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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1차 본회의(2023.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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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5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남재욱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서영권 의원 라. 김혜란 의원

마. 오은옥 의원 바. 김묘정 의원 사. 김영록 의원 아. 정순욱 의원

1. 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점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08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의 경남여성회 회원분들과 최혜빈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행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과 시장 제출 의안 18건이 접수되어 모두 3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0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신상 발언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25일 의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5분 발언 위원회별 2명을 선정해 발언토록 한 결정에 아쉬움이 있어 신상 발언을 통해 그 아쉬움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이 시장과 집행부 실·국장들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시정 전반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 더불어 지방의원의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시의원이 공개적으로 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집행기관에게 직접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권은 소관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대한 발언하는 것보다 더 공식적이고 공개적이며 무게감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단순히 시의원의 관심사항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이를 공동 의제로 형성하는 정책형성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거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시의원의 약속이자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의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5분 발언을 위원회별 2명을 선정해 발언토록 한 결정은 창원시의회가 발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스스로 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내려놓는 일인 듯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지방의원의 권한 중 발언권은 민심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정부의 정책을 견인 또는 견제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이 중 5분 발언권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또 하나, 신상 발언을 통해 제기하고 해결하고 싶은 사안이 5분 발언을 위원회별 2명을 선정해 발언토록 한 결정과정입니다.

의회의 기본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의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우선 금번 의사결정은 과정상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신상 발언 후 의회 운영 규칙에 5분 발언권은 의장 허가 권한에 있다라는 문구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의회사무국의 답변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의장단을 위한 기구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풍문으로 이번 5분 발언을 상임위 할당제 제도로 신설하게 된 이유는 5분 발언의 수준과 내용이 낮은 점, 그리고 중복된 점이 있어 5분 발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했던 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의원의 5분 발언의 평가는 의장단이 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민, 그리고 5분 발언을 듣고 정책을 집행할 집행부, 그리고 언론들이 평가해야 될 대상이고 사안입니다.

5분 발언은 시의원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시민에게 평가받게 놓아두면 저절로 질적 내용적 향상은 도모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창원시의회는 우리 의회가 그리고 의원들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발언권의 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발언권 확보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마음을 담아 제 신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제한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일곱 번 하던 것을 1명 더 늘려서 8명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고, 각 위원회별로 공평하게 2명씩 한 것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늘렸으니까 제한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의장단 회의가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회의가 하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받아서 각 위원장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번에 한 번만 해 보고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를 왜 합니까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의원들 45분 다 여론 조사해서 옳은 방향으로 10명을 할지, 무기한 할지, 8명을 또 위원회 없이 할지, 방향을 새롭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 5분 자유발언

가. 남재욱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서영권 의원 라. 김혜란 의원

마. 오은옥 의원 바. 김묘정 의원 사. 김영록 의원 아. 정순욱 의원

(14시1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저는 5분 발언을 1년 만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의정활동 1년을 즈음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지위도(民指爲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백성 민, 가리킬 지, 하 위, 도둑 도 자를 쓴 ‘백성들이 도둑이라 일컫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행정관을  牧民(목민)이라 하며, 순박한 양을 이끄는 사람이란 뜻을 가집니다.

공공의 세금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공정하고 옳은 도의를 행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韓非子(한비자)의 이야기는 이상일 뿐이라고 해야만 할까요?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들을 큰 쥐라는 뜻의 碩鼠(석서)나 목을 벨 듯이 겁을 줘서 백성들의 재물을 쥐어짜는 苛斂誅求(가렴주구)란 말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淸白吏(청백리)의 전통을 이어 온 우리나라에선 어땠을까요?

소수의 청렴 관리를 제외하면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는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지방관의 폐해를 비판하며 지켜야 할 도리를 엮은  茶山(다산) 선생의  牧民心書(목민심서)를 보면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과 덕의 근원이니, 그렇지 않고서 목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律己(율기) 편  淸心(청심) 조의 첫 부분에 이어서 어떤 수령을 도둑이라 하는지 설명합니다.

‘목지불청 민지위도 여리소과 추매이등 역족수야(牧之不淸 民指爲盜 閭里所過 醜罵以騰 亦足羞也) ’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도적이라 하고, 마을을 지나게 되면 추하다고 욕하는 소리가 들끓을 것이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노릇이다.’라 하였습니다. 

도둑이라 손가락질하는 예로 이 이야기가 따릅니다.

어떤 벼슬아치가 도둑을 잡아 심문을 하는데 물건을 훔친 자신이 도둑이 아니고 관원을 진짜 도적이라 우겼다고 합니다.

“유생이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일은 생각지 않고 권력을 쥐고 일확천금할 생각만 하고, 큰 토호가 대낮에 살인을 해도 뇌물 들어가면 풀려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관원들이 고래 등 같은 저택에 노복과 기첩의 시중을 받으며 수많은 돈을 긁어모으니 이보다 더 큰 도적이 어디 있겠소?”  하니 이 말을 들은 관원은 즉시 도둑을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 즉 시민들만 불쌍한 것 같습니다.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세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희망을 뺏는 것, 이보다 더 큰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번 국회 의정원에서 3일간 실시한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와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제1차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받으면서 너무나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저만 그랬을까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큰소리치고 의회에 들어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자괴감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 의원님과 의장님! 사랑하는 창원시 관계 공무원분들과 시장님!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시민을 위하여 튼실한 창원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에 필요한 덕목들에 대한 지침서인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을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산회원구 봉암동,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입니다.

2010년 통합 당시 110만이던 창원시 인구는 어느덧 101만이 되었고, 특례시 조건인 100만 인구도 곧 무너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청년인구의 이탈입니다.

최근 5년간 창원시 전체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의 변화는 –2.58%로 전국의 –1.34%보다 약 2배 가량 변화의 폭이 큽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도 청년세대의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태어나고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창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는 수많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년이 창원을 떠나가는 것을 막기에는 많이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여 ‘희망’, ‘공정’, ‘참여’의 기조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청년재단의 주무관청을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청년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청년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재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희망아카데미 설치, 멘토링, 융합 교육훈련, 해외진출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재단은 일자리, 능력개발, 권익증진, 사회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청년 고용 및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사업, 둘째 청년 일자리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셋째 청년의 공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 넷째 청년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증진사업 등 재단의 설립 목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재단의 출연금은 2015년 9월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기부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과 국민의 참여로 출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공익사업 및 기부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공익사업을 통해 약 47억의 수익을 내었고, 1억 8천여만 원의 기부금 수익을 내었습니다.

청년재단은 이러한 수익을 청년이 일자리를 찾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청년정책을 위해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이탈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창원시에서도 창원형 청년재단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의 유연한 사고와 행동에 대처하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독립된 청년조직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부서에서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들을 창원형 청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창원형 청년재단을 통하여 청년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비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출연금 조성 등에 있어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민관의 협력을 창원형 청년재단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창원형 청년재단을 통해 청년 발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창원형 청년재단 설립이 떠나가는 청년들을 창원에 머물게 하고 우리 창원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서영권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가지고 시정 현안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인구 약 110만의 창원특례시로 출범하였고 현재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경남지역 경제의 현실도 녹녹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 시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도시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4년 10만 7천여 명에서 2023년 현재 17만 4천여 명으로 약 63% 증가하였고, 특히 마산합포구·회원구의 경우 2014년 대비 고령인구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도심도 고령화되어가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원의 비전은 마산지역의 구도심을 테마와 함께 살려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원의 미래는 산업과 관광, 투트랙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창원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창원지역 산업은 민선8기 창원시정이 제2의 창원경제 부흥을 위해 창원국가산단 2.0을 유치하면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13km의 천혜의 해양 자원과 우리 지역의 해안 환경에서 창작된 세계적 가수의 노래 등 문화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시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나훈아를 세계적으로 스타로 만든 ‘해변의 여인’의 노래 창작지가 바로 옛 ‘가포해수욕장’입니다.

‘해변의 여인’의 노래는 창원 북면이 고향인 故 박성규 작곡가가 가포해수욕장에서 무명의 나훈아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바라본 전망을 있는 그대로 노래로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해변의 여인’을 작곡할 당시의 사연은 나훈아 가수와 자주 만남이 있었던 논설위원이 故 박성규 작곡가와 나훈아 등 3~4명이 술자리를 할 때의 상황을 ‘바다가 보이는 빈산’이란 논설집의 책에 ‘해변의 여인’의 창작지와 창작배경 등을 기록하면서 마산 가포해수욕장에 문화의 역사를 남기게 됐다고 합니다.

창원이 낳은 故 박성규 작곡가는 나훈아를 일약 스타로 만든 ‘해변의 여인’과 ‘이정표 없는 거리’ 등 수백 곡을 작곡했으며, 나훈아 가왕(歌王)이 생전에 제일 친했던 친구로 나훈아가 지금도 아주 그리워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또한 나훈아와 故 박성규 작곡가는 무명시절 마산 창동에 있던 이현진 음악학원에서 함께 음악 공부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근의 대구시에 있는 ‘김광석 거리’가 생긴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마산의 구도심 창동에 ‘나훈아 테마 거리’가 조성되면 창동 거리는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남표 시장님!

마산 창동 슬럼화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테마가 있는 창원의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 관광도시를 위한 ‘나훈아 테마 거리’를 조성해야 구도심의 문화와 어우러져 미래 50년의 먹거리인 국제관광 도시가 되면서 세계에서 창원 마산 창동을 찾을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나훈아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테마가 있는 구도심 살리기에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제적 명소가 탄생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민들을 위한 개인하수도 정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하수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와 공공하수도 직관 연결을 위한 개인배수설비를 말하며, 개인이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화조 시설의 특성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모여 침전·퇴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저류된 하수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생활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의 저류된 하수에서 유해 곤충이나 모기 서식지가 생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화조의 유지·관리에 따른 개인 부담, 정화조의 악취, 하천 수질 악화 등의 이유로 개인 가정집에서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에 직관 연결을 위한 개인 공사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장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창원시 전체 7만 9,775가구 중 2만 5,716가구, 32.2%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의창구의 경우 전체 2만 170가구 중 9,452가구, 46.9%가 절반 가까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남아 있는 까닭은 창원시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당시 하수관 직관 연결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직관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가옥 내 정화조 폐쇄를 지원받지 못한 가구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 및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개인배수설비 공사 시행 시 그 공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개인 가정집에 매설된 정화조로 인해 많은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에 직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 전 마산시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마산권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약 1만 4,000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들의 부담이 감소되었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마산만의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산 이외의 창원·진해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화조로 인한 하수 수질오염과 생활환경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하수도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면 민원 해소와 인근 하수의 수질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자부담으로 개인하수도 정비를 한 시민께서 이 사업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번 지원사업은 개인 가구의 편리성을 위한 것만이 아닌 공공하수도의 처리효율 제고와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목적 달성에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도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에 수반되는 개인하수도에 대해 정비 지원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재정적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창원시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도 정비를 창원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해소와 인권신장,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사회에 안전한 정착을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재 창원시 장애인 인구는 2022년 기준 5만 600여 명, 이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수는 1만 8천여 명이며, 장애인 인권침해로 인한 신고 접수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 시설 이용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대 관련 통계를 보면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타인, 가족 및 친인척이 많지만, 시설종사자 비율도 20% 안팎으로 적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들이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입소한 장애인들의 사진을 올려 조롱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장애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는 근무하는 교사들이 아이들 머리를 식판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잠을 안 잔다고 발로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몸에 생긴 피멍을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의 신고로 폐쇄회로 TV 확인 결과 학대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20대 1급 중증장애 남성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이려다 질식사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쏟아야 할 복지사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는 발달·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19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 조사대상의 33.6%인 1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의심 유형으로는 경제적 학대가 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서적‧신체적 학대 의심 사례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 주요 내용은 공적 급여 등 재산 임의 사용, 대출·보증계약 체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발생,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급여관리 소홀, 과도한 보험 가입 등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시설운영자나 종사자가 있고, 그런 이들이 장애인을 단순히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보호기관은 적고, 특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더더욱 부족하다 보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폐쇄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려 해도 문을 닫으면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 보니 입소자나 보호자들이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난해 시설 대표의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진 장애아 어린이집의 경우도 시설 특성상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여간해선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문제를 더 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인 미국은 물론 영국과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평등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과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도 지역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발·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 지역장애인의 학대·차별 및 인권침해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차별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사례 발생 시 적극 대응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시설의 투명한 운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거주 및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이용의 보장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더불어 그 나라와 지역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후쿠시마 방사능 핵 폐기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류를 결정하고, 지난 4월에는 해양 방류용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TF가 최종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면 방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방류가 예정된 핵 폐기수는 지난 12년 동안 발생했던 핵 폐기수이며,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의 시작은 결국 끝없는 방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당장 누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미미하나 지속적인 누적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핵 폐기수 방류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삼중수소의 위험성은 물론 다수의 전문가가 제기한 방사성핵종의 잔존 가능성을 염두해 볼 때 핵 폐기수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정부가 파견한 핵 폐기수 시찰단이 최종적으로 핵 폐기수의 안전성 평가를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삼중수소 영향의 체계적인 분석과 일본의 방류 계획 및 자료 공유의 불충분으로 신뢰성 역시 떨어집니다.

인류 문명의 보고인 바다가 오염되면 당장 생활에 필요한 소금과 수산물은 물론 여가까지 안심하고 즐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처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과 소비자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핵 폐기수 방류는 그 자체로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 폐기수의 방류는 324km의 해안선을 가진 우리 시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수산업입니다.

2022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원전 핵 폐기수 배출 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85.3%에 달하였으며, 지난달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관내 어가 인구는 9,700여 명으로, 수산물 어획고는 4만 9천여 톤, 금액은 795억 원에 달합니다.

또 수산물가공품의 생산량은 4만 5천 톤, 금액은 1,198억 원이 넘습니다.

고령화와 구인난, 수산자원 고갈로 고통을 받는 수산업계의 고통 가중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관광 분야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핵 폐기수에 대한 우려는 해양 관광과 레포츠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는 진해 명동에 총 555억 원을 투입해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광암해수욕장을 재개장하여 지난해 여름 개장기간 동안 7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시가 공을 들인 해양관광 조성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창원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4월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강화와 간이 방사능 측정 장비 보급,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 자치단체의 대응과 비교하여 지극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해수 중 방사능 모니터링 횟수를 늘렸으며, 부산광역시는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망을 추가로 확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서 핵 폐기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창원시가 방사능 핵 폐기수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시장님과 창원시가 팔용동 미군사격장 때와 같이 대정부 건의안 등을 통해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예상 피해 조사와 대응계획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류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방류 결정 이후 10개월이 지나서야 계획을 추진하였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에서 질타를 받았던 것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과 소비자가 필리핀 동쪽 깊은 바다에서 돌아온 장어를, 홋카이도 너머 북태평양을 누빈 대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발 나서주십시오.

관광객이 진해만에서 해양레포츠를, 광암해수욕장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적극적인 ESG 경영 정책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통한 기업 가치 측정을 의미하는 ESG 경영은 2004년 UN과 스위스 외교부의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ESG 경영의 강조가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투자기관과 기업 등의 실천과 책임을 강조했으며, 비정부기구인 NGO에도 ESG 경영을 위한 기여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투자 결정과 자산 운용의 고려사항에 머물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에 대한 강조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향후 5~10년간 투자기관의 96%와 지방자치단체의 78%가 지방자치단체와 ESG 경영과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SG 경영에 대한 강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도 ESG 경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동구는 기존의 ESG 경영을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 성동형 지표를 개발하고 ESG 경영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리포트 발간 계획 등을 세웠습니다.

또 광명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안양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통해 ESG 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지난 2022년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고 사회와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의 경우 ESG 경영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창원시설공단은 ESG 경영 모니터링단을 위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ESG 경영에 대한 대응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장 우수한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적극적인 ESG 경영정책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본 전략의 확대입니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발전의 실천 패러다임이 진화한 것이라 평가받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제시되었고, 실현을 위해 의제21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본 조례와 기본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기본 전략에 사회와 거버넌스를 보완한다면 충분히 ESG 경영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ESG 경영 지표 선정과 관리입니다.

기업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가치와 지배구조를 자치단체에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타 자치단체는 사회(S)는 인권과 사회통합, 고용, 평등으로, 거버넌스(G)는 윤리와 리더십, 참여, 공정을 통해 실현하려 합니다.

우리 창원시도 독자적인 ESG 경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자치단체의 ESG 경영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로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인식 제고’가 꼽혔습니다.

많은 기업과 투자기관이 경영과 재무관리에 ESG 경영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님 이하 직원 전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시와 의회, 출자·출연기관이 솔선수범하여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 ESG 경영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투자의 매력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ESG 경영정책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해는 군항의 도시입니다.

군항의 도시는 해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진해의 해군이 현재 창원시 행정으로부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홀대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오랜 기간 진해와 창원에 많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4월이면 해군 영내를 개방하여 진해군항제에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둘째는 장교부터 수병까지 양성기관이 있어 매월 진해를 가족과 함께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진해구민의 상당수가 해군과 연계되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군에게 현재 창원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해군을 배제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해를 근거지로 창설한 군이 해병대뿐만 아닌데 해군이 있는데도 창원시는 해병대 창설기념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군을 배제한 채 해병대 창설기념관으로 둔갑한 현충시설을 만드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현충시설에 어떤 부분을 담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해병대 창설 멤버 중 진해를 사수하다 전사하신 분들이 계신지요?

진해 출신 중 보훈을 보유한 해병대 선배님들은 현재 국가 현충시설에 안치되어 추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시설을 만들고자 공약하셨다면 최소한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55억에 가까운 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무엇 하나 뚜렷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군·해병대로 넓히면 현충시설에 포함될 전시물이 더 짜임새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내 고향 진해와 함께 동고동락해 온 해군을 배제하는 모습보다 함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군의 숙원사업으로 해군박물관을 짓고자 하였지만 예산 문제로 현재 안타깝게도 진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가 경상남도와 함께 해군에 대한 지역 사업으로 해군·해병대 박물관 건립을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함이 80년을 함께 해 온 군에 대한 예우라 생각합니다.

해군도 창원시정에 우호적으로 되어 창원의 삶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군 출신의 김성찬, 허대범 전 국회의원과 같이 진해지역에는 해병대 출신보다 해군 출신 국회의원이 더 많았습니다.

진해의 특수상황에 비추어 해군 출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해군도 해군이 창설된 진해에서 해군 창설기념관을 짓고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충시설이 들어설 해병대 창설기념관을 해군·해병대 창설기념관으로 지으면 앞으로 예상될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진해구민은 추모관 건립 용역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 후 위탁 운영에도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해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해군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진해의 군항의 지역에서 해군을 홀대하는 시책보다 지금까지 진해와 역사를 함께 지켜온 해군을 우대하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삼군의 한 축인 해군을 홀대하는 시책은 차후 해군이 진해를 떠나 부산으로 제2의 이동을 시작한다면, 창원은 해군이 준 사랑을 아쉬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차후 해군의 숙원사업인 항공모함이 건조된다면 모항 유치 기회를 타 지역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지금이라도 군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리고 진해 해군과 함께 동행하는 시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시02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속적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3高의 경기 복합위기로 지역경제 전반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지역의 안정을 기하고 시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주요 재원으로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요 현안 사업의 연내 추가 소요 사업비 확보 등 꼭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67억 원이 증액된 4조 1,3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874억 원이 증액된 3조 6,284억 원, 특별회계는 493억 원이 증액된 5,08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316억 원, 지방교부세 1,810억 원, 조정교부금 등 65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87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0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누비전 할인보전금 60억 원, 수소연료전지 지원 44억 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30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44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32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2억 원, 무동~무곡 간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66억 원,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277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103억 원 등 환경 분야에 565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에 44억 원, 근대문화역사공간 지중화 사업 17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6억 원, 기초연금 11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85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66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0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대행사업비 68억 원,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비 48억 원, ISO22000 인증 취득을 위한 정수시설 개선사업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 견인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6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의장 제의)

(15시0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헌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김헌일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등 6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각종 기금과 채권·채무,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 등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집중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4조 9,969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9,896억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1,961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7,935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6,109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56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4,618억 원이 증가한 4조 3,166억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234억 원이 증가한 4조 3,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증가한 8,862억 원, 지방소득세 388억 원, 지방소비세 247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서는 세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41억 원을 포함하여 4조 3,166억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5.4%인 3조 6,849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4,985억 원으로, 명시이월 3,102억 원, 사고이월 643억 원, 계속비이월 1,240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토지보상 협의, 공사기간 부족 등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가능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화훼농가 특별지원 사업 등 30건에 대하여 11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2,848억 원이 감소한 6,803억 원이며, 수납액도 전년도보다 3,007억 원이 감소한 6,6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2,848억 원이 감소한 6,803억 원이며, 총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5.1%인 5,112억 원이고, 이월액은 1,144억 원으로 명시이월 379억 원, 사고이월 269억 원, 계속비이월 496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1,642억 원 대비 30.4%가 감소되었고, 집행잔액은 547억 원으로 전년도 561억 원 대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이월제도의 올바른 이행입니다.

사고이월은 집행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어 사고이월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월예산 관리에 힘써줄 것을 권고합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초기 연도의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예산 사장과 집행의 비효율성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 시기에 맞게 사업을 발주할 것을 권고하며, 사업 진도를 감안하여 연도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을 초과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연도별 예산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바,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 자체에 대한 의회의 재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사업종료 특별회계 통폐합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이 종료되거나 특별회계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읍·면 지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폐지시키고, 잔여 회계금은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시 단속부서의 징수 절차를 6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에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 징수율을 높이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 가능분은 재산, 금융, 급여 등의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징수절차가 정한 바에 따라 징수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편성과 집행의 적정화입니다.

예상이 어렵거나 돌발성 소송배상금을 제외한 소송배상금은 매년 발생 추이와 배상금 규모를 추계하여 송무부서에 일괄 계상함으로써 의회나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미리 예견되는 경비는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기금예산 편성 시 기금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시기에 맞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요처를 찾아내어 지원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것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시15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9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록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김미나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남수·최정훈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한은정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심영석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점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1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5시18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영권 의원님과 이원주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18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휴회 결의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4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한은정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구진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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