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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제9차[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3.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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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3월 31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4차)의 건

2. 기타 안건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4차)의 건(위원장 제안)

2. 기타 안건 논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27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5차 공모에 관련하여 본 사업에 관계되었던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듣기 전에 지금 방금 간담회 시간 동안에 김종대 위원께서 회의를, 현재 회의는 공개로 우리가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찬반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간담회 중에 거수를 들어서 표결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분부터 먼저 물어야 되지요? (전문위원을 향해)

(「예」하는 이 있음)

예, 비공개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전홍표·김상찬·김종대·지상록 위원 거수)

4분.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비공개를 반대하시는 분.

(노창섭·박남용·진상락·구점득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지금 비공개가 과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들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증인 착석)

오늘은 증인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약 3개월여 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운영 일정에 잘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모든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관련된 일정은 지난 회의에서 오늘 증인 출석 신문을 마지막으로 특위 활동 중에 채택하는, 특위활동의 내용을 채택하는 4월 14일 날을 제외하고는 이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인 증인들이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증인들께서도 소송에, 소송이나 또 수사 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팩트나 증거가 없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마지막 오늘 증인 신문이고 특위활동도 이제 채택하는 것 외에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요점을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도 증인들께서는 팩트가 없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위에서 그동안 오늘 이런 증인들을 모신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의혹으로 이렇게 점철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특위를 구성을 했고, 지금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해소되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특별한 증거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4차)의 건(위원장 제안)

(10시3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4차 증인 신문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증인 출석 결과 보고 및 출석한 증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지난 3월 17일 본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11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 5명은 금일 출석하였고, 6명은 건강상 이유, 관외출장 등 일정 중복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증인 중 3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협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님.

손종식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님.

신동화 코진 부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중협 대표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협 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3월 31일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위원장 손태화 예,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김중협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같이 하는 거지요? 세 분 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입장이 좀 다른 분인데.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때는 지정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9분 중에 공무원 빼고 3분밖에 참석을 안 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반을 떠나서 다 여기에 관여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골고루 증인 채택을 했는데 다 참석 안 해서 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판단은 어쨌든 시민들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동화, 예, 부터 먼저 제가 준비를.

신동화 씨부터 질문을 드리겠어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하고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같이 증인으로 참석한 분 중에 이쪽에 김중협 대표하고는 저희하고는 상반된 증인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따로 증인 신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전홍표 위원 아니, 상반된 질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상반된 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

아니, 잠깐만요.

상반된 질의·답변한다고 이 허위 증언할 것도 아니고 팩트 있는 것을 답변하시는 데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어떤 분이, 어떤 증언을 하실지 또 질문을 어떻게 할지 위원장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상대가 있다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손태화 어떤 부분이.

○코진 부사장 신동화 따로.

○위원장 손태화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진실을 말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증거의 원칙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증거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갖고 왔어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도 모니터에 다 보이거든요. 우리 이게 전국으로 다 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지금 다 보고 있고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게 따로 한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어떠한 부분이 정확하게 같이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서 따로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이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게 다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해도 되겠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실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논란들이 있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질의를.

노창섭 위원 신동화 증인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방송이 되거든요. 낮게 나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업무하고 직업이 무엇인지.

○코진 부사장 신동화 현재는 서울에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동산 관련업을?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노창섭 위원 지난해 6, 7월에 옆에 계신 손종식 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지금 혼자 나와서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중협 대표님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일을 같이 진행하던 심재황 대표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심재황 대표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코진프로퍼티스에 부사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산해양신도시 진행하는 관련 그때 코진하고 김중협 대표가 최종적으로 입찰 참여한 것은 휴벡스피앤디인데 그 전에 4차 공모에 참여했던 알씨디지.

노창섭 위원 예, 알씨디지.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때 코진하고 업무 협약 계약을 했었었고요. 그때 당시 다 직원으로 있으면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어서 우연치 않게 신문상에서 이 손종식 대표가 난 신문 내용을 좀 보고 제가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문 내용을 보고 이제 이것 손종식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했다는 거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에도 공익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중부경찰서에 가서, 창원중부경찰서에 가서 자료 다 증거 자료 제출하고 조사 성실히 받고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내용들을, 재판에 다 제출된 거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4차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녹취록 가지고 왔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틀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 창원시 특보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일단은 그것을 제가 문서로 받아서 뭐 누가, 어디서,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는 뭐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런데 제가 심재황 대표가 김중협 대표하고 같이 일하는 심재황 대표가 일하는 그 코진에 근무하면서 제가 부사장이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진행하면서 코진 자체는 자금력 자체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돈 때문에 늘 저한테 어디 가서 자금 좀 해결해, 융통해 오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일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어떻게 돼서 수익 창출되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금액만 융통을 좀 해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업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러면 저로서는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아니, 이게 창원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니가 이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있냐,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보장이, 제가 이것을 물었을 것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러니까 이미 서로 얘기가 다 됐고 그때 저한테 수시로 얘기했던 부분이 경제수석 김성진 님하고 대외협력 김병수 그다음에 시장 비서실장님 뭐 이렇게 이름 거론하면서 수차례 거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 이름을 알고 있었고요.

노창섭 위원 알고 있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다음에 제가 오늘 갖고 온 심재황 씨하고 문자 주고받은 내용에도 증거를 제출하려고 갖고 왔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여기도 보면 “오늘 창원 갔다 와서 허 시장님 결혼식장 가서 좋은 얘기 듣고 힘이 납니다.”

얘기 잘 하고 왔단 취지로 저한테 문자 보낸 내용도 있고요.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잠깐 들었는데 심재황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제가 그 밑에서 일하던.

노창섭 위원 일을 할, 사장 그러면 부사장.

○코진 부사장 신동화 부사장으로 일을 했던 관계.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 대표하고 설계도까지 작성하면서 4차 공모 했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4차 공모 당시에 저한테 준 서류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산해양신도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기들 사업구도가 창원시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다 디에스네트워크 세워서 코진프로퍼티스가 뒤에서 실질은 일을 다 하는 거다, 사업참가의향서까지 보낸 것 그날 도장 찍은 것 저한테 스캔해서 이렇게 서류 주었고요.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다음에 이 뒤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서라는 데 보면 4차 공모 당시에 이 내용이 쭉 있어요. 어떻게 해서 컨설팅 비용이나 금액을 얼마를 서로 나눠 갖겠다, 김중협 대표하고 계약한, 저기 있는.

여기에 도장 찍은 계약서도 있습니다, 서로.

이 계약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올 것이 아니냐, 니네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 서류를 나한테 줬던 것을 제가 그대로 갖고 경찰서 지금 조사 받는 내용들 다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구상도 본 적 있어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그 구상도 내용이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인은, 신동화씨 본인은 얼마 정도 맞다고 보세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게 제가 최초에 받았던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예, 저도 그것 가지고 있어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 내용하고 거의 같은…….

노창섭 위원 이것은 조금 편집한 거지요.

왜냐하면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용으로, 실명이 거론되면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어서 괄호 치고 H, A 뭐 이렇게 바꾸었는데 원본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실대로 거의 됐다고 보시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노창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내가 녹취를 틀 수 있는데 녹취 틀까요?

저 배경으로 내가 녹취를 틀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위원님들, 그것 녹취 트는 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됩니까?

전홍표 위원 대상이 누군데요?

노창섭 위원 여기 신동화 씨하고 관련된, 여기 김중협 씨 다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기획사들하고.

박남용 위원 계속 이야기 하셨으니까 트이소.

노창섭 위원 예.

박남용 의원 계속 처음부터 계속 제기된…….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있어 보이소.

전홍표 위원 이게 재판에, 재판 자료인데 지금 명백하게 이것.

김상찬 위원 재판에 제출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전홍표 위원 아니, 이게 증인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잠깐만.

김종대 위원 노 위원님, 잠깐만요.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니까 잠시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회하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자료 보여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증거 자료로 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러려고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우리 직원 그것 좀 받아서 복사해서 위원님 좀 드리고, 김상찬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 조사중지)

(10시50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저기.

○위원장 손태화 계속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녹취는 안 틀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제가 한 10번을 들었어요. 10번을 들어서 사실 관계를 하고 텍스트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전에 공모해서 지금 5차지요? 소송 중인, 협상, 우선 협약으로 변경된 업체의 현황, 어느 컨소시엄 업체 현대산업개발이 누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 발표했는데 8월 달에 벌써 다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게 녹취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할 당시에 코진에서 그때 당시에 심재황 대표한테 듣기로 마산에서, 창원에서 허 시장님 관련된 분들이 서울로 올라온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포에다가 합사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 사업 진행 과정, 설계도하고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래서 그 계획을 잡을 거다라고 하면서 20년 7월, 8월 그 경부터 뭐 사무실에 그분들 경상도 말씨 쓰시는 분들 여러 분들 와서 몇 차례 와서 김중협 대표하고 같이 와서 미팅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고 제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그 문자 주고받은 내용 캡처해서 복사해 드린 것에 보면 상식적으로 보통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보고 사업설명회 한 번 정도 창원시에서 한다든가.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다,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설명회 듣고 공모에 서류로 제출하잖아요.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런데 그 문자 캡처해서 지금 자료 드린 것 보면 심재황 씨가 김중협 씨하고 수시로 마산, 창원시에 와서 비서실 누구 만나고 왔네, 누구 만나고 왔네, 나한테 전화하고 얘기하고 문자로 수시로 그 특정 업체가 계속 창원시를 왜 드나들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 번 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코진이라는 업체나 지금 최초에 4차에 나왔던 알씨디지나 지금 휴벡스피앤디 내세운 마지막 사업자들 같으면 신규사업자고, 다.

코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직원 4대 보험료도 못 내고 있었어요. 물론 본인은 내가 사업주체가 아니지 않냐, 앞에다가 디에스네트워크를 내세웠으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사업 주체가 이 개발사업 주체가 디에스네트워크라고 하면 디에스네트워크에서 도면도 그리고 설계도면도 뜨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디에스네트워크는 여기 김중협 씨와 심재황 씨가 섭외해서 거기를 내세웠을 뿐이고 그 설계 도면이나 뭐나 저희 사무실에 했던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설계도면한 게, 코진 사무실에.

그 일부 내용을 사업 계획하는 것 지금 이만큼 들고 와서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드리는 거고, 그런 정황이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정황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오래해서.

그러면 옆에 계신 분 김중협 씨하고 옆에 계신데 어떤 관계입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요?

노창섭 위원 예, 김중협 씨하고 관계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심재황 씨 때문에 김중협 씨를 알게 됐고 얼굴 알고.

노창섭 위원 얼굴 알 정도.

○코진 부사장 신동화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고 인사할 정도입니다, 그냥, 그 동안에는.

노창섭 위원 이 세 분이 중요해서 그래요.

신동화, 김중협, 심재황씨 세 분이 핵심인데.

전홍표 위원 한 때 동업자였잖아요.

노창섭 위원 예, 동업자였고.

김중협, 심재황 씨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심재황 씨하고 아까 선후배 관계, 아, 회장님 하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하고 심재황 씨하고 관계요?

노창섭 위원 예.

사장, 부사장?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김중협과 심재황 씨는 동업 관계이고, 그렇지요?

마산해양신도시 3차 때부터 공모를 해 온 것으로 제 녹취록에도 있어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노창섭 위원 특히 4차 공모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 특보 관련 사무실을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 조금 전에 증언하셨는데 그것 100% 맞다고 확신하는 거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심재황 씨한테 들었고 문자 캡처해서 지금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 보면 날짜 별로 한 번 보세요. 허구한 날 창원시청 왔다 간다고 저한테 문자 보냈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코진 사무실 등에 수시로 참석해서 사업 의논을 했다 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뭐.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심재황 씨 입으로 들었던 경제수석 김성진 님이나 대외협력 김병수 님이나 이런 분들 얼굴을 모르잖아요.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노창섭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런데 그때 7, 8월경에 하여튼 사무실에 창원시하고 시장님하고 관련돼서 이 일을 우리가 꼭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분들이 올라와서 마포 합사 사무실이라는 것을 차려 놓고 경상도 말 쓰시는 분들이 하여튼 사무실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노창섭 위원 예, 지금 제 녹취록에도 이름이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텍스트 있는데 어쨌든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따로 드리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신동화 증인께 한 가지 체크를 한 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명이 거론됐던 세 사람은 반드시 팩트 체크된 내용입니까? 이미 이야기 다 되었다 이 세 사람한테, 그러면서 실명을 거론하셨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이게 팩트 체크된 거지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증인으로 와서.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김상찬 위원 아니, 추정해서 말씀하시려고.

내가 이것 분명히 들었다, 이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러니까 지금.

김상찬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전화상으로 그 이름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

김상찬 위원 아, 이름을 세 사람을 거론을 했어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문서상으로는 받은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들었고 거기에 대한 녹취록 경찰서에 제출한 것 지금 저쪽 노창섭 위원님? 갖고 계신…….

김상찬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증인 신문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 없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팩트가 체크가 돼 있고 언제든지 이것은 사실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말씀.

○코진 부사장 신동화 말씀드렸잖아요.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얘기해서 녹취록까지는 제출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김상찬 위원 아, 그래, 하여튼 녹취록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본인은 이것을 팩트라고 확신하고 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문서로 받은 것은 없는데.

김상찬 위원 아니, 그래, 그 답변만.

아니, 이 세 사람.

○코진 부사장 신동화 녹취록까지는 경찰서에 제출하셨으니까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김상찬 위원 그래, 그래요.

세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팩트는 정확하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정확하니까 제출을 했겠지요, 녹취록.

김상찬 위원 그러면 정확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다음에는 김중협 증인께, 오늘 신동화 증인이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팩트가 아닌 어떤 부분이라든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은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관련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 시 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리가 정말로 마산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 녹취록이 계속 이슈 사항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심재황 씨가 전화 통화상으로 자기가 누구, 누구를 알고 뭐 그렇게 한 발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전에는 여기 계신 신동화 씨가 심재황 씨에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해서 “야, 모르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고, 물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네네, 다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얘기가 다 잘 돼 있으니 투자 유치가 용이할 거라라고 해서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와서 심재황 씨는 그쪽에서 전화를 건 사람이 “김병수를 아십니까?” 뭐 “김성진을 아십니까?”, “원래는 와이즈캔을 밀어 주기로 돼 있다는데 뭐 그래서 업체가 어디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심재황 씨는 “아, 네네, 맞고요, 맞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그 녹취를 했는데 그 녹취록이 지금 악의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1차에 대한 신동화 씨와 심재황 씨가 통화한 내역의 녹취록을 중부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모 익명의 인물과 심재황 씨가 통화한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가 있어서 1번, 2번 녹취록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 특위에서는 2번에 있는 그런 녹취록의 내용만 지금 다루고 있어서 뭐 중부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1번, 2번 녹취록은 다들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행정특위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선정심의 과정에서 옳고 그른 게 있느냐, 뭐 또 공무원의 직권 남용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적법하게 진행되었느냐, 아니면 뭐 사전 공모 의혹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뭐 빠른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도돌이표에서 맞니, 안 맞니, 맞니, 안 맞니만 주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 부분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신동화 증인님하고 김중협 증인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 못할 어떤 사항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답답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또 시민들이 느꼈을 때 아, 저것을 전체적으로 한 사람 이야기만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증인 신문을 하는 어떤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법적인 부분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고소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이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시 추가 질의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지상록 위원님 질의.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 녹취록에 대해서 녹취록을 틀라, 마라로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녹취록을 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그 기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기준 알았고 그런데 일단은 참 수사하고 이런 고소 고발이 많이 걸렸던 노창섭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틀었다는 건지 그 부분에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것 녹취록 우리가 동의하면 틀 수도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안 돼요, 안 돼.

○위원장 손태화 아니에요, 그것은.

지상록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 손태화 개인적으로 이게 하는 게 적법한지는 제가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답은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저도 아직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저도 듣기만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분들이 또 소송.

지상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원고든 피고든 쪽에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 요청을 개별적으로 해보십시오.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야지, 공개,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 공식적으로 공개 불가능할 것을 일단은 틀어서 이게 참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신동화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취록하고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다 수사에 경찰하고 법원에 다 제출하신 내용이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지상록 위원 제출하신 내용이고 그러면 그 녹취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녹취록이라는 게 그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신동화 증인하고 아니면 심재황 증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입니까?

전홍표 위원 대화의 대상.

○코진 부사장 신동화 대화의 대상은 저하고 심재황 씨.

지상록 위원 아,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다음에.

지상록 위원 그 두 분의 내용이네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중간에, 예, 거의가 90% 이상이 거기고요. 딱 한 사람 마지막에 아까 김중협 씨 얘기했듯이 투자자를 한 번 소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번 소개를 했어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그 녹취록이 이슈가 된다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떨어진 4차 증인 와이즈캔 두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두 사람에서 어떤 말을, 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저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 선거하지만 저도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공천 받을 수 있나?”

“아, 걱정하지 하십시오. 내하고 위원장하고 사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천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선거 도와주십시오.”

나는 위원장하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것은 그냥 저하고 주변 사람의 대화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대상이 심재황 대표님과 그리고 신동화 부사장님 두 분의 이야기라는 것은 맞지요? 그 두 분의 대화 내용이 그 녹취록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맞는데, 잠깐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지상록 위원 맞지요? 그게.

○코진 부사장 신동화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맞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저는 질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신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바른실천본부 본부장님, 손종식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구점득 위원 작년 2021년 9월 10일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구점득 위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정무직 공무원 개입설 주장 그리고 공무원 전·현직 특별보좌관 개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신동화 증인분하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9월 10일 이전에 이분하고 만난 적은 있으시네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실에 근거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틀려고 하신 녹취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에 근거, 그게 근거로 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신 거지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녹취록하고.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예.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주고받은 문자.

구점득 위원 문자.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그리고 전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일단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은 서울에 있는 심재황 씨 저는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 분이 우리 지역에 경제특보라는 말과 대외협력관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직제에, 전국 직제에 시장이 경제특보라는 말과 대외협력관을 쓰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말을 썼고.

두 번째는 이 내용에는 업체명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난 게 그림을 그 내용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녹취 내용과 창원에 왔다 갔다 한 날짜, 아까 드린 문자에 일정, 그 일정이 그 전에 공모하기 전과 후에 내용이 격렬하게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두 분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판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이름이 거론된 것은 제가 듣지 않았고 경제특보, 대외협력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실천본부에서는 5차 사업자 선정에 특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밀어붙이기다 이렇게 비춰본다라고 기자회견 하신 게 이 사실에 근거해서 5차까지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당초는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분과 상점가 분들께서 TV에 MBC 보도를 보고 난 뒤에 촉발이 됐습니다.

촉발이 됐는데 그래서 시의회 또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시의원 간담회도 직접 가져주시고 해서 좀 많이 풀린 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앞뒤 맞지 않는, 상업시설에 대한 것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에서 이것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하니 신문에 나고 TV나니까 제보자가 나타났고 그 제보자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고발하게 된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심재황 증인님, 코진프로퍼티스 이 회사 언제부터 다니게 되셨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심재황 씨와 같이 일한 게 2019년 가을쯤부터.

전홍표 위원 2019년 가을부터.

코진프로퍼티스가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심재황 씨한테 자료 받아서 지금 제출해서 드린 것 보면 3차 원광건설 이름 앞으로 해서 자료 냈던 게 있는데 3차니까 제가 심재황 씨한테 듣기는 2016년 정도?

전홍표 위원 2016년.

○코진 부사장 신동화 뭐 그렇게 16년, 17년.

전홍표 위원 코진프로퍼티스 이 코진을 빼고, 해양신도시개발공모사업을 코진을 빼고 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코진은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이게 관여를 했다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관심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동화 증인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전홍표 위원 사업 구상도 이렇게 돼 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은 이게 개발사업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전홍표 위원 누가 돈을 대고 건설사는 뭐하고 여기 보면 업체들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니셜로 되어 있지만 이 이니셜 여러 번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코진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약을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수없이 바뀔 수 있는 그 구조는 맞으신 거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전홍표 위원 맞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황하고 동업자였는데 동업자의 관계가 지금은 어떻게 좀 깨져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전홍표 위원 그 계기가 어떤 계기입니까?

그 깨진 관계 때문에 이게 뭐 부당하다, 뭔가 비리가 있었다, 만일에 신동화 증인님 만일에 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동업자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특위가 진행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적으로 좋을 때는 그 친구하고 형, 동생하고 지내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코진에서 일을 하면서 한 2년 동안 적지 않은 돈을 회사에 매출을 올려주고 저하고 심재황 씨하고는 내가 올린 매출에 있어서 제가 뭐 거기 회사에다 사내이사 등재해 놓고 제가 뭐 급여를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을 심재황 씨가 나한테 들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벌어서 회사에 매출 올린 것의 지분 50%는 제가 갖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통장에,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 발생돼서 쓰지 말아야 될 돈들도 좀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족족 잡아 쓰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은행에 이자 나갈 돈이나.

전홍표 위원 그것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냥 사업이 잘 됐으면 틀어지지 않았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아니, 아니.

전홍표 위원 우리 같이 협심해서 동업자적 관계로.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일단은 심재황 씨한테도 마산해양신도시 니가 할 수 있는 그릇도 아니고 정리하는 게 안 낫겠나, 같이 있으면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수차례.

이게 뭐 꼭 내가 심재황 씨하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럴 것 같았으면 돈이 다 없어졌을 때 진작에 했겠지요. 제가 왜 나중에 신문 공고나 이런 것 보고 났을 때 그때서 제가 이것을 했을까요?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억울한 것 약간 이만큼 약간의 감정이 안 섞였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잘못된 얘기겠지요, 저 또한.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감정도 약간 있었지만.

전홍표 위원 예, 추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김중협 증인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김중협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전홍표 위원 그래서 이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으십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진프로퍼티스의 심재황 대표는 제가 안 지가 좀, 3차 공모 때도 공동참여를 논의 했었었고 그전에 1차 공모가 시작되기 전 이 해양신도시에 투자유치용역을 창원시에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코진하고 그때 용역업체가 외국계 회사인데 큰 업체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 코진과 한국자산신탁과 뭐 이런 컨소시엄이 있었었고요.

전홍표 위원 예.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또 저는 그때 당시는 경쟁 상대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진 컨소시엄이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했었었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1차 공모, 2차 공모 지금까지 5차 공모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코진의 능력은 그런 용역을 받아서 하는 용역 업체이지,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멤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코진은 당연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이고요. 뭐 4대보험도 못 내는 회사가 뭐 용역비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랑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 계약을 해서 이게 성취되었을 때 저희로부터 보수 용역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진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7개 컨소시엄을 주관을 해서 휴벡스피앤디라는 회사와 현대산업개발, 디에스네트웍스, 국내 굴지 회사 7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정정당당하게 참여해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4차 탈락, 4차 공모에서 탈락된 업체의 주장에, 의혹에 의거해서 특위가 흘러간다는 게 저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자면 4차 때 떨어졌던, 탈락한 업체는 창원시를 상대로 대상공원사업이라든지 창원시의 대형사업 대상공원, 사화공원, 마산해양신도시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떨어지면 창원시 상대로 소송을 하고 아니면 무슨 민원을 제기하고 예를 들자면 대상공원에서 현대건설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당선이 되었을 때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중복 참여해서 당첨 확률을 높였다고 주장을 해서 창원시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화공원 때도 대우건설,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되었을 때도 조수미 음악당인가요?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자기네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이 특위에 참석을 해서 증인으로 나서서 창원시가 시행자인 선정심의위원회의 부정확함을 호소하는 게 저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경기도 공사 이런 데서는 심의과정을 진행하면 12명 심의위원 전체를 다 공무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한 3명 들어간 거면 아주 작게 들어갔는데 거기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추첨을 해서 심의위원이 성립이 되면 아주 공정한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10명이 다 공무원이 들어와서 시의 정책에 반대가 되면 심의위원은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확하다고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 회신 받은 내용조차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참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홍표 위원 증인님,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디에스네트웍스든 미래에셋증권이든 NH투자증권이든 현대산업개발 및 우미건설 심지어 뭐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제가 안 만나본 건설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 건설 회사들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디로 간 데 사라진 데도 없고 하필 5차 공모 제출 시점이 2021년도 8월 25일이었습니다.

8월 초부터 8월 십 며칠까지 여기 있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에서는 창원시를 상대로 고발진행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8월 십 며칠 경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부경찰서 조사 내용에는 있었습니다.

신동화 씨가 심재황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라고 취지로 한 녹취록이 있었고 그리고 며칠 뒤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상의 인물이 전화를 해서 이게 공무원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 짜여져 있다라는 악의적인 녹취록이 제작이 되었고 그게.

전홍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고소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손종식 증인과 노창섭 위원님을 시청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소가 진행 중에 있고 절차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손종식 증인과 김중협 증인은 지금 고소 고발된 상태이고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김중협 증인과 여기 특위위원으로 계신 노창섭 위원님도 지금 법적 관계가, 소명을 다투고 있는 관계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이구나.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고소 고발이라 이야기 하셨는데 고소 고발을 했으면 저한테.

지상록 위원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법적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적 공방이 있는 관계.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가 나왔길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지상록 위원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세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위원장님, 제 이야기로 고소 고발 이야기 나와서 다른 내용은 아니고.

지상록 위원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중에 반론권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답변하실 때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정해서 질의하는, 아, 신문하는 내용만 답변하시고 그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반론권을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전홍표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수정해서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

지금 옆에 있는 증인 손종식 증인과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 그다음 노창섭 특위 위원님과도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수사 진행 결과는 지금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창원중부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특위가, 예, 일단 제 질문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창원시 특위에 대한 하지 않으셔야 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원시 특위는요. 창원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위를 했는데 우리가 뭐지, 4차에 그거된 사람 때문에 특위를 한다는 그 뜻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특위는요. 조금 전에 단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원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는 행정적인 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금 4차에 소송 원고라 그럽니까? 그분 쪽에 편을 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내려오면 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편을 드는 특위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위는 지금 결론이 아직 전혀 낸 게 없습니다. 중간에 뭐 우리 특위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시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직 특위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게 있어도.

그런데 왜 특위를 그렇게 폄하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것은 앞으로 다른 분이 증인 신문을 하시더라고 자제할 것은 해야 되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결론을 낸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특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하는 그 부분을 짚고 있고요.

오늘 이런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그래,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금 고소 고발되고 의혹이 시중에 난무한 이런 부분들을 특위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결론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 최종적인 것은 고소 고발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는 최종적인 결정이 나야 이게 마무리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 고소 고발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창원시의회 특위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 답변하실 때는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지상록 위원이 먼저 했는데.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이 먼저 하셨는데.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중협 증인께서 답변 중에 지금 여러 사람들 하고 소송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지금 특위 위원으로 관계하고 계시는 노창섭 위원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로 인해서 재판 중에 있는 위원이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이 법적 공방의 당사자가 되는데 그분이 우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시민들에게 사실 확인과 그리고 또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이한 시기에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특위가 법적 공방에 있는 당사자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입장들을 정리해서 이게 제척의 사유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진행 발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실 확인과 그리고 또 법적 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올바른 의사진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것을 사실이 있었으면 증인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오늘 회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금 그게 제척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하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런 사실들을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전홍표 위원 정회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잠깐만 그것은.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특위가 갖고 있는 합법성과 그리고 또 이 특위가 갖고 있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격에 관한 것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정리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정리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의사진행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증인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발언이나 또 법적인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정리해서 이것은 그렇게 진행해야 올바른 진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잠시라도 정회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해서 환기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노창섭 위원 아니, 제 발언도 좀 들어주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하고 난 뒤에.

노창섭 위원 정회를 하더라도 나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 발언을 들어야 됩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먼저 발언해 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내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노창섭 위원 정회를 하시더라도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상록.

잠깐만, 내가 들어줄게요.

지상록 위원 아니, 하세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 듣고 할게요.

먼저 하세요.

김종대 위원 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이 먼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신상발언 했잖아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먼저 하라 하이소.

김종대 위원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김중협 증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하면 사실적으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상 발언하시니까, 저는 하도 고소 고발이 많이 되어서 크게 예사롭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고소 고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 있고 저는 이것이 그러면 증인으로 나온, 앞에 나온 사람들 다 고소 고발되고 나온 사람, 증인 다 발언했고 소송 당사자인데 그렇게 다 따지신다면 실질적으로 특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김종대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노창섭 위원님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중협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소를 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고소 고발한다고 본인한테 바로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며칠 있어야 고소 고발되었다고 이런 통보가 오는데 지금 본인은 통보를 안 받았다고 하니 근간에 한 것인지, 오래 전에 했으면 중간에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또 따져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도 안 되었거든요.

보통 의원이 고소 고발되면 굉장히, 지역 언론에는 다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 날짜가 언제예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2022년 1월 19일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2022년 1월 19일.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1월 19일.

노창섭 위원 왜 나한테 소환 접수를 안 하노, 통보 안 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안 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안 왔어요.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록 위원 발언만 듣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행 발언 하나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께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건, 이 내용에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건 말고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제척의 사유가 되고 여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고소 1월 19일 날 된 것이 여태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봐야 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 내용 말고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특위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지금 계속 김중협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 기각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대법원까지 들어와 봐야 한다, 그리고 시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 또 관원 질의를 하라, 관원 질의도 믿을 수 없다, 지금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특위가 결론이 나지 않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방금 김중협 증인 말 듣고 놀랐습니다.

노창섭 위원이, 특위에 있는 위원이 지금 이러한 고소 고발 건에 걸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우리 녹취록에 관해서 답변을 바로 정해 주셨듯이 저는 이 문제 또한 빨리 답변을 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특위가 누구는 문제가 있다, 누구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있다, 아니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계속 서로의 의견만 듣고 있는 특위가 되는데 그 특위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속 있는 노창섭 위원이 고소 고발에 걸려 있다, 과연 이 특위가 중립적으로 그 특위 구성이 맞는 것인지, 이 특위가 내용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것인지 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앞서 녹취록의 문제처럼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빨리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본인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2022년 1월 19일 고발이지요? 고소입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고소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고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고소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고소를 했다는데 이것이 지금 1월 19일, 2월 19일, 3월 19일, 지금 두 달 반이나 되었는데 본인에게 통보가 안 되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안 된 것인지 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해요.

진상락 위원 접수장 있으면 접수장을 제출하이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창섭 위원 내 입 막으려고 특위 진행 중에 한 것이잖아!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이전부터, 그러면 특위 구성할 때부터 나를 고소했으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노창섭 위원 그것 특위 진행 중에 한 것이잖아!

지상록 위원 지금이라도 되었으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지요.

노창섭 위원 웃긴 소리하지 마소.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지상록 위원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방금 뭐라 했어요?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하고요.

정회시키고 토론을 좀 합시다.

지상록 위원 방금 뭐라 하셨어요?

예? 아까 뭐라 했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22년 1월 19일 날 하셨다고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소 고발이 된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것이 제척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고소 고발을 했는데 본인한테 두 달 보름이 되도록 통보가 안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가, 지금 보통은 고소 고발되고 지방의원이든 선출직의원들이 고소 고발되면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상록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나왔으니까,

지상록 위원 정회하고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지금 확인된 것이 없고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조금 환기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조사중지)

(13시31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가 있었던, 오전 신문 중에 김종대 위원께서 우리 특위 위원 중에 노창섭 위원이 지금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분의 고소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을 요청하셨는데 기타 사항은 제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본인이 회피하면 다른 절차가 필요가 없고요.

나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회피를 못 하겠다 하면 우리가 다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발언 중에 제가 ‘제척을 요구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제척의 여부 내용을 요구했다’ 이렇게,

○위원장 손태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척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척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물어 주셔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조사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 중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다 담아서 본인의 회피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할 테니까 노창섭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을 테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 잘 설명을 들었지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해양신도시특별위원회에, 이 문제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라고 생각해서 저는 크게, 들어보고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실질적으로 발표된 내용 그대로 업체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업체도 100% 일치하면서부터 제가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보는 그전에 미리 있었지만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작년 12월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월에, 고소 이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거기에는 4차, 5차 공모 과정에 모든 업체나 관련된 증인들이 충분히 출석할 수 있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월 24일 날 접수를 했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중에 저를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당과 같이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도당과 의논하고 중앙당과 의논하고 관련 변호사와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차후에 특위를 활동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의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것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요.

제 특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밖에 비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분이든 전체든 제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척할 의사가 없습니다, 없고요.

스스로 물러날 의사도 없고요.

그래서 활동을 마지막, 오늘 실질적인 활동은 마지막이고 본회의 보고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을, 결론은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생각이고, 오전에 기본적인 질문은 다 했지만 미진한 부분은 세 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한 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더 할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본인의 의사를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전체를 회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 듣고 난 뒤에 발언하신다 해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자문 내용을 사실은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고문 김치환 교수님 내용과 도춘섭 변호사님 내용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환 교수님 입법 고문을 보면 제척의 일반적 취지를 볼 때 고발당하거나 검사 조사 대상 사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즉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도춘섭 변호사님 것을 보면 법적 제척 사유인지 본인(변호사)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나 관련 내용으로 우려의 소지가 있다,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중협 대표님은 사실 고소장을 내면서 자기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간에 어떻게 무엇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몰랐으면 괜찮은데 오늘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았으면 이 부분이 증인과 증인 신문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자의 입장에서는 이 고소 내용을 본인도 몰랐다고 하니,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문은 잘 해 주시고, 자문을 우리 전문위원이 하셨지요?

○전문위원 정은정 입법예산,

박남용 위원 어디, 의회사무국의 입법지원계에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쭤봤는지는 내용은 잘 모릅니까?

지금 이분이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후 상황,

○전문위원 정은정 절차를,

박남용 위원 예? 전후 상황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지금 특위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제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회의가 지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날 특위 위원 중의 한 사람이 고소 고발 건에 걸려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전문위원 정은정 예,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 했었습니까?

○전문위원 정은정 예.

박남용 위원 그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은정 12월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1월 29일 날 그 특위의 조사 대상자가 우리 특위 위원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항이 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본회의를 통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그때 구성된 위원이 9명이다, 이 회의가 네 차례 이상 진행이 되고 지금은 오늘 9차 회의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특위 위원의 제척 사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었는데 오늘 이해관계자인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이 이러한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다는 유권 질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유선으로 이렇게 질의를 간이로 하기 때문에 저쪽에 답하시는 분도 도춘섭 변호사가 온 그것이 지금 변호사로서 답변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박남용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나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회피를 못 하겠다고 하니 그다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분의,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정상적인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도 꼭 그래요.

공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질문이 왔느냐에 따라서 답변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렇겠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간이로 하니까 이것은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제척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손태화 어떤 분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있고, 내가 설명한 그대로 또 우리가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본이 있습니다.

법규집에 따르면 이런 것을 내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보다는 본인이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러면 회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박남용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거기 아까 증인 채택에 있어서 이분이 내가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예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휴벡스피앤디는 어떤 형태로든 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본인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고소 고발 진행하는 데는 상관없다,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지금 방향이 저하고 조금 다른데요.

고소장에 보면,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진상락 위원 저하고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들하고, 고소장에 보면 노창섭 외 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명 누구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옆에 앉아 계신 손종식 씨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두 분을 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고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죄명이 업무방해거든요.

업무 방해인데 업무를 하는 데 방해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형량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허위사실을 만약에 노창섭 위원이 유포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없는 죄를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은, 정당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고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특위 활동 기간 중에, 그래서 내가 두 분이 고소를 당한 이 부분은 손종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특위 활동하는 것 아니니까 내가 볼 때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본다면.

노창섭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했다 하니까 내가 보니 조금, 이것을 논쟁을 하는 이 자체가 나는 좀 안 맞다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에 4대, 5대, 6대 창원시의회가 이런 특위를 한다고 봤을 때 상대가 특위 위원들 몇 명, 저것 하기는 한데 껄끄럽게 계속 파고들어서 이것 질의하고 자료 받으면 이것도 업무 방해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렇게 죄명으로 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특위 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딱 나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든지 없는 죄를 자기한테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 위원장님…. 아까 이런 자문위원 이것도 업무 방해로 해서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정은정 아니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업무 방해로 해서 이것을 자문에서 말했으면 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로 해서 고소되었다 하든지 명예 훼손했다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자문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손태화 진상락 위원님,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요.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리가 되었고요.

본인이 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제안을 하셨고 또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특위 활동하고 조사나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저보고 색깔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자문 받는 것도, 이것도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입니다.

법규집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회피해야 한다.’, ‘제척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하더라도 감사가 여러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오늘 증인들이 동일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중협 증인의 경우하고 손종식 증인이나 신동화 증인하고는 다른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노창섭 위원이 제척을 하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데는 질의를 회피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남아 있는, 오후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체를 회피할 것이냐를 가지고 위원장은 지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 그 부분만 직접적인 관련으로 보고 제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를 서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이 답변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의견을 내면,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그 테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책무입니다.

그래서 입법하고 법률에 대한 고문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보니 제척의 사유가 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쭉 해석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쭉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할 때 ‘제척과 회피의 대상은 감사 대상의 사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까지 된다.’ 이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재를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세 분의 증인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김중협 씨에 관계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만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꼭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제척의 사유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을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으니 중재하는 의미로 세 당사자 중에서 한 분만,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하는 것은 법에도 그렇고 상식선에서 적절하지 않으니 그분만 좀 배제하고 특위 위원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중재를 섰는데 본인이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표결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서 제가 중재를,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또 이런 내용을, 또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것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2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본인 설득을 해서,

○위원장 손태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본인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십시다.

○위원장 손태화 위원장이 중재를 낼 때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중재를 했고, 노창섭 위원님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은 자진해서 전체 회피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나 저 위원장이 한 제안, 그러니까 고발 당사자하고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신문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자, 고마.

노창섭 위원 저는 김중협 씨, 제가 입장 드릴까요, 말씀?

○위원장 손태화 예예, 가능하면 좀 답을,

노창섭 위원 김중협 씨 핵심이에요.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핵심 증인이고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허위사실을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상당히 반박하고 싶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업체로서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금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에서 떨어지고 추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진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회의적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를 쥔 분인데 저보고 질문을 못 하게 하시니까 좀 답답하고요.

그러나 이것 위원회라는 것은, 나도 의원 12년인데 위원회는 다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고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결정에는 따릅니다.

따르는 내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결정에 따르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김종대 위원이나 위원장이 중재 선 안에 대해서 아마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의견을 가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 또 다른,

김상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한 2~3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김상찬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위원장 손태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1분 조사중지)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있었던 내용대로 증인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먼저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출석 요청한 분들이 열한 분이거든요.

열한 분인데 계속 언급은 되었지만 오후에 지금 현재 현직 공무원 두 분 빼면 일반인으로는 세 분이 참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2010년도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진행조차도 못한다는 부분은 의회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업 참여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뭔가 좀 역량을 한번 펼쳐 보려고 했던 그러한 분들이 왜곡, 훼손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동화 코진프로퍼티스 부사장입니다, 그렇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셨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몇 번 정도 받았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한 번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번, 언제 받았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한 번은 출석해서 받았고 한 번은 전화로 추가 질의한 것 답변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가로 질의를, 전화상으로 신문을 받았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전화상으로는 두 번 정도 간단하게.

박남용 위원 전체로 치면 유선, 출석 이렇게 별도로,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일 처음에는 출석을 했고.

박남용 위원 예, 보통 출석했을 때 몇 시간 정도 걸렸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한 3시간 정도.

박남용 위원 3시간 정도.

그러면 주로 경찰에서 신문한 내용은 대략 한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전체 사업 구도, 일을 추진한 당사자들 관계, 그리고 제가 문자 내용 받은 것 사실 확인 관계 그런 것,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박남용 위원 부사장께서 소명할 수 있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제가 소명할 수 있는,

박남용 위원 그러한 유·무형의 자료들은 다 제출이 되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예, 알고 있는 것들은,

박남용 위원 녹취록까지도?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석 요구는 언제 받았지요, 우리 증인 출석해 달라는 요구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전화로 지난주에 받았고요.

우편물은 월요일 날 받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박남용 위원 서울 쪽에 살고 계시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멀리서 오셨네요, 그렇지요?

오전에 몇 가지 질의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시의 관계자들, 이분들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것 아닙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특보든 실질적인 실·국 과장이든 소장이든 그런 분들과의 통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19년도 여름쯤에 심재황 씨 만나기 시작해서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심재황 씨가 수시로 창원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박남용 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박남용 위원 그러면 19년 중반 정도부터,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때부터 창원 갔다 온다, 마산해양신도시 일로 갔다 온다, 계속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코진 부사장 신동화 한참 전이지요.

박남용 위원 들어가기 전에.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전달을 받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 받은 내용들은 있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직접적인 전화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제가 직접적인 관계로.

박남용 위원 그분을 통해서 심재황 씨라는, 사장님이지요, 회사의?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예.

박남용 위원 때로는 동업자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동업자고 사장님이고, 부사장님이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그분으로부터 건네받은 내용들, 건네받은 문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했을 때 대형 시의 사업이 과연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진행될 것이냐 의구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정당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맞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업해서 진행을 하셨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제가 관여해서 협업해서 단 한 번도 미팅 들어간 적도 없고 그 일로 심재황 씨하고 동업을 맺고 동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동업한 것은 없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전혀 마산해양신도시하고 저하고는 관여된 것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사장님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뭡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마산해양신도시 이 일과 별개로 심재황 씨하고 NPL이라고 은행에서 부실채권 나오는 것, 제가 그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주업무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예, 그 업무를 별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심재황 씨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뭡니까, 이 마산해양신도시하고 관련해서?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부동산 쪽 연결되는 사람들, 자금주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박남용 위원 자금주를 지원해 달라,

○코진 부사장 신동화 자금주 좀 연결해 줘라.

박남용 위원 그 자금이라는 것이 준비하는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마산해양신도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박남용 위원 설계를 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코진 부사장 신동화 이런 저런 비용.

박남용 위원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비용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예.

박남용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되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보통 저한테 최초에 이야기했을 때는 한 10억여 원 했다가 마지막에 요청할 때는 한 20억 정도.

박남용 위원 그래서 빌려주시겠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아니요, 사람만 몇 번 소개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 소개해 준 분이 투자를 하셨는가요, 심재황 씨한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성사된 것은 없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돈 들고 있는 사람도, 투자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가장 이슈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네가 무조건 모르고 한다는 것이냐, 이것이 물음표가 되잖아요.

박남용 위원 예, 그렇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공모사업에 투자를 하라는데,

박남용 위원 그러한 의구심이, 사실 창원시가 지금 창원특례시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이러한 큰 도시에서…. 본인의 역량은 제가 차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아니, 공모라는 것은 결국은,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없고, 직접 받은 것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보니까 어떤 특보, 어떤 경제특보, 어떤 대외협력관, 실제는 비서실장 이런 분들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문서로 된 내용만 보고 본인이 인지를 하신 것이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아닙니다, 심재황 씨 이야기를 듣고 인지를 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야기를.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누구누구 만난다, 누구누구,

○코진 부사장 신동화 만나고 왔다라든가 누구누구를 만난다든가.

박남용 위원 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코진 부사장 신동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계속 중복되고 또는 반복된 인물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있다고 한다면 연 거명된 인물들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루어서 짐작을 못 하겠지만 제 짧은 생각에 그동안 심재황 씨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한 서너 사람으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박남용 위원 지금 코진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진이라는 회사가 부동산개발 사업자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원래 개발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실적들은 좀 있었습니까?

그전의 실적들, 해양신도시 들어오기 전의 사업 수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위한 급조된 회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구성된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었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 들어가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까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그 밑에 여직원 하나 있었고 남자 직원 하나 있었고 심재황 씨하고 5명이서 일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한 5~6명 정도.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급여는 있었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NPL 파트에서 수익 분배로 들어왔으니까 저하고 집사람은 급여가 없고,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은 급여가 나갔고.

박남용 위원 그 운영비 충당은 심재황 대표,

○코진 부사장 신동화 거의 제가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벌어서 충당하신다는 것이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마산해양신도시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쪽에다가 지출하셨다, 그렇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어차피 지분이 그것에 관해서 5 대 5였으니까, 그러니까 50%는 심재황 씨 지분이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코진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에 시작을 하셨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심재황 씨가 제가 19년도 만났을 때 사업자를, 주소지를 법인 등기부 추적해서 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에 있는 모 공유 오피스라고 아시지요?

박남용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주소만 바뀔 수 있는, 월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주고 사무실 맡겨 놓고 있다가,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김중협 씨 오고 다른 사람들 와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실 그나마 강남 삼성 중앙역 7번 출구 앞쪽에다 사무실 차린 것도 제가 제 지인한테 한 1억 4천만 원 빌려다 줘서 차린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신동화 부사장님께서 1억 4천만 원을 어쨌든 투자를 하셨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아니, 내가 투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지인으로부터 빌려줘서 차렸고,

박남용 위원 빌려서, 그러니까 직간접적이든 1억 4천을 코진에 넣었다?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그리고 또 그것 일정이 되어서 갚게 된 것도 결국 또 내가 다른 지인 통해서 2억 빌려다 줘서 그 1억 4천 변제하고, 그 2억은 지금 민사소송 중입니다, 심재황 씨.

박남용 위원 거기 코진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혀 없었는데 본인이 1억에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융통을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옆에 오늘 참석하신 김중협 대표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하고는 업무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전에 그,

○코진 부사장 신동화 심재황 씨를 통해서 알게 된 분입니다.

본인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하는 파트너라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표로 계시는 코진의 대표, 코진의 심재황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사실감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보다도 그분은 제가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지금 신동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전부가 아니겠느냐 싶기도 하거든요.

더 내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참 자세히 알고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 질의 중에 김중협 씨가 심재황 씨하고는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신의 다른 업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그런데 중개업자하고 제가 지금 자료 카피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보면 매니지먼트 계약서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 보시면 중개업자하고 과연 이런 계약을 쓸까라는 의구심은 한번 안 드시나요, 계약서 다 읽어 보시면?

수익도 마산해양신도시가 조 단위가 하나 붙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땅도 마산해양, 창원시 땅인데 중개업자한테 1%면 1조 사업만 잡아도 100억입니다.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큰돈을 줍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박남용 위원 예.

○코진 부사장 신동화 또 한 가지, 아까 녹취록에 대해서 신동화가 시켜서 했다, 심재황 씨가 어쨌든 제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 날짜가 다 찍혀 있는데, 경찰서에 제출한.

제가 심재황 씨한테 항상 의구심, 물음표 달리는 것이 입장 바꿔서 위원님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공모라는 것은 입찰 아닙니까.

입찰을 해야, 내가 1등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입찰을 하지도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네가 무엇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느냐라고, 위원님 입장이면 물으시겠어요, 안 물으시겠어요?

물으실 것 아니에요.

박남용 위원 예, 당연하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결국은 그 의구심을 물으니까 심재황 씨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고, 나는 그때 녹취록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만약에 위증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벌 받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 나한테 이야기한 대로 있는 그대로 투자자분한테 이야기해 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녹취록 날짜를 보시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결국은 알씨디지라는 이름, 그때도 김중협 대표가 4차에 거기 대표로 되어 있고 매니지먼트 계약서가 알씨디지하고 코진하고 되어 있는데 공모 참여 제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미 GS가, GS 담아 있는 그 컨소시엄 업체가 당선이 되었는데 신문지상에서 거기가 공모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러고 얼마 안 되어서 심재황이한테 연락이 와서 “여기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투자자를 구해 줘라.”, 그래서 그분을 소개시켜 줬던 것이고, 제가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심재황 씨 말대로 GS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 무엇이지?’, 저는 그렇게 된 것이고.

날짜들을 정확히 추리해 보면, 그리고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왜 이런 계약서를 쓰고 심재황 씨가 본인하고 파트너십이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이 결부되어서 밀착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런 계약을 무엇 하러 쓰고, 심재황 씨가 왜 돈을 구하러 다니겠습니까?

그것이 중개업자입니까?

박남용 위원 부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내용도 들리는데 본인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 그렇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심재황 씨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 친구 말대로 되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이 사실이겠느냐 하니까 그다음 날 뉴스로 나오게 되고 보도가 이어지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당사자 또는 아까 말씀하신 일부 특보, 일부 관계 공무원들, 그런 분들하고 면담이나 미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심재황 씨한테 듣기만 한 것이지.

박남용 위원 심재황 씨, 코진의 대표님하고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코진 부사장 신동화 예,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적하는데 문자가 회의를 했다, 만났다, 미팅했다 그런 내용 정도지, 그것이 근거되는 서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코진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간단하게 김중협 대표님, 댁이 어디입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박남용 위원 경기도네, 그렇지요?

하여튼 멀리서 오셨고, 식사하고 경찰서까지 다녀오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는 아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처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있어서 다양한 의혹들이 좀 있었거든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증인분들을 모시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휴벡스피앤디다,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부동산개발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부동산개발업, 그러면 코진의 신동화 부사장님하고 비슷한 일을 하신다,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엄연히 좀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다르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부동산개발업이라고 하면 부동산개발 기획, 흔히 말하는 시행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코진프로퍼티스라는 회사는 부동산중개업이나 부동산 관련 용역, 아까 말씀하셨던 NPL, 담보 부실채권 등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이고,

박남용 위원 어쨌든 사업자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업태나 종목은 좀 다를 수가 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저분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코진이라는 회사에 갔었을 때 본 적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 적은 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회의를 했다든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명함 정도는 주고받으셨겠네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런 적도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것도 없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코진의 대표님하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사업 파트너로서,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사업 파트너는 아니고,

박남용 위원 사업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코진이라는 회사는 영세한 저희의 용역 업체입니다.

설계사라든지 그래서 PM 용역 계약을 하는,

박남용 위원 용역이라도 일부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전략적 사업 동반자, 사업 파트너입니까, 전략적 사업 동반자입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동반자라기보다는 고용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용? 고용, 피고용이다,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님께서 코진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 수행을 좀 해 달라 하면 저쪽에서 수행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수행 요청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설계 관련 업무, 제출하신 이런 기획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회의 주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PM 계약입니다.

PM 계약을 하면 대략 1%에서 3%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그래서 아까 1%가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조짜리 사업을 10년간 운영하다 보면 1%라고 해도 200억이라고 치고,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1년에 연 20억이면,

박남용 위원 적은 돈은 아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비만 해도 몇백억, 몇천억이 나올 수도 있는 프로젝트에 1% 수수료를 과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한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까?

계약서를 주고받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4차 때 계약서를 날인을 했고요.

PM 용역을 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무보수로 일할 수는 없으니,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어쨌든 이런 보수는 성공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4차에 참여를 하지 못했을 때는,

박남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성공 보수라고 한다면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을 전달했다든지 전체 금액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사업 수행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공 보수 형태로 전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대략 1% 금액을 향후 10년간 PM 용역을 주면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계약 구도입니다.

박남용 위원 계약 이후에?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 업체를 사업 파트너로 잡았을 때 계약금을 얼마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금전적인 전달은 없었다,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류상 용역 계약만 맺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사업한 실적들은 몇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희 회사 말씀이십니까?

박남용 위원 예.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희 회사는 마산해양신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신규 법인입니다.

박남용 위원 신규 법인이다,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그전에 사업은 없었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인지를 하셨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제가 이 회사를 차리기 전 3차 공모 때 두산건설 담당 팀장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두산에 근무를 하셨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두산의 정직원으로?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근무하고 계시다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있을 것이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3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3차에?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아, 3차에 그 직원으로 참여를 하셨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3차가 끝나고 4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은 예상을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예상을 하고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렸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확신이 있었으니까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고, 회사 근무는 몇 년 하셨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한 14년 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한 15년 가까이 근무한,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인생에 어떤 승부수를 건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좀 있었을 것인데.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독립할 시기도 됐었고요.

그리고 마산해양신도시는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3차 공모를 하면서?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1차 공모 이전 창원시에서 투자 유치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 두산건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경쟁 상대였던 코진프로퍼티스가 그 용역을 땄고요.

그때 당시 저는 부영건설이라든지 진해에 있는 글로벌테마파크, 웅동에 있는 80만 평짜리 개발 사업을 주도했었고요.

그때도 참여를 하다 보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경남이나 특히 창원 쪽에 그러한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방향도 좀 알고는 계셨다,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박남용 위원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든지 한번 해 보라고 권유를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제가 직접,

박남용 위원 이제 어차피 3차 진행을 하고 3차가 다 탈락이 되니까 4차, 5차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퇴사하고 준비를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4차, 5차가 될지는 몰랐지만,

박남용 위원 모르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3차 때 결론이 안 났었고,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3차 때 두산 컨소시엄하고, 어떻게 보면 원광건설 컨소시엄이지요.

원광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 이 두 군데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으니 4차가 언젠가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다른 권유는 없었다,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권유는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좀 요약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종식 대표님이네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대표다, 그렇지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63명,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왕성한 활동을 아마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기자회견 외에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발행한 건수들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건 정도, 제가 여기 신문기사를 좀 보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0일 날 뉴시스에 보도된 내용이고 그날 대표들이 창원시청 앞에서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박남용 위원 거기 주장했던 내용이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 또 심의위원회의 업무방해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어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일단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것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마산 상인회들이 해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촉발이 된 이유인데 그 촉발의 이유가 무엇이냐, 일반상업용지가 완전히 용적률이 1000%로 되면서 시장 상인들이 들고 일어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산 상인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내용만 가지고 사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반상업용지가 용적률이 1000%로 올라갔으면 부당하다, 원도심 조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정도 기억납니다.

창원물시민연대가 그때 말했던 것이 있지요.

마산해양신도시는 아파트와 상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우리가 집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시설에 대한 1000% 용적률은 더 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막자라고 시작된,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단순히 구도심에 대한 걱정스러움 때문에 시작했는데 공청회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사실은 상인들이 상의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옆에 있는 제보자가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화를 받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일반상업용지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가다가 지금 제보자가 와서 그 내용을 제가 서울로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지상록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던 와이즈캔 회사가, 혹시 중국 회사 문제도 있어서 제가 회사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 보고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하니 제보자가 마침 전화가 왔길래 제가 찾아가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고 문자에 대한 날짜 대비, 그다음에 자료 대비 김중협 씨라는 분이 원광건설에 2016년에 심재황 씨 이름으로 낸, 아까 컨소시엄 이야기한 자료 전부 내놓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녹취도 들어보니 그 안에 대외협력관, 특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문제가 있었구나.’, 공정한 여기 있는, 제가,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했느냐, 두 번째는 시민의 알권리를 분명히 알려 줘야 하겠다, 세 번째는 특혜 의혹을 해소하자, 그 내용이 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를 이야기를 들고 업체에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고소를 당했거든요.

최초는 제가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시민단체에서 업체에 문제 있다고 외부에 있는 업체한테 고발이 되었는데 업체가 지금 맞고소한 것을 가지고, 맞고소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우리한테 고발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막아주는 이상한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제보자에 있는 내용을 전부 들고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맨 처음에 고발을 하고 나니 경찰서에서 위촉되어서 제가 조사의 내용을 다 주고 경찰서하고 하나를 약속했습니다.

이것 조사는 제가 나중에 다 드리지만 이것이 공정한지, 이것이 바른 내용인지도 사실은 이분을 제가 믿지 못해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한 네 시간 반 정도를 하고 결과가 이 내용에 있는 업체로 나온다면 조사를 해 달라, 제가 첫 번째 제일 나온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안 하시다가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저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6개 업체가 이분이 주신 구도대로, 이분의 구상대로 다 맞다면 조사를 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그다음부터 촉발된 내용으로, 그렇게 그다음부터 기자회견이 안에는 이름을 대고 거론이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상업용지로써의 마산해양신도시가, 죄송합니다.

이왕 내가, 마이크를 제가 잡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마산 2017년도부터 주요 신도시 뺏겼습니다.

진주로 뺏겼지요.

그다음에 2015년도 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난 뒤에, 우리가 또 로봇랜드가 나와서 지금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마산에 태어나서 마산에만 있다 보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안에 있는, 공정성 이런 것은 의회에서 정확히 하시고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을 저렇게 해서 높은 빌딩 고밀도 가면 아파트 있는 집값은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상인들은 분명히 옛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완전히 쓰러져가는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고자 제가 나선 것이지,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 자료를 제가 적어서 다 제출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제출했는데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일반상업용지가 2015년도에 2만 1천㎡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안상수 시장되실 때일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21만 1천㎡입니다.

10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도.

그리고 녹지가 있어야 하는데도 녹지를 없앴습니다, 굳이.

이분들의 설계에 녹지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데 빽빽하게 건물을 지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허정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산해양신도시 얼마나 외쳤습니까? 아파트와 상가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똑같이 3천 세대의 주거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만 평의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해도 좋습니다, 했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13만 평이 공공개발인데 나중에 주차 문제,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나중에 지역 공공개발의 일부를 주차 문제로, 분명히 주차장 만들자고 의회에서 아마 의결을 하지 싶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꼭 이것이, 이분들 되시든 누가 되든 저 안에, 공공개발 안에 이분들의 상업 행위를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주차장이 100% 확보되는 상가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사실은 기자회견의 전부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제 사실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벗어나서 어떤 배경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마산해양신도시에 관한 애정은 아마 현, 전 시장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민 전체가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애정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역의 지도자라고 하는 소위 자치하는 분들 역시도 저 마산해양신도시를 과연 구 마산 시민들께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그것이 통합창원시의 기본 정신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만 건설이 되고 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런 특위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부당한 개입, 또 심의위원회 업무 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제보를 근거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신 것, 제보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직접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밝혀진 내용은 경찰에 말씀을 드렸지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까지 그 결과는 재판 중이고.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예, 지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언제 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경찰 조사를 그때 하고 난 뒤에 제가 바로 며칠 이따가 전화가 와서 내용 자료를 좀 드리고 한 몇 월이지….

이분 같이 있을 때, 같이 갔던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같이 가셨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한 2시간 반 정도를 조사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입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올해 아닙니다. 작년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측근 관련 사전 모임, 이런 부분들 계속 거명되었던, 오늘 출석 대상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분들의 내용이 담긴 녹취도 있고 대화 있는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시민연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손종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 관계에 있어서 기사도 내고 하는 입장이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저는 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김중협 씨 쪽의 이야기도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일단 김중협 씨 이분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내용을 어떻게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의회 그때 당시에 이태곤 과장님이신가 계실 때 처음 해양사업 관련으로 시장 분들하고 찾아갔었지요.

찾아가서 업체의 조감도, 업체가 좀 두고 보자고 상인회한테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되었는데 그것 보니까 전혀 그렇게, 우리 업체가 누구인지도 공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보를 받은 것만 가지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반대쪽, 저쪽에는 제보를,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예, 받은 것 가지고만 확인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해 보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전혀 모르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본인은 판단하셨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셨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MBC에서 공정한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때 잠시 비춰졌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끊어서, 쳐서 봤습니다.

그때 심사위원표가 나왔었지요.

모두가 사실은 공개되었는데 저도 제 개인사업 안에서 심사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런 사항은 사실 안 맞는 것이지요.

그 판단을 저도 ‘아, 몇 개 있고, 아, 저것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했는데 제보자가 좀 오래 있다가 나타나서 그 대비 안에 내용들하고 매칭을 시켜 보니까 일맥상통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제기한 의혹들이 일부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해소된 것은 일단 업체가 결정된다고 미리 다 이야기되었던 부분이고, 이분 말고도 제보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냥 참석을 저하고는 한 번만 뵈었는데 그분도 내용이 아주 장고였지만 딱 단 한 가지는 믿지 못한다 해서 돈을 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돈을 맨 처음에 설계하는 데 같이 참여했다가 돈을 줬는데 돈을 줘서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끝났는데 자꾸 저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 그 안에 누구 투표, 땡땡땡 투표, 땡땡 협력관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되었으면 무조건 해 줄 수 있다 했는데 빼고 나니까 되었더라, 알고 보니.

그래서 그 내용도 접하게 되고 하니까 그 내용들이 전반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관계 특보들의 협의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추첨을 하셨다, 그렇지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그렇죠.

여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아까 녹취되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아마 설계하시는 분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다가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김중협 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하고 대질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애초부터 어디 장소에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진행했다는 것을 그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마 내용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손 대표께서 우리 창원시에서 고소 고발당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저는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공방, 공방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제가 고발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한 문제, 이분은 아직 제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 내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소를 했다는데 고소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방은 아닙니다.

그냥 고소라고 제가 맞고를, 아, 이분이 무슨 내용을 온 지를 제가 모르고 있다,

박남용 위원 김중협 대표 외에 우리 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든지 고발을 당한,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박남용 위원 지난 9월 10일 날 기자회견 이후에 창원시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구두 자료 외에는 특별히 직접 제출받은 내용은 없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특별하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께서 저한테 명예훼손 이야기하던데 저는 기사에 보면 제가 이 회사를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 전반적 보도 자료를 보면 이분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손종식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숙지가 되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사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산해양신도시의 어떤 숙원사업들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 좀 부합해서 개발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고, 또 오늘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그다음에 오늘 일정이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출장 중이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아마 이분이 설계했다고, 그 설계의 중심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른 일정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심히 유감스럽다.

시정의 어떤 큰 축을 담당했던 분들로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러한 분들이 과연 시정을, 시장을 보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는 지점입니다.

참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

김상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내용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가서 몇 가지 우리 손종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손종식 증인이 맡고 있는 일들은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인대표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다른 것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사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회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상찬 위원 아니, 여기 관련해서 맡고 있는 것, 정치적이라든지 이렇게 정당 이런 부분에 맡고 있는 것이,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이 내용은 정당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이 내용은 정당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후보의 신문 기사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저 업무를 가지고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부분들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자기의 고향 일과 정당을 결부시키는 그런 바보스러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 어떤 분들이라도,

김상찬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받아….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아니, 질문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마산해양신도시하고 결부를 시키게 되면, 여기는 정당하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고,

김상찬 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런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그럼요, 그럼요.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어떤 소속이, 만약에 어떤 캠프에 들어가 있다든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런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인께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제가 마산해양신도시는, 죄송하지만 김상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기 훨씬 전부터 2005년도, 그때부터 제가 마산해양신도시에 아마 다른 언론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활동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쭉 지금까지 저 일만큼은 제 고향에 있는 유일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지, 어떤 정당이라고 제가 매칭이 같이 되었다면, 이것은 똑같은 생각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 정당에 있는 부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상찬 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당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당에 가입되어 있다든지 어떤 캠프에 들어 있다면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팩트를 체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거운동은요, 캠프를 꾸리는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운영하기 훨씬 전이면, 지금 캠프를 말씀하시니 제가 저것을…. 2021년도 9월입니다.

9월에 캠프를 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에도 사무실을 차릴 수도 없습니다.

김상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증인이 묻는 이야기에 대한 팩트가 맞나 아니냐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고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전혀 아닙니다.

캠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캠프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김상찬 위원 그리고 어떤 정당하고 관련이 없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전혀 없습니다.

김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

진상락 위원 오늘 처음 하는데, 우리 김중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하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하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진프로퍼티스 앞에 전직 직책이 뭐였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는 코진프로퍼티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차 공모에 롯데 컨소시엄 의향서를 한번 제출한 적 있습니까?

롯데건설에 컨소시엄으로 의향서를 제출한 적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롯데건설과 같이 창원시에 의향서를 제출한 적이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진상락 위원 제출한….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어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4차에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5차에서는 롯데하고는 같이 공모 사실을 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5차에도 롯데와 같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출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그럼 지금은 롯데도 하고 현대산업개발도 하고 두 군데 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롯데는 빠지게 되었고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롯데도 하고 두 군데 했는데 롯데가 빠지면서 자동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만 이것을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참여의향서를 제출할 때 업체별로 단독으로 제출할 수가 있고요.

진상락 위원 예?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업체별로 단독으로 제출할 수가 있고요.

업체끼리 컨소시엄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겠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희가 5차 때 창원시에다가 의향서를 제출할 때는 디에스 네트웍스, 휴벡스피앤디, 롯데건설 이렇게 3개 업체가 연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제출하고 최종 제안서 제출할 때는 롯데는 빠지고 디에스 네트웍스와 현대산업개발, 휴벡스피앤디 외 총 7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롯데가 빠진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롯데가 봤었을 때는 롯데 참여 기준에 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상락 위원 아, 공고 내용을 봤을 적에?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롯데는 안 된다는 뜻으로 소문이 나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 때문에 안 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우건설, 롯데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국내에 쟁쟁한 건설사들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저희와 파트너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산업개발 및 우미건설과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때 참여할 적에 업체 이름은 무엇으로 했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휴벡스피앤디로 참여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실적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좀 되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러니 지금 7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진상락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실적이나 이것이 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하고 다릅니까?

참여할 수 있는 실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은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실적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의 유무는 평가의 대상이지, 실적이 전무하다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자본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뭐 자본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전체 평가목록에서 심의위원들이 채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구원옥 건축사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지금 GS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또 사실이 맞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 전달된 내용입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구원옥 씨와 세경산업개발을 고소하게 되었냐면 12월 말에 재판부에 허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합니다.

그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짐으로써 3월 24일로 변론기일이 재개되었다가 또다시 4월 21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구원옥 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보면 제가 3월 26일 날 GS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부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3월 26일, 27일 저는 구원옥 씨와 제가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구원옥 씨가 저한테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3월 말이라 했는데, 부산에 한화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커피숍에서 GS 컨소시엄 탈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누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전혀 사실이 아닌데,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을 요청할 수도,

진상락 위원 그럼 사실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을 적에.

들었을 것 아닙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전혀 그당시에는 그런 대화 내용이 없었고요,

진상락 위원 오늘 처음 듣는 것입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도 4월 넘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시 관계자들도 3월달에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4월 넘어서 알았으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것 제일 처음 듣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예.

진상락 위원 4월달에 들었으면 그 허위사실에 대해서 뭐 대응한 것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변론 재개 신청을 할 때 구원옥 씨가 법원에다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실확인서가 거짓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인한 위계로 제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강대 전 총장 최창섭 총장은 아십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관련된 의혹이 많이 돌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 합정동 관련 사무실에서 만났다든지, 아니면 10여 차례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사실이 아니면 이것 언제 알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 내용을 12월달에 구원옥 씨가 법원에다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전에는 몰랐는데 사실확인서를 알고 따랐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12월 말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의 붕괴사고로 인해서 지금 면허가 취소되니, 뭐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시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관련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많은 투자를 했을 건데 본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전체적인 영업정지 절차라든지 등록말소가 될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의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부로 영업정지 8개월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것은 1차지요?

추가로 더 떨어질 수도 있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뭐 추가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응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업정지가 떨어졌었을 때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최종 대법원판결까지 받으려면 한 3년, 4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두산건설에 근무하면서 두산건설도 그런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나 소송을 통해서 2년 이후에 처벌을 받고 심지어 벌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8월달에 5차 공모를 하기 위해서 롯데건설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해서 롯데하고 협상이 부결되었어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까 설명했듯이 롯데가 추구하는, 롯데 내부의 사업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롯데는,

진상락 위원 롯데에서 안 되는데 현대에서는 받아줘서 갔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러니까 저희랑 지분율이라든지 사업의 검토대상에서 저희랑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현대산업개발을 참여사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기사가 사업능력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평가에서 그렇게, 여기에 가도 되고 저기에 가도 될 정도로 단단하고 사업 규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제가 참여한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진상락 위원 롯데에서는 안 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되었을 적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평가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롯데가 사업계획서를 보니 선정될 확률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현대로 간 것인지, 아니면 누가 또 어디 알아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것인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것은 회사방침마다 다를 것입니다.

광주 쪽이나 타지역을 선호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요.

마산, 창원 쪽이나 경상도를 선호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광주에 학동, 산업재해로 사건이 터진 이후지요? 그당시에 롯데가 안 하고 현대산업개발로 했을 적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학동에 이런 재해가 터져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런 재해를 통해서 희망적이라고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희가 판단했었을,

진상락 위원 참여하는 그 시점이 묘하거든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참여하는 시점이랑은 달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롯데건설이나 4차 때 떨어졌던 GS건설과 다르게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했었고요.

진상락 위원 동원건설은 혹시 알아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동원건설?

진상락 위원 예, 동원건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5차 공모에서 하도급 시공업체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희 공모지침서에서 보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부분 되면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가점 부분에 있어서 3차 공모 때 참여했던 원광건설이 있습니다.

그 원광건설 사무실 바로 맞은 편에 보면 동원건설산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동원건설산업이 지역에서는 사업도 괜찮게 하고 단종도 가지고 있고 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원광건설과 동원건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GS 업체들 탈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회의한 것도 사실이 아니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차가 창원시에 참여했을 때 비용을 얼마를 내도록 되어 있는가 알고 있어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4차 때에는 공모에서 2,400억을 참여업체가 내도록 되어 있었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잘 이해를 못 해서….

진상락 위원 토지대, 4차.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4차 때는 2,200억을 제출한 업체도 있고 3,600억을 제출한 업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2,400억인데, 제가 손종식 대표한테 질의하려고 하다가 하는 김에 하는데, 4차 공모 때는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아까 손종식 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녹지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차 공모에는 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도록, 그게 뭐냐면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용도 불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안하는 6만여 평의 이것이 전부 상업용지로 다 되면,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합포구 신마산 쪽의 상가 토지대가 최하 1,0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6,100평이면 6,100억이란 말이에요, 토지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00억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첫째 저희는,

진상락 위원 앞에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는 2,400억이고 그것을 풀어서 녹지를 사용을 못 하도록 상업지역으로 하도록 했을 때 지금 2,700억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토지대를.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저희는 3,000억을 제시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3,000억이나 2,700억이나 뭐, 3,000억으로 봅시다.

○위원장 손태화 정확하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희는 3,000억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싸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6만 평을 1,000억에 살 수 있다라면 저희가 더 좋겠죠,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토지대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공모지침서에다가 명기를 했었고요.

이 마산해양신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예전에 정립되었을 때는 일반상업용지, 자연녹지지역, 준주거,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구역과 민간구역을 나누어서 창의롭게 제안을 하라고 되어 있으나 땅값을 저희가 1,000억의 경쟁력이 있다라면 1,000억을 적었겠으나 감정평가 금액도 그렇고 창원시에서 조성한 원가, 대략적으로 조성한 원가는 3,400억으로 들었습니다.

그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 상업지역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대형쇼핑몰보다는 상업시설의 판매시설은 들어가는데요.

이번 공모 취지에 맞게 문화관광복합시설인데 그것을 판매시설이라고 합니다.

진상락 위원 언론에 의하면 모 의원이 1만여 평의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도 자료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판매시설로써 쇼핑공간까지 포함하면 흔히 말하는 요새 몰이라는 쇼핑몰 개념의 판매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대형쇼핑몰이라고 하면 창원 유니시티,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스타필드 같은 것도 있고요.

전 지자체적으로 이런 복합상업시설도 있을 것이고, 1층으로 스트리트몰도 있고요.

이번 공모에는 이런 친수형 스트리트몰을 제안하는 것이 저희 공모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안 넣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차, 5차의 과정에서 법정 싸움이 가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꾸 오픈된 것이 사실은 상업용지거든요, 아까 손종식 증인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여기에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해양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하는데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한 부분은 한번 깊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공모를 하는데 참여하는 공모 비용은 어느 회사가 해서 부담했습니까?

공모비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거기 설계를 하고 했을 때 비용을.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공모 비용은 7개 사가 나눠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비용을 내고,

진상락 위원 ‘저희’라고 하면 증인께서 얼마 정도 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휴벡스피앤디 회사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사업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보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대략 10 몇억 원 될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피앤디가 설계하고 행정업무를 하는 데에 10억 정도가 투자되었다.

그래서 몇 % 받습니까, 지분을?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상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상락 위원 지분, 참여비율을.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희가 7개 컨소시엄 중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창원시가 정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 행정복합타운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적어도 의혹이 없어야 하는데 사무감사에서 다 정리가 안 되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정리되겠지만, 하여튼 좋은 관계로 맞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셔서 걱정이 많겠습니다.

많고,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려나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현대산업개발이 앞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접촉해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직까지는 이런 특위 구성도 있고 변론 재개 일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지금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원래는 공모지침처 상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진상락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3개월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3개월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협약 연장을 해달라는 공문을 창원시에 제출했고요.

진상락 위원 받았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니,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관사를 통해서 제출을 했고요.

진상락 위원 제출했는데 연장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회신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관사로부터,

진상락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1월달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통상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행정업무가 2주, 발송일로부터, 회신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받기 전에 받은 것과 상관없이 실시협상과정을 7차까지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마지막 협상이 언제까지였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1월이었는지 2월이었는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1월 말, 2월 초 기준입니다.

그때가 7차 협상이 되었었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나서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었기에 당연히 저희는 실시협상이 연장되었다고,

진상락 위원 그럼 3개월이 지나서 안 되면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 공모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상호협의하여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화공원이나 대상공원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렸고요.

서울시나 인천에서 진행하는 이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상은 1년 반, 2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종식 증인,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2시간이나 되었는데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노창섭 위원 추가로,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진상락 위원 아니, 이제 내가 마무리할게요.

손종식 증인,

○위원장 손태화 짧게 해 주세요.

2, 3분 내로 해 주십시오.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존경하는 손종식 증인께 질의는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가 끊어야 할 것 같아서….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적에 안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던데, 손종식 증인께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뿌리가.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창원에서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신마산 쪽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다 보니까 온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인사를 듣고 내가 마칠까 싶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발언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고맙습니다.

저는 계산 셈을 잘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셈을 좀 많이 했는데 옆에 계신 김중협 사업자께서 이익이 많이 나야 하는 기업이라는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3,000억을 우리가 토지대를 내고 그다음에 2조 6,000억이라고 나와 있지요?

2조 6,000원을 내서 매출을 일으킵니다.

3조 1,000억이 나오죠?

그러면 5,000억의 이익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을 아마 시에서도 해 봤을 것 같고, 저 정도 6만 평에 5,000억 이익이라…. 아무리 다른 데를 찾아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뭐 대장동 정도면 있을까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상업시설은 좀 줄여달라.

시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뒤에 있는 원도심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형 골목 상권을 만든다고 하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꼭 좀 해 달라.

그것은 상인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당장 하루가 급해서 이것을 싸우지 못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후회하고 땅을 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번 시의원분들께서 우리 지역 시민의 대표시니 이 부분을 한번 챙겨 봐 달라.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조정은 도래했어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공정하게 신속하게 좀 해 달라.

지금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빨리해 달라고, 우리가 관제 데모다 이런…. 저는 그 관심도 없습니다.

단, 빨리해야지만 저분들도 안정적인 주거, 그리고 투자 관련 건이 있겠지만 공정해 달라.

첫 번째는 공정입니다.

제발 지금까지 저는 아직도, 아까까지 이야기했지만 공정하지 않은 신속함이나 공정하지 않은 그런 개발사업은 차라리 놔두는 것이 낫다.

거기서 공이나 차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13만 평 그것이 다음 의회에 당선되시면 이 부분을 분명히 잘 다루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이 마지막입니다.

진상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진상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조사중지)

(15시13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인 세 분에 대해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발언 안 하신 위원을 중심으로 신문 기회를 드리도록, 전홍표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중협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 들어갔던, 업무방해로 갔던데, 아까 손종식 증인께서는 기자회견 시에 김중협 증인에 관련된 회사 난이나 아무런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일단 제가 고소하게 된 것에는 구원옥 씨와 4차 때 떨어진 세경에서 법원에다가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참여구도라는,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 보여줬던 구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손종식 대표분께서 기자회견할 때는 사업구도란에 연필로써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정의당 노창섭 위원님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빨간색으로 프린트가 되어서 악의적으로 가공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허위자료를 유포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연필로 쓴 글씨조차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심재황 대표도 아닌 누군가가 썼던 내용이 사실인 것마냥 유포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옆에 계신 손종식 증인분께서는 알씨디지와 휴벡스에 대해서는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분이 손종식 씨고…. 이 부분을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증언했던 데에서는 알씨디지와 휴벡스피앤디에 대해서는 일언 언급도 없었다고 했는데 방금 위증을 한 것이 바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은데,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이 특위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왜 의혹이 있다라는 카더라 카더라통신에 의해서만 이런 특위가 벌어지고, 정당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조용히 참고 있으면 제가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4차에 떨어졌다는 세경산업개발의 저번에 출석했던 권정근이라는 증인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만으로도 창원시 공무원 관계자들, 이런 의회 의원님들, 관계자들, 그리고 저희 우선협상대상자 7개 업체의 관계자들, 시간과 인력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으면서도 의혹을 계속 유포시키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대상공원에서 떨어지면 뭐 의혹, 사화공원에서 떨어지면 뭐 의혹, 마산해양신도시에서 떨어지면 무슨 의혹을 해서 자꾸 시간을 끌고 트집을 잡는 것,

○위원장 손태화 아니, 증인, 아까도 발언한 것을 가지고 중복해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홍표 위원 제가 진행, 질문할게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 발언은 제가 중지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자꾸 특위를 그렇게 폄하를 자꾸 합니까?

우리 특위는요,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소 고발이 되고 문제가 심각하니 갈등이 있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증인께서는 왜 특위, 창원시의회를 그렇게 폄하는 발언을 합니까?

아까 제가 경고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이 누가 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세상에 창원시가 하고 있는 대단히, 사업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의회는 감사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창원시가 무엇을 지금 증인한테 불이익을 줬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저는 질문한 취지에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문한 취지가 아니에요.

질문한 취지는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경고를 드렸잖아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하고,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취소하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제가 말할 것은, 제가 소송하게 된 배경을 물었습니다.

제가 소송하게 된,

○위원장 손태화 의회가 소송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좀 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이 제가 소송을 하게 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의회가 지금 특위한다고, 조금 전에, 내 이것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발언을 하니까…. 뭐냐하면 특위가요, 우리 사업 지연을 특위가 합니까?

어디에도, 시가 두 번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 첫 번째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사태로 인해서 저것이 징계를 받을지 모르니 좀 어떻게 지연하겠다, 이것이 아마 지금 협상 3개월을 연장한 내용이고요, 보도된 자료를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하순에서 3월 중에 1차 소송 결과가 판결이 나오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보류를 했잖아요.

어디에도 창원시의회가 특위한다고,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까, 협상이 중단이 됐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 대한 엄격한 잘못된 발언입니다.

시정하시라고, 앞으로는 그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경고 줍니다, 두 번째.

이상 계속 신문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을 했던 내용에 근거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종식 증인님, 손종식 증인님이 쏘아 올린 의혹의 덩어리가 가장 많이 모 시장 후보가 주장한 기자회견하고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신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조금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거의 출마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데 배경에는 무슨 직접적으로 증인이 관계된 일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모 후보 누구 말씀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전홍표 위원 예?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모 후보, 모하면 제가,

전홍표 위원 여기서는 뭐,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다른 후보들 우리, 아까 정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당에 있는 후보들은 자료를 다 배포했습니다, 누구든지 하시라고.

전홍표 위원 정당에 있는 후보들 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누구는 해야 할…. 제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친하신 분 계시지만 결국은 선거기간 때는 정쟁 속에 파묻힐 것 같아서 우리 당에 나오신 분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전홍표 위원 우리 당이라 하면 국민의힘?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국민의힘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뜻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드렸고 그중 한 분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SNS로 유포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특정 후보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홍표 위원 특정후보는 아니고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옆에 계신 분 말씀에 동영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씨디지는 그때 당시 왔을 때 4차였습니다.

제가 발표한 날은 이 회사가 이름이 바뀐 날짜입니다.

휴벡이라는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5차는 휴벡으로 갔고, 제가 휴벡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진은 관계된, 등록된 회사가 아닙니다.

했다면 코진이 해야 합니다.

그 점 꼭 지적해 주십시오.

휴벡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손종식 증인께서 그런, 의원들이 어떤 결과를 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소송은 허위사실로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무혐의 처리되면 다시 맞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판결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말은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계세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없으면 내가 하겠는데.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김중협 증인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우리 위원장님 제안대로 제가 받아들여서 질문을 안 드리고요.

지상록 위원 질문하세요.

노창섭 위원 못 하게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아까 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김중협 씨한테는 안 했습니다.

손종식 증인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 말씀 중에 저도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여러 가지 일로 녹취록이나 제보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녹취록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은 2개가 아니고 5, 6개 됩니다.

우리 손종식 증인은 녹취록 제보받은 시점이 언제지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여름이었으니까요,

노창섭 위원 8월이죠?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8월 정도 여름이었습니다, 하여튼.

노창섭 위원 비슷한 시기인데, 그다음에 그 시점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러면 발표를 한 적이 언제죠? 5차 발표한 적이.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제가 5차에 발표 관련 건은 그 후에 바로 했으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10월이죠?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맞습니다,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 시점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동화 증인이나 김중협 증인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업체 간 이해관계로 저는 봤거든요.

신동화 증인도 이런 이해관계로 봐서 어느 업체끼리 떨어진 데는 항상 열이 받고 불만이 있잖아요?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내가 뭐 의원이 제보한다 해서 대변해주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제보내용이 10월달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7개 업체가 녹취록 내용하고 100% 일치했기 때문에, 공개 못 하도록 해서 안 하는데, 수사관이랑 갔을 것이니까, 100%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부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기자회견 쭉 내용 보시면 압니다, 저도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5분 발언도 했고.

손종식 증인은 어떻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그때 저도 경찰서에 이야기했던 아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명단에서 주요 설계하시는 SPC 법인 또는 시공사, 그것이 맥락이 같으면, 아니면 전체가 같으면 경찰에서도 이것이 맥락이 같으면 조사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내용이 저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경찰조사는 그런 내용 다 진술했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전부 진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절차의 정당성에서 법적 도시개발법이냐, 지방계약법이냐, 두 번째 아까 말씀했던 공정하게 선정했고 탈락시켰느냐 이런 문제 있고, 세 번째는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지역경제 상생발전이라든지 그린 녹색 친환경 개발한다고 시민들하고 약속해놓고 그것을 완전히 4차, 5차하고 비교해보면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창동, 오동동 상권과의 충돌, 이것이 또 약속하신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 제출한 이것 쭉 봤는데 대충 본 것과 들은 것하고 거의 같네요, 자료는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것을 봤을 때 아까 상인회 활동 오래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산지역의 상권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마산 상권 지금 보시면 전체로 신마산 쪽과 그다음에 오동동, 창동, 어시장 그쪽에 있는 부분이 거의 우리 전통시장이 통합된 오동동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거진 낮은 규모로 해서 골목길마다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보면 지금 그 안에서도 옛날 시장님, 과거에 시장님께서 거기를 예술촌으로 만들어서 그나마 영역 유지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임대가 실제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저쪽에 상권이 완전히 형성되면 건물주뿐만 아니라, 건물주나 임대차 모든 분들이 되게 힘들어질 것이라고 판단은 확실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 봐도 뻔한 내용이라서, 그런 분들이 다 일어났다.

그런데 어시장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 어시장은 좀 다른 성질의 전통시장입니다.

다른 성질의 전통시장이고 뒤에 상점가들에 대한 부분만 대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질문하셨는데, 진상락 위원이,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하려고 다 계획을 했다가 롯데가 사업성 없다고 부결시켜버리니까 할 수 없이 현대산업개발을 잡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사태가 터져서 사업도 진행 안 되고 스톱된, 이것이 참 오비이락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만일에 손 대표님, 이것이 시장님이 특위 끝나고 계속 5차를 추진한다, 저는 추진했다가는 상당히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시가 영업정지까지 때린 것을 공공기관이 추진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상인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을 혹시, 마지막으로.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상인회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굴리가 되겠죠.

아파트 땅값을 높이 받고자 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생계가 걸린 분들이 아마 또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갈등을 시에서, 시의회에서 그리고 시장님이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딱 하나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장 공론화될 수 있고 공정할 수 있고, 그것을 해야 한다.

일부에 있는 특정 업체나 특정 단체들만 몰입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공정하게 공론화시켜서 하면 충분하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공정하게만 하면 제가 문제 제기할 이유는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동화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인 질문은 다 했고, 김중협 증인 발언하는 것이라든지 손종식 씨 보고 느끼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보시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오게 된 것이 사실은 새벽 열차 타고 오면서 열차 안에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일가친척이 창원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창원시민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아까 김중협 씨도 얘기했지만 김중협 씨하고 얼굴만 하는 사이인데 내가 김중협 씨한테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열차 안에서 오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심재황 씨가 김중협 씨 밑에 일하는 것, 속된 말로 쪽팔려서 나한테 자기 과시용으로 다른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냥 본인이 거짓말했으면, 김중협 씨가 지금 정당하게 사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렇죠.

○코진 부사장 신동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러나 어쨌든 의혹이 불거졌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불거졌으니 이 의혹에 대해서, 더군다나 형사 고소 사건으로 손종식 대표 통해서 접수가 되었으니 그것에 대한 것은 명백히 하고 그 의혹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물론 상업용지 용적률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 뭐 굉장히 공공사업이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의혹투성이인 것을 해소하고 그다음이 그런 일들이 아닌가, 순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같은 사업하다 동업이 깨져서 문제 제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그렇지 않으면 폭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고발법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가 단절된 것이고, 그런 내부 속에서 제보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기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오늘 진행해 주신 데 고생 많으셨고요.

참 이 특위가, 아까 노창섭 위원이 자기가 김중협 증인한테 질문 못 한다 해서 진상락 위원한테 질문지 주고 질문한 내용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모른 척했습니다.

참 위원장님이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부끄러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온 증인들이 도시개발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개발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상업지구 용지 이런 부분에 앞서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감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김중협 증인께서도 오늘 똑같이 손종식 증인이나 신동화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특위에 대한 구성 말고 증인들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느낀 점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법기관에서 잘잘못을 밝혀줄 것이고 분명 누군가는 그때는 책임져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산해양신도시가 빨리 잘 진행되어서 구 마산의 발전을 기다리는 그런 시민들한테 빨리 돌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 또한 공정한 절차로써 이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도 마산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마산에서 태어나서 마산에서 자랐고 해양신도시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분 증인 모두 마산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에서 일단 그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특위가 지금 3개월 정도 이렇게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로써 뭔가 정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남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고소장 관련해서 김중협 대표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월 21일 날 접수를 하셨다, 그렇지요?

주신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위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어떻게 아셨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언론지상에서도 나왔었고요.

박남용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언론지상을 통해서 나왔었고, 세경산업개발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변론재개요청서의 사실확인서와 의회의 특위를 요청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포함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그걸 보고 알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있다가는,

박남용 위원 창원시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자료화면을 한번 보셨는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녹취록을 요청해서 한번 보셨는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녹취록은 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 봤고.

자료화면을 통해서 쭉 이렇게 전차 회의라든지, 실시간으로 본 적은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실시간으로 본 적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시간으로 본 적은 있다.

그것이 언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지난주에 증인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증인 요청하는 데.

그러면 본인도 좀 나설 수 있겠다 생각은 하셨겠다, 그렇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래서 제가 오늘 저를 부를 줄은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혀 생각 못 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런데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 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업체의 대표로써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당부서에서나 이런 내용을 좀 인지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것은 없었겠다, 그렇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해양신도시 내용이,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사전에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것은 없고 오로지 언론, 그다음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영상 이런 것으로만 인지를 했었다, 그렇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물론 담당 주무관 통해서 연락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받았죠?

언제쯤 받았습니까, 연락을?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두어 번 정도 연락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무슨 내용으로 연락받았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특위에 지정이 된다라는 것과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것.

박남용 위원 증인으로 채택….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전차, 얼마 전 회의이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전차 때 그때 알았는데 끝나고,

박남용 위원 그전에, 그러면 최초 전화 받은 일은 언제쯤 됩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최초 전화 받은 것은 한 2월경?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월쯤.

그러면 고소 이후에, 고소장 접수한 이후다, 그렇죠?

고소가 1월 21일 날 이루어졌으니까 2월 같으면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주무관으로부터 최초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고소, 그러니까 시차를 보면 고소장 접수 이후에?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인지 후인지 기억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 정도로 기억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뭐 그쪽으로 말씀해 주시고…. 회의 보면서 어떻게 뭘 느꼈습니까? 전차, 진행된 영상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도 아니고, 사실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의혹도 좀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기회가 되면 나가서 소상하게 소명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래 기본계획이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3,000억으로 토지대를 제출했고 그것을 1,000억에 사거나 싸게 사면 좋은 것이지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유롭게 구상하라고 해서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시설을 녹지를 계획해서 토지대를 낮춰서 약간 먹튀를 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꼼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가 3차 때 저희가 창원시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랜드마크 타워 같은 경우는 심지어 77층으로 그때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숱하게 이야기했었고, 저는 고소 건에 대해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선임을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변호사 선임을 어떤 과정을 통했습니까?

이 지역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리라 생각하는데,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고향이 마산이고요.

박남용 위원 고향이?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무학초등학교, 동중 나오고, 다 이쪽 연고에서 제가 신마산 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박남용 위원 마산 출신이다, 그렇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에서 그러면 초,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서울, 경기 쪽에서,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해외에서 다녔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외에서.

제가 말씨를 보니까 지역적인 말씨를 전혀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금방 의아한 것이 초, 중학교를…. 이 언어라는 것이 사실 기능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느낄 수 없다 생각되어서 서울, 경기 쪽의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적은 마산이다, 그렇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겠네.

그러면 이 지역의, 보니까 변호사 두 분은 임석필, 강봉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고소장 의뢰를 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박남용 위원 굳이 고소장 정도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대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인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의 힘을 빌려서 제 억울함을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박남용 위원 그래서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주 내용은 뭡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박남용 위원 허위사실.

허위사실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인지한 내용도 있는 것인지, 본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실질적으로 증거가 되는, 기자회견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 측근과 휴벡스피앤디의 대표가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 그런 것을 주장했던 것이 허위사실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보는 거죠.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또 우리 관계 공무원의 조력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확신하시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손종식 증인께서 여러 가지 애향심을 가지고 또 의협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깊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조금 전에 김중협 증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업무 방해라는 말을 했을 때 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제 말을 듣고 시민단체, 일개 시민단체의 대표, 상임대표의 기자회견을 듣고 업무가 방해될 만큼 창원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단, 그 안에는 시의회도 있습니다.

행정에는 감사도 하고 그런 시의회도 튼튼하게 있는데 업체가, 죄송합니다.

저도 업을 갖고 있지만 업체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업무 방해라 하면, 업무는 누가 합니까?

행정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업무는 제가 방해를 했다면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업무를 정말 방해했는지, 정말 의혹이 있는 것을 제기해서 우리가 좀 바로잡자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모든 사회단체가 정의를 외치거나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마 다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의식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도 안 할뿐더러 시민단체가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업체에게, 업체들이 우리를 법으로 가로지를 수 없도록 시의회에서 조금 잘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우리 증인께서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의 상임대표 자격으로 21년도 9월 10일 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공모 과정의 위법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특혜 의혹과 직권남용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면서 전ㆍ현직에 관련된 공무원들, 밀실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그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지금 진행 상황까지는 모든 분들, 공무원분들도 그 안에 있는 지정된 인물분들은 조사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대로 하고 있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 마무리인지 아닌지 어떤지는 제가 알아본 바는 아닙니다.

진행 상황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저는 다 제출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경찰에게 원본 모든 걸 제출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올 성질도 아닐뿐더러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제출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공모 과정에 있어서 특혜라고 하는 걸 주장할 때는 특혜라고 할 만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제기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에 관련된 증거라든지 자료들이 다 있었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제가 상식선에서 볼 때 제가 아주 유능하고 그거를 통계치를 짜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이름이 명명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제보자를 100% 믿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가 있었고, 아까 제가 애초에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창원시와 같은 규모에 있는 분이 ‘특보’라는 단어를 몇 명 쓰고 대외협력관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름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제가 또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대화 내용들을 보면 지나온 사람, 진행 과정들이 명백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있었고 MBC에 보도된 그 점수표를 자세히 제가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업에 심사를 보러 가는 입장이라 재원 조달 방법,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맥락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심사위원이 못하든 잘하든 간에 한 항목에 대해서 다양성이 딱 나옵니다.

왜, 한 적합성, 재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창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점수로 양, 가, 양, 가, 양, 가, 그리고 지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으로 가면 지우면 종이를 다시 주겠습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전체를 보고 난 후에 합산한 후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그런 데에 한번 가보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운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게 또 공무원이 점수를 매긴 흔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양, 가, 양, 가를 맞추다 보니까 항목에 적절하게 가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기업이 누군지는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 큰 기업이 재원 조달이나 이런 데에 점수를 가를 주거나 양을 주는 것은 옳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난 뒤에 합산표를 쭉 봤습니다.

합산표를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합산을 해보면 항목 1개만 가지고도 이거는 점수가 800점 되는 거였습니다.

참 교묘하게도 795점인가 그럴걸요.

딱 한 과목이었습니다.

한 종목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합산을 한 흔적, 그거는 저는 지우개로 봤습니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그래서 저는,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세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그 내용들이 부정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또 다른 분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 내용들이 모든 게 맞았다, 그래서 저는 제출을 하고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제보자의 내용에서, 제보자가 저한테 특별하게 지인도 아니었고 지역에 있는 인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와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제보자를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하다 보면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된 과정이라고 봅니다.

김종대 위원 제보자라 하더라도, 아니, 똑같은 선정심의위원이라 하더라도 A, B가 하는 것을 옆에서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점수를 매긴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추측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특정해서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결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판결이 나고 행정심판에서 판결을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행정은 정의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행정 안에 100% 정의가 있는 건 아니죠.

추측이 오류를 낳지만, 확신은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점수를 보면서, 그 정도는 확신하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아닙니다.

그거는,

김종대 위원 주관적 판단이고 자의적 판단이죠.

그렇고, 그다음에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추측이 오류를 낳지만, 제가 사실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그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지역은 처음부터 그 지역이 일반상업지역 아니었던가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2015년도에,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규명했을 때는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공모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를 했다고 저는 그리 이해하고 있는데,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를 전적으로 의혹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나는 쉽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4차 공모에는 20,475㎡였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5차 사업에는 203,119㎡입니다.

굳이 늘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왜 그리 늘려야 됩니까?

김종대 위원 그거는 시의 판단이고.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걸 왜 시의원들은 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다 몰랐습니다, 우리 누구도.

김종대 위원 그거는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공모가 뜨고 난 뒤에 우리는 그걸 알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상업시설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70 몇 층, 3차 때는 제가 잘 보지를,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말씀하신,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서 상업시설로 이동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와 그렇게 범위를 넓혀줘야만 된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공공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조금 늘려보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주시는 게 맞지, 그래 변합니다.

김종대 위원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시장의 최측근이 관계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특정 컨소시엄과 유착을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지금 코진 무슨 회사, 영어를 제가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와 지금 옆에 있는 제보자와의 대화 내용 녹취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들은 내용이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현재 증인께서 타 기업이나 타인들에게 고소 고발, 뭐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지금 말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개인으로 제가 고소당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아직 통보는 안 되어도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

김종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중협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서류 중에서 오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구원옥 회장에 대한 증인에 대한 내용이 ‘사실확인서’해가지고 배포된 내용이 있습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김종대 위원 있는데, 이분이 건축 설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김종대 위원 또 아까 아신다고 하셨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분이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20년 8월경에 부산에서 파라곤 호텔에서 김중협 증인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자기가 사실확인서 해가지고 문서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일부 사실이 있습니다.

파라곤 호텔에서 만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아까 거론되었던 최창섭 총장이라는 그분이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있으니 자기와 같이 교류를 하면 지자체에서 원하는 좀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했던 분이 제가 두산건설에 근무했었을 때 모셨던 임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었고 그분은 건축 관련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계 같은 걸 못 하니 자기가 추천하는 업체를 설계회사로 써라 라고 해서 그 업체에다가 금액도 지불을 하고 설계안도 받아보고 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중협 증인은 우리 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공모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관계를 어찌하셨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1차 때 부영건설과 공동으로 참여할까를 고민했었는데 부영에서 단독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2차 때는 공모가 무산이 되었었고, 3차 때 참여를 했었고, 4차 때 참여를 못 하였고, 5차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5전 3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4차 때 공모를 관심은 가졌는데 관계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장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업 제안을 했었을 때 돈이 채 600억 정도밖에 못 남다 보니 회사의 내부 심의 결과에 진행이 안 됐었고, 5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폭등이 일어납니다.

마산지역, 창원지역에 아파트값이 1천만 원 하던 게 1,500만 원이 되고 2천만 원 하는 게 3천만 원이 되면서 저희가 가까스로 한 2천억 정도 벌 수 있는 한 8%의 수익률을 볼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지, 뭐 다른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몇천억을 벌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잠깐 다른 위원들 답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투자 금액이 10여억 원이라고 하셨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분이 25%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사업이 2조가 넘는 상황 속에서 25%, 10여억 원을 투자해서 25% 지분을 가지면 이거는 엄청나게 남는 이익 아닌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단 한 번으로 사업 배당이 바로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다 완전히 잘 끝났을 때 그런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얘기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수적으로 볼 때 10억여 원을 투자해서 25% 지분을 가지면 엄청나게 많은 수지맞은 장사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렇지만 이제,

김종대 위원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기로는 그게 매우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이 주장하는, 소위 구원옥 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보면 계속 증인께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예견하는 내용들이 다 맞아지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게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다 모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차 공모 사업이 이게 탈락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날짜까지 다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3월달에 제출을 못 하였고 오히려 자괴감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4월 중순에 들어서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순으로 구원옥 씨가 제출한 걸 보면 3월 26일과 3월 30일에도 제가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구원옥 씨가 주장한 걸 보면 GS건설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면 구원옥 씨는 저랑 사업을 계속하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절하자고 좋다고 자기를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예, 관점이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종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줄이고요.

손종식 대표님, 9월 10일날 기자회견 내용 중에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신동화 부사장님께서 제출하고 녹취록 보내주신 걸로 기자회견을 하셨고, 거기에서 제일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게 공모의 공정성과 그리고 밀실 행정이 있다, 특혜 의혹이 있다, 이게 제일 큰 관건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녹취록에 GS가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게 그 녹취록에 나온 그 발언들과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는 게 딱 맞아떨어졌기에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는 맞습니까?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중협 증인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종식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답변 들으셨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구점득 위원 녹취록에 의해서, 그리고 신동화 부사장님의 자료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에 관점이 되는 게 앞서 말씀한 그런 발언들인데, 여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에 증거를 물론 낼 수 있고, 증인으로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갖고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없는 거죠? 있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검찰에, 경찰에 지금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신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미흡한 부분 좀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중협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4차 때 사업참가의향서는 내셨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사업참가의향서에 보면, 창원시 공모지침서에 보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시가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대부분 이게 표준 매뉴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창원시는 유독 5차 때만 이거를 무력화를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느냐고 증인신문 때 관련 공무원께서 답변 내용이 많은 사업자를 응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의회에 제가 소관 위원인데 상임위원회에, 그 공모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의회 열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공모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이번에 많이 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5차에 지금 선정된 HDC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항을 중간에 이거를 무력화한다, 이번에는 질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공모 신청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차에 공모 신청을, 공모 신청이 아니라 의향서를 내고 안 한 업체는 그리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했으면 지금 이 HDC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무원이 5차 공모 내고 의회에 보고할 때 이번에는 많이 올 것이다라고 답을 하고 의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4차 공모할 때 이 지침을 어긴 업체를 그거를 풀어줬다, 그리고 그 풀린 그 업체 1개만 공모에 참여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반적으로 볼 때.

아니, 지금 김중협 증인께서 있는 회사가 안 되고 다른 회사가 만약에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정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공모에 참석했던 4차든 1차든 우리가 추정하면 10 몇억씩 들여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보면 그 업체들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독소조항을 풀어준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거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4차 공모 때 보면 의향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는 1년간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러고 나서 4차 때 여러 개의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제안서를 못 내왔던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차가 진행이 되면서 창원시장님께서 서울 63빌딩에서 사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30개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내용도 듣고 질의응답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4차 때 참가 제한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참가 제한 자격을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리고 공모 기간동안에 질의응답 회신 기간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 결과, 담당 부서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해서 만약에 제한을 둔다라고 했었으면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다른 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가지는 부분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적용을 받았거든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5차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 없이 깔끔하게 끝이 났으면 이런 특위도 할 필요도 없고 소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지금 해양신도시가 잘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이런 단서를 없애준 것만 해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단서를 없앤 그 업체가 여기에 당선이 됐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그러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뭐 내통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지금 7개 파트너 업체들이 있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원광건설하고 동원건설이 맞은편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원광건설 섭외를 어떠한 결정으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휴벡스피앤디가 주축이 돼서 같이 할 SPC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성할 때 어떤 업체하고 파트너를 할 건지에 대한 그 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를 한번, 이번에, 아,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원광건설과 3차 때,

○위원장 손태화 3차 때. 원광건설은 3차 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참여했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동원건설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동원건설은 3차 때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때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동원건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의혹 가지는 부분이 동원건설도 그 의혹의 대상자거든요.

원광건설은 아무도 안 가지는데 지금 많은 의혹이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보면 동원건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해소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게 이게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3차 때에는 지역 업체의 가중도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4차 때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는 아는데 이 업체가 어떻게, 그쪽에서 요구를 해왔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대표께서 이 업체를 하자라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소개를 해 준 건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원광건설 소개로,

○위원장 손태화 누구 소개로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원광건설 소개로.

○위원장 손태화 원광건설 소개로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원광건설과 동원건설은 바로 10m 거리를 두고 사무실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 이 지방 건설업계는 좁아서 한 다리를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가깝고 어떤 사람들이 내실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도도 보는 거고, 뭐 사업을 크게 한다고 좋은 사업도 있지만 지역 업체 중에서 욕심을 많이 내는 업체랑은 또 참여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서 참여하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신문할 때 답변 내용이 원광건설은 밖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동원건설이 참여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도 제보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동원건설이 들어갔느냐 하니까 아까 신문 내용에서 답변 내용이 원광건설 앞에 있다, 그래서 됐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업체가 튼실하고 하더라도 인맥 관계가 없으면 그거를 채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동원건설이라는 회사가 창원시 SPC 사업하는 데는 이 업체가 다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런 의혹이다 이렇게,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중에 원광건설은 앞에 3차도 했으니까 인정을 한다, 그러면 동원건설이 지금 우리 다른 사업, 거기도 한 6천 세대 되는 사업을 하는데도 이 동원건설이 지금 SPC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그거 한 사항들은 아닌데 왜 이게 창원시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 업체가 계속, 그 컨소시엄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대충 보면 같이는 잘 안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같은 시 안에 A사업장에 이렇게 컨소시엄을 했으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의 대형 사업, 그러니까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에는 이 업체가 이래 끼니까 그것도 지분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있는지, 맞은 편에 있기 때문에 했다고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맞은 편에 있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만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였는지.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원광건설과 가까이에 있어서 원광건설 대표분하고 미팅을 하면서 하도급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추천이 있어서 하도급으로 참여를 한 것이지,

○위원장 손태화 하도급으로?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SPC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참여는 안 했고, 하도급으로 돼 있는 겁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역 업체 가중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광에서 소개하는 업체를 써야지, 그렇다고 저희가 모르는 업체를 쓸 수는 없고, 아까도 또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의 신용도라든지 사업 참여도라든지 재무 구조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신문을 재차 한 거는, 앞에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길래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해양신도시는 3차까지는 전 우리 시장 시절에 공모를 했다가 결과는 지금 현 3기 시장이 그 결과를 채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3차, 3차 공모는 앞에 안상수 2대 시장이 공모를 했고, 결과는 차기 시장한테 넘기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채택이 될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넘기라고 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넘겼죠.

그런데 넘기고 난 뒤에 지금 현 시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한 1년 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발표된 게 보면 저밀도 친환경으로 개발한다는 게 그 용역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한 2년간 사업이 용역이 나올 때까지 중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저도 의회에 꽤 오래 의원 생활을 하는데 자, 한 해양신도시는 부지 1개입니다.

그게 여기 시정연구원에서는 3분의 2, 대략 3분의 2 정도는 공영개발, 3분의 1은 민간개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했는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상업지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는 전체가 19만 평방미터 대략, 그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왜 그랬느냐라고 제가 도시개발과에다가 이거를 물으니,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종으로 이렇게 해 놓고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들어오는 대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녹지지역이면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을 전체를 다 상업지역으로 해놨다 이래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 답변 내용하고 1, 2, 3차, 4차까지 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4차까지 한 내용이 동일한데, 5차에서는 그게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100% 상업지역으로 하라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뭐 특혜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19만 평이나 되는 거를 다 상업지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우리가 이게 3분의 1을 민간개발하는 것도 시정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 용역 결과는 저밀도 친환경 개발입니다.

그러면 저밀도 친환경 개발이, 아까 전에 토지가격도 나왔습니다.

토지가격은 현재 들어간 돈이 약 3,400억인데 거기에 근접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됐어요.

토지가 전체 가격이 3,400억이 조성 원가로 들어갔는데 3분의 1만을 가지고 그 토지 원가를 다 내놓도록 상업지역으로 한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사장님께서 이 설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정연구원의 그 용역 결과도 참고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셨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하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4차에서 5차로 넘어가면서는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하라, 이게 대단히, 옆에 계시는 오늘 증인들이나 또 일부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 그다음에 창원시 전체의 해양신도시 개발에 굉장히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연구원에서 저밀도 친환경 개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4차의 공모지침서가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나니까 이제 5차에는 전부 다를 상업지역으로 하라 해서 시민들이 이제 상반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되니까 지금 약 3천 한 2~300세대, 우리가 뭐 정확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3천 한 2~300세대의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뭐 어떻든,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대형 쇼핑몰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이게 본래 저밀도 친환경 개발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는 공모를 창원시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집회가 두 가지류가 있었는데 한쪽은 빨리해라 하는 쪽의 집회가 있었고요.

한쪽은 이런 상업지역이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우리는 반대다 하는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민간복합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어떤 행태로든지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999세대로 해서 점수를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 유사한 이런 주택 주거를 할 수 있는 게 약 한 2,300여 세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금 아직, 왜 그러냐면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상업지역으로 했다는 거는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시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깜깜이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진행해서 결론을 낸다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 공모들은, 우리가 의회 특위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특위 위원으로 제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상업지역이 과도하게, 전체가 과도한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상업지역으로 5차에서 바뀌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거시설이 1천 세대 이하는 점수가 감점이 얼마인데 그 이상 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감점이 있으니까 유사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저밀도 친환경 개발에 대한 현재 5차 공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 환경 개발에 대한 우리 증인의 입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측과 이런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남이 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안은 6만 평을 일반상업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을 300% 용적률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 19만 평으로 조성된 매립된 용지, 시정연구원에서 저밀도 친환경 개발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6만 평이라는 땅을 용적률 300%를 적용하여서 3천억이라는 토지대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밀도일까요, 저밀도일까요를 물어봤을 때 해양신도시 19만 평에 8개의 타워가 있는 아주 건폐율이 높은 저밀도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 65층짜리가 있다고 고밀도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적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제 말씀 끝나고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저희는 부합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정주복합도시라는 자주형 정주복합도시라는 용어를 건축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19만 평 정도 되는 섬이 정주 자족이 되려면 흔히 말해서 밤에 불이 꺼져 있는 슬럼화된 도시를 만들지 않으려면 한 5천 세대 정도의 상주 인원이 필요합니다, 한 1만 명 정도.

그런데 여기를 그냥 공원으로 19만 평 놔두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넓은 6만 평의 땅에 8개의 타워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니시티나 창원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보다도 훨씬 쾌적하고 저밀도 개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일반상업용지라는 것만으로 65층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자꾸 고밀도 고밀도 개발하는데,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19만 평을 봤었을 때는 용적률 100%도 채 되지 않는 개발 계획입니다.

그 점을 꼭 여기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2년간 이 용역 절차를 거치고, 지금 시장님께서 당장 공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공론화 과정과 시정연구원 과정을 거쳐서 아주 적합한, 출제자가 내는 답안에 가장 유사한 모범 답안을 내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을 공모지침서상에 아파트는 999세대로 제한하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호텔을 넣어라, 그리고 관광 시설을 넣어라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에 가장 충족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조 6천억이라는 투자를 유치해서 점점 쇠퇴화되고 슬럼화 돼 가는 마산지역에 경기 활성을 불러일으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투자 유치를 했는데, 1조 사업비 짜리랑 2조 6억 사업비를 비교했었을 때 2조 6천보다 1조 원이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30층짜리 짓는 것과 60층짜리 지어서 뭔가 특색 있는 걸 짓는다는 것이 저는 개발 사업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혀 수긍이 되지 않고 왜 4차 때, 제안했던 내용에 보면 저희도 주거용 아파트를 지으면 그 땅 제일 좋죠.

2종 주거, 3종 주거 용지를 받으면 3천억 아니라 4천억을 주고도 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증인.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렇지만, 잠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4차 때 사업을 제안하는 분 보면 자연녹지, 주거용지, 공업용지를 다 섞어서 토지대를 낮추는 데 급급하고 판상형 외 비슷한 아파트들을 조성하는 게 그거야말로 마산해양신도시를 볼품없는 흉악한 모습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내가 판상형이다 아니다를 질문한 게 아니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그, 저도 지금 좀 더, 이제 이거를 끝내려고 했는데 중요한 게요, 지금 언젠가는 이게 바로 잡히는 날이 있어요.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멉니다.

1년 내에 끝날지 2~3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전혀 예측을 못 하는데, 조금 전에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300%밖에 안 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만 해도 400%입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4차에서는, 그거를 종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답변을 했으니까 보충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다 상업지역으로 했는데 평균 300%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제가 상업지역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서 그 자체가 4차에는 우리가 이게 사업을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 상업지역, 기본계획에 돼 있는 틀에서 자기가 친환경 저밀도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차 공모가 완전 허위 공모였네요?

시가 이야기는 대로, 지금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기에 상업지역, 아니,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4차 공모서에는 분명히 그거를 녹지지역이나 공모 신청을 내시는 그쪽에서 사업자 쪽에서 정해서 오도록 하면 선정이 되면 그 정해진 그대로 나중에 추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상업지역으로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위원장님, 뭔가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위원장 손태화 뭐가 잘못,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4차 때가 좋은 거고 5차가 안 좋은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 안 좋은 거잖아.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상업지역으로 하면 안 좋은 거라니까요.

○위원장 손태화 5차가 안 좋은 거잖아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맞죠?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왜 4차에 좋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5차로 다 상업지역으로 하라고 시가 그 변경을 했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의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4차의 토지이용계획보다 5차가 안 좋다고 분명히 증인이 답변을 하셨는데,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저희들도 그래요.

그거를 토지를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대로 그거를 담아서 이제 4차에 GS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담은 내용이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한 거를 구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좋았는데 그 2개의 업체가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바꿔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다 하라 했는데 평균은 300%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상업지역이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기본계획에 돼 있는 것이 상업지역으로 확정되어 있다라고 공모에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 그 개발하는 데에 지역에서도 이거 전체가 좀 밝혀지게 되면 시민들의,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저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거를 제가 한 번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지금 사업 설명회 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록 위원 증인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여기에 다른 증인들도 있는데, 사업 설명회 하러 왔습니까?

지상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알겠는데 그 질문의 요지가 위원장님, 지금 증인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라 증인은, 김중협 증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렇게 이런 스케치북에 이런 그림을 그리라 하면 그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위원장 손태화 관계 공무원한테도 물을 겁니다.

지상록 위원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될 거를 지금 스케치북 그림 그리는 사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는, 아니,

지상록 위원 김중협 증인은 그냥 그림 그리라 해서 그림 그린 것밖에 없어요, 그 조건에 맞게끔.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못됐니 마니 하면 원론적으로 이야기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위원장 손태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시가화 용지라 해가지고 그거는 상업 용지로 해놨는데 녹지로 묶으라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시가화 용지로 해 놓은 거죠.

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무슨 계속 5차만 특혜를 줬다라고 말씀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그 질문 자체에서 잘못된 게 있는 거고요.

○위원장 손태화 거기서 중요한 거, 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결론은 그거예요.

이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시정연구원의 뜻에 따라서 그 용역한 결과대로 지금 개발하는 거잖아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예.

○위원장 손태화 개발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은 자유롭게 업자가 해서 그게 앞의 상황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이 공모지침 내용은 4차가 더 맞았는데 5차는 그거 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그다음 4차 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 됐습니다.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4차 때도 저희가 계획을 제안할 수 있었기 때문에 6만 평의 땅을,

○위원장 손태화 다 상업지역으로 해도 되잖아요.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다 해도 되죠.

3만 평을 상업용지로 하고 3만 평을 주거 용지로 했었을 때 그러면 토지 용가가 아무래도 한 3,500억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4차 때 상업용지를 안 하고 주거용지와 자연녹지와 공업용지를 넣으면서 토지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 시의 방향과 시정연구원의 방향에 맞지 않으니 5차 공모 때는 괜히 논란 만들지 말고 더 안 좋으니까 상업용지로 다 해라, 그런데 아파트 999세대밖에 못하고 오피스텔 넣어야 되니까 사업성 떨어지고, 그러면 이 상업용지는 절대 좋은 땅이 아니지만 저희는 돈은 더 주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빨리, 제가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질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신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김중협 대표님, 손종식 상임대표님, 신동화 부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인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증인 출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조사중지)

(16시37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증인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계속해서 금일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증인 두 분을 현 직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입니다.

박현호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출석하신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1차 때인가 3차 때 증인선서 안 했나요?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증인선서 1차 때인가 3차 때인가,

○위원장 손태화 했더라도 오늘 다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3월 31일 이종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태화 이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제가 저 앞에, 오늘이 몇 차입니까?

담당 계장입니까, 담당자입니까?

제가 확인을 했을 때 현대, 저번에 출석하셔서나 시장님 언론 보도에 의하면 HDC 현대산업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관련해서 협상 중단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입니다.

저희들이 1월 7일 자, 1월달에 한 번 협상을 7차까지 하고 나서 그 뒤에 우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나서 시장님이 그 뒤에 디지털밸리,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아예 접촉, 그 이후에는 접촉이 없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은 협상을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이게 사실인지 하도 유언비어가 도니까, 비밀리에 일부 공무원하고 현산하고 아까 증인으로 나오신 업체 휴벡스피앤디나 일부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비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내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분명하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속기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 학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그렇죠?

학동 사건 이후에 광주 서구청에서도 등록 말소나 징계, 영업정지 관련해서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최근에 어제는 화정동 붕괴 사건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및 영업정지 두 가지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4월 초에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언론에,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등록…, 영업정지 8개월을 1차로 학동 사건으로 8개월을 받았고 처분은 4월 며칠부로고, 이런 상태고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 보니까 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가 착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팩트고요.

기사가 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특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4월달에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 이후에 이런 사항을 보고 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후 일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저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 기간은 4월 18일부터 8개월, 8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또 자문도 구하고 그래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노창섭 위원 아직 그러면 법률 검토는 안 됐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결정되고 나서 또 진행사항을 보면서 법률을 검토해야 될,

노창섭 위원 아니, 어제 보도가 그렇게 놨던데 이거는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면 사전에 미리 법률 검토가 되고, 저는 이 특위가 4월 본회의에 어떻게 절차를 갈지 모르지만 채택되고 한 시점에 서울시의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의 행정 요구,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는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하는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하는 강력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였고, 정치권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 정서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민간 기업의 개발도 아닌 창원시의, 100만 되는 창원특례시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업체인지 뻔히 알면서 법률 검토해서 이후에 고민해 보겠다, 이런 원색적인 답변이 아니라 저는 바로, 시장님이 호주에 가 계신다고 들었는데 호주 간 사이에 이게 처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시면 바로 회의하셔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은 현대산업개발도 하나의 컨소시엄의 한 주체입니다. 주체고 또 여러 가지 업체가, 7개 업체가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서울시에 내려왔고 또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런 가처분 신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법률자문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법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또 섣부르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소송을 지금도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지금 며칠 빨리하고 또 늦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법률자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을 자꾸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브랜드도 못 쓰게 하는데 당연히 가처분이든, 가처분이야 한두 달 안에 나오겠지만 또 하겠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같은 지자체에서 내린 처분인데 이것을 가처분하고 무효소송하니까 무효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는 나는 여론의 역풍을 받는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뻔한 이야기라서 질문 안 드리겠는데 시장님이 귀국을 하시면 빠른 정치적 판단하시고 법률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이것은 뭐 법률검토하고 또 자문 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소송, 소송 진행 중인 게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우리 시가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없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우리 시가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얼마 전 보도 자료를 보면 어떤 시장 후보가, 아, 그것은 여기 해양신도시하고 상관없는 사화공원 쪽이고.

일단 그러면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부서에서 제기한 소송은 없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늘 아침부터 회의 진행하는 내용 보셨을 것 아닙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일부는…….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겠지만 일부 보셨을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뭐 보고도 받았을 거고, 주로 어떻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는 사실상 이야기 중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증거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오늘 보면서.

그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항은 수사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남용 위원 주관적인 판단은 일단은 말씀 안 하시겠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저희들이 아침에 회의 시작하면서 과연 이 특위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설왕설래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전차 회의에서도 공개가 되었으니까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되면 비공개보다 공개로 하자라는 의견으로 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보안적인 부분은 비공개가 좋겠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증인석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관련 관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모니터하면서 때로는 대응도 필요하고 때로는 저게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새로이 아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또 여기 사업우선대상자 선정했을 때 결정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할 그런 사유는 오늘 나온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히 새로운 것은.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없었다.

박남용 위원 없는 것 같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계속 법리 다툼되는 내용이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자기 주관적인 주장만 했을 뿐이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남용 위원 결정은 아마 경찰 내지는 사법 당국에서 판단하실 거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이게 공개와 비공개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도 공개하게 되는 게 오히려 순기능이 좀 더 안 있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아마 하고 싶은 말씀도 좀 제한적이었고 질의도 제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기능이 좀 있었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 자료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쭉 나왔었는데 박정원 씨라고 해양사업과 직원입니까? 박정원 씨.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박정원 씨가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다가 배포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일탈이 우려되고 의회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관련자 증인 출석 건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 달라, 사법기관의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노창섭 위원 소장님 아니고, 국장님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웃음)

박남용 위원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나름대로 확인하고 보도 자료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좀 다소 아쉬운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가 또는 허성무 시장이 상호 쌍방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시정주의자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아마 이견은 있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 회의를 마치고 부서의 입장 또 집행부서의 입장 또 억울한 입장 이런 내용을 담아서 부서는 부서대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고 또 특위는 특위대로 보도 자료 좀 배포가 되었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좀 괜찮았지 않았느냐 싶기도 하고 특위 열리는 아침부터 이런 보도 자료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다소 불만스럽고 오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마지막 회의라는 것을 시장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견된 일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특위 일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간다는 부분은, 해외 출장을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시정의 책임자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얼마 전에도 각 정부부처의 장·차관들 또는 보훈처장 이런 분들이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잘하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시 역시 똑같이 엊그제 보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소한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명예이지 않습니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아마 들이대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소 아쉬운 게 그러한 분을, 시장을 보좌하는 주변 인물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카더라는 이야기에 저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아니, 우리 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부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율 좀 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이라도 의회에 와서 “아니, 의장님, 의원님, 이 사업 오해되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분들의 역할이 참 대단히 안타깝다, 임기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한 분은 그만두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아직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늘 거명된 특보 두 분 역시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시정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간에 다소 억울한 부분 또 사실에 입각해서 전달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민으로부터 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도 자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려고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위해서 공무원들이 불편부당한 사업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는 게 이 특위 구성의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 시민이 궁금한 내용들을 이런 회의를 통해서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이게 밝혀진다는 게 시민들이 궁금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공무수행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대로 판단은 우리 시민이 할 것이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법기관 역시도 이러한 모니터를 하면서 법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그 어떤 재판에 도움보다도 본인이 판단하는 데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준비하신다 고생하셨고,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이 마산은 물론 우리 창원시민 전체가 좀 희망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본궤도를 할 수 있도록 좀 희망을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시장님은 현안사업에 있어서 호주에 출장을 가 계시는데요. 시장님이 해양신도시사업비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직접 브리핑도 많이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우리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또 그런 사항은 직접 많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이게 특위가 끝나더라도 이 해양신도시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이종근 국장이나 관계자들 창원시에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마치 특위가 이 소송 당사자한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린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지금 소송 당사자는요. 그 소장에 그것을 넣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특위 위원들 누구나가 그 소송 당사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거나 뭐를 한 게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창원시가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 관원 질의서가 답변이 내려오고 창원시는 이제 이런 것을 답을 창원시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게 좀 의견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창원시는 그 관원 질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마치 그 답으로 끝이 난 양 이렇게 언론보도 내고 그다음에 특위에 증인 신청하는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특위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세 가지 증인들이 할 권리도 있고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가 뭐냐 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진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을 밝혀줄 우리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고 맨날 우리 특위하면서도 우리 특위 위원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창원시의회의 의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보도자료를 보면 아니, 특위가 내가 어제 이것 때문에 오후 내 보도자료 나가고 난 뒤에 기자들로부터 몸살을 앓았어요. 전화가 수십 통이 오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느냐고.

아니, 본인이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하면 되고요. 불출석 사유가 없으면 나오셔서 묵비권 행사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거기는 아니다, 맞다, 또 진술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특위에 증인이 나온다고 그게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다음에요. 재판에 영향은요. 그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창원시의회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어떤 결론이 나와 있을 때 창원시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 당사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보고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도 예단을 해서 미칠 수 있다고 특위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창원시의회를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마치 법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게 그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특위가 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은 창원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모든 재판 결과는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이 원고든 피고든 다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창원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결과를 낼 때 그게 유의미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의미한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는 시가 유리하면 행정사무조사에서 우리가 떳떳했다, 그 재판에다가 당연히 그 자료 내지요.

그런데 예단을 해서 아니, 그게 소송 원고 측에서 그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증인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면 법으로 소송중인 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특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지, 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도 법이 명확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국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관원 질의서에 대해서 보도를 하게 된 경위는 사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기자한테 여러 통이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원 질의 결과가 나왔다는데 창원시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 만들어서 그것은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특위에 관해서 또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을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4, 5차에 소송이라든지 또 수사에 관여된 사람이 한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출석을 제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또 4, 5차 공모 행정 소송 원고 측에서 변론재개신청서에 분명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 변론재개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 자료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시의회를 이렇게, 이 보도자료를 보면 창원시의회가 마치 위법해서 특위를 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창원시 행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지금 특위도 만들고 소송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알면서 우리 특위가 지금 한 점 오늘까지 여기하는 내용들 다 듣고 우리가 이것도 처음에는 비공개로 하다가 보니까 깜깜이다 뭐 정보 교류가 안 된다 해서 또 공개를 하니까 또 비공개를 하자고 그러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못 믿고 또 위원을 못 믿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아니고 증인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좀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그쪽에서 보도자료 안 내도요.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시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위도 열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특위가 열려있는데 거기에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이런 행위들을 앞으로 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보도자료를 보고요. 굉장히 참 의회를 허성무 시장이, 물론 시장한테도 보고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겠다고.

그러면 이게 특위활동을 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위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특위 위원장으로서는 어제 기자들한테 전화 받은 것을 보면요. 굉장히 마치 그 내용이 법을 특위가 위반해서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떠한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도 시에서 자제하고요.

저도요, 기자회견요, 잘 합니다. 그런데 몇 번 기자 보도자료를 냈다가도요. 그래, 내가 좀 참자.

제가 그것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으로서 정말 인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을 말이지, 시에서 하면서 특위가 이용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는 다음에 또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있을 때라도 시에서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발언할 것은 다 했고요.

오늘 지금 증인들에 대해서 다른 신문할 게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가고 말 하면.

○위원장 손태화 가고, 예.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문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그거한다고 잊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아까 노창섭 위원이 신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번 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1월 달인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는데 1월 중에 나온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 사고로 인해서 협상을 중단한다 이렇게 한 번 보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 2월 하순경인가, 3월 중에 나온 그것은 협상 중단을 1심 지금 소송중인 4차 공모와 관련된 소송중인 게 1차 선고가 나면 그때 재개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제가 전에 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은 그때는 우리가 7차례 정도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 전달이 되어 있다, 그 결과 나올 때까지의 협상을 할 의도는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뒤에 시장님이 디지털밸리 마산신도시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소송 1차 그게 변론이 끝나고 나면 재개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했든 시장님이 그것을 했든 지금 스탠스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협상이 중단된 상태는 맞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협상을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협상은 중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중단할 거냐, 그게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중단을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이제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정리되면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할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그렇게 지금 중단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1심 선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게 오늘 보도를 보면 징계가 1차분만 8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2차분이 지금 남아 있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는 가처분 신청도 하고 본안소송도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안 그러면 외부변호사들 자문을 거쳐서 이것 협상을 완전히 결렬을 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계속할 것이냐, 이 결과를 자문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것은 그 사항은 지금 아마 1심 선고는 4월 21일 날 재개가 되더라도 지금 올 6월 말일까지 전에는 1차 선고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보통적으로 보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위원장 손태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6월 1일이 선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금 선고 날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임기는 끝이 나고 그다음에 현산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돼서 나오면 1차 나오고 2차도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그것 받아서 선고가 안 나더라도 진행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해지를 하든지 이런 결론을 그전에도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것은 자문 결과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법률상 불가능하다 하는 확고한 답변이 오면 그 이전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위원장 손태화 해지를 할 거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답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게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1심 선고 이후에나 재개를 할 거냐 그것을 다시 내가 재차 묻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것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위원장 손태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지금 시점을 언제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 할 것…….

○위원장 손태화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4차 증인 신문을 모두 종료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이종근 국장님, 박현호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십시오.

(증인 이석)

수고하셨습니다.


2. 기타 안건 논의의 건(위원장 제안)

(17시12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타 안건 논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조사중지)

(17시18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타 안건 논의의 건은, 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정회 시간에 논의된 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작성해서 어떻든 월요일까지는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저희들도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자료를 더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자료가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공지해서 또 의견 듣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보고드린 대로 또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논된 대로 그렇게 가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타 안건 논의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4월 14일 예정으로 돼 있는 창원시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마치고 제10차 회의 시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심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조사종료)


○출석위원(9인)
구점득김상찬김종대
노창섭박남용손태화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증인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 김중협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손종식
코진 부사장 신동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속기사
박성진  임은비  김은정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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