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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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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경제재정국 소관

나.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구청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경제재정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경제재정국 소관

나.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구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의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삭감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 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신규 사업 조서 등 기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태현 경제재정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5,500만원이 증액된 6,91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200억이 증액된 6,137억 2,400만원이며 이는 리스차량의 감소로 자동차세가 21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재산세 180억 9,600만원과 지방소득세 21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 6,900만원이 감액된 41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9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400만원이 감액된 186억 6,0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939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물가안정관리 등을 위하여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942페이지 상가육성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광특사업비 확보 노력으로 전년대비 2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매칭 및 자체사업비 등 41억 5,400만원이 증액된 6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5페이지 소상공인지원에 16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947페이지 마산자유무역지역 1차 확대사업 매칭사업비 부담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육성에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8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에 36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 기업·민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950페이지 에너지관리는 38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안정 공급 사업과 해양솔라파크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억 8,700만원이 감액된 213억 5,5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957페이지 기업지원에 123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사업, 중소기업 기술마케팅 지원 등 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962페이지 수출기반확대에 7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수출마케팅지원과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기술 교류전 등 수출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64페이지 미래산업육성에 44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로봇산업 육성 등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967페이지 근로자복지에 34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노사협력,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58만원이 증액된 9억 9,200만원입니다. 972페이지 세정관리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정기분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을 집행할 계획이며 973페이지 체납관리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974페이지 세무조사에 6,404만원을 편성하여 숨은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975페이지 세원관리에 5,274만원을 편성하여 기업민원서비스와 지방세 구제업무에 집행 할 계획이며 975페이지 세입운용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위하여 전년도151억 6,4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이 감액된 14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예치금 90억 7,400만원과 년간 발생되는 이자수입 2억 5,400만원으로 총 93억 2,8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기금예치금 27억 8,9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 취급수수료 3,900만원, 투자유치 기업 융자금 65억으로 총 9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의 총규모는 325억 6,0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7,900만원 예치금 회수 315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34억 3,100만원, 기금예치금 191억 2,900만원으로 총액 32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3,549억 1,200만원의 2.33%인 548억 5,800만원이 증가한 2조 4,097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 8,092억 9,600만원, 특별회계 6,00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898억 2,400만원의 10.7%인 737억 6,300만원이 증가한 7,635억 8,800만원이며 일반회계 7,362억 4,1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273억 4,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사업, 월드체리랜드 조성, 창원중심보건소 신축 등 3건으로 총 사업비 286억원 중 2014년도에는 35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 12건에 총 예산액 89억 2,300만원에서 3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사업부지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부족,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지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예산 53억 5,5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과 성장세 회복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으로 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예산에 대한 지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의 보편적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의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며 재난 재해 등 의무적인 기금 외에 모든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여 소규모 기금을 통폐합하고 시설비는 균형집행 실현 가능성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배분을 조정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써 비슷한 세부사업명이 중복 나열되어 있거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며 동일한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적용하는 예산과목이 상이하여 사업별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사업별 대비가 용이하도록 세부사업의 구조화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으나 당분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세입의 대폭적인 증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인데 반해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복지수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으로 2014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부서별 우선순위에 의거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제활성화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살기 좋은 창원건설을 위한 적재적소의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와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주안점을 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시 전체 기금은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 등 모두 14개이며 이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모두 7개 기금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 고유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총 7개 분야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고유의 목적 달성의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기금의 경우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 규정대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재정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3억 8,800만원의 19.37%인 134억 4,400만원이 감액된 55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410억 900만원과 특별회계 1건에 149억 3,600만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8억 4,000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17억,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 등 산업단지육성 12억 9,9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97억 1,600만원, 지방투자촉진자금 지원사업 35억 등 기업·민자유치 분야에 36억 6,600만원, 그린홈 보급사업비 보조 6억,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지원 10억 등 에너지관리 분야에 38억 7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9억 6,000만원, 컨벤션 센터 위탁관리비 62억 200만원,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11억 4,000만원 등 기업 지원 분야에 123억 5,700만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등 지역전략산업육성 37억 3,100만원,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본조성지원 등 로봇산업 육성 12억 6,000만원, IT/SW 산업육성 9억 7,300만원 등 미래산업육성 분야에 44억 6,100만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2억 5,500만원, 노동복지회관 신축 25억 4,800만원,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 1억 4,000만원 등 근로복지 분야에 34억 1,500만원, 체납관리·세입운용 등 지방세 관리 분야에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14년 1월 1일부로 창원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201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51억 6,5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149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 90억 7,4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5,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서 2개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비의 50% 범위내에서 무이자 융자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315억 8,200만원이며 이를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9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134억 3,1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의 2014년도 예산은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민자유치, 미래산업육성, 에너지관리, 근로복지와 지방세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39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558페이지에 한건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먼저 하실 랍니까?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6페이지 보면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946페이지요?

심재양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억 5,000이요?

심재양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아시다시피 소규모상가는 20인 이하 상가로서 우리시에 205개 정도 있습니다. 통합되는 시점2011년도 5억 또 작년도에는 2억 2,500 또 2013년도에는 추경에 1억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 많은 질타가 있어서 이번에 1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여기 205개 소규모상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얼마정도 지원이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5억하고 2억 2,000하고 7억하고 한 8억 5,000정도 지원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 다음에 해양솔라파크 조성에 954페이지 보면 비상발전기 설치 공사 돼 있습니다. 우리 진해 해양솔라파크는 태양광으로 돼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태양광 그 자체가 바로 비상발전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심재양 위원님 매섭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전문가 앞에서 말하지만 비상발전기가 나중에 해양솔라파크 엘리베이터가 문제입니다. 해양솔라파크에는 자가 생산되는 전기를 자가에 소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엘리베이터가 불시에 서면 엘리베이터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용으로 최소한의 비상발전기를 매입하는데 비상발전기가 아시다시피 전부 발전 용량이 고장 나면 엘리베이터가 못 움직여서 최소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려고 저희들이 소액을 사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단전이 되면 해양솔라파크 그 자체에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엘리베이터 한 대는 움직일 수 있을 건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엘리베이터 4동이거든요. 4개동이기 때문에 아까 일반 전기는 비상상태 그것도 발전도 안 될 적에는 엘리베이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용으로 소액 최소금액을 구입하고자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해양솔라파트에 태양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6,400kw입니다.

심재양 위원 6,400kw이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제가 이것을 설치를 안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해양솔라파크 태양전지판 그게 바로 우리가 비상발전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우리가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 4대를 다 구동을 안 시켜도 한 2대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년에 도시가스 심의를 해야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도시가스 심의위원회를 해야합니다.

심재양 위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복안이 서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심재양 위원님 질의상황에 답변 드리면 먼저 우리가 2011년도 도시가스지급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2011년도부터 계속 10억을 지원해 줬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단독주택이 한 50%밖에 평균 안 되기 때문에 단독 주택에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하면 절대적인 민원은 해소가 됩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사정상 좀 어려워서 올해도 내년과 같이 10억을 하는데 이 심의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의 19만 세대한테는 되는데 10만 9,000세대는 지금 보급이 됐고 8만 1,000세대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하려면 1년에 3,000세대 밖에 공급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20년 정도, 1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하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률이 낮은 마산, 진해를 많이 하고 창원 공급률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이 전체 우리 심의하는데 목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우리가 단순한 공급률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거기에 허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를 100으로 치면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75%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그만큼 작습니다, 세대수도 작고.

단순한 공급률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가는 그것은 이쪽에서 보면 역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급률도 중요하지만 가구수, 인구수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서 다만 한 10%정도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쪽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세분이 각 지역별로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물론 우리가 서로 조금 양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분명히 심의하기 전에 우리 세 사람, 각 지역의 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한번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위원들도 민감한 사항이고 정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시가스 보급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제외하고 의창구가 몇 세대 정도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의창구가 전체 지역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의창구가 한 1만 6,000세대가 안 됐고요. 마산 지역이 4만 8,000세대.

이형조 위원 가만 가만 다시 보면 의창구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성산하고 의창구 합해서 이형조 위원님 1만 6,000세대 정도.

이형조 위원 예, 1만 6,000세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마산이 4만 8,000세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3대 1정도.

이형조 위원 읍·면·동을 제외하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 읍·면을 제외하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합포구는 읍·면이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좀 작고 의창구도 보면 읍·면이 좀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조금 차이가 나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성산구는 보면 세대수가 보급률의 한 90%정도가 됐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을 읍·면을 제외하고 미보급 세대를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은 내서하고 동읍만 보급됐지 나머지는 한 개도 보급이 안 됐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 지금은 10억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얼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추경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할 적 도시가스는 15억 정도 해서 민원을 우선 좀 급선무로 복지차원에서 늘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사실 15억을 요구 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2억 정도를 2억이라도 더 해 달라고 마지막에 절충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 힘이 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한 5억 정도는 더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위원님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5억 정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한 3,000세대가 2014년도에는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943쪽에 보면 찾아가는 상인대학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943페이지요?

이형조 위원 2014년 찾아가는 상인대학 예산 4,000만원 돼 있는 거, 맨 밑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시장을 한 1만 1,000세대 정도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인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일정품질 확보 이런 면에서 매년 4개 시장을 돌아가면서 한달 정도 상인대학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1,000만원에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4개소입니다.

이형조 위원 2개소인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부기가 잘못됐는데 실제하기로는 4개소 정도 합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그럼 1개소에 1,000만원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기록이 잘못됐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형조 위원 구청별 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주로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있는데 진해 중앙시장도 한번 했고 창원에 도계, 명서 또…….

이형조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운영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형조 위원 위탁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은 시방을 해서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 위탁하는데 어떻게 하는고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탁을 간단하게 하면 아까 프로그램은요. 서비스 확충과 친절 또 마케팅 이런 분야로 되고요. 거기에 모집을 해서 한 40명 정도나 50명 정도를 그러면 한달 정도 주 한 2회 정도 강의를 해서 한달 정도 마치는 그런…….

이형조 위원 상인이 주가 돼서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수요자는 100% 상인입니다.

이형조 위원 상인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형조 위원 4개소에서 1개소에 1,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잘못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형조 위원 945쪽에 마산 번개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지금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마산 번개시장은 제가 두 번 가봤는데 지금 우리 주로 청과시장 쪽에 반쯤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반쯤해서 김장시장 중심에 저쪽에…….

이형조 위원 2014년도에 하면 다 완료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다 됩니다.

이형조 위원 강변횟집 골목까지 다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 밑에까지는 다 안 되고 저쪽에 강변시장, 지금 남은 게 V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 V 양쪽으로 얼추…….

이형조 위원 이것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내가 어제 번개시장 회장님을 만나서 현장에 가봤는데 강변횟집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820m인데 번개시장에 아까 오른쪽으로 나는…….

이형조 위원 저쪽은 되고 강변횟집 쪽으로는 안 되는 거요?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그 입구 돌아가는 데에…….

이형조 위원 일어나서 이야기 하세요. 일어나서, 그러면.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D동 사거리 410 입구에 거기서 한 50m하고 이쪽 남은 그 구간 안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왼쪽으로 돌아가는 데에.

이형조 위원 그러면 번개시장 상인회 회장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상인회회장은 마산역 강변횟집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내년 2014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하고 그것은 생각이 다른데?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아닙니다. 상인회장님하고 그렇게 의논도 됐고 상인회에서 우리가…….

이형조 위원 어제 내가 직접 만났다니까.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우리가 여태까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인회회장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하고 사업비가 남았을 때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형조 위원 그러면 상인회 회장은 사업비가 남으면 강변횟집까지 마무리 한다라고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같은 위원이 입장이 또 그러니까 제가 직접 어제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설계하기 전에요. 위원님하고 먼저 상인회 회장하고 앉아서 의논을 해서 그래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없는데 번개시장이 인정시장하고 시설현대화 돼서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시장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형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산 번개시장은 새벽에 옛날 열차를 타고 와서 함안이나 구산면 이런 데서 와서 참 활성화, 새벽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차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형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침체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 일찍이 문을 열고 신선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아집니다. 주 매출품인 김장 또 신선한 농산물 이런 것을 공급을 해서 수요자에 부담하고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시설이 좀 안 좋아서 상인들이 많이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은 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지만 그리고 좀 활성화 시키려 하면 지금 현대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봄·가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거기에 역전이나 번개시장 주변에서 해서 상인에게 많이 알리면 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형조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요. 큰 음악회는 안 돼도 현장 음악회를 한번 해서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시설을 현대화를 하고 또 인정시장이 되고 해서 좀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번개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아까 마산역에 주차장 시간 연장 문제 등도 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이형조 위원님 번개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951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부품 점검 진해열관리 봉사회가 780만원, 창원열관리 봉사회가 100만원인데 여기 마산에는 봉사회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진해열관리하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나 창원지회 두 군데만 하고 마산에서는 봉사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권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은 보면 저소득층 지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에너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에너지라고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에너지라고 또 저희한테 짐을 지운 것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큰 짐을 지고 마산에는 짐을 안 주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우리 창원시지회에 있는 진해열관리협회를 마산에 한번 분산을…….

이형조 위원 그래 마산에도 짐을 지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좋은 지적인데 우리 진해 것을 마산에 한번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속시원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더 이상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들이 많거든요.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전수명 위원님 하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24억이 늘어났는데 소상하게 내역을 물량하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별도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재정국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전수명 위원 942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에 5,300만원, 942페이지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이것 전통공예 경진대회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년에 한번 합니다. 금년에 진해하고 그 앞에 창원에서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 그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원금이 전시회 하는데…….

전수명 위원 전시회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시회만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942페이지 거기에다 반출비 하고 하는데 560만원 해서 2,2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전수명 위원 전시회 하는 것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경진대회하면 그 포상금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포상금은 아까 게시해 드렸듯이 경진대회 941페이지 보면 우수공예 전시관이 1,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전수명 위원님요. 그리고 942페이지 위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전통참가자 업체보상이 물건을 옮기고 들라고 하는 그런 돈이고 그 밑에 질의하신 전통공예품 도 지정금 그것은 저희들 이것은 전통공예품은 정식으로 심의위원을 해서 매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 공예품의 수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 시에는 도가 11개 시가 14개해서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주로 작품이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통매듭, 수공예 이런 겁니다. 전부다 총망라한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지금 진주나 이런 데 보면 진주 같은 데도 앞전에 경진대회를 하면서 진주 촉석루 논개 모여서 작품이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나전칠기가 2등인가 그래 하고 이랬는데 보면 우리 창원에도 물론 지난번에 내가 진해 시민 어디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구민회관에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구민회관 가봤는데 출전하는 분들이 별 열과 성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사실상 그런 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작가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조금 적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민회관 그 밑에 이번에 사무실 뭐 들어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까지는 모르는데요.

전수명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실이 이번 전통공예 하는 그분들이 들어올 모양인데 사무실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온다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최용균 과장님이 담당을 맡으셨으니까 내년에는 뭔가를 경기대회를 할 때 활성화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3페이지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 일자리 사업 안 있습니까? 3,200만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전통시장 일자리 창조 부분에 몇 분이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24분정도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가 75개지요? 전통시장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몇 분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24분이 계시는데 전통시장은 21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배달하는 도우미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총 한달에 지급액이 최저임금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분들이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배달을 요할 때 2,000원인가 3,000원 업체한테 또 받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 업체한테요. 업체가 2,000원인가 3,000원을 주더라고 배달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데 그것은 소액물량은 안 받고 좀 무거운 그런 것 받고 또 차로 배달하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가 되는 것 같은데 돈을 받는 것을 제가…….

전수명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75개인데 22명에서 25명을 일자리 사업을 해서 배달도우미를 하는데 우리 전통시장은 75군데인데 이것을 확장을 시킬 수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작년에는 우수시장 시상금을 5,000만원 정도 와서 이만치 했는데 올해는 좀 줄어서 3,0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것도 아마 3,200만원밖에 없는데 일자리 창출자원에서 확대할 그런 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보통 예를 들어서 진해 중앙전통시장 한명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진해는 한명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 다른 데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다른 데는 아까 21명 중에서 마산 10명, 창원 10명 그러면 21명입니다.

전수명 위원 마산 같으면 마산 어느 시장에 지금 다 나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마산은 어시장 외 5개 시장입니다.

전수명 위원 부림시장?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또 어시장 바깥시장하고 부림시장 포함해서 10개씩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 같은 경화시장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화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수명 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YMCA 등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그 사회단체에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이명근 위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같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의무 그것은 없는데 우리가 소비자법에, 우리 헌법에 소비자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가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든 A라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없습니다. 그래서 YM이나 YW 같이 전통적인 그런 소비자 구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제가 여기에 명시된 이런 단체를 제가 지원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고 민간단체라든지 민간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올해는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단체를 줄여서…….

이명근 위원 줄였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명근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여러 단체가 다 필요하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매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다음은 94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감리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부기로 어딘지 명시가 안 돼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감리비는요. 위원님 감리비는 우리 시설비 중에서 57억 아닙니까. 57억 중에서 꼭 일반 부분 감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을 해서 4,500만원 감리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지정된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감리는 제가 생각하기로 한 2억 이상은 감리로 해야 되거든요. 감리대상이 되면 총괄사업을 하는데 거기 총괄적인 감리비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치면 금액이 적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금액이 많을 때 주차장 같은 거 할 때 하는데 5억이든 10억할 때는 감리로 해야 됩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지원 여기에 감액이 엄청 약 53억에서 36억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이자지원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육성자금이 946페이지 중간에 보면 밑에 소상공인 돈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자지원금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자지원금이 줄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안 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돈을 빌려 가는데 얼추 많이 한 1,800억 정도 대출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 이자가 거기보다 올리기를 상환되다 보니까…….

이명근 위원 상환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쳐도,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944페이지에 마산에 번개시장 사용료해서 7,000만원이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게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 그거요? 그 7,000만원은 마산역 번개시장에 2,760억, 그쪽에 철로 쪽에 철도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 2,672㎡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임대료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임대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장옥을 지어놨습니다. 이번에 현대, 전에부터 장옥을 지어놓은 겁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매년 우리가 7,000만원씩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장옥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 장옥 안에는 지금 상인들이 이용하는거지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임대료를 냅니까? 우리 시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상인들은 임대료를 아마 위탁계약을 해서 다시 납부가 됩니다.

문순규 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 시가 임대를 해서, 철도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 땅을 임대했다 말이죠?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예.

문순규 위원 그것이 임대료를 7,000만원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임대한 땅을 가지고 상인들한테 분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됐겠죠?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예.

문순규 위원 분양해서 상인들이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해서 냅니까?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그것은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지정을 해 놨거든요, 마산역 번개시장을. 공설시장 기준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사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까?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사용료를 구청하고…….

문순규 위원 언제부터 냈습니까? 사용료가.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구청에서 위탁계약을 이번 7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 사용료 내역 있지요?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예.

문순규 위원 임대료, 상인들이 우리 공설시장 기준에 맞춰서 임대료 내고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시장담당 안봉진 예.

문순규 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944, 45 이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광특예산 도에서 내려오는 것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70%.

문순규 위원 확정 심의하는 거 보시면 944페이지 보셔도 명서시장이 2개 사업을 해서 약 한 6억까지는 안 됐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5억 1,000만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 정도. 밑에 양곡시장도 2개 사업, 2개 사업 됐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문순규 위원 반송시장 2개 사업 됐거든요. 광특예산이 특정시장에 이래 되면 광특예산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4개 시장에서. 이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도에서 심사를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시에서 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고 우선 지원하는 것이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문제입니다. 사업순위의 우선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노후화의 정도라든지 그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번 지원된 데에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고…….

문순규 위원 이번에 과장님 그러면 광특예산 올해 광특을 작년에 신청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해서 올해 확정된 거죠? 4월달쯤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금년 5월 달에 확정됐지요.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것 신청할 때 신청사업장 몇 개 시장 신청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 총 개수는…….

문순규 위원 담당 계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407개 시장에 230억 정도 총.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우리 관내 창원시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몇 개 시장이 광특 신청했냐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47개 시장에 총 사업비 신청은 230억.

문순규 위원 47개 시장 중에서 몇 개 시장이 이번에 광특지원을 받았습니까? 빨리 세어보세요. 2개씩 중복된 거 빼면 이거 한 10개 시장 아래로 안 되겠습니까? 이거. 그지요? 한 시장에 두 개씩 사업 지원되고 그랬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3개 정도됩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사십 몇 개 시장에서 그러면 스물 몇 개 시장은 전부 다 지원대상 사업이 안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47개 중에서는 13개가…….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광특 신청 대상사업은 다 된 겁니다, 심사에서 떨어진 거지. 그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문순규 위원 이것 매년 문제제기 되는데 도에서 심사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 도에서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몰라도 우리 제 지역구에도 매년 시장에서 올려도 계속 누락이 됩니다. 몇 년째 탈락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시장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십 몇 개 시장 신청해서 13개 시장이 됐으면 한 30개 시장은 탈락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요.

문순규 위원 이런 것 문제의식을 도하고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특정시장에 편중되는 예산 편성 이것 좀 시정돼야 됩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순규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명서시장 광특예산 두 개 사업으로 됐거든요. 945페이지에 시자체 예산으로 또 명서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1억 5,000 또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명서시장에 대해서는 좀 환경이 나쁘고 시급성이 있다보니까 광특에서…….

문순규 위원 과장님 환경 나쁜 시장이 한 두 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리고…….

문순규 위원 우리 관내 칠십 몇 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광특예산에서 두 개 사업을 선정이 돼서 예산지원을 도·시비에서 받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자체 예산 매칭해서 받고 있는데 또 시자체 예산으로 1억 5,000을 특정시장에 또 줍니까? 이것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문순규 위원 어떻게 너그럽게 봐 줄 수 있어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시비 그것은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센터를…….

문순규 위원 사안보고는 당연히 다르죠. 다른 시장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올리고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특정시장에다가 예산을 이렇게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것 시정돼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문순규 위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문순규 위원 이것 올해 작년하고 10억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계속 10억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경남에너지 작년 추경에서도 우리가 논의가 있었지만 시에서는 예산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남에너지에서 예산 사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한 것 중에서는 우리 10억 사업은 다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추경에서 도시가스 보조금 예산을 2억이든 5억이든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해도 경남에너지가 몇 천을 내야된단 말이에요. 40%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남에너지가 자기가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기들 사업비를 댈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편성을 못 하잖아요. 편성하면 경남에너지 편성의 사업이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문제는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남에너지가 추경 때 한 5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경남에너지가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안 되면 이월도 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내년 연초이니까 추경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면 올해 우리가 2014년도 해야 될 것을 15억 이상을 의결해 줘라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도 자금 사정은 있겠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문순규 위원 기능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남에너지는 연초에 예산 잡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잡지만 그래서 중간에 추경예산에서 5억씩한다 하면 9월쯤 안 되겠습니까. 그때 경남에너지가 예산편성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올해에…….

문순규 위원 올해에 저희들이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당초 예산 때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쪽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나는 수정예산을 올려서라도 2억이든 5억이든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번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지원에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의 중간쯤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 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통시장 마케팅 보전 사업 2,000만원 일식해 놨는데 전통시장 마케팅 보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통시장은 무슨 무슨 판매촉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월 주간 우리 신문을, 소식지를 발간 해서 거기에 따른 상인 정보라든지 상품 정보를 해서 찾아오는 고객에게 이런 각오들 친절사례 이런 것도 보급을 해서 실질적 시장발행 소식지를…….

유원석 위원 소식지를 2,000만원에 일식이다 이 말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매월 한번씩 발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일정한 특정한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창원, 마산, 진해 세 개 다 아우르는 그런…….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 해서 이게 100만원씩 3개소 매월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매월 합니다. 매월 하는데 구)창원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 한 개를 해서 매월 순회하면서 그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순회하면서 이것도 위탁을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유원석 위원 직접.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교육대상자를 강사나 이런 것을 초청을 해서…….

유원석 위원 매월 하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유원석 위원 매월 교육이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매월 가능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역량강화사업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역량강화 사업은요. 그것은 상인의 운영입니다. 상인이 운영하는데 상인연합회 운영하는 그런, 참고적으로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경영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것도 그러면 몇 군데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것은 상인조직연합회 창원, 마산, 진해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각 3개소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합쳐서 월 12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전통시장시설환경개선사업해서 2억에 일식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아까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한 지 5년 정도 접어들기 때문에 포괄적인 경비인데 비가 새거나 이렇게 하면 기존 사업비가 없어서 즉시 대처를 못하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풀경비나 마찬가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는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는 금년에 생겼는데 전기나 이런 것 고장 나니까 또 아케이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이 한 300억원 정도 투자를 해 놓고 아케이드나 전기공사나 많이 해 놓은 게 그때그때 대처를…….

유원석 위원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풀비다 이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칠까요?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이석을 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설명하셨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강장순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께서 진해 솔라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조시스템하고 전시동 위에 카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페이지 수는 953, 4페이지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강장순 위원님 말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2억을 들여서 솔라파크를 완공을 했는데 지금 전시동에는, 타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동에 지상 4층 문제, 이게 사실상 지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기, 공조기 서는 것 하고 아까 비상발전기하고 거기에 또 칸이 안 맞게 질린 데가 많습니다. 그 칸을 막아서 임대를 하려고 그런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약 한 300억원 정도의 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그만큼 설계를 할 때는 면밀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시동이라든지 컨벤션 시설을 겸용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했을거란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강장순 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준공된 지가 사실 작년에 준공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9월달에 준공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벌써 비용이 발생 한다면 애초에부터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설계할 때부터 예견했던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강장순 위원 말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다른, 지금은 어차피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전시동 구획이라든지 해야 되지만 다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재차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952페이지 보면 액화고압가스 집단화 시설이 정화조 직관공사로 돼있죠? 952페이지 맨 상단이네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팔용동에 부지 하나를 우리시 부지를 LPG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게 시설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는 우리 시기 때문에 직관공사를 해 줘야 사용이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부지 임대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까 여쭈어본 것 이것은 수용자가 직접적으로 직관공사 하는 비용을 대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해 주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우리 시의 건물입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1억 일식이고 풍력부품 뭡니까. 테스트 배드인가 구축 사업에 약 2억여원인데 이것 두 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에 1억원은 태양광 풍력 위에…….

강장순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풍력사업은 이것이 밑에 것 부품을 출사하고 성능검사 1억 6,800이고 성능검사 하는데요.

강장순 위원 잠깐만요.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1억 일식부터 위치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아직 전기가 비싸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 우리 건물에 주민센터 건물 5군데에 5kw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게 일식인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일식인데 사실상 2,000만원씩 해서 5개 태양광 발전시설 겸 또 그것을…….

강장순 위원 주민센터 옥상을 이용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5개소에 2,000만원씩 1억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센터는 어디라고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직 안 정해 놨는데…….

강장순 위원 공모를 해서 필요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마 구청별로 하나씩…….

강장순 위원 하나씩 하시겠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할 계획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풍력 부품료에 대해서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데 저희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공동으로 그것을 실현하는데 우리시는 관내 연구소 재료연구소하고 전기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땄는데 거기에 따르는 성능검사비가 들어갑니다. 그 성능부품소재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시설비 1억 6,000 국비가 14억이고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1억 6,800 이것은 시험테스트비가 우리 시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수반됨으로서 우리가 매칭형태로 붙혀줘야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21억인데 여기는 지금 국·도비가 거기에 안 달려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국·도비는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달렸고 시비만 예산서가 달립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국·도비 부분은 직접 편성이 되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붙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국·도비 수반되고 매칭역할을 하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은 평소에 사실은 좀 위원회 와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도 좀 쉽고 이런 시간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추경, 추경하는데 올해를 봤을 때는 추경이 10월인가 11월 달에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8월달 9월달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있을 때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너무 쉽게 추경하는데 지금은 민감한 시기이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내년 6월 되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추경이 그 이후에 일어난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추경, 추경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에 전자에 업무보고 할 때 많은 과장님들이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부서에 와서, 위원회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번에 5년차 마지막 사업인데 소통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광식 위원 마산자유무역지역 1차확대사업 매칭사업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여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그 다음 공정은 몇 %정도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공정은 85%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26억을 1차 사업에, 1차 사업이 85%되고 2차 사업이 15%인데요. 1차 사업이 이번에 6억을 확보하면 확보 못 한 게 26억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원래 이 공기가 사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 하기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차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광식 위원 지금 기업들은요. 이게 공기가 자기네들 매출하고 같이 직결하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그 다음에 우리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원래 계획대로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국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도비 20억, 시비 26억이 1차 사업에 미확보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비는 100% 다 완료가 됐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도비가 20억, 시비가 26억이 지금 미확보다 그렇게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마무리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마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정광식 위원 올해 6억 정도 확보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 어째 또 20억을 확보를, 우리 시비는 26억이 남아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남은 사업은 주로 인프라 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공장안에 고도하는 것은 얼추 1차 사업이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업은요. 기간 이것 특히 우리가 기업이든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하지만 원래 사업계획을 2014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쓰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 이번에 확정되었다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위원님 확산단지는 9개 신청했는데 우리 시가 5개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핵심단지라고 이야기하는 리모델링 단지는 국가가 좀 지원되는 대상 안에 다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이번에 지원된 5개 단지하고 앞에 시범지구를 한 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지 중에서 2개가 이번에 12월 13일까지 경쟁을 해서 경쟁을 다시 붙어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였습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광식 위원 그것은 부인을 못하죠. 제가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0년대 창원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앞으로 창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 또 기업들 자체도 아주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마지막 선정될 수 있도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서도 잘 짜야 되고 전략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9개 단지가 만만한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중간에 의견교환도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창원국가산단은 경남도의 핵심 그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것이 활성화 돼야 진해, 마산이나 김해 정도 퍼져나가서 확산되리라고 보고 중요한 사업은 위원님 지시를 명심삼아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희들이 어디 나가면 언론이나 그런 데서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요. 일자리는 관공서나 국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기업이 잘 움직이면 그게 일자리가 되는 거지 아무리 관에서나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기업이 쓰러지고 힘이 드는데 그게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힘을 합해서 지금 다시 창원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금까지 공무원들 고생해서 100m달리기를 하면 80, 90정도 왔는데 마무리 골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 최선의 마무리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경제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57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539페이지부터 1540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는 1557페이지에 한 건이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558페이지에 한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15억 8,200만원이라고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이 예탁되어 있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 이율은 몇 %씩 지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경남은행은 3.1%고 농협은 1%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협은 왜 1%예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경남은행은 정기예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농협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농협은 공공예금으로서 수시로 이렇게…….

○위원장 정영주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입·출금돼야 되기 때문에 1%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60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산업발전포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월 1일 몇 번 강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40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체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 10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산업발전포럼을 우리 지역에서 아까 앞서 전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우리 그동안에 한 40년동안 우리 창원국가공단이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적인 기계산업과 IT 이런 부분 전기전자통신부분만 성적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날 이 산업단지 포럼을 개최를 해서 앞으로 미래비전을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기 포럼을 통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과장님 내가 보면 명칭을 창원포럼이라고 해야지 왜 대한민국 포럼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을 우리시 주관만 아니고 우리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단위행사로 하는 게 괜찮을 겁니다.

김순식 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지원이 없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국비지원은 지금 총예산은 8억 5,000인데 우리 시비만 4억이고 4억 5,000은 현재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신데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태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너무 안 많습니까? 4억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창원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긴축, 긴축 하는데 이것 신규로 보면 957쪽에 보면 40주년 기념조형물 제작 1억 8,000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좀 말씀하세요. 국장님 눈이 좀 아픕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위원들 질의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보기 안 됐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조형물 설치 사업은 1억 8,000 된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동안에 국가산업단지가 40년 동안에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의 50년 정도를 발전 그것을 내는, 상징하는 조형물을 한번 설치하고자…….

이형조 위원 조형물 설치를 제가 알겠는데 1억 8,000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이 너무 많은 상 싶은데 돈이 많고 하면 2억도 들고 3억도 하지만 40주년의 기념 조형물은 1억 8,000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답변 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조형물을 설치하면 조형물의 설치 부지도 기반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단지 조형물만 1억 8,000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려하면, 공모하려하면 조성비까지도 포함하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이것.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그것은 공모를 해서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기업명예의 전당에 설치할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 사업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은 조금 전에 우리 송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40주년이 됐으니까 이 4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 자체 행사로서만 그치지 않고 중앙부서와 해서 중앙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해야 저희들이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50년을 이어나가는 국가산업단지의 발전비전이 국가와 연계돼서 해야 되지 저희 시에서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산업부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포럼의 범주가 좀 커지고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전체에 비준되면 세계적인 두 국가적인 석학들을 초빙을 하려 하니까…….

이형조 위원 국장님 예산이 많으면 예산에 전부 추가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창원공단 생산품 야외 박람회 또 4억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생산품 박람회요?

이형조 위원 예.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그 박람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 규모를 저희 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품과 그리고 타 국가산단에서 하는 것도 비교 전시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범위를 크게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최소한의 경비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 코엑스나 전체적인 산업부에서 한 일련의 예산 사업비를 보면…….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고 그 밑에 보면 기업사랑 시민축제 행사 또 1억 5,000 있습니다. 이것 너무 많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기업사랑…….

이형조 위원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너무 많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위원님 기업사랑 시민축제는 매년 우리가 10월달에 기업사랑축제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4월 1일로 책정을 해서 그것은 기업사랑 시민축제 예산경비는 매년 해 오는 연례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이형조 위원 조형물 1억 8,000, 산업발전포럼 4억, 야외박람회 4억, 기업사랑시민축제 1억 5,000 이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산이 많으면 10억, 20억도 할 수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959쪽에 보면 경차우대지원 상품권 이것 설명해 주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우리 창원시 경차우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신규경차를 구입할 때 만원씩 지원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이형조 위원 상품권을 주는 거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이요.

이형조 위원 만원씩 상품권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사실 지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말씀이 나오셨는데 매년 예산이 이렇게 보면 7, 8월달 되면 소진이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수혜 효과를, 전에도 만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려 하니까 많은…….

이형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차우대권인데 상품권 만원을 주면 효과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만원 주는 이것은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고 그 다음에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3,600만원 이것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무역사절단은 매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하반기에 한번씩 나갑니다. 한 10개 기업체를 모시고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편도 항공료만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가서 현지 바이어 만나고 바이어 장소를 임차한다는지 그런 임차비만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업체에서…….

이형조 위원 이것은 편도만 지원한다 이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형조 위원 그 밑에 보면 참가지원 사업비에 1억 1,000만원 이게 뭡니까? 무역사절단.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형조 위원 아까 바로 밑에 963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행사 사업비 지원에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것은요. 우리 중진공에 해외코트라라든지 모든 무역사절단이 나가면 우리 시에서 못하니까 코드라에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조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중소기업창원공단에…….

이형조 위원 위에 항공료하고 밑에 지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위에는 항공료고 밑에 지원사업비는 우리 중진공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돈을 줘서 중진공에서 해외시장조사라든지 코트라를 통한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무역사절단 행사를 여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조금 전에 말하는 무역사절단을 나가면 사람이 우리 기업체, 어떤 어떤 기업체가 가겠다 그렇게 하면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형조 위원 예.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그러면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거기 현지에 가서 바이어나 현지 기업체가 111개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진공을 통해서 중진공에서 코트라에, 코트라가 세계 무역관에 세계에 흩어져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진공에서 사전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창원에서 있는 이러이러한 기업의 종류들이 오면 좋겠다 오면 대상자를 이런 거다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연초에요.

이형조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아니, 제 말씀을 좀…….

이형조 위원 기업체 선정을 다른 업체에서, 외국에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시에서 하지요.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희망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모아서 기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가 이러이러한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가서 무역사절단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싹 조사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처음 가서 못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매칭을 해 줍니다, 연결을. 그것 하면 자기들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담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경비를 중진공에 주는 위탁비고 위에는 그 참여하는 업체한테 편도 비행기 값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무역사절단 1억 1,000만원 우리 시 지원인데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몇 개업체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보통 10개 업체가 가는데 이번에는 8개 업체가 갔습니다.

이형조 위원 10개 업체가면 한 개 업체에, 1000만원이 넘네, 우리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업체에서 비용은 하나도…….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상·하반기에 두 번 나가게 됩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업체 갈 적에는 업체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100% 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업체측에서도 하고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다 부담을 합니다.

이형조 위원 부담을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4쪽에 동북아기계산업 여기에 대해서 교류전 1억 4,500인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난 우리가 2005년도부터 동북아 도시 연합을 해서 기계벨트 구축을 통해서 우리 기계산업이 창원이 어차피 기계산업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차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격년제로 우리가 창원시가 사무국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하고 전체 9개 도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무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우리 국가단지 40주년과 연계해서 2012년도 한번 러시아에서하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잠정적으로 났습니다.

이형조 위원 올해 2013년도는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2년도에 했고…….

이형조 위원 2012년도에 했고 그러면 내년 2014년도에 창원에서 할거라 이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형조 위원 어디 어디, 이게 필요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기계산업이 발달된 도시만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우호관계를…….

이형조 위원 2012년도에 어디에서 했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러시아 콤소몰스크나아무르시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게 몇 회에 몇 차에 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9번.

이형조 위원 9회입니까? 9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형조 위원 2012년도에는 러시아에서 했고 2014년도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할거고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이 꼭 있다고 어떻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필요성이 꼭 있으면 꼭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산업이 요람이자 여기가 근대화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우리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산업의 발전이 다른 여타 산업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9개 도시 연합들이, 동북아 도시 연합들이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정보제공이라든지 해외바이어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익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9회인데 그것을 개최해야 될 이유가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이형조 위원 9회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첫 개최합니까? 몇 번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두 번째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 개최할 때 우리시에서…….

이형조 위원 우리시에서 한번 했고 2014년도에 하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결성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96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국제용접 및 절단기술전 이 전시회가 매년 하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돼 있고 또 올해는 4억이 증액이 돼 버렸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안 했고 내년도에 개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개최합니다마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매년한다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 했는데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용접전은 격년제로 하는데 기계박람회는 매년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용접 및 절단기술전 종류가 몇 종류인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좀 보기가 이상하네요. 명시를 따로 해 줘야지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 격년제로 하는 것 하고 매년 하는 것 하고 묶어서 이게 뭐예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죄송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해 보이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거기에 보면 국제용접 및 절단기술전 등 산업전시회 개최거든요. 그러면 그게 용접전하고 산업절단기술전 하고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벤션센터에서 수시로 무슨 바이어초정,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개최하는 게 7가지 종류입니다, 7가지. 그러니까 등을 붙혀놨거든요. 그것을 부기로 하나하나 7가지를 내야하는데 그 7가지 산업전 하는 내용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자료를 잘 해 주시고 지금 말해서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다는 이 말이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그러니까 그 7가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등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고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부기에 표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969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신축 이게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 어디에서 뭘 하는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바로 시청 앞, 정우상가 옆에 거기에 옮기게 됩니다. 지난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아서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지금 현재 20% 공정이 지하 1층 철골구조물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달에 준공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도비, 시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그 뒤에 근로자조합복지센터건립하고 복지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게 전년도에는 2,600만원 됐고 또 올해는 1,3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이게 2년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조사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이 부분이 전년도꺼는 우리 지금 짓고 있는 그 타당성 조사고 이것은 지금 내년도 1,300만원은 우리 봉암공단에 있는 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공단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실제 2015년까지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야 이것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근 위원 아니, 지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설계를 용역을…….

이명근 위원 근로자복지조합센터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다른데 지금 여기는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970페이지 이 부분은 봉암공단 회관이 있습니다. 전체 60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회관을 지어달라 센터를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에 해서 2015년도까지 거기에 입주를 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이명근 위원 아니, 지난해 용역한 것 뭐라고요? 지난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난해에는 노동복지회관 2,600만원 예산은 아마 지금 2,600만원은 이 회관말고 성산구에 센타를 짓기로 했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부기상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러니까 2,600만원은 올해 예산에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성산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지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기원 국회의원님하고 전체 성산구 구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성산동 주민센터가 성산구청자리 쪽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산구청 자리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2,6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결산추경에서.

이명근 위원 2,600만원 삭감된 게 아니라 1,3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3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고.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마다 근로복지센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노총회관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두 개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있는 이 정우상가 옆에 하는 것은 한국노총 회관을 기존에 있었는데 오래 되고 해서 철거를 해서 새로 건립을 합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와서 건립을 하는 사업에 전자에 질문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고 두 번째 1,300만원은 봉암공단에 근로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오래 되고 하니까 낡았으니까 그것을 새로 건립하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1,3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쳐서 거기에 기존 입주돼 있는 분들이 내년 연말 되면 2015년도에 나가니까 거기에 때를 맞춰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금년도 편성된 2,600만원은 지금 성주동 동주민센터로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당초에 성산구청이 옛날에 성주동 주민센터였었거든요. 그러면 성산구청을 새로 옮기게 되면 성주동이 원자리로 오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 성산구에 있는 입주기업이나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만들고자 2,600만원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산구청이 이전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이 비어지지 않으니까 안 돼서 2,600만원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명근 위원 삭감할 계획에 있지요?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마칠까요?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40주년 기념사업이요. 이게 우리가 20주년, 30주년 이렇게 기념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20…….

문순규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에 기념사업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30주년 때는 저희가 시민대축제라고 해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30주년 기념사업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그게 기업사랑축제라고 해서 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1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그래 돼 있고 그 당시 30기념사업이 10월 달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0월 달에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10월 달에 개최한 것은 확실하고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아까 이형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0주년 기념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산업발전 포럼 지금 다 떼어놨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하나 기념사업 밑으로 다 돼 있질 않거든요. 어쨌든 그 전체 기업사업의 내용에 산업발전포럼 그 다음 기공식 근로자 주거복합시설 그리고 그 밑에 부대행사로 해서 세 가지 야외박람회, 생산품 아까 이형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밑에 연계행사로 취업·창업 박람회 이것 전부 다 신규거든요. 기념사업, 연계행사까지 쳐서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전체 추경까지 해서 13억 3,700만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30억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사업비가 10억 아닙니까? 행사비. 지방, 시·도, 우리 시 자체 투융자심사 대상.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행사성경비는 5억 이상이고 사업예산은 10억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행사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단위사업별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단위사업별로 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금 5억 이상이 단위사업별로 5억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기념사업 하나로 해서 묶어서 해야 되지 왜 단위별로 잘라서 해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안 거쳤다 이 말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산업발전포럼은 총 국비포함해서 8억 5,000이니까 그것은 신청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기념사업 자체를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안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안 거쳤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저쪽에 민주당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어떤 문제제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다 보니까 우리 4월 선거일 전, 30일 전 그러니까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허성무 도당 민주장 위원장님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주장이라기 보다는 그 시기에 이 행사가 VIP 참석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에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잖아요. 예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맞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이것도 유치하려고 그러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VIP 참석 예정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 이런 행사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나 중앙부처의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나 대거 이렇게 오게 되면 그것이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선거법을 위반한다 이런 것은 다음에 실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우려 속에서 사실상 그 당시에 작년에 야당측에서 민주당에서 제가 문제제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판단을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실제 선거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꼭 우리 여당을 위한 선거에 실익이 있다든지 또 야당에 대한 실익을 따지기 이전에 그 부분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문제제기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그것을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거기에 행사 내용적으로 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무슨 기념품을 전달했다든지 식사를 제공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선거법을 위반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권여당의 대통령이나 대거 장관들이 다 와서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대규모 행사를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거기 그 당시에 야당의 후보들도 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건데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정치우려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선거법만 가지고 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다 이런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왜 일정을 3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가 10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40주년 기념사업은 꼭 4월 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실제 지난 74년 4월 1일날 창원국가공단 지정고시일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그 날짜 조정하면 그런 우려나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지요. 만일에 선거 이후로 하면…….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래서 4월 1일날 꼭 우리가 지정고시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국가공단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정부에서 국가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산업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고도화 사업에 지정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날짜가 과연 그러면 4월 1일날 안 하고 다른 날짜로 이래 했을 경우에 물론 어찌 보면 선거에는 아무 관계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4월 1일날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주년을 중요시 여기든지 하지 날짜를 예를 들어 4월 달에 했던 것을 7월 달, 8월달 에 했다고 해서 그게 중앙정부에서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가 퇴색이 되느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국가 지정일이 꼭 공단지정일이 되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러면 국가지정일에는 30주년에는 어떻게 10월에 했습니까? 그때도 4월하시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4월 1일날 그때…….

전수명 위원 문순규 위원님 계속…….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야기가 돼서 10월 달에 됐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야를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만 질문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 부분은요…….

문순규 위원 위원님 그게 예산하고 맞물린다는 이야기…….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수명 위원 말씀하시면서 정당 논하면 됩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되지.

문순규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산 관련 해서 말씀하신다니까…….

전수명 위원 지금 문순규 위원님이 예산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내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당을 너무 논하는데.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자제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산 부분만 말씀하세요. 공무원들이 뭘 압니까? 그것.

문순규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좀 있어보세요. 제가…….

전수명 위원 정당을 논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문순규 위원 왜 전수명 위원님이 발끈합니까?

전수명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면 되지…….

문순규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래.

전수명 위원 왜 정당을 논합니까? 그것을.

문순규 위원 왜 회의 진행 하는데 예의도 없어요, 그게.

전수명 위원 회의진행 하려면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야지요.

문순규 위원 순서 다가오면 하세요.

○위원장 정영주 전수명 위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방선거를 피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이런 모든 사업들이 물론 필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절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토론이 돼야 되는 문제다 삭감 토론이 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제가 특정 정당을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 제가 어떤 특정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 아니고…….

전수명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또 회의 끝나면 또 발언하시면 되지.

과장님 그 정도로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이 있고 실정법 위에 모든 것을 따라 합니다. 선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선거법의 저촉여부라든지 변경여부를 선관위에서 우리 사업계획을 보고 선거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시기조절하고 권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정법에 위반되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한 것들은 면면히 아마 선관위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실정법의 여건이라든지 질의를 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난 국회에서도 질의 요구가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선거법 저촉여부는 없다고 지금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앞서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려하는 부분은 그 행사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선거법에 저촉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새로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10월 달에 기업사랑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4월달에 당겨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래서요. 그 당시에 2005년도 우리가 30주년 할 때는 상반기에 기업사랑시민축제를…….

○위원장 정영주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10월달에 하고 있는 행사도 4월 달로 당겨서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마당에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반기 때 이야기가 나와서 10월달에 한 것이고 지금 내년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날짜 10월달, 9월달 했다가 이래 하니까 내년에는 4월 1일로 날짜를 못을 박습니다. 지금 조례도…….

○위원장 정영주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1일은 일부러 피하셔야죠.

기업사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데 선거법은 우리 위원이 다룰 건은 못 됩니다. 선관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 예산 다룰 적에는 우리 선거법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삼가해 주시면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왜 그것을 예산심사 때 다루냐면 이 사업자체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전시성 사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그래 안 하면 왜 이게 논의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이 본래 사업취지를 살리려면 지방선거를 벗어나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면 그 취지 100% 살립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VIP가 참석 안 하면 이 사업계획은 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VIP, 만일에 국가적인 행사가 안 된다 하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단지발전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까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인데 우리 창원발전포럼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무역진흥회의도 그것은 지금 예산도 안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자연 캔슬이 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VIP나 중앙부처의 간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면 이런 사업은 대폭 수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취지에서 충분하게 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잠깐만. 강장순 위원입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발언권 없는데 됩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님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가 40년이 되었고 지금 산업단지가 노후화 돼서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원공단이 고도화사업 업종에 지정이 되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강장순 위원 몇 조의 예산이 들어와서 단계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원공단 그러면 경남의 근간이고 창원의 근간입니다. 그렇다면 VIP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와서 실정을 보고 창원공단이 고도화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확장시켜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VIP가 참석하고 장관이 참석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창원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창원공단이 가야되는지 앞으로 가야되는 방향모색과 그 다음에 정부지원의 큰 틀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런 데 연관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저의 생각은 VIP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장관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창원공단에 창원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제가 모두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실정법상 저촉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기업사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72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2페이지 펴보면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이거 감액이 됐는데 그래도 시책을,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든 적든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윤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올해도 열심히 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부 구청에서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른 부분에 투자할 데가 많아서 전체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다른 업무 쪽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이명근 위원 아니, 업무가 구청으로 감으로 해서, 업무가 줄음으로 해서 예산도 줄었다는 것…….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명근 위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데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이명근 위원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 줄였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취지를 살려주시고 예산을 줄인다 하니 다행입니다.

다음 973페이지 체납관리에 올해에 예산이 2억 3,900만원 내년에는 약 6,000여 만원 감액되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명근 위원 이 감액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전체 감액된 게 작년에 우리 구청에 체납 차량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성산구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사업소에 차량을 자동인식하는 시스템 자체를 설치함으로 해서 설치비가 올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어쨌든 간에 본청 업무가 구청으로 좀 갔다 이 말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기계구입비였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일단 부기상으로 해석해 볼 때 2013년 예산이 2억 3,900만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6,100만원이 감액 돼서 내년 예산이 1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감액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일반 운영비가 990만원 감액되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넘겨서 또 감액내용이 뭐 있습니까. 여비 84만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포상금 300만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명근 위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명근 위원 또 뭐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마지막에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일부가 당초에 기계 구입하던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근 위원 뭐 포함 안 된 게 있습니까? 그럼.

○세정과장 김윤기 여기에 지금 당초 전체 금액은 포함이 되어있는데 작년꺼는 올해에는 안 나타나는 부분이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부기상에 없는데 수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세정과장 김윤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어디다 포함이 됐단 말입니까? 이게.

○세정과장 김윤기 자산취득비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전체 감액…….

○세정과장 김윤기 1,600만원 정도.

이명근 위원 전체 감액 계산해 보면 약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세정과장 김윤기 당초에 1,600만원은 자산취득비 쪽에서 1,6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씩 조금씩 빠진 부분들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지금 전체 6,100만원 중에 계산해 보면 한 2,000 약 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감액이.

○세정과장 김윤기 일부 이 부분이 지금 세원관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뒤에 보시면. 975쪽에 보면 5,200만원 정도 여기에 일부 이 부분들이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래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세정과 마칠까요?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윤기 예.

정광식 위원 우리시 재원 어려운데 늘 우리 세정과에서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정말 밤낮 불철주야로 고생하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체납액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전체 체납액 규모가.

정광식 위원 511억 정도 되죠?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전체적으로 현년도하고 과년도 합해서 511억.

정광식 위원 511억 정도 되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511억 되는데 거기서 올해 징수액은 과년도 현년도 포함시켜서 총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징수액은 현재 310억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310억.

○세정과장 김윤기 예.

정광식 위원 결손처분은요?

○세정과장 김윤기 32억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정광식 위원 사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하시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어째보면 32억 정도 이래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생한 김에 조금 더 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김윤기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결손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한 1,000만원 이상짜리 이 내역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옛날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게 발생이 당해 년도 하고 나서 다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이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결손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조율을 하고 과점주주라든지 2차 납세의무자까지 찾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없는 것에 최선을 다 해서 최소한의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각 구청별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사실 고생을 하고요. 또 과장님이 세정과장으로 오신 이후에 제가 보니까 전년도 하고 제가 앞에 년도 하고 다 과년도, 현년도 다 대비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고생한 것은 여기에 나와요. 나오지만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좀 더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야기죠.

○세정과장 김윤기 내년에는 저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 결손추후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게 1,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본청에서 체납세계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게 사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게 형편이 안 돼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은닉 그 다음에 탈루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그런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도를 낸 업체 사장들도 그 중에서는 상당히 고급차를 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잘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하지만 특히 세정과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저희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제로에 도전한다는 마음자세로 그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2쪽에 과장님 지방세 연찬회 개최 900만원 했는데 그것 우리 세정과만 이번에 연찬회 합니까? 이것 무슨 뜻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년에 두 번씩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지방세 연찬회라고 해서 전 구청에 직원들을 오라해서 행안부 쪽에, 지금 안행부 쪽에 거기에 전문 강사들 하고 우리 경상남도나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역 별로.

이형조 위원 매년 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뒤쪽에 974쪽에 지방세 과태료 통합 조회 스마트폰 이것 500만원인데, 대당.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넘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우리 지방세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넘버를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체납이 얼마 있다는 것을 현재 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노후 돼서 교체하는 부분들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일부 또…….

이형조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대 구입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올해 4대인가 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이형조 위원 2014년도 내년에 4대고 2013년도에는 7대인데? 7개 3,600만원이면 500만원씩 해서 7대인데.

○세정과장 김윤기 아, 예. 7대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왜 100만원은 뭡니까? 차액금액이.

○세정과장 김윤기 이게 지금 현재 금액자체가 현재 폰 나오는 것은 조금 비싸고.

이형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 7대면 500만원이고 3,600만원 전년도에 예산이 수반됐는데…….

○세정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3,600만원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산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거기에 우리 지방세 전체 연계해서 프로그램과 같이 도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시스템 하고요.

이형조 위원 그러면 7대를 했는데 감액이 4대면 3대가 됐는데 이래도 됩니까? 지금 스마트폰 구입이 7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아니고.

이형조 위원 아니고?

○세정과장 김윤기 이게 구청별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 중에서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노후 교체가 4대.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형조 위원 2014년도에 4대.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구청별 한 대씩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읍·면·동에도 나가 있는 데가 있고.

이형조 위원 동에 나간 데가 있고?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500만원인데 대당 방법이 어떤지 간단하게.

○세정과장 김윤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넘버 조회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 새로 도입되는 것은 찍으면 됩니다, 넘버를 찍으면 그 폰에 대해서 얼마 체납이 됐는지…….

이형조 위원 차량에 넘버에.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세정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재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태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429페이지부터 1,436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질의하실 랍니까? 업무보고 때 많이 하셔서.

이형조 위원 그리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정영주 아니, 이형조 위원님 질문하셔요.

이형조 위원 저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437페이지부터 1,44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취업지원과 소관의 질의·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복지여성국과 각 구청소관에 대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생겨서 부득이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구청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흥기 복지여성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복지여성국장 신흥기입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0억 1,600만원이 증액된 4,037억 1,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736억 400만원, 특별회계 122억 8,700만원, 기금 178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981페이지부터 1,00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3,100만원이 감액된 561억 2,700만원입니다. 98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3,600만원이 감액된 313억 8,100만원으로써 주거급여 122억 3,000만원 등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800만원이 감액된 108억 2,700만원으로써 자활근로사업 43억 5,700만원 등이며 989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6,800만원이 증액된 88억 2,800만원으로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48억 3,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4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6,800만원이 증액된 83억 3,000만원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28억 5,300만원 등이며 1,002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9억 9,8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사업 7억 300만원 등이며 1,00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부터 1,053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07억 8,400만원이 증액된 1,464억 1,100만원입니다. 1,009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2,500만원이 증액된 58억 7,100만원으로써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 3억 3,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21페이지부터 가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6억이 감액된 98억 6,900만원으로서 출산장려시책 추진 37억 3,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28페이지 다문화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11억 4,600만원으로써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억 5,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35페이지 여성회관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이 감액된 12억 2,300만원으로써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3억 8,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42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44억 5,900만원이 증액된 1,277억 4,600만원으로써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및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억 5,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87억 1,000만원이 증액된 1,710억 6,500만원입니다. 1,054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06억 700만원이 증액된 828억 1,100만원으로써 기초노령연금 388억 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64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11억 5,200만원이 증액된 599억 4,000만원으로써 장애인수당 24억 9,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원으로써 복지관 건립 25억 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900만원이 감액된 207억 6,300만원으로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억9,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700만원이 감액된 33억 2,700만원으로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육성 3억 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81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55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보다 4억원이 감액된 4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14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22억 9,5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2014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6억 200만원이 증액된 34억 3,400만원입니다. 4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77억 7,400만원입니다. 5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43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통보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대비 불가피하게 증액 및 감액 편성된 사업은 행복도시 창원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신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82억 7,500만원의 25.18%인 776억 1,700만원이 증액된 3,858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736억 500만원과 특별회계 2건 122억 8,700만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주거급여 120억 700만원, 교육급여 17억 4,000만원, 생활보장수급자 위문 등 생활보장 29억 7,7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자활사업 43억 5,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6억 2,600만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313억 8,200만원이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7억 6,400만원, 보훈대상자 위문 21억 6,800만원, 보훈단체 지원 8억 등 보훈선양 분야에 88억 2,800만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28억 5,400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 및 빈곤 틈새가정 두레박 사업 13억 등 주민생활보장 분야에 83억 3천만원, 성폭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억 7,000만원, 둘째 및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등 출산장려시책 추진 37억 3,6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17억 3,700만원 등 여성복지 분야에 181억 1,100만원이며,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돌봄서비스 194억 6,1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6억 1,10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6억 9,3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88억 8,100만원, 누리과정지원 310억 5,400만원 등 보육지원 분야에 1,277억 4,600만원이며 기초노령연금 388억 9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23억 5,9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0억 5,200만원 등 노인복지 분야에 828억 1,200만원, 장애수당 지급 24억 9,000만원 등 장애인복지 분야에 599억 4,000만원, 동읍복지관 건립 24억 7,000만원 등 복지시설 분야에 33억 6,000만원, 아동급식지원 76억 1,100만원 등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 24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0억 2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8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5억 3,100만원보다 4억원이 감액된 41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검토 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창원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저소득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학기금으로써 2014년에는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 25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으로 1억 3,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써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 기관 등에 대하여 연 3%의 저리와 5년 거치 5년 균분 또는 일시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우수자활사업과 전세점포임대 융자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창원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75억 9,400만원이며 이자수입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원을 여성단체 및 기관의 여성복지 증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노인의 복지 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42억 200만원이며 이를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1억 2,000만원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여성국의 2014년도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과 여성·노인·장애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계층을 보살피고 자립을 돕고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위한 보육정책에도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복지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81페이지부터 1,008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1,543페이지부터 1,546페이지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1,549페이지부터 1,550페이지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이며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은 데도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97쪽에 보시면 공익근무근로관리에 보면 5억 600 정도가 삭감되는데 이게 이리 해서 사업이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부식비를 저희과에서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중식비를 저희과에서 일괄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 그리고 해당구청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이관시키는.

이형조 위원 구청을 이관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전체적으로 5억 600이 구청으로 이관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9쪽에 보면 복지패밀리 운영에 대해서 각 지역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32개 읍·면·동당 1년에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보면 복지패밀리에서 해피빨래방도 하지요? 해피빨래방. 독거노인 빨래해 주는 거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패밀리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해피 빨래방은.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창원여성회관에서, 창원 YWCA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산지역에서 하시는 것은 복지패밀리 운영비를 가지고 동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구)마산에는 보면 복지패밀리에서 해피빨래방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 빨래를 해 드리고 하는데 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은 별도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지금 연 200만원 정도 하면 월 16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해피빨래방까지도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 생일잔치도 보조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 예산…….

이형조 위원 뭐를 처음 듣습니까? 해피빨래방을…….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산요청 자체가 부족하니까, 추가관계가 언급이 안 돼서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필요한 만큼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지패밀리에서 구)마산에는 해피빨래방을 해서 우리 독거노인 빨래를 해 드리고 복지패밀리에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세제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1주일에 한번 정도해서 독거노인 빨래를 해 드리고 하는데 세제는 어디에서 지원받느냐 하니까 회원들이 각자 조금 갹출해서 세제비를 충당 하는데 이것을 조금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도 전부 다 증액을 시켜주지도 안 하고 한다는데 앞으로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패밀리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더 해 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밑에 보면 300만원으로 한마음체육대회 복지패밀리 올해 처음 합니까? 매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통합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월달에 예산계 풀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과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서.

이형조 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복지패밀리 해피빨래방도 이용을 하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300만원 예산 올린 것을 처음 보니까 올해 첫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하던 행사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2013년도 올해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처음 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01쪽에 보면 행복병원 운영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의창구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의창구는 허 앤 리 병원이고 마산회원구는 청아병원이고 진해구는 진해연세병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합포구는 의료원을 이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합포구와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인 마산의료원과 창원산재병원이 있는 관계로 지금 1차적으로 국·공립병원이 없는 3개 지역에 하고 필요하다면…….

이형조 위원 성산구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성산구는 창원산재병원이요.

이형조 위원 산재병원에서 하고 회원구는 청아병원이고 의창구 허 앤 리 병원이 어디 정도에 있는 병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명곡로터리에 진료과목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간병인을 각 구청별, 병원별 몇 명을 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은 도에서 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과 달리 간병인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간병인을 이용하신 보호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형조 위원 보호자가 뭐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몇 분이 되든 한 병원마다 일정하게 한 명, 두 명 먼저 간병인을 채용해서 있다가 입원을 하면 간병을 해서 간병비를,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입원을 하고 있으면 본인 부담해야 될 3만원을 저희들 예산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얼마 지원, 2만원이지요? 얼마입니까? 우리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2만원입니다, 하루에.

이형조 위원 그러면 본인이 만원을 부담하고? 3만원에 얼마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본인이 보통 6인 병실 이상 같은 경우에는 협회하고 의논이 돼서 통상 한 사람당 2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광명촌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겠습니다. 보훈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23세대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9억 2,000만원이 리모델링 예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한 세대당 4,0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형조 위원 지금 광명촌에 주거개선이 우리시에서 처음이지요? 한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형조 위원 저의 지역구인데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정말 4,000만원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참 말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세대에 4,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택이 엄청나게 낡았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 한 세대당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일정 부분 다시 더 계상을 하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문가가 어느 정도 보이고 대략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물론 4,000만원이 다 드는 집도 있고 일부 작게 드는 집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형조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23세대의 주택이 참 낡아서 정말 리모델링 안 하면 넘어갈 정도인데 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1월말쯤 되면 대충 대략적인 설계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족분은 반영을 해서 올바른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조례개정도 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광명촌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에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첫 보조를 해 주는데 정말 주택이 많이 낡았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리모델링이 얼토당토 안 하게 정말 부족하니까 조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광명촌 주거개선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25참전유공자 창원시지회 운영비가 3,400만원 나가지요? 99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심재양 위원 이게 제가 소상히는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게 구)진해, 마산, 창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회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다 공평하게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보면 누차 한 두번 정도 그런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존 받던 분은 예산 자체가 매년 실링액이 돼서 내려오니까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최대치로 맞춰주면 좋은데 맞춰 줄 예산 자체가 안 되니까 거꾸로 위에 많이 받는 쪽을 끌어 내리고 작게 받는 쪽을 올려 주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금액도 얼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러니까 아마 회원님들이 상당히 저한테도 많은 그게 왔습니다. 왔는데 과장님이 좀 평등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되지 그 안에, 지부에 다 맡겨놓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한 개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하고 빈곤틈새 가정 두레박사업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한달 조금 남았네요. 그지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984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 냉동탑차.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전수명 위원 진해 저번에 냉동탑차 추경 때 구입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님들 배려로 금년도 1회 추경에 2,410만원 해서 진해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거고 지금 이것은 마산내서종합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동탑차.

전수명 위원 그 다음 987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위탁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가 40억 있습니다, 국·도·시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4억.

전수명 위원 987페이지,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4억입니다. 4억 900.

전수명 위원 4억 900이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예산은 국비·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신체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에 방문을 해서 가사 그 다음에 간병 이런 일을 제공해 주는 그런 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게 바우처 교환권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전체는 160명 됩니다. 160명 되고 연간 하고 있으며…….

전수명 위원 우리 창원시에 16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 사업 예산안에는 160명에다가 지원단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월 24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27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는 다 틀린데 평균 21만원에서 24만 7,000원 정도 해서 12달 해서 4억 900만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지금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간병도 하고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간병도 하고 청소도 해 주고 가사일도 돌봐주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기초수급자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차상위계층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전수명 위원 그 위에 서비스 투자사업 안 있습니까.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그것도 국·도·시비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 자활업무는 거의 다 국비가 거의 80%, 도비, 시비 10%, 10% 보통 이렇게 예산 편성이 대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면 새 정부의 국정지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 탈수급을 해 주는 게 진정한 복지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시도 같이 총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명 위원 투자사업인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이 준비를 한 유인물 책자 뒤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그 쪽에 986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987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이것은 봉급을 준다 그 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전수명 위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8,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저희들 관내에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총 4개 있습니다.

창원, 진해에 각 1개씩 있고 마산 쪽에 마산지역자활센터하고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마산희망 같은 경우에는 확대인이라고 해서 연간 2,336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자활센터고 나머지 3군데는 2,073만원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해 나가는데 운영비 겸, 운영비라 하면 장비대여나 사업 홍보하는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책 안 보고 그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궁수훈자회 위에 윗도리 안 있습니까, 까만 옷.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전수명 위원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다 돼 있습니까? 옷이, 피복이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이 보훈단체에는 어느 단체에 별도로 복지패밀리나 다른 복지위원들처럼 별도로 합동으로 만들어서 배부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김해나 양산 이쪽으로 보면, 우리 무궁수훈자회 보면 위에 윗도리 까만 검정색은 시에서 보조가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창원, 마산, 진해에 보면 무궁수훈자회 회원님들 보면 자기 개별적으로 검은 옷을 다 맞췄더라고요.

우리 무궁수훈자회 군에 있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다른 타 시·군에서는 시에서 군이나 여기에서 보조를 해서 옷을 맞춰 준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궁수훈자회 이 단체는 어느 누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단체가 다 집단적으로 모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말씀들은 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참고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3개 지역이 합쳐져서 예산도 합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총 32개 단체에 한 5만여명이 회원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를 해 주면 다른 데에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고맙고, 그 다음에 무궁수훈자회 있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 진해 그런데 창원에 있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네가 돈이 적다 하고 진해에 들어보면 진해 선배들도 우리가 돈이 적다 하고 마산은 마산대로 들어보면 적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군대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선배들하고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알게 모르게 진해 쪽에 돈이 적다보니까 많이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도 고맙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군에 계시다 나온 분들한테는 조금씩 배려를 과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복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983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과장님 있지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대학생 113명, 멘티 학생 113명 해서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밑에 주신 자료에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특수시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장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중간에 오면서…….

강장순 위원 뒤에 계장님 아시면 일어서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여기 보면 예산은 처음부터 도가 30%, 시가 70% 부담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문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도에서 하자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산관계가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예산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보통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강장순 위원 물론 도비가 우리 시에 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시에도 전체적으로 예산비율로 보면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물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본인 생각은 더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매칭 포인트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 대학생 멘토가 113명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사후평가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생 멘토링하고 방문학습도우미는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상 학생, 학부모 그 분들을 통하고 구청에서 구청별로 실시를 하고 분석된 결과를 매년 취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볼 때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까지 긍정적인 게 80% 이상 만족을 하고 있어서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5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가 있고 복지사협회 운영보조하고 밑에 보수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복지협의회는 마산합포구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밑에 3,000만원은 진해시 충무로에 있는 거고 이것은 기존에 통합되기 전 구 시마다 복지사협의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옛날 구)마산 시절부터 회원들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통합이 되고 나서 창원이나 진해 지역의 회원들도 일부 가입해서 총 19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이 관계는 경상남도 사회복지사협회와 시·군에 같은 복지사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단체명이 서로 틀립니다.

강장순 위원 같은 복지사들인데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 복지사협회가 있고 여기 밑에는 진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것은 진해 회장이다 보니까, 지금 맡은 회장이 진해 공설운동장 관리동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 회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고.

강장순 위원 그러면 똑같은 복지사들인데 단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지요. 단체가 다른 각각, 도 단위도 각 다른 단체가 2개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것은 통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할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각자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전체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더 세분화되어서 하는 게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물론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대신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합치고 나면 합쳐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장순 위원 그 밑에 복지사 보수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의 단체나 밑에 단체나 공히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저번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강장순 위원 그것을 아는데 위에 있는 2개 단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것은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743명의 민간단체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당 48,000원 해서. 그러니까 민간사회복지사 쪽에는 아직 지원이 못되고 저희들 예산 지원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것은 아래 위에 있는 전체의 복지사, 창원시 전체입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복지사 전체에 들어가는 보수교육비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강장순 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009페이지부터 1,053페이지까지이고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조서 1,558페이지에 3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1,0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여성친화 생활공간 아이디어 공모 경진대회 이래서 돈이 1억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전국 공모해서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 속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잠재된 여성능력을 개발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여성친화도시 분위기도 조성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저희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같이 공모 경진대회인데 그리고 또 1,022페이지 보면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구)마산 이래 놨는데 이것은 구)마산만 지급하는 겁니까? 1,022페이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 부분은 구)마산시절의 시책인데 대상이 2008년도 8월생부터 통합 전 2010년 6월생까지 건강보험료를 보험회사하고 계약, 체결해서 한 달에 월 3만원씩 보험료를 지급해서 아이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이런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15년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양육수당 조례 개정할 때 이 사업을 종료를 하려 하니까 보험회사하고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해약을 하면 더 손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애들이 전출 다 가고 있는 애들이 현재 278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애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까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되면 종료가 된다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심재양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심경희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이랬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광식 위원 지금 몇 곳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지금 마산하고 진해하고 2곳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창원지역에 한 군데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연간 2군데 하면서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장난감도서관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구)진해시 시절부터 계획이 입안돼서 2010년 연말에 개원해서 이때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마산에 마산여성회관 마산관에는 올해 개원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여기 장난감도서관을 한 후에 애들이 장난감도서관에 오는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실 장난감도서관이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장난감을 빌려주는 것은, 와서 이용하는 것은 되지만 장난감을 빌려주는 것은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용하는 애들이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회원이 월 250명의 회원이 등록돼서 계속 하고 있고 그냥 1일 이용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정광식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려고 해 놨거든요.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장난감도서관 예산서에 보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041」하는 위원 있음)

정광식 위원 찾았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1,041페이지 찾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의 보고 제안서에 보면 내년 예산에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설명서에. 제안설명서 아닙니까, 이것. 방금 조그마한 설명서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제안설명서에요? 저희들 내년도는.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7페이지에 제안설명할 때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하고 포함해서 19억이거든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2억입니다. 이게 공공형어린이집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평가를 해서 되면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19억 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목을 그렇게 달아 줘야지 여기에 딱 보면 누구든지 읽어보더라도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해서 딱 해 놨거든요. 목을 따로 따로 달아 줘야지, 목을.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잠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국·공립보육시설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가 돼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에.

정광식 위원 35개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총 35개인데 15개는 전에 말하던 직영체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던 그런 체제고 20개소는 완전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작년에 조례를 바꾸면서 원장은 공모를 하도록 조례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임기를 주어서.

정광식 위원 과장님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직영이라는 것은 이름만 통상적으로 직영이라는 이름으로 했지 직영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영이라 하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시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처럼 모든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시에서 편성해서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창원 시절에 어린이집은 독립채산제 해서 예산편성권까지 전부 다 본인들이 다 하고 결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이라는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탁에 가깝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제가 방금 핵심을 찌른 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조갑련 의원이 이 부분 시정질문 했을 때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회계부분은 조금 알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우리는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어정쩡하다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가. 이게 직영을 하면 정확하게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잖아요. 사업계획 해서 정산해서 차변대변해서 전부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 언젠가 한 번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은 아예 위탁을 해 줄거면 아예 위탁을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직영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이리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조례 바꿀 때 원장의 임기가 5년으로 해서 한번 연임하게 돼 있어서 올해 2월 13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돼서 원장한테 교직원 임명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짐을 10kg 밖에 실을 수 없는데 100kg를 당장 지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빨리 보완해 나가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게 저희들 의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정산하시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산합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정산자료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 시스템에 전부 다 입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정산을 하고 이럽니다.

정광식 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3개월마다 정산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구청에는 매월 보고를.

정광식 위원 구청에서는 매월 받고 우리시에서는 구청을 통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 이리 보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정산서를 좀 수고스럽더라고 저한테 한 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올해 집행내역, 집행사업 현황 있지요?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1,010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이라고 해 놓았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이것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우리 여성발전기본법과 기본 조례에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통합 전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서 매년 여성지도자들을 해외교류를 시키고 있는데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 부담해서 사업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몇 명 갔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올해는 13명.

문순규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일본동경여성단체협의회에서 초청이 와서 거기하고 미나토부 남녀평등센터인가 거기하고 방문을 해서…….

문순규 위원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같이 갑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시의 공무원은 한 분이 같이 갑니다.

문순규 위원 1인, 한 명 갑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그 한 분의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풀예산으로 기획실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획실에 별도 예산이 있고 가시는 분들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런 사업의 연수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문순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법적 기구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조례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창원시 여성단체협의회.

문순규 위원 어떤 조례입니까? 그 관련한 조례도 한 부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2011년, 12년, 13년 참가하신 분들 현황하고 예산집행 현황있죠? 참여단체하고 인적사항 개인정보는 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여성친화 생활공간 아이디어 공모 경진대회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면 이것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아마 이런 사업을 희망하는 데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순수 시비이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순수 시비고 1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아주 큰 규모인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 사업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전국에 10개 도시가 지정 됐는데…….

문순규 위원 작년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1억 1,500만원 산출내역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보실래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대회를 한 1주일동안 경진대회를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들이 특허등록을 하고…….

문순규 위원 이것 별도자료 제출해 놨습니까? 설명자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제출해 놓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쪽에 있어요? 안건 별도에 있었습니까, 설명자료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안건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52페이지 하나만 묻고 말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하기 전에 마산하고 창원은 하나씩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산지역은 위탁을 하고 있고 창원지역은 도에서 운영을 했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관내에는 2개다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예산지원 하는, 하나는 위탁이고 하나는 직영이고 이렇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순규 위원 두 가지 다 올해 운영현황들 줘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 우리시가 통합되기 전에 3개시에서 달리 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이전보조금 이게 다 다르게 운영되다 모아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맞추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를. 전 부서가 다 해야 될 겁니다.

그 속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 부분도 지금부터 입안하셔서 언젠가 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일부는, 15개는 위탁하고 아까 직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 언젠가는 맞춰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초안점을 두고 2월 14일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로 모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더 이상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054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이며 노인복지 기금 운용 계획안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조서 1,558페이지에 3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주시라는 것 말씀 들었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현재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두 차례 제가 말씀드려서 전달했는데 못 들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는 못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밑에 계장님이나 다 못 들었습니까? 왜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십니까? 이게 사전에. 밑에 직원들 전달 안 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벌써 몇 차례, 2차례 이상 했지요? 확인하셔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1,05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증액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사업물량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정확히 인원을 모르겠는데 한 3,900명에서 4,000명으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건비입니까? 성립된 것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다 인건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구체적인 추진현황 자료 주시라 했거든요. 아까 별도 자료 보니까 유형별로 사업을 하는 모양이지요? 일자리사업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형별로 합니다.

문순규 위원 유형별로 일자리 사업 추진결과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추진결과.

문순규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1,060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작년, 올해 똑같습니까? 예산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산이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700만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어떤 프로그램비입니까? 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활성화프로그램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이 무료하게 어르신들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고스톱 치는 시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하는 것 이 예산 증액됐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경로당 무료급식소는 올해 21억 4,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 감된 18억 9,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액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줄어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여기 과목에서는 올해가 15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8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무료급식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이 작년에 15억에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올해는 18억 5,400만원…….

문순규 위원 그러면 증액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 자체는 증액이 되었는데 총 경비가 다른 과목에서 다른 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1,057페이지 보시면 중간 하단에 경로당 무료급식비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왜 이래 분리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작년에는 3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예산이.

문순규 위원 이게 왜 따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앞에 1,057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저쪽은 분권이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도비 지원사업이고 1,060페이지는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로식당 그것은 일반 무료급식소하고 틀리고 경로당의 식당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 체크했듯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것은 일반 경로당 무료급식소하고 일반 무료급식소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문순규 위원 같이 해 놓은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예전에 경로당에 무료급식하는 것 구)창원 지역에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요즘 회계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회계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매년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회계처리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봤을 때 회계처리가 전부 다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카드 처리합니까? 뭐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카드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때 전부 다 간이영수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시정됐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불가피하게 카드가 처리 안 된 데는 저희들이 간이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원칙은 카드로 하고 있는데 카드가 안 되는 점포에서는 불가피하게 영수증 처리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어린이집에 급식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카드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경로식당은 카드로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분이 불가피하게.

문순규 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카드가 설치안 된 곳에서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점상에서 살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회계기준 같은 것 없습니까? 매뉴얼, 보조금, 앞으로 간이영수증은 대체로 보조금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물론 카드로 한다고 100% 다 막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아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카드나 직불카드나 이런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해야 되고 다시 회계부분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라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예산이 한 경로식당에 연간 몇 천만원씩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70, 80되는 어머니들이 회계정리를 정산해라 하라면 그것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시스템을 저번에 제가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문순규 위원 어머니들 교육을 통해서 합니까? 70, 80 어머니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몇 천만원 예산을 줘 놓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동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리 명확히 해서 예산 집행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에 할 때 지적이 안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1,062페이지,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2011, 12 예산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계장님 어떻게 됩니까?

11년도에 6,300, 12년도 6,300, 내년도 6,300이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2013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올해 6,300만원이고 추경에 3,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추경에 3,200은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경로당 냉방기 집기구입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집기구입비입니까? 경로당 집기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 안 되는 품목에 의료기, 안마기와 같은 그 다음에 스포츠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 지원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몇 개 경로당에 안마기가 들어 간 그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것은 제가 별도로 여기에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설명하십시오. 다 설명하셔야 되지, 예산 집행을 했으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안마기는 무슨 동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포괄사업비가 이번에 1차 추경에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1,800만원 떼서 예산계 쪽으로 포괄사업비조로 편성했습니다. 한 사업은 관할 동에다가 그대로 품목 지정 없이 그분 요청에 의해서 바로 1,800만원 배정해 줬습니다. 그것 들어서 사후에 보니까 안마기를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특정의원의 포괄사업비가 내려 왔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예산부서에서 물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품목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물품으로 얹어 놓았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편성된다 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치고 집행을 할 때 경로당에 지원되지 않는 품목을 어떻게 해서 몇 개 경로당에 지원을, 그 과정을 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더라면 쉽게 체육기구나 안마기를 설치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 의원께서 자기 포괄사업비 떼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저희들이 동에 배정해 준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원칙이 좀, 지금 현재 모든 경로당에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되는데 원칙이 무너진다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은 그게 안마기로 생각 안 하고 그 분의 포괄사업비가 우리한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동에다 편성해 준 겁니다.

문순규 위원 과에다가 예산배정이 됐으면 그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책임을 자꾸 회피합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얹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아십니까? 현장가면.

A, B, C경로당이 있으면 A경로당에 안마기가 들어가면 B, C경로당, 이웃 경로당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로당에 안마기 넣어 달라 하거든요, 의원들이 가면. A경로당에 안마기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 해야 됩니까, 지원이 된다 해야 됩니까? 앞으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은 안마기는 지원 안 해 줍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님들도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으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은 포괄사업비라 해서 그 동에 내주면 동에서 어떤…….

문순규 위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경로당 집기든 뭐든 제가 저번에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원기준과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수수당, 과장님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직 못 봤습니다.

전수명 위원 못 봤지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내 장애인협회 회장이 장애인버스보조금 슬쩍, 사무원 등 2명 검찰 송치, 6년간 700여만원 횡령, 진해입니다. 여기 경남신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장애인 운수수당에 보면 4억 9,000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전수명 위원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4억 9,000입니다. 여기에 보면 A회장 60, B여사무원 해서 2007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년간 65차례 해당지역 장애인버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중 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장애인 버스기사 월급 160만원 나가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전수명 위원 그 중 1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고 출장비 및 B씨 월급에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버스도우미 일당 중 일부를 가로채, 도우미수당은 얼마 나갑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 관계는 좀…….

전수명 위원 그것은 되었고 차량유지비 관리비 정산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장애인 차량을 쓰고 나면 그 결과가 다 들어오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결과보고서 들어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리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우리 문순규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 카드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직접 주는 겁니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바로 들어갑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결론은 현금이네요. 그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받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창원시민의 혈세가 4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이런 단체회장들이 이렇게 슬쩍 슬쩍하는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관리 소홀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질의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원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3페이지에 보시면 장사시설 운영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상복공원 자연장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000만원 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랍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현재 상복공원이 작년 6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 일부가 뒤쪽에, 당초에 우리 상복공원할 때 자연장지라 해서 수목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후 내년부터라도 자연장지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자연장지를 필요로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타당성용역조사 안 하면 지을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에…….

유원석 위원 전체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필요해서 하신다,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우리시에서 비단 노인장애인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적은 금액이지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는 것은 건립을 하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굳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안 하더라도 건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금액을 떠나서 뭔가 건립 타당성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닌가, 빠져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단 과장님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과연 이게 필요할 것인지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또 사업비가 어느 정도들 것인지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1,108페이지에 보시면 진해청소년전당 운영해서 민간위탁금 나가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지금 4억 3,000이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연간 추계서에 위탁금을 얼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 조례에는 위탁금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추계서에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 추계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유원석 위원 여기 비용 추계서에 보면 연간 7억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연간 7억원 그리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2억을 위탁금을 주었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게 몇 개월 치입니까? 3개월 치입니까, 4개월 치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4개월 치입니다.

유원석 위원 4개월 치에 2억을 주었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 2차년도에 7억, 3차년도 2015년에 7억, 4차년에 2016년에 7억 매년 7억을 민간위탁금으로 주겠다 하는 것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것은 추계금액이고 거기 금액에서…….

유원석 위원 추계금액인데 내 말 들어 보세요. 그러면 4개월에 2억을 주었으면 최소한 6억은 위탁금으로 줘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 금액은 전체 자기들 운영비가 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3,000만원을 주게 되면 자기들 운영수익금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진해청소년전당에서 운영수익금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들이 10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금이. 그렇다면 1년에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실지 한 6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유원석 위원 6억을 요구를 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6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은 4억 3,000만원 돼 이렇게…….

유원석 위원 지금 진해 청소년전당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건수가 그리 크지가 않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10월 달에 1,000만원 정도 들어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1억 5,000 정도는 들어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6억을 과장님이 요구하셨는데 4억 3,000을 받았으면 추경이라도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받아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유원석 위원 정답을 이야기 하십시오. 추경에 받아주겠다고 이야기 하면 그게 정답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현장을 저는 자주 가 봅니다. 자주 가 보면 탁구대 4대를 넣고 수익금이 얼마 발생할 것이며, 체육관 거기에 수익금이 얼마 발생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실내공연장이 몇 석이라고 그랬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현재 총 운영비가 7억 정도 봤는데 4억 3,000만원 들이고 우리 수익금을 한 1억 정도 보게 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한 1억 정도 모자라는데 1억 정도는 1차 추경에 꼭 확보를 할 겁니다.

유원석 위원 1차 추경 10월에 그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니요. 그전에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1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원석 위원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하려고 합디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고맙구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잘 준비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운영을 잘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위탁금이 적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불편하거든요. 우리도 요구할 수 없고 본인들도 짜증낼 수 있고 위탁을 주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나가니까 인건비라도 적게 들어가고 유도리가 있겠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위탁금을 제대로 맞춰 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탁금을 충분히 줬을 경우에는 어차피 사용수익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비를 다 줘 버리면 어차피 운영하면서 소득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다가 정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1차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부족분은 확보를 해 주는 방안으로 생각하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에는 크게 수익사업이 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박진석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1,056쪽에 경로당 개·보수는 올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예산. 구청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현재 6,000만원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올해는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만 가지고 있고 3억 3,100만원 구청으로 다 배분하였습니다. 90%는 구청에 10%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2014년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내나 똑같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내년에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올해 같이 구청으로 90% 다 내려갑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을 올해 예산을 구청에 편성했는데 본 결과가 구청에 예산을 이관하니까 한 두 달 만에 예산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각 경로당에 달라 달라 하니까 다 줘버리고 장마철에 비가 오고 우기 때 비가 새도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폐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그냥 배정해 주었고 내년부터는 지침을 정해서, 본래 다른 구청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동별로 안배를 해서 연초에 다 주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모자랐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이형조 위원 그래서 50% 구청 이관하고 시에서 50% 가지고 있고 간에 일단은 사업을 계획성 있게 써야 되지 사업비를, 그냥 그대로 해서 어느 경로당 달라고 하면 줘 버리고 2달 만에 예산이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운영방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구청별로 90% 편성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배정해 주는 것 아니고.

이형조 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편성만 되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정말 지금같이 일률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산을 좀 해서 편리성이 있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2달 만에 예산이 없어져 버리고 꼭 필요할 때에는 예산을 못 쓰고 이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953개소입니다.

이형조 위원 953개소. 정부양곡지원이 2억 9,2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읍·면에는 한달에 20kg짜리 7포 주고 있습니다. 동에는 6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각 경로당에 6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이형조 위원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분리해서 줍니까, 같이 줍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경로당별로 줍니다.

이형조 위원 경로당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등록된 경로당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분리해서 줍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등록만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쳐서 하나로 되어 있으면 하나밖에 안 나가고요. 분리해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형조 위원 별도로 나가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별도로 나갑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남성경로당에 양곡을 주므로 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잡수시든지 그리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런 차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 차원이면 남성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서 드신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남성경로당은 지원을 해 줘야만 되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요즘.

이형조 위원 그런데 남성, 여성경로당에 해서 6포 똑같이 지원하면 남성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밥 안 해 잡숫고 그것을 팔아 쓴다든지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던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여성경로당, 남성경로당 지원을 좀 달리해 주십사 하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1,060페이지 보면 문순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18억 5,400만원 이것은 창원만 해당하지요? 구)창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닙니다.

이형조 위원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창원, 마산, 진해 전체입니다.

이형조 위원 전체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이형조 위원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예산을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닙니다. 이게 본래 경로식당 이 말이 어르신들이 먹는 식당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로당…….

이형조 위원 무료급식소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러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지 18억이라는 돈이 창원의 경로당만 지원하는 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닙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은 분리해서 했으면 싶고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노인 성문화 정착 교육 및 상담서비스사업 이것은 어제 보건소에서 내가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 왜 또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4,000만원해서 하고 왜 보건소하고 분리해서 이래 합니까? 예산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보건소는 성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노인에 대한 성과 웰다잉 아름답게 죽는 방법에 대해서 건강노인 복지회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한번 같은 데서 보건소에 하든지 이것 보면 보건소에도 보면 건강한 노인을 위한 성지킴이 해서 추진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1,000만원. 똑같고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4,000만원 갖고 이것 어떻습니까? 보건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1,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것은 저희 보건소보다 저희과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지원을 해서 아니, 보건소에서 하든지 우리 노인장애인에서 하든지 하나를 택해서 성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보건소에서 1,000만원 지원해 나가고 우리 노인장애인에서 4,000만원 나가고 이것은 어디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하여튼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 진짜 이것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웃음 소리)

그리고 과장님 질타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보건소에도 성문화 정착 교육을 1,000만원 나가고 우리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도 4,000만원 나가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점경로당이 우리 창원시에 몇 개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개소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1개소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이형조 위원 회원2동에 있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구청별 계획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구청별로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구청별 1개소씩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원동 거점경로당에 등록회원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처음에 등록할 때 9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130명입니다. 이것 얼마 지원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거점경로당이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프로그램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거점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인데 1층에 경로당은 기존의 경로당과 같이 운영비 한 달에 12만원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니까 남성·여성 분리하면 22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12만원만 지원되지요? 회원 등록수가 130명인가 그리 돼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회원2동에 거점경로당을 새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경로당 지원 조례법을 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경로당이 큰데, 이런 식으로 많은데 작은데 똑같이 운영비가 같이 나갑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례에 크기별로 달리 책정하신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점경로당은 회원2동에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한 점씩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이 12만원밖에 안 돼요, 회원등록수가 13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거점경로당은 지원을 별도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것은 거점경로당이 아니고요. 우리가 1층은 경로당, 2층은 프로그램실 해서 전체가 거점경로당입니다. 1층에 있는 경로당은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습니다, 조건들이. 그러나 인원수가 많고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왜 남성·여성 분리 안 하고 12만원만 지원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한 건물 안에 같이 있으면 한 개로 봅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별도로 남성·여성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등록회원수가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일반경로당에 보면 25명, 30명이에요.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조례에 경로당 크기별로 지원방법을 달리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한 문을 통과하게 되면 경로당 하나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거점경로당은 회원2동에 한 점 있고 다른 데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회원구청 경로당은 그대로 지원이 12만원밖에 안 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운영비는 12만원이고 난방비, 냉방비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형조 위원 지금 프로그램 지원이 3,500 되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내년에 3,500만원 지원됩니다.

이형조 위원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서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 마산에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경남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장님 거점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조례를 바꾸든지 지원방법을 바꾸든지 그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봅시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노인회관 증축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5억 올라오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돼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총 증축하는데 5억만 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얼마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만약에 땅을 사고 새로 한다 그러면 한 35억 정도.

정광식 위원 35억?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증축 하는 데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증축하는데 5억 가지고 증축이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들 건데 5억만 해 놓아서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하면 되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해서 어떤 방식을 하면 가장 좋은 방식인지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세요. 제가 할 이야기는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여성국 전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별로 질의가 다 끝났는데 국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많은 업무에 또 혹은 특히나 우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307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지요. 민간이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나와 있지요? 과장님. 거기에 사랑의 김장 담그기 2,500만원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하는데 이 김장을 나누어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유원석 위원 저소득층이지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유원석 위원 1,011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김장 담그기 또 있지요?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만 김장을 담가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8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모자세대…….

유원석 위원 모자세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버지가 없는…….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모자세대인데 한부모 가족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1,037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자원봉사 어려운 세대 김장 담가 주기 또 25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간에 이름만 묘하게 바뀌면서 사업자만 바뀝니다. 여성회관 자원봉사대에서 김장재료비를 250만원 또 넣어 그지요?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행사든지 김장 담그기 하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을 줘 버리는 거예요, 위탁금으로.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줘 버립니다.

그러면 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독시리 복지여성국 전체에 307 민간이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런 경우도 실제로 1,01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김장 담그기 850만원 이것도 1,02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이쪽 민간이전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데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유원석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307에 02, 03, 04, 10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 민간경상보조가, 행사보조가 경상보조에 들어가기도 하고 민간단체보조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순서가 없어요. 정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행사보조금도 들어 있고 행사보조금이 경상보조에도 가 있고 또 행사보조금이 사회복지보조금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복지여성국이.

그 예로 1,014페이지하고 1,015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14페이지 여기에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307 민간이전에 01에 의료 및 구료비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마산의료원외 6개소 4,000만원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1,0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창원성폭력상담소외 2개소 있지요. 이것은 10 사회복지에 보조에 들어 가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유원석 위원 똑같은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인데 어느 것은 01에 들어 있고 어느 것은 10에 들어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되어야 되고 그 편성된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02가 03으로 가 있고, 03이 04로 가 있고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정신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다 보면 이게 왜 여기만 있지 마산만 있지, 구)마산만. 또 구)창원은 다른 데 가 있고, 또 구)진해는 왜 없지 딴 데 가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복지여성국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이라는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책자가 있다 말입니다. 이 책자를 저희들이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04, 05, 02, 10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지금 예산편성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라.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서, 물론 없는 예산에 확보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 게 저기 가 있고 저기 게 여기 와 있고 국장님 한 번 대표로해서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유원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같은 사업이라도 부기가 같더라도 과마다 김장 담그기 그것을 예를 들면 같더라도 배분할 때에는 사통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주체측에 줘서 이중으로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최소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복지여성국에 가지 수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님도 지시가 계시고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업이 같은 것은 묶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분석하고, 그 분석이 끝나면…….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물론 과에서 복잡하고 일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정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의 마산, 창원인데 따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겠다 하는 것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가능하면 혜택이 중복되지 않게 김장 담그기로 돌아가겠다 하셨지만 가만히 계셔 보시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김장이 옵니다. 여기서도 김장 담아서 오고 저기서도 김장 담아서 오고 그리 옵니다. 그 내용이 각 단체마다 자기들은 고유의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하고 싶고, 새마을은 새마을 대로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바르게, 새마을이 복지여성국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만 들어 있는 것만 해도 김장 담그기가, 비슷한 유형이 3개, 4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르게 협의회에서도 김장하거든요. 새마을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며칠 있으면 김장오고 며칠 있으면 김장 오고 며칠 있으면 김장 또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복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조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 성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전반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 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과별 구분 없이 해당구청단위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체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그러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체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질의·답변은 우리 구청별로 그러면…….

전수명 위원 우리 5명 구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산구청장님, 합포구청장님은…….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안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명근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구청별로 전체 구를 묶어서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인사 조금 했습니다. 아무쪼록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우리 창원시를 잊지 말고 많은 애착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문도 아니고 우연찮게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다 보니까 우리 의창구의 구청장님께서 세무과 지방세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복사를 한개 했습니다. 경남신문에 보면 고액체납자 두 손 들게 한 의창구청 끈기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8억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묶어놓은 예산을, 못 받은 예산을 한 참에 다 받은 건데 2013년 9월 25일 경남신문의 기사내용입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또 관계공무원도 정말 집착 있는 능력으로 이런 세금을 갖다가 거출을 하셨는데 우리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지방세가, 진해에 지방세 밀린 것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마산, 창원 그랬는데 좀 애착을 가지셔서 우리 창원 110만 시민을 위해서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창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5개 구청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때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에 대한 세무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사회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히 5개 구청에 대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산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 5개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원구청에 구청장님보다 이충수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예.

이형조 위원 자주 만나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타이머콕 설치가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타이머콕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취약계층 타이머콕은 올해 2013년도 회원구청에 특수시책으로 그런데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을 보면 가스 취급을 잘못해서 화재라든지 그런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스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900만원 예산으로 163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나니까 반응이 좋아서 올해 또 읍·동에다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391세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2014에 391세대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말 독거노인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정신이 없으면 다른 데 나갔다가 또 가스 때문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2013년도 몇 곳에 했습니까?

○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163세대.

이형조 위원 163세대, 9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까?

○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예.

이형조 위원 올해는 예산은 얼마 정도.

○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올해는 2,346만원입니다.

이형조 위원 이것은 회원구청만 합니까? 어디 5개 구청 다 합니까?

○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현재는 저희 회원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독거노인들 보면 가스레인지 켜놓고 주무시든지 이래되면 화재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사업비는 390세대 한 400세대…….

○합포구청장 조광일 다 합니다, 다해. 이미 다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이형조 위원 아니…….

○합포구청장 조광일 회원구청이 지금 시작하는 거고 다른 곳에 다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형조 위원 합포구청장님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2,3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400세대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다른 구청에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 다 했다고 하는구만.

이형조 위원 하고 계세요? 회원구청에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 돼서 널리 4개 구청에 접목을 시키려고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또 직접 가서 또 보니까 독거노인 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 타이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예.

이형조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각 구청별 안 하는 구청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회원구청에서 좀 벤치마킹 해 오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구 산업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위원님.

이형조 위원 합포구청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타이머콕에 대해서.

○합포구청장 조광일 사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우리 도 단위 아마 전부다 할 겁니다. 독거노인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 침대머리 맡에서 버튼만 눌리면 또 안전요원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 이미 다른 구청에서 다 했고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타이머콕은 타이머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한 시간 타임을 하면 차단되는 것 그것 역할인데 벨을 눌러서 독거노인이 와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합포구청에도 내나 타이머콕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이형조 위원 지금 몇 세대 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 지금 사업은 기 진행 된 것은 아니죠?

○합포구 산업과장 진우철 산업과장 진우철입니다.

그런데 저 사업은 올해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대당 하나에 5만 5,500에서 6만원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 올해 회원구청에서 타이머콕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고 생각했는데 5개 구청에 다 한다고 하니까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합포구 산업과장 진우철 지금…….

이형조 위원 안 했으면 다른 구청별 안 했으면 같이 이것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해 주시면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합포구 산업과장 진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요. 5개 세무과장님들 재료비에 보면 들은 플래쉬부터 쭉 시작해서 각 구청별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품목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같이 동일하게 나중에 계수조정 때 같이 맞추어도 되죠? 혹시 거기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던데 똑같은 품목이에요.

(「많은 쪽으로…….」하는 이 있음)

1,446페이지에 의창에 보면 드럼 하고 213만원되어 있죠? 의창세무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1,446 페이지 한번 봤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예.

정광식 위원 재료비해서 고속프린터 그것…….

○위원장대리 이명근 직책, 성명 말씀해 주시고.

정광식 위원 이 똑같은 항목인데 5개 구청이 가격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똑같은 항목을 의회에서 동일하게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의창세무과장 류태형입니다.

이 관계는 같이 해도 관계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른 데도 이상 없죠?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상구청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에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아주 간편한 거예요.

다른 구청에는 행사운영비 해서 없던데 성산구청에 300만원 잡혀 있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정광식 위원 그 행사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성산구에는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산구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출산육아용품 사랑나눔데이를 우리가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행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비로 300만원을 해 놨습니다. 1,471 페이지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이 행사를 안 한다 그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출산육아용품해서는 성산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제가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그 한군데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근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산업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우리 오늘 각 구청 전체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은 우리가 별로 예산도 줄 게 없으니까 살살 하자 빨리 마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에 대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각 보건소의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모두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심재양유원석이형조
전수명정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임태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본 부 장 김형준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복지여성국>
국 장 신흥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의창구청>
구 청 장 이종민
세 무 과 장 류태형
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산 업 과 장 문현주


<성산구청>
구 청 장 정희판
세 무 과 장 서수목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산 업 과 장 정창현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조광일
세 무 과 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산 업 과 장 진우철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세 무 과 장 오삼세
사회복지과장 박주야
산 업 과 장 이충수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성주
세 무 과 장 강우대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산 업 과 장 이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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