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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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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 행정과 인사과 회계과 세정과 열린민원과


일시 2010년 9월 8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희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이나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이나 개선요구 사항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희판 행정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행정국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김병준 인사과장입니다.

이천호 회계과장입니다.

이말순 세정과장입니다.

조영일 열린민원과장입니다.

담당 소개는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8건과 행정과 11건, 인사과 15건, 회계과 19건, 세정과 21건, 열린민원과 2건 등 일반사항 68건으로 총 108건이 작성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등으로 건별, 연도별, 구창원, 마산, 진해 순으로 세심하게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사항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면 행정과 소관은 4-1~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로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지원업무추진 현황, 자율방범대 · 행정동우회 지원 현황, 국내자매결연 및 교류 실적 등 11건의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4-2~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은 공무원 현원현황, 시정유공 등 우수공무원 인사반영 현황, 공무원 표창 현황, 민간인 포상 현황,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 15건의 자료를 작성하였고, 4-3~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은 각종 공사 도급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 불용품 처리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관리현황,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징수현황, 공유재산보유 현황 및 관리계획 등 19건의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4-4~2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은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 및 고액추징 현황, 세무업무 전산화 인프라 구축 현황, 자금운영에 따른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현황, 시 지정금고 신탁 현황 등 21건의 자료를 작성하였고, 4-5~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은 시민의 소리 민원 처리현황으로 구 창원은 1,609건 96.5% 해결을 하였고, 구 진해시는 608건 96.1%를 해결하였으며, 구 마산시는 새올전자 민원창구로 통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집단민원 관리 현황은 총 25건으로 현장간담회, 현장민원대책회의, 다수인민원 민간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며 조기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행정국 소관의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인사과, 회계과, 세정과, 열린민원과 순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실무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1~6페이지에 CCTV 설치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아마 마산 같은 경우에도 주택지가 많고 해서 아마 CCTV 요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택지 부분에 CCTV를 많이 해 달라는…… 특히 명절이나 이럴 때 좀도둑이 많이 생기고 한다고 CCTV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우범지대라든가 골목 등 많이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CCTV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정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CCTV라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범죄예방차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투기라든지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창원, 마산, 진해에 CCTV가 총 27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서 학교 앞에 안전구역 85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물론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60% 이상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침해라는 그런 인권관계 측면이 있기 때문에 2/3 정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설치하는 게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산수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CCTV를 설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지만 그 민원의 제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범죄가 줄어들고, 불법투기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CCTV에 대한 고마움과 활용성을 더 높이 평가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범죄가 없을 정도로 CCTV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CCTV 활용도가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생활 보호측면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밖에 외출을 할 때 과연 얼마만큼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지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고 범죄예방 측면에서 과연 CCTV가 검거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향상되어 있는지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증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단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어느 선까지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단체관련보험이 아니고 우리 이통장들 단체상해 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15% 정도 지원을 하고, 시비는 85%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통장들한테 단체보험이 지급되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통장들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행정과장 조철현 그 수혜현황을 보면 암 진단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질병치료, 그 다음에 입원에 대한 일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개 지역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단체보험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입원 일당은 얼마 정도 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입원 일당은 20,220원……물론 보험사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통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통장님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통장들 모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이통장님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진행된 부분이라서 우리 이통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왜냐하면 몰라서 활용을 못하면 그것 또한 보험료를 넣고 있는데 손해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신규 이통장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국내자매결연 및 교류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 또는 확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자매결연이 처음에 시도를 할 때에는 도시규모라든지 또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정보교류라든지 또 윈윈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3개 지역이 통합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내 8개 시군과 자매결연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자매결연 부분이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매결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창원시 전체적인 그런 자매결연은…….물론 대외적인 명칭은 창원시라고 명명을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종전에 해 오던 구 창원 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 이렇게 구청별로 맡아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명칭은 창원이라는 이름을 쓰되 기존에 하던 지역에서 계속 연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도시간 자매결연말고 단체에서도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JC라든지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교류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행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대로 만약에 단체가 통합되면 통합된 그부분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하고 같이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동등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된 부분은 현행대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데 이런 지침들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 관할에 행정국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별로 보면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소속된 인원들이 빨리 습득을 하고 우리 소속팀이 기존 창원·진해·마산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앞으로 유지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합친다든지 그 내용이 인식될 수 있도록 빨리 지침을 만들어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단체별로 통합된 단체는 대등한 관계로 유지를 해 가고, 만약에 통합 전까지라도 기존에 있는 단체별로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이 되면 통합되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명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새마을 부분에 새마을지회장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은 단일화 되어서 한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 금고 이렇게 해서 단일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새마을 단체도 연말 안으로 통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단체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만약에 가을철 되면 각 단체별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매지역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일단 기존에 있는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면서 통합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지원금액을 보면 기존 각 시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8,500만원, 마산시가 9,600만원, 진해시가 7,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럼 이 금액을 3개 엎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 통합의 근본적인 취지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적인 그런 낭비요인을 제거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는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단지 사업경비는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통해서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담당부서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새마을운동 3개를 합해 가지고 창원시지회가 되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명근 위원 그러면 기존 마산·진해에는 또 다른 예하 부서를 유지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구청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구청별로 각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단체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각종 자생조직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 내에 있는 단체가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별도의 안은 분회성격을 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된다면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과라든지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업무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규모가 크다 보면 자연이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회원들은 소속감이 확대되므로 해서 내실이 좁아지는 것 같고, 소속감에 대한 농도가 옅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회에 대한 단합이 손색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각 단체가 행정에 동참하고 행정에 여러 가지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은 구 창원시에 근무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전입한 지 20년 이상 되면 기념패를 준 적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 행정과 소관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세금을 특히 지방세를 안 내면 차량을 압수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는데 기념패를 누락해서 안 준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원사랑기념패라 해서 사실 구 창원시가 80년 4월 1일 발족을 해서 한 30년 정도 성장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경남 각지에서 주민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애향심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향심도……

우리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창원사랑기념패를 20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에 대해서 각 가족세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념패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몇 월, 몇 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날이 4월 1일이다 보니까 4월 1일 기준해서 20년이 되는 전 세대에 대해서는 배부를 했습니다만 혹시 행정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재 제작을 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재 제작해서 배부하셨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 소속에 한 분이 작년에 주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 항의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이 회의 이후에 인적사항을 저에게 주시면 곧바로 우리가 그분한테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신상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발언을 안 하고, 정회시간에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은 4-1~13페이지 자율방범대 및 행정동우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저번 예산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에 상당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봉사활동을 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창원지역이나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에는 행정동우회가 창원이 143명, 구 마산지역이 117명, 진해가 112명 정도 해서 총 372명의 행정동우회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하시다가 퇴직 후에 별도의 행정동우회는 친목단체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직퇴임 이후에도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 농촌일손 돕기, 또 선진시민의식 함양 교육이라든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봉사활동한 집행실적을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 내용을 노위원님께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아시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율방범대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통합 창원시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열악합니다.

개인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야간시간에 교대로 하는데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비가 오거나 야간에 순찰하면서 쉬기 위해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나 시에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와 마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간부분에서 자율방범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10평을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5평만 하라든지 이런 이견들이 많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관내에 자율방범대 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인원 수가 2,30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지역별로 1개 동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행정조직별로 단일화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역별로 2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지역을 순찰하면서 잠시 대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 태부족인 부분 사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고정건물을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간이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고정식건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적정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치안은 경찰이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치안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자율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취약지구를 순찰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다는 못해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통합창원시 안에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통합창원시에 이통장님이 몇 분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이통장님들이 1,8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8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 이후에……그런데 조금 전 이명근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릅니다.

제가 통반장 관할하는 세대나 인구현황을 개인적으로 요청했는데 워낙 방대해서 관할 상남동하고 사파동만 받았습니다. 자료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파동을 기준으로 분석해도 한 통장님이 관할하는 세대가 제 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한분의 통장이 100세대를 관할한다면 한분은 300세대, 400세대를 관할하고 그리고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 마산하고 구 진해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워낙 방대해서 제 관할 지역구를 검토해 봤을 때도 이리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균등하게 안 주는 것은 못 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 행정과에서 이통장에 대한 차이, 그리고 구 마산, 진해와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노 위원님 아마 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통 조직도 나름대로 인구가 줄고 하면 조직정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구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보면 반이 10,176개 반입니다.

그리고 통리반설치 조례에 보면 반을 이통별로 5개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1개 리가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없는 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례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인정되어서 행정하는데 그런 불편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독주택지역은 지역별로 반장님들이 역할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아파트가 저층아파트일 경우에는 1개동을 1개 반으로 지정을 해서 적절하게 행정수요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층이 되다 보니까 1통로가 몇 개 반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반 자체가 여러 가지 불합리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통반에 대해서 구청을 통해서도 한번 조직정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통반장을 한꺼번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이 된 마당에 장기 로드맵을 갖추어 가지고 분명히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창원시 안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마산·진해까지 포함하면 통반장들 똑같은 수당과 똑같은 학자금을 받는데 어떤 분은…….

같은 아파트입니다. 주택까지는 이해를 하지요.

아파트인데도 어떤 분들은 특히 신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조직을 많이 늘리지 않으려고 많은 세대를 해 놓고, 구에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얼마 안 되는 세대를 관장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행정국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재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통반장 이 부분은 사실상 통신이나 교통 발달로 인해서 이통장의 역할이 전보다는 사실상 조금 약화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관점에서는 이통반도 옛날처럼 고지서를 직접 들고 교부를 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반장님들이 직접적으로 대민을 하는 그런 업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차원이니까 적당하게 업무를 보는 관점에서 1개 반에서 반장님 역할이 어느 정도 활동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표본을 정해서 앞으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진 실적을 보면 구 창원· 구 마산만 있는데 진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진해 지역은 학교방문을 직접적으로 해서 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좋은 시책인데 2011년도에도 통합 창원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방금 노창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년 이상 거주를 하면 창원사람한테는 기념패를 증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통합이 되었는데 그런 상패를 지급할 사유가 됩니까? 통합 전 같으면…….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 전에 이루어진 원인 행위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 지금 통합이 된 이후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재검토가 아니고 2010년 7월 1일 이전에 누락된 부분은 지급을 하고, 2010년 7월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지급안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매년 4월 1일을 기준해서 창원시민의 날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기준해서 그 전에 20년 된 분들이 있으면 매년 지급하다보니까 1개 연도에 하면 3-4천명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에 한해서 지금까지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제가 과장님한테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선발기준에 보면 통합시 조례는 통장님 한 자녀만 한정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마산 · 구 진해는 제한을 안 두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 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때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변함없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 드린 바는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산 · 진해지역은 50/100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을 했고, 창원은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되면서 개정을 하면서 70/100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성적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사실 이통장님들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자 그런 전체적인 틀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서 70/100, 50/100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다른 두 지역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왜 다른 조례는 상당히 상향된 내용을 채택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향조정합니까? 과장님이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정수의 15% 이내입니다. 15% 이내 같으면 272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의 이통장에 대해서 2자녀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분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이통장 정수의 15% 이내라고 한정을 했기 때문에 한 통장 분한테 2분의 자녀를 주다 보면 다음 통장 자녀의 성적이 미달된다든지 하다 보면 탈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 명의 자녀로 제한을 하게 되면 해마다 자녀 분들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2명의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는 게 맞지 법을 집행하는데 그래서 많으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먼저 받았으면 그 분은 또 후순위로 밀리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행정을 해야지 어째 잣대를……

○행정과장 조철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줄 수 있는 한도가 272명입니다. 15% 이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한번 혜택을 받으신 분이 두 번 혜택을 받으므로 인해서 다른 한분이 또 탈락되는 그런 우려가

이상인 위원 탈락이 아니고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네.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하고 토론하고 넘어갑시다.

계속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많은데…….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통합시에 대한 아동보호문제라든지 방범에 관한 내용을 5분발언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서 모 위원께서 질의할 때 상당히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인격문제니 이래서 적극성이 없는 답변을 해서……. 과장님 정도 되면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을 먼저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참 중요한 자리가 행정과장 자리인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많은데 좀더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경찰과 협의해서 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추경에 8천만원해 가지고 CCTV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경찰서 측에서 외국인우범지역에다가 우선순위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8천만원이면 대당 1,500에서 2,000 한 4대 정도가 설치될 것인데 저번에 답변을 주신다기에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그 네 군데 위치가 어디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외국인우범지역인데 우리 관내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1대당 2천만원 정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2군데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12군데 중에서 경남경찰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온 데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 우선순위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경찰서쪽에서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경찰청에서는 일단은 외국인우범우려지역이라 해서 12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투자순위가 있을 겁니다.

경찰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 범죄 발생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희철 위원 그게 아니고 12군데가 어디인지 그걸 간략하게 동만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창원 중부 경찰서 내에는 3군데이고, 창원 서부경찰서가 3군데, 마산 중부경찰서는 1군데, 마산 동부경찰서 3군데, 진해에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별로 이름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희판 국장님 이하 조철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이희철 위원 질의 중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경찰서쪽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데 엄밀히 보면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들이 뽑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찰서보다 그 지역 현안은 시의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찰서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듣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답변하는가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과연 통합 창원시 앞날이 어떻게 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희철 위원께서 먼저 예산다룰 때도 그 말씀 드렸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같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시비 자체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 사정을 더 잘 아실 것 같고 또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읍면동별로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군데는 도 경찰청에서 외국인우범지역에 한해서 도비가 보조됩니다.

도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그런 정황을 가지고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청이 외국인 우범지역이라 별도로 지정해서 그 예산이 도비가 50% 보조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50% 지원이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도비가 들어오면 시비도 들어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시급하고 할 때는 충분히 우리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어찌 보면 담당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애로사항들도 해결해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는 길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경찰청 우리 지방청 자체적으로 외국인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경찰청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할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마 도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군의견보다도 방범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범죄예방에는 CCTV가 4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역이 갈수록 노령화사회가 되고 정말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자기가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랑 4대를 설치하고 밑에 시 지역에 10대를 설치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농촌지역이 농작물 절도가 많다보니까 농민들이 뼈아픈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수용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저희부서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지역에 10개소라는 부분은 사실상 읍면동 형평성 유지라든지 또 지역간의 경찰서별로 안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한 4-1~16페이지를 보면 CCTV 현황이 나옵니다.

창원시가 78대, 마산시 98대, 진해시 102대가 설치되어 시내지역에는 CCTV가 그나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농촌지역이 이런 사항을 안다면 상당히 허탈하게 우리가 시에 자주 드나들지 못하고 하니까 얕잡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한 군데는 2대를 하고, 2 군데는 1대씩 했는데 그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동읍 빼고 북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 면에 하나 달랑 설치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은 어찌 보면 의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지역에 대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4개소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지역에 인구가 많다든지 또 서부경찰서 쪽에 경찰서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4대밖에 설치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분명히 설치할 때에는 다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성은 어디 가든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우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CCTV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CCTV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CCTV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투기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이기 때문에 쓰레기투기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되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언론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CCTV를 달아놓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CCTV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우리시는 CCTV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우리 경찰서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고장이라든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수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지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관리대장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4-1~13페이지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있고, 또 우리 대통령령으로 지역방위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지 않아도 예비군훈련에 불참하는 예비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좀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데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등록발급 대상자를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창원이 587명, 마산이 569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대상자의 몇 %이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주민등록 발급대상 8,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 1/8 상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시간이 되면 직접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빨리 발급받으려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방학 때 시기가 도래한 학생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발급을 받아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발급해 주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제가 어제 우연히 고3 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좋은 특수시책을 한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왕에 이렇게 좋은 시책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동에 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이 특수시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동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120% 정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4-1~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서 보면 새마을운동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데 매년 예산편성기준에 일정금액이 저희들 시군별로 금액기준이 통보가 됩니다.

새마을 회원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액보조해 주고 있는데 물론 시군지역별로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새마을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창원지역 새마을이 995명이고, 또 마산이 1,310명이고, 진해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2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지도자 이래 가지고 총 망라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는 995명, 마산시는 1,300명 진해는 1,200명이거든요. 그런데 진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00명이 창원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이 적다 그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되어 있는데 보면 창원보다는 마산이 2,6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마산과 창원이 지원하는 근거가 틀립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수라든지 등록된 회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읍면동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금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구 3개시를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하니까 혹시 같은 동료위원들께서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원시와 진해시를 딱 놓아 놓고 보면 창원은 4,400만원이고 진해는 4,500만원입니다. 인구비율로 따진다면 1/3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진해가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행정과장 조철현 읍면동수가 15개, 15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촌지역 범죄예방 CCTV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옛말에 도둑맞고 울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촌지역에는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지고 사실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그 지역에 좀더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정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1~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이 들어있는데 이 과목이 용역비에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용역비는 우리가 단체보험을 보험회사에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용역비로 구분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4-1~7페이지에 방금 정광식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따졌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 논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지요.

거기 보면 지적사항에 따라서 처리내용이 정액보조금단체 기준액을 참고하여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김성일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도 보조금 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조단체에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실링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산 실링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수라든지 회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도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임의보조단체는 각 단체별로 사업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사업 신청한 금액하고 산정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보조단체는 실링 되어 있습니다.

실링 되다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단체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하향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는 단체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일단 정액보조단체라도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단 1차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보조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새마을하고 바르게 또 자유총연맹, 이통장연합회 그것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만 그리고 자율방범대 그 정도입니다.

김성일 위원 자원봉사협의회는?

○행정과장 조철현 그것은 생활복지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봉사단체에 포함이 안 되는 JC라든지 로타리클럽이라든지 특별한 봉사단체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관리는 잘 하실 거라 보는데 이 내용에서 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관리차원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전에는 정산서 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제를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카드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저희들 나름대로 보조금 지원단체에 카드를 발급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물론 집행과정에서 전체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카드만 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쓰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취소를 시킵니다. 그 카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받은 것.

그런 쪽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되고, 그 카드를 받았으면 회사에 가서 샘플로 하든지 그 집에 가서 먹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산서를 받아서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카드회사에 요청을 해서 그 지급내역을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4-1~17페이지 9번 과태료 주민등록 과징 현황에 보면 마산시가 월등히 많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인원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열정이라든지 또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기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오면 물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과태료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산지역에 단독주택지역이 많고, 옛날 구 도심지역이 많다보니까 전세 사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민들이 생활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대상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법을 잘 몰라서 과태를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과 금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11번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내역이 해당없음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해당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찾아가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해 가지고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책은 좋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된 것인지?

○행정과장 조철현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1시간 초과지연 시에 시간당 1천원씩 추가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창구에 오신 민원이 물론 언짢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 지켜질 제도 같으면 굳이 이걸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못 찾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노창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관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2군데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동마다 1개 있는 데도 있고 아마 그 사항은 전에 파출소에 있을 때 구역별로 파출소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 파출소가 지구대로 되면서 그것이 해산도 안 되고 이래 있다가 지구대 되면서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각 동별로 설치를 하고, 또 어느 시군에는 여성봉사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도 하고 참 주민들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 고정시설도 좀 제공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현실로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밖으로 미화된 것하고 안 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주로 선거철 되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청소년들이 난폭해서 경찰도 단속하기 힘든 것을 부녀자들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모양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간다는 것도 안 맞고, 또 저도 한번씩 가 봅니다.

방범초소에 가면 불은 켜 놓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매달 지원해 주는 그것을 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주어야지 밖으로 보니까 좋은 일이다 이래 가지고 이 시책에 따라가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잘 분석해 보고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잘못하면 천사의 탈을 쓰고 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김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물론 전체 자율방범대원이 다 그렇진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저는 이 업무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물론 우리 직원들 통합시가 되어 가지고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과중으로 인해 가지고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화를 해 보면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했을 때와 신분을 밝혔을 때 전화 목소리가 180도로 다르거든요.

제가 아니라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정말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전화 받아서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 받았을 때 과연 민원제기가 되겠는가 제 스스로 느껴집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요건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서비스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받는 매너라든가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면 달라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통합시가 되므로 해서 민원제기를 했을 때 더 나아졌다 정말 발전된 모습이다 라고 느끼게끔 우리 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우서 위원님이 저적하신대로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다기 보다는 일부 직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부서별로 전화친절도에 대한 아니면 일반친절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 우수부서에는 포상도 하는데 그저께도 직원들 500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화받는 응대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수공무원들 표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도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민원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운을 북돋아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더 스스로 노력할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창원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계선지점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구역에……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장 이찬호 지금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성산구와 의창구가 있는데 경찰서가 지금 의창구에만 2개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선 지점을 다시 정리를……. 구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번지 필지 안에도 중앙동이 있고 대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불합리한 행정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많은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것은 중앙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관리는 팔용동에서 한다 그랬을 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시기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법률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구역하고 시민들 생활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구청 경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읍면동간의 경계도 지적하신 중앙동 같은 경우에 또 상남동이라고 쓰면서도 중앙동에 소재해 있는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단계별로 보완하고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선거구나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덧붙여서 동폐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 창원하고 구 마산 구 진해하고 보면 15개, 15개 32개 동이 있지요? 마산같은 경우에 3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인구나 여러 가지 구역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동폐합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금 마산합포구 이런 데는 인원 7-8명을 가지고 1개 동이 있고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 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히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부분은 행정체제기본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할 부분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읍면동 기능전환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부분도 당연히 소규모 동에서는 통합을 아마 정부에서 적극 권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인사과인데 인사과를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2~11 보면 우리 공무원 현황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제가 3,8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대행위탁업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총 얼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우리 정규 공무원하고 다 합해서 약 5천명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5,000명이 넘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5,500명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공무원 현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 특히 가장 힘든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또 위탁대행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씻을 권리도 없다 이런 신문뉴스 보셨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예,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집에까지 와서 딸이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냄새를 풍기며 씻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구 창원시는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구 마산시나 구 진해시는 아직 부족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마 환경미화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인사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자기 사용부서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그 사람들 복무관계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복무는 인사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확실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4-2~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노조와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 최근에 외교통상부 장관님께서 자녀를 특채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전 국민이 일어나서 결국 사퇴를 했는데 창원시에는 최근에 특채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웠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관계 그런 특채는 창원, 마산, 진해 통 틀어서 최근에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는데 그 한 명은 구 진해시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비군소대장을 뽑아야 되는데 직원 중에서 장교출신이 없어 가지고 예비역 대위 한 사람을 기능10급으로 채용하는 특별임용은 한번 있었고 그 외는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채용부분에 특채가 없어야 되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인사를 얼마나 형평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사회가 안정이 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구 창원시 공무원노조와 구 마산시 공무원노조에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추천하는 사람을 좀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용배제 불가 이런 부분의 협의결과가 나왔는데 인사위원회에 기본적으로 과반수인데 과반수가 아닌 최소한 한 두 명의 6급 이하 공무원을 대표하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인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저는 인사 관계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법적으로 교수, 전직 공무원 등 구성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넣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가 만사인데 제가 기업체에 근무해서 알지만 기업체 인사위원회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추천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또는 하위급에 있는 여론을 인사에 반영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국 인사과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현재로는 생각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창원시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공무원노조가 계속 요구해도 묵살할 생각이네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하고, 지금 노조 관계되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사과하고 노조하고는 수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조에서 불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꼭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사과장님! 불평이 없는 완벽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병준 완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노조하고도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개인적으로 협의하는 것하고 인사위원회에 최소한 1명 정도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 제도권 밖에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 4-2~13에 보면 공무원 능률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경상남도 도지사 당선되신 분들이 매월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고, 일반시민들 상대로 열린 자세로 행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다수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니까 형식적인 내용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창원시가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한 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저희들이 직원능률 향상을 위해서 4-2~13페이지에 나오는 역량강화 훈련 추진실적은 보통 1년 내지는 2년에 한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요, 평상시에 공무원 능률향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교육훈련이 4-2~8페이지에 보시면 사이버교육을 136개 과정에 1,266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통신교육도 하고, 외국어전화 회화교육도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위탁교육도 보내주고 이렇게 직원 능률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중으로 다양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향상시켜서 108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제시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형식적인 교육들입니다. 어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이런 것 말고 특히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노창섭 위원 자기 출신별로 또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별로 자기가 근무했던 근무지를 중심으로 융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곧 바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불친절하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체육대회도 하면 좋지만 교육프로그램을 기존 이런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내서 계속 교육장에서 토론하고 숙식하면서 또는 특강을 통해서 해 나간다면 통합 창원시 공무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융합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노창섭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고 고맙습니다. 통합되고 난 뒤에 우선 저희들이 9월 17일 315아트센터에서 6급 직원 830명을 대상으로 행정마인드교육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강사 두 분을 모셔가지고 특별강연교육을 2시부터 오후 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연말 안에 저희들이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마인드부터 통합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걸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물론 개별적인 언어나 능력향상 뿐만 아니고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행정전문 인력육성 민간위탁 교육 여기에 보면 밑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이 40명되어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선발은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이명근 위원 무조건 자기가 등록을 해 가지고

○인사과장 김병준 등록을 해서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현재 재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이 40명이 재학생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근 위원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등록해 가지고 하는데 순위별로 40명 잘라서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남대학, 창원대학하고 경상남도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고, 창원시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는데 등록금이 2백 몇 십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5만원 정도 한 학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공부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대학생이 몇 명이고, 대학원생은 몇 명입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고, 우리가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행정직이 80%이고, 건축직이 20% 라면 행정직이 8명 준다면 건축직에 한 명 준다든지 그런 인원 분산 계획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까지 창원, 마산, 진해에서 이 업무를 각각 추진해 왔고,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지역의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해 오는 중에 공무원들이 사실 대학이나 대학원 갈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심해지고 하면 이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직렬별로 배분한다든지 선발방법을 찾고 이리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볼 때에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질 좋은 대외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과감히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4-2~20페이지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보직은 지위가 없는 거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이명근 위원 지금 지위가 없는 분들이 114명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당장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할 때 실제 6급 보직자리보다 6급 정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승진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직을 못 받더라도 6급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보직자들은 무보직된 상태에서 보직자리가 비면 그 보직을 차례대로 받는 형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진급은 했는데 직위가 같은 6급에서 한 분은 계장이고, 한 분은 계장아래

○인사과장 김병준 차석이고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근무를 하게 되면 결제라든지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저 개인적으로는 보직자리가 100개면 6급은 100명만 발령하는 게 맞습니다, 윈칙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인사체증이 심해 가지고 공무원 전체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정원이 6급 보직자리 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보직을 못 받더라도 차석을 하더라도 6급을 다는 게 공무원들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근 위원 진급만 했을 뿐이지 보직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전혀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오래 가면 불만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진급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직 못 받을 거다 각오를 하고 승진을 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조직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우리시는 인사하고 조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과에서 하고, 조직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기획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주시면 답변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창원의 경우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이 지적되어 있었고 처리내용과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체인력 확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대로 휴직자 대체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인력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선생님하고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들어 와가지고 그 업무를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렇더라도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등록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정도 각 부서별로 출산휴가예정자 또 육아휴직 예상자, 혹시 몸이 아파서 질병 휴직을 해야 될 사람들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불만이 일반직원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불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전산망에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에 다녀 보면 공무원 정원보다 2-3명……. 전 동을 다녀 보진 않았지만 2-3명 정도 적은 인원이 항상 그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창원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과부하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현황 해 가지고 4-2~21페이지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합해가지고 129명이 있는데 이 대체인력이 지금 안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투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이 인원은 지금까지 투입된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희철 위원 아까 최미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마다 파악은 다 못했지만 2-3명씩 결원이 있고 심지어 많은 데는 5명-6명도 모자란 그런 읍면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대체인력 129명이 투입되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대체인력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그 외에는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결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그런 빈 인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과장 김병준 저희시가 근본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습니다.

어디든 다 결원이 있기 마련인데 인사과 입장에서는 각 부서가 다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제 임무인데 지금 그걸 다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인력이 좀 여유가 있는 부서, 모자란 부서 이게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직진단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연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정기인사 때에는 최대한으로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도 용역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읍면동이든 그런 일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정보 같은 게

○인사과장 김병준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걸 모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서 힘들다,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 이런 부탁도 있고 이런데 그 시책이 다 알려져 있고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정보전달이 잘 되었으면 왜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각 부서에서 알고 있더라도 우선 업무하는데 부화가 많이 걸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인사과에 수시로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충을 상담해 가지고 육아휴직 갔던 사람들이 복직한다든지 신규자가 온다든지 할 때 인원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129명은 다 투입된 사항입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4-2~12페이지 보면 공무원 표창 현황, 민간인 포상 현황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7번에 구 마산시 지적사항에 보면 표창장 등 포상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지양 바람으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 현황을 보면 구 창원이 83건, 마산시 172건, 진해시가 135건 민간인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창원시 1,093건, 마산시 1,654건, 진해시 1,174건인데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절하게 시장표창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안 되겠나 아무리 지자체 단체장이 선출직이지만 표창이라든지 감사패, 상장 이런 것도 남발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통합 창원시는 이러한 지적사항도 안 받고 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에서 표창관리를 하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좀 쉬시고.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 마산시에서 민간인 표창 남발에 따른 실링 검토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서 표창남발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민간인 포상관계는 잘 선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도록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국장님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일선 동지역 주민센터 인력 부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정기인사 때에는 그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진짜 필요한 동에는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인사를 잘해 주시고요, 동이라도 민원이 많은 지역과 민원이 적은 지역은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판단하셔가지고 정원을 조정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정원을 좀 늘리고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정원을 조금 줄여서 조정이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상당히 혼잡하고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정희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도 동에서 그런 건의들이 있었고, 지금 저희 인사부서에서 인사톡톡 이라고 해 가지고 각 구청을 돌면서 7급 이하 직원들 20여명씩을 12개 조로 나누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읍면동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읍면동 인력부족현상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정원 조정문제가 이야기 됩니다.

지금 현재 정원 책정이 인구·세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 가지고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마 정원 책정이 한번 되고 나면 다시 조정 할 때까지 기간도 소요되고 이러는데 갑자기 성장하는 이런 동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긴급히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대응력도 떨어지고 또 지금 일부 동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지역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농촌지역과 상가지역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직진단을 지방행정연구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구위원들이 와서 각 부서로 그리고 각 부서장들과 1 대 1 면담을 다 했습니다.

저도 면담을 어제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읍면동 정원책정 부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 그 안에 넣어 달라 그래서 인구, 세대, 지역특성들이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적은 데는 늘이고, 많은 데는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진단에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각 부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희철 위원님께 일부 동에서 직원들이 고충을 이야기한 모양인데 동을 통해서도 되고 있고, 저희 인사 파트에서는 지금 인사혁신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조직진단이나 인사시스템이나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인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해 나간다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부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사를 잘 하더라도 불평불만은 있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또 담당 직원들이 이왕 수고하시는 만큼 효과가 발휘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4-2~14페이지 보시면 휴양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월별이용자 현황이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되어 있는데 사용한 명수하고 숙박일수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 1년 동안에 471명이 사용을 했고, 숙박일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어떤 분들이 이 숙박시설을 이용했으며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총괄적인 데이터를 답변 안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이용자들은 모두 창원시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말이나 성수기도 좋고 주중이라도 휴가나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가족이 같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이 바빠서 그런 지 100% 활용을 다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시설을 혈세를 들여서 회원권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이상인 위원 한만큼 이용하시는 직원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오해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특정직원만 이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서면답변을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너무 이용하는 직원들이 적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 구 3개시에서…….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인사과장 김병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완전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정직원만 갈 수 있는 그런

이상인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기준도 여러 가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합을 하고 인사가 2번 정도 있었죠?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때 인사를 하실 때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7월 1일 통합하고 난 뒤에 2번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사기준은 고충상담 위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아파가지고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1주일에 3번씩 가야 되는데 집은 장유인데 근무지가 덕동으로 되어 가지고 퇴근을 하고 또는 애 병원 데리고 갈 때에는 조퇴를 해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덕동에서 출발하면 거기 빠져 나가는데 2시간 잡아먹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로 하위계층 기능직 8-9급 직원들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원거리 출·퇴근이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 또 건강, 이런 사람들을 고충상담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고충상담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인사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는 아마 1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충상담 위주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 창원, 진해 3개시를 통합해서 인사를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이 지역을 떠나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충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못 가는데 꼭 그 과에서 필요해서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시고, 어쨌든 공무원들의 근무향상을 높일 수 있는 환경요건을 만들어서 인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7급 이하 직원들은 가능하면 자기 거주지 구청 쪽으로 100%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배치 사정이 있기 때문에...가능하면 자기 거주지 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6급도 어느 정도 배려하겠지만 5급 부서장들은 배제할 생각입니다. 어디든지 보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꼭 그렇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인원배정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해 놓은 정원이 아니라 앞으로 창원시 업무체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정원을 맞추어서는 그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충분히 민원해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근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정우서 위원 상근직원이 창원, 마산, 진해 전체 몇 명이란 데이터가 나옵니까? 지역별로.

최근에 들어온 상근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합을 하고

○인사과장 김병준 통합하고 난 뒤에 들어 온 상근인력이 몇 명인지 파악해 봐야 되는데 7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정우서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산, 창원, 진해 상근인력이 몇 명되는지 지역별로 좀 해 주시고, 통합 이후에 최근에 들어온 인원체크도 좀 해 주시고요?

○인사과장 김병준 상근인력은 마산, 창원, 진해지역이라 하면 구 창원, 마산, 진해에서 상근인력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김병준 그 다음 7월 이후에 신규로 채용된 상근인력은

정우서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리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2~7에 보면 마산시에서 건의한 민간인 표창 남발 지양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일상적으로 해 오던 것이고 향후 계획에 보면 민간인 포상 실링제를 검토하겠다 해 놓았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실링을 한다고 하면 민간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렇게 기준선을 정한다는 말아닙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김성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작년에 구 마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실링을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인데 제가 창원에 통합되고 와서 보니까 지금 창원시 행정체제대로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표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놀랄 정도로 너무 인색합니다. 표창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실링제라는 말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남발될 것을 대비해서 포상 선정기준은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4-2~13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실적에 보면 진해는 없습니다.

진해는 담당과장님이 총무과장을 하셨는데 어찌해서 진해는 실시를 안 하셨는지?

○인사과장 김병준 진해도 사실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4월에 통합이 시작되면서 진해 군항제 행사 그 다음에 5월에 바로 선거 들어가고 따로 교육할……. 구 진해시 입장에서는 그런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 복잡한 행사하고 지나가는 중에 몇 백 명씩 2개조, 4개조로 나누어서 교육을 보내려니까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빨리 교육하라고 저희들한테 몇 번 찾아왔습니다. 로비하고 이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2009년도도 안 했거든요.

2010년도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2009년도는 왜 그랬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진해는 2009년도에도 안 했습디다. 2009년도에는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 때도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행정을 하면 사정은……. 어느 시나 사정은 다 있습니다. 축제 다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전혀 안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시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7번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도 3개시를 합하면 66구좌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김성일 위원 66구좌인데 아무리 성수기라도 8월에 52명이 신청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이 남아돈다고 봐야 되거든.

○인사과장 김병준

김성일 위원 어떻게 시설이 남아돌도록 이렇게 하느냐 그 문제는 홍보를 안했다 직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 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저는 공무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콘도 이용하는 게 보통 예약문화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달 뒤에 내가 몇 일날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겠다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어 가지고 이번 토요일·일요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때서 콘도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것밖에

○인사과장 김병준 그 다음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평일 같은 데는 잘 되고 활용을 잘하는 직원들은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과다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이용이 적은 것으로 봐서는 과다보유라고 지적을 하시면 달리 변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20년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중도 해약도 못하고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향후 더 보유할 생각은 안하고 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 이용률에 따라서 직원들이 구좌 수가 작아서 이용에 불편하다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현재로서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당장은 더 추가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4-2~20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이 창원하고 마산이 있는데 입주절차는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입주절차는 무주택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집이 빌 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몇 년 간 한 사람이 임대주택에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인사과장 김병준 원칙적으로 2년 거주할 수 있고, 2년 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 LH공사에서 임대를 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더 필요하다고 생각안합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그건 아직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과연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으면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검토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밑에 12번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이 있는데 다면평가 실시를 하고 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김성일 위원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직원들 호응도하고 그것이 좋다 하는 장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다면평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올 5월부터 지방공무원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다면평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폐지되었다는 것은 제도가 잘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원 뜻하고 흘러가는 방법이 잘못 흘러갔다는 것 아닙니까, 제도는 좋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그렇다고 일단 봐야 안 되겠습니까?

폐지되었다는 자체를 볼 때에는

김성일 위원 제도는 아주 거창합니다.

여러 사람이 점수를 매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 흘러 가 가지고 오히려 악재가 되는 수가 있어 놓으니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2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가 전부 다르잖아요.

○인사과장 김병준 3개시가 다 다릅니다.

김성일 위원 이번에 통일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올 연말까지는 이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통일할 생각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한해서 그대로 갑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는 연간 게 정해졌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구 창원, 마산, 진해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그 때 당시 포인트 받은 것을 연말까지 가고, 7월 1일 이후에 신규 발령받는 사람은 창원시 기준을 적용하고, 우리시 의회의원님들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그게 7월 1일날 3개시로 되어서 한 직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상반기로 나누어졌으면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는 별도로 큰 쪽으로 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나머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야 통합된 취지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그런데 3개시가 아주 복잡합니다. 기준이.

마산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까지 복지포인트를 주었고, 진해는 정규공무원만 주었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또 창원은 1,800포인트까지 주고, 진해는 1,000포인트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제일 많은 쪽으로 기준을 해 버리면 사실상 예산확보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적용하기도 힘들어서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가자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원칙이 통합되면 똑같은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 그것도 5월에 되었다든지 4월에 되었다든지 8월에 되었으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안 되어서 좀 그렇다 하지만 딱 7월 1일부터면 반기거든요. 하반기거든……하반기 같으면 딱 나누어 가지고 최대로 많이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무기계약직도 주고 다 주어야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김성일 위원님 말씀처럼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추경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쩔쩔매는 형편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금방 김성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2~14를 보시면 휴양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게 구좌는 마산이 17구좌, 창원시 37구좌, 그리고 콘도명도 비슷합니다.

한국만 마산시에서 하나 더 보유하고 있고, 회원제도 20년, 20년인데 계약금액이 5억2천하고, 1억7,300입니다. 이 현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계약기간이 20년, 구좌는 배보다 더 많은 구좌이지만 금액적으로는 3배 이상의 계약금액을 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그것까지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구좌를 물리적으로 합해 놓았기 때문에 창원에서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왜 이리 비싸게 주었느냐 지금 제가 따질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평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좌 수는 같은 2배 조금 넘어도 실제 전체 평수를 따지면 그게 좀 많고 이런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합 창원시 재산입니다.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4-2~13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훈련 이 부분을 노창섭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보면 창원, 마산은 실시하고, 진해는 미실시 되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정광식 위원 그런데 그 소요금액을 보면 1인당에 창원은 18만2천원이고, 마산은 21만6천원입니다. 금액이 왜 차이가 나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창원은 1박2일이고 마산은 2박3일로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분명히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실 랍니까?

그 다음 장을 보면 마산이 날짜도 4월 22일부터 시행했지요? 4기에

○인사과장 김병준

정광식 위원 2박3일 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정광식 위원 거기는 왜 18만3천원으로 되었지요? 똑같은 2박3일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그런데 해마다 교육을 계획할 때 위탁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그런 차이에서

정광식 위원 같은 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보면 3기는 4월 7일부터 4월 23일까지 했거든요. 4기는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했거든요. 장소도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장소가 틀린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같은 장소에 날짜도 같은 달 아닙니까? 그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정광식 위원 날짜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으면 물가상승으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시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과장 김병준 정광식 위원님 깊이 새겨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프로그램은 내용은 알차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4-2~19페이지 공무원 어학원 운영현황이 있지요?

○인사과장 김병준

정광식 위원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 한 해서만 기회가 주어지는데 창원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공무원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이 강의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실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기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개별적으로 얼마큼 향상되었는지 체크를 일일이 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와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어 전화회화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번 경진대회를 열어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했는데 대회를 하자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숫자가 줄어들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통합되고 난 뒤에 진해, 마산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이 2개는 그대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럼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국제화, 글로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 우리 공무원들 퍼뜩 이야기하면 안 나온다고……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숟갈에 절대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계속 미래를 위해서……이것은 경비를 아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동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한 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4-2~21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현황에 보면 영유아 보육수당에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특히 창원시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거의 절반 수준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회 이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진해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마산 창원지역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4-4-2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 고액추징 현황을 보면 현재 지방세 고액 추징현황에 보면 5천만원 이상을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름 있는 회사나 재단 이런 것이거든요. 대기업이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액추징 현황입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추징을 했는데 추징한 것 중에서 5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린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발언을 잘못 했습니다. 추징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추징이든 어쨌든 대기업이 세금을 탈세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법을 잘못 착오해서 한다든지 그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탈세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기업에 있었지만 대기업에 보면 세금담당자는 세법을 다 잘 합니다. 회계담당하신 분들이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많고 법을 몰라서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대기업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4-4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과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도세든 시세든 평균 이렇게 89%, 평균 그렇죠? 뒤에 보면 마산시도 시세는 89%, 93%, 구 진해시도 시세는 88%, 이렇게 90%가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각 세목별로 보면 90%가 넘어가지만 보통 특별한 부분에서 90%가 안 넘어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세는 아무래도 90% 안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창섭 위원 도세는 90%를 넘어가는데 시세는 90% 안 넘어간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 통계에서 90%를 안 넘어가는 이유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년도 부분을 넣어서 바로 산술적으로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97%이지 않습니까? 95% 쭉 다 내려가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과년도는 4%가 되다보니까 산술통계를 내니까 89%가 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정회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서……

○세정과장 이말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4-51페이지 보면 지방세 감액 현황해서 300만원 세금을 깎아 준 것이다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이것은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정이라고 하는데 메워주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유가 보면 국세 경정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유에?

○세정과장 이말순 이 말은 국세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해 줬다는 이 말입니다.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국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데 국세가 감액이 되어 버리고 깎여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액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주민세가 감액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23페이지 보면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진해시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 안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통합이 지금현재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을 전 5개 구청 관할에 다 해야 되죠?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하고 난 뒤에 진해구에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에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급히 준비를 해서 지난 8월 25일부터 창원 전역에 다 시행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예산은 자동 안내시스템 확대 구축하는 예산 말씀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세정과장 이말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구 창원시, 마산시하고 구 진해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운영을 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 진해시에 있는 지금의 진해구에 있는 시민들도 이런 ARS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통합되고 난 뒤에 시행을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직까지도 이런 시스템 운영을 잘 모르죠, 시민들이?

○세정과장 이말순 네, 모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종 읍면동에 단체 회의할 때 이런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자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유휴자금운용에서 해약액이 있는데 해약을 어떤 기금인데 해약을 했습니까? 정기예금이 해약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이 해약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되어서 해약을 해서 들어온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인 위원 만기를 이렇게 기입을 합니까? 만기를 해약이라고 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게 표현을 만기되어서 중도 해약을 표현한……

이상인 위원 전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전체 입니다.

이상인 위원 구 3개 시 전체 금액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전체금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만기도래한 금액이다 그 말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많이 기다렸었는데 통합되고 시스템 자체가 통합이 안 되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22를 보시면 세무업무 전산인프라 구축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준 위원 우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금액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각자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 진해시에서 구축 금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전산화 작업을 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구축금액이 전혀 들지 않고 프로그램 전산화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비전 소프트라는 업체는 개인적으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통합이 되었으니까 아마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무료화되었던 내용을 한번 조사하셔서 위원들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4-4-82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현황에 대해서 개인 1천만원 이상, 법인 3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산, 창원, 진해 1,007명 체납자 되어 있고 개인에 보면 창원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592명, 마산 140명, 진해는 52명 창원이 기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이나 그렇게 하는 순수한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개인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창원이 물론 구 마산, 진해보다 인원이 많긴 하지만 인구대비 보면 불량스런 사람이 많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아무래도

이명근 위원 쉽게 표현하면

○세정과장 이말순 아무래도 세수 부과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부과하는 금액이 많아서 인원이 많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전체 보면 항상 이렇게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액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시 재정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특단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하게 되면 압류를 해서 공매나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분류해서 명단도 공개하고 이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대로 세금을 내는 분과 체납을 하는 분들과 분류할 수 있는데 체납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체납자에 대한 고지를 한다든지 제재를 했을 때 체납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체에 몇 건 정도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1,007명이라고 하면 체납을 하신 분에게 독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결되는 건수가 보통 몇% 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현재에?

이명근 위원 예.

○세정과장 이말순 체납자중에서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압류나 공매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 되느냐

이명근 위원 예, 전체 건수에,

○세정과장 이말순 우리 체납 전체건수 몇% 되느냐

이명근 위원 예를 들면 체납하신 분이 100명이다 그지요? 체납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세금을 내신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체납하신 분에게만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을 때 우리가 해결되었던 그런 건수가 몇% 정도 해결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2010년인데 2009년도 이전 것을 얼마나 해결되느냐

이명근 위원 연도별로 이야기하자면 계속 체납이라고 하면 1,2년 계속 넘어갑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5년까지

이명근 위원 5년 지나면

○세정과장 이말순 5년이 지나면 결손 들어갑니다.

이명근 위원 결손처리하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명근 위원 즉 말하면 체납이라는 것은 5년까지 현존한다 그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그것은 보통 5년까지

이명근 위원 5년으로 보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압류하고 나면 시효

이명근 위원 체납을 하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하고 5년까지 보전을 하는데 5년 기간을 했을 때 지금 전체의 체납건수가 몇 건이며 5년 기간 안에 우리가 체납을 위해 독촉한다든지 압류, 공매해서 몇 %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라고 하면 30% 정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약 30%정도?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명근 위원 약 70%는 결손 처분한다는 그 뜻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70% 정도는 여러 가지

이명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70%정도는 저희들이 받기 어려워서

이명근 위원 전례로 볼 때 그렇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것은 행불되고

이명근 위원 70%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세금 낸 사람이 바보 같고 안 낸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물론 그분들도 재산이 없다 든지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법을 지킨 사람이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30%를 받고 나머지 70%를 못 받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 것입니다. 부과를 해 놓고 나면 재산이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버렸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드시 세금이 되어서 받을 수 있고 재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 압류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반드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물론 체납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부터 아주 큰 금액도 있지만 1천만원 이상, 법인은 3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 고액 금액은 전체 세금추징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대비 70%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금액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현재 올해 저희들이 916억이라고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려도 되죠?

이명근 위원 예, 현재에

○세정과장 이말순 현재 통합 창원시가 91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시 세정 행정상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태자면 고액 체납자 체납을 하는데 보통 보면 자기 앞으로 잘 안 해 놓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정우서 위원 가족 이름으로 해 놓든지 친척의 이름으로 해 놓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체납자한테 세금을 받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자 주변 범위를 어디까지 조사를 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본인의 재산은 반드시 저희들이 압류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일 경우에 가족도 이차 납세 의무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제 말은 물론 본인한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이 본인이 자기 재산을 주변 친인척한테 이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이라고 해서 본인 계좌만으로 추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당연히 추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친인척간에 가족들한테 해 놓은 과정을 그 범위를 어디까지 조사를 하는지 그런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척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민법을 나중에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별산으로 해서 친척이 만약에 재산을 아주 의도적으로 조사과정에서 빼돌렸다고 하는 서류상에 추적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입증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그것을 빼돌렸다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우서가 고액체납자다 그러면 정우서로 연결된 각종 통장이나 그런 부분들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본인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이차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어도 그 외의 친척의 계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간혹 신문에 보면 차명으로 해서 친구나 여기에 넘겨놓은 그 재산을 그 명의에 있는 사람이 돌려주지를 않고 바로 자기가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서로 소송 일어나면 과연 누구 것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반드시 명의의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의 재산으로 봅니다.

정우서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으면서 정당성까지도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세무 체납 수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든 취하고 싶지만 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더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정우서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부서별 체납 현황해서 회계과 13억, 환경관리과 20억이 넘고 공원개발정책과 14억, 35억 하여튼 지금 꽤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어떻게 체납된 부분들을 과에다가 독촉을 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사항은 세외수입이라고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의 수입을 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여기에 수시로 저희들이 받도록 지도도 하고 이렇게 체납이 있습니다 라고 부서별로 체납이 너무 과합니다 라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워낙 각 과에서 세외수입은 건수도 많고 특색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파고 들어가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세금을 이미 체납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무과 입장에서는 같은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세무과 업무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부서별 이런 부분들도 좀더, 체납현황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더 강한 어필이 필요하지 않겠나 주무부서로서의 어떤 강한 어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강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에 있고, 다음 4-37페이지와 연계 되는데 세외수입 과오납 발생 최소화해서 시정지시한 것 지적했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지적을 했는데 연찬회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매년 하는 소리이고 뒤에 이렇게 최소화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37페이지는 세외수입 과오납 부분에 보면 30만원 이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환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찾아내서 이렇게 감액시켜 준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있는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는 지방세 과오납 환부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과오납 발생이 적게 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법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찬회도 하고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세에서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를 사고팔고 했을 때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게 됩니다. 다 내고 나면 나머지 부분 자동차세를 내고 난 뒤에 서로 간에 매매가 이루어고 나면 일할계산이라고 하는데 6개월분을 내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 타고 난 뒤에 3개월분 남았는데 사고팔고 하면 이 3개월 부분을 전에 사람은 내어주고 산 사람한테는 다시 부과를 합니다. 이 부분에 어마어마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방금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세면적이 착오됐다든지 그 다음에 매각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안 맞잖아요. 과세 면적을 정해 있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적용을 잘 하도록 저희들이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해서 세법 적용할 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착오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해서, 발견은 공무원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발견했다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공무원이 착오를 해서 한 이 부분은 민원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아무튼 우리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우리가 민원인한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지방세 체납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1,525일 운동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했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효과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세정과장 이말순 실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마산회원구에서 특별하게 내어 놓은 시책입니다.

김성일 위원 체납 현황이 돈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내용은 회원구에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실적은?

○세정과장 이말순 여기 회원구만의 실적을 말씀합니까?

김성일 위원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으면 세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다 아닙니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실적이 얼마만큼 있었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특수시책을 이어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산회원구에서 지금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실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특수시책을 했으면 실적도 옆에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낼 때,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 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 뒤페이지도 보면 달리는 지방세법 및 위택스 홍보자료 책자 자료 제작 배부해 놓았는데 세법이 바뀜으로써 전부다 홍보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시책이 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진해구에서 이 사항에 대한 원고자료를 미리미리 구해서 다른 데 하기 전에 해서 한 사항이서 저희들이 자랑거리로 내놓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이 있지요? 징수포상금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있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한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써 징수한 비율대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체납세 받는 것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놔두고 담당자 할당을 받아서 할당제 받은 사람이 가서 받아오는지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징수포상금은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징수하는 부분이 실적이 다 나오는 부분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받는 것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부서마다 받는 것을 다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정과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읍면에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정업무를 보고 있는 체납세 업무를 보고 있는 체납세 관련이라고 하면 체납세 업무를 보고 있는 그리고 징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간혹 징수포상금을 해서 결과적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받은 사람한테 정확하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받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나 이 말이거든요.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동에도 그대로 주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읍면동까지 갑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점심 식사하고 노곤할 것인데 이말순 세무과정님께서 평소 세무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달인같이 답변을 아주 차분하게 잘 하시네요.

많은 위원들께서 아마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 시의원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지적을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안고 있는 체납현황을 보면 16만여건에 910억이 됩니다. 91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래도 우리 창원시는 예산의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되니까 시로 운영되지만 조그마한 시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파탄이 되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 그렇다니까요. 어쨌든 우리 세무 공무원들 먼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또 특수시책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좀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1525 운동 추진계획이라는 게 아마 특수시책으로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수시책을 하면서 정말 체납을 한 사람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만이 세금이 자발적으로 납부가 되는데 먹기 싫은 소를 우물가로 끌고 갖다놓아도 먹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5년만 경과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기서 어느 한 항목을 끄집어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쭉 느낀 부분이 실제 그 사업을 하는 오너는 A라고 하는 사람인데 B라고 하는 사람 바지를 대표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악덕기업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름은 들먹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몇 가지 나옵니다. 체크를 다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과세를 해 놓았는데 세금을 못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상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악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악용하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A가 운영을 하는데 B가 대표로 되어 있어서 B에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사실은 A다, 저희들이 서류상 조사를 하면 나와서 근거가 있다면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추적이 안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 있어서 상당히 그럴 때 울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추적을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선납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년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잡았을 때 세금이라든지 임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했다, 1억을 안 냈으면 다음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파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금도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계속해 간다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은밀히 따지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자료를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가 없으면 시의원은 면책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2009년 1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계약갱신을 할 때 2010년부터 계약이 다시 들어갈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계약 파기해야 되는데 다시 계약해 준다 하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 그러니까 시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 역시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법을 악용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미처 못 챙겼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악용을 해서 일단 계약기간이 2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일부만 내고 일부 그 해 분도 못 냈는데 다시 연장을 해서 해 주고 있다 이야기이지,

○세정과장 이말순 부서에서요?

정광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

○세정과장 이말순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직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체납하는 사람들한테 10번 가 봐도 좋은 이야기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체납하면서 더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체납액에 대해서 최소한의 체납을 남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추징금 있지요? 4-21페이지 추징 현황 안 있습니까, 고액 추징현황? 우리 과장님, 지방세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업체별 추징한 금액이 있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정광식 위원 17억 정도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500만원 이상 고액 추징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구 3개 시에 9개 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17억 중에서 도세에 해당되는 취득세는 9억 6천이고 등록세는 2억 2천이고, 기타 5억 4천인데 이 기타 부분은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하고 종세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몰랐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흘러가는 세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 금액이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17억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이런 부분은 실제 그냥 넘어가도 나쁜 말로 하면 무방할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드리고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된 부분은 다 들어올 수는 있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받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다 들어오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정광식 위원 다시 한번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런 지방세 추징금액이라든지 고액체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위원님 제가 아까 9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의 것하고 합쳐서 14건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 지나고 나면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일반화시켰는데 결손처분은 재원이 있으면 안 시킨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10년, 20년 뒤에도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가 남았는데 맨 뒤에 4-86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각 시에 해 놓았는데 창원이 162건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산이 97건, 진해가 43건인데 이 차량이 전부다 서 있습니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구분을 못해 봤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이 차량들은 운행을 못하고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혹시 폐차된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중에서 번호판를 떼고 난 뒤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폐차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폐차장에 가서 앞에 번호판이 있으면 바로 폐차장에서 연락이 오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뒤의 번호판를 떼는데 그 번호판이 없으면

김성일 위원 앞에 번호판이 없으면 바로 연락이 온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지금 이것은 다 멈춰있는 차량이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빠진 것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수거수수료 이것이 재활용품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것이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세정과장 이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왜 재활용품수거수수료가 요만큼 안 들어왔는지 건수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재활용품수거수수료는 다 납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인쇄 잘못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것은 6월 30일 현재니까, 현재는 납부가 다 됐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설명을……

○세정과장 이말순 여기에는 이 4개를 제외한 사용료가 다 해당이 되는데 운동장 사용료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4-5-9에 시민의 소리 처리결과에 보면 오른쪽에 불가가 42건 2.6% 되어 있지요? 밑에 처리불가는 법률상 및 사인적 행정사항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건 다 그런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연일 고생 많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입니다.

42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개인적 민원사항입니다. 법률사항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고충민원에 대해서 시에 찾아와서 개인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정말 행정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각종의 개발 행위에 대한 어떤 요구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공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희 위원님이 요구하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요청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그것은 게시민원이 대부분이고 공개로 되어 있고 답변도 다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란에 들어가 보면 다볼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관리현황이거든요. 20번에 보면 경전선 복선화사업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마산의 건인데 이 건별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김성준 위원 민원현장을 많이 다녀오셨죠?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김성준 위원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신 철도사업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도 많이 만났었지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김성준 위원 이런 부분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내서읍 한주아파트 관련 건 부분들은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창원시 입장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 주겠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대신 그 이후에 철도사업시설공단 소장님이나 관련 직원들하고는 아직까지 진척이 전혀 없거든요. 따로 과장님 한번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존의 3개 시에서 표출된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25건입니다. 25건 중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선 복선화 사업구간 내에 마산에서 약 5개 지구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민원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중에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0세대가 복선화 사업구간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이주를 요구하는 측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측과 창원시 그 다음에 한주아파트 대표주민들 그밖에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회 위원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통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도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창원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민원사항이 잘 아시다시피 철도공단측에서 민원이 원초적으로 원인행위가 해결되어야 될 그럴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집단민원 현장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집단민원을 매뉴얼시켜서 주관부서로 하여금 촉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총괄적인 지휘를 하고 있는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같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통합됨으로 인해서 민원들을 공무원들께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현안으로 돌아가서 봐서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고 또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창원시 관련 전 직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싶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만간에 아마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지하셔야 만이 창원시의 입장, 철도관리공단의 입장들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소리 민원처리현황해서 구 창원시, 진해시 처리결과도 나왔고 마산은 지금 없는데 제가 창원이나 진해에 보면 시민의 소리라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호소하는 그런 장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의 불친철이라든지 공무원으로 인해서 시민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는 그것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시민의 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시정에 대한 제안이나 요구사항이나 또 건전한 비판이나 생활불편 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난을 개설해서 시민들과 전자민원 소통의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부조리, 기타 공무원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사항들이 시민의 소리란에 공개적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공무원 불친절 게시란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동시켜서 감사부서나 총무부서나 복무단속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할 사항이 있으면 처분하고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공무원 불친절란은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두 자리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두 자리수가 같으면 20%, 30% 된다는 말이죠?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아니죠. 1년에 3,500건 올라옵니다, 시민의 소리는.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담당과장님하고는 업무가 행정과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하셔서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시민의 소리라는 것은 다양한 민원이 분야별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공무원도 우리 하나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하나의 기관의 축이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저희들이 시민의 생활민원이나 요구민원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소리란에 올라왔던 공무원의 부조리나 불친절은 복무관리부서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한다 이 말이죠?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올라오는 것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96.5%, 96.1%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발 빠르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처리한다는 결과인데 사실 이렇게 됩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우리 시민의 소리란은 구 창원시의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님께서 직접 게시민원을 다 읽고 매일 매일 점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직접 챙김으로 인해서 업무의 완성도나 성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게시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업무를 보는 주무과장으로서는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드리지만 사실 체감을 하는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상에 이런 것하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것도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분야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 보면 조금 부족한 것 이 좀 있거든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할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난 민원은 대부분 방문민원으로 옵니다, 오프라인으로 찾아와서. 직접 직속민원 부서로 찾아와서 법외적인 사항까지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또 사행간의 거래, 계약, 또 상호간의 분쟁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오는 그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는 부분은 처리의 완결도가 약 50% 미만이 됩니다. 결국 그것까지 처리가 불가한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까지 치면 그것도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편인데 시민의 소리란에 올라오는 위원님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각각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반드시 반듯 반듯하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열린민원을 지금 보고 계시는 과장님 진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창원시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많은 민원들 직접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하는 부서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이상인 위원 수고스러운 그런 업무지만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민원문제라든지 많은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열린민원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5-10페이지에 19번 시민버스 부도운행 중단민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 경로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50여대의 버스가 중단함으로 해서 버스간격이 늘어나고 우리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3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거기에 소속되는 있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우리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부도사태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떻든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부도가 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시민의 발인 버스가 중단됨으로써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분쟁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약 3차례 이상 했고 그 분들이 시에 오셔서 시장님의 면담 또 해당 국장님 면담, 협의회 이런 것을 거쳐서 어느 정도는 상호 행정청의 노력에 대해서 또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시에서는 신규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고 또 기존 8개 업체에서는 그것을 승계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존 시행버스 종사하는 사원들은 종업원의 지주제를 원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바르다고 딱히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 시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찾고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그 분들의 마음도 추슬러 가면서 다각도로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24번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이 민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민원 제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허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결국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준설토 매립을 통해서 기존 어업의 생계수단인 장소까지 소멸됨으로써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그래서 소멸어업인들이 해당 부지 5만평, 12만평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주기 이전 같이 병행하면서 양측 소멸어업인들의 의창, 진해 쪽의 대표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률상 보상내지 직접적 대토의 문제 때문에 법률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생계수단의 지원시설인 여러 가지의 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합리적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의 노력이 소멸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런 말씀드릴지는 몰라도 지금현재 많은 진척도 되고 있고 행정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척도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5만여평 부분에 있어서 생계대책 쪽으로 해 주기로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직접적으로 좀 그렇지만 저희들 재산 부분에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화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시하는 부분하고 어민들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대부분 시가 직접적인 보상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는 어렵고, 국가적인 사업에 있어 상당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기본시설내지는 생계 어떤 보조지원사업 공동어판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지원 시설을 해 주려고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땅 자체를 자기네들 앞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5만여평?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자기 네 생계터전으로 있었던 면적 비율로 인해서 어떤 측에서는 5만평, 어떤 측에서는 12만평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원칙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매립된 땅 자체를 어업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5만여평이라면 그 부분을 그 들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청 준설토 매립할 당시에

정우서 위원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협약을 통해서 권리보증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기관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상 협의를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내로 용역발주가 완성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소멸어업인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업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12만평, 5만평에 대해서 특정한 부지에 대토 여부, 이러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문서화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또 12만평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만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진해어업인들은 5만평을 요구하고 있고 의창수협 어업소멸인들은 자기들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인구비례, 면적 비례해서 그쪽에 5만평 받았다면 이쪽은 10만평 정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의 주장입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잘 협의를 하셔서 어업인들도 서운하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아마 많이 시달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 들 입장에서는 바다매립을 허가할 때까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협의점을 찾아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도 뭐라고 딱히 이것다, 저것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업인들의 어떤 아픈 마음은 누구보다도 헤아리고 있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는 안 되더라도 최소 정말 억울하다 라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올 정도의 민원 해결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해양물류과에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어업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들도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 어업인로서 생활을 해 왔지만 또 다른 지역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5번에 국가산업단지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잠깐 여쭈어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STX와의 협의 부분은?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국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주면서 조건부 허가가 놨습니다. 그 조건이 꼭 수치 지구에 있는 지장물, 지장가옥 그 다음에 모든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STX 측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기업체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지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마을회관에서 현장 협의회도 갖추고 수치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STX 해양 조선주식회사에다가 시행을 빨리 해라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행조건을 준수해서 빨리 좀 해라 이런 쪽으로 촉구를 하고 회사에서 이행해야 될 이행 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갖추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치마을 쪽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장사도 못 하거든요. 선박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장사도 못 하고 보상도 안 되고 하여튼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부분이 회복되어서 STX가 원활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STX는 어느 정도의 수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경영을 가지고 미루면서 보상을 미룬다는 것은……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여하튼 각 지역별로 표출되고 있는 서로 많은 시민들의 생활하고 관련되는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집단민원 해결에 대해서 전 부서에서 관련부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용역을 해서 용역 나오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용역 나오는 것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전문화되어 있는 각각 집단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창원시 전체 시정에 어떤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숙제다 해서 실제상 매뉴얼 만들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어떻게 진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부진한 상황에서는 촉구를 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공동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진해의창수협 소멸어업인하고 당초에 협약을 한 근거가 보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한다 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그 어업인들이 어업 생활이 소멸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객관적인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정하는 것이 용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아주 탄력적으로 속도가 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그 용역 자체가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기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다고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용역이 될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당연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상이 용역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야지,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직접적인 보상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권리의 침해에 따른 반대 급부적인 보상인데 그 보상은 국가보상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법률 범위내에서 어떻게 보상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결국은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것 묻겠습니다.

현재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는 난을 보면 답변은 며칠만에 해 줍니까, 올라오면?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즉결해 줄 수 있는 것은 3일이내 이렇게 이루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통합이후에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약 3,578건이 접수되었고 올해 8월말 현재 2,266건이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상반기 평균이 약 290건 정도 게시민원 접수되었는데 통합이후로 7월달에 520건, 8월달에 543건해서 평균 52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속도는 일주일안에 처리되는 것이 약 70% 해당되고 1주일 이후에 처리되는 것은 예산사업으로써 공사 소정의 기일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1주일 넘어가고 대부분 1주일 안에는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안 해 줘서 건수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것도 한 건으로 칩니까? 올라오는 전부다 쳐서 올라올 때마다 건수를 칩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저희들 중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요구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여기 해결을 보니까 96.5%, 96.1%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 진해에 있을 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열린시장실을 폐쇄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폐쇄했다가 제가 끝까지 버텨서 결과적으로 작년인가 8월달에 새로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빗발치는 소리하고 시의원 소리에 못 이겨서 열었거든요. 그렇는데 해결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거기 올라오는 사항들이 거의 해결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위원님 정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를 설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저희 창원시에서는 정말 시민에게 바란다, 시민의 소리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 조직으로부터 매일 매일 올라오는 게시민원에 대해서 관심과 실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참고상 시민의 소리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창원시는 한번씩 열어보는데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산시는 있었는데 데이터가 없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운영의 방법인데 전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계에다가 담당자를 하나 두고 처리를 하고 있었고 마산에서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다가 일반민원실에 보면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하고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글인지 구분 못 해서 통계를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에다가 답변 자료를 낼 때 마산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것을 넣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전자새올민원 시스템이라고 위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120기동대 있지요? 거기서 안 합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이 통합되기 전하고 지금 하고 운영이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이 각 구 별로 말씀해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제가 일전에 추가경정 예산 설명 시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120생활민원 기동대가 8월 30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전에 마산에서는 고객감동과에서 오케이민원담당해서 1주사 3명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민간조직을 조직구성을 해서 민원봉사대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반대급부적인 재료비, 실제보상금을 가지고 수급자 위주의 도배, 장판 교체, 이삿짐 하는 것, 보일러 수리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은 재료비를 보상주고 실행 보상을 드렸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120기동대를 해서 1담당 기간제 7명을 고용해서 총 14명이 덤프트럭, 봉고차량 3대를 가지고 진해도 역시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사, 장판, 도배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즉결 봉사를 하였고 저희 창원시에서는 각각의 업무 파트에다가 실행을 줘서 기능을 담당했었습니다. 3개 시가 유사한 기능을 가졌지만 통합으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부서가 없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8월 30일부로 저희들이 1담당 3명, 트럭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종전에 진해, 마산서 운영했던 것을 복합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화해서 이미 계획서가 나갔고 지시가 됐고 연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계승 발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번에 시장과의 대화를 할 때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통합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도록 하겠다, 그대로 원상태로 종전하는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현재 못하고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구청도 단위로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성일 위원 차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진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특수한 목적으로 거기에만 사용하도록 특화시키는 차량은 없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진해시청에 차가 총 43대가 배치되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조정하고 현재 제일 급선무가 화합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김성일 위원 불편을 안 갖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당분간. 한국 사람들은 빨리 잊기 때문에 현실을 빨리 적응한다고 봐야 되는데 갈 때까지는 불만이 대단히 고조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좀 종전하는 데서 불편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운영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120기동민원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관련 민원이 지금 진행 상황이 소강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북부순환도로의 문제는 지금 봉곡동의 코오롱 아파트 뒤쪽을 지근거리로 경유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코오롱 아파트를 경유하는 전 구간을 터널화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코오롱아파트의 현장협의회나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소강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무난하게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희철 위원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제 옆에 계시는 최미니 의원, 공창섭 의원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민원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시에서는 소강상태라 해 놓아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각 구간마다 민원이 상당합니다. 봉림동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거기 민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여러 가지 소음문제나 먼지문제나 여러 가지 도로개설의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어떤 민원인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거기에 소음문제

이희철 위원 소음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 안에 북부순환도로가 뒤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납니다. 주택가의 분들은 주택가 담벼락에 10m 거리에 4m 높이로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지으시는 분들 은 한 평생 농사만 지으시다가 이 북부순환도로가 생기면서 뺑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민원을 LH공사에 가져가니까 청와대에 가랍니다. 그리고 시는 주택과, 건설과, 다 해당부서를 불러서 같이 협의도 해 보고 설명회도 하려고 했지만 서로 자기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멀뚱멀뚱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복합적인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농로개설의 문제, 시민의 이동 문제 복합적으로 결국은 아파트단지 주거단지 바로 경유해서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고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고 그럼으로 해서 복합적인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또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적으로 걸쳐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 복합민원을 다룰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저도 이제 어디가 해당부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 네들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LH공사 측에서 그냥 무조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사이동 다 되시고 지금 계신 분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소강상태이니 임대아파트단지 안의 이런 민원 파악을 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과나 건설과에서는 열린민원과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저희들이 표출되어 있는 민원, 잠재되어 있는 민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화시키고 표출되어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진행 상황을 매일 독촉도 하고 상황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직접적인 해당 당사자의 입장에서 부서가 아닌 입장에서 세밀한 부분까지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총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와 같이 절충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 대책회의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자료화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4-5-10페이지 석곡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반대 민원 있죠?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정광식 위원 12번째꺼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정광식 위원 이 반대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정광식 위원 그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위치를?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정광식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지난 7월 중순경에 다녀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7월 중순경에 다녀오셨어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정광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석곡일반산업단지는 산업로봇 조성기자재 등 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조성기자재 공장이다 보니까 공해가 유발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페인팅 작업으로 인해서 페인팅 공해가 많이 유발되고 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해 달라는 민원으로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곡일반산업단지 공정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문서화로 약속해 달라는데 문서화 약속은 못 하겠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담당을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과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하느냐 하면 바로 산 능선이 수자원보존구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 다음에 그 곳이 청정해역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이런 공해 업체가 들어온다면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남의 지역을 들먹여서 뭐 합니다마는 김해시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애물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바로 수자원 보전구역입니다. 산 능선하고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내 주거든요. (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줘서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연 그럴 때 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회의를 할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에는 청정해역이 있고 거기에는 공해업체가 들어오고 그것은 뭔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아마 통합이 되고 하니까 특히 마산쪽 지역이니까 아마 그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왜 민원으로 제기를 하는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수정STX문제도 해결될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버린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정광식 위원 수정하고 거기하고 떨어진 데가 얼마 안 되겠거든요. 한 2km 남짓 될 것입니다, 아마.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예, 진동 쪽으로 조금 나가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2km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업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달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 정회시간에 관용차량운행 사항일지와 관련된 자료를 이제 야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료 요청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가 지적된 이후에 오늘 이 시간에 제공됨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자료 제공을 성실히 제공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사업시행시 설계변경 지양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에서 5천만원 이상 30건의 사업이 설계 변경되었으며 대부분 10% 이상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심지어 89%까지 증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쭉 지적을 하면서 처리내용에 보시면 사업시행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시설계 용역 정확한 물량과 원가 산정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쭉 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이 지적한 대로 처리하였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4-3-6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보시면 창원시 밑에 쭉 있습니다. 나열된 것을 보면 제가 일일이 당초예산하고 변경된 예산을 보니까 최소 10.8% 최대 85.9%가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거든요. 비고란에 변경사유 공종 추가에 따른 물량증가라고 했지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과다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역을 보면 사실은 이번 통합으로 인한 임시청사 확보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당초에 설계해서 시작할 때는 기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사실은 7월 1일 개청을 맞추기에는 공기가 상당히 부족하고 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때 딱 그 정도, 별관 증축한 이 부분도 공기 45일인데 그렇게 촉박한 공기를 맞추고 또 조직이 확정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설계가 좀 빠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부분에 대한 증감이 좀 많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특히 그러면 성주동주민센터가 성산구청으로 되면서 변경된 것 같은데 85.9% 라는 것은 아무리 조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배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천호 이 부분은 리모델링도 하고 당초 리모델링 설계서에는 냉난방 장치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계 변경할 때 냉난방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추가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국 유추해 보면 당초 계획이나 설계가 부실했다는 그죠? 맞죠?

○회계과장 이천호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촉박한 공기로 인해서 부실했다고 인정합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 이후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4-3-2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취득현황과 처분현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이 되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시정조정위원회 즉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일정면적이나 일정금액 이상은 즉 말씀드려서 면적으로 우리 시면 1천평방m 이상 금액으로 10억 이상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득해서 취득 처분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들이 관련된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의회승인 과정의 내용은 의사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후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29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쭉 나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를 보면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회계과장 이천호 임대료 산정 기준가격은 대장가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대장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된 것인데 이 지목이나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는 요율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관용차량 부분은 오늘 금방 자료를 봤기 때문에 추후에 개별 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4-3-115페이지 기부채납에 보면 평생학습담당관해서 창원과학체험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것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그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여기에 재산 면적부분이 제가 평생학습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여기 재산 표시 내용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평생학습과에 보면 3만 1,565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194평방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차이가 위에 환가액하고 비교해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담당관님이 제출된 이 자료하고 회계과 기부채납하고 면적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몇 번 계산을 해 봐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이 사업은 저희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 현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낸 것인데 이 자료도 역시 저희들이 평생학습담당관에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인데 위원님 가지고 있는 받은 자료가 틀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정확히 무엇이 맞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오자가 난 것 같은데 80페이지 한번 보시죠. 4-3-80 과장님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상인 위원 최고 밑에 보면 2009년 시락5지구 숲가꾸기 사업해서 예산액이 6억 1,500되어 있고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한 10% 이상이면 많이 나지요. 10% 정도의 예정가하고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데 오자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오타입니다.

이상인 위원 오타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6,157만원

이상인 위원 6,157만원인데 6억 1,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천호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제가 회계과장님께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인근에 함안군, 진해시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우리 지역의 업체에게 많은 물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원청업체가 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있잖아요, 공사금액이?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원청에서 받고 나면 하도급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하도급을 우리 지역업체에 주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련 규정도 있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사를 말씀하시는데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창원시내업체만 입찰을 응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는……

이상인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회계과장 이천호 그런데 우리시외 도내나 전국 입찰이 되었을 때 하도급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받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시군마다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역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통보할 때도 하도급을 할 시에는 우리시 관내업체와 하라고 공문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일단 입찰이 되고 나면 당신들 하도급 줄 것이냐 이런 것을 묻고 물어서 만약에 하도를 준다면 절대 관내업체에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강제는 못 해도 유도내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 사업물량 중에 우리 지역에 하도를 받는 업체수가 대충 몇% 정도 됩니까? 원청업체에서 하도 받는 업체가,

○회계과장 이천호 그렇게 해도 20%가 안 될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업체를 하도록 유도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좀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20% 안 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회계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실제로 임해 보면 국내 굴지의 상당한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자회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력을 해야 우리 지역내 경기라든지 지역내 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마음과 같이 그렇게 많은 실적을 부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인근 함안군이나 김해시는 공무원들이 지역업체를 안 주면 참 속된 말로 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하도를 우리 지역업체에 주겠어요? 나라도 안 주지, 유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계약을 할 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번 권해보고 하면하고 안하면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우리 지역이 잘 되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도 많이 하고 많은 하도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순기능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 제한을 하는 사업명이 서류에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제한 상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시를 제한하는 금액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 기타 공사는 8천만원, 용역 물품은 5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법적으로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역 제한에 있는 예산편성 서류를 보니까 이 금액이 2억이 넘는 것도 있던데……

○회계과장 이천호 그것은 도 지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 관내를 제한하는 것이고 도는 조금 틀립니다.

이상인 위원 도는 어찌됩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도는 종합공사 100억까지도 제한합니다. 전문공사 7억, 그 다음에 전기 등 이런 것은 5억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지역제한 상한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작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까지 제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중에 중앙정부 시침에 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이상인 위원 그리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유휴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상인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그렇고 신문지상에 보니까 구 마산시의회 건물에 마산보건소를 이전한다, 결정났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환영도 하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마산시의회 청사에 보건소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추경에 보건소 이전비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오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이전비용을 확보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내년 3월 1일자로 개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청사를 지금 마산에 있는 등기소 부지를 헐고 건물을 헐고 거기에 새청사를 건립해서 지원이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월달에 내년 2월까지 청사를 짓는 동안에 사실은 등기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회청사 2,3층 유휴공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한 5개월내지 6개월 동안에 사용을 하고 새청사를 지어 나가고 가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보건소가 들어오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했거든요. 왜 선서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증하면 안 된다고 응분의 처벌을 받겠다고 다짐을 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 위원 말에? 왜 거짓말을 합니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2017년도까지 필요해서 마산시의회 건물에 지원, 지청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 정희판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방금 이후의 이야기는 지청 검찰청 이야기이고 방금 이것은 지원 법원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법원 등기소를 마산세무서 옆에 있는 마산등기소를 증축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정희판 그 안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상인 위원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 건물을 준비하는 기간이 내년 3월 1일날 법원 지원이 개청을 하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 등기소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법원등기소가 우리 의회 2,3층에 잠시 동안

이상인 위원 법원만 그렇고 검찰청은요?

○행정국장 정희판 검찰청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5개월 내지 6개월만 구 마산시의회 건물을 사용하면 5,6개월 뒤에는 분명히

○행정국장 정희판 내년 3월 1일날 개청하기 때문에 입주를 한다

이상인 위원 3월 1일까지만 구 마산시의회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예. 지금현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행정국장 정희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가 난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실무 협의 중에 있고 결재가 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청사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몇 번 몇 차례 추경다룰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협의과정에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서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회계과장 이천호 지금 통보가 아니고 지금 협의를 아까 잠시 정회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논의를 하고 실무적인 협의단계이지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저희들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 많은 위원께는 결정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불가하다고 하면 못 하겠네요.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 그러면 이 업무 협의하는 것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마산지원이 개청하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넓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이전 이사 비용에 얼마의 예산이 듭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보건소 약 3억 6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3억 6천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 말이죠?

○회계과장 이천호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지 마시고 검찰 지원 기관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할 때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 결정되고 나서 도장 찍고 나서 이렇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현재 그 부분도 실무선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히 관심있는 위원님께는 사전에 의논을 한 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이상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그 자리에 법원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말이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정광식 위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을 그 자리에 오도록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그 자리에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개축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정광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원 지원을 그렇게 해결되는데 지청은 같이 안 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그런데 당초에 지청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오늘 지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청도 가야 되는데 사실상 갈 수 있는 건물이 없다, 시에서 협조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의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광식 위원 지청 안 와요?

○회계과장 이천호 그 부분은 그렇게 듣고만 있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거든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입니다. 등기소만 있으면 단독 청사만 필요한데 지원이 되면 분명히 지청이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알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가 싶어서 확인차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들어서면 지청도 오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입찰해서 금액이 2억 이상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전국 입찰이 되잖아요. 전국 입찰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시 BTL사업을 하는데 1천억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혀도 되니까 바로 업체를 밝히겠습니다. GS건물에서 대구업체 60억 하청을 줬습니다. 은밀히 따졌을 때 우리 마산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인데 지금 BTL사업을 하지만 결국 우리 구 마산시지만 지금은 창원시 아닙니까? 창원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갚아야 된다는 그 말이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내 있는 업체에 하청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받을 업체가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업체에 줘도 무방한데 그것은 곤란하지 않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기들하고 쭉 링크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항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감리라든지 곧이곧대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건설에서는 공사 모든 것을 우리 마산시 업체에 줬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사실 그 분들이 혹시 제가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줄 알고 제 방에 세 번 정도 더 왔어요. 저는 절대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반면에 우리 마산에 있는 업체를 공사를 주라 여러 가지 갖고 공사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정말 의지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업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지방자치제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마산에 있는 업체가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 마산에 있는 업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좀 고생하고 힘이 들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그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업체 우리 시의원들이 어느 A라는 B라는 업체에 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에 주는 것이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좀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천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 말씀대로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했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공사 수의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사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 창원시가 2,386건, 구 마산시 1,932건, 구 진해시가 1,031건으로 총 5,349건입니다. 일일이 금액으로 추산해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일 것이라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무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 홈페이지에 보면 창원시가 도급업자하고 맺고 있는 수의계약내용이 금액에 상관없는 다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다면 창원시가 마련하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홈페이지 공개 내용 근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지방계약법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자세한 내용도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관련 정확한 규정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미니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월별로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법령이 정한 시일보다 훨씬 경과한 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모든 것이 다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삼귀해안 행락객 안내방송 설치공사 이것이 5월 30일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클릭해 보면 실제 계약일은 4월 8일입니다. 그러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는 그 법령하고 위배되는 것 맞죠?

○회계과장 이천호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계약한 그 이월 10일이 아니고 공사를 마치고 난 준공이 끝난 대금지급을 한 달 이후의 그 이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제가 법령 해석을 잘못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31조 제1항에 보면 다소 길지만 다르다고 하니까 다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1천만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각 호 내용 밑에 있습니다.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이라고 하면 공사를 완공한 그런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체결일이 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일은 당초 최초에 원인행위 즉 계약을 하는 것이고 공사를 하다가 보면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금액이 삭감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준공 전에 최종 변경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서 말하는 계약은 준공시점에 마지막 계약하는 계약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미니 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계약일자와 작성일자 이 부분을 한번 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 단계마다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충분한 답변은 안 되거든요. 나중에 따로 더 보충설명을 듣기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공무원분들이 업무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바쁜 줄은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는 자료는 자료로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예로 들 것인데 이 자료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이 자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수의계약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역시 삼귀해안 행락객 안내방송 설치공사 이 부분도 4월 8일자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 현황 이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4월 8일자에 5건의 내용이 올라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삼귀해안 행락객 안내방송 설치공사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날 보면 파고라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것도 자료에 나와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쪽 자료에 보면 이것도 역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다 비교해 보지 못했지만 이 두 가지만 보면 이것이 다 4월달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 집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사실 그런 부분이 전에 수기로 한 다음에는 빠질 수 있지만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시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부서 동이나 그 당시에는 동인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회계과장 이천호 동에 발주한 사업은 동이 별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모든 수의계약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거기에 모든 것은 시가 발주해서 시가 계약한 공사는 거기에 다 올라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에서 계약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이 자료에 안 올라 와 있다는 말입니까? 홈페이지에는 공개되더라도 이 자료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동은 별도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이 자료는 우리시 본청 회계과에서는 우리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만 공개한 것이고 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동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동에 가면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있습니다. 별도로 동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

최미니 위원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생각해서 법령이 정한 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정말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납부 독려, 압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독려하고 압류만 합니까? 다른 해결 방법은 없고?

○회계과장 이천호 몇 페이지입니까?

이명근 위원 4-3-7,

○회계과장 이천호 각종 사용료 부담금 여기에 나온 이것은 우리 국공유재산의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 독촉해도 응하지 않을 때는 그 외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압류이후에 계속 독촉을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대부 임대료이기 때문에 다음 재계약할 때 여러 가지 자기들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재계약할 때 물론 재계약을 안 해 주면 되겠지만 밀린 금액은 어떻게 포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포기는 안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것도 다른 과세체납처럼 5년 지나면 결손 처리됩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그것도 지방세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 말고요. 거기 보면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그것은 부과액 더하기 가산금이 붙어서 전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명근 위원 사용료 밀린 금액을 받지 못한 현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압류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그죠?

○회계과장 이천호 압류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압류 처분인데 매각하고 공매를 해서 우리가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방법인데 보통 보면 압류를 해 놓고 나면 이 정도 금액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이명근 위원 거의 해결됩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명근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이 있는데 부과금액이 나와 있고 징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지체상금은 100%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대금 지급할 때 지체상금만큼 제하고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인지가 늦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3-22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시 또는 국유재산이다 그거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공유재산은 도의 재산이며 시의 재산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소유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이 사람들로부터 소유를 시가 취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현황 거기 뒤에 쭉 보면 공유재산 입주단체 현황이 나와 있고 유상으로 되어 있고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35페이지에 보면 공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해도서관내 매점 공란이 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진해도서관 3라인은 자료를 빼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안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진해도서관해서 3개

이명근 위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잘못 볼 수 있다 그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잘못됐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시 산하단체들은 거의 무상으로 많이 제공된 것으로 보는데 자유총연맹, 마산문화원 여러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시민회관식당, 죽곡휴게소, 남문휴게소, 흰들휴게소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임대한 것 같은데 여기에 왜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10년 이상 이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상당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줌으로써 자기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이명근 위원 누구한테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임대 민간단체에

이명근 위원 그러면 임대단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계속 운영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쓴다는 이 뜻이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명근 위원 이것 기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기간이 뒤에 있습니다. 2015년, 2014년, 2017년

이명근 위원 그 이후로는 임대료를 받은 것이고?

○회계과장 이천호 그 이후에는 소유나 운영권이 시로 다 들어 봅니다.

이명근 위원 임대료 받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이천호 예.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 지금 보면 본청에 205대, 의창구에 18대, 성산구에 18대, 합포구에 32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꽤 있었는데 지금 진해구에 있는 차량26대는 진해구에서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 두고 진해구에서 그것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진해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차입니다.

정우서 위원 앞에 그러면 진해구 전체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지금 밑 자료에 차가 어디서 어디로 간 것은 나오는데 실제 그 당시의 전체 숫자 집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전체 회수를 받을 때 진해구 차량 몇 대에서 몇 대를 창원시 가져 왔다는 이런 내역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당초에 차는 3개시가 있을 때 도 준비단에서 3개 시의 전 차량을 어느 용도에 쓰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전부 그 준비단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 중에 있고 그 중에 여러 부서에서 차가 모자라고 있어야 된다고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차가 더 필요한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수 책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정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를 책정하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면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실 본청 차이외의 사무국이나 다른 구청이나 사업소의 운행차들은 그 사업소에서 그 구청에서 운영하고 유류대를 지급한다든지 모든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진해구뿐만 아니라 합포구, 회원구 다 현실적으로 그렇겠지만 지역적으로 차량이, 직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시민들을 위한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진해구나 다른 합포구나 이런 데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한 부분이고 단지 공무원들 인원수만 축소되었다 뿐이지 시내 전반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줄여 버리니까 업무상에 차질이 너무나 크고 그런 손실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만의 요소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통합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하소연들이 시민들한테서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작년도에 구 진해시에서 정말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차량을 구입 했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어떤 용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차량을 지금 부시장님이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었는데 그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구청장 보고 타라고 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보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전체 구청장 다해서 구청장 타기에 용량이 커서 그렇다는 이유가 된다면 다른 새 차를 줘야죠. 진해에서 새 차를 사서 놔놓았는데 부시장한테 새 차 그것을 주면서 구청장한테는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구청장 차들이 전부 2천년도 구입된 차량, 2002년도에 구입된 차량, 제가 봤을 때 내구연한이 지나도 너무 지났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통합으로 인해서 차량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저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구를 대표하고 각 구에 구청장들이 차량을 타는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구청장 보고 타라 하고 부시장한테 새 차를 준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위원님께서 서너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배치가 진해구를 예를 드셔서 옛날 진해시청에 있는 차들을 전부다 진해구가 보유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업무가 진해구에 있는 차량들은 지금 진해구에 다 있습니다.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차량들은 본청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판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범준비단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판단을 해서 재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진해시장님이 타던 차는 용량상 구청장이 탈 수 없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가져오고 배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개청도 했고 예산의 사정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오래 된 차들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다룬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하면 되겠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정광식 위원 김성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광식 위원님,

김성준 위원 큰 틀에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3-30에 보면 공유단체 입주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 입주 단체 현황입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30페이지입니까?

김성준 위원 3-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른 부분들은 따로 서면 요청을 할 것인데 크게 우리 창원시 운동장 관련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와 있느냐 봤더니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원 통합시가 됐는데 마산시나 진해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공단의 업무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획정책실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행정재산인데 자료가 저희 과에서 냈습니다마는 이 행정재산은 관련부서에서 그 앞에 있지만 그 부서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해야 될 것인지의 판단은 기획정책실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지금 우리 각 단체별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나 임대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내에 2010년 12월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기간은 다 다른데 만료기간은 지금 다 똑같이 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마 행정과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유기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시 공유재산들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도 확실히 챙겨주시고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또 형평성을 따져서 구 마산, 창원, 진해의 수준에 맞게끔 임대료 책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저도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잘 챙겨 보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정광식 위원 저는 시의원을 지금 4선을 하면서 저는 마산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간사, 위원장하면서 8년동안 그 위원회에 있었고 의장을 하면서 잠시 2년 있고 2년은 복지 쪽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보면 저희들이 쭉 보면 당초예산의 것보다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시가 이런 하나의 공사를 줄 때 충분한 계획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공사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업체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결국 설계변경을 핑계되고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여기 부분도 보면 지금 밑에 명곡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해서 당초예산이 2억 2,700만원인데 거기에 증감이 1억 1,100만원 들어갑니다. 50%가 더 덧붙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명곡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정광식 위원 예.

○회계과장 이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답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답변 안 들어도 거의 답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도 우리 통합 창원시 구청 확보를 하면서 한 공사인데 공기도 촉박했고 그럼으로 해서 그 당시 설계서에 빠진 부분이 많아서 공사를 하다가 변경을 하고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대해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성주동주민센터도 당초예산은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감액이 1억 4,6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눈 지긋이 감고 모른 척 넘어 가려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양심에 이것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지금 우리 부서에는 공사의 건이 몇 개 없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 다른 부서에 보면 이 사항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라는 그런 혈세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 일일이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계획을 정말 잘 세워서 새로 공기를 연장하고 또 당초예산에서 증감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수의계약 건을 마산, 창원, 진해의 것을 다 봤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은 100%가 관내에 있는 업체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우리 지역업체가 가져가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가능하면 좀 골고루 업체가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름을 들먹이지 않겠지만 모업체는 50건 정도 됩니다. 또한 한 군데 제가 세어보니까 28건 정도 되고

○회계과장 이천호 시설공사 말씀입니까? 시설공사가요?

정광식 위원 제가 시설공사 부분도 있고 다른 쪽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인쇄?

정광식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엊그제 사실 이 자료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숨김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제보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우리 관내에 가니까 저는 누가 하던 관내업체가 하니까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고루고루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 말씀대로 어느 업체를 주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회계과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이찬호 하십시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보면 물론 기준 창원시에서는 어떤 사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각 동마다 보면 차량이 트럭, 승용차 배치가 되어 있고 마산, 진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마산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보면 물론 창원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개인승용차가 있겠지요? 있어도 팔룡동 같은 경우에는 트럭 2대, 승용차 2대 시내인 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트럭이건 승용차이건 1대 정도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야 뭔가 좀 효율성면 또는 지역적인 구색이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꼭 깊이 있게 한번 실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답변?

이명근 위원 답변해야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그 부분은 통합해 가는데 사실은 통합 이전에 3개 시의 사정이 다 틀렸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동에는 1톤짜리 포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마티즈 1대씩 최소한 2대하고 북면이나 산불이 많거나 특수한 지역, 농약 치는 약까지 치면 한 4대가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창원시의 입장이었고 마산은 기존 시내 동에서는 차가 없었습니다. 저쪽 삼정 쪽에는 차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 역시 시내 동에는 없었고 저쪽 웅동, 웅천에는 차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건도 틀립니다. 창원은 아시다시피 동도 인구도 그렇지만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일찍부터 차가 없으면 안 되고 필요해서 차가 확보되어서 그런 것 같고 마산이나 진해 시내 동은 지역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산 봉암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수원지 안까지 가야 되는 그런 동의 입장이라서 동장이 저한테 솔직한 이야기로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한 170만원 드는데 예산을 좀 할애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안 맞다, 그리고 그것타고 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차를 사야 된다고 해서 이번 저희들이 정수를 책정해 주고 예산을 아마 이번 올려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동부터 이것을 일시에 다 해결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동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동에 적어도 차 한 두 대는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명근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이천호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 전에는 물론 형평성에 따라서 기존 창원에서는 다 보유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비교하자면 현재 마산 월영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3만 5천명입니다. 거의 창원의 동이나 비슷한데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꼭 제가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제가 한 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예,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동사무소 건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천호 석동?

정우서 위원 예.

○회계과장 이천호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선에 구두로 협의할 부분은 다했습니다. 말씀드렸겠지만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사용할 용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분해 주세요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매입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요구한 것은 교육청 명년 재산관리처분 계획에 반영을 해 주면 매각을 하도록 처분 계획을 세워주면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까지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또 그렇게 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어서 왜냐 하면 하면 석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동사무소는 너무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서 매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을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희판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과장 김병준
회계과장 이천호
세정과장 이말순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회계과장 이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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