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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5.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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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5월 09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주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1시19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6호 서명일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이원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공동 발의자이신 이원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정을 효율적인 홍보와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친화적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원시의회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혈세 낭비 논란 방지와 과도한 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의회 의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주민 소통 활성화로 주민 친화적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홍보대사의 임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홍보대사의 위촉·운영·해촉,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홍보대사 위촉 시에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점득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그 예산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예산 범위 그러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표 발의하신 분이 이원주 의원님 지금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무보수 명예직이란 것은 맞지만 예산 범위에서 여비 등이 필요한 경비 지급이라면 이것이 어떤 수준에 맞춰서, 이것이 공무원이면 공무원 뭐 급수의 그런 것 기준이 있듯이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 예산 범위에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되고 출장가는데 약간의 여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원주 의원 그런.

강창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이것.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에 기준에 보는 것 같으면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홍보대사 이런 부분은 무보수로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비, 부대비 등 실비보상 성격의 사례금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비 부분의 교통비라든지 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그것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는데 그러면 과장급하고 이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지급되는 부분 금액이.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인지 그것이.

○의회담당관 최진호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강창석 위원 뒤에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1호, 2호가 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에, 1호는 보는 것 같으면 아마 이 부분에 잘 안 되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을 비롯해서 또 인사혁신처장 이렇게 상세하게 1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들면 대부분 1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2호에 공무원 보수 규정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되어서 여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호는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는 실비로 되어 있고, 일비는 1인당 이것이 아마 3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3월 2일자부터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일비가 되어 있고, 숙비는 서울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10만 원 실비인데, 광역시는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 그다음에 식비는 또 일당 2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두어도 다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질의하신 강창석 위원님, 최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주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1시27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원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창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문제에 관한 문제로 현재 제일 심각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미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관련 내용을 제도화하고 있고, 이미 관련 내용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 부산 등 다른 지방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원과 그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의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방의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출산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균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의원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합하여 90일로, 배우자가 출산한 의원의 출산휴가는 10일 이내로 규정한 내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원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박해정
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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