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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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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가.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3개 보건소를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창원중심·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질의·답변 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3항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를 9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제3항에 협의회의 위원 위촉 대상 각 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제1호 내지 제3호로 규정하였으며, 제6항에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항에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것을 분기 1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변경·등록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2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에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규정하고 제1항제1호에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를 10시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제1항제2호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를 이틀 다만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을 제정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본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범위 등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1월 23일 개정되고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확대를 통한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공익달성에 기여하고 하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개정조례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을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하며 협의회 회의는 현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며 협의회 개최시기를 년 2회 이상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하며 개정조례안 제14조2에서는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제외되는 요건을 현재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였으며 영업시간제한을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며 의무휴업일은 현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이틀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통업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서 공무원 위원을 부시장과 해당 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8조3항에서 공무원위원을 제1부시장(회장)과 업무담당국장으로 하였으므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협의회 회장은 상위법령에서 부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부회장에 대한 규정은 없음에도 개정조례안에서는 회장은 제1부시장, 부회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법규에 맞게 바꾸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경제정책과. 법규에 일단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조례안 내용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고 시행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됐는데 유통상생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날 개정돼서 6개월 후인 7월 24일날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24일입니다.

이명근 위원 4월 24일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명근 위원 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4월 24일에 시행에 들어갔는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이 우리 주민 생활에 민감한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이번 정례회까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시다시피 금년 4월달에 시행인데 아까 이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시행규칙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 되어서…….

이명근 위원 늦게 된 게 아니고 4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는데 늦게 된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유통시행규칙이 늦게 되었습니다. 시행령하고 법은 4월 24일인데 시행규칙하고 완성된 게 7월 24일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3개월 갭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시의원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현행도 우리 문순규 의원님이 한분 들어가 계십니다.

이명근 위원 시의원 들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9명 중에서 간단하게 7페이지에 보시면 개설을 상대방에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2명 2명해서 4명이 있고요. 아까 부시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나다에 한명씩 들어가 있어서 총 9명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의원은 문순규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지만 회장이 제1부시장이고 부회장이 국장이고 간사가 엄무담당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명근 위원 이것을 우리가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위원회 9명인데 이것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같으면 부시장,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과장이 간사로 이것 상위법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회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유통업무담당하는 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간사를 유통업무담당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한 직급 위에 해당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5페이지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15 페이지에 보면 이제 막 이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전협의회는 2항에 보면 회장은 부시장 되어 있고 위원은 위촉자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대형유통기업 이해 당사자가 2명이고 반대하는 사람 상대방이 2명이고 그 다음에 가나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명근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시장님이 회장인데 과장님이 위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간사는 아까…….

이명근 위원 간사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간사는 위원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더한 데서…….

이명근 위원 상위법이 돼야 돼서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명확한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명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위원회는 3분의 2 의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출석도 3분의 2가 돼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통업 휴무일을 시행하는 당사자와 반대자가 각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시장이 주재를 못하면 국장님이 주재를 해야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된다고…….

이명근 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주재를 못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데 부시장님 당연히 출석해야 되죠. 미리 부시장님 주재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하는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우리 시정의 운영상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아예 부시장 빼고 국장 넣든지 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번 더 참고로 깊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협의회는 조례상에서 회장, 부시장으로 한다로 돼 있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데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으로 규정해 있고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장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비록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다 하지만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상위법령에 맞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관계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이 조례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반대도 있고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한 논란거리가 많았다 아닙니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용 되는데 이것을 잘 마무리 되도록 제가 오늘 이야기 한 그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해 보니까 뒤에 서너가지 시간이라든지 휴무일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의 취지라든지 다른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못 들어줬다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무조정일에 대해서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다룰 수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하고 넷째 주 일요일을 법에 정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고생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전수명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4조2항에 대해 제가 여쭈겠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매출 비중이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것은 영업시간의 제외규정입니다. 즉, 제외규정은 농수산물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51퍼센트가 되면 우리 농수산물을 사람들이 둘째, 넷째 일요일날 휴무일을 주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전문매장 즉, 농·수산·축산·임산물을 51퍼센트로 지정하는데 55퍼센트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곳은 의무휴무일 지정에서 제외시켜줘야 서민들의 생활이 불편 없다 그런 차원에서 프로를 높이면서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매출비중이 51퍼센트 하고 55퍼센트 하고 간에 농산물 매출액이 어떤 게 많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꾸로 말씀인데 농수산물 비율이 55퍼센트면 더 많지요.

심재양 위원 그러면 51퍼센트때 보다 55퍼센트 하면 농산물을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 많이 팔면, 규제가 많으면 지금 이 해당업체가 늘어 난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것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농축산물임산물 이런 것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을 51퍼센트만 되면 전에는 제외를 시켜줬는데 심 위원님, 55퍼센트 즉, 좀 더 많이 되는 것을 전문성이 있는 비율을 높여서 하는 것은 제외를 시켜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열외도 두고 또 4퍼센트 올라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즉,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일요일 날하고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에서 제고된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심 위원님.

심재양 위원 이게 유통상생발전법에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들어가 있습니다. 법 사항입니다. 법 제12조제1항입니다. 바로 법입니다, 법이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율을 51에서 55로…….

심재양 위원 51에서 55퍼센트 올리라고 이 유통상생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돼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심재양 위원 그게 법을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콩 값이 떨어져버렸어요. 대형 제조업체에서 두부를 못 만들게 하니까 소규모 업체에서는 그만큼 대행업체처럼 콩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유통도 있고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라도 저쪽으로 가면 콩을 못 팔아서 콩 값이 한 40퍼센트 이상 떨어져 있어요. 농민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쉽게 말하면 프렌차이즈점 있잖아요. 그것을 제약 하니까 뭐가 또 이상한 현상이 생겼냐면 권리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외국식자재 업체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WTO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외로 외국 업체가 근 대규모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던, 쉽게 말하면 회사식당 같은 것 외국 업체가 다 해 버렸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파는 게, 많이 파는 집만 빼준 게 아니고 51퍼센트만 해도 된다 말입니다. 주로 어디냐 하면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55퍼센트 이상 식자재를 농산물을 그렇게 대규모로 매매, 판매하는 데는 농협 공판장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면 내가 너무 과도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무휴일을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해당사자가 공휴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심재양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4페이지 보면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법에 12조제1항 법에, 법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대형점포가 줄어들겠지요, 51에서 55로 되면. 그래서…….

심재양 위원 여기 봅시다.

농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빼 줄 수도 있잖아요, 51퍼센트. 법 해석이 그렇게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법이 종전에 51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의무휴무일 자율지정입니다. 이 자율규정은 상당하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가 앞에서 실패한 것 같이 법 전에 시행령이나 법이 시행 안 돼서 전에 소송이 걸려서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법에서 정했는데 의무휴무일을 공휴일 중에서 이틀로 하되 그것이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우리 유통상생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하고 또 조례심의위원회도 한번 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행되는 자치단체 111군데가 대부분 2, 4주 일요일을 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해당사자 합의 이것은 3분의 2이상 되기가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아까 법에 정한 2, 4주 일요일을 정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는 2, 4주 일요일을 정해서 합의를 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시행규칙을 합의를 봤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과 우리 최용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본 조례안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업무 휴업의 범위 등을 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안을 제출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대규모점포는 11개고 백화점하고 전통시장 11개하고 SSM은 32개입니다.

전수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하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백화점하고 11개고 그 다음에 22개하고 SSM이 32개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대규모에 농협하나로 마트도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내서농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내서에만 한 개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내서에만.

전수명 위원 이번에 진해에 생긴 것 진해 하나로마트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바닥 면적이 3,000㎡입니다.

전수명 위원 3,000㎡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3,000㎡입니다. 1,000평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 하나로마트도 들어가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지요. 3,000㎡가 되지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12조라 했는데 14조2항입니다. 그것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비중에 결론적으로 이것 내가 다시 문장을, 우리 농수산물 매출액이 2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올렸는데 대규모점포입니다. 과연 55퍼센트를 올려서 이 효력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전수명 위원 그만치 매출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을 높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농산물 취급을 많이 하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은 주민의 불편을 없애자는 하는 것도 있고 또 소비 촉진 그런 차원에서 51에서 55퍼센트를 유통산업발전법 12조제1항제2호에서 법을 개정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출액을 그만큼 먼저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5퍼센트 올라오면 좀 힘듭니다. 힘들고 그 다음에 과장님 특히 한 가지 더 지적할 것 같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방금 우리 이명근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절대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열람해 보겠습니다 시정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협의회 개최 년 2회에서 분기 1회 이상이면 한 4개 늘어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거기에는 아까 어떤 휴무일 말고도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문제 또 연간 상생발전계획 이런 것이 포함돼서 분기별로 한번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이형조 위원 상위법에서 분기에 1회 이상 상위법으로 정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영업제한을 안 받는 점포는 지금 55퍼센트 점포가 우리 창원시에서 점포가 어디 어디입니까? 55퍼센트 이상 되는 점포.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아까 아마 내서농협정도만 해당되지.

이형조 위원 농협만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 외에는 아마 안 됩니다.

이형조 위원 영업제한을 다 받고 마산내서농협만 55퍼센트이니까 영업제한을 안 받는다는 이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내서농협이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형조 위원 아니 아니, 55퍼센트 이상 하면 내서농협이 1,000평이 됩니까? 내서농협이 1,000 평이 넘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1,000 평이 넘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제가 조금 답변을.

이형조 위원 그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쉽게 말하면 1,000평이 이상 되는 곳이 지금 우리 유통기업상생발전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는 농산물유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지금 우리가 가음정동에 이번에 직거래장터가 안 생겼습니까.

이런 것 생기는 것이 대형에 농산물직거래장터라고 이렇게 생긴다든지 무슨 판매장이 생기면 농협의 하나로마트 같은 것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팔아야 될 텐데 공산물이 많이 팔리면 실질 농민들의 농산물 유통법에 보면 그게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51퍼센트인 것은 반반 비슷하잖아요, 51퍼센트 49퍼센트.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위한 농민을 위한 쉽게 말하면 매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농산물 상생발전유통업은 산업부에서 하는 국회 소속 의원들이 다룹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시장이나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산물유통법에서 55퍼센트 정도해서 농산물을 월등히 많이 취급하는 대행매장은 이 법을 배제하지만 비슷하게 하는 것은 하면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 프로테이지는 올라간 겁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게 평수보다도 매출이 55퍼센트 넘어…….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농수산물 매출이 55퍼센트 이상 돼야 만이 영업시간을 제한도 안 받고 그런 거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그러니까 큰것만 안 받는다 이 말이라.

이형조 위원 평수에 제한되는 것 아니고 매출액의 55퍼센트.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렇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 법,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조금 전에 말하는 일정면적 이상이 되는 그게 1,000평 이상의 매장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로마트 같은,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이런 농산물을 취급하는 전문매장은 면적이 1,000㎡가 넘더라도, 3,000㎡ 1,000평이 넘더라도 농산물 원래 목적에 맞게 55퍼센트 이상의 매출액이 되는 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 소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산물 전문매장이라고 해 놓고 오히려 농산물은 적게 취급을 하고 일반 공산품을 매출을 많이 하면 일반 매장과 다른 게 뭐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형조 위원 55퍼센트는 지금 해서 유통상생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설명을 이상하게 하셔서.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설명이 같은데 헷갈려서.

이형조 위원 매출이 55퍼센트 이상 되고 평수에 대해서 해당이 1,000평 이상 된 점포에 55퍼센트 이상 매출이 돼야 만이 시간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이형조 위원 공휴일 지정도 안 받고.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지금 우리 하나로마트 최근 인근에 하나로 마트를 생각하면 하나로 마트에서 취급하는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매출액이 55%를 넘어서면 면적이 설사 오바되더라도 이 법을 적용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형조 위원 창원의 하나로 마트도 55% 안 넘습니까? 내서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그러니까 적용을 안 받지요. 내서는 지금까지 55% 농산물이 안 넘는다 말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안 넘었습니다, 매출액이.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12조2항에 농산물 55퍼센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야 되고 잠깐 우리 조례 지원 업무보고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하고 실제 제가 왜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하냐하면 하나로마트가 생필품하고 농산물을 팔면 51퍼센트를 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서 하나로 마트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남창원도 들어가고 그게 과연 농민을 위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서민을 위한 일인가.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심재양 위원 정회를 요구하고 이 부분의 대규모점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그리 하지 아니한다를…….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복지국장 신흥기입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안번호 제942호부터 제943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자활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 자활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7호, 제5조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 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대여자금의 상한조건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유사 중복지역에 대한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각 운영하여 오던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통합 제정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예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부서와 합의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법령의 개정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현행보다 더 구체화하여 지원 영역을 대폭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여자금의 상환조건,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하게 조례안 제15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일몰제 적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등 상위법령과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기금의 용도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된 만큼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설치 조례에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 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창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창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5에서 제19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5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110만명에 달하며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도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약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며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거나 심지어 이슬람권 레스토랑이 곳곳에 들어서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을 만큼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달리 적용되었던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그들에게 일관되고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 문화와 복지를 우리 창원시민과 더불어 향유하므로써 한걸음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조례안 제7조제2항제9호에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의 고향방문을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와 현지 행사에 대한 지원과 같이 시 재정이 직접 확대 투입돼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제7조제3항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기능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제8조제4항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구성에서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을 동일하게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위원의 구성비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각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8조2항 대여자금의 상한조건, 대여이율, 대여한도 규칙으로 정한다 는 규칙안은 어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규칙은 이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조례와 규칙을 해서 규칙은 이 책에, 의회에는 안 넘어 오니까 별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규칙을 같이 주셔야 되지, 조례심사할 때. 원래는 개정안 전에 8조에는 조례로 들어가 있었지요? 대여자금 이자 3%로 한다 다 조례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을 규칙으로 옮겼으면 개정안 할 때 규칙안을 같이 상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연 대여이자는 연 3%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

문순규 위원 일단 규칙안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주시고요. 같이 올려야죠, 절차적으로. 설명 한번 하시지요,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대여자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 3%로 돼 있다가 작년 8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17개 시·군 중에서 10군데가 1%입니다. 그리고 2%, 3%가 지금 시중금리가 평균 2.5%다 보니까 시중금리의 50% 이내의 어떤 연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쉽게 자활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금리가 조금 다운 되는…….

문순규 위원 인하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활센터에 대출해 준 센터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사실은 저번 정기회 때인가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3년 6개월 동안 총 7건에 2억 2,000이 그것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 다 주용도가 자활기업의 점포임대료 지원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는 지금 저희 시 안에는 4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마산지역자활센터,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창원지역자활센터, 진해지역자활센터 총 4군데에 한건 내지 두건씩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대출 금액의 1이내에서 2억 이내로 올린 것은 뭡니까? 2억 이내 대출은 전세보증금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주 하는 게 어떤 자활사업을 해서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게를 하든지 아름다운 해민장터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 공장 일부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간과 그것을 판매하는 공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점포 임대하는 게 지금 주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대여금이 2억 2,000이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이형조 위원 얼마입니까? 7군데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3년 동안 한 게 그 정도까지 실적이 안 나옵니다.

이형조 위원 3년 동안 연체되는 업체는 어디, 얼마입니까? 연체가…….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연체는 전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형조 위원 연체 안 되고 계속…….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계속 그대로 하고 또 이제 자활기업이 그것을 3년 안에 새로 진입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발전이 안 되면 반납하고 해산, 해체 되고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여 할 적에 어떤 절차를 갖습니까? 이것 보증을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대여할 적에 그냥 내가 자활센터 한다 해서 대여해 주고 하면 혹시…….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신용보증재단이 그것을 합니다.

이형조 위원 신용보증증을 떼서 오면 대여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신용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도 없고 한데 자활센터에 신용을 해 주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역자활센터가 보면 지역자활센터 안에 자활기업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5개, 마산도 4개 보통 한 작게는 3개 많게는 6개까지의 자활기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보증을 서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일종의 기업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에서 1%를 대여이율을 낮춘 것은 뭐 때문에 낮추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중금리가 옛날에 4%대에서 2.5%가 평균 그것이고 저희들 첫 안을 잡을 때는 3%에서 2%로 줄이려고 1% 내리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1%를 줄어들 수 있도록 의견이 개진이 되고 해서 전국적인 어떤 현황과 비교를 해서…….

이형조 위원 2억 2,000을 대출 했는데 자활센터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래 안 하면 연 1% 같으면 2억 2,000이면 연 200만원도 안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이자 없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보니까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대출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것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 2%에서 1%로,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주면 1억에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이 다운시켜 주는 그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활기업으로 해서 만일 탈빈곤이 된다면 우리가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무르는 것 보다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나은 정책이라고…….

이형조 위원 자활센터가 우리 창원시에서 7군데 있다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아니요. 자활…….

이형조 위원 대여금을 우리가 대여 안 해 준 업체가 있습니까? 센터. 안 받고 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자활센터는 창원지역 자활, 마산희망지역자활, 마산지역자활, 진해지역자활 해서 총 4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이형조 위원 7건은?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7건은 2010년 7월 1일 통합된 이후부터 금년까지 총 7건에 2억 2,000밖에 대여가 안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형조 위원 지금 해서 이자율을 1%로를 인하를 시킨다는 이거죠? 연체이율도 인하를 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추가해서 이형조 위원님 만약에 이형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0%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런데 어떻게 보면 0%를 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래도 일정하게 자기도 이율을 내야 된다는, 이자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매진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 선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0%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0%를 받고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0%를 해 주면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것은 있고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할 때도 보면 자기들이 금리를 지금 현재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어떤 살면서도 이자에 대한 무조건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활센터 여기 하고 안에 자활센터 내에 자활기업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자활센터는 지금 보면 기존 4개 기업 센터 별로 보통 작게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에서 각종 자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해서 주재원은 보면 국비가 보통 다 80% 도비, 시비 10% 정도 재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각 4곳에서 저소득층 및 수급자들을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쉽게 새정부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시책과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활 어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차이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자활기업은 일종의 자활기업 및 자활 여러 사업을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입니다, 제공기관, 우리가 사회복지보장법상은 보장기관이라 하는데 이 보장기관이 자활기업을 밑에서 보증도 서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자활센터가 자활기업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자활기업을 보증하고 관리하는 데가 자활센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원들이 그 밑에 자활기업으로는 늘푸른사람들, 늘푸른하우징, 해밀장터, 아름다운 가게, 하우징…….

강장순 위원 그러시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물론 간접 보증을 하겠지만 이게 보증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도 공짜로는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이형조 위원 2% 들어요, 2%.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구비서류와 절차 그 관계는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자활기금 조성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자활기금은 지금 현재 저희 시는 31억 1,644만원인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의 시 전액, 거의 시 수입으로 시 예산으로 쭉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으로 무조건 이게 줄 게 아니라 무슨 조례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여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까지 다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규모는 예산액 범위 내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장순 위원 2007년도 예치금이 26억 1,100만원입니까? 그런데 31억 6,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새 보면 어떤 자활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자체의 일정 금액만큼은 자활센터 쪽으로 수익금은 들어가고 그 전체 수익금을 소득을 올린 전 종사자들이 다 나눠가는 게 아니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추후에 보장을 해 주지만 그 수익금은 일단 재단 센터로 들어가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는 점포사용료, 임대수입도 나오고 적립된 이자수입도 나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미회수 융자금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기간 도래가 안돼서 지금 진행 중으로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장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자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자가 사실은 낮게 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들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 뒤에 참고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이 자활기금 대여이율현황에 광역시하고 기초단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대여이율은 대체적으로 1% 내외에서 전부 광역은 그렇게 정리된 것 같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쓰는 것 같고 연체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추세가 이게 계속해서 우리처럼 따라올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금리 변동이 있고 하니까 대부분 저금리로 낮추고 있고 임차료도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리 하고 있는 게 추세고 참고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에서 해서 취업·창업 한 세대가 45세대 그리고 탈빈곤이 51세대 일자리창출 쪽으로 해서 43가구가 수급자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우리 주택가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전세 자금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기초생활 저희 담당부서에서…….

강장순 위원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장순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하실 때 2%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 관계는 다음에 그 부분하고 괴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2% 그대로 갈 거고 이것만 1%로 갈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저소득층 전세자금 관계는 6년 동안 총 800세대에 20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일단 내년 말이 되면 전체 일정 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2014년도 말 해서 2015년도부터는 또 다른 어떤 정비 새로운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서로 형평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그 예산 규모가 다시 새판을 짤 때는 형평성에 좀 맞게 해 주시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있을 때 과장님 내가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더군다나 조례 개정 같으면 사실은 위원회에 와서 한번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3개 그냥 불쑥 올려서 그 일정에 맞춰서 통과 여부를 떠나서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또 좋은 안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권고도 할 수 있고 이래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좀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대여이율을 이렇게 3%에서 1%, 연체율도 이렇게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요. 이 부분에서 전세점포 임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문순규 위원 2억원까지 가능하게 해 놨는데 자활기업들이 사실상의 전세점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이렇게 융자받는 이 금액 외에 또 추가로, 자비로 금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자금을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가계에 전세를 내면 월세가 따라 안 붙습니까. 그러니까 올 전세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세를 걸고 월세가 온다 말이죠. 그것을 제가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들의 고충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전세걸 때 따르는 월세 부담에다가 또 그게 2억원을 빌리면 연 이율을 1%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문순규 위원 1%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문순규 위원 약 200만원 되죠. 월 따지면 한달에 약 20만원 꼴로 그래서 이것 한달에 이렇게 융자이자가 한 20만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전세를 끌 때 월세 내는 게 또 몇 십 만원 이렇게 부담이 상당히 되는 이런 고충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활기업에 전세임대 부분 전세임대에 한해서 만이라도 상환기간 안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이형조 위원님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관련 법규나 여러 타시·군들 사례를 다시 연구를 해서 일단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자활기업에 전세부담, 월세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세금 융자에 한해서 상환기간 안에 상환기간 벗어나는 것 말고요. 그 안에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이형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법을 잘 검토하셔서 전세 부분은 무이자로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7조2항9호 결혼이민자 괄호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향방문을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와 현지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 이게 보면 고향 방문할 때 가족끼리 포함해서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아래 10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지금 현재 이 9호를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사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고향에 방문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 기획실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구가 없으면 예산지원이 좀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게 국비가 70%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이명근 위원 국비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안 넣었을 때는 시에서 사업추진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보면 그 문구를 보면 고향방문을 위한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 현지행사추진 이것 횟수도 없고 수시로 가면 되겠네, 따지자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도록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이명근 위원 물론 상식과 순리에서 하면 된다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요즘 상식과 순리가 안 통하는 곳이 많아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들도 10항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넣으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명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1년에 한번 내려오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두 개니까 한 10억 넘게 되니까 한 7억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게 총액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총액이 7억 정도 내려옵니다.

이명근 위원 7억.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7억 정도 70% 내려오면 우리가 30%,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이명근 위원 10억.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총 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업을 배정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항목을 넣다 보니까.

이명근 위원 그런데 10억이면 제가 지금 우리 창원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과 다문화가정과 비교해 1년에 한번 쯤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1년에, 그러니까 그 10억 중에 저희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한 70% 들어가고.

이명근 위원 인건비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 다음에 30%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1대1로 저희들 기업체하고 매칭 해서 또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저희들이 저기하게 또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항공료 그러면 왕복전액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항공료 전액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본인부담 없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본인부담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한 4명 정도 3명 정도 인원으로 배정시켜서…….

이명근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은 STX하고 연계사업을 했는데 STX에서 사업비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 사업이 중단되고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는 못 보내고 한 구청별로 1가구 정도 한 3가구에서 5가구 정도.

이명근 위원 지난해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 배정인원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한 네 명.

이명근 위원 네 가정이었다라면 네 가정.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네 가정.

이명근 위원 네 가정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명근 위원 네 가정이면 애기하고 포함하면 인원은 제법 많겠는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내년부터는 기업체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시 자체로 해야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자체적으로.

이명근 위원 자체로 하면 예산이 10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우리 시에 예산전체나 국비포함해서 10억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두 군에 10억이지만 거기가 사업비는 30%이니까 한 3억이거든요.

이명근 위원 아까 인건비가 7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업을.

이명근 위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 뜻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명근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3억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있는데 가려고 하는 분은 당연히 많을 거고 매년 이렇게 중복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서.

이명근 위원 순서를 정해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상징성도 있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결혼해 와서 사실은 한 번도 못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기업체도 같이 지원을 좀 해 주는 그런 확산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상징성에서…….

이명근 위원 예산과와 의논 하에 이것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이명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협의회 설치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인가요? 우리가 보면 복지사 등 글 한 개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및 이라는 것은 두 분 다 허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분이라는 말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된 겁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0만 도시 크다 보니까 제1부시장님이 모든 협의회에 다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위원장님이 겹쳐지고 못 올 경우에 담당국장님이 또 역할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안행부하고 도하고 좀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하고 부서장하고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세 분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세 분

이명근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제1부시장님은 위원장이고 그러면 15분의 협의회 회원 중에 그러면 국장님도 협의회 회원이고 과장님도 협의회 회원이고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담당국장님이 없고 부서장이 계시지만 우리는 크다 보니까 이것을 도하고 안행부하고 저희 시의 특수성을 해서 이렇게…….

이명근 위원 협의를 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협의를 한 겁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명근 위원 제가 이해가 되니까요.

○위원장 정영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29일 금요일의 의사일정 중 예비심사시 보류되었던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가.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소관

(11시45분)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1,241페이지부터 1,255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1,557페이지에 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1,256페이지부터 1,277페이지까지이며 건강증진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1,278페이지부터 1,30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 누가 하실랍니까?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창원·마산·진해보건소 공히 말씀을 묻겠습니다.

창원보건소 1,274페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에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창원에 에이즈환자가 창원중심보건소 관내에 40명입니다.

김순식 위원 40명?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김순식 위원 마산은?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39명입니다, 현재 9월 달까지.

김순식 위원 39명?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순식 위원 진해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는 20명입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불었어요, 내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지금 저희들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비 의료 보험을, 의료 실비를 지금 개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각종 영양제 센트룸이라든지 면역증강제, 홍삼 제품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40명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중점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영양제 구입에 보면 창원에는 45,000원 주고 산다는데 마산, 진해는 5만원이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위원님 몇 페이지에 설명하고 계십니까?

김순식 위원 그쪽에 있는데 1,275페이지. 에이즈 감염자의 영양제 구입해서 45,000원, 마산은 5만원, 진해도 5만원이더라고 이 약품이 틀립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실비보상은.

김순식 위원 영양제, 영양제 구입.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약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센트룸도 나갈 수도 있고 바로코민이라든지 약이 한 두가지 정도가 됩니다.

김순식 위원 아니, 대량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에는 45,000원인데 마산, 진해는 5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약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순식 위원 다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예.

김순식 위원 아니, 창원에는 45,000원짜리 구입해 주고 마산에는 5만원짜리를 구입해 주는데…….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약이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순식 위원 종류에 따라 틀린다 말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영양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순식 위원 에이, 참, 공히 같이 예산서를 편성을 시켜줘야지 그것이 5,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내가 볼 때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보건정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격 예산 편성 상에 있어서 지금 편성과정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액 예산으로 해서 배정이 되는데 각 과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편성 할 때 각 담당자별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잠정 가격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과정에서 담당자마다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는 데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미안한데 진짜 들어 보니까 참 답답해서 하나 끼어들게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답변이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자들이 시장조사의 잠정가격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이 안 맞는 게 약품마다 다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다 안 맞지요. 공통 총액으로 해서 마산은 예를 들어서 45,000 창원, 진해는 5만원인가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약품이 그렇다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잠정조사해서 대체로 약값을 책정하면 중심보건소가 뭐 한다고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3개 보건소가 있으면 가격이 공히 같아야죠, 예산에 올라올 때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중심보건소의 권한이 아직까지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물론 그것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의회라 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편차 부분들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전체 총액으로 기준으로 하고 어떤 데는 45,000원 어떤 데는 5만원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래서 이번에…….

강장순 위원 안 맞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듯이 조정하는 역할에서 미흡했다든지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되는 답변을 자꾸 얼버무리니까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 좀 전에도 강장순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지금 보면 창원에 40명이라고 했는데 창원에 47명 보면 마산에는 50명 에이즈 환자가 39명이라고 했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순식 위원 그러면 11명이 추가로 더 는다고 보고 해 놓은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현재 40명이지만 에이즈 환자가 거주지를 이전을 하면 전입·전출을 각 보건소 별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47명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순식 위원 말이야 비단 유수 같이 잘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이것을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면 좀 그것 한 것 같아서 잠시 지적을 합니다. 그래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는 순서가 지금 과별로 쭉 할 겁니까? 쭉 연결을 해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가 같다고…….

유원석 위원 공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영주 같이 해서 하시는데 그냥 통으로 마산, 창원, 진해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마이크 쪽으로 나와서 좀 앉으셔야 아니, 이 사람 썼다가 저 사람 썼다 하면 그러니까, 앉아서, 이쪽에도 마산, 진해도 공히 앉아보세요, 앉아보시고.

유원석 위원입니다.

3개 중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과장님 예산 설명 자료를 다시 불편스럽게 토, 일을 통해서 근무시간을 또 연장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산출기초를 좀 세부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게 꼭 필요는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지역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마다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3개 보건소가 공히 의논을 해서 금액 부분도 좀 이래 비슷하게 소통을 통해서 맞추어 나가는 어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자료가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래 받고 보니까 좀 검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들. 가능하시면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6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지금 궁금한 부분만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6페이지에 보면 보건정책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제일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직원 위생복 구입 있죠? 1,246페이지 제일 위쪽에 피복비에 보건진료소 직원 위생복 구입 이게 지금 60,000*2명*2회 24만원 돼 있습니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이게 전년도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 지금 보건진료소 직원위생복, 보건진료소에 창원에서는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봉강진료소하고 동전진료소 그 두 명에 대한 위생복 구입비입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직원 위생복 구입이 30만원*2명 이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짜리를 두 명에게 지급을 했다가 이번에는 6만원짜리를 두 명에게 지급하는데 두 번을 지급 하겠다 금액상에서는 60만원이고 24만원이니까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이게 근거가 왜 전년도에는 30만원짜리를 두 명에게 지급을 했다가 이번에는 6만원짜리를 4번 지급하겠다는 것 결국은 2번 지급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가 왜 30만원짜리를 입히다가 갑자기 6만원짜리로 내려와야 되느냐 그 기초를 혹시나 24만원을 놓고 두 번으로 나누어 주는 건지 차라리 12만원짜리를 두 명에게 지급한다 했으면 이게 맞는데 그 말입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운만 구입할 예정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2013년도에는 이제…….

유원석 위원 가운만 구입하는데 2회를 구입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전반기, 후반기?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아닙니다. 60,000원에 2회 여기에 되어 있는 게 60,000원*2명*2회 이게 하절기, 동절기거든요.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 01 시설비에 동읍보건지소 및 봉강진료소 외부 도색공사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봉강보건진료소에 전년도에 건물도색 안 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게 지금 봉강진료소 전년도에는 외부도색을 했고요.

유원석 위원 올해는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올해는 내부 도색을 하는 것으로…….

유원석 위원 아니, 지금 올해 예산조서에 봉강진료소 외부도색공사 돼 있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러면 전년도에는 내부도색공사로 아마 됐을 겁니다.

유원석 위원 봉강진료소 전년도에 지붕방수 및 건물도색, 주변포장해서 1,500만원을 받아서 건물 도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부를 했다 이 말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2013년도에는 위원님 그게 봉강진료소 지붕방수 및 건물도색을 했고요.

유원석 위원 그래 건물도색을 외부건물도색을 했습니까? 내부건물도색을 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데 올해 책정되어 있는 1,000만원은 보건진료소 내부도색 공사입니다.

유원석 위원 내부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기에는 외부도색공사라고 돼 있습니까? 예산 조서에 보면 봉강진료소 외부도색공사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이게 저희들이 2013년도에…….

유원석 위원 봉강진료소의 어떤 건물을 도색했는지 제가 모르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봉강진료소.

유원석 위원 모르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작년에 나가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나가 보니까 어디에 도색을 했습디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바깥에…….

유원석 위원 바깥에 도색공사했지요? 축대하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축대에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외부도색공사를 했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외부도색이 아니고 외부펜스공사를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건물도색 했잖아요, 작년에.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전체 도색을…….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조서에 건물도색 하겠다고 왜 올립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도색이기 보다는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편에다가 도색을 하고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펜스를 설치 되어 있는 겁니까, 기설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설치를 하는데 도색공사가 왜 필요합니까? 펜스설치를 하는데 왜 도색을 합니까? 펜스설치 그 자체로만 설치가 되는데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지금은 예산조서입니다. 예산조서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외부도색공사, 도색공사가 두 번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 1,2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자산취득비 자동제세동기가 올해 몇 대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올해 저희들이 6대에서…….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 추경에는 몇 대 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전년도 추경에는 저희들이 21대이니까, 추경에도 아마 이 정도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원석 위원 그러면 2013년 당초 예산은 제세동기가 없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2013년도.

유원석 위원 예,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제세동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에 21대, 작년에 22대에서 우리가 사실상 설치한 것은 43대인데 그것도 민간인한데서 두 대 빼고 나면 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41대에 올해 6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48대, 마산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마산과장님. 건강제세동기가,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지금 마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지금 3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33대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올해 지금 2013년도에 2대 설치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것 포함해서 33대입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아니요, 포함 안 하고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35대에서 올해는? 2014년 당초예산은.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2014년도에는 2대 설치예정입니다.

유원석 위원 2대 설치예정입니까? 그러면 총 서른…….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총 37대.

유원석 위원 37대, 진해 우리과장님은?

○진해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에는 8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총 8대입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총 8대에다가…….

유원석 위원 앞으로 8대, 아, 2014년 포함 안 하고 8대입니까?

○진해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2014년에는 7대.

유원석 위원 15대.

○진해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유원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냐면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결국은 위급한 심장 환자들에 의해서 맞지 않습니까. 전기충격을 하든지 긴급 의료기기잖아요, 의료용구잖아요. 그렇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구급용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 대비해서 창원, 마산 가는 만큼 앞으로 진해도 그만한 숫자가 안 되더라도 인구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 많으면 좋습니다. 그지요? 그것을 각 중심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을 안배를 해서 충분히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5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심정지ZERO 교육강사료 나오죠? 과장님.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이게 70,000원에 40회라 해 놨는데 도대체 70,000원에 40회라는 게 어떤 계획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금 올해에만 해도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5,000명 정도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5,000명 정도에게.

유원석 위원 심정지자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다른 데는 그렇게 실시하지 않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 이부옥 소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들이 우리 창원중심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서 그 효과가 얼마큼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래서 재작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도 소장님께서 이것을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더 많이 발전…….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강의 몇 번 정도 이루어졌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강의가 저희들이 했던 계획한 것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10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아니, 10회도 넘죠.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 심정지ZERO 교육강사료가 10만원*2명*5회 했으면 2명이 5회를 했으면 10회 아닙니까? 10회 맞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40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이라는 건요. 전년도에 10만원 강사료를 주고 2명에게 5회를 실시해서 금액이 얼마, 100만원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는 예산이 10만원짜리 40회를 하더라도, 400만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데 그 예산…….

유원석 위원 총액대비 해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강사료가 줄어든 겁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강사료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와는 달리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적십자사 강사를 저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좀 낮아졌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건소에 보면 강사가 30만원 강사가 있는가 하면 전년도에 30만원짜리 강사가 올해는 10만원짜리로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필요로 하면 제대로 된 강의를 40회를 시키든 50회를 시키든 그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데 강의 질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협의체제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를 하고 건강증진분야에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병원의 의사님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강사…….

유원석 위원 그 밑에 건강증진대학 운영의 행사운영비, 건강증진대학운영 특강 강사 수당이 37만원에 2개소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30만원 6개소를 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30만원짜리 6개소를 할 때는 6개소가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2개소로 줄였어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건강증진대학을 우리 창원시 관에 6개 대학에 건강증진대학을 작년에 학교마다 다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 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습디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되는 대학위주로 올해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 대신에 여길 보세요. 여기는 또 강사료가 또 7만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강사료라는 자체가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10만원 하다가 7만원으로 내려가는가 하면 어떤 때는 30만원 하다가 또 7만원이 올라서, 개수를 줄여서 금액은 똑같이 맞추어가요,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뭘 어느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강의·강좌에 따라서 초청하는 강사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강사기준이 A급은 15만원, B급은 10만원, 그 다음에 C급은 5만원 이렇게 편성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때로는 중요한 강좌는 여기서 강사를 못 구해서 다른 데서 이제 또 강사를 데리고 …….

유원석 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서로 간에 자꾸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A급이니 B급이니 C급이니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조서만 봤을 때는 30만원에서 37만원되는 게 A급에서 특급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금액에서 지금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1,257페이지 보세요. 아, 55페이지 보면 기본 중간에 보면 여비 나오죠? 여비.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전년도에 25만원, 1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255 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가 전년도에는 19명이였거든요. 올해는 31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저희들이 이것은 관내 기본업무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왜 19명만 했죠? 그러면.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이게 19명으로 된 사유를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유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느냐 감액이 됐느냐를 볼 때 왜 증액이 되며 왜 감액이 되며를 신경 써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31명 12개월 하니까 지금 9,600이잖아요.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19명에 12개월을 했는데 26만원을 줬다 말입니다, 문제는.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기본적으로 26만원을 15일 이상 출장을…….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26만원을 주면서 19명을 하면 12개월 하면 계산이 얼마입니까? 문순규 위원님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머리 좋으니까.

26만원에다가 19명에다가 12개월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 얼마 나왔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전년도에 얼마예요? 총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얼마예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5,928만원.

유원석 위원 5,900만원?

○창원중심보건소 보건회계담당 배미선 5,928만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5,928만. 지금 여기 전년도보다 22명이 늘어났잖습니까? 그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아니다, 12명이 늘어났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금 이게 위원님 원칙은 이게…….

유원석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전년도 보다 12명이 늘어났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12명이 늘어났는데 만원씩 적게 하면 계산 똑같잖아요, 금액이.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이것은…….

유원석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전년도에 26만원을 줘서 19명을 줘서 12개월준 돈이나 올해 21만원 하면서 31명에 12개월 주는 돈이나 금액은 똑 안 같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거기도 2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1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러면 전년도 19명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이게 원칙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적에 저희들이 이게 정원대비해서 기본여비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전년도 19명은 잘 모르겠네요? 왜 그래 됐는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제가 가늠해 보기로는 아마도 이것 당초 예산에는 좀 줄였다가 추경에 아마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유원석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도 공중보건의가 전년도에는 15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지금 12명입니다. 공중보건이가 저희들이…….

유원석 위원 줄었네요. 공중보건의 자체가 줄었네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7페이지 보면 중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나오죠? 거기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방접종약품을 올해 2013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2년도까지는 무료·유료 병행 실시했는데 올해부는 유료는 안 하고 무료만 하다 보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내년도 마찬가지 무료만 할 겁니다.

유원석 위원 올해는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2013년도 올해부터 유료 안 하고 무료만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2013년도도 무료만 하고 2014년도는? 똑같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무료로 갈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약품비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약품비가 무려 4억이거든요. 그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4억 아닙니까? 전년도에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22억 9,700입니다.

유원석 위원 얼마?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22억 9,700입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1,257페이지에.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22억인 것 같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1억 7,400인데 올해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 7,400인데 전년도 22억이라면 하면 말이 안 맞죠.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만 보는 거잖습니까. 전체 의료비 구료비를 보는 게 아니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작년에 4억 1,000만원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작년에 4억 1,000만원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무료접종을, 시책은 변화가 없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12년도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료·유료 같이 하는 것으로…….

유원석 위원 같이 하더라도 2013년에 무료만 했다면서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좀 받았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유료 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반납을…….

유원석 위원 결산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그리고 아직 결산추경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반납을 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얼마쯤 반납을 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 대충 1년에 유료·무료 합해서 한 6만명을 하는데 한 절반씩 됩니다, 무료가. 3만명씩 정도 됩니다. 3만명분을 반납을 합니다.

유원석 위원 3만명 정도.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너무 예산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심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265페이지 한번 보세요. 307에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 등 나옵니다. 그게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찾았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진료의약품이 혈압강하제 마다핀 외 2종 해 놨잖아요. 이 약품이 혈압강하제 마다핀 외 2종이 전년도의 마다핀 외 2종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혈압강하제가. 같은 거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같은 겁니다.

유원석 위원 같은 약품이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약값이 어떻게 해서 떨어집니까? 의약품 값이 전년도 대비 무려 4만원이 떨어졌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로 대상인원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연세 많으신 분들 장애인분들인데 보건소 진료 이용실적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약품이잖아요. 약품이면 인원이 아니잖아요, 약값이잖아요, 약값.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러니까 인원이 작으니까 인원이 줄어드니까 약품비를 조금 줄인 겁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한 종에 얼마입니까? 일인당 얼마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것은 단가입니다.

유원석 위원 단가가 약값이 아닙니까? 약값. 그 단가가 약값입니까? 제품에 대한 약값입니까? 뭡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약값입니다.

유원석 위원 약값을 이야기하는데 인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세 종에 올해 12만원*3종*12월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12만원짜리를 3종 구입하면 12개월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똑같은 약이 16만원짜리 약이 올해는 왜 12만원으로 4만원이 다운 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약값이 있냐 이 말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예.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그게 약값이 다운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숫자가 다운되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1,000개를 살 수 있는데 사람 숫자가 줄면 그것을 7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약품구입비에 우리가 누구나 보다시피 마다핀 외 2종하면 마다핀 하나에 12만원을 3종…….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겁니다.

유원석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약값이 떨어지는 경우 그 밑에 또 있어요. 관절치료제 솔레톤 외 이것도 떨어졌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원석 위원 당뇨치료제도 전년도에는 8만원짜리 구입을 하다가 올해는 5만원짜리 구입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유원석 위원 이 책자 자체로 봤을 때는 약값이 세월에 따라서 3만원씩, 4만원씩 깎이는 구나 이렇게 밖에 못 보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그런 것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전체적인 이런 숫자가 줄기 때문에 약 파운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약 숫자를 줄여놓은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어떤 약을 사는데 몇 종을 사겠다 할 때는 약값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약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를 하게 돼 있죠. 그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1,268페이지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서만 질의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268페이지 거기도 307에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해서 나오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혈당스틱이 2만원에 300통을 산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3만원에 30*360통을 산다 하는 것 하고 2만원하고 3만원하고 혈당스틱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 기본적으로 혈당스틱을 잴 때 제가 두 가지 예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혈액을 잴 때 혈액을 채취해서 기계에 꽂습니다. 꽂는 기계가 틀리면 혈당스틱 값이 좀 바뀔 수가 있고.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3만원짜리 혈당스틱을 사서 방문관리사업을 했으면 올해도 3만원 일이천원 하는 혈당스틱을 사든지 해야지 똑같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액을 왜 올해는 2만원짜리를 다운시켜서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면 전년도에 3만원짜리 혈당계를 샀으면 올해도 3만원짜리 혈당스틱을 사되 개수를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사더라도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맞는 얘기지 개당 만원이 떨어지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의료서비스가 더 다운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말이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증진주무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원석 위원 구매자에 따라서.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방문보건은 여튼 질 향상을 위해서…….

유원석 위원 그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혈당스틱 값이 그대로 가야되죠. 만원이 다운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파스 1,800원*16,000통짜리가 전년도에는 5,100원*2,000명에 2회 이렇게 되니까 4,000봉에서 16,000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한 봉안에 개수가 틀리다 이 말이겠죠? 결국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다스로 사는 것 하고 봉안에 7개인가 6개가 들어 있는 게 좀 차이가 납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매년 표기하는 방법이 또 내년에 가서 또 달라져 버리고 전년도 달라져 버리고 올해 달라져 버리면 이것은 심의할 때 마다 피곤한 겁니다, 실제로.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유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스타일대로 계획을 했으면 올해도 그런 스타일로 구매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없어요. 아, 좀 더 많이 늘어났구나 좀 더 줄었구나 왜 적게 샀을까 많이 샀을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금액이 그냥 이렇게 차이나 버리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내년도에 3개 보건소의…….

유원석 위원 이래서 전체적인 보건소 지금 여기 외에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금요일 날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더 많은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여기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화조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참 물어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인줄 모르겠지만 1,279페이지 잠깐 한번 봅시다. 1,279 페이지 보면 거기 일반운영비 같은 청사관리에 보면 밑에서 01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정화조 청소비 나오죠? 정화조 청소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32만원에서 55만원으로 십 몇 만원이 늘어났지요? 그죠? 거의 23만원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그것은 측정한 항목이 줄어들어서…….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80만원이 45만원 줄어들면…….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항목자체가 8개에서 4개로…….

유원석 위원 측정수수료가 줄어들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또 나오잖아요. 건강증진과에 보면 1,280페이지도 보시면 보건의료서비스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병리검사 약품 보관냉장고 유지비가 전년도에는 무려 100만원씩 하던 것을 올해는 30만원으로 줄고 이것은 돈 때문에 주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주는 겁니까? 그만큼, 뭐 때문에 주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예산 조정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100만원을 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30만원 갖고 유지하면 제대로 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은 유지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본 건가요.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화학 분석유지비도 380만원짜리가 5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이온교환수지 교체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혈액분석장비 수선유지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이 시설 장비유지비가 특히나 보건소에 관련된 우리 의약품 관련된 유지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줄어버리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방사선 장비 유지비 이것은 또 늘어났잖아요.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내년에 무상기간이 끝납니다, 4월 달로.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적냐고 따지는 이유는 꼭 시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터무니없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줄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원중심보건소는 어느 정도 그 정도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마산에는 질문 안 하면 섭섭해 할 거고.

이형조 위원 내가 마산 할게.

유원석 위원 마산에 질문 하실 랍니까?

이형조 위원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마산 질문 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마산보건소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에 노인성교육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소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어디, 창원중심보건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진해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형조 위원 진해 있는데 진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내년도에 노인성지킴이 사업해서 신규시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이형조 위원 1,000만원 돼 있죠?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가 보면 노인장애인과에도 4,000만원돼 있어요, 똑같은 사항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우리 진해만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이것 노인장애인과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도 지금 4,000만원 돼 있고 진해보건소도 1,000만원되어 있고 이게 이중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우리 진해 진해보건소는 홍보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형조 위원 똑같은 이것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에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1,000만원을…….

이형조 위원 이것을 지금 해서 노인장애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같은 데 진해보건소 1,000만원 돼 있고 노인장애인 예산이 4,000만원 돼 있고 성교육 똑같은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 마련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위원님 말씀 그런 사항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연세 많은 분 65세 이상 분이 오셔서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진해만 검사 하는 게 아니고 마산도 하고 중심보건소도 같이 하는데 이게 똑같은 예산이 노인장애인과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진해보건소도 같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진해보건소에서 시범을 하고요. 진해 보건소는 전반적인 노인을 다 해서 상대로 할 것이고 저기 장애복지과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형조 위원 노인과에는 노인성교육 예산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성교육 맞는데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형조 위원 뭐가 달라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체,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기는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이형조 위원 아니, 장애인 아니에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저기 그러면 보건소장님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쪽 사업내용하고 보건소 사업내용하고 같은지 틀린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확인을 해야만이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고 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서로 간에 똑같은 사업인 것 같으면 어느 쪽이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유원석 위원 그냥 다른 내용이 있다면 또 그것은 양쪽 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유원석 위원 1,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마산보건행정과에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자동차보험료가 19대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대였는데 19대로 늘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작년에는 저희들 행정과에 소속돼 있는 차량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고요. 지금은 이 자동차보험료 우리 마산보건소에 전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차량 19대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입찰해서 보험료를 조금 깎아버…….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행정과 3대만 따로 올리고 또 다른 과는 다른 과 대로 따로 올리고 계속해서 따로 따로 올리다가 올해는 전체 19대를 입찰해서 같이 보험료를 하겠다 그래서 전년도하고는 차량대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물어봤고요.

1,3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도 지금 창원에도 제가 건강증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시면 1,345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을 보시면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구입 나오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유원석 위원 거기에 보시면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구입이 나오는데 혈당 검사지하고 쭉 나오지요? 그죠? 고지혈증 검사지가 95,000원 30통 이것은 30통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한통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별로 예산을 올린 것 같고.

유원석 위원 전년도에는 8,000원*300통 돼 있잖아요. 그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런데 8,000원은 검사할 수 있는 키트만 말하는 것이고 검사할 때 쓰는 마이크로 튜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저희가 입찰 본 가격이 기초단가가 94,160원이였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지혈증 검사지라는 것은 똑같은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한 개로 했는지…….

유원석 위원 그죠? 한 개로 했느냐 10개 단위 한통으로 했는데 이 말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여기도 300개가 아니라 300통이란 말입니다, 전년도에도. 300개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300개였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년도의 산출근거가 300통입니까? 300개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제가 알기로는 300…….

유원석 위원 통 아닙니까. 그것은 한통에 몇 개 들었는데요, 그것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것은 300개인데 통으로 표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300개를 300통으로 표기를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전년도에는 300통을 살 것을 8,000원짜리 살 것을 올해는 단가를 높여서 30통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유원석 위원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당화혈색소 검사지도 보면 5만원 30통에서 4,500원 300통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통에 10인분이 들어 있고요. 작년에 300…….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300통이 아니라 300개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질문할 게 많으면 점심식사 이후로.

유원석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정영주 다 해갑니까?

유원석 위원 다 해갑니다.

여기 1,347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301에 일반보상금에서 11 기타보상금을 한번 보세요. 장애발달예방교육 강사료가 5만원에 20회를 하게 돼서 100만원 돼 있잖아요. 그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유원석 위원 아니,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료 5만원에 2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어째했냐면 20만원 4회를 한다 그랬어요. 20만원 강사를 4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20만원 4회는 노인복지관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라서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 오시는 거고요. 지금 1,347페이지 5만원에 20회는 여기는 국립재활원에서 양성한 강사가 있어서 원래는 1회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립재활원에서 5만원을 보조를 해 줘서 저희가 5만원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강사는 대학교수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니, 두 가지입니다. 두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장애예방 및 재활강좌 강사료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낙상 예방교육이고요. 그래서 대학강사님이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유원석 위원 장애발생예방 교육강사료 하는 이것은 목은 똑같은데, 전년도하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2014년도에는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국립재활원에서 양성한 장애인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5만원 국립재활원에서 보조해 줘서 저희가 1회에 5만원…….

유원석 위원 5만원 하면 되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무려 20회를 하겠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누구나가 보더라도 전년도에 20만원 강사를 20만원짜리, 강좌를 4번에 실시하는 것을 올해 5만원짜리 강좌를 20회 실시한다면 결국은 금액은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유원석 위원 그렇게 오인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러면 의약품 관련돼서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죠? 1,3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혈당스틱이 31,000원 하던 것을 2만원짜리로 구입을 하면서 그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러니까…….

유원석 위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31,000원짜리를 구입을 했거든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게 사실은 31,000원 한다고 해서 꼭 31,000원짜리를 사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31,000원 올렸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인 가격을 보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 올려진 것은 저희가 올 연초에 단가계약 된 것을 보고서 세 보건소 공히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파스도 보세요. 1,800원 16,000봉이 5,200원에 2,837명*2회 이런 식의 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것은 도대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산출근거가…….

유원석 위원 어떤 표기인지 산출기초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달라져서.

유원석 위원 너무 다른 거라.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 보니까 저희 담당자들이 전체 예산을 보고 앞에를 정하는 거라서 아마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지요? 총액대비 산출근거로 내다 보니까 2,837명이라는 수치가 딱 박혀있단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콜레스테롤 검사지가 10,000원*1,000명분을 사겠다고 했는데 95,000원*200통을 사겠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앞에…….

유원석 위원 전혀 근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예산서가 편성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95,000*200통 이라는 것은 뭡니까? 200통 안에 한통에 몇 개 들어있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한통에 열 개죠. 그러니까 2,000명을 할 수 있는 거죠. 10개니까 한통에 열개니까 95,000원이 10인분 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통을 한다고 하니까 2,000명을 할 수 있죠.

유원석 위원 2,000명을 상대로 할 수 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금액상의 문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나 산출기초가 없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이 좀 어렵지만 같이 논의를 해서 산출기초도 과장님 산출기초도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산출기초하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예.

유원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차량유지비 있죠? 100만원.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차량임차료입니다.

유원석 위원 차량임차료 그 관계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지요? 과장님.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것 분명히 예산부서에서도 못 찾은 게 잘못된 게 있지만 담당과에서 두 번이나 같은 목에서 올렸다는 것은 분명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총액대비가 틀린 거예요, 지금. 창원시 내년에 총예산에서 100만원이 틀려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출예산에서 100만원이 틀려진 책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심의자료니까 오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다시 본 자료가 나왔을 때는 변동이 생기겠죠, 총액대비로. 그런 것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죄송합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두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 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문순규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40주년 기념사업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7페이지 창원산단 40주년 기념 조형물제작 1억원 삭감안입니다. 960페이지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 4억은 전액 삭감입니다. 960페이지 창원공단생산품야외박람회건 50% 2억원 삭감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40주년 기념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30주년 기념사업이 10월 달에 기념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40주년 기념사업은 이번에도 10월 달에 개최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보면 정당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4월 달에 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니까 시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그 시기조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4월 달에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국가산업단지지정 40주년 기념사업이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건데 기념사업의 내용 중에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은 VIP를 비롯해서 국가의 중앙정부에 산자부 산하에 중앙부처의 간부 공무원들 그 다음 정계 대다수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국내 500여명, 해외 20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그런 발전포럼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의 우려를 가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사업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은 시기조정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이야기이고 두 가지 예산 기념조형물 설치와 공산품 박람회는 50% 그 다음에 1억원 삭감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전시사업에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형물도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 곳곳이 행정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삭감을 해서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이 지금 수정하신 내용이 동의로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순규 위원의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이 찬성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문순규 위원님하고 찬성발언을 하게 되면 자리를 바꿔서 찬성발언을 해 주면 위원님 모양새가 안 서겠나 싶은데,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 앉아서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찬성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반대토론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부터 하고.

정광식 위원 문순규 위원님 수정예산서를 잘 봤고요. 또 설명도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수정예산서도 다뤘는데 저는 평소에 기업에 대해서 항상 기업이 정말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창원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이 잘 돼야만이 일자리가 창출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 마산시도 일자리가 많을 때는 전국의 7대 도시를 누렸지만 한일합성이라든지 경남모직이라든지 한국철강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도산되는 이후에 마산에 어려움이 뒤따르듯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정당이라든지 지역을 다 떠나서 냉철하게 정말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새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큰 가슴으로 같이 토론을 좀 되고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답하실 겁니까?

문순규 위원 우리 정광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백번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본래의 좋은 취지를 벗어나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한다면 이번 사업의 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조절만 하면 이번 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한산업발전포럼이라는 VIP가 참석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삭감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답변은 종결해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반대토론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0월에서 4월로 하는 것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돌이켜보면 지난 40여년간 국가산단인, 창원국가산단이 정말 국가뿐만 아니라 창원지역 발전에 큰 기여도가 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성숙되게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전에 행사를 기념으로 보다 나은 대한민국에게 제일가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해서 이런 기념식도 많이 하고 뭔가 빛나는 창원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토론도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러면 그냥 거수로 해 버릴래요?

(「거수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하겠습니다.

두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아홉분입니다.

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 시비 3억 3,460만원 중 도비가 확보된 2,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3억 960만원은 추경까지 집행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또한 꾸러미 활성화사업 시비2,500만원도 추경때까지 집행을 보류할 것을 명시하면서 수정원안가결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원안에다가 붙이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광식 위원 집행부도 대답하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금방 심재양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조건부건에 대해서는 우리 심재양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건부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저희도 그 업무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심재양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인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5일과 12월 6일 각각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심재양유원석이형조
전수명정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임태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복지여성국>
국 장 신흥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이부옥
보건정책과장 서치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미애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기술과장 양재원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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