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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1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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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월 18일(월) 10시 51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4.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24인 발의)

2.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1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흰 소가 상징하는 풍요와 여유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인사발령 이후 첫 회의로 새로 오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자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오신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금번 1월 1일자 창원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담당국장으로 왔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같이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 부분에 좀 더 선도적이고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1동장을 하시다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 이유정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웅동1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신 김삼수 과장님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정 문화예술과장님, 김삼수 체육진흥과장님,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 모두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24인 발의)

(10시54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가 동서미술상에 대한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동서화랑 고 송인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취지를 계승하여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창원시 동서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뛰어난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문신 조각가, 김종영 조각가, 진해의 유택렬 화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탄생시키고 길러낸 곳이고 그 중심에 동서화랑이 있습니다.

또한 동서미술상은 동서화랑과 함께 창원의 역사를 품고 있는 문화유산이고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을 탄생시키는 자양분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전국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장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의 발전에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김경희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44호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척박한 지방문화 여건 속에서 문화공간을 밝히는 등불 역할과 지역미술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동서화랑의 취지를 계승하고 동서미술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동서미술상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 시상부문 등과 수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자의 결정·시상 및 전시에 관한 사항,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동서화랑이라는 문화공간과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미술 문화발전을 위해 1990년부터 제정한 동서미술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수상부문 확대에 따른 예산 증대와 수상자 요건에 있어 지역적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김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겸입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서미술상이 1990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조례가 안 만들어지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황은 현재 우리 지역에 새롭게 지금 구성되는 조례 발의된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대표발의자인 김경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상부문을 보시면 매년 본상 1명, 창작상 2명, 공로상 1명으로 총 4명으로 못을 박으신 게 혹시 계기가 있습니까?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미술상은 90년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 30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서미술상은 4명 정도, 본상 1명, 창작상 2명, 공로상 1명으로 그래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이 상은 30년 동안 동서화랑의 송인식 관장님께서 지역미술 발전에 지대한 공이 큽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미술상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미술상은 30년 동안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경제 여건이라든지 어려워서 기업체 후원금이 끊겨 가지고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도와주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회가량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총 4명으로 시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김경희 의원 한 25회까지는 1명으로 하다가 26회부터 4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미술상 예산이 900만원에서 1,000만원 남짓입니다. 이게 4명에 시상이 가능한 돈입니까?

모자라지 않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그 시상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서 금액을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 적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는 그동안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작가인 송인식 선생님이 2013년도에 타계하셨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이후로, 이전부터 동서미술상을 해왔습니다만 살아생전에도 그런 취지로 만들어서 해왔습니다만 타계하시고 난 이후에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동서미술상이라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해 오셨던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회 때는 서양화의 조현계 선생님이 역대 수상을 받았고, 이런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예술인들로 일단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그 위원회랑 수상자 결정하는 위원 구성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 제가 봤는데 혹시 이거 위원 구성을 좀 구체적으로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김우겸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 조례 부분이 결정되는 수정 발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가 중심으로, 한국화 서양화 화가 중심으로 지역의 미술인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걸 조례에 포함을 시키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김우겸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 부분은 추가 논의가 조금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수상자 결정하는 위원 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충분히 좀 더 논의하고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작년에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1,000만원 나간 거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김경희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다 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경희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또 다른,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 취지와 뜻은 상당히 이해가 되고, 특히 90년대부터 사비를 1억을 들여서 마산‧창원지역에 미술에 관련된 상을 제정해서 운영했고, 그리고 100% 민간 비용으로 약 30년 가까이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자료를 제가 쭉 다 읽어 봤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문화인들을 예술인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본인은 이런 미술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후배나 지역을 위해서 사재까지 털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문제는 이런 존경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다양한, 체육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상들이 남발되었을 때 오는 보조금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김우겸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우선 제가 사전설명회 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부분에 의하면 창원시에 보조금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 5~600개가 넘습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상당한 금액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관련 법에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신미술상하고 김달진문학상을 제외하고 관련 조례 없이 다른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동서화랑 시상식을 못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누가 답변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우리 보조금 나가는 지방재정법 창원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현재 1,000만원에서 올해 10% 삭감하다 보니까 900만원인데 현재, 작년부터 해왔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동서문화상 시상식을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김경희 의원님.

김경희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상의 취지가 진짜 마산미술, 지역의 문화유산이고 또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김경희 의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마당에 우리 창원시 위상도 높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뜻은 동의하는데 행사 부분에 시상식을 못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희 의원 하는데 요즘 재원이 좀 모자라서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할 거니까 행사를 시상식을 보조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거는 현재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하자는 거고요. 그죠?

그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할 것이고.

김경희 의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김경희 의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동서미술상을 작년부터 해왔고 보조금 심의에 통과되었고 관련 근거 법률이 있기 때문에 행사는 할 수 있어요.

그걸 명확히 하자는 거고, 그게 정리되면 두 번째로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정도 위상이 되는 조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발의하시는 김경희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30년간 사재를 털어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릴 정도의 위상이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비슷한 사례가 조례를 요구해서, 계속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종영 미술가도 없잖아요. 김종영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문신 선생하고 김달진문학상이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아직까지 조례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송인식 선생님의 위상이나 이 상이 조례를 제정할 만큼의 위상이 되는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희 의원 그런데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마창진 미술계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100년 1명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분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상을 이어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5분 발언을 제가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계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술계에서는 유명합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미술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좀 더 주자, 그래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요.

김경희 의원 그리고 이분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동서미술상은, 그 관장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조금을 좀 주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또 업적을 기리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의 기준이나 또 미술계에 한 10년 업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특히 나는 예술 쪽은 약한데 우리 이해련 위원님을 잘 아십니다.

예술, 미술 부분에서 보편적인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문신 선생이나 김달진문학상은 전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로 조례를 만들어 기념사업도 하고 상 시상도 하고 동의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계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보편적 일반 시민이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가 공식 인정해서 하려면 약간만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토론회, 의원님이 주최하든 어떤 위원회에서 이분에 대한 재조명 할 수 있는 토론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술이면, 내가 종이 2장 받았거든요.

이 정도 되려면 송인식 선생에 대한 인생 일대기의 책이라든지 기록적인 부분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이든 자서전이든 이런 책들을 통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기려서 우리 창원시의 중요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생가라든지 활동했던 부분에 루트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산업을 한다든지,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그런 사업 다 하잖아요. 관광‧문화‧예술 부분에.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육성해야 되죠, 그죠? 좋은 분이라면.

그런데 제가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까 토론회나 이런 거 없이 언론에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 이 자료만 가지고 개인이 얼마나 고생하고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당장 제정했을 때 이 정도 위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을 주지 말자 이거는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주고 있는데 좀 더 이분에 대한 이 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검토나 토론회가 필요하고 그런 이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 의원 그런데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마창진의 미술계에서 대단한 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주시는 분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걸 갖다가 또 재조명하는

노창섭 위원 대단한 분을 내가 폄하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전혀 오해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마산 미술계에서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노창섭 위원 조례를 제정할 정도면 저는 우리 시가 주관하든 어떤 단체가 주관하든 토론회를 해서 이분에 대한 생애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객관적인 뭔가를 한번 해 보고 관련 책자나 이런 걸 한 다음에 이 조례 정도의 위상이 되겠다고 판단하면 조례 제정할 수 있죠. 하지 말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본 자료나 말씀하신 의견 가지고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재검증할 필요는 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5분 발언도 하시고 또 살아오시면서 미술계에 종사하시면서 또 송인식 선생님에 대한 많은, 저희들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 그 운영위원회에서 30년 쭉 운영을 해 오면서 마산을 비롯한 우리 가까운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과 또 기업인들, 뜻이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화랑을 운영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예술계에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송인식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운영이 힘드니까 힘들고, 그분이 1억이라는 돈을 출자하셔서 쭉 해 오셨는데 시상식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대가 참 필요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 대한 우리 예술인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발굴되지 않은 많은 또 다른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가 먼저냐 아니면 송인식 선생님에 대한 업적이나 그동안 해 오신 행보에 대한 그게 더 먼저냐 하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대체로 일단 토론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해서 이분이 이런 업적도 있었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서 많은 자료가 수집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분명히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김경희 의원 이해련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서화랑 미술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쭉 살아오신 길 그다음에 선생님이 해 오신 일들에 대한 분명히,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책자로 문서로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나간 게 분명 자료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30년간 쭉 운영을 해 오면서 동서화랑에 대한, 또 동서화랑을 통해서 발굴된 많은 예술인들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를 받아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질문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회 시간에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3조 시상부문을 보겠습니다.

매년 본상 1명, 창작상 2명, 공로상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장이 문신미술상 시상을 보면 본상 1명, 그다음 청년상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많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상을 시상한다는 거는 시상의 품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상장이 너무 많아지면 본상이나 예를 들어 창작상, 이런 한분한분 정하면 네 분한테 갈 거보다 상금도 좀 많아지겠죠.

대체로 저희가 문신도 본상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재작년에 청년상 해서 그게 새로 신설되었는데 상장 부분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6조죠.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 운영위원회 30년간 해 오시던 그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상 1명하고 창작상 2명, 공로상 1명이 있는데 창작상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1명 정도로.

이해련 위원 몇 분요?

김경희 의원 1명 정도.

이해련 위원 한 분

김경희 의원 그러니까 본상 1명, 창작상 1명, 공로상 1명 그 정도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은 현재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 위주로 하면서 새로운 분을 여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여성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제시한 부분과 같이 저는 송인식 선생님에 대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노고라든지 이때까지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해련 위원 아니, 6조에 관련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 6조에 관련해서요?

이해련 위원 예, 6조 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도 이해련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현재 동서미술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구체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0년간 운영은 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에 대한 것도, 물론 전반적인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이때까지 운영해 오면서 방향성이나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배출된 예술인들이나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시는 부분이나 예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총괄적으로 저희가 이 한 분만 가지고 평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미흡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문제가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만약에 저희가 제정한다면 시상 문제에 대한 거는 분명히 조금 수정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0만원, 작년에 1,000만원 2020년 예산으로 900만원인가요.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는 그럼 3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죠?

김경희 의원 예.

이해련 위원 해 왔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시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죠?

김경희 의원 그렇죠.

이해련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의 정회는 받아들이고, 질의를 하실 분은 하시고 나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과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38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립예술단 통합사무국을 각 예술단체 사무팀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칙에서 규정한 예술단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단원의 위촉 연령 및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예술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통합사무국을 각 예술단체의 사무팀으로 개편함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직무 정비사항을, 안 제4조의 2는 규칙에 있던 징계위원회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습단원의 운영 및 사무단원의 전형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단원의 위촉연령 및 위촉제한연령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는 단원의 무급휴직기간 초과에 따른 해촉 사항을, 안 제13조의 2는 상임단원 명예퇴직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 제12조부터 14조, 17조, 19조에서 21조에서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에 대한 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9호로 상정된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장품의 구입 및 기증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소장품수집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소장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38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8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등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통합사무국이 각 예술단체의 사무팀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직무 등 정비, 규칙에서 규정되어있던 징계위원회를 조례에 명시, 수습단원의 운영 및 사무단원의 전형방법 개선, 단원의 위촉연령 및 위촉제한연령 규정, 단원의 무급휴직기간 초과에 따른 해촉사유 추가, 예술단 상임단원 명예퇴직제도 신설 등이 있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은 통합사무국 관리‧운영상에 나타난 지속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창원시정연구원 정책과제로 연구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내용, 단원관리 사항 등 정비와 조례 사용 용어 및 표현 등을 혼동이나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9호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관내 운영 중인 박물관 및 건립 추진 중인 여러 박물관에 소장품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대상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구입 및 기증 등에 관한 사항, 소장품수집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소장품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 소장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창원시 박물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타당하다 사료 되며, 향후 가치 있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무 및 평가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예비 및 감정평가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시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165페이지에 따르면 정원은 창원, 성남, 수원, 청주, 천안, 5개 시립예술단 중에서 사무국이 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성남, 수원, 청주는 사무국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67페이지에 성남, 수원, 청주의 경우 각 단별 사무단원이 있어서 사무국 자체가 필요 없더라고요.

즉 사무국은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인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것에서 각 예술단체에 사무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던데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국을 2015년도에 출범을 했고 그동안 한 5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여러 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를 했는데 이번 결과는 조례에 올린 거는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용역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연구 결과 반영사항으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저희들이 당초에 사무국을 출범할 당시에는 각 단별로 구성되어있는 단별 위주의 공연 형태보다는 좀 더 발전된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공연‧기획‧운영 부분에 대해서 논의코자 사무국을 뒀는데 한 5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일들이 사실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의 검토 결과도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 현재 각 단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원들의 생각이나 단무장이나 팀장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창원시립예술단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원 수당을 현실화 하는 방안검토가 요구됐었습니다.

정기평정 실시에 따른 평점, 점수별 등급 부여, 그리고 연구보조비 등 수당지급, 단원의 평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검토를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서에 의한 전체 반영은 사실상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고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 시가 이번에 용역 결과에 반영한 부분은 조례에 반영을 한 거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더 추가보완을 하든지 해서 예술단 운영이 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집행부는 조례에 보면 시립예술단 퇴직일자 조정에 따른 월급여액 추가 지급, 그리고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도 신설 외에는 그다지 조례에 반영된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개정과 미개정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술단원들과 또는 그 예술단을 관리하는 단무장이나 팀장들을 통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불이익 변경부분 이거는 향후에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 노동조합과 상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찾아나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시면 창원시립예술단이 정기평정 시, 직급별 심사 시 단원의 직급변동이 경직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평정 결과에 대한 직급조정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단원의 평정 결과에 따라서는 단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단원 평정 관련해서 직급 구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어떻게 뭐 그것이 꼭 맞다고 판단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현실성이 좀 괴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향후에 이거는 단원들,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과 단원들과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3조 수정사항 보시면 단장의 명에서 단장의 위임으로 바뀌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3조 3, 3항 중에 명에서 위임으로 바뀌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명칭사용 부분인데 명이라 하는 부분은 상의하달식의 고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용어로 변경했다, 위임으로 한다는 거는 예술감독들한테 전체적인 권한을 그분들이 단을 운영하는데 하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명칭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어만 바뀌고 뜻은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뜻을 조금 부드럽게 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에 나온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인데 2021년인 현재에서야 조례에 반영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단지 그 중간 과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원들과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사무국과의 수차례 논의를 거친 과정에 기간이 좀 지났다, 그래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잘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이번 조례개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제4조 2에 보시면 징계위원회 아까 설명을 하셨었는데 어떤 경우에 징계를 한다는 걸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전에 규칙에 징계위원회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징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과 여러 가지 종류, 절차 부분은 별도의 복무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징계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부분에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김우겸 위원 규정에는 있는데 조례는 그냥 이렇게 올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니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제정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법제심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설치 관계는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성남시 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성남시에서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단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기간을 1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 등이 있던데요.

이런 경우를 좀 세세하게 담아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징계위원회 조항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17조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징계위원회를 거친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지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원들의 정기평정 결과로 인해서 해촉하는 그런 위원회의 건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남에는 보면 18조 2항에 나와 있던데 1번에서 6번까지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4조 2라고 명칭은 되어있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조에 보면 위촉연령이 60세 이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 이게 노동법상에 60세로밖에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연령을 더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이 60세 되어있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채용 관계고, 이전에 시립예술단의 복무, 어찌 보면 취업규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부터 과거에 60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줄일 수도 없고 더 늘릴 수 있는, 뭐 늘리는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줄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문제는 지금 단원들의 연령제한이 60세이다 보니까 이게 특수직업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고령화, 뭐 고령화보다는 나이가 많이 드니까 여러 가지 단원에 대한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젊은 예술인이나 전공하신 분들의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60세보다는 나이를 좀 더 하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없다면 법적으로 안 된다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10조에 보면 위촉기간에 2년 이내로 하고 다시 상호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아까 김우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는데 이걸 명확한, 재위촉을 할 때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만 이게 논란이 없어집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전에도 그런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실력이 안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 2년간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평가를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하면 이렇게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할 수 있고 굳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는 과장님이 답변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평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평정기준을 마련합니다, 매년 할 때.

그런데 과거에 2013년도부터 발단되어 가지고 15년 말까지 진행된 시립예술단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기준마련에 있어서 시급성이 좀 따랐었고 기간을 좀 여유를 주고 평정이 실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평정계획을 발표해서 하는 과정에서 단원들의 반발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평정을 실시할 때는 평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평정기준에 의해서 마련하고 근무성적평정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래 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 기준에 근거해서 단원을 평정하도록 할 것이며, 명예퇴직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단원의 연령이 좀 되는데 우려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원들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원들을 영입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단원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제도를 둠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해서 새로운 젊은 예술인들이 시립예술단에 영입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명예퇴직이 원만하게 되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13조 명예퇴직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제한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1항은 퇴직수당을 줄 수 있다는 거고 2항은 퇴직수당을 주는 방법이나 지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따로 보면 밑에 보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이 규칙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아직 만든 거는 아니고?

(「시행규칙 만들어져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 예.

정길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위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이나 대상이나 지급액 전부 다 지방공무원법에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이 2항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래도 별도로, 시행규칙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이 있는데 굳이 또 표시를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급액 지급절차나 이런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고 있다면 구태여 2항 이걸 다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여기에 보면 단원들이 통합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 마산지역 구 창원지역 구 진해지역 이렇게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과 비상임단원 부분에서 상임 전환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규칙이 따로 조례에 명시된 거는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니 되어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있고 이번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그 모든 게 같이 돌아간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길래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13조에 보면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도 신설에 있어서 수혜대상 상임단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단원이, 과장님 25년까지 해서 총 몇 분이 됩니까?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1명, 22년에 76명이 되고 23년에는 1명도 없는 걸로 되어있고 24년에는 1명, 그다음에 25년에는 163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25년까지 총 몇 분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원 총인원은 252명입니다.

비용추계에 나와 있듯이 연도별로 이렇게 인원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명예퇴직자는 희망으로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매년 2명 정도 희망을 했을 경우를 예측해서 비용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인 단원이 아니고 20년이 되지 않는 단원이 퇴직을 한다 할 경우에는요? 좋은 직장이 생긴다든가 부득이하게 이직을 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예전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연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연금은 되지만 공무원들도 명퇴를 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조건을 둡니다.

그런데 20년 안 된 사람한테 명예퇴직을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기준은 우리 공무원도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년 안 된 사람이 퇴직하는 부분은 별도 명퇴수당을 지급해 줄 사유가 없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거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25년까지 해서 인원이 실질적으로 252명 중에 252명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럼 3명은 어떻게 된 거죠?

20년도 8명, 21년도 1명, 22년도 76명, 그다음에 24년에 1명, 25년도 163명이면 249명이거든요. 그럼 3명이 누락이 되는데 3명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지금 여기는 20년 이상이 된 단원만 명시를 한 부분이고 20년 안 되는 단원이

박현재 위원 그럼 20년 안 된 단원이 3명 계시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총인원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9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처음 계약을 할 때 60세까지라고 계약을 했습니까? 위촉 계약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취업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와 계약할 당시에 이전 조례에 60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그때 고정된 사항에서 근로 하향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이종화 위원 그래서 조례도 이렇게 60세로 아예 못을 박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취업규칙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 노동자하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전은 55세로 되어있어요.

2010년, 그러니까 2020년 작년 11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55세로 되어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거는 예술단 노동조합과 별도로 절차를, 협의와 절차를 거친 과정이고 이 60세로 된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아마 전국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조례에 60세로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60세로 갈 거라는 전제가 되어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시 대전 같은 경우는 조례에 55세로 했는데 굳이 이걸 조례에다가 60세로 담아 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걸 보장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이 60세는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과

이종화 위원 그럼 대전하고 여기하고 다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니 그거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대전은 55세로 작년, 그러니까 20년 11월에 개정을 했는데 55세로 되어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여기 제9조에 나오는 60세는 현재 우리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 되어있는 60세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60세

이종화 위원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야 되지 않나 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 60세는 제가 아까

이종화 위원 아니 다른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55세로 된 데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기존에 60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도 다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저희들도 뭐

이종화 위원 개정을 하는데 이걸 기존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한다면 앞으로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인력수급이 사실은 순환이 참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 부분, 그러니까 구 단원과 신 단원에 대해서 빠른 활성화 순환고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 연령에 고정된 60세 부분은 대전 같은 경우는 55세로 낮췄다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노창섭 위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에 대해서 특수직종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대전은 근로기준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노창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특수직종에 대해서 연령을 하향할 수는 있으되 이거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만큼 협의를 거친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정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2조 3항에 보면 기존의 사무국을 해체한다는 뜻이죠? 기존 사무국에 있는 분들을 각 예술단의 성격에 따라서 배치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원래 사무국에서 예술단별

이종화 위원 사무국에 계시던 분들을 다 이렇게 흩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원래 사무국에서도 각 예술단별로 팀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향악단, 합창단 팀장이 있었는데 사무국 자체를 폐지하고 단별로

이종화 위원 예, 거기에 계시던 분들을 각 예술단의 특성에 배치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 사무국에 보면, 시정연구원 39쪽에 보면 성비가 남자가 71%, 여자가 28.6%에요. 그죠?

성비가 남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사무국 직원 수.

이종화 위원 예, 현재 사무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연령도 50대의 분이 거의 50%에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각 어떤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각 예술단에 다시 파견해서 그 예술단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사무국 만들기 이전에도 각 단별로 단무장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사무국을 하면서 팀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종화 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남성분들이 사무국에 비율이 71.4%라는 말이에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런 남성들을 사무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신 거가 이분들의 업무능력이 여자 사무단원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비가 되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아,

이종화 위원 그럼 이분들이 배치될 경우에는 각 예술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단별로 운영할 때도 단무장 하시던 분이 팀장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조직의 지속성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 교향악단 쪽에는 남성의 비율이 있었고 무용단 쪽에는 또 여성의 비율이 있었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현재 유지한 그 인원 그대로 이동을 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여성 비율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인 거 같은데

이종화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 부분은 현재 단원들이 있는 연령대가 지금 다, 단무장이나 팀장하신 분이 다 50대가 넘습니다. 거의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실 분들이고 한데 그 부분은 향후에, 이 상태에서는 다시 여성화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은 또 노련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감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창원예술단이 시정연구원 발표에 보면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크게 기여한 반영을 못 받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무국은 그 예술단원의 기획이잖아요. 기획을 주로 할 건데 이런 감각을 좀 더 일신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항이 이렇게 되어있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현재 조직에서는 이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기존 사무국 운영하던 걸 단별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고 향후에 시립예술단 활성화나 운영 방안을 좀 더 높이, 우리 시가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문화예술도시로 가기 위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향후에 그런 부분은 할 때 한번

이종화 위원 보완하시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전문가를 채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성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여성 비율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창원시의 예술단이,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1시에 의총이 하나 있어요. 정당 의총이 하나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맞춰주셔야 되고, 또 점심시간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난주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반영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예술단원하고 간담회를 했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조례 만들 때 참여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아,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는 제가 발령 이전이라 그때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이후에 간담회는 하셨죠, 그죠? 따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제가 오고 나서

이해련 위원 오시고 나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조언도 있으시고 해서 팀장들과 또 단무장님들 별도로 면담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련 위원 같이 간담회 하신 결과 중에 예술단과 문화예술과하고 소통을 위해서 다른 어떤 정기적인 모임이나 간담회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단원, 팀장님들이나 단무장님들이 대부분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사무국 운영이 조금 부실하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단원들과의 의사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적었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속을 드렸습니다.

단원들 간에 소통의 시간, 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그래서 변경되는 조례에 의한 팀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전략기획팀이라는 별도의 팀이

이해련 위원 예, 지금 2조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단별로 운영되는 공연이라든지 이 부분은 각 예술단체별로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합동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각 예술단에서 운영하는 팀장님과 단장님들이 참여한 합동공연을 위한 기획과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공연을 위한 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단원들 간에 팀장님과 단무장, 그리고 감독님을 포함하는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의논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단원들 내부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는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2조에 보면 전략기획팀을 별도로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예술단에서 조직에 관련해서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조직도를 보면 문화예술과가 지금 수직으로 되어있죠.

사실은 수직의 조직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과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예술단의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조직인데 이 조직도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그동안에도 시립예술단원들이 자유로운 창작공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단에 거의 대부분의 자율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에 대한 일을 주로 맡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쭉 보면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명예퇴직, 무급휴직, 조직개편, 징계위원회, 그다음 전략팀, 이런 부분이 수정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평등제도라든지 특별수당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노조원들과 또는 단원들과 면담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미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대로 운영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들 간의 어떤 온도 차이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로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런 경력이라든지 또는 특별수당 주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 외에 보면 겸직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부분.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몇조죠? 겸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조금 더 우리 단원들하고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타 도시 사례나 이런 것도 조금 같이 절충해서 우리 예술단원들과 좀 더 소통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입니다.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시가 되면서 예술단이 실질적으로 시 규모 이상으로 비대해진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조 조합원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60세인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연령이 드신 분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명예퇴직을 신설해서 그것도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이게 절충안이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타협안이라고 보면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노조하고 다 협의해서 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징계위원회에 있어서 명확성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러면 규정이나 규칙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해 둘 필요는 있다, 이게 징계위원회도 노조하고 협의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징계위원회 관계도 아까 김우겸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는 6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의 세부적으로 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규칙에 하는 거하고 조례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그 부분은 조례에다가 다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조례에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해서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토론 때 얘기해 보고, 어쨌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해당사자 간에 잘 조정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4조에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조례 쪽으로.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시행규칙이 2015년도 12월 28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것도 개정해야 되겠다 그죠? 통째로 빠져나갔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여기서 지금 되는 게 신설되었는데 4조의2 징계위원회 3항에 보면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징계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17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그 4조2의 3항에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징계의 절차 등은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제17조에 따른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래 되면 복무규정에 나와 있고 이러한 부분을 또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이게 징계를 가하는 게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게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 등으로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본안 3항에다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중 가중처벌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중에 토론에서 국장님 의견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의2(징계위원회) 제3항의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재욱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조례 관련해 가지고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그 사유서에 미첨부 사유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된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거였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 조례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시면 재정 수반 요인은 창원시 박물관 자료의 구입 및 기증에 따른 기증사례비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발생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증사례비는 연평균 몇 건이나 있었고, 그리고 얼마 지급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 사실 마산박물관이나 진해박물관이 지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유물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일부 기증한 사례는 있어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기증사례비는 없었다는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저희들이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출한 적이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면 현황을, 일단 과거의 현황은 집계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5년 동안 저희들이 현황도 없을... 실질적으로 기증사례비를 준 게 없었기 때문에 자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이게 혹시 자료가 없어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측도 안 된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창원 대표 박물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창원박물관을 짓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안에 소장할 수집품을 기증 또는 기탁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창원박물관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물관 자료가 자료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검증을 통해서 감정평가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김우겸 위원 그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3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받을 겁니까, 이제?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개인들을 통한 또는 단체를 통한 기증이나 기탁, 또는 유물 구입 절차를 밟아서 나갈 건데 지금 일단은 올해는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나 또는 노동단체, 노동기관, 그다음에 역사유물은 이미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자료 정리를 하는 걸 위주로 할 거고요.

지금은 우리 산업이나 노동 분야 쪽에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 있다면 저희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홈페이지를 통하든 또는 언론홍보를 통해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집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고요. 수집된 그 소장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우리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일단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소장품 수집과 관련한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김우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성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한 번씩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장품으로 조례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해봤더니 전남의 담양군, 그리고 경기에 안산시 이렇게 2곳이 나오더라고요.

소장품 단독 조례는 굳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기존 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는 단계 같으면 별도로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중심박물관을 지금부터 지어야 되고, 건립되고 난 이후에 운영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소장품을 다 수집을 해 놓고 개관 내지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조례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수집하고 평가를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소장품을 수집‧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될 거 같았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건립 수준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짓는 거라서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노동산업박물관 내에 들어가는 소장품 그런 거를 기증받거나 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7조, 밑에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한 소장품 구입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항에 불구하고 한다는 거는 지금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경매를 통해서 소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경매에 나온 어떤 거를 할 건가에 대한 품목, 그러니까 유물에 대한 실무회의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보통 경매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이게 수집대상 소장품으로써의 기본적인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했을 때는 실무위원회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가위원회까지는 생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 주로 하는 일들이 소장품으로써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수집을 할 것인가 또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 소장품을 수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본적인 그런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경매에 올라왔다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소장품으로서의 가치는 인식을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실무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보면 민속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술품이라든지 서예작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박물관에 어떤 것을 어떻게 소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 같은 것도 여기 위원회에서 가능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게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실무위원회에서 사실 결정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해련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의 전문용역을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렇죠. 그런

이해련 위원 실무위원들을 뽑아서 실무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겠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이해련 위원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런데 경매라는, 경매에 어떤, 무엇이 나왔을 때 그걸 우리 창원시 박물관에 소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이 마스터플랜 안에 있는 거에 한해서 경매에 나온 거를 가지고 한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여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저희들이 이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부분 갈 거고, 여기 생략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주로는 할 건데 또 경매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깔고 경매에 올라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항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유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평가위원회를 13조에 보면 하는데 평가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매입한 소장품들이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이해련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역할은 소장품에 대한 평가를 한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일단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장품을 매입하고 나서 그 소장품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게 매입을 했다기보다는 실무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장품을 어느 범위까지 수집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 소장품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소장품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수집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수집된 소장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소장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다음에 이 소장품의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아니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시가 창원시립 또는 산업역사박물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시작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박물관 TF팀을 만들어서 학예사가 중심이 되어서 7,8명이 실무적인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늦은 만큼 더 앞으로 2024년 5년도에 착공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국에 박물관을 많이 다녔고 최근에 안산시가 개장했는지, 과장님 개장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아직 개장 안 했습니다. 올해 개장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장을 목표로 하죠?

안산시하고 울산시가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산업사박물관을 했고 울산시는 결국 시립박물관으로밖에 안 되었는데 개장 이후에 가봤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유물품 관련 자료도 제 책상에 다 있습니다.

안산시를 가보니까 제가 실무자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 당시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기증 운동을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당한 국가적 유물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조상 대대로 가보로 내려왔는데 자기가 이사하고 이사하고 하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이 보존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안산시가 하면 국가에서 보존해 주겠다, 기증자 명단을 철저하게 홍보해 준다 하더라고요.

누가 기증했고 그걸 전시할 때 설명서 붙여서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기증품이 나온 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증 운동을, 우리가 물건을 우리 자체에서 최근에 현동이든 석동이든 다호리에서 나왔든 기증품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지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죠?

우리가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기증 운동을 통해서 개인이 소장하고 조상 대대로 소장한 문제를 개인 가정에만 볼 게 아니고 창원시민 또는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전시해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 기증 운동이 박물관에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기증받은 것을 임시수장고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역사학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일일이 그걸 분류작업을 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고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실제로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가해 보니까 별거 아닌 모조품이 많아요.

그럼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kbs 진품명품에 보면 개인이 소장한 거 가져와서 평가해서, 외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내가 몇 번 봤는데 유럽 골동품 가게에서 10달러도 안 되는 걸 샀는데 명나라 때 엄청나게 유명한, 이만한 토기가 수십 수억 되는 것도 있어요.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받으면.

그 정도로 이게 유물이라는 게 가치라는 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또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기그릇이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진짜 국가적 가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시작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둡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5조에 아까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5조에 있어요.

대부분은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또 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가치는 높고, 그럼 시가 그걸 매입하거나 어떤 박물관을 지으면, 내가 들은 얘기는 골동품 소장인들이 일부러 팔러도 온대요. 전국에 다니면서 자기가 사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가 골동품 박물관을 하면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하는 전문수집가들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고 하려면 예산이 일단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까 실무위원회나 이걸 통해서 이거 필요하겠다 평가한 다음에 바로 빨리 살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진짜 급하면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예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조례를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문체부에 사전타당성 평가 결과도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소장품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임시수장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질문할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임시수장고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치를 하려고 해봤는데 부지 안에 설치하는 방법, 부지 밖에 빈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부지 안에는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 같고 부지 밖에 인근 공단에 빈 기업체의 창고나 이런 것들을 2,3군데 파악을 해 봤는데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이 수장고하고 또 소장품 수집하고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기증사례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증사례비를 일부 좀 확보를 하고 그와 동시에 수장고도 같이 상반기 중에 꼭 어디를 찾든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비싼 거는 심의받고 절차를 천천히 해도 되지만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학예사들이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사야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 있어야 돼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그러려면 추경에 시장님을 잘 설득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하신 추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골동품이라는 것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기증받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소장품을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인데 19조에 보면 임시수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마산박물관이 있고 저도 가봤지만 수장시설이라는 게 실제로 현동 그거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항온 항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시설을 갖추려면 기증품을 받았으면 그것이 파손되거나 또 도난도 많대요. 임시수장 시설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난, 누가 골동품 돈 되는 거 있다 하면 도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코시스템이라든지 다 갖춰진 이런 임시수장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청 10분 거리에 건물을 임대해서 몇 층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풍기하고 냉풍기하고 다 설치해서 그 안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전문 학예사가 일일이 분류작업을 하고, 예를 들면 안산은 최초의 진공타자기 이런 거를 기증한 사람, 창원에 예를 든다면 엘지전자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한화 기타 대기업 있지만 최초에 창원 엘지공장에서 생산한 에어컨과 냉장고도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호로.

기업이 그걸 보존하거든요.

그러면 엘지그룹하고 협의를 해서 최초 창원공장에서 냉장고나 에어컨을 조그만한, 옛날 거를 기업에서 2,3개 보존한다면 그럼 1개를 기증받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려면 관련 예산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산업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 노동역사와 관련해서 교수님이나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창원시가 기증받는다면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얘기해요. 노동역사 관련해서.

45년 해방 때부터 마산항에 있었던 노동운동 역사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시가 하면 주겠다는데 현재 없어서 자기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수장시설과 수장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임시수장고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고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단 근처에 비어있는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임대하는 방법이 최고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1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역사민속관이 크지는 않지만

노창섭 위원 예, 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일부 조금 면적이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임시수장고 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해서 기증기탁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읍에 가면 주남저수지 옆에 공무원 출신 한 분이, 제가 직접 가봤는데 수만개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시가 좀 사 가지고 가라 이렇게,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서 쭉 둘러봤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은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의외로 취미로 옛날 사진부터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자기도 언젠가는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언론에 잘 홍보를 해서 그런 예산과 수장고가 보유된 상태에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박물관이 준공되면 할 수 있는, 뒤에 TF팀장님 계시지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 황규종 국장은 이순신 타워 만들겠다고 그래 공약을 남발하더니만 어찌 된 거요?

이순신 타워 기단이 30미터잖아요. 그 기단 30미터에다가 박물관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내용 몰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픈을 못 시키는 부분인데 차후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마산에 예를 들어서 100미터짜리 이순신 타워 짓는다 했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진해는 하도 많이 속아 가지고 이래 거짓말해도 넘어가고 저래 거짓말해도 넘어가는데 너무 심하다, 진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41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4항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1월 1일자 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쭉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수도 감면 문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행정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업무 혁신TF를 구성해 가지고 선진하수 행정이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2021년 1월 정기인사에 의해서 하수도사업소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현수 하수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인사 말씀 한번 하세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고맙습니다.

이번 인사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에서 하수행정과장으로 온 김현수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 누구라도 오기를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해서 보냈고 또 저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소장님을 보필하고 직원들과 잘 화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과 상의하고 협의하고 또 배워서 창원시 하수행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하수행정과장님은 자리 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40호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로 상정된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은 1993년도에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기존 하수찌꺼기 혐기소화조 시설의 부식성 가스에 의한 피로발생과 보조설비 노후화로 인해 처리효율 및 가동률이 저하되어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통합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 이물질 선별 등 전처리, 고농도 음폐수의 처리기술 확보와 하수찌꺼기 혐기소화 관련기술 안정화에 필요한 바이오가스 생산, 정제, 활용시설 및 미래에너지 생산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설계가 복잡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량 및 가동률 저하 등 성능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수되어야 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고도의 시공 품질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덕동물재생센터 내이고 사업은 소화조 5,600톤 4기 및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441억원으로 국비 192억, 도비 97억, 시비 152억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으로 5년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덕동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수소에너지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덕동물재생센터 사업구역 내 유휴부지이고 사업내용은 바이오가스 활용 그린 수소에너지 생산시설입니다.

사업비는 430억원으로 국비 215억, 도비 65억, 시비 150억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으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화조 기술진단 건입니다

위치는 덕동물재생센터 내이고 사업내용은 노후 소화조 7,000톤 2기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본 설치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이며 위탁내용은 사업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사항 검토내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사업 수행코자 201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5개 본부와 6개 지역본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3,613명의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 업무분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사업비 부담,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절차추진 전반 지원, 인허가, 사업관련 지원 등을 맡게 되고, 환경공단은 조사․설계부터 공사 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공사 민원처리, 감사 수감 등을 이행합니다.

위탁 시 사업추진 및 경제성 비교입니다.

환경공단 추진 시 사업관리 단순화 및 자체 기술심의 등으로 기간 단축과 효율성 증대, 분야별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관리 및 책임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기술지원이 가능한 이점이 있으며, 자체 발주와 비교 시에도 10억 1,100만원의 감리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현재 소화조 개량사업 등을 환경공단이 수탁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10여개 소이며, 추진 중인 지자체는 6개소입니다.

위탁에 대한 종합검토입니다.

환경공단 위탁 시에는 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문인력 투입에 의한 책임관리가 가능하고 경제성 면에서도 유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일괄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하며, 그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관리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기술력으로 최적의 품질확보 가능하며, 자체 시행과 비교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으며 전문인력에 의한 철저한 사업관리로 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 및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담당의 경우 현재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업무량이 과다하며 해당 분야 전문인력도 부족한바,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40호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환경부와의 업무협의 효율성, 경험 있는 인력을 통한 설계 시공 등 시공관리 전문화, 전문인력 및 기술을 통한 시공과정에 경제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은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경제성 검토 비교표에 보면 건설사업관리비 해서 설계 플러스 VE 되어있는데 VE가 감리라는 뜻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하수운영과장 고창형입니다.

이거는 감리비가 아니고 설계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적합한지 안 한 지를 검토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VE가?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공단 자체는, 창원시는 어떻게 해서 5.8%고 공단은 4.7%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거는 건설사업 대가표는 일반사업자들 민간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이고, 그다음에 공단 위탁 4.7%라는 거는 공단 자체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표에 의해서 그래 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우리는 공단보다 요율이 높아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래 되어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따라서 돈이 한 10억 정도 차이 난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런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순수한 감리비적인 성격이고 설계비까지 포함되면 10억 이상, 2~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런 논리면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동부하수처리장이나 대형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단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거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는데

진상락 위원 아니 돈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요율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 아 요율표에 되어있는데 이게 돈 10억 비용 때문에 이게 공단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아닙니다.

저희들 공단에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부하고의 원활한 어떤 업무적인 것과 그다음에 국비 확보에 좀 유리한 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공단하고 위수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설계비 감리비에 차이 나는 10억하고 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게 방금 4.7%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비용이 한 42억 정도. 그거는 공사비하고 다 포함되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했을 때는 5.8% 해서 52억이 나가는 거고, 설계 감리비가.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공단에는 4.7% 해서 42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진상락 위원 이거는 감리비 설계비고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 그러니까 지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은 설계비 자기들 돈 다 나가고 감리비 다 나가면 뭐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합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요율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창원시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나가는 부분이 5.8% 해서 52억이고 공단에서 나가는 설계비 감리비가 42억인데 그것 외에 위탁수수료를 나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단 직원들은 자기네가 또 하도급 줄 건데 설계하고 감리를 외주 의뢰 다 할 건데 결국은 이게, 나는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단으로, 자료는 주시고요.

아까 논리로 얘기하면 어차피, 환경부하고 이렇게 논리를 펴면 동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4~500억 하잖아요, 공사금액이.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동부 그쪽은

진상락 위원 증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런 적용이 되면 공단으로 주는 게 싸게 치이거든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역에 고용창출 내지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환경공단에다가 이걸 통째로 다 주면 지역업체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거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약하고 협의할 때에 충분히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역업체에 공동도급 쪽에 한다 하지만 사실은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지역업체를 챙기고 싶어도 못 챙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래서 협약서상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진상락 위원 명시를 하려고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명시하면 워 어떻게 명시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해야 된다고

진상락 위원 지금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사급일 경우에도 근 50% 이상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도록 명시를 하고 협약안에 협약을 하고 하는데 지금 내가 파악한 거는 이걸 공단에다가 통째로 다 주면 공단에서 알아서 발주를 하고 다 하잖아요.

사실 시에서는 보고만 받지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런데 협약서상에 어떤 건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하고 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창원시의 대형사업인데 이게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내가 보니까 공단으로 줬을 때 그런 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지역업체가 소외가 안 되도록 챙겨봐 주시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경남에너지에 관련되어있는 바이오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수요가 감소되고 도시가스가 하락되는 바람에 처음에 당초 경남에너지에서 협약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적자를 보는 입장이 되어있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경영이 조금 어렵다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기네들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면 창원시에 계약을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한다든지 계약을 무효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좋은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생산하는 이 설비에 같이 포함해서 더 키우자든지, 어차피 이것도 에너지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진상락 위원 에너지를 버리는 건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디까지 검토해 봤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 에너지화 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덕동물재생센터에 쓰고 남는 잉여가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불가항력적으로 운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는 반납이나 아니면 자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에서 협약이 어떤 협조 요청이 들어온다면 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경남에너지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손해 보고 가져가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다시 수소로 생산할 수 있으면 돈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연간 19억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소 발생을 했을 때 그비용 관계가?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여기 경남에너지에 판매금액을 보면 1년에 해봤자 한 3,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금액이 좀 적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수소로 전환했을 때하고.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경남에너지 쪽하고 해서 이거를 할 적에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을 좀 더 키우든지 해서 어차피 하는 거 저장탱크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니까 사업비는 좀 늘어나겠죠.

그럼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항에서는 위수탁 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사업 시행할 때 환경부하고 충분히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진상락 위원 경남에너지하고 계약기간이 얼마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20년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35년까지니까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많이 남았죠. 한 15년 이상 남았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자기네도 15년간 계속 손해를 보면서 앞에 협약내용을 써야 된다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작년에도 얘기 한번 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지금 현재 가스량이

진상락 위원 소장님하고 이거를 면밀히 한 번 더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해서 이 좋은 사업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도록, 특히 수소를 생산하는 거니까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3,700만원 받아 봐야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비교하면.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에 자료는 주세요. 감리비하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우리 창원시 위탁 조례 있는 거 아시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100억 이상 사업 받으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협약서가 제3자에게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나중에 협약서 공단하고 체결할 겁니까? 체결했어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체결할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오늘 보고서 보니까 협약서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아, 그거는 경남에너지 문제입니다.

진상락 위원 경남에너지 협약서에 관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에너지 사업비가 얼만지 봐야지요.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저기 공단하고도 협약서를 체결할 거잖아요.

공사비가 벌써 400억이 넘어가는데 협약서를 의회에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 동의안이 들어오고 난 후에 협약서를 가지고 서로 문구나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게 저번에 설명회 할 때 경남에너지가 재작년에는 1,500만원, 작년 3,700만원, 그전에는 2017년 6,700만원,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뭡니까? 이게 자꾸 들쑥날쑥한데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하수운영과장 고창형입니다.

저희들 소화조에서 생산되는 양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소화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스톱 될 경우도 있고

노창섭 위원 스톱 될 경우에?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자체에서 무슨 보수를 해야된다든지 그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좀 괜찮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스톱 된 경우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19년도에 보면 바이오가스 생산이 상당히 줄었네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재작년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스톱 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얼마입니까? 자기들 판단에.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5년째 하고 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매년 적자라고 해요, 아니면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최근 들어서 판매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속 5년 적자는 아니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노창섭 위원 일시적 적자일 수도 있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단가가 당초에 협약했을 때 단가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다운되어 있다 보니

노창섭 위원 많이 다운되어 있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노창섭 위원 진상락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게 연속 적자 같으면 자기들이 20년 했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아마 협약에 그래 되어있을 거예요.

시가 계약 해지해서 수소로 전환하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경남에너지가 상당히, 앞으로 15년 남은 거 손해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 적극 행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아요. 내 판단은, 맞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노창섭 위원 단지 경남에너지가 이런 최근에 가스값 내리고 적자가 계속되면 자기들 남은 15년 곱하기 주판 두드려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시에 다시,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가 가져가라 이러면 아까 말씀대로 통 하나 더 얻어 가지고 수소에너지로 바꾸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시는 만약에 경남에너지가 먼저 제안을 한다 이러면 저는 검토할 필요는 있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우리가 하면 손해를 다 물려줘야 돼요, 협약에.

그렇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계통도를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잘해 놨는데 이게 수소 시내버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도 바로 관을 연결해서 수소충전소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거리 상도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창섭 위원 가능하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런데 지금

노창섭 위원 여기에 보면 수소트레일러로 이동해서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아, 이거는 저희들 당초 생각

노창섭 위원 계획에?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계획이고,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관을 해서 공영주차장까지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충전소가 생기면 그거는, 먼 곳은 이동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 활용시설 설치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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