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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2013.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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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7일(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국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간부공무원 및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먼저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 및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허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는 생략을 하고 2014년 주요사업 28건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1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앞서 회의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은 10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사업이나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로봇랜드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자체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소위 도급계약이 지난 10월 말에 체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워낙 울트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착공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도비와 국비와 그리고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착공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돼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월말에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11월 7일날 착공계를 최초로 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전체 예산 7천억원 중 1단계 예산이 3,66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토목부분에 대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부분이 648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우리가 계산해 볼 때 필요한 시비 부담을 95억원, 도비가 184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파악해 본 것에 따르면 도에는 100억원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고 우리 시에는 50억원 정도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국비는 어찌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국비는 지금 202억원이 편성된 상태인데 내년에 편성 된 것이 7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 것이 202억원이고 내년이 77억원 이렇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봐야 보면 전체로 예산 680억, 84억원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 지금 227억원 정도 수준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물론 이래 가지고 착공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이게 가시적으로 쭉 진행되려고 하면 결국은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국비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 이쪽에 좀 많이 홍보와 그리고 또 독려를 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김승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1페이지에 각종 대회가 3번 있죠? 61페이지에 각종 대회가 3번 있다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청소년 카약 해양대장정 하면 4개가 되겠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앞에 3개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이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창원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도 창원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의미가 더 크고 또 제4회 창원시장배 윈드서핑 대회도 창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청소년 대상 카약 해양대장정 실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창원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특별히 창원이, 청소년 대상으로 주로 우리가 시작한 것은 창원 관내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창원을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제18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국 규모 대회인데 우리 창원시가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18회인데 창원시가 4번째인가 됩니다.

전에 부산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구)진해 때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작년에도 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앞에 해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앞에 해도 했습니다.

진해시에 있을 때 기존에 부산시에서 쭉 해오던 행사를 진해시에서 유치를 해서 창원시 통합되고 나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이게 전국 요트대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순회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한 전국 대회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홍보의 자연스러움도 있겠지만, 경제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것이 맞다.

아, 언제 우리 국제 요트대회를 하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 대회가 치러지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경기가 역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군참모총장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해군사관학교 안에서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데,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소재해 있고 그리고 우리 특성이 진해가 해군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종근 위원 물론 명분은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그래도 전국대회이면 지속대회이면 전국대회로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상음악분수 설치사업 추진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 계획할 때는 시비 아니었습니까?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당초에 계획 할 때는 시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시비 자체는 너무 부담이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면 국비 확보되면 하겠다는 것은 사업 미루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계속 공사처럼 할 수 있는 1년, 2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사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에 1년에 95억원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지역감정 부추긴다고 할는지 몰라도 지금 진해 쪽에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사업 추진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해상 관련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 추진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진해 쪽에는 지금 해양공원 쪽에 예산을 거의 대부분, 우리 과에서는 그쪽에 투입을 다하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한 8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솔라파크?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솔라파크하고 그 주변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솔라파크는 짓다 보니까 주변에 환경 할 수가 없어서 계획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계획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도해수욕장 하고…….

김성일 위원 우리 위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진해가 너무 규모가 작다보니까 무시당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너무 지나친 행사입니다. 이것 정말 지나칩니다.

이 사업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점검 해보세요. 3년 반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만 세워놨어요 예산 투자를 안 합니다. 설계 한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해상분수 내년 추경 때 예산을 10억원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아까 국장님 보고 드린 대로 2차 해양관광기본계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면 국비 확보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우도 그 다음 페이지에 우도 친환경 해수욕장 조성사업도 이것도 시비로 하게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국비 딴다고 해서 이리저리 미루고 3년 6개월이나 밀려왔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도 하는 것 없어요. 이거 뭐 예산 우리가 아무 말 안하도록 진해 쪽에 있는 사람들 아무 말 안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꼭 할 것 같이 했잖아요. 해수욕장 꼭 할 것 같이했잖아요. 앞에 방파제를 어떻게 하고 뭐 꼭 할 것 같이 했잖아요. 왜 예산도 없이 이래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죄송합니다. 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해양공원 활성화 및 기반시설 사업 정비입니다.

어류 생태학습관 그것은 지금 거기서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아니요, 환경수도과에서 합니다.

김성일 위원 수도과로 갔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거 그 사업하고 변경해 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환경수도과 별도이고, 이 사업은 우리 주사업이 강원함이 1944년도에 지어져서 2007년도에 도색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너무 보기가 흉해서 도색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전사 체험관이 있는데 당초에 돌출물 콘크리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그걸 도색을 안했는데 지금 위에 물이 새가지고 도색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솔라파크 주위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는데 녹지재생비 이런 사업비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올해 예산 얼마 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올해가 사업비 7억 3,600만원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강원함 도색해야 됩니다. 녹이 나서 도색 안하면 안 됩니다.

학습관 관계도 해당이 안 되지만 학습관 관계도 국비까지 확보해 놓은 것을 아직까지 안 짓고 그냥 있어요. 지금 너무 지나칩니다.

다른 것으로 제가 열변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 안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안하고 진해 사람들은 가능하면 진해 위원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언젠가는 같이 되면 우리 쪽에 투자 안하겠나 하고 입을 못하도록 막고 왔는데, 이거 보면 부서별로 너무 지나치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국비를 못 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체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순애 위원 그럼 95억원 그게 내년에 말고 내후년에까지 가능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제 생각에는 내년에 10억원 정도 내년 추경 때 편성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김성일 위원 본예산을 못 딴 사람이 추경이 어디 있어, 인건비 맞추기도 바쁜데.

박순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국비를 딴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면 내년에 잠시 얼마 해 놓았다가 국비를 못 따면 그 다음 해에 또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사업비 따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내년에 추경 때 하고 그 다음 해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 보면 아무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10억원 정도라도 편성이 되면 그 다음에 시비라도 우리가 확보하기 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3대 축제 이용 해양레포츠 체험 마케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업은 다 사업비가 있는데 이 체험마케팅은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없이 이렇게 하나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죄송합니다.

나중에 예산 할 때 설명 드리려고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사업비 없이 협찬 받아서 하면 너무 좋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 국화축체 때 체험 마케팅을 했잖아요.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예산으로 하셨나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올해는 우리 자체 예산이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에 그쪽에서 예산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얼마정도…….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4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런 것은 어쩌면 적은 돈으로 굉장히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돝섬에 가봤을 때 너무 정말 많은 돈으로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봤잖아요. 이럴 때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면 해양레포츠를 많이 홍보하고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이것 좀 더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2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78페이지 항만지원과에 마산 해양신도시 어업보상 추진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상 대상이 합포구하고 성산구 이런 어업인이고 보상규모로 봐서는 한 9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가포 어촌계는 이미 보상을 완료했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 허제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가포 언제 완료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금방 우리 정쌍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마산항 1-1단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해양신도시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완료했다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소멸이 돼서 보상대상이 없다 이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가포 어촌계는 소멸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보상이 없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것은 마산항 1-1단계 할 때 보상을 줘서 소멸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산 합포구 일원에 또 성산구도 포함됩니다만 각종 민원이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고 언제 소송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포 보상은 2007년도 2월 1일날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취소보상 대상을 받은 사람이 47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취소보상을 제한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당초에 21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10명 정도해서 분류가 두 분류로 돼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명은 보상금액이 적다, 그 다음에 21명은 취소보상을 제한보상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소보상이 21명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민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그분들과 대화해서 지금 4명은 지난주에 보상을 수료하고 17명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17명이 수령을 안 하고 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1-1단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1-1단계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정쌍학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부분은 해양신도시 관계 때문에 어업보상을 추진하는 부분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죄송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업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용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정쌍학 위원 2014년도 이제 지급완료를 할 계획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2014년 내년도에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보상 지급 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가포신항에 대한 부분은 소송이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쌍학 위원 가포신항이 아니라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잖아요.

소송 제기했다는 보상업무 지연이 우려된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가포신항을 개발하는 가운데 어민들에게 보상을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가포 1-1에도 민원이 발생 되었으니까 여기에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최종보고회를 올해 연말 안에 최종보고회를 연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계획은 당초 연말 안에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민들에게 가서 조금 지연이 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마산 해양신도시 어업보상 추진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1-1단계 부분 현재 우리 신마산 어촌계 문제 제기하고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죠? 그것 좀 챙기셔서 저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마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이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지금 항만지원과에서는 사실 마산항, 조금 있으면 가포신항, 부산항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산항에는 예전부터 사실 배는 컨테이너라든지 항운노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배가 많이 급감을 할 건데 어떤 대책이라든지 지원책에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한번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마산항을 관리하고 있는 게 국가항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국가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 14곳입니다. 그중에서 14곳에 대해서 국가에서 매년 하는 항만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2011년 7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산항이 지금 하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16,70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역 능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물량 이동하고 실제적으로 하역이 일어난 것은 14,6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의 계획서에 의하면 하역능력은 16,700톤 그대로 되어 있는데 물량은 늘어나서 19,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래에 마산항이 이렇게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미리 보고 지금 항만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량이나 줄어들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이 현재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다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마산이 지금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공단도 들어오고 말입니다. 세계적인 덴소도 들어오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항만의 물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가정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뭐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이라도 저는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포신항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별로도 지자체별로도 이렇게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서로 세일즈를 많이 하거든요. 신항 같은 경우 국가별로 큰 신항이 있으면 그러면 가포신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신항을 잘 운영해 할 것인지 그런 어떤 대비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그렇습니다. 본대 항만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사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게 항만의 균형발전입니다.

국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14곳 중에서 마산의 물동량의 발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마산에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만한 예산을 많은 투자를 해서 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볼 때 마산항이 마산이 지금 계속 인근에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많다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산물량을 수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놀려고 해도 놀 자리를 만들어놔야 누가 와서 안하겠습니까.

항만이 있는 것 같으면 그 항만의 물동 수송량을 보고 난 뒤에는 여기 수출할 업자라든지 기업들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마산에 찾아들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동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조재영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저는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자꾸 마산의 물동량이 많다고 수출하는 물동량이 수입 수출할 물동량이 자꾸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신항들 전부 다 지금 벌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제가 지금 마산의 물동량을 항만청에서 낸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마산항을 갖다가 통과해 가지고 물동량 수송이 된 것이 2011년도에 1,555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1,600만 59톤입니다.

이 자료에서 그러니까 물량이 저희들은 항이 경기가 침체돼서 이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동량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컨테이너 물량이 마산에도 그렇지만 그 외에 일반물량하고 했을 경우에는 물량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자꾸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국가가 관리하는 항이라서 시 자체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항도 어차피 우리 창원시에 있는 항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물동량이 대비해 놓은 수치보다 줄어들면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시에서 또 대비책을 자꾸 강구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컨테이너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통합 이후에 만든 조례입니다. 관내에는 부산 진해신항도 사실은 우리 관할에 있는 거의 64% 우리 관할에 있는 항이지만 거기는 컨테이너가 자체 경쟁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마산항에 있는 컨테이너만 지원을 합니다.

그만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유지해서 지원하기로 하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도비를 지원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도 잡아놓았다가 이번에 나중에 우리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를 빼고 이랬는데 도비 확보도 해야 되고 가포신항이 개장을 할 때 올 3월에 4월달에 관계기관들이 선사하고 운영사, 아이포트, 우리 시에서 참여해서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려면 마창대교 통행료를 좀 절약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까지 방안을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여기 보이는 물동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관계자간 포트세일즈입니다.

항구를 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컨테이너 부분은 이렇게 하고 우리 마산항의 특징이 주변에 배후 공단이 많기 때문에 컨테인이 아닌 중형물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기업체 방문을 하던지 해서 우리 시에서도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게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일즈단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가포신항이 자꾸 늦어지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중에는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되면 같이 포트세일즈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가포신항에 지금 선주사라고 해야되나? 가포신항에 들어온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지금 선주하고 운영사는 다 결정하고 세부 내역까지 계약서도 만들어 놓고 계약체결만 하면 되는 상태이고, 아이포트에서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화태변경하고 MRG 지원방식 그것만 협상이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완료가 되면 선주와 선사는 지금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이렇게 집행부는 자꾸 앞으로 물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자꾸 말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안이하게 생각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중저가 급의 배들이 들어올 것인데, 그런 어떤 선급의 배들 들어오는 항구도 잘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서 그 물량들이 다른 지자체에 안 뺏기고 우리 창원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노장현 계장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저는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항만지원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으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장하고 있을까?

73페이지에 우리한테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2013년도 중요 추진사항을 보면 물동량이 소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만관계자를 비롯해서 포트세일을 추진해 가지고 물동량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컨테이너 화물, 전문항만인 부산항신항의 확장에 따른 물동량이 급감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마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치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예를 들어 포트세일을 하고 그리고 또 지원유치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자료를 내놓고 물동량에 대한 걱정 할 필요 없다. 이게 국가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경 쓸 필요없다.

나는 지금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전국에 여러 국제항구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항이라든지 여러 항구, 항만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연찬을 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과장님처럼 답변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이게 국가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무슨 아니,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종대 위원 지금 속기록 풀어볼까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러한 뜻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에서는 마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 국가에서 국가항이니까 국가에서도 그만큼 마산항을 미리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만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마산항에 대한 물동량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질문하고 지금 답변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노력보다는 국가가 국가항으로 국제항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위원님 그것은 제 뜻하고 다릅니다.

김종대 위원 무슨 소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좀 풀어서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마산항을 맡겨놓고 일을 하겠어요?

이것 정회해 가지고 속기록 풀어서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를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정회 잠깐 하십시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하고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를 흐려놓은데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과장께서 그것도 계원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에 너무 소홀하고 의지가 없는 답변을 듣고 제가 잠시 흥분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관련된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올해 화주나 선사나 해상화물운송 사업자들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있으시죠? 그 금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올해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대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예, 지금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14일간 화주나 선사로부터 우리가 지원신청을 받도록 지금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원할 예산이 얼마이고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올해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억원이 잡혀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비 지원이 부족해서 시비 2억 5,000만원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1억 8,000만원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원래 예산이 5억원으로 예상했고 2014년도 예산도 지금 5억원 정도로 도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 그렇게 예상되고 편성이 되고 있네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도비를 2억 5,000만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이 컨테이너 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5억원을 생각하고 예산을 그렇게 계획했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도에서는, 제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도에서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당초 도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2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김종대 위원 2013년도에?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래서 지금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시가 왔는데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저희들도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재원사정으로 안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김종대 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서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도비, 시비가 2억 5,000만원씩해서 5억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확보가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계획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저희들은 맞는데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

김종대 위원 올해처럼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도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2013년도에는 노력 안했어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2014년도 올해도 또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아니죠, 올해는 안했으니까 내년에는 도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올해 지원이 안 되었으니까…….

김종대 위원 올해 안줬으니까 내년에 더 안 줄 수도 있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은 또 반대입니다.

올해는 지원을 안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받기 쉽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마산항의 발전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화태변경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국가항이라든지 항만이 있는 곳은 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무능력하고 게으른 업무태도 때문에 예산도 확보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마산항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부분에서 안 그렇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저희들이 게으르고 노력을 안 해서 예산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종대 위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평가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히나 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해서…….

김종대 위원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를 못하겠죠, 그렇죠?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도 조례를 만들고 도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통합되고 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에 의하면 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원범위가 TEU당 금액을 해놨는데 이제 이런 금액은 타지자체와 보면 형평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과도하게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물량을 더 확보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우리 시비로 부족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도비를 더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시비로만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리는 거죠.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요청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뭐 도비를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오래 이야기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줄이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조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에 문제가 있었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2억 5,000만원이나 잡아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1억 8,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미진한 것이죠. 5억원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2억 5,000만원 밖에 못 잡은 것도 잘못 된 것이고 예산을 2억 5,000만원 있는데 1억 8,000만원 밖에 예상이 안 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예상금액이지만 잘못 된 것이죠.

무능력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발언과 의식구조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유치금이라는 게 가능하면 많이 유치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줄 정도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유치를 많이 못해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좀 열심히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내년에는 하여튼 우리 시비 2억 5,000만원이라도 넘겨서 넘으면 도비를 더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비는 다 소진하고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마산은 항구이기 때문에 항구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마산항은 국가항구이고 국제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역사 깊은 곳입니다. 천년이 된 소위 조창부터 시작됐던 항구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에 항만지원과장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부적절한 직무수행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평소에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순간적으로…….

김종대 위원 적절한 사람을 인사이동 시켜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똑바로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항만정책 강화 파워벨트 구축해 놓았습니다.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 25일 박철하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진해항을 철재·일반화물 중심 항만인데 외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이런 내용으로 5분을 발언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철재·일반화물 중심 항만으로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해양레저공간을 조성하겠다.

1개는 우리 동료의원님 박철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강화를 하는 것은 또 역행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상태를 더 철재라든지 일반 물자를 더 유치를 시키겠다는 것 보다는 이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조금 항을 갖다가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의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진해항에 맞는 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고 밑에 지금 해양레저는 진해 해안지역이 해안가가 지금 진해 전체가 해안가 아닙니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레저산업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창섭 위원 혹시 5분 발언 마치고 나서 과장님 한번 박철하 위원 만나봤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전에 가서 만났죠.

공창섭 위원 제가 봐서는 박철하 의원의 발언내용이 일부 맞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이쪽 항이 외곽지역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중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진행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도 너무 위원님들이 흥분한 것 같아서 질의 안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보상추진이지만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동방파제 공사는 지금 어제날짜로 조달청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실제로 착공은 안됐습니다. 우도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민원관계를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일 위원 공사 예산은 얼마나 체킹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공사 기장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김성일 위원 방파제 350억원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까지 15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159억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현재 올해까지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도비가 100억원 나머지 59억원 시비로 확보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17억원을 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사업 기간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지금 어업피해보상 체결도 안 된 상태이고, 우리 시하고 수협하고 어업피해보상대책위하고 하는 것을 이번 12월말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약정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용역착수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어업보상까지 가려고 하면 그동안에 너무 시간을 허송세월 한 것 아닙니까?

2015년 10월에 가서 어업보상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이 지급하면 그대로 다 보상이 몇 개월 안에 다 됩니까? 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늦어지면 2년 남았어요.

2년 동안에 보상 다 주고 공사하고 마무리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어업보상관계는 항만지원부서에서 하지만 해상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영향을 줘서 실제로 공사를 했을 때 피해영향을 감안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착공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전에 지금 추진계획에도 올 12월달에 어업피해보상 약정 체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업보상 약정체결은 향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때는 향후에 피해영향조사 내지는 감정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준다는 그런 1차적으로 약정을 체결해 놓고 실제로 공사 과정에서 피해영향 이런 걸 세밀하게 조사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세 번째로는 어민들하고 보상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상추진 절차가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별도로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먼저 약정체결하고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 피해가 이렇게 발생 되었을 때는 이런 이유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조사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정체결을 하고선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약은 오늘부로 계약이 체결돼서 실제로 공사착공은 우도 주민들 마을 자체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설득시켜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실제로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절차상 모든 것을 12월 중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히 설득을 시켜서 일단 공사는 1차적으로 가설 건물도 짓고 착공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2013년 12월중으로 공사는 착공할 것이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제 보상관계 이쪽에서 우리 허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가 착공되게 되면 어업보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맞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3년 동안에 이렇게 추진도 안하고 겨우 3년 지나가는 말에 계약체결 그것도 할 것이라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공사는 어업보상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사업이 확정이 되고 시작단계가 되면 그때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그 다음에 피해어민하고 보상협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때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약정체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약정체결을 근거로 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합니다. 피해조사가 실시되고 나면 저희들이 약정에 대한 보상결과에 대해서 공고로 합니다. 공고를 함과 동시에 열람을 합니다. 열람공고를 하고 나면 거기에 응해주시는 분의 열람공고를 한 달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공고함과 동시에 다시 우리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 결과에 따라서 공고의 내용과 맞춰서 수용이 되는 분은 저희들이 그때부터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제기를 신청한다든지 행정소송으로 가든지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사업국에 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감정원에 그냥 감정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하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성일 위원 용역을 하면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되려고 하면 감정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심지어는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공사 맞춰서 한다는 말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 시작을 안 한 단계에서 어민들 모아놓고 어민들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모아서 하면 협의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공사는 확정이 됐잖아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공사를 하더라도 착공을 언제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민들 보상관계를 먼저…….

김성일 위원 아니 허과장님, 제 말은 보상 문제가 우리가 책정이 되면 보상을 찾아가버리면 되는데 보상관계가 가면 시간이 많이 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쉽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일 부의장님 지적도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약정을 해야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제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사 규모나 위치, 형태가 확정되지 않고 보상 받겠다고 약정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입찰되기 전까지 계속 서류심사 그 다음에 서류 심의과정에서 설계 공급이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딱 돼야지 우리 어민들한테 들고 가서 몇 미터에 이런 공급을 이렇게 하니까 어업피해는 대충 이렇게 나온다, 일단 약정을 하고 같이 감정평가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하여튼 가설계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최종 설계나 입찰이 되기 전까지는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최대한 빨리 설득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어업피해보상 약정체결을 12월달에 올해 12월달에 하면 벌써 3년이 지나가고 그 뒤에 보상 한다고 하면 용역 하는데 한 1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보상피해 해 가지고 어민들하고 또 조사해서 협의하는데 또 한 1년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공사를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공사가 추진된다 이 말이거든요. 2017년에 과연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제야 공사를 발주할 단계에 갔다고 하면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많이 늦었지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들이 정확한 답변을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명동 마리나 어업용역조사를 지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역조사 착수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착수 안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왜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2013년도 예산 확보해 가셨는데 왜 안하셨어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이 보상을 착수하려고 하면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이찬호 위원 이 사업비 명시이월 했습니까, 이 사업비를?

작년에 명동마리나 방파제 관련 사업비 확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월시켰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시켰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사업과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해 놓고 있습니다.

명동방파제 이 부분이 사업 착공이 늦은 사유는 첫째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답변 하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 이해를 빨리 못 한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보상하는 부서하고 사업추진 하는 부서하고 부서가…….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4년도 당초예산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다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런데 이제…….

이찬호 위원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착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다는 것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아까 그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명동방파제는 10월달에 인가가 나고 계약자도 아까 실시에 인가라고 하면 그 방파제가 들어설 장소하고 위치하고 규모 이게 정확히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어민들도 그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민들도 보상에 대해서 약정 체결에 대해서 협의를 잘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이 방파제가 정확하게 들어갈 것인지…….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어업피해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전에 보상해 주기 전에 사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런데 이 어업피해는 일반 토지 이런 보상부터 이건 사후 피해조사라고 보상해 주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찬호 위원 어업피해조사라는 것이 사전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조사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 후에 사업 이전에 피해보상 용역조사한다고 그래서 답변이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오늘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들어도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조금 다르니까 문제가 있는데, 명동마리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든 게 방파제 길이나 위치가 정해진 후에 사후 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거기에 보면 한정어업이라든지 그 부분을 지금 협의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처음부터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사후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오래 근 40분 동안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서 그때그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 해 주시고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강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하는데 진입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도로진입로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동지구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현재 제덕으로 해서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웅동지구에서 진해 국도 2호선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지금으로써는 지연이 되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강기일 위원님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기일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여기는 진입로 지금 기존 도로를 그냥 쓰고 있고 진입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성토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성토작업 하는데 가는 차도가 그 앞에 진해가는 섬하고의 길은 앞으로 없어지고 저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지금 도에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상황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제덕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들어가다가 섰지 않습니까, 중간에…….

강기일 위원 지금 입구만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거기에서 웅동지구까지 들어가는 게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사업은 계속 좀 독촉을 해 주시고요. 그게 빨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2012년 2월에 생계협약 체결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진해 수협하고 의창 수협이 지금 현재 토지를 주기로 협의 과정에서 정해진 지금 지도상에 나온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업인들에게 줄 용도가 상업용지에요 아니면 상가용지에요, 무슨 용지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현재 진해 수협에 되어있는 것은 관광호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진해 수협은 관광호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 다음에 의창 수협에 되어있는 것은 체육시설입니다.

강기일 위원 체육시설, 그러면 이게 용도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협조를 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당초 그러한 약정체결 할 당시에 그러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협약사하고 여기에 결정된 내용하고 지역 용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만지원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2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지금 쌍용사일로 철거가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쌍용사일로를 왜 철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항만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워터프론트 서항부두 2.3Km 66,000평을 계획을 하면서 이 사일로 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시하고 항만청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마산지역발전협의라든지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전부 의견을 다 듣고 설명회도 많이 갖고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최종적인 결론은 이 사일로 부분이 희소성이 있는 그런 시설 같으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 첫째는 희소성이 결여된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바로 경동아파트 그 인근에 사는 앞바다 주민들이 철거를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조재영 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철거하는 이유가 경관상 철거를 원하는 것입니까? 왜 철거를 원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앞에 시야에 가려지고 이런 등등의 관계로 해서 상당히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설명회도 갖고 대처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항만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사일로 같은 경우는 건축물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으로 승화 시켜서 예술적으로 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철거하면서 비용들이면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사일로를 철수하면서 부지 정리해 가지고 파고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또 서항부두도 다 지금 파고라 설치하고 휴게시설로 다 되어있는데 굳이 사일로를 철거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지금 처음 그 근처에 박물관도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예술적으로 미화시켜 가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경관들하고 훨씬 조화로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생각해 보시죠,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항만청에서 여수 사일로나 목포시 심지어 일본의 나고야까지 출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시하고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학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조재영 위원 완전 결론이 난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완전 결론이 나서 지금 15억원을 들여서 이미 계약자가 체결되고 11월 1일부터 항만청에서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 3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해양공원 앞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다리 건너기 전에 조성을 해 가지고 6억원을 들여서 45대를 설치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자료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주차 대수가 지금 현재 379대인데 도로변에 주차까지 포함하면 약 500대까지 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좀 자료가 그런 것 같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에 그 다리를 통과할 때 받는 요금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가시려고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해양정책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원님 그때 요구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안에 대면 주차료 받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각 건물 별로 받아놓으니까 인원이 또 많이 투입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계속 검토 중인데 당분간 현재 상태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그게 다른 시군에도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함을 구경할 때에 구경할 수 있는 용지를 사서 관람료를 주고 사고 또 그 다음에는 타워로 갈 때는 타워에 것을 관람료를 주어서 사고 해가지고 각자가 가면 되고 그 섬 전체를 주차나 사람은 교행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주차비가 포함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런 식으로 하면 주차대는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시설물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인원이 인건비가…….

강기일 위원 주차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에 들어가는데 주차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조례로 정했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주차비는 안 받아도 됩니다.

강기일 위원 조례를 전에 상임위원회에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에서 보고할 때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주차비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시민이면 누구나 외부인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우도 주민들이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게 하잖아요. 우도의 친척이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우도 친척이 왔다고 하고 다 들어가고 모르시는 분은 주차비 내야 되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거는 지금 우도 같은 경우에는…….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형평성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시민공원이니까 어차피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들였든 시비를 들였든 공원을 조성하면 많은 사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도록 하려고 그러면 차는 좀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내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주차비는 없애버려라. 건물에 시설에 해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공원에 가면 티켓을 판매하듯이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그렇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6억원을 들여서 45대를 댄다는 것은 너무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6억원을 들여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히려 차를 통제해 가지고 거기에다 해양공원에다가 일정부분에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오히려 6억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어서 그렇게 되면 45대가 아니라 저는 100대 이상은 댈 것 같은데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제가 좀…….

강기일 위원 예, 말씀 해보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교량 앞에 있는 그 부지는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부지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있는 부지입니다. 약 2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 앞에 바로 교량 앞에 주차장 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금 전체 부지는 약 2만이 넘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 봐야 600평정도 밖에 더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우리가 거기에 총 계획을 한 것이 시설부지에 주차장 시설결정 난 부지에 총 설치하면 약 550대의 주차규모가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6억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바로 맞은편에 도로가 접해서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만큼 보상비를 안주고 그 면적만큼 1차적으로 연차적으로 45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순수한 시설비만 들여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미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하는데, 이게 해양공원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내서 접안도로를 내면서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죠. 조성을 할 때 거기오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6억원이라는 돈은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비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조성하는데 시설비 45대 대는 것에 6억원이 들어가는 경제성보다는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더 붙일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조성은 사업비 대비 면수를 보면 사실 정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땅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공원 안에 주차 빌딩은 워낙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공간만 있으면 기존에도 주차 빌딩이 있는데 그 위에 증축하는 방안, 제3의 장소를 다 물색해 봤는데 그 구조를 보시면 제3의 장소는 없고 지금 증축하려고 해도 위에 태양광 그걸로 해서 다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부득이 맞은편에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주차용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확보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면 좋은데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서 우선 시유지, 국유지 되어있는 부분만 1차 조성을 하고 향후에 주차장이 더 부족하면 사유지도 매입해서 할 것이고, 또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도 사유지들 많이 매입을 안 하고 기존 5대 부분에 대해서 주차 빌딩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그것도 적극 검토도 해주시고 어차피 요즘에는 해안가까지 오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버스운행을 하지 않는 한 승용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아니면 관광차가 와야 되거든요.

관광차부지는 노면상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차타워로 해 가지고 하면 승용차는 많이 또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앞에 질문 드렸던 우리가 해양공원에 들어가는 시민이나 차에 대해서 중간에 다리에서 요금이나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0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으로 즐거움이 있는 섬 우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렇게 11억원인가? 11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주로 사업 내용상 보면 특산물 판매 설치장 이렇게 사업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우도는 사실상 그게 관광지거든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솔라파크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밑을 봅니다. 보는데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주변환경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예산확보 할 때 행안부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업비로는 그쪽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 행안부에서 진단을 내리기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2015년 이후 사업에 보면 6억 1,500만원 해 놓고 활성화센터 조성 및 마을환경개선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되어 있는데 지붕 부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 된다고 해요? 안된다고 지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지침 내려 온 것 있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강기일 위원 아니, 우리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하지 그 외의 사항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수산과장 윤재원 공문서 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거기 일개 시군들한테 이렇게 물어서 말로 하는 것보다도 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 같은 것을 좀 마을 주변에 활성화, 어차피 그것도 활성화 사업 안에 들어가는 관광자원으로 해 놓으면 간접적으로 소득이 올 수 있으니까 마을개선 사업에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 하면 도시적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낡은 것도 있고 미관상 도색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도 처음에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협의하는 공문서상은 없습니다. 협의하면서 사업을 어떤 어떤 것을 올려라,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올라가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할 때 아까 드린 말씀대로 지붕개량 같은 것이 들어가면 설명할 때 사업자체가 선정이 안 된다고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서류로 나타나야 되거든. 지침서에 있다든지 그래야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데 저는 전화로 물어보고 하면 그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도서낙후개발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업비로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3페이지 구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우리 수립하면서 주민들 공청회로 하실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범위하고 상세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321Km에 대한 해안변의 환경정비사업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바닷가에 우리 해안변은 아름다운데 스티로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닷가에 떠다니는 부유물 처리같은 그런 견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 예산은 전체 우리 해안변 쓰레기 청소하는 것 하고 정하수하고 7억원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구청을 통해서 주로 쓰레기 청소는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는 구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도 단계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저는 시자체하고는 별 그렇게 없는데 지금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어선이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어찌 보면 수협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어시장에 경매하는 중매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많던데, 지금 마산어시장에 수협 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업성이 없다고 이렇게 사실 마산 바다가 연근해에서 들어오려면 멀어서 기름이 많이 든다고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협에서 좀 더 많이 경매를 할 때에 고기값을 많이 쳐주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어시장에 중매인들이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협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좀 타진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 수협하고 저희도 협의를 할 때 우리 관내에 외지 배들이 들어오면 기름 값을 좀 지원해 준다 이런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기름 값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고요. 저희들 초매식 할 때 우리 우리 타 지역에서 오는 배들이 여기에 오면 경제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수협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하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은 현재 내년 2월달에 초매식까지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런 취지로 시장님 표창이든지 몇 개를 올려서 일단 한번 줘보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그런 어떤 지금 보면 어시장 같은 경우는 어종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게 다 공급이 안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하여튼 수협하고 조합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안이 나온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현재는 표창 주는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제가 다음 더 질의사항은 과장님께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만지원과 오늘 날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 경남도가 언론에 웅동 복합레저단지에 대해서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진행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올 7월 12일날 우리 경남도에서 실시계획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난 10월달에 기공식을 하면서 실시계획 승인의 전면 백지화 부분에 대해서 발표형태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보도 자료에서 많은 의구심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돼서는 당초에 저희 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10월 24일경에 언론에 지금 난 것을 보고 저희들이 도 담당부서에 물었습니다. 그때 도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26일경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전혀 창원시하고 협의 없이 경남도에서만 계획을 하고 발표를 했다 이 이야기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7월 12일날 실시계획 승인 난 그대로 진행을 할 거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생계대책도 그대로 진행을 할 거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알겠습니다.

각 기관의 지금 현재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자청 의견은 수렴을 해 왔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경자청도 도에 파견된 직원이 도에서 파견된 직원이다 보니까 뚜렷한 의견은 내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개발공사나 경자청이나 똑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부분이 사업자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당초 실시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상단계에서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에서 하고 우리 시행자하고의 사이에서 중간에서 뚜렷하게 결론을 못내는 상태에서…….

○위원장 장병운 그럼 사업자도 현재 경남도와의 의견조율은 안된 상황에서 경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그런데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경남도와의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한테는 지금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 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서부터 생계대책부분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도 우리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진행을 안했으면 68만평이라는 부지를 확보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생계대책에 대해서 그런 공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오션리조트와 우리 구)진해시와 30년간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지난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해서 7월 12일날 승인을 득했는데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생계대책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경남도의 계획을 보면 이 생계대책이 또 물알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실시계획 승인 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0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2시14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액은 339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예산액은 동일하게 4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8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07페이지부터 813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 세출 총괄예산액은 89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양개발사업 추진에 3,400만원, 해양개발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레포츠육성 기반시설조성 해양행사 등에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운영에 해양공원 및 소쿠리섬 운영으로 1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수욕장 운영에 1,200만원, 로봇랜드 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및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운영비 출연금 등으로 5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814페이지부터 8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9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항만물류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일반보상금, 항만 포트세일즈 운영, 국제 크루즈 유치 등을 위하여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항만개발지원에 마산해양신도시건설 어업보상 업무추진을 위하여 100만원, 신항만 건설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를 1억 2,000만원, 도선운항 지원을 위하여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과 영세도선 운영보조를 위한 일반보상금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원과 웅동지구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세입·세출 예산안 818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80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워터프론트 조성을 위한 제1부두, 중앙부두, 서항부두, 용역, 민간위탁금, 쌍용사일로 철거부지 친수공간, 서항부두 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진해 마리나방파제 설치 및 명동주차장 조성으로 7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로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이자상환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액은 911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입니다.

4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8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포지구 분양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4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건설사업 공사 및 어업피해보상 등에 400억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822페이지부터 8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액은 159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업인 지원, 생분해성 어구시범 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양식어장 정화, 양식장비 임대사업 등에 3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대구 등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등에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창원 진동미더덕 축제, 수산물 주력품종육성,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민간보조 등에 4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안정비, 어항개발, 어항 정주어항 시설확충, 도서종합개발, 구산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에 5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해안변 정화관리, 연안어장 환경개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18억 3,500만원보다 381억 6,500만원이 증액된 4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가포지구 분양대금 39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당초예산액 382억 8,058만 9천원보다 93.1%인 356억 4,209만 9천원이 증액된 739억 2,26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용과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해양정책과는 진해구 해양레저 기반시설,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 해참배 전국요트대회,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등 주요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8억 2,985만 4천원보다 8.9%인 8억 7,605만 8천원이 감액된 89억 5,35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만지원과는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흰돌메공원 앞 신항계획 조감도 제작 등 주요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7,548만원보다 31.1%인 4억 2,816만원이 감액된 9억 4,68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해양사업과는 일반회계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서항부두 개발 및 친수공간 조성, 명동마리나 방파제설치 등 관광기반 확충 및 해양레저산업육성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80억 7,264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9%가 감소되었습니다.

해양신도신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비 400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18억 3,500만원보다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수산과는 감척어선사업, 양식장비 임대사업,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기선권현망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사업,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 등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2014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 증가된 159억 4,95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는 진해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 총 사업비 350억원 중 2014년도 예산액은 1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해양경제개발특구 지정 용역 5,000만원, 실리도 관광 및 소득기반정비사업 6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마산항 서항부두 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 2억원,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비 67억 6,000만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등 관광기반 확충과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비즈니스,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이 펀성되었는지와 특히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연계된 각종 행사성 예산과 민간자본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심의 질의는 정회 시 해양수산국 소관 총괄에서 질의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총괄에서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07쪽에서 81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14쪽에서 81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18쪽에서 821쪽까지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91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22쪽에서 8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정책과에 808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보면 유관기관과 연계된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또 창원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창원시장배 전국 윈드서핑대회 또 신규로 청소년 카약 해양대장정 실시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이런 행사에 2012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면서 개최해 오면서 사업비가 2012년도에는 3억 4,500만원 2013년도에는 2억 4,000만원 내년도 계획은 2억 7,000만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사업비 부분에서 행사는 똑같습니다만 예산이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에는 우리가 해참배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도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해참배가 1억원으로 줄고 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도 1억원으로 줄고 그 다음에 시장배 윈드서핑대회는 4,500만원에서 4,500만원 줄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해참배 같은 경우에 올해 1억원이 모자라서 예산담당관관실에 협조를 받아서 3,0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올해보다는 2,000만원을 더 확보한 상태이고…….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에 1억원의 예산이 모자라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아니, 1억원인데 예산 자체가 모자라서 그래서 3,0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구해서 추가로 투입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투입을 한 것이 1억원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 편성된 것이 1억원이고 추가로 확보한 것이 3,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나와야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리 예산 자체가 1억원 되어있고 예산담당관실에 3,000만원 편성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풀 예산을 쓴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풀 예산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래서 예산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해양대장정 그게 1,000만원하고 그래서 행사가 조금 늘어난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제 실적을 보면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는 2만여 명, 그 다음에 창원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1만 5,000여 명, 창원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1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은 이 행사 자체가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이 사람들이 해양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행사 자체가 3~4일 정도 며칠 계속되기 때문에 자체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우선 그것은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제일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주안점이 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청소년 카약 해양대장정 실시비, 이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인데, 지금 내년 계획은 해양공원에서 진해 해양레포츠스쿨까지 조사해 보면 9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2인승 카약을 타고 50명 정도 해서 100명이 되겠네요. 50척 정도 해가지고 해양공원에서 진해 레포츠스쿨까지 카약을 타고 해안변을 그렇게 대장정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셨고, 항만지원과에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국제크루즈 선사, 전문여행사 대상 팸투어 1,000만원하고, 국제크루즈 유치 설명회 개최 및 세일즈 언론에 보도된 국제크루즈선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니고 이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마산항에 크루즈 선을 띄우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 된 그런 사항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이 내용도 거기에 준해서…….

정쌍학 위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크루즈 선사…….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지금 연안 크루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연안 크루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문 국제크루즈 선사, 전문여행사 대상 팸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이것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국제크루즈입니다.

국제크루즈를 갖다가 우리 마산항에 유치를 했으면 해서 우선적으로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우리 지역의 실정을 설명도 좀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견학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문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국제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국제크루 즈니까 우리 바로 안 되거든요. 국제크루즈 하고 중간 매체도 있습니다. 여행사하고 그러한 분들을 사전에 먼저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전에 답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협의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에 819페이지에 아까 우리 조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실제 사일로 철거 문제 이 부분은 최선식 계장님 오셔서 지역구라고 저한테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 이 경동메르빌아파트라든지 입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도 다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항만청에서도 철거를 결정한 이런 사항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9페이지 경비용역에 있어서 지금 중앙부두에 2명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중앙부두에 현재 겨울철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한사람만 세우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중앙부두에 1명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1명이고 1부두에 2명입니다.

정쌍학 위원 1부두에 2명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3명이네? 3명인데 그러면 1명을 확충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내년에는 서항부두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서항부두가 되면 앞에 바다가 난간을 설치하면 도로변에 담 있지 않습니까? 담 그 자체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두에도 사이로가 철거되면 앞에 스테인리스 휀스 높게 해놓은 부분도 철거를 해 가지고 완전히 도로하고 항만으로까지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4명이 전체섹터를…….

정쌍학 위원 1명을 더 충원해야 되네?

1명을 충원해서 2교대로…….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교대로 2인 1조…….

정쌍학 위원 2인 1조가 돼서 교대로 근무시킬 계획이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래서 충원이 됩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해 갑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에 우리 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82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석지원, 전년도에 이 부분에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은 딴 예산 것 까지 합쳐져 있었습니다.

다른 예산 경상남도 어업인 대회한다고 진해에서 하는 예산 4,000만원이 여기에 같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게 빠지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1500만원 지원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말이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년도와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총괄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행사비 민간행사보조금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1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모자라서 3,000만원을 더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행사라는 것은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면 되는데 지금 각종 행사비들을 다 삭감해서 일선 동에도 행사비를 다 축소를 시켰어요. 굳이 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참배 행사는 전국대회 행사이고 그리고 국가대표선발전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해양레포츠 중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자기들이 행사주최 측에서 1억원을 가지고 그 앞에 2012년도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억 3,000만원으로 같은 크기로 행사를 하니까 1억 3,000만원도 자기들은 사실 힘들다.

그리고 정산해 보니까 과도하게 지출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올해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추가로 확보해 달라, 그런 주장을 하는 상태인데 전국대회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해양레포츠행사 자체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찬호 위원 과장님, 돈이 많이 들고 안 들고는 그 행사 주최 측에서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행사비가 많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건데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면 10억원 행사를 못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줬다가 2013년도에는 1억원을 줬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줬어야 돼요. 삭감했다가 예산과에서 풀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주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 항상 예산서에 부기상에 금액을 낮춰서 잡았다가 또 풀 사업비 주고 그런 형태로 예산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됐고,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비 해서 증액이 약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는 2006년도부터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위탁수수료를 좀 올려주고 지금 위수탁협약서 8조에 따르면 3년마다 위탁수수료를 재산정하도록 규정이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째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약을 하고 용역회사에다가 아니면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지 의뢰를 해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약 2,900만원 정도 올리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협약 하실 때 재계약할 때 물가상승이나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용역을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3년 동안 물가상승률 오른 것 하고 인건비 오른 것 계산을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산을 못하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자료를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찬호 위원 용역 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용역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국제크루즈선에 대해서 정쌍학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연안크루즈선 하고는 어떤 이거는 국제크루즈선을 유치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 항만지원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광인데 그럼 이걸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관광과에 연안크루즈선도 우리 항만지원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제크루즈는 우리 항만지원과에서 하고 연안크루즈선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어째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차원은 2차적인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국제크루즈선이 유치됨으로 해서 항만의 발전이라든지 그에 대한 배후부지 발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지금 국제크루즈선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돌아오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으면 국제크루즈선이 와주는 것 같으면 항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래서 추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어쨌든 관광 사업인데 부서를 달리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중으로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일단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해양사업과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에 관해서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게 뭐 지방채 발행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자발생 9,000만원.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면서 일반 재정이 관계상 우리 창원시 총 지역기금 발행 한도 내에서 예산에 기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기채를 발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가져 온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일반에서 기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 운영범위 안에서…….

이찬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만큼 분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이자분담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방파제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작년도도 예산을 확보하고도 아직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런데 지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자까지 주면서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오늘 계약이 되었고, 지금 그 방파제 사업에 80m에 외부에서 K선 6,500톤 짜리를 외부에서 제작을 하면 그거는 외부에 파도의 영향 없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해까지 지금 예산이 159억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 K선 제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어민들하고 1차적인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내년도에 파도가 잔잔할 때 는 바로 지반개량공법이 들어갑니다.

지반개량공법은 일시에 중지를 할 수 없으니까 일시에 공법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계획에 따라서…….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기집행 된 사업비는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집행된 된 것은 주로 실시설계 용역비였습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그 다음에 실시계획 설계용역비 집행한 사항은 주로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어업피해보상 관련해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하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용역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예산들을 왜 작년에 미리 예산을 확보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예산을 내년에 해도 될 사업비였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주면서까지 사업비를 무리하게 확보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가 3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시비도 확보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우리 아까 김성일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사업이 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다음은 우리 수산과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수협홍합가공시설 건립비해서 5억원인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홍합이 수산부 개정돼서 옛날에는 홍합 양식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합은 홍합어장은 홍합만 할 수 있고 굴 어장은 굴 어장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승수하식은 홍합이나 굴이나 어업인이 하고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홍합이 좀 품귀현상을 빚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홍합양식을 엄청나게 물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격도 하락되고 이렇게 하니까 수협 차원에서 홍합을 말린다든지 조미를 한다든지 가공을 해서 어업인들이 좀 홍합 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짓는 그런 가공 공장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홍합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치를 어디에다가, 그분들이 다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 또 해서…….

○수산과장 윤재원 수협에 입항하러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할 수 있도록 한다. 홍합 양식을 하는 수산인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수산과장 윤재원 당초 수협에서 요구하기로는…….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지원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자료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저희들이 집행할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윤재원 당초는 15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833페이지에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 이것 지금 이번 예산 확보하시면 마무리 됩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계속 사업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사업비가 없어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산과장 윤재원 아니요, 중단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것 예산확보 빨리 하셔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노력을 좀 하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갑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808페이지 해양정책과에 보면 제일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수중정화 및 불가사리 제거 업무가 있는데 여태껏 불가사리 제거 이런 건 지금 수산과에서 다 해 왔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이제 해양정책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조갑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참 올해까지 수산과에서 한 업무가 맞는데 이게 사회단체 명칭이 항구해양구조단 창원지역대인데 여기가 구조한 것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해양 정화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구조하고 이런 역할을 구조 같은 역할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우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그와 연동해서 제가 보면 836페이지 수산과에도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수중정화활동 물론 나중에 답변은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수중정화활동, 해병대, 창원시 마산 연합전우회 100만원,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창원시지회 110만원, 진해전우회 1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해양정책과에 보면 수중정화 및 불가사리 제거 120만원과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한국해양구조협회 창원지부 차량구입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차량구입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구조협회에 차량구입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한국해양구조단과 구조협회가 다른 것인지 일단 해양정책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구조단은 지금 해양구조협회 산하기관입니다. 기관으로 되어 있고 해양구조협회는 올해 5월달에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창립된 기관입니다.

주임무는 해양사고시 군함 구조하고 선박 응급환자 후송지원 그 다음에 해양정화활동이 주임무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해양구조협회 회원은 2,200명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창원에 활동을 하는데, 이게 올해 생기다보니까 만약 해양구조가 필요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장비를 이송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이 없어서 우리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갑련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단이라든지 어떤 민간단체가 구성되는데 다 우리가 차를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은 자체가 창원시 전체 해양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해양구조단이면 창원시든지 진해 지역에 그 다음에 마산합포지역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잘못 들으면 창원시 전체 지역 110만으로 돌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차를 사줘야 되는 건지도 그렇고 수중정화 및 불가사리 제거 그리고 다 이렇게 수산과하고 업무라고 하는지 봉사활동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겹쳐서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12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120만원은 올해는 해양구조단이 지원받는데 작년에는 어느 단체에서 받았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단체는 해양구조단 이것은 기존에 있었고요.

조갑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수산과장님, 설명을 좀 해 줘보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난구호협회는 그전에 민간인이 자율로 하다가 우리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수난구호법이라고 해경 산하에 구성을 하도록 법이 생겼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바다에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이 거기에 가서 수난구호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경비가 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민간인들로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발족이 되어서 해양구조협회이다 보니까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조갑련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중정화 및 불가사리 제거를 13년도는 수산과 무슨 협회에서 했느냐,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 협회에서 했습니다. 그 명칭 그대로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올 4월에 창립이 됐다는데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올 4월에 창립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예산편성…….

○수산과장 윤재원 올해까지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 방금 해양정책과장님께서 2013년 4월에 해양구조협회가 창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중정화 및 불가사리 제거를 2013년도 예산을 받을 때 무슨 협회로 받았느냐. 그러면 이 같은 협회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해양구조협회가 안 생겼는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양구조단 수중정화 및 불가사리 제거는 기존에 있었던 조직이고 해양구조협회는 도하고 다른 지역들하고 합해서 그게 해양구조협회로 올해 창립된 이런 사항입니다.

조갑련 위원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올해 창단이 되었고, 한국해양구조단은 있었던 단체라 이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 주면 설명이 되죠.

수산과에서 하고 있던 걸 해양정책과로 갔다는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똑같은 단체에서 하던 게.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맞았던 것이 해양정책과에서 올해 창단이 되었고 그 창단 산하기관의 해양구조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창단이 4월달에 되었는데 어떻게 산하기관이 작년부터 있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돼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은 이 차량 사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행사지원 이동식화장실 임차 등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 운영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에서 다 해야지 또 우리가 화장실 임차도 해야되고, 이렇게 기타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묶어서 전체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편성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물론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예산도 그쪽하고 우리가 직접 지원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예를 들면 행사를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화장실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화장실 임차를 안 해 주면 행사가 행사하는 곳에서 화장실 같은 건 준비를 안 할까요 ?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물론 구체적으로 화장실이라고 해놓았는데 화장실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장비를 빌린다든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는 가운데 실리도 관광 및 소득기반정비사업에 6억 2,500만원이 이월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8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가요?

전문위원님, 이게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이재득 93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31페이지 제일 말미에 실리도 관광 및 소득기반정비사업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죄송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2,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5억 7,100만원 쓰고 5,3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잘못 표시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문위원 이재득 저희들이 이월된 것을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잘못하셨죠? 전문위원 똑바로 하세요.

○전문위원 이재득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834페이지에 보면 실리도 관광 및 소득기반정비사업에 전체 예산이 8억 5,000만원이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 이 돈이 묻혀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안 묻혀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5,328만원.

○수산과장 윤재원 같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8억 5,000만원 여기에 보태지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보태지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에 보면 서로 지금 바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민간위탁금에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비가 이게 지금 3,578만 1,500원이네요.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3,578만 1,500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액이 4억 2,937만 8천원을 12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뭐라고요?

○조재영 위원 3,50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한 달 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3,578만 1,500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를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3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 증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원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 원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임금하고 건물운영경비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인데 원가 용역이 나온 결과서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자료를 낼 때에 이런 부속자료들을 내는데 그런 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점쟁이로 압니까? 이런 자료 없이 어떻게 1,500원까지 떨어지는 이 금액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이런 걸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주시죠. 그래야 그게 올바른 근거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를 우리가 심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813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 부지매입에 관한 지방채 이자상환이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14억 6,300만원이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지 상환 300억원을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계획인데 이율이 4.85% 됩니다. 그런데 300억원인데 1년 이자가 14억 6,3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체 원금이 얼마라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300억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4.85%의 이율이면 높은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너무 높다고 해서 이번에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 3.79%로 12월 24일부터 차환을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3.79%로 그렇게 바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이자가 16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4.85%에 14억 6,300만원 이것 예산은 잘못 편성 된 거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조금 조기 예산은 이자가 조금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종대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후에 결정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번에 이만큼 삭감해도 되겠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자를 3.79%에 대해서 내년에 이자를 지급을 해야 하니까 이자 조금 주는 것 만큼은 내년 추경 때 조금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815페이지에 보면 신항만에 관련해서 아, 신항만 이건 또 시간낭비 할 테니까 흰돌메공원 앞에 신항계획 조감도를 1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계획이 있네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김종대 위원 조감도 만드는데 돈을 1억원씩이나 들여야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흰돌메 같은 경우는 우리 신항에 관한 전체적인 조감도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이 95년도 돼서 상당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조감도 위치가 현재 보는 위치와 조감도가 되어 있는 방향하고 위치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항이 개발이 많이 되어서 조감도의 내용하고 상이 하는 바람에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됐고 지금 조감도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현장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억원씩이나 들여서 조감도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지금 이 조감도는 일반적인 것보다 일반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비스듬하게 일반 관광객이 접촉하기 좋도록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조감도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밑에 주위도 조감도에 올라가는 이런 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 사진 나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지 마십시다.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돈이냐 하면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1년에 주민세를 5,500원 냅니다. 그게 지금 조금 전에 5,500원씩 주민세 내는 것을 나누기 해 보니까 18,181세대가 내는 비용입니다.

이런 것을 쓰면서 나는, 신경 써야 됩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조감도가 지금 있는 것 보통 일반적인 사진이 있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조감도는 실제 그려야 됩니다. 조감도를 그리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조감도 틀을 만들고 안에 비용 들어가는 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 조감도를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18,200세대쯤 되면 마산 같은 3개동 정도 모여야 18,000세대가 됩니다. 3개동에 주민들이 내는 1년에 주민세 5,500원씩 다 모아야 이 조감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신중하게 예산을 쓰셔야 됩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서운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은 우리 808페이지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있는데요.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부의장님도 참석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내년도 예산 주나 봐라 이렇게 마음먹고 왔어요. 실은 한번 뺏기고 나면 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의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합디다.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 앉을 자리가 없었고 더군다나 의장님이 안 오시고 부의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의장님급 예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부의장님 자리도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서운했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행사 할 때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선거철이 돼서 얼마나 참석할는지는 모르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소홀함이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부분에 819페이지입니다.

월 200만원씩 4명해서 9,600만원을 갖다가 용역업체에 넘기겠다는 것이죠? 그 용역업체하고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용역기간은 1년 단위로 실시합니다.

공창섭 위원 계약기간을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민간경비위탁업체 1년 단위로 실시합니다.

공창섭 위원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연세는 50대 정도 됩니다.

공창섭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막상 1인당 200만원씩 계산해서 드릴 때 막상 일하시는 분들이 받아가는 돈이 회사 영업마진이라든지 이렇게 빼고 나면 한 60% 될런가 이래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 좀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물론 위탁을 줘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기 편하죠. 그냥 돈 주면 알아서 회사에서 관리를 해 버리면 되는데 너무 편의성만 찾지 말고 실제로 일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811페이지 해양정책과 거기에 지금 광암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매월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해양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소장님들이 계속 약속을 했었거든요. 진동에 하수처리장만 완공되면 광암해수욕장을 어떻게든 개발할 것이라고.

그런데 올해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올해 우리가 수질검사를 재개장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보면 해수욕장 기준에 의하면 대장균 수가 1,000mpm 이상이 되면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한 2,000정도 나오더라고요. 대장균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요.

○조재영 위원 지금 하면 몇 급수 정도 나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한 2~3급수, 급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는데 대장균 수가 1,000mpm 이상이 되면 해수욕장 안 된다는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2,000정도 나와 버리니까 일단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한 번 더 검사를 해 보고 재개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2010년도부터 해양개발사업소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소장님들한테 하는 말인데, 사실 지금 우리 마산 인근에 해수욕장이 없지 않습니까?

통영 쪽으로 거의 다 통영, 거제 쪽으로 가는데 사실 광암해수욕장 규모는 작지만 시에서 조금 가꿔주면 얼마큼의 해수욕장 기능은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도 완공됐고 하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해수욕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시간도 많이 돼서 저는 810페이지에 보면 소쿠리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서 46만 5,000원이 삭감되는데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는 220일로 했는데 올해는 200일로 20일 정도 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20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6월부터 9월까지는 2명 정도 사용을 하고, 봄에 3월, 5월, 10월, 11월은 1명 정도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까지 12월까지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산을 잡았는데 12월 달에는 거의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한달 정도 줄여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계산 착오로 예산을 많이 소비했다는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 써야 되는데…….

김성일 위원 그렇게 계획 없이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다른 곳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환경관리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소쿠리섬하고 광암해수욕장도 인건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며칠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120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120일 사용해요? 한 사람 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여름에 성수기 때만 4월, 9월부터 해가지고 그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사람이 쓰면서 주변에 청소도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화장실하고 주변에 청소도 합니다.

김성일 위원 말고 주변에 떠밀려오는 것도 다 치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것 다 같이 합니다. 화장실이랑 겸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해 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구청 상하수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조재영박순애이찬호
강기일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수 산 과 장 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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