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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1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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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1월 18일(월) 10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보류안(김인길 의원 발의)

2-2.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최영희 의원 발의)

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42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여러분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월 7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저는 행안부에서, 행안부 인재개발원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치고 경제일자리국장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은 올해 최대 이슈인 경제 V턴의 담당국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3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안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현실화하여 보다 많은 대학생에게 장학금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노동 존중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4호로 상정된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노동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3페이지입니다.

조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 및 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전담부서 설치, 운영협의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례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 실태조사, 모범거래 기준 개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에서는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한축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현실화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고등학생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고등학생을 제외하기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4호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안 제4조에서 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전담부서 설치, 운영협의회 설치,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실태조사, 모범거래 기준,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적용되지 않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형태에 맞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장치가 마련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먼저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명확한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규모와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혼돈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형평 있는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 1조를 보시면 지금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이런 학생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이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선발기준은 지금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자녀학비지원이 불가능한 업체해서 쭉 한 6가지 이상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6가지 항목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학비 지원이 불가능한 영세사업체 그리고 중소기업체로서 재정상 자녀학비보조 불가능한 사업체, 세 번째 그 밖에 자녀학비보조가 없는 사업체, 네 번째 학비보조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장학생 지급대상자 경합 시 우선순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선발하고 그 선발 기준은 제조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현장노동자의 자녀로서 성적우수자 그리고 그 밖에 노동자의 자녀로서 성적우수자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창원시장학회는 선발점수가 성적이 60점,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면 15점, 차상위면 14점, 세자녀는 13점, 네자녀는 14점 조금 동일하고 그다음 봉사활동점수에서 15점이 갈리고 그다음에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금 우리 시는 장학금 7개가 있잖아요. 중복 여부에 따라서 10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봉사활동 점수에서 15점에서 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은 선발점수를 여쭙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마지막 발언에 성적우수자 위주면 이것이 성적장학금 위주로 나가시는 거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이 본 조례가 보면 우리 창원시 거주하는 노동자 자녀에 대해서 좀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교육을 받기 곤란한 그분들이 학업이 우수한,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그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발점수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적우수자이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더라도 그 순위가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제 우선순위를 보면 첫 번째 월 평균소득이 낮은 가구 그리고 이제 제조업 및 운수종사자 현장노동자로서 자녀우수성적자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이렇게 두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먼저 1순위로 두시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성적은 몇 점으로 두시는 것이지요? 대학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성적은 대학생 직전 학년 평균 평점 C 이상.

최영희 위원 C 이상?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창원시장학금은 이것이 이제 성적도 되고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성적이, 생활이 어려운데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봉사활동이 15점에서 이것이 갈라져요. 이것 좀 장난이 있고 지금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8점인데 399만 원까지를 다 다른 장학금으로 받더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4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제 못 받지만.

399만 원까지의 그 점수가 불과 4점, 6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이것을 받게 하느냐, 봉사활동에서 순위가 뒤집혀졌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고 창원시장학금을 면학을 지금 2,000만 원 줄 때 성적장학금 5억 2,000만 원 주는 것을 지금 작년하고 19년하고 5 대 5로 그리고 올해는 원래 7 대 3으로 가기로 했는데 5대 5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제가 고쳤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지금 인터넷으로 제가 공고나간 것을 보니까 부모소득합산 714만 원? 지금 2020년 5월에 나가셨지요? 그런데 712만 4,000원 이하 가구 월 평균 소득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020년 지급된 월평균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급한 것은 월평균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그 자료가 있으세요? 노동자 자녀 장학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소득기준은 당해연도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게 되면 4인 가구 중위소득 150%를 봤을 때 보게 되면 총 474만 9,174원 통계청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474만 원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2020년 기준해서.

거기에서 150%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계산은 어렵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150% 이내입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금 우리 시는 7개 장학금이 있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이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그 중복사항 7개를 거르시나요? 한국장학재단까지 하면 8개인데.

그것을 거르세요? 중복 안 나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지금 시스템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 그것 반드시 확인을 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최영희 위원 시에 나머지 장학금 하고도 걸러요? 중복.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다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새마을, 이통장, 노동자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농업인 학자 장학금 이렇게 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시 장학금, 걸려요? 그것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19년에 창원시장학회 정관까지 바꾸면서 제가 많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만 원 미만이면서 면학으로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상이 우리 시에는 3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74만 원 또 과장님 한 가지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고등학생을 그동안 지금 이것 삭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저희는 미인가 학교라든가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나갔나요? 노동자 자녀 장학금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내나 고등학교 말씀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한번 자료를 체킹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 오늘 지금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부분을 싹 다 뺄 것이 아니라 저소득이고 하지만 가정 내 어떤 사정에 따라서 정상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인가 학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 이제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 관련 근거가 우리 상위법에서 그런 사항을 지금 이미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과연 그것이 이제 인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떤 말씀이시지요? 구체적으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고등학교로서 인가가 그 기준에 됐다면 그 조건에 맞는다면 아마 지급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부적인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등학교를 뺀다 그러니까.

미인가 학교든 대안학교든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는 친구들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자사고는 정부가 25년까지 폐지한다 그러고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가 자사고를 다닐 일은 없겠지요,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서 고등학교를 뺄지 안 뺄지가 그다음에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는 이것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 금액이 뒤에 나와 있는데 대학생을 20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책정해 놨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박선애 위원 뒤에 비용추계서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한 얼마 정도씩 나갔어요? 대학, 고등학생이 포함됐으니까 더 많이 나갔습니까? 전년도에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2020년에도 이것이 저희들 예산으로 1억 2,000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박선애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고등학생 1인에 한해서 1회에 50만 원씩, 대학생은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을 삭제하는 대신 대학생을 조금 올렸네요? 지금 비용추계서에 1인당 200만 원인데 이것이 상‧하반기이니까 반기별에 1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한 학기당 100만 원씩 그렇게.

박선애 위원 제 이야기는 고등학생을 뺐으니까 그만큼 장학금 주던 원래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대학생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려면 대학생을 기존에 만약에 100명을 줬다면, 그렇지요? 고등학생이 삭제되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학금 예산 자체를 축소해 버리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미인가나 대안학교들은 등록금이 없어요, 원래, 그렇지요?

그냥 무상으로 다니는데 이것이 생활 성적을 가지고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무상이니까 줄 그것이 없는데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생활안정장학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장학금이 공부와 관련된, 성적과 관련된 장학금이냐, 생활안정장학금이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빼더라도 미인가나 대안학교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 액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대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금액은, 그렇지요? 그대로 좀 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 보니까 2025년까지 똑같이 1억 2,000으로 돼 있거든요, 5년간.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가면서 조금 조금씩 증액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5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물가도 오르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등록금이 깎아지지 않는 이상은 등록금이 인상이 된다고 본다면 이 똑같은 금액으로 5년간을 주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이것은 그냥 예상이다, 그렇지요?

예상이다라고 보고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조금 조금씩 한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올해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예산 사정이 된다면 작년 수준의 인원수만큼 최소 8,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40명 이상, 작년에 40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1회 추경 때 8,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점차적으로 이것이 반응이 좋다면 현실에 조금 맞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선애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 여건을 맞추어서 한번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노동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이것이 지급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공고를 내서 하면 6월하고 하반기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급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급 조건에 안 맞는 경우 환수를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장학금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안 맞을 경우에 판명이 된다면 저희들 이제 환수조치나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 조건에 안 맞게 되면 환수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여기 8조에 보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한다고 돼 있거든요, 장학생의 관리해서.

그랬을 때 분명히 지급조건에 안 맞거나 이랬을 때 환수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건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 이것 환수 조건한 것이 2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떤 건이지요? 금액하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보면 그 사유가 내역에 보면 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분이 여기 계시다가 관외로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2020년에 200건도 아니고 두 건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유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저는 좀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고 여기 지급조건에 보면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노동자가 어떤 회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러면 여기 지급 조건에 안 맞는 겁니까?

7조에 보면 부모가 노동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뭐 지급정지를 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비자발적 퇴사도 노동자 자격 상실로 봐서 환수를 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저희들 지금 그 상황까지 지금 진행된 것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확하게 판명이 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환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선발기준에 당초 선발이 될 때 저희들이 보면 그 추천 요건이라든지 우선순위 그런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 일단 선발 자체부터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 말씀 장학금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를 여쭈어 본 것이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수시점검을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떤 선발 기준에 충족이 안 됐을 때에 환수조치가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그 이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노동자의 지위를 본인이 아니라 자발적 노동자 지위상실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아까 그런 어떤 경제적 문제라든지 뭐 이런 해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노동자 지위를 상실 했을 때도 이것이 환수조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 노동자 자녀장학금이라는 이것을 사실은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 시 그다음에 국가장학금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노동자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다른 어떤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좀 찾아보는 것이 안 낫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급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지금 명확하게 상세한 그것은 지금 마련이 사실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향후에 별도로 세부지침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2018년 자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상 신청자가 꽤 많습니다. 작년 2020년 예를 들어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들 40명을 선발하는데 113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아, 133명, 아, 죄송합니다. 153명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 부적격자가 내지는 후순위로 밀려난 사람이 113명일 정도로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항 아까 박선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신청자가 많아지고 더 요구가 되게 된다하면 금액 자체를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학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물론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다른 장학금도 많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시에서 우리 이것 지금 지금 동에도 이것이 신청서 양식이 다 있지요? 동마다 다 있지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부 극히 일부에 어떤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보통 우리 시에 이 노동자 자녀장학금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국가장학금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을 많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적인 문제는 지금 물론 위원님이 아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 일반 해당되는 중소기업체에도 다 지금 이것 안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만 운영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쭉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일반 중소기업체들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장학생의 추천해서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대표가 신청을 하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뭐 노동조합 대표가 아니면 사용자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추천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거의 뭐 100%가 사용자가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뭐 노동자가 도장을 안 찍고 그냥 사용자가 도장을 찍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추천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올바르게 신청이 되고 또 신청되고 난 뒤에 사후관리도 저희들 최대한 챙겨서 오해 소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앞으로 저는 분명히 이런 어떤 대학생 수 자녀도 없고, 대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랬을 때 어떤 이런 자녀 학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저희들 우리 노동자 분들의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앞으로 저희들 구성하고 있는 창원형 노동정책수립 때 저희들 그 사항까지 다 반영을 하겠으며 이것이 과연 노동자 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그런 정책이라면 저희들 이제 이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것보다도 더하게 더한층 다른 그런 조건이 있다하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대학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 노동자들이 대학을 갔을 때.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특별하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뭐 이 사항 말고 대학을 진학하는 사항 말고 저희들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어 교육지원비도 일부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그 야간대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하시면서 일단 야간에 학교 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에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에 해당되면 신청을 해서 받겠지만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자녀장학금이 아니라 노동자 장학금해서 그런 분들도 이런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까지 한번 저희들 챙겨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상 허용이 된다면 그 사항까지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희, 잠시만요.

다른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학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업의지가 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의 원 성격이라고 보면 우리 시가 하는 장학금 중에는 노동자 자녀장학금이 장학금의 성격에 맞게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학금은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노동자 자녀장학금은 지금 학교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제일 투명한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이 장학금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학회도 그 장학금기금을 우리가 매년 적립을 시키지요? 같은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돈이 남아돌아서 작년 같은 경우 어학연수를 4조짜리 월 700만 원짜리 보내겠다고 사업을 올리셨다가 예산이 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막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창원시로 보면 제가 작년에 파악했던 부모소득합산 400만 원 이하의 그런 대상자가 되는 학생이 한 35,000명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중소기업 장학금 이 저소득층 지금 노동자 자녀장학금으로는 일부가 정말 적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폭을 더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부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부산은 또 노동자 자녀장학금을 갖다가 한국노총이 싹쓸이 했잖아요. 한국노총이 지급의 90%를 다 가져갔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혹시 지금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둘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이 비율이 혹시 파악 되셨어요? 지급대상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실 아직 그것 노총별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것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최영희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저도 한번 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두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저는 없는 경우에 저소득층 비정규직 장학금이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물론 양대 노총에서 이 장학금이 나갑니다만 그 금액이 적습니다.

시가 의지가 있다면 저소득층 비정규직 장학금판을 좀 키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산재노동자 장학금이 있잖아요. 이 경우도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시도 이것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수가 적다면 창원시도 이 부분에 사업을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7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7조의3항을 보면 부모가 노동자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물론 이 장학금 지급 조례에는 맞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것이 그리고 4번에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학비 부모가 이렇게 실직을 했을 경우 오히려 더 시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더 들고 그리고 학비 이외의 목적인데 학비 말고도 생활비가 제일 필요하지요. 학생들, 대학생들 우리가 생활 어떤 행복기숙사 같은 것을 서울에 몇 군데 두는 것처럼 좀 시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을 좀 이 항목을 바꿔서라도 저는 지원이 좀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부분 미인가 학교나 대안학교 지원이 없는가 그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간에 저희가 미인가 학교와 대안학교에 지원이 있었는가가 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지원할 의사가 시가 있다면 이것 삭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미인가 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로 인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최영희 위원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실제 정상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어떤 가정 내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왜냐하면.

최영희 위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영희 위원 학교가 학생을 지원하듯이.

○위원장 문순규 이 조례가 목적에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놔버렸거든.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고등학생, 대학생.

현행 법률에 교육기본법에 교육법에 따른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미인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신분이 고등학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조례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한번 고민을 같이 나눠 봅시다, 이 부분.

의견을 좀 더 주셔보세요.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를 보시면 관계 법령에 초‧중등교육법에도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보면 지금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고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상위법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창원시의 조례에서 지금 개정조례 하는 부분이 고등학생을 상위법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도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 3호에 보면 장학생 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맞춤법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고 5조는 제1항에 대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한다고 지금 대안학교까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거론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과장님 가령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장학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학비를 보조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등록금이든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입학금, 수업료 이런 학비지요.

이런 것을 보조하는 것이 우리 노동자 장학금의 성격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느냐, 학비보조의 성격을 넘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교육비도 많이 들잖아요, 사실상은.

또는 가계가 가정 자체가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 말이지요, 노동자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학비로 수업료나 입학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돈으로만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것이 장학금을 지원하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 봅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에 가기 전에 이 고등학교 때 이때 이 학년들에 참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이 돼서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예를 들면 학력을 쌓아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솔직히 하면 이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했듯이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고등학교 장학금을, 노동자 장학금을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 정부 방침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래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장학금이 꼭 학비다 이러면 저는 당연히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러나 장학금이 꼭 학비 보조의 성격만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정규과정에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더 많은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 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어려운 가정의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사교육 어떤 현장에서도 소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저는 이런 것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좀 보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과장님 여기 목적에 조례안에 여기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법령에 등록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 이런 것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활안정자금이냐, 그냥 공부를 잘해서 학업에 열정을 그거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냐 이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노동자 자녀장학금으로 딱 돼 있거든요, 자녀장학금. 여기서 노동자 자녀장학금이라 함은 정규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열악한, 취약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녀에 한한다 뭐 이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지금 자꾸 논의가 겉으로 도는 것 같은데요.

박선애 위원 맞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지금 우리 고등학생은 1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200만 원 한도의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수업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학교에서 500만 원 등록금을 내라, 보통 사립에서는 수도권 한 5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500만 원 등록을 하라 했는데.

박선애 위원 그 중에 일부.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내가 대학교에서 성적우수자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100만 원 받았다 그다음에 또 아까 새마을 이통장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또 받았다, 또 기업체에서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200만 원 다 줄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자기가 부담할 200만 원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단체에 자기 회사에서.

박선애 위원 또 받았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우리 장학금 줬다 이러면 조회에 싹 나타납니다.

그러면 총 400만 원을 받으면 우리는 2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만 줍니다.

박선애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한 부분에 대한 장학금이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예, 맞아요. 회사마다 다 장학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가 안 돼 놓으니까 자꾸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전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딱 개정된 이 개정안만 가지고 통과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왜 토론이 필요하냐 하면 이것이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조례에 조례 어디에, 예를 들면 시행 규칙에 어디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 관련 법령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이것이 장학금은 법령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시행규칙에.

○위원장 문순규 시행규칙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찾을 길이 없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문순규 제가 r, 시행규칙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장학금의 지급도 이것이 학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생 보호자와 개인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한 내역, 부담한 내역을 노동자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다. 부모의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다.

○위원장 문순규 무슨 부담한 내역을요?

박선애 위원 개인이.

○위원장 문순규 아.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등록금을.

○위원장 문순규 수업료를, 수업료를 내가 냈다는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첨부를 하면 우리가 이 전산적으로 다 조회를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학교에, 대학에 등록했다 하면 그 장학시스템에 각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본인 부담만 추출해서 제출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장학금이 60명에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씩 받으면.

그렇게 다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정산을 하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다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50만 원 받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곱하기 2가 정확하게는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것이 실행될 때는 수업료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봅니까? 어느 부분을 제한다 이야기, 장학금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야기예요? 수업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그러니까 지금 무상교육이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세하게 실무적이니까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지급은 저희들 우리 시 공고를 통해서 우리 규칙에 보면 장학생 보호자의 개인 계좌에.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합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1회에 50만 원.

○위원장 문순규 50만 원을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작년까지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50만 원을 그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일괄 지급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선발되면 그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그 차액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그러면, 수업료와 이런 차액이라는 것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사항에 다른 장학금이 지급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 현재 만약에 5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그 한도가 넘어서게 되면 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떤 한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만약에 전체 장학금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아, 100만 원이 지급할 대상인데 저희들 장학금 말고 타 장학금에서 이미 100.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래 그것 말고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은 차액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급내용이 수업료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차액을 지급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설명이 틀렸거든요.

그것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50만 원 다 지원하지요.

그것이 수업료로 쓰든 다른 용도를 쓰든 저는 그리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들어가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실제 납입한 등록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전부 다 장학금 금액이 전부 다 다릅니까? 학생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저희들 신청을 받고.

○위원장 문순규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적용을 하게 된다면 달리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 하나만 하고 제가 다른 분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50만 원을, 고등학생 50만 원이라 했지요? 지원할 때 5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확인 정확합니까?

고등학교에 수업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선발은 그렇게 하고 아까 추후에 적용이 제외되는 부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도록.

○위원장 문순규 그 관련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심사할 때 저희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아니, 한번 줘보십시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것이 조례 8페이지 7조에 보면 지급정지 항목에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된 항이 있어요.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장학급 지급을 정지한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마이크.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최희정 위원 7조4항 보면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장학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는지에 용처가 선명하게 지금 나와 있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학비만.

이헌순 위원 학비다, 학비.

○위원장 문순규 아, 예.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죄송합니다.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학비에 학비 목적으로 한다 하면 그것이 무상교육하고는 연관이 100% 된다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4조의4항에 있네요, 그렇지요? 7조에.

죄송합니다.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료나 그쪽에 학교에다.

그다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아니에요? 고등학생 50만 원은 어쨌든 학비든 수업료든 뭐든 간에 총 지급한 것에서 5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한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 학비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은 상반기 50, 하반기에 50 해서 100이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대학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등학생은 수업료가, 학비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금액이 더 적게 지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이제.

김상현 위원 50만 원을 다주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니, 이제 그 한도 이내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학교는 보통 한 500만 원 들어가니까 100만 원 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본인이 내고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게, 50만 원보다 적게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일단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도액을 정해놨고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도가 50만 원이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적게 발생하면 그만큼만 주겠다.

○위원장 문순규 아,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까 우리 최희정 위원님이 그 부분 아까 조례를 인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입장은 철회를 하고요.

어쨌든 학비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거, 학비가 무상 교육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와 관련해서 연동해서 조례 개정한다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인가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영희 위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고 그것이 여기 해당이 되는 부모님 소득이 낮다면 물론 여기 관계 법령에는 초‧중등교육법 6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만 무상으로 한다인데 이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에 준하는,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저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 삭제는 반대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이것이 어쨌든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에 명기를 해 놓은 것인데 이 고등학교를 빼도 고등학교는 그와 무상교육과 연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인가 학교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별도로 왜냐하면 어차피 고등학생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추후에 개정하기로.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조례 개정이든 다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계십니까?

아, 토론하실 분.

토론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들 장학금도 한번 같이 검토를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노동자 장학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우리 플랫폼 노동자 지금 창원시 관내에 몇 명 정도가 일하는지 아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확하게 수치는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통계라든지 각종 자료를 저희들 인용을 할 때 저희들 가장 유사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추정을 하는 근거를 보면 2018년도에 저희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기본적인 그런 단어를,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나라의 전체 플랫폼 경제종사자의 규모가 전체 한 47만 명에서 한 54만 명 정도이고 그중에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는 전체 취업자 대비 한 1.7%로 해서 저희들 창원시에 작년 상반기에 전체 취업자가 약 한 50만 명쯤 됩니다.

거기에 한 1.7% 정도를 계산하면 한 8,400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 2018년 데이터잖아요. 2019년도 말로 해서 54만인가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이 자료가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좀 그것이 저는 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런 용어가 지금 정부에서조차 지금 확실하게 사실상 정립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사항을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의 수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런 현황이 존재하는지 저희들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한 2월, 빠르면 2월말쯤 현황에 나오면 저희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와 부합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이것이 자체 선정 정책연구과제로 지금 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안 나온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먼저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그 결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장의 책무에 보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 이런 것이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뭘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디지털시대에 플랫폼 형태로 각종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사실상 노출돼 있어서 이것이 현실하고 지금 법하고, 지금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저희들이 현재 이 사항을 이분들의 삶의 질이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로 최소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목적에도 보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누구한테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조금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과연 어떤 분들에게 이런 사항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안에 1조, 2조에 각종 그런 사항을 지금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실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각종 법 제도가 지금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이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고용 증진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정책연구과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늦었지요, 지금.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뭘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안 나온다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연구과제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부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만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지금 각종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저희들 조례로서 먼저 지정을 하고 플랫폼이라는 이 노동자라는 이 용어 자체를 지금 아직까지 정부에서조차도 물론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이 관련 조례에 정의를 둬서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알겠는데 그런 어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 안민터널에서 고등학교 자퇴한 두 친구가 이 배달앱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예요, 얘네도. 하다가 새벽에 안민터널 안에서 두 명이 죽었어요, 사고가 나서.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두 명이 죽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

과장님 우리 진해에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진해에 사시잖아요.

안민터널에서 그 사고 난 것 알지요? 진해고등학교 1학년 자퇴한 애가 치킨 배달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걔네들에 대해서, 하나는 또 희망원에 있는 애에요. 그런데 걔가 임금을 제대로 다 받는지 이런 것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것을 만들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고 이 조례에 지금 6조에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7조의2항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서 실제로 이분들은 계약서 없이 노무계약 없이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8조에 실태조사하시겠다는 것 정말 좋은 안이신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3조거든요.

지금 3조는 보면 근로기준법하고 고용보험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라 그러는데 이것이 정부가 올해 7월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을 지금, 그렇지요? 당연의무가입을 하고 대부분의 업장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서를 쓰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조항을 무력화시킬만한 그런 것을 인정하셨지요?

질병이나 육아가 아니면 일하다 다치면 적용 제외신청서를 썼더라도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정부가 시작을 하는데 3조에 이 조항을 넣으면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유니온 측에 그 토론회에 저도 갔었는데 그날 물론 중심은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것이 우리는 14개 직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지금 택배라든가 가사노동이라든가 대리기사, 학습지교사들, 방문판매원들, 보험설계사 여러 부분인데 주로 이제 지금 저희 코로나 블루에는 배달 라이더들 기준으로 그날 토론회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 3조는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을 올해 7월에 시행을 하는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아까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것이고 해서 저희들 처음 출발부터 이것이 완벽하게 출발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최소한 이것이 타 지자체의 자료도 저희들 참고로 했고 그다음에 그 운용 사례를 지켜 본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건데.

최영희 위원 과장님 타지자체의 조례가 정부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조례겠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정부시행령을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예술인부터, 그렇지요?

고용보험 당연가입부터 해서 특수고용자 당연가입을 올해 7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고 안 맞지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이것이 정부가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노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이것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간에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분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대부분에 이분들이 자영업 성격이, 1인 자영업으로 경총이나 이런 데 1인 자영업으로 보려고 하고 저희는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특수고용자라는 이름을 세상에 갖게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배달 라이더만 보더라도 위탁계약 하에, 위탁계약이 없기도 하지만 움직이고 강제배차를 하다가 지난번처럼 눈 오고 전국에 이런 날 본인들은 배달 나가기 싫은데 실제로 나가야 되고 강제배차를 이제 거부를 했을 경우는 그다음에 일감이 안 오거나 그 지역의 어떤 대행업체들에서 이분들을 배제시키고 자르시는 해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뭐 그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식비라든가 정비비라든가 뭐 휴게시간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출퇴근시간은 다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노동자인데 마치 자영업자처럼 안 줄 것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 조례를 가지고 계약서, 노무계약서는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분들의 보험 관계도 유상운송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24세 기준으로 사고가 없는 좀 이런 분에 최고 1년에 2,400만 원의 보험이 그 출퇴근용 그런 보험만 가입한다 그러고 실제로 이분들의 수입이 얼마지요? 부산에서 부산경제연구소 발표한 것이 184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험료만 하더라도 평균 사고가 있고 좀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 19년 무사고경력자가 평균 한 184만 원이더라고요. 184만 원부터 최고 1,800만 원까지 보험료, 1년치 보험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갈 것이다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그리고 정부가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해서 그리고 고용보험에 관한 것도 임금의 1.6%, 사업주가 0.8을 내고 이분들이 0.8을 낼 건데 뭐 그것에 대한 조정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렇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고용보험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에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고용노동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고용보험은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이제 그 조항이 사실 2조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요.

최영희 위원 2조,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2조 정의 부분 보시면 플랫폼 노동이라는 용어 정의와 플랫폼 노동자라는 정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 서로 연관 관계가 다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노동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상 좀 포괄적인 개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이 접근 취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좀 이것이 안 맞습니다.

3조를 이것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로 한다 해서 약간 이것이 근로자성과 자영업자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둘 다를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무계약을 맺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안 맺고 할 때는 안 들어가니까.

고용보험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이것이 당연의무가입을 하는데 조례에 이것을 넣는다?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법률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저희들 지방자치법규는 물론 근거는 법령 하에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리고 그 지원하는 근거가 마땅히, 당연히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저희들도 딱 부러진 관련 법령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임해진 위원 이것이 나중에 뒤에 법률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많이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이 있고 그 법이 있을 경우에는 또 완전히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 법령 하에서 법령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플랫폼 노동자 종사자가 아까 20년도에 5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원이 1.7% 정도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지요? 창원시에서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창원시의 경제종사자 규모는 약 한 47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플랫폼 종사자가 47만 명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니 아니, 전체.

임해진 위원 전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창원시에 플랫폼 종사자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창원시는 아까 한 8,400명 정도로 추산.

임해진 위원 8,400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고용보험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치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단지 추정치에 불과하고요.

임해진 위원 추정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그래, 저는 이것이 제가 아시는 플랫폼 종사자 중에 한 분은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 벌어요, 라이더를 타면서.

그래서 오히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하지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중국집에서 라이더를 구하려고 하면 200~3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200~300만 원 주고 이 라이더를 구하기 힘든 거야.

왜? 플랫폼 이쪽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버니까.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180만 원 정도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은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서 아마 이것이 통계로 잡혀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제가 이 법을 보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다음 종사자가 이렇게 삼각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실제적으로 종사자가 약간의 부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노동운영협의회라든지 그다음 여기 뒤에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에 부담을 지우는 뭐 이런 법률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까지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제가 깊이는 지금 돌아가는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런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담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플랫폼 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수익만 먹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그 나머지에 부수적이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을 좀 만들어지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곳곳에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법률이 먼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것이 올바르게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최영희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산재보험,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는데 아까 3조에서 이것을 제외, 적용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 다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위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헌순 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이것이 지금 이분들에 대한 지금 사실상 미처 법령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분 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분들을 조금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플랫폼 노동자라면 자영업자도 아닌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인데 사실상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보수가 적지 않아요.

보수가 괜찮은데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400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대리운전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80만 원 또 이렇게 200만 원 미만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분을 위해서 법률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해서 한번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나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라든지 이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시정연구원에 연구를 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또 시일이 조금 딜레이 되는, 늦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근거를 마련해 두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 내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연구결과에 아마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님.

앞에 발언하신 위원님들은 다시 기회 드릴게요.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내용을 제가 또 미리 우리는 조례를 봤지만 신문에, 경남 모 신문에 자료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아직 우리가 그 내용을 아직 협의도 안 했는데 경남신문에 지금 발표가 됐다는 부분에서 조금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고 지금 다 언론에서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그 방송이 나간 후에 지금 창원시에서 의회하고 합의하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나왔으면 그래도 우리 의회에 대한 힘이 좀 더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부분도 그렇고 제3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 다 같은 말씀을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 적용 범위에 법을 다 벗어난 인원은 우리가 실제로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일반 고등학교 중퇴, 대학교 다니는 재학생들 지금 등록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자,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예산을 어디서 사용한다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맡겨 놨다, 지금 예산을 쓸 수 있는 용역 자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에서 또 자문을 구한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태, 현황, 조사, 문제점, 여건 개선 이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흔히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급하게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그분들에 대한 거부감 할 수 있는 그 거부거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법에서 법을 만들고 그 밑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맞추어서 나가야되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당장 조례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이 바뀌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거기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 제가 이런 플랫폼 노동일을 합니다라고 자기들이 주민센터나 시에 와서 신고를 안 하는 이상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라이더 업체들이 한 2~3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구성을 했다는 것밖에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 더 이상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더 플러스해서 하겠다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한번 만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부분과 창원시의 그 인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그 일대 시장의 상인회들과 상담을 하든지 그 일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그분들과 간담회부터 해서 그 실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론만 되어 있는 조례보다는 좀 더 근로기준법하고 삭제된 부분 더 상세하게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 더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플랫폼 대책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있는데 대책 내용은 좋은 것만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좋은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조례의 구성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님 하고 다른 분 또 질의 드릴게요.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앞에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대에는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말씀처럼 현실과 이것이 안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이 안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고소득자도 있는 반면에 열악한 소득도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한다 말이에요. 신고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라이더를 구하려고 그러면 구할 수가 없대요. 왜?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한 달에 800에서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 중에 안민터널 사고처럼 저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것은 진짜 조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실태도 안 나오고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놨다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보고 창원시에 이런 이런 유형에 이런 이런 명수에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런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하고 전라남도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지자체는 없어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자, 지금 우리 경상남도도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하고 전라남도를 예를 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광역도예요.

그런데 창원시가 정확한 실태도 없이 어떤 산재가, 산재가 아니지요. 이 사람들 신고를 안 하면 산재 그것이 아니니까. 그런 아무런 뚜렷한 앞에 그것이 없이 그냥 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만들어 놔놓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적에 이런이런 유형이 있고 고소득자도 많더라 이러면 그 고소득자한테는 지금 세수도 잘 안 걷히는데 세금을 걷어야 되고요. 그 사업자들한테도 일부의 어떤 책임 그것을 줘야 되고 이런 조치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정말 조례 명칭만 딴 정말 이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필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는지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조금 보류했다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토론도 좀 필요하고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랑 예산 때에도 노동에 창원시가 처음으로 노동실태조사를 과장님 하지요? 예산이 그때 1억 5,000이셨나요?

예, 크게.

창원시가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지금 이 플랫폼 노동자로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1월말에 지금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시책을 세울 것이고 경기도와 동료 위원님 전라남도만 이 조례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자랑스러운 김종대 의원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도 지방에서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그것이 법으로 간 것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한 청주시도 역시 조례로 해서 그것이 국가 나중에 법으로, 정보공개법으로 만들어져서 자랑스러운 지방자치 역사가 먼저 선도한 것이 있고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자 한다라는 8조의 이 조례의 의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20년 작년 7월에 벌써 실태조사를 해서 이 라이더 관련만 발표를 제가 보았는데 평균 수입이 184만 6,600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라이더유니온이나 이쪽 관계된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눈 오고 비오는 날까지 콜을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강제배차 그런 것으로 잘려요. 그리고 지역대행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써주지 않아요.

그리고 창원에서는 이 노동조합에, 이렇게 많은 라이더가 있지만 가입된 사람은 딱 네 명이에요. 왜냐하면 가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일거리를 주지 않아요.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안전배달료 한 건당 4,000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다가 사고 나지 않게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당 2,500원에서 한 3,000원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라이더를 지금 4건 내지 5건을 뛰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이잖아요. 그 돈을 못 벌어간다, 그렇지요?

우리가 택배노동 이야기 할 때도 외국의 경우에 택배 한 건 배달이 한 10,000원 정도 하는 데가 유럽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사들이거나 재활용품 이러저러한 연결되는 열악하게 택배하다가 과로사로 죽지 않는 그렇게 노동조건 처우를 개선해 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할 것이 너무 많지요.

지금 대부분이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종사계약서를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시가 표준계약을, 이 지금 7조의2항이 그것이지요.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한다. 표준계약서를 해서 이것을 좀 드러내고 이분들도 이제 그런 처우를 조금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상운송보험도 이제 금감원하고 이쪽에서 조금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사실 터무니없지요.

너무 적고 그런데 실제로는 무사고자여도 1년치 보험이 한 184만 원이고 좀 사고가 있다 그러면 1,800만 원까지 보험이 가서 출퇴근용만 가입해서 실제로 사고가 나도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 주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것이 산재보험적용제외 지금 특고노동자에 대한 7월 1일 대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배달대행업체 등록제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사고가 나도 일반시민이 다치면 이분들이 면허조차 없는데 시가 나서서 그것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면허를 확인하겠다, 사고위험은 낮추고 노동환경은 좀 좋게 하겠다, 이륜차보험도 지원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서 이륜차보험을 가입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한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인정해 주는 경우를 지금 대체적으로 발표했지만 되도록이면 산재보험 가입하게 하겠다, 이런 시가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경남에 오토바이 사망률을 보면 18년에 39명, 19년에는 51명, 작년에는 58명이에요. 늘고 있고 이것이 무보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하고 그래서 정부가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으로 해서 임금의 1.6%를 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입장에는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배달 라이더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앱을 통해서 가사노동을 갔을 경우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황, 문 닫고 일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나올 수 있잖아요. 노무계약이라도 좀 제대로 맺게 해서 이분들을 좀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이고 이 앱 관련 플랫폼 노동은 14개 분야고 해서 지금 또 노동실태조사를 창원시가 대대적으로 1억 5,000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좀 선제적으로 하고 그 뒤에 이 조례가 종이에 불과하지 않게 하려면 과장님이 대책을 뒤에 할 수 있는 일을 좀 세워주시는 것으로써 저는 이 조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그냥 어떤 인권적인 노동실태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이지요? 과장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최영희 위원님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조금 앞서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박선애 위원님이 2개 지자체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점차 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전국에 5군데가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에.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물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그 용역결과는 전체 규모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해 두고 이 안에 조례에 보시면 운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 과장님 아까 드렸던 말씀 또 드리면 3조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20년 12월에 가입을 받기 시작했지요? 먼저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수고용노동자고용보험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 3조를 창원시 지금 관내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로 바꿔주시고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은 역시 빼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하고 그다음 최희정 위원님 아까 손들었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하고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아까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14개 분야라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직종이 다 달라요. 그다음에 수익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어떤 지원근거를 만들려면 그 지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갖다가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는 추세고, 그렇지요? 노동자로 봐서 고용보험까지 다 납부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독일.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미국.

김상현 위원 그것 관련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4개라고 하는데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든 그런 것이 단순히 노동의 대가를 갖다가 받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라이더나 또 보험하시는 분, 대리기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다 틀린데 그런 것 없이 무슨 지원근거를 만드시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이 진짜로 충분히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좀 조례를 다방면으로 좀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 플랫폼 노동자를 저희들 일단 상위법에 의한 지원근거는 없지만 우리 목적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이 혜택을 주기 위한 그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권으로 일단 한번 유인을 해 두고 그런 사항을 근거를 마련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오는 그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체 속에서 충분하게 걸러져서 세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규칙이나 세부지침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있습니다. 상남동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다른 데도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이동노동자쉼터도 같은 플랫폼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일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동노동자 대리기사들은 또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뭐는 만들어져 있고 또 뭐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오토바이 라이더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 제일 위험하고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오토바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 그런 것이 없고 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어차피 이 조례 제목이 플랫폼 노동자란 말이에요.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서 하고 이것은 여기서 하고 이것은 아니다, 하나로 나중에 통일을 해서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꾸 아니, 반복되시는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김상현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이것을 통폐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최영희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편이고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4차산업 혁명의 그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안전망을 지켜 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8조의 실태조사에 그리고 그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안이 더 좀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월수 1,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월수를 하려고 하면 한 달에 5,000건을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수를 하루로 할 때 거의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거의 뭐 평균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균적인 수입은 100에서 200 사이입니다. 180대 후반에서 20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성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극히 드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4차산업 혁명의 그늘로 자리하지 않고 이들이 함께 노동자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이 조례 제정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과장님, 국장님 지금 플랫폼 종사가 특히 노동자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그 정책이나 지원방안 같은 것은 나왔습니까? 지금.

제시된 것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우리 상부기관인 노동부에서는 올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근거 마련을 하겠다라고 지금.

○위원장 문순규 제 말씀은 그 법률적인 근거 마련 말고 정부 정책적으로, 제가 거의 가이드라인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된 것은 없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월 1,000만 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무슨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면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라이더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능력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봤고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이겠지요. 그런 월 800만 원, 월 1,000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좀 조례안 의견이 찬반으로 영 갈리거든요. 조금 더 질의 듣고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희 위원 내용을 몰라서.

○위원장 문순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집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3조의 적용범위에서 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 이 근로기준법과 이 고용보험법을 빼서 지금 창원시 관내의 노동자 중에 플랫폼 노동자로 한다로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1인 자영업자라고 이제 기업주나 이런 점주들은 그렇게 보려하시고 또 노동자로 보는 측에서는 위탁계약을 맺고 한다, 뭐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고 강제배차 안 할 경우는 일거리가 오지 않거나 실제로는 휴게시간 이런 것도 없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가 올해 7월부터는 지금 특수고용노동자,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확대법이 국회가 통과되어서 이것을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산재보험도 적용제외 신청 정도를 무력화시킬만한 것으로 단서조항을 좁혀보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 다치면 모두 지원한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등의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최영희 위원님 의견하고 공감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노동자에 대한 조항하고 적용범위를 그다음 사업장 소재지를 시에 둔 경우 이렇게만 적용범위를 이렇게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시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경우 하고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를 항을 놓고 근로기준법하고 고용보험법 이 적용대상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 이 항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토론 의견 계시면.

예, 김상현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 조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법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물론 필요는 한데 정확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3조 중에 아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을 저는 조금 삭제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주요 대충 내용에 보면 이륜차보험협의체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범위에서 주소를 둔 노동자 중 시에 신고를 한 플랫폼 노동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등록을 한 플랫폼 노동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인원을 파악하고 나중에 조례를, 예산을 넣을 수 있는 조례를 구성을 했을 때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안전의 문제부터 보험과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배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미리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용,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플랫폼 노동자 운영협의체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원 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 일부를 첨부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이 조례 처음에 원안이 근로기준법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플랫폼 대상자로 한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목적이 이것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맞지요? 처음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나중에 상위법에서 이것을 다 포함을 시켜, 그리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3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그 관련 법령은 삭제를 해도 충분하게 수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이 아니라 그냥 삭제를 다하고 고용보험이 해당이 되든 해당이 안 되든 플랫폼 종사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보면 전국구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토대를 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대를 둔 사업자와 이런 데 협의를 갖다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이 조례에 조금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운영협의회라든지 여기 시행규칙에 만들 때 운영협의회 사업자가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논의하기가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진척이 더 있지 않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조례에 물론 모든 것을 다 담게 되면 좋은 내용입니다만 조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이나 운영협의회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조례는 상당히 있어야만 하는 조례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좀 신중하게 창원시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의견.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플랫폼 지원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저는 제시를 이렇게 듣겠습니다.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 주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또 플랫폼 노동자보다는 이 제목도 차라리 플랫폼 종사자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조례에 비켜나갈 수 있는 그것도 되고 하여튼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주최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최가 없습니다, 주최가.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도 최영희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이것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이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참 필요하고 좋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 좋아요.

좋은데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근기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여기에 가입이 돼 있지 않은데 제목은 노동자예요.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노동자예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종사자인거예요, 종사자. 그러니까 제목부터도 지금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용 중에 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여기서 산재니 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혜택을 못 보는 이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알맹이는 없다는 것이지요,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말고는.

그런데 아까 안민터널사고 제가 이야기 했듯이 안민터널사고 같은 그런 억울한 죽음이 생길 때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 실태조사가 나와서 8,400명 현재로는 8,400명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10,000명이 넘는다, 이중에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일하더라, 그런 것을 토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이런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끔 이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이 상반기 중에 나온다 그러는데 상반기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너무 늦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의 지원책,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직 법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이분들을 위한 지원방안, 이런 지침 이런 것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토대로 이 안을 좀 내실 있게 만들어서 와야지, 이것 보면 달랑 너무 장수도 작아서 이것이 과연 진짜 열악한 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실태조사하는 것 말고는 도움이 되지, 그리고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그 안에 누구를 넣을 겁니까?

당연직으로 현장종사자를 넣어야 되는데 현장종사자들을 이 위원회에 몇 %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사업자를 넣고 현장에 근무하는 라이더든, 배달기사든, 택시기사든 여기에 보면 협의회 의미로 택시기사도 들어가 있는데 택시기사들은 운수 그것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광의의 의미도 있고 협의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금 정부의 지원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위법이 지금 발의중이면 그 상위법 안에 들어있는 발의 중인 내용도 좀 참조해 보고 그래서 안민터널 같은 그런 사고가 생겼을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우리 지자체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고심해서 넣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을 굳이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해서 1월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나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고민해서 3월 정도에 해도 통과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하자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지금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발언하고 발언하신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혹시 발언 안 하신 위원님 발언하실 것이 있습니까?

안 계시면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통과가 됐네요. 일단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타 지자체에, 5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뭐 우리 조례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조례랑 똑같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뭐 명확하게 같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금 내용이 개정돼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기본적인 사항은 비슷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실태조사가 지금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5개 지자체에서도 이미 우리하고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이 작년 12월에 어쨌든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런 법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우리 타 지자체도 지금 우리 것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내용이지요? 우리 창원시에서 만드는 것하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조례를 입법할 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선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상위법령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충분히 걸러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참고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특별히 다른 데하고 틀린 것은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큰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분야마다 한정을 했습니다. 대리운전자의 노동권익보호 그다음에 서울중남구 같은 경우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제목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는 프리랜서에 대한 제목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사항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조항만 저희들 따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운전자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렇게 아까 우리 플랫폼 노동자의 일이 14개 업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을 다 이렇게 따로 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했네요, 그렇지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플랫폼 노동자를 모아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14개 종목이라는 것이 그것은 뭐 단순하게 저희들 임의로 만든 그런 항목은 아니고요.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를 내린 중에 직종을 그렇게 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런 5개 지자체에서도 이것 뭐 상위법령이 제정이 되면 다시 다 이 상위법령에 맞게끔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조례 내용을 보시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어떻게 제정이 되더라도 위배되는 사항은 그런 항목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 3조 그 제한된 것만 토론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들 혹시 뭐 말씀하실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뀐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이고 플랫폼 노동자든 그 명칭을 종사자라고 쓰든 정말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 하잖아요, 그렇지요?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면서 특히나 온라인을 매개로 해서 정말 이렇게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이런 업종의 플랫폼 노동자나 종사자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그것이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래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정부든 국회든 지방정부든 지방의회든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제 기본적 생각이고요.

이것이 상위법령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플랫폼 노동자나 종사자와 관련되는 보호 법안이 만들어져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책, 종합적인 정책들이 집행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상은.

하지만 이런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예를 들면 이런 법안들을 조속히 만들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러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는 그러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위법령 보호 법안은 없더라도 다른 개별 법안으로도 얼마든지 예를 들면.

최영희 위원 법이 통과 돼서 위원장님 상위법이 있습니다.

왜 자꾸 법이 없다고 그러시는지.

박선애 위원 아,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선애 위원 있어있어, 아까 말씀 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개별 법령으로도 다 이렇게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은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영희 위원님 이야기했던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시켜 준다든지 이것이 정부의 대책안에 나와 있듯이,

(종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근로자복지법을 적용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복지시책, 사회복지나 보장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 지원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제출한 이 조례가 별도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 개별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위법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별 법안에서 종합적인 그 시책을 펼치지 못하더라도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상위 어떤 개별법령에서 보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추려서 예를 들면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시행을 하면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저는 상위법령과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종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이라는 관계부처합동대책을 2020년 12월에 이렇게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는 개별법령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법령을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보호대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 맞추어서 시급하게 우리 창원시의회도 이런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상위 법령을 만드는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것도 된다 봅니다. 이런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상위법령을 보다 빨리 국회가 민생국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선언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이 조례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정안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토론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위원님들 또 하셔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진행할게요.

자,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 자체를, 집행부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것 잠시만요.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은 제정 자체와 관련해서 토론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넘어가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 만약에 제정 자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생각이 들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절차일 것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토론 과정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보류안에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보류안(김인길 의원 발의)

(12시54분)

○위원장 문순규 상정을 일단 보류안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아직까지 정부의 시행규칙도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또 우리 창원시 시정연구원 연구발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든 전방위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은 반드시 지금 함께 해 나갈 때 나중에 상위법에서 나오는 상세 법안이나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저희 창원시만에 맞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자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제정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보류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

최희정 위원 반대합니다, 예.

○위원장 문순규 반대의견이시고, 예.

한 분씩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1월 첫 회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3월 정도로만 연기해도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냥.

한 달 보름쯤 보류해서 그 사이에 담당부서가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다는 그것을 좀 더 참조해서 조금 이 안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빼자, 다 넣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조금 고민 좀 하고 3월에 올려도 되는데 꼭 지금 1월 초에 이렇게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 달 반쯤 늦더라도 안에 내용을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조금만 더 고민하자, 한 번쯤은 고민해 보자,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노동계에서는 이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반발도 지금 막 인터넷 기사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법령이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종사자든 노동자든 필요하다고 적극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도 넣고 그다음에 근로 어떤 책임 이런 것도 좀 넣어서 한 한달 보름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3월에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류안에 반대합니다.

19년 7월쯤에 미국에서 곤잘레스 의원 AB5 법안을 하면서 저희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지만 그것을 먼저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그분들은 독립계약노동자라고 해서 실제로는 기업에 종사했다가 실직하시고 해고된 부분에 어떤 단체결사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EU하고 FTA 할 때 한국한테 이 규정을 받아들여라 이런 것으로 논의가 국제표준으로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확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담 비율을 점주와 지금 기업주와 어떤 노동자간에 1.6%로 할 것이고 0.8%로 할 것이냐라는 안이 나온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저 역시 창원시가 의미 있게 올해 처음으로 노동실태조사를 크게 들어가고 이분들 관련 공공배달앱 연계해서 그 비용을 좀 어떻게 줄여줄고 이 종사자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는가에 대한 저희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금방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조례가 조례는 바로 시행이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부서가 금방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이분들이 종사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을 못 벌어간다, 5건을 뛰고도.

그래서 안전료 4,000원 그런 것을 주장도 하고 계시고 또 무면허등록, 무등록 이런 영업보험이 너무 비싸서 지금 최고 1,800만 원까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험가입 안 돼서 이런 것을 적발해서 면허 확인해서 등록제로 가자는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했다가 그 노동실태조사가 나오고 이 조례가 먼저 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했다가 이 열악한 이분들의 노동환경을 좀 빨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안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김상현 위원 보류 찬성에.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두 분, 두 분 더 했는데 한 분, 한 분 더 들어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토론이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저는 보류 찬성에 동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뭡니까? 금전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비용추계라든지 앞으로 얼마가 발생될지도 모르는 이런 조례란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실태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그런 비용추계랑 같이 여기에다가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그것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보류하는 데 반대하시는 분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안 계십니까?

제가 의견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 동료 위원님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자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것이 사실상 비용 추계가 안 된 것은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안 됐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은.

대체로 이 조례안에 많은 내용들은 사실상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에 보시면 제7조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을 보면 사실상은 큰 비용을 추계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어떤 이런 대책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사연구를 한다든지 모범거래 기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면 4항에 노동자의 생활 안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후에 우리가 집행부가 예를 들면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충분히 견제하고 걸러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 이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책이 전무하잖아요. 이런 것이 지방의회에서 그런 좀 이렇게 선언적으로나 이런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상위 법령도 촉구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및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관련 조례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은 거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상은 실태조사든 상위법령이든 이런 것하고 별개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들을 지방의회가 책임 있게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보류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렇게 어떻게 그냥 뭐 거수로?

거수표결이 안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표결,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 보류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김상현‧김인길‧박선애‧이헌순‧임해진 위원 거수)

(전문위원을 향해) 몇 분이에요?

○전문위원 천미영 다섯 분.

○위원장 문순규 예,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투표)

(김경희‧문순규‧전병호‧최영희‧최은하‧최희정 위원 거수)

찬성 5, 반대 6 이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정안 발의가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거든요.

혹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수정안 하는데 재청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 수정안을 말해야 재청으로 가는 것 아니가?

전병호 위원 수정안 냈어요.

최영희 위원 내는 것에 재청합니다를…….

최희정 위원 아, 수정안 내는 것, 예.

전병호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2-2.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최영희 의원 발의)

(13시29분)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작년 12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을 올해 7월부터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고 고용보험법이,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을 이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3조 적용범위 전체를 다음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2. 창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각각 토론, 찬반 토론 한 분씩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없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최영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아까 앞서 표결방법 대로 거수로 표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자, 최영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문순규‧최영희‧최희정 위원 거수)

세 사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김경희‧김인길‧박선애‧이헌순‧전병호‧최은하 위원 거수)

예, 됐습니다.

○주무관 박주영 반대 6명.

○위원장 문순규 반대 6, 찬성 3,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기권 하나.

임해진 위원 기권 둘.

○위원장 문순규 기권 한 명.

○전문위원 천미영 기권 두 명.

○위원장 문순규 기권 두 분, 찬성 세 분, 반대 다섯, 오케이.

○전문위원 천미영 반대 6.

○위원장 문순규 반대?

자, 이 수정안 표결 결과 찬성 3, 반대 6, 기권 2명 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똑같이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원안.

박선애 위원 원안 통과.

김경희 위원 원안 통과입니까?

박선애 위원 그것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원안 표결은 안 하잖아요, 잠시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표결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확인 결과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은 찬반표결은 해야 되고, 표결하게 되면 이것이 조례안에서 부결이 나오면 이것은 조례안 자체가 폐기되는 겁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말이, 조례안이 찬성이 되나?

김인길 위원 되지.

(「원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순규 이 원안, 이 원안이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투표)

(김경희‧문순규‧최은하‧최희정‧최영희 위원 거수)

김경희 위원 원안으로 가야된다.

이헌순 위원 이것 이상하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최은하 위원 이것 이상해.

최희정 위원 그러면 아까 제정안에 동의를 해야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렇습니까? 예.

다섯 분, 예.

김인길 위원 폐기, 폐기.

최희정 위원 말이 맞나, 지금.

○위원장 문순규 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투표)

(김상현‧김인길‧박선애‧이헌순‧임해진 위원 거수)

○전문위원 천미영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나는 기권할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전문위원을 향해) 몇 분입니까?

○전문위원 천미영 다섯.

○위원장 문순규 다섯 분 맞아요?

전병호 위원 기권.

○위원장 문순규 자, 이 조례안에 기권 하시는 위원님.

(전병호 위원 거수)

전병호 위원님.

그러면 이것이 과반수 안 넘지요?

보류 아니고 이것은 부결입니다.

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표결 찬성 몇 명이고?

○전문위원 천미영 찬성 다섯.

○위원장 문순규 다섯.

○전문위원 천미영 반대 다섯.

○위원장 문순규 반대 다섯 .

○전문위원 천미영 기권 한 명.

○위원장 문순규 이렇게 되면 이것 부결 아니가, 그렇지요?

○전문위원 강웅기 예.

○위원장 문순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중 반대 5, 찬성 5, 기권 1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4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금번 인사로 성산구 대민기획관에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이 플러스될 수 있는 복지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의안번호 제63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36호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7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6호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시립 진해화장장 철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7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에는 허가를 승인, 신고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1항과 2항에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시립진해화장장 철거로 시립장사시설에서 시립진해화장장시설을 삭제하고 안 별표2에는 무연고 유골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7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중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 단서 규정이 삭제하고, 신청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시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매점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면적 제한 단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였고, 안 별표3 밑 별지서식에는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 계약 우선순위 기준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법률 개정과 시설 폐지를 반영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등 이해하기 쉽고 법령에 맞는 용어 변경, 안 제9조 무연유골 안치기간 변경, 안 제3조 별표 시립진해화장시설 화장장 폐지로 명칭과 소재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 맞게 장사시설 사용 허가를 승인과 신고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 무연고 유골 등의 봉안 매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철거된 시립진해화장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7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법률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법령에 맞는 용어 변경, 안 제3조 매점의 면적 제한 삭제, 안 별표 별지 서식 계약 우선순위 기준, 설치‧계약신청서 서식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에 따라 15㎡ 이하라는 매점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규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기준 중 장애인을 20세 이상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치‧계약신청서의 설치‧관리를 설치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9조의3항에 보시면 유연유골의 경우에 15년인데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딱 이렇게 해 놨는데 3회까지면 45년간을, 그렇지요? 거기 안치할 수 있는데 혹시 어릴 때 아기가 몇 살 때 죽었을 경우에 이 부모가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3회면 45년 뒤 정도면 자동으로 그냥 가지고 가서 다른 데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최초 15년에 3회 연장하면 최고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박선애 위원 아, 60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아, 45년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니까 외지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이더라고요, 관내는 17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저도 1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이것이 고향이 여기고 여기에서 학교를 다 나왔는데 취업이나 잠깐 회사 때문에 주민등록지를 다른 데로 옮겨 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순간 주민등록 주거지 전입 그것 때문에 100만 원을 내는데 다음에 다시 15년 뒤에 재안치할 때도 또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3회 낼 때마다 계속 이 사람은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학교를 다 나오고 해도 그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지에 잠깐 전입신고 그것 때문에 계속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재연장할 때마다 금액은 똑같이 산정되는 것이 맞.

박선애 위원 똑같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

박선애 위원 죽은 시점에 주민등록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사망일을 기점으로 한 주민등록 1년 전 이렇게 기점을.

박선애 위원 우리 창원시민이라도 잠깐 저기 가 있을 적에 잠깐 그쪽에 옮겼을 적에 6개월이나 이렇게 옮겼을 적에 죽어도 죽은 시점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제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확인을, 연고를 확인을 해서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학교를 다 다니고 잠깐 성인이 돼서 취업 때문에 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완전 관외인으로 취급을 해서 계속 17만 원의 한 6배, 7배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15년 뒤마다, 재안치할 때마다 부담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출신이 창원시민이고 여기서 학교를 다 다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일부 시군이나 특히 군부 같은 경우에는 원적을 적용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원적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아, 맞다, 제가 그것 잊어버렸는데 원적을 좀 적용해서 17만 원은 아니더라도 좀 감안을 해 주는 이것이 유족들한테 부담이 된다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5조에 보면 신청해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등에는 개인만 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자판기 신청은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점하고 자판기는 개인, 개인.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관련 내용은 11페이지에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급자, 수급 이렇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개인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에 선정이 되고 이랬을 때 직접 운영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다른 데에 그 자판기를 놓는데 이것이 사업권만 따고 신청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지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 서호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한 저소득층 위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동판매기 신청허가관리라든가 위생업소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좋은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재위탁은 당연히 우리 민간사무 조례에 의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재위탁은.

재위탁은 안 되는데 이것이 어쨌든 그런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이게 되는 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 부분.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위약 계약에 안 됐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수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탁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저희들 조례상에 해지의 사유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해지사유로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발견하려고 우리가 지도 점검을 안 나가잖아요. 한번 신청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약을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계약 할 때도 원래 그냥 자동연장이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지도점검 사항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 보건위생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 관련 사항을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 자동판매기만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매점도 같이 또 이렇게 하는데 매점이 또 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안 발생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단체에다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장애인 뭐 예를 들어서 표준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판로가 없어서 표준사업장 인증 받고 뭐 나중에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예를 들면 매점 부분도 장애인고용창출하고도 이것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어떤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 등하고 단체를 갖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4시01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35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약본 중심으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방향 및 개요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이며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3년차에 해당되는 계획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 국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였고 지자체 주도성 향상 및 역량 확대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지자체 사업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선과제 및 창원시 복지환경변화에 따라 세부사업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로 5개 추진 전략별 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복지거버넌스 강화 분야는 복지만족지수 UP! 창원복지재단을 중점으로 11개 세부사업, 인정 넘치는 지역복지활성화 분야는 공공시설 무장애 실현 창원형 인증제 추진을 중점으로 18개 세부사업, 균형 잡힌 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지원 체계를 중점으로 15개 세부사업, 커뮤니티 케어 기반 마련 분야는 경남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중점으로 11개 세부사업, 사회공헌의 고도화 분야는 기업과 함께 하는 WIN-WIN 자원봉사를 중점으로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으로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등 6개 사업을 신설되었으며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자원봉사릴레이 테마프로그램 홍보 등 2개 사업이 폐지되고 사업예산 및 수요 변화 등으로 창원복지재단 등 21개 사업의 성과 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9페이지는 2021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2無 4親 행복도시,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보보장체계 구축, 창원형 커뮤니티케어, 교육, 문화, 복지 공공성 강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인적자원망 확충 및 활성화, 사회보장 급여 관리 강화 기반 등을 중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국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연계성을 기술한 부분으로 국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이며 추진전략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은 “향기로운 이웃, 창원을 디자인하다”이며 추진전략은 자치분권 복지거버넌스 강화, 인정 넘치는 지역복지 활성화, 균형잡힌 서비스 전달체계, 커뮤니티 케어 기반 마련, 사회공헌의 고도화로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계획으로 고독사 예방 캠페인 실시, 창원지킴이톡,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노숙인 아웃리치, 우리동네 슈퍼맨 활용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창원시 복지정책평가 등 정책결정참여, 협의체 실무 분과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주민 주도 마을의제 설정 및 지원, 마을건강 지원단 캠페인 실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민간협력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앙,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보장 정책 및 전략 공유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일관성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애쓰시는 이선희 국장님 이하 복지여성국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발의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채용실적은 아직 위원님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 모집이라든지 이럴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조직과하고 협의는 마쳤고 저희 부서에서 모집하는 기간제에서는 가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채용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서 채용실적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네자녀지 않습니까? 기준이. 이것 세자녀로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서로 위원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명에 보면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성과지표는 채용지원금 지원 인원으로 이렇게 지표를 만드셨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이것이 일반기업에는 채용을 하시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이것이 제대로 된 조례가 되려면 기업체에서 그분들 네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를 채용할 때 지원금보다는 관공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것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미 가산점 주는 부분은 뭐 널리.

김상현 위원 가산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에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다른 가산점이 더 높아버리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부서는 일반 따로 이 가산점을 부과하도록 했었고.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에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에 인구 유입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산율도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 같다, 세자녀 가진 사람 계속 출산을 하는 사람이 계속 출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세자녀, 네자녀 이렇게 돼서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적극적으로 제가 만든 조례가 아니라 또 제가 다둥이 가족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문제지 않습니까? 109만에서 103만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다둥이 가족 카페에 내가 이 조례를 올렸었어요. 그랬을 때 창원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제법 나왔거든요. 이것 제가 매일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기초수급자에 부양자 의무가 언제부터 폐지가 되지요? 완전 폐지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지요? 2022년부터.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노인장애인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김인길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지금 정부의 발표는 이천이십…….

김인길 위원 22년부터.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부터는.

김인길 위원 완전 폐지되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서울시는 지금 완전 폐지를 우선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아마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마.

김인길 위원 예, 올해부터 지금 하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1년 먼저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고 창원시는 지금 정부지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정부지침에.

우리 지금 기초수급자가 창원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기초수급자는 한 3만 명.

김인길 위원 3만 명.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양제가 폐지가 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 혜택이 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또 2021년부터 당겨서 하면 좋은데 서울시에 지금 시범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창원시도 이렇게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당겨서 해 주시면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저희 시는 8만 원인데 타시에 비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 말씀드리고 그런데 설‧추석 수당이 이것이 10만 원인데 제가 볼 때 일반 어떤 저희 공기업이라든가 일반시청에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에 비하여 이것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추석명절 수당 어떻게 결정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설‧추석 명절수당은 일단 10만 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것은 상여금 개념보다는 저희들 추석 명절에 수당으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 들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우리 이 1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 때 수당의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월급이나 이런 것에 있어 상여금 개념은 또 자체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의 개념으로.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추석, 설 명절 수당이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경우는 120%가 넘나, 하여튼 금액이 저희보다 큰데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떤 근거로 결정이 되시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넓게 보면 임금 협상 부분에 들어갈 것이긴 한데 금액이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이것은 또 도비매칭사업으로써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도사업으로써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도시매칭이든 국비매칭이든 이 분야를 조금 올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공무원 분들이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이렇게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이분 사회복지사에 이런 처우가 개선이 돼야 현장에서 복지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협의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지금 장애친화도시해서 목표가 지금 무슨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부터 해서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계속 여러 분들이 올리셨더라고요.

시청 앞에 장애인 휠체어 올라가는 그 경사로가 있잖아요. 그 앞에 버스를 계속 대놓고 있어요, 거기다 세워두는 것. 그것 좀 어떻게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아무리 장애인 정책을 잘하더라도 밖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민원 보러 오시는데 휠체어 경사로에 시청 대형버스가 거의 막고 서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브리핑하셨던 창원결혼드림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발표만 나가고 아직 어떻게 뭐 창원대 용역이 아직 안 나왔지요? 과장님.

아직 안 나왔지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것은 아직까지 용역은 안 나왔고 지금 기획실에서 그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인구정책 담당이 기획실담당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 책자에 146페이지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식선상 세자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자녀 이상일 경우에 60만 원씩 6개월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박한지, 인구 정책을.

뭐 이왕 태어난 아이들 전국에 지금 신생아가 20만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것부터 지원하셔야지 이 지금 결혼 저희가 신혼부부 지원주택정책 이자 지원하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어느 과이시지요? 신혼부부 주택 이자지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주택정책과에서 전세자금이자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느 과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주택정책과.

최영희 위원 주택정책과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것 따로 결혼드림론 따로 가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금액이 적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획관 아니시지만 연 40억씩 해서 10년 뒤에는 원금이 돌아와서 그때 680억을 돈을 어떻게 쳐내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수당 이런 것도 이쪽에서 지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첫아이 낳으면 얼마 지급하지요? 5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50만 원.

최영희 위원 50만 원.

그 아이를 한 번만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8살까지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뭐 부모양쪽에 한부모가 집에 계셔서 아이를 돌보더라도 50만 원씩 계속 주고 두 번째 아이가 또 태어나면 또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에 18세까지 주고 이런 꾸준히 가는 정책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동수당 7만 원 주는 것 하나 뿐이지요? 지금 과장님.

하나지요?

예, 그 부분을 항상 7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을 좀 바꿔주시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공공기관 BF인증 장애인 통행로 확보 BF인증 예산이 보니까 너무 적게 잡힌 것 같던데,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공공기관 설립하는 예산이 실과별로 다, 저희 과 것만 잡혀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이 전체 아니에요?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와 있는 예산 전부 아닙니까? 이것이.

노장과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BF가 제일 처음에 이것을 잡을 적에 공공기관 우선으로 잡을 적에 저희 보건여성국 것만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 지금 예산은 지금 아마 반영이 다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BF 인증 받는 것이 이것이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화장실 시설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공공형을 잡을 적에 제일 처음에 노인장애인 시설 위주로 잡다가 지금은 전체로 주택정책과 것하고 포함해서 다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중점추진사업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예산 잘 검토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장규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창원 플러스 유” 만들기 해서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이것은 학대아동이나 이제 그런 양육시설 관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담기지 않는 것이 얼마 전에 그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말이었지요? 광주에서 법상 보육원, 그렇지요?

18살이면 아이들 퇴소해야 되는 보호종료아동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 시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지원에 관하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광주 사례 이후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 시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은 일시지원금으로써 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일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지금 계획을 세운 부분들은 없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 지원규모가 아마 확대가 된다면 아마 이것이 확대가 되고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정부를 믿지 마시고 창원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으면.

이것이 JTBC 뉴스인가를 저도 한번 봤는데 이제 17살 먹은 아이가 당시 담당선생님은 뭐 기관의 책임 때문인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이가 옥상에서 투신했다 그러지만 그때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인터뷰가 많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보육원 안에 선생님한테 맞고 자랐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재래시장가서 뭐 써봤다, 돈을 주고 사봤다, 물건을 사봤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이 있는지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해서 이제 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렇게 해마다 2~3명이 그렇게 자살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은 듣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대부분 30만 원씩 주잖아요.

생활비를 500만 원 들고 나가서 뭐 20만 원에 200만 원짜리 방에 살든지 어쨌든 기초수급생활자가 되어서 30만 원 받고 대학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지금 바로 콜센터로 가든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 택배 상하차로 가든가 이래서 생계가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의논할 친척도 한 명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저희 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18살을 밖에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는 한 20세든 22세든 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어떤 집단 그룹홈을 마련해 준다든가 어떤 청년임대주택을 뭔가를 해 준다든가 뭔가 좀 이것이 지원책을 강구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지요, 현장에 18살 되면 바로 그냥 맨땅에 사회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것을 후원을 하시겠다는 분에 대해서 아파트 10채도 되고 5채도 되고 경기가 기업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상의 드렸을 때 과장님이 이제 LH에서 창원시 대상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15명, LH가 주택을 주니까 문제없다라는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문제가 없나요? 충분합니까? 그 지원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원이 충분하다기보다는 이제 나갈 적에 희망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결연사업도 이렇게 해 주고 있고 또는 방금 말씀하시 것처럼 대학을 또 진학할 애들은 그 기간을 또 연장을 해서 보호를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은 개인 개인별로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 맞춤형에 대해서 업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부분에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창원시 3.04%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 공개를 부탁드렸을 때 시에서 공무직 포함 시에서 채용하는 것이 3.04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용 좀 자세하게 장애인 이런 고용을 조금 늘리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늘리신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좀 답변을 주십시오. 업무를 공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영희 위원 지금 좀 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직이나 기간제, 공무원의 종사자 확대율은 법정 기준보다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직보다는 차라리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늘리는 데 한계점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그 시설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 지역기업체에 고용 확대하는 방법을 기업사랑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드렸고 회기가 새로 돌아올 때까지 보통 의원이 5분 발언하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부서안이 오는데 아직까지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 관리카드가 최근에 저희들한테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카드 작성되는 대로 빨리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또 조례로도 있지만 중증장애인시설 물건 구매하시는 것 현재 어느 정도 구매하는지 현황 파악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전년도에는 0.79% 그 앞년도에는 0.9%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례는 몇 %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기준 미달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희들 각 실과소를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회계관리 부서에 이것이 프로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요로 하고 있는 종이컵, 복사지 이런 제품만 가지고는 1% 이상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계속해서 1%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신 지금 그 현황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64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이 장애인 일자리지원이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지원이 있으시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이것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으신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은 매년해 오던 사업인데 그것 국도비 매칭사업은 또 연간 지금 현재 한 350명인데 연간 20~30명씩 계속 증가는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드렸던 것은 장애인센터나 어떤 장애인단체가 예산을 가지고 가셔서 그때 부서가 장애인 채용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대표가 이제 한 분인데 대표를 잡으시고 53%, 56%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가져간 예산에 비하여 그 사업에 실행할 때 있어서 가능하다면 뭐 장애인 있고 장애인한테 일자리 주라기보다 가능하다면 그 회원 안에서 어떻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이 고독사 비율 있지요? 고독사 비율.

고독사 비율이 50% 감소했다는데 고독사 이것은 우리가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장년층 고독사 조례에 의해서는 3일 이상 된 사망 후에.

○위원장 문순규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망 후에 3일 지나고 난 뒤에 발견됐을 때를 고독사의 개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6명 고독사.

○위원장 문순규 사망 후 3일.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6명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망하기 전에 고독사나 은둔형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 사회에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고독사 비율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는 말은 그 전에는 배로 됐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문순규 이 말씀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올해는 50% 감소하겠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하겠다, 앞으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문순규 목표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문순규 목표.

아동 학대 건수도 30%는 감소시키겠다 이 목표입니까?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30% 감소하겠다.

그러시고 국장님 이것 제가 사회보장계획을 보니까 대체로 외부환경에 어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좀 있다 봅니다. 가장 큰 것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복지나 보장영역에서도 코로나정국이라는 것을 저는 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형식적이다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예를 들면 시행계획 5개년 계획 짜놨다고 해서 연간별로 시행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올해 할 계획에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영역의 사업들이 이것 제대로 저는 객관적 환경을 반영 못하고 있다 봅니다.

시행계획 세세하게 모든 계획에 이 코로나 관련된 것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이든 노인들이든 독거노인이든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더욱 더 힘들거든요. 또 특히나 소상공인 영역들, 자영업자들 이분들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책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또 전무하거든요, 사실상은.

그러면 올해까지 예를 들면 코로나 정국이 계속 된다 했을 때 이런 외부환경에 어떤 가장 큰 변화 이런 것이 우리 사회복지수혜자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그 보장책을 세울 때 어떻게 그 계획에 반영할 건지 저는 좀 이렇게 뭔가 능동적이고 좀 개혁적인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연례적으로 이렇게 매년 하듯이 그 계획의 연속선에서 이렇게 시행계획을 올리는 것 이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보기는 이 자료를 다 훑어봐도 크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한두 군데 정도 언급은 되는데 뭔가 종합적으로 이 코로나 정국을 잘 반영해서 모든 영역 일이 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국장님 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년도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에도 솔직히 저희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 미약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사회적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조금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이 촘촘한 안전망을 조성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한 개 한 개는 코로나하고 딱 이렇게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원하고 이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서 더욱 더 취약할 수 있는 계층들 또는 새롭게 대두되는 계층들 이런 데 대해서 대상들도 보다 더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보장계획들을 좀 세울 필요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는 결혼드림론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이것 조금 조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드리냐면 이것이 우리 기획관실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주무부서의 저는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협의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우리가 이것 보고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연초에 그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시급한 어떤 그것도 아니다 봅니다,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내부에 우리 부서하고 우리 국하고 어떻게 출산부서하고 저쪽에 기획부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초창기 처음에 그 안을 처음에 잡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라기보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건복지부 보장체계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논은 있었는데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좀 협의 부분을.

○위원장 문순규 좀 문제 있습니다, 이것이요.

솔직하면 12월 올해 연간계획 업무보고 할 때 최소한 이것이 주요한 핵심적인 출산정책이면 우리 과나 우리 위원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보고 없이 발표가 됐다는 이야기는 저는 좀 조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졸속적이다 이야기지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사회든 여성계든 이런 비판이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사업이다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세우는 과정부터 예를 들면 더욱 더 치밀하게 더욱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발표해야지 이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과정에. 그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정상 어떤 문제는 많다 이래 봅니다.

그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이후에도 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도 충실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아동학대 ZERO라고 해서 저희 시 목표가 타이틀을 굉장히 좋게 잡으셨어요. ‘아동의 24시간 보호자 창원’이라고.

제가 그때 현장 실사 저희 갔지요? 경남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갔을 때 그때 그 관장님이십니까, 원장님이십니까? 그때 이제 주 핵심을 제가 듣기로는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가정에 아동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 듣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 원 가정이 괜찮은 가정이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이번에 사회적으로 정인이 사건도 있지만, 그것은 뭐 입양에 있어서의 문제지만.

그래서 이 가정에 복귀가 원 목표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제대로 되시려면 부모불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 내 지원, 아이를 좀 더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지요. 이번에도 한부모가정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것이 아이가 어제 엄청 추웠던 날 내복 입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아이가 돌봄을 못 받은 경우인데 현재 지금 저희 시는 이런 가정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지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이 아동학대 ZERO화라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여러 곳에서 사실은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는 과정을 저희들이 또 모니터링 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결손가정들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것이 지원이 될 때 그것이 좀 치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가정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사실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이 조사업무를 착수를 해서 실태를 저희들 좀 하나하나 파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서 치유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저희 시책을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엄마가, 아이가 그렇게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고 기초수급가정인데 만약에 그런 가정을 저희가 시책으로서 아동수당을 지급을 한다면 만약에 어머님이 그 가정이 지급받는 어떤 수입이 70~80만 원이 되더라도 당장 아이가 어렸을 때는 100만 원이 되더라도 당장 어렸을 때 그렇게 애를 낳고 일하러가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시책을 그 특정 어떤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을 좀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가가 하든 말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창원시에 지금 말씀대로 아동의 보호자가 창원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출산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책도 사실은 또 필요하지만 정말 이것이 출산해 낳은 아이들을 또 어떻게 보육하고 키워가느냐 하는 부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출산뿐만 아니고 이제 보육정책도 출산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재가지고 있는 정책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많이 반영해 나가고 또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시기를 안 놓치고 과장님 바로 좀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 말씀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 관련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이 집행 분야에 대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선희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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