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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3차 본회의(2013.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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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6.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8.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9.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용범 의원

나. 전수명 의원

다. 김성일 의원

라. 조갑련 의원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2.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3.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시장제출)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이성섭 의원 발의)

1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옥선·김동수·김성일·노창섭·방종근·이상인·차형보 의원 발의)

19.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강용범 의원 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2분)

○의장 배종천 먼저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종대 의원님 소개로 회원구 김연옥님 등 열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한 창원소방서장님께서 전국 지역긴급 구조통제단 연찬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와 회부현황 및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이옥선, 이성섭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11월 29일 조갑련, 조재영, 이명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국어진흥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이옥선 의원으로부터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과 12월 6일 강용범 의원으로부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8일과 12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12월 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태웅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12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11월 22일 마산합포구 이정갑 님으로부터 마산합포구 육호광장 마을조각상 철거와 3.15대로 도로명 주소변경에 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강용범 의원

나. 전수명 의원

다. 김성일 의원

라. 조갑련 의원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눈이 조금씩 내린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어촌체험마을전진대회 및 최종우수사례 발표에 참가하여 우리시 진동 고현어촌체험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 수상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수산과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 삼진지역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방식 변경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농가를 위한 유기질비료의 2014년 공급분부터 신청방식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신청기한이 예년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졌으며 많은 혼란이 있었고, 게다가 신청기관 또한 지역농협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의 불편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예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였으며 연장 시에는 12월말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11월 1일부터 30일로 보름간 앞당기고, 연장해서 12월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투명성 확보와 업무처리의 간편화를 위해 신청기관도 변경되었습니다.

즉, 경지 면적 등 각종 자료를 보유한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받아 그 자료에 근거해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농가가 원하는 시기 공급과 투명성 확보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도 이해 당사자가 모르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변경이 꼭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만 생각했지 정작 중요한 농가에 대한 홍보와 이해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신청서 내용을 보면 농민이 직접 농가지번과 면적당 필요량 및 작물 종류를 상세하게 적게 되어 있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고 본인이 일일이 관련사항을 기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임을 감안하면 작성법을 쉽게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 장소인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어 고령농가들은 지원에서 누락 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유기질 비료는 포대 당 1,400원, 퇴비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700원에서 1,200원을 보조해 주며,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포대 당 정액으로 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올해 배정된 물량과 추가 지원된 물량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결산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결산추경에 예산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행정기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전과 같이 초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농촌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이장이 신청서를 대신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300평 이상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무상지원이지만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는 소작농은 부가세 10%를 내도록 한 것을 예전과 같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직까지 신청 방법을 모르는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연말까지 연장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먼저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정치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안보만큼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군인, 그리고 먼 이국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유엔참전 군인들이 피로써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되돌아보면 지난 1950년부터 53년까지 벌어진 6.25동란에서 약 5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과 수십만 명의 전쟁고아가 생겨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공장과 도로, 철도의 파괴로 공업 생산량은 크게 줄었으며, 식량부족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인이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60여년 만에 소득 2만4천 달러의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공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그 분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모 신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애국자들을 폄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중 전사한 영령과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 신부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희생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토방위에 임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일본은 미국의 지원 아래 자국군대를 파병 가능한 군대로 만들고 있고, 중국은 경제력을 동원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잡기위해 한?중?일 영토분쟁도 마다하지 않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과거 임진?정유재란 당시나 일제강점기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국론은 분열되고 정쟁은 되풀이되어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일치단결해 외부의 적과 맞서도 벅찬 안보현실을 두고 일부 세력이 분열을 조장해 우리 스스로 자멸한다면 그 이익은 누가 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유가족들을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우리는 타협해서 안 됩니다.

국가안보는 전쟁의 수단이나 이념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가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영토이며,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을 우리가 예우하고 보호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국영령을 폄하하고 국가안보에 대해 정쟁을 되풀이 한다면 어떤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총을 잡고 목숨을 바쳐 조국 수호를 하겠습니까?

임진?정유재란과 일제강점기, 6.25동란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국가안보의 결연한 의지로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안보만큼은 꼭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해양공원 입장료 폐지를 제안하며, 그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양공원은 청소년들의 역사학습장과 급속도로 변모해가는 어촌과 도서(島嶼), 연안을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친화적인 환경과 다양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했습니다.

(구)진해시는 해양공원 조성을 위해 해군으로부터 강원함을 인수하여 군함전시관을 배치하였고, 화진포 생태박물관장과 협의하여 어패류 등을 기증받아 해양생물테마파크를 개장하였으며, 통합 창원시 출범 후 국?지방비 253억을 투입하여 솔라타워를 건립 개장하여 오늘의 해양공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양공원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후 세대에도 즐거움과 휴양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왜냐하면 해양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입장료를 계산하고자 음지교에 줄지어 선 차량과 인파들로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원입장료와 시설이용료, 주차료 등 이중삼중 징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여 창원시 해양공원 입장료 징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양공원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았더라도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시민이나 관광객은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현재 해양공원 입장료는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만65세 이상인 노인, 만6세 미만인 영유아, 장애인 등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성인 기준으로 일반인은 3천 원, 창원시민은 1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공원의 기능은 시민의 휴식과 공동체의 화합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추세로 공공성이 강하다 할 것이며, 해양공원 내 시설의 이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기인하여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트렌드는 수익성에만 치중하던 시대를 지나, 앞으로는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혜를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인건비 등 원가를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세외수입에만 연연하다 보면, 외부 관광객 유입을 막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행할 뿐 아니라 시민들 부담만 가져오므로 해양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세외수입 징수방법 등을 개선하여 시설 이용자 및 관람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립공원 입장료는 국립공원의 서비스 수혜자의 혜택 및 국민편익 증진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폐지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도립공원들 역시 대부분 2008년부터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해양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관광업계에서도 현 상태로써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연평균 2억 원 가량의 입장료 수입과 관광경쟁력 제고를 비교해보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환경도시 창원에 걸맞은, 창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즐거움과 행복한 사회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해양공원 입장료 폐지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대안을 마련하여 창원시 해양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균형발전위원회 조갑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 창원시가 어린이안전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 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며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부3.0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문안들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등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함께 보육시설 미 이용 영?유아 부모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도덕한 부모는 월초에 양육수당을 받은 후 10일 전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됩니다.

양육수당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원장님들은 학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보육료 청구를 하고 시?군에서는 보육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혹은 그 이상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에게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이중지급된 것을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부정 수급한 학부모들에게 양육수당부당지급이라는 고지서를 보내서 환수조치를 하여야 히는 것이 마땅한데도 양육수당지급에 따른 보육료 중복지급 반납액이라는 청구서에 아동의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내져 옵니다.

이미 졸업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혹은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다니지도 않는 과거의 학부모들에게 혹은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고지서가 왔다고 전화하는 순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학부모님들과 쌓였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고 맙니다.

원장님들이 대상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이중으로 부당수급을 하였으니 돈을 어린이집으로 환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환급한 돈으로 어린이집에서 정부로 환불해야 됩니다.”라고 독촉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구청 담당자들에게 하소연 하면 오히려 담당자들이 원장님께 애원합니다.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제발 원장님들께서 잘 해결해서 조용하게 넘어가고 우리 공무원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정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이러한 현실은 비단 우리 창원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최대, 최고의 자치 도시인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당함을 그때그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야 합니까? 다른 지자체처럼요.

그럼 보조금 부당지급 환수고지서를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서 열악한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창원시부터 당연히 앞장서서 보건복지부의 행정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부당함을 알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자기 편한 대로 시설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속절없이 애태우시는 국민들 앞에 정부 3.0을 외쳐댑니다.

행정은 공무원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행정편의를 위해서 개인이 부당하게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부당하게 이중 지급받은 부모에게 직접 고지서를 보내서 부정수급자가 직접 환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고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평한 사회를 위해 이제 우리 창원시가 먼저 나서야만 합니다.

아무리 상부조직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불편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창원시가 솔선수범하여 시정요구를 해서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부 3.0을 말로만 부르짖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우리 창원시의 참된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배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사년 한 해 동안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 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면서 힘차게 달려왔던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한층 더 나은 꿈을 시민과 함께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따른 기능저하 기타 특별회계 폐지 및 고금리 지방채 차환, 연내 집행불가 예산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953억 원이 증가한 2조5,97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20억 원, 특별회계는 3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은 진북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세외수입은 210억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는 244억 원 감소한 반면, 특별교부세는 6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등 사업비가 감소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4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에 따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79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비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6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로 환경분야는 8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국고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서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는 2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조성사업 지방채 차환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계·무동지구 도시개발 지방채 차환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9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10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우리시 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재정규모,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개년 단위로 매년 수정·보완 수립되는 다년도 예산으로 중장기적 시기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간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이며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억 원 이상 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은 STX조선해양(주) 등 주요 기업의 실적저조로 지방경기가 다소 불투명하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창원시 특례종료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증가 등 국가재정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소득향상과 과세표준 상승에 따라 재산세 등은 5개년 평균 1.6% 소폭 증가 추계하였고 자동차세는 니스차량의 역외유출 등을 고려하여 소폭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증가 추계하였고, 이자수입은 시중금리 감안 2.3% 감소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특례기간 만료에 따라 2015년부터 소폭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추가 지원되고 있으나 특례지원 종료로 재정보전금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조금은 도시철도 제2안민터널 건설 등 SOC투자 및 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부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2016년까지는 지방채 규모가 점차 증가하다가 첫 상환 도래시기인 2017년부터는 일정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기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2조5,519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비가 9조7,59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조8,36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4.6%를 차지하고 재무활동비는 5,68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4.5%를 차지하며 예비비는 3,88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숲속나들이길 조성, 자전거타기 활성화, 편백림 치유의 숲 조성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라 수립한 재정규모는 총 12조5,519억 원으로 1.1% 증가 추계하였고 일반회계는 9조7,293억 원으로 지방경기를 감안하여 평균 1.6%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는 2조8,225억 원으로 소폭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총 12조5,519억 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이 중 사회복지분야인 보육·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총 2조9,253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전체규모의 2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창원 새 야구장 건립,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운동장 및 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해 총 1조5,88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2.7%를 차지하도록 추계하였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창원도시철도, 제2안민터널 등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1조5,71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2.5%를 차지하도록 추계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총 1조2,60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0%를 차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조786억으로 추계하였으며, 전체 규모의 8.6%를 차지 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의거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호계 주민운동장 조성의 건은 내서읍 주민들의 인구증가에 따른 여가선용과 운동시설의 확충 차원에서 축구장, 농구장,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며, 명곡 주민운동장 조성의 건은 명곡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휴게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며, 대한노인회 창원시진해지회 신축의 건은 건물노후화에 따른 침수 및 낙상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해소 및 복지공간 확충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누비자 종합타운 건립의 건은 관제상황실, 콜센터, 전산실 등을 신축하여 누비자 운영센터와 중앙센터를 일원화하여 통합이후 이용률과 정비율 급증으로 통합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암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은 현청사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소방전술훈련 공간 부재,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 곤란,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질 좋은 소방서비스 제공미흡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대산면사무소 건립의 건은 청사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와 주차장 부족으로 대민불편이 가중되어 오던 중 2014년 대산면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로 동 사업 지구 내 공공청사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면사무소 기능확대 및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청사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파동민원센터 증축의 건은 현청사의 협소로 인하여 민원 사무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운영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마산회원구청사 신축의 건은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 구 청사의 미확보로 민원불편과 열악한 행정사무공간을 해소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써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의 확보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운동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치선정의 적정성, 주변여건과 이용자 수, 투자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총 9건에 대하여 호계운동장 조성의 건 외 8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보류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대 의원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기획행정위원회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9개 안건 중에서 9번째에 나와 있는 마산회원구 구청신축의 건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반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해 7월 정례회 때 회원구청의 신축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본회의에서 보류로 결정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 때에 크게 중요한 2가지 내용은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리고 또 청사의 상징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와 지역회원구 출신 의원들의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미래발전에 걸맞은 그런 결정을 하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때 우리가 보류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원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의 중요성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리에 짓는 것보다는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자리에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있어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11개의 기관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이 결국 다 흩어져 버리고 사실상 거기에 투자해서 투자금액을 경남개발공사에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3일부로 결국은 이것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럴 때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실추되어 있는 행정력과 그리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해서 시민들이 행정과 정치하는 분들의 말씀만 믿고 지금까지 지내 온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좋은 기회에 회원구청을 그 자리에 넣게 되면 행정력도 복원되고 그리고 또 많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이나 회원구청이 있는데 회원구청이 다른 성산구청이나 의창구청보다는 돈이 더 많은 이유가 예를 들어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1,894평에 건물면적이 10,000헤베 이상 되는데 226억 들여서 하고 있고, 성산구청이 2,940평에 230억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구청은 지금 280억 정도 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왜 이렇게 비쌀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50억이나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회원구의 입장에서 보면 메트로시티 그 자리 주차장 그 부지가 요지일 뿐만 아니라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막대한 돈을 넣고 있고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서 만약에 땅을 구입한다면 근 한 3,800평 내지 4,000평 정도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입장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의 무산 단계에 있는데 의지만 가지면 어제 박삼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3,000억이나 그리고 MOU체결되어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공공용지 위주로 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구청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내서읍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명이고 그리고 교도소가 언젠가는 이전될 테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9개 항목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저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좀 주시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회원구청의 공무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회원구청 그 자리가 우리가 임시로 짓는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돈이 들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잡고 2015년도부터 실시 설계해서 201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할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받아지게 된다면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이지만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다루어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의장 배종천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괄 9건을 일괄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김종대 의원님께서 회원구청사 신축의 건 1건만 반대 토론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체 9건 전체를 다루면 싶은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대한 찬성 토론 없으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찬성 토론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 청사에 대한 찬성 토론이지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김종대 의원님의 회원구청 청사부지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7월달에 회원구청과 성산구청 부지 확정하는 안이 올라왔을 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분리해서 회원구청은 부결하고 성산구청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반대 토론한 내용 중에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지금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치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복합타운 자리에는 새롭게 우리시가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청 하나 간다고 그 행정복합타운에 전체 11개 기관이 가도록 계획했던 내용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행정복합타운이 실패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구청하나 간다고 그쪽 동네가 발전하는, 일부는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시에 산단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이 되어서 우리시가 총량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산단을 조성하면 행정복합타운에,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적인 이슈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혁신도시를 유치한다고 했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준 혁신도시 온다고 발표했다가 실패한 게 행정복합타운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실패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개발해서는 절대 회성동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복합타운 자리에는 새로운 기획을 해서 산단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개 구청 중에서 마산회원구청은 80년대 중반에 구 마산시에서 구청으로 종합운동장 내에 구청이 있다가 10년 만에 구청제도가 폐지됨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들 산호동, 회원동, 양덕동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까?

다시 통합이 되고 임시구청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몇 년 있다 해도 된다 그거 하면 2-3년 있다가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또 몇 년이 걸려서 청사를 짓는 게 대략 보면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년 있다가 또 옮겨 간다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80억이라는 그 내용이 부지 매입비가 43억인데 부지 매입비가 비싼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가 237억 정도가 되는데 다른 구청은 건축비만 하기 때문에 230억 정도입니다. 여기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회성동에 간다고 건축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건축비는 똑같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혹시나 아까 성산이나 의창구는 230억 원대이고 회원구청은 280억이 들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부당하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비는 똑같습니다. 237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악한 회원구청에 또 주민들이 두 번씩이나 임시구청을 만들어서 그것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가야되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체적으로 하면 이 위치가 정말 이 자리밖에 없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부당한 위치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행정복합타운이 무산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산단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도심 속에 산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IT산업 연기나지 않는 그런 공장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회원구의 발전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것이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저는 평소에 늘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제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물론 김종대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찬성 토론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반대 토론과 손태화 의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는데 김종대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 시에 수정안을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정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가 필요하므로 서면으로 발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종대 의원의 서면동의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보고 했기 때문에 총 9건 중에서 회원구청사 신축에 관한 건만 가지고 지금 현재 논의를 했는데 다른 건은 지금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원구 청사에 관한 건만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 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발의자이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먼저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항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면서 그 중에 마산회원구청에 관련된 신축의 건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정략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일단 사 놓고 보자 그런 표현들은 의원답지 못한 표현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나 2015년도 예산에 엄청나게 부담을 줄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의원답게 판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정안 낸 대로 의원님들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도 있어야 합니다만 정회 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 시 위원회 심사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현재 재석 의원은 49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김종대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9명 중 찬성 33명, 반대 16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3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수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수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9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2013년 12월 5일, 6일 2일간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골자는 세입예산액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조4,097억6,989만9천 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7,853만2천 원 특별회계 2억6,700만 원 총 3억4,553만2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영 성과와 설치목적 공공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 14개의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기금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을 심의할 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 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현행 4,494명에서 증감은 없으나 현행 정원 내에서 일반직은 3,357명에서 454명이 늘어난 3,811명 별정직은 22명에서 18명이 줄어든 4명, 기능직은 436명에서 전원 삭제되어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능직공무원 등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에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범위를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 창원시 관외지역의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 개정과 목적변경 우리시의 관할구역 밖에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등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제외되는 요건을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 하였으며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대여자금의 상환조건,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 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자활지원사업을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창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창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더 이상 어색하거나 나서지 않을 만큼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우리 창원시민과 더불어 문화와 복지를 향유하고 한 걸음 더 성숙된 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이성섭 의원 발의)

1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입니다.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11월 20일자 및 11월 29일자로 의장단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본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 내 숙박시설의 건축으로 주거 및 청소년 교육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통합이전 구 마산시 규정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 숙박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일부 변경하여 마산합포구 및 마산회원구 전 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점용료의 반환절차 및 방법,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정,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별 부과징수 기준이 상이하였으나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무단점용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 도로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대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를 폐지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보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86번지 일원에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서 지역현안사업부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해제 총량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원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옥선·김동수·김성일·노창섭·방종근·이상인·차형보 의원 발의)

(11시5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창원시 의원연구단체인 농업정책연구회에서 방종근 회장님을 비롯한 김동수, 김성일, 노창섭, 차형보 의원께서 이 농업정책 연구회 활동하는 과정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입산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물질함유 검사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 피폭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각 교육청 단위에서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덜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문은 별첨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저희 연구회에서 동의해서 제출한대로 건의안이 가결되어 우리 창원시의회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이옥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강용범 의원 발의)

(11시59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강용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구산 삼진지역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비롯해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의 농업통상정책들은 국내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나 준비 없이 추진되어 농업부문의 많은 희생을 강요하여 왔고, 2005년도부터 도입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의 허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80킬로당 170,083원으로 정해진 이후 8년간 단 한 번도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기존가격에서 단 4천원 즉 2.4% 인상한 174,083원으로 정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농업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쌀 생산비는 해마다 상승하여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관하여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며 식량자급률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시스템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은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식량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농민에게도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둘째, 국회는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인상 조정하라.

셋째,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라.

이상 결의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강용범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회원구 두척마을 김연옥씨 등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51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강용범김이수
이명근이옥선정쌍학
김종식정광식김순식
황일두김성준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김성일
김태웅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김석기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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