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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4차 본회의(2023.06.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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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30일(금)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

2.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13.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7.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0.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2.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23.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7.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8.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홍용채 의원 나. 이종화 의원 다. 심영석 의원 라. 안상우 의원

마. 이원주 의원 바. 이우완 의원 사. 박강우 의원 아. 서명일 의원

1.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김경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2.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3.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1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7.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8.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8일 제출되었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10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홍용채 의원 나. 이종화 의원 다. 심영석 의원 라. 안상우 의원

마. 이원주 의원 바. 이우완 의원 사. 박강우 의원 아. 서명일 의원

(14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기적으로 사회 이슈로 떠오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시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이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전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때면 무척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고령 운전자가 400만 시대를 넘은 지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역시 늘고 있어 우리 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10년 동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1% 증가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7년 318건에서 2021년 369건으로 16%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로선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이마저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근거는 2019년 5월 31일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운전면허증 반납자 본인에 대하여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기준 창원의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5만 5,000여 명이며, 조례가 19년 제정된 이후 22년까지 운전면허증 반납자 수는 5,100여 명으로 반납률은 10% 전후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도별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급현황은 19년 1,300여 명에서 22년 1,330여 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3년도 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올해도 작년에 비해 반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교통복지정책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23년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8%를 넘었고,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지만 고령 운전자를 위해 이렇다 할 안전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령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뜻깊은 참여이므로 사회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지원하던 10만 원 교통카드를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상향 지원하는 우대제도와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운전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배려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초보운전자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 시 배려해 주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어르신 운전 차량’임을 안내하는 실버마크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와 같은 자생단체들을 활용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실버마크 부착을 권고하는 등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 시 위험구간에 대해 우선 보강을 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불철주야 당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창원형 출산·육아 전용 공공어플리케이션(APP)의 개발·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정보를 찾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조건에 맞는 혜택이나 복지 서비스들을 한 번에 모아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실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기능을 탑재한 전용 공공 앱(APP)의 구축은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 솔루션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매체입니다.

특히 최근 전체 출산 모(母)의 연령대가 90년대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출산 준비와 육아에 SNS와 앱(AP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용 앱(APP)의 구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앱(APP)을 통해 임산부의 임신 주차별 정보라든가, 산후관리 정보, 보육시설 안내,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정부 정책과 시책 정보를 한 곳에 집약하여 손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령 신생아의 건강 상태라든가, 장난감 및 용품 구매 안내, 산후 운동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의 관리 기능을 탑재하여 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층이나 연령에 제약 없이 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일명 독박육아의 부담과 그로 인한 출산 후 우울증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여 선호하는 솔루션을 탑재하게 되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차량 지원이나 도우미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호출 서비스라든가, 주변의 병원을 검색하고 지원하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게 하여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접수와 순서 확인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 밖에 각종 정부 지원 및 심리 또는 가족 상담과 직업 훈련비 지원,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정보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6년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생률은 0.78도 무너졌으며, 올해는 0.73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출생 문제는 일자리와 보육·교육 등 사회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수많은 저출산 대책들이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분명하게 확인된 원칙은 출생률은 안전하고 완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어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공공 앱(APP)이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만드는 데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인 동시에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이런 위상에 맞도록 출산·육아에 따른 모든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전용 공공 앱(APP)을 구축하여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인 웅동1·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특례시 100만 인구 유지와 홍남표 시장님의 시정 비전인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의 핵심지역인 진해신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발전 방향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6월 초 언론에 보도된 ‘제5차 국가철도 추진계획 발표’와 부산시의 ‘부산 신항선 지하철 계획’의 국토부 승인에서 진해 동부권인 웅동1·2동, 웅천동이 제외되었으므로 제외된 진해 동부권에 대한 철도 노선 연계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행히 아직 제5차 국가철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창원시는 현재 진해구청까지 계획되어 있는 트램 노선과 부산시 지하철 신항 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철도계획을 수립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2019년 전 허성무 시장 시절 본 의원의 건의로 부산시에서 계획한 지하철 노선이 진해신항의 배후도시인 웅동1동까지 연결되도록 ‘창원시 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부산시의 지하철 신항선이 확정될 때까지 창원시는 이미 수립된 창원시 철도 기본계획 관철을 위해 부산시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부산시의 철도계획만을 반영하여 부산시의 행정구역인 신항 입구까지만 계획된 철도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진해구청까지 계획되어 있는 트램 또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해구청에서 웅동1동까지 철도계획 대책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진해 동부권 웅동1·2동, 웅천동 주민을 무시한 행정행위이자 철저한 차별 대우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진해신항의 물류단지로 조성 중인 와성지구 사업이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매립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성지구는 본래 웅천동 남문 해안가에서 웅동1동 영길마을 해안가로 이어지는 진해 동부의 최고의 산책로이자 드라이브 코스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창원시에서 조성한 흰돌메공원과 황포돗대공원이 연결되어 있어 천혜의 호수와 같은 바다와 산이 잘 어우러진 멋진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휴식 공간이 없어지는 와성지구 사업에 대해 전혀 대책 없이 국회, 부산시, 경상남도는 항만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해안가 매립공사를 허가하여 지역주민의 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이 매립사업에 대해 방관할 뿐 어떠한 대안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항만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안 길은 물론 방파제까지 이어지는 멋진 둘레길 조성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사례로 볼 때,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창원시의 소극적 행정이 너무나 비교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웅천동 남문 신도시에 있는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공공시설 부지가 다년간 방치되어 흉물화되는 것에 대해 창원시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 공공시설 부지는 남문 신도시 중심 상권에 있는 부지로서 봄부터 가을까지 잡목으로 우거져 있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해충이 발생함으로 인해 남문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문 신도시는 많은 주민의 입주로 인해 웅천동 인구가 4,500명에서 1만 4천여 명으로 급속히 성장한 신도시인 만큼 이에 걸맞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창원시 인구는 급감하여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급박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진해 동부권인 웅동1·2동, 웅천동은 트라이포트 산업 요충지로서 동북아 중심도시가 될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므로,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협력하여 진해 동부권에 기 수립되어 있는 철도계획, 도시계획, 관광벨트 조성계획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해 동부권보다 집값이 3배에서 5배 비싼 김해와 부산의 인구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트라이포트 수혜 인구는 진해 동부권에 유입되어, 진해 동부권 배후도시인 진해신항은 명실공히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원시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 행정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봉림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안상우입니다.

저는 첫 5분 자유발언의 주제로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2002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구 창원지역의 1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생활의 편리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는 창원시 행정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거전용지역의 생활이 진정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낙후되고 황폐해지고 슬럼화되는 동네를 보고 어떻게 생활의 편리성을 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우리 명곡·봉림 단독주택지 주민들을 보며 소설 ‘실낙원(失樂園)’을 떠올렸습니다.

주인공인 아담과 이브는 원죄로 인해 추방당해서 낙원의 반대쪽으로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단독주택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창원에서 터를 잡고 수십 년을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받고 낙원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영영 회복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창원시 행정이 지난 4년간 핑계 대고 변명만 하고 안 되는 이유부터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시를 터전으로 살아온 전용주거지역의 많은 원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1종 전용을 1종 일반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여 그동안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30만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창원시는 이제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여러 해 동안 여러 지역의 여러 의원님께서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변화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힘들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결국 도태된 도시가 되어서 우리 창원특례시가 경쟁력을 잃어버릴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명곡·봉림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곡·봉림 지역은 2017년부터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집단 민원으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주민들이 끊임없이 한 목소리로 항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55개 읍·면·동에서 단독주택지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가 제 지역구인 명곡·봉림 지역입니다.

명곡·봉림, 두 개 동의 단독주택지 거주 인구수는 4만 3,962명입니다.

성산구 전체 단독주택지 거주 인구수를 다 합쳐도 4만 3,85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창원시 전체 단독주택지 거주 인구수를 다 합친 29만 7,954명의 15%에 육박하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창원시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단독주택지 거주 인구가 제일 많고 처음부터 한마음, 한목소리로 항의하고 있는 명곡·봉림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이나 예산 그리고 적용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지켜본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 못 한 것을 우리 홍남표 시정은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수 년의 세월 동안 수십 번씩 바뀐 담당자들과 4년마다 뒤바뀌는 행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투쟁에 가까운 항의를 해 온 창원시의 29만 7,954분의 단독주택지 주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안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만과 어시장이 있는 마산합포구가 지역구인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마산만은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고 수산이 풍부하기로 유명했으나, 1970년대부터 진행된 도시화, 산업화로 한때 전국에서 오염으로 악명 높은 바다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마산만을 되살리기 위한 시민, 학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에는 마산만에 지구와 바다를 살리는 바다식물인 잘피가 돌아오고, 광암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등 깨끗해진 마산만은 다시금 갯벌, 낚시터, 양식장, 어업 등으로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생계의 원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3대 수산물 집산지였던 마산포에 개설된 마산장의 명맥을 잇는 마산어시장을 비롯하여 횟집 골목, 복어 골목, 아귀찜 골목, 통술 골목, 장어 골목 등이 마산 바다의 넉넉함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수산업계, 요식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도다리, 전어, 복어, 아귀, 미더덕 등 창원을 대표하는 수자원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민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창원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영상)

창원의 수산업계 종사자들과 어시장 상인, 여러 시민분을 만나보면 창원시민이 원하는 것은 ‘100% 안전하지 않다면, 과학적으로 안전한 걸 확신 할 수 없다면, 우리의 현 과학기술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 오염수 방류는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주기를, 다른 지자체와 힘을 합쳐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을 내고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주기를,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일본을 설득해 당장의 오염수 방류는 저지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김묘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오염수 방류 반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창원시민을 절망과 분노, 좌절과 혼란, 불안과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원시의 빠르고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창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벌써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관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창원시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먼저, 창원시는 전문가를 포함한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 T/F팀을 만들어, 실시간 상황에 따른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T/F팀을 통해 오염수 방류로 당장 7월, 8월에 더욱 심각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볼 마산어시장 상인과 수산업, 요식업 종사자 등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막지 못한다면 창원시민들께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를 통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시민들의 수산물 기피와 해양 관광 기피 등을 방지하여 관련 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영상)

가곡 ‘가고파’의 꿈에서도 잊지 못한다는 파란 남쪽 바다는 바로 우리의 마산 바다입니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태도로 마산 바다를 시민 불안의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이자 파란 바다로 지켜주십시오.

파란 바다를 보금자리로 삼은 창원시민이 직면한 생존 위기에 대해 창원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3일 3차 본회의를 통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창대교와 경상남도 간의 협약에 따라 8년마다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추가 인상분 500원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할인율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는 민자도로라는 오명이 늘 따라다녔던 마창대교였기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20% 할인과 추가 인상분 동결은 매우 소중한 성과임이 틀림없습니다.

창원시의 재정 투입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홍남표 시장님과 이를 흔쾌히 동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촉구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그리고 출·퇴근길에서 피케팅을 전개했던 많은 활동가의 땀방울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명지의 빈칸을 한칸 한칸 채워주신 창원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하나의 염원으로 모여 오늘의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창원시민 여러분께 가장 큰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창원시민의 공복을 자임하는 창원시의회와 집행부는 창원시 재정지원을 통한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이라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가 계획을 수립하여 창원시에 재정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서, 예정되어 있던 추가 인상분의 동결과 출·퇴근 시간대 20% 할인이라는 두 가지 조치로 구분됩니다.

마창대교의 요금은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운영사인 ㈜마창대교 간의 협약에 따라 소형차 기준으로 2022년에는 3,000원, 2030년에는 3,500원까지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도 인상분 500원에 대해 3년간 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말하면 통행료 동결이 아닙니다.

2022년도 인상분 500원을 경상남도가 도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가 3년간 보전해 줘야 할 비용은 무려 1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통행료의 20%를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서, 3년 동안 약 70억 원의 시비 또는 도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는 그중 63%에 해당하는 44억 원을 창원시에 요청해 왔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이용 차량의 63%가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통행료 징수액 동결과 3년간 출·퇴근 시간 할인 유지를 위해 도와 시가 지출할 재정은 261억 원에 달합니다.

민선 8기 단체장의 임기인 2026년 6월까지로 한정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만약 마창대교 운영 계약이 종료되는 2038년까지 이런 방식의 할인이 유지된다면 향후 보전 금액만 1,300억 원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간사업자 ㈜마창대교는 투자금의 두 배가 넘는 액수의 통행료 수익과 보전금을 이미 챙겼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혈세를 걷어 투기자본의 배를 채워주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새 정부 중점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도와 시에만 재정 부담을 떠안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통행료 현실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올해 10월과 2025년 연말부터 통행료의 반값 이하 인하가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마창대교 또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통행료의 반값 수준으로 인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홍남표 시장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의 가결로 시장님 임기 동안의 출·퇴근 시간 20% 할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님 임기 동안에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는 이제 덮어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 인하 방안 마련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특례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성산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입니다.

도심의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으로 남녀노소, 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장년층들이 많은 운동 가운데 왜 파크골프에 대한 선호가 급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2018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도달할 전망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5.7%, 2040년 3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고령화’라는 개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노화를 막을 순 없지만, 질병을 막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정기적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얻고 의료비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의 이점으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미치는 효과는 85.8%,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미치는 효과는 86%로 체육활동이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활동을 통해 의료비 절감이 55.8%가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국 파크골프 회원의 증가율은 66%입니다.

경남의 회원 수치는 118% 증가했고, 창원의 회원 수치는 82.3% 증가했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로 기존 골프와는 다르게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도심 가까이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다른 참여자들과 교류 생활 증가로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와 지속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과 심폐기능의 강화 및 체내 면역기능 향상 등 신체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스포츠 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장년층 인구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경남일보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경남지사는 “국민의 생활과 선호와 변화에 따라가며 도민이 선호하는 레포츠 활동을 위해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창원시에서도 시민의 생활과 선호의 변화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원시 홈페이지를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려진 권역별 파크골프장 확대 설치 및 시설 개선 계획을 보면 마산권, 진해권을 우선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며, 창원권에 특히 성산구 파크골프장 조성의 언급은 없습니다.

2023년 중장년층 통계 자료를 보면 창원의 중장년층 인구는 43%, 고령인구는 17%입니다.

중장년층과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파크골프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성산구 구민들은 성산구에 소재한 파크골프장 또는 다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그에 따른 시설이 부족하고 이용자의 불편 가중으로 많은 시민이 골프장 조성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파크골프를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23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성산구 편을 통해서 성산구 파크골프장 조성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그 부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홍남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성산구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장년층 및 고령인구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성산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창원특례시의 문화·복지 도시를 건설하여 시민의 여가와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성산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명일 의원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사건, 도박, 마약, 주식, 비트코인, 게임 등 중독문제가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리 일상 가까이 침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중독의 바다’라 불릴 만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창원시민의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전체 국민 중에서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는 비율은 11%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48명으로,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10%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도박 중독 유병률은 5.3%이고, 도박으로 인해 연간 78조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8.2세에서 매년 꾸준히 하락해 2022년 17.6세까지 조사되었고, 청소년들의 첫 도박 경험은 11.3세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 위험국입니다.

유엔은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을 넘으면 마약 위험국으로 분류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21년 대비 13.9%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체 연령대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39%에서 56%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중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고립감 증대,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불안정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2곳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알코올 중독에 초점이 맞춰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독 관리를 예방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독 예방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중독은 재발이 잦고, 치료 및 예후가 어렵기 때문에 4대 중독과 관련하여 부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중독 예방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회성 중독 예방 교육이 아닌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하여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약 중독과 관련하여 정확한 진단과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창원시, 경상남도, 교육청, 경찰청, 보건소, 창원시의회 등 전문가 집단이 참가하는 전담 T/F팀을 꾸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기존에 미비했던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하여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하며, 창원시 특성에 맞게 중독 예방 교육 및 캠페인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보편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독자가 10명의 중독자를 양성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박과 약물의 경우 주변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반드시 중독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창원시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 마련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김경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시46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차별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권리 보장과 지역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방단체 중 지방소멸위험도가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총 59곳으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절반 가량 8곳이 포함됩니다.

인구감소 현상은 비수도권 군 단위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로 확산하고 있어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합니다.

인구가 100만 이상인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합니다.

약대, 치대, 한의대, 로스쿨마저도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전국 5.9명, 응급의학 전문의는 4.2명인데 반해 경남은 의대 정원 2.3명, 의과대학 전문의는 2.0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 14곳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경남은 1.71명으로 전국 평균인 2.1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남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3만 인구인 강원도는 매년 4개 의대에서 267명, 180만 인구인 전라북도도 2개 의대에서 235명의 의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40만 인구의 경상남도는 고작 76명이 전부입니다.

경상남도 내 의대는 경상대학교 한 곳이 유일하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13위에 불과합니다.

의사인력 부족은 지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움과 건강 수준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내세우며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과대학 신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정부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방 도시의 의료현실을 개선할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를 그 지역에서 양성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에 천착해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신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은 경상남도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취약지역 배치를 위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창원시에 의과대학이 설립되어야만 지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경상남도의 수부도시로서 의료·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 도시로 성장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막고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0년간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창원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2만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부족한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경남 창원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라.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

(김경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을 김경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회체험활동 지원 수립· 시행, 지원사항, 결과에 따른 표창, 홍보 사항, 원활한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5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제10조 제2항 제3호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중 대학교수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로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해 용역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자의 업무수당을 정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2.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3.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0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의 체계화 및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문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충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화재 시 피해의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대책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특구 내 기업입주공간 부족 해소 및 연구소기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과 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센터의 사용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1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06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인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인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민간협력조직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창원시 발전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창구 북면 마금산 온천관광지 내에 47,194.9㎡ 면적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기대되어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 전시품에 대해 관람객의 전문적 이해를 돕는 전시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인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FC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창원시청 축구단의 전문화와 효율적 운영, 시민의 스포츠 활동 기회 증진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10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3항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제명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내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5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48건, 처리사항 129건, 건의사항 294건으로 총 471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지적 및 조치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5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7.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8.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5시18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영석 심사 전에 부위원장님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청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건」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2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7일, 28일 이틀간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사업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타당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등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 중 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캠페인사업 등 일반회계 4건에 대해 7억 4,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심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6일간의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계 결산, 추경예산, 안건 심사, 10분의 시정질문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회,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난 1년간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강력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3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상현
김수혜김영록김우진김이근
김혜란남재욱문순규박강우
박선애박승엽박해정백승규
서명일서영권성보빈손태화
심영석안상우오은옥이우완
이원주이정희이종화이천수
이해련전홍표정길상정순욱
진형익최은하최정훈한상석
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2인)
김미나김헌일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구진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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