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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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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03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도시교통국 소관

o 건설국 소관

o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o 의창구 소관

o 성산구 소관

o 마산합포구 소관

o 마산회원구 소관

o 진해구 소관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도시교통국 소관

o 건설국 소관

o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o 의창구 소관

o 성산구 소관

o 마산합포구 소관

o 마산회원구 소관

o 진해구 소관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3,207억5,113만원보다 8억5,303만원이 감액된 3,198억9,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소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7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9,807만원이 증액된 506억7,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정산단 민원TF팀 조직구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697만원과 통합시 출범 조직개편으로 담당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와 9월부터 직원 봉급을 통합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사업소에서 지급하게 된 인건비, 일·숙직비, 차량유지비 등 9억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통합으로 인한 부서 운영추진비 등 9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0만원 증액된 2억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통합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및 운영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현안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만원 감액된 238억5,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통합으로 직원 감원에 따른 부서운영비, 운영추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부터 1,032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기정예산 2,468억3,590만원보다 17억5,146만원 감액된 2,450억8,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36억8,576만원과 49억7,683만원 감액된 187억8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통합 창원시 18개 산업단지 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증액되고 천선일반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등 50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80억9,279만원과 2,204만원 증액된 81억1,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으로 인한 직원 증가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현안사업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71억9,155만원보다 30억431만원 증액된 401억9,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0억원, 상복공원 조성사업비 등 20억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8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 강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417억2,906만원보다 1억1,521만원 증액된 418억4,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액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2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 무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26억870만원보다 8,379만원이 증액된 126억9,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액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및 개발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 전체 당초예산 2조4,264억원 대비 3.2%인 783억원의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7,448억원보다 3.7%가 증가된 7,72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등 3개 과에 일반회계는 당초 3,207억원보다 9억원이 감액된 3,198억원,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739억원보다도 9억원이 증액된 74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68억원보다 17억원이 감액된 2,45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등 3개 과에 당초예산 739억원보다 8억9,800만원이 증가된 7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의 증액편성 소관 부서는 산업입지과로 당초보다 8억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정산업단지 TF팀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타특별회계 2,450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505억원을 포함해서 2,450억원으로 당초예산 2,468억원 대비해서 17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56억8,600만원보다 15억9,200만원이 증액된 87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창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6억8,576만원보다 49억7,600만원이 감액된 187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창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9,200만원 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81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안사업과 소관 창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1억9,100만원보다 30억4,300만원이 증액된 401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관계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7억2,900만원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418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17억2,900만원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418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무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 128억8,700만원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126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 126억8,700만원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126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구획정리, 택지개발,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으로 당면 현안사업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 추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향후 산업단지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이 부진한 사업지구에 내제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 사업지구별로 경제적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통해서 그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진행과 지역민원 해결 및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용역 및 주요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및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깐 안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곳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교통국, 건설국 그리고 5개 구청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도시교통국을 점심을 늦게 하시더라도 오전 안에 마치고 그 다음에 건설국, 5개 구청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은 아니고요.

우리가 진행하는 가운데 가능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해 보는데 꼭 늦으면 늦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 927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일반회계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먼저 원칙을 먼저 정해 놓고 합시다.

9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일반회계를 넘기면서···,

김동수 위원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9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용역비 부분 지금 1억이 증액됐죠?

이번에 편성된 1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합리성을 부여한다든지 면피용 또는 통과의례로 용역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18개 현안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내지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저희들이 3개 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3개 시의 산업단지가 각 시마다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용역비 이걸 자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용역을 주시되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 가지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례적 통과절차를 밟는 식으로 용역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규모를 줄인다든지 조정을 거친다면 아마 쉽게 납득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게 철저히 검증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실질적인, 효과적인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자연스럽게 제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리드를 해야 되겠네요.

9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28페이지, 930페이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숙직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숙직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숙직을 할 계획을 갖고 편성하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본청에 있었는데 사업소가 진해구청으로 가다보니까 진해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숙직을 다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일·숙직비를 다시 편성해서 숙직하는데 대해서 숙직요원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숙직을 돌아가면서 하실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숙직을 하면서까지 업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근로조건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일·숙직은 청사 경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숙직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32페이지까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는 100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1003페이지 창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1005페이지부터 세입예산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매각사업 수입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산업시설용지 매각 성주 4공구가 거의 10% 이상 손해를 보면서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래 쪽에 성주지구 관련해서 종교용지 1-1공구 상가용지, 2-2공구 연립주택지 매각이 지금 없던 것이 매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제가 사회를 잘못 봤습니다.

1005페이지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잘못 인도 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위원장님, 100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은 세입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세입을 잡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매각부분은 저희 현안사업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현안사업과와 관련된 내용은 현안사업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산업용지 매각은 성주4공구 전기연구원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자동차 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그 외에 몇 가지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연구시설 면적이 16,700평방미터입니다.

그게 기정액이 96억8,7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번에 45억을 예산으로 조정하는 그 내용은 이 부분이 전기연구원에 매각이 결정되어서 추진해 오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감정을 하니까 120억인데 2008년도에 이 부분을 계약하고 계약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4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45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20억은 내년도에 전기연구원에서 자기들도 국비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편성해서 20억의 세입을 우리가 잡을 건데 당초 96억으로 잡은 것은 총체적인 감정이 되기 전에 감정은 최종적으로 올 6월에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 그 시점에 총체적인 금액을 감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기 전에 예상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번에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감정평가가 안된 상태에서 매각 결정을 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가 있었죠?

그것도 몇 달 사이도 아니고 몇 년간 진행되어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성주지구 안에 오래 전부터 입지한 국가경영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예산을 국비예산으로 편성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연구부지로 결정이 되는 시점에 전기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조성이 완료되면 조성 완료된 시점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감정을 하고 감정가격대로 분양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기연구원에서 요구한 내용은 자기들이 국비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편성 받을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국비를 다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우선 전체적인 금액은 감정이 돼야 확정되지만 대충 추정액으로 여기서 나오는 약 96억입니다.

추정액으로 해서 결정해 가지고 매년 국비 예산이 되는 대로 우선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그렇게 되었고, 이게 올 초에 사실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지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금액을 확정한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정절차를 그렇게 중요시 하는 공공기관에서 감정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는데 따라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가 길어지면···, 그리고 나머지 매각부분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학교용지는 현재 도면을 보시면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성주지구인데 이쪽 부분은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이미 아파트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파랗게 되어 있는 이게 2공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현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어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입을 할 예산 확보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용지는 이주대책용으로 거기에 현재 위치해 있었던 사찰을 이주시키고 대체부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주대책용으로 분양을 해 준 종교용지입니다.

그리고 1-1공구 상가용지는 면적이 약 6,5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준주거용지 상가용지입니다.

이 부분은 올 하반기 정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공구 연립주택지도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입을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겁니다.

이옥선 위원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 원래 기정에 없다가 추경에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추진상 원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세입부분은 공사 추진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또 세출부분은 어느 정도 계산해 가면서 세입 부분의 매각 계획을 세운다든지 세입부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주지구 개발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세출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이 기 된 부분은 생략하고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기타 사업수입에서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선 투자비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성주지구는 당초에 우리가 개발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우리가 전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자를 개발에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결정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약 2,2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상 우리 시비 충당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택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면 택지를 대물변재로 지급해서 그 공사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2,200억 협약 중에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에 납부한 금액이 1,961억 정도를 기 납부했습니다.

현재 미납된 금액이 약 245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진척에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우리가 대물변제를 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 투자비 기정액 120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50억을 삭감하고 70억으로 계상한 그 사유는 회사에서 매월 한 20억 정도로 해서 6개월 약 120억을 납부하겠다는 계획 통보를 받고 우리가 세입 결정을 했는데 회사의 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70억 정도의 남아 있는 하반기 중에 세입부분을 예상하고 50억을 감액한 70억으로 그 부분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가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재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기간이 공사기간으로 흘러간 그 사유는 이주 세대가 약 한 300여 세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이주와 관련한 민원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었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자금을 대는 쪽하고 시공을 하는 쪽하고 다릅니까? 별개입니까?

즉 말해서 돈은 A라는 회사가 대고 사업은 창원시가 B라는 회사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A라는 회사가 돈도 대고 사업도 다 하는 이런 방식입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A 회사가 같이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자금 부분이 실제로 돈을 창원시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한 금액을 산정해서 그걸 추정해서 이 투자비로 계상하는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돈을 우리시에 선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 지출은 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비까지 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06페이지 거기 광역도시 관리계획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거 신설사업이죠?

○위원장 김종대 이게 세입 부분이죠?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1005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겠죠.

1009페이지 가겠습니다.

산업입지과와 관련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도 고생 많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통합 창원시 산업단지 계획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18개 산업단지 계획의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 절차는 마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3개 시에서 각자 자기 시의 특성에 맞게끔 산업단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춰서 전체적인 수요와 모든 것을 계획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섭 위원 원래 통합이 되기 전에 사실 3개 시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타당성 관련 이런 저런 용역조사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다보니까 18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용역을 다시 한다는 부분은 사실 이게 중복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게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게 상당히 오래 되고 또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입지 여건이 틀려진 부분도 있고 또 통합으로 인해서 18개 산업단지 전체를 다 개발하려고 하면 한 7조원 정도 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시급한 것이 어느 부분이고 또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3개 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를 각 지자체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서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그게 과개발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지방재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8개나 되는 산업단지 전체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느 순위를 빨리 해야 될지 또 어떤 산업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 말고라도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8개 현황을 진해구면 진해구, 마산은 마산 관련되어 있는 현황, 또 창원 관련되어 있는 쪽에 현황 이것을 일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현황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산업단지 용역이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신규 산업단지 용역 풀은 위에 것은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사용역인데 이거는 그 전에 창원시에서 용정지구, 감계지구 산업단지를 예정지구로만 한 12개 정도 지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계속 단계적으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을 삭감하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과 쪽에서 세입이 좀 부족하다 해서 나중에 깎이는 게 더 나옵니다.

총 50억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용역을 새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 삭감 당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안사업 내지는 산업단지나 이런 업무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공정이 사실 부족한 그런 사업지구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뭔가 획일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립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안한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용역비 1억원 이게 그 내용이었죠?

사실 산업단지 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는데 용역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내용이, 제가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을 당연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용역을 의뢰하면서 과업지시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체장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 싶으면 그 용역과업에 그게 들어가면 그 결과대로 나와요.

이 용역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면피용이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억,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18개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18개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산업단지 개발업무하고 택지개발 업무하고 그 다음에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현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 국립 마산병원 이전 이런 현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 창원시에 있을 때는 이런 계획들이 좀 있었는데 통합이 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시에 산업을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또 주거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얼마인데 얼마나 주택단지를 더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고 어디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고 주거단지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이것은 산업단지 용역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1억을 가지고 산업단지만 18 곳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이 1억을 가지고 지금 마산이나 진해나 창원에서 추진하던 것을 정말 산업단지로서의 타당성이 있나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억을 가지고 18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개 단지가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도 1억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용역 다 한 거라고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18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그 내용만 보더라도 부실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게 전부 다 산업단지 18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타당성 용역은 이미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8개 산업단지 이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다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요구한 내용은 3개 통합시의 전체적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추가로 통합시에 어떤 산업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다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1억을 가지고 18개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이 진정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신규사업 지정 용역이 풀로 당초예산에 12억원이나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산업단지 지정하는 게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실제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시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할 당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금년에 한 게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올해 하고 있습니다.

동읍 용정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동읍 용정지구 1건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5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1건이 5억8,000 정도 6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게 풀예산으로 가야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진정하게 해야지 12억을 갖고 있다가 1건은 하고 6억이 삭감되는데 이게 당초 12억 할 때는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작년 예산을 할 당시는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용역을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는 못하고 이걸 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 산업단지 지정 용역을 풀예산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풀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 풀예산으로 계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야 진정으로 예산심의 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풀이라고 해서 수 십 건이나 되는 줄 알았어요.

두 건에 12억인데 그게 왜 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6억이면 기정에서 예산 삭감되지 않은 것은 이미 계약을 한 거네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과목을 정해서 예산에 요구하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손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신규 산업단지 지정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발주했습니까?

선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선 발주가 아니고 이거는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12억 중에서 썼다는 얘기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발주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100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목적으로 페이지 수를 얘기했는데 페이지 얘기하니까 더 오래 걸리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7억이 감액됐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이거는 도특 전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전제된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실제로는 올해 땅 매각이 잘 돼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으면 가능한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천선산업지구 보상비인데 세입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이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1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배종천 위원 상복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7월 1일부로 통합 창원시가 발족됐는데 통합시가 발족됨으로 해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스포츠시설을 하나로 뭉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물론 지금 상복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진척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정예산에서 많은 돈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20억 가량 정도를 더 확보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복공원 전체적인 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복공원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한 2~3년 더 있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러니까 통합 전 창원시 51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당초에 계획했고, 또 통합이 되면서 인근 진해나 마산의 시설과 우리 시설과 같이 합쳐서 통합시 인구를 비교해서 이 부분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업비는 공사비가 약 57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2009년까지 170억이 소요되어서 공사를 추진했고 2010년도에 약 19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부분은 당초계획은 한 25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도특 세입 부족으로 약 190억 정도만 편성을 받았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올해 도특 부분의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을 받아서 추진을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을 50억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한 20억 정도만 반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이번에 20억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약 한 180억만 있으면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기존사업이니까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한 답변인 것 같은데···,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리고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는 4기가 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마산은 7기가 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시설되었고 마산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시설이 되었는데 사실은 통합이 되어서 이 시설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이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계획은 8기인데 1차적으로 4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시는 15기가 내년 연말이 되면 운영됩니다.

15기 부분에 대해서 108만 인구가 과연 원활하게 쓸 수 있는지 타 시·군 또 여타 타 광역시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니까 경남에 김해, 진주, 통영 이런 도시들을 비교해서 볼 때 화장로 1기당 약 5만3천 명 정도···,

배종천 위원 과장님, 부속적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 7만2천 명 정도 배당이 되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도 조건은 불리합니다.

배종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3개 시가 통합하다보니까 중복투자의 예산을 막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급하지 않다면 좀 더 급한 사업이 있는 데로 돈을 써도 되는데 굳이 많은 돈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꼭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공원묘지가 진동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천자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급한 데를 먼저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타당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통합시 인구가 108만인데 마산·진해 부분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김해나 인근 시로 많이 나갑니다.

인근 시로 나가다보니까 서비스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부담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완료를 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공사를 일단 진행한 부분은 계획 공기 안에 마쳐야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연장이 되면 그에 따른 감리비라든지 추가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시기간 안에 마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산이 지금 제일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에 세입예산에 맞춰가지고 세출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이 전체가 83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분과에서 다루는 것이 278억으로 35.5% 쯤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번 추경을 다루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8억5,000 정도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거의 20억이 조금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000억 정도의 추경예산 요구들이 있었는데 783억 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속에서 20%의 비율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기 진행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계속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토론과 검토를 해 보고 결정해야 되겠는데 어쨌든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혹시나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1007페이지입니다.

도계 국민임대주택 부지 이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개설 명서2 주구운동장 도로개설 이것도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게 한목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감계지구 도시개발 쪽으로 1025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1011페이지 중간에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비가 10억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에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 성주지구와 관련해서는 수입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고 공사비는 늘어나는 가는 상황인데 이해가 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진행되다보니까 늘어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복잡할 것 같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도 사실은 부분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한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성주지구는 전체 공사비가 약 한 690억 중에 420억 정도는 기 집행을 완료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약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특 세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은 세입부분에서 어느 정도 추경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다 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라도 좀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또 이 부분은 올 하반기 중에 일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고 공사에도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성주지구 세입 어디서 늘었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100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수입에 기정액이 620억인데 예산액이 630억으로 약 15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주와 관련해서 사파지구, 봉림동도 다 들어가나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성주와 관련해서만 여쭤본 건데요.

예를 들면 성주4공구 초등학교하고 선 투자비 수입 같은 게 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도, 얼마나 줄었는지 계산을 해 보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성주지구 2-2공구 연립택지가 130억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파와 봉림은 사실은 10억, 40억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성주지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성주지구는 세입이 더 늘어납니다.

이옥선 위원 매각이 가능했을 때 말씀이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1025페이지 감계지구 도시개발 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0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무동지구 도시개발 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1032페이지입니다.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억이 삭감됐는데 그 밑에 예비비는 8,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본 사업비는 삭감이 되어 있고 예비비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39억 시설비를 삭감한 것은 기채를 갚기 위해서 시설비 39억을 삭감하고 채비지가 매각이 가능하면 하반기라도 39억 기채를 갚기 위해서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8,379만6천원 늘어난 것은 작년도 공공자금 기채발행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009년도 정부 추경 시에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자 차액 보전금을 줍니다.

그래서 감계하고 무동에 1억9,900 정도 이자 차액 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무동지구에 8,300만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39억이 삭감된 것은 무동지구의 기채가 80억인데 10월부터 사업 승인이 난 아파트를 10월부터 11월 분양하는데 그렇게 되면 채비지 남아 있는 땅이 팔릴 것이라고 보고 팔아 가지고 39억 기채는 갚고, 마침 빌려준 이자가 4.45% 인데 여기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 지원금을 주겠다 해서 그 지원금을 계산해 보니까 8,300만원이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1028페이지 거기 보시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해 가지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 해 가지고 4.49% 그 밑에 보면 이자차액하고 뒤에 넘어가면 1,031페이지 거기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또 뒤에 넘어가면 32페이지 그 밑에도 역시 이자상환 4.49% 또 밑에 이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2009년도 조기발주사업을 하면서 감계·무동의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감계에 110억, 무동에 80억 해서 총 190억을 작년 상반기에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감계·무동 두 군데에 한 8억5,000 정도 이자를 상반기, 하반기에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갚아 나가는 금액을 반영했고요.

이자 차액 보전은 국고지원으로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차액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국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같이 해서 1억9,000이 나와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수시로 이자가 나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이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갚아 나갑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상반기 나올 때는 얼마 나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50%, 50% 190억에 대한 이자가 8억5,500인데 상반기 하반기 50%씩 갚아 나갑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이자 차액 보전은 국고 보조 들어온 것이고 상환은 저희들이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상환하고 보전하고 같이 따로 말씀을 하셔야지 같이 묶어서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감계하고 무동을 합쳐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부채비율에 대해서, 소장님 창원시 부채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전체적이 비율 말입니까?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창원시 부채비율이 3%가 안됩니다.

그리고 구 창원시를 따지면 0.5%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자 갚는다고 기존 하던 사업비를 빼가지고 기정액을 감소시킨다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자 걱정하고, 아직 팔리지도 않은 채비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사업 안 하겠다는 말이나···,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속도감을 내고, 이 사업이 미루어진지가 다른 성주지구나 타 지구 개발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기채를 갚겠다는 것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공사는 지금도 보상이나 철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지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채비지 팔 게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얼마 안 팔렸습니다.

한 다섯 필지 정도밖에 안 팔렸는데 하반기에 채비지 말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부지를 우리가 조성해 놓은데 아파트 사업을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을 올 하반기에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분양이 시작되면 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채비지 한 600억 정도 팔 게 있는데 그게 팔리면 상환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팔리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팔린다 그러면 이 사업 중단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 않습니다.

안 팔리면 기채상환 넣어놨던 것들을 결산추경에서 조정하고 일부 올 연말까지 할 공사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창원시가 다른 여타 시에 비해 가지고 재정 규모가 탄탄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여타 옆에 경남도를 비교하면 재정기반도 탄탄하고 부산이나 성남, 수원 이런 지역보다 재정기반이 더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 좀 덜 느끼시고 사업 좀 제대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지역에 가서 이것저것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했었습니다마는 결국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분양이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겁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것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분양율이 결정될 텐데 그 중에서 하나 채비지를 매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채비지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조사 내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분양을 빨리 하고 그 지역에 붐을 조성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지역의 채비지를 사고 싶어도 규모가 적정하지 못하고 대지의 모양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모양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매각이 되면 말씀처럼 600억이라고 하는 수입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다는 게 깜빡 놓쳐가지고, 상복공원 하면서 예산과 관련은 없는 얘기라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복공원 조성하는 뒤쪽에 일반인들이 가진 묘역이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지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묘지 설치가 불가한데 아주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생긴 묘지들이 일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민원사항인데 최근에 추석을 앞두고 성묘 가면서 그 성묫길이 없어져 버렸데요. 산길로 가는

그러면서 주변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부상을 입은 사람도 많고 이렇다면서 민원사항이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재는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없으시면 아까 여러 위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하셨는데 소관 내용들을 정확하게 자료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1:34:45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하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1,789억1,192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액의 약7.37%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79억4,949만원보다 12억2,900만원이 감액된 867억2,04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874억4,132만원보다 47억5,010만원이 증액된 921억9,14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69에서 872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3억7,020만원보다 4억4,340만원이 증액된 58억1,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5억4,900만원과 웅남운동장 조성사업 2억300만원을 증액하고 진해 도시계획 변경 결정용역비 1억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에서 874까지 주택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2억2,097만원보다 8,971만원이 증액된 23억1,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빈집 정비사업 9,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에서 876까지 광역교통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13억9,789만원보다 3억166만원이 증액된 416억9,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2억원, 영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5,666만원을 증액하고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억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에서 884까지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72억893만원보다 20억7,660만원을 감액하여 351억3,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진해지역 균형발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5억원과 통합 창원시 장기 대중교통발전계획 용역 3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0억원과 마산지역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비 16억1,24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7,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에서 888까지 토지건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7억5,152만원보다 1,383만원이 증액된 17억6,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2,615만원을 감액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수수료 2,000만원과 지적경계석 정비사업 및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005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56억8,647만원보다 15억9,200만원이 증액된 872억7,8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주지구 종교용지, 상가, 연립주택지 매각으로 225억원을 증액하고 산업시설용지, 학교용지 및 준 주거용지 매각,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선투자비 등 209억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06에서 1008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7억1,636만원보다 35억4,247만원이 증액된 202억5,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역도시계획수립 2025년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7억8,500만원과 도계 국민임대주택 부지 폐기물 처리비 14억1,46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 편찬 관련사업비 2,061만원과 예비비 8억7,80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015에서 1016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0억773만원보다 6억9,720만원이 증액된 27억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주차장 요금 수입금 6억9,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및 조성비 1억3,688만원과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운영비 4억2,72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9,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19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5억4,911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458억9,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역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국고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0에서 1023까지 광역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42억1,346만원보다 59억6,278만원 증액된 201억7,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60억원과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1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7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9억81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9억6,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0억1,986만원보다 49억9,515만원을 감액하여 260억2,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0억원을 증액하고 유류인상분 보조금 6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9억9,5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페이지 18에서 19까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0억2,464만원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된 162억6,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나리3차 임대아파트 취약지 CCTV 설치를 위한 국비보조금 2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영아파트 건립 기본실시설계비 15억7,400만원과 예비비 17억7,086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미래형 친환경도시 조성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쪽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7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 토지건축과 등 5개 과에 당초예산 1,754억원보다 2%가 증가한 1,78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주택, 도로, 대중교통, 물류, 기타 지역 및 도시 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는 867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789억원으로 집행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53억7,000만원보다 4억4,300만원이 증액된 58억1,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2,0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2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3억9,700만원보다 3억100만원이 증액된 416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2억8,900만원보다 20억7,700만원 감액하여 351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5,1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7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타특별회계 759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61억원을 포함해서 99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인 4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56억8,600만원보다 15억9,200만원이 증액된 87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억1,600만원보다 35억4,200만원이 증액된 202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7,700만원보다 6억9,700만원이 증액된 27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5억4,9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448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억1,300만원보다 59억6,200만원이 증액된 201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0억1,900만원보다 49억5,900만원 감액하여 260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2,400만원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된 162억6,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교통 및 물류분야의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친환경도시 조성기반 구축에 전략목표를 두고 당면 현안사업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용역 및 주요사업비 등에 대하여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원시 전체 당초예산 중에서 우리 소관에 해당되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이번에 우리 소관의 7,726억 정도 되는 규모에 도시교통국에는 1,789억원으로 23.16% 정도 되네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기도 하고 참 중요한 때에 추경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심의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의 의장단과 그리고 대외 언론사 간에 모임들이 곧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석을 하고 간사님께서 사회를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석을 하고 간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시59분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다소 진행상 서투르더라도, 처음 이런 자리에 앉아서 떨리는 점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전 하던 도시교통국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오전에 하던 방식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869페이지 밑에 연구용역비 진해 도시계획 변경 결정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은 7,000만원 잡혔는데 삭감이 좀 됐습니다.

진해 도시계획 변경 결정 건 용역비가 왜 삭감이 되고 현재 진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경보다도 종전에 도시계획이 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또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변경할 타당성이 있으니까 거기 삭감된 부분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비 1억9,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도시 관리계획 수립하는 풀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기존 창원하고 마산에서 기 확보한 풀예산 용역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이것은 삭감 시켰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풀 예산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남아 있는 게 1억8,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변경이 예상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1억9,000만원 삭감시켰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진해는 없어져도 기존 마산·창원에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원래 진해시에 도시계획 된 것 그것은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된 것은 봤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은 진해다보니까 1억9,000 정도 삭감시키면 진해시 용역에 대해서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진해에 금년도 관리계획 변경하는 데는 남아 있는 용역비를 갖고 충분히 충당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전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869페이지 맨 하단 부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이 있고 그 다음에 1007페이지 봅시다.

위에 상단 부에 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구축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비가 어떻게 각각 다른 것인지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하단 부에 있는 도시정보체계 UPIS구축비는 진해 부분에 금년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돼서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100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이것은 마산·창원·진해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창원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마산도 마쳤고 진해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체계를 통합으로 구축해 가지고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869페이지에 있는 잔액 2억6,300 이 부분은 진해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것은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집행잔액이면 앞으로는 이걸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국내여비에서 도시계획 업무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가 대폭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86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것은 기존 마산에 올려져 있던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870페이지 질문하실 분.

김헌일 위원 87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상단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집행된 게 2억5,748만5천원이 집행되고 남은 게 4,25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870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8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8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이옥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작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빈집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빈집 정리가 쉽게 얘기하면 촌에만 하는 겁니까? 도시부터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상의 빈집 정리는 창원하고 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원은 3,120만원, 마산은 5,8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을 통해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2010년인 올해가 최초 사업이 되고 2016년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주택 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80%고 시비는 20%입니다.

그래서 구 창원 관계는 26동인데 여기 시비 20%가 3,120만원 게상되었고 마산 같은 경우는 49동에 20%가 5,880만원 계상된 겁니다.

진해는 올 상반기에 8동으로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의미는 알겠는데 보통 “빈집 정리”라 하면 진전면이나 면 쪽에서 하는 빈집 정리가 있고 또 도심지에 빈집 정리가···,

○주택과장 제정일 이거는 개·보수 관계입니다. 빈집 정리가 아니고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 올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시내하고 읍·면 지역에

○주택과장 제정일 빈집 관계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지금 읍·면 지역에는 빈집이 얼마 정도 나와 있죠?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넘어간 걸 다시 해서 870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두릉마을, 사궁두미마을 제가 잘 모르는 동네인데 예산이 기정은 없고 최근에 광특하고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급하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급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급성 문제와 같이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7월 28일자로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른 도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석규 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마산 합포구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김석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8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뒤에 특별회계 같이 하고 도시계획과는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를 먼저 하면 여기 특별회계가 뒤에 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그래 하시죠.

그러면 1005페이지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1006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관리계획(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설입니까?

밑에 사무관리비 중 광역도시계획 쭉 내려와서 광역도시 1006페이지 지금 108만 메가시티로 통합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역도시 관리계획(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신설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관리사업비, 일반수용비 내려오고 광역도시계획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이런 것은 다 빼고 그 밑에 0으로 된 것은 다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잡힌 것 있죠?

시설 및 부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마산·창원·진해가 각각으로 있다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창원시하고 인근 함안군, 김해시 그렇게 광역으로 해서 다시 광역계획이 재 수립되는 부분입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전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용역예산이 27억8,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제일 상위계획이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광역부분은 광역도시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그러면 27억8,500만원이 들어 있는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이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1007페이지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 그러면 앞으로 광역도시를 지향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광역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도시 통합에 따른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급격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하고 지역별 균형발전 수립으로 도시 미래상 정립하는 건데 주요 과업 내용은 광역시설의 배치하고 규모·설치···,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007페이지 질문하면서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15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얼마 전 7월 19일자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통합 창원시 기본계획 새로 짠다, 10월에 용역을 줄 예정인데 이번 용역을 위해 추경에서 1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언론에는 10억을 확보하겠다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 해 놓고 예산서에 15억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산출하면 863 평방킬로미터에 대해 산출하면 품셈대로 하면 한 39억 정도가 나와 집니다.

정영주 위원 그 때는 그러면 불과 7월 19일자고 오늘이 몇 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기존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가 기본계획이 기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서로 수정·보완하면 요율을 작게 적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걸 통합시 기본계획을 재 수립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요율을 조금 높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 가지고 5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은 사이에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래서 당초에는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위원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인구를 얼마로 추정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부분은 인근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세 분 위원님 의견도 좀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영주 위원 아니 인구를 얼마로 추정하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150만 이야기하셨는데 150만을 계속 고집하실 건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계속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150만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조정을 할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구 창원·마산·진해를 합하면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15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론에 발표한 것은 인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3개 시의 기본계획상의 인구계획을 단순 합산한 것이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구계획이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의 인구계획은 우리가 1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 봐야지 인구계획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계획이라 하는 것은 108만 거대도시가 되면 시내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구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 조성만 하더라도 마산시나 창원시가 서로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구를 부풀리고 이런 면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지금 통합이 된 시점이니까 전면적으로 백지화로 놓고 재검토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12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인구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례로 보면 마산시가 2006년도에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계획을 70만으로 잡았습니다.

그 때 마산시의원이 31명이었는데 저는 그걸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을 하는데 본회의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그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되어서 55만이 되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에 70만을 잡아 가지고 부결을 시켰는데 3개월 뒤에 다시 통과되었던 게 55만으로 수정됐다는 것은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수정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이 마산시는 43만 인구에서 갈수록 줄어드는데 어떻게 15년 만에 배가 넘는 인구 기본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인구계획이 지금 108만인데 42만이 늘려고 그러면 약 40%입니다.

인구 40%가 늘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약 한 20% 정도는 상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이 시장님의 마인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창원도 현재 50만에서 65만 되어 버리고 마산도 40만에서 60만 되고 진해가 30만 되게 되면 도시의 균형발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인구를 구 창원은 몇 명으로 하고 마산은 몇 명 진해는 몇 명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도시의 기본 틀이 짜여지는 거잖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의 기본틀을 용역을 줘가지고 인구의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시의 인구를 적절하게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나올 때 도시기본계획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지난 3개 시가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무풍선입니다.

마산의 인구를 70만으로 잡으면 서울에서 여기 안 옵니다.

진해에서, 창원에서 이렇게 마산으로 가든지, 마산의 인구를 늘려 잡으면 진해에서 마산으로 오는데 이제는 한 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 한 분이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인구분산 정책을 쓰고 어떠한 기본계획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기본계획이 여기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을 하나 짚으면 마산의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박완수 시장께서 후보자 시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일단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도시 안에 3만5천 명의 인구를 수용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거를 재검토 한다는 것은 거기에 3만5천 명의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존 구 도심에 있던 마산의 인구가 거기로 빠져나가든지 창원에서 오든지 해야 되는데 구 도심에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도시가 공동화 된다고 아우성 쳐가면서 재생해 달라고 하면서 신도시로 빼겠다는 것은 정책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손태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예산이잖아요. 15억에 대한

예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5억 주고 안 주고 이거는 당연히 예산은 15억 나가야 되는데 주고 나면 따질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통합된 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마산시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가지도 30분에서 한 시간씩 토론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공직에 계신 분이 용역을 주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이 부분은 감사 때 감사하는 것하고 틀리죠.

예산을 주는데···,

(청취불능)

사무감사 할 때는 그러면 시간이 넉넉합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국장님, 방금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용역 주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인구 부분이 부풀려 진다든지 너무 유동이 많다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그냥 답변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4년 전 그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기본계획에 실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게 완벽한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주면서 이게 어떤 마인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예산 갖고 따지고 싸울 내용들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안에 시장의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아니고 용역은 줘야 되는데 줄 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인구를 120만으로 하겠다, 150만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창원시는 얼마로 해서 시내는 어떻게 인구를 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북면이나 동읍 쪽에는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인구를 얼마나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야 그 안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여기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들이 지금 이 계획에서 예산을 받는데 15억에서 20억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산만 하더라도 약 15억이 들어갔으니까 통합을 하면 이 예산은 들어간다고 보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진정성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답변 드릴까요?

손태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계획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기준수치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되기 전에 내용들 팩트 주어지는 부분을 위원회에 한번 먼저 보고하고 최종 용역계약을 하도록 그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손태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방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용역을 주시기 전에 용역내용에 대한 발주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사실은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가능한지 현재 여기서 판단이 안 되는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판단이 안 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그 정도로 양해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창원도시기본계획수립 밑에 보면 똑같이 창원도시관리계획사업 예산에 주구운동장 전기요금인데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조성지 관리에서 도계 국민임대주택지 폐기물 매립토 처리비 손해배상금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구운동장은 지금 성산구 양곡동에 웅남주구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준공이 다 돼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분이 되겠고요.

도계 임대주택 부지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우리시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폐기물이 한 18,900루베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금액이 18억8,000 정도 됐는데 법원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14억1,400으로 조정됐습니다.

이거 변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에 웅남주구운동장 전기사용료를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 사업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배종천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모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웅남주구운동장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마무리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야간공사입니까?

야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3억2,000만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거는 전기요금입니다.

김석규 위원 주구운동장 전기요금을 왜 도시계획과 예산에···,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주구운동장 자체가 우리 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전환이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아직까지 관리전환이 안 됐거든요.

김석규 위원 동으로 아직 이관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계 임대주택 이게 부지가 원래 창원시 부지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저희 시 부지를 주택공사에 매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폐기물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폐기물이 왜 그렇게 많이 된 것을···, 이걸 LH공사 쪽에 매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매각했는데 폐기물이 많으니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폐기물을 치워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애초에 그 부지에 왜 폐기물이 있습니까?

원래 고물상인가 그거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것은 어떻게 폐기물이 매립됐는지는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매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부분은 옛날에 도시를 처음 만들면서 거기가 좀 저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거기에 많이 매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H공사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 매각을 했는데 파보니까 폐기물이 나와서 폐기물 처리비용인데 법원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도계 국민임대주택 부지 폐기물이 안에 내용물이 사업장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일반 생활쓰레기입니까?

생활쓰레기입니까?

이걸 그러면 지금 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처리는 다 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주공에서 처리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어디에 했는지 그 위치는 모르고요?

확인해 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207-02에 글도 읽을 줄도 모르겠는데 도특재산분양관리시스템이 있는데 “도특재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행정안전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서2 주구운동장 조성지 분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성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운동장은 되어 있는데 주변에 시설녹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서 가운데 도로를 안 내면 분양을 못하게끔 토지 이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걸 사전에 몰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저희들이 지구단위 할 때 결정을 해 놨는데 매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운데 도로를 내가지고 매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게 사전에 인지가 안 됐느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당초는 운동장으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운동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운동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걸 다른 목적으로 분양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일부는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를 내가지고 토지 이용이 되게끔 해 가지고 분양하려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부지는 당초에 운동장 계획이 되어 있다가 주민들이 운동장보다는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근린생활시설과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도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8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87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공익요원을 8개월 계상했다가 4개월 더 늘어나는 바람에 120만원 증액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월 20만원 정도 봉급이나 중식대, 교통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인력 지원 보상금입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이것은 전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목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세부 목에 가면 공익요원들 보상금이라든지 공익요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업무를 보기 때문에 인건비에 지원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이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보통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산·창원·진해를 보면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아파트도 지원이 되고 낡은 노후화 된 아파트도 지원하는데 노후 불량한 소규모 아파트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마산·창원·진해가 골고루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내년도 물량 관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께서 심의를 할 겁니다.

할 때 고루 안배도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노후된 아파트에 우선순위를 두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저도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주택과장 제정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아파트단지에 노후된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확보해 가지고 보수관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총 공사금액의 2분의1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수선충당금을 가지고 2분의1 충당해 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왜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거죠?

○주택과장 제정일 예산목은 쉽게 이야기하면 관·목· 세부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 전체예산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공익요원이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이 항목에다가 편법적으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875페이지 보시면 (진해) 공용주차장 조성 진해 맞죠?

거기 보시면 진해 어디 어디 동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시비를 위해서 삭감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진해 맞죠?

진해 같으면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잡아 놓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올라온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진해시 이동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1억1,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부지의 주택 소유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밑에 이동입니까? 54-17번지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매입을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주차장 완공을 못 했네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저희들 연말도 다 됐고 해 가지고 일단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대체 부지가 확보되면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전액 감액을 시켰네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전수명 위원 좀 올려가지고 찾아가지고 매입을 해 주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내년도에 진해구청에서 올라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전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873페이지에 좀 생소해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 국비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게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올해 2010년도부터 최초사업이 시작돼서 2016년까지 예정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보면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국비 80% 확보된데 따라서 시비 20%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예산이 계상 안 됐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안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연초부터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 도, 국토해양부로 올라간 사업이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됐던 사업입니다.

김석규 위원 본인 개인부담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본인 개인부담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600만원 한도 내에서 벽지라든지 대상지를 이야기하면 LH 공사에서 직원들이 현지 순방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적이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본인부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부담금이 3,120만원이고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로 바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책자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책자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 책자 43페이지 보면 아파트 안전사각지대 CCTV 및 통합시스템 설치작업 해 가지고 2억4,000만원 1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식이 10대 설치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이것은 현재 국비를 70% 받고 시비 30% 확보해 가지고 개나리3차아파트 시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990세대 여기에 지금 CCTV가 3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르다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30대 교체하고 추가로 한 40대 더 설치하려고 국비 요청해 가지고 받아낸 겁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현재 30대가 설치되어 있고 총 40대를 한다···.

○주택과장 제정일 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총 40대를 더 포함해서 한 7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과 계시니까 CCTV 기능이 광역교통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이 CCTV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이건 일종의 보안용입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지금 광역교통과에 여쭤보잖아요.

제가 경찰서에 다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설치하는 CCTV는 스쿨존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고 주차단속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CCTV가 요즘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새로 나온 CCTV는,

방범용도 하면서 주차단속까지 겸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방범용이네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지금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입니다.

정영주 위원 주차단속 위주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책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이 책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광역교통과 875페이지입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배종천 위원입니다.

예산 부기 상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광역교통과 소관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우리가 7월 1일 날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도로에 가다 보면 이정표하고 표지판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부서에서는 교통관련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게 57억인데 창원, 진해를 합친 금액 아닙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화물자동차가 5,13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70대는 창원에 소재하고 326대는 구 진해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57억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창원시하고 진해시에 해당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각각 분리해서 하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것은 제가 직접 분리는 못해 봤는데 꼭 필요하면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추후에 해 주시고 그러면 마산은 어떻게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마산은 지금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87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고라 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왜 이걸 안 쓰고 반환했습니까?

이런 게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다 써야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영업용 화물차 감차 국비 집행잔액 반납 이 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2,400만원을 집행하고 감차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나머지 잔액 9,600만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받아가지고 감차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반납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찾아보고 해 줘야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사실 감차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전수명 위원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실사를 내보내 가지고 찾든가 아니면 공문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반납시키지 말고 다 쓰고 해야죠.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0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주차장요금 수입 이게 기존 창원 것만 있습니까?

구 마산, 진해는 없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진해는 특별회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 징수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직접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없고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배종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가지고 위·수탁 금액으로 수익금이 올라온 거네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종사원들 명단 좀 알 수 없을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하는 거,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면 개인정보는 빼고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는 일반회계라 하면 결론적으로 자생단체에 다 돌아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아닙니다.

위·수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은 아마 일반회계···,

전수명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을 진해는 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합니다.

저희들 진해시의 공영주차장이 7개소가 있고 면수는 704면이 있습니다.

보훈관리협회 등 6개 단체에서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당초 진해시하고 협회하고 계약에 의해서 위·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전문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옛날 세코 저희들 행사할 때 임시주장을 조성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임시로 사용했습니까? 지금 계약기간 끝났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1016페이지 맨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증액된 것하고 그 밑에 예비비 증액된 것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사실 공영주차장을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을 맡기고 있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수입이 한 14억5,0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18~19억 되니까 아마 여태까지 8~9년 위·수탁을 받다보니까 시설부분에서 보수할 부분도 많고 아마 인건비도 상승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액 요청이 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된 게 50% 거든요.

본 예산의 50% 아닙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증액된 부분이 시설부분이고 꼭 필요하시면 자기들 요구한 예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파손된다든지 시설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예측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보면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씩 증액이 된다는 것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뭔가 예측이 잘못됐다든지 사전 인지능력이 부족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아마 요 사이는 주차장관리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배상문제가 생기고 보상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본예산의 50%씩이나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고 앞으로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아마 주차장 요금 수입이 증대되다보니까 증가액만큼 예비비로 돌립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016페이지 위에 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하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조성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주차장을 조성할 영구지를 조성할 것인지 임시지를 조성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임시주차장은 부지 매입대금이 과중하게 소요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경우에는 매입하기 곤란하고 하니까 아마 의창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당분간 2~3년 정도 사용할 주차장이고 영구적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바닥도 아스콘을 깐다든지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인데 이거는···,

손태화 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이 의창구에 보면 1,000만원씩 3개 동에 3,000만원인데 몇 면을 어떤 자리에 임시주차장을 1,000만원 가지고 조성하는 것은 포장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디다가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의창구청 소계동 400번지하고 대원동 298-11번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당 몇 면이나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보통 100면에서 150면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부지 용도가 어떤 부지인데 1,000만원 들여가지고 100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대원동에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문성학원 학교부지인데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1,500평 정도 양해를 받은 모양입니다.

손태화 위원 문성학원은 1,500평이고, 그러면 포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0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밑에 자갈을 깔 겁니다. 쇠석

손태화 위원 그게 이렇게 6개씩이나 그럴만한 데가 있습니까? 구청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냥 1,000만원씩 올려달라는 거예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의창구에 문성 말고 3개 다른 데는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소계동 400번지하고

손태화 위원 400번지는 뭐하는 데입니까?

부지용도가 뭐냐고요. 시유지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시유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냥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겠네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일부 쓰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상남동 여기는 5,056만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다른 데는 1,000만원 이래 놨는데 여기는 5,056만원 계산이 뭘로 하기에 설계까지 다 된 건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담당자가 가서 가져오세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이란 말은 적절치 않고요.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과에 전화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중식시간인데···, 위원님 세 분이나 이석하셨는데, 대중교통과 특별회계 양이 좀 많거든요.

정영주 위원 광역교통과만 마치고 대중교통과는 점심시간 이후에 합시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과 특별회계 부분이 1019페이지부터 102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해 왔던 것처럼 방식으로 하는데 최대한 다른 여러 부서들도 있고 또 다섯 개 구청을 오늘 안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 때문에 좀 효율성을 띤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과부터 87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대중교통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도시교통국에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페이지가 남아 있는 페이지가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 추가경정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니까 사실 현안사업 중에서 급한 것도 많고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일련의 예산이 반영되고 또 대중교통이나 물류 예산분야 이런 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대충 건수를 보니까 마산이 약 13건 중에 반영이 9건 삭감이 4건, 진해가 6건 중에 반영이 2건, 삭감이 4건, 창원이 20개 중에 반영이 15건, 삭감이 5건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볼 때 사실 제가 이런 소리하면 통합에 그런 근간에 헤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균형발전에 좀 추가경정도 균형발전에 따라야 되겠다.

실은 진해구 같은 경우는 BIS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통합되다 보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원같은 경우는 이 건하고도 상관없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울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도순시 때 와서 말씀이 아마 시장하고 계실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원에서 창원시청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버스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산에서 용원까지 이런 부분에는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 내지는 교통 소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어려운 점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이성섭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용원에서 교통을 시내 올 수 있는 교통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봐도 사실 상당히 애로상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시내버스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나서 버스가 모자랍니다.

그 버스회사를 신규 모집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결정되고 나면 아마 올 연말쯤에는 용원에서 창원시청 쪽으로 오는 버스를 신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통합 창원시에 장기적인 이런 교통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쪽에 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이성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날씨 관계로 윗옷을 상의를 벗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으신데 우리 의원님들만 벗고 있는 모양이 별로고 국장님 우리 웃옷 좀 벗고 그렇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십시다.

다음은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식사 많이 하셨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삼선에 준한 초선이 되다 보니까 옳게 질문을 잘 못합니다. 저 배운 것만 하겠습니다.

877페이지 보시면 (창) 이거 창원을 말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거 현재 창원 시내버스 활성화 지원해서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안 있습니까?

시내, 마을버스 시내노선도 제작 마산, 진해권 노선도 제작 정비 670군데, 그 다음 밑에 균형발전 버스승강장 이게 지금 금액이 사실상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노선 실외노선도 제작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 균형발전 버스승강장 부착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제작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돈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민입니다.

이성섭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수명 위원님 똑같은 질문인데 신설 이것은 ‘창’자 써 놓은 것은 창원 통합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원은 주차장에 노선도가 잘 되어 있고 마산이나 진해나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조속히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창원시 예산이 아니고 3개시 통합시 노선도를 제작하고 차량이라고 이해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3억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3억은 앞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95년도 도농통합이 되고 다시 2010년도 통합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니까 95년도 창원 도농통합 될 때는 6개월동안 연구를 해서 실현을 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은 통합되고 나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당시 95년도는 마산시 5개 읍·면, 창원시 3개 읍·면이 되면서 노선을 일부 조정했고요.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창원·마산·진해 축으로 해서 통합 이후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 시가 균형발전을 하고 균형 축을 이루이기 위해서 소통과 왕래가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세울려고 급행버스라든지 앞에서 지적한 그런 모든 것을 문제를 실행계획을 세울려고 용역비를 창원지역에 이 용역비는 3개시 균형발전용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용역연구비가 엄청난 세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연구용역비를 안 주고도 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지리나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부분인데 기어코 꼭 세비를 버리면서 연구용역비를 주어가면서 이거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돈이 큰 거고···.

그 다음 위에 물론 그렇습니다.

이 제작비라는 것이 노선도 제작정비 이것하고, 그 다음 밑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노선도 제작 정비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샘플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에 창원 쪽에 보면 서울에 지하철처럼 기점과 종점해서 경유지 한 40군데를 지하철처럼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한 노선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동배차니까 한 정거장에 보통 승강장에 8개 내지 9개정도 쭉 붙어 있습니다.

정류장마다 이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진해인 경우에 진해구청 앞에 가는 버스가 있고 안 가는 버스가 있는데 구청에 해당되는 그 정보를 우리가 출력을 시켜서 거기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차 안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원·마산·진해는 공동배차 아닙니까? 주로 간선에.

공동배차다 보니까 그 안에 1개 노선만 붙이면 안 됩니다.

차 안에 보통 8개 내지 9개 노선도를 붙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용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 참 잘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발전계획 용역을 할 때 이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 같은데 지금 도시철도 얘기도 함께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않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아, 포함해서 대중교통 전체에 대한 발전 용역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추경예산의 규모는 적지만 통합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구, 3개시의 출신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집중하십시다.

손태화 위원 앞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에 질의라서···.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 용역비 3억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광역전철이나 이것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때 언론에 통합되고 난 뒤에 나온 이야기를 빌면은 아직까지 통합 창원시에 그것을 그 당시에는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뒤에 좀 허위된 내용들이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또 김해에 경전철 때문에 전임시장과 이번에 취임한 시장 간에 알력, 김해시 재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볼 때 통합시에 경전철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이 용역에 포함할 필요가 당장은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용역이 정말 부실한 게 너무 많거든요.

오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로봇랜드 관계도 진정성,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해서 할 때 정말 잘못된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하는데 이걸 순수하게 통합되어 있는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 망을 최대한 빨리 하는 걸 해서 정비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용역비까지 계산이 되었다면 그것을 빼고 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민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노면전철을 깐다고 하면 2007년도 계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내버스를 정차를 해도 거기에 따르는 정차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노선을 깔아도 그걸 참고해서 환승이 되도록 노선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노면 전체를 대비해서 사무를 노선을 하나 최적화를 시켜도 그렇게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노면전철 노선을 보고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용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이 용역은 기초조사라든지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해서 과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복잡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노선을 하나 만들면 그 노선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또 교통량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조사 부분과 또 공청회 부분, 시민설명회 분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면전철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구체화 된 것도 없고 한데 그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현재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좀 빨리 무엇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데 그것 있지도 않는 사업계획에 있지도 않는 것을 그것에 대한 노선도까지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좀 부실한 용역이 될 수 있고 기간 또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통합되고 난 뒤에 뭔가 좀 불편한 거라도 물론 버스도 부도가 나서 51대분이 지금 공고가 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적정하게 노선을 배분해서 노선도 지금보다는 조정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하고, 장기적인 노면전철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다 넣어서 그걸 한다는 것은 현재로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용역을 3개시로 교통통합계획을 세우면 아까 말씀했지만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KTX나 이건 장기적인 분야에서 일부 조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배경에 깔고, 즉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거기 방향을 두고 하는데 지금 이 용역의 주는 한 2년 안에 저희들이 완료할 그런 계획, 실행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2년 안에 저희들이 마칠 것을 중점적으로 용역한다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아까 노면전철 같은 장기적인 계획은 약간 좀 포함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게 장기계획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그걸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우리 시내가 전체 3개시가 통합이 되어서 현재 있는 앞으로 있을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있는 교통수단이라도 마산은 준공영제 하고 있고 창원은 그걸 하지 않는 상태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당장은 어떤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단기대중교통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정책은 통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나 노선전담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걸 용역에서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내부에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언론에도 준공영 문제는 많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통합시 지원 체계라든지 노선의 어떤 문제는 통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책을 통일할 수 있는 준공영제와 노선전담제 이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통일되게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건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고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정책으로 그것은 해결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장기 대중교통발전계획이 이게 통합이 되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이 용역이 과연 지금이 바람직하냐, 2년 걸리는 건데 이게 용역이 지금 계획이 2년정도 걸린다고 보면 이게 추경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3억씩이나 잘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추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안에 이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특히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용역들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장기대중교통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은 앞으로 용역기간만 한 2년 걸린다고 보는데 이 환경변화가 어떻게 일어날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이 용역이 과연 지금 발주시기가 적절하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정책적으로 한 부분들을 운영을 해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좀 안정이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구상을 해 보자 할 때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니고 용역기간은 한 8개월 내지 12개월로 우리가 잡습니다.

잡고, 실행계획은 아까 그 실행하는 계획은 2년을 잡는다는 게 맞습니다, 목표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환승을 100% 돈을 주는데 이것을 하차단말기를 달아서 해 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차단말기를 달려면 그 시민들 의식조사라든지 그걸 전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일어날 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여러분들이 돈 3억이 들고 저희들이 작다는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은 돈을 작게 들이고 최적의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깊은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실행계획을 짤려고 용역을 여구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초부터 정책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3개 시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장기계획의 그 내용이 단말기 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식으로 오래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877페이지 대중교통 지금부터 시작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예, 880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전부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마 국비가 줄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온 근거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있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저상버스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 1억정도 추가 돈이 들어가는데 저상버스를 당초에 도에서 작년 예산 예시가 내려올 때는 36대를 목표로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최종 확정되기로는 20대, 19대정도 정확하게 20대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6대 감액이 되니까 창원, 마산, 진해 3개 몫에서 약 16억정도가 삭감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그 전에 구, 마산, 창원, 진해 그렇게 된다면 저상버스가 할당된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2014년까지인가요? 대수가 정해져서 하기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경이 없는 겁니까? 통합되고 나서···.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거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 목표가 총 운행버스의 3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환승이나 이렇게 조정하면 된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전에 지금 도비가 좀 깎여서 왔는데 그렇다면 이거 내년에나 향후 수량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내년부터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일단 목표는 그렇고, 조례 상에 30%가 운행대수의 30%까지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돈을 도가 아마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은 그걸 담보로 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거 그렇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저렇게 다 계셔야 됩니까? 가서 일 보게 하시지요.

하시고, 과장님들 특별하게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 부서에만 계시게 하고 가서 일 보시게 하는 게 낫습니다.

대부분 자금 과장님들 다 답변하고 계시는데 계장님들 지금 그렇게 다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죄송합니다.

878페이지 보면 창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8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사업비, 이거 담당계장님께서 보니까 창원 써놓은 것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진해 써 놓은 거는 진해, 마산해 놓은 거 마산, 진해 제가 본 위대원이 알기로는 세 군데인 모양인데 지금 통합시에서 3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버스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버스회사는 지금 9개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창원에 몇 개입니까? 원래 창원시에.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창원이 3개입니다.

전수명 위원 마산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5개입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하나입니다.

전수명 위원 총 9개네요?

지난 년도보다는 폐차지원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운수업은 창원, 마산, 진해 몇 군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거는 똑습니다, 시내버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이거 폐차 지원을 시에서 이렇게 많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1년에 폐차 몇 대 나갑니까? 한 3~4대 나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우리 차가 한 620대 되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지역만 지역을 따져서···.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전체적으로 창원·마산·진해가 620대입니다, 시내버스.

차령이 지금 9년인데 2년 연장이 되니까 11년까지 되는데 보통 10년 잡으면 한 해 약 60대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 이 대폐차 지원비 깎이는 것은 창원·마산·진해에서 59대가 깎여서 대폐차를 하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1,000만원 보태 주는데 이번에는 도비 사정이 안 되어서 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800만원 200만원 깎이는 부분을 창원, 마산, 진해 59대 분을 갈라서 삭감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도비가 이번에 깎였다는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 그래서 시비로 올렸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 분야만 삭감했습니다. 대당 200만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거는 잘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82페이지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882페이지.

손태화 위원 881페이지.

○위원장 김종대 예, 881페이지 얘기하시죠.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종합버스터미널 시설 관리해서 여기 보면 창원종합터미널인 것 같은데 터미널 안에 승강장하고 그거를 우리시가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881페이지 중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창원버스터미널은 2007년도 민자를 유치해서 안 되고 창원시가 준공을 해서 창원시장이 관리하는 버스터미널입니다.

그리고 마산에 고속버스터미널과 합성동 그것은 전부 사용하는 버스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창원시장님 면허로 가지고 창원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공단에 위탁을 주었지만···.

그래서 여기 되는 보수비는 저희들이 물고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보수비와 시설비가 좀 책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하면 그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버스터미널···.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비가 한 5억정도 들어가면 3억정도 세입이 올라와서 일반회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거기 들어온 사람 입주자한테 공유재산임대료를 받습니다.

공단에 위탁수수료 5억 주면서 임대료 수입이 약 3억정도 해서 2억정도 갭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종대 솔직히 우리 마산출신 의원님들은 그 쪽 관계를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82페이지에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이 도비, 시비 합해서 2억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기록장치 플러스 택시카드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같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카드수수료비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정영주 위원님 말씀에 882페이지 영상기록장치 1억9,900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도비 35%와 시비 35%, 자부담 30% 해서 지원이 되는데 대당 한 15만원 정도해서 70%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설치 목적이 첫째는 신호위반입니다.

소형 블랙박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비사고도 나고 또 택시강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우리시에 1,900대 분이 도비 33% 해서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수수료 문제인데 카드수수료는 우리가 한달에 보니까 한 2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전에는 현금을 주고 택시를 탔는데 지금 택시에 카드를 끊으니까 카드수수료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담액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월 한 2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한 7,700만원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시비만 하니까 안 되어서 예산 부서에서 좀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 도로 건의해서 올리는데 좀 힘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좀 힘이 되어 주셔서 어려운 택시업자한테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카드수수료 부분이 5,000원 이상 되는 금액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5,000원 이하는 시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거는 5,000원 미만은 그 택시기사가 부담하고 5,000원 이상만···

정영주 위원 이상만 도에서 원래 지원해 준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산을 지원할려고 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전혀 할···

어제 도에서 그것 때문에 만나고 왔는데 도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정영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영상기록장치 이것만 지금 반영을 했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거는 이번에 제1회 추경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 영상기록장치나 카드수수료 부분은 사용자 택시 사장한테 좀 이익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브랜드택시를 만들면서 콜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콜센터 운영비라든지 기사들 통신비라든지 이런 거는 택시노동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비와 통신비를 우리시가 다음에 당초예산 때 꼭 반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88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창원시 택시운송지원, 그 밑에는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택시번호판 교체비용 이건 창원시 전역에 대한 택시 번호판을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거 신설이지요? 신설사업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민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창원 5,800대 창원, 마산, 진해 총괄 택시에 대해서 번호를 바꾸는데 참고적으로 현재 번호 체계가 창원은 11바, 마산은 13바, 진해는 15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 통합이 되면서 7월 13일부로 사업구역이 시 일원화 되어서 시내할증료를 안 물고 있고, 번호가 혼선이 생겨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이 번호를 좀 체계화, 즉 이거 건교부에 고시에 보면 법에 보면 시 단위로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이것이 택시가 잘 되면 수익자가 분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택시업자들도 지금 시의 명칭 밖에 써 놓은 것 마산시 써 놓은 걸 창원시로 고쳐야 되고 진해도 마찬가지 이런 분야고, 또 특히 택시업자가 자기가 사업구역이 경쟁이 됨으로 해서 창원으로 사업구역을 진해가 택시가 양보를 해서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이 넘버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서 통일을 해서 저희 시에 택시 정책에 보탬이 되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과장님, 참 말씀은 고마운데 원래 창원이 11, 진해가 15, 마산이 13입니다.

보통 이 택시 앞에 기본넘버를 아시는 분들은 진해같은 경우는 13이었다, 딱 보고 안 탑니다.

그 다음에 11이 넘어왔다 보고 똑같은 창원을 따지면 창원, 진해는 지금 창원 개인택시 다 거기 써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원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넘어오나 이런 실태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넘버를 보면 아니까 11, 15 이걸 구별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좋은 신설사업에서 좋은 사업이지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택시 넘버를 교체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물론 잘 해 줄려고 하지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시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자기네들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항상 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넘버를 똑같이 공동화 16번으로 다 바꾸라고 하면 다 바꿉니다, 그 사람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도 물론 요즘 다 사업도 안 되시는데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의 혈세가 조금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84페이지 인건비 성격이 대부분이네요.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아까 저상버스 여쭈어 봤는데 88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특히 장애인들이나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하면서 실제로 많이 편의를 도모하고 오히려 지금 그게 좀 활성화되면서는 차량 수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삭감되고 난 이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시가 통합되기 전에 목표가 50만 이상 시인 창원시는 80대, 50미만 마산시는 50대, 진해는 20대 해서 150대가 목표였습니다.

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증장애인을 3개 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1만1,000명정도 됩니다.

1만590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은 58대 내지 56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입이 된 건 70대입니다.

창원시가 30대, 마산시 29대, 진해가 11대 해서 70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의 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대수를 넘어선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버스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운행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번에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운전기사의 인건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1.5배정도 인건비를 주어서 가동을 하면 많이 주어도 서 있는 것이 한 2~30% 섭니다.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기사를 좀 확보해서 차를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장애인들도 말씀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70대를 가지고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기사를 좀 추가 확보해서 운영비를 확보해서 운행을 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목표를 잡고 목표치보다 12대정도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려고 했는데 자료가 생각이 안 나서···.

아까 택시번호판 지원 사업 참 좋습니다,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런데 시골에 경운기 요즘 농번기가 되면 차하고 같이 다니는 도로에 경운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다니면 뒤에 야간 되면 반사경이 아마 야광등을 보니까 설치 홍보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1만5천원인가 하는데 그걸 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들이 1개당 1만5천원 주고 사서 부착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그 수입받는 입장에서 보면 좋겠지만 이런 사실이 지금 농민들한테 알려지면 별로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시골에 경운기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뒤에 붙이는 건 농민들한테 1만5천원씩 사서 붙이라고 하고, 다 같은 입장인 우리한테는 좀 약간 문제가 안 있니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다른 부서하고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오해가 계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택시업체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택시할증료라든지 또 외부표시, 지금 밖에 기존 구, 창원시에는 창원시 되어 있고 마산은 마산이라 되어 있고 또 진해는 진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외부표시는 돈 드는 건 자기네들이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부재도 통일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차를 골라 타고 서로 같은 시인데 넘버가 다르니까 끝 넘버만 보면 이중되는 게 많고 이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비용을 들여서 아무리 명령을 안 해도 안 고치니까 저희들은 법에 시 단위를 통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왕 저희들이 할 밖에야 빨리 통일을 해서 주민불편이나 이런 걸 초래 안 할려고, 또 골라 타는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골라 타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좀 조기에 정상화할려고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정말 발 빠르게 행정하시는 점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게 골라 단다는 정도 된다면 아마 그 숫자를 가지고 지역을 구별하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번호를 보고 지역을 식별한다,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거든요.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과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통계치도 없을 것 같고.

수익자 위주로 따진다면 상당히 참 멋진 좋은 행정인 건 틀림없는데 그만큼 우리 창원시가 한가로운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셔야 안 되겠는가,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타 부서들하고 면밀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역교통과는 마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따로 모셔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877페이지 하고 881페이지에 보면 노선도 제작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877페이지 하단부하고 881페이지 중간에 노선도 제작, 이게 지금 노선이 변경된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통합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민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 887페이지는 시내버스 노선도를 말씀하신 거고 진해하고 마산 쪽에 안 달린 거 하신 거고, 881페이지는 시외버스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시외버스도 통합이 되었으니까 우리 노선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노선도를 제작하자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그건 제가 알겠는데 통합이 되었지만 통합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된 것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노선이 아직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 노선도는 이미 차량이든지 아니면 정류장이든지 간에 노선도는 다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일이 그걸 다 확인을 안 해 봐서 내가 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존에 정류장이나 시내버스 안에 노선도는 다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노선을 제작해서 할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해에 100번이 있고···.

김헌일 위원 아, 변경된 번호를 붙이겠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변경된 번호를 붙이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8페이지에 유가보조금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분명 안 해서 이걸 가지고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차량 대수로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41대에 2억8천, 76대에 5억6천 이렇게 되면 이걸로 가지고는 비율이 안 맞습니다.

지금 1대2의 비율이 나오는데 차량대수는 1대2가 안 맞거든요.

유가는 똑같이 리터당 371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차량대수가 지금 1대2가 딱 되어야 맞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님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대수별로 비례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런데 그것은 아까 41대하고 76대 해서 얼추 1.8배쯤 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1.8배쯤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유류를 주는 돈의 양은 체크카드를 쓰는 사용료에 따라서 단가를 곱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합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 계수를 봐도 2억8천과 5억6천을 하면 1.8배쯤 됩니다.

김헌일 위원 요래 하면 이게 딱 정확하게 1대2거든요.

딱 2배 아닙니까? 5억6천이···.

그런데 차량대수는 두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그거는 사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면 시내버스는 좀 작은 이유는 CNG버스가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대수는 많아도 사용량은 좀 작게 되는 거고요, 시외버스는 100% 다 경유차기 때문에 사용량은 좀 많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면 맨 위에 상단부에는 창원지역의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내려오면 아마 마산 벽지조사 교통량조사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879페이지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 창원시는 벽지노선이 1개 노선 밖에 없고요, 마산은 7개 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을 조사를 하면 그 구간에 4~5일에 2명씩 붙으니까 노선이 많으니까 마산에는 금액이 7명 많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88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서식 인쇄비 안 있습니까?

통합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민원서식 인쇄비, 이 민원서식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니고, 이것은 창원시 통합시 되었으니까 3개 시에 민원서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서류 서식이 좀 늘어나니까 이것은 창원뿐 아니고 창원, 마산, 진해를 통틀어서 서식을 쓰는 그 인쇄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해도 이게 기존에 창원시에서 쓰고자 한 민원서식 인쇄비가 150만원인데 이게 통합이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4개월동안 써야 될 돈 아닙니까?

이게 지금 600만원을 증액을 한 게 과연 산술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맞느냐는 이야기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 600만원 증액하신 말씀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까 3개 시에 서식을 포함해서 진해, 마산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인쇄비용을 600만원 추가로 잡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서식 인쇄비하고 내용이 약간 다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말씀은요 저희들이 기존 창원, 마산, 진해시가 각각 양식이 안 있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걸 통일해서 새로 써야 되니까 그 비용이···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8개월동안에 마산, 창원, 진해에서 사용한 민원서식비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늦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까 배종천 위원님 표지판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배종천 위원 여기 아닙니다.

도로건설국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맙습니다.

저기 대중교통과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혹시나 지난 과라도 특별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토지건축과 88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도시건축과장님.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도시건축과장 이만식입니다.

이성섭 위원 밑에 보면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운영비 해서 8,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이 지역은 동읍에 화양리라는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토지불부합지 정비사업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렇지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이성섭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지금 기존 3개 시가 있다가 통합이 되었는데 진해같은 경우도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도서지역, 도서지역과 해안선이 있는 진동이나 마산 쪽에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바닷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해안선에 침식이 되어서 면적은 기존적으로 1만평 같으면 ‘평’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물 밑에 한 6천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매매행위를 했는데 고소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로.

그래서 지금 특히 본 위원이 제 구역을 따져서 이러는 건 아니고 통합시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마산이나 진해 이쪽에 특히 도서지역 연도, 수도, 잠도, 지리도 이런 쪽에 보면 하루빨리 불부합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전체가 실제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지적업무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불부합지가 저희들 3개 시에 통합 3개시 전체 면적이 744㎢정도 되고 필지 수는 한 40만4천여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필지 위주로 한다면 13%정도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소유권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측량 관계도 문제도 있고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할 때 다툼도 많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적불부합지를 전면 재조사한다는 지적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하면 전체 총 전국을 조사하는 예산이 한 4조3천쯤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00억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전국을 지적재조사한다는 이런 법을 입안하고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과연 올해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마는 그래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고 주민들 재산권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잘 조치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886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건축물지도관리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해서 골사기, 폐기물지게차, 폐기물처리 불법건축물 철거 소모품, 그 밑에 무허가건축물 및 부설 주정차 단속원 피복 이거 무슨 말입니까?

건축물 철거하는 요원입니까? 단속업무 피복비가 있는데 건축물 단속반입니까? 안 그러면 철거반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부는 구청에서 하고 일부 큰 거는 시 본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에 따른 위에 있는 장비임차료는 큰 장비를 임대할 때 쓰는 것이고, 밑에 있는 부설주차장 단속피복 이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는데 그렇게 직접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이라든지 안전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겁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그래서 당초에 140만원 피복비가 있었는데 직원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을 조금 더···.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마산 겁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통합 3개시 창원시 전체입니다.

전수명 위원 창원시 전체지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그 쪽에 887페이지 보시면 거기 건축민원에 건축민원 운영해서 밑에 재료비해서 거기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그 다음 이 내용이나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구입을 한다는 뜻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앞에 것은 임차비고 뒤에 그거는 조그만 공구같은 것, 장비같은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장비 구입비라는 말씀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887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저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측량 불부합지역에 대한···

김동수 위원 아까 자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지적불부합지 현황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예.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자료가 되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측량불부합지역이 굉장히 양이 많을텐데요?

전체 3개시 전체를···.

배종천 위원 창원은 별로 없을 겁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불부합지가 창원은 아주 적습니다.

창원은 한 영점몇 % 밖에 안 되고, 진해도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마산이 전체 조사를 하면 약 25%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하니까 13% 되는데 지적불부합지가 마산이 많은 이유가 마산이 제일 오래된 도시지 않습니까?

시가지 자체가 일제시대부터 있는 그대로인데 창원과 진해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마산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해소 안 되고 지금 잔류하다 보니까 불부합지역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마산이 한 25%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좀 걱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또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887페이지 맨 상단부에 여비에서 관내출장은 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여비가 일반 직원들의 월액여비가 있고 기본적으로 주는 여비가 있고, 그 외 특수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는 월액여비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맨 위에 있는 그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단속이 일반업무 수행 외에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비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월액여비 외에 따로 책정되어 있는 여비입니까? 이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관내출장 여비가 있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직책별로 여비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있어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대행수수료 관계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수수료는 사용승인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이게 건축법에 근거를 해서 건축사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옛날 같으면 준공검사를 할 때에 설계도대로 잘 되었는지 전문적인 기술을 관할 건축사협회에 위탁을 하면 건축사협회에서 관할 건축사로 하여 금 적부여부를 검사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대행을 하니까 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 대행수수료가 한번 1일 하면 30만원정도 엔지니어링기술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를 쭉 보니까 한 달에 한 15건정도 검사 대행을 합니다.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이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경우하고 준공이 되는 경우하고 이게 지금 보면 건축사들이나 이런 데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원칙상 현장에 직원들이 못나가게 되어 있지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걸 좀 교묘히 악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알고 있기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 부조리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그게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민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건축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투명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건축가협회 자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자체 정화 관계라든지 교육관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현재 위탁되어 있는 것 자체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간혹 건축사의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출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설계사가 내 땅에 집 짓고 건축설계를 해 봐라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의뢰하는 대로 건축설계를 합니다, 뒷사람이 죽든지 옆사람이 죽든지 그건 상관없이···.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그걸 적법하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하튼 내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게 기분이 나쁘다 해서 민원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시가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그 부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좀더 앞선 행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888페이지까지 토지건축과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교통국에 관련된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정영주 위원 광역교통과 특별회계를 아까 빠지고 안 했어요.

○위원장 김종대 그래요?

1019페이지 광역교통과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1021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성산구, 의창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설치 7억 이게 지금 도에서 3억5천하고 시에서 3억5천 맞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정영주 위원 광이 국비입니까? 도비가 아니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국비가 3억5천이고 우리 시비가 3억5천이고 그렇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정영주 위원 아까 제가 주택과 할 때 질문 드렸는데 이 CCTV 어떤 거에요?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주차단속하기 위한 CCTV하고 분명하게 차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지금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CCTV는 방범전용입니다.

사실 저희들 학교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조금 일반주택지에 설치하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왜 많이 드느냐 하면 학교가 넓은 데는 CCTV 대수가 많고, 적은 학교는적고, 또 어떤 학교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어떤 학교는 담에 부착하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기존에 우리 주차단속하기 위해서 창원시내 곳곳에 지금 CCTV가 달려 있잖아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정영주 위원 그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CCTV가 맞다는 거지요? 그죠?

전혀 다른 거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저희들 CCTV 학교 주변에 다는 것은 방범전용입니다.

주차단속하고는···.

정영주 위원 주차단속하고 전혀 별개다 그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정영주 위원 현재 창원에 주차단속하기 위해서 달려 있는 CCTV가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람 불면 잘 안 찍힌다든지 햇빛이 너무 많으면 안 찍힌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CCTV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거죠? 그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방법도 되고 주차단속도 되고 요즘 기종이 그렇게 새로 나왔다는데 그거하고 다른 기종입니까? 이건···.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도 기종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이 학교주변에 다는 CCTV는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목적 외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주차단속 요원들 지금 인원이 많니 적니 하고 그런 한 7명 정도를 감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내는데 그거하고는 요원들인원 구조조정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게 왜 도비는 없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학교주변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고, 사실 도에서도 재원이 풍부하면 도비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이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반, 저희들 시 반 그렇게···.

○위원장 김종대 1대당 얼마쯤 할까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1대당 시설비가 많이···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했지만 지주를 세우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벽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장소마다 설치 비용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도 뒤에 자료 주시는데 조금 제가 참고하게 조금 얘기해 보시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지금 34개소가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CCTV 대수는 달리는 건 약 112대정도 달 계획입니다.

큰 학교에는 대수가 많고 적은 학교에는 적고 사실 저희들 대당 한 2,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1개소당.

○위원장 김종대 예,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CCTV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들어 보십시오.

이게 지주를 만일 전봇대를 세우면 한 2,000만원 듭니다.

주차단속,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다 녹음 다 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주차단속은 주차단속 차만 딱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가는 물체도 전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진해에 보면 대야초등학교나 이런 초등학교에 보면 CC카메라 내가 많이 달았습니다. 경찰서 의뢰해 가지고요.

이거 하는데 한 2,000, 전봇대 지주 세우고 하면 2천에서 3천만원까지 듭니다. 드는데, 이게 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찍힙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성산구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이쪽에만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현재 학교 주변에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창원시에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창원시에 34개소.

전수명 위원 전체 창원시 창원, 진해, 마산 통합해서 창원시에?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지금 3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옛날 마산시 지역이 30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중이고, 지금 추경에 확보된 건 34개소 해서 100개 학교에 금년도에 설치 끝낼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는 지금 몇 학교 설치됐는지 모르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2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2개 넘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지금 저희들 여기 예산이···.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잠깐만요.

계장님,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교통시설담당 정종만 예, 진해지역에는 지금 행정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정종만 진해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2군데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 말고 경찰서에서 한 것까지 학교···.

○교통시설담당 정종만 방범용은 전 초등학교에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진해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지요?

○교통시설담당 정종만 예.

전수명 위원 지금 진해 완료된 거는 경찰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맞지요? 방범용 CCTV해서···.

○교통시설담당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 한 거는 없지요?

○교통시설담당 정종만 창원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없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 CCTV 이게 성산구, 의창구 어린이보호구역만 개선을 한다는데 지금 다른 데 사업에 든 것은 없지요?

이거 과장님 CCTV 안 있습니까? 지금 성범죄가 많기 때문에 예산 더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각 구가 다른 시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 주면 안 되고 갈라서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저기 당초 본 예산에 수요 파악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CCTV 부분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경계지점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있고 없고 이런게 있는데 창녕하고 함안지역에 경계에 보면 그 쪽 방향에서는 그 쪽에 도주차량들이라든지 범죄차량이 지나가면 카메라에 찍힐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경찰에서 통계를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넘어가는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내가 그걸 어디서 설치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한번···, 이번 기회에···.

이게 주무부처가 어디죠? 창원시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사실 CCTV 설치하는 부서가 조금 용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범용은 제가 알기는 행정과에서 설치하고, 그리고 교통정보수집용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학교 주변은 저희들 광역교통과에서 설치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방범용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이런 거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거는 또 청소환경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통합이 안 되고 그냥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네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방범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광역교통과에서 하고 계세요? 방범용인데···.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사실 주변에 차만 없으면 사실 또 스쿨존 해서 사업을 저희 교통과에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광역교통과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으면···.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스쿨존에 차가 많이 대져 있어서 하는 거면 단속요원들이 나가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주변에 집중단속을 하고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기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기단속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리고 이 CCTV가 방범용이든 단속카메라용이든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런데 현재는 앞에도 제가 답변했다시피 이 학교 주변에 다는 CCTV는 분명하게 방범용입니다.

정영주 위원 분명하게 방범용이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지금 우리가 양이 많은 건설과하고 5개 구청이 남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손태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그거 보충질의입니다.

CCTV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광역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시설을 광역교통과에서 하시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광영교통과장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원에 보면 중앙초등학교라고 마산과 경계에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가보면 마산 쪽에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들을 했는데 지금 흔적이 거의 없고, 창원 쪽에는 경계에 학교가 들어서 있는데 중앙초등학교는 구, 창원으로 아마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 경찰 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산하고 창원하고 경계에 있으니까 마산은 마산만 하고 창원은 안 해 버렸는데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걸 최우선적으로 그 쪽에 보면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지역주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내년 당초예산에 꼭 챙겨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광역교통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개 질문 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보시면 교통신호등 관리에 보면 대산농협공판장 전자통신신호기 설치 공사 1억7,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 아마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 모양인데 여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할려면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통과 안 되어서 이번에 겨우 통과되어서 하여튼 곡절 끝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제가 알고 있기는 서부경찰서에서 요즘은 안전규제심의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어서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통과되어야 예산이 어렵게 예산 확보했는데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배종천 위원 통과되어야 그게 예산을 줄 수 있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통과되었다는 걸 얘기를 듣고 있고요.

배종천 위원 통과가 안 되었으면 굳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이걸 이행을 못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해 보시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제가 이 관계는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이 답변을 어중간하게 하셨어요.

잘 몰라도 그럴 때는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어서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텐데 끝으로 이옥선 위원님께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옥선입니다.

1020페이지 민간위탁금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창원시에서 당초에 어린이교통공원 해서 의창구 대원동 93-1번지 대원레포츠공원에 교통공원교육장이 있습니다.

실외교육장도 있고, 그 다음 대원동민원센터 일부 공간을 빌려서 실내교육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어디서 위탁하고 있느냐 하면 경남안전실천시민연합에서 현재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 대상자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한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4만7,180명, 2009년도에 4만3,159명, 금년도에는 3만7,58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저희들 대원동민원센터에 실내교육장을 빌려서 쓰고 있는 공간 50평 내지 60평 됩니다, 사무실까지 합해서.

이 공간을 지금 비워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다른 데 순회교육장이라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옥선 위원 순회교육장 예산입니까?

아니면, 순회교육 하는데 실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지금 현재는 순회교육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교육장을 얻기 위한 지원 비용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이옥선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500만원씩 4개월을 지급한다는 게 안 맞지요?

운영비로 해서 책정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이면 월 500만원씩을 행사운영비로 준다는 얘기지요? 민간위탁금으로···.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현재까지는 저희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좀 문제고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 아까 숫자는 1,000명 모아놓고 1회를 해도 1회입니다. 그렇죠?

10명 모아놓고 10번을 하면 그건 10회입니다.

그거는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회,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한번 자료정리해서 저희들 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서 목적을···.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쪽에 보시면 횡단보도 조명등 관리입니다.

지금 1억6천이지요? 그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지금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횡단보도 보면 야간에 보행자나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위에서 비추는 하나의 전등입니다.

이옥선 위원 위에서 비추는 거? 아래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1,000만원씩?

혹시 그 업체가 아래 쪽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명등 비추는 업체하고 같은 업체인가요? 이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실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이건 공개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주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1023페이지 처우개선비 상세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된 심의를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논의와 그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제안설명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한 내용만 얘기하시고 얘기를 좀 간단히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선 제안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건설산림과, 재난안전과,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등 5개 과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486억원보다 9% 증액된 223억 증가된 2,7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는 주로 농업 농촌, 임업 산촌, 재난방재, 민방위, 도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2,705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9%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2,381억원의 집행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건설산림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8억9,500만원보다 1,357만원이 감액된 308억8,51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5억3,670만원보다 2억2,823만원이 감액된 163억846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66억8,291만원보다 45억9,988만원이 증액된 1,412억4,2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17억4,334만원보다 28억6,577만원이 증액된 446억912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21억9,600만원보다 152억263만원이 증액된 374억9,86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농림, 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당면 현안사업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단 용역 및 주요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별 편성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편성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관에 전체 예산이 7,726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건설국에 관련된 것은 2,710억정도 되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35%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금 건설국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우리가 좀 진행에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합의본대로 각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또 토론성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 또 꼭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불러서 얘기를 나눔으로 해서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산림과 891페이지부터 900페이지에 이르는 건설산림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3페이지.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거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한 이게 무슨 기본계획수립용역비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 합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삼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는 892페이지 보시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대산면에 비닐하우스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91조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인데 개발사업비가 3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3억이나 들어간다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국비50%, 시비 50%로 올해는 기본계획용역만 수립하는 겁니다.

용역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 계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규모도 없이 이렇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이 사업이 사실은 당초에는 우리시가 운영할 때는 과목이 다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과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존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예, 제가 미처 발견 못 했습니다.

앞에 부분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89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삭감되었지요? 그렇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창원시가 추경을 1회 추경을 지금 하다 보니까 국도비 신청을 먼저 예산 편성 전에 해서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에 국도비 내려오는데 따라서 제1회 추경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시비로는 이 사업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하고, 이건 가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산 편성 미리 하실 때는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내년 것도 벌써 도에 올려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면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예산서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데 진해하고 마산은 1회 추경을 했고 창원시는 1회 추경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수요자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칩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내년 예산도 저희들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신청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국가예산 국회 사정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하기 전에 아마 지역별로 수요조사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94페이지에···.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배종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89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산림문화체험장 행사 지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해 오던 행사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미래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도 산림문화체험전 기초제안서를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 제안 공모를 하게 됩니다.

하면,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 연구원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이것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녹색사업단에서 7,500만원 보조받고 주요내용은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산림과 함께 하는 삶, 세미나, 숲길 체험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건 산림 부분을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를 작년에도 3,000만원 보조했고···.

배종천 위원 계속 해 오던 행사네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배종천 위원 산림문화 체험을 하면 어디서 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세미나는···.

배종천 위원 세미나 말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진해 목재체험장 올해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한 시간 반동안 1시간40분정도 밖에서 기다리고 이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전상종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9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해서 산불예방 CCTV시스템 보완공사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쪽에 말씀하는 겁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이 사항은 3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존 CCTV가 12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현재 재난안전과에 있던 시스템을 건설산림과로 이전하는 부분하고 성산구청 신설되는 부분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이전 비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건 신설사업이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기존 있던 시설을 직제개편, 통합 등으로 인해서···.

전수명 위원 이 CCTV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개 5,000만원 가지고 다 수용 되겠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기존 있는 부분은 12개 부분은 이전하는 부분이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약 1억5천만원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는 마산시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시간이 4시쯤 되었는데 조금 출출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국장님이 빵을 안 사기 때문에 제가 개인 사비로 빵을 사서 지금 이걸 드신다고 정회를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빵을 드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빵이 1개 밖에 안 됩니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 위원님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CC카메라 산불 예방하는 것, 이것 보완공사를 5,000만원이 듭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산에 있던 부분은 합포구청에 1개 쓰고 또 회원구청에 1개 신설해야 되고, 이전해야 됩니다.

모니터를 구입해야 되고, 성산구청과 의창구청도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존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부분을 건설산림과로 이전하는 모니터시스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897페이지쯤 가실까요?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전상종 과장님, 미불용지 보상금이 지금 마산에만 예산이 있습니까? 창원, 진해는 없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입니다.

농로 부분,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농로 부분인데 농로 부분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다가 전부 사용승낙을 했던 부분이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그런 부분 부족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8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숲길조사원 되어 있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맨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또 숲길조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당초에 진해에 있던 부분이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894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는 예산 증감은 전혀 없고 시설비에다가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이 이 부분은 사실 시설비에 편성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창원시에서 예산 부서에서 이거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 비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894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건설산림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89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이라 해서 5억5,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목재문화체장은 광설골에 있는 그겁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이 통합 창원시에 진해구 밖에 없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현재 목재산림체험관에 오시는 분들이 문화체험관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좀 인원이 많습니까? 오고 있는 분들이····.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일에는 한 200명정도 오고 휴일에는 성수기에 1,500명, 비수기에는 800명정도 오고 있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창원시민에 한해서 무료로 체험활동을 가족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현지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면 사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체험관으로 올라가는 인근에 주변에 도로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유지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내려오는 도로라든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여기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솔렌스힐에서 구 청사 뒤에서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본 예산 때 좀 보완을 해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뛰어나게 효율성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성수기에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차 정비하러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그 체험관 주변에 광석골에 주민들이 좀 있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성섭 위원 매일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다투는 모습도 제가 한,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단계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을 본 예산되고 할 때는 빠른 시간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이 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숲해설과 숲길조사원, 등산로 관리원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 지역이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해 드림파크가 생태숲하고 목재체험관, 광석골쉼터를 드림파크라 하는데 그 부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해구청 뒤쪽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동수 위원 숲해설가나 등산로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숲해설가는 저희들이 오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숲에 대한, 편백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아주 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여기 가보지 않아서 창원에도 이렇게 한가한 지역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이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여타 지역에는 사람이 죽는다, 산다 하는 말까지 나오고 어려운데 너무 갑자기 한가한 일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 다음 899페이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전상종 과장님 거기 보면 101-04하고 401-01에서 그 밑에 시설비에다가 2,940만원을 빼서 위에다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 놨거든요.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90페이지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진해에서는 시설비에다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을 통합 창원시 오면서 일률적으로 3개 시가 일원화한다 해서 인건비는 인건비 분야로 과목을 변경한 부분, 당초에 있던 부분 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밑에 3,950만원은 순수하게 유지관리비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전혀 증감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900페이지 가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산림과에는···, 예, 천천히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899페이지에 등산로관리원 봅시다.

맨 위에 이거 등산로관리원은 다른 무기계약근로자하고 보수체계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도 사실 진해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노조가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시 전체에서 임금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미지급된 금액 차이가 연봉으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약 1,0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임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가 협의가 되면 조정을 해서 소급 지급시기 등을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이 등산로관리원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관리하시는 분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등산로에 시설물 보완 등을 하는 그런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건 마·창·진 전체 다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건 진해 드림파크입니다, 이 부분은.

1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위에 보면 산림관리 업무보조해서 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지금 드림파크 관리하는 등산로관리원하고 이렇게 보면 등산로관리원이 받는 수당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단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창원지역에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수당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서 임금타협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진해는 이번에 통합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미지급된 부분 소급해서 맞추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거기 보면 898페이지에 산림관리업무보조, 그 밑에 보면 진해 드림파크 관리, 그 다음에 넘어와서 등산로관리원인데 거기서 보면 위에 두 사람은 기본급, 상여금, 주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정도고, 등산로관리원은 연차수당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등 해서 항목이 10개가 넘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 과에서 9명이 있습니다.

9명 중에 산지관리원 1명과 등산관리원 3명은 교통비, 기말수당, 시간외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수당 등 각각 수당이 많고 드림파크 5명에 대해서는 교통보조비도 없고 명절휴가비, 현장급식비 이런 부분이 전부 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임단협을 해서 그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임금체계가 이런 식으로 달라져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등산로관리원은 창원시에서 임단협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 진해시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금액 그대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등산로관리원은 지금 창원시에서 애초에 채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위에 두 사람 산림관리업무나 진해 드림파크 관리는 진해시에서 채용한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서 임단협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건설산림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빵도 좀 드시고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꼭 필수요원 아니면 가서 일 좀 보시고, 다음은 재난안전과 90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906페이지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01페이지, 902페이지,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재해 관련해서 현지에 나가서 다니신다고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보니까 위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낙도 도선 운항해서 시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인데 이거 어딥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 위치는 진해구 소관인데···.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중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해구 소관에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당초에 저희 과에 있다가 진해해양개발사업소로 이관된 업무인데 예산 재편성 내용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잘 모릅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에 물어봐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거는 해양개발사업소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넘어가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905페이지, 903페이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한홍준 과장님께 903페이지 팔용배수장은 어디를 팔용배수장이라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구 창원시 관내에 여기 기지대로 쪽에 좌측편에 보면 창원천에서 삼성홈플러스 있지요? 홈플러스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좌측편에 팔용배수장이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밑에 저지대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 용역 이게 어느 것을 위해서 전체 상습침수지역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팔용배수지 주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여기 지금 저지대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용역은 현재 진해구 관내에 용원지역하고 구 육대앞 하고 태백삼거리 3개소를 해서 우선 용역을 해서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해 쪽에 이걸 하면 진해 쪽은 용역이 해결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우선 급한 지역은···.

저희들이 6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급한 지역은 해결되고 내년에 마산 회원구, 합포구 쪽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침수지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뒤쪽에도 있네요.

연계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 밑에 시설비가 4억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배수펌프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가 4억8,500이 잡혀 있다가 2억500만원 이게 실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고 나머지가 2억7,9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보다 잔액이 더 많은지?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팔용배수장 노후배수펌프 교체 공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조달청에 물품구매입찰을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낙찰된 업체가 관에 어떤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37.1%에 낙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거는 노후펌프 교체기 때문에 손 위원님 별로 공사하고 관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

손태화 위원 이게 기업도 아니고 지차체 사업을 이런 건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업체도 그렇고, 실적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저희들이 검수를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1억이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상습침수지역이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전수 재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 아직까지 65개 지역이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저희들이 기초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상습침수지역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통계 나와 있으면 개선대책이 뭔지 모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니, 저희들이 현재 통합 이후에 사실상 마산이나 창원이나 구 진해에서 안고 있던 그런 침수지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고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김동수 위원 개선방안을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는 이유가 우리가 방안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현지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판단은 하고 있지만 기술자로 하여금 정확한 어떤 조사를 해서 방향 제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도 하고.

김동수 위원 아침에 우리 했던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비교해 보면 현안사업 18개에 대한 검토보고를 용역을 하는데 1억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동수 위원 지금 이 저지대상습침수 이게 아까 처음 말씀은 진해시 지역 말씀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진해시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금 진해 지역이 저희들 관내 조사한 바로는 시급한 지역이 되어서 우선 진해시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선 기초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본인이 납득이 힘든 것이 이게 침수지역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마다 비가 특히 많이 온다든지 우발적인 것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이 시마다 현황이 파악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 굳이 용역을 줘서 용역비까지 써 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 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용역을 통해서 개선대책까지 알아서 왜 하냐 이거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원지역은 평상시에 만조시에 늘 해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정도 9일씩, 10일씩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두 번정도 배수펌핑을 합니다.

그리 해도 비가 오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지난 7월 16일자 집중호우 때도 사실상 침수가 그 일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또 월류까지 했어요, 월류되는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파라펫 설치해서 막으면 되니까 했는데, 그 밑에 수협 위판장 쪽에는 매번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상식으로 안 통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근본 해결책은 그 지역 일대가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지 않으면 매번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때까지 사실 진해시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이런 용역비로 용역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각 부서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때 무슨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판단과 기준이나 또 금액에 따른 공사금액에 따른 기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술용역처럼 무슨 기준과 법이 있는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용역에 관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과용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성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해야 될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안 시키고, 사실상 구상이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어떤 구상적인 수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필요한 부분하고 좀 표현하기 애매합니다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하고를 두고 학술용역이냐 그렇지 않은 용역이냐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일반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하고 시간적으로 나 각종 시스템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엔지니어링사로 하여금 용역을 의뢰하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저지대침수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상식만 가지고는 공무원들의 상식이나 일반시민들의 상식만 가지고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용역이 그런 건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게 있다면 공사를 그냥 발주하면서 공사업자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체용역을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용역을 생략하고 바로 예를 들어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차피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그 업자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그냥 용역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더 낫지.

용역한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결국 공사하면 공기도 늘어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수 간사님께서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건설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지역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가 와서 우기나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신항이라는 어떤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지반이 현재 주민들 거주하고 있는 한 300세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보다 약 9m정도, 8m정도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이게 하부로 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에요.

○위원장 김종대 역류해 들어오네요?

이성섭 위원 예, 그러니까 15일 시 때만 되면 만조시에 거의 월류를 하고 또 우기하고 겹치면 많은 그 지역 용원본동 지역 전체를 원남, 원북지역 전체를 침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한 3~40년 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3~40년 된 지역인데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국에서 재난관리 관련해서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다 있어요.

마력수 150마력짜리 2개가 있는데 이번에 1개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원도 하나 보충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되면 그건 일시적인 막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건 전문가가 분명히 투입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물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금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요구를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한 3겁니다.

한 3~40년 그렇게 고통 속에 살가 보니까 그 동안 건설국에서나 진해구에서 과거에 진해시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안 하고 15일에 한번씩 자기 집앞에 허리까지 물이 올라온다면 누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용역을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수 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동료위원으로서 반론의 어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이야기자만 현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이고요.

김동수 간사님께서도 특별하게 용역을 무조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닐테고 용역 과업을 줄 때 타당성과 적정성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서 하자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용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봐도 솔직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험치고 들어올 때는 몇 십대 1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 유능한 분들인데 지금 걸핏하면 용역, 용역 하니까 그리고 또 계속 지금 최근에 나오는 로봇랜드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시사성이 있는 얘기지만 용역을 주어서라도 상당히 부실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용역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하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재난안전과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90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도로건설과에 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중로 1-60호선 감계지구 진입로 개설, 다음에 그 밑에 대로 3-33호선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1~2천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씩 드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특별회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과 함께 지금 진입도로가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업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일반회계 따로 한 것이 지금까지 그래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고 일단 기존에 창원시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구역 내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보상사업을 한 후에 또 조선용지를 분양해서 재리싸이클 해서 사용하는 부분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감계, 무동지구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 구역 내만 환지 채비지를 매각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도 도로인 경우에는 시에서 개설하는 쪽으로 일반회계 운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감계지구는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감계지구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부분은 그렇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사업구역 내에서 하는데 외곽입니다, 이 부분.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규모가 봤을 때 상당한 규모인데 예를 들면 산단 개발과 연계되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속에서 그것들이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드는 거구요.

일단 도로부터 뚫어놓고 보자는 이런 식의 어떤 예산 투여는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볼 때 이 산단지구의 어떤 사업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을 때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계지구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고, 무동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할 산단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위치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진입로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지금 두개 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아파트 승인까지 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말씀이 지금 헷갈리시는 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진입로라는 것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도로는요 현재 구 지방도에서 온천장 가는 도로에서 좌측편에 보면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구에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도로에서 그 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니까요, 도면으로 좀 있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908페이지 석전교 사거리에 교부세가 깎였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 도로건설과에 관련된 특별교부세 ‘특’자가 ‘시’자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동-월영간 하고 평성-송정간 하고 석전지하차도 세 개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표기상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시비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특’자로 해서 잘못 표기가 되어서 이번에 전부 3개를 바르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예산이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는 특별 목적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통교부세인 도로교부세 이 부분은 시에 내려오면 시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시’자로 표시하는 것인 정상적인 표현인데 ‘특’으로 표시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바로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909페이지 가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석규 위원 908페이지 북부순환도로 개설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거기 민원이 많은데 민원 문제는 잘 해결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 부분의 민원이 지금 소음, 진동, 매연 관계 때문에 민원이 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통합되고 난 뒤에 제가 업무를 맡고 난 뒤에 주민 여러분들이 제기한 부분을 다수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타협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저감대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여하튼 큰 틀이 합의되었다면 얘기가 되었다면 수용이 되었다면 이후에 좀 무리 없이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지금 코오롱아파트라고 해서 봉림동 뒤쪽에 창원 컨트리클럽 올라가는 좌측 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909페이지 해안도로 확장 선형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0억에서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쪽은 지금 수정아파트 재개발을 하지 않는데 선형개량사업을 어느 선까지 할 건지? 그 부분 맞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도면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까지 해서 지금 자유무역2교를 준공을 하고도 개통 못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이 예산을 집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수정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선형개선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개통이 안 되는지 돈을 수십억을 들여놓고 준공하고도 몇 년씩 이렇게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까지 선형개량이 되어서 언제 자유무역2교를 개통할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십시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별도로 상세한 도면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자유2교 개설 준공이 된 후에 지금 선형개량공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자유2교가 현재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자유2교가 기존에 도로보다 약 1m50에서 높게는 2m까지 개량하는데는 단차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로선형 개량을 하고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단차가 생김으로 해서 평구배가 역구배로 지금 형성이 되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더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 자유2교를 개통해서는 더 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늦더라도 해소대책을 수립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지금 전문가로부터 일부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개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당초 20억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집행 중에 있는데 지금 그 공법 변경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10억이 올라온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 30억이면 어디까지 사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예산으로는 개통이 가능한지 그 부분들이 예산을 당초 이것만 아니지요?

이 앞에도 금년이 30억으로 이렇게 되면 작년까지 집행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언제 개통할지도 모르는 것, 정상적으로 개통도 안 되는 사항이라면 그 다리 자체가 애시당초부터 잘못 계획되었던 거에요.

거기는 1교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고, 전체 돌아가는 그런 계획없이 그냥 다리만 덜렁 놔놓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도면을 이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 도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현동, 월영동간 도로교부세 이게 얼마에요?

50억이 왜 시비로 전액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 부분이 되어서 일반교부세로 해야 되는 부분을 김종대 위원장님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표기를 달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표기를 달리 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보통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표현하는 게 맞아서 표기 변명입니다.

손태화 위원 표기 변경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포고개-국립 마산병원간 보도정비 사업에 3억9,800이 증액이 되었는데 10억이 있는데 이걸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10억은 경남대학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서 보상 및 공사 착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0억 부분이.

현재 총괄적인 타이틀은 경남대 주변이지만 이번에 보도 설치공사는 가포고개에서 가포고등학교까지 가는데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고 통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편도 그 부분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시내버스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할려고 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가스충전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결핵병원 쪽으로 가는 부분, 고개에서 결핵병원 쪽으로 해서 가포고등학교까지 가는 부분이 통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주변 주민들 많이 이용하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포 국립마산병원이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계획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되셨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아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그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도로는 존치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투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보도 부분이 국립마산병원 안쪽으로 도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뒷 도로 쪽이 맞은 편 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옥선 위원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국립마산병원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마산병원이 있고요, 동네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산 밑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립마산병원은 현재의 우리 도로에 뒤쪽 산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도로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요, 그게 지금 안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거는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거 확인을 지금 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지역구니까 제가 안다는 말씀이지요.

그 쪽에 지금 안으로 건너편으로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도로에는 그걸 포함해서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립마산병원 안에 중간도로로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존속이 될지 안 될지 파악이 일단 되어야 되는 거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만약에 이것이 다른 선형으로 가야 된다면 지금 직선이 아니라 완전 굽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약에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예산낭비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건 위원장님,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새로 도로 개설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혹시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다 조금 놓친 부분, 또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지금 공영차고지 하면 이 도로를 통해서 공영차고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영차고지 매입하는 데가?

공영차고지 지금 매입하는 데가 어디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환경시설사업소 앞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앞이잖아요? 그럼 이 도로로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가포고개에서 여기 보도정비가 구암고등학교 앞에까지는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안 된 부분이 옛날 가포 일대 앞에서부터 국립마산병원 그 사이에 길이 지금 국립병원 옮긴다, 안 옮긴다 이게 확정된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안 사항을 보면.

그렇다면 이쪽은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현대아파트 있는 월영동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는데 국립마산병원 구간에는 선형이 현재로는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국립병원이 당장 어떻게 신축을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면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라 말입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공영차고지가 이 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게 되면 이 도로에 확장이라든가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내년 당초 예산에 마산국립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병원 이전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그 도로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종대 예, 예.

배종천 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그 바로 밑에 보면 문화동 월영주유소 옆 도로확장에 보면 원래 기정예산에 4억 되어 있었는데 지금 170만원만 쓰고 3억9,800만원 삭감시키고 이 돈이 가포고개, 국립마산 그리 간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남는 돈으로 간다고 그리 봐집니다.

배종천 위원 그리 가면 그러면 이 문화동 월영주유소 옆에 도로확장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개설계획을 마산시가 당시에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보상 감정을 해서 통지를 하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대지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포함한 3필지인데 지금 감정평가가격이 ㎡당 110만원에서 한 150만원 사이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기로는 250만원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사전에 이런 어떤 보상협의 절차도 없이 시설비를 올려서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예산 책정하실 때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협의 보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편입면적은 적은데 잔여지를 다 매수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삭감을 한 겁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보상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를 올린 것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첫째는 보상을 하고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한 그 금액에 확정된 금액에 협의를 할 수 없으니까 당초에 올려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됩니다.

배종천 위원 위에 시설비 이거는 여기 삭감시킨 돈을 가포고개 국립마산병원간 도로 여기는 보상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은 없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보도 설치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2개 다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배종천 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보상할 부분은 없느냐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제가 듣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하면 안 되지요.

또 여기도 보상 절차가 안 되어서 또 이 돈을 삭감시킬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위원장 김종대 예, 배 위원님 말씀 정확한 얘기고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이옥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보도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면도 제가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달라지면 이 내용도 다시 변화가 있어져야 되고 이옥선 위원님 이 월영주유소 앞에 도로에 관련되어서 내용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이게 원래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워낙 주차장화 해서 만들긴 했는데 스스로도 그렇게 협상이 안 되면서 지금까지는 그 뒤에 또 병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당분간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지나치게 과다 보상하는 것도 시 재정으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질문 중에 한개 빠뜨린 게 있는데 175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까?

배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 도로건설 예산에서 보면 농촌도로가 거의 10%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농촌도로 개설된 것 보면 대부분이 거의 차도만 건설해 주고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는 너무 호화스러워서 말 꺼내기도 싫습니다.

인도라도 같이 병행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시골 사람들은 다 경운기만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지 인도 자체를 아예 만들지를 않아요.

도로 건설할 때 농촌도로는 그렇게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화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동네를 통과하는 부분은 보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순수하게 농로를 가로지르는 통행이 보행 통행량이 적은 부분은 지금까지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다니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제대로 된 인도가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예산이 적어서 도로 부지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도로인데 나중에 이 지역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도로를 만들 때 반드시 인도를 확보해서 주민들 통행권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도로건설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지역이 유동인구기 많이 생기면 또 인도를 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그거는 장래발전성하고 통행 숫자하고 감안해서 가능하면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 기회에 한번 전체 지역에 대해서 직접 다니시기는 그렇지만 면이라든지 이런 데 주문을 하셔서 현황 파악을 해 보십시오.

사실 사람이 죽어야, 다쳐야 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미리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면 비용도 작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꼭 우리 이익만 따진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이익을 따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가능하면 다소 비용이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도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거 속도를 좀 붙여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도로를 개설할 때에 차 위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사람의 보행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11페이지, 그러면 도로건설과 넘어가십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918페이지까지 있는 도로관리과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나 뒤에 있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님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 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재난안전과 이런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계장님들 가서 일 보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912페이지 보실까요,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거기 양덕동 한일 골든뷰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쪽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예, 한일 골든뷰아파트 방음벽은 기존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위치가 양덕2동 쪽에서 해서 수출자유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 230m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이 안 되어서 그 잔여구간 86m 구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안 된 부분만 86m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LED 보도점자블록 설치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 사유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창원시 LED 점자블럭이 지금 창원, 마산 작년도에시범설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에 비해서 설치단가가 일반 점자블록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 해서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도로 유지보수를 일반 점자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일반 점자블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LED 보도블록 점자를 저도 설치되어 있는 데 봤는데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특허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가격이 지금은 비싸다고 보더라도 이 가격을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점자블록이라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밤에 가니까 이게 보도 자체에서 굉장히 환하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이 그거를 완전한 장애인 말고 조금 보통 물체를 볼 수 없는데도 이 LED 점자블록에서는 그 위치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시작장애인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용이 비싼 것은 제가 따져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던 부분을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또 삭감하라는 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 걸 지금 삭감하는 건데···.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당초예산부터 삭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는 걸, 지금 제가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해 놓고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밤에 가로등이나 불빛이 어두울 때는 굉장히 발광효과가 있고 이렇던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밝은 빛을 주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점자블록이 LED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설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시각장애인에게 사실상 정확한 인도를 못해 주는 그런 설치가 군데 군데 제가 확인을 해 본 적도 있는데 이거는 발광의 효과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을 살릴 수는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저희들은 일단 이 부분이 검찰에서도 조사가 되고 특허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밀판단이 나야만 사용을 하지 그것까지는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조금 사용이···.

손태화 위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떤 검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금액 관계가 너무 비싼 부분하고 가격 부분이 업체끼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품에 대한 판결이 나면 이거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든지, 일단 예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살리도록 애를 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해서 제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수명 위원 예, 방금 이근수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점자 LED 저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제가 옥외광고 진해지회장을 맡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는 추경예산이니까 4개월이니까 다음에 결과 보고 다음에 예산에 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912쪽에 보면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 부분에 3,700만원 했는데 이게 증감해서 3,000만원, 700만원, 3,000만원 있는데 안내표지판 교체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통행제한 표지판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통행제한은 운행제한차량 과적차량입니다.

과적차량은 단속 그건데 현재 마산, 창원시에 마산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이런 부분에 시 경계 지점에 들어오는 부분에 과적차량 단속 간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지점에 간판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간판이 일반간판이 아니고 대형간판이 되어서 시 경계지점에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3,000만원 인상이 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인상이 됩니다.

전수명 위원 시가 워낙 광범위하고 크니까 이 정도는 들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위원장 김종대 저기 913페이지 보실까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9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원로타리 주변 도로정비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중원로타리 주변은 미공여구역이라 해서 지금 북원에서 육대앞까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이번 10억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시장님이 중앙부처 가셔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공여구역 주변에 바닥정비 공사에 사용하라고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주한미군 공여지역 사업 안 있습니까?

그 사업이 딱 거기에만 한정되게 써야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 주변에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중원로타리 주변지역은 언제나 손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아니요, 거기 되어 있는 부분이 진해가 포장면이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30cm, 40cm로 집이 낮고 차도가 높은 지역,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역 앞에서 나가는 부분, 역 앞에서 중원로타리 방향, 그 다음에 팔거리 방향에 반정도는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도 진해를 잘 알고 본 위원도 진해를 잘 알고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안 보태고 다른 지역의 사업의 필요성이 500, 1000이 되는 지역이 수두룩하다는 걸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업이 중원로타리 주변지역으로 몰린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비추어봤을 때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당연히 올라온 거고 또 시장님께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지만 정말로 진해를 아끼고 사랑하고 진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여기보다 더 필요한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수없이 많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가 투입 안 되고 특별교부세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은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목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 금액 그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이게 주한미군 공여지역 그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 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8월30일자 내려 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 913페이지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밑에서 보면 남선동 지하도 정비사업 해서 재원변경 1억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종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에 남선동 지하도 정비 사업을 할려고 시비를 확보했는데 도비 50% 지원되는 바람에 도비를 50% 반영하고 시비 50%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우리 지역민들은 지금 남선동 위에 신호등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종식 위원 주위 분들이 전부 이 지하도를 폐지하자고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민들의 민심을 좀 바로 파악하셔서 처리를 바로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일단 여기 부분에 있는 거는 기존시설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신설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존시설 관리 쪽으로 아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기존시설 자체를 쓰레기라든지 다른 위험 사항들이 생기는 위에 건널목이 생기고 나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용도로 흐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은 914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옥선 위원 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13페이지 중간에 양덕1동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양덕1동 중앙분리대는 지금 삼성교 밑 쪽에 나온 양덕1동 쪽에 기존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 부분은 건너는데 중앙분리대를 건너서 사람이 횡단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이 간이펜스, 자연펜스를 해서 일부는 중앙분리대 새로 신설하고 중앙분리대 되어 있는 부분은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지금 양덕시장으로 굽어서 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도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주위 차들이 지금 거의 한 차선을 차지한 주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 부분은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단동의는 받아서 그렇게···.

이옥선 위원 아니,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은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어차피 재정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는 지금 모든 도로마다 중앙분리대를 했는데 구암고등학교 앞에도 한번 보십시요.

몇 억을 들여서 한 중앙분리대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거 해 놓은 것이 정말 좋은지 도로 소통에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일단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쪽에 경남대 한마관 방음벽 교체사업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경남대 한마관 주변 방음벽 교체공사는 경남대학교 옆에 산복도로 쪽 방향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시비가 아니고 도로 해서 도에서 돈을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시가 시비를 확보한 게 아니고 도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남대에서.

그래서 예산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우리를 경유해서 아마 구청에서 사업하게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비?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 재정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도비는 여러 가지 경로가 안 있겠습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텐데 이게 문제는 시에서도 판단을 해야죠, 사업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되어야 잘 될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양덕1동 남경스포츠 아닙니까?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양덕2동 만경스포츠 아닙니까? 남경도 틀렸고 양덕1동 틀렸는데 양덕2동 만경스포츠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대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위치도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양덕1동이라면 남경스포츠가 없고, 2동에 만경스포츠가 있다고···.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만경이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양덕2동에다가 만경으로 해서 그렇게 고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914페이지입니다. 2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참 모호한 제목이 달려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준이 뭐지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와 교통관리공단에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계를 내서 교통관리공단하고 현지조사를 합니다.

시하고 합동조사 해서 매년 지점을 현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그 개선하는 사항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 위치하고 사고나고 분석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분석은 교통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자가 합의되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은 광역특별회계를 해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밑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수 위원 이거 더 길게 하면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동수 위원 어디가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인지 어떤 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항이 있는데요 밑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전부 다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 시켰습니다.

김동수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왜 예산이 다 삭감되었지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 국비 계획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시 예산 없었습니까? 이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런데 같은 분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계획 자체가 국가계획에서 빠져버리니까 시 계획도 자연적으로 빠지는 부분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원래 국가사업을···.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보조 7대3으로 하거든요.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동수 위원 그래도 시 자체 예산으로 우리 보행권이 보장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을텐데···.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런 부분은 보행자 보도정비사업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수요조사 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라든지···.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특히 의창동 북독공설시장 주변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5일장만 전혀 보행권 보장이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소계동도 마찬가지고요, 소계 공설시장 그 주변은 정말 보행권 전혀 보장 안 됩니다.

도로하고 인도가 전혀 구분 안 된 도로를 시내버스 다니고, 화물차 다니고, 자가용 다니고 사람 다닙니다, 특히 학생들···.

아침에 학생들 올라갈 때 보면 정말 위험천만이거든요.

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교통사고 잦은 곳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사업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난 현황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시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부분을 분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시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람이 돌아가셔야 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접촉사고가 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그 부분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댜.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경산고등학교 주변은 좀 심각합니다.

거기 지금 소계시장 중앙로만 해도 아침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도를,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다 점용해서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는데다가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막 다닙니다.

제가 통합되기 전에는 그 지역을 보면 창원시에 구, 창원시에 완전 이거는 강북도 아니고 여기는 정말 이북지역보다 못하다, 그런 사실 지역소외감이 크거든요.

이런 데 손길이 좀 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 다 반납해 버리고, 다음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 반영하셔서 좀 해 주십시요.

그 지역이 위험합니다. 사람이 꼭 죽어야 하는 것보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최소한의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91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근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교 유지관리비 부담금 이게 어디에 대행을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육교 유지관리비는 창원하고 마산하고 경계지점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서로 간에 분담금 관계를 정의하는데 창원육교가 넘어오는 쪽에 그걸 반반씩 분담했던 사항을 통합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게 마산에서···.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마산하고 창원하고 그렇게 분담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를요.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가로등 설치 부분이 7억9천에서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 데요, 이게 도로확장 및 신설구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도로확장 신설구간이 어디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용원 도로확장 및 신설구간 했는데

손태화 위원 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풀인데 지금 이 부분은 시장님 초도 순시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 남개길 남산고등학교 앞에 하고 국도25호선 대산파출소 앞에 하고, 분도 8, 9호선 연도 순방 시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동에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초도순방 시 건의되었던 사항, 그 다음에 구암동 동마산 IC에 이번에 길 내고 있는 부분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내고 있는 부분을 기초는 자기들이 하고 가로등은 우리가 새로 난 도로에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포괄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부기가 1억5천에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식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하나의 사업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하나의 가로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 지난 번에 구청에 초도 순시했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산역에서 합성동 터미널, 복음병원 구간이 우리 창원시의 관문이거든요.

그리고 KTX가 12월달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그걸 제가 건의할 때는 제가 분명히 들었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를 차도 쪽에는 그대로 두고 그 가로등에다가 중간에 인도 쪽으로 뭘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전기를 담당하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은 차도 쪽은 양호하니까 보도쪽 인도 쪽이 어둡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마산시에 창원 쪽은 지금 잘 몰랐고요.

기존으로 금년 초부터 다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선도로인데 좀 중심부가 아닌 이런 도로에도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이 되고 통합 창원시에 관문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주관문 도로에 지금 구형의 가로등에다가 하나를 더 보조로 설치한다 그러면 그 모양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요구간을 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신설로 새로 나온 요즘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텐레스인가 색깔도 굉장히 좋고 모양새가 좋은 이런 부분들을 마산역하고 합성동 터미널 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이게 좀 될테지만 지금 좀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단일공사에 대해서 1억5천인 줄 알았는데 풀성의 어떤 예산이라면 그걸 꼭 반영해 주십시요.

그 때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이 그 때 답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위원장 김종대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 수고 하십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하신 이야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격제어시스템을 어디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거는 가로등이 들어가면 한 노선에 제어하는 제어판이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모든 것이 제어판이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가로등 등 하나에 붙어 있으면 에너지 손실이 많다는 이야기고,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원격제어시스템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병렬식을 하느냐, 직렬식을 하느냐 거기 따라서 차이가 좀 나겠지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하고 원격제어시스템이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7월 16일날 결산이 주객이 전도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산이 끝나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추경 가지고 할 이야기에 7월 16일날 그 때 비가 대개 오고 난 다음에 진해구 모지역에 가로등이 두어달동안 달포동안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로등 관리·유지·보수하는 어떤 부분이 실질적인 여기서는 이런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들고 이러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창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부분적으로 하나의 제어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발생하는 사항이 드물고요.

도로가 짧아서 등이 10등, 5등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그런 사항이 조금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는 각 구열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갑니다.

현재 민원도 많다 하는 부분이 가로등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무난하게 해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항상 연락해 주시면 민원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요, 빠른 시간에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물론 통합이 되어서 행정적인 어떤 체계가 획일화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유사한 곳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해구 웅천동 주간선 주도로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916, 917페이지 일반 사무관리 쪽에 경비들입니다.

손태화 위원 하천과 넘어가기 전에 관리과에···.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는 보도 정비에 관해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 초도 순시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가로등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마산역에서 마산고속버스터미널까지 구간이 마산에서는 인도 폭이 좀 넓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도블럭이 설치된 지가 다른 데는 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그 쪽만 구형이에요, 그리고 구형이다 보니까 지금 노면상태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서도 아마 동이나 이런 데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산역에서부터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교체를 지금 여기는 풀도 없고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꼭 반영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할려고 창원대로도 지금 똑같거든요.

창원대로에도 보면 사각형의 옛날 구형이 되어서 이걸 좀 부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는데 사실 올해 추경이 작다 보니까 우리 요구한 금액만큼 배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하라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이런 전체 시의 관문에···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도 좀 반영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걸 꼭 해야 될 얘기라서 마음이 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리교도소에서 합성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한 것 있지요? 어디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건설과에서···.

○위원장 김종대 지금 개통해 놓고 왜 빨리 통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부분에 작년에도 수해가 났고, 올해도 수해가 위험성이 있어서 마산시에서 5월 7일날···.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내용 알거든요.

추경에 잡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마산시 당시에 추경에 잡혀서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공사 발주 의뢰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언제 까지 개통할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내년 아마 3월경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도로를 6월에 개통해 놓고 몇 개월을 그렇게···.

그래요, 넘어갑니다.

하천과 가도 되겠습니까?

이성섭 위원 아닙니다, 잠시 제가···.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도 좀 해야 되고,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과적, 과폭 관련해서 단속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이성섭 위원 최근에 진해구 쪽에 보면 과폭하고 이런 차량이 빈번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파괴가 많이 되고 이러는데 제가 한 3개월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교통조사하는 CCTV가 있는데 그 TV를 한 3개월 전에 부쉈어요, 엄청나게 큰 구조물을 싣고 가다가.

그래서 이거 관련되어 있는 과적, 과폭 단속 현황하고, 그리고 협의내용이 들어오지요? 그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내용은 지금 급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919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하천과에 관한 내용을 919페이지···.

손태화 위원 아무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920페이지 하남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서 정말 통합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수백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정말 앞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흘러가는 하천에도 생태하천 조성한다고 법석인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천이 범람을 해서 그 사업을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용인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양덕동에 양덕천은 상위 본류에 2.7m정도는 완전 복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류에도 복개가 되어 있는데 중간지점 500m만 하천관리기본계획대로든 어떻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34년, 제가 그 동네에 산지가 34년 되었는데 매미 때도 그런 피해를 안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16일날 피해를 그렇게 보았다면 이것은 정말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그것을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지금 도시관리계획하고 좀 틀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하천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못 바꾼다고,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상위가 다 복개되고 하류에 다 복개되었는데 가운데 500m 그 하천 폭이 8m 밖에 안 되는 것을 무슨 자연생태하천을 만들고 환경을 그거 한다고 기본계획을 못 바꾸는 이유를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할려고 했는데 제가 원에 다시 들어와서 하천과장님한테 다섯번 이상을 제가 찾아갔고 했는데도 아직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레 개원하는 날도 우리 문순규 의원께서 그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하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4차로로 되어 있고 하천기본계획은 2차로로 되어 있다면 그 하천을 정비를 할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서 하천기본계획을 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변경을 하더라도 그 하천이 제가 볼 때는 한 5년 넘게 걸려야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지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도 한, 두번 의견을 나누었고 저희들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도 했고 국장님도 현지에 갔다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하고 연계기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남도와 1차 실무적인 협의결과로서는 일단은 올라오면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그 부분해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해 보자고 실무진 간에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부분과 도로 부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기 전에 그 부분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급적이면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천사업비를 풀로 해서 사업비를 올려서 도로사업비나 풀사업비로 해서 기본 안을 초안을 먼저 잡겠습니다.

잡아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하천과장 이덕희 9, 10월경에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올해 중에?

○하천과장 이덕희 예, 올해 중에 도에는 올려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손 위원님 죄송한데 하천 관계 가지고, 저같은 경우도 지역에 양곡천 할 말이 엄청 많거든요.

좀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의도를 아시겠고, 그 열정을 아시겠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위원장 김종대 챙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921페이지 가도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920페이지부터 921페이지 걸쳐 있는 소하천 정비 관련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보면 구 마산시에서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같은데 그렇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김동수 위원 보니까 당초에 지금 예산 되어 있는 게 다 마산에서 편성된 예산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 마산시에서 쓰고 남은 집행진액을 이번 결산추경 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정액하고 다 따져도 마산에서만 지금 소하천정비계획이 당초에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진해나 창원에는 아예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 행정에서 좀 안일한 것 아닙니까?

사실 소하천 정비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대부분의 소하천 보면 지금 준설작업이 안 되어서 자칫하면 조그만 폭우 쏟아지면 그게 범람할 위험이 항시 상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범람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는 재난안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전혀 예산이 없었다는 말은 기존에 창원이나 진해에 있던 우리 하천과 공무원들은 다른 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하천과장 이덕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 이번 추경에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보면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소하천 정비를 하는 계획 수립이라든지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니까 자료 보니까 진해는 하천정비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 창원시 소하천 전체를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부분별로 되어 있는데 진해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산된 것, 창원과 합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본 예산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연관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 잠시 문의 좀 드릴게요.

위에 특조법이란 게 지금 한시적으로 2009년도 제정된 그 법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거는 보상이 국비로 보상된다 그렇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밑에는 이거 그러면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추경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번에 하천부지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공유도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현재 687필지에 약 53만8천헤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이번에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로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밑에 낙동강살리기사업 관련해서 연관되어서 뒤에 922페이지에···.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골재적치장 이렇게 나오는데 준설토, 여기는 지금 준설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건 같은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골재는 개념하고 틀리게 보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개념은 같습니다.

보통 준설토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골재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래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 자체는 저희 시가 보상비는 국비고 현재 뒤 편에 금방 말씀하시는 적치장 예정 보상비는 저희들이 골재 매각대금입니다.

저희들이 1차 골재 매각을 50만루베를 해서 26억의 매각 수입을 받아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적치장 사업을 안 주시면 보상비 이 부분 안 주시면 이 적치된 130만의 물량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국책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창원시가 적치장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130만루베는 다른 데로 보내 버린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130만루베에 대한 골재 판매대금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건 강제 사항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130만루베가 평균 단가로 약 4,2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적치를 하고 나면 골재수급계획에 창원에 향후에 또 문제가 창원시가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골재 수급이 지금 나가고 나면 골재가 향후에 몇 년간 골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저희들이 창원의 건설경기를 볼 때 활성화될 때 골재가 모자라면 창원시민들이 많은 돈을 더 주고 원거리에서 골재를 사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의 뭐 대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이게 삭감이 될 경우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내년도 본 예산에요?

김석규 위원 예.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올해 하반기에 골재를 적치를 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은 그러면 골재 채취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재 채취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치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데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그 부분 우리가 필요해서 적치를 하겠다고 받았는데 창원시가 적치장을 확보 못하면 다른 시·군으로 창녕이나 밀양 쪽에서는 그 골재를 가져갈려고 합니다, 경영수입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김석규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다 골재 적치장을 다 확보를 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확보를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안 하는 시·군에서는 그러면···.

○하천과장 이덕희 거의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도 그렇고 창녕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확보가 다 된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전체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하는데 김해같은 경우 적치장을 확보를 하고 다 골재를 매각을 전량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7개 시·군정도는 저희들 다시 현황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 현황도 파악해 주시고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강변여과지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강변여과수 현장이 있는데 강변여과수라는 것은 모래층을 통과한 물을 뽑아 올리는 걸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라고 일명 창원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심도는 약 30m정도 모래층을 100에서 200m정도 되는 모래층을 거쳐서 약 30일에서 100일정도 60일에서 100일정도의 기간을 거쳐 들어온 물을 뽑아내는 걸 강변여과수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골재채취장 예정지는 뭐냐하면 그 강변여과수 현장 내에 인공함양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물이 비가 왔을 때 그걸 좀 함양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공함양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인공함양지가 강변여과수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래적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혹시 우리 하천과장님께서는 강변여과수의 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923페이지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건설국에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청 5개 구청과의 예산 심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합의됐던 내용대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듣지 않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각 구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등 3개 과로 5개 구청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시 전체 추경예산 2조4,264억원 대비 0.11%인 27억6,7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구청별 예산 규모를 보면 의창구가 7억3,045만원, 성산구가 6억2,930만원, 마산합포구가 5억4,041만원, 마산회원구가 4억9,284만원, 진해구청이 3억7,449만원입니다.

의창구 소관입니다.

의창구청 세출예산 총액은 7억3,045만원으로 경제교통과가 6,395만원, 건설과가 2억7,292만원, 건축과가 5,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성산구청 세출예산 총액은 6억2,930만원으로 경제교통과가 6,230만원, 건설과가 4억5,844만원, 건축과가 1억855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마산합포구청 세출총액은 5억4,041만원으로 경제교통과 4,525만원, 건설과 4억2,089만원, 건축과가 7,4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9,284만원으로 경제교통과 4,161만원, 건설과 3억8,858만원, 건축과가 6,2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진해구청 세출예산 총액은 3억7,449만원으로 경제교통과가 4,516만원, 건설과가 2억7,292만원, 건축과가 5,64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번 구청 추경예산안은 2010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 경비와 각 구청에서 담당하는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재난안전관리, 산림보호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청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선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먼저 의창구부터 하겠습니다.

의창구는 아시다시피 7억3,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유인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의창구는 93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아까처럼 페이지 수로 하게 되면 힘드니까 의창구청부터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입니다.

총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1054페이지 보면 성산구 사파동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의창구부터 안 하고···,

정영주 위원 그냥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질문이라서, 그래 보면 사파동에는 국민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1055페이지, 국민연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국민연금부담금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93페이지 진해구 태백동 보면 똑같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장기요양보험 부담금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구청마다 틀린 게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떻습니까?

구청별로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임단협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다른 데 질의하실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노조에서 임단협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이야기가 안 맞는 게 진해구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4대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되어 있는데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노조에서 임단협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영주 위원 배총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진해구 태백동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오히려 노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고 장기요양보험 부담금까지 책정되어 있고 오히려 성산구나 이런 쪽에 노조가 잘되어 있는 구 창원지역이 국민연금 부담금만 올라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돼 가지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구청에서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고 예산담당이나 회계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답을 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성산구에서는 올라온 게 처우개선 분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백동에는 처우개선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도 진해는 4대 보험을 다 합쳐도 돈이 얼핏 보기로 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80 몇 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이걸 비교해서 따진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시간외수당을 동에서 지급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거기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담당에서 설명할 부분입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각 구청별로는 우리 소관에는 경제교통국,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3개 부서가 있습니다.

93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의창구부터 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의창구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 모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구별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영주 위원님께서 했던 것처럼 일괄로 질문해 가지고 답변 받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위원장 김종대 결국은 왔다갔다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창구 끝내고 성산구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성섭 위원 원래 그렇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영주 위원님이 일괄로 물어서···,

○위원장 김종대 총괄적 질문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창구 넘어가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935페이지 중간에 급량비에 보시면 내근요원 급량비는 30일, 농어촌 총조사 내근요원 급량비 20일, 그 밑에 임차료에 보면 통계조사 내근직 임차는 60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93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풀베기 작업 인부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에 보면 작업인부 동복 및 안전화 구입은 8명, 그 밑에 하천 풀베기 작업도구 구입은 4대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 직위, 존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구조사 관계만 제가 답변드리고 뒤에 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조사 기간은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근요원을 들여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작업하는 기간이 30일로 정해졌고요.

하지만 집기 임차료는 그 전부터 임차해서 장비를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 내근은 30일 하지만 그 전에 장비를 임차해서 하고 마지막 통계작업까지 있기 때문에, 총 기간을 잡아서 60일이고 실제 내근요원이 들어와서 그 사람 식대 주고 작업하는 기간은 3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농어촌 총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는 30일이고 농어촌 조사는 20일 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입니다.

건설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3명 처음에 되어 있는 그거는 하천 풀베기 인부임 그건 지금 사실상 하천구간 작업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실제 8명이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천 풀베기작업 인부임 동복, 안전화 구입인데 이건 동복이 아니고 작업복입니다.

재해가 생기고 이러면 물 속에 나무잎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게 많이 떠내려 와가지고 하천을 메워가지고 가정집이나 이런 데로 범람하게 됩니다.

이런 데 필요한 작업복을 사실상 하천 풀베기 작업하는 인부들이 8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업복하고 안전화 풀 속에 밤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전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인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예치기 4대 하는 그것도 8명이 2인1조로 작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이 되고 그러면 다섯 분 임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여덟 분이 일하면 3명분은 있고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인건비는 별도로 하천관리비에 되어 있습니다.

풀베기작업 인부임에, 현재까지는 재배정 된 게 일부 있어 가지고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에서 일하기 힘드신 것을 제가 알아서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끝내는데 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도록 예산편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잘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939페이지 보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지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해 놓은 것은 우리 시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고···,

배종천 위원 그게 아니고 줄 수 근거가 있느냐고요.

받침이 되는 조례라든지 이게 되어 있느냐고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돼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발의를 할 건데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하는 소립니다.

줄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려가시기 전에 보니까 건설과 쪽에 노점상 이용 안하기 안내문 제작 사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책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노점상 안내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노점상 단속 요구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도로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노점상 이용 안 하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자.” 이러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는 분들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그걸 시에서 한다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시책을 하기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할 때는 도망을 가고 다음 날 되면 또 와서 있고 해서 강력하게 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 홍보물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일반 좌판 깔고 하는 노점상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사람들보다 더 점포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게 차를 갖고 다니면서 하는 이게 더 문제인데 그 단속방침은 있나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단속방침은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차량을 이동해 가면서 다니면서 마을이나 아파트 입구나 차에 물건을 싣고 이렇게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앰프까지 가동해 가면서 다니는 그것도 노점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동식 무허가 노점상 이 단속 방침이라든가 계획은 있나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그것은 도로를 무단점용을 했을 때 도로법이나 여러 가지 단속법을 가지고 하지만 아파트 안이나 내부에 들어가서 앰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손태화 위원 도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파트 안에는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아파트 입구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기업형으로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점용을 하지 않을 때는 단속하기가···, 그거는 다른 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창구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산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청과 관련해서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아까 조금 전에 노점상 단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안민고개 있지 않습니까?

안민고개에 차를 이용한 노점상들이 낮에는 한 두어 군데가 있고 저녁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책임소재를 따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창원 쪽에서는 단속을 한번씩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진해 쪽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원 쪽에서 열심히 단속을 할 때 안민고개 경계를 넘어서 진해 쪽에 와서 차를 갖고 영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단속을 하니까 구청의 경계를 못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시민들이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야기를 하는 시민도 단속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형평에 맞지 않다, 어느 구청은 단속을 하고 어느 구청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민고개 그 쪽에 아무 편의시설도 없는데 있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성산구청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에서는 안민고개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차량이 교차할 때, 그 노점상은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 이래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해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데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에 대한 원칙이 뭐냐 하셨는데 현재 성산구의 단속원칙은 좌판을 가지고 아주 작게 하는 이런 것은 융통성을 부립니다.

그렇지만 기업형,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같은 동종 업종의 노점상 예를 들어서 옷가게 앞에 옷을 판다든지 과일가게 앞에 과일 파는 것,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곡각지점, 그 다음에 차량이 크로스가 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노점상 이런 것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구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진해구는...·

전수명 위원 진해구 있습니다.

진해구 예산 이래 적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려고 이렇게 조금 넣어놨습니까?

과장님들 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래 예산을 적게 넣어 가지고, 그 큰 도시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하는 노점상 그 문제하고 거기도 우리가 생계형이라고 특히 소답이나 소계 같은 데 5일장 다니는 것을 보면 장마다 다니거든요.

보면 반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하고 시골에 보면 농사용 창고를 지으셨다가 별로 안 되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공장하시는 분한테 다른 용도로 빌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법용도변경 했다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시골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거든요.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형평성에 맞나, 물론 불법적인 문제는 좀 남아 있지만 단속하는 기관은 똑같은 창원시니까 한쪽에서는 느슨하게 해 주고 한쪽은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 이런 아우성이거든요.

특히 동면·대산·북면 이 지역에 보면 도시화 된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창고용도로 쓰고 있다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나와 보면 의창동이나 소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5일장 서는데 가보면 공히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노점상들은 노점상이라 하기에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금을 내나 뭘 내나 아무것도 안 냅니다.

그리고 단속 오면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단속권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같은 기관 안에 근무하시니까 맞게 행정력이 나가야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구청장님은 바깥에 계시겠지만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건설 소관 추가경정을 보니까 약 한 21억 정도 되는데 사실 과거에 시였던 진해구나 마산에도 2개 구가 있지만 마산이나 이런 쪽에 보면 도심지 외곽에 과거에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풀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제거되고 담배꽁초라든지 거리 봉사와 관련된 근로자들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청에 떨어지는 예산이 작고 이러다보니까 과거에 되어 있던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구청에 경제과장님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경제과장님 중에서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진해 경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4/3분기까지는 사실 74명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이번 4/4분기 내려온 게 45명이 내려왔습니다. 실제 19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일자리 창출 인원이 당초 우리 구에서 16개 사업 분야에 235명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진해구 총 인원은 1,975명이었는데 부적격자 1,200명을 제외하고 780명 정도 신청해가지고 결국 진해구에 떨어진 인원이 180명입니다.

당초 우리는 235명을 요구했는데 이건 본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회신을 받고 그 민원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울고불고 지금 달랜다고 저희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내년이라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예산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구청 애로사항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경제과장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현재 통합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통과 대화, 균형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몇 개월 사이에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의 애로를 잘 해량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역주민 생활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소요될 텐데 이번에 전체 예산의 0.11%라고 하는 27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시는 구청의 과장님들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에 고생하시는 과장님들에 대해서 격려의 차원과 역사기록의 의미로 의창구청에 박진석 경제교통과장님, 김인곤 건설과장님, 이희범 건축과장님 그리고 성산구의 김기정 경제교통과장님, 홍두성 건설과장님, 김영일 건축과장님, 합포구청에 강호수 경제교통과장님, 이한선 건설과장님, 김종하 건축과장님, 마산회원구에 이성훈 경제교통과장님 그 다음에 곽능섭 건설과장님, 김원현 건축과장님, 진해구에 강우대 경제교통과장님, 최용성 건설과장님, 김수덕 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되시더라도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나가십시오.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김동수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48억원에서 일반회계 248억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9억원 가량 증액되어 총 7,726억3,16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예산액 전액 삭감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등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 수 운영경비 및 통합으로 인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 요구안 대로의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동수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이 여러 가지 얘기를 심도 있게 격론으로 결론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됩니다.

해당되는 김동수 간사님과 김석규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4대강 관련된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16공구, 17공구, 18공구의 일부 내용을 현지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조사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시부터 현장조사를 할 생각이니까 2시까지 위원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만 산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장 김종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주택과장 제정일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하천과장 이덕희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원현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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