금 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창원같이 이렇게 계획화 되어 있는 도시에서 이런 위법한 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공장을 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영업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증축 내지는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마산 쪽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영업도 부진하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좀, 기업체를 모아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1-5-41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는데 27번하고 29번은 장소가 같은데 면적만 달리 해 가지고 같은 날 두 번 허가를 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같은 장소에 증설이 들어와서···,

정영주 위원 그러면 같은 날 증설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동시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회사 참 희한한 회사네요.

그 다음에 1-5에 46번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토지개발부담금은 어디다 씁니까?

예를 들면 과밀억제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 용도가 정확한데 토지개발부담금은 다른 부담금과 달리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겠다, 위헌소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개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 사실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 때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일부는 그 때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농지라든지 산에 건물이라든지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 그 개발부담금 금액의 50%는 국비로 올라가고 50%는 지방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돈으로 50% 가게 되면 국고로 환수되고 나머지 50%는 순수하게 지방비로 환수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자료에 보면 진해는 징수현황이 있네요.

창원은 부과현황이 하나도 없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미 징수현황이 2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대책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저희들이 납기를 정해서 현행 규정상 6개월 납기를 주는데 6개월의 납기를 정해서 부과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독촉하고 안 되면 채권압류를 하고 나머지 징수에 관한 것은 일반 지방세법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헌법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그 뒤에 보완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승인을 내는데 반지동에 보면 57블럭이 있거든요.

57번지에 있는, 그 주변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왔는데 유독 그 블록 몇 집만 빠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정영주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검토사항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식에 메모를 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따로 모여서 의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지금 해 놔야 내일 또 다른 것이 섞이면 헛갈리게 되고 위원님들도 어려우실 것이고, 또 우리가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메모를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1-5-44페이지 보면 동읍에 토석채취 고령토 채취건하고 수정리의 토석채취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산림형질변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토지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석산도 하시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석산이 보면 사업승인은 도에서 하고 개발행위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산관리가 잘 안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니까 보통 보면 이런 업체들이 영세하고 원석을 채취해 가지고 반출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해구에 보면 석산이 한 서너 곳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PNM 마이닝이라고하는 규석하고 납석을 채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승인이 된지 70~80년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에는 한 50년 정도가 됐는데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다 보니까 토지형질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면적을 초과하고 남의 선산을 파는 정도의 문제를 야기한 곳이 납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관리를 현지조사나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도에서 승인한 사항인데 중간중간 이용실태를 점검해 봤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런 곳의 실태조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규사는 규폐증의 원인입니다.

이런 진폐와 관련되어 있는 원인 물질인데 이걸 원석으로 채취해 가지고 가져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1차적으로 가공을 합니다.

허가는 원석채취로 해놓고 1차적으로 가공을 하면 분말상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기 때문에 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지 가로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오랜 기간 진폐증의 원인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안적으로 봤을 때는 형질변경을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원석을 캐고 나면 다른 사석이 남습니다. 토석이 남습니다.

그럼 이걸 적치를 해 놓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면서 구를 덮어서 우기 때 비가 오고 나면 원석과 관련되어 있는 진폐증 원인물질이 구를 통해서 유출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건천화 되면 비산먼지가 나타나 가지고 날려가지고 주민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현지방문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토석을 생산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협의는 그래 되어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명령 내지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한 번 가시거든 그런 현장을, 창원시 관내에도 다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한테까지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승인은 도에서 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한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죽곡동에 보면 진해 조선기자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단지가 있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단지의 사업목적이 조선 기자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단지의 개발행위를 했는데 조선 기자재와 다른 업종, 쉽게 얘기해서 목적 외 전용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조선 기자재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당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수용 당했는데 목적 외에 다른 업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섭 위원 그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있다가 5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수용을 한 겁니다.

조선기자재협의회라는 곳에서 수용을 했는데 수용할 때는 조선기자재로 하겠다고 수용했는데 지금 목적이 변경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선 기자재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정비공장이 세워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면적 이상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면적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목적 외에 전용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이게 죽곡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어쨌든지 건축행위를 2,000 제곱미터 이상은 본청에서 하는데 2,000 이상 되는 부분에 공장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세부적인 내용이 조선기자재를 하기로 했는데 조선 기자재를 하지 않고 특정업체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답변을 좀 하세요.

○토지건축과 건축민원담당 이승만 건축민원담당 이승만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선기자재단지는 구 진해시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업종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다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 건축과 관련되는 것은 거의 따라가는 방법인데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업무허가를 내 주고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이 되더라도 그 업종에 맞게끔 시설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사후관리까지도 수시로 점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1-5-8에 4번하고 6번 항에 보면 세진정공, (유)진해조선기자재 협의회 이래 가지고 업무시설 내지는 공장으로 신축을 하고 있다보니까 이 동일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내용이 이렇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타 업종이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목적 외의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으니까 수용 당할 때 일반공업지역에 공장이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다 보니까 왜 우리는 쫓겨나가고 이런 사람은 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행정을 못 믿는 입장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니까 피곤해서, 그런데 어렵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다음에 자료를 잘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건 아니고요.

토지건축과 업무 중에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업무가 포함된 건 맞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요청했는데 크게 얘기하면 토지정보 관련해 가지고 지목별, 소유자별, 연령별 이런 현황, 더군다나 통합이 된 사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석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해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국토해양부의 국토정보센터에 보면 광역시·도 별로는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제가 그걸 확인을 했고 담당계장님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광역시급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관리시스템이라든가 투기방지 그 다음에 세정까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되면 국토해양부의 국토정보센터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그 통계를 잡아줄 수 있는지를 요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만약에 몇 년 안에 시스템상 힘들다고 한다면 창원시에서 이런 통계를 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로만 광역시급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통계를 잡아서 전체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참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전국에 토지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유자별 현황도 그렇고 연령대, 지역별, 가격별, 지목별 여러 가지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자료들을 사전에 시·군까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일부는 소유자별 현황이라든지 소유코드별 법인이나 지자체, 개인별 이런 현황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에는 지자체보다 좀 더 높은 자료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창원시도 광역시급 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창원시에서도 정책자료들을 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위원님들 서면질문서에 성실하게 답변을 잘 안 하십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은 현재의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령대 단위로 지목별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 나이와 관련되어 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재 창원시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몇 분쯤 됩니까?

다 선임이 됐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몇 분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30분입니다···, 2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건축심의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건축심의는 27명 다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미관지구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하고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형건축물 이런 것들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위원회라고 하는 그 구성기구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조례에 있습니다.

전체 위원 중에서 일부 미관지구에 대해서만 심의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위원회 구성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을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가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서도 그 쪽에 파견할 때는 매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이 한 사람도 배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소위원회 구성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 사람쯤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조례가 있는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특수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이 각각 다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도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1개의 조례를 가지고 다 적용하는데 무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조례는 저희들이 옛날에 각 시에서 조례를 구성해도 지역적으로 특수하면 특수한 대로 반영해 놓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하나만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하나로 돼도 그렇게 반영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그거는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또 다른 지침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런 게 아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니까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소답동 같이 지구단위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상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3개 시가 되면 조례상에도 조금씩 구분을 해 놓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기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창원시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1종 주거지역의 소위 단독주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저희들이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단독주택지 문제 그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특히 구 창원시 지역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두대동이나 이런 데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정비교정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주택과에서 그 용역을 하다가 업무가 그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 사항을 줬고,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듯이 아파트를 짓도록 해 준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전체 도시계획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고 일정부분 환경의 개선방향 정도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례도 없고 법에도 없는데 지침이라는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재산권에 침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시민들을 소위 범법자를 만드는 그런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아닙니다.

그것은 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물론 법의 근거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감이 있던데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욕구라든지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은 말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이 지구단위계획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시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할 필요성을 저는 여러 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런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 도시의 틀을 깨고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서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걸 분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반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다 들어주면 도시의 구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배종천 위원 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할 생각합니다.

이번 16일 날 시정질의 할 때 저는 로봇랜드에 관해서 얘기할 생각이고 다음 시정질의 때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주택과장 제정일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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