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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2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23.0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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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11일(수)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계속)


(13시59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어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계속)

(14시00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언론사를 향해)

이제 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한 1분만….」하는 이 있음)

계속 진행하고, 그러면 비공개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02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토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차 회의는 17일 화요일 오후 2시로 정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차 회의는 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결은 17일 날 본인 소환해서 소명의 기회를 한번 듣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17일 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박해정강창석김묘정
김영록서명일이원주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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