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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6회 제1차 본회의(2014.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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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1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옥선 의원

나. 송순호 의원

1.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옥선 의원 등 10명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민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3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정쌍학 의원 등 열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3월 10일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현황 및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6일 이명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수명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김윤희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위 의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원 발의 조례안과 함께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차형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여 회의 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월 6일 성산구 권태안님 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지하연결 통로 설치공사 착공을 요청하는 건의서 등 모두 5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와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해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 조준택 의원이 2월 20일자로, 의창구 동읍·대산면 이상석 의원과 진해구 웅천·웅동1·2동 장병운 의원이 3월 3일자로, 의창구 팔룡·명곡동 박해영 의원님이 3월 12일자로, 의창구 북면·의창동 장동화 의원과 마산회원구 회원1·2동·석전1·2동·회성·합성1동 이형조 의원이 3월 13일자로, 마산 회원구 내서 김성준 의원과 진해구 웅천·웅동1·2동 이성섭 의원이 3월 14일자로, 마산 합포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 김이수 의원과 마산합포구 완월·자산·동서·성호·오동동 정광식 의원, 마산회원구 회원1·2동·석전1·2동·회성·합성1동 박삼동 의원이 3월 17일자로 각각 사직하였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이해련 의원이 3월 10일자로 탈당하여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성과예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시범 작성된 2014년도 성과예산서가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 2권씩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옥선 의원

나. 송순호 의원

이옥선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정자체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다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래도 2014년은 전·후반기가 갈리는 만큼 어려움이 많지만 하루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최근 수협에서 발표한 홍합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에 관한 것입니다.

즉 최근에 운행되기 시작한 대형유람선, 그리고 지역의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각종 볼거리 사업과 수협에서 발표한 홍합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연계하자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어시장과 수협 공판장이 있는 심리 또는 구산 저도 부근, 아니면 홍보효과가 적당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산 레스토랑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조합에서 운영하는 ‘해녀들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올레 길을 걷다가 지친 다리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장소로, 해녀가 직접 바닷물에서 채취한 전복이나 기타 해산물로 만든 음식의 상징으로 제주도를 연상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상호, 브랜드입니다.

바닷가 올레 길을 걷다가 약간 시장할 때쯤, 좌판을 벌이고 있는 해녀들의 싱싱한 해산물을 보면, 싼 가격이 아님에도 한번쯤 먹고 싶었던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에도 이에 못지않은 대표적인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미더덕과 홍합입니다.

우리 지역 마산 진동 미더덕의 경우 그 맛과 향이 뛰어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생산량에 있어서도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독자적인 축제 행사도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미더덕은 연안에서 쉽게 발견되는 생물이지만, 그 모양이나 색깔에서 관심을 끌거나 쉽게 먹을 수 있지 못한 관계로 그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양식품종으로 지정하여, 일부 해역에 양식면허 인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미더덕의 효능은 항암효과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으로 동맥경화·고혈압·뇌출혈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입니다.

홍합의 경우에도 얼마 전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1년 325억 원에 해당하는 양이 양식생산 되었으며, 특히 경남지방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특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합에는 저지방, 비타민·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큰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 동맥경화 예방과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베타인 성분은 숙취해소와 손상된 간을 보호해 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역 특산물인 미더덕과 홍합이 건강식품으로서 효능이 뛰어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동안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각 지역 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맛과 향뿐만 아니라,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 식품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다양한 요리법으로 즐거운 식탁을 차릴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들을, 그동안 하지 못하였다면 연구를 해서라도 그 결과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수협과 연구진들에 의해 이러한 우리지역 특산물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발표되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러한 특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할 수는 없을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정도의 뛰어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면, 지역 특산물을 매개로 한 건강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농촌의 로컬푸드 운영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얻은 것입니다.

물론 이 곳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 식당은 수협과 연구진, 창원시가 한마음이 되어 수익보다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터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모범 사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공익적인만큼 일자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창출되어야 하며, 모범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맛과 멋이 어우러진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 특산물에 대한 개발연구의 책임이 우리 창원시에 있으며, 무엇보다 경쟁적인 사업에서 특화시켜 정책적으로 이를 보호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수협과 연계되는 곳이나, 관광객이 많이 들릴 수 있는 2~3곳에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상당한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그 운영이 갖는 의미만 제대로 합의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홍합 관련 연구물 중에 나와 있는 경남은행 이영순 영양사의 각종 요리는 우리 특산물을 이용한 특화된 요리로 지정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싼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어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특산 레스토랑 운영사업을 적극 제안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창원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신규 야구장의 입지와 규모, 건립 시기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작년 1월에 신규 야구장 부지로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를 확정 발표했지만, 창원시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작년 9월 KBO는 진해 지역에 신규야구장 부지를 선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창원시의 야구장 부지 변경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신규 야구장 건립은 창원시의 고유권한인 만큼 더 이상의 행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신규 야구장의 입지 변경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급기야 NC측에서는 작년 10월, 보도 자료를 통해 ‘KBO와 본 구단을 포함한 모든 회원사는 새 야구장 입지가 프로구단의 홈구장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1,0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새 야구장 건립이 짜 맞추기식 용역조사 논란에도 계속 진행된다면 그 야구장은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 전시행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며 진해에 야구장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홈구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야구장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동안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신규 야구장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24일 열린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야구장 위치관련 실사용자인 NC구단과 협의 노력할 것에 대한 조건을 부하여 창원시의 새 야구장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5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진해구 여좌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는데 핵심은 KBO와 NC구단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야구장과 관련된 창원시와 KBO 및 NC, 중앙정부의 입장을 거칠게 정리해 보면 첫째, 창원시는 2만 2,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2016년 3월까지 구 진해육군대학부지에 1,07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KBO와 NC는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는 2016년 3월까지 신규 야구장이 건립되기 힘들며, 설령 건립된다 하더라도 접근성 및 흥행에 문제가 있어 진해 야구장은 홈구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셋째, 중앙정부는 신규 야구장에 대한 입지와 관련해 사용자인 NC와 합의 수준에 맞먹는 협의를 하라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창원시는 진해지역에 신규 야구장이 건립 되었을 때 NC가 홈구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NC의 공식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확인 없이 중앙정부의 행정절차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설령 신규 야구장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NC가 밝혔듯이 프로야구가 열리지 않는 야구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박완수 창원시장 사퇴 직전에 창원시에서는 NC가 원하지 않을 경우 진해부지 구장 신축을 중단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NC는 전임 박완수 시장이 차기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NC는 창원시에 6월 말까지 신규 야구장 건립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며,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2016년 3월까지 야구장 건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NC는 연고지 이전을 포함한 자구책을 찾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 의견과 프로야구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객관적인 조사와 절차를 통해 야구장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야구장 부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프로야구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임 박완수 시장은 신규 야구장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청사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야구장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다 결국 시민들의 입장과는 상이한 곳에 야구장의 입지가 정해져 버렸고, 70%가 넘는 시민들이 진해의 야구장 선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또한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나 시의원 후보들이 이미 야구장 관련 입장을 제 각각 밝히고 있어 오히려 야구장 문제로 인해 통합 창원시의 지역 분열 또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와 시민들은 프로야구 제9구단 유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NC야구단이 시민들의 통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빠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창원시와 NC는 구단 유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기 협약에 대한 유·불리, 법적 책임의 유무 등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오직 시민들이 프로야구를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원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디 신규 야구장 문제가 시민들과 야구계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어 통합 시민들의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야구단이 되길 바라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옥선 의원 등 10명 발의)

(14시2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옥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열 한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웅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이상인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강기일·김종대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김순식·이명근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최미니·송순호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손태화 의원님 이상 열 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은 정회 중 이석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은 투·개표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투·개표소 설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위원장에 강기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미니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3월 2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선거 이상 3건을 무기명 투표로 동시에 선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현황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윈회 위원장에 차형보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공창섭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에 홍성실 의원님께서 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보자로부터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순서는 상임위원회 직제 및 후보자 등록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겠으니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형보 의원입니다.

남은 임기가 3개월이라 하지만 4년이라는 생각을 또는 2년이라는 생각을·····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을 드리면서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봉림동·용지동 지역구 무소속 공창섭 의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간담회를 통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투표를 행하지 않고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후보 결정 방법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쌍학 의원님과 조갑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미안하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홍성실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용범 의원님과 이명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잠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사회대에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안천모 의사담당 안천모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후보자의 한글 성명 옆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 석에서 볼 때 맨 뒤 왼쪽부터 호명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 대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3개 상임위원장 후보란 성명 옆 각 기표 란에 각각 모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 앞에 하시되,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투표를 하시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직원이 다시 전달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전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신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이 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가 한 명이므로 결선 투표할 대상이 없어 선거일을 재지정하여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무효투표의 사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배종천 동료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한 바 3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입회하에 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총 투표자 수 35매 중 유효 32표, 무효 3표입니다.

따라서 차형보 의원님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총 투표자 수 35매 중 유효 32표, 무효 3표입니다.

따라서 공창섭 의원님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총 투표자 수 35매 중 유효 32표, 무효 3표입니다.

따라서 홍성실 의원님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선되신 위원장님 인사 순서인데 인사를 한 번 들을까요, 어쩔까요?

생략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당선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의 재선임이나 의회운영위원의 차임과 보임이 필요한 위원회에서는 3월 20일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여월태 의원님과 이명근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월태 의원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셨지만 참석하셨으므로 여월태 의원님과 이명근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차형보김동수강영희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정영주강기일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강용범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김순식황일두송순호
조갑련김종대문순규
손태화전수명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치우
홍성실최미니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김동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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