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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6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4.03.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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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19일(수) 11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안)

2.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09분 개회)

○위원장 공창섭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부위원장 선임 후 해양수산국 소관의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3월 1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안)

(11시11분)

○위원장 공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앞서 간담회 시간에 논의한대로 박순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애 위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순애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창섭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공창섭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오늘 조례심의를 위해서 참석한 해양수산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방선거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공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1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해구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내 깔따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 피해보상으로 건립된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괴정마을 주민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복지회관 운영 혜택의 범위를 발생 당시 피해 주민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위탁재산의 위치, 규모,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에서는 위탁재산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기간, 수수료 상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관리위탁기간을 2013년 6월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수탁을 허가받은 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사유,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자체심의회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창섭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 피해보상책으로 건립된 수도·괴정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3월 1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괴정마을과 수도마을의 복지회관이 지난 2013년 10월 16일과 10월 30일 각각 사용 승인됨에 따라 깔따구 피해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법령 저촉여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규정에 적합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법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도 위배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1조의 규정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것은 관리위탁 시 감독소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의 조사와 관련 장부 및 서류검사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조문을 삽입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그 목적이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나 그 주요 내용 중 본 조례안 제11조의 규정에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과 관련 장부 및 서류검사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조문을 삽입하여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한 정기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제11조 감독에 대해 가지고 매년 한 차례씩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자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경우에 매년 한 차례, 넣으나 안 넣으나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운영상이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독을 정기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감독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수정 발의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무규정처럼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뚜렷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수정하여도 문제는 없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방종근 위원 안 해도 되는데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좀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수탁 규정을 둔 거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면 위·수탁계약을,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러면 사실 매년 거의 정산을 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례에 굳이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규정하는 데는 없고 지금 이 검토의견을 주신 것은 아마 전문위원 실에서 검토의견을 준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굳이 명문규정을 안 두더라도 위·수탁 계약체결 단위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 규정을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이 같다 그지요?

수정하지 아니해도 문제는 없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방종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의 사무로 볼 때에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더 두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해 놓은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매년 검사를 합니다마는

이 조례에서는 조금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조금 그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일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별로 없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3호에 수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에 증·개축 할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건물에서 증·개축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뭔가 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보통 보면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임대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조금 변경하다보면 건물의 형태 자체가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중심, 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는,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를 할 때에는 그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여기에 삽입해 놓은 것이 그 말씀입니다.

되도록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 머리에 두고 여기에서 변형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재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건물을 증·개축하다 보면 거기에 장비로 인해 가지고,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있습니까?

큰 형의 틀을 변경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생활에 불편사항이나 운영상에 불편사항이 있는 조그마한 부분을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창원시 조례 제981호 라고 삽입을 안 했습니까?

3페이지, 창원시 조례 제 호라고 하고 981을 뺐다 말이지.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죄송합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 자료를 낼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복지회관하고 괴정복지회관 건물의 현황이나 관리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수탁계약을 하려는 것 같으면 현재 거기 마을의 대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조에서도 일단 여기에 혜택 받는 사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마을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임의의 법인단체를 만들면 그 단체와 계약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임의단체가 설립이 되면 그 단체와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관리주체가 그러면 법인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단체가 된다는 뜻인지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복지회관은 현재 건축면적이 291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425제곱미터이고요.

괴정복지회관은 건축면적이 161제곱미터에 연건평 29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규모는 수도마을의 경우에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층은 회의실로만 쓰게 되어 있고 괴정마을의 경우에는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의식하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제5조 사업에 보면 경로당,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 그리고 기타 주민복지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두 복지회관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목적사업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괴정의 경우에는 밑에 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수도 마을의 경우에는 음식점으로 활어센터를 하게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김종대 위원 좀 길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5년으로 했을 경우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통상,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5년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개정되기 이전에 3년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중간 중간 운영 상태를 봐 가면서 다시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일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러니까 물품관리법에 따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대로 지금 한다고 한다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정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같아요. 이런 복지회관에 대해서 다른 어떤 민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리 그리고 보상차원에서 이런 복지회관이나 공공 공유재산을 위탁시킨 그런 예들이 있을 텐데 거기하고 여기 두 복지회관하고 차별성이나 특혜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없겠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현재 저희들이 여기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안민마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안민마을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므로 해서 마을에 피해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생겼습니다.

그 성질과 지금 깔따구 피해지만 어떻게 말하면 재해입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되어서 성격이 비슷하고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 운영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불상사, 화재라든지 아니면 무슨 손·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정책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러한 부분을 걱정해서 제13조에 보면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손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제13조에 보면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하는 거와 그리고 수탁자가 복지회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손해 보험에 의해서 이걸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르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판매한다는 그런 사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숙박시설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김종대 위원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에 대한 건물의 손궤나 문제, 기물 파손적인 측면이 아니고 인명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사사고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위·수탁자간에. 그 계약하는 협의서 안에 그러한 내용을 다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13조 손해배상 등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 걸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은 결국 우리 창원시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만 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계속 염두해 두면서 일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창섭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제가 지역 일때문에 조금 늦게 참석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전문위원과 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하나 짚어야 될 게 종합의견에 보면 본위원도 이해가 간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관 2개를 계속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이 건물은 꼭 주민들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8년이고 10년이고 이리 가 가지고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의 것이면 운영이나 모든 것을 너희가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입배분에 있어서는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관리감독권을 매년 시가 최소한 1회 이상은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아니면 관리비 지출 내역이나 수입이 얼마 있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감사권한을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정 발의한 내용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가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애 부위원장 박순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창섭 박순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수도·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레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기일공창섭김종대
박순애방종근조갑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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