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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3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5.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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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5월 03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느껴지는 5월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한 달 보내시기 바라면서 여러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4월 21일자로 제출된 한은정 의원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2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혜 의원 등 2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혜 의원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애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한은정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반갑습니다.

한은정 의원입니다.

창원특례시 그리고 창원특례시민을 위한 좋은 조례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복지문화, 경제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조례는 22년에 기 제정으로 설치 운영 중인 조례입니다.

오늘 일부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의 범위를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원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소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중소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보건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사업장의 범위를 수정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제1호 ‘중소사업장의 범위’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별도의 세탁시설을 보유하지 않거나 고 세탁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보건안전을 보장하고,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세탁소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되므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존에.

지금은 노동자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세탁소가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한은정 의원 답변은 전문위원께 제가.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제가.

한은정 의원 예, 과장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이전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업복이라는 그 자체는 기업체에서 제공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확대를 하는데 기존에 세탁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기존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탁소가.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동읍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동읍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남재욱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소상공인들이 세탁물을 이렇게 모아서 가서 공동으로 세탁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가서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해서 배송까지 해 줍니다.

남재욱 위원 아 거기서,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유사하게 어느 특정 지역에 우리 노동자들, 특히 노동자들 작업복은 보면 기름때 이런 것이 많이 묻기 때문에 사실 일반 세탁소나 가정에서도 하기 어려운 것 제가 압니다.

저도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적극 찬성하는데, 이것 어느 특정 지역에 설치를 한다 이것이지요? 확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이 부분은 동읍에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해서 공단 내에 세탁소를, 이것은 조례에는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기존 회사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어떤 공간에.

남재욱 위원 공간에 여러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거기서 세탁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한다 이런 개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회사에 모아놓으면 회사에 가서 작업복을 가져와서 세탁을 하고 다시 회사에 배송을 해 줍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세탁소 운영은 누가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사회적기업인데 창원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지역자활센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남재욱 위원 그 단체 한 개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남재욱 위원 거기서 하기로 정해져 있네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수탁을 해서.

남재욱 위원 그것은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1년 단위로 합니다.

그 부분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이 기회에 조금 함께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일단 동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전에는 소상공인 어떤 범위였다면 소상공인 플러스 노동자들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시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경남은행에서 5억인가 기부를 받아서 산단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것도 맞으시지요?

내나 이 사업장인 것 맞으십니까?

한은정 의원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 창원지역자활센터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맞고, 동읍에도 보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기존 투입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산단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입니까?

한은정 의원 지금 이 공간은 저희가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게 되면 어쨌든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조금 좁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홍남표 시장님께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래서 대상의 확대도 있을 수 있지만 이왕이면 동읍은 동읍대로 어쩌면 좀 축소 운영이랄 수도 있겠지만 운영대로 하고, 산단 내에 신규로 이전보다는 2호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한은정 의원 지금 기 동읍에 있는 우리 자활센터는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시설 노후화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는.

김남수 위원 더, 저는 어쨌든 그 범위의 확대도 있지만 기존 것은 기존 것대로 살리고 2호점 그런 개념으로, 이왕 경남은행에서 투자를 받았으니 2호점 개념으로 산단 내에 추진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좀 더 범위의 확대, 어떤 분점 개수의 확대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한은정 의원 위원님, 그것은 같이 의논해서 과장님, 담당과와 더 좋은 더 질 높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확대 범위 하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한은정 의원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수위탁된 세탁소이고, 만약에 회사 내에 자체 내에 예전에 보면 자체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는 데도 많지만.

만약에 자체 내에 회사에 세탁소를 설치한다, 회사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세탁소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 세탁소가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보면 영세한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사장님이 영세한데 자체 직원들을 위해서 세탁소를 하고 싶다 하면 영세한데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여기는 회사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서명일 위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질 때 영세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전부 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영세한 데를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 자체 회사에서 이런 세탁소를 할 때, 그런 것을 못 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려고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자체 세탁소가 있지만 이 서비스를 함으로써 자체 세탁소를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탁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자연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쪽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제로 그렇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한은정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냈는데요.

상당히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영세 업체 굉장히 많잖아, 사실은요.

제가 봉암동 봉암공단을 예를 들면 세탁소가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범위가 너무,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대면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따지고 보면 각 공단마다 내가 볼 때는 세탁소를 만들어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물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현재 지금 1일 평균 한 600벌 정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읍에 있는 것이 한 1,000벌 정도 1일에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단 쪽으로 이전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0벌 정도 물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량에 따라서 또 2호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호점을 개설하든지 3호점을 개설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물량은 지금 올해 이전하면 두 배로 확대가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2,000벌 정도.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리 가능합니다.

홍용채 위원 중소기업은 만약에 홍보가 되어서 확대가 된다면 그것도 한참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각 공단마다 중리이면 중리 한 개 하고 봉암공단 이런 식으로 되어야 물량을 소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입니다.

제가 볼 때요, 진짜 좋은.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운영을 해야지 수요가 파악이 되고, 일단은 기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것을 또 거기서 두 배로 확대하니까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으니까, 또 물량 증가에 따라서 2호점이라든지 3호점을 개설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홍용채 위원 여튼 조례는 좋은 조례안이니까 확대를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십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옷 한 벌당 비용 얼마 받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500원이고, 동복은 1,000원 받습니다.

최정훈 위원 세탁비 원가가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안 되는 수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원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상징적인 차원인데 지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으로 옮기고 나면 예상되는 세탁물의 규모가 한 두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만큼 시에서 보조를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정훈 위원 이 검토보고서에는 추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한 해에 얼마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2억 3천 정도 지원.

최정훈 위원 2억 3천, 예.

그러면 앞으로 한 5억 정도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것이 단순히 물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두 배로 뛴다고 해서 두 배로 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세탁기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투입되는 약품이나 세탁세제가 좀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두 배까지는 상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은 혹시 추산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운영비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물량이 늘어날지는, 지금 와서 딱 몇 벌 정도 된다는 것은 추산하기 힘드니까 운영하면서 차츰차츰 그렇게.

최정훈 위원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최정훈 위원 이것이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매해 매해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잘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아까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용현황에 따라서 점점 지점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어차피 이용물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처리용량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동읍에 있는 것은 지금 그 시설을 폐쇄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동읍은 건물 자체가 임대이고 그리고 세탁기 자체가 2019년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자활기업이 임대로 사용하던 시설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임대로 사용하고.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부동산을 빼고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어차피 세탁기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 시기에 맞춰서 공단으로 이전을 하고 물량도 두 배로, 처리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결국 다시 정리를 하면 예산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날지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공단으로 이전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보통 이것 그런 계획할 때 그 정도 추산은 미리 세우고 진행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현재 물량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거든요.

1,000벌인데 한 600벌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례안의 개정 자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면 수혜 받는 기업 자체가 확대가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 추산이 나왔을 테고 그 정도 물량을 더 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계산이 나왔어야지, 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대상만 확대하는 부분이고 대상을 확대하면 일단 운영을 해 봐야지.

최정훈 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따로 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수요조사는 따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수요조사도 안 했고, 그러면 대상을 어느 정도 확대할지도 그냥 상상으로만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상상은 아니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최정훈 위원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현실적으로 조례가 왜 개정을 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10인 이하의 기업 업체에 대해서만 해당이, 10인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하이면 너무 기준이 낮고, 그리고 이것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작업복이라는 것은 기업체의 근로자들이지, 소상공인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근로자를 중소기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그 부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공단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근처에 새롭게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수가 몇 개가 되고 그 안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몇 명이 되고 거기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을 요청하는 그런 기업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중소기업은 창원시 관내에 한 5,273개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5,200.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73개가 있는데.

최정훈 위원 기업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기업체.

최정훈 위원 그러면 5,273개 기업 내에서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그 안에 속한 노동자가.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노동자가….

최정훈 위원 몇 만 명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창원국가산단만 보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최정훈 위원 그 몇 만 명이 추가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추가로 예예, 들어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몇 만 명이 추가로 들어오는데 노동자 작업복.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런데 기존에 세탁소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고, 세탁소가 없는 이것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냐 제가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기업체에 세탁소가 있다 없다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현실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조례 만들고 보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것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3선의 관록 한은정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박주호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페이지 운영실적에 2023년도 4분의 1분기 실적이 31만 4,361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기 1·2·3월 달 다 계산해 보니까 3만 3,000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카운팅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산이 안 맞는 것이지.

한은정 의원 위원님, 4페이지?

성보빈 위원 예, 운영실적.

○위원장 박선애 예, 4페이지에 나온 것하고 1/4분기 실적하고 계산이 안 맞다 이 말이지.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산이 아예 안 되는데요? 3월 달까지 하니까.

4월 달을 합쳐도 4월 달에 10만 벌 넘게 세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추산이 안 맞아요.

한은정 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공유가 안 됐는데.

○위원장 박선애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 안에 자세한 현황과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부서에서 받은 것이 성보빈 위원님이 지금 여기 31만, 이것이 뭐가 잘못됐구나.

여기는 지금 1·2·3월을 더하면 3만 몇 천 벌이라 이것이지요.

10배가 넘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치, 0이 하나 잘못.

성보빈 위원 더 붙은 것 같은.

○위원장 박선애 더 붙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이 1만 4천 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전년도 실적이 14만 벌이고 올해 1/4분기가 3만 3,000벌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두 배나 넘는데 이것이 3개월 동안 두 배 넘게 될 수 없고.

매출액 이것은 정확한 수치인가요?

1,600만 원,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올해 연도에 1,6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원 단위까지 정확한 수치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한 벌당 500원입니다.

그래서 원 단위까지 정확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2020년도 1월 달부터 지금 세탁 수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확연하게 확 급증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시책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우리 노동자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이 부분에 대해.

성보빈 위원 그리고 11월 달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아직 그래도 홍보.

성보빈 위원 증가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여름, 계절에 따라 영향이 좀 있습니다, 많고 적고.

그런데 전년도 동월을 대비해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다르다고 상이하다 했는데 1월 달, 2월 달 그 추운 한 겨울에는 전년도 것 자료 보시면 비슷한데 3월, 4월 달은 봄이잖아요?

그렇게 크게 급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책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공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이 시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창원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아니고, 공단 보면 공단에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공단마다.

그 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것 신장개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동읍에 있는 것을 시설도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했고 또 이번에 조례를 확대 실시함으로 해서 세탁공장을 하나 짓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세탁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부지는 확보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단지 운영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단체 또 보면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소관이기도 해서 우리 창원시민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종사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한은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도 지적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1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의 대상자가 몇 명인지 수요조사는 하고, 왜냐하면 여기 재정부담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확대되는 총 몇 명이 더 늘어날 것이며 그 작업복을 세탁할 때 분명히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원가 이하로 돈을 받을 텐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 원가를 메꾸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을 매해 매해 더 넣어야 될 것입니다.

매해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조례를 가지고 단순히 선한 의도와 좋은 결과 그것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눈을 감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모든 위원들이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은정, 조례 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이것은 그냥 2조의 정의만 개정하는 것이지요?

한은정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박주호 과장님, 최정훈 위원님 토론처럼 뭐 이렇게 계상을 그러니까 예상, 추계 예산 이것을 안 한 것은 뭐 1억 미만 들 것 같아서 안 한 것입니까, 아까처럼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렇게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은, 1억이 초과하고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확대를 하는 것이 취지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추산은 노동자는 얼마다라는 그런 정도는 나오는데 세탁소가 자체적인 세탁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세탁소를 없앨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정훈 위원 문제는 시장조사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최정훈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우리가 1억 미만이 소요될 것 같으면 추계 예산 여기에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것 초과될 것 같으면 반드시 추계 비용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의원님.

한은정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최정훈 위원 시장조사가 안 됐는데 1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 어떻게 압니까?

1억이 안 넘는다는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우리 박주호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한은정 의원 그러면 잠깐만, 최정훈 위원님, 요 금방 하신 지적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의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정훈 위원 예.

홍용채 위원 답변하기 전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 물어볼게요.

저는 이것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공단마다 세탁소를.

이종화 위원 제가 그것을 발언하겠습니다.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지금은 찬성이냐 반대냐 토론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애 예.

이종화 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계셔서.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니,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보다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니지요, 지금 토론하는 것은.

○위원장 박선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이종화 위원 지금 토론시간은 이런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이런 이유로 찬성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조항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일단 끄고 그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야지, 지금 토론시간에 마이크 켜놓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자, 그러면.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정회를 조금 하고 토론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이 설명 같은 것은 좀 방송으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그것을 굳이 토론시간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은 우리가 처리물량이 2,000벌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2,000벌 이상의 비용은 지금 들 수가 없고요.

또 그 부분 확대했을 경우에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은 처리물량이 자체가 2,000벌이기 때문에 2,000벌 이상의 비용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2,000벌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처리물량이.

김남수 위원 이것은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이상 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기계 한 대당.

김남수 위원 정회하고 이야기하시지요.

○위원장 박선애 자,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정회시간에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전홍표 의원입니다.

임시회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님들 앞에서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SG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 세 가지 핵심 요소인 환경, 사회적책임, 그다음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입니다.

환경의 E, 사회의 소셜의 S, 지배구조 G를 딴 약자입니다.

지금 저희 창원의 경제는 주된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업의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죄악산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산업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처럼 뭔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기반의 도시에서 필요한 것은 ESG 경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ESG 경영에 대한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받는 실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창원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창원시 행정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이 무엇인지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을 지원해야 창원의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를 안 3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안 5조와 6조에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해 사항을 안 7조에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시장경제의 변화 속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하여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항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경영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성과와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G 정보 공시, 친환경 규제, ESG 투자 및 평가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추구해야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에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는 지원체계 마련과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ESG 경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해 온 기업 방식에서 환경 플러스 투명성 이렇게 해서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작년 12월 13일 날 손태화 의원님께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발의된 것은 아시지요?

전홍표 의원 예.

구점득 위원 거기에 내용에 보면 지금 ESG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중복성이 되게 많아요.

이것이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의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ESG라는 경영만 넣어서 그렇지, 이 조례가 하고 있는 포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책임성, 사회, 환경까지도 모두 다 담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본 조례에 벗어나서 ESG 활성화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전홍표 의원 SDGs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17개의 지표를 통해서 삶의 전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가능 삶을 유지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것이 지속가능발전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ESG에 관한 이 조례는 기업 경영활동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시절의 기업은 최소 투입에 최대 이익을 수익을 창출한다는 기치 아래 기업이 운영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ESG 지금 이 활성화 조례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지금 이 실태조사가 여기에 산업, 우리가 말하는 산업, 여기 말하는 오늘 여기 있는 산업법에도 우리 국가 중앙부처에 있는 이 산업법에도 이것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도 5년마다 여기에 대한 기본 그것 뭡니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실태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이 두 조례가 있다면 각각의 조례의 실태조사가 들어간다면 이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ESG 부분은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실태조사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 우리 ESG 경영을 지원할 것이냐는 대부분 모델이라든지 이용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추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을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실태조사,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올려서 2천만 원 정도는 실태조사를 하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시범적으로 컨설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나 거기에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18조, 19조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우리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 모두를 다 담고 있거든요.

아니, 전홍표 의원님.

전홍표 의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ESG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권에서 돈을 빌리려면 무엇을 제출했냐 하면 우리 기업이 가진 자산이 얼마이고 인력 고용은 얼마나 했고 거기서 나는 수익이 얼마 정도이다, 그것을 공시라고 하거든요.

그 자료 가지고 했는데 요즘 추세는 기업이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대출하기 위해서는 ESG 공시해야 됩니다.

ESG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ESG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이래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이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사례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가 우리 기업이 제대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착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실태조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그 조례에서 말하는 그 실태조사하고는 맥락이 좀 다른 맥락입니다.

좀 기업 운영, 기업 경영에 중심이 된 포커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지역의 기업이 어떤 부분이 ESG 등급을 받기 위해서 모자란가를 찾고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ESG 경영의 실태조사를 하면 지금 중소기업을 단어를 이렇게 한다면 지금 과장님, 중소기업이 매출하고 저기 뭡니까, 지금 회사 사원수하고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업종별로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1,500억 이하, 자산총액 5,000억 미만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내 중소기업이 여기에 속하는 포함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은 5,273개가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5,273개.

구점득 위원 5,273개.

자,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보면 ESG 경영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한다, ESG 경영이라는 것이 막연히 그런 단어는 듣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분을 인지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지를 못 한다는 것이 75% 정도 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그리고 그것을 ESG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점수를 보면 10점 만점에 한 5.3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서울연구원에서 한 결과를 보면.

그러면 우리 창원지역은 이보다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실태조사가 되고 나면 사업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구점득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정의를 안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저것이 특히 왜 ESG 조례를 경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뺐는가 하면 ESG는 지금 현재 경영상에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영을 기업체가 앞으로 생존하려면 ESG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구점득 위원 필수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필수라고 생각.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중앙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우리 시도 우리 시 기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받쳐주고 있는 것이 작년 연말에 12월 30일 날 우리가 만들어진 그것이 있잖아요.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도 이것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그것은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사항이고, ESG 부분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생존하고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는 환경과 기업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밀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모아서 여기서 좀 빠진 부분들을 여기를 개정안을 만들어서 넣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조례를 조금 더 세밀화시킨다고 하나의 이름을 바꿔,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나.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검토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개정안을 낸다든지 조례안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있는 조례에서 개정안을 넣어서 좀 더 알차게 만들어가는 방법들도 제시해 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조례가 지금 조례로 인해서 이번에도 제가 용역심의를 가니까 조례에 의해서 용역이 가는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각 혼자 개인이 만들어낸 조례안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이 용역비가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전체 45명의 의원님들은 아, 조례에 의해서 제 옆에 계시는 홍용채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용역이 가고 실태조사에 있는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후속적인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조례를 개정이나 조례안을 만들 때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많은 협업을 해 주면서 조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ESG, 환경, 사회적 경영, 뭐 지배구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친환경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 환원 부분, 지배구조 투명경영, 우리나라 실제로 기업 보면 경영 부분의 지배구조 이것은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 환경적인 것 이런 부분, 그러면 이것이 세 가지를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또 이것은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보면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기업 하는 분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E를 조금 하면서 착한 기업인 척하면서 S와 G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교육이나 환경적인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인식하는데 우리가 또 여기 토론하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경제복지,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조례라는 것이 목표는 하나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은 한 개인데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팔 흔들고 저 팔 흔들고 이 다리 흔들고 저 다리 흔들고 이러니까 자꾸 분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데 모아서 좀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을 못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속가능한 지원 조례라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해 보자는 것이고, 지금 ESG 부분은 우리 자본주의 모델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윤도 맞지만 투자자라든지 고객,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부분까지 경영이 다 감안하고 경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 그것이고, 그 자본주의 모델로서 나온 결과물이 ESG입니다.

그래서 이 ESG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니고, 기업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어 앞으로 이 ESG에 대한 경영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것도 61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치로 딱딱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경영활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생존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하게 조금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사실은 이것이 기업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좀 여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것이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 두 번째 인력,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 부족, 아직까지 하나라도 충족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보면 기업이 앞서나가고 공공이 뒤에서 미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ESG 부분은 워낙 인식 자체가 뒤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초기에는 약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해 주신 전홍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전홍표 선배 의원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제정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홍표 의원 의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 제정이라 합니다.

의원의 역할이 입법기관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록 한 개를 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보도블록을 갈기 전에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보도블록을 교체할 것인가, 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어떻게 시스템 안에 넣어야 될 것인가를 만드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의원의 역할을 가장 꽃 피울 수 있는 일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우리 조례 제정권, 입법권이 참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선언적 권고적 조례라고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예산이 담기지 않더라도 사업비용이 추계가 담기지 않더라도, 조금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조례를 그때 제정했을 때 제정할 때 질의가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정했을 때 성보빈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권고적 선언적 그런 조례가 아니냐, 사업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하나씩 사업 시행으로 좀 연결성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 성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책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5조 아까 구점득 위원장님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아까 답변을 들었고, 제7조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쓰여 있잖아요?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상담, 또 우수 중소기업이 발굴되고 홍보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적 선언적이라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기업체라든지 민원을 상대해 보면 항상 민원들이 보면 공무원들한테 최고 불만인 사항이 근거가 없다, 우리도 곤란한 부분이 근거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넣어놓으면 민원들이 수요자들이 필요하면 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 해 줘야 된다 하면 이 부분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생각에도 우리 조례가 선언적 권고적인 조례가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보빈 위원 요구를 한다면 좋겠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창원이 산업도시이고 또 국가산단도 있고 또 창원이 발전하고 특례시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제조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향하는 바가 시장님, 여러 시장님 거치면서 시정 과제가 환경수도, 문화수도, 다 노력하신 바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업사랑 창원도시라는 그 슬로건 모토가 제일 마음에 들고 창원시는 기업이 육성되고 그럼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창원시가 부흥하는 데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ESG라는 부분에 어떤 집중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어쨌든 창원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소기업을 좀 어떻게 선도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키거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이번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에서 또 창원의 어떤 제2의 도약,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대의 조류나 상황에 조금 적응이 늦은 부분들을 특히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이든 중앙정부에서 화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창원 관내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책임감을 가지고 창원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무과시니까 경제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1년 동안 발의하시는 부분을 보고 배우고 저도 많이 느끼지만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발의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또한 그 이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 어느 방향에 고민을 할 것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되는데, 그런 고민 속에서도 어쨌든 좀 선도적으로 입법의 책임자, 시의원으로서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도 잘 만들어져서 또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2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늘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토론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성희롱 및 성범죄 등의 비위 내용을 추가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갖도록 하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4조에서 기존의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제4호에서 위원이 성희롱 및 성범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제5호에서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신설했습니다.

이 두 문장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건강한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해촉 요건을 강화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자문 및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4조 제2호 위원 해촉 사유로 ‘장기간 심신장애’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문구를 변경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성 비위 관련 범죄와 다양한 해촉 사유 추가로 해촉 요건을 확대·강화코자 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위원 해촉 요건을 사회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신설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종화 의원님, 필요한 조례, 항목을 잘 넣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수혜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수혜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혜 의원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조의 자립준비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조에 시장의 책무, 그리고 5조에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6조에 효과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능력 및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는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또 정서적·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또 건강증진사업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8조에는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설치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 무분별하게 만들어졌던 위원회가 요즘 조금 축소하는 그런 추세라서 따로 제가 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능을 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의 자립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은 기존의 조례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조례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쉼터청소년 지원사업 부분과 조문을 정비한 조례가 본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내용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조례안 제명은 창원시 쉼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조 쉼터청소년의 정의, 3조 시장의 책무, 그리고 6조 쉼터청소년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고, 7~8조에서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취업난과 주거 불안 등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자립의 주체가 되어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외적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자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분리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쉼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용어와 지원사항 등을 삭제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수가 많지 않아 4개로 되어 있는 장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창원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립청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는 청소년, 청년 이렇게 나눈다면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가 청소년으로 알고 있고, 청년은 34세까지이지만 올해 지금 김혜란 의원님께서 오늘 아마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39세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 여기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것은 어떻든 이 다음에 나오는 조례에 아동시설 퇴소자 청소년을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청년이라고 하셨는지, 여기다가 청소년의 명칭이 맞지 않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만 24세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청년이 아닌 청소년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이 나이랑 조항.

김수혜 의원 이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원래 본 명칭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의미가 어떤 수동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해서 보호종료아동보다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어떤 나이에 연령에 국한되어서 생각하시기보다 조금 의미를.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확실히, 우리 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도 달리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청년으로 했을 때 비용추계는 어떻게 갈 것이며, 청년이라면 39세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 명칭 확실히 정하고 가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청소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만 18세에서 퇴소자, 이 자립 준비를 24세까지 지금 늘렸잖아요?

안정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기 위한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과 청소년이 구분되지 않으면, 지금 시에서 39세로 지금 하고 있었을 때 청년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분들은 그러면 청년 나이까지 한다면 39세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습니까.

이 정의가 정리가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관계 부처,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이렇게 부서 합동으로 이런 전체 회의를 통해서 명칭을 조금 수동적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능동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하자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립준비청년 조례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 25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청년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여기서는 일반 청소년이나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보호.

구점득 위원 어쨌든 여기에 수동적인 것을 빼고 청년으로 이렇게 한 이유 중에는 알겠어요.

탈시설이라는 이런 수동적인 것을 탈피하기 위한 청년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조례에는 지금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 조례안은.

만 24세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담아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연령이 없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여기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복지법에는 24세 이하.

구점득 위원 만 18세잖아요.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이고, 여기에 청년은 만 24세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19세 이상 24세 이하고요.

청년은 19세 이상에서 34세까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안 돼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요 법에서 법을 근거로 해 놓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에 지원 조례에 청소년과 청년을 이렇게 청년으로 가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2조의 정의에서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는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저기 김수혜 의원님, 지금 제6조에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음에 조례안 하실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3년마다 실태조사는 지금 몇 페이지, 위원님들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이 페이지에,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에다가 의무적으로 지금 3년마다 여기도 실태조사를 4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3년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이 왜 중복적으로 우리가 이중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실태조사를 넣는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 시에서 다시 또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다는 것이지요?

필요한 것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김수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4년마다, 지금은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서 3년으로 단축되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창원시에 맞게 또 저희도 어떤 시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세세하게 이런 실태조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실태조사 부분을 넣어놓았고, 일단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수혜 의원 예, 하여야….

구점득 위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의무, 이것은.

그리고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조에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소년 이것 퇴소청소년 여기에도 보면 6조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자립 지원이 전체적으로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여기에다가 개정조례에 담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하셨는지 이 이유가 있는지, 지금 보니까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이것이랑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이름표만 달라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여기에다 담아서 이것을 명칭을 변경하고 여기에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업도 중복성이 있고 실태조사 부분들도 중복성이 있으니 이것을 꼭 이렇게 달리해서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혜 의원 일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상위법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실시가 된 것입니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례에 담고 싶었고,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상세하게 지원계획부터 실태조사, 그리고 실태조사를 또 반영해서 지원사업까지 이뤄질 수 있게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를 좀 제정하고 싶어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청년자립정착금이 매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금도 800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도 알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국가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왜 창원시에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똑같은 조례를 중복되게, 부서 의견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김수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에 같이 있던 것을 개정하고 한 의도가 법적 근거가 청소년쉼터 관련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소자립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과 관련이 있고 해서 아마 분리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팀이 다르고 또 대상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하고 쉼터에서 케어를 받는 아동하고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퇴소자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현실성 있게 지원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현실성 있게 하려고 했으면 부서에서 이 개정안을 낼 때 여기에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에 여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 조례가 하나 더 만들어지지 않고 이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개 검토해 보면.

왜 이렇게 별도로 해서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아,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일단 먼저는,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일단 구점득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자립청년 지원의 어떤 연령을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따르고 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김수혜 의원께서는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연령을 몇 세 정도까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아까 34세 기준도 나왔고 39세 기준도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몇 세, 최소 몇 세 정도까지의 어떤 자립청년을 우리가 창원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립, 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퇴소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거나 취업을 위해서 뭘 배운다거나 그럴 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24세 이후에 퇴소가 가능하고요.

퇴소하고 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아동복지전담요원이라고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5년 동안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39세까지는 아니고, 아까 법 적용에 따라 39세 되고 34세까지 되는데, 제가 이해하면 34세 정도까지의 청년이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나이를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남수 위원 나이를 규정하지 못 하.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남수 위원 그런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했을 때 24세 이후에 퇴소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 되니까 서른 전에는.

김남수 위원 예, 연령 규정은 못 하고,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까지 어쨌든 창원시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퇴소 후에 5년까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어떤 보육원을 통해서 인연이 있는 청년들, 그런 분들과 인연이 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중앙정부부터 해서 창원시까지도 많은 지원도 하고 늘려가는 추세인데, 그런 분들 청년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이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바라는 바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견인, 후원 연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런 청년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특히나 어떤 시설에서 어떤 보호를 받다가 나오다 보니까 직장 구할 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어떤 편견이나 불합리함을 당했을 때 하소연하거나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청년들이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 많이 컸기 때문에 다시 시설로 가기도 그렇고 가족이 없다 보니까 명절 때 어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같이 지낼 수 없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후견인이나 후견 연계 이 부분을 많이, 이것이 질적인 부분이라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다른 새로 질문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저는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 용어 정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청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39세까지 혼란이 오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고유명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용어 정의에도 아동법하고 정리되어 있어서 이것을 39세까지 확대해서 법 적용한다 이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립청소년을 후원이나 후견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김수혜 의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디 있습니까?

(「7조 6항에」하는 위원 있음)

예, 후견인 및 후원 연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담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김수혜 의원님, 창원시에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6조에 보시면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청년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까지도 되어 있고 부채 경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자립청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서도 우리가 만약 청년주거 안정 여기에서도 지원대상자에서도 기준이 1번이 뭐냐 하면 탈시설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창원의 청년 기본 조례부터 그다음에 지금 아동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그다음에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를 다 기본 조례의 목적과 사업과 지원하는 것은 거의 다 90% 이상이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과 개정을 하되 앞에 앞서에 창원시에 있던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례에 대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며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낼 때 두세 개를 합쳐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하게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정책 제안이 돼서 실행 가능하고 실행 과정도 볼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조례가 담고 있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자립청년 조례랑 지금 다음번에 할 것 아동시설, 지금 다루고 있는 아동시설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조례를 합쳐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수정안이 나왔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것이 한 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앞에 이름만 바꿔서 이 조례에 담는 실태조사가 달라지고 사업 부분은 중복성이 똑같은 것으로 해서 가는 것은 의원 발의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51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님들의 조례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사항을 개선해서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헌혈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에서 창원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원시 헌혈추진협의회 기능을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헌혈을 한 사람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이 횟수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에 담거나 또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나 보건소의 상황에 맞추어서 재량껏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혈액이 매우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헌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서 우리 창원시의 헌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위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지원사항의 근거 마련으로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에서 ‘창원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을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헌혈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이용료 및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헌혈 장려를 위해 매년 특정 달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아직까지 대체할 물질이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으며 생명을 사고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상업적 유통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감염 우려로 헌혈이 크게 줄어 혈액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 헌혈문화 확산 및 관심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박선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여기에 경상남도 전체에서 지금 헌혈 수급은 창원시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들,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총 실적을 보면 지금 경상남도의 거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혹시 월별로도.

박선애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처럼 46% 정도.

구점득 위원 46% 정도요?

박선애 의원 예, 경상남도에서 우리 창원시가.

구점득 위원 지금 18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다 개인이.

구점득 위원 18개 시·군 중의 46%,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네요?

박선애 의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여기에 지금 39페이지에 12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재정수반요인에서 헌혈봉사자 활동을 추진하는데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경비 지원, 활동 지원을 하시는데 여기에 헌혈봉사자라는 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헌혈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캠페인 하시는 분들을 말하십니까, 아니면 뭘, 이 기준이 뭐지요? 여기에 봉사자라는 것이.

박선애 의원 구점득 위원님, 지금 조례 내용입니까?

구점득 위원 저기 뭡니까, 조례 내용 12조에 보시면 우리 경비가 봉사에 관한 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헌혈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이 봉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캠페인 했었을 때 나오시는 이런 분들을 말합니까? 28쪽에 12조, 아 15조.

15조에 자원봉사활동이라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점득 위원 이분들도 앞으로는 지원을 하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할 수 있다.

구점득 위원 할 수 있다 없다는,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그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것이 지금 기초적인 지금까지 헌혈을 한 사람이나 그냥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조례안에 넣고 추후에 구체적인 것은 좀 논의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혹시 여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개인이나 여기 단체가 연 몇 회 정도, 얼마 몇 명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우리 헌혈의 날 해서 보건소나 자원봉사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적십자사에서 군 단위는 좀 헌혈의 날을 군 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세계 헌혈의 날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구점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자원봉사를 하지만 우리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된다고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원활한 헌혈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하자는데 있는데, 우리가 헌혈을 한다 했었을 때는 대가를 바란다든지 우리가 이 봉사를 했었을 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뭘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되는데 이 마무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비전을 5,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이것을 받기 위해서 헌혈을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헌혈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중하고 순수한 마음들을 그대로 담아가는 것이 맞지, 여기에 대가성을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것이 그 헌혈 한 번 하는 데 대해 그 대가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헌혈해서도 귀한 몇 안 되는, 몇 % 안 되는 이 혈액을 구하고자 할 때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12조에 담고 있는 누비전이라든지 우리가 헌혈 지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활동비 지원에 대한 이것은 좀 하시는, 헌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는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의 답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2019년도에 처음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해서 그 당시 우리 위원이었던 최희정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인근 김해에서는 헌혈하는 사람들을 헌혈 한 번 할 때마다 상품권 1만 원씩을 주는데 우리 창원시는 그때 굉장히 헌혈이 피가 모자라서 창원시도 안 하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아마 2억 9천 정도의 예산을 비용추계를 첨부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부결되었고, 그 수정해서 2억 9천 비용 빼고 이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무역사절단으로 따라가서 저는 그 자리에 그때 없었을 때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개정을 거쳐서 2022년 4월 마지막 개정까지 거쳤는데, 경남혈액원에서 찾아와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혈액 보유량이 3일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특히 피가 너무 많이 모자라는데 창원시민들이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예산이 0원도 없다.

그래서 지금 김현숙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구점득 위원님 답변에 창원시 헌혈 예산이 1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그냥 보건소에 늘 자원봉사 나오는 이분들이 세계 헌혈의 날 때 그냥 좀 봉사를 덤으로 더 하신 것이지, 예산은 1원도 현재 들어가지 않아서 경남혈액원이 어떻게 창원시, 수부도시인 창원이 예산이 1원도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요청하는 내용을 다 담으면 저희들 재정도 어려운데 비용이 수반될 것 같아서 보건소하고 계속 몇 차례 만나서 가급적 비용이 최저화되는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이것을 겸직 겸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주거나 그다음에 창원시 공공시설 이용할 때 감면하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추가로 좀 넣어놓고, 그러면 헌혈 봉사자들한테는 사실 수고비가 안 나가고요.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 100회, 50회, 10회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이분들의 그 많은 헌혈에 대한 포상도 조금 지급될 것인데, 우리 구점득 위원님은 정말 봉사로 순수 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가성을 지불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 전화가.

너무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100회를 넘게 했는데 창원시는 단돈 1원짜리 상품권 하나 안 주라. 그런데 옆에 김해는 한 번 할 때마다 1만 원씩 준다더라. 창원시 그렇게 돈이 없냐?” 이렇게 막 민원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많이 다회, 다회의 기준은 보건소가 알아서 정해라 했습니다.

100회를 하든 50회를 하든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놓자.

경남혈액원 보기에도 좀 부끄럽고 또 전체 경남 시·군·구에서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좀 부끄럽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점득 위원님 혹시 더 이상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구점득 위원 지금 헌혈 장려 그리고 헌혈 장려를 위해서는 우리가 상품권을 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헌혈에 대한 홍보, 교육이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RCY 해서 학생들 건강한 학생들이 헌혈을 함으로써 그 건강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홍보라든지 교육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함께 대학과 함께 또는 대학에 취업했었을 때 정말 10회, 20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그런 청년과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여기에 대가성이 간다든지, 저는 먼저 박선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께서는 어떻든 헌혈 장려, 원활한 수급,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가 헌혈 장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MOU를 협약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교육청과 대학과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우리가 봉사자들을 지원한다든지 상품을 준다든지 여기에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재정이 2억 9천이 들든 50억이 들든 그 50억에 사람을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분명히 해야지요,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지만 순수한 우리가 헌혈을 하시는 분들과 헌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앞으로 할 사람들의 그 소중하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에 대한 것이 좀 흩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라나는 청년과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취업에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조그만 가산점 1점이라도 있든지 2점이라도, 우리 군대를 갔다 오면 몇 점의 가산점이 있고 하듯이 그런 정책을 제안해서 해야지, 이것이 지원만 한다고 해서 장려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애 의원 구점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교육청과 협의해서 홍보에 적극 강화하도록 했더니 하고 있고, 또 경남혈액원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홍보해 달라 그렇게, 구점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을 또 부탁도 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이 대가성은 여기에 선언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다’ 해 놨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회, 100회 이상, 제가 그때 그냥 100회, 50회 이렇게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성의는 보이자 이것이지, 저희들 절대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에게는 거의가 아니고, 헌혈을 한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제공하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질문하는 시간이지요?

구점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을 했는데 물론 교육, 홍보, 자발적 이렇게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가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이것이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헌혈을 한 번 하는데 ‘어? 관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고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헌혈 장려 홍보를 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 제정할 때 좀 심도 있게 했을 텐데 질의가 좀 세다고 해서 후퇴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이것이 전에 우리가 저도 젊을 때 헌혈을 몇 번 했는데 빵 하나, 우유 하나 주는 것이 그것이 그때는 배가 고파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를 큰 여러 가지 행사 하고 나면 경품권 추첨을 하지요?

경품권 추첨하는 데 휴지 하나를 주는데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못 살아서 그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잔치처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회에 하는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교육, 홍보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회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2019년도에 1만 원짜리를 주니까 창원시 헌혈하는 인구에 대비하니까 2억 9천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니까 3억 정도니까 크지요.

그래서 제가 5,000원짜리라도 주면 1억 4천 정도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1억 몇 천도 상당히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회, 5회, 10회 뭐 이렇게라도 정해서 좀 줘야, 아까 말씀하신 ‘정말 관에서 인정해 주네.’ 그런 충족감이 들지 않겠냐 그 의도는 있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후퇴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어쨌든 헌혈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목소리를 그냥 여기 창원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남혈액원, 전체 중앙정부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열 번 정도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혈증 관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분들이나 해서 급하게 피가 필요하다 해서 헌혈증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서 찾아봐달라고 하는데 헌혈증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헌혈증을 직접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나 적십자든 혈액원에 부탁을 하면 전산상에 헌혈증에 대한 그런 부분이 기록에 남아서 내가, 헌혈증은 다 잃어버리니까 받고.

전산에 있는 서버에 있는 그 헌혈증에 대한 해당 부분을 필요하신 분한테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달을 이야기를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름 아까 할 때 어떤 상품이나 받는 어떤 보람도 있지만 내가 헌혈을 했고 나는 건강하지만 필요하신 분한테 그 헌혈증을 줌으로 해서 그런 어떤 보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혈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말,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경남혈액원 또는 적십자,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혈액원 같이 회의나 간담회 할 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여성분의 사례를 한번, 마침 제 페이스북에 올라왔길래, 여성분입니다.

빈혈 수치가 있어서 두 번 갔었는데 빈혈 수치가 많아서 못 갔고 제대로 건강관리를 해서 5월 1일 날 경남혈액원으로 가신 것 같아요.

갔는데 마침 그날 따라 이동버스 그것이 많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다 나가서 인원이 그쪽으로 다 배정됐기 때문에 경남혈액원에서 헌혈을 못 한다, 돌아가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여성분이 두 번 튕겼다가 해서 하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황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혈액원 말고 옆에 가까운 쪽 헌혈의 집에 가신 것 같아요.

마침 그분 도착시간이 5시입니다.

빈혈의 수치는 넘겼지만 혈장 전혈이라 그래야 되나, 시간이 많이 해야 되는 1시간 이상 정도 되는 그 헌혈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내가 하겠다,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혈액원에서는 1시간 이상이니 본인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올린 것이 “그러면서 혈액 부족하다고 문자는 내한테 왜 보냈는가요?”라고 페이스북에 제 페친께서 올리신 글이 마침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루두루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운영하실 때 한 분이 소중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옴으로 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면 그 여파가 여러모로 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살피셔서 좋은 조례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도 혈액원이나 이런 쪽에 말씀을 꼭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레드인가, 피가 붉은색이니까 레드인가 그런 앱에 들어가면 우리가 헌혈을 한 기록이 탁 나와서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김남수 위원 예, 그것은 있는데 그쪽에서 받아주는 쪽에서 헌혈증이 없으면 기록은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줘도 된다는 동의를 아닌 걸로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꼭 헌혈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입니다.

박선애 의원 맞습니다, 예.

극히 공감하고 두 번째 드린 민원은 저도 경험한 것입니다.

갔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 충분히 경남혈액원에 전달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그렇게 저희들이 혈액원, 사실 혈액원이나 적십자가 우리 시에서 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죄송한데 질의하실 때 조례에 관한 것만 좀 질의해 주시고, 업무 정책에 관한 것은 직접 불러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2시19분)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오늘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우리 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서명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경제·복지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제안드리고 싶은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방문한 드레스덴 프라운 호퍼 연구소는 민·관·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이 잘되어 있었으며, 색소니 무역&투자 유한회사는 투자·산업진흥·연구개발 협력체계가 일원화되어 업무가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드레스덴이 작센의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하게 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특성에 맞는 노인 돌봄방안 마련과 노인 공동생활 주택 조성 제안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노인복지정책은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과 ‘나답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거노인 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돌봄정책 추진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이번 출장기간에 방문한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은 ‘인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잘 갖춰진 시스템과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재가 우선시 되며 인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인재양성사업의 중복적인 부분은 없애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창원형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성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인재 유치 전략도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외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작성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
한은정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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