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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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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일시 2010년 9월 14일(화) 10시 18분

장소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송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동시설물 이용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 감사기관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병진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단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과 한 명의 상임이사, 그리고 4부와 14팀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병진입니다. 저는 지난 해 2월 9일자로 취임을 해서 지금 1년 7개월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성회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권영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배병관 스포츠레저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갑 환경복지부장입니다.

김봉덕 창원축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구창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양락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용태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지금까지 3명은 경영지원부 소속입니다.

다음은 김종진 스포츠파크팀장입니다.

안윤영 실내수영장팀장입니다.

이광진 시민생활체육관장입니다.

황경원 서부스포츠센터관장입니다.

정영필 사격테니스장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신종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정영철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김유곤 늘푸른전당관장입니다.

남진옥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다음은 창원축구센터입니다.

윤종길 운영팀장입니다.

허성목 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저희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찾아주셔서 직접 감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겠지만 저희 공단은 2000년도에 창립을 해서 금년에 만 10주년입니다. 그동안 5년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때를 저희들은 성장기라 보았는데 그 동안에 많은 기반을 잡아서 그 이후 5년은 저희들이 안정궤도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3년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공사공단 평가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3년 연속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궤도에 들어섰고,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10년을 맞이했고, 이젠 통합이라는 사회적 변경이 와 가지고 저희 공단으로서도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로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가장 크고, 특히 오늘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저희 공단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저희 공단의 앞날에 향방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열심히 받아들여서 지적해 주신 부분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공단을 더 많이 이해하시고 더 많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병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되시는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자기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속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철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영지원팀 3-5~47페이지 부분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불법적인 수의계약에 관해 기사가 난 것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300만원 이상 자체공사에 관해 검토를 해 보니 역시 특정업체에 관해 편중이 심했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수의계약한 업체의 계약금액을 보면 500만원 이하로 절묘하게 대다수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게 수의계약의 폐단에 관해서 특정업체 편중에 관해서 지적을 받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 업체가…….살펴보면 특정업체 편중이 상당히 심합니다.

금액도 500만원 이하로 맞추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먼저 이희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현재 공사업체 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어떤 수의계약 건이 오면 순번제로 할 계획이고, 이렇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 각 시설별로 1천만원 이하는 집행을 하는데 시설노후화가 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마는 선 공사를 시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그럴 경우가 가끔씩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수선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아는 업체에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공사업체 풀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 부분을 어제 매스컴에도 나왔다시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격장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피가 튀고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우회등산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등산로를 폐쇄한데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회등산로를 어떻게 홍보하든지 어떻게 우회등산로 이용하는 시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입니다.

이희철 위원님께서 저희 사격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회등산로를 개설해 가지고 자율적인 이용을 유도해 왔습니다. 일부 등산객이 사격장 내를 통과하는 등산로를 사용하던 중에 2009년 5월 6일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사격장 내를 통과하는 등산로를 폐쇄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 6월 1일부터 저희들 사격장 내를 통과하는 등산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폐지에 앞서서 공단홈페이지에 우회등산로 이용안내문을 홍보했고, 사격장 뒤편 및 등산로 입구 2개소에 펜스를 설치했었고, 또 안내간판을 4개소 설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등산로 폐쇄 안내문 배부 및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회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에 벚나무와 단풍나무 50여 그루를 식재하였고, 그 다음에 나무 전지작업이라든지 제초작업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회등산로 입구에 창원시에서 야외헬스기구 및 족구장 등을 설치해서 우회등산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피탄지역에 대해서 지난 7월 창원종합사격장 이전 방안에 대한 창원시 체육진흥과에서 학술연구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창원시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예, 8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용역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예, 창원시 체육진흥과에 얘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유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면질문답변서를 통해서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기초적인 직급별 임금, 여러 가지 문제를 서면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진짜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통계도 그냥 뭉텅 거려서

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유선 상으로 전화를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찔끔찔끔 주었고요,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 당일날 일부 조금 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완벽하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로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도 말씀할 것이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그 때 성실하게 응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개 하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일반직, 업무직, 계약직, 청원경찰까지 약 3백 몇 십명 있지요?

답변은 담당자가 하시면 됩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현재 3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일반직하고 여러 직군의 임금표를 요구했습니다.

임금표를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임금표를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 자료로는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월급명세서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직 가급, 을급 구분되어 있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직 을의 기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45만원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41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 기말수당, 운영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 야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8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85만8,800원입니다.

4,110원이고 내년도에는 320원 인상되고 올해까지 4,110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4,110원을 하면 85만8,8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그리고 수당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금을 보면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맞지요?

제가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법학 석사인데 기본적인 노동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창원시 내 공인노무사 세 분에게 문의를 전부 다 했습니다. 문의를 다 한 결과 최저임금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당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가족유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운영수당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운영수당은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 직급이 동일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비율은 똑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금액은 직급따라 다르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비율은 같은데 기본급이 차이가 나니까 수령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노창섭 위원 교통비는 어떻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교통비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급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급식보조비가 나가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식사를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따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노동부에도 문의했고, 그 다음에 법제처 최저임금법을 가지고 노동부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청구 자료입니다.

2009년, 2010년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체가 14,896개이고, 2010년도에는 1,948명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될 부분은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이것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목록으로 시행령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혹시나 싶어서 공인노무사 세 분에게 물어 봤습니다.

판례와 노동부 해석이 어떤가, 급식비의 핵심은 식사를 제공하고 일률적으로 주면 최저임금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제공 안 한다고 답변을 했고,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님부터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별로 다릅니다.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되고,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수당도 마찬가지이고, 노동부는 가족수당은 당연히 가족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문제는 사실 이사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이고, 늘 걱정의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전체 314명인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업무직이 157명입니다.

업무직만 전체적으로 딱 50%를 차지합니다.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탈의실에 환경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위반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노동부에도 여러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아마 법령의 해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업무직 갑은 평균적으로 연 1,800만원 정도 되고, 업무직 을은 평균 연 1,40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거기에 미달되지는 않는데 다만 말씀하신대로 수당 이런 부분들이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판단과 그 다음에 노동부의 판단, 방금 노무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서 일단 저희들이 노동부에 조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위배했다고는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알고 그래서 금년 8월 1일부터 일부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동부에서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 법은 판사가 판결하니까 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까, 제가 고발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방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미달부분 물론 최저 임금을 넘어섰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더 많은 부분을 주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최저임금에도 미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임금을 더 올려주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요구를 해 놓았고, 금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가가 최저임금법을 강제한 목적이 뭔지 압니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최소한 창원시 관하 시설관리공단은 법은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원 벌금입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 가야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법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조금 전에 이사장님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노동부하고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당의 지급을 단순한 가족수당 뿐만 아니고 지급유형, 지급스타일, 지급방식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인노무사 세 분, 사적 입장을 변론해 주시는 노무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위주로 상담하시는 분...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데 어떠냐고……똑같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판단은 법에서 하겠지요. 검찰하고. 그지요? 최종판단은……

저는 분명히 이 감사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사실을 이사장님 인정하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저희들로서는 지금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노동부에 질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당의 적용문제는 서로 견해의 차이이고 인식의 차이는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좀더 확대 해석해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력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시하고 우리 의원의 몫도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담당부장이 잠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먼저 저희들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고, 좀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 무기계약 전환 그런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공단도 그 당시에 직종체계가 1급직, 일용직, 계약직, 기능직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우리 노동조합에서 우리도 부가급여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운영수당을 똑같이 달라, 명절 되어도 우리는 부가급여가 적으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기본급을 좀 낮추더라도 부가급여를 똑같이 해 달라, 성과급도 같이 달라 그런 굉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안 되는 선에서 저희들이 부가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대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급 체제는 낮추고, 부가급은 높이고 그런 과정으로 2년 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현재 저희 공단이 2년 정도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동결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급이 최저임금 논란에 쌓였는데 저희들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저희들 이번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수의 틀을 바꾸려고 노동조합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올해 안에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정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은 시정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 공단 이사장님하고 박완수 시장님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런데 저희들 운영수당 이 부분은 노무간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운영수당 부분은 기본급의 범주에 포한다 그리해도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금할 때 상박하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 가지고 8월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창원시나 의회에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게 시간당 4,110원이에요. 그러면 8시간을 근무하면 곱하기 8을 하고, 또 주 5일제를 하면 209 또 주44시간하면 226을 해서 다 지급하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418,000원이라는 것은 수당이 이 중에 들어가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인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는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거나 본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저임금법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송병진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현재 공단에 들어오는 세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습니다. 모든 지출은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수입은 전부 시로 입금이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시금고로 바로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시에 납입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3-5~9에 보면 0.2%, 0.1% 이렇거든요.

예금금리가. 기간을 1년을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매일 입금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금금리 부분은 저희들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도 있고 지출하는 재원이고, 일부 수입금 들어오는 계좌도 있는데 한 달 이내에 돈이 나오고 들어오고 이런 계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이상만 되면 1.몇 %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수시로 입출되는 그런 계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통예금 금리 이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3.6%, 1.9%...10억원 3.6%, 2010년 6월 30일 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3개월……

김성일 위원 3개월, 6개월 이리 넣었는데 모아 놓았다가 연말에 세입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은 지출되는 예산인데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많게는 50억씩 분기별로 시에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수령하면 20억은 2개월 정도 정기예금을 해 놓아도 각 부서에 시설 운영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 그래서 20억 정도는 재원 활용차원에서 정기예금을 2개월 해 놓은 부분이고

김성일 위원 이것은 지출부분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위에 것은 세입 들어오는 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김성일 위원 은행통장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달이전에 주더라도 그 사이에 붙은 이윤이 0.1%다 이 말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보통 몇 일만에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은 전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입액을 익월 5일까지 시 세입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많게는 29일, 30일 되지만 짧게는 하루, 이틀 재원이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송병진 이사장님과 여러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본래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와 맞지 않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예,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지금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전부 17개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3-5~13페이지에 보면 주요 프로그램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입금이 1년이지요? 이 기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예, 연간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63억원 정도의 수입금이 발생했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예

이상인 위원 63억원의 수입금 발생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와 같은 유사한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입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익금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의 설립목적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당초 건립목적에는 공공의 목적을 충실히 기함으로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을 하니까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수익적 사업을 해라 그래서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공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인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너무 공익을 위주로 하면 수익이 문제가 되고, 또 수익을 너무 창출하면 63억 같이 이렇게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대행사업비가 233억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89억입니다. 그러면 81% 정도 됩니다. 다른데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왜 저희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느냐 하면 물론 개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최대한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성격상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체육관은 이런 부분은 거의 100% 접근해 가고 있고,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은 10%에서 20% 미만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 그나마 63억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사업을 받은 게 있습니다. 환경사업 쪽에서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역무에 비해서 많은 수입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환경사업은 쓰레기봉투 제작 사업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환경사업은 3가지가 있는데 종량제봉투가 있고, 음식물 납부필증이 있고, 일반폐기물매립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환경사업 연간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환경복지부장 김진갑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지를 보면 2009년도의 경우를 보면 봉투판매에서 64억 정도가 되고, 매립장에서 10억3천만원 합해서 74억4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환경사업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사업이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쓰레기종량제 봉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돈을 주고 사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부담은 가는 편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목적의 지향점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환경사업을 하더라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질을 높이는 재료라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한 푼이라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직책을 맡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을 창출하자니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줄 압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한 시설은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환경사업도 될 수 있으면 원가절감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같이 환경사업을 하면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참고로 봉투나 매립장 반입료 등은 전부 조례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압니다. 저도 구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그 위원회에 있어서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같은 금액이라도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질긴 제품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공익적인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작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는 공공시설공단은 공익이 우선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쭉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도 공익 우선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방금 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최저임금제 문제도…… 그분들을 채용을 하면 계약을 하지요, 업무 노사관계 계약을 안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화하면서 따로 계약은 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따라 가지고 인사발령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계약을 해서 직원이 채용되면 그 규정에 맞추어서 임금을 지급 안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고 있는데 왜 노동법을 어기면서 했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부분의 소지는 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저희 공단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세월이 2년 정도 흘러 임금이 동결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요구사항은 묻혀들어 가고 이제 기본급 부분이 부각되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노사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주체가 직원인데 노사와 협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익적으로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서로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기관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업무직을 따진다면 예를 들어 기본급이 100이면 기본급만 100이고 다른 수당들이 없었습니다. 일반직들은 기본급도 있고, 수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업무직은 왜 수당이 없느냐 그러면 기본급을 좀 까서라도 이 부분을 수당 쪽으로 돌려가지고 수당 받을 때 같이 받도록 하자 라고 노사협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맞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급만 가지고도 최저임금이 해당이 안 되었는데 2년 동안 인상을 못 했거든요.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우리는 동결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전체적으로는 다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노사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김성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금금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보통예금을 해서 입출금이 자유롭게 만든 통장이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0.1% 0.2%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금을 상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보통예금 할 때도 조금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0.01%라도 더 우리가 자기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할라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은행 지점장이나 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담당하시는 분이 애를 쓴 적이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저희들이 금고 은행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대금리도 적용을 받고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

이상인 위원 너무 작거든요. 지금.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도 한번 더 의논해 가지고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살림은 자기 개인의 집안 살림이나 직장살림이나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장 살림이라고 해서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이 운영을 한다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다보면 애를 쓰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0.01% 0.02%라도 상향된 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타성에 젖지 마시고 앞으로는 진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그래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시민들도 도와줍니다.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이도록 올해부터 우리 이사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5~14페이지에 있는 서부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 오픈했습니까?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입니다.

이 서부스포츠센터는 2009년 6월 1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2009년에 했으면 1년 넘었다 그지요?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이명근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38명 중에 정규직과 계약직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전부 정규직입니다.

이명근 위원 1년 넘게 운영해 왔는데 전체로 볼 때 여기에서 벌어들인 금액을 인건비 등 어떤 운영비를 공제했을 때 이윤이 발생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스포츠센터는 지난 한해 동안 수입은 13억원입니다. 13억원인데 인건비포함해서 지출은 19억8,500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비중이 낮은 것이 첫째는 설립한지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직 덜 정착화 되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하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만 거기 빙상장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채산성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체육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수익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마다 월 이용료가 얼마인지 지금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월 이용료하고 1일 이용객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질문과 동시에 제안을 드리는데 3-5~15페이지입니다.

주차장시설 주차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 종류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주차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이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이 14개소가 있고, 위탁 운영하는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노상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은 위탁을 하는데 그것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니고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 양 개 단체가

이명근 위원 지금 직영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차방식을 물은 것은 노면, 입체, 어떤 다른 방식이 있는가 해서 물은 것이거든요. 노면주차하고 입체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주차타워 해 가지고 그걸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환경복지부장 김진갑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주차장 14개소는 건물 내에 있는 입체주차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노면주차장은 전부 위탁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입·출입을 보면 전산에서 번호를 인식하는 화상인식이 있고, 티켓을 뽑아서 차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처음에 제안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노면주차와 입체주차 또 다른 주차방식이 있느냐 물은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입체주차는 타워에 주차를 한다 아닙니까?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이명근 위원 그리고 노면주차는 일반평지에 주차를 하는데 보통 여기에 보면 주차면수가 102대, 39대, 31대 주로 몇 십대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10대 대는데 여기에 하루에 차가 10대 들어오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이명근 위원 그리고 시에 그런 부지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자투리땅에 차를 5대 대도 되는데 이걸 공영주차장 하려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도저히 안 맞다 이겁니다. 운영상.

그리고 마산 · 진해 같은 경우에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땅 모양이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면수를 가지고 공용으로 하는 방법 중에…… 제가 얼마 전에 공적인 일로...

우리 창원에는 이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본 시코구현 다까마츠시라는 곳에 가니까 차를 2대를 공용으로 대더라 이겁니다. 우리같이 몇 십대가 아니고 공용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2대를 대고 있더라고요. 아주 신기해서 쳐다보고 사진도 찍어 오고했는데 2대, 3대, 4대, 5대, 6대 물론 10대, 15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지금 우리나라도 무인주차시스템이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지금 시행하는 데가 부산하고 서울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계가 완벽해서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제품은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견학하시고 그 운영하는 곳에 가서 무엇이 애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시고 정말 제가 볼 때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운전자가 직접 입력하고 나중에 자기가 돈 넣고 정산하고 나와서 차 나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한번 견학하셔 가지고 우리 창원시에도 명품도시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보여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다음에 체크한번 하겠습니다.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빠른 시일 내에 견학을 해서 도입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우리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는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 2가지인데 우리가 노상주차장은 주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유료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이런 노외주차장의 부분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엄격하게 따라 주어야 됩니다. 만일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무료로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소규모 한 군데는 무료로 돌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무인주차장이 합리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제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원시적인 것이 수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적고 돈 받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것이 티켓발매입니다.

들어갈 때 티켓 뽑고 티켓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고, 또 그 위의 한 단계는 화상인식 들어가면 바로 대 가지고 나오면 번호 찍히고 얼마 내십시오 하는 3가지가 다 있는데 왜 화상인식까지 못 가느냐 하면 시설비가 드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에 나가면 관리인 없이 동전 투입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 화상인식해 가지고 자기가 나가면서 카드를 가지고 대 버리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이명근 위원 저도 이것 저것 생각해 봤는데 주택가라든지 어느 곳에 차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적게 되는 곳에 완전 개방해 버리면 사실 사유화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주차장입니다. 보나 안 보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본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설비도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꼭 그렇게 연구하셔가지고 참고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는 직영하는 부분이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의와 입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몇 명 투입하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이명근 위원 관계없는데 뒤에 보면 종업원 수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용호 노외주차장에는 계약이 1,900만원인데 종업원 수가 11명이고, 용호상가주변 주차장은 1억이 넘는데 종업원 수는 2명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인원을 몇 명 투입하는지 관계는 없는데 기록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환경복지부장 김진갑입니다.

사실 입찰할 때 예정가 산정하는 것은 교통수요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실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찰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호상가 같은 데는 가장 번잡하고 이용 댓수가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의 종업원 수는 자기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데 몇 명이라고 제출한 서류에서 한 것이지

이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정가는 교통수요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것 제가 미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에 있는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다시 질의 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창원시장님 감사담당관에서 보낸 공문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인하고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관련 통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 감사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말씀은 김경숙씨 진정 건에 대해서는 창원시설관리공단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첩을 했다고 답변을 했고, 공기업법에도 과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첩을 했냐고 항의도 했습니다.

어쨌든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조사관련 시설관리공단에 온 통보가 김경란씨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나머지 분들은 주의, 센터장은 훈계 라는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감사자료를 제가 다 가져오라고 해서 봤습니다. 보고 여러 가지 서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요구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담당관님 여기 계십니까? 기획감사팀에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제가 감사 총괄하는 부장이고, 감사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씨 진정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 시 감사실에서 포괄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보강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관장 김경숙씨 건, 김영란 확인도 하고 문답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처분에 대해서는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김경란씨는 허위경력을 제출한 게 인정되어서 감사 당시에 직권면직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그냥 훈계 처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훈계 · 주의 처리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 감사서류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 자료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서 제가 몇 날 몇 일 분석했습니다.

출장복명서, 엑셀로 받은 것, 제가 전 서류를 주말에 쉬지 않고 분석을 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출서류가 없는 것도 한 두 개가 아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동일한 출장복명서입니다.

날짜가 똑같습니다. 출장지가 똑같습니다. 금액은 다른데 똑같은 분이 두 번을 수령했습니다. 감사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할 때에는 김경숙씨 진정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조사를 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차량업무일지부터 빨간 것으로 칠한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시간상 일일이 낭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따로 자료를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팀에서 재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즉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즉시 감사를 다시 해 주시고, 관련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 만일에 시정되지 않으면 시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분명히 감사를 다시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안에 관련된 업체 선정과 관련되어서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신 것 알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창원체육관……

노창섭 위원 시설임대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올라 왔지요?

담당자 답변도 있었고, 그지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3-5~12페이지에 시설 임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 질문할 테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내용입니다.

한번에 답변이 안 되어 가지고 두 번 다시 올렸지요?

시민의 소리에……맞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위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도 없습니다. 그냥 현황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서면 질문할 테니까 추가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 분석을 했습니다.

수입이 210 몇 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제가 기업체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와 기타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비율이 214억 중에 104억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48.8%, 여비교통비까지 치면 49.63%입니다.

제가 경륜공단도 분석했습니다. 경륜공단은 십 몇 %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금현황 대장을 봤습니다. 직원급여지급 현황.

2급부터는 500만원, 600만원까지 있고, 400만원,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원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노동조합 이야기 했지만 이 분들한테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하루빨리……. 저는 공단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시정해서 공단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단으로 거듭 날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병진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자금운영에 있어가지고 한번 더 우리 이사장님이 챙겨서 월별 지출계획을 잡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금을……요즈음은 2달도 정기예금이 되니까 예금에도 그런 로스를 줄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심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보통통장의 지출 현황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스포츠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수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대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방자치제는 제일 중요한 게 가능하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계약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서울, 부산에 있는 임대업체들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업종을 하고 해야 만이…….지금 취업난 해소 때문에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업자 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외지의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통합 창원시에 업체가 없다면 경남 도내에 주든, 경남 도내에 없을 때 타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만 분명히 창원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도를 준다든지 부산을 준다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지적하신 부분은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지역 업체 우선적인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만약에 법령에 위배된다면 그것을 우리시가 조례를 정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보호를 해 주고, 또한 우리가 그런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가 아닌가 오늘도 모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통합이후에 좋은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도민일보에 나온 것 이사장님 봤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봤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터질지 몰랐는데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쁜 말로 위원들이 시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상생해 가지고 정말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아주 편안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자료에 의하면 직영하는 주차장하고 위탁하는 주차장하고 수익성에서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직영하는 데에는 14개소에 2,000여대, 위탁하는 데에는 18개소에 1,300여대인데 위탁하는 데에는 3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정광식 위원 3년 계약을 했는데 3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직영하는 데에는 1년 계약하는데 10억이 됩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3년 계약은 했는데 자료에는 1년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제가 하나만…….화신상가앞 노외주차장입니다. 거기 102면인데 위탁 기간이 2008년 7월 21일부터 2011년 7월 31일 계약금액 해 가지고 3천 몇 백만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못되었죠? 자료를 낼 때……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한 줄 압니까?

직영하는 것은 연간 단위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예를 들어 3년 했으면 나누기 3을 하더라도 같이 자료를 해야 비교분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희들이 임대를 주었을 때 손익 계산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저희들이 매월 경영성과를 분석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영과 임대를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을 놓고 수익을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가를 위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한테 제한적으로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직영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사실 시의원들이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면 몇 면에 몇 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계약기간, 업체 이것만 나오지 면수가 몇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요구했듯이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명곡이면 면적이 몇 ㎡에 몇 대에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집행부도 쉽고 우리 위원님들도 쉽습니다.

그런 자료를 안 내놓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자료를 제공하고 또 위원들이 잘 못 이해를 할 때에는 바로 올바르게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잘못을 행정사무감사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로스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서두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십시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아가겠다 잘못된 부분 시인하시고 그래 가지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임대업자 현황들은 이사장님께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조항을 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고, 또 이 지역 업체들이 그런 데에서 수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한번 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민영이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를 나와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공단이기 때문에 하셔야 할 어떤 역할이라든가 10원 짜리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야 있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최저임금에도 되지 않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수의계약 부분 저도 지금 청에서 수의계약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공단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오픈시키고 수의 계약할 때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가…… 사실은 전체적인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이 금액이 얼마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일을 했다, 안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수익성에서 81% 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수익에 대비해서 물론 서비스나 시설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상의 시설이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익성에 의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창원시민임을 행복해 하고, 정말 창원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원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요소요소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이 어렵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 나한테 어떤 만족감을 주었을 때 다른 스트레스까지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공단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사실은 창원시나 저희들 시의회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최대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일일이 가 닿지 못하고 저희들은 큰 틀에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셨을 때 저희들까지도 같이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청렴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정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부분은 저희 직원들 후생복리 측면에서도 이사장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하위직원들의 임금문제는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문제는 항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등록제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등록을 해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업체들이 확정이 되면 순위대로 돌아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한적인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발전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의 문제 공단의 역할 이런 부분인데 물론 100% 수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단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첫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겠습니다.

민간이 제공 못하는 부분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져도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과 동등하게 경쟁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수준을 맞추고 어쨌든 이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한 부분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감사채택하기 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충실하게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병진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창원경륜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원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창원경륜공단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륜장이 건전한 레포츠로 자리매김과 아울러 훌륭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혼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원규 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단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님께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민의 건전한 레저 문화를 선도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저희 공단은 올해로 창립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1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공영자전거 누비자 수탁관리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우리공단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발전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효태 상임이사입니다.

박한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허종수 경주부장입니다.

박근태 공영자전거 운영부장입니다.

박영명 김해지점장입니다.

다음은 각 팀장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서대로 제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팀장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륜공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6-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76억 5,108만 6천원, 지출액은 315억 3,120만 3천원, 이월액은 4,805만원이며, 불용액은 60억 7,183만 3천원입니다.

2010년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로서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4,805만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으로써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집행에는 고객홀 환경개선공사 등 2건에 7억 7,053만원이며 3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 현황은 없고 5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는 필드 인조잔디 외 6건에 6억 8,172만 6천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5천만원 이상 증액된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은 없으며, 또한 3번부터 5번 항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레저세 50% 상향 배분 건으로써 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이며, 다음 3-6-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써 대구지점 소송과 관련 승소와 조기 개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김해지점 건물 임대료 현황 건은 현재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임대료 재조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10페이지는 저희 공단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써 창원시 문화센터 운영과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 현황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3-6-13페이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9년도 수령액은 대행사업비 등 5건 374억 287만 9천원, 지출액은 312억 9,070만4천원, 이월액은 4,805만원이며, 잔액 60억 9,412만 5천원이고 2010년도 6월 30일 현재 수령액은 대행사업비 등 5건에 296억 4,410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1,012만 4천원이며, 잔액은 150억 3,398만 4천원입니다.

3-6-14페이지, 15페이지는 현금예금 예치현황으로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6페이지는 세입세출 외 현금 잔액으로 정기 이월액이 7억 6천여만원이며, 당기수입액은 17억 2,300만원, 당기지출액은 19억 9,500만원이며, 6월 30일 현재 잔액은 4억 8,900만원이며, 저희 공단 금고계약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이고, 계약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다음은 3-6-17페이지는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현황으로써 4월초 경륜 봄 축제가 개최되었고 2009년 송년 고객 성원감사 먹거리 행사 등 고객 사은행사 3회를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18페이지는 문화교실 운영실적현황으로써 다함께 즐기는 고객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1월부터 6월까지 건수별로 컨츄리래빗 액자 만들기 등 총 24회 940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3-6-19페이지는 매점운영 수입현황으로써 매점은 총 9개소 운영하고 수입현황은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 1억 4,930만 7천원, 재료비,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1,351만 9천원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액은 4억 6,529만 1천원, 재료비,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5,867만 1천원입니다.

3-6-20페이지는 공단스포츠팀 운영 현황으로써 현재는 사이클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선수, 단장,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총 14명이며, 2010년도 예산현황은 8억 5,647만 4천원으로써 2009년도 7억 7,817만 5천원 대비 7,829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선수단 합숙소는 김해시 진영읍 아파트 두 채입니다.

다음 3-6-21페이지는 사이클선수단 차량은 승합차 두 대에 올해 각종 대회 출전 및 입상 성적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3-6-22페이지, 23페이지는 각종 민원관련 조치 사항으로써 공단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을 올라온 민원으로써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건, 2010년 6월 30일까지 8건, 3-6-24, 25, 26페이지는 각종 행사시 외부단체 자전거 및 성금 지원현황으로써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11개 단체에 56대, 2010년 6월 30일까지  28개 단체에 113대를 지원하였으며, 성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6-27페이지, 노사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9년도 노사단체협약은 13명의 노사교섭위원으로 10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8회에 걸쳐 43건의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6-28페이지, 경륜선수 관리현황으로써 2010년 6월 30일 현재 등록선수는 600명입니다. 사고를 제외한 가용선수는 593명입니다.

3-6-29페이지, 30페이지, 미지급 환급금 및 잔여경품 현황으로써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미지급 환급금은 총 1억 5,780만 5,960원이며, 잔여경품은 없고 2010년도 채용현황으로써 채용은 88명, 퇴직은 36명으로 52명이 증원되었으며, 주요 증원내용은 누비자 연봉계약직 3명, 배송, 정비 등 25명입니다.

3-6-31, 32페이지는 경륜장 장외 발매소 추진상황으로써 대구지점은 현재 건물주와 손해배상 청구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9월 15일 내일 3차 변론기일 예정되어 있으며, 개장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3-6-33페이지, 경륜클리닉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은 현재 전문상담사 1명, 자문위원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0년 6월 30일 현재 전체 상담 건수는 85건이 며, 병원치료는 2009년도에 2명이 치료를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2명이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34, 35페이지는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현황으로써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자전거 교육현황은 초·중급, 직장인 합계에 630명으로 환경체험 자전거 투어 16회 206명, 청소년자전거 문화체험 운영 11회에 342명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륜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원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경륜공단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경륜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해서 1억원 이상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고객홀 환경개선공사 어떤 공사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경영지원부장 박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측 5층에 보면 원래 패밀리홀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의 내부 시설하고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부 계정공사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쪽 대한내장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김해업체입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하는 분이 어디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자료를 냈으면 담당 분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김해인지도 모르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 전자입찰을 하니까

○이상인 위원 전자입찰을 하든 어찌하든 계약된 업체는 여러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인데 모르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 예산액이 2억인데 말이죠? 낙찰자 1억 5,600만원 아닙니까?

처음부터 조금 예산을 좀 적게 책정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편성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 부분은 복수단가라 해서 저희들 예정가액을 미리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정가가 다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상인 위원 팀장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상인 위원 경영지원부장이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이상인 위원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는 2억까지 관내업체에 우리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도내

○이상인 위원 우리시 관내 2억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도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내 한정되어 있어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이상인 위원 왜 우리 창원시의 그것인데 도내로 하지 말고 창원시로 하지, 예산을 편성할 때 2억을 안하고 좀 작게 측정해서 적정한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시의 관내 업체도 여기에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규정이 있어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저희들 규정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규정도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요. 지방자치 시대에 왜 자꾸만 우리 창원시민이 낸 세금이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을 막을 의지가 없습니까? 왜 욕심이 없어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를 제가 쭉 해 보니까 우리 창원시 관계되는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욕심이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한다, 부장님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경주로 보수공사 말이죠. 우주건설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경주로 보수공사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지금 저희들 경주로 관계는 당초 현대건설에 통해 일본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보수공사는 굉장히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다는……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업체가 몇 개냐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지금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예 없어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본 업체와 제휴가 가능한 업체를 저희들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처음에 우리가 시설을 만들 때 일본업체가 와서 시공을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 부분도 자기들이 일정기간 하자보수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우주건설 한 군데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한 군데라서 그 업체를, 저희들이 할 때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업체와 제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하다보니까 우주건설 한 군데가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장님, 한 군데면 왜 전자입찰을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은

○이상인 위원 수의계약하기 위한, 의심이 가는 입찰방법이잖아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 처음에는 우주건설 한 군데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없어서 공고를 해서 한 200여업체가 응모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조건을 우리 기존 경주로는 재료가 동일해야 됩니다. 지금 한 것하고 그러다보니까 배합을 지켜 줘야 위에 덧칠을 하더라도 균열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하니까 우주건설에서 일본업체하고 제휴가 되어서

○이상인 위원 우주건설 자체적인 기술이 없는데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본업체하고 하나 컨소시엄이 만들었다 말이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업체는 일본업체하고 이런 컨소시엄 했던 업체는 없습니까? 우주건설뿐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저희들이 하니까 일본에서 그런 제휴한 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수공사 하는 업체가 없는데 향후 보수공사 있으면 이와 유사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좀 그런 쪽에 있습니다.

경주로 보수공사는 정말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입찰할 때에 경륜공단에서 요구한 수반성이라든지 모든 계약조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이상인 위원 계약조건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이상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하고 또 현실에 맞게 끔 필요한 일본기술이 요구하면 명시를 할 때 공사를 입찰방법에 명시를 해서 아주 투명하게 제3자가 봤을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의심이 가는 그런 입찰방법이거든요.

감사 자료에도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입니다. 누가 설명합니까?

부장님 같이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 부분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저희들 레저세 관계는, 각종 수익금은 시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려고 해요. 누가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도 있고 시정사항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지금 지적사항이 3건인데 레저세 관계 부분은 시 정책담당관에서 내용인데 정리된 사항인데……

○이상인 위원 내용 말이죠. 향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상적으로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내용은 보면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레저세라는 게 보면 배분관계에서 명확하게 레저세로 준

○이상인 위원 이런 우리시의 의지가 어떻냐 이 말이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 부분 저희들 답변하기가

○이상인 위원 보면 향후 계획해서 경남도 추경예산 및 2011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 경주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답변사항이 시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서 안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여기서 답변하기가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잠시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레저세납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단 설립될 당시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50대 50으로

○이상인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지금현재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정책실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답변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은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해서 왜 경륜공단 자료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우리 공단을 감사할 때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작년에 지적되었는데 지금현재 향후 계획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도 경륜공단에서 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야지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저희들 협의는 합니다만

○이상인 위원 기획정책실에서 한다고 거기서 할 거라고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저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의회가 방문한다든지 하면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 몇 번 가봤습니까, 도의회에?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저희들이 지난 해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오전했던 시설관리공단 감사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좀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자기 자신이 여기 계시는 분 전부가 내 살림 산다, 내가 직접 운영한다 이런 각오로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금 이 업무의 운영 자체가 좀 안일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것을,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런 자세들이 역력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륜공단이라는 특수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좀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할 때는 편성하더라도 좀 알뜰하게 경영을 해 주시고 모든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 시정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공단이 흑자도 많이 낼 때도 있었고 적자를 내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어쨌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시 인식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업무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될 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이상인 위원 잘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안일한 대처를 하면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시정 사항 말이죠. 경륜공단 산하 각 지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어찌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지금 대구지점관계는 건물주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 계류 중인데요. 1심에 패소한 날짜가 어찌됩니까?

○대구팀장 이맹균 대구팀장 이맹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건물 글로리아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영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5층에 242평이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팀장님, 그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1심에서 패소한 날짜 답변하십시오. 계획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대구팀장 이맹균 예, 알겠습니다.

1심에서는 1월 21일날

○이상인 위원 몇 년 몇 월달?

○대구팀장 이맹균 올 해 1월 21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0년 1월 21일 패소를 해서 지금 2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류 중입니까?

○대구팀장 이맹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약 8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었거든요. 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까?

○대구팀장 이맹균 서로 간의 의견 차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섣불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 변호사 측에서도 그렇고 그쪽 변호사 측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려면 조정으로 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정기일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결국 대구지점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대구팀장 이맹균 대구지점에서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월달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1월 연초가 되면 재판부가 많이 바뀝니다. 저희들이 변론 불변기일내에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항소심 청구는 3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변론이 5월 26일날 있었고

○이상인 위원 3월 며칠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3월 5일날

○이상인 위원 3월 5일날 항소 서류 넣었다고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항소심 청구를 했고 그 다음 5월 26일 1차 변론을 했었고 7월 7일날 2차 변론을 했었고 9월 15일날 3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늦어진 원인은 재판부 이동으로 인해서 좀 하다보니까 첫 기일을 잡는데 늦어져서……

○이상인 위원 통보받은 적 없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아직까지는, 내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우리가 1심에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졌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재판부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 소송은 대구에 건물주가 자기가 할 사항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7월달에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현재 글로리아의 대표가 이행을 안 한 것으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해약의 사유까지 되는 중대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소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재판부하고 그 다음 재판부에서는 이 문제를 쌍방간의 합의,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은 서로 빨리 합의를 해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네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대구달서구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이 사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조정이 이루어지면 수용 신청을 해서 대구 달서구에 사용승인신청을 해서 다음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합의를 하면 우리 경륜공단에서의 손해금액 얼마나 됩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지금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사용승인신청 드는데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못 하겠다, 공단이 부담해 달라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그것은 경륜공단이 부담해 주라고 하면 그것의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1500에서 좀 더 넘거나 그런 정도인데 그 정도로 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조정을 해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재판부가 조정을 해 준다면 저희들은 달서구에 해서 이것은 어쨌든 대구지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 뒷장에도 보면 김해지점 임대차 계약해서 이렇게 건물주하고 또 협의가 안 됐거든요. 왜 하필이면 경륜공단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개인대 개인이 하더라도 이러한 불화가 안 생기고 서로 합의하에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는데 명색이 경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2건이나 말이죠. 임대차 계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김해지점에 계약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년도에 의회에서 감사할 때 너무 임대료가 비싸게 산정되었다 낮추어라 그것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다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몇 프로의 전세금을 주고 월세금은 얼마를 해서 쌍방간의 합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맞지요. 아니, 전세금 보증금을 속된 말로 턱없이 다른 데와 많이 계약하면 그것도 지적해야 되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것은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개인적으로 건물임대를 하면 그렇게 많이 전세보증금을 걸고 하겠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수용을 하는데

○이상인 위원 살림을 잘 사셔야지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2006년도 1월달에 계약할 당시에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이것이 산정되어진 것입니다.

지금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높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그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 시점 당시에 감정가를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은 전세금을 주고 얼마만큼은 월세를 한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상인 위원 계약한 것이 몇 년입니까?

○김해지점 윤의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지점 윤의관입니다. 10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0년간? 아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하고 월세, 달세를 10년간했다고요.

○김해지점 윤의관 예.

○이상인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해지점 윤의관 저희들은 사업 특성상 이런 장외지점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특히 선례로 강릉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장외는 10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시설을 위치 선정하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매출을 신장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부합하려고 하면 연 단위로 일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질적으로 임대 보증금 얼마 걸렸습니까?

○김해지점 윤의관 보증금이 28억입니다.

5층은

○이상인 위원 몇 평인데 28억입니까?

○김해지점 윤의관 총 955평인데 층별로 447평씩 955평입니다.

○이상인 위원 955평에

○김해지점 윤의관 예.

○이상인 위원 28억 보증금에 월세는요?

○김해지점 윤의관 월세로 5층이 1,100만원, 6층이 87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한 2천만원 정도 되네요.

○김해지점 윤의관 예.

○이상인 위원 이럴 바에 건물을 사지요. 왜 임대를 합니까?

○김해지점 윤의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물론 선사업장 강릉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여건에 맞춰서 매출도 신장해야 되고 종합적 사항을 판단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시하고 지금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장님 되십니까?

○김해지점 윤의관 예.

○이상인 위원 애매하면 공기업법이고 법대로 했다, 하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부장님이 이렇게 한다면 이런 금액을 들이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감정했다 하지만 10년을 계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도 예산 지원 28억이나 보증금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김해지점에서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김해지점 윤의관 저희들 작년 매출액이 306억이 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출액 306억인데 수익은?

○김해지점 윤의관 순수익은 작년에 저희들이 19억이 났습니다.

○이상인 위원 19억요?

○김해지점 윤의관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것 폐쇄해야지요.

○김해지점 윤의관 다 지출하고 공제하고 순수익이 19억,

○이상인 위원 순수익 19억 났다고요?

○김해지점 윤의관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김해지점 윤의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어떠한 법인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직접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 19억 나면 말이죠. 우리가 임대를 안 하고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법적으로,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을 우리가 사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합니다.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받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사려고 하면 현재 건물주가 여기에 대해서 팔 계획이 없습니다. 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해서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놓고 이 사람이 팔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입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 것 아닙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지금현재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임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건물이 몇 평입니까?

○김해지점 윤의관 955평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층수가

○김해지점 윤의관 층수가 총 7층입니다.

○이상인 위원 7층인데

○김해지점 윤의관 저희가 5,6층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층에 955평이 아니고

○김해지점 윤의관 아닙니다. 475평입니다.

○이상인 위원 2개 층을 계산했을 때

○김해지점 윤의관 예,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0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경륜공단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네요.

○김해지점 윤의관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음부터 이런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이사장님께서 면밀히 꼼꼼하게 따져서 서로 간의 말썽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10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터미널 확대 구축 운영해서 마산 10개, 진해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터미널 확대구축에 대해서?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터미널 구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창원시로부터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을 받아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실제 설치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창원시 자전거정책과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안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 11월경에 가면 마산중리 내서지구, 중리에 5개소, 진해 쪽에 5개소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기에는 10개 적어 놓았잖아요.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이 당시 계획할 때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하고는 5개소해서, 터미널은 20개소 정도, 아니 터미널이 5개소, 보관대가 4,50개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5개 같으면 5개를 인쇄 해야지 왜 여기 10개, 10개해서 합니까? 내서만 5군데 터미널 운영합니까?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예, 진해 쪽 하고 내서

○이상인 위원 다른 지역은 안 하고요.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창원에는 이미 하고 있고

○이상인 위원 아니, 창원 말고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점차 내년도에 계속

○이상인 위원 구 마산하고 구 진해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내년도에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터미널이 만들어지면 운영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구매장 개장이 가능합니까?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게 되면 근본 원인이 달서구청이 용도 변경 승인을 해 줬다가 우리가 이것을 개장하기 위해서 문방부의 승인 신청을 받고 문방부에서 용도 변경해서 하라고 해서 그것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달서구청이 갑자기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취소를 시켜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2,3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현재 건물주하고 또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지금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달서구청에 용도변경 승인 신청해서 달서구청이 또 반려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현재 문방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승인용도 변경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문방부에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데 문방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해 진다면 용도변경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달서구청이 용도변경 신고 수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사태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 달서구청로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여년 기간이 계속 끌고 왔고 그래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조정이 끝나고 나면 건물주하고 해서 달서구청에 일단 신청해서 그것이 반려하게 된다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방부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라도 달서구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손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시민들 볼 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6-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로 보수공사가 전자입찰을 2회 유찰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2회가 맞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이희철 위원 제가 이 조사를 하기로는 총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두 번 유출하고 3번째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런데 입찰 공고가 3번 나고 처음에는 2010년 3월 23일 그 다음에는 4월 7일 그 다음에는 4월 13일, 최초 1회는 개찰 결과까지 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부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예, 괜찮습니다.

○총무회계팀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입니다. 3회 유찰된 것 맞고요. 제일 처음에 1차 입찰 나갔을 때 저희들이 1차 공고를 실적사항을 입찰한 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업체가 들어와서 200개 업체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유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공고를 내서 입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희철 위원 최초 1회에서 238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이희철 위원 그러면 1차를 참가 요건으로도 일본의 재료와 기술로 시공되어 있고 동일한 탑코트 재료의 수급과 시공, 외국업체의 기술능력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입찰 참가 조건을 줬습니다. 그죠?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다음에 2회 때는 시공 실적이 있어야 되는 외국업체나 계약이 되어야지 되고 그죠?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공고, 세 번째 공고에서는 업체가 몇 군데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 100여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입찰할 때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 해서 참가 자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입찰참가 자격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 탈락시킨 것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 1개 업체가 우주건설입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 개찰 결과가 나고 업체가 이 계약 자격조건에도 뭐 시공실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재료와 기술로 이 종목이 238개 업체나 되는데 이 부분의 개찰 결과까지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것입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 아닙니다.

전 업체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실적이나 재료 수급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두 번째 공고에도 조달청에 개찰 결과가 우주건설이고 세 번째도 한 군데 우주건설이 했습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워커탑이라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공된 재료가 워커탑입니다. 그 워커탑으로 시공실적이 있는, 그리고 재료 수급이 가능한 업체에 외국업체와 용역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만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걸었습니다.

그 업체를 찾기 위해서 제안을 걸었는데 사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이 제일 처음에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저희들한테 우리가 예정가가 설계 가격이 여기 보시면 6억 6,800 정도 나왔는데 현대건설에서 9억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찾는 워커탑 수급이 가능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입찰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희철 위원 아니, 그러면 두 번째 공고, 세 번째 공고, 전자입찰을 하면서 우주건설이 한 군데 업체만 들어 왔으면 바로 계약했으면 안 됩니까?

이것을 왜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 그런데 바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 개 업체만 들어왔을 때는 유찰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유찰을 시키고 수의계약할 시에도 두 군데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한 계기가 다른 업체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다른 업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래서 우주건설만이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철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최초 공고에 개찰 결과로 5억 8,300만원으로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두 번의 유출과 한 번의 취소로 6억 1,400만원에 낙찰가가 정해졌습니다.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6억 1,400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 우주건설이 아까 말씀하신 일본업체랑 기술용역 계약서도 있고 시공실적도 있는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양에 사이클경기장이 시공하고 있는데 우주건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거기 우주건설이 시공하는 것도 일본이랑 계약이 체결된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입찰공고를 낼 때 일본에 있는 그 업체의 재료와 시공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특허조건이나 이런 것을 걸면 되지 않습니까?

왜 세 번이나 이렇게 행정상 이렇게 한 것입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 우주건설이 있지만 일본에는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닛폰도료, 닛폰코프레이션 두 군데가 있고 워커탑이 이것도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도 생산이 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찾기 위해서 입찰을 낸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찾아보려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희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최초 공고를 3월 23일 입찰일이 있을 때 이 우주건설은 입찰 참가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업체인데 나중에 혼자서 참가하고, 참가하고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총무회계팀 김병수 그때도 입찰 참가 했었습니다.

○이희철 위원 최초 공고에 입찰 참가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이희철 위원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무회계팀 김병수 예,

○이희철 위원 와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최초 공고 3월 23일 개찰 결과입니다.

여기 우주건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피스타 탑코팅을 하는 도료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는데 시공하는 기술은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현재로는 시공기술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현재 경륜장을 운영하는 곳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일본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40여군데 경륜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2개의 기술시공 능력을 가진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입찰 참가를 너무 제한하게 되면 일본 업체 기술 제공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술까지 제한하는 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절차상 그런 공고가 나간 것 같고 오늘 교육원에 시공한 일본도로 시공회사는 우리가 10년 전에 경륜장을 건설할 때 탑코팅을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한 5년 전에 서울 광명경륜장을 할 때도 이 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관계자들이 시공한 사람들이 이번에 와서 시공업체도 같은 업체고 기술진들도 옛날 10년 전에 우리 경륜장에 탑코팅을 한 그런 분들이 했는데 다만 이 문제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는 문제인데 아직 국내에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탑코팅을 해야 되는데 10년만에 한번 하면서 무척 고심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초에 했던 그 업체하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그것하고 해서 9억 이상을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늦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개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명에서 굳이 일본 기술로 해야 되겠느냐 해서 광명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안이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광명에서 그런 대안이 나오면 대안 나오는 대로 다음에 5년이나 10년 후에 탑코팅을 할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국내기술진이 개발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개찰 전 제출서류 있지 않습니까?

일본업체 기술용역 계약서, 그 다음 시공실적 이 두 가지 참가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경륜공단 불용액 처리가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60억이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륜지원부장 박한석 경륜지원부장 박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약 60억 7,2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로 부분이 대구지점 관련 사항입니다. 달서구청하고의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진척이 될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약 45억 정도를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건물주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타 선수 상금 인상 남은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다른 경비해서 총 60억이 불용처리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대구 지점 관련이다 그죠?

○경륜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더 신중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륜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에 6-10페이지 보시면 누비자 터미널 확대구축에 있어서 진해에다가 5군데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5군데 어디를 할 것인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입니다.

5군데 직접 한번 돌아봤는데 중원로터리 부근 대신아파트 입구에서 중원로타리 쪽 시민휴게소,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부근 그 쪽라인으로 해서 5군데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 주변만 합니까?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일단 금년도 계획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중원로타리 부분도 그러하지만 혹시 에너지과학공원 쪽으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동에,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중원로타리 쪽 복잡하지 않습니까?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한번 둘러봐도

○정우서 위원 도로도 특별히 자전거 도로가 놔 있지는 않을 것인데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둘러봤는데 자전거 도로는 보도 쪽으로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왜냐 하면 물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되겠지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여건이 시민들이 누비자를 이용했을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나 없나를 잘 보시고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확대를 하시려면 공원위주로 해서 공원위주에는 도로가 좀 넓게 놔 있기도 하고 시민들이 활용도가 많으니까 공원위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누비자가 마산, 창원, 진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인데 우선적으로 도로의 안전함부터 확보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일단 누비자를 하려면 인프라가 도로안전이 제일 최우선입니다.

저희들도 관리 운영도 그런 차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계획 수립 시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을 하시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있겠지만 우선 시민들의 안전이고 건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환경 여건을 만드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누비자 관련해서 지금 경륜공단에서는 운영만 이렇게 하고 터미널 설치라든지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전거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매점수입 현황있는데 이것을 직영을 합니까? 위탁합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직영에 대한 미수입 현황은 이것이고 직접 운영하시네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6-25에 보면 24부터 각종 외부단체 자전거 성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을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최하 10개부터 해서 크게 시나 도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수를 늘려서 하는데 대부분 5대 이하 3대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각종 단체가 많을 것인데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이에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심사규정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런 규정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있어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그것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6-30페이지에 보면 10년도 채용 퇴직 현황 일용직 포함되어 있는데 채용에 질서원, 배송해서 25명이 있는데 퇴직에 보면 바로 질서원 퇴직이 나오거든요. 비정규직이라는 뜻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3일 근무합니다.

○노창섭 위원 금, 토, 일 3일만 근무하는 직원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거기 질서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방학때 들어왔다가 또 방학이 끝나고 시작되면 다시 퇴사하는 그런 경우 가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기계약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1년 이하로 계약을 해서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3일 이하는 저희들이 무기계약

○노창섭 위원 그런 성향은 아니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이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아르바이트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 경륜사업 결산서를 보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자료고요. 여기 인력 현황에 보면 2008년도 324명에서 2009년도말 현재 326명이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정원이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원 그렇고 실제 316명이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근 2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주로 여기는 발매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매원, 질서원, 심판 보조 3일짜리 근무한 직원들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비정규직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계약 단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1년 단위로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1년 지나면 해촉하고 새로 또 모집하고 그렇게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런데 2년 이상된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가고

○노창섭 위원 그렇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면 1년 단위로 그만두시는 분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인원이,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지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근무인력은 자전거 운영부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인력은 우리가 금, 토, 일 경주를 하기 때문에 주로 비상근직은 3일 근무하는 직원 있고 이틀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3일 근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발매원들입니다. 발매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발매원들은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2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무기계약직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않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직이 많아진다, 아까 질서원을 말씀하시는데 질서원 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아르바이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것이 자유롭고 또 많이 그렇게 하고 또 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상근직이지만 사실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해서 우리 공단 규정에 의해서 발매원은 정년이 얼마고, 질서원은 얼마 이렇게 규정이 다 있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년 이상은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가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지금 1년 이하 하신 분은 본인 스스로 그만두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논해 보도록 하고 9페이지에 경륜공단이 2008년도에는 6억 손실보고 2009년도에 순이익이 3억이라는 부분이 발생해서 흑자로 전환했는데 어쨌든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하셔서 흑자하신 것인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고객편익 환경개선해서 3인용 의자, 210쪽하고 경주관람용 TV 교체 등 각종 흑자가 나서 그런지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 부분은 우리 대행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시설환경개선부담금

○노창섭 위원 시설환경개선부담금 봤습니다. 거기서 지출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거기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1년 결산이 아니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을 보니까 잉여금 잔액이 있지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산결산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133억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 부분도 저희들은 잔여 금액이라는 것이 있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이 자료도 시에서 준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9년도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액이 2,390억으로써 3억의 이익을 냈는데 여기 에 보니까 위탁운영 경비가 주를 많이 이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 부분이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경륜공단 1년간 소요되는 예산 규모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70% 돌려주니까 나머지 30% 운영하고 133억 남았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일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상세히 다 물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물은 사항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건의하는 사항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몇 페이지 말씀합니까?

○김성일 위원 3-6-6페이지,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 건의사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건의사항이라고 해 놓았네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도에다 건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시에서 건의할 사항을 여기 넣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적사항이라고 해 놓고 처리내용에 보면 1,181억원이 2005년도부터 레저세가 납입이 됐는데 납부액은 50%에 해당되는 591억이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 받은 것은 110억만 받았다 그 말이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최근에 레저세 환원을 위한 노력을 국도 79호선 개설 외 16건에 대해 도비 749억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답변을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하도록 지역구 도의원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2010년도에는 최소한 예산에 이런 조치가 일어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했는데 안 됐다는 말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자료를 넣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넣어야지,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도 편집 과정에

○김성일 위원 편집 과정에서 잘못 들어 왔다?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위원장 이찬호 부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획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은,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왔어야지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3-6-7에 보면 아까 경륜장 대구 관계입니까? 대구지점, 1차에서 패소 당 했거든요. 그죠? 패소 당했으면 2차에 올라 놓았는데 2심에서도 1차에 패소 당할 정도 같으면 2차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지금현재 조정하기 위해서

○김성일 위원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정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보면 1차 패소되고 나면 2차에 가능성이 없는데도 책임 회피성으로 고심까지 가거든요. 가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서 그 기간을 상당히 오래 끕니다. 시기를 늦추어서 희석시키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성일 위원 그런 차원 아닙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정을 좀 거쳐서 그것이 되면 후속조치를 진행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하는 쪽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6-13페이지 일반사항을 보면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해서 지출액은 소득세 등 금액증가로 인해서 마이너스 2억 7천입니까? 2억 7천이 마이너스시켜 놓았는데 지출액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것은 서식 자체가 앞에 수입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기하려고 하니까 표결 방법 없어서 마이너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플러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입이 마이너스되어 있으니까 지출보다는 앞에 수입액이 예를 들어서 서식 자체에 수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출액에다가 마이너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개 더한 것이 7억 6천만원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소득세가 들어오는 것이 세입세출 현금 규정에 들어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입니다.

경륜공단에서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서 거의 질의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6-3페이지요, 불용액이 60억 들어 왔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불용액이 대구 관계때문에 생겼다고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대구지점 관계가 약 45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대구지점 언제부터 임대 계약했지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2005년도 12월달부터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임대전세금 얼마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보증금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월세는 얼마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월세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지급을 안 하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건물주가 월세관계 이야기 안 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당연히 있겠죠. 핵심을 자꾸 피해가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금운용이라든지 자금계획은 아주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창원시가 예산이 많다 치더라도 돈 45억, 60억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자금 은 흐름이거든요. 회전율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회원율을 따집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정상적으로 월 임대료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구체적인 것은 대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대구팀장 이맹균 대구팀장 이맹균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계약서상에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월 4,50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월 4,500만원이죠?

○대구팀장 이맹균 예.

○정광식 위원 2004년 12월달에 원래 계약을 했지요?

○대구팀장 이맹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때에 임대료가 얼마였죠? 월 임대료가?

○대구팀장 이맹균 그때 월 임대료가 2,850만원이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2,850만원이죠?

○대구팀장 이맹균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6년 경과해서 그 임대료 차이 얼마 됩니까? 월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계산했을 때

○대구팀장 이맹균 당초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임대료하고 지금현재 지급해야 될 임대료하고의 차이는 약 1,700만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1,650만원이죠? 1,650만원인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연 11%정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구팀장 이맹균 예.

○정광식 위원 정기예금하면 보통 얼마 정기예금하지요?

○대구팀장 이맹균 지금 시중금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 에서 4% 정도 합니다.

○정광식 위원 위원이 따지는 부분들이 여기 솔직한 이야기로 경륜공단이사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따지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창원시 경륜공단이 잘 될 수 있고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때문에 따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5,6년동안 월 임대료가 2,850에서 1,650만원이 인상되어 월 임대료가 4,500이고요. 월 임대료 그것을 넘을 때는 전세쪽으로 반환하죠.

○대구팀장 이맹균 예,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하고 계약되어 있죠?

○대구팀장 이맹균 예.

○정광식 위원 제가 계약서를 전부다 읽어 봤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이 계약서에 의하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시를 위해서 창원시장을 위해서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구팀장 이맹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지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의 특수성때문에 한번 그쪽에 자리를 잡고 나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하기에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짧게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주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나가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건물이 대구 같으면 4층, 5층이죠?

○대구팀장 이맹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4층에 몇 평입니까?

○대구팀장 이맹균 평수는 총 4,5층 735평입니다.

4층이 358평이고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고 있고 4층, 5층의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요?

○대구팀장 이맹균 감정가는 지금현재 제가 자료를 미쳐 못 했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했죠?

○대구팀장 이맹균 내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정광식 위원 내년 12월 13일까지 그러면 7년 했습니까?

○대구팀장 이맹균 예.

○정광식 위원 아까 김해는 10년 계약했죠?

○대구팀장 이맹균 예.

○정광식 위원 이 감정가격이 44억입니다.

44억에 우리가 은행이자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아무리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시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또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어떻게 했기에 우리 경륜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2건이나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고 또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용도라든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우리시가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휘말릴 필요가 없지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업 하나하나를 우리 경륜공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만약 됐을 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정광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현재 한 7년 전에 이루어졌던 계약에 의해서 지금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 저희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2004년 12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한 푼도 대구 같은데 수입이 없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시가 승소를 했다, 계약이 내년 12월 13일까지라고 했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정광식 위원 12월 13일까지인데 앞으로 차후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내년도 가서는 만약에 개장해서 해서 한다고 한다면 다시 재계약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지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정광식 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월임대료를 한 푼도 안 냈잖아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정광식 위원 그렇지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사업 계약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공감합니다.

○정광식 위원 신중을 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사명감이라든지 내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나하나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김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부분도 제가 보니까 5층, 6층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때는 건물가지고 있었습니다. 7층 건물에 5층, 6층 건물 가격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시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대업을 하던 이 건물 1층, 2층에서 수익성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5층, 6층을 하면서 이런 월세, 전세금 이렇게 큰 금액은 조금 전에 월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아까 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감정을 해서 계약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 또 대구지점장의 말씀 들어보니까 높은 가격을 알고 계약했다, 높은 금액인줄 알면서도 계약했다 답변했지요? 왜 거짓말로 합니까? 본 위원이 계약조건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감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대구지점 아까 누가 답변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방금 정광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할 때는 높은 가격인줄 알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왜 이렇게 창원경륜공단 특위를 한번 조사해서 하도록, 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나면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좀 문제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아까 빠뜨려서 그러는데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 제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시찰 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적은 인력으로,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힘들다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잦은 고장과 그 다음에 터미널에 자전거가 출근, 퇴근 시간에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상남상업지역 부분에는 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분산시켜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전거운영팀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부장 박근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하신 부분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채택하기 전에 설명이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원규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월 8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병진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성회
창원경륜공단상임이사 박효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스포츠레저부장 배병관
환경복지부장 김진갑
창원축구센터장 김봉덕
경영지원팀장 구창모
기획감사팀장 조양락
시설안전팀장 박용태
스포츠파크팀장 김종진
실내수영장팀장 안윤영
시민생활체육관장 이광진
서부스포츠센터관장 황경원
사격테니스장관장 정영필
환경사업팀장 신종균
교통사업팀장 정영철
늘푸른전당관장 김유곤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진옥
운영팀장 윤종길
관리팀장 허성목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경주부장 허종수
공용자전거부장 박근태
김해지점장 박영명
기획예산팀 문현구
총무회계팀 김병수
대구지점장 이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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