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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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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6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위원장 이상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기타 일반용역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감액이 되었던데, 우리 시 전체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기타 일반용역 전반에 대해서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는 안전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입니다.

페이지는 28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 기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토론된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소명을 해 주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 새마을군집기 설치관련예산 2천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시청청사 옥상에 과거에 새마을기와 우리 시기, 태극기가 붙어있는 게양대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양쪽에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가 가려지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필요에 의해서 태극기 게양대 2개를 설치하는 관계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철거된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시청 전면에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단이나 여지에 새마을군집기 형태로 설치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예산조서가 2건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차형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의 날 행사 300만원, 이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님 몇 분이 전체적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사가 아닌 새마을이라는 특정단체의 행사에 지원을 해 줘서 이게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위원님들은 새마을 회원분들이, 일반 시민분들이 새마을 회원분들입니다. 새마을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 소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월 22일은 새마을 운동의 날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개정되면서 4월 22일이 새마을 운동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해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새마을 운동의 날 기념행사를 가져왔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일괄행사를 갖다보니까 우리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18개 시군 자체행사를 갖도록 도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 22일 새마을 운동의 날 기념일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경비 300만원을 요구해 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안전행정과,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차형보 위원님하고 이희철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기로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소명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위원장 이상석 소명을 했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소명을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금방 설명했다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아니, 설명했는데 삭감시킨 위원님한테 소명을 받았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말씀드렸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개인적인 소명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담당 위원님을 직접 만나서 소명을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한 분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소명을 못 받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삭감을 시킨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살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OK 허락이 떨어져야 소명을 받은 거지, 막무가내 소명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 부분은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담당 위원님께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전에 설명을 할 때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설득을 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같은 위원끼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분을 직접 만나서 소명을 받아와서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야 그분이 섭섭한 마음이 없지, 상대도 만나지 않고 여기 와서 무조건 소명 받았다,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럼 삭감을 시킨 그 위원님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전수명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비 지원 5대, 그 다음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소 초소설치 2,400만원, 이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비를 내년 예산에 5대를 구입해서 구 단위의 방범대에 1대씩 추가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구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전수명 위원 구 단위로?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1대씩이네요?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1대씩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배정을 하네요?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구 방범대에서 통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 단위까지만 배정을 해 줍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초소설치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이 부분은 2,400만원의 예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른 단체들은 시단위의 사무실은 대부분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만큼은 시 단위의 작은 사무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적당한 장소에 12평 규모의 작은 사무실 하나는 갖춰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창원시 초소를 짓고자 하는 그 부분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창원시 방범연합회 전체의 사무실 형태가 될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연합사무실 초소를 짓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사무실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 위치는?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위치는 아직 결정을 짓지 못했는데 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지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통합 창원시 방범대 사무실이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오면서 전체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전수명 위원이 누구 의원 누구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누구 의원 누구 의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중 예결위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니까 적이하게 조치하도록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중 예결위에 온 분들이 적이하게 얘기를 하겠다? 나중에?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81페이지부터 1,700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2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이고 부서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하수행정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1,681페이지,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사실상 분뇨라면 혐오시설인데 지금 진해에 민간위탁이 몇 군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진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은 진해하수처리장, 진해동부하수처리장

전수명 위원 어디요? 천천히 해 보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덕산동에 있는 진해하수처리장, 진해동부하수처리장은 웅동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분뇨처리장까지 세 군데 위탁주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분뇨처리 위탁은 어느 회사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현재 운영은 TSK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다른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말썽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그 안쪽에 주차공간이 한 10여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관련해서 민원은 지금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분뇨처리차량이?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아, 분뇨처리차량 그 부분은 분뇨를 수거해 오는 차는 차고지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수명 위원 차고지 없다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에서 그걸 주선해 가지고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확보를 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전수명 위원 왜 그런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대동아파트 민원 아시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전수명 위원 분뇨차량이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 해 가지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민원을 받고 새벽에 분뇨를 수거해 오는 시간대에 저희들 하수담당 부서에서 가서 새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수명 위원 냄새가 납디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거의 못 느낄 정도입니다.

전수명 위원 아파트 사는 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댈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정된 것이 아닐 것인데, 확정이 안 되었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그 업무는 지금현재

전수명 위원 그래, 틀리기는 틀린데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금액이 이래 큽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정산부분, 비정산부분 이래 가지고 인건비처럼 비정산부분이 있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정산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3억2천 정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래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저는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수시설과에,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화장실 직관로가 안 되어있는 그런 곳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리 내서 쪽에는 대부분 연결이 되었고, 일부 안 된데도 있는데, 어떤 데가 보통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이 낮아서 연결이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 연결이 안 되어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 그런 부분도 일부 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도 해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 하나의 예를 보면 저희 지역에 호계 본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관거 수거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안계마을, 삼계마을 이런 자연부락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외에, 그런 데는 아직까지 정화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마을은 저번에 송순호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섯 세대가 집이 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개인 사유지로 물이 흘렀는데 이 분이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담장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민법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중재를 하면서 처리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부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기 위해서,

국비대상사업으로 70%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해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지금 몇%정도 직관로가 되어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지금 87%정도 되어있는 걸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87%되어 있는데 우리 내서에는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그러면 제외된 13%가 많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자연부락은 거기뿐만 아니고 구 3개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졌습니다. 단계별로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할 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고 저 좀 봅시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위원장 이상석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1,681페이지 중간에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 이 부분에 1억5천만원을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혐오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분들이랑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이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지원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덕동의 분뇨처리장을 축산분뇨가 들어오는 2010년 경에, 최종침전지 옥상에도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발전을 해 가지고 한전에 매전을 하는데 그 수입금의 일부를 그때 설치할 때 인근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수입금의 일부를 인근주민들한테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올해는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2회째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한테 소상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1,685페이지 죽전마을 죽전안담길 확포장공사 1식에 5억 정도 있습니다. 4억 9,800만원, 있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김종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진동하수처리장을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진동에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죽전하고 고현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죽전마을에 보면 마을안길이 굉장히 협소해서 조금 확장을 해서 190미터 구간을 1.8미터를 4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드는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합포구 건설과에도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건 고현 쪽에 들어가는 주 도로, 교량을 넘어서 죽전하고 고현하고 다 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마을안길 4미터 도로는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그 당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이 길이 작년에도 예산이 포함되었던 부분이고 올해도 예산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일부 보상만,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는 안 되고 일부 보상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합포구 건설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별개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96페이지 봐주세요.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이 사업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되었죠? 오래 되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한 3, 4년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위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책정되었습니까? 거의 63억인데,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63억 중에서 고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비는 인건비하고 세금하고 각종 나가는 게 13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소각장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슬러지를 외부위탁처리를 합니다.

그게 한 2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에 약 30일 정도 소각로 수선을 합니다.

수선을 하는데 수선비용이 한 15억3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0일 정도 중간 중간 수선을 하면

박철하 위원 잠깐만요. 소각로 수선은 환경수도과인가 위생과인가 거기서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그것은 일반쓰레기고요.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만 처리하는 소각로로써 별도로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63억 정도 들어간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 이동택지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한 7억 정도인데 왜냐하면 가스관 연결공사, 터파기공사할 때 같이 맞추기 위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5억 배정되면 관 매설공사하고 거의 맞출 수 있냐 이거죠.

내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하수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사업비를 투입했고요.

올해도 사실상 전체 다 요구는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하고 내후년에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왜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느냐 하면 그 택지지구에 전체 도시가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터파기를 할 때 같이 해야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추경에도 다시 요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리사업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3페이지부터 1,736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04페이지, 가음정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신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지금 신촌 쪽에는 신규사업이고 위에 거는 전년도에 한 거지요?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올랐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설비 중에 향후 공원개발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가음정은 계속 사업이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가음정공원은 계속 사업이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작년에 했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것하고 지역이 틀립니다.

내년도에 토지보상 요구한 데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옆에 그 부분을 거점적으로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금씩 매입해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전수명 위원 밑에 신촌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신촌공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부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수명 위원 신촌에는 양곡공원 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맞습니다. 두산중공업 가는 길에, 봉암교에서 바라보면 우측 산자락 도로 바로 밑에 그 지역입니다.

전수명 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지역에 농경지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게 토지보상비네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시설비는요?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토지보상비는 시설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그래 계산하고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천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보완, 이것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작년도에 장천 파크골프장 조성이 환경단체하고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봐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나서 잔디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개장은 안 되어있지만 거기에 앞으로 관리시설하고 몇 개, 이용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애시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부대시설을 안 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산사정으로 그 부분은 빠져서 못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일단 파크골프장 지어놓고 부대시설은 잠정적으로 미뤄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부대시설을 안 하고 우선 파크골프장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파크골프장을 지금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실하고 관리실이 지금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아니, 화장실하고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전수명 위원 관리실이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래서 보완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보완하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전수명 위원 창원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창원에는 대원레포츠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마산에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진해가 좀 활성화 되어있고,

전수명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처음부터 파크골프를 빨리 받아들여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습니다. 늦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추경해서 마산에 하나 지어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산은 존경하는 정광식 전 의장님이 내년에 들어오면 챙겨줄 겁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아주 바람직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예산결산 할 때 보면 자꾸 지역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공원사업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04페이지부터 5페이지 공원개발과 사업을 보면 공원조성, 신촌공원, 사화공원, 지귀공원, 대산공원, 양곡공원, 반송공원, 토월공원, 팔용공원, 통합창원시 전체 공원이 창원 것 밖에 없어요.

진해 마산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창원이 계획도시이고 공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공원조성에 있어서 있는 곳에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한전의 지중화 사업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라고 하던데 지금 공원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걸 없는 곳에 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공원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통합하고 구 마산, 창원, 진해가 사실 지역적 특성이 좀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용마산하고 산호공원은 옛날부터 상징적으로 경남에서 완전 개발이 되어있고, 그 외에 내서지구의 중리공원이라든지 보면 좀 외곽지역에 치우쳐 있고 급경사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참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절성토를 과감하게 해서 공원을 대폭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산에는 되어있는 지역이 없다, 그리고 구 창원권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부터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을 해야 되는 단초 제공을 해 놨던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를 다 매입해 가지고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 예산 다루지 않죠. 맞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없는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마산이든 진해든 도심 속의 가구들을 보상해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줘야지, 있는 쪽은 계속 조성을 해 줘야 되고 없는 쪽은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될 거고, 다음에 정책을 하실 때 꼭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할 때 마산, 진해 쪽에도 과감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20페이지 산림녹지과에 학교숲 조성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삭감이 되었어요.

실제로 학교숲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학교숲 조성은 원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해오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일부 확보를 좀 했는데 내년에는 국도비를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학교숲에서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학교숲 조성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1억2천에서 6천으로 삭감되었는데 그 6천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학교 같은 데 보면 물론 정원이나 이런 게 잘 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학교운동장 외곽 쪽으로 느티나무라든지 애들도 운동을 하고 나면 쉴 장소가 필요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내년도에는 봉곡동에 있는 상복초등학교에 할 겁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개소, 어느 학교에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자료가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2013년도 1억2천 사용한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학교숲, 금년도에는 제황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대산면에 있는 신음초등학교하고 이렇게

조갑련 위원 한 학교할 때 6천만원 지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내년도에는 한 학교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억3천 정도가 있었는데 2개 학교를 조성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림이나 녹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 쓰는 만큼 국비를 요구하면 다 주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텐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나머지는 제가 마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이 파크골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선진국에 가면 파크골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앉아계시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잘 하면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따질 때도 지금 현재 진해, 창원, 마산이 몇 군데 되어있는지 물었는데 마산은 한 군데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수반하더라도 시내 가까운 곳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는 본 시설을 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산권에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해 보고 예산도 올리고 해서 추진토록

정광식 위원 장소는 주변에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사진 찍어 놓은 것 하고 몇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4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녹지조성, 임항선 그린웨이 보완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정광식 위원 어찌 보면 임항선 그린웨이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녁 때나 여가 때 보면,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난여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풀이 너무 짙어서 관리가 안돼요.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할 때 구청에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 예산은 녹지과에 되어있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잘 안돼요.

조성하는 데만 치우지지 말고 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거냐, 예를 들어서 통합시 되기 전에 마산에때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100만그루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칡넝쿨이라든지 온갖 풀이 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도 들어있던데, 여기 예산 들어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보완시설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시설이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완사업은 금년도에 조성을 하면서 저도 3월달에 산림녹지과장으로 갔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사업을 올린 것은 몽고간장부터 석전 쪽에 상당히 나무도 부족하고 풀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년도에 조성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 관계는 구청하고 우리과하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항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관련되었는데 상임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항선을 하면서 구 마산시의회 앞에 현대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불하를 해 준 것 알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알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2의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저번에 걷기대회 할 때도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황당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아마 다른 지역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건데, 임항선 철로가 쭉 있는데 한 군데가 불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둘러서 가야 됩니다.

다음에라도 그 주변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불하를 받지 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입한 예산들이 전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각오가 있는지 그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김용필 앞으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불하를 안 하도록 저희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공원개발과장님, 앞서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구 창원만 공원을 개발하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런 것 같은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마산도 밤골여울마당 조성, 토지보상비 이런 게 쭉 있어요. 창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오해를 사지 않게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05페이지 보면 대상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1억 9천,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갑련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은 현재 여기 부기상은 창원권역에 사업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해권의 제황산 공원이라든지 마산권의 만날공원, 상곡공원하고 개발사업 완료를 많이 한 사업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짚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폴리텍대학 교육단지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우측으로 허름한 주택이 있습니다.

그 분이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요구하는 대로 공원보상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집은, 지금현재 있는 주택이 보기도 싫고, 위에서부터 보상해서 내려와서 향후에 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폴리텍대학 도로에서 들어가면 우측으로 맨 윗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 오른 쪽으로,

이찬호 위원 맨 위에 건물이라면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 말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뒤편입니다.

옛날에 산성집 이라고 유명한 식당이 있는 그 인접 지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 인접에 무허가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한두 채도 아닌데,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매입한다 말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중에 한 집을

이찬호 위원 그 중에 왜 한 집을, 어떻게 한 집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산 사정상

이찬호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그 집을, 제가 볼 때는 한 20채 정도 가건물들이 쭉 있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한 집을 매입을 했을 때 인근에 있는 집들은, 그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그 부분은 공원을 보상할 때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그 지역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매입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일단은 그 구역의 조성계획도를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현재 위치하고 지번을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산림녹지과, 창원대로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사업 위치가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그것은 남고 건너에 가면 대동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디 대동아파트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남고 건너에

이찬호 위원 아, 남고 건너에?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대로 건너서 공단 쪽인데 거기에 완충녹지가 일부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놨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연계를 해 가지고 산책로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보완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찬호 위원 편의시설은 무슨 편의시설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의자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왜 제가 질문하냐 하면 대로변을 통해서 주거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이찬호 위원 거기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동아파트만 한정하지 말고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대로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옥상녹화지원사업에 1억2천인데 지금현재 녹화사업을 계속 해 왔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장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사실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일부는 기와나 이런 걸 올려서 하는 집도 있지만 평면적으로 옥상으로 되어있는 주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정책 사업으로써 옥상녹화를 하므로 인해서 열섬현상을 많이 줄이고 하는 그런 효과를

이찬호 위원 그런데 본래 옥상녹화사업 하실 때 사실 처음 취지는 옥상을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개방을 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개인 집에 와서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체육관 위의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형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된다고 보여 지는데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독주택 옥상에 하면서 단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장점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이걸 우리 시가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려면 공공건물이나 큰 대형건물에 해서 주민들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용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의 옥상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단독주택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10채 정도, 금년 같은 경우도 10채 정도 했는데 신청을 하는 분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공고를 해 보면 20호 30호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 자체가 구 창원 같은 경우는 분지형이다 보니까 금년에도 고온이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더 늘려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해 주면 좋죠.

해 주면 열이 차단되는 부분이 보여 지는데 우리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데 이 사업을, 이 1억 2천이 단독주택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단독주택입니다.

이찬호 위원 단독주택이 5개 구청 공히 다 편성된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임항선 그린웨이가 공사를 하는데 총 몇 년이 걸렸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임항선 그린웨이는 3년 걸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3년 걸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김종식 위원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5킬로입니다.

김종식 위원 3년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먼저 한 지역은 보기가 조금 괜찮고 뒤에 한 부분은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영 보기가 부실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 그런 식으로 공사발주를 했는지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게 저도 금년 3월달에 갔지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사업비를 좀 올려놨습니다.

김종식 위원 임항선 그린웨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전체 사업비가·····

김종식 위원 50억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임항선 그린웨이가 전체적으로는 88억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88억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총 공사비 88억으로 했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1차는 얼마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7억이고, 2012년도에 약 13억 정도

김종식 위원 자세히 한번 보시지요? 저한테는 3년 동안 하셨다 안 했습니까? 금방,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시범사업으로 마산에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2013년도에 8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종식 위원 2012년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앞에는 67억이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구간은 67억에 대한, 총 몇 킬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전체 5킬로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67억에 대해서는 몇 킬로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웨이 5킬로 중에서 8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킬로마다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되든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뒤에 8억 들어간 데는 총 몇 킬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제일 늦게 들어간 부분이

김종식 위원 구간이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1.3킬로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죠. 1.3킬로에 8억 들어가면 당연히 앞에 67억 들어간 것하고 비교자체가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게 2012년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13년도에도 예산이 제대로

김종식 위원 분명히 저한테 하신 말씀이 88억으로 하는데, 88억 가지고 1.5킬로 할 때는 8억에 하고 나머지 지역은 67억씩, 12억씩 들어가는 그런 공사배정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게 사실상 몽고정 있는 데서부터 석전까지는 폭이 좀 좁습니다.

좁고, 세관에서부터 구청까지는 폭이 넓다 보니까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초창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관 부분에는 폭이 좀 넓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포함되고 뒤에는 좁다고 해서 예산이 작게 들어갔다는 게 억수로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현장 가보시면 구간이 좁다하더라도 옆에서 손 봐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빼버리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에 그린웨이 보완사업에 1억5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을 하기로 했으면 예산을 많이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왜 이것밖에 안 넣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 부분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5천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노력을 해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5페이지 밑에 보면 오토캠핑장 한전주 인입해 놨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달천공원 계곡 위에 유휴 부지를 해 가지고 31면의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했는데 오토캠핑장에 전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고압선이 올라가는 구간이 1.1킬로 좀 넘는데 그 구간에 전압을 숭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언제 개장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개장은 작년에 했습니다.

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의창구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그 지역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개장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늘어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므로 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시민의소리라든지 여러 창구를 통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그 첫 단추를 끼운 거고, 이것 조성하고 나서도 계속 오토캠핑장을 늘려 달라, 그 부분 더 확충해 달라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토캠핑장을 네트워크 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김태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일단 인터넷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전예약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사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달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1일 15,000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분들은 마니아라고 보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몇 개 있어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오토캠핑장 마니아들이 이용하는 건지, 주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불만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면수를 늘리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마니아들은 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 타 지역에서 가려니 기회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면수를 더 늘려서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수의 몇 %라도 지역할당제를 하다보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소문이 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용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한 번 검토하셔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0여 곳이 전국적으로 있고, 주로 강을 끼고,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대폭적으로 이런 시설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계곡 안에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앞으로 오토캠핑장을 규모 있게 스케일 있게 우리가 만들어간다면 전국적으로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오토캠핑장 달천계곡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역주민들은 촌 지역이라서 이용하기 보다는····· 저희 관내에 있는 마니아들, 단체가 주로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오토캠핑장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마니아들이.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결론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외지에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지역할당제를 활용하면 그런 기회가 갈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 내에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인 발언은 모아서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도 틀리고 해서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동근린공원조성사업 파악을 잘 하고 계시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동공원이 30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희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상인분들이 상권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의 공원개발을 공용으로 공원을 개발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민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걸 갑자기 뒤엎어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 이러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민자사업을 취소를 하고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행정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공원개발 쪽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1,714페이지 맨 마지막에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이건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6억6,700만원,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저희들 수목원은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충혼탑 바로 건너편에 삼동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원래 수목원 조건이 10만평방미터 이상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6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테마숲 조성이 3천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야기숲이라든지 동요의숲을 조성하도록,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내년도에 6억7천만원 정도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산지구분 정비용역인데 어떤 용역입니까? 1,728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산길체험지도사는 마산하고 진해하고 구 창원지역에 각각 1명씩 구청에 인원을 배정해 줘서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손도 봐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용역이 정비용역인데 산지구분 정비용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1,728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지구분 정비용역 이것은 보존산지 정비가 안 된 부분하고 산지전용 후에 미정비된 필지라든지 이런 걸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산지구분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벚꽃연구단지 사업비가 지금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까지 내려와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천동에 벚꽃공원 조성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추진을 하다가 공사가 발주되고 나서 저희들이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20%정도 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 쭉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예산 자체를 이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결산추경에 7억2,500만원이 확보되어야 국비매칭하고 되기 때문에 꼭 좀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결산추경에 7억이 넘는 돈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도 동부지도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과장님이 마침 옆에 계시는데 지금 진해사업들이, 예산이 태반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비까지 내려온 사업을 공정율도 20% 진행된 사업이고 좀 안타깝네요. 일단 예산에 관해서는 이만 말씀드리고,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한지 3년 6개월이 넘었는데 도심녹지율이 창원, 마산, 진해 각각 몇% 정도 됩니까?

통합 이후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만큼 녹지율 산정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권역별로 녹지율을 저희들이 현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공원면적을 볼 때는 전국 평균이 9.5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은 사실 지정된 면적이죠. 29.3으로 해 가지고 도시 공원율이 한 3.9% 저희들 시가지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공원조성을 안 해주느냐, 한 곳에만 집착하느냐 편중되느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도심녹지율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도심녹지율이 적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것입니다.

도심녹지율조차도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전체 공원조성 헥타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를 조성한 지 오래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등산로 주변에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할 것 없이 등산로 침목이 손상이 많이 되었고 주변에 고사목들이 많고 주변에 쉼터들이 조성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어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파악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등산로 관리를 지금 현재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구청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데이터를 받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어차피 우리 사업소가 공원녹지의 산림녹지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컨트롤타워로써 우리 창원시 전체 공원이나 산림녹지 부분에 있어서 등산로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연차적 계획을 딱딱 수립해 가지고 구청으로 각각 하달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계획적으로 될 건데, 컨트롤타워 자체가 데이터가 없고 분석조차 안 하고 있으니 구청에 아시다시피 사업비 내려온 만큼 한다 아닙니까?

사업비 내려온 만큼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지사업소 김용필 예,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세밀히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명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1,706페이지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 해 놨는데, 전에 녹지과에서 진해 여좌동에 철길조성사업을 하려다가 중단되었는데 그때 철도공사에서 그 철길 우리 창원시에서 조성사업을 할 그 부지를 대여를 해 줬습니다.

아시죠? 물어보면 알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진해구청에서 설명회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사업소장님이 올 연말 되면 퇴직하십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녹지사업소 김용필 저는 일단 공로연수를 신청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9페이지부터 1,802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문화시설과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연말에 정년하십니까? 공로연수 가십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공로연수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한 말씀하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저희들 무난하게 문화도서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화도서관사업소에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페이지부터 2,03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 교통기획단입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는 총 5건에 일반실시설계용역비가 8억2천만원 신청했는데 10% 감액되어서 8,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 건설교통국 산하의 용역비를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예산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특히 가용예산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사정상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절감을 하면 저희들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 기회에 한 번 더 살펴주셔서 복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돈이 편성되어 가지고 원활한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교통정책과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대중교통이용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실태 수급조사를 매년 법률적 위임으로 해서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기존자료를 잘 활용하고 기존의 조사내용을 잘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억 요구를 했는데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 충분하게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고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지원 분야는 적극적으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치수방재과장 서윤성입니다.

건설도로과장이 일괄 설명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비 진해만 유입 하천 오염대책 및 생태하천 조성 계획 수립용역이 일괄 10%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교통기획단장 조우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설계 감리비 9억을 계상했었는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2013년도 올해 예산이 68억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에 기본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기본설계 감리비로써 국비 6억, 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사유가 도비가 도 예산서 상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되느냐, 이런 사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도에서는 지방비 40% 부분에 있어서 20%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도시건설과 주로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용역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용역비 산정은 용역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저희들도 산정하면서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가 보통 통상적으로 나오는 개념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최대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용역비 자체가 좀 과하다면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비산출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용역비가, 용역을 주실 때 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용역비 잔액이 남으면 이월 가능하잖아요?

이 금액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찰을 해 가지고 남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내가 볼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고 보여 지는데 용역비를 예산금액에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최대한 절약을 하셔서, 이월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용역비 전체적으로 10%를 삭감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산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편성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가 일괄 또는 아니면 비중이 높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단위별 사업비용역비, 풀사업비용역비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위별 사업비용역비에 있어서는 과업지시의 범위를 정할 때 용역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과업의 지시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연장 5킬로 할 것도 4킬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돈에 맞추어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은 목적물에 대한 전체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5킬로를 4킬로로 설계하고 다음에 안 되면 결국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선정을 했고, 그럼 결국은 당초 설계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풀사업비용역은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 시정 상 1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다보면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풀 사업비는 10%를 까고 20%를 까더라도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단위사업별 용역비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최소화했기 때문에 복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덕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전액 10% 정도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경을 하고 결산추경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다가 남은 금액을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다가 표시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과다계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은 설명이 많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천주암 북창원 도로IC개설 기본실시용역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비가 산정기준에 의해 5억이 나옵니다.

5억 정도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85%수준에서 용역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15%는 남거든요.

남는 금액이 나중에 가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든지 예산잔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10%에서 15% 용역비가 남습니다.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입찰을 보게 될 때는 적어도 5억 예산이 필요하면 5억의 계산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10%가 감액되면 4억5천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4억5천의 용역비를 계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5킬로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상 5킬로를 못하면 결국 4.5킬로 내지 4킬로 정도밖에 과업지시를 할 수 없는 사항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을 해서 1킬로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단위사업별 용역비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10%씩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찰방식에 관해서 잘 이해하기가 힘드신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소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1,991페이지부터 2,031페이지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1,993페이지 구암지구 지적불부합지 청산금이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가 구암지구 말고는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마산회원구에서 구암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청산금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도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정산을 하다보니까 도로 공원들이 전부 면적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내야 되고 공원부분은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리하기 위해서 되는 건데 전체적인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적불부합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적과에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협조요청이 와서 정산하는 정산금액을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건설교통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5페이지부터 2,040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먼저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삼진산단규모가 139만평 정도로 면적이 지금 현재 개발되는 산업단지보다도 5배 이상 많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설계용역 댓가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2억을 반영했냐 하면 종전에 1998년도 기존의 범위를 포함한 용역기준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최소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0% 감액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성과품의 품질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품질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요구액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성산단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5천만원은 평성산업단지가 전체 2,3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특수목적법인설립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용역대가금액의 자료를 받아서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동읍대산면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용역과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저희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10%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댓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일부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다보니 저희들 과업지시 할 부분에,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될 부분들을 삭감된 금액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비 일괄 삭감은 당초 요구한대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대체녹지조성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체녹지사업은 통합 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이행한 사업입니다.

상복공원의 승인조건사항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GB관리계획승인조건에 북면 고암리와 지계리에 매수를 하게 되었지만 사유지로써 매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해 가지고 2012년도 이체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된 것은 국공유지로써 사유지 매수 미흡지 보상비 없이 매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토교통부까지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07억원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당초 상복공원 승인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해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개원된 지 한 2년이 됩니다.

저희들 조속한 사업시행 이행을 해 가지고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명 다 되었습니까?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아까 도시건설과에도 마찬가지로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고 여기는 일반사업비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사전에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도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토지소유자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등기가 미등기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39사 미나리꽝 그쪽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쪽이 아니고 창원역 쪽으로, 지금 중동하고 경계구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39사 앞의 미나리꽝도 환지청산을 아직 안 해 주셨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중동지구는 환지처분단계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왜 중동지역에 청산을 빨리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중동지구는 아시다시피 최종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장물 철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말에 전체 철거하고

이찬호 위원 아니, 중동지역에 39사 맞은편에 지금 과학고등학교 일대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러니까 그게 2012년도에 공사 준공은 다 마쳤습니다.

강제철거를 다 시키고 마쳤는데, 문제는 지금 환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측량을 해야 되고 확정측량을 했을 때 당초 인가받은 것하고 차이 있는 부분은 또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 완료공고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이게 보상이 안 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업무를 하셔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허종길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장묘문화육성 해 가지고 대체부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정광식 위원 25억이 삭감이 되었던데 삭감된 주 배경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 창원지역 대산면 지계리, 구암리 이쪽에다가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소명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치 대체녹지를 하면 그것이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걸 GB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때 환경이 1등급 내지 2등급이 훼손되면 역시 같은 3등급 내지 5등급 되는 GB지역에다가 1등급, 2등급 수준의 대체녹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면지역에는 앞으로 개발을 할 예정지인데 우리가 대체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오히려 개발을 하는데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곳을 찾다보니까 현동IC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땅을 사가지고 했을 때 13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현동으로 갔을 때는 25억만 예산을 투입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0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체부지 예정지를 현동IC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들어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2,035페이지 보면 수정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소송 건이 되어있거든요.

1억1,80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일반산업단지는 STX 부지에 소송이 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처분에 대한 87억7천만원에 대한 등기와 주민위로금 24억 집행에 대한 소송, 그 다음에 국유지 편입에 따른 소송해서 3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에 따른 비용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지적이 된 87억7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설명을 하면 그때 당시 총 사업비를 정산할 때 그게 공유수면 매립된 지역입니다.

매립된 지역인데 그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이게 협약이 되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정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서 정산을 했다, 그 차액이 87억7천만원입니다.

즉 말해서 개정 후에 정산방법은 기승검사일로부터 이자를 쳐주고 개정 전에는 최종 준공일로부터 1년간 이자만 쳐 주는데 그 차액이 87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환수를 하는 게 아니고 등기 토지를 다시 되돌려 받아라, 그렇게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환매를?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환매는 아니고 그 금액만큼의 토지를 STX에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그걸 되돌려 받아라,

여월태 위원 반환을 해라?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반환요.

여월태 위원 그럼 STX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 지금 1심에 우리가 패소했고 2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2심도 우리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월태 위원 왜 불리하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감사원 처분은 법상 법률을 가지고 했고, 법원에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법률로써 한 게 아니고 매매계약으로 했다, 그래서 그 법 적용은 매매계약시점의 법을 적용해야지 소급적용은 안 된다, 그리고 그 계약서상에 그 근거법률이 전혀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선임했다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했습니다. 변호사도 우리 지역 변호사가 아니고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고법에 올라가 있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여월태 위원 잘 하셔 가지고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2,039페이지에 국가산업단지 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1억3,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사실상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들어있던 걸 일부 보상이 안 나간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보상신청에 대비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라 하면 기존의 구 창원시 말하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국가산단 이것은 준공완료 되었다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준공완료 되었는데 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을 보상을 저희 시에서 위탁해서 받았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10년 가까이 보상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여월태 위원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지요? 창원산단, 작년에 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아니, 창원국가산단은 준공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준공완료가 되었다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여월태 위원 성주지구가 아직 미개발 되어 가지고 이제 성주지구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공되었는데 그게 준공이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74년 4월 1일 산단을 시작해서 준공은 최근에 되었다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수자원개발공사 사업은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10년 되었는데 처리 안 하고 왜 여태까지 놔 놓았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게 보통 연락이 안 되는 미연고자들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미연고자가 안 찾아가면 시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저희 시에 공탁해 놓은 겁니다. 보상비로,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럼 끝까지 안 찾아가면 어떻게 처리하는 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법적으로 시효가 소멸되면 시 재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5페이지에 성주지구사업 관련 소송 건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현안사업과,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말씀입니까?

여월태 위원 아니, 2,165페이지에 성주지구사업 관련 소송수행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직까지 소송이 안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위장전입이라든지 경찰서에 아직 미결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초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하고 고법에 수행하는 업무비입니다.

여월태 위원 이것은 민사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민사하고 형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것은 대법에 가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고법에 가 있습니다.

강호원 외 1명이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1심 판결문 나왔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여월태 위원 1심 판결문을 하나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정조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35페이지부터 2,0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가 많이 있는데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7페이지부터 2,167페이지, 또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242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246페이지,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2,250페이지부터 2,26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5개 구청에 대하여 위원회 순서에 의거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는 행정과, 민원지적과이며, 전 읍면동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전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381페이지부터 7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5개 구청 전체 총괄해서 제가, 답변은 사실 필요 없지 싶습니다.

사실 본청에서 우리 5개 구청에 재배정되는 금액이 매년 상당합니다.

그 재배정되는 금액을 재배정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구청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로 활용하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명감도 생기고 또 일할 맛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반드시 5개 구청장님은 본청에 재배정되는 금액을 구청으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동에 사실 유지관리비 동 사업비가 너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주민 프로그램 강사비도 못 줘 가지고 물론 창원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수강료를 받지 않는 진해 같은 경우는 강사비를 못 준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하다가 중단되는 또는 중단하기 싫어 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강사비를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오히려 주민의 불편이 더 일어나고 더 손해가 나므로 인해서 원성이 너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구청장님 있음)

오늘 합포구청장님은 한복축제 때문에 못 오셨지요?

○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예

정광식 위원 지역행사 때문에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5개 구청이 다 원안 가결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합포구청만 1건이 삭감되었던데 이거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합포구청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동 죽전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의원님과 전부 작년도에, 금년부터 해 가지고 회의를 몇 번 개최를 하고 일단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하에서 차집관로를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조건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광식 위원 여기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지요?

○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총 사업비는 도로개설 연장이 295m에, 10에서 12m 정도 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3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보상을 앞으로 당장 6동 정도를 해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추경에서 3억을 확보했습니까?

○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정광식 위원 제가 추경에 3억 확보 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새로 들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구청 중에서 다른 데는 다 그냥 했는데 합포구청에는 2억9,900만원이 삭감된 조서가 올라와서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위원회별로 제가 일단 기획행정위원회부터 불렀는데 구청 전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5개 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청에 보면 불법투기CCTV 설치해 가지고 임대료가 6천만원 정도 계상된 게 다 비슷한데 사실 불법투기CCTV가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 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CCTV에서 감시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쓰레기가 무단으로 불법투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을 바꾸든지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걸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환경미화과하고 의논하셔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합포구청 건설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은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청장님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격려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일선 구에서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지만 구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5개 구마다 사정은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그 지역 예산집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진해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입니다.

의창구청장님이 선임 구청장이지만 제가 다 같이 공통적이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상 제한된 재원을 배분해서 쓰려고 하니까 일선에서는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구청장으로 나가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큰 교량을 하나 놓고 터널을 뚫는다,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큰 대규모의 SOC사업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예산은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배분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그런 큰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보다는 그야말로 자그마한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싱크대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온다 이런 것은 30, 40만원 들면 해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고, 또 예를 들면 집앞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안 내려간다 이런 것도 한 기백만원하면 해결되는 이런 자잔한 생활민원 이런 것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해결해 주어야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진다 저는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포괄예산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물론 내년에도 약간의 포괄사업비가 구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예산정책적인 측면에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예산이나 예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지는 않지만 일선에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민들의 조그마한 생활민원 이런 것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선에서 행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외 구청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어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진해 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선 민원행정 조그마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런 풀성 예산들이 구청에 확보되어 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를, 애로사항이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구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추경할 때 3억이고 신규사업이 3억, 3억, 4억 총 10억이라 했지요?

저한테 맨 처음에 설명할 때에는 3억하면 끝난다고 사업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합포구 전체 계속사업이 되다가 지금 예산이 포함이 안 되는 도로 개설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러 개 됩니다.

김종식 위원 여러 개 되는데 지금 계속 사업하는데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올 스톱되어 있는데 신규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열 몇 개, 계속 사업 되는 데가 10원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3억, 원래 3억으로써 끝난다고 했는데 또 3억, 3억, 4억 해서 10억이 들어 가야됩니다.

그런데 올해 도로과 건설 예산이 보통 합포구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4억 들어 가야됩니다. 내년에 심의하게 되면, 그럼 계속 사업하는 이 도로는 하다가 가만두어야 되는 그런, 10억 중에 4억이 30%, 40%입니다.

30억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하는 부분들은 원래는 저지를 하고 계속 사업 완료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삭감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부터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죽전 도로 확장 관계 이것은 하수차집관로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은, 당면한 차집관로공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3억에 마무리한다는 말씀은 그 당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현동에 가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진입도로 그 당시에 1억8천해 가지고

김종식 위원 그건 2억이고요. 다른 지역에는 계속사업하는 데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 다 있습니다.

○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완월동 관내 마산교회에서 해 가지고 완월동사간 그런 도로라든지 또 현동에 가면 율곡에서 두릉간 도로 확장하는 이런 사업도 보상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번도 반영이 안 된

김종식 위원 과장님 성호동 뒤에 개설도로는 시에다 5억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돈도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시행 중에 있는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김종식 위원 앞으로가 안 되지요. 내년에 또 신규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억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신규사업하는 것, 하던 것도 그만두는 상황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논리라 말입니다. 민원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민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성산구청장이신 정희판 구청장님 공직을 마감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오늘 마감하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결산추경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개 구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리교대)

마지막으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페이지부터 1,987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바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저희는 노후택지공공개발 방안 연구 용역비에 예산요구액이 2,9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2,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공공개발 방안 연구용역은 뭐냐 하면 소답동에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역사 이런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전면 철거방식인 이런 재개발이 아니라 전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한 마을개발 방식을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내년도 용역비로써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돈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조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건축경관과하고 부대협력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친환경 도시건축사업 보조금 8,750만원 중에서 750만원이 삭감된 8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건축사업이라 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매년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4개 대학의 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지금 동마산IC라든지 입구쪽에 보면 공벽녹화사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공벽녹화사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용지공원에 탄소제로하우스를 건립하게 되면 탄소제로하우스를 유지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통합되기 직전에는 1억5천을 지원했는데 매년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9천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8,75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되는 것만큼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적게 해 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 부대협력과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부대협력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덕산조차창 이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당초 저희들이 4억9,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 4% 정도 해당하는 2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사업 댓가 기준에서 정한 금액에서 약 80%를 이미 감해서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과도 2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본래 목적을 위한 과업은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삭감됨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급기술자가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중급이나 초급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정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건축경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6페이지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이 지금 용지못 거기 공원화되어 있는 그 쪽에 짓는 그 부분 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친환경건축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친환경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짓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거는 그 건물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8,750만원은 그 건물건립비하고는 별도로 우리시 4개 대학 건축학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저희들이 공벽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탄소제로하우스랑 이거랑 연계된 게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닙니다.

이희철 위원 아니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1,969페이지부터 1,9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과장님 1,975페이지 탄소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저희들이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자체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단열을 한다든지 좌우지간 건물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제로하우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용지공원 내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희철 위원 건립에 관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작년 예산인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해서 창원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롯데아파트 주민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거는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대화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높이가 6m 50정도 됩니다. 되는데 용지공원에서 롯데아파트 전면 도로 높이가 7m입니다. 도로면보다 낮게 건물의 지붕이 되는데 롯데아파트에서 그 건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과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도 소통을 했고요.

이희철 위원 그러면 소통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세군데 정도를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장소로 오게 되었는지 여부라든지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언제까지 존치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존치를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데에는 3년 만에 철수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10년 정도 가까이 유지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희철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간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3억입니다.

이희철 위원 이런 좋은 시책을 펼치시고 이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인근의 주민분들과의 소통이, 얼마 전에 반상회 식으로 할 때 그 때 한 번 우리시 관계자가 오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설명회도 안 열렸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가지고 이걸 풀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리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사실 이거 규모로 보면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영구적인 건물도 아니고 또 롯데아파트 측에서 볼 때 전혀, 아파트 전면 도로면보다 건물이 낮기 때문에 일조라든지 전혀 피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아파트 측에서 용지공원을 앞마당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정말 그분들이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 인해서 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 큰 공원 내에 30평이라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건물은 아주 단열도 잘 되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롯데아파트 측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구경하고 단독주택을 지으면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홍보도 될 것이고 또 롯데아파트가 재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번에 유지관리비 2천만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입주자대표자 회의에 한번 참석하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당신들한테도 도움이 될거다 이런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노후주택, 1,971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10억원 편성되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차형보 위원 10억원 정도면 적정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5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30% 정도 해서 15억 정도는 반영이 되었고 아직 필요한 비용이 3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내년에 일단 저희가 10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20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시간이 지나면 매년 매년 공사가, 매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노후주택은 계속 발생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부족한 예산을 특히 시내가 아니고 시골이라든지 반촌의 경우에는 관리가 심각한 부분이 많고 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대부분 자기집 소유보다는 전세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세대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상한선은 없습니까? 500세대라든지 이렇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상한선은 없습니다.

차형보 위원 다음 뒷장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라든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2세대부터 18세대, 19세대까지의 관리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20세대 이상 지을 때에는 짓는 기본 용적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통상 18세대나 19세대에 맞추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시내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시 외곽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10세대, 16세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설은 시골지역이고 또 경제적인 약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법에 의하면 단독세대도 아니고 이것은 공동주택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 떠 버린, 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10억이 필요하든지 32억이 필요하든지 간에 공동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시내에 500세대 내지 1,000세대씩 있는 데에는 부자들이 삽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규모 있게 지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500세대 1,000세대 잘 되어 있는 데는 지원도 잘 되는데 진짜 문제는 사각지대가 2세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19세대가 있는 이런 데는 특히 반촌지역에,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엉망입니다. 들어 가보면, 거기에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우들이 많이 삽니다.

이런 공동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될 건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근거는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작은 소규모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일단은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우선순위가 세대수가 작을 때 우선순위 점수를 많이 줍니다. 작을수록 그 다음에 오래 될수록, 그 다음에 지원받은 횟수가 오래 전에 경과한 이런 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수요가 보통 작년에 52억 했습니다마는 52억 반영이 다 되면 다 수혜가 돌아가지만 그렇게 반영이 안 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어려운 세대들부터 우선 지원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아주 소규모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까지 확대를 하면 사실상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도 다세대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요즈음 단독주택이 한 집에 한 사람만 사는 사람이 없고 다가구라 해서 한 집이라도 여러 가구를 세를 놓고 살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세대 미만짜리를 지원하는 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단독주택까지 가야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만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다가구라든지 다가구보다는 다세대 20세대 이하의 다세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런 경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전국의 조례를 찾아 봤는데 어느 도시에 보니까 10가구 이하로 제한된 곳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10가구라든지 8가구라든지 이런 경우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은 가구 작은 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된 세대 이걸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될 때에는 500세대라든지 1,000세대 이런 데를 늦게 주고 규모를 적게 주고 작은 데는 많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라도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균형 있는 시의 복리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있는 세대 잘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못살고 진짜 보수능력이 없어가지고 창문하나 갈아 끼울 돈이 없어서 깨져가지고 거기다 박스로 막아 놓고 있는 이런 집은 사실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음에 제가 조례개정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할 때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년, 30년 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그 과정에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갑작스럽게 기상이변이라든지 갑작스럽게 공동시설물들이 파괴되었을 때 그걸 200, 300만원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년에. 그런데 약 30년 아파트가 지원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200만원 300만원 받아도 1회, 5천만원 받고도 1회, 그래서 200만원 받고 1회가 되어 있고 5천만원 받고도 1회가 되어 가지고 200만원 받고 결국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행정력이 미약하게 떨어져 있는 도농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많고요.

이렇게 되면 200, 300만원 받고 순위가 밀려가지고 나중에 후순위가 되어 버려 가지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행정정책을 잘 아는 그런 현명한 주민 자치위원장이라든지 관리위원장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최고 멕시멈 4천, 5천만원을 다 받아 버리거든요. 이건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500만원 이하는 횟수로 따지지 않되, 최고액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거기에서 500만원을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안을 해 주어야 되지 200, 300만원 받았는데도 1회, 5천만원 받은 데도 1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안 있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지원대상 아파트를 정하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차형보 위원 선정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잘 운영하면 되거든요. 내년에 정할 때 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덕산조차장 이전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사업 진행하시는데 문제 없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저희들 당초에 80% 정도를 계상했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된 것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그리 건의를 드렸습니다.

차형보 위원 전체금액으로요?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조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20필지 연접된 약 30만평 이상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 국공유지를 이번에 하실 때 덕산조차장에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그 전체를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용역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그것을 시행할 수 없던데?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덕산조차장 이전 문제에 따른 이 사항들은 지난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 오다가 중간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중단된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 뒤에 이번 회기 때 다시 재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덕산조차장이라는 이 시설이 이전되고 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지를 포함한 연접되어 있는 인근지역에 부지 약 10만평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신도시개념으로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생각합니다.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공유지 불하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인들한테 많이 개방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철도청이라든지 관련된 국공유지에 소유 관청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불하가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께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고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차장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차장 이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진해나 전북 임실에 가기 위한 설계이지요?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지금 현재 우리가 4억9,500 올려놓은 그 용역비는 현재 호송중대하고 조차장시설을 정비창 안으로 일부 옮기고, 그 다음에 조차장 2킬로에 대해서 임실하고 일부지역에 분산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존 조차장을 이설하는 그런 기본설계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약 10만평에 대한 용역비 관계는 이설 후에 전체 개발계획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우리가 국방부하고 기부대양여 방식하면서 MOU할 때 기부한 10만평 정도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도 부대이전과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리 했고 이게 이전때까지 기다리면 용역이 계속 늘어져요. 그러면 2015년이 될지 전혀 예상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해나가야 이전과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지 그 부분도 꼭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일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와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수명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보고.

부위원장 전수명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출예산액 중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6건 7,853만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7건 2억6,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액외에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장님, 예산과장님, 박철하 위원께서 소방본부 건립에 따른 예산부분 이 이번 당초 예산에 빠져 있다고 추경 시에 꼭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차형보이희철이찬호
여월태김종식정광식조갑련
전수명김태웅박철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 계 과 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한홍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녹지사업소>
소 장 김용필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김오영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황웅순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진 해 도 서 과장 홍종래
문 화 시 설 과장 변윤섭


<건설교통국>
국 장 이순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교통기획단장 조우명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허종길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의창구>
구 청 장 이종민
건설과장 정연경


<성산구>
구 청 장 정희판
건설과장 김일규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회원구>
구 청 장 김흥수
건설과장 김광주


<진해구>
구 청 장 이성주
건설과장 김진수


<도시정책국>
국 장 정수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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