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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2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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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균형발전국 소관)

2.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국 소관)

4.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수도 사업소 소관)

5.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균형발전국 소관)

2.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국 소관)

4.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수도 사업소 소관)

5.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위원회 선진지 비교 견학을 통하여 위원회의 상호화합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해양수산국 소관의 주요 업무청취와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의원 8분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화진포 해양박물관 및 생태 박물관, 속초 시립박물관 등의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균형발전국 소관)

(10시11분)

○위원장 장병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간부공무원 및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말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성철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담당계장은 직제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균형발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등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서 균형발전과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여기 균형발전국에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균형발전과에 8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우리 다루어졌던 업무가 되겠어요.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행사, 계획대로 라면 오는 10월 13일 일요일이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 큰잔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13일 마산종합운동장에서 3천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난 9월 24일자, 이 부분은 자매결연 그룹 회장단하고 우리 시민협의회의 축제위원회하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하고 시행하는 부분을 결정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을 확보하고 여기에다가 그룹별 3,000만원 예산을 합쳐서 1억 1,000만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회의 중에 그룹별 회장단들께서 3,000만원 부분을 하반기 부분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10월 13일날 그래도 8,000만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10월 1일날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행사를 할 때에 하고 난 뒤에 13일 행사가 너무 임박하다, 주민자치위원단들이 부담이 된다 이것을 좀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룹별 회장단을 통해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무기연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 다시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 시민협의회 회의를 열어서 이 사항을 결정 하려고 3시에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8,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물론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도 앞에 앉아계시는데,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일부 예결위원들의 주장에 있어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체면을 구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챙겨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이 행사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합동회의도 해서 결정도 하고 제가 분명히 추경 때 말씀을 드렸죠.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하고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여러 가지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예산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화합의 행사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그룹별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행사를 한 번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도 9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조금 연기가 돼서 저희들 행사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0월에 들면서 축제의 계절 아닙니까?

각 동에도 지금 현재 동별로 축제준비, 축제한다고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사 주관을 보면 우리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되어있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가 예산은 지금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에서 살린 부분 이 행사 시민화합 한마당 큰 잔치 행사주관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행사 주관이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가 맨 처음에 보고 드릴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게 맞습니까? 틀려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주관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보고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정쌍학 위원 우리 추경예산 삭감된 이후에 소명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처음 우리가 보고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창원시민 화합 큰잔치, 창원시 생활체육회, 2013년 오는 일요일 10시부터 15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살린 부분과 날짜와 시간이 같고 장소도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주최가 창원시 생활체육회 이래가지고 창원시민 화합 큰잔치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 시민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이번에 축제를 할 때 축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는 저번에 보고 드린대로 읍면동 자매결연 10개 팀으로 행사를 하기로 해서 아까 드렸다시피 9월 24일자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와 10개 팀장들 회장들과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면 지금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화합과 전체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축제위원회가 전문가가 아니고 행사를 전문적으로 맡아야 되는 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회의에서 생활체육회에서 해 주는 것이 체육부분하고 행사 경험도 많고 하니까 예산집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행사 일부를 여기에 위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주관 단체를, 이게 민간에 위임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민간에서 예산을…….

정쌍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미룬다고 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정쌍학 위원 미룬다고 했는데 이 행사는 무엇이냐고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미루는 것은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가 정쌍학 위원님께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9월 24일날 시민협의회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동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 행사를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날짜 부분하고 우리가 계획은 13일날 했지만 그날 다 결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니까 그 회의에서 지금 현재 이 행사를 하려면 화합을 할 수 있고 하는 큰 행사인데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감사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곳이 주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동안에 행사 경험도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 주관을 하게…….

정쌍학 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창원시 생활체육회를 탓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난 5일에도 우리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창원시 생활체육회 두 번째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을 시장님도 참석하고 다 참석했습니다. 크게 열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엊그제 일입니다.

열었는데, 말이 안 맞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분명한 행사 주관이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인데 뭐 또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갑자기 행사가 너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업무 행사를 추진할 때 힘드니까 이 단체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조금 전에 미룬다, 잠정적으로 미룬다고 했는데 위원들한테 초청장은 내일 모레 다가오는 일요일 13일날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창원 시민화합 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놓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행사한다고 초청장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기 연기한다고 해 놓고 타이틀을 창원 시민화합 큰잔치 초청장을 다 발송한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체육회에서 일부가 연기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빨리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 무기연기 시켰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연기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 예산의 일부가 여기에 지원됐으면 행사를 추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초청장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일날 저희가 생활체육회에서 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축제위원회하고 무기연기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회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무슨 행사든지 좀 빨리 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 아마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화로도 이 부분이…….

정쌍학 위원 이 행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무기연기하고 저희가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말 기가 차네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지금 무기연기로 해 놓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여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에도 역시 소통과 화합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활성화 부분에서 3천여 명의 참여대상 인원을 준비하고 있고 축제부분입니다.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축제예산은 1억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1회성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3개시가 통합을 한 이후로 화합이 돼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화합을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런 1회성 행사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데 13일날 거기에 갈 것이라고 시간을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안한다고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 일정이 또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보고해 줘도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최가 어디냐에 따라서 행사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생활협의회가 했을 경우하고 시민협의회가 했을 경우하고 사람들이 ‘아, 시민협의회가 있어서 시민을 하나로 묶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지는데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아, 일반 생활체육회에서 모여서 하는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어떤 목적성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시민회에서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잘하는 기획의 기술을 얻어서 기획부서에서 공급 받아서 그렇게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시민협의회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 해라, 이것은 동네 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110만 행정을 이끄는 수장들로서 이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련 의원님, 조금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8페이지에 소요예산이 2억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축제비는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자매결연 그룹화합 행사 1억원,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 1억원 이런 식으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따로 따로 계획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창원 시민화합 큰잔치 창원시 생활체육회해서 초대장이 왔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창원시 생활체육회에다가 8,000만원을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초청장 인쇄비 30만원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지금 취소는 아니지만 무기연기가 되었는데, 8,000만원 예산중에 30만원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집행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나머지는 저희가 다 반납을 받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화합큰잔치 8,000만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예산 30만원만 지금 낭비하는 사항이 된 것이죠. 일단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적, 물적 여러 시민들이나 오늘도 회의한다지만 그런 단체나 협의회나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은 둘째 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도 이런 행사를 주최함으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무기 연기한 행사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는 행사를 할 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무기연기인데 하시겠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는 저희들 지금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위원회하고 시민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지금 오후 3시에 회의를 할 것이니까 혹시 부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의견 있으셔서 저에게 주시면 회의 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저는 축제 집행부가 하겠다면 예산은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크게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갖다가 예결특위에서 살렸습니다.

첫 번째, 그것도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의지가 있다고 보고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일정대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이 사과를 하시고 오늘 이 회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제가 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결특위에 가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적극적으로 당초 일정계획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조금 겹치다보니까 조금 유감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희들이 오늘 우리 균형발전 과장님이 보고 드린대로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당초 일정대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공창섭 위원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편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은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예산이 처음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6,000만원으로 줄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내년에 2억원을 갖다가 배정을 해 주라는 요구잖아요.

나중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시려면 10월 달에 하지 마십시오.

10월 달에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에 10월 달 잡아놨잖아요. 이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갖다가 올해 추경에 억지로 잡아서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발 빠르게 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일부 단체에서 중복성이라고 보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4월, 5월에 해 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안 벌어졌을 것이라는 말이죠.

내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선거가 끼니까 선거법도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서 해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10월 달 행사는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창원시 화합 큰잔치 이 자체가 안내장을 저는 보고 체육회 행사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행정을 예측하신 분이 창원시 생활체육협회 이 상호가 생활체육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도 행사를 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발상이 아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래 하면 안돼요.

시민협의회가 있는데 시민협의회 이름이 나와야 되고 또 생활체육회 3,000명 잡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 체육인들만 또 행사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아까 방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행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도 이야기를 똑같은 반복되는 말이라서 줄이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 중에 저도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왜 그 발언 중에 본 위원의 참석여부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협의회 회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 앞에 위원님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결례가 됐다고 하면 다음에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어떤 내용에 제가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저희 시민협의회 회의에 위원님께서 협의회 위원님으로 참여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이 예산의 편성 과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민협의회에 참여했던 저를 언급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저만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이나 더 계시기 때문에 표현을 적절히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과장님을 답답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같으면 왜 추경에 잡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예결특위에 가서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같은 업무를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지 못한 것을 예결특위에 가서 특정 시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장으로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 전부 원안 통과였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을 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원안통과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모으겠다. 특히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고 우리 과 아닙니까?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이나 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을 가슴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결 특위에서 원안통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화합을 하는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부서장으로서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위원 박완수 시장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만 창원시의 시민화합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모으는 것에 통합을 위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소위 지역균형발전을 통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창원의 미래 100년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예산을 들이고 노력 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10월 1일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통장들은 통장들대로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10월 5일날 또 행사를 했고, 이런 하는 행사에 똑같은 행사를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잘못됐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예결특위에 와서 살려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한테 뵐 면목이 있는 일입니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십시오. 협의회에서 못해 가지고 생활체육회에 이 일을 맡기겠다 이것도 담당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만 이 8,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못할 만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협의회에서 이것을 못할 만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뭘 하려고 프로그램 속에 뭘 녹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그것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민협의회가 하면 시민협의회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조례가 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바로 집행하는 것과 똑같은 지위에 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시민협의회가 지금 현재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한다,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에서 시민협의회의 성격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장이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검토가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이 내용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고 이런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최 주관하는 사람만 싹 바꾸어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도 이것은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 국장이 이런 식으로까지 이 일을 꼭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과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일 하는 것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악수하기도 싫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 행사 자체가 사실 추경에서 무리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사가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첫째는 10월 달에 행사들이 너무 많이 중복된 행사들이 많고 유사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1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계속해서 무기한 연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올해는 취소를 하십시오. 취소를 하시고, 내년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심의를 하겠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 가서 다시 살려서 했을 때는 그만큼 의지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전에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 예산을 반납하십시오. 올해 행사는 취소하시고 내년에도 이 행사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오후 3시 회의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소통·화합 대학 연합동아리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올해에 한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에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이말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년도 신규 예산을 쭉 보면 전에도 수차례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특히 구)창원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물론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기존에 구)창원시 같은 경우도 구도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질의한 이후에 구도심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개시가 통합을 하면서 출범한 것이 사실상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부서로서 편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TF팀 명칭도 오동동, 창동 어시장 TF팀, 진해 중앙시장 TF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시가지 전체에 대한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의무상으로 되어 있고 시가지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재정립 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내년도에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지원조례를 하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도시재생 지원조례도 제정을 하고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오동동 TF팀, 창동 TF팀 이렇게 특정한 지역 명칭을 두어서 하는 그런 TF팀 조직도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제가 그런 부분까지 깊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통합을 안 하고 기존에 창원시 같으면 이런 것이 없지만 통합 이후에 3개 도시가 합해졌기 때문에 지역 간에 오히려 이게 TF팀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동동, 창동에 대한 구도심지나 구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명칭을 창동, 오동동 이렇게 하지 말고 낙후된 곳의 명칭을 정확히 이야기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 명칭보다는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역 명칭보다는 기능별로 업무를 분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심지가 낙후된 곳에 있는 분들이 왜 통합이 됐는데 마산, 창동만 낙후되고 진해 중앙시장만 낙후 됐느냐? 아니다, 창원 시내도 낙후된 곳이 있다. 저희가 지역구에 들어가면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위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해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창원시보다 마산이 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낙후된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해 가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명칭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자꾸 통합, 통합 한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의 불합리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 하셔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테스트베드 주거지재생 기반확충 사업에 10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조감도대로 한다고 하면 과연 100억원 가지고 조감도대로 나옵니까?

예산 측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테스트베드 주거지재생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포함되는 내용이 광장, 주차장, 순환형 임대주택 이런 계획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아마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지역이 시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개인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시유지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는데 도로가를 이렇게 사는데 100억원 정도만 하면 조성까지 한다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계산 잘못한 건데, 평당 얼마나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것은 단순하게 토지평형만 문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계획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다시 금액하고 대비해서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된 내역입니다.

실시설계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실시설계하면 이것은 100억원이 아니라 몇 배로 더 들어가도 이 면적에 하려면 이렇게 못할 건데.

건물도 사야 될 것이고, 토지도 사야 될 것이고, 또 사고 나서 조성계획을 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주변 환경 개선시켜야 할 것이고, 어떻게 이 돈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대부분 사항이 신규조성보다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계획 잘못 된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비 따기 위해서 일부 대충 그 정도들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몇 백억원, 천억원 들어가야 만들 수 있을 만한 예산을 갖다가 100억원을 잡아가지고 예산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실시계획이 얼마나 차이가 날는지는 몰라도 개인소유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데 상당한, 시유지 같으면 가능해요. 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철거해서 바로 계획대로 시설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개인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100억원 예산 잘 못 잡힌 것 같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 사항이 100억원이 나온 내역을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국비가 50억원이고 시비가 50억원인데 도비를 왜 확보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국비지원 기준이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50:50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시비하고 국비 50:50으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도시관련 지원사업에 도비가 안 붙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가져 오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도비를 받아와야 된다는 근거를 내가 찾아낼 테니까 그것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도 5월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우리 김성일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원을 가지고 이 안에 껴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100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 5월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받아놓고 계획 수립은 뒤에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예산은 2014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받아서 그 예산 받은 100억원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겠다 이게 일이 바르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수립을 먼저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이제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할 때는 대략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 지으면 그 사업 시행단계에는 예산과 대략적인 사업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짓게 됩니다.

주로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설계라든지 계획 부분이고 실행계획은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에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밑에 붙여놓은 제목이 주거지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네요. 수립실시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사업을 받아서 국책에 의해서 이 예산이 받아지면 국책사업에 맞춘 실시계획 정비를 내년 5월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중간에 계획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놓고 계획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뒤에 31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해 가지고 그 밑에 내용에 보면 특별법이 나와 있어요. 그 도시계획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시비하고 해 가지고 한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도비를 확보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을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수립이 맞는지 아니면 실시계획수립이 맞는지를 상황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27페이지에 창동예술촌 운영활성화, 지금 여기 예술촌 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했는데 앞에 1차 예술촌의 예술인들 모임이 그때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입니다.

○조재영 위원 사단법인 창동예술촌 거기는 존재하면서 운영위원 다시 또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을 사실상 주체로 인정을 해 가지고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을 중심으로 운영코자 했습니다만 거의 9개월 동안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이 주제한 시정 경연대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에서 주최로 해야 되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단법인 창동예술촌 보다는 범시민 대책기구나 혹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각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창동예술촌 대표자 1, 2명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이 왜 폐단이 많이 지적된, 제가 생각할 때 예산지원이 그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폐단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또 운영위원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권을 내리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 계획은 시에서 용역을 직접 발주했습니다.

갈등이 해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하면 운영위원회든 사단법인 창동예술촌 이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파벌이 생기고 말썽생기고 잡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지원 정도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해야지 예산이 동반되면 거기는 또 많은 잡음이라든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기구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는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 운영관계를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시 한 번 시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지금 32페이지에 마산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추진단의 규모는 얼마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광역권에 2, 3개입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선도지역 지정사업에 투입될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국회에 서류를 넣을 때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추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국회에 공모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조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다른 데에 보면 전주나 이런 곳을 보면 다른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시장님까지 포함이 돼서 추진단의 구성에 되게 사활을 많이 걸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공모하는 공모단의 추진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법령 제정하고 그다음에 공모계획이나 이것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접촉은 저하고 우리 균형발전국장하고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는 부시장님도 오찬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구체적인 공모계획이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도 이런 데에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테스트베드 사업하고 이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도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나요?

다른 지역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분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들어서 도시재생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개시 통합이라고 하는 특수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 균형발전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움직인 그런 부분이 있고, 테스트베스 시범지구로 창동, 오동동 지역과 노산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연구사업이 국토부 주관으로 선행이 됐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전주시하고 창원시가 연구과정을 먼저 했고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하고도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도시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느냐고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선도지역 발의를 한 분이 부산 국회의원이신데 이렇게 지금 부산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저희는 부산과 인접한 곳이고 그런 어떤 점들을 잘, 지금 이 지역도 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하고 지금 두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류를 잘 선택하셔서 꼭 선점도시의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선점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창동예술촌 IT산업센터 조성인데 이것은 그냥 PC방 규모인가요?

어떤 형식으로 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창동지역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공간을 제공하면 안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컴퓨터가 아니고 창업하는 IT산업에 대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 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사무실 공간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유도해서 창동지역에 창업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 사람들이 창동지역에 활동도 하고 젊은이들이 창업도 하고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창동지역에 창업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지금은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조례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진해중앙시장 지하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시장 개인 자부담은 아예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자부담은 당초 계획은 지상화 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래 가지고 또 시세 차익도 발생하고 그래서 상인들이 추진이 어렵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고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 팀별 명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보면 청사소재지 선정 TF팀이 있고 랜드마크 TF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도 질문을 할 것도 있고 업무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간단히 이 팀별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서에 보시면 거기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청사 TF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이 부분이 랜드마크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대표업무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팀별로 명칭을 보면 청사소재지 문제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은 랜드마크는 빅3에서 랜드마크가 잠정 보류가 되었는데 과연 무슨 사업을 할까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07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도입 당시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례에 명문화하고 자립형 누비자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누비자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안 제7조에 누비자와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변상조치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누비자 회원가입비와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고, 안 제9조에 누비자 수탁자에게 사회적기업을 추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이용활성화와 자립화를 통한 안정적인 누비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의 창원시 시민공영자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립형 누비자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0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누비자 및 시스템의 확대 구축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 야간운행 사고율 증가, 시 재정부담, 누비자의 파손 및 분실에 따른 비용 등 누비자의 운영에 대해 많은 지적과 개선의 필요성이 재기됨에 따라 시민공영자전거의 이용시간 변경, 사용제한 및 변상조치, 회원가입 및 이용료 조정, 위탁관리 운영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누비자 운영 자립화를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되는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안 제6조는 누비자 이용시간과 무료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용시간은 당초 24시간에서 오전 4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21시간을 이용하도록 변경하고, 누비자 1회 대여시간은 당초와 같이 3시간으로 하되 무료이용시간을 당초 120분에서 9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택시업계의 반발, 시스템 정비·점검, 야간운행 사고율을 감안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누비자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 분실한 경우 현행은 약관에 의해 부과하던 것을 실제비용을 변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제7조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누비자 운영 적자보존을 위해 회원가입비 및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회원가입비의 연회원은 당초 2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한 3만원으로, 반기회원은 신설하여 18,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월 회원에 대해 1천원을 인상한 4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 회원과 1일 회원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았으며 누비자를 1회 대여하는 경우 기본요금은 대여 후 90분을 초과할 시 3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을 받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보고 4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누비자 운영자격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운영자격 범위를 확대하였고, 누비자 운영의 자립화와 자립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비 및 이용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됐을 때 2014년 회원가입비 및 이용료의 예상 수입은 연간 18억 5,000만원으로 2013년 이용료 예상 수입의 54.2%가 증가된 6억 5,000만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2013년 위탁관리 비용 51억원의 3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타지자체와의 회원가입비를 비교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150일 기준의 교통비는 303,000원, 반기 70일 기준 교통비는 54,000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누비자 회원가입비는 시내버스 교통비 대비 약 9~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비자 운영 위탁관리비용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 타 지자체의 회원가입비, 시내버스 교통비, 누비자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원가입비 및 이용료의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례 시행시의 마찰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누비자 시스템의 위탁관리운영 자격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누비자 운영 경험과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기업에 경영전반과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을 위탁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탁관리운영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집행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4항에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집행부의 세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 필요성은 타당하고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현재 누비자 위탁관리운영 비용은 연간 약 49억원 정도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누비자 시책 조사·평가 소위원회’에서 누비자 자립화 운영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비용·고효율의 경영운영을 위한 제3섹터 민간위탁방식 전환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조에 지금 누비자 시간을 24시간에서 21시간으로 줄인 주요인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택시업계의 반발이라든지 사고율 증가, 재정부담 이런 것이 주요인인 것 같은데 지금 1시 이후에 그동안 사고 난 데이터 조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평균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사고 건수가 어느 시간대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났는지 시간별로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오늘 하루 데이터는 지금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이찬호 위원 시간대별 그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나와야 24시간을 할 것인지 21시간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하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2012년도에 약 384건의 사고건수가 발생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그 시간대에 야간시간대에 사고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야간시간대라도 오히려 1시 이후부터 4시까지 사고율이 낮다고 요.

오히려 통행량이 많은 예를 들어서 퇴근 이후에 시간대 11시, 12시 그 시간대에 오히려 사고율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보면 그 시간대가 한밤중이다 보니까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회원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사실상 자전거를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하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저희들이 시간을 좀 줄임으로 해서 사고도 방지하고 저희들이 또 키모스크 지금 현재 5년 동안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센서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대는 끔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그 시간대의 사고율도 방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줄인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어놨는데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주요인이 보면 저희들이 택시업계에서 상당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택시를 하는 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택시를 대놓고 나중에 다 택시를 이용하고 현장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누비자를 이용하다보니까 자기들의 수입 감소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사고나 재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 24시간함으로써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택시업계가 반발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이용하시는 것을 시간을 줄인다 그것은 좀 제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야간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상세설명서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규수익사업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국비지원운영단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나눠서 운영단을 갖다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요 5년 뒤에는 인건비라든지 이게 국비지원이 안될 것이라는 말이지 죠.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때 가면 저희들이 자립화 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되면 기업 자체가 자립화로 가는 것으로…….

공창섭 위원 그 안에는 자립화 할 수 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저희들이 5년 정도를 맥시멈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4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했을 경우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특히 무엇이 있습니까?

24시간 안하고 4시부터 1시까지 단축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그 시간대는 피함으로 해서 시민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고 저희들이 야간운행에 의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까지 4시에서 1시까지 이용한 이용자들이 많았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저녁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최고 가장 높은 대는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많고 그런데 그 시간대도 상당히 있는데 이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분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다 이 말입니다.

방종근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고빈도가 많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사고율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이용하시는 율은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가장 높습니다.

그 시간대에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항목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보통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고 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현재 파손에 대한 것은 고의로 파손했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고의로 파손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변상 조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의도적으로 그 행위가 악질인지 아니면 이용하다가 파손을 한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이용하다가 파손된 것은 개인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논쟁의 불씨가 없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이용요금이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다고 그랬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연회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고, 반기회원을 저희들이 18,000원을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의 이용요금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현재 한국의 공영 누비자를 12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방종근 위원 최고 많이 받는 곳은 어느 시 얼마 받고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고양시에서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6만원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야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3만원을 받으면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가 현재 3만원을 받으면 41%정도입니다.

방종근 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하고 아까 법령 개정부분이 강기윤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해서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경륜·경정법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누비자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시했던 선진적 운용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좀 더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부담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수익자 중심으로 좀 예산을 부담을 시키자 이런 것이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공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원만히 잘 운용이 되어야 우리는 사실상 지금 오랫동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일은 처음일 테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스템부분 이런 노하우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이 일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그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일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 부분을 100%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3섹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섹터 방식은 누비자의 인프라라든지 자전거 구축은 저희 시에서 맡고, 누비자의 배송이라든지 정비부분을 민간기업에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완전하게 인프라 부분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을 경우에 자립하는 방안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3섹터형으로 공공과 민간과 플러스해서 3섹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11억원 정도 민간손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참에 경륜공단에서 우리가 수익 중에서 우리한테 좀 지원을 받을 누비자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우리가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경륜공단에서 지금 현재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 특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산시 같은 경우도 경륜공단에다가 시스템을 위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체결은 안됐지만 실무자들끼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지원을 예산지원도 지난번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지원도 받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 운용에 있어서도 관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경륜공단에서 예산 지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간손실이 우리가 11억원 정도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희망하기로 경륜공단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해서 결국은 도와 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상기시키는 연구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묻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경륜·경정법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통과되면 작년도 기준으로 약 4억 2,000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억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국 소관)

(14시09분)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관계공무원 및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먼저 우리 해양수산국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 및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제웅 항만지원 과장은 오늘 오후 2시에 과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되는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심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계장은 직제 순에 따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대신에 노장현 주무계장이 나중에 질문에 답하도록 양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공무원 소개)

그럼 2014년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진해 해상 음악분수 설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3일날 처음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찬호 위원 현재 모든 용역을 마쳤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용역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 당시 저희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나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보완을 해 가지고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예산부분보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시간 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따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야기 안 되더라도 그 당시 문제가 지적된 그런 부분은 보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 당시에 우리가 전문가 자문회의하고 경관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거쳤거든요. 그 당시에 거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문제된 것이 해수로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분수 그 민물을 사용하느냐가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해수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전문가 자문위원회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당시에 해수하고 민물하고 두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해수로 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해수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를 하시겠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실시설계도 완료됐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 끝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 논란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해서 최종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로봇랜드에 대해서, 이것 지금 도비가 가능합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도비가 거의 불투명하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도비가 가능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도비는 지금 346억원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 올해도 보면 184억원을 내년 예산에 신청해 놨는데 자기들이 사업 자체가 계약이 안 되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확보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자기들도 지금…….

이찬호 위원 물론 도비가 확보되는걸 봐서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도비를 편성 안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도에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트라에서 자꾸만 자기들이 쉽게 여러 가지 어업 보상이라든지 기타 민원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일 내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업권 문제관계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10월 14일까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라고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통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찬호 위원 결국은 울트라에서 자기들이 모든 조건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자꾸 제시를 하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개인 사업자한테 끌려서 결국 안가겠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물론 도와 시가 힘을 합해서 아니면 울트라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굳이 끌려갈 이유도 없어요. 강력하게 해서 제재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 주는 것이 맞지 울트라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후에 자기들의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러는데, 계속 예산만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설명에는 10월 달에 토목공사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10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시와 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그때까지 협약을 체결 안하면 사업 취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강력하게 해서 내년의 당초예산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굳이 이 예산을 만약에 쓰지 않으면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강력히 해서 정확하게 울트라에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해양공원 활성화 및 기반시설 정비관계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 해양박물관 둘러보고 와서 우리 해양박물관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진해 생태박물관을 가보았는데 진해 통합되기 전에 제가 가보고 그 뒤로는 못 올라가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생태박물관 안에 1층, 2층까지고 그 위에 건물이 3층에는 음식점을 그때 했는데 음식점을 할 때도 위에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으면서 중간에 공간을 활용해서 화석 같은 것 상당히 좋은 것을 품위 있는 것을 진열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놀러 오시다가 차도 3층에서 마시면서 관람도 하고 또 물론 이제 진주 보석도 사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이후에 안 가보다가 가봤는데 그 3층에 음식점 하던 곳을 새로 4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공간을 좁혀가지고 그 뒤에는 과연 이 자리가 굉장히 큰 데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

문을 열고 밖을 나가보니까 아주 축소해 가지고 눈가림식으로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고?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니까 당초에 전부 다 하는데 7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4억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4억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축소시켰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우리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2011년도에 8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4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8억원을 할 때는 넓게 해 가지고 할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삭감되다 보니까 조금 작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아까운 공간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그런 것인지 돈이 적으면 안 해야죠. 그런 식으로 발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아닌데.’ 전에는 갔을 때 볼거리가 있었어요. 상당히 볼거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볼거리 거의 없어요. 거기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3층에 가보면 금방 나와 버리고 내려옵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데 그 시설을 어쨌든 간에 다시 용역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현재 있는 시설 하나도 시설투자 안 해도 돼요. 건물 지은 그대로 철거만 하고 그 자체를 조형을 새로 하고 모양을 내면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되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누가 지나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건데 마치 밖에 안 나갔으면 만약에 문을 따고 안 나갔으면 외부에 그런 공간을 돌아가면서 공간을 놔둔 것을 모를 것인데 문을 따고 나가보니까 진짜 이건 세금 가지고 억이 차더라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만 통과됐으면 좀 멋지게 했을 건데 저도 그 당시에 했던 사람한테 질문도 해 보고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위원님 말대로 지금 현재는 2011년도 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그걸 당연히 뜯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어차피 전시를 하려면 다음에 또 보수를 해야 하니까 제 생각에는 한 2~3년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을 투자했다고 해서 예산 투자한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는 것 같으면 그 시설을 그대로 두면 돼요.

왜냐하면 돈 투자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서 보면 그것 드러냄으로 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만들고 관람객을 더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시설인데 그렇게 착상을 잘 못해 가지고 망쳐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는 올라가도 안 합니다. 보면 돌아가는데 문도 없어요. 왜 문이 없느냐 하니까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문 만들려고 밖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래 이야기 하는데, 위에 가서 보면 상어 모형인가? 그것 전시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시장님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빨리 철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세요. 하고 차라리 그 공간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한테 관리를 하게끔 맡겨주면 자기들이 시설 간단하게 해 가지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에 썬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논하면 가능하겠더라고.

그리고 종전에 진열했던 자리이고 식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해 주시고.

저희 강원도 가보니까 정말 많은 조개류라든지 화석이라든지 그것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제가 사진을 일부 찍는다고 찍어봤어요.

정말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진해에 장소만 주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최고 좋은 것으로 주고 기증을 하라고 하면 기증도 하겠다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번 협의가 된 적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지금 보면 화석하고 이런 그 전에 한번 검토한 자료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화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해양생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테마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기증을 받게 되면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기증받는 만큼 기간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을 아마 시에서 화석하고 좋은 재료를 기증하려니까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미루고 아직까지 기증을 안 해서 자기 사장을 만나니까 화가 나서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올라갔답니다. 가지고 올라가서 다른 데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거기에 좋은 것까지 다 갖다가 진해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시설을 개수할 생각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시설 그것도 맞는데 공간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은 빼내버리고 그걸로 교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조금 더 해 보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마 그 당시에 진해에 있을 때는 제법 됐어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차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연인들이 와가지고 보석도 사고 거기에 보고 위에서 각종 진열해 놓은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음식 먹는 의미가 참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그게 싹없어지고 칸을 막아서 불과 사람 몇 명만 돌아가는 그것만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진짜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해양분수 관계입니다.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해수냐 민물이냐를 놓고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수로 하기로 했다 이랬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해수로 하면서 설계서에는 국산 쓰게 되어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산하고 독일산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지금 따로 제가 비교를 해 보지 않았는데요. 자기들 시험에 의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용역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성일 위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하는 것이지 오래토록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에 하죠. 짧은 기간에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되고.

광주에서 보면 독일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산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국산으로 대체해도 될 것인데 독일산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추출관계이고 이런 부분에는 독일을 따라갈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바꿨을 것인데, 노즐 한 개가 8,500만원인가? 독일산은 그 정도로 고가랍니다.

국산은 해 봤자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는데 아마 내가 이렇게 해서 국산을 쓰고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공사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 같아요.

독일산을 쓰면 자그마치 95억원이 아니고 130억원인가 들어간다는데, 약 그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숫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100억원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우리 95억원으로 너무 금액이 많아서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차피 독일산을 써야 되는 것 같으면 바닷물을 쓰고 독일산을 써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미리 국산으로 바꾸지 말고 독일산으로 쓰는 것으로 해야 돼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런데 지금 국산 용역업체에 따르면 국산도 제품 품질이 좋아져서 시험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산 같은 것은, 물론 국산을 써야죠. 국산을 쓰는데 우리가 바다에 국산 쓰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국산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바다에 쓰는 것 어디 쓰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바다에서 쓰는 것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없잖아요. 여수도 독일산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써가지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쩔 것입니까? 그때는 내가 안했으니까 다시 바꾸면 됩니까?

한번 검토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바닷물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큰돈이 들어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도 해수욕장 관계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투·융자 심사가 아직까지 안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투·융자 심사를 받아보니까 국비를 조건부로 부르게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고 서류심사를 받아라 조건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문제는 국비 확보 때문에 보류 된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국비확보가 지금 가능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국비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김성찬 의원님한테 예결 의원이니까 그쪽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것 아니다 이 말이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찬 의원님이 예결 의원이니까 특별히 고려를 해 주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칩니다.

2013년도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사업비는 우리가 추경 때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시비를 확보할 겁니까?

국비 안 되면 하는 조건으로 유보됐는데 어떻게 관리계획 승인이 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김성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배보좌관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투·융자 심사 이것은 국비조건으로 보류한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이 필요하면 정해놓고 국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비를 8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사업이 안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한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2011년도일 때는 우리 과장님도…….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해양생물테마파크 3층에 보면 당초에는 식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시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기증 받으려고 하려면 전시를 해야 됩니다. 전시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상어하고 3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증을 받기 위한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4억원이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 아니셨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8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을 줘서 그렇게 뿐이 시설을 못했다 그러면 사업자체를 안 하셔야죠.

아니, 8억원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4억원을 줘서 그렇게 뿐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삭감이 됐더라면 저도 그 당시에 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삭감이 되었더라면 사업 자체를 반납을 했어야죠.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가야 한다느니,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인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죄송합니다.

이찬호 위원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로봇랜드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도비와 시비의 예산확보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202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도비는 346억원, 시비가 48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체가 1,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종대 위원 며칠 전에 무슨 행사 때 시장께서 도의회 의장보고 부탁을 하는 게 있습디다. 로봇랜드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가 안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도비가 1,000억원이고, 우리가 1,100억원인데 도비는 사실 보면 346억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자기들 비중으로 따지면 한 200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긴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 확보가 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공정을 보면 지금 계약이 되고 공정을 보면 한 52% 공정으로 예상했을 때 도비가 184억원 정도 투입돼야 하고 우리 시비가 95억원 정도 투입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가중되고 그리고 계획된 도비가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될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제가 도에도 촉구를 하고 방문도 2번 정도 했는데 자기는 184억원 편성요구를 해 놓았는데 예산사정이 그래서 얼마까지 될지 자기들도 장담을 못하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우리도 못한다 비율에 맞춰서 당신들 확보하는 만큼 우리는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도 내년도 2014년도 까지는 우리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도 보통교부서에 의해서 조건부로 돈을 받고 있지만, 2015년도부터는 소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를 보조해 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2015년도부터는 약 820억원 내지 860억원 정도가 돈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각 구청별로 예산의 지침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편성된 안들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굉장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 잡히고 심지어 일반 경상비, 전기료까지 80% 수준으로 다 깎여가지고 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5년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 질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에 따라서 마산을 분리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리가 안 된다고 본다면 굉장히 소위 통합에 따른 후유증에 계속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라도 있어 가지고 지역의 불만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예산 자체가 작아져버리기 때문에 절대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 여러 노력들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결국 주도적으로 도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볼 때 는 도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정의 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짝 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구산면 해양관광단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구산면 해양관광단지가 거의 이것저것 다 하면 그때쯤 되면 1조 원 가까이 들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의 소위 견인차역을 로봇랜드가 해야 하고 동시에 창원의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로봇랜드를 보고 있다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현재 맨날 오늘도 14일날 이야기 하셨는데 나도 14일 이야기를 들었어요. 14일날 계약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내용이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창원시의 노력은 내가 볼 때는 잘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어업권에 관련해서 울트라가 문제 제기한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아까 답변 하실 때 어업권 때문에 뭉그적거린다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어업권은 전체적으로 보면 실시협약에 따르면 78조에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공문상으로 행정이나 재단의 명문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 그런데 도에서는 결재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넣으면 그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빠졌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을 넣어 달라, 자기들 어업보상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4일날 계약이 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14일 까지 계약을 하라고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 하게 되면 도에서 주장은 다음 단계로 행정처분이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업권 때문에 또 자꾸 단서가 붙어지고 이러면 이게 일이 안 되잖아.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리 시 입장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종대 위원 하여튼 간에 도도 도지만 창원시가 계속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산업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음악분수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노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체 선정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제품을 제안한 쪽으로 가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제품이 나오면 입찰해서 조달을 하기로 결재가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목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자보수 기간을 갖다가 그때 목포 시장이 밀어붙이고 의회가 반대하다가 해 주면서 하자보수기간을 상당히 오래 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공사를 나가면 하자보수기간을 갖다가 얼마나 줍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보통 사소한 것은 3년, 5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과연 업체에서 이것을 완공을 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을 갖다가 5년 하자고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독일산, 국산 제품의 질에 별 차이가 없다 그래 가지고 국산을 썼는데 썼을 때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을 갖다가 좀 많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시로서는 이롭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해양대장정 실시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은 2,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보면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국규모의 대장정 개최를 하는데 15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 초중고 대상 1박 2일 연1회해서 지금 대상은 창원시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1박 2일을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은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저는 2~300명 정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갑련 위원 그런데 2~300명이면 우리 관내 학교가 200몇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학교당 1명인데, 정말 저는 15년도는 전국 대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 조금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5년도 것을 물론 미리 이야기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14년도에 물론 신규 사업 2,000만원 1회성으로 한다는 것보다 방학이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이래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해서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로 또 대한민국 전체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우리 320Km의 우리 해안선을, 저는 아주 이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대상이 적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규모를 좀 더 크게 확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힘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창원시 해안변을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 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안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입니다.

오늘 항만지원과 허제웅 과장님께서는 과천 출장으로 인해 계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질의의 분별에 따라서 앞자리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마산항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언제 개장하게 됩니까?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지금 현재 개장 시기는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포트 측에서 현재 준비는 부두를 운영하는 운영사와 선사를 유치 해 가지고 협상을 해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 해수부하고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협의가 안 되어서 조금 개장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는 약간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지금 주된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그런 건입니다.

실시협약 변경 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화태변경 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건이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또 해수부에서는 또 기재부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포트 측에서는 그 부분에 관한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깊이 있게 해수부와 협의를 하고 해수부하고 협의가 마쳐지면 이 부분은 또 기재부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실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담당 계장님들께서 여러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이 할 것이라서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마산항에 관련돼서 사용 용도에 따른 변화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컨테이너 화물이 중심이 될 건가 아니면 일반화물도 병행해서 할 건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책임소재 내지 향후 서로 지원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해수부하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가포신항이 5선석입니다.

5선석 중에서 관리부두 1선석을 제외하고 4개 선석을 2개 선석은 일반화물 부두로서 향후 8년간은 해수부하고 일반 화물부두로서 그렇게 임대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떤 회사가 운영사로 결정이 되느냐 그 문제가 마무리 협상중이고 나머지 2개 부분은 컨테이너 부두로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부산 신항이 개장이 됨으로 해서 컨테이너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을 2개 선석을 가지고 현재 컨테이너 부두로서 그렇게 아이포트에서 직접 직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조금 당초에 판단했던 물량보다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태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물량은 일반화물은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수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상세히 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아이포트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도도 그렇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시민위원의 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1년에 한번 회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 물동량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위 포트세일을 계속 화주들이나 선주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올해 유치했던 노력들이나 지원금액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유치지원조례를 2011년도에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 이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37개사에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37개사에 1억 5,6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한 결과 2011년도에 7892TEU 대비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서 2012년도에 8470TEU 약 한 7.3% 컨테이너가 증가하는 실적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설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마산에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부산과 광양항의 소위 보조항구로서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진해 신항까지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컨테이너가 들어오겠냐.

같은 지자체 안에서 2개의 국제항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이 항구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우리 지역의 항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또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여가문화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 부담이나 그리고 또 관계 중앙부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언젠가는 해야 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그 예산 그대로 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진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희망적인 그런 계획을 그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인센티브적 보조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컨테이너 화물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만한 아니, 우리뿐만 아니고 제가 전국에 항만 항구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관계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사실상 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따지면 우리가 약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정책 전환이 저는 조금 자신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장님 입장에서는 말하기 힘들 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의 요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부, 기재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 2선석, 일반 2선석을 운영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모두 컨테이너 부두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아이포트와 기재부도 협약이 그 컨테이너가 기준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동량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매년 MRG를 몇% 지급하겠다 이렇게 실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위원 그것도 변경이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아직 안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하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래서 화태변경은 해수부에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데 그렇게 이어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은 컨테이너 물량을 가지고 MRG를 지원하는 법률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화태가 변경되면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위주의 항구라는 기본 목적은 해수부에서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일반화물 위주로 가기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고, 그에 따른 비용보존방식을 최종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속기가 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91년도부터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에 의해서 마산이 이렇게 저렇게 운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어요.

사실은 이 아이포트에 관계되는 여기 책임자들도 대부분이 소위 해수부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이쪽에 와서 간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위 마산항에 가포항만이 이렇게 컨테이너선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필요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마산 앞바다에 아이파크 그런 것들도 올리는 항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매립을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상당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완전히 부가가치가 높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화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저는 쭉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특히나 우리 신국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분보다도 굉장히 투철한 행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탁월한 행정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적 생각들을 정책에 도입해서 관계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장을 비롯해서 아이포트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또 아이포트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보조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띄어서 이런 정책의 변화를 둔다고 한다면 향후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발전의 동력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의지를 좀 가지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화물 특히 중량화물은 우리가 기계공업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량화물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4부두, 5부두 적현 쪽에 적현부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최선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배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해서 포트세일즈를 한다면 또 새로운 항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포트세일즈단 구성할 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번에 해수부 장관 만났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김종대 위원 그런 것 할 때 이런 것 이야기 좀 강하게 해 보지.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이번에도 시장님 가셔가지고 개장 협조 협의를 빨리 마무리 하고 개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개장을 해야지 앞서 우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가포 배후부지도 우리도 시에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개장 하고 일단 개장을 해야지 포트세일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국장들 보다는 국장님은, 하여튼 좀 열심히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마산항, 진해항, 부산 신항 다 국가항이죠?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마산항과 부산항 신항은 국가항이고, 진해항은 현재 지방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지방항이 됐습니까?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지금 현재 지방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국가항이었죠?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예, 종전에는 진해항이 국가 항이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가 항인데 이것이 관리를 지방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천 제2부두가 국가항 아닙니까?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아니, 국가항으로 있다가 지방항으로 경남도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관리는 지방에서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항은 국가항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김성일 위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항의 주인은 국가고 단지 관리급만 위탁해서 거기에서 오는 사용료 수익도 국가가 징수 주체가 됩니다. 징수를 업무위탁을 받아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은 국가항이고 관리 주체 관리하는 기관이 경상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담당 계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국가항인데 장천부두가 보면 제2항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가항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 진해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그 부분은 진해항 모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모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주변이 민가거든요. 민가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한다고 미루고 결과적으로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시민이 고통을 받는데 데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일단 관리 주체가 도이기 때문에 도에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받아서 가능하면 앞으로 추가승인을 해야 되거나 변경 협의를 해야 될 때는 모래야적 용도로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것은 지금 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도로에 진출입 하는 덤프트럭이 과적을 하거나 그다음에 비산 먼지를 날리거나 하는 것은 우리 경찰서하고 진해구청에서 우리 행정 협의를 통해서 많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야적을 내리고 올리는 시간 이것도 새벽 시간대 부분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조정을 일부 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불만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임시방편적으로 우리 시의 권한으로서는 도로관리, 단속 이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에 요구를 해서 그 용도가 다른 용도의 화물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적 단속하는 것하고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과적단속하고 제가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내리고 올리는 시간을 새벽 시간대를 가능하면 피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반영을 했고 그리고 또 주진입도로를 아파트 부분 쪽에 아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쪽이 아니고 둘러서 가도록 하는 부분도 협의를 했고 그 외에도 경찰서하고도 과적부분은 서로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게 좀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가 되어 가지고 말도 안 듣습니다.

단속 오면 조금 할런지 몰라도 그 외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제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래를 싣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일렬로 줄을 서서 대기한다고 문 열 때까지 서있어요. 그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차를 피해 다니면서 곡예를 해야 합니다. 인도를 거쳐서 차를 다 대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해 주시고, 우리가 안하고 도에서는 아마 한 달에 한번 씩 변경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승인해 주고 승인해 준다고 하는데 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명동 마리나 방파제 관계된 것인데, 방파제 앞에 어항들은 전부 다 어장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어장이 있습니까?

신항만 할 때 보상 다 된 곳 아닙니까?

우리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그쪽에 방파제 있는 자리에는 어장이 없고 그 근처에 한정업으로 면허가 난 것 몇 건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한정업은 국가가 불리하면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보상은 배제되는 조건으로 면허가 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보상 안 받는 조건으로 한정업 나온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어민하고 협의 할 사항이 뭐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협의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한정업 외에 또 구역을 벗어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선어업을 이야기하네요. 어선어업에 대해서 보상을…….

김성일 위원 어선도 항이 없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어선은 항이 그쪽은 총괄보상이 안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됐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간접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간접보상 되어 있는 데가 거기 한 군데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산포하고 우도, 명동 다 간접보상지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계획자료 29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입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수도 사업소 소관)

(15시48분)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그리고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애정과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과장입니다.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과장입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과장입니다.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서대로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공무원 소개)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계획 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성산구 상남동에 중앙체육공원 옆에 토월천 하천수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전역에 고갈 지역이 한 20개 동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20개 동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중앙체육공원 토월천에 하천수가 흐릅니다.

사업내용은 그 하천수를 이용해서 매일 그러니까 한 100톤씩 정화를 해서 땅속으로 다시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지하로 넣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 옆에 토월천이면 저쪽 법원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이야기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법원에서 내려와서 상남동 중앙으로 상업지로 내려가는 그 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거기가 하루 1일에 100톤 물이 내려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이게 100톤 정도는 충분히 하천으로 땅속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100톤 이상으로 많이 흐르지요. 흐르는데 100톤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가 지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받아서 그것을 다시 토월하천으로 올려서 흘려보낸다는 이야기 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아니, 이게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하수 고갈지역에 인공함량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우리가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상남동 지역에 지하수가 349개 공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가능 양이 14만 9,00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한 75만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부족량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에는 물을 뽑아 씀으로 해서 그만큼 빈 공간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게 사전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물을 갖다가 내려오는 하천의 물을 밑에서 받아서 이 물을 다시 위로 올려 보내서 다시 흘려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아니, 지하수…….

강기일 위원 지하수 349 공에다가 그 지하수가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하로 보내겠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아니, 이게 지하, 다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우리가 상남동 전역에 지하수로 사용하는 지하공이 350개가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한 350개를 큰 웅덩이, 어째 보면 큰 웅덩이 하나에 지하수를 350공을 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기일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런데 그 공에, 그 밑에 큰 웅덩이 같은데다가 다시 우리가 1일 100톤씩 물을 정화를 해서 거기에 다시 투입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수가 흐르는 데 인근 지점에서 물을 받아서.

(「그럴 필요가 있나?」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함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인공함양사업은 지하수 고갈된 지역에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별도 지하수를 팝니다. 저희들은 물을 넣기 위해서 그 지하수에다가 정화된, 정수된 물을 다시 집어넣어서 주변에 지하수가 같이 수맥을 타고 흐르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모델을 어디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기초적인 사업이 사업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기술 방법이 어떻게 가지고 있다든지…….

이게 급작스럽게 내용설명 없이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설명해 보이소.

○지하수담당 이재현 지하수 담당 이재현입니다.

지하수 고갈지역 인공함양사업은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34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지반침하라든가 고갈지역에 수원고갈로 인해서 지반침하 지역이 전국에 약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22개소에서 지하수 고갈지역이 나타났는데 이 정화 방법은 현재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토월천에 흐르는 물을 양수해서 정화시스템으로 정화를 한 다음에 음용수 46개 항목에 적합하게 해서 다시 지하관정을 뚫어서 보통 지하관정에 100m에서 일반 시민들이 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100m 정도 뚫어서 그쪽에 물을 넣어주면 일반 상남동 일대 전역으로 확산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상남상업지에 349개의 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강기일 위원 상남에 349개의 공을 뚫을 때는 우리가 그 건축을 할 때 허가를 해 주었지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맞지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뚫려서 고갈이 나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주거용지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현재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주변에 영향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물이 없다거나 고갈된 지역은 인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상남상업지에 고갈됐다고 했잖아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강기일 위원 상남상업지가 물이 펑펑 쏟아질 때는 위에 있는 삼익아파트나 무궁화아파트에 다 지하수로 틀어서 아파트 허가를 다 줬어요.

그런데 상남상업지의 지하수를 파 버리니까 위에 있는 무궁화아파트나 삼익아파트의 지하수에 고갈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상남상업지 지금 현재 350개를 뚫으니까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고갈이 났어요.

그 고갈도 지금 해결을, 주거용지에 있는 사파동 무궁화아파트 그것 지금 현재 근 20년째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고갈에 대한 대책은 하지 아니하고 상업지에다가 상업지는 그냥 이 고갈에 연속으로 안 해 줘도 우리 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상가에는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하수에 해서 특허를 받았다 우리 시가 특별하게 개발을 한 것처럼 해서 이 공을 뚫어서 다시 땅속에 물을 넣는데 그것을 토월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시켜서 그 정화시킨 물을 땅속으로 다시 넣어서 그 지하수로 올라오게끔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동기는 현재 우리 지하수관리계획 용역 실시결과에 우리 창원시에서 가장 지하수 고갈지역이 상남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남지역을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지금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우리가 정화해서 다시 지하로 넣는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에서 물을 많이 쓰는데 못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그 상남동 영역뿐만 아니고 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 그 지하수 관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소를 하려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주거지에는 고갈되니까 조치도 없고 상수도 인입해서 그 인입 신고해서 관을 넓혀서 해라 그것을 허가 낼 때 아파트 허가 낼 때는 지하수로 받는 것으로 허가를 해 줬어요. 시민들은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는 그냥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요금은 지금 낼 테니까 인입공사비는 못 내겠다 그래 하는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상남상업지에 지금 현재 지하수를 우리가 350공을 파서 물을 이때까지 당겨 먹었기 때문에 고갈이 났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나중에는 그 땅이 언젠가 푹 꺼져 내려앉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강기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을 땅 속으로 넣어서 그것을 탱크를 채워야 겠다, 그러는 것보다도 상남에 있는 350공을 갖다가 현재 지하수를 안 쓰게끔 하고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물을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강변여과수 개발해 놓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맞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지금 지하수 사용관한테 인허가를 제한하면서 지금 현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한테도 가능하면 수도를 사용토록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게 언제 일이 어떻게 푹 내려앉을 줄 모르니까 ‘그래, 너거 시에서 뭐했노?’ 이 소리는 안 듣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응급조치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이러한 사업도 샘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350개나 뚫어져있는 그 상가마다 전부 지하수 다 뚫어 놨다 아닙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강기일 위원 그 뚫어놓은 상가들에 대한 지하수 사용하는 억제제한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해 나가고 한쪽으로는 다른 물을 공급해 주면서 하는 것이 안 낫나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지하수 고갈지에 인공함양사업을 하면 여기에 대한 또 관리나 운영이나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게 또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무슨 특허내서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규샘플 사업이네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사실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부에서도 현재 앞으로는 많은 지자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기일 위원 말씀은 그래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상남상업지가 지금 고갈현상이 나서 나중에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이러한 데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강기일 위원 그것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지질학 조사를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먼저 아닙니까?

우선 내년에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수도행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이것을 갖다가 연구 자료로 쓰겠다는 겁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아닙니다. 지난 2013년 6월 달에 상남동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이 지역이 너무 지하수 실태가 안 좋다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다가 이런 고갈지역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옆에 있는 흐르는 토월천을 이용해서 지하함양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와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주거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남상업지에다가 공을 뚫어서 그 자리에다가 공안 하천수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지대가 높은 지역, 주거용지에 고갈된 지하수까지 함양하려고 하면 위에서 넣어주면 밑으로 흘러서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실태조사가 나왔는데 보통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밑에 보다는 위쪽에서 물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나와 있고요.

현재 용지문화공원에서도 저희가 빗물을 이용해서 지하로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밑에서 위로 흐르는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주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내가 다 알기는 그렇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보충 자료를 제시해 주고 이것을 왜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한 특성화 계획하고 다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담당 이재현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보충자료하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계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남동 349공이라는 게 350공이라는 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조사한 게 350공입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위치는 전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기일 위원님 질문하실 때 상남상업지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상남상업지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남지역 전체 주거지역 내로 한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지하수담당 이재현 영업과 주거지역이 다 분포가 골고루 돼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는 답변하실 때 상업지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주로 모여 있는 데가 상업지라는…….

이찬호 위원 상업지 안에 지하공이 더 많습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주거지역보다?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이찬호 위원 지금 토월천 옆에 중앙체육관 옆에 우리 창원시 하천가에서 물 저류장 설치하는 사업 알고 있습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지금 원래 내년까지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3만 6,000톤짜리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우수저류시설 3만 6,000톤도 저희가 가능하면 그것을 안 버리고 저희가 정화해서 다시 지하로 넣을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토월천으로 흐르는 물은 저렇게 흘러가야 지금 건천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다시 거기에서 빼 버리면 받아버리면 그 이후에 하류 지점에는 오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있잖아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그게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다른 데 지표수는 흐르는 물을 보통 하천이 건천화가 많이 되면 밑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월천에 지금 현재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다가 토월천 하류 지점에다가 공을 파서 물을 빼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지하 한 4~5m를 파서.

이찬호 위원 파서?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이찬호 위원 기존에 내려오는 물을…….

○지하수담당 이재현 채서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파서.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거기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 또 인근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지하수는 또 고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아닙니다. 중앙체육공원 옆이니까 최하단 쪽입니다.

이찬호 위원 최하단 쪽인데 물론 주거지 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저류지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네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지하수 공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도 정확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 400공이라는 게 전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합해서 400공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상업지라고 한정되어 이야기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어느 지점 쪽에 그러면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현재 중앙체육공원 옆에 보면 공원이 양쪽으로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월천 옆에 바로 붙은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하천 주변 옆에다가 정화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 정화해서 그 바로 인근에 약 10m 지점에 공원 중간 정도에 지하관정을 뚫어서 거기에…….

이찬호 위원 지하관정이 몇 m정도 내려갈 것입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지하 100m 내려갑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100m 내려가면 인근 중앙동 주택지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물이 원래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지금 상남동 같은 경우는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유입을 하면…….

이찬호 위원 아니, 물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표면에 물이 그것을 가지고 지하수를 빼오게 하지 말고 지하수의 물의 어떤 수맥이라는 것은 꼭 위에서도 밑에서 흐르는, 저도 정확한 지식적인 것은 모르는데 수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게 100m 이상 내려왔을 때 바로 인근에 중앙동 주택지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강기일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서 승인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죄송합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질의하는 중에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것이 밑에 웅덩 모양으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웅덩 쪽에도 있고 그냥 일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처럼, 도랑처럼 흘러서 가는 그런 경로로 돼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글쎄.

○지하수담당 이재현 큰 데는 저수지만한 곳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스며들어오는 거잖아요, 스며들어오는 것. 보통 흐르는 거 보면 지하수를 파면 물이 나기 시작해서 보면 층이 있잖아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마지막에 마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웅덩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는 뭐 지질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웅덩이 있다는 것은 글쎄 이해가 잘 안 되고 주로 사방에서 이렇게 스며서 쭉 하루 이틀 내려 온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두고 스며 내려오면서 고이면서 압력에 의해서 빨아 올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밀어 넣으면 우리가 압으로 해서 100m부터 밑에서 위에서 다시 밀어 넣으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쪽에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냥 물을 넣으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저희가 일반 자연수압으로 100m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고갈 지역은 당연하게 자연수압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지하수가 고갈이 안 된 지역은 물을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김성일 위원 고갈지역에 이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지금 현재 우리가 용지문화공원 한 군데하고 팔용동 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파 가지고 인공함양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김성일 위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용지공원? 용지공원 어디…….

○지하수담당 이재현 용지문화공원에 보시면 우측편에…….

이찬호 위원 용지호수 말인가?

○지하수담당 이재현 아니, 용지문화공원 경남신문 앞에.

김성일 위원 이게 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는 게.

○지하수담당 이재현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하루에 100톤 정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8톤?

○지하수담당 이재현 100톤.

김성일 위원 100톤?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하루에 100톤 정도 잡아 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도 환경에 관련해서 일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생소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잘못된 오염수가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수담당 이재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돼 있 습니다.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데가 주로 공단 쪽이라든가 상남동 주변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수를 하고 나서 수질검사 46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우리가 넣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정화시설은 어떻게 만듭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정화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정수장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는데 지금 토월천 지하수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하루에 100톤씩 이렇게 퍼 올려도 되는, 양이 그리 됩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지표물보다 지하로 흐르는 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5m 정도 파서 그 밑에서 지하수 쪽에서 파서 우리가 뽑아서 양수를 해서 거기 정화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표수에 있는 물들이 상식적으로 1년에 한 1m정도 스며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1m가 아니고 보통 한 1cm에서 1m정도 보시는데, 그 정도 좀 늦게 들어가는 편이죠.

김종대 위원 그랬는데 일시에 100m를 뚫어서 거기에 물을 주입했을 때 하기야 새로운 어떤 공법에 관해서 우리가 처음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잘못 처리하면 진짜 큰일 날 내용이거든 진짜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하수담당 이재현 저희가 하기 전에 하천수를 먼저 수질 검사를 합니다. 먹는 물 47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그게 오염된 부분이라든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정화하고 나서 정화수를 다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다 적합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다음에…….

김종대 위원 그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내에 또 다시 지하수에 관한 특별회계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로 쓰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하수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잡아놨단 말이죠.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공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연중 365일 할 사업입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예, 이게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이 사업비는 초기 투자비입니다. 이게 설치되고 나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1년 사업비가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지하수담당 이재현 이게 투자하고 나면 거의 소모품만 들어가지 약 10~15년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전기세라든지 약품비 이 정도만 감당하면 된다 이거죠?

○지하수담당 이재현 이 사업비는 시설투자비입니다. 다음에 소모품비라든가 전기세는 별도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공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 적게 잡았다. 정화시설도 만들고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데 실은 우리가 대산정수장이 2차 공사까지 마무리 지어서 여유물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갖다가 바로 관을 연결해서 1일 100톤씩 공급하면 어떻게 이래저래 비용 대비해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하수담당 이재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수도요금의 거의 50% 정도 저희가 이익을 봅니다.

왜냐 하면 수도를 사용했을 경우에 연간 따져 보니까 약 이용부담금, 하수세까지 다 포함하니까 산식에 적용을 해 보니까 100톤 365일 하니까 7,4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투자비 1억 5,000만원이면 2년이면 벌써 투자비를 삭감 다 해 먹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훨씬 저희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검토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수담당 이재현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 바퀴 모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도 사용료를 받죠?」하는 위원 있음)

○지하수담당 이재현 이번 9월 달부터…….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시설과의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유수율 제고 사업도 있고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사업도 있고, 자산배수지, 웅동배수지, 웅천배수지 전부 다 시비만 가지고 2012년, 13년도 하고 14년도 예산을 또 지금 현재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 대상에 보면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말미에 13페이지에 보면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가 있듯이 농어촌 생활용수와 도시지역 상수도 기반시설을 하는 이런 부분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사업, 배수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환경부에서 제정된 국고지원 대상사업에서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고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강기일 위원 아니, 노후관 교체 사업도 안 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것은 지자체, 우리 지방 상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 비용해서 마무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원이 되는, 노후관 교체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웅천이 시골 아닙니까?

(웃음소리)그거 아직 농사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담금의 금액으로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계속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이게 배수지 확장 공사, 관로 교체사업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국비를 따 낼 수 있는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국비를 좀 받아서 새로운 관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워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경남도하고 또 협의를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환경부장관님이 우리네들 방문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 국장들 저희들이 내려왔을 때도 사실 이런 애로점을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국비지원대상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기획예산처에다가 넘겨주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취소돼서 결국엔 사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문제점하고 대책으로 보면 주로 블록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압 때문에 또 만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국책에다가 요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같은 것은 특별회계 재정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이것은 갖다가 지금 현재 불투명하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 내년에 몇 개나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자산배수지 부분은 이번에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회성배수지는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천도 내년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웅동배수지만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내년되면 마무리되고 웅동배수지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웅동하고 회성배수지도 2015년까지 넘어가고요.

강기일 위원 그것 하고 나면 또 마산에 블록에 구축사업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노후관 교체 사업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노후관 교체사업은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매년 계속 작업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기일 위원 어쨌든 저쪽에 지금 노후 배관 정비사업에 지금 매년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회계로 갈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이것을 200억원을 매 해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은 다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노후율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매년 한 200억원 정도가 투자돼서 한 5년에는 이렇게 해서 끝을 내줘야만이 이 노후화율이 낮아지는데 지금 매년 한 90억원, 100억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노후화율 자체가 내나 지금 현재 보면 기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3.8% 유지를 계속 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강기일 위원 200억원 투자하면 이게 시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겠다는 기본계획에서 틀이 잡힌 금액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 전체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기일 위원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빨리 시설보강이라든지 블록구축 사업이 마무리 돼야 누수율이 줄어들고 또 어디에 수도가 새는 건지 새는 누수율을 빨리 많이 잡아야 이게 또 생산하는 생산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러한 원인을 맞추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 해 간다 하면서도 지금 현재 특별회계 비용은 계속 그치지 않고 있고 또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노후관 교체사업 해야 되고 이러는 데 대해서 좀 더 힘을 써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시민들이 볼 때에는 싱크대에 녹물이 나온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 약품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1년에 한 두서너 건씩 터진다 아닙니까. 약품냄새 난다 그러고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좀 사업들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좀 확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도 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많은 고심을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빠져있는데 성주사 수원지 준설계획은 내년도에 안 할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추경 할 당시에 지금 설계용역을 기본 타당조사하고 해 놨기 때문에 설계를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1억원 남짓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1억 얼마 밖에 안돼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준설하는 데만 비용이 드는 것은.

김성일 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어떻게 준설하는데 준설 계획이 어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것은 육상준설 합니다.

김성일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육상준설이라 해서 겨울철에 동절기에 수위를 낮춰놓고 장비가 들어가서 싣고 나오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전에 진해에 있을 때는 몇 억이 들어갔는데 어째서 1억원 밖에 안 됩니까? 규모가 작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조사를 해 보니까 준설 양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성주 수원지를 공원화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석동정수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 도는데.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석동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라도 그것을 그렇게 아직까지는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동향 파악도 해 보시고, 주변에 철조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주사에서 철조망 하는 것.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난번에 의회에서 명이 있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사실 저희들 준비를 해서 성주사에다가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토지를 사용 승낙을 해 주면 철조망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성주사 측에서 그것은 철조망을 설치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불가회신이 와서 결국 설치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성주사에서 그냥 철조망 해 놓은 것은 보기 싫으니까 나무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시설 자체가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사람이 바로 밑에 내려가서 물 내려오는데 드나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은 좀 싫다고 하더라도 법상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 안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들이 보기 좋게 미관저해를 안 시키도록 하겠다고 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만 해 주면 예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토지사용승낙이 안 됨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언젠가는 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지스님이 그런다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주지스님보다도 신도회 회장님이라는 분이 더 완강하게 못 하게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경계망이 설치돼야 되거든요.

전에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철망을 가지고 조금 일부 해 놓은 곳도 있고 그 외에는 비에 떠내려가고 나서 없는 데는 없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항상 내려가서 손도 씻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못 들어가게 해 놓으면 일부러 꼭 내려가려고 하면 하는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경계선이 있으니까 안 내려간다는 이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아마 만나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돈이 상당히 드는 일인데 우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꼬.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래서 저희들은 매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시장님한테 가실 때 보면 일반회계 좀 지원을 해 달라. 한 1,000억원 정도만 하면 사실 노후관 교체사업이 노후율 자체를 떨어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자체도 재원이 안 좋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무슨 특단의 대안적 연구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재원 자체가 확보 안 됨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를 그냥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생각을 해서 갱생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관로를 교체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방향을 변경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노후관을 스케일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들이 저보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다 하고 이래서 그것을 적용 못한다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근 200억원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 계산을 해 보면 1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100억원.

김종대 위원 그렇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00억원 이상 되는 보통교부세가 2015년도부터 우리한테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제 생각으로는 소장님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좀 돈을 만들어놓거나 아니면 돈 많이 안 들고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갱생할 수 있는 것, 스케일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털어내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해서 노후관이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스케일 부스터 달아서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스케일이 이미 끼인 것을 스케일 털려고 그러면 계속 수돗물은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저희들이 잡아가기 때문에 보통 1년 가지고는 판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스케일이 많이 낀 부분은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고 조금 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한다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어떤 측면에서는 솔직히 다른 부서보다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입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4대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인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녹조가 계속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분석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옆에 소위 정수되지 않은 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녹조가 형성됐다는 말이 있고 어떤 데는 물의 흐름을 막아서 그렇다는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습니까? 칠수정수장의 정수를 하고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칠서정수과장 하윤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조발생이라든지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토의도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 정수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대강 보를 막고 난 이후에는 수은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은을 저희들이 정수하는데, 취수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많다보니까 녹조가 물이 좀 많이 정체돼 있고 흐름이 잘 흐르지 않으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질은 조금 양호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까지 수량이 없어서 정수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갈수기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특별한 경우를 많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녹조 형성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취수에 있어서 정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취수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녹조가 올해도 조금 심했고 작년에도 많이 심했는데 저희들 녹조발생에 대비해서 녹조제거 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이산화탄소 주입설비를 또 했고 그래서 녹조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 정수하는 데는 능히 그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십시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칠수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이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시에 경도문제에 대해서 어떤 업체와 해서 경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방지 대안이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겠느냐 한번 했는데 대산정수장에 강변여과수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혹시 점검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 부분이…….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강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분을 지난번에 연락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다 듣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한 지역은 없고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억원 들여 가지고 할 때 그 업체를 한 번 더 용역업체하고 지난번에 오셨던 그 분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것 경도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보로 간단한 기계 설치를 해서 강변여과수를 생산하는 물의 통과하는 지점에다가 그 기계 장비를 설치하면 경도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부분 이야기는 사실 뭐냐면 배관에다가 자기기계를 팔지는 않겠답니다. 임대를 해 줄 테니까 가서 부착만 해 놓으면 경도가 자동 처리가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것을 보니까 그게 참 신빙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강기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변여과수 물을 말 통에 담아서 봉인을 해서 저거가 설치해 놓은 기계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그 경도가 변하는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육안이나 어떤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들 온수관 공간에다가 부착을 해 놓고 들어오는 온수 수질 측정해 보면 금방 나오겠지 그러면요.

강기일 위원 부착하는 것을 이동으로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자기들이 설치해 놨는데 우리가 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라인에다가 통과를 시켜보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문제는 강 위원님…….

강기일 위원 한번 또 저희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면 되는 건지 그 기계 설치를 하기 전에 그러한 제안을 우리가 해서 그게 옳다고 하고 확인이 되고 몇 번 시험을 거쳐서 됐다 이것 장비를 붙이면 우리가 경도가 줄일 수 있고 현장이 나아지겠다 이래 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시험도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일단 그 건은 저희들 서류 용역을 발주를 하면 용역업체하고 사장님과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그러면 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방금 강기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작은 지식이라도 생각이 나서 하는 말씀인데 아마 경도가 지금 현재 거기에 물이, 보통 경도직을 센 물이라고 하거든. 센 물이라 하는데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면 저기 안 나타나는, 빗물 같은 것은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되면 안 바뀔 가능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보네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성주 수원지 준설하는데 한 1억원 정도 든다는데 제가 진해시에 있을 때 한번 준설을 한 사항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현황하고 그동안에 예산 투여된 것이 얼마만큼 어떻게 투자됐는지 그 사항을 현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그 부분은 진해 구청에 한번 가서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정수장에 가면 그 내용이, 진해 석동정수장에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준설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면 어느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인지 그런 사항을 좀 자료를 빼서…….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현재 성주 수원지 가보면 수위가 한창 저하돼서 지금 현재 보면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수위가 한창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지금 현재에 퇴적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준설할 그럴 계획인데요.

김성일 위원 지금 거기에 정수장이 물을 드러내고 담을 담수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면 겨울에 담수할 정도로 해 주면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김성일 위원 온수를 적게 가지고 와서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면서 지금 드러나 있을 정도만 한다면 그것은 하기 싫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업계획 할 때는 안에 많은 담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빼고 다 쓰고 나서 가물일 때 싹 들어내고 하기로 그렇게 해서 정수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 당시 뭐냐면 용역을 해서 보고서에 보면…….

김성일 위원 지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 끝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준설토량이 한정돼서 딱 정해져, 측량을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마 진해시로 있을 때에 준설한 것도 나오고 준설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지금 계획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한테 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년이 성주 수원지 돼서 개통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준설은 안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수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먼저 우리 김성일 위원님 질문 하시는데 답변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묻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준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몇 십년간 사용해 오면서 지금 하천에서 내려온 그러한 모래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를 우리가 수원지를 막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절을 올라가는 우리가 좌측 편에 보면 나무들이 있어서 낙엽으로 인해서 수원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한번 홍수가 났을 때 퇴적물들이 떠다니고 이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밑에 잠수부가 내려가서 보니까 낙엽에 의한 퇴적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원지의 역할을 좀 충실히 못 하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처음에 있을 때 그 연못을 만들 때에 우리가 몇 백 톤을 담수를 하기로 했으면 그 양을 지금은 어느 정도밖에 담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양을 우리가 담수를 할 연못의 양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그 준설을 퍼내서 그 흙은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해서 준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빨리 이해가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저는 맨 앞에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처음에 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공함량사업을 하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오늘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처음에 할 것 같으면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연구를 했을 때 자료도 있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밑에서 위로 간다고 그러네요. 그러한 것이 만일에 기술적인 방법이나 용역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알았지만 이러한 대안을 만약에 기자님이 아신다면 상남상업지역이 침하현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한 용역자료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남상업지역 땅 밑이 지금 고갈돼서 언젠가 붕괴될 우려성이 있다. 그것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빨리해서 물을 다른 하천수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관정을 뚫어서 물을 넣는 것만 해서 최선이 아니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용지호수 내에다가 어떤 연못을 만들어도 만들어야지요. 항상 물이 내려오면 정수돼서 강변여과수처럼 해서 모래층으로 해 가지고 흙으로 내려가서 자연침하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사전 이러한 데 대한 용역자료를 주거나 설명회를 한번 갖지 못 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이와 유사한 수질이 안 좋은 진해와 창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인공함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보고를 한번 드렸고 이번에 이것도 지금 아직 용역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 내년에 하고 하면서 용역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고의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든지 누락 시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기일 위원 자료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금은 실태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이것은 이용실태조사 용역은 6월 달에 한 내용이고, 이 실태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일을 하는 해 가는 방법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시민들하고 주민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상남상업지에 건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땅 밑이 내려앉을 수가 있다 붕괴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데 대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충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보충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보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하든지 그런 지질분석가들을 해서 전문용역을 내서 앞으로 100년 대개 이상을 보고 상남상업지에 대한 보존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우리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그것 공 뚫어서 물만 넣으면 괜찮다. 그래 하는 것 가지고는 저는 아마 지역 의원으로서 그게 안전하지, 어떻게 안전담보가 저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큰 흐름보다는 이런 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되고 이런 의미지 지금 당장 육안으로 나타날 정도면 큰일 안 나겠습니까.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도 아닌 것 같고요. 지하수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강기일 위원 말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상수도 요금으로 해서 누진제의 적용을 받아서 아직까지 해결 못하는 데 2군데 안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강기일 위원 아파트 대단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강기일 위원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게 어떻게 누진세를 계속 받아서 지금 누진세 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원래는 시에다가 인입비 납부해야 될 금액 이상으로 지금 현재 누진세를 내버렸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금도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바로 개별 계량기를 해 주기는 사실…….

강기일 위원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면 거기에 지하수가 고갈이 났단 말이에요. 고갈이 났기 때문에 수도를 당겨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강기일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고갈난 지하수를 먹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더라도 지하수를 저희들은 이용부담금을 계속 받고 있죠.

강기일 위원 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지하수 사용하면 폐수비에서 다 받고 안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런데 강 위원님 건축허가 날 시에는 자기들이 물론 업자한테 아파트라든지 빌딩 허가라든지 건축허가가 날 시에는 그 사람들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체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사실상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강기일 위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일이고요. 해야 되는 당위성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상으로 풀어내야 되는 게 소장님의 문제라니까요.

소장님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서 빨리 시민과의 우리가 관과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오랫동안 10년 이상 돼서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 의원이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가지고 가보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 계실 때에 소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내서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상 어느 누가 그 법이나 규칙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거기도 보니까 2개, 같은 아파트 내에도 A지구와 B지구가 서로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마 그런 문제는 A지구와 B지구가 화합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연구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기일 위원 전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관리소에서 하고 있고요. 부과도 지금 누진세를 가구 수별로 n분의 1로 지금 현재 다 나눠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중간에 누진세를 계속 해 오다가 그 중간에 수도요금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입하는 요금이 바뀌어서 인입비가 전에는 3,6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7,200만원 정도 배로 줘야…….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분담금이 올랐으니까요.

강기일 위원 바꿔주는 계속 누진세로 물 나오는 그 과정에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전혀 안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원래 지하수가 고갈되고 나서 너희들이 연결해야 될 때에 그 법이라도 너희가 적용을 받아라. 그러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소장님이 그러한 문제에 해결에 나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일단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제가 가능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이실직고하기를 기다리고 제가 말 안 했는데 강기일 위원님께서 참 이렇게 설명을 해 줘서 이제 알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수원지 조성하는데 뚝 설치라든지 주변 계획에 들어가면 약 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1억원 든다고 하고 이렇게 위원을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뚝 정비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준설토가 얼마나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준설토 어디다가 갖다 버릴 건지 그런 사항도 다 나와야 될 건데, 그것 1억원 가지고 돼요?

그리고 이 계획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요? 들어오고 부터 시작해서, 창원시 편입되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2014년 계획에도 안 넣는다는 것은 뭐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 추경예산 하면서 저희들 예산 끝나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둑을 숭상 할 수도 있는데 하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돼서 준설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상수원 수원지가 1급수 물 참 좋아요. 아마 전국에서도 최고치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그게 이제…….

김성일 위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에서 먹는, 진해 사람이 안 먹고 많이 가두면 그것을 또 창원 이쪽에 구)창원사람들이 성주사 쪽으로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 좋은 물을 우리가 예산 조금만 들이면 몇 년이고 본전 빼는 것을 그것을 투자하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토지주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김 위원님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을 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용역 보고할 때 안 계셔서 그 내용을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여기에서 용역 회사가 와서 직접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용역회사라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주는 데에 따라서 나온다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김성일 위원 공무원이 할 내용이 없는데 무슨 과업지시서가 더 나올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제방을 숭상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준설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모색해 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계획을 한번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사항이 어째 됐다 말입니까?

다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환선 시설과장님께서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인 우리 성주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왜 울타리 설치를 안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신도회 회장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2011년도에 그게 화장실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제재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부분이고.

어떻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지자체에서 산주나 토지주의 동의가 없이 시설이 안 됩니까?

그 부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족하게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주지스님하고 또 관련자분, 성주사 측 누구라고 제가 지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주사 측과 직접 저도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공문으로도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 혼자 한 번 더 가서 제시를 했고 또 저희들이 또 창원시 불자 회장하고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면 서로 안 좋겠나 싶어서 저하고 한 3명이 갔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제 우리 성주사 측에서는 주민이 거의 안 들어간다 1년이 있어도 거의 들어가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이 있으셨고, 어느 시설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법에 의하여 묶여놨더라도 개인 토지는 저희들 사용승낙서 또는 사야만이 사실상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장실 문제는 사실상 성주사 절에서 지은 게 아니고 과거에 창원시가 성주사 다니는 절하고 무관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산구청에다가 그 당시에 공문을 제가 보내기를 좀 힘들지만 현재 화장실에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좀 연결시켜 달라.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좀 깨끗하지 않느냐. 지금 수세식이 아니고 지금도 퍼가지고 없애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절에서도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 냄새가 나니까 절에서도 상당히 부탁하고 해서 성산구청에 한 번 더 종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일단은 우리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도 성주사의 소유물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행정이 눈치 보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주나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거기에 정확하게 성주사 측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도협의회 회장님이 못 내라고 못 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35분)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8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로는 수도 요금 현실화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유로는 2012년도 결산의 총괄원가 810억원, 연간 사용료수입은 670억원으로 톤당 생산원가 916.45원에 비해 톤당 공급단가는 764.96원으로 현실화율이 83.47%로써 요금인상 요인이 19.8%로 연간손실액은 134억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낮은 요금 수준으로는 노후관 등 시설 개·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상수도 경영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항 등을 고려해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현실화 이후 안정적인 것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수도 업종별 요율의 10% 상향조정하였으며 연간 예상수입은 69억원으로 톤당 공급단가는 최대 764.96원에서 841.4원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실화율은 94.11%로 예상됩니다. 앞서 행정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8일날 실무위원회 및 8월 30일은 심의위원회하고 조례규칙 심의도 10% 인상 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창원시 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28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는 201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0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낮은 요금수준으로는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산정방식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810억 3,2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은 676억 3,800만원으로 결손액 133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톤당 요금 764.96원에 톤당 원가 916.45원을 나눈 83.47%이며 톤당 요금은 톤당 원가보다 151.49원이 미달되어 있는 바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있어서 부족한 형편에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적정수준의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요금 10% 인상 시 사용료 예상수입은 2012년도 결산액 676억 3,800만원보다 69억 3,300만원 10.2% 증가된 745억 7,1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와의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비교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 등의 부담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시민이 상수도 월평균 사용량을 사용하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수용가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수도 요금 인상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표되면 시민들에게 인상에 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 의견으로는 수도요금은 원가보상, 사업유지, 요금의 형평성, 요금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생산단가 916.45원인데 비해서 공급단가 764.96원으로 83.47%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기업 건전 재정성 확보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의 현실화 수준인 10% 인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수도 요금의 산정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책정하였고, 창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며 아울러 상수도 요금은 시민의 가계부담, 물가상승 요인 등의 작용으로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수익성이 보장된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경영되도록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돗물의 10% 인상을 요구를 하셨는데 인상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조례 17페이지를 보시면 제 40조 요금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2, 3, 4, 5, 6항이 있어요. 1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 감면, 4항 같은 경우도 8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일반용 1단계 요금을 균일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업무협조도 와 있었고 자료를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는 사용요금의 50% 감면이 있고요. 거제 같은 경우는 사용요율의 1단계 요금은 80% 적용하는 안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요금 등이 감면돼서 일부 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83.47%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인상요율은 19.8%를 인상해야 지금 100%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10% 인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10%를 인상했을 때 저희들이 현실화를 한 94%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8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현실화율에 어느 정도 95% 즉, 말해서 100% 가까웠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우리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용을 기준으로 할 때 620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상하면 650원입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조갑련 위원 그런데도 양산시 학교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창원시도 사회복지시설은 80% 감면을 할 수도 있다 나와 있고 또 여기 1항 같은 경우는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 할 때는 시설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컨대 양산시 같은 경우가 얼마만큼 현실화율이 되어서 50% 감면을 하는지는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가 10% 인상해서 94% 이상 현실화율이 되었는데 그것을 100%까지 가서 이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항이 아무것도 없어야죠. 전부 다 100%까지 현실화 됐을 때까지 어떤 경우든지 감면을 해 주지 말자라고 되어 있든지 여기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이런 형태에 대해서 다 감면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그때 보니까 총 10% 인상할 경우 창원시에 1억 4,300만원 정도 더 든다고 학교 교육청에서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서는 감면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묻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뿐 아니고 우리 방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즉, 말해서 월남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런 유공자 그런 분들도 요구를 하고 또 이런 분들 우리가 창원시 보훈대상자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한 1만 8,000명 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한 2명 정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략 한 1만 5,000 가구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1만 5,000 가구로 추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요구가 지금 월남참전용사들만 어떻게 감면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유공자 전체적으로 다 해 주게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예를 들어 10톤씩 감면을 해 주면 연간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고 지금도 학교 같은 경우 5억 6,000만원 정도 우리가 감면 1단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우리 기초수급자도 10톤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줘서 한 5억원 정도.

우리 전반적으로 한 15억원 정도가 이런 감면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감면을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요금 등의 제40조 조항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금을 100% 현실화를 하시고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는 또 다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분들 감면을 안 해 줄 수 없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래서 아까 위원님 양산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93%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래 우리도 지금 10% 올리면 94%가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래서 지금 현재…….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양산시 보다 우리 창원시가…….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내년도 1년 동안 저희들이 한번 지켜본 후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왜 우리가 지켜본 후에 따라가야 됩니까?

이미 지금 10% 올리면 양산시보다 더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조례에서 예컨대 정리가 안 된다면 다음 우리 11월 달도 있고 12월 달도 있고 내년부터 당장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1년 동안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요율이, 현실화율 방금 양산시도 말했지만 우리도 10% 인상을 하면 양산시 보다 더 현실화요율이 높아지잖아요. 꼭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런 사용요금 50% 감면 이렇게 해도 50% 감면해도 연간 제가 여기 받아본 자료에는 한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래서…….

조갑련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그 정도로…….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창원시 일반 회계 지원하는 게 한 310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회계에서 좀 더 지원을 받으세요. 그것을 받아서 수도요금을 납부하면 안 되겠나 우리도 상수도특별회계 너무 어렵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일반회계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조가 있잖아요.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조항이 없으면 그런 말을 제가 안 하죠.

우리도 그러면 모든 게 일반회계하고 다 같이 엮어서 이야기 하면 말이, 여기서는 그런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오늘 부분은 원안에 대한 심의만 하고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도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병운 지금 올라와 있는 원안에 대해서 심의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후에 검토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조갑련 위원 아니, 1년 후가 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1년을 보고, 그러면 다음, 그러니까 의원 개정조례…….

그렇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정조례 의원 발의를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조갑련 위원 되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거냐고 물어보는, 미리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못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향적으로 10%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저희들이 구청 상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 홍보라든가 시 정보지를 홍보지를 만들어서 최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현실화해야 되고 앞으로 또 특별회계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하수정비사업은 매 해년 200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가상승을 올라가야 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유보를 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 시기에 맞춰왔습니다. 맞춰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상승한다고 이렇게 해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이 언론과 뉴스에 대해서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시보라든지 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그 다음에 통장회의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협조를 통해서 각 동에 있는 각 읍·면 동장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런 대책을 각별하게 세워서 부서업무 협조를 통해서라도 이게 좀 홍보가 잘 돼서 어쩔 수 없는 사항, 그런 부분 현실화사항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아까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꼭 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인상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자체가 일반적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물가상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때 이게 사실은 1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지난번 8월 8일날 같은 경우 소비자정책심의위의 실무자회의 같은 데서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한다거나 대안적인 내용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논란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순조롭게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소한 논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왜 올리느냐는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논란이구만 무슨 사소한 논란이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이 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금액이 많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근 20%, 19.8%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돈을 올려서 이것을 커버 한다기보다는 예산회계법상에 있어서 좀 융통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좀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핍을 해서 아니면 경영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노력도 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일반회계가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차후로는 특별회계 예산을 줄 수 없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요 근래에 30억원에서 한 60억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50억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10억원을 못 주겠다 40억원 정도만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회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이나 산업용 이런 것들을 조금 차등해서 나누어서 하게 되면 가정에서 쓰는 것이 좀 인상율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심의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정용을 좀 낮추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이게 2011년 8월부터 인상을 우리 통합창원시가 있은 이후에 2011년 8월부터 11.6%를 인상해서 지금 현재 요율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율표를 만들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구간별로 요율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각 시마다 구간별로 요금이 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2~3년 전에 한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래서 일률적으로 10% 인상 적용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시간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이것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인상요인 19.8%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가정용은 조금 적게 인상하고 다른 것은 다른 데 산업용이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훨씬 주민들이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부담이 없이 수용하기가 좋을 텐데 이러고 나면 우리지역에 돌아가게 되면 지역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또 시의원들이나 자기들의 삶에 여러 가지를 대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감안된 내용들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끝으로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경영합리화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BTL 사업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다가 상당히 진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정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또 장관님이 바뀌자마자 이 BTL 사업이 사실 경영무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줄 때도 장관님하고 국장님께 청장님하고 상당히 이 부분의 노후관 교체는 우리 시에 특히 더 많이 해 달라 자기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조선일보나 영월하고 강원도하고는 1,000원 이상이 올라가도 물은 먹을 수 있는 것은 25%밖에 안 된다 이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실제 노후관 교체는 어는 시·구든지 심각하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고건 시장 계실 때는 1,000억원을 매년 들이부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약 1조원 가까이를 끌어 부어서 지금 97~98%까지 사실은 올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그래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채를 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또 기채 문제는 행정쪽도 상당히 부담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를 올려서 빨리 유수율를 올려서 금액을 더 안올리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기채를 내서 하는 게 나을 건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래 많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말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상요인이 몇 가지 있었다고 보는데요.

원수대도 아마 올 초에 올랐을 거고 전기세도 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약품료도 좀 인상이 있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약품 구입비라든지 원수대, 원수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8%정도 올랐습니다. 또 적게 오른 데는 약 4.5% 각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동력비가 8%요. 동력비가 8%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빡빡함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온수대가 상당히 올라서 47원 하던 것이 50원, 3원 해도 저희들은 그게 또 몇 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거의 한 4.5% 또 약품비 가격은 올랐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약품을 쓰는 것에 따라서 사실상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저희들 쓰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동력비라든지 임금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금비도 매년 오르고 사실상은 경상경비를 제하고 나면 동력비, 경상경비, 약품비 다 주고 나면 사실상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연간 한 400억원 정도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마치고 나서 정수장 별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을 주시고요.

분명히 본회의장 가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도 본회의장 가면 아마 반대토론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실은 가정용은 올라봐야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죠. 가구당 한 1,000~2,000원 많게는 해 봐야 5,000원 안쪽이라고 보는데 엎친데 겹친다고 하수도 요금까지 올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중이 되지 싶은데 지금 주로 요금 체납을 보면 목욕탕 업에서 가장 체납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 이쪽 부분 이 업계에서 아마 타격이 있을 거라 보는데 업계 반발은 어떤가요?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반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마 우리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님들 설득작업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용을 우리가 저희들이 평균을 대충 산정을 하면 한 17톤 정도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인상은 17톤 사용했을 때 한 1,020원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가구당 얼마가 오른다 업체당 얼마를 오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 그래 작업을 안 하죠. 2년 전 인상했는데 또 올린다 이래 두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타이틀이 그래 안 달리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홍보 잘 하셔서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일 위원 저도 인상 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누수관에서 누수 되는 것도 원가에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원가에 포함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공장에서 즉 말해서 생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에 다 포함됩니다.

김성일 위원 아무튼 10%를 인상, 공공요금 5% 해도 난리가 나는데 10%를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게 아마 물가 인상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그리고 당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보도를 하게 되면 크게 이슈화 시켜서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예측하시고 홍보에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있으며 14일 월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2시부터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소방본부, 구청 상하수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조재영박순애이찬호
강기일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과장 이말순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물류담당 노장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수산과장 윤재원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대산정수과장 김종태
석동정수과장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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