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3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0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균형발전실, 해양개발사업소


일시 2010년 9월 10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도 감사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균형발전실과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실시한 면담식 감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균형발전실 소관 균형발전과 업무부터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이틀간 면담식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회의식 감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균형발전과부터 본위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부터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 시 통합을 한 이후로 업무파악 차 8월 25일부터 진해 권역 또 마산 권역, 창원권역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는데요.

8월 26일날 현장방문을 처음 간 곳이 마산종합운동장 통합시 청사 후보지로 공동 1순위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거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1년, 행정절차를 밟는데 1년 해서 2년 넘게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쌍학 위원 그 때 현장에서 과장님 설명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1년, 용역결과가 나와도 행정절차를 밟는데 1년 그래서 합이 2년 넘게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균형발전과장 임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날 개략적으로 청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용역은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용역과 환경성 검토 용역, 교통성 검토용역,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고, 청사 소재지가 결정되고 나면 중기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확보라든지 도시계획 입안 및 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이 필요할 시에는 2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사위치선정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약 20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고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환경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6개월에서 긴 것은 8개월 정도 그런데 그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면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면 다시 결정된 후보지에 대한 청사부지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걸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중앙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될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그 일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기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의 심사를 받고 중앙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기간 예상을 2년, 3년, 6개월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만 중앙의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해서 전체를 잡으면 약 2년여 늦어지면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중앙의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날은 3년이라는 말은 아예 안나왔습니다. 보십시오, 균형발전과 자료를 보면 2010년 2월 17일에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명칭과 임시청사 소재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과 진해는 신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 놓았고 창원시는 확보하지 않은 바람에 지금까지 7개월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창원시는 추경이 없었다고 항변을 하지만 예비비를 쓰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명칭에 임시청사까지 창원시, 창원시청으로 결정된 마당에 창원시에서는 서두를 것 없다. 급할 것 없다는 판단 하에 너긋하게 대처한 것 같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통준위에서 일어난 사안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할까 곤란한 점이 있고, 회의록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자료로 봤을 때는 2월 17일날 결정해가지고 회의를 총 13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쭉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제가 판단할 때 그 분들이 최종결정 내리기를 통준위 짧은 기간에 결정내기가 곤란하니까 발주하기가 곤란하니까 7월 1일 발족하는 통합시의회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저도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질문시간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생각을 아예 안하셨다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생각은 했는데 통준위에서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왜 지연했느냐, 제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실무자로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그 때 일어난 사항을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2월 17일 통합준비위원회에서 3개 후보지가 결정되었을 때 각 후보지별로 제시한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그 당시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후보지를 정할 때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후보지별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지 그 문제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그 문제점은 정확하게 제가 위치에 대한 하나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공식적인 조사를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가면 조사가 되죠.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지 문제점 제기사항에 있어서 마산종합운동장은 교통이 혼잡한 문제가 있고, 기존체육시설 철거로 인한 대체 체육시설 문제 등 과도한 공사비가 들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팔용터널이 개통될 것이고, 운동장 주변 도로확장으로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또 건물노후로 현재 물 먹는 하마이다. 연 삼사백억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이 문제는 창원운동장 사용으로 상쇄될 수 있다. 지역에는 내서운동장이 있고, 해양신도시 워터프런트사업으로 해변체육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여가활동, 체육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해소방법이 있고, 철거비용에 있어서는 30억이 들 것이다. 폭파 15억, 쓰레기 처리 15억 건축비는 750억원 정도 추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성남시가 호화청사로 인해서 언론에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성남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00억원 중 토지매입비가 22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1순위인 해군교육사부지 850억원 정도 들 것으로, 39사 부지는 이전비용 7000억원 정도 소요, 2018년 이후 시 청사건립 가능,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과장님 파악을 안했다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죄송합니다. 미처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다음 제가 청사소재지 예정부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공동1순위 현 마산운동장 부지 검토사항은 체육시설 대체 야구장 구청 등 존치 및 공공청사 입지로 되어 있고, 공동 1순위인 구 육군대학 부지는 검토사항이 G/B해제 시운학부 활용계획 확정, 군 아파트건립 등이 되어 있고, 2순위인 39사단 부지는 공공용지 등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및 배치계획이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39사는 이사 및 부지개발 계획 수립 착공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리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모 언론사와의 특집대담에서 언론관계자가 통합시 청사문제는 현재 뜨거운 현안이다. 지역 정파에 따라 입장이 다릅니다고 하자 과장님 혹시 박완수 시장님 대답하신 언론내용을 보셨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정쌍학 위원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청사위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면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사신축 여부에서 소재지까지 모두 민감한 사안이다. 다만 시의회에서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다시 동시에 위치결정에서는 소외지역 균형발전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전진기지와 효율적인 도시관리 등 세가지 차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소외지역에 청사를 둠으로써 균형발전을 꽤할 것인가 바다를 낀 도시의 특성을 살려 미래성장 동력을 찾는 방안으로 청사를 건립하느냐 아니면 도시의 중심지에 청사를 둠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 등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소외지역에 청사를 두어서 균형발전을 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출신이신 균형발전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정쌍학 위원님께서 청사위치를 소외지역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균형발전이냐 효율적인 도시관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에 청사위치를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청사위치를 이전하는 문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소외지역도 검토하고 어떤 측면에서 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 이런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환경영향성 용역 다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실장님은 원론적인 견해를 피력해 주셨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청사는 사람 인체로 보면 심장부입니다. 통합에서 변방처럼 인식된 우리 마산과 진해가 통합시 청사만이라도 유치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 균형적 발전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모든 기관 명칭이 창원으로 통일된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관들의 청사위치도 옛 창원시 관내로 통합되는 것은 균형이 아닌 그야말로 불균형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 의식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우선 공공기관의 분산배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창원시 정체성이 흡수통합이 아닌 수평통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산시민들의 정서를 전하고 결론은 우리 마산은 자유민주 정의의 3 · 15정신과 10·18부마민주항쟁으로 정권을 두 번이나 바꾼 민주성지가 바로 우리 마산입니다. 큰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마산시민은 온 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를 되찾았습니다. 마산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됐나 됐다 하면 불같이 일어서는 마산사람만의 기질이 있습니다.

시 청사를 마산에 유치하겠다는 일념으로 명칭과 임시청사까지 다 양보했는데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창원에서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제2의 3·15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원에서 가슴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감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장하신 이런 내용은 정말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는 이제 통합을 해서 화합하고, 거대 108만 메가시티 창원시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좀 더 우리 창원시민이 더 화합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어떤 시민정서가 함양이 되었을 때 또 정말 우리 통합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 정말 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지역, 진해지역, 창원지역, 어디가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는 균형발전위원회답게 폭넓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질문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철하 위원입니다.

청사소재지 문제에 대해서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소재지를 보면 통준위에서 최종결정을 내린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 임시청사는 창원시청, 통합시 청사 소재지 1순위는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 2순위는 창원39사단부지 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인센티브는 창원 20%, 마산 40%, 진해 40% 위와 같이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청사 후보지는 건의를 한다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각각 세 후보지에 대해서 3억씩 용역비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곳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 곳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동시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두 곳은 결국 후보지로서 탈락이 될텐데 그 후보지에 대해서 6억이 투자되고, 또 그 두 후보지를 다른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준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통합 창원시에 건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순위가 1순위와 2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순위를 먼저 시행하고, 1순위 중에서 타당성용역 평가를 해서 도저히 안되는 지역 같으면 다시 2순위로 가고 3순위로 가는 것이 마땅한테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박철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역을 하니까 용역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통합준비위원회의 의견을 일단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드릴 것을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순위 해가지고 정해졌을 때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만 가지고 했을 때 우선 위치선정부터 하자 위치선정이 되고 난 뒤에 3개 용역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정이 되더라도 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당초에 통준위에서 결정한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자료를 다 제출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물론 통준위 의견을 존중하는데 우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준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통준위에서 결성사항이 통합 창원시의회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지 청사 문제에 있어서는 통합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금 예전의 통준위가 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존중을 하지만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9억이고 청사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통준위 결정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되도록 이면 통준위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되고 청사결정할 때 우선 자료만 가지고 만약에 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성 문제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다 제출해서 충분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으로 묻고 싶은 것은 1순위와 2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과 1순위를 시행해서 그 1순위가 타당하지 않을 때 2순위를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좋은 안인데 통준위에서 1순위를 하고 2순위를 하자는

박철하 위원 이제 통준위 말씀을 좀 빼주시고 통합 창원시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을 할 때 동시에 해버리면 시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 1순위 하고 2순위를 하는데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통준위에 들어가 있었던 의원으로서 답변이 과장님과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이 부적절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비를 구 마산시와 진해시에서 각각 3억씩 반영이 되었는데 창원시에서는 그 때 예산이 없어서 반영되지 못한 사실이 통준위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추경에 3억을 반영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돈이 3억이 없다고 해서 일의 진행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6억으로 진행을 하고 총 9억으로 용역은 내되 나머지 예산 3억은 창원시에서 내가지고 용역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한 사항은 통준위 회기가 6월 30일부로 끝이 남으로써 바로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더 이상 공직자들이 이 청사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 일에 맞지 않아서 사실상 진행을 하지 못한 것과 6월 30일부터 통준위가 마무리 되면서 7월 1일 통합시의회가 결정됨으로써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해 주는 내용으로 하게끔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속기록을 읽어보면 본위원이 속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1순위 2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보지에 대한 내용은 모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 동시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영향성 평가와 나머지는 그 순위가 결정된 이후에 어느 후보지가 되던 간에 하되 우선에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준위에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지금은 타당성용역조사를 우선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모두 다 넣어서 그것을 창원시 균형발전에 맞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어느 후보지가 되던 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재정 투·융자심사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108만 통합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럼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용역만 해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고 난 뒤에 그 후보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성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기일 위원 우선적으로 타당성용역조사를 먼저 해야죠. 그 결과물에 따라서 환경하고 교통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을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넣어도 됩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전체 다 평가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후보지이든 1순위, 2순위 관계없이 후보지로 결정된 그 내용에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내는 것이죠.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맞습니다. 시종일관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해서 앞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느 쪽이 결정되던 결과가 나오면 시민의 궁금증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감사업무가 상당히 많고 정말 아직까지 통합되고 시민의 정서가 정말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발언을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먼저 자제를 해주신다면 진짜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낙후된 지역 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정말 한 지붕이라는 이런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기간에는 이상으로 청사문제에 대한 발언신청은 받지 않았으면 싶은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 이 모든 것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틀간의 회의식 감사에서 산재되어 있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부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관계되는 그동안에 감사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물론 통합청사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유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도 이해를 하시고 통합청사 문제는 어쨌든 용역비가 9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안되겠습니까? 물론 어느 의원이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는 통합관련 재정 인센티브 관련해서 문제 지적 내지는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양심고백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행안부에서 통합관련 재정 인센티브를 2009년 9월 2일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통합이전 교부세액 보전으로 115억원, 보통교부세 추가지원을 2104억, 특별교부세 150억 이렇게 해서 10년동안 통합 창원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총 2369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창원시가 아무런 재정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기 받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아무런 재정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을 하고 난 통합 창원시에 대한 특별법안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었잖아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이 법안에 의하면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약속했던 재정 인센티브 보다 약 667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이전 교부세액이 115억에서 92억원으로 23억원이 줄어있고, 보통교부세 추가지원도 2104억에서 1460억으로 664억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예전에 행안부에서 약속했던 인센티브는 향후 10년간 2369억원인데 현재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1702억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보면 10년 동안 주어지는 재정 인센티브이니까 이걸 연차별로 하면 연간 170억원 정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창진이 통합이 되면서 통합 창원시로 되면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들은 줄이고 혜택을 보는 예산들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통합으로 인해 당장 연간 추가로 예산이 재원이 더 필요한 규모가 연간 429억원이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429억원이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연간 통합으로 인해서 170억원 정도의 재정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규모가 429억원입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어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창원시민들이 그 돈을 내야 될 부분이 연간 259억원이라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과연 그러면 이것이 행안부에서 통합을 유인하고 통합을 밀어붙였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유인을 했던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재정 인센티브가 과연 있는 것이냐. 저는 10년동안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70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생기는게 아니고 오히려 2590억원이라는 재정 지출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과연 통합으로 인해서 재정 인센티브가 오히려 10년 동안 2590억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형편 없는 중앙부서 행안부이건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균형발전과장 임태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치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내용 중에서 당초 작년도 9월 1일에 행안부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특별법에 포함된 것이 대도시 특례라 해가지고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도비재정지원금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0%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10%이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이면 연간 40억원이고 10%이면 400억원입니다. 5%이면 2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되어 오는 사항이니까 이게 빠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통합을 할 때 부담은 최저로 하고 혜택은 최대의 혜택을 보는 것에 따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예산부서에서 429억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복지시혜로 가는 사안이지 않느냐. 이걸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비용이 결국 우리 시민한테 가는 비용을 통합으로 인한 재정이 낭비라고 하면 뭣하지만 소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안되기 때문에 대형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협의를 거쳐서 13건을 통합시에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을 했거든요. 확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전에 9월 6일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463억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통합으로 인해서 꼭 수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만 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특별법에 있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면 도에서 우리시로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에 한해서 1에서 10%내에서 재정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통합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예를 들면 50만이나 100만이상의 도시에서는 누구나 다 받는 혜택이죠. 우리 통합 창원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그런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통합 특례법에 대도시 특례조항이 들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100만이 안되니까 사실상 이 혜택은 못보는 상황이죠.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송순호 위원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아마 정하게 되어 있어요. 몇 %로 할지 이것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고, 또 법안내용에서 이것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예전에 행안부에서 약속했던 재정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통합이 됨으로써 지출비용과 비교해 보면 저는 당연하게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안사업이나 대형사업들은 본래 예산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이고, 이것은 누군가가 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하시던 창원시에서 하시던 누군가가 또 해야 될 일이고, 계획에 의해서 프로세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물론 1, 2년 빨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재정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재정지원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법이 문제이겠죠.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을 유인할 때 행안부에서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원들 중 일부에서도 법률적 제도 정비 없이 이렇게 통합을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당하다. 나중에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통합의 방식도 주민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의회 의결로서 3개시에서 진해와 마산은 12월 7일, 창원은 12월 11일 의회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의회에서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자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예전 구 창원시의 처음 입장들은 주민투표로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민투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것이 선회되고 진해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에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이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종용했던 문제 이런 것들을 강제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결정했던 구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당시에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창원시민들에게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과 한번 해본다는 말을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양심고백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그 당시 의회에서 의결을 밀어붙였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의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책임들에 대해서 저는 통감을 하고 과연 이것이 의원들만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저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당시 박완수 시장이나 황철곤 시장이나 진해에 계셨던 권한대행 부시장이었던 이런 분들이 책임질 부분은 없는가.

그 당시 이런 부분들을 예견하지 못했던가요?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지역의 대표자로 있었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통철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 없이 의결을 밀어붙였던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에서의 이런 분위기나 흐름들이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나라당에서도 사과성명을 내야 되죠. 그리고 각 지역에 있었던 의원들도 사과성명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지금까지 해나왔던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우리 위원회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발언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실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 황일두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발언이라기 보다도 동료위원님께서 너무 심한 말을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거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반성하라고 하는데 지금 통합 창원시가 망했습니까? 이제 통합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무슨 반성을 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그런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합니까? 자기가 양심고백을 할 것 같으면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는 감사장소입니다.

자기가 물어봐야 될 것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런 것은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님

공창섭 위원 용지 · 봉림에 공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 3개시가 통합이 되어서 종합청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분분합니다. 어차피 통합 청사가 구 3개시에서 한 개 시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개 시에 대한 선정 안된 두 개 시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 쪽 시민들을 달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공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 3개 시중에서 1개 시가 청사위치가 정해지면 나머지 두 개 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관계 문제는 검토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통합 청사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통합 청사를 선정할 때 1순위가 마산운동장, 진해육군대학, 2순위가 창원입니다.

1순위, 2순위를 정해놓은 정의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이 창원시이고 임시청사를 창원시청에서 하니까 그것과 관계없는 마산시와 진해시를 공동 1순위로 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용역을 1순위, 2순위를 공동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1순위, 2순위가 필요 없잖아요. 왜 1순위, 2순위를 정해 놓았는데요. 시민들한테 결국 혼란만 주는 내용밖에 안되는데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1순위, 2순위를 정한 것은 임시청사와 명칭이 창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 1순위로 마산과 진해를 선택한 것이고, 2순위는 창원39사 부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일두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1순위를 정한 것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순위를 먼저 용역을 해보고 거기에 타당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2순위로 가는 것이 맞지 그게 1순위, 2순위를 동시에 용역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아까 강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준위에서 협의를 할 때 1순위와 2순위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자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황일두 위원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창원시 화합과 군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통합 전 창원, 마산, 진해별로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해서 시책추진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선정이 되고 위촉장까지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월 1회 정도로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협의회는 정례회는 격월제로 할 계획이고, 현재 안을 잡기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시민협의회 같은 경우 30명인데 거기에 회장단 임원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기획분과위원회, 시민화합위원회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은 프로젝트를 주어서 현재 두 개 과제를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례 미팅을 주 1회 정도 임시 미팅을 하고 있고, 정례 미팅은 월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부분 평균적으로 내보면 월 1회 정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주 미팅은 너무 자주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주 미팅을 하던 정례회를 하던 월례회를 하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회의참여수당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참여수당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7만원 정도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1회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전체 위원회가 실·국별로 36개 위원회가 늘어났고 추가로 생겼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해서 지역발전추진위원회 3개, 창원시 시민협의회 해가지고 총 40개의 위원회가 추가로 생기게 되었어요.

여기에 위원수만 하더라도 총 298명입니다. 그중에서 위촉직이 177명이고 당연직이 72명이죠. 그래서 총 298명중에 당연직은 공무원들이니까 72명을 빼고 나면 총 226명이 위촉직입니다. 이분들에게 226명으로 해서 7만원을 계산하고 월 1회로 계산을 해보니까 회의참여수당만 하더라도 1억 8984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미팅을 하겠다면 더 늘어나겠죠. 저는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시도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말고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능과 역할면에서 조금 옥상옥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로 따지면 추가로 1억 98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회의참여수당까지 같이 보면 아마 회의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또 위원회의 기능조정을 통해서 없애야 될 것은 과감히 없애라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생김으로써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이니까 전체 위원회 운영을 창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분석하고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민위원회,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또 실·국별로 시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현장행정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실국에서도 과거에는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시민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표하다가 시책위원회나 실국별로 정해지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람들의 자문을 한번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창원시 전체적인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꼭 그렇게 위원회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주시고, 기능과 역할 부분, 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시민협의회나 시민협의회의 결정사항과 만약에 의회의 의견과 배치되면 이것도 갈등의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시책추진위원회라든지 지역발전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행정과의 갈등요소도 될 수 있고, 의회와의 갈등요소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위상 내지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능과 역할이 뭐냐하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의결된 것이 집행기관에서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모든 사항들이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정책결정을 할 것이고, 또 의회결정사항은 의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 위원회들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창원시 랜드마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통합시 상징 전망대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결과보고를 했죠?

진해에 뭘 세우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징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통합 전에 진해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서 용역에 들어가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균형발전과 차원에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100억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할 때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균형발전과에서 그렇게 분류를 시킨 것 같고 그런데 이걸 하고 난 이후에 8월 16일날 박완수 시장님께서 랜드마크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 통합 창원시를 상징할 만한 상징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3~4년이 걸려도 좋고 수백억이 들어가도 좋으니 시행을 해라.

예를 들면서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프랑스 파리 에펠탑, 뉴욕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을 예로 들면서 세계적 상장물이 창원시도 필요하다고 한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업무분장표에도 쭉 보니까 상징물 건립 관련된 업무분장이 쭉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창원시에서는 랜드마크 즉 상징물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송순호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과 업무분장표에 보면 통합시 상징기념사업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장이 된 경위가 제가 알기로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통합 전에 3개 시장님들이 제 기억으로는 진해에서인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합이 되면 3개시 통합을 기념하는 뭔가 상징사업을 하나 하자는 그 때 세 분이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 업무분장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강조사항으로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통합되고 나서 박완수 시장님이 가장 고민했던 것이 2000억원이 넘게 되는 통합시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운학부도 매각하겠다, 여러 가지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부채를 줄이는 방안과 상징물 건립하는데 얼마가 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백억이 들어도 좋으니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 시기의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장님의 말씀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고민을 물론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재되지 않고 고민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기도 하고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들이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은 의아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와 전혀 협의없이 이런 사업들을 마음대로 예산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뭘 하겠다고 언론발표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또 하나는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를 쭉 하면서 읍·면·동별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민들이 물어보면 시장님은 될 수 있으면 다 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예산취합을 해보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 시장님께서 건의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답변하실 때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뭘 다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걸 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좀 안해 주셨나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실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간부들 아침에 티타임 할 때 그 때 언급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언론에 취재되어 나갔는데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당장 하자는 이런 차원도 아니고, 3개시가 통합되었으니까 상징물 하나도 만들면서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것도 있고, 외국의 에펠탑이라든지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하나 함으로써 관광자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발전을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창원시 부채가 2000억원 이렇게 되는데 몇 백억을 들여서 상징물을 시장님이 건립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치를 보고 현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시장님께서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을 하시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대형사업도 있고 소규모 사업도 있는데 실제 소규모 사업은 실제 돈 몇 천만원, 1, 2억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한 내용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을 해주겠다는 차원이고 또 큰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하든지 검토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읍·면·동 순회시에 시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해결해야 될 지역숙원사업들을 얘기하죠.

시장님은 이걸 해, 대부분 시장님의 말투가 그렇습니다. 담당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있으면 빨리 해주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종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감사의 요지만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송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할 때 한 번 더 검토하고 분석해서 실현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과장님, 지금 균형발전시민협의회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조례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조례는 7월 1일날 일괄 심의할 때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일괄할 때 통과가 되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위원장 박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셔야만 의회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정말 우리의 잘못입니다.

일괄통과를 해놓고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좀 챙겨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진행되어 가는 부분은 동료위원 여러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협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서 또 위원회 3개를 둔다고 합니다. 위원회 3개를 두면 그 위원회가 10명씩 되겠죠. 10명씩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임원진이나 균형발전 기획분과위원회나 화합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위원회는 15명씩, 회장님 빼면 14명, 15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별도로

강기일 위원 시민협의회 내에 위원회를 3개를 둔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은 약 10명씩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10명이 108만 시민을 대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을 주려면 시민협의회 내에 위원회 3개를 기획, 화합, 다른 하나 위원회 해가지고 3개를 둘 때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을 10명씩 정도 더 해서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조금 전에도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대표하는 기관은 의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자문이나 그런 사항은 어찌보면 입안단계이고 내용을 최종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또 그 협의회에 위원회에 자문위원까지 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은 시민협의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3개 위원회로 나누어서 10명이 도시나 기획이나 108만 도시에 맞는 화합이나 여러 가지를 의논해서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려면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자문단이 투입되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 도시재생과인데 마산지역발전추진위원회라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시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한 쪽에 편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명칭을 예를 들어 마산구에 어시장 쪽과 그 내용 안에 보면 빈점포 활성화, 그린웨이 테마공원 어떻게 보면 한 쪽 분야만 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러면 통합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완화해서 그러면 진해도 있어야 되고 마산도 있어야 되고 부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감정이 상하지 않는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으로 통합 전 3개 지역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들어가서 하고 보니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겹쳐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많은 중복사항도 있고 원활한 운영에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발전시민위원회에 현안사업 중심으로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의견을 집약해 오면 우리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 마산 같으면 마산 르네상스 추진단, 도심재생 추진단 이래가지고 그 과업이 끝나면 해양신도시관계 무슨 추진단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진기구로 보면 시민협의회해가지고 창동, 오동동, 어시장, 문화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을 도심재생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은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시장상가육성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용어 명칭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진해, 창원 이런 명칭을 쓰지 말고 그 분야의 활성화 추진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부림시장발전위원회, 그러면 상가육성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어시장추진위원회, 진해용원시장발전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분적으로 가져가야 그것이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맞고 중기청에서 나오는 재정지원도 받아서 추진하되 행정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9월에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속이 없고 모든 인센티브가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실속이 없는 상황에서 덩치만 크고 속은 빈 속 빈 강정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통합을 할 때는 의회의 결정과 주민투표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물론 단서는 정치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합할 때 주민투표방식이나 의회의 결정으로 통합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분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광역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구역조정은 통합 · 폐지, 구역조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행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안되어 있어도

작년에 추진해서 금년 7월 1일부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했듯이 현행 자치법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통합이 된데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3개시가 분리를 해야 되겠다면 제가 생각할 때 현행법상 통합과정을 구역조정이 통합도 있고 폐지도 있고 구역조정도 있고 분리도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 그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적 합의나 고도의 그런 정치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만 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철하 위원 특별법 통과가 되더라도 미흡할 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지만 창원시에서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에 작년 9월 2일 당초 정부 발표안 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대도시특례에 의한 10% 이내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재정력의 손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분에 할당되는 요구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지역민들에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복지시책으로 가는 시혜 혜택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별로 손실은 없다고 보고 만약에 저희들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분위기나 모든 면에서 특례법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못 받는 대신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통합시 이런 실정을 중앙부서 각 부처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해서 중앙부처로 하여금 사업에 조달되는 국비지원액을 좀 더 증액 받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한다면 국비를 받아와서 부족한 일반재원을 충당해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그 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특례법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해 의원님이 진해지역구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통합 이후에 택시할증제 같은 것이 해제되었듯이 지금 현재 도지사 권한사항이나 국가 권한사항이 저희 시장님한테로 권한이 오지 않았다는 뜻이지 지금 현행법에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상부의 권한을 승인받든지 인가를 받든지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욱 더 이런 딱한 사정을 얘기하고 노력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하루속히 저희가 위임을 받든지 해제를 하든지 노력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시간 관계상 더 질의는 하지 않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 여러분! 균형발전과에 대한 추가질의는 균형발전실 추가질의 시간에 갖도록 하고, 균형발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불법광고물 적발건수 및 정비현황과 그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면담식 감사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위반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단속인원이 창원에는 7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구 마산과 진해는 단속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직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앞으로는 사실상 광고물 업무가 많이 증대되고 있고,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도심지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불법광고물이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내년도부터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버스승강장이나 특히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바람에 도시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데요.

5, 6번에 보면 조치사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근욱 전단지 52.5는 5만 2500원이라는 뜻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단위가 천 단위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5만 2500원, 밑에 이희재 전단지 20만원, 주소불명은 어떻게 해서 주소불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 허종길입니다.

전단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을 흩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발하면 자기 소재지 얘기를 잘 안해 줍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넘버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부과할 당시에는 주소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번에 보면 문명훈씨가 주소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성산구 상남동 2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추적해서 주소를 파악해서 위에 것은 가산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이해하겠는데 본위원이 저희 지역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안도로를 쭉 지나서 해운중학교 좌회전을 하면 가포로 가고 우회전을 하면 월영마을로 가는 구역에 벽화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 위에 상단부분에 아주 신호대기 중이면 창원에서 구산면으로 가는 분들이나 가포로 가는 분들이 신호대기 중에 벽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잘 했다는 반응이 좋았었는데 상단부분에 불법 현수막들이 설치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맡고 나서 전반적으로 3개 통합 창원시 경계지역까지 순찰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목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보더라도 불법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상남상업지구 간판정비사업을 이미 끝냈구요. 그 다음 문화동 통술거리도 끝냈고, 용호상업지역도 끝을 냈습니다. 지금 명곡로터리 주변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시행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끝낸 지역에 A/S건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없고 별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창섭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감사 진행 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S 요청 건이 있은 것을 보면 용호지구에 대리석 위에 나무판을 가지고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상당한 개수가 되는데 이번에 여름에 워낙 덥다보니까 윗부분은 햇볕을 받아 수축이 되고, 밑 부분은 그대로 있다보니까 뒤틀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다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시범거리조성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한 지구에 문제가 된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예산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 차원에서 정비를 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장사가 잘 안된다는 말입니다. 또 비가 한동안 계속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해준 것은 고마운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밤에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나중에 영업 못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소지도 있거든요. 이미 업자한테 시공을 시켰지만 관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A/S부분도 어떻게 하라든지 안내 스티커를 준다든지 전기가 안올 때 간판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해서 빨리 빨리 조치가 되게끔 업소에 안내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방식이 입찰 방식입니까? 턴키방식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주로 광고물은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위 말하는 일괄 설명 듣고 업체 선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업체에서 마무리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위원장 박해영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산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용역을 할 때 용역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 공문이 필요할텐데 타 관련부서 협의사항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협의사항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마산만 워터프런트조성사업 계획을 저희가 입안할 때 관련부서가 해양개발사업소 항만물류과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워터프런트사업과 상충되기 때문에 나순용 과장님한테 협의를 받았고, 장기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한테 협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에 협의된 것은 의견을 기안용지에 다 기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지로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갖다드리도록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왔다면 나중이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문서는 저한테 들어오지는 않았고, 현장방문 시에 저희 동료위원들과 같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현장방문 시에 신항만 조성 관계, 2만톤급 이상 뱃길 조성을 할 때 준설토가 제1부두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 1부두 앞을 신도시조성사업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워터프런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료에 의하면 그 딱 국한된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준설토가 나오는 지역과 인근 지역에 지금 현재 총 예산이 소요예산 90억 정도를 들여서 그에 대한 어떤 당위성,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정말로 과장님 제가 이 회람을 하고나서 분명히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는 상대부서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불가하다는 그 내용을 받고도 이렇게 감히 진행을 할 것 같으면 회람하고 상대부서에 질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항만물류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별도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의견을 낸 사항이 그렇습니다. 주요한 부분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서항지구는 금년 8월에 시행방향을 결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므로, 본 사업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나중에 해양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과 나중에 서로 매치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자기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단기사업에 서항과 제1부두에 사실상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은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9만㎡쯤 됩니다. 9만㎡같으면 상당한 평수가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놀려둘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간단한 시설을 해서 족구장을 해준다든지 족구장은 그 평면에서 그냥 놀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관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협의사항이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조성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려서 협의절차를 거쳐가면서 아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도시디자인과 불법간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반내용에 보면 전단지 가로형, LED전광판, 싸인볼이 있는데 싸인볼이 어떤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싸인볼은 미장원이라든지 이발소에 보면 돌아가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싸인볼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요즘 밤에 상가나 이런데 나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간판이 입체형 간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가장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에어 블라드라고 바람을 주입해서 길가에 세워두는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에어 라이트 간판이 상가에 가보면 인도 쪽에 쭉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죠. 도시경관 무너뜨리죠. 그런데 단속실적에는 그것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광고물인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법상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기를 에어 라이트라고 사용할 뿐이지 분류는 입간판 쪽으로 간판의 종류에는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간판이기 때문에 에어 라이트라는 용어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에어 라이트 간판이 굉장히 거리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주인들이 세우지 않으면 될텐데 경쟁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단속해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6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과태료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단속해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도를 잘 하시고, 저는 상가지역의 점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점주들과 협의를 해서 연립간판을 세우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좀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도 필요하지만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걸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구 창원 지역에서 자료가 좀 있을 것인데 이 내용이 불법 제조물을 제작한다. 그래서 제작업체를 고발하기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추적하니까 대구 쪽에 있고 관내 영남권에는 없어가지고 고발조치할 수 있는 관내 공장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허종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혹시 이렇게 불법구조물로 제작을 하는 업체를 상대로 잘못되었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유통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입간판에 준한다고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위원장 박해영 입간판에 준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입간판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허가 하나도 안내주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에어 라이트는 전부 불법으로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계속 단속만 한다면 경영을 하는 경영자로서는 돈이 남아서 간판 산 것도 아닐 것이고, 장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원천적으로 그런 공장을 상대로 해서 이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법에는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것이고, 에어 라이트가 왜 난립되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광고의 효과와 자기 집 앞에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난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디자인이 된 곳도 있고 아직 안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에서는 토월동을 비롯해서 중앙동 테마거리조성사업, 용호동 테마거리조성사업과 올해 추진하고 있는 명곡 로터리 주변 시범거리조성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 마산시에서는 오동동 6070사업과 통술거리조성사업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섯 개 구청에 시범거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점차 파급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시범거리에서 제외되는 곳은 디자인을 안하실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주인 없는 간판 이런 부분들은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인력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거리를 추진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디자인을 잘 하셔야 창원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입니다. 창원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좀 더 나은 아름다운 창원, 좀 더 독특한 창원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간판정비라든지 표지판 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8만 메가시티의 진정한 아름다운 창원이 되기 위해서는 창원만의 독특한 색채, 창원만의 독특한 색깔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은 각 도시들이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 직속에 디자인 총괄본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디자인 서울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진도시의 사례들을 보면 도시의 색채들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밤색 위주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색상을 가지고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어서 과연 우리 창원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끌고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문가의 용역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는 도로시설물, 공원에서는 벤치시설,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각각 설치합니다. 그래서 제 각각의 색상을 채택해서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각 부서에 파급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해서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지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박철하 위원 여하튼 타 도시의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글씨하면 창원, 이 색깔하면 창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통합 창원시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화축제 장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지금 제1부두에서 해가지고 상당부분 주변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동 어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을 보면 창동어시장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기 발언이나 지역에 대한 발언은 하지마라고 했는데, 지금 진해 재래어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해 재래어시장 역시 마산 어시장 하고 비슷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진해 재래어시장 대책위원회가 구성 되면서 앞으로 시위 내지는 데모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제개편은 안되더라도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예산 책정도 같이 하고 같이 추진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는 창동팀과 어시장팀의 직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의 창동, 어시장팀에서 하는 주요 일은 재생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통합 창원시에는 재래시장이 마산권역도 합성동이라든지 쇠퇴된 데도 있고 창원 권역에도 있고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활성화는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키는 현대화 사업 이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상가육성팀에서 지속적으로 진해뿐만 아니고 어시장, 창동을 제외한 이런 시장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창동 어시장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마산 쇠퇴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재생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경 시 용역 예산 확보를 해놨는데 용역을 할때 같이 하면, 일부 지금 진해구민들은 너무 소외시킨다, 그리고 진해 의원들은 너무 무능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용역을 할 때 같이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저희가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마산 창동, 오동동 원 도심에 대한 재생 방안이 있고, 지금 마산 회성동도 중심이라고 봐서 그 부분도 하고 있는데 마산 지역도 원 도심이 아닌 일반 신마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쇠퇴 되어서 재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해도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부 지역의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상권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마산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원 도심 재생은 따로 하고 창원시 전역에 대한 도시 재생 계획의 틀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재생이 힘들고,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이런 부분의 용역을 같이 발주해 가지고서는 사업 진행 속도라든지 시민들이 체감도 할 수 없고 해서, 일단 마산 원 도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창원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해 재래시장 어시장 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확실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1-3-3 계속비 사업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양덕1지구 하고 회성지구 하고 2010년 하고 2011년 예산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8년간 장기사업입니다. 해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5개 사업장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양덕1지구나 회성지구는 보상비 관계 때문에 전년도 투자액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그 부분으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양덕 1지구나 회성동은 금년예산에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5개 지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속도가 빠른 데는 우선 지원하고 좀 늦은 데는 속도를 맞추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국비조달 될 때는 총액으로 옵니까? 각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일단 사업장으로 구분되어서 오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장은 원래 계획이 금년에 진도가 나가기로 했는데 보상 때문에 정체가 되는 사업장이 생기고 또 어떤 사업장은 진행이 잘 되어서 돈이 모자라는 사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2012년까지 정산할 때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 연도에서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참 좋은데 제일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조그만 동네하나 기반시설 하는데 7년 입니다. 7년을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총액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뭉쳐서 한 부락이라도 빨리 마쳐버리면 해당 지역 우리 시민들이나 행정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이 작은 동네 하나 가지고 7년씩 끌고 간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 엄청 안 좋게 보일 확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암 산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네 전체를 개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하나 내고 정비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을 7년씩 한 동씩 묶어 놓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자기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행위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청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행정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사업장은 조금 딜레이 시키고 잘 진행되는 쪽은 뭉쳐서 빨리빨리 해서 한군데라도 마쳐주면 그만큼 행정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이것은 정책 제안입니다. 어차피 우리 3개시가 통합해서 광역시 못지 않는 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3개시 균형발전을 해 가야 되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도시경관 쪽에, 우리 용호동에 경관시설 해 놓은 게 있지요? 물론 돈을 들이면 모든 것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 하나만 보고는 상당히 잘 했다고 평가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가 세계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 하고 세계인들이 보는 눈 하고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한 곳에 몇 백억을 투자해서 아무리 시설을 해 본들 잠시 활용할 따름이지 그게 영구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한 6개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내 개인 사비를 가지고, 지금 광장을 하나 만들어도 그냥 일반 광장 이렇게 안 만듭니다. 왜? 어느 누구든지 와서 전체가 즐길 수 있고 그 지역의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나가 줍니다. 즉 말하면 신축건물을 했을 때 우리 한국 국내의 모든 상권 활성화를 보면 건물을 하나 지어도 보통 도로 바깥쪽으로 상가를 많이 냅니다. 그 상가를 우선적으로 A급으로 보고 그 다음에 2층, 3층 안쪽으로는 B급, C급으로 가는데, 해외에는 지금 상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건물 가운데 광장을 만들어서 그 상가를 활용하는 소비자나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활용하는 즉 말하면, 그 상권 안에 일단 들어오면 뭐든지 하나 사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바깥쪽이다 보니까 밖에 빙 돌다가 가버리고 없지만 공연 같은 것이나 모든 행사를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다음에 건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도 권장하는 방법으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시각을 넓혀야 된다. 시각을 넓히는 차원에서 항간에 우리가 어디 여행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외유성 여행이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놀아도 보는 관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넓혀서 우리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창원시도 큰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실패하기 보다도 어느 정도 투자해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있으면 그 이상의 더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행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우리 황일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즘 그래픽 기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디자인 속도가 급속도로 빨리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잘 된데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 공무원도 시각을 좀 넓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재생이라든가 또 워터프런트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디자인 분야 이런 분야에 팀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께 건의도 해보고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13하고 14, 15를 보면 길게는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현황을 보고했습니다만 재건축에 대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근본적인 개념은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은 시장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재건축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런 이득이 있으면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재건축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시장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업무를 조금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합 설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대한 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개건축을 한다 하면 역시 아파트 값이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개발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맡겨놓으니까 수년이 가도 이게 개발이 되지도 않고 사업 진행도 안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계속 시가 이런 기준을 잡는 것 보다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시가 전체적으로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공람공고나 공청회를 거쳐서 공영개발로 순식간에 해버리는 것이 투기를 막을 수도 있고 땅값 조장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관여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민간인들하고 같이 SPC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 시 재원의 건전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분양이 안 되고 시장경제는 어려운데 시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기채를 한다든지 해서 투입했을 때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그것이 다 리스크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시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도 우리 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 쪽으로 무게를 두고 한 두군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분양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자와 같이 공동투자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몇 군데는 우리시에서 치고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민간사업자가 손해 볼 사업을 누가 합니까? 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SPC 사업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겠지요? 그래서 2003년부터 여태까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을 해서 행정적인 처리는 시가 책임을 지고, 금전적인 부분은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잡하고 또 교통의 환경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도로 건설을 먼저 내고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든지 만들어 내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환경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근 10년이 되어 가는데도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말만 무성하게 올려놓고 여태까지 민간인에게 떠넘겨 놓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아파트 이주비 하고 대책비가 너무 많이 비싸게 올라가고 재건축한다니까 아파트 값이 재건축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평당 1천만 이상이 호가하는 금액으로 가버리니까 민간인이 더 이상 자본금이 딸려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개발을 하겠다고만 해놓고 지금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사실 공영개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양이 안 되고 하면 모든 것이 지자체 빚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공공개발 해서 공공복리 쪽으로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은 대개 어디서 많이 하느냐 하면 LH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그게 빚이 많아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LH공사에서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시가 적자가 나서 사업을 못하는데 민간인이 적자날 일을 왜 한다는 말입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교통도 안 맞고 심지어는 어떤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용역보고서를 냈는데 5톤 트럭이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골목에는 리어카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차가 들어가서 하겠다고 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크게 확장해서 오물 수거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 있는 제도, 하수구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도시재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민간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기관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이게 이익 타산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체 공영개발을 할 때 전체 함수 계산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 일어나는데 분양하는 용량만큼 만들어 내는 것이 관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몇 년이 가고,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가도 방치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사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보니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예정지가 되면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업추진도 안되면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개량도 안 되고 건축도 안 되고 집 보수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 창원시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추진이 잘 안되는 이런 지역을 과감하게 일반지역으로 환원을 시켜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그게 황일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군데 사례가 그런 것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해제를 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시 하부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 주고, 그 도로 안의 노후 불량지역의 그런 기반시설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개량은 기반시설에 힘을 입어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20계획에는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지금 현재 선정해 놓은 구 창원, 마산, 진해 모든 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창원 같은 경우는 11곳을 지정했으나 지금현재 사업승인한 데는 2곳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9군데는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진해는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는 관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도시 재생이면 새로운 108만 도시에 걸맞는 도시계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이 계속 재건축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땅값만 계속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도록 자꾸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2020계획에 환경개선 사업 지구 지정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는 창원시 기본계획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번에 우리 시가 통합되면서 작년에 발주했던 창원시 계획을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권역이 넓어지다보니까 용역비가 한 3억 5천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기는 너무 늦고 해서 사업기간을 어차피 2011년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9월달부터 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것을 새로 재개해서 3개시 통합 주거 기본계획을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2011년 9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많은 기대를 하고 온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또 다시 지연됨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기본계획에 담기 전에 단계별로 바쁜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지역에는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것은 전체 틀을 짜가지고 그 계획 내에서 그 틀을 짤 때 단계적으로 개발을 어떤 부분이 시급하고 어떤 부분을 좀 늦게 하고 하는 것은 그 틀 안에 들어가야지 그 틀을 만들기 전에 단계적으로 한 두 군데 사업장을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틀이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검토라고 하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20 계획 안에 정비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모든 재건축 재개발 대상 사업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집중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단계별로 하더라도 2020기본계획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포함이 되어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그 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면 단계적으로 추진이 안 됩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의 질문도 그 틀이 생기면 단계별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질문은 어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구 창원 안에는 청과물(농산물도매시장) 시장이 있습니다. 청과물 시장이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해서 청과물 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요. 그래서 임대료 하고 인건비 하면 매년 거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창원시의회 제4대 의원으로 있을 때 청과물 시장을 대산면이나 북면 쪽으로 옮겨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방향 쪽에 대형 입간판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청과물시장을 어시장 쪽으로 옮겨서 어시장이 더 활성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청과물시장 관계는 저희 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시장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재생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과시장이 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어시장이 정말 번영을 누릴 때는 청과시장하고 같이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만 청과시장이 가고 나서 이렇게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어시장에 옮길만한 공간이 있는지, 또 옮기는 것이 창원시 전체의 계획과 부합되는지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청과물 시장이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서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이 7억, 매달 인건비를 빼고 경상경비가 7억, 인건비가 적자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창원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청과물 시장은 재생팀하고는 다소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시장 발전을 위해 그런 방향으로 바꿔 주시기를 어시장 쪽으로 방향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담당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우리 마산지구의 중심상업지 창동 일원에 빈 점포 숫자가 전에 말씀하셨죠? 몇 개 비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빈 점포 현황이 부림시장이 542개인데 294개 점포가 비어있고 부림 지하상가가 123개 점포가 몽땅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의 슬럼화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창동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창동은 상점 중에 2층이 거의 다 비어있는 상태구요. 창동에 상가가 384개고, 지금 현재 빈 점포가 간판이 없는 상태가 58개소 정도 되고, 영업허가는 받아놨습니다만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곳이 384개중에서 2층은 거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창동시장 주변의 인접 지역에 지금 현재 인구밀도가 한 10년전 하고 어떻는지 비교 분석해 보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창동은 마산 도심권인데요. 1985년도에 창동, 오동동 권역의 인구가 2만6천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인구가 1만5천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물어보는 이유는 기존에 마산이 중심지역을 벗어나서 개발하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도심 외곽으로 신도시 방향으로 뻗어 나가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창동시장이나 부림시장이 옛 명성을 자랑하던 도심이 이렇게 한마디로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구 창원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재건축을 하면 1:1 재건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곡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1402세대를 할 때 1402세대만 허가를 내어줍니다. 단지 평수는 좀 늘어난다 해도 5층에서 15층으로 간다하더라도 용적률 건폐율을 조정해서 1:1 재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비교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경영을 하듯이 한다고 보면, 시장이라면 내방 고객이 있어야 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외곽으로 다 나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서는 이제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당연직으로 참가하시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잘 맞추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한쪽이 커 나가면 한쪽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의 애로 사항도 있었겠지만 현재 결과를 두고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일단 파악하기로는 지금현재 한 900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900개 점포라면 종업원 수가 한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1,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900세대가 먹고 사는 생계가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일자리 창출 내지는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의 힘을 빌리든지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따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업이 활발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또 시기를 놓치면 한마디로 실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이 과연 되겠는가, 이래서 신도시 조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도시 조성에 계속 돈을 투입하다보면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이 회생하기가 안 힘드나 그런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지금 창동 지역과 부림시장 지역에 공점포가 상당히 많고 도시 슬럼화가 되고 침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채워 넣는 것이 무엇보다도 재생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리 확충하더라도 그런데 대한 대책 없이는 결코 재생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단체 사무실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또 젊은 예술가의 공간이라든지, 외국인 대상 인터내tu널 마켓이라든지 무공해 조립공장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협력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일부 학과를 옮겨온다든지 기업에서 사무실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우리 재생을 검토 하다보니까 나오는데 일단은 어떤 아이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정확한 수요조사가 되어 가지고 공 점포에 이런 시설들을 유인하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일단 그것을 임대하든지 하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도입하는 것이 섣불리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아이템들의 선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시내 공 점포 몇 백 개가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때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마치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투기꾼이 모이는 정도의 말씀도 나오는 부분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업을 시켜주다 보니까 개발이익을 노리고 하는 그런 행위도 있다보니까 그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몇 년 흐르면 보상 문제라든지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창원에 보면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산업입지법이 있고, 미관지구 내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다보니까 한마디로 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조금 빠르게 진행되었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할 때는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분명히 그 수요, 환경정비 기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원가가 적게 들어가야 빨리 개발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시장경쟁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다 동의 되는 것이라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께요.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서 지금 추진 중인 곳이 87곳이라고 조사되고 있어요. 창원이 34곳, 마산이 43곳, 진해가 14곳 이 중에서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되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이런 현황들이 전체 중에서 48곳인데요. 특히 마산 지역이 많은데 마산지역은 예전에는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주거환경 기본계획입니까? 아니면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정확한 용어가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을 예를 들면 인구 50만 이상 되면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송순호 위원 인구 50만이 안되는 곳은 수립할 필요가 없지만 마산시 같은 경우는 44곳 정도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인구 50만이 안되는 마산시로 보면 50만이 안되었지만 무분별하게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니까 마산시는 인구 50만이 안되더라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세우라고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웠던 것이고, 사실은 그런 기본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 또 진행 되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불가피하게 했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는 전체적인 계획없이 사업마다 해주다보니까 너무 많이 지정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인구수요나 그 다음에 인구 유동성, 주택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 환경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준비와 진단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도심 재생과 연동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맞는 거죠.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과거 마산시나 창원시나 무분별하게 구획정비 지정했던 것들이 문제가 거기서 기인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왕 구획정비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나중에 2020 기본계획에 넣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그 구역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가라든지 이런 게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손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하고 합의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올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로 선정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창동 어시장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물론 상권이 활성화 안 되고 죽어가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구 마산시에서 행정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점포를 소유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시대환경의 변화에 뒤떨어지게 대응을 전혀 못했던 거죠. 예를 들면 신마산이나 합성동에는 거대한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최신식 시설로 해서 쭉 지어 가는데 당연히 손님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일단은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이 어쨌든 그런 도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구 도심을 창동이 사실은 중심이기 때문에 그 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대한 정책적 전략적 고민들을 하셔서 어쨌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것이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받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용역이 끝나면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이 된다는 보장은 확실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 같이 노력해서 받도록 힘을 합쳐야 됩니다. 상인회나 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고요. 100% 확정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시비를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상권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집행부 할 것 없이,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창동 어시장 문제가 도심 재생과 연동되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업을 주로 하고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을 해주시고. 이것들이 꼭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심재생 그 다음에 전통 재래시장 재생 이런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 내지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심재생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재래시장 재생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곳 어느 한 곳을 정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찔끔찔끔 돈을 투입해서 물론 예산 문제겠지만 표도 안 나고 효과도 안 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한 곳을 정해서 확실히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모델,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타 지역의 주민들도 꼭 활성화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저 지역을 보고, 아 정말 좋다,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볼 수 있도록 단합과 단결을 해보자 그러면 자연 주민들의 의지가 발생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도 쉽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 핑계를 해서 모든 것이 찔끔찔끔입니다. 그래봐야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생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 출범하고 나서 3개월째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민들이 통합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을 체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재생이라는 업무 자체가 워낙 난해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과 조정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해서 지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한해나 내년 한해는 기본계획 수립, 큰 틀을 짜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용역만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큰 틀을 짜는 범위 내에서 뭔가 하나 사업을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해야 된다는

박철하 위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박철하 위원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하고자 하는 곳은 많은데 그렇다보니까 이게 갈팡질팡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부터 한 곳을 선정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하나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타 지역에 파급효과가 전파 되어서 다른 지역도 그런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해의 서부상권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장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부상권의 중심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그분들이 서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시장 창동 재생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빠졌지만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부상가 활성화 대책반에 직접 가셔서 토론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중앙시장 같은 데는 아케이트나 나름대로 상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 인프라라든지 인구유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권의 현대화 보다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인구유입에 있어서는 당장 창원이나 마산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소비자 인구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소비자 인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중앙시장의 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을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든지 축제의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진해 서부지역에도 재생이 지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산 원도심도 재생을 시급하게 해야 되지만 진해 지역도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전체 창원시 틀을 짤 때 반영을 하는 것도 검토 하겠고, 그 부분도 연구가 필요하다면 연구 정도는 내년에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산 원도심 하고 균형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한 것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한 분만 더

황일두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 재건축은 공익사업으로 갈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 자율 참여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3개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옛날 구 진해시와 구 마산시는 50만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 방식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해줬는데 창원은 50만이 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지구지정을 고시해서 그 이후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는 통합을 했는데, 많은 곳이 신청은 했지만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여덟 곳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마산은 열 곳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었고, 진해는 두 곳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통합 창원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신청해서 고시가 떨어진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게 되면 조합 설립을 하고

황일두 위원 그것은 그 이후 이야기고, 그 앞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50만 이상 도시는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재개발 하겠다고 했을 때 추진위원회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지금까지 전국적인 관례로 보면 우리 조합원들이 다 했고, 조합원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약 한 1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구속이 되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보편적인 사고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맡기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을 지자체에서 하라는 내용으로 법이 작년 2월인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곳 마산이 열 곳, 창원이 여덟 곳, 진해가 두 곳입니다만 이 지역은 이제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데 저희들도 한군데 하는데 최소한 3억부터 5억 정도 드니까 10곳이면 50억이고 20곳이면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시비를 투입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2020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정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곧 시행해야 될 지역이니까 1단계 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저희 시에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몇 군데씩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다른 지자체라든지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균형있게 맞추어서 법 개정된 부분을 따라가도록 하겠고,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계획을 따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비구역 지정은 그냥 우리 도정법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만 이상 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 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까지 다 고시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고자 하는 시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를 들면 마산 같은 경우에 반월지구입니다. 비대위하고 소송이 붙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마산시는 50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비대위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다보니까 시가 패소를 하게 된 이유가 도정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마산시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해주었느냐, 거기에 걸려서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시가 패소할 이유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50만 미만 도시는 그 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법은 법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 창원시는 50만을 넘어서 100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창원시는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창원시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다 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미 기 신청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이것도 사실은 무효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은 법대로 하자면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곳이 다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해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가 난 것은 이미 도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인가가 난 것이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도 지금까지 도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창원의 몇 군데는 창원시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창원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미 정비구역 지정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황일두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인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도 반월동과 마찬가지로 비상대책위원회, 반대추진위원회입니다. 반대추진위원회가 소송을 했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거기는 소송이 이런 정비에 따른 도정법 체계가 정리되기 전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었고, 법 생긴 이후로 다 추인을 해서 이런 절차를 현재법에 맞추어서 옛날에 법 생기기 전에 먼저 받았던 추진위원회를 지금 현재 법에 맞추어서 추인을 다 받아놓고 있고, 이런 추인을 받은데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 바뀌고 난 후에 절차에 맞추어진 것은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모든 행정 절차를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 내용 중에 우리 마산시가 패소했던 그 부분을 상기시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곳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은 우리 시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 도가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권한이 창원시로 넘어 왔기 때문에, 창원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용역을 주면 최소한 15억 내지 20억입니다. 그게 토지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정비구역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 15억 내지 20억은 그냥 소멸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해영 황일두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우리 감사자료 1-4-1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50억, 2008년도에 50억 이렇게 해서 총 100억원의 투자유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도 실적이 없을 거에요. 실적이 전무한데, 그 지원대상을 보면 투자금액 50억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100명 이상인 업체에 투자유치 재원을 확보하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융자지원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투자유치 진흥기금 100억을 마련했는데 이게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산 창원 진해에 투자금 50억 이상 투자하면서 상시 고용 100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작은 기업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이 정도의 재력과 이 정도의 사업 계획을 세우는 업체라면 우리 가지고 있는 100억 필요 없어요. 다 빌려줘도, 그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조건을 이대로 할 것 같으면 투자기금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있으면 지원 대상을 상당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마산 창원 진해 다 해 봤자 상시 100명 이상인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들 한 명, 다섯 명, 네 명 이정도 수준입니다. 평균 4~5명 정도 기업이 창원 마산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지원 대상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이 지원 대상을 고수한다면 저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필요 없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마산이나 창원 진해지역에서 기업유치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런 수요가 앞으로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원대상이나 융자조건 이런 사항은 50억 이상 100명 이상 상시고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조례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조례에도 이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부지매입비의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5억원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부담을 도비 50%, 해당 시 50%를 공용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완화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완화하더라도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 시군이 똑같이 완화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고, 수 년 동안에 사실상 지원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진북 산업단지나 창원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지원 대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해 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부분을 상당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남도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남도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투자금 50억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인 업체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면 도와 시가 분담해서 50:50으로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이것보다 더 열악한 업체들을 유치하려면 그것은 도 조례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고, 시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도의 진흥기금 유치하려면 도 조례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은 도나 시가 협의해서 하면 되고, 시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법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꼭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만들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하고 뒤에 산업입지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보면 우리 시 관내의 열 세 군데에 사업비 4조 3천억 정도 들여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이게 열 세개 지구에 사업시행자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민간투자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고, 나머지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은 웅동단지 휴양레저단지 조성하는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되어 있고,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해서 하는 것이 창원시가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시행자가 재정을 부담하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시공은 민간자본이 할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BTL 방식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시행자가 조성하는 사업을 분양을 물론 공사는 민간업체가 하겠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웅동단지 같은 경우는 휴양단지로 조성하는데 무학하고 컨소시엄해서 부지는 30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기부채납하는 BO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시행자도 자금부담을 하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시 구역만 하더라도 다 조성이 되면 543만평입니다. 543만평이면 엄청난 면적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도 다양합니다. 레저 휴양부터 국제업무, 물류 그 다음에 첨단생산,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공장도 첨단생산업체는 공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과 13페이지에 보면 산업입지별 공급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면적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사업 자체는 도 구역청에서 하는 업무고 그 외 뒤에 나와 있는 산업입지는 시에서 계획을 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은 일반산업단지 하고 진북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하고 있고 진해의 산업단지도 조성은 다 되어 갑니다만 분양가 조정 관계 때문에 다음달 되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2011년도, 2012년도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사업제안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산업입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 부분에 있어서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해서 543만평 정도가 어쨌든 용지가 공급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완성연도가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되면 543만평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어떤 곳은 2020년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포, 창포 산업단지부터 해서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로 되고 여기도 조성되고 나면 과연 이게 과잉 공급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경제자유구역 13개 지구 내에 산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거용지가 많고 또 관광용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지가 들어가는 곳은 두동, 마천 지역이 산업용지인데 거기도 전체 면적의 20~30%만 산업용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거용지, 공공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급도 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이 넓은 땅에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고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것인지 저는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체 역외이전 방지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도에서도 한번 얘기되기는 했는데 대구 달성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달성의 산업국가 단지의 업태나 형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달성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싸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평당 80만원 수준에서 공급하는데 지금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지대가 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 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지금 유휴 부지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도 있고 조금 비싼 데는 300만원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대구에서 달성 국가산업단지를 할 때 창원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사장님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이전의향이 있는지, 이전의향이 상당히 있다는 설문조사가 취합되었던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창원시나 경남도도 대책을 수립해야 할 측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사실 인근지역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국내에 여러 수 십만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과연 어느 기업체가 지역에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수요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도권 같은데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온 예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도 쪽의 산업단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수요를 파악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어쨌든 달성 국가산업단지와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역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마련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질문 내용은 진해 시운학부 부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로 볼 것 같으면 앞에 1-4-1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 조성 약 100억 정도 조성하면서 투자유치위에 50%를 무이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만 하더라도 250억 정도를 기업에 무이자로 지급해 줘야 하는 현실이 생깁니다. 또 기업유치 사업에도 기본 정신이 시가 잘 살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운학부 부지가 지금 30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이자율 3.5%, 2010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이 이자로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시운학부 부지 관련해서 지방채가 800억이 발행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연간이자 약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학부 부지 활용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고 현재 방향은 당초에는 이 부지를 전체 매각하는 것이 구 진해시의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이 되고난 이후에 현재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은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일부를 넣고 또 해군과 육군대학 부지 교환을 위해서 460세대 관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용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 진행이 2011년도에는 매각이 된다고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내년 초에는 매각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통합에 대한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남겨놓고 2011년도 예산을 짜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50%의 재원을 지원해주는 등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해서 빚을 내어서 사업하는 것만큼 무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2조 1천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도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이자를 30억이나 주면서 다른 사업을 벌여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짧은 기간 내에 이 부지를 매각해서 돈으로 환급해서 돌려올 수 있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 300억 지방채 발행에 따른 800억을 우선 갚아놓고 하는 것도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이 3.5%면 굉장한 이자율입니다. 이런 이자율을 물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1년에 30억을 올리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선에 빚을 갚는 것이 버는 사업이다. 그런 다음에 이 부지를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 시민단체하고 진해를 사랑하는 인사들 이런 분들이 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결론을 내리면 2011년도 예산을 짜면서 예산부서와 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가 빚을 지는 사업보다 외상값을 먼저 갚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2011년도에 부지가 매각된다면 그런 30억의 이자가 나가는 부분은 손실이다.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업을 외상값을 갚는 식의 면밀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투자유치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시되 원론적인 질문보다는 준비된 사항에 대한 질문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사단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0년 6월 23일날 민간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협약체결인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함안군에 부대이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민간사업자 하고 협약을 체결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함안군 부대이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기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39사단 이전 이후에 개발할 것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현 주둔지에 대해서는 33.49%를 민간사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만7천평인데 일단 거기에는 함안 전체를 개발하는 것과 현 주둔지의 33.49%를 준다는 것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6월 23일 맺은 협약서에는 그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말이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개발계획을 현 주둔지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2018년 3월로 예상하고 있어요. 2018년에 끝날지 더 갈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게 통합청사 부지하고 연동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통합청사가 39사단으로 위치가 확정되었다면 용역을 다 해서 되었다 하면 결국은 2018년 이후에나 통합청사 건립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계획 자체는 2015년 6월까지 함안에 전체를 이전하고, 주둔지 개발은 2015년 하반기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입장입니다.

송순호 위원 33.49%는 민간에게 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민간에 부지를 주고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수립 안한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33.49% 이외의 것은 우리 시가 소유하는 것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시가 개발하든지 그 일부분이 공원화 될 수도 있고, 공공용지라든지 그런 사항이

송순호 위원 토지이용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 그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9사단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그간 추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04년 8월 17일부터 나와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39사단 이전 부지 계획 및 기본 설계 심의 신청부터 해서 추진계획 일정들이 04년 8월 17일부터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시 청사 공동 2순위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39사단은 통합시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2004년 8월부터 함안군하고 저희들 하고 국방부에 39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고 통합청사 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8년에 완전히 이전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 되었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2018년까지 전체 개발을 한다는 것이고, 함안에 현 부대를 2015년 상반기까지 전체 이전하고 나머지 현 주둔지는 2015년 하반기부터 개발할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청사소재지 선정과는 아무관계 없이 그대로 추진해 왔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시운학부 개발사업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기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조기매각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11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 초에는 매각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약 5만평 정도 매각하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7천여평의 상업지역을 빼고는 다 매각한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선에서 매각되고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아레 말씀할 때는 아파트를 약 2,500세대 정도로 지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약 5만평 정도 해야 2,500세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다 하시니 제가 질문하기가 곤란한데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일반 주거지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수가 한 2,500세대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만약에 5만평을 팔아서 2,500세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즉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라든지 도로, 지금 현재의 도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출퇴근시간에 진해구쪽에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2,500세대 곱하기 4를 하면 약 1만명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물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유동 인구가 발생하고 교통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든 도시개발 사업이든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쉽게 말해서 시설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따로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만나 뵙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균형발전실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내년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국비확보도 노력하겠지만 내년에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혼내지 마시고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으니 다른 부분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도시디자인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1단계 사업에 1부두와 서항부두에 유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상충되기 때문에 내년도사업 예산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1단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말씀하실 공무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질의답변 및 집행부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가 끝났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해양개발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해양개발과 면담 시에 했던 지적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요지 읍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요지 읍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 3억이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데 대해서 우리가 일반 시비로 내년에 도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3억에 대한 도비를 반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 시비 3억을 꼭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면담 시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 하고 어제 협의를 해서 확보되도록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 사업 국비 확보 불투명으로 인해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저희들이 국가 사적지로 신청해서 꼭 2단계, 3단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두 번째 웅천읍성 복원 1차 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대책 마련 연구에 대해서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이 사항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 이주는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조재영 위원과 같이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을 직접 보고 현지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배치도 및 조감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일종의 조감도입니다. 현지하고 조금 틀린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8월 5일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은 해양레저 휴양 관광도시를 지향하던 통합 전 진해시 덕산동 588번지 에너지 환경과학 공원 내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클럽하우스, 요트 보관소, 야외교육장, 사무실, 강의장, 샤워장, 주차장 등의 육상시설과 입출수를 비롯한 세척시설, 계류장 등의 해상시설을 꾸며 3층 규모의 요트를 형상화 한 것으로 지난해 8월 5일 개장했다’ 맞죠?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개장한 이후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레포츠 스쿨은 개장한 지 불과 1년이 채 안되어 가지고 지난 6월 직원들 간의 욕설과 폭행 등 내부 불화와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 12일 운영관리팀 직원과 강사 등 5명을 사직처리하며 문을 닫아 해양 레저도시 이미지를 훼손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늦어도 오는 8월 20일까지 정상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어제 우리 정쌍학 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답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정지를 했지만, 2010년 8월 16일, 한 4일 앞당겨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은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조감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요트를 형상화해 상징성을 부여한 레포츠 스쿨 건물 3층에는 돼지고기 전문점인 A식당이 영업 중이고, 건물 외형 배 모양에는 돼지 얼굴을 디자인한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또 3층은 휴게 음식점 용도로 되어 있으나 야간에는 식당,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내용들인데 이게 이 기사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간판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당초에 휴게음식점이 신고 수리될 때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한 사항인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층 휴게음식점은 18시까지 업무시간에는 일체 주류를 팔지 못하도록 계약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시 이후에는 상업을 하는 시설 아닙니까?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상업하는 장사하는 개인에게 너무 규제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8시까지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8시 같으면 오후 6시인데 술을 낮에 먹습니까? 저녁에 먹지. 뭘 규제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18시 이후에는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음식점에 규제를 많이 하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장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그 정도 계약 조건을 해 놓았고, 차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이런 레포츠 스쿨에 대해서 시 담당자 어느 분이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조치 하겠다. 그리고 통합으로 인해 관리감독을 통해 시가 지향하는 해양도시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건물외형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법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배 모양의 건물 외벽에 돼지 얼굴을 한 간판을 설치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게 없으리라 생각하고 했지만, 지금 맞다 안 맞다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마산 요트학교에 대한 업무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마산 요트학교는 모든 요트학교에 대한 장비나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요트스쿨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관련 문제와 요트스쿨 건축물 대장 등재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산에서 넘어왔을 때, 그래서 그 사항을 8월중에 모두 처리를 하고, 현재 운영을 협약하느냐 위탁하느냐 이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마산 요트스쿨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현재 모든 장비라든지 시설분야는 끝났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설계변경이 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곳은 설계 변경이 한 곳, 어떤 곳은 두 곳, 어떤 곳은 심지어 세 곳, 우리 행정지침에 보면 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설계 변경을 할 때는 토지보상의 지연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의 추가라든지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이나 디스컬레이션 물가하락으로 인해 설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할 경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품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다음에 면담으로 할 것인데 이렇게 해양개발사업소에 왜 설계 변경이 많은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해양개발사업소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현지조사를 하고 거기서 중량과 조사한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물을 설계 합니다. 그러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축이라든지 물량이 많으면 종합적인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미처 지하구조물이라든가 기초 조사를 못하고 일을 하다보면 발생되는 일도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공사들이 주민 편익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도 주민이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보상계획과 공사 발주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기간연장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맞고, 목적물에 무리가 없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초조사라든지 당초 목적물에 큰 변화가 없는데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조사를 소홀이 했든가 해서 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변경을 최소화 시켜서 변경하는 일들이 적게 하지만 불가피한 사항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어쨌든 해양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고 다소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봅니다만 그래도 최초에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심사를 잘 해서 설계변경이 지침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고, 이것이 통합 창원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말씀은 제가 따로 만나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4시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요트스쿨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트스쿨 운영방식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뭡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전문기술과 인력이 있는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직영은 우리시에서 인력을 뽑아서 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율성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그래서 제가 고성, 통영, 거제 여러 군데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추세가 조재영 위원님의 우려대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직영은 진해가 하고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진해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마산 요트스쿨은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물론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접근성이다 안전성이다 이것은 시중에 떠도는 말이고, 물론 시각적으로 섬에 있으니까 접근성이나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운영을 해서 단점이 있으면 더 좋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지금 우리 경남지역 국가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때 당시 시기가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마리나 방파제 기본계획을 2007년 10월달에

○위원장 박해영 아마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해양레저기획담당 김부식 제 기억으로는 2007년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2009년도에 국가 마리나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진해 명동, 마산 구산, 고성 당황마을, 통영 충무, 거제 사곡, 사천, 삼천포, 남해군 물건, 하동군 하동 이렇게 정박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합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균형있는 정박장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한 이렇게 통합 창원시에 정박장이 두 개가 운영된다면 혹시나 중복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한 곳으로 단일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보는데 담당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마리나 기본계획에는 당시 경상남도 8개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통합 창원시에는 명동 마리나가 50척, 구산 관광단지 마리나가 100척을 해서 요트 계류장을 했는데, 안그래도 저희들이 통합이 되어서 전반적인 관광 기본계획 구상을 지금 입지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내부 검토한 내용이, 구산면은 자연환경이 주변에 산림도 우거지고 바다와 직결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컨셉 중에서 골프장 같은 것을 하면서 하고, 구산 쪽에는 체류형 쪽으로 하면서 휴양관광지 쪽으로 가고, 명동은 대도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명동과 구산을 연결시키는 선상을 운영하든지 유람선을 하든지 해서 같이 호환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볼까 합니다. 그중에서 마리나는 일단 한군데만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규모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나는 버스 같으면 정류장 같은 개념입니다.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움직이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다른 목적지로 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적정하게 줄여서 하더라도 마리나는 규모가 적더라도 같이 호환성 있게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들 생각하는 것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컨셉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두 군데를 주장하셨는데 사실은 요트 정박장이라는 게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정박장에 배가 많이 있으면 환경의 저해 요소가 안 되는데, 겨울철에는 배가 보수나 육지로 이동이 된 상태를 보면 정박장 자체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 시설이고, 또한 본 위원이 조사하고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제 부의 상징은 요트로 본다. 요트 정박장에 얼마만큼 정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부를 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합한 상황에서 추진할 때 두 군데 요트 정박장을 만들어 놓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이중적인 투자, 이중적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이라도 단일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적정 규모, 시설 설치는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서 지적한 사항을 꼭 참고하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 자료에 의하면 8개 지역이 마산, 진해, 고성, 통영, 사천, 남해, 하동 같은 시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제 같은 경우는 동서로 해서 한 두 군데 정도 정박장을 만들 수도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국가사업이 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 하나씩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좀더 연구해서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용역비라든지 심도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통합된 차원에서 이중적인 사업을 기존에 해 왔던 지역을 그대로 한다면 예산 절감이라는 통합의 효율성을 부르짖으면서 양쪽에 중복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4-1-3 이월 예산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하고 있죠? 밑에 보면 소쿠리섬 개발 32억 3천만원 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3억 7,200만원 하는 이것도 추진사항은 음수대, 상수관 매설 등 공사 준공, 그 밑에 또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 3억이 음수대, 상수관 매설 등 위의 부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밑의 것은 별도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국비가 3억 내려온 사업이고 추가로 내려와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이월조서 내역 기재는 누가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예산과에서 합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황일두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일 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공기가 연장되었다든지, 자재나 납품이 연장되었다든지 공사가 연장되었다든지 그럴 때 명시이월 합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지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하고 사고는 이미 행정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확보를 해서 일단 그 예산확보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는 전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이월 사유가 분명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예산이 소요 되지 않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일단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은 무조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소쿠리섬 휴양지 개발 국비 3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사고로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원래 명시로 하는 것이 맞고, 위의 진해시 도시관리계획 용역 유원지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은 사고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부기 해놨는데 이 내용이 이 부서뿐만 아니고 대다수 부서가 명시이월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균형발전실 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가 부기 기재할 때는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추진과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로봇랜드추진과는 위원장님이 어제 저한테 숙제를 주tu서 제가 일단 질문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조금 길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최근 로봇랜드 조성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습니다. 구 마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도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근본적인 로봇랜드의 추진방향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단순히 이것이 놀이공간인지 아니면 미래 첨단산업인 로봇산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소위 로봇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일 단순한 놀이공간이라면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할 일이 아니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입니다. 로봇랜드에 대해서 언론이나 도의회에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로봇랜드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저게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놀이시설이냐 산업형이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공모할 때부터 보면 로봇랜드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고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붇습니다. 로봇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지식경제부입니다. 지식경제부는 미래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로봇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다. 참고로 이 관련법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정의에 보면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의 활용적인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시설하고 민간부분에 민간 우선 협상자가 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나온 계획하고 다음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받을 때 이 조항에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왜 로봇랜드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전국 시도별로 로봇이 미래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부산에는 해양로봇센터를 했고, 대구가 로봇자본 진흥원, 전남에 여러가지 소방 로봇, 경비로봇 이런 식으로 시도별로 많이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랜드가 로봇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단순히 전시시설이나 교육 홍보 시설만 지으면 되지 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놀이시설을 첨부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사실 우리가 도시마다 교육과학관이나 체험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익시설이 우선되고 상업시설이 안 들어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경부에서 처음 공모를 할 때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투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장객을 직접 모으는 것은 민간부분의 놀이시설을 넣는다, 이렇게 공모할 때 되어 있어서 지금 공익시설과 민간 수익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수한 놀이시설 같으면 민간이 100%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부분과 민간부분이 나눠졌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고 참고로 공익시설은 로봇전시관, 경기장, 체험관, 로봇교육시설, 로봇 R&D시설, 컨벤션센터, 주차장 이렇게 되고 민간시설은 공익시설하고 연계된 놀이시설 이렇게 됨으로써 조화롭게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로봇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공익과 수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렇다면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현재 창원시가 450억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초기에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제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450억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구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초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 거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7년 4월 당시에 산업자원부에 공모를 낼 때 공모에 응할때 경남도는 밀양하고 우리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공모를 낼 때 토지보상은 시가 우선 담당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과 건축시설 컨텐츠 시설은 국비와 도비로 그렇게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정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올 2월달에 경남도와 옛 마산시와 도의회 의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두 분의 업무협약에도 지금의 창원시가 토지보상을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우선 단지 안에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450억을 우선했고, 지금 참고로 국비는 80억 도비는 67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공사가 착공되어야 거기에 따른 건축비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에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적습니다. 저희들은 국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원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국비는 다 준다. 도비는 사실은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예산을 확보 안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시비는 일단 보상이 되고나면 도하고 의논할 때 도비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 보상비가 없으니 크게 예산 확보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일두 위원 본 위원도 마산시에서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실 마산시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올 봄부터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는데, 지난번에는 7월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연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지역 주민들이나 마산 시민들, 창원, 진해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늦어짐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 추진을 할 것이면 먼저 토지보상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경남도나 창원시나 민자부분을 빼고 2,660억입니다. 그래서 7천억을 투자하는 대형 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1,100억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는 3개시에서 하던 100억짜리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도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답변할 때 건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보상시기가 다소 늦어지는데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항간에 대두되고 있는 울트라건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사업에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상협상자로 선정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의 지분이 70%를 가지고 있는 울트라 건설에 대해서 테마파크 사업 경험이 없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혹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회사의 민간자본 조달 능력인데 과연 그 민간자본 조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지요?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이 업무는 경상남도가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딱딱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트라 건설은 로봇랜드 민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면 실행 실시협약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경남도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그때 민간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협약을 할 때 진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 또 울트라 건설이 제안한 사업내용, 제일 중요한 것이 PF자금인데 피자금의 조달능력이 핵심인데 실행계획 전제조건이 PF자금 4천억 정도 민간투자 부분만큼 확약서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 조달능력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면 은행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예.

황일두 위원 지금 물론 시행자는 경남도이고 우리가 공동 사업자인데 도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이 마산 로봇랜드가 민간 사업자한테 부지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마산 로봇랜드부지 매각 특혜 의혹해서 엄청나게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벌써 이런 제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민간 사업자에게 보상 원가로 주면 약 680억이라는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제목만 보면 지금 로봇랜드가 착공되어서 토지매각도 되고 분양도 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600 얼마인가 나왔던데, 로봇랜드 전체 부지 매입비가 4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680억인가 그것은 어떤 잣대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아직 울트라 하고 실시협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실시협약할 때 토지매각 하는 부분을 조성원가 산정방법이라든지 매각 대금 산정방법을 그때 검토하고 협약해야 됩니다. 참고로 경남도가 사업자 공모의 지침에 보면 적정원가로 표현했습니다. 적정원가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래 정말 우리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위원장님 명을 받고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황일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을회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산 로봇랜드는 김태호 전 지사, 또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께서 황금알을 낳는 마산 미래 산업인 로봇산업을 경남이 선점하자는 의미로 지경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2008년 12월 30일 국책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는데, 선정될 당시 마산시민들은 마산 개항 110년만의 최대 경사라면서 반겼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분출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무산된다면 옛 마산 시민들은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이어서 또 다시 상실감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따낸 국책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의 포괄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지금 행정 내부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시가 출범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과 같이 급하고 많은 현안 사업들과 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든지 미래 비전이라든지 통합 컨셉에 맞는 그런것도 찾고 또 지금까지 나타나고 추진했던 문제점을 파악해서 명실공히 그런 현안사업들을 재검토 하고 있는데, 재검토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전부 검토의 주요 안건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보고 지금도 검토 중이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보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검토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진짜 최적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말 면밀히 따낸 국책사업인 만큼 검토를 잘 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로봇랜드추진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해양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표도 안 나고 실적도 안 오르고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책자에 보면 4-3-5번 준설토 투기장 24만평 내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지분 권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항만물류과장 나순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준설토 투기장은 1997년 6월 12일에 부산지방항만청과 경상남도 진해서 수협과 의창수협 피조개 양식수협장이 참여한 지분 피해에 대한 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을 약정을 체결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 어업인의 생계대책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하고 우선 신항만 공사를 착공하자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대책이 후에 결정되는 그런 양상을 띄고 이 사업이 시작되다보니까 그때 이게 마무리 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연유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마다 이런 피해에 대한 약정이 변경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6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남지역 지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여기에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을 최소한 물류부지외에 잔여부지는 무상 양여하겠다는 관리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경상남도로부터 진해시가 지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진해지역에 준설토 투기장이 마련되었고 우리 어업인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진해에도 일정한 지분이 있으니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와 진해시장, 경상남도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진해 지역의 어업인에 대한 민원은 그러면 진해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지분을 주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일정한 권리가 있다는 그 주장이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내려오게 된 배경입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협약 추진에 보면 우리가 2008년도 8월 25일날 모든 민원사항은 진해시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해 소멸어업인과의 협약내용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먼저 진해 지역 소멸어업인은 진해수협 소멸 어업인이 있고, 의창수협 소멸 어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당시에는 진해 수협 어업인만 그 당시 해양수산부와 협약체결 할 당시에 5만평의 지분이 있다는 권리를 요구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5만평의 권리 인정을 받아낸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의창수협도 진해지역 소멸 어업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창수협에도 똑같은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해서 동일한 정도의 권리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오. 하나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3월 10일날 4만평을 등기완료 했습니다. 진해시에서 등기완료 했고,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진해시 부시장과 진해 생계대책위원회 진해수협장이 5만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협약서를 써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 진해시에서는 2009년도 12월 22일날 무학과 STX 컨소시엄에 24만평 전체를 30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수협도 2010년도 3월 22일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분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권한대행과 협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진해시에서 보면 분명히 진해시 수협 생계대책위에 5만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협약을 해 준 상태에서 2009년도 12월 22일날 이것을 무학과 STX 컨소시엄에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 권리보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창수협, 지금 용역이 나오면 5만평이 될지 10만평이 될지도 모르는데 24만평 중에서 10만평이 되면 15만평을 생계대책위에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남의 땅을 허락없이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구 진해시의 구태의연한 행정, 그 다음에 이것이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참으로 협약과정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진해 수협에 5만평의 권리지분이 있다. 의창수협도 동일한 정도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진해수협에는 5만평의 권리 지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 의창수협은 얼마만큼의 권리지분이 있는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올 10월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협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준설토 투기장의 5만평 지분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떼어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활의 보전을 위해서 생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런데 변호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쌍한 어민들은 그 당시에 왜 법률검토도 없이 그렇게 해줬느냐, 지금 권리가 있다고 협약을 해줘놓고, 지금에 와서 이상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것이 생계대책위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창원시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장병운 위원 자 그러면 30년간 임대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의창수협 소멸어업인 같은 경우 용역중간 보고서를 보면, 진해수협의 어업인 수는 377명인가 그렇고,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거의 9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진해수협에 5만평 같으면, 의창수협에는 12만평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 민원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조합원 수에 따라서 지분을 따져보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논리로 볼 때는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계대책으로 협약을 결정할 당시에 진해수협에서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안은 5만평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안을 보고 진해수협 단체에 대하여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면 생계 보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협 인원이 100명인지 200명인지 그것이 감안된 것이 아니고 그 수협 단체에 대해서 그런 권리를 인정해 줬을 뿐이기 때문에, 의창수협에도 인원의 차이가 있지만 결정할 당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진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했죠? 그 당시에 생계대책위 인원 수에 대해서는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용역에 포함은 했으나 산정방법은 생계대책으로는 그런식으로, 말하자면 1/n로 나눠주는 것은 맞지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아직까지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협의결과가 생계대책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30년간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상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지금 STX 컨소시엄에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68만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부 5만평, 또 다시 의창수협의 지분이 5만평이라면 떼어내고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생계 보전 방안과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한 방안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상매각이나 조합원들이 원하는 현금보상, 또는 대토 이런 부분은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드려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생활의 기반을 잃은 분들에 대한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생각해 볼 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생활지원 시설을 만들어서 해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진해시가 우리 생계대책위 회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다른 쪽으로 어민이 필요한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생계대책위 회원들이 엄청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밥도 못 먹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 또 소장님과 생계대책위원들과 자주 만나서 협의하시고 지금 우리 구 진해시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해 주실 부분은 좀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조금 근접될 수 있는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예.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는데,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 드려야 되겠다는 배려와 걱정이 먼저 앞선 나머지 그런 협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법적 테두리 안에 검토를 해보니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해서 못 해드리고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권리주장을 우리가 먼저 해놓고 그것을 협약서를 써 줬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나중에 살살 넘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24만평을 STX컨소시엄에 넘겼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의창수협 생계대책위 같은 경우도 곧 용역보고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출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생계대책위 인원 수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의창수협 생계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용역 결과를 아직 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바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수협 어업인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률상 검토를 안 하고 그 당시 사기를 쳤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기는 아니고 그것은 권리 보전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병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타당성 검토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데, 지금 우리 시 행정에서는 진해수협의 권리가 5만평밖에 안 된다, 의창수협의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된다고 용역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행정에서는 또 진해수협에서 왜 의창수협에는 10만평이 되는데 그 민원 때문에도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일부 의창수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n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면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병운 위원 지금 용역을 실시해놨는데 곧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10만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인정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용역결과가 완전히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그러면 왜 용역을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저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없는가를 찾는 것이지 용역결과가 전부 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장병운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은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불쌍한 어민들 주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지분 권리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자립에 도움이 되는 지원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지원시설 부분은 시의 의견이고, 실제로 보상담당자들하고 조율하고 접근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리고 어업보상 실태 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장병운 위원께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지역의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나과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대하다보면 직접 우리 시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책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해야지, 거기서 어떤 다른 생업을 찾지도 못하고 얼마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사항도 시민들을 생각해서 정책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현재 보상실태를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과장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과장님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으로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감사장에 온 것입니까? 다른 회의하는 것입니까? 대안이 없으면 대안이 없는데 다른 연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든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자니 갑갑해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시비하고 민자로 이뤄지는데 제가 마산항 상세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상세도를 보면 지금 준설토 처리 문제하고, 공사는 지금 착공되었습니까? 가포지구 항만 배후단지 공사를 착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도면을 보면 마창대교 밖에서 준설을 해서 마산항 개발 1단계를 지나서 신도시 건설사업까지 준설토를 가지고 와서 준설한다고 하는데 이 준설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177만 4천㎡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해양신도시 공사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8년이죠? 그러면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마산항쪽으로 도시 건설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축조를 쌓으려고 생각합니까? 육지하고 축조를 바닷가로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축조를 쌓을 계획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지금 말씀하신 뜻은 마산항에 축조를 할 경우에 그 높이가 이쪽 지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 말씀이죠?

강기일 위원 수면하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기존부두 하고 높이는 같고, 바깥쪽은 1m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마산 수협에 있는 수협높이 보다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의 높이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현재 추정컨데 한 1m 정도 높은 것으로

강기일 위원 그럼 1m 높은 것이 일명 신마산 댓거리 높이 하고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댓거리 쪽도 마찬가지로 한 1m 정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1m 높이를 신마산 댓거리 높이 하고 축조 높이가 같다는 말입니까?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항만개발담당 정규용 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정규용입니다. 가포지구는 항만 물류 배후단지로 시작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서항지구는 아직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항지구는 마산항 진입도로인 항만 준설토의 투기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곳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안쪽 부분, 현재 기존 도로 부분은 갓길을 해야 되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1m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한 900m 정도 되니까 구조상 바다 쪽으로 배수로를 하면 해수에 의해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내수에 있는 것도 배수를 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와 호환 축조 사이 하천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수를 안쪽으로 하면서 배수하게끔 되어 있어서 약 1m 정도 바깥쪽이 높습니다.

강기일 위원 바깥쪽이 1m 정도 높다 말이죠?

○항만개발담당 정규용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면담 시에 제출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토를 거기에 갖다 붓는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항만개발담당 정규용 호환축조가 한 1년 정도 되겠고요, 준설토 매립 호환축조를 하게 된다면 준설토를 갔다 넣는 기간이 한 1년 되겠습니다. 이 1년은 항로 준설기간입니다. 항로 준설은 마산지방 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하는데 그 공사 기간이 1년이고, 만약에 준설토가 매립된다면 자연 침하기간을 한 1년으로 보고 있고, 자연침하가 되면 그 위에 모래를 넣어서 필요한 공법으로 배수하는 기간을 한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은 다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중요한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우리가 진해에 준설토를 해양 매립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깔따구 떼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준설토를 2년간 갖다 부었을 때 바다의 특성상 그 흙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바다에서 서식하는 벌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수면 위로 올라온 벌레들이 태양열을 받아서 죽게 되고, 죽으면 거기에 날파리가 생겨서 깔따구 떼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신마산 댓거리 전체 주택지에 대한 게다가 장사 안 되는 마산 어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없으면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반적인 것은 검토하지 못했으나 기본 계획안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약품을 사용한다든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서항지구 신도시 지구는 순수하게 매립토 만을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토와 순수한 양질의 성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순수한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마산항 개발 1단계 사업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신도시 해양도시에는 흙을 가지고 올 곳이 없습니다. 그 옆에는 신마산 댓거리인데 산이 어디 있습니까? 흙을 가지고 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런 것을 용역 발주하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일이 없어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만조와 시간대가 같은 태풍이 왔을 때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바닷가 쪽으로 높이가 신마산 댓거리 바닥보다도 1m 가 높다 말이죠. 높게 준설을 해서 해일이 일어나서 마산수협 쪽으로 물이 범람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로 물이 고랑에서 흘러가서 신마산 댓거리로 흘러가면 물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때는 들어오더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마산 해양신도시는 안쪽의 신마산 댓거리는 1m 높이로 물에 전부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런 것도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을 하고 나면 육상부에 접해 있는데는 수로를 만듭니다. 물론 수로를 만들어서 저류조 역할을 하면서 태풍이나 해수가 왔을 때

강기일 위원 그것도 말씀 중에 끊겠습니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수문을 해서 해일이 올 때는 문을 닫았다가 해일이 안 올 때는 펌프로 물을 퍼내겠다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제2부두, 마산수협 쪽은 어차피 1m 낮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물을 다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틔어 있는 물이 일시적으로 신마산 댓거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다시 용역을 내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지금 계획은 마산 해양신도시는 아일랜드식 부지조성입니다. 뒤편에는 수로를 해서 그런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것을 재검토해서 거기 문제가 있다든지 부족하면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일랜드식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신마산의 항만 쪽과 수협 쪽의 수면 높이는 1m가 낮기 때문에 틀림없이 물이 시내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 주시고, 마지막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마창대교 밖에서부터 준설해서 해양신도시까지 들어오면서 준설토를 갖다 부으면 마산 앞바다의 준설토는 1m에서 2m 정도 높다고 봅니다. 봉암다리에서부터 마창대교까지, 마창대교부터 준설토까지는 1,2m가 낮고 바닥면적입니다. 봉암다리에서 어시장 앞은 준설토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수로는 잘 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높은데 있는 뻘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거기에 준설했지만 준설한 지역은 빨리 매립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도 다시 세우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그 부분은 종합적이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산과의 연안오염 관리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권을 주었다고 해서 막무가내 거기서 나온 보고서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민간사업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엄청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용역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을 해서 9월말까지 본 위원에게 다른 대책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양신도시가 지어지게 되면 우리 강기일 위원님이 제기 하셨던 여러 가지 해일에 대한 문제가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예전에 매미왔을 때 댓거리를 비롯해서 침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사업 협약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2007년도 2월 8일날 했는데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제가 밖에 급한 손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 황일두 선배 위원님께서 사회를 봐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박해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송순호 위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8일날 실시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2010년도 4월 16일날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변경 실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첫 번째는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것이고, 총 사업비 변경은 당초에는 6,900억에서 6,550억으로 한 350억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총 공사비 변경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변경협약 실시계획 중에 공사비에 대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산시에서 현대산업개발에, 애초에 실시협약에는 매립이 되고 나면 공사비를 100% 토지로 주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바뀐 협약서에는 예전에 토지를 주기로 했던 것이 이제는 토지가 아니고 공사비를 마산시가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토지로 주기로 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용에 대한 금액은 잠정 대토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잠정대토 가격을 평당 280만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3천억 들어가면 평당 280만원으로 계산해서 3천억만큼의 땅을 주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당초 실시협약은 되어 있는데, 변경 협약 실시계획에는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마산시가 돈이 없으니 분양을 해가면서 분양되는 만큼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다가 분양종료 시점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마산시가 변제 못했을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만큼 다시 대토를 하기로 했는데, 그 땅에 대한 대토가액이 예전에는 잠정 대토가격을 280만원 했는데 바뀐 협약서에는 조성원가로 주겠다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주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조성원가 개념이 잘 안서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당 280만원의 잠정 대토 가액보다는 조성 원가가 훨씬 내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마산시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예전에는 평당 280만원의 가격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성 원가가 얼마 될지 계산이 안 되요. 그런데 그 조성원가가 280만원일수도 있고, 그 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추정컨데는 그 조성원가가 평당 280만원 보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280만원으로 사야 되는 것을 그 절반 가격인 140만원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산시가 결국 협약서를 바꿈으로 해서 현대산업개발에 실제로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면담식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당초협약서와 변경된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잠정 대토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양을 한 후에 대금으로 지급하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공사비 대금 잔여분은 조성원가로 주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이 변경된 경위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뤄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 그 변경 필요성은 그 당시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동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 되어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회사에서 토지를 다 갖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물변제기 때문에 이용계획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려고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용계획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위에 맞출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고 해서 토지이용계획도 말하자면 시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참조가 되고 또 시공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그 협약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사업의 애로가 장기화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다 보니까 그 당시 사업 추진하는 일정에 차질이 올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현대산업개발만 이 사업에 응모했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돈을 물어주고 자기들이 보전금을 물어주고 빠지겠다할 정도의 분양사업이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와 맺은 마산항 개발사업과 모든 연결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었으므로

(황일두 위원, 박철하 간사와 사회교대)

송순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과정을 설명 듣자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변경 이유야 쭉 안나왔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안 일어났죠?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경남도로부터, 거기는 아직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안 일어났죠? 매립되고 나서 창원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애초에는 공동주택 용지로 거의 대부분 하기로 했는데 마산시가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할지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아파트를 할 때는 수익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배경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 협약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협약과 변경된 협약이 있는데 우리가 변경된 협약을 맺으면서 첫 번째 협약 보다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후퇴하는 협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변경 협약이 굉장히 후퇴되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잠정 대토 가액을 평당 28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말은 평당 280만원을 주고 현대산업개발이 마산시로부터 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사비로 변제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인데 잠정 대토가액을 280만원으로 한 것이고 최종가액은 그 당시 분양조성이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사들로 해서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최종가액이 되는 것이죠. 최종 가액이 280만원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게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280만원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280만원 주고 현대산업개발이 사 가기로 했는데 변경된 협약에는 조성원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성원가로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이 계산한 것을 보면 학교용지를 제외하고 이것도 넣을지 말지 고민되기는 한데, 평당 조성원가가 24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50만원을 잡더라도 평당 30만원의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 30만원 만큼 현대산업개발에 이익을 준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상관없습니다. 조성을 하고 나면 그것은 마산시 소유의 부지고 마산시 토지가 되는데 그것을 공사비로 갚든 대물로 주든 그 가치는 잠정 가액은 280만원이고 그런 것인데 조성원가로 주겠다고 하니까 이 계산이 맞다면 30만원 정도가 전체를 합하면 금액이 큽니다. 30만원을 싸게 주겠다, 라고 협약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산시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협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협약변경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지금 내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협약 관계는 제가 마산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직접 그것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회의석상에서 거론하기로는 ...

황일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잠시 정회를...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석들이 필요하고 또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제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쨌든 마산시가 손해 보는 쪽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분석해보고 토론이 필요하면 저는 얼마든지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의 협약서 보다 후퇴된 안이라면 저는 다시 협약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먼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든 말든 그것은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것은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산항 개발 1-1단계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항 개발과 해양신도시 개발이 연동된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산항 개발과 관련해서 컨테이너 2선석, 일반 선박, 벌크선 2선석, 관리부두 1선석 해서 총 5선석이 계획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한 대도 2천 TU급이기 때문에 무게를 치면 상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3만톤급 이상의 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준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양신도시가 고민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마산 신항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신항이 애초에 예측했던 그대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물동량을 과연 제대로 확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항만청도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마산항을 이왕 매립했으니 그것을 마산항이 아닌 사업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산업단지를 만들든 제2자유무역 지구로 하든 사업계획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산항과 관련해서는 진해와 부산 신항이 건설되면 컨테이너 항만 물류들이 과연 마산 신항으로 올 것인지, 거의 저는 안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 그 항만개발을 하도록 놔둘 것인지,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위가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합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통합 창원시의 연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가꾸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저것을 항만으로 하기 보다는 다른 시설 용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지들을 모으기 위해서 창원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 입장에서 국토해양부든 항만청이든 건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이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철하 소장님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물론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 속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만 관리를 잘못했다고 접근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썰물이나 밀물 때 이용하는 그런 물동량 하고, 현재 옛날보다도 파이롯트가 많이 확보되니까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포기할 것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적은 것은 아무래도 항구관리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물론 죄송합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제가 충분히 수치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먼저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객관성으로 봤을 때 부산 신항은 부산 신항으로서의 충분한 물동량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틈새시장이랄까 거기는 철재 부두나 기자재 부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예로 일전에 진해 장천항의 경우에는 STX가 자기 사업지구와 기자재 협회 물동량인 철재 부두로 3선석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그런 동향으로 봤을 때 지금 단정적으로 물동량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잘 하고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 오늘 수치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검토해서 그런 물동량이 확보되고 항구로서의 기능도 살리고 아름다운 마산항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부족해서.

송순호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장님 말씀은 항만으로 개발되었으니 컨테이너만 하는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반 잡항이나 벌크선 항구로 이용하자는 계획을 가진 것이고, 저는 창원시 전체적으로 연안 관리와 항만이 많잖아요. 마산만 해도 부두가 1부두에서 5부두까지 있고 부산신항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보면 과연 거기에 항만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타진해 보고, 그것이 창원시에서 연안 관리하는 측면이나 전체적으로 항만 관리 차원에서 봐서 그것이 필요없다고 느껴지면 그 사업변경 계획 요청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예를 들면 그런 항만으로 계속 이용해야 된다면 소장님의 답변은 그것으로 족하고, 예를 들면 그것과 달리 심도있게 용역을 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제안하는 것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답변중이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산항은 무역항 중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지정 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당장 공문이 온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이것은 어차피 국가가 관리하는 항이니까 항구로서의 워터프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듯이 우리 지역에 투자해서 어떤 컨셉을 항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마산항이 미항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공문은 안 왔지만 계속 협의를 하는데 전향적으로 마산해운항만청도 대형공사와의 관계, 워터프런트와 바지선 관계를 해서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기로 한 것까지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마산 신항 역시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 80%인지 70%인지 모르겠지만, 마창대교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차량 교통량을 워낙 턱없이 높게 잡다가 지금은 예측량의 30% 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으로 해서 도에서 많은 돈을 재정지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금들이 지출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물론 국가항이지만 국가도 역시 50년 동안 운영권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운영하는데 처음 계획대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운영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나 예측을 턱없이 높게 잡아서 물동량이 줄어가는 측면에서 운영 수익을 못 내면 그것에 대한 적자분을 어쨌든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곧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창원시 권역 내에 그 마산항이 개발되기 때문에 저것이 잘 운영되어서 배후단지가 활성화 되고 경기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저것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오히려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안은 연안대로 망치게 되고, 부두는 부두대로 제 기능을 못하니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창원시 입장에서라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물동량의 변동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나 국회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꿔달라고 그것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다음 항만물류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열과 성을 다 하시는데, 저희 답변들이 많이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3개시가 통합되고 발족한지 불과 두 달 된 시점이고 특히 해양개발사업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의 현안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사전에 공부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위원님들도 흡족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힘을 내어서 위원님들과 협조하면서 해양개발사업소가 발전하고 그런 현안사업들에 충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확보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해양개발사업소가 발전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조직과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공무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감사는 9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여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공창섭
강기일방종근황일두
정쌍학송순호장병운
홍성실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김정수
○출석공무원(11인)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항만개발담당 정규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