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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5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4.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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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 12일(수)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균형발전국)

2. 마산해양신도시 추진현황(가포지구 분양포함)(해양수산국)

3. 중부소방서 신설 추진경과(창원소방서)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균형발전국)(시장제출)

2. 업무보고 청취

가. 마산해양신도시 추진현황(가포지구 분양포함)(해양수산국)

나. 중부소방서 신설 추진경과(창원소방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이말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해양수산국 소관의 가포지구분양 내용을 포함한 마산해양신도시 추진현황 그리고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중부소방서 신설 추진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균형발전국)(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장병운 먼저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평소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균형발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진규 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생태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홍명표 과장입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반갑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배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안녕하십니까? 배선일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따라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응모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교통부 공고 2014-28호로 1월 13일자로 도시재생을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가 있어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 일원 구도심권에 대하여 도심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인근 지역 연계확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명 가칭입니다. 천년항구 마산합포 르네상스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위치가 말씀드린 합포구 일원이고 면적은 1.78㎢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입니다.

기본적인 사업안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는 활성화 계획이며 두 번째는 기반시설확충 및 생활환경재생 경제살리기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 지역역량 강화로 나누었습니다.

안에 사업명은 10개 사업으로 했는데 계획수립을 비롯해서 부림공원조성, 불종로 차없는 거리조성, 임항선 추억을 예술로 프로젝트, 산해진미 뚜벅이 역사탐방로 조성, 창동예술촌, 창작예술촌 활성화, 상가지도 및 종합안내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폐·공가 산소 활력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선도지역지정 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며 다음에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고 금방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선도지정이 지정되도록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2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2013년 12월 4일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2014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고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대상 구역은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 일원으로 그 면적은 1.78평방킬로미터이며, 그 사업계획안은 부림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역사탐방로 조성, 임항선 예술로 프로젝트, 나도 골목 CEO, 야시장운영, 도시재생센터 운영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제살리기 프로그램, 지역 역량강화 등 총 10개 사업으로 그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선도지역지정 사유로는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 지역에 추진 중인 도심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역사문화예술 중심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확충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권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은 도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과 도시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도지역 지정대상 구역 및 사업계획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1년 10월 6일 지정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과 사업운영 계획,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등 인근 개발사업 시행의 중복성과 연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설립 운영 중인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재단과의 상호 이해관계, 운영 사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기일 위원님입니다.

선도지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을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개발을 하기 위한 용도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은 마산합포구 오동동, 창동 어시장 일원이 되겠으며 성호동, 합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기 추진하고 있는 마산원도심재생지역을 성호동 지역과 어시장 지역에 확산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종로 차 없는 거리와 산해진미 프로젝트로 해서 연결루트 개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1차 진행됐던 지역에 이어서 이제 2차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기 시행되는 지역이라든지 쇠퇴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변에 파급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마산합포구 일원이 가장 쇠퇴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행했던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재정뿐만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래서 지속가능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전체 국비요청이 얼마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국비가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해서 200억원 프로젝트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국비 100억원이 50:50이다, 그렇죠?

50:50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시비 100억원 그러면 인센티브에서 받은 돈 100억원이 그쪽으로 예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 예산에서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통합 인센티브하고는 별개로 편성해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이 앞에도 그러면 할 때 별개 예산으로 됐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강기일 위원 역시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좀 이래 쇠퇴되고 파급효과가 큰 쪽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인데, 주민설명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주민공청회는 25일 날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공청회가 그러면 2월 25일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강기일 위원 그래도 조금 쇠퇴되고 어려운 지역에 우선 파급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되고 1차 사업을 했다면 2차 사업에 이어서 거기에 마무리사업까지 해서 3차 사업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리에 의하면 조금 진해도 있고 또 창원도 낙후된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차원에서 도시재생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타부서에서 있는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나 창원에도 좀 소외되지 않고 서운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이 있으면 타 부서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시장이 아니고 재래시장이 아니고 상가 밀집지역에 관한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창원에는 얼만한 것을 하고 있고 진해구에는 얼만한 것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같이 창원시 전체 창원에서 한번 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낙후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번에 이제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7억원을 용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지침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확정이 된다면 즉시 용역을 발주하여 창원시 전체지역에 대하여 도심의 쇠퇴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정비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것은 경제정책과라든지 타부서 연관부서에서 별도 계획으로 시가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국비요청을 위해서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절차는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산합포구나 오동동이나 어시장이나 성호동이나 해서 국비 100억원을 우리가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까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시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대한 진행사항을 저에게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부서가 맞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안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미흡한 부분, 진해나 창원 구역에서도 상가가 밀집해 있는 부분이나 그런데 대한 간판정비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통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시 차원 전체적인 부서 업무 협의차에 의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좀 마음을 달래질 수 있는 것을 진행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우리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용역비가 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집행해서 우리 창원시가 화합하고 소통하고 또 세계로 나아가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답변은 시원하지 않은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구청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구청 중에 환경정비사업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구청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것을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 환경정비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번 용역 나갈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과업지시가 첨부되면 좋겠다 싶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체 예산을 배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전국에 몇 군데라든지 이래서 할 건데, 중앙정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근린재생형 선도지역과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의 경우는 국비 250억원과 지방비 250억원 해가지고 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국에서 2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은 국비 100억원에 지방비 100억원 해 가지고 20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게 되는데 전국에서 9개 구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경제기반형 쪽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국가정책 사업하고 연관된 주로 광역시 주요 항만에 따른 부산이나 인천 쪽에 치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기반형으로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작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을 국토부에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경쟁이 붙고 있고, 저희들도 기존 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선정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전국에서 9등 안에는 들어야 이제 100억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54억의 사업비 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3월달에 공모를 시작하면 몇 군데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문의가 있고 이래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연구진들이나 혹은 LH공사 연구진들 이 사업에 관련한 부분과 절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할 것이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마산 쪽 창동, 오동동 이쪽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시에서는 왜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줄려하냐 또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꼼꼼히 잘 하셔서 공모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마 이것은 좀 정치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아마 다 로비가 들어갈 것 같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계해서 노력 많이 하셔서 반드시 공모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그러면 올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모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에 부림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부터 해서 한 10개 사업으로 이렇게 2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서 실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창동 예술촌부터 해서 구)마산권에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 혹시 창동, 오동동, 또 상권활성화 구역 이 부분에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상권을 살리는데 처음에 추진한 것은 사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권을 살리는 것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점포를 상가를 살리겠다고 상가를 넣으면 상가가 넘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점검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니까 마산지역은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이 지역이 말하자면 점령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문인들이라든지 예술인들이 피난을 와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던 역사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3.15 해가지고 이 지역에 기존 상권하고 충돌이 안 되는 시설, 그러니까 예술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촌을 조성하게 되었고요.

그럼 예술촌을 조성하게 되면 기존 점포가 예술촌으로 바뀌면서 점포 수량이 절대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면서 예술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시 상가를 구매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인 예술인들과 3.15 문화 혹은 역사의 광장이 있는 그 지역을 특성화 있게 개발한다고 하면 좋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건물을 임대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예술촌과 창작공예촌을 조성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잘 짚어주셨는데요.

실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과 이런 컨셉들이 연계성,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재단과의 이해관계, 운영의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 재단이 구역으로 설정됨으로 인해서 국가예산을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어시장이라든지 오동동, 창동 일원에 각종 사업을 100억원 이상 지원을 받고 했는데 상권활성화 재단이 중앙정부로부터 작년 말까지만 지원이 되고 사업 예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권활성화 재단을 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스트베드 연구진들이 우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LH에 위탁해 가지고 연구 테스트베드 연구진들을 해서 상권활성화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것도 금년 4월까지 되면 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물론 성격은 다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기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도 장기적으로 하나의 기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공창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계획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저희들은 작년부터 사실상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지역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실상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곳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테스트베드 연구진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도 우리시와 전주시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해서 이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창원시가 이룩한 성과가 모범사례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정착시켜서 진짜 선도지역의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확산해서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아주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개시가 통합되면서 특별기구를 설립하고 주민들도 많은 동참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최대한 빨리 우리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여기에도 협조를 구해서 선도지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말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구)마산권에 쇠퇴한 도심권을 살리는데 굉장히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들을 빨리 정리를 잘 하셔서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께 보고를 좀 드리고 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간지가 두 달쯤 됐으니까 갔을 때 테스트베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현장을 목격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지금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또다시 이제 선도지역 상권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여러 상권들이 재생을 위해서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통합특별법 내용에 보면 자율통합지역은 우선 국책사업을 선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이용 하셔가지고 지역 위원님들 이용해서 이 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신청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공모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는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확정을…….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렇게 해서 안을 확정 지으면 도를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심사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다 지역의 선출직으로서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정에 굉장히 애정과 또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마산 원도심만 신경 쓰는가 하는 데에 우리 위원들이 속성상의 문제이고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균형발전국 자체가 6월 30일 이후가 되면 다른 이름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연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그리고 공무원들도 정확한 정립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산에 지금 원도심만 자꾸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개념을 정리했는데 그중에서 마산은 르네상스화 시킨 그런 발전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지역의 발전을 경제화, 문화화 이런 것들이 재생원도심을 재생하는 가운데 미래발전으로 이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2007년도부터 마산에서 원도심재생에 관련된 기구들을 만들어서 쭉 추진해왔던 일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실히 사업의 지속성이나 연계성이나 그리고 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발전적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복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업의 지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개념의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마산뿐만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노후 된 주거환경들이 많이 각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용역비를 9억원이나 잡아놓고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각 구청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도심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특성에 맞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지역의 사람들이 반발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원장이 딱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위원님과 강기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 근린재생형하고 도시경제기반형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부분이 도시재생사업하고 테스트베드사업 중복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도시경제기반형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진해 쪽에 너무 낙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속천항이나 장천항 이런 부분에도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그런 기반형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짚어줬으면 했는데, 짚어주지 않아서 조금 서운 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할 때 하여튼 근린재생형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9개 지역으로 선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경제기반형 부분에 있어서는 2개 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2개 지역을 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안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도전을 해야죠.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마산원도심 재생부분만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도 하고 있는 미래발전기획단 안하고 이 부분이 거의 중복된 안이거든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시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전부 도시재생사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시켜서 국비지원을 한정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집중 개발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경제기반형이라 좀 폭넓게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전국적인 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부산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항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배후도시가 피폐됐다고 하는 그런 배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것 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국토부에도 저희들이 경제기반형으로 예산을 많이 할당해 줄 수 없느냐는 절충을 했습니다. 선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접근하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산원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이 계획이 사실상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근린재생형 사업과 일치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포구 그런 부분의 연계개발 혹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것은 제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노후도를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저희부서에서 취급하든지 사업 진행하는 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성, 중복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꼭 이루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나 반대 또는 일부 수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제시의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협의 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청취

가. 마산해양신도시 추진현황(가포지구 분양포함)(해양수산국)

나. 중부소방서 신설 추진경과(창원소방서)

(11시03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해양수산국 소관의 마산해양신도시 추진현황 업무보고 후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중부소방서 신설 추진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중 가포항만배후단지 분양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신도시 조감도 맨 뒷장에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균형발전에 계속 있으면서 여기에 우리가 매립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의정보고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산 해안변을 이렇게 만들어 낸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2번, 3번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남겼던 우리 매립지와 돝섬 간에 지금 배로 다니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돝섬 활성화를 위해서 매립지하고의 고가다리나 상징물이 될 만한 어떤 모형이든지 사람이 걸어서 돝섬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오프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에 한번 현장방문 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바가 있다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약 4,493억원인데 예상되는 분양 수입을 제외한 재정투입이 1,668억원으로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검토한 결과 이어지는 다리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해서 현재 해양신도시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또 지금 직접 연결을 안 해도 향후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돝섬 활성화나 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따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해야 되지 현재 이 사업비로는 너무 과다하게 1,668억원도 지금 충당할지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조금 사업비 문제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향후 추이를 봐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돝섬이 지금 현재 쇠퇴되고 있다고 해서 마산에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옛날에 마산에 다녔던 그런 향취를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지금 이번 이런 계획에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는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돝섬 살리기 위한 사업비를 별개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것인지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장님이 우리가 걸어서 신도시 이렇게 아름다운 R&D 복합용지라든지 국제컨벤션타운이라든지 해양문화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고파 해변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시민이 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기 위한 것이면 거기에 특성을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돝섬이다. 돝섬은 역사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타고 구경했던 것을 사람이 걸어서 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더욱 우리 시민의 바람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관광 인프라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 사진에서 보면 이제 외곽은 전부 다 조성이 된 모양인데, 여기 안에 퇴적물로 안에 채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퇴적물, 준설토…….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준설토는 그 자체가 보면 조개라든지 낙지라든지 영양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넣으면 마을 한복판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름 되면 깔따구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좀 떨어진 곳도 아니고 마음 바로 앞에 도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대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해양사업과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안 사진에 가운데 지점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박지를 준설해서 이미 투기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양쪽에 두 박지에 항로 준설을 해서 갖다가 넣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항로 준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사의 매립지용으로 적합여부를 이미 판정을 다했고 준설 위에 깔따구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안으로 깔따구가 지금 수면 위로 매립토사가 들어가면 깔따구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투기해 놓은 가운데 부분은 물을 담수해서 들어가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수를 바로 유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물로 불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용량, 그러면 어차피 수면보다도 가라앉기 때문에 약 7~8m 높이 올려야 되거든.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매립토가 들어가고 나면 지금 현재 관의 높이가 매립토의 압력에 대비해서 6m10cm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매립토사가 안정화되면 침하되면 3m10cm 들어냅니다. 들어내는데, 문제는 이게 매립토를 넣고 나서 PBD공법이라고 해서 Plastic Board Drain을 박아서 밑에 삼투압 해서 물을 올리고 지반을 안정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모래를 3m 올려가지고 장비가 타야 Board를 꽂으니까 그러고 나서 안정되면 위에 재하성토를 또 올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이게 준설토가 들어가더라도 수면에 잠길 수 있도록 높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풀로 차면 지금 삼각형 쪽에 그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미 침하돼서 그쪽으로 넘쳐서 전체 구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에 침수되어서 깔따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마 깔따구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진해시장도 잘한다고 해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깔따구가 발생을 하면 바로 코앞에 상가고 모든 마산 시가지가 다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때 약을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수를 셀 정도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은 얼마나 있다가 건물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제가 아까 설명한대로 준설토를 투기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방치해서 준설토가 안정 상태로 가면 물을 뽑아내고 바로 모래를 3m 한 다음에 PBD를 박아서 물을 뽑는 시설을 하고 그 위에다가 재하성토를 합니다. 재하상토를 해가지고 그게 1년 걸립니다.

지금 건축이 가능한 시기는 2017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보통 준설토는 20년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법을 밑에까지 구멍을 뚫어서 모래를 가지고 축척해서 올린다는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아니, 그게 준설토사는 하나의 뻘층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항로는 지금 거의 퇴적된 토사, 아주 단단한 경질토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정을 시키려면 물 함수비가 높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옛날에는 매립공법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기를 해놓고 방치했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공법이 나와서 지금 준설토를 넣고 6개월 동안 방치한 다음에 바로 지반안정공법이 들어갈 수 있고 안전공법이 들어가면 재하성토해서 그게 1년 동안만 재하성토를 존치를 하면 충분한 침하를 가져오니까 안정된 지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이 건축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2017년 목표를 하고…….

김성일 위원 2017년.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건축목표를 지금 여러 가지 차질은 우리가 불가항력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또 지연될 수 있습니다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큼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항로 진입도로, 아까 신도시를 연결하는 결국 항만진입도로지만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신도시 가포와 해양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진입도로는 전체 국비를 다 확보 했습니다. 했고, 문제는 신도시에 규모가 적어짐으로 해서 재정에서 들어가는 것이 1,600억원인데 50% 약 800억원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조감도 상에 보면 서항지구 워터프론트 자체에 당초에 이 땅이 국가소유인데 지자체로 매립을 주면서 매립토가 조성되고 나면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이 크니까 이 워터프론트에 들어가는 약 11,000평 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워터프론트에 조성하는 비용 약 500억원 그게 1,500억원 됩니다. 이게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신도시에 8억원을 부담 못하겠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최대한 정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정을 지어야 중요하니까, 장래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되면 재정 부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정짓고 가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억원 정도 목표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조감도가 있는데, 조감도 뒤에 조성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당초 우리가 매립할 때의 조감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축소되면서…….

김성일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매립 결정하기 전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 할 때는 공간을 많이 남기고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결국 당초 심의를 거쳐서 콘셉트를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이 토지 이용계획도 향후에 민간투자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거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업무, 문화기능을 최대한 부여 해 놓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일부를 여기에서 만들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그게 지금 이 사업의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에서 1,600억원 하는 부분이 장래 이 분양의 불확실성 때문에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용도를 우리가 민자 투자를 유치해서 민간투자자가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일부 보고를 하고 변경을 해 줘야만 우리가 재정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김성일 위원 과제인데, 이거 풀려고 하면 2017년이 아니고 2027년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목표는 올 10월 달에 매립이 부지조성이 시작되니까 10월 달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유럽 쪽에 우리 교민 회보까지 기재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유치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가포지구 분양공급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활대책용지가 조감도에서 위쪽입니까, 맨 위쪽? 그쪽이 생활주택용지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분들 상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린 적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해양사업과장입니다.

1차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당초 생활대책이라는 것이 저기가 옛날에 가포유원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산업시설을 전부 이주시키고 매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협약이 조성이 되고 나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27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7평 중 19평은 조성원가, 나머지 8평은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명을 마쳤고 이번에 우리가 공개경쟁분양을 하고 나면 2차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2차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정쌍학 위원 이분들이 어떤 요구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요구 민원사항은 당초 협약을 무시하고 나머지 8평도 조성원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협약이 되어 있고 사업비의 지금 현재 불확실한 재정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불가능 하다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터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터널을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700억원의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보상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도시철도가 건설되면 거기에 나중에 도시철도가 중복 됐을 때 차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8차선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통량을 산정해 보고 장래 예측을 해 보니까 6차선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이 돼서 해양수산부에서 6차선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의가 안 되어서 당초 8차선을 6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 절차 이행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변경 6차선 해서 협의만 되면 바로 보상 진행되고 연말까지 우리가 착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아니, 일부 여론은 기존대로 6차선이 아니라 8차선 그대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시발전을 생각한다면 8차선으로 가야 한다는 것…….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우리 전략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워낙 국비를 절감시키려고 하니까 당초의 폭은 그대로 두되 안에 내측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상의 범위는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 부분에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부두에서 지금 국화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대한민국 대표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이게 워터프론트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과연 국화축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감도에서 보면 시민들의 여론은 가고파 해변공원이 조성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해양신도시 내에 국화상설장, 국화 전시도 하고 국화축제도 하자,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시민 여론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화축제를 옛날처럼 돝섬에다가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위원님 지역구 주민들 직접 대하다보니까 현실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워터프론트를 하더라도 국가가 1,500억원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시기가 있으니까 우리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사항에서 국화축제는 지금 현재 충분하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국화축제의 길이를 연장하면서 오히려 공간을 넓게 쓰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장래 예측을 하는데 이 신도시 완성되면 신도시 꽃 문화도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차관사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녹지공간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토지이용계획에 관련해서 용도가 지금 다 확정된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실시계획 인가 시에 현재 계획은 확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됐는데 문제는 이 토지이용계획은 민간투자유치에 따라서 일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민간투자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요구 할 때는 일부 변경에 따라야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민간투자자가 자기들의 어떤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도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 기존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던 내용들 하고 상반된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기본의 틀은 주거기능을 최소화 시키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기능을 더 넣는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되고 근본의 틀은 우리 녹지의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기본의 틀 안에서 변경 가능하지 완전히 용도를 업무 상업용도를 주거기능용도로 바꾼다든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종대 위원 토지용 용도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고 확정이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발계획과 도시실시계획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용도별로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개발사업자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변경 가능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 편의상 평 단위로 표현을 하자면 서항지구는 총 19만평인데 그중에 7만평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만평은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공원, 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 그것은 현재로는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만 바꾸면 뭐든지 다 변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변경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19만평 중에 7만평은 다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2만평은.

7만평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용지를 개발하는 패턴이나 추세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미리 용도를 다 특정을 해 놓으면 개발사업자가 창의적으로 도시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놓고 그것은 민간개발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개발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을 반영 해 주겠다고 특별계획구역 자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계획구역을 백지상태로 해 놓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특별계획구역 안에도 기본적으로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녹지율은 정해 놓았습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건물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자가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밀도, 녹지비율 이것은 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 과정을 거쳐서 이 기본 안은 우리 앞에 현황에서 시의회에서 규모축소를 승인해 준 그 이후에 원래 시에서 입안을 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50만 이상 도시특례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종래에는 경상남도에서 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일반 도시계획 절차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안을 마련 할 때 이게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그냥 용역사의 입장만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8차례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 안을 확정했고 그것을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로영향평가 이런 것은 또 개별법령에서 경상남도 도로교통 심의위원회나 관리청 이런 개별협의는 다 받았고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각 관련된 자료를 좀 나한테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비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을 통해서 수입을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분양에 따른 수익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고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떤 형태로 재정을 만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아까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4,493억원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분양수입으로 2,825억원을 잡고 있고 나머지 재정을 1,668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재정 1,668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0%는 국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800억원은?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800억원은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합니다.

김종대 위원 868억원, 이 계획에 의하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시비로 투자…….

김종대 위원 시비 완전 생돈으로 만들어 낸다는 뜻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가포가 그래서 우리가 선 분양을 하는데 가포가 분양하고 되면 우리가 2016년까지는 공사비 조달이나 이런 것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분양을 올 10월 달에 서항지구를 분양 시작한다고 했는데 서항지구가 2016년도 최소한 2016년 말까지 분양이 일부 안 되면 사업비 조달부분이 안되니까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대처하고 국비를 못 받게 되면 시비로 일부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가포 서항에 우리가 분양하는 이 계획이 원래 분양수익 4,493억원 중에서 분양수익 2,825억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는 아까 2017년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반안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결국은 우리 돈이 어떤 형태든 간에 들어가야 마무리가 될 것 아닌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분양이 지금 현재 분양 수입이 예정대로 됐을 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게 시기와 상관없이 금방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딱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다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 국비지원을 못 받으면 1,698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국비 지원을 받으면 868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정투입이 돼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그건 그렇죠?

우리 말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것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게 시기가 한 번에 아니니까 내년부터 우리는 올해도 사실은 한 200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형편이 안돼서 확보를 못했는데, 2018년까지 4~5년 남았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1~200억원씩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반 재원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규모를 줄이면서 그건 예측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었다면 사실은 규모를 안 줄였어야 됩니다. 규모를 안 줄였으면 분양가를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줄이는 순간 이런 재정투자가 예정됐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TF에서 결정이 됐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대목에 있어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규모가 더 컸다면 우리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었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논란은 지금 하면 우리 끝이 없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2015년도부터는 소위 국비에서 재정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850억원 정도 안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앞으로 야구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약속했던 야구장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짓는다거나 하여튼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질 것인데 이 단기간에 우리가 결국은 2018년까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몇 년 안에 적어도 국비 받는 것을 전제하고도 1년에 적어도 25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재정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장님이 좀 이야기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문제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긍정적인 예측을 한번 해 본다면 분양수입을 우리가 2,825억원을 사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1,688억원이라고 정확하게 승인을 받아놔야지 그걸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았는데 지금 가포지구 분양을 해 보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감정평가가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분양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분양이 잘 되면 여기에서는 좀 많이 재정이 줄어들 전망이 있을 것 같고, 이 재정투입이 그러면 해양신도시 만들어져서 그냥 일반인한테 분양한 땅에 왜 재정투입이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산의 비율성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가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지역 이것 자체가 6,800평입니다. 이게 종래에는 워터프론트 이 땅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고 가포배후부지 땅을 국가에게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교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포배후부지는 우리가 분양을 하고 대신 6,800평의 워터프론트 국가 부지를 국가에서 약 4,500억원을 들여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소유는 국가가 그대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시에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시가 다 이용하니까.

이 재정이 자기들 계산으로는 2,000억원 이상 땅값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창원시에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 2,000억원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시가 우리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큰 수변공원을 만들려면 우리 시비 2,000억원을 들여야 하는데 국가가 대신 투자해줬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만약에 국비를 800억원을 받고 850억원을 넣는다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질문의 요지의 말씀은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고 기채를 내서하기 때문에 당장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가 기채를 해서라도 상환 시기는 뒤로 늦추더라도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워터프론트 수변공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1,668억원 이 계획에 의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1,668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드는 가운데 우리가 800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전제하고 868억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1,668억원을 우리가 생돈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포신항 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분양수입을 지금 현재에 1,639억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20%를 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2,000억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약 300억원 정도밖에 25%도 안 늘어나겠지,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폭리를 취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를 업 본다고 하더라도 300억원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668억 중에서 1,400억원 결국은 기채를 내야 된다. 기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안될 것 아닌가.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위원님, 방금 예산상에 지금 이건 아직 워낙 지역주민들 민감하기 때문에 총액을 이야기 안하고 있는데 1,600억원에 우리가 가포 쪽에 분양수입은 단지 한 1,000억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1,000억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봤을 때 1,600억원입니다. 경쟁으로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분양가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만약 신도시가 분양이 잘되면 재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 우려하는 게 불확실성 때문에 예측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1,668억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한테서 제가 오늘 쇼킹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토론성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자료들을 좀 나한테 가져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현재에 가포신항이 개장이 안됐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부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개장이 언제 될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배후부지 활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중요한 지적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가포배후부지를 분양하는 조건 자체가 항만이 개장돼서 운영된다는 전제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4월 말까지 잡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이 당초에 컨테이너 큰 부두로 되어 있었는데 컨테이너의 물동량이 좀 적기 때문에 항만의 구조를 다목적 부두로 잡화부두로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부와 협상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포부지 부두, 가포신항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냐 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배후부지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기도 여기에서 돈이 나와야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빨리 분양이 되어야 우리가 재정의 압박이 덜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포신항의 부두 자체가 큰부두 2선석, 다목적 2선석, 관리부두 1선석, 4선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큰부두 2선석을 전체의 어떤 다목적으로 바꿔도 배후부지에 컨테이너도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부지는 항만만 운영 개시한다면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의 그 능력을 저는 잘 압니다. 열심히 하고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단순한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해양신도시에 관해서 시민들 간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셔서 저는 약간 마음이 안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성일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매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보니까 첫째, 매립할 때 준설토를 매립할 때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그때도 여러 가지 최신공법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샌드드레인 공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법들을 통해서 기반안정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준공이 벌써 2018년이고, 그리고 그게 안정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 5년 이상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막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지금부터 여러 가지 각도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립하는 공법에 대해서도 산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빨리 안정화 되어서 이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계속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고적으로 추진계획도 세우고 해서 중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거론이 된 것 같으니까 저는 마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해양공원 진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 음지도 해양공원 입장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현재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지도의 해양공원은 설립할 때는 그게 음지도의 영역만 있는 해양공원이었는데 현재는 그 이후에 우도하고 보도교도 생기고 또 우도에 지금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방파제 공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양공원 자체가 독립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해양공원을 출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그걸 통과를 해서 방파제라든지 우도에 가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장료와 통과료의 개념이 혼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료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장료 폐지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문제가 우도 개발사업이나 방파제 공사는 당장은 지금 아니니까 개발시기하고 그 다음에 폐지한 시점을 지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항제 때 우리 보면 음지교에서 차량을 도로위에서 교량 위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올라가서 인원을 세서 사람이 천원, 3천원 구분을 해서 돈을 계산해서 다시 주고 내려가지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면 한 몇 개 버스가 내려서 공원에 깔려서 자기들 볼 것 보고 활동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인원 점검해서 입장료를 몇 명이니 몇 명이니 해가지고 주민등록 보여주고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로부터 이게 지금 진해에 있을 때는 소규모이니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금 세수 때문에 한다 이야기가 되는데, 창원시 110만 창원시 대규모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측면으로는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군항제가 오기 전에 이걸 개정해 가지고 입장료를 무료화 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저는 촉구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행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폐지되는 것이 맞는데 또 준비하려면 시설비도 투자돼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조례개정과 각종 시설 준비 이런 게 일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지적하신 취지대로 입장료 부분은 폐지하고 다른 주차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생각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게 하면 군항제 할 때 이렇게 보면 모순 중에 한 서너 가지가 나오거든요.

새로 건립된 솔라파크 옆에 보면 국제회의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람하는 데 하고 음식점 파는 것 이렇게 식당이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도 공모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를 먹으러 가는 사람은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서 또 식사비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당장 발생합니다.

종전에 진해 해양박물관 위에 양식집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돈 받고 위에서 양식집을 하고 하니까 사람이 적게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돈 주고 또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폐업 처리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셔야 하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시듯이 우도 개발사업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는 우리가 시책하고 맞지 않다, 없애야 한다.

또 전국적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 사이에 해 가지고 국가는 2007년도부터이고 지방은 2009년도부터 공원이 들어가는 입장료가 거의 폐지되고 시설 이용료만 대부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유달리 창원에만 창원 어디 할 것 없이 진해만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좀 형평성의 원칙에 좀 벗어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주차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료 받던 것도 3개시 통합되고 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폐지한 곳도 많거든요. 그런 사항을 봐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기간을 군항제 가기 전에 이 조례 바꾸려고 하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에서 찾으면 검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군항제 기간 전에 제가 재촉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됐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신종우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중부소방서 신설 추진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간부공무원 소개는 서장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정호근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가칭 중부소방서 신설에 관련한 사항과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시 한 번 더 의정활동 중에도 어려운 시간 내주신 장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신설소방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구청마다 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청에는 신설소방서를 갖추고 있다고 볼 때 통합창원시 110만 도시의 구청이 5군데면 앞으로 신설소방서를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부소방서 이 부분은 잘 알다시피 종전에 동마산 소방서에 있다가 없어지고 부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창원 구)창원 그 다음에 구암 이쪽에 대해서 종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이 좀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주민여론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소방서를 1개 짓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장을 본다고 하면 구마다 소방서가 있고 경찰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는 그야말로 업무성격상 실하고 바늘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집안 안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경찰도 출동하고 소방서도 출동하고 그렇고요. 우리 조그마한 화재도 경찰이 출동해서 같이 일을 협동해서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구마다 소방서 1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방종근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현재 신설소방서가 최초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최초에는 장소를 정하려고 우리 방종근 위원님과 창원 쪽에서도 접근을 했고 마산 쪽에서도 또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창원 쪽에서도 어떤 장소를 찾지 못했고 마산 쪽에서도 합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암동 이쪽에 구암센터를 증축을 해서 위로 그래서 임시로 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9사가 다시 개발된다거나 이러면 환경변화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구암센터 옆에 중부소방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센터 옆이 아니고 센터 안에 건물을 증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신설소방서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소방본부장 김종길 신설소방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무실이 영구적인 사무실이기보다는 장소가 아직까지 필요한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방종근 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신설소방서는 인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신설소방서 위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구암센터에서 같이 더부살이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같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더부살이 하다가 소방서 용지가 나오면 그때 어디에 간다는 것이 정해진다 이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 장소가 우리 소방소로서 면적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정해 가지고 본서를 지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방종근 위원 확정적이지 않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 중에 동마산 소방서 부활의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면 그 위치가 원래 동마산 소방서 있었던 곳이죠?

○소방본부장 김종길 동마산 소방서는 그 장소가 아니고 종합운동장 안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마산 소방서 부활이라고 하면 회원구를 담당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의창구가 대부분이 이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고 미확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9사단이 2015년 5월 경이면 철수를 합니다. 그게 용지가 33만평의 큰 용지가 나오는데, 물론 39사단을 이전하는 그 경비로 땅을 일부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땅들은 행정용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돈 들지 않고도 행정용지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본부장님께서 과연 창원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방행정을 펴나갈 것인가 잘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본부장님 고생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소방업무가 팽창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렇습니다만 현재 우리 재정적으로 볼 때 창원시의 예산중에서 소방업무에 예산편성 되는 것은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다고 더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부과 1~20억원 아니면 많으면 100억원 정도 그 안에서 더 증액돼서 운영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소방차도 사야 되고 장비도 새로 바꿔야 되고 이런 등등의 여건이 발생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구만 이렇게 늘려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바람직 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소방본부 짓는 것도 시급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설계해 놓고 아직까지 예산투여를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증설되면 최소한 여기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이것만 13억 3,9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운영비하고 다 들어간다고 하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창원시의 재정을 가지고 현재 재정이 더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부서만 늘어나고 인력만 늘어나서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우리 본부장님 검토를 해 본적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방은 전국적으로 보면 1구당 소방서 1개, 경찰서 1개 이렇게 실과 바늘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울산을 보면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소방서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가 5개인데 그래서 1개 구에 더 소방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2017년도 소방서 1개 증설 하는 것을 계획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창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계동에서 4명이 아파트 빌라입니다. 빌라에서 사망을 하는 그런 것을 분석해 본다면 우리 구조대가 옆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고가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울산과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 소방서가 설치되는 것이 지역 시민의 복리증진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물론 합당하기 때문에 이게 신설이 추진돼야 하고 당위성은 맞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인데, 우리가 자치구가 되는 것 같으면 5개 구에 다 하나씩 있어야죠. 자치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시로 되기 때문에 예산도 취득세 등록세에서도 많이 부족함이 있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한지 는 아마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더 늘어나게 될 때 예산 증가요인은 발생하는데 그것을 갈라서 배정을 하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길 답변 드릴까요?

김성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원 증가부분은 총액인건비로 중앙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지나고 나면 도에서 재정 보전이 종료가 되고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운영할 때에는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 설계할 때 징수도세의 6.2%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우리 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됐습니다만 3년 동안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지나면 결국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교부금을 그에 합당하게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미뤄진 사업들 그 다음에 노후차량 대차하는 방법 이 방법도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신설관계 보니까 전년도 6월 달에 우리 시민과 대화 등 각계각층 여론수렴 과정에서 나와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소재지는 우리 회원구 구암동 93-3번지 외 3필지인데 관할구역이 이제 2개구 일원 1읍, 2면, 7동 의창구 쪽하고 의창동, 팔용동, 명곡동, 동읍, 북면, 대산면 일원하고 마산회원구 합성1,2, 구암1,2 일원인데요.

여기 이제 명칭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그간의 추진경과에서 지난 2월 5일자에 관서명칭 조정회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개최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관서명칭 조정 회의에서 어떠한 명칭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김종길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명칭을 회원소방서니 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계시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몇 분 모시고 그 다음에 지역분도 모시고 또 구청에 담당 공무원도 오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결과 중부소방서라고 하는 것이 지역구 명칭보다는 중부소방서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이야기 나온 소방서 이름은 회원소방서, 의창소방서, 회원의창소방서, 서부소방서, 중부소방서 쭉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중부소방서가 합당하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명칭 조정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다?

○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창원중부소방서를 마산회원구 구암동 93-3번지에 신설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부장님, 방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예’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중부소방서가 구암동에 번지 말 한대로 설립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아직까지 미 계획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이야기는 그 장소가 지금 임시로 중부소방서는 중부소방서입니다만 임시로 소방서를 설치하고 만약에 본소방서가 되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훈련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에 합당한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공간이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시청사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건변화를 봐서 새청사로 또 새 장소로 옮기는 것이 지금까지 사안입니다.

방종근 위원 답변은 임시청사다 이런 말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청사는 주변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다?

○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청사하고 관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질문이 없었을 텐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종대 위원 있는데 참아야죠 뭐…….

○위원장 장병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에 우리 김종길 본부장님 그리고 박진완 창원소방서장님 그리고 정호근 마산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3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박순애강기일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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