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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2회 제3차 본회의(2013.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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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윈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201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11.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

12.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3.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영주 의원

나. 전수명 의원

다. 김성준 의원

라. 정쌍학 의원

마. 손태화 의원

바. 조갑련 의원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창윈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201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환경문화위원장 제안)

11.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시장제출)

12.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차형보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영주 의원님의 소개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이향란 사무국장님과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차원 소장님 등 회원 열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과 시청각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기 복지여성국장께서 마산보훈 3단체 순국 충신 호국영령 합동천도제 참석을 위해,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께서 2013년 소방공무원 워크샵 참석으로, 박춘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와 의안접수 및 철회현황입니다.

10월 11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환경문화위원장으로부터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과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제안,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11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안이 발의의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순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다섯 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0월 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10월 10일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정영주 의원

나. 전수명 의원

다. 김성준 의원

라. 정쌍학 의원

마. 손태화 의원

바. 조갑련 의원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에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반드시 설립되기를 바라며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성장애인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지금까지 이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으며, 지금도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동권의 문제, 교육, 노동, 건강, 문화, 모성권으로부터 차별받아왔고, 사회적 참여의 기회 또한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가난과 빈곤을 가져다 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서 아픔을 갖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삶이 윤택해지면서 많은 비 장애여성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각 지역마다 여성복지 관련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갖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욕구와 조건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비 장애여성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동의 문제, 그리고 편의시설의 문제,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여성장애인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무리 높아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이 다양화되어 여성장애인의 욕구대비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로 이들 사업 대부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포괄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 및 직업 재활 창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삶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욕구파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편적인 복지제공과 일시적인 정책지원이 아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에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통영과 거제 두 곳이며, 진주에서는 종합지원센터와 맥락을 같이하는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교육, 문화, 취미활동을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수는 3,190명, 거제는 4,012명, 진주 7,351명인데 비해 통합창원시의 경우 19,817명의 여성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통영이나 거제, 진주시보다 훨씬 많은 여성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에 이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열악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센터설립으로 이제라도 창원시가 말로만이 아닌 복지도시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110만이 넘는 창원지역에서 약 2만여 명의 여성장애인들이 좀 더 질 높은 삶,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원시가 나서주기를 바라며,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창원 지역에 반드시 설립되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들을 포함한 소외받고 차별받는 모든 분들에게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바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배종천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사무국은 카운트다운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1차 본회의시 이명근 의원님 5분 발언 시 야유한 부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지 맙시다.

우리 창원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55명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름다운 진해만에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멋진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진해만의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진해루에 야외공연 무대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구에는 지난 2007년 9월 속천과 소죽도를 잇는 바닷가에 해안도로를 개통하고 진해루라는 누각을 건립한 이후 해마다 진해루를 찾는 진해구민과 관광객들이 증가해 지금은 창원시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이 곳은 하루 이용객만 3,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넘쳐나고 있고, 사계절 내내 공연과 음악회가 열리면서 문화 1번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진해루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자 진해구청에서 지난 2011년 2월 진해루 관람석을 재정비해 약 200석 규모의 관람석을 설치하자 더욱 이용객이 증가하였고, 창원시의 각종 단체들이 수요음악회, 거리공연 등을 매주 2회 이상 개최하면서 유명 야외공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진해루 앞 해상에 길이 80m, 폭 20m의 음악분수가 준공되고 나면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해루와 불과 1㎞ 거리에 있는 진해야외공연장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 진해시가 건립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도 시민들이 잘 찾지 않는 이름뿐인 공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해루가 이렇게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공연장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진해루에는 야외공연 기본시설이 없어 공연 관계자들이 하루 종일 햇빛을 맞으며 공연을 준비하고 조명을 반사시켜줄 지붕이 없어 허공에 빛이 날아가 효율적인 공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진해루가 더욱 사랑받기 위해서는 진주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야외공연무대를 참고하여 창원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진주시가 남강에 설치한 무대입니다. 강을 배경으로 설치해 진주시의 많은 문화단체들의 연중 공연이 계속되어 진주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야외무대입니다.

진해루의 공연 모습입니다. 햇빛을 막아주는 지붕도 없고 조명을 반사시켜줄 반사막도 없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10만 통합창원시가 진주시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바다와 한국의 고전미가 물씬 풍기는 진해루를 창원시민들이 외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 무대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진해만의 아름다운 자연에다 조금만 더 연구하고 투자한다면 진해루는 시민들이 사랑하고 더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관광휴양지로 발전하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저도 사무국에서 카운트를 잠깐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전수명 의원께서 야구장 관련 얘기를 하지마라 했는데 다음 순간에 바로 제가 야구장 얘기를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 들어봐 주시고,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NC다이노스 신규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KBO와 NC의 입장, 그리고 창원시의 입장과 창원시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KBO와 NC는 2011년 창원시와 프로야구 9구단 창단에 따른 창원시의 프로야구단 지원 계획서대로 5년 이내, 2만 5천 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신규 야구장을 시민여론과 공청회 등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신개념 야구장을 건립해달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창원시와 KBO간의 신규 야구장 건립 약속 이행준수 촉구에 대한 다섯 차례의 답변에서 KBO측에서는 창원시가 건립 기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KBO 및 NC구단과 협의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최초 건립 기한을 2015년 2월에서 2016년 3월로 준공 예정일을 일방적으로 창원시가 바꾸게 되었다는 점과, 전문기관을 통해 3단계에 걸쳐 과학적,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야구장 입지 선정 타당성 정밀조사를 수행하겠다고 했음에도 KBO와 NC측으로서는 창원시의 3차 용역보고서 최종 평가결과 진해구 육군대학 부지에 대한 야구장 위치 타당성 조사를 믿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3차 용역보고서 평가결과 접근성 및 이동성, 사업소요 비용 및 규모, 사업의 용이성(토지매입 및 행정절차), 적합성 및 활용성(경기장 배치, 주차장 계획 여건, 민원소지 예방,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지역발전기여도(지역경제 기여도, 시민 선호도)등을 고려하여 각 후보지별 각각의 장점과 약점이 존재하지만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진해구 육군대학 부지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 야구장으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KBO와 약속한 2016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 동시 이행과 Fast Track 공법을 통한 건축기간 단축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며, 지난 3월과 7월 1, 2차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 재검토 내용을 보완해서 올 10월경 3차 투·융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KBO와 NC측은 야구장 입지 선정 과정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새 야구장 건립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창원시의회에서는 중재나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 8일 임시회에서 진해구 출신 의원 발의로 “KBO와 NC의 새 야구장 입지변경 요구 등 행정 간섭 중단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2, 기권 1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상징적 의미의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내 지역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만큼, KBO와 NC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식의 지역 이기주의를 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구 모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렵게 결정한 진해 야구장을 KBO와 NC가 수락하지 못한다면 창원시는 제9구단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시민의 복지와 문화발전을 위해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의정 단상에서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8일 임시회 때는 마산지역의 모 의원께서 새 야구장 입지 관련 용역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5분 발언 과정에 진해구의 일부 의원이 “진해는 창원이 아니냐”며 고성을 외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창원 시민들은 야구 스포츠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었고 평균 관중 8천명 이상, 7개월간 5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야구를 통해 한 곳에 모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한 화합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야구가 단지 스포츠로서 만의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자기 지역에 신규 야구장이 유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KBO와 NC측에 연고지를 이전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규 야구장을 지어준다는 명분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지역에 야구장 위치를 결정할 권한도, 기업의 이윤 논리로만 야구장 위치를 결정해 달라는 것도 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NC다이노스야구단은 우리 창원시민들의 야구단인 것입니다.

부실한 짜 맞추기식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KBO와 NC, 나름대로 최대한 약속을 이행해가고 있다는 창원시는 세월이 지나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판명날 것이므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프로야구 9구단 유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의회의 구성원들께서도 이 자리가 영구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출신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10월 태풍 다나스가 일부지역엔 정전사태와 함께 강풍으로 가로수가 뽑히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만큼 별다른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각 읍·면·동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시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샌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합 이후 구 마산, 창원, 진해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의 명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지난 11일 동료의원이 마산의 가고파 국화축제와 만날제 행사의 명칭변경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황양원 환경문화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두 축제의 유래와 역사성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마산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 10월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가을축제는 지역과 성격에 따라 그 내용도 다양하며 경남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만 보아도 대부분 축제의 계절인 10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제13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제9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제7회 하동북천코스모스·메밀축제, 제18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 2013 양산삽량문화축전, 제7회 의령한지병풍축제, 밀양대추축제 등 이처럼 경남의 각 시·군별로 열리는 축제는 모두 축제명에 빠짐없이 지명을 넣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 이전부터 구 3개시에서 추진해오던 대표적인 축제를 보겠습니다.

오는 24일 마산항 제1부두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2013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유망축제인 제13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통합 전 2009년도까지는 마산지명을 넣어 사용했지만 2010년 통합 이후부터는 슬그머니 마산을 빼버리고 가고파국화축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산의 대표축제 중의 하나인 만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에서 안민고개 만날제를 열고 있다면 당연히 마산 만날제에는 마산이라는 지명을 넣어야 함에도 올해는 계사년 만날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2013창원페스티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2013페스티벌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진해군항제를 진해군항제라 하지 않고, 창원 군항제 또는 2013군항제라고 한다면 진해지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처럼 마산에서 열리는 축제의 명칭에 마산이라는 지명을 지우는데 혈안이 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과연 소외된 마산지역을 위한 배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화합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함에도 오히려 화합을 저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마산지역 민심을 더욱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명칭뿐만이 아닙니다.

마산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마산해양신도시, 마산로봇랜드, 마산가포신항,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어시장, 마산항 등 마산의 지명을 넣은 기관, 사업명, 사회단체명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마산지명을 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국화축제 준비기간인만큼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마산이라는 지명을 넣어 ‘제13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라고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고, 정말 화합된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휴일도 없이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시는 축제부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태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4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11년 7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2014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이 10%를 밑돌고 있다는 실정이라 보여 집니다.

향후 2개월여 지나면 전면 사용할 경우 대단히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 배달과 택배 등의 경우에도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어 있을 때 구 지번을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물어 와서 다시 지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음식점 등 도로명주소로 배달 요청을 할 경우에도 구 지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배달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2011년~2013년도에 책자형 안내도 제작배포 4,500권, 예산액 1억 2,600만원과 도로명주소 접지형 가정용 안내도 제작 배포, 2011년에 41만부를 각 가정마다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 예산액 3억 2천만원을 들여 홍보를 하였지만 41만부에 대한 안내도 제작은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우리 시민들은 그 홍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사용하고 있는 관내도를 읍·면·동별로 배포를 하게 되면 생활에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각 동마다 관내도를 사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면 각 동마다 필요시에 필요한 부분들만 출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활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경 예산 심의 때 관계부서에 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와는 달리 관내도를 만들어서 시민들 누구나 필요하면 자기가 필요한 지역의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도로명주소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과, 도로명주소법 제9조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을 없애고, 실제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조갑련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지 567주년, 법정공휴일에서 사라진지 23년 만에 부활한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과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펼치신 위민정신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28년 9월 29일 예조판서 정인지의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했으며 “바람소리, 학의 울음,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다” 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성이 막힘없이 쓰고 글을 몰라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한, 백성을 진실로 사랑한 위정자의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창원시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각 지자체에는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인 국어기본법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22조 등에는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는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장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과중한 업무 탓에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부터 각종 공보물이나 유인물, 안내판, 보도자료, 기안문서, 사업명, 관광안내판, 지자체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언어를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화로 나아간다는 명분아래 각종 시책들을 외래어 범벅으로 쏟아낸다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적용한다 해도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행정이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애민·애국정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은 민주주의, 평등주의, 애민주의의 근간으로 위정자들이 본받아야 될 “관리가 힘들면 백성이 편안하고, 관리가 편안하면 백성이 힘들다”라는 세종대왕의 정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한글의 우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공문서의 외래어 오·남용을 없애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노력을 우리 창원시 차원에서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38분)

○의장 배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차형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명이 변경되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우리시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제2항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윈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201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201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의료취약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규정에 맞추어 수당지급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해당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가 보고 받은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직을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소방인력을 보강하며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창원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201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201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201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5.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위원회부위원장 공창섭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공창섭 의원입니다.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도입당시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자립형 누비자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야간운행사고율 시스템 정비점검을 감안하여 누비자 이용시간은 당초 24시간 운영하던 것을 오전 4시부터 익일 오전1시까지로 변경하고 누비자 1회 대여시 무료이용시간은 당초 120분에서 90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7조는 누비자와 그 시설물을 파손·분실한 경우 실제 비용을 변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제7조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누비자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회원가입비 및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회원은 당초 2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한 3만원으로, 반기회원은 신설하여 18,000원으로, 월회원은 1천원을 인상한 4천원으로 조정하고, 주회원과 1일회원은 조정하지 않았으며, 누비자를 1회 대여하는 경우 기본요금은 대여후 90분을 초과할 시 3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누비자 운영자격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운영자격 범위를 확대하였고, 누비자의 자립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누비자운영 자립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수도시설 개량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83.47%로 생산원가대비 사용료 수준이 낮아,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업종별 요율을 10%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은 원가보상, 사업유지, 요금의 형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 공기업은 급수수익으로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면 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우며 이는 지자체 보조금, 외부차입 등 기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요금현실화는 미래투자, 재원확보까지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향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투자에 대비하여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늦었지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2010년 12월 22일 제5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1.6% 인상이 의결되었으나 정부의 공기업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실제 수도요금 인상은 2011년 8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일반회계전입금, 비용절감 등을 통해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도 있었지만 원수구입비, 전기료, 정수약품비 등 다른 공공요금 현실화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워 국고보조, 일반회계전입, 지방채발행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이 지속될 경우 공기업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기업에게는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생산원가수준으로 요금이 결정되어야 물수요 관리측면에서 절수운동도 병행이 필요하고, 또한 유수율 제고 및 노후관 교체사업은 전국적으로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수도 현실화율이 83.47%로써 생산원가대비 사용료 수준이 낮아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톤당 원가가 916원 정도로써 톤당 요금은 764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133억원 정도 발생하기에 수도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톤당 평균요금이 우리 창원시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 그리고 광주, 대전 이렇게 보시면 평균요금이 600원, 525원, 513원, 우리 창원시보다 약 200원이 쌉니다.

200원이 싸면서도 현실화율은 99%, 85%, 91%로 우리보다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33억원이라는 금액이 결손되는 원인이 수도요금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공창섭 부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위원회부위원장 공창섭 존경하는 박철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박철하 의원님이 전반기 때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 계셨고, 상수도사업소에 애정이 많다보니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유수율이 타 시에 비해서 조금 낮죠. 권역별 유수율을 보면 마산이 60.93%, 창원 84.3%, 진해 76.72%인데 전국 평균이 83%입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봐서는 72.19%인데 약 28%정도가, 물을 생산을 해 가지고 가정에까지, 그리고 수요자까지 공급하는데 28%가 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칠서정수장, 대산정수장, 석동정수장 정수장이 3개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아끼려면 가동률이 80%정도 되면 관리비가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3개 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칠서같은 경우는 1일 생산량이 40만톤인데 가동률이 60%정도 되고, 여기서 그런 게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산권의 누수율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요금인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받다보면 요금인상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도 5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으려고 했으나 창원시 재정상 40억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해 주셔서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 정도 지원을 한다면 굳이 내년 선거도 있는데 왜 요금을 인상하겠습니까?

그리고 현 창원시 재정을 며칠 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박철하 의원님께서 창원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하 의원님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의원님, 방금 들은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이해는 갑니다.)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유수율과 정수장이 3개로써 통합 이후에 관리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유수율, 그리고 정수장이 3개임으로써 연간 300억 정도 관리비가 지출됨으로써 이것 자체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상수도 요금을 올려도 100% 현실화율을 높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될 형편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유수율과 정수장 3개의 관리유지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철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조금 전에 박철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시설이, 칠서정수장이 40년 되어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동정수장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노후관들이 보통 일제시대 때부터 마산시는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관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 관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 관이 전부 2,800킬로입니다.

그 중에 노후관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100억 투자해 가지고 한 50킬로 정도밖에 노후관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갱생이나 세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갱생이나 세척이 어려운 이유가 계속 가정에 급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야간에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부분도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조원을 투자해서 현재 유수율을 98%까지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요금이 인상되면 요금인상 전액을 노후관 교체도 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 개량해서 유수율을 타 시도만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대부분 유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중에 창원시는 다행히도 도내에서는 상당히 유수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라든지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방문도 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유수율이 낮아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서 환경부에서도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요금이 현실화되면 유수율도 높아지고 수질도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항목이 58개 항목인데 현재 12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정수장이 3개임으로써 연간 300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예, 정수장이 3곳이 있는데 정수장을 경영면에서 축소를 해서 없애버리면 전시대비라든지 앞으로 한해가 진다든지 이러면 공기 다음으로 물이 중요한데 3개 정수장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물이 고갈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석동정수장 하나를 없애면 창원, 마산에서 물을 보내야 됩니다.

기계는 지금 노후되고 있는데 80%이상으로 기계를 돌리면 사실상 기계에 부하가 많이 걸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60 ~ 70%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60 ~ 70%?)

예, 80%이상 돌려도 기계는 돌아갑니다. 그 대신에 자주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만한 비용이 다시 든다고 봐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신용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의원님, 답변은 되었습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명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제증명 확대운영 계획”과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검정고시 성적증명과 검정고시합격증명 등 교육관련 증명 2종의 수수료를 현재 1건당 200원을 징수하도록 한 것을 무료화하고자 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승마시설의 신고는 30,000원, 변경신고는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써,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업의 신고와 변경신고의 수수료가 30,000원과 10,000원이며,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율을 30,000원과 10,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는 30,000원, 변경신고는 10,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진해청소년전당은 진해구 중원로 33 일원에, 총 사업비 109억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된 청소년시설이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본 조례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환경문화위원장 제안)

(11시0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회부위원장 홍성실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원가 대비 사용료가 너무 낮아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실화율 인상으로 그동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부과로 누적된 공공하수도 재정적자 해소와 사용자 부담원칙을 통한 수자원낭비를 막고 하수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1923년 개통되어 구 마산의 도심지 중심을 관통하여 운행되던 창원 임항선이 지난 2011년 폐선된 후 각종 불법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해 오다 2013년 창원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에 매년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폐선부지 활용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쌍학 의원님 질의입니까?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우리 합포구 지역구 출신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지난 9월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한번 챙겨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오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산 임항선이 1923년도에 개통되어 지금까지 마산 임항선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축제부분에서도 지명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마산 임항선이 창원 임항선으로 불리어도 되는 건지, 어디서 근거를 찾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조준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조준택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께 정말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본 건과 관련된 폐선철도 부지에 대한 안건이 현재 제출되어 가지고 발의된 상태, 아직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충분히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정지역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임항선 그린웨이 관련 건의안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주영 의원께서 국회에 제출한 안건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힘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의 우리가 창원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창구와 성산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창원이라 했던 부분은 2개 구의 지역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진해와 마산, 창원 3곳이 통합된 시의 창원, 발음도 같고 문자도 같습니다마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인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행정명칭은 창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 임항선이라는 부분이 큰 물의 없이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되겠습니까?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의원님, 방금 들은 답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이 환경문화위원회에 있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제안 설명한 내용하고 )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는데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좀 해서)

의사진행에 뭐 잘못이 있는 겁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좀 했으면 해서, 찬반토론하기 전에, 그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토론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찬반토론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좀 조율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 찬반토론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조정할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환경문화위원회의 제의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쌍학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정회 중에 발의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발의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창원 임항선 명칭은 고유명사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마산 임항선으로 변경하고자 발의하는 것이며,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건 명을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을 창원시 마산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의안 내용 중에 창원 임항선을 창원시 마산 임항선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산항 제1부두 또는 마산 임항선이라고 불리어 온 것을 삭제를 하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문화위원회 심사보고안과 환경문화위원회 토론안입니다.

정쌍학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없었으므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은 정쌍학 의원님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미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시장제출)

12.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5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성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성섭입니다.

제3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외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은 2012년 8월 31일자로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0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입니다.

2010년 12월 KTX의 개통으로 덕산역에서 진영역간 기존 철도가 폐선되어 군용 철도만 남아 있어 국방부와 협의하여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를 이전하여 주고 기부 및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이며 또한 우리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심재생 활성화를 통한 신구도심 균형발전과 환경의 보전 및 관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 방제계획과 경제발전, 문화개발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창원역 주변 완충녹지 지역 정비계획과 광역교통망과 관련된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위치변경 등을 재검토 의견을 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은 창원시 전 지역에 대하여 지형,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 원인분석,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풍수해로부터 창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수립된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에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용량에 적합한 적정 도시기반시설 공급 등으로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원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차형보 의원 발의)

(12시00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차형보 의원입니다.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 인권문제는 암담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47만여명의 북한 영유아들이 심각한 발육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이 아이들을 돕지 않으면 향후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미래에 엄청난 비용들이 지불되어야 할 시급한 현실입니다.

세계 각국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하여 법을 마련하여 미국은 2004년도, 일본은 2006년도에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미 법률을 제정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문제 해결과 자결권 확보를 위해서 법률 제정이 시급하며 방치해 둘수록 북한 주민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식량과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과 분배감시, 탈북자의 망명신청자격 제한해지, 대북인권관련 민간단체지원과 인권대사를 임명하여 북한당국과 인권대화추진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외교적 결례, 법적효력 유무, 북한압박용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 등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기조에도 맞지 않아 많은 국민은 우려와 걱정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전 세계를 향한 자주적 결단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이자, 북한에 대한 복지법이고 글로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신장하는 중요한 법이라 판단되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식량과 의약품 공급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라.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대적 소명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의제채택에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영주 의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정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내용 설명을 차형보 의원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그 법이 왜 계류 중에 있으며,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정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도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외교적 결례, 법적효력 여부,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식량과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과 분배감시, 그리고 탈북자의 망명신청자격 제한해지, 대북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과 인권대사를 임명한다, 이 3가지 중에 탈북자의 망명신청자격 제한해지 이것이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때문에 야권에서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북한인권법의 법률 내용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일점을 찾아서 지금 기아에 허덕여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도와 달라, 그렇다면 여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야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합일점을 찾아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탈북자의 망명신청자격 제한 이런 것들은 빼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잘 다루어서 북한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의원님, 답변이 되었는지요?

(정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의원 의석에서 - 질의보다도)

질의하실 겁니까?

(정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을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영주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정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아까 우리 차형보 의원님께서 그 법이 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들면, 국회에서 그 관련법을 만들면 그 법이 북한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법적 효력유무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촉구건의안 내용에도 있듯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외교적 결례, 법적 효력유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북한압박용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류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오죽 문제가 많으면 그 법의 통과가 불투명하겠습니까?

나와 남이 다르듯이 남과 북이 다른 것을 상호 인정하여야 하고, 백년, 천년이 지난 후에도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진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법적 효력도 없는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를 시키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북한인권법은 당위와 명분, 그리고 실효성을 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제정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 안에 불필요한 이념·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 건의안은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철회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4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시되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중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0명입니다.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 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폐회)


○출석의원(52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노창섭강장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김석기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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