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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5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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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3개 보건소


일시 2021년 06월 14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순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막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효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차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소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지영 서부보건지소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혜정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마산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 총 20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 11건, 건강관리과 소관 8건 총 19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0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581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총 11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방역 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모자 보건사업 추진 실적, 만성질환 관리 현황,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등 추진 상황 순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607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상환 내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 만성감염병 관리상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마산보건소 전 직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우리 창원시의 정말 코로나를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고 가장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언론에 났지만 우리 현 100만 도시 중에 확진자 수가 최저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각 보건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산합포구에 발생된 행사로 인해서 정말 마산보건소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에 백신 접종 인원과 지금 2차까지 한 그 인원이 정리가 돼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산보건소 관내 합포구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마산보건소 관할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야 되긴 해서.

지금 코로나 발생 환자 볼 때 마산합포구 같으면 약 10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에서는 16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향해) 아니, 됐습니다, 이것 필요 없습니다.

마산보건소 관내 중 18세 이상 인구가 31만 7,396명입니다. 저희들이 한 70% 이상을 잡는다 그러면 22만 2,177명을 접종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1, 2차 접종한 것이 한 40%를 접종했습니다, 40.4%.

창원시 전체가 30 몇 %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많은 한 수량에 있고,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환자가 약 한 73% 정도, 마산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의 환자는, 저, 환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1, 2차 합쳐서 106% 정도 나오는데, 왜 106% 나오냐면 전체적인 숫자보다 로스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의 직원이라든지 급한 사람이 있으면 접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은 긴급한 우리 의료진들한테 투입되는 그 약도 제외되고 진료 다 %가 다 올라가고 있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운행 중인 접종 수송차량들의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잘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한 번씩 자기 차량이라든지, 집이 가까운 경우는 자기 차량이나 도보로 운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 직원들하고 다른 시청 직원들 도움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운행 중인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창원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백신 오접종이 또 언론에서 나오듯이 건수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관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발생했듯이 진주에도 발생이 되고, 얀센 백신도 발생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접종센터에서 그 분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였다 생각하는데 돌아서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맞은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치매로 인해서 그러셨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모 정형외과에 갔는데 하루 전에, 6월 9일 화이자 접종을 맞았는데, 아, 6월 8일 화이자 접종 맞았는데 6월 9일 병원에 가서 그분은 정형외과에서 자기가 무릎이 아파서 갔는데 간호사가 실수를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고 했는데 두 분 다 관찰해서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러면 이상…….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계속적으로 관찰을.

전병호 위원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계속적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합포구 자체에서 부작용 그러니까 내가, 부작용 신고 건수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병원에 치료하거나 안 그러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신 분 말씀 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합포구 따로는 안 나오고 마산보건소 관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전체적으로 이상반응 신고가 저희들 시스템으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0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중증은 약 13건으로 해서 불행하게도 사망사고가 5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분 중에는 3건은 저희 관할 마산 관할 소속이고 나머지 2건은 의령분 한 분하고 고성분 한 분인데 이분들은 다 의령이나 고성, 의령이나 함안, 아, 죄송합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전병호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말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죄송합니다. 지역을 잠깐 착각한 것 같은데.

전병호 위원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한 분은 의령분이고 한 분은 고성분인데 이분들은 거기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입원을 아마 저희 관할 마산에 입원했기 때문에 저희 관할에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과성으로 신고된 것은 심사 건수가 12건인데 지금은 3건이 완료됐고 9건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부작용이나 사망신고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지만 지금 이상 질환이 다 기저질환으로 다 가고 있는데서 우리 합포구에서는 이런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 관할에 그분들은 다 아직까지는 인과성이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나와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피해보상은 저희들한테 1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30만 원 이하가 12건이고, 30만 원 이상이 7건으로 해서 이분들은 다 심사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심사가 완료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창원시 예산에서 긴급자금으로 지금 투입되는 예산은 따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근무자 환경 지금 직원들이 피로가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 많이 지쳐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우리 본예산에, 예산에 복지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것은 따로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직원들이 그럽니다. 저녁에 배가 안 고프다 그럽니다. “와?”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어서 밥을 못 먹겠다.” 솔직히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다 거기 투입되는 한 직원들이 극대치에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병호 위원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가 짧게 끌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부 다 코로나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켜본 결과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추경도 7월, 8월에 추경에 들어가면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죄송합니다마는 이분들을 휴직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휴가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빠지고 나면 업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도와주려 그래도 당분간은 업무 자체도 그러고 힘듭니다.

저희들 직원이 지금 마산보건소에만 해도 13명인가 육아휴직이 이미 출산육아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1일도 아마 2명인가 더, 3명이 들어가는구나.

1명은 병원 때문에 그러고 1명은 육아휴직, 1명은 출산휴직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원 충원이 더 우선적이 돼야 되지.

전병호 위원 인원이.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전문 인원들이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 창원시 안에 전체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거의 창원시의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재 통계적으로 100만 도시 이하에서 가장 확진이 적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올해 혹시나 추경이 복지적인 직원들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올해 끝날지 또 내년에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건강은 우리 보건소 계신 분들이 지켜야 내년에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항상 노고가 많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박선애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정말 뭐라고 격려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에다 코로나까지.

아무튼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는데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코로나 상황이라서 위원회를 많이 개최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위원회가 창원보건소에는 위원회가 많이 되어 있고, 마산보건소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이런 것 1개 정도 한 것이 있고, 진해보건소는 하나도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없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3개 보건소에 다 있는데 그것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정혜정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은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서면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창원보건소가 메인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그쪽에 모아서 하는 것이 또 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또 창원과, 아, 마산과 진해에는 그 위원회가 또 안 적혀 있지요. 해당 없음으로, 그렇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행정감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통합치유센터 아마 설계용역 끝나고 들어갔을 것, 지금 얼마만큼 추진돼 있습니까? 통합치유센터 추진현황 간략하게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저희들 지금 건립 방침을 결재해서 신청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공사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지금 용역 인허가 단계 중에 있고 지금 시설공사 착공을 21년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또 한 달 늦춰졌네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은 것이나 또 시정 질문하거나 또 이렇게 보면 7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가 있고 지금 1년 늦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백신을 많이 접종하는 시기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조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정신장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살이 더불어서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자살의 요인 중에 최고 1 원인이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장애 자체가 정신장애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추진을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체에 해당되는데 3개 보건소가 다 특수시책이 없어요. 특수추진시책이 안 적혀 있는데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다 정신을 못 차릴 그거인데 제가 진해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적에 진해가 자살과 관련해서, 그렇지요? 보건복지부 관리구역이잖아요. 증가율 3위 이내에 들어서, 그렇지요?

자살 증가율이 전국 3위 이내에 들어서 그거인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해구는 자살에 조금 통계가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례관리로 계속 자살고위험자들 그거하고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지금 그 후로 인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인력이 보강이 되었고요. 저희도 우울증이라든지 집에 계시는 그런 분들의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관리자 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는 이런 위기 시기가 되면 오히려 자살이 준대요, 전쟁 시기나 이럴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살이 2020년도부터 더 늘고 있는 것은 이게 언론보도,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 또 그러네요. 서울시장 자살 이후라든지 연예인 자살 이후, 그렇지요?

그런 이후에 청소년들이 특히 제일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 자살률이 원래는 우리가 10대에서 30대가 1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OECD 1위로 올라서 버렸거든요. 10대에서 30대 자살률이 제일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엄청 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자살률이 가장 높을 거라 그러네요, 교육청에서 내다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이라든지 코로나 대비 때문에 인력도 너무 부족하지만 이 자살자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가 아무리 인구증가 정책을 써도 이렇게 자살자가 많아져버리면 그것 도루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 관련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 지난번 추경 심의 때 2억 정도가 국가에서 정신보건사업액으로 내려왔다 해서 그것 제가 서류로 받았는데 안에 프로그램 2억을 받아서 프로그램 한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인 조현병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데 프로그램보다는 거의가 알코올중독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조금 더 다양성을 얹어서 이렇게 했던데 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 내려온 만큼 정신장애 쪽으로 집중해서 쓰면 어떨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다른 질문들은 생략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우리 박선애 위원님께서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의는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한 분이 장시간 질의를 하면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발언 순서를요.

이 부분을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시간 안 정했는데 스스로 시간 조절하셔서 추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 번 발언할 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 질의 정도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질의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기초 지자체 중에서 창원시, 거창, 진주가 보건 분야에서 예산이 최하위다, 그래서 창원시 예산 중에, 세출 중에서 1.14% 작다 하는데 소장님 이게 어떻게 예산확보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평이 있는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창원시가 사실은 제일 적은 상태입니다.

왜 창원이 예산이 적은가?

죄송하게도 제가 로드맵을 한 번 만들어 봤는데 창원시 전체 그러니까 3개 보건소가 따로 창원에서는 다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일 그것은 지금 3개들이 잘 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새로 개발을 해서 창원만의 독특한 사업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기본적인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창원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 개발하고 그리고 또 시에도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좀 개선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상당히 적은 액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좀 개선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병원 적발 사항이 또 있던데 이것이 올 2월쯤인 것 같은데 병원 환자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고 청소를 시켰다, 환자 규모에 비하여 청소노동자가 1명이었고 이것이 법상으로는 재활 목적 아니고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환자에게 청소시켜서 적발된 곳이요, 창원보건소 담당.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희 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없어요? 예.

최영희 위원 창원보건소 담당이시던데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뒤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21년도까지 다 제가 훑어봤는데 청소를 시킨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2월, 3월경에 창원관리, 창원보건소 인터뷰도 있고요, 과장님.

이것이 신문에 났던 건이에요. 여기하고 식자재비 유용해서 지금 하기도 했고 한 요양원이 노인 학대도 했다라는 것이 창원보건소 소관 두 군데가 신문기사에 났잖아요?

이것 어디인지 파악 안 하셨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파악하셔서 그러면 관련 내용을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얘기를 사실은 노인 학대는 이것을 아실, 왜 모르실까요?

○위원장 문순규 혹시 마산보건소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 식자재비도 유용했다.

○위원장 문순규 그쪽 아니고?

최영희 위원 노인 학대하셨다는데.

그런데 구청 점검을 보면 이런 시설들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를 다 받는데 실제로는 학대가 이렇게 있으니 병원 관리 감독을 기해주십시오,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그것이 언제 언론보도입니까?

최영희 위원 3월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3월에?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때 파악된 것 없어요? 보건소에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보도에 된 것은 마산에 있는 현대사랑병원인 것으로 있는데 경찰에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영희 위원 마산이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마산현대사랑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고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그것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고발하셨어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최영희 위원 먼저 선제대응을 수시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희 어저께부터 뉴스 계속 나는 것이 전북 부안에서 1바이알 1병 분량을 6명분 분량을 한 분에게 해서 그 사건도 났고, 인천 남동구에서는 어떤 거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줄인다 해서 권고량의 절반 이상만 접종하면 상관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절반만 접종해서 과소접종, 과다접종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과다접종 사례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썼으면 이것이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건데 저희도 병원에 이 주사기가 다 지급이 됐지요? 이것 어떻게 저희도 병원에 공문이 나갔나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잔량주사기를 보급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서 이런 불평이 옵니다. 10명이 나가면 12명을 쓰라 그러는데 로스분을 생각해서 13개를 줘야 되는데 복지부에 내려올 때 12개밖에 안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리고 주사기를 핸들링하면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10명을 줘서 10명을 접종하면 주사기가 11개 내지 12개 내려오면 상관없는데 10인분에 12개 쓰라면서 주사기를 12개밖에 안 주니까 로스분이 생기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하듯이 주사기를 쓰다 보면 이것이 파손이 될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저희도 약 오‧남용 대해서, 접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일반진료 환자하고 같이 동시에 같은 곳에 주사를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주사 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줬다고 말씀하는데 지속적인 감독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어저께 도에 있는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도에서 문책이 이쪽으로 해서 내려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것이 더 잘못된 의료사고로 가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인 건이에요.

그다음에 522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제가 의약업소 단속실적 중에 6월, 7월 경우에 의약품 공급내역 허위보고가 있고 과징금 업무정지가 있는데 이것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기준을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이것이 의약품에 관한 허위로 했을 경우에 대한 지침이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지침이 있으신가요? 좀 구체적인.

522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522페이지 공급허위 이것 말씀하시는 거.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7월 2일에.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허위, 이것이 지금 질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기준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이 기준에 관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약사법 제47조에 보면, 3에 보면 의약품 도매상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했을 때 행정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약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걸린 거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러면 1차에 저희들이 업무정지 15일을 주는데 이것이 2차에 걸리다 보니까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두 번 걸리면 2차로 들어가면 2차라서.

최영희 위원 자격정지로 가시는 거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업무정지 1개월로 저희들이 매겼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게 담당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행정처분 기준이 어떤 하나로 된 업무매뉴얼이 있어요? 혹시 보건소에. 이게 따로 따로 있으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다 법마다, 법령마다 별첨이 다 따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따로 그것을 첨부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처분기준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니,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서 하고 의료는 의료법에 의해서 하고.

최영희 위원 아, 의료법에 의해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기계는, 의료기기는.

최영희 위원 아, 저는 병원 것만 제가 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건 524페이지인데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기 이것 지금 의료용품 사용기준 위반일 때는 시정명령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하지 않나,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침에는 이 경우 6개월이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몇 페이지.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 경우 6개월로 돼 있어요, 524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524페이지.

최영희 위원 예, 일회용 주사기 다회 사용했을 경우.

그런데 이것을 써서 나중에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면허취소인가요? 1회일 때만 지금 6개월 정지인가요?

그런데 저희는 시정명령이라서 이것이 기준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그것 질의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시정명령으로 지금 몇 월, 며칟날, 어디.

최영희 위원 524페이지 날짜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의료기관의.

최영희 위원 잠시만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맞고요. 시정명령이 위반될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15일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번 위반됐을 때는 시정명령, 2회일 때는 2회 적발 시에는?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15일.

최영희 위원 15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업무정지입니다.

최영희 위원 업무정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최영희 위원 여기에는 자격정지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기준에는, 다시 2차 적발 시에는, 좀 다른 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것도 의료법에, 상위법이 의료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부분 분명하게 한번 따로 내용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사기 다회 사용으로 C형 간염 전반 퍼지고 또 에이즈든 뭐든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리고 당사자가 이 병이 어디서 걸렸는지는 다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인과관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회 주사 사용은 많이 좀 관여를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인데 513페이지 한 번 보시면 20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방역 관련 인원 채용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년도에 방역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상태에서 21년도에 새로 채용을 했을 건데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우선 창원보건소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창원에 20명의 인원을 뽑았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없었었고 그래, 올해도 적의하게 맞게 담당부서에서 잘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역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누가 면접관으로 들어갑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담당계장 또 저, 또 세 분 정도 들어가거든요.

임해진 위원 소장님은 안 들어가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소장님 안 들어가십니다.

임해진 위원 마산은 어떻습니까? 마산의 보건정책과장님이 이야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저하고요, 다음 담당계장하고.

임해진 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는 앞에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채용 관련해서 21년도에 좀 틀려진 것이 있습니까,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틀려진 부분이 15분을 모집하는데 그중에 한 분만 변경이 있고요. 그 나머지 한 분이 작년에 했던 분 중에 한 명이 탈락된 분은 자기 스스로 안 한다 해서 탈락이 됐고 그 이후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았고 한 명만 다릅니다.

임해진 위원 1명만 틀리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근무하신 사람이 21년도에 내나 근무를 똑같게 하고 계시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진해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입니다.

2020년도에는 15%, 13명 중에서 2명이 바뀌었고, 21년도에는 13명 중에서 4명이 바뀌어서 30%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우선은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서 답변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명을 갖다가 성땡땡, 김땡땡 이런 식으로 주셨어요.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 채용현황을 갖다가 한 번 달라 했더니.

또 웃긴 것은 이게 20년도까지는 윤땡땡, 김땡땡 이렇게 주셨는데 21년도는 또 이름을 다 적어서 주셨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제가 20년도 작년에 이 자료 제출을 똑같게 받았을 때는 이름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유출될 염려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누가 채용을 갖다가 하면, 채용이 됨에 있어서 몇 년간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는지 그것을 제가 보려고 한 건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요. 생년월일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야 돼, 자료를 만들어야 돼, 오히려.

그런데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심에 있어서 이것 너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창원보건소 오막엽 과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왜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방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식, 제출하라는 서식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할 때 이름을 밝혀 달라 했든지 뭔가 서식이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이름을 안 밝히면 18, 19, 20년도 자료도 안 밝혔듯이 21년도 자료도 안 밝히셔야 되는데 이것은 2개가 섞였잖아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한 거잖아, 이것은, 자료 제출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위원님 죄송한데 19년도나 21년도나 서식은 똑같았습니까? 요구 서식이.

임해진 위원 예, 똑같았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전부 다 이름 들어간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뉘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우선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임해진 위원 올해 채용공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력직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셨습니까, 그대로 하셨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채용공고는 경력직하고 나누지 않고 그냥 몇 명이 이렇게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들어오신 분들은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채용과 관련해서 선정방법과 변화를 줘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4년을 갖다가 연달아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년을 계속 연달아 근무하시는 분이 19명, 9명, 9명, 2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19명,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21년도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바뀌고 그다음에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명 정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채용이 공정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일을 하고자 채용공고가 났을 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계속 채용이 되고 신규로 하시는 분은 채용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합니까? 채용에 있어서.

보건소장님들 제가 보니까 이것에 별로 관여를 안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과장님 급에서 이렇게 채용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근무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4년 연달아 근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것이 기간제를 뽑는 채용인데 무엇 때문에 4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신의 직장입니까? 4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가 자료를 18년도부터 받아서 그렇는데 17년도, 16년도 받아보면 아마 5년, 6년, 7년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보건소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어떻게 이것을 좀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앞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 같으면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단 단순노무 같으면 일반인들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혹시 아까 면접을 한다든지 채용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소장님, 작년에 처리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방역장비 사용의 숙련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어느 정도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이면 아마 방역장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힘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방역장비를 저희들이 안 그러면 실습이라든지 방역장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물론 그러면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지만 실습을 한다든지 이러든지 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세 보건소마다 계속적으로 한 몇 십 년 흘러내려오면서 인원 채용에 대해서 병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고, 실제적으로 보건소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채용을 할 때 소장님이 참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면접을 보시든지 무슨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이것 또 내년에 돼서 제가 자료를 분명히 요청할 겁니다.

요청하는데 또 똑같게 한 명 바뀌고 두 명 바뀌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근무하던 사람은 5년 계속 근무하는 것 되겠지요.

이것이 과연 정확한, 공정한 채용인지, 여기에 한 번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들어가고 나면 평생직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혹시 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

○위원장 문순규 혹시 잠시만요,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김경희 위원님 말고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전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추가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 백신 관리 문제로 혹시 폐기된 백신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온도 문제라든지 이런 파손돼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관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2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직업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건만 있다고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파손 2개가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파손되는 것이 없도록 교육 철저히 좀 시켜주시고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백신 접종을 할 때 시민들이 부작용으로 불안이 높으니까 지자체마다 혜택을 주는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분위기라든지 창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특별히 부작용에 대해서도 하지 않고 많은, 저희들 거의 60세 이상도 한 80% 이상이 접종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접종 자체가 아마 이달 말쯤 되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약이 수급에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어도 직접 현장에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분위기라든지 선별진료소라든지 상황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급에서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에 창원보건소입니다.

현재 백신을 맞은 분들이 대략 한 몇 % 정도가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의창구, 구별로는 따로 안 돼 있고 의창구, 성산구 해서 전 시민 인구수 대비해서 17% 정도 맞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17%.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다 맞으려 하면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1월 말로 잡고 있고 지금 접종목표 대상자 대비는 거의 28% 정도, 지금 목표 대비는 28%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백신을 맞는 것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20세부터 하는데 순차적으로, 대상자가 질본에서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자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60세부터 74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20세부터 시작된다 그 말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을 맞으라고 우리 연락을 드리면 보통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예약을 저희들이 병원별로 다 잡아드리고 접종일자를 문자로 다 보내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핸드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다 폰이 있고 또 동에서 개개인으로 전화로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보호자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다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내일 백신을 맞습니다. 맞는데 접종 후에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고열과 근육통은 있을 수 있고 고열이 날 경우에 저희들 아스트라제, 타이레놀 복용을 권하고 있고 충분한 휴식이나 물을 좀 많이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부위원장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하고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하이소.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마산요양원의 노인 학대 건하고 지금 창원이지요? 청소노동자가 1명이어서 환자에게 청소를 시킨 건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구청의 시설들 관리감독을 보면 연 2, 3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수시로, 지금 보건소는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구청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구청, 막상 이렇게 병원이 걸려버리면 병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건소에게 화살이 돌아오고 야단을 맞으시니 그리고 노약자분들이시니까 수시점검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업무협조를 소장님 선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혹시 오늘 의약품의 이종민 계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제가 전에 응급의료센터 구축 건, 병원 많이 돌다가 돌아가신 분, 응급환자 건, 소장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환자거부 건수를 병원에 그것을 낮춰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9도 실제로 어느 환자를 이송했을 때 거기서 대기시간이 얼마 있는지 내가 일지를 작성하시라고 소방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병원 쪽을 관리감독 이 부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전에 마산에 계신 분 많이 병원 돌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본인의 내상이 심하시긴 한 건이었지만 이것이 개선이 오히려 안 되고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왔냐면 이것을 그 계장님하고 논의를 드렸더니 119는 왜 의원에게 이 얘기를 해서 난리냐, 제가 사실은 이것 119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환자 이송했던 같은 가족한테도 들었던 건이기도 하고 이런데.

어떤 문제냐면 환자 분류소에서 싣고 가면 환자를 인계를 해요. 그러면 간호사가 적으시잖아요. 그다음에는 또 응급실 가서 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인턴을 만나면 인턴한테 119가 또 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이 검사하실 때 과장한테 또 해서 3번, 4번씩 인계를 하니 거기 뭐 1시간 넘게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번 콜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응급에 출동이 안 되고.

지금 119도 현장에서 현재 내용 아시겠지만 마창진에 29대의 응급환자 이송이 있는데 낮에는 접종센터에 한 3대가 나가 계시대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업무가 돌아가는데 이것을 좀 시간을 단축하시는 것을 일반 환자도 119를 안 타고 갔을 경우 이렇게 응급분류가 긴지, 아니면 119를 타고 간 경우는 이런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유독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끄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잘 받는 병원도 있으시고.

그런데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중증환자일 경우 그것을 잘 받고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유독 계속 등장하는 3개의 종합병원이 대형병원들이거든요, 저희 시내에.

이렇다라고 계속 119를 타고 가신 분한테도 들어오고 시민제보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119하고 병원하고 가서 현장에서 안 받아주니까 부딪히니까 간호사분이 국민신문고에 글 올리신 것도 있다면서요?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것이 좀 어느 분이 대답해주실까요, 누가 말씀하실까요?

소장님이.

과장님 아니시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병원마다 사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119 환자를 응급실에 모시고 왔을 때 응급실에서 리셉션 데스크에서 처리하고 난 뒤는 119대원이 가서 그다음 분한테 설명하고 그런 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영희 위원 아니요, 소장님. 소장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제가 모른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최영희 위원 제가 119한테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영희 위원 맞지요, 안 되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병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안의 내부에서 환자가 지체가 되고 처리가 잘못됐다 그것은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창원 관내에서 지금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경우는 있을 것이다라고만 대답을 해드리는 것이 제가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사실은 못 들었고, 제가 원장을 하는 동안에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상 대답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되는 짓이 일어났다는 얘긴데.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이런 일이 있으니 119 현장과, 현장에 이런 일이, 시민제보도 있고 태우고 갔더니 이렇게까지 하더라, 내가 인계를 해도 가족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병원이 이렇게 119를 잡아두는 이유는 일어났던 환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보호자가 다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셔서 시간을 끄셔서 3단계, 4단계를 넘어가니 피해는 누가 오냐면 다음에 119 콜 했는데 출동 받지 못한 다른 시민의 어떤 사망이나 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건인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사실은 이런 종합병원들을 어디까지 관리하시는, 우리가 관리가 돼요? 그 부분이 궁금해요, 사실은.

어떤 도의 영역인지, 우리 시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게 궁금해서.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실제 병원 내부의 돌아가는 형세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소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19의 현황과 어떻게 되는지와 병원도 실제로 신문고에 올리신다 하니 병원도 불화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소장님 그 부분은요. 이것은 우리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예를 들면 특정 병원이 그랬는지.

최영희 위원 특정 병원이요.

○위원장 문순규 또는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분리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영희 위원님이 나중에 혹시 별도로 특정 병원이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특정 병원뿐이 아니고 병원 일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문제면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최영희 위원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119와 병원 간의 애로사항이 큰데 정말 병원은 병원대로는 어떤 인력이 없거나 아니면 응급환자 이송 시에 병실이 없거나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고, 병원을 이렇게 관내를 한 20개, 30개를 돌다가 부산으로 넘어가니까 저희는 응급 이송하시는 119는 또 나름 상황이 급박할 경우는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면 저희가 종합병원들한테 응급환자 대기시간 정도는 파악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지요?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방은 대기시간 사례하고 일지를 작성해서 실제로 본인들 주장이 맞는 것을 해야 양쪽에서 취합을 하셔야 보건소가 어느 병원이 그런지를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소장님. 가능하실까요? 양쪽에.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사실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얘기 드리면 방금 얘기하시는 것이 아마 응급환자, 중환자의 상태일 겁니다. 응급환자, 중환자가 왔을 때 저희 병원에서 저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응급구조사가 그 환자를 데리고 다른 데 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꼭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사실은 아직 의료계에서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계속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계속 되는데 이 해결을 하자면 의료기관에 공공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공의료시설이 만들어져야지 가능한데 저희 지금 공공의료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민간의료기관에 대놓고 ‘니 전부 받아라.’ 그러면 나는 받을 능력이 없는데 나보고.

최영희 위원 아니,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크게 환자가 돌다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이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지요.

최영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부산이나 다른 권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자를 받았지요, 가서. 받았는데 접수하는 데서 간호사 접수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서 간호사가 환자 분류소에서 받고 그다음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응급실에서 다시 설명하라 하고 인턴에게 또 설명하라 하고 그다음에 과장에게 또 설명하라 하고 119를 계속 잡아두는.

응급환자를 데리고 가서 병상이 있어서 받았을 때 그 분류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음 콜을 못 받으니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약간 병원 갑질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이 부분은 최영희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우리 최영희 위원님 아까 개별 간호사가 또 그런 진정을 넣은 것도 있다 이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파악해 보셔야 돼요.

○위원장 문순규 예, 이 부분 관련해서 특정 병원이니까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아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것.

그 정도로 위원님 좀 넘어가, 다른 질의하시지요.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보시면 창원 이것이 지금 모자보건사업으로 철분제, 엽산제 구입을 건강관리과도 하시고 건강증진과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주무사업부서는 건강관리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역시 건강증진과로 가면 557페이지에 상반기 4,500만 원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562페이지로 가면 올 상반기에도 5,900만 원을 또 사요.

왜 상반기에 두 번을 구매하시는 건지, 이것이 같은 유통회사인데. 아, 의약품 납품업체거든요.

이것이 사업이 다른 과 것을 대신 사주는 건지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철분제나 엽산제를 구입하고 또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또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분제나 여기 부족분을 거기에 구입을 해서 임산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책자에 상반기 두 번 나온 것은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두 번 구매를 상반기를 올리신 것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

최영희 위원 557페이지 4,500만 원이 있고 562페이지에 5,900만 원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에 두 번 이것은 왜 그래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562페이지에 2020년도 작년 건 구입에 550만 원이 있고 또 올해 1월부터 4월 상반기에 5,9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것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아마 산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최영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562페이지 올해 상반기 5,900만 원 맞는데, 557페이지 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557페이지.

최영희 위원 557페이지에도 올해 상반기라 4,500만 원이잖아요, 같은 건강증진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같은 겁니까? 557페이지.

최영희 위원 21년도라고 돼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이 금액을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표기하는 데가 있고 또 뒤에 보시면 100만 원 이상 표기하는 것이 있어서 2개 똑같은 항목입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다른데, 계약 금액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5,932만 5,000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같네요,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날짜하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마지막 질의 1개 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봐주시면 이것이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에 514페이지 보시면, 작년 감사지적 사항이거든요. 의약품 구매는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며 조달 구매를 한다 그래서 방역약품 조달 같은 것을 유통회사 마진을 거치지 말고 제약회사에게 기회를 주라는 어떤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585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유통회사 1건을 보니까 실제로 계약이 한 3, 4억이 이렇게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한 4억 가까이 가요, 한 유통회사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백신 단가는 질병관리청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영유아백신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가고, 인플루엔자는 큰 것은 조달이고 작은 것은 유통을 통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건이냐면 음압장비 건 계약 수의 건도 그렇고 대상포진‧인플루엔자 저소득층 대상포진 이러저러한 것까지 해서 또 대상포진 백신이 금액이 2억 5,000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 4억 가까이가 모 유통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제가 업무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맞나요?

작년 감사지적은 ‘조달청을 통해서 해라.’

그런데 대부분 유통회사 여기 금액이 큰데 그것 질의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총량을 구매해서 위탁의료기관에 현물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저희가 약품을 구매를 받고요. 그 외에 저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달청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적어서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최영희 위원 금액이 적은 경우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은 3,1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금액이 3,100만 원 넘어서잖아요, 2,000만 원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영희 위원 우리 시만 해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요?

대상포진 백신 2억 5,000 건은 이것도 한 번 설명해 보실까요? 608페이지.

이 경우도.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이 백신 자체가 만 65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 시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보건소 방문 기피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은 조금 낮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백신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최영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백신 접종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지금 0.5㎖가 정량인데 0.3㎖를 접종을 했을 때 접종예방 안전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성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정량 아닌 절반을 맞아도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다시 맞아야 되는 그런 거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다시 맞아야 된다고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량을, 약을 제어할 때는 그 약의 효과가 최적으로 되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로 약을 용량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약을 반을 줄였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기에 0.5㎖를 정량으로 한다면 그 0.5㎖ 정량 주사바늘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이 발명한 주사가 최소잔량주사 이렇게 해서 아주 잔량 자체가 아주 극소량으로 만든 주사를, 지금 그 주사기를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대부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위탁을 해서 일반병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병원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지금 사고가 생기는 곳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일반병원에서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는 접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환자 보면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아마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0.반 주사한 그분은 본인이 아마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질병청이 조사하고 있고 질병청에서 발표하기를 그분들 다시 주사 맞으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접종을 하실 때 기저질환이 많고 만성질환이 있고 위독한 사람이 맞을 때는 일시적으로 나이를 정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화이자 이것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나이별로 하시지 말고 이것을 어떠한 질병이 있는 분한테는 어떠한 백신을 맞고 이런 대책은 혹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죄송한 말씀입니다. 접종할 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 지자체에는 없고 국가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그것 결정할 때까지는 많은 고민을 해서 특정한 방법을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질병 분류로 해서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할 때는 정밀하게 문진을 하고 예진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요.

접종을 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백신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나타난다, 내한테 안 맞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2차 접종을 하러 가면서 “이것 뭐 2차 접종해도 되는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조금 보건소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똑같은 접종을 맞아도 저희 직원도 한 명이 그랬습니다. 저희 직원도 한 명이 1차일 때는 괜찮았는데 그분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2차일 때는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스텐트 시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1차, 2차 맞았는데 저도 진짜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듣기로는 박선애 위원님도 그렇고 김순식 위원님도 그렇고 되게 혼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접종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개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국가정책도, 물론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지금 접종을 받으신 분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시민들이 접종을 했을 때 좀 신뢰를 갖고 ‘아, 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맞은 사람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맞아도 될까?’ 그런 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쭉 예약을 하다가도 ‘아, 그러면 이것 취소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반응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엇갈리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그냥 막무가내로 국가정책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런 대책은 조금 세워주시는 것도 괜찮겠다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도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다가 간혹 가다 저희들하고 회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그다음 보자, 박선애 위원님.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그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마산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제가 맞아, 맞고 근육통은 뒷날 굉장히 심했고 두통은 지금까지도 약간 있는데 다행히 로봇비서가 있더라고요.

로봇비서가 계속 이상이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 이러는데 저는 경증이라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 로봇비서를 잘 모르시는 분이, 저희 남편도 같은 날 맞았는데 “난 그런 거 없던데, 연락 아무것도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수시로 이렇게 자꾸 체크를 하는데 로봇비서가, 그래서 그것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맞고 난 뒤에 병원에서 홍보를 해라고, 가입해서.

그러면 그것이 문자가 계속 오거든요, 챙기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홍보하고 여기 안에 내용에 확진자가 10대 미만이 창원지역은 한 19명, 진해는 7명, 마산은 5명 정도 있는데 80대가 오히려 덜 걸렸어요. 80대는 4명, 5명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10대 미만의 아동과 유아들이 걸리면 이 아동들은 치료를 받고 거의 완쾌가 됐어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예, 전체적으로 잘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망자가 2명 있는데 2명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전부 다 70대고 제가 알기로 60대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은 전부 다 완치돼서 다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저도 손자, 손녀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동적이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걸렸을 적에는 치료가 잘 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했고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이 백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나가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리던데 저도 2차를 앞두고 걱정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대책을 조금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547페이지 창원보건소,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금액도 적고 20년은 사업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반기에 17명. 21년은 상반기에 1명이시고 역시 이것이 서부보건소로 가면 여기도 역시 상반기 1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적으신지 그것 질의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는 만 6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랑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45,000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것이 4월까지 실적이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청구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실적이 인원이 작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도 감사 기간이 4월까지인데, 네 달 정도인데도 너무 실적이 적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월부터 진료를 받으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 이런 것이 다 포함도 되니까 아마 그 기간, 청구하는 기간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이것은 예산이 매년 모자라는.

최영희 위원 모자라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부족한 예산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쪽에 예산 배정을 적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적던데, 금액이.

대상자를 적게 정해놓고 하시는 거지요? 예산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국도비가 그러면 매칭 적게 내려와서 그것 맞춘다는 얘기시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국도비가 2020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최영희 위원 아, 너무 적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예산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나이에 노안이 왔지만 아침에 눈 뜨면 너무 불편한데 시력이 어르신들은 더 심하실 것 같고요.

548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저는 만성감염병 관리 이 수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것이 신규 등록이에요? 에이즈가 작년 하반기 71명, 올 상반기 창원보건소만 70명 이것이 신규 등록자예요? 아니면 계속 관리되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계속 관리되어 내려오는 인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관리되는 인원이지요?

아, 그렇군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이것이 신규인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한센병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신규는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591페이지 특수질환 관련 건강검진 현황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특수질환 건강검진 사업에서 난소암이 작년 하반기에는 창원보건소가 유소견자 6명 발견하셨고 올 상반기는 2명이시고, 마산은 2명이시고, 올해 상반기는 0명인데 이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난소암이 사실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좋고 사망으로 가는 그런 것이라서 이것이 안내도 잘 돼야 되겠지만 유소견자 적발이 이렇게 좀 적거든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찾아오시는 분에 따라서 뭐 적어서 그런가? 난소암 검진이 자부담 요인이 있어서 그런가? 어떤 거예요? 이유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특수질병이다 보니 이게 첫째는 의료급여수급권자랑 건강보험료 하위 50% 그 대상자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검진 건수가 좀 극히 적어서 발견이 안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중에 난소 그러니까 난소암이 발병하는 시기가, 시기라고 그렇긴 그런데 조금 이게 어떻게 보시지요?

이것이 좀 활성화되는 연령대가 있으시잖아요? 그 대상군이 얼마인지 한 번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아, 자료를.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최영희 위원 이것이 자부담은 얼마예요? 이런 분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이것은 일단 1인당 검사하면 65,000원인데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39,000원이고 환자 본인 대상자는 금액이 부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본인 부담 없으시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 병으로 저도 가족을 한 명 잃었지만 정말 이것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안내도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떤 뭔가 폴립이나 뭐가 발견됐을 때는 바로 절제술을 해라, 큰 병원으로 반드시 가게끔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3개 보건소 모두 모자보건사업으로 하신 철분제하고 엽산제 구입의 개당 가격 지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통회사가 다르셔서요.

58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에 치과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의사가 해야 될 행위를 치위생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만 정지됐습니다. 다른 병원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고 검진업무만을 취소 저희 시켰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이것 소장님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됐을까요?

환자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환자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환자의 신고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최영희 위원 환자 신고 정말 잘하셨네요.

같은 건인데요. 역시 이것도 637페이지인데 모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셔서 형사고발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일까요?

무면허 의료행위면 영업정지 건 아닌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영업정지 안 되고 어떻게 행정처분이 나왔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입니다.

혜민한의원에 의사의 부재중에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을 운영하게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최영희 위원 역시 다른 분에게 시킨 거네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같은 637페이지의 약국 건인데요.

이것도 처방변경 조제인데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약국이 처방을 변경 조제한다? 이것은 어떤, 이것은 왜 그랬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혜인약국에 처방 의사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빼고 변경하여서 조제한 경우입니다.

최영희 위원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도 A급 약이 있고 비슷한 유사약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경우 자격정지 7일이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좀 약하지 않나요?

의약처분에 관한 행정기준 좀 주십시오, 처벌에 관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기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잠시만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자살 관련해서도 저는 통계를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상담하고 응급개입이 3개 보건소 공통으로 다 높으시고 마산 같은 경우도 역시 하반기에 394명, 상반기에 193건인데 실제로 이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개입한 경우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동이라든지 경찰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 되면 저희가 응급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마산 같은 경우 다 해내시는 것이 이 담당 인원이 몇 명이세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저희가 담당 인원은 6명 정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전에 진해도 가봤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신데 이 분야 많이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좀 개괄적인 소장님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임금협상의 건이니까 그 안에서 해결될 문제지만 사실은 보건소 안에서도 지금 공무원 간호사님, 공무원 담당자들이시든 아니면 기간제든 다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다들 고생은 하는데 이 안에서도 조금 노동의 양극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밖에서 듣는데 지금 두 달째 기간제 채용공고 내신 보건소가 어디세요? 기간제 채용공고 냈는데 못 구하시는 데, 어디세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진해입니다.

최영희 위원 진해세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최영희 위원 지금 아직, 구하셨나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아니요. 아직 못 구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못 구하셨어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PCR 검사, 코로나 샘플검사 이런 것 다 기간제들 하시고 이러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면허증 있고 밖에서 저희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전문인력들이시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젊은 청년노동자이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 일을 못 견디고 일찍 관두시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맞아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지금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새로 일하실 분들을 공고를 했는데 아직 1명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검체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와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에 혹시 내가 코로나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간 외를 적용을 안 해주시다면서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시간외 근무 저희가 시키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간 외를 시키지 않으신다고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저희가 검체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외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 국도비 방문 간호사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유사업무를 하시지요? 그분들은 시간 외가 있어요, 없어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그분들은 검체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희가 너무 많아서 학교에 나가야 되거나 기업체 나가야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 내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 외 근무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도비 간호사 건에 시간 외가 없으시다고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시간 외 근무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들은 거랑은 다른 이야기신데, 소장님 맞을까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이 있다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되는데 저는 있는데 적용을 안 해주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야겠네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해진 위원님 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접종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이것이 센터장님들이 전화가 오셔서 막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청원도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 언제쯤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권은 저희한테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아침에 신문보고 문제 생겼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동을 돌보는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다, 분명히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맞아야 된다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질본청에서 그분들이 빠트렸다 한 것이니까 곧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창원에 몇 군데가 이렇게 쭉 시마다 이렇게 구마다 있는데, 이번에 미국 FDA에서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주사하는데 4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년에 치료비가 한 6,200만 원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보험에 의해서 공짜로 이렇게 제로로 보험에서 다 적용이 돼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 한마디 치매치료제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오는 거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아마 미국에서 FDA 승인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승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승인해 준, 관계되는 위원들 3명이 사표를 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들어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든지 그렇게 될 예정이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치매 아까도 말씀, 저희 연구의 한 7%가 치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치매치료제가 없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약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치매에 대한 약은 약을 먹어도 이것이 치료제가 아니라 지연시키는 이런 약밖에 없는데 이게 획기적인 약이 승인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빨리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치매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방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영희 위원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들 또 뵙기 어려워서.

창원에 국가산단 내 화상환자가 연 6,000명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 중증환자를 치료할 곳은 창원에 없다고 그래서 부산 사하구의 하나병원까지 이송을 한다고 그러고 복합골절하고 지금 어떤 절단이 일어났을 경우도 창원 내에 관내 병원이 없다 이러는데 제가 보건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창구에 지금 하나 병원이 화상병원이 생기긴 했지요.

그런데 아까 예산문제도 전국 최하위 꼴찌라 하였지만 병원 개소 이런 것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보건소 보고 병원을 영업해 오라는 것을 창원 내에 개소하라고 하기까지는 제가 말씀, 그것까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도하고 협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실 때 공공의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화상중증환자를 치료할 곳은 창원 내에 병원 하나는 개소하게끔 이런 협의는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이 꼭 정해진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심뇌혈관센터는 전국에 지금 세우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창원 시내에 심뇌혈관센터가 필요한가 사실 로드맵을 만들면서 조사를 했더니 저희 창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와서 심뇌혈관센터는 국공립으로 지금 설립하려고 노력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어느 분야, 분야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내는 것이 공공의료니까요.

하는데 지금 우리 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화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하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 화상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필수의료진 많은 민간에서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공공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지, 실제 그 부분을 또 공공에서 하기 시작하면 민간과 굉장한 마찰이 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화상에 대해서 검토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산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창원에 예산이 지금, 매년 1.1%에서 1.7% 수준밖에 안 되는 예산이 적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2 내지 3%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발의해서 ‘창원에도 하나 만듭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지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로서 화상센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계획은 없고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심뇌혈관센터는 전국에 한 80개 정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창원에도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산단 내 실제로 화상환자 연내 6,000명이라는 숫자에 저는 놀랐고 6,000명이라고 하고 화상병원 우리가 다행히 생긴 데는 의창구에 병원이 하나 있지만 중증환자는 우리가 창원 내에 없다 하니 이것도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 저희 보건예산이 1.14% 갖고는, 그렇지요? 소장님 택도 없다는 말씀이시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2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인데요, 내나 방역인력 채용하는 문제.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면 감사 자료에 대한 처리현황 정리하신 것 보면 향후계획에 ‘채용시 다각적인 선발방안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적시해 놨단 말이죠.

감사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 처리 결과보고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래 봅니다.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모든 보건소가 다 답변이 이게 향후 처리계획과 관련된 답변은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선발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선발 방안 마련한 데가 보건소에 지금 제가 답변 들어본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처리 결과에는 선발방안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행이 돼야 되지요, 그렇게 보고가 돼야 되고 답변에.

그래서 이것을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처리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적시할 때는 실제로 실행할 계획들을 적시하시고 그렇게 보고가 돼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이전에는, 이 앞에는 우리가 백신의 후유증 때문에 사실상은 백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일정 정도 극복이 되면서 지금 백신접종률이 상당히 안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문제냐면 백신의 아까 과소, 과다 접종, 백신 접종 방법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 다른 백신 접종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병원들이 다 있잖아, 그렇지요? 접종센터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이런 민간병원에 대한 지도점검들, 홍보들 이런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오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백신 접종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제안을 좀 하신 것이 보건소 직원들이 백신 관련해서, 접종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사실 일선에서 어찌 보면 최일선에서 뛰시고 우리 마산보건소에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최대상황에 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사실상 보건소 행감이나 이후의 결산보고나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건의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에서 이런 제안들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충분하게 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노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감이나 결산보고는 생략하기는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보니까 대체로 보건소는 또 이렇게 빨리 행감이 정리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 준비할 시간도 상당히 부족할 것이고 그런 것 충분히 감안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결산에서도 그런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종철 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정혜정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경제일자리국 소관 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간에 아까 병원에 응급차량들 갔을 때 여러 가지 단계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상 현실이다 한다면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응급차량들이 또 다른 곳에도 긴급하게 가야되고 환자들도 그렇게 장시간 병원의 응급실에서 체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현실로 파악되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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