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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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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다. 5개 구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이후 3개월 만에 최악의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창원 시민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8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영명 의원 등 2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남용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온종일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2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모두 16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문순규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후에 복지여성보건국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장 내 거리 두기 준수와 관련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회의장 거리두기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시민 밀착형 복지 및 위생안전 도시 창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묶어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156페이지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김남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9번에 보면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 프레임 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병원아동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경희 위원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병원아동돌봄서비스는 저희 관내 만 12세 이하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9년 8월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본인부담금, 전체 이용 가격은 13,000원인데 지원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10%~70%까지 내고 이용을 할 수 있고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이용할 수 있고 연간 40시간으로 이용 시간은 조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19년 시행해서, 19년 이용 아동은 44명이었고, 20년 이용 아동은 현재 46명입니다.

병원아동돌보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42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용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입원 했을 때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호응도는 좋고 지금 사업 시행은 창원 YWCA에서 하는데 이용만족도는 높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용하시는 분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페이지 152페이지 고독사 없는 여기에 대상자가 65세 미만이네요? 50세 이상.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중장년층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만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중장년층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65세 이상 중에서 독거어르신들은 안심콜 서비스를 전혀 못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것은 이제 노인 쪽에서 돌봄으로 그리 합니다.

박선애 위원 돌봄관리사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 주변에 65세 이전에도, 이것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아, 이번 하반기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박선애 위원 이 안심콜 이것 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설명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때에는 이 나이 제한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50대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중에도 한 번도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혼자 사는데, 정말로 고독사할 뻔한 그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대상자가 20년도에는 1,119명에서 1,300여 명인데 내년에는 확충되는데 혹시 이 안심콜 지원 선정 기준이 이 나이에 해당되면서 혼자 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그것이 있는 것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2020년도에 우리가 1인 장년층 40,995명 중에 고독사 위험 노출자가 1,119명이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래서 내년에는 한 1,3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인원 중에서 고위험대상자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고위험대상자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 고위험대상자 선정 기준을 조금 상세히 서면으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고독사 예방활동가를 또 이제 쓰실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8,500만 원이 이것이 안심콜 스마트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고독사 예방활동과 교육이라든지 일종의 실비, 교통비 이런 데에 드는 예산인지, 고독사 예방활동가라는 새로운 또 어떤 그 직종이 생겼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468만 2,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됐고요.

그 내역을 보면 사업내용은 AI스피커 100대 설치, 고독사 예방교육 등 1대에 22만 원 하거든요. 그 금액 예산이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스피커 및 디지털 수도계량기 이용료가 4,3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눔 활동 5개 복지관 1개소당 한 300만 원 내외로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기계 부분에 이런 것은 지난번에 설명 들었는데 혹시 고독사 예방활동가 교육비로 새롭게 뭐가 추가된 것이 있는지, 이분들한테 어떤 실비 수당이나 교통비가 나가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페이지 153쪽에 여성친화도시 사전검토제 운영이 있는데 올해 11월부터 12월초에 걸쳐서 평가 받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박선애 위원 평가받을 예정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요,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지정을 목표로 10월.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올해 평가 받는다고 하더니, 올 연말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신청을 내년 사업 목적으로 신청을 9월 30일에 지정서 신청을 제출하였고요. 내년에 지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올해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평가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2016년도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2016년, 17년은.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연말에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내고 내년에 지정 받으려고 준비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12월에.

박선애 위원 이때까지 보고받은 것하고 좀 다른데 이것 그러면 상세한 보고 추진 상황 다시 한 번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예.

박선애 위원 사전검토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환경개선 필수분야 이것이 우리 평가 항목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여성친화도시 평가 주요항목이거든요,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신청을 지정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여성친화도시가 협업과.

박선애 위원 예, 당연히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민간 거버넌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각각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많았으나 그것을 서로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서로 그것 협업을 해서 하고자 해서 저희 부서에 사전검토를 하시면.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친화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 조금 아쉬운 것은 2018, 19년도 계속 올해 또 한 해 동안 준비해 오는 과정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토론회도 하고 우리 그것도 하고 많이 하면서 이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고 이렇게 한다니까 조금 그것이 조금 아쉽네요.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잘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내년에 평가 받겠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이[DIY]룸 저희들 지난 10월에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재확산 되면서 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거기를 제대로 이렇게 좀 이용을 할 수 있을지, 프로그램은 지금 아주 많이 해놨네요, 추진 계획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내년도.

박선애 위원 이것이 만약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사회적 여건이 코로나로 안 된다면 저 다이[DIY]룸 플러스를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과 이렇게 그것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0월까지는 조금, 10월 개소하고 지금 이용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오시기 어렵다면 거기 영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1쪽에 보육청소년과에 여기 페이지 161쪽에 보면.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그것은 좀 이따가.

박선애 위원 아, 이것은 아직 안 했.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고독사 관련해서 우리 시 대상이 50세에서 65세인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 20대 여성자살률이 높다라는 기사가 있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이렇게 더 취업 기회가 훨씬 좁으니까 20대 여성 자살률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지금 20대 부분 중에 말씀.

최영희 위원 예, 고독사를 저희는 정책목표가 50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중장년층 대상인데 젊은 층 대상으로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하니 우리 시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이쪽으로 한 번 시책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영희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님,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살 관련 업무는 보건소에 자살 예방 담당이 있으니까.

최영희 위원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최영희 위원 예, 보건소 업무이긴 하지만 이것을 복지 쪽에서도 거기서는 상담이나 이런 관리를 하시지만 어떤 일자리든 어떤 상담이든 이런 것을 좀 복지 쪽으로 와서 이 고독사에도 원래 1인 가정으로 많이들 사시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이것을 시책을 한 번 같이 협의하시면 어떨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그 부분들 저희들이 전에 모녀 사망사건 때문에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은둔형 가구까지 찾아내서 하는 고독사 예방하는 방법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회의는 했고 12월 중에 2부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어서 추진 중에 결과가 나오면.

최영희 위원 거기에 20대 여성 사망 관련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전체 은둔형 가구를.

최영희 위원 은둔형 가구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다 찾아내는 것으로.

최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취업이 안 되고 이래서 자살하시는 청년세대 20대 여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좀 포함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책 중에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 자금 MOU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155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가정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대출을 신청했을 때 소득이 없어서 무소득자로 되어서 제1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는 거의 20% 육박하는 이자율을 가지고 제2대출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 1대출기관인 경남은행과 협약해서 이분들한테 3.91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대출을 1억 원 이하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을 협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신규는 아니고 보니까 조금 조금씩 증액을 해 왔네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저출산 대책을 보면 저희가 육아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이 급여가 62억이고, 작년에 29억인데 올해는 62억으로 잡혔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작년에 29억.

최영희 위원 작년에 29억, 작년성과 앞 페이지에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성과.

최영희 위원 이것이 아이돌봄 따로 61억인데 출산축하금이 62억이라서 이것이 한 2배는 늘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37페이지에 추진 결과도 보면 62억으로 나오거든요.

최영희 위원 137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제가 잘못 봤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가 출산아동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주는 제도라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작년에 약 3,400명 정도 지원했고 올해도 출산율이 조금 낮아…….

최영희 위원 여기 13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출산축하금 밑에서 두 번째에 3,991명에 29억 지원이잖아요, 20년 성과.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올해 성과가 지금 29억이잖아요,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 약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영희 위원 오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62억 정도 나갔습니다.

최영희 위원 올해 62억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처음에 둘째 아이가 2019년부터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19년은 사실은 차이가 좀 났었는데 20년도에는 둘째 아이도 20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오타예요? 137페이지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에 이것 좀 붙이면 따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상해서 질의 드리고 아이돌봄사업은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모아 그것에 다른 도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인가요,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아이돌봄의 돌보미가 가정에 파견해서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써 이용료를 시간당 약 9,890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내는 이용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하나는 157페이지인데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이주노동자 자녀 지원사업이 1,400만 원인데 이것이 금액이 좀 적은데 대상을 얼마나 잡으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진해지역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써 공모를 해서 그런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이라서 공모사업으로써 한 개 기관이 1,400만 원을 받아갈 수도 있고 우리 올해는 2개 기관에서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공모사업 지정으로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도 잡혔나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공모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 내에서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하면 그 공모하는 단체에서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나중에 공모에 대해서 그것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우리 창원시 출산율이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올해 2019년이 1.02명입니다.

이헌순 위원 2020년도 그것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20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헌순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19년인데 계속 조금씩 떨어지긴 합니다.

이헌순 위원 떨어지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지금 보면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쪽에 가면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이것 뭐 저출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양육에 대한 그런 정책도 중요한데 지금 출산이 없다 보면 그런 양육 정책이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경북 같은 데는 도시청년시골 파견해서 그런 정책 추진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출산하는 율이 좀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도 어떠한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여성을 위한 정책, 출산을 할 수 있는 것 자꾸 우리가 언론 상에 떠드는 저출산이다, 출산을 하게끔 아이 하나 낳으면 200만 원 준다 이런 것도 좋은데 정말로 어떠한 획기적인 이것이 저출산 정책자문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그냥 앉아서 이런 것 정책자문들 불러서 그냥 우리가 수당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괜찮은 정책자문단을 그거해서 어떠한 출산에 대한 이런 정책이 먼저 앞서야만이 양육이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양육에 대한 정책은 나오고 아이돌봄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야 양육이 가능하고 아이돌봄센터도 생기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저는 그런 정책을 조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신데 그 출산율을 이렇게, 출생하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신혼부부한테 주택자금 이자율을 지원한다든지 뭐 청년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각 분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기에는 정말 좀 힘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고민을 하겠으며 낳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책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웬만한 괜찮은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런 부분에 너무 여자들이 똑똑해서 그러는지 이것이 좀 더 제도적으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좀 나와야만이 결혼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보다는 좀 정말로 어떻게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좀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깊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사회복지과 150페이지에 창원시립복지원 관련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총 4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7억인데 이제 국비가 한 8억 4,000을 잡고요. 도비 4억 2,000, 시비가 34억 9,400만 원 그리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34억 9,400만 원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기투자로 해서는 시비가 다 됐고 지금 21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가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지금 도비 부분에도, 국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9억 8,000이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어디? 8억 4,000은 국비.

임해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도비가 4억 2,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21연도 계획에 9억 8,000 잡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9억 8,000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어찌 되냐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시비 그리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임해진 위원 기투자에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어차피 보상이 안 되니까 건축하려고 하면 9억 8,000을 국비하고 도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인데.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2021년도에 보면 국비가 3억 3,090만 원이고요. 도비가 1억 5,195만 5,000원이고요.

시비.

임해진 위원 아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이것 그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서면보고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성가족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지원 MOU체결 이것이 신규로 지금 21년도에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 휴직자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실제로 자기들도 신용평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신용평가를 하고 채권확보를 하고 할 건데 이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육아휴직자가 1금융권에서 되지 않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1금융권의 대출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MOU의 큰 그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심사는 각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만약에 은행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요건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것이 21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금지원 MOU 체결 이것을 크게 확대시켜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나 안 하나 휴직자에 대해서 대출이 되고 안 되고는 은행에서 판단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업적이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이제 1금융권에는 이분들이 대출 자체가 안 돼서 2금융권에서 하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모든 것이 심사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것이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 MOU 체결을 안 해도 할 수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고.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 심사조건에 안 맞는데 잘 이렇게 충족을 못 하는데 이 자금지원 MOU를 갖다가 창원시가 체결함으로 인해서 경남은행에서 좀 더 완화시켜서 해 준다 이런 조건이면 가능하다, 괜찮다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고 지금 아예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 주지 않는데 일단 대출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자격을 주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는 은행에서 대출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상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못 받는 것이지, 처음 이 제도가 없으면 아예 육아휴직자는.

임해진 위원 아예 대출이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1금융권에서는 재직은 하고 있으나 휴직자는 무소득자로 봐서 대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해진 위원 아, 그러면 육아휴직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것은 신용대출이고 담보대출도 물어보니까 담보대출일 경우에도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사를 하는데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도 어렵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거의 안 되는 대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대상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MOU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자지원도 아니고 금액지원도 아니고 대출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MOU 체결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키워준다는 이런 것이 보이니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리 되면 저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완화는 아니고.

임해진 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안 되는 대상을 해 주는 거예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에 아이사랑음식점 인증제 운영해서 148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이것 인증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실제 저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중에서 아이를 위한 놀이공간이나 수유실이나 기저귀 교환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춘 식당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면 선정을 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선정해서 인증을 주고 인증제를 홍보해서 어린이들을 가진 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음식점은 인증마크를 뭐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것이 지금 창원에 총 148개소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제가 한 번씩 가포 쪽에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한 번씩 가는데 저는 갓난애가 있어서 5살짜리 애를 데리고 딱 들어가면 여기는 아이 불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노키즈존.

임해진 위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래서 요즘 세상에 아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데도 있다, 그것이 참 의문이 많이 들던데 이런 것 좀 많이 확대를 시켜서 그런 데도 한 번 방문을 해 주세요. 내가 거기 위치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웃음 소리)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여성회관에서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하고 나머지 마산, 창원에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센터 지정을 쭉 각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건립해서 받았는데 진해는 구) 통합 전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창원시, 마산시 옛 구) 두 시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각 지역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이 진해지역을 저희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에 다문화센터가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1지자체 1센터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시.

임해진 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 중에서도 한 군데 없애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기존 통합 그것은 프리미엄으로 기존 있던 것은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설치는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창원다문화센터에서 진해지역을 같이 다문화가족을 지원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웅동 지역에 다문화세대가 많다보니까 일부 다문화 수요가 많은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해여성회관 진해관에서 따로 그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창원센터까지 와서.

임해진 위원 진해구민이 좀 약간의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좀 불편하신 부분은 있지.

임해진 위원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불편하신 것이 있고 그래서 많이 진해지역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센터 건립은 그런 좀 난황은 있었고요.

임해진 위원 센터를 이렇게 둘 수가 없으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무슨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복지여성국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할수록 행정명령이나 단계가 격상될 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폐쇄를 하더라고요. 복지시설에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무조건 폐쇄를 하는데 어떤 대안을 좀 주고 폐쇄를 했으면,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밥도 해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폐쇄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굶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방역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대안을 좀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재능기부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flea 마켓 이것이 있어요.

지금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취소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내년도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내년도 10월 중에 연 1회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 행사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000명이 모이는 행사란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예산에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올려놨습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언택트 비대면 행사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아니면 병행을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래 올해 우리 자원봉사나눔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를 해서 전액 추경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플리마켓은 내년에 10월 경 행사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때 충분히 참고를 해서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위드 코로나 시대란 말이지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에 이런 것을 벌써 본예산에 올렸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예산이 가지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계획을 코로나를 반영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 여성가족과 이것 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일단은 이 MOU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한도 1억 원 5년 분할 또는 일시 상환인데 은행에서 그냥 이런 MOU 체결로 우리 관에서 아무것도 안 해 주는데 대출자격이 없다고 해서 “야, 대출자격 줘라.” 이렇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가 첫 달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그다음 달부터는 50%를 받아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어서 이 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처럼 이율이 높은 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는데 한 번 1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인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행에 대출받기가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굉장히 어려워, 사채 말고는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너 육아휴직 했으니까 내가 대출한도 1억 하고 5년 분할상환 하라하고 해 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지.

이것 육아휴직자 아니더라도 돈을 내가 은행에 가서 빌리고 싶으면 담보를 요구하든지 어떤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자격을 좀.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협의를 마치고 12월 중으로 지금 은행 측과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아니면 협약을 맺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맺지는 않고 12월 중에 협약식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 중에 협약을, MOU 체결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주요 내용이 뭡니까? 돈 빌려주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MOU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너네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는 이제 유아휴직자임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고 그 자격을 증명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똑같은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단 이 사람은 육아휴직자이니까 이 사람한테 대출 좀 해 줘라 이것인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렇게 높은 한도 내지는 이런 조건이라면 굳이 그런 것 안 해도 대출을 해 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용도가 높거나 아니면 담보력이 있다면 은행에서 이런 말 안 해도 내가 가서 신청을 하면 해 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담보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담보도 이자 상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어렵다고 합니다.

신용은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은.

김상현 위원 아니, 육아휴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육아휴직자도 담보도 없고 뭐 신용도도 떨어지면 은행에서 당연히 안 해 주지, 이것 해 주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심사 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결과를, 바로 그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상현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임해진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도 이것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이 무슨 실익이 있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경남은행에서 제가 경남은행 측에 확인을 했었는데 MOU를 하게 되면 우리처럼 자기들도 계획을 세워서 본점에 계획을 제출을 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MOU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금융권에 대출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 자격을 준다는 그런 MOU고 경남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이 MOU를 하고 나면 자기들도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출조건을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협조 윈윈하는 그런 것으로 협의가 사실 됐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한 번 해 보려는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아니, 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알겠는데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대안을 내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 추진 및 업무협약이 올해 11월,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이 나올 것 아니에요? 경남은행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지원 대상은 창원시 거주 1년 이상이고 재직 1년 이상하고 육아휴직자 들어간 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최저는 연 3.91 금리 적용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은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 프레임 전환 정책 추진이거든요. 참 이것이 어떤 프레임을 전환을 하겠다, 어떤 정책이었는데 어떤 정책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라는 것인지 참 이것은 그냥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에 했던 것 그냥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떤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들이 저출산이 출생수가 줄어드는 것이 이제 여성들의 독박육아라든지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차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씩 극복하면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을 유도하는 대신 홍보도 하고 저희가 아까 아이사랑인증제도하고 출산장려금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육아휴직 이런 MOU도 일하시는 분이 소득에 크게 조금 육아휴직을 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동안 자금을 지원해서 경제 안정을, 가정 경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전체 해석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이것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출생친화 분위기조성 대시민 홍보해서 정책자문단 그것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올해 처음해서.

김상현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작년에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올 5월에 자문단 1차 회의를 했었고요.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11월에 사실 저희가.

김상현 위원 올해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발생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자문단 회의기 때문에 회의 추진비용만 지금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이라 정책자문단만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가족친화코너, 엄마아빠되기 희망스타트업 사업 관련해서 올해 지금까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지금 출산율 높이는 이런 시책으로, 사업으로 지금 150 몇 조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우스갯소리로 애 하나 낳으면 돈 얼마씩 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전체 다 비용해 봐야 얼마야 이것, 124억,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124억이에요. 더 해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지요.

저출산 극복하려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여러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소요예산에 124억 8,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이것 말고 뭐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 외에 또 추진하는 업무가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비용 발생하는 다른 사업이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전체 정리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할게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정리해서 내가 받은 시책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이것만 설명을 드려서 그렇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요 예산하고 이것 다 합이 놔 보니까 합이 안 맞아서 한 2,400만 원이 틀려서 뭐 혹시 다른 사업이 있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큰 사업을 다 넣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0만 원이야, 그것이.

단순 정리 하더라도 어쨌든 2,400만 원이 지금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다른 사업은 없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이것도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해관 이것 창원하고 마산관 두 개소에 8억 5,000이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진해는 빠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진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원관에서 일부 사람 파견하고 해서 진해관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 벌써 한 2년 정도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진해관에, 창원이나 마산관처럼 진해관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 센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아까 그런 통합 이후의 문제로 센터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원관이랑 마산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건강과정지원센터로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 소요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창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해구 지역까지 지금 포괄해서 사업은 하고 있고 그 용원지역이나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파견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지정이 되어서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가부 지정받는 사항은 어려운데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김상현 위원 아니,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부에서 1지자체 1센터를 하면서 신규센터 지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구가 3개로 통합이 되면서 진해는, 그러니까 옛날에 지정돼 있던 것만 해 준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것은 통합으로서 인정을.

김상현 위원 그리고 신규는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나 진해사람들은, 진해분들은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됐다고 자꾸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소외도 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매번 업무 보고고 예산 짤 때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여가부에 건의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요구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여가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1년, 2년에 갑자기 바뀌지 않으니까 위원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어떻게 보면 파견형식으로 지금 진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일부 파견을 하고 또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진해구민들이 창원관까지 와서 이용을 하시고 다른 야외수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같이 가고 그렇게 같이 창원관에서 진해구를.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센터지정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된다면 여성회관 창원관 그 업무를 진해회관에다가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 그쪽으로 주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창원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또 여성회관 진해관이 지금 굉장히 노후 돼서 물도 새고 많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옛날에 이야기한 대로 이전하는 방법,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업무 보고 때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아까 그런 센터 지정이 아니어서 소외받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을 좀 옮겨서 하는 이런 것을 좀 신경 좀 써 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성회관이 지금 인구가 어쨌든 한 19만 4,000정도 되는 이런데 파견인력이 와서 그런 업무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용원까지 가야 되고 용원하고 진해여성관하고 거리가 창원보다 더 멀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여성회관 옮기고 신축하고 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여성회관 진해관을 옮기는 것.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지금 건령이 18년 이상 되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향후에 더 많이 들어가고 또 1층에는 자원봉사 진해가 있어서 서로 이런 마찰이 좀 있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 좀 시장 안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해가 이제 통합되고 나서 설립이 안 된다 했잖아요, 여가부 인가가.

이 부분은 누차 계속 지적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일들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진해구 쪽에 그런 대책을 세우든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안 됩니까?

계속 여가부 인가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만 자꾸 목을 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사실은 진해시 시절에 그것 센터를 받아서 설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진해 쪽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할 수 없지만 그 사업비를 그쪽에 분배를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꼭 센터 방식이 아니더라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위원장 문순규 진해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지원책들이 전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위원장 문순규 그리고 아까 경남은행 MOU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사실상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시에서, 예를 들면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안 된다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받을 때는 실제로 육아휴직자들이 어떻게 대출을 용이하게 받았는지 그 결과가 실적이 분명해야 된다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이 부분은 경남은행도 저희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최희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최희정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146페이지 독립기념관 한 번 여쭈어 보려고요.

얼마 전에 마산합포구청에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던데 혹시 우리 해당 부서 담당자분이나 참가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도 참여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님도 참석 하.

최희정 위원 내용적으로 제안되었던 내용하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안아서 어쨌든 좋은 내용들이 보도화가 되어 있길래 그러면 과제들은 충분히 안아서 저희들이 기념관을 건립할 때 좀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기념관 지금 지리적 위치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이 그닥 원활하지 않은 곳이라고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립할 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없다 하면 그야말로 이것 기념관이 운영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척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것이 어쨌든 공사 준공까지에 건축물에 대한 계획뿐이 없고 이 내용을 내실화할 수 있는 건립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진단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각종 영역이 좀 포함이 돼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차별화 되지 않으면 준비 기간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건립했을 때에도 차별화되지 않는 기념관이 되지 않을까.

전국에 독립기념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하는 기념관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가서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에서부터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심포지엄 발표에도 나온 것을 참고로 하고 또 우리 과에서 보훈선양해서 저도 밀양 의열독립기념관도 갔다 왔습니다. 또 화성 제암리에 3‧1운동 순국기념관도 지금 방문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우리가 창원 독립기념관 짓기 위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건립을 해야 후손들한테도 욕을 안 먹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이 세비가 예산이 100억 단위가 되고 시비가 93%나 되는 93억 정도가 투여되기 때문에 시에서 좀 책임감 있게 내용을 실어서 역할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도비 같은 경우는 김영진 의원님하고 이옥선 의원님하고 박문철 의원님하고 일단 세 분을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금액은 말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창원시가 앞서 간다, 누비전에 또 독립투사 사진을 해서 누비전 내년 2월에 발행되지 않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래서 김영진 의원님 정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다른 기존 창원시 도 의원님들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특교세 부분은 최형두 의원 비서관을 한 번 만나고 또 국회의원님하고 한 번 만나서 또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노고가 많으시고요.

어쨌든 예산 확보라든지 내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충실히 역할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저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인데요. 독립기념관을 얼마 전에 부시장님하고 같은 노동.역사.산업박물관 때문에 영월하고 1박 2일 방문하셨잖아요, 박물관을.

그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안 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안 갔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영월의 석탄박물관을 갔다 오셔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탄의 그런 광부들의 노동의 가치에 관한 것을 그 안에 체험도 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노동.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이 독립기념관도 그렇지만 독립운동관도 이 분야에 대부분 학예사분들이 조금 많이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이 분야의 학예사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접촉이 있고 체험 형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청도에 가면 코미디타운이라고 옛날에 전유성 씨가 했던 그 모티브가 됐던 철가방은 이제는 이것이 문을 닫았지만 코미디타운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살아있지만 대부분에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 좀 많거든요. 그래도 가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역사박문관도 역시 애기들이 이렇게 손만 안전하다면 용접도 해볼 수 있게끔 이런 체험인 것처럼 독립기념관도 정말 색다르게 하지 않으면 이 돈값어치가 좀 있을까, 제대로 된 체험을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님 그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밀양에 갔다 오고 학예사하고 과장들하고 쭉 만나 봤거든요.

좋은 학예사를 우리가 짓기 전에 채용을 해야 독립기념관이 완공이 되도록 한 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의외로 이쪽에 전문가 분들이 적으셔서 아이디어 내기가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익태 과장님, 김남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그다음 김상현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1쪽에 온라인 사례관리 창원 따숨-e 이것 일단 코로나 시대에 좋은, 필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례관리가 굉장히 심층적인 접근을 요하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단계나 사전단계에서는 몰라도 개입단계에서는 이것이 과연 온라인으로써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 나간다면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입단계에서 실제로 대면, 이것 전형적인 대면서비스 기법이거든요, 이 사례관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유능한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 필요라고 돼 있는데 시범운영이 20년도 9월부터 돼 있네요? 올해 9월부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박선애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이 매뉴얼까지도 나올 예정이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시범 실시를 몇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한 11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면보다는 한계도 사실 있습니다. 한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유선만, 전화로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서 심층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명예 아동학대 신고자 지정 164쪽에 이것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사회복지사, 교사, 모든 사자 들어가는 분들 거의 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시설에 있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서 저희들도 이것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예아동학대 신고자 제도를 이제 시행할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 외에 사람들을 지정하겠다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고의무자가 법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나 또 저희 공무원들만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이‧통장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우리 아동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신고자로 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 어찌됐든 필요한 제도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저희들이 이것 한 8시간 정도에 교육을 조금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 아동학대 신고자들 받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받는 기관이 저는 부산에서 받았지만 이것 창원시에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예 아동학대 신고자들도 이런 기본적인,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도 여기서 다 교육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신고자로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 조금 신경 써서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이것 추진되는 상황들 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보육과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해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해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아, 이 민원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창원시는 기존에 2019년도 등급제 개편되기 전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원래 68시간 시 추가 신청을 해 주고 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국비, 도비 받는 데 한해서,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시가 추가로.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고부터 신규로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한 10월까지 1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는 이 68시간 시 추가 신청을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것이 시가 올해 2020년 1월부터 210시간, 그렇지요? 지원 서비스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한테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가 210시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복이 안 되게 68시간은 안 끼워준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원이 아마 계속.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은 이 전달체계와 이것이 보여주기식이라고 이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마스크 하셔야 되는데.

박선애 위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이 자꾸 서려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어떻게 그것은 못 하겠지만 어떤 이분들한테 이해시킬, 설득시킬 어떤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박선애 위원님 보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추가 지원은 지금 저희들 10년 전부터 68시간을 장애인 등급이나 몸의 불편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68시간 해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래서 작년도에 장애인 1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비지원사업도 이렇게 일괄 지원해서 등급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에서 자기 구간을 줍니다. 자기 구간을 자기 일상생활 불편 정도에 따라서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나누어서 개인별로 47시간에서 월 480시간까지 구간별로 시간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국비지원처럼 우리도 월 68시간 일괄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국비처럼 그 구간을 조금 축소해서라도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차별해서 시간을 구분하자는 이야기고 그다음 지금 현재 24시간은 올해 저희들 시 추가 사업으로만 24시간 장애인을 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도비로 저희 시에 2명이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24시간 사업이 7명에서 10명 정도로 증대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민원 제기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68시간 추가로 중복지원 210시간 하고 중복지원 하지 않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독거장애인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아주 심한 장애인의 어떤 그 구간을 설정하실 때 그 부분을 이렇게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살펴주시고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설득, 해명을 잘 해 주시기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금 개편작업 준비하면서 유형별로 특히 또 혼자 계신 분이나 보호자가 없는 분들을 위한 특별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58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이것 시비 100%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비 100%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언제야, 우리 지금 400원 그리고 600원 그다음에 2021년도 내년부터는 800원씩 줄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이것이 2019년 6월부터 12월 7개월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27,572명인데 그리고 금액이 15억이고 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25,000명 금액은 18억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왜냐하면 인원이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금액이 특별히 늘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

김상현 위원 아니, 인원으로 지금 400원씩, 600원씩 이렇게 준 것 아닌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에는 아마 6월부터 12월인데 그것이 개월 수가 7개월이 되는 것이고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400원 적용했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료가 지금 그것은 6개월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20년 7월부터 10월까지 거기는 4개월입니다. 개월 수 차이에서 아마 그 금액이 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된 금액들은 그대로입니다.

400원 2019년도는 8,000원, 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금액이 어쨌든 인원수는 적은데 금액이 많은 것은 보니까 개월 수 차이도 있지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 보입니다.

김상현 위원 단가가 4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00원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차이는 연도별로는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이 출산율 관련 보육 관련해서 800원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공약으로 하셔서 조금 이렇게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원까지 올리고 이것을 1,000원으로 올리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200원 올라가는데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한 13억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상당히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것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쨌든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낳고 이 보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다른 어떤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것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영유아전담 심리치료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라든지 또 스마트기기 중독 그다음에 언어발달장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기에 좀 치료를 통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여성회관창원관에 저희들이 공간을 설치를 해서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영유아 초등학교 가기 전에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 여성회관창원관 지하에 돌봄센터도 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뭐 특별하게는 지금 저희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종을 지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확장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그렇게 준비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지금 하고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고 그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용료는 보시면 개인은 회차당 35,000원, 가족으로 오는 경우에는 한 회에 5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23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에서는 1회는 지금 올해 무료로 해 주고 2회차부터는 개인 부담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자부담, 자부담 금액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금액은 자부담하고 같습니다.

최초 1회는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2회부터는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 심리치료 비용이 월에 한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회당 35,000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치료를 사설에서 가서 하는 경우에 거기 치료센터의 약간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최고 20만 원, 10만 원 이 정도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을 통해서 한 35,000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거의 반값 이하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성회관창원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액이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설보다는 보통 한 3분의 1 가격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이만큼,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회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1회는 무료라고 하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지요, 예.

김상현 위원 그 이후에 두 달부터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돈을 자부담 이만큼 그다음에 시설에서 부담하는 금액,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그것까지 합치면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3분의 1 가격이었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반 정도 되는 가격이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 민간시설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가면 1인당 그 병원 수준에 따라서 1회에 20만 원 많이 받는 경우는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 한 1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여기에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에는 1회에 개인한테는 35,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사전예약을 하고 이랬을 때 나는 얼마가 됐든 간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이 금액만큼 개인은 35,000 이것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이용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올해는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도 연말에도 사실은 대기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지금 2,000만 원인데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보고 그 양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육아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사업들 때문에 남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한 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꼭 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또 양해해 주시면 조금 추경에 받더라도 저희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좀 확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난다면이 아니라 늘어났다면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은 신청이, 예, 초기보다는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대기자도 있고 이렇다고 볼 때 그러면 시비를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1회만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계속 신규보다는 또 치료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이후는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이 정도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165페이지 은빛청춘 투 플러스 노인 일자리가 14,000개 창출 이것이 어떤 일자리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국비사업인데 크게 공익형 읍면동에서 가로변에 주로 환경정비 이렇게 하는 공익형이 있고 공익형에 저희들 11,000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다음 시장형에 실버카페나 강사파견 사업에 저희들이 한 700명 정도 그다음 사회서비스형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 노인복지관 같은데 파견형으로 저희들 한 500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취업알선형으로 우편집배원 그다음 아파트 택배, 주유원 이런 데 취업알선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 850명 그다음 저희들 시니어 클럽 등 수행기관 전담인력 하는 곳에서 82명 정도 파견되고 있고 그다음 재능나눔사업해서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870명 돼서 지금 한 14,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은 한 430억 정도 매년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공익형에 보면 제일 많잖아요, 공익형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공공시설봉사 이런 것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작업복을 입지요? 조끼를 입고 그냥 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조끼를 안전 차원에서.

김상현 위원 가두에서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서 있고 이렇던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어쨌든 옆에서 이렇게 그늘 밑에서 쉬고 있다든지 물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에서 돈 퍼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복지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주는데 어떻게든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신경을 세밀하게 써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 6080시니어 사회활동 한마당 행사 이것 매년 했던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반납된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는 이것 계획만 지금 잡아놓은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계획을 당초 잡아놨다가 이것이 지금 시니어클럽 저희들 5개소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 자체를 반납한, 제2회 추경 때 사업비 자체가 삭감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예산에는 지금 안 올려놓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내년 예산에는 일단 올해보다도 조금 낮추어서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 할 때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여건에 따라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100세 이상 축하물품 이것이 보면 3,900만 원에 80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1인당 했더니 한 4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축하물품은 장수시민패하고 상품권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100세에 신규로 도달하시는 분한테는 장수시민패하고 선물로 동으로 된 수저세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제비는 1인당 우리 시에 주소를 2년 이상 두었을 적에 150만 원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신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살아 계신 분들도 매년 선물을 드립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80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신규로 도달되는 사람은 3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100세 이상은 생존하시면 무조건 년에 150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니, 장제비만 150이고.

김상현 위원 아, 돌아가시는 분, 참.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돌아가시는 분은 150만 원.

김상현 위원 돌아가시는 분은 소득이라든지 재산 수준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상관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상관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일괄입니다.

2년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신 분에 한해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조금 좀 왜냐하면 요즘 상조서비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150만 원 주는 것은 그분들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제가 175페이지 이것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 있는데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에 HACCP 인증 다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일정 규모 이상 되면 HACCP을 지정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HACCP 인증 관련해서 우리 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HACCP 인증은 식약처에서 해 주고 있고요. 그 업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제과점 그런 데는 소규모 HACCP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식품접객업소는 HACCP 의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휴게음식점 예를 들어서 간이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제과점 이런 데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런 업소들이 식품제조업가공업소일 경우에는 소규모 HACCP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과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은 HACCP 대상이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소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 사러오는 사람이 있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주문하게 되면 HACCP 인증을 받아야 돼요, 식품위생법에 보면.

그런데 왜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시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인허가를 받을 적에 식품제조가공업소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더라도 제과점이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인허가를 받으면 HACCP 인증을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일 경우에는 소규모로 받고요.

그냥 우리가 제과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으로 저희들한테 등록했을 경우에는 HACCP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식품제조가공업소로 받아야 되냐 하면 대량으로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HACCP도 인증 받아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제과점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고객이 와서, 손님이 와서 사가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해서 배달을 해 주는 이런 제과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HACCP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HACCP 인증 받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제과점으로 등록을 해서 그런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런 영업을 어떻게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라고 우리 위생과에서 이야기하냐 이야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저희들이 업종 이것이 정의가 좀 모호한 부분은 있는데요. 제과점이라도 배달 판매는 허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내가 어떤 업소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시킬 때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단지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군부대라든지 특정한 배달한,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배달의 목적이지 어떤 유통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제과점으로 인허가 받아서.

김상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세요.

저는 빵공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공장으로 등록 했겠습니까? 대량으로 유통, 배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 다시 한 번 아마 전수조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어 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인천 연수구에 해양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해양경찰이신가요? 유흥업소 n차 감염에서 혼자 37명을 감염을 시켜서 양성이 37명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 유흥업소 단속에 오늘 방역 보고 관련을 보니까 중점 관리시설로 12,551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데가 사실은 서성동 성매매지역, 지금 현재 여기는 밀접접촉지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 단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장 점검 말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서성동 지역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최영희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일단 정기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그 부분은 역학적으로 어떻게 돼 가는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들고 나온 사람에 대한 어떤 일지라든가 그 부분이 더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보건위생과에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제안이기도 한데요. 현재 저희 174페이지 관련해서 배달음식점 이것을 주방 환경 개선 지급하고 마스크 지급하고 이러신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은 업주들 위주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 시가 플랫폼 노동자 조례를 준비 중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속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뭐냐 하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거나 무면허를 타거나 이러신 것,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면 현재 대한민국 법은 산재보험 전속성이 폐지가 돼 있어서 이분이 10개 사업장을 뛰더라도 한 개에만 적용이 되게 돼 있어서 다른 사고가 나면 그 보험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업주가 또 본인 부담이 들어가니까 산재보험을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써달라고 해서 보상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나 단속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아까 플랫폼 종사자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규제라든지 어떤 업주한테 꼭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음식점에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최영희 위원 위생과는 위생만 하시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좀 저희들이 업주한테 어떤 지도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영희 위원 제가 현장에 저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다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임의가입이라서 현장을 설문지 가지고 돌아보니까 20명 중에 그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한 명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용노동부 사업 같지만 저희 시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임의가입도 있다, 저는 사실 의무가입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해서 장기실업일 경우 좀 이렇게 스스로 보험으로 이렇게 해야 시가 나가는 돈도 저희가 무한정 재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도는 시 재정면에서도 같이 부서간 협조를 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협조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제안 말씀인데 장애인에 관한 지금 저희도 보니까 171페이지 시 추가 장애인 도우미사업에 53억, 시 추가 지원사업에 150억 그리고 802억에 이런 활동 지원 굉장히 부담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무한정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라서 과장님, 이것도 어떤 시 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렵지만 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장애인보험을 해서 국가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창원시에 33개지만 서로 단체 지원을 안 하시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사법권을 가지고도 서로 경쟁이 많아서 개인 민원가지고도 굉장히 본인도 투쟁하느라고 힘드시고 그리고 부서담당자들도 너무 힘드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책제안을 하시거나 국가는 안 하지만 시정연구원을 해서 지자체 건의안을 올리든지 해서 현재 장애인분들이 장애위로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문화급여, 사업개발급여, 장애인정보통신보조 의료보조공학기 지급 이런 것은 다 따로 따로 가지만 단체지원에 관한 돈이 조금 직접지급으로 장애인보험이 돼서 개인에게 직접 간다면 그 돈으로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제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한 번 공부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고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역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보육청소년과인데요. 이것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 34억, 전에 제가 양육시설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실제로 여기에 학대아동 중심이 한 60명인데 5개 기관에 다 나눠져 있고,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돈이 38억이고 그리고 합포구만 해도 어린이집 지원에 390억, 진해구만 해도 아동에 대한 지원이 758억, 어린이집이 그 중에 528억,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전 정권의 어떤 공약이긴 했지만 유보통합에 관한 것이 이것이 국가는 안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시설에 이렇게 따로 운영비를 다 주다보면 이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시부터 양육시설 통합부터 계획을 잡으시든가 아니면 유보통합에 대한 어떤 시정연구원 연구라도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모아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다 흩어져 있어서 재무도 다 따로따로지만 이 운영비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어떤 그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본다든가 뭐 이런, 저희가 뭐를 내놔야 창원시에서 뭐 이렇게 통합을 해 보면 어디가 돈이 주니까 국가에서 지역에 뭘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 한 번 연구해 보시겠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문기관에서 조금 연구도 필요하고 또 여기 시설에 종사하고 분들에 대한 공감대도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해서 한 번 고심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당장 양육시설 통폐합부터 뭔가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국에 돈을 보지만 돈을 어디서 줄이겠습니까?

어떤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주는 이 445억에서 줄이겠습니까? 아니면 노인분들 지금 기초연금 나가시는 이 돈에서 줄이겠습니까? 줄일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부서에게,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연령별로 한 번 예산지를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고령자 친화도시가 됐잖아요. 지금 또 고령자 일자리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지금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90세, 100세 노인지원에는 5,400만 원이 가는데 청소년지원 토론캠프 160페이지에는 1,000만 원이 가고 청소년 직업캠프에는 2,000만 원이 가요.

그리고 청년 분야도 제가 예산을 뽑아봤지만 돈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 주력으로 지원하고 키워야 될 것은 청소년과 청년이고 경제활동 인구인데 이렇게 조금 잘라야 될 사업들을 너무 벌이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장수하시면 지원금 드리는 것이 5,4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소년지원에 관한 1,000만 원, 2,000만 원에 비하면 사실 이 돈을 줄여서 청소년, 청년지원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20대, 30대 중에 경력단절인지 아니면 뭐 취업을 원하는 분인지 노인 인구에 대한 것, 중장년, 신중년에 관한 그런 것이든 연령대 별로 예산을 좀 잘라서 전체를 놓고 한 번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 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한 번 뽑아서 이것도 이제 급식 제공에 아이들 급식 카드를 가지고 국비냐 아니면 저희 시비로 가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이것을 좀 수요조사를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동급식카드를 갖고 일반음식점을 가는 학생, 아이들이 397명, 마트를 간다가 38명, 편의점은 814명인데 사실은 아이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부모가정이고 기초수급이고 차상위이긴 하지만 엄마가 집에 있는 아이들은 굳이 집이 어렵더라도 밥은 먹을 테지만 부모님이 또 없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락 배달도 한 번 생각을, 여기다 추가 선택지에 한 번 넣어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은 물론 편의점을 가는 것을 선호하겠지요. 다양하게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가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이것이 카드로 지원이 바뀐 것이긴 하지만 좀 제대로 된 밥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월드비전 경남 본부에서 한 80명 대상으로 지금 도시락 배달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사회경제적협동조합들 많으니까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급식이 좀 가능하다면 그것 한 번 수요 조사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아까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방역 대책 관련해서는 이전에 지방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방역대책 나중에 할 때 별도로 세운 것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성매매 집결지 방역대책은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여성보건국에서.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잠시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위원장 문순규 우리가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지.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방역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답변이 그것이 보건소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아니, 그것이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여성 성매매집결지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방역 부분은 저희들 조금 간과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방역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그런 바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성매매집결지 쪽은 여성가족과 소관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방역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님, 이것 장소 지금 어떻게 저번에 우리 현장 갔다 왔는데 장소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문순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들은 가닥을 정한 것은 추산동은 저희들이 포기하는 쪽으로 했고요. 동정동 쪽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자료에 보시면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보시면 162페이지 맨 하단 쪽에 보면 동정동.

○위원장 문순규 그것이 건물이 지금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건물이 지금.

○위원장 문순규 어떤 건물인지 하고 그것 좀 상세하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는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다가 현재는 비어 있는데 거기가 의창동에서 중대본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의창동이 작년에 동사무소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장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창동사무소가 신축한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중대본부가 또 그쪽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서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본부가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가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아마 이래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한 7월 1일 정도에 이전해서 개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결론적으로 추산동 저번에 현장방문 간 곳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됐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의창동 쪽은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하시고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166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프로그램 교구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작년 11월에 저희 이종화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조례 후속 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속 조치사업인데 저희들 의료요양시설하고 재가급여를 포함해서 총 400개 시설이 있습니다. 400개 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프로그램 교구비가 대형시설이나 소형시설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교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넣게 됐는데 지금 아마 올해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확보를 하지 못 했고 추경에 아마 성립이 될 것으로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21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되는 부분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먼저 5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설명을 한 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전체 시설에 대해서 금액만 결정돼 있고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의료복지시설 50개소에 대한 50만 원을 건강보험하고 이 시설연합회하고 의논해서 그 품목을 정해서 내려주면 그쪽에서 구입하고 증빙자료를.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금관리공단이 정산하는 것으로.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금액을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쪽에서 정산 받는 것으로.

임해진 위원 거기에서 정산 받는 것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그 의료시설이라든지 재가시설에 바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 보건위생과 173페이지에 제1회 창원시장배 미용페스티벌 추진해서 저번에 우리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할 때 이것을 상당이 많이 다뤘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첫 미용페스티벌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회를 하려고 했는데.

임해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나가지를 못 했고요.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때 조례 다룰 때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공중위생영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미용뿐만 아니라 이용업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목욕탕업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미용페스티벌을 갖다가 하게 되면 다른 업에서 또 우리도 이것 그다음 해에 해 달라 무슨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류산업으로 미용뷰티산업이 엄청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업종에서도 뭐 어떤 축제라든지 할 수는 있겠으나 미용뷰티산업이 너무 활성화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 지역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좀 어떤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일단은 미용페스티벌부터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기대효과 보면 미용예술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풀어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미용예술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실제적으로 미용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서 끼워 맞춰 놨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용뷰티산업이 너무 뜨다보니까 물론 브랜드 가치 제고는 좀 있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임해진 위원 거기에 무슨 브랜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임해진 위원 미용예술산업에 브랜드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좀 제고시키는 그런 측면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 미용페스티벌 추진이 과연 우리가 첫 21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것 추진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심도 깊게 다루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아직 예산은 확보하지 못 했는데요. 이 미용페스티벌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페스티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용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했고 그래서 또 한다고 또 저희들이 약속까지 했는데 추진 안 하는 것은 좀 그래서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간단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용 시설 관련해서 늘푸른전당하고 우리누리청소년시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용 시간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체육관 문을 열어라 이렇게 공문 내려갔고 우리누리라든지 이쪽 진해라든지 이쪽에는 공문이 지금 안 내려간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오픈 시간이 틀립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같이 되어 있고.

임해진 위원 조례상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문 열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이 내려가기로는 늘푸른전당 아침 6시에 문 열어라 이렇게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적혀 있는 것에 위반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런 부분은 조례상으로 따지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기존에도 주민편익 차원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던 부분이라서 그것이 코로나가 오면서 문을 또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부분들은 많이 또 민원도 제기했었고. ○임해진 위원 그러면 마산에는 민원이 제기 안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사실은 그쪽에는 이용하는 단체클럽이 있는데 크게 지금 마산 쪽이나 진해 쪽에서는 그런 큰 민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용하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고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픈을 해서 운영해 오던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지게 되다 보니까 불편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열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원래대로 좀 환원을 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협조 받게 된 부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과장님,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하셔야지, 어디는 아침에 열고 어디는 늦게 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뿐더러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일부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도 제기를 하셨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당초에 건립되는 취지라든지 목적이 청소년시설로 건립이 되었었고 그런 부분도 지금도 현재 청소년시설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도록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법에도 보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하게끔 금지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편리 차원에서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수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실은 열어주고 있는데.

임해진 위원 일반인들도, 예, 많이 사용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도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육시설이라든지 다 열어라 하면 사실은 청소년 쪽에서는 많은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하고도 이렇게 해보면 본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지어달라는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그런 민원들도 저도 받아봤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것도 있는데 지어놓은 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이것을 일반화 시켜 버린다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불만사항들이 있고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부서 측면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키자,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의를 봐줘가면서 한다 이것이 첫 번째는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조취를 취했으면 뒤에라도 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같은 창원시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쪽은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되고 이쪽은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되고 이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 동일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빠른 조례 개정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질문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당연히 맞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설이 지금 보면 환경이 사실은 또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주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15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침에 오는 헬스나 수영장 때문에도 지금 주차, 쉽게 말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정도로 하고 민원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임해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질문한다 했거든요. 짧게 답변하시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진해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줘놨고 환경이 이제 두 군데는 우리가 또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조례도 개정하시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적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시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러면 그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관 개방을 새벽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6시에 하는 데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늘푸른전당을 저희들이.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우리누리하고 진해는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진해는 현재 오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누리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늘푸른전당만 이제.

○위원장 문순규 늘푸른전당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례를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2개 수련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늘푸른전당은 해 주는데 왜 진해 수련관은 안 해 주노?”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나 그 원칙 자체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회적 논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이 부분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예를 들면 늘푸른전당은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해 주고 다른 데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66페이지 재가 지금 재가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창원시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353개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 재가급여 353개소에 30만 원씩 교구지원비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교구는 어떤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것이 어르신들 치매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지학습과 관련된 내용의 교구인데 예를 들면 퍼즐, 실내 낚시, 다트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교구의 종류는 150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프로그램 교구와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장수군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 사례를 조사했을 적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그다음 시설대표자 측하고 협약을 해서 제일 첫 회에 필요한 것은 주로 인지와 관련된 그런 교구를 정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쪽에서 재가시설 자체 관리를 건강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산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지금 1억 3,000이 들어간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지원 하고 그다음 신규 시설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시설에 재가센터를 열면 한 번은 1회 해 준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100%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만들게 된 그 계기 자체는 물론 의료복지시설 대형시설들은 사실상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재가시설 같은 경우, 열악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물품은 똑같이 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신고제입니다.

김상현 위원 신고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신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재가시설은 신고제고 의료복지시설 대형시설들은 일부 허가제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제로 하지 말고 허가제로 해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 이 재가센터를 좀 강화해서 이런 것을 갖추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것 바꾸면 이렇게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기는 좀 뭐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이런 예산이 투입 안 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법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발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 조례 내용에 보면 할 수도 있다, must가 아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언급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다자녀의 정의, 우리 창원시 조례에 보면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신 부분 저희들이 부서간 사실은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협의가 좀, 이것이 왜냐하면 개별법의 조례라든지 각각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자녀가정이라는 것이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다자녀란 둘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되어 있고 다음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보면 다자녀가구는 세 명 이상의 자녀 또 주택법에도 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보면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하여튼 각각의 법령이나 조례가 명시가 다 다르고 또 우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세 자녀 이상이라는 그런 말이 없어서 부서간에 협의가 좀, 각각의 부서에 또 이해관계가 딸려 있으니까 통일적인 부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국장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를 노동으로 전부 다 바꾼 선례가 있어요.

그리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의가 출산장려지원 거기 조례 내용에 보면 두 자녀 이상이라고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 다른 조례에 보면 다자녀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맞추라는 이야기.

둘이 됐든 아니면 다자녀를 빼고 두 자녀 이상 아니면 세 자녀 이상으로 하든지 그 조례를 맞추어야지 이것이 혼란이 없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인데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는 둘 이상 자녀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조례고 실제로 공공주택법이라든지 위에 다른 데 명시되어 있는 법령이고 그래서 좀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법령에 지금 두 자녀로 돼 있습니까? 다자녀 기준이?

아니잖아요.

법령 상위법에는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더 광범위하게 다자녀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해 놨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잖아요, 그것은.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조례에 다자녀가 둘이고 상위법에는 다자녀에 대한 어떤 명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없어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산지원정책 조례에 보면 다자녀가 둘 이상이라고 우리는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조례는 다 그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다자녀 말을 빼고 그냥 세 자녀한테 감면해 준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혼돈이 오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맞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부서 이제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감면 부분에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는 사실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개정하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입니다, 사실, 견해가.

김상현 위원 아니, 그 다자녀 말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자녀하고 괄호 열고 19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러면 앞에는 다자녀고 뒤에는 세 명이고 우리 다자녀의 정의는 둘이고 그러면 둘 있는 사람도 다자녀로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안 맞습니까? 그것이.

민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감면하는 부서에서, 시설 운영하는 부서에서 세 명 이상의 자녀에 자꾸 세입이 줄어들까 싶어서 조금 협상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저희들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세입 걱정을 한다면 조례 감면 규정 그런 데에 다자녀를 빼고 그냥 19세 세 자녀 이상 이렇게 명수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는데 좀…….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요, 뭐.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부정적으로 자꾸 협의가 되니까 좀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두 자녀로 했을 때 지금 두 자녀 가정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감면규정에 그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산입을 하게 되면 세수가 적게 들어와요. 그래요. 인정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다자녀 문구를 빼버리고 그냥 세 자녀 이상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조례만 이것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나?

그것 좀 맞춰주시고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출산율을 높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누비자 있지 않습니까? 누비자 자전거. 연회비가 3만 원이에요. 감면 혜택이 국가유공자만 50% 감면이더라고요. 이러면서 무슨 출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패러다임을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필요가 없이 그런 세세한 것부터 챙겨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신경 좀 많이 써줘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상현 위원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이상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개진 좀 해 주시고, 제가 다자녀가정이기 때문에 다둥이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지탄을 하더라도 저는 이 저출산 문제만큼은 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하여튼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조례를 올리시고 하면서 청소년수련원이든 청소년 늘푸른전당이든 청소년우리수련원이든 아이들 청소년 시설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언론에서 듣기로는 직원들이 조금 불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최영희 위원 아니에요, 그쪽 청소년 기관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청소년.

최영희 위원 종사자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사에서 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는 협의된 부분들은 아닌데 언론에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이렇게 지어졌고 또 관리되고 운영되는 부분에서 일반인들보다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침 새벽부터 일반인들이 와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힘이 드는데 거기에까지 인력을 지원하려면 인력부터 또 예산부터 더 또 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것은 좀 불가하다, 반대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아마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늘푸른전당을 열어주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신규로 여는 부분들이 아니었고 기존에 주민들이 계속 활용을 해 오던 부분들이라서 그것이 코로나가 또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문이 닫혔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개방을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도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 판단을 했던 것이고.

최영희 위원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종사자들이, 인력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좀 청소년 기관이면 청소년에 대한 아이디어로 집중사업이 가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그것이 오픈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오픈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늘푸른전당이나 기타 다른 곳들은 과연 그러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 인력을 운용을 해야 된다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에 맞는 일에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제 같은 경우가 잘 되고 있는데요.

뭐 부스 한 개 마련해 주는 사업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 활동가들이 플래카드 걸고 좌석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이 겨우 100만 원이지만 그 인재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몇 백, 몇 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로 캠프를 할 때 저희 시에서 2,000만 원을 쓰지만 수의사를 원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재능기부 명단에 수의사를 둬서 수의사가 근무 중에 나와서 그렇게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진로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인재풀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기획으로 저희 청소년 기관의 인력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비단 이것이 아침에 비는 시간에 운동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 생각은 그 뒤에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인력이 쓸 수 있는 아침에도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오후에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비어있는 시설을 어른들이 좀 쓰면 어떨까, 사실 그러다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늦겠지요?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열어주시고 우리는 담당이 보육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 주 업무에 매진을 좀 하셨으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조례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요.

그것을 어느 분이 그것을 갖다가 허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놔야지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파생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사회적 논의도 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도 하고 의회의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서 그런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존중해야 되지, 그것을 위반하면서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왜 청소년 공간을 어른들이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된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청소년활동 공간으로 남겨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국장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이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법령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문순규 저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위원장 문순규 지금 현재 시에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사회적 논의나 의회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바로 국장님 보고하고 복지여성국은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장님, 바로 시작할까요?

○위원장 문순규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 코로나19 대응해서 방역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이 815집회에 참석해서 확진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5일 기제사 모임 관련해서 관련되신 분이 팔룡제2경로당을 이용을 하는 바람에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고요.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합성동에 아라리단란주점에서 영업주하고 종사자 필요해서 뭐 거기에서 토털 직접적으로 4명,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13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리노래방 단란주점은 저희들 어제자로 영업주도 고통스럽겠지만 일단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1차로 15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아마 언론에도 발표가 됐을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이 관리하는 시설에 발생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복지여성보건국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2,256개소입니다.

다음에 위생업소는 사실은 1단계일 경우에는 8,953개소, 1.5단계일 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7,018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 외에 일반 관리시설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결혼식장 22개소, 장례식장 19개소.

먼저 사회복지시설 조치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2,140개소입니다.

1.5단계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용 발생자가 발생을 하면 지역별로 핀셋형 이용 제한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해지역에는 전체 복지시설은 이용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민간시설은 자발적 운영중단 권고기 때문에 지금 민간시설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아직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다음은 이제 위생시설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중점관리시설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12,551개소입니다.

대상은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콜라텍/헌팅포차)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들입니다.

유흥시설 3종, 3종이라 하면 유흥/단란/헌팅포차를 말합니다. 좌석간 이동을 금지하고 노래연습장 및 음식점 취식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를 통한 이용자의 간격 유지도 철저히 준수를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일반관리시설입니다. 4,508개소입니다.

대상은 목욕장업,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는 우리 시에 지금 49개가 있습니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1.5단계 격상에 따른 업종별 간격두기라든지 세부방역수칙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또는 수기명부 비치 다음에 참고적으로 목욕장업, 장례식장업 전자출입명부 설치화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자 마스크 착용 방역수치 게시 준수 여부를 저희들이 일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의 각종 행사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거의 연말 행사 대부분은 취소한 것으로, 다음에 만약에 행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위생관련 시설은 사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일제 점검이 지금 최근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점검 기간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중점 점검 기간으로 정해서 우리 시 산하 전 직원, 본청‧사업소 56개과, 5개 구청, 읍면동에 일주일동안 특별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사항은 1.5단계 업종별 핵심방역수칙 이행점검 및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입니다.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일단 부과합니다. 1차 1,500만 원, 2차일 경우에 300만 원, 혹시 이용자는 10만 원입니다. 이용자도 물론 이 부분에 부과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아라리 노래주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생관련 협회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시 자체 강화된 1.5단계 이행 홍보 및 자율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 계도 위주였다면 현재부터는 적발 위주로 해서 어떻게든지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보겠다는 엄중하게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복지시설 관련입니다.

복지시설은 현재 2,25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시설 점검반이 관련 부서해서 전체 24명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관리시설에 결혼식장은 여성가족과에서 18명이 다음에 장례식장은 노인장애인과에서 2명씩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들이 1.5단계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위해서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 점검을 통하고 또 신고가 되는 데는 즉각 현장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 등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세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방역 대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창구에 사시는 한 분이 확진자와 접촉을 하셔서,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때 춥고 열나고 막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확진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보건소까지 가느냐, 차를 보내줄 수 없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차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본인 차타고 오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도계동 가까이 사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소답동도 걸어왔다, 걸어오시라 해서.

이분이 양심이 바르셨던 거예요. 대중교통을 안 타고 자기가 증상이 심하시니까 직접 정말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한 시간 반을 창원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맞고 이랬는데 정말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울면서 전화가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한 2,800만 대라 차가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 창원보건소에 앰뷸런스는 두 대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자기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고 정말 몸도 아프고 열이 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용차를 돌리고 있는지 현재 그것 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보건소에 물어봐야」하는 이 있음)

이것 보건소지요? 그래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아, 예, 지금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관외에서 들어오는 KTX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 그것 귀가조치 시키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전화가 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차량 이동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 이분이 만약에 자기 이렇게 다른 일반 대중을 생각 안 하시고 택시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거나 하면 그것이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 상황실에 대책 보고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대책을 세워보라고.

최영희 위원 예, 공유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님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대책본부 가셔서 이야기를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문자가 저한테 온 것이 “CU합성터미널점 마산회원구 315대로 780, 방역완료” 이것이 6시 6분에 왔습니다. 문자를 저뿐만 아니라 창원 시민들이 거의 다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6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 했는데 문자가 벌써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산보건소장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6시 반쯤에 통화를 할 때도 마산보건소장님 퇴근도 못 하시고 상당히 일에 가중을 느끼시고 계시던데 이것 어찌된 일이냐 한 번 알아봐 달라 하니까 이것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방역기사가 나가서 방역을 하고 나면 그것을 통보를 해 주면 중대본에서 그 문자를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시간이 출퇴근시간이라. 그러니까 방역기사는 출발한다고 중대본에다가 알렸겠지요? 알렸는데 이 중대본에서는 이것을 방역이 완료했다고 문자를 보낸 거야, 벌써.

그러니까 방역도 안 했는데 방역이 완료됐다, 오히려 거기에 사장님이 이것은 오히려 더 확진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가 오는 손님을 막았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한테 1차에 과태료 150만 원, 2차에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오차라든지 맹점이 약간씩 이렇게 보이는데 그 대책회의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 조그마한 부분인데 오히려 확진자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이쪽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것 한 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국장님 모 주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했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와 앞으로 적발 조치로 간다 했는데 어제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이 아닌데 걸리는 순간부터 완전 사회적 왕따는 물론이고 완치가 된 이후에도 자기를 무슨 벌레 보듯이 본다는데 이것이 세상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없고 무증상자들이 30% 이상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과태료 부과와 적발조치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나간 것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적발조치를 하는 것인지, 자기가 증상이 없으니까 정상인줄 알고 그냥 노래주점이나 아니면 식당에 갔는데 옮기게 된 그것이 됐다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기준을 조금 알려주십시오.

이것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역학조사라든지 해서 위반된 부분이 있었을 때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증상이 없고 나는 몰랐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부과했던 부분은 영업주가 종업원이 열이 나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황이 나와서 부과를 한 것인지,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까지 이렇게 노인일자리참여라든지 경로당, 그렇지요? 그런 부분만 있고 아직까지 노인요양시설 또는 취약 또, 어린이집에서 하나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셧다운은 안 하고 그냥 1.5단계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으로 해제시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어린이집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셧다운 시킨 곳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박선애 위원 저번에 음성 한 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어린이집은 없고 유치원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발생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없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유치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은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유치원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선애 위원 유치원은 셧다운 했습니까? 그러면, 그 유치원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발생한 부분은 문을 닫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 국장님한테 바깥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잘못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나온 것처럼 돼서 학부모들이 지금 어린이 신청 받을 때인데 너무 피해가 크고 전화를 빗발치게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우리 하성희 계장님도 중대본부에 이야기를 했다고.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중대본에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어린이집이.

박선애 위원 이라고 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하고 또 요양시설은 저희들 지금 현재 다 문을 폐쇄하고 방문자라든지 면회를 못 하게 했고 또 요양시설은 종사자부터 전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다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진단검사 요양보호사…….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아직까지 양성판정자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박선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어제 대구에나 다른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들끼리 집단으로 창원으로 놀러를 왔어요, 창원 지역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시설 안에서는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이렇게 타 지역으로 어떻게 그룹으로 놀러를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단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진행하고 간격을 두고 계속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을 접촉하는 요양보호사나 직원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어린이와 노인들 있는 쪽에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부서별 점검에 보니까 앞으로 점검 위주로 하겠다 하는데 점검 인원이 제가 보니까 한 40명 정도다, 그렇지요? 44명이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국의 과에 지정만 해 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구청까지 전 시 산하 부서는 다 업소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5,000명 공무원들이 다 점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이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매뉴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제가 재난대책본부장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필요하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인력을 확충해라, 사람이 전부 다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한다 하지만 자기 업무를 하면서 방역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재난대책회의실에 가시면 우리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것이.

이런 것을 한정된 복지인력으로 그것 전담한다는 것 안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예산을 재난기금에서 확충하든지 해서 필요한 인력을 더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 정도 정회하고 바로 복지재단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자리에서 그냥 하시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자리에서.

○위원장 문순규 자리에서 하십시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복지재단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복지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창원복지재단은 현재 직원 채용 등 준비 과정에 있어 직원 채용 외에 정책연구과제 등 다양한 단위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해서 미리 약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창원복지재단은 복지 정책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복지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장진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여기 인원 구성에 페이지 181에 아직 본부장님이 채용이 안 되셨네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모집이 없어서 2차 재공고를 내놨는데 2차 재공고에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왜 본부장 모집에 이렇게 애로를 겪어야 될까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본부장들 사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 사무관 이상 4급이라든지, 사무관 이상으로서 3년 이상 복지업무 종사자, 안 그러면 사회복지 뭐 단체에서 한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사실 접수가 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 대상이 또 오더라 해도 사실 이제 위원님들도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제가 어떤 이사장이 복지의 어떤 전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부장은 좀 더 이렇게.

박선애 위원 전문성 있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복지에 전공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약간의 저희들이 공고문에 나가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 사무관 이상 4년 이렇게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또 접수가 되고 심의를, 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는 그 조건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더 복지 쪽에 하셨던 분들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선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시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규정을 손을 보든지 해서 아마 재공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아무튼 빨리 좀 구해지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첫 업무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막 출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주셨네요.

고생하셨는데 제가 쭉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수립단계이니까 많은 자문단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행감 할 때, 행정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18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위원회거든요.

너무나 중복되는 위원회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 이것 때문에 한해 창원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회를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좀 불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좀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해마다 행감 때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185쪽에 모니터단 구성과 자문단 구성이 있습니다. 각각 20명, 10명이, 그렇지요?

있지요?

그런데 또 189쪽에 보면 복지향상 아이디어에 또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188쪽에 보시면 복지거버넌스 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서포트단을 또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충 지금 벌써 한 5개 정도 단하고 위원회가 이렇는데 지금 초기 출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문과 그 조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 구성해 놓으면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당과 실비보상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초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없애기가 어려우면 향후 한 2년간 그분들 임기가 보통 2년 정도니까 2년 동안은 이것이 아마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거나, 위원회수당이나 실비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85쪽에 내실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 복지정책자문단에 대학교수라든지 기관‧단체장들이 있거든요.

이 자문단들을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복지아이디어 향상 심사를 할 때에도 여기에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그 분야에 이런 사람들 좀 넣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니터단 구성 대상에 185쪽입니다. 복지관련 기관‧단체 실무책임자, 관계 공무원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모니터단은 진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사례를 계속 물어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대면서비스 제공자들이 노인요양보호사라든지,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또 노인돌봄지도사라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현장의 보육교사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바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에 인력들도 여기에 좀 넣어주시면 바로 바로 현장에 애로들을 접수해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 몇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제기해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 빨리 인원 보강을 좀 하셔야 일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박선애 위원 아니, 답변하실 것이 있으실, 이사장님.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모니터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구할 분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 한 10명 정도는 자문위원 위촉을 12월 중에 할 겁니다.

박선애 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리고 나서 다른 데 이렇게 위원회 돼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책연구 과제나 이렇게 나오고 나면 복지인 부분도 있고 복지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구 과제에 따라서 세 분이나 네 분, 그 과제에 따라서.

박선애 위원 한시적으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렇게 업무적으로 위촉하는 부분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한시적으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연구에 따른 그 연구과제에 따라서 이렇게 위촉하는 그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단기에.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래서 그것은 연구과제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위원을 이야기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으며 저희들이 지금 위촉을 하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10분 정도 실제적으로 재단 운영에 있어서 물론 이사들이 계신데 복지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저희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 한 10분 정도 위촉을 할 것이고 모니터단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 각종 돌아가는 복지회관 정보라든지 이런 현실성을 저희들이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전화라든지 회의를 안 해도 이렇게 자료라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항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모니터단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는 별도로 뭐 수당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해 운영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따라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그렇게 할 때 아까 한시적으로 자문단이나 이런 것 할 적에 다들 해촉이 되잖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럴 때에 그 안에 당연직으로 우리 원래 임기제 임기가 있는 자문단들이 좀 들어가야 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 사업이 종결됨과 동시에 문서로만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통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당연직으로 원래 자문단들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것이 복지재단이 1차 채용되어서 팀장들은 다 뽑혔잖아요. 아마 최종합격 임용은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 사업계획은 아마 이사장님하고 관계 파견된 공무원들이 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이나 이런 팀장들이 정식으로 임용이 되고 나면 이런 계획들이 새롭게 좀 내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애초에 언급했듯이 이 사업 계획은 좀 뭔가 확정되었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한 1월 정도에 1월이나 채용된 분들이 정식으로 일을 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 할 때 1, 2월경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사업보고를 들을까 싶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이사장님 예산이 아직 초기단계라 그런지 예산이 너무 적게 3천, 3천, 5천, 7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좀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190페이지에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하시거든요. 중점사업이기도 하지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해서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사실 이것이 제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종사자들이 한 곳에 오래 계셔야, 이직률 감소가 좀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어떤 그분들의 욕구 조사 이것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간을 보니까 내년 3~4월이거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 좀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뭐 당장 어려우시다면 분기별로 두 번을 하더라도 반분기 이렇게 하든가 좀 정기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상에 전부 기업행정팀, 정책연구팀해서 한 2억 8,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것 다 더하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때 초고령화사회 대비 184페이지 기획행정팀에 보면 뭐 초고령화 이런 대응책 강화 이런 것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구체적인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원 채용을 1차 모집을 해서 지금 경력직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경력사항에 대한 사실 조회작업을 지금 한참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하면 12월초쯤에 이것을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오면 또 직원들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단위 인원을 모아서 이렇게 토론회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 지역에 좀 복지에 대해 잘 아시는 교수님이나 안 그러면 복지관장이나 어떤 시설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매일 한 분씩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분들이 또 재단에 바라는 부분이라든지 알고 있는 지역의 어떤 복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한 12월쯤에 모니터링을 좀 해서 조금 전에 했던 이와 같은 또 계획이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든지 또 주민들하고 어떤 협업을 해서 이루어낼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먼저 발굴을 해서 그 어떤 연구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거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러한 부분을 약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사장님 알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령화사회 대비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수립을 하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복지재단에 7가지 총 과제가 있는데 처우개선방안 연구 그다음에 시책사업 공모 그다음에 복지거버넌스 모델 개발, 전부 이해가 다 가는 사항이고 제일 첫 장에 있는 창원복지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처음에 창원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용역을 주고 창원시에서 복지재단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들어졌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의 복지재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중장기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또 3,000만 원을 용역비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맞지요?

이것 좀 중복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앞에 어떤 용역 부분에 했었던 것은 창원복지재단의 어떤 설립의 타당성 부분에서 어떤 용역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 물론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와 있지만 그에 대한 중장기, 연차별 복지재단이니까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임해진 위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금액이 얼마였지요? 국장님.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 그때 용역 했던 결과를 한 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을 한 번 꼼꼼히 제가 읽어보고 싶고 이것이 복지재단 중장기계획 수립은 그 전에 다 완료가 됐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립을 했는데 설립한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맡겨서 이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기존에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 복지재단의 연차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였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앞에 용역 부분은.

임해진 위원 그것은 어쨌든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앞으로의 설립까지가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중심으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설립 되었으니까 우리 재단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책자는 한 권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이쪽에 용역보고서 있지요?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주세요, 옛날 복지재단 설립 보고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시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문순규 아, 국장님이 하시든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시에 책자 여유가 있는지를…….

○위원장 문순규 예, 국에서 챙기든지 뭐 재단에서 챙기든지 챙겨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박주야 국장님, 안익태 과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해야 돼서 2시 반까지 정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21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 각 구청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규 세무과장입니다.

허 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선경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의창구는 창원의 플러스 성장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모든 가족이 행복한 복지실현, 경제회복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의창, 구민이 행복한 의창 구현에 의창구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 소개할 때는 묵념합시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일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말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1년 더 섬세하고 더 속도감 있는 구정으로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참 살기 좋은 성산구 건설을 위해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성산구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원희 세무과장입니다.

박성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정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마산회원구는 2021년도에도 더 나은 마산회원구 만들기를 구정 목표로 구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병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세무과장입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 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올 한해 저희 진해구에 보내주신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를 만들기 위해 2021년도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105만 창원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도시의 미래 먹거리는 물론 건강한 사회공동체 형성에 힘쓰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내년 구정 목표를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춘식 세무과장입니다.

이정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해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합포구에서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구민들의 일상으로 복귀에 집중, 지역경제 정상화와 민생 활력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사업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하실 예정이지요?

(「의창구」하는 이 있음)

예? 의창구.

○위원장 문순규 의창구, 마이크 켜시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번 더.

최희정 위원 332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희정 위원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시범사업 하는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1~2개 시장을 선정해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희정 위원 지금 어쨌든 지역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과정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이용 대상을 보니까 배송 범위 내 2㎞ 반경이더라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2㎞가 어디까지 반경인가 한 번 봤더니 시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티세븐까지가 한 3.8㎞?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그 반 정도의 배달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리인데 이것이 좀 실효성이 있는 점검이 될까, 시범사업으로써의 제대로 역할이 될까 궁금해서, 이렇게 2㎞를 정하신 이유가 뭔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가 지금 현재 도계부부시장하고 명서시장에 지금 이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계부부시장은 9월부터 하고 있고 명서시장은 11월 16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플랫폼 개발사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이 이제 오토바이 배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도계부부시장은 유니시티 그 넘어서까지도 좀 포함이 되거든요, 2㎞ 반경에 동그라미 하면.

최희정 위원 아, 그러니까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경 2㎞가 이제 배송지역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이것이 또 시간이 2시간 이내 배달이 너무 또 멀리까지 가면 이제 이것이 또 배달하는 문제도 좀 있고.

최희정 위원 안 그래도 2㎞ 이것을 보면서 신선도라든지 배달사업이 어쨌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반경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경의 범주가 어느 정도는 배달권이 상식선에서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2㎞면 그야말로 여기에서 운동장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의 배달서비스는 사실 도보로도 충분히 재래시장 활용하는 이용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역 범위를 적어도 한 4㎞가 되면, 이것 배수가 된다 하면 그야말로 배달의 신선도 유지나 이런 부분도, 또 배달하는 식품 종류가 그렇게 신선도가 좀 예민한 부분은 또 배제 될 거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재 시범을 하고 있는데 참여 점포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을 시범으로 해서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차츰 이제 우리 참여 안 하는 점포, 개별 점포도 참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희정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인이 몇 군데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금 도계부부시장은 참여점포가 29군데입니다. 여기는 반경 4㎞에 팔용, 명곡, 의창, 봉림 일대에 배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명서시장은 이제 반경 2㎞ 내에 67개 점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참여업체가 이것이 100%는 아닙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만큼 내용적인 면에서 형식적이 안 되도록, 이것이 1,000만 원 예산으로 했던데 1회 배달서비스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이 저기 좀, 배달 수수료가, 수수료가 사실은 도계시장은 10%고 그리고 우리 명서시장은 수수료가 2.2%고 이것이 좀 콘텐츠 비용도 부분 차이도 좀 있고 많이 받는 쪽은 수수료가 한 2.2%고 처음 시작할 때 콘텐츠 비용을 좀 작게 잡는 데는 수수료를 10%로 지금 현재 징수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일괄적인 수수료가 아니고 금액, 사용 금액에 대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용.

최희정 위원 비율로 한다는 말씀인거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하시는 만큼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께 이제 저는 주차장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결론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노외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고 무료시설화 하지 말고 유료시설로 해라, 그것이 좀 단계적으로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해서 공장상가지역을 1단계로 하고 주거지역을 2단계로 하든가 해서 좀 되도록이면 유료화가 맞지 않나, 다만 뭐 시장상인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유료화인데 거기는 이제 고객들이 가야 되니까 오히려 무료화가 더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것을 좀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계적인 추진을 좀 잡아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24페이지에 구암2동 주차장 건인데 이것이 작년 기획에서 5월에 수정안 내고 제안 설명하고 했던 그 건이 맞나요? 424페이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속기 하셔야 되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424페이지 구암2동 공영주차장 건이 이것이 삼성병원 앞에 작년 의회에서 5월에 이것이 뭐 서로 토론했던 그 건이 맞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아, 제가 5월에 그때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예.

삼성병원 앞에 주차장이 맞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위원님.

최영희 위원 아, 예, 기획에서 통과될 때는 제 기억으로는 21억 8,000만 원 사업이었는데 지금 22억 5,000으로 금액이 증액이 됐고 작년에 17억 5,000 나가고 올해는 8억 잡았는데 금액이 왜 증액이 됐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이것이 토지감정을 한 결과 감정가가 좀 올랐습니다.

최영희 위원 토지감정으로 올랐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최영희 위원 그때도 역시 토론에서 드렸던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은 우선 사업지가 아니었고 구청이 주차장 계획을 나가고 나서 손이 뭐 서너 번 이것이 매매가 있었던 지역이라서 우선 사업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구청이 좀 순서 없이 올렸던 건이지요?

여기가 사실은 야간 주차 확보율로 보면 84.1% 지역이라 아니었고, 회원구 내에서도 주차장법에 따라서 환경우선지구를 열 개씩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한 17위, 18위 지역이었는데 사업비가 더 올라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무료로 조성하세요, 아니면 유료주차장이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그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결정이 안 되셨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정말, 세입이 어떻게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어린이집 지원만 해도 합포구 한 개만 해도 851억이고, 돈을 어떻게 줄일 데가 없어요.

주차장으로 저는 돈을 좀 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것을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여기가 원래 사업지가 아닌 데다가 이것이 나가는 거고 삼성병원 분들의 낮 주차장이다라는 것이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었잖아요, 여기가, 우선지역도 아니었고.

유료주차장 검토가 될까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합포구의 공영주차장 35억 건에, 391페이지인데 합포구는 이 35억이 500면인데 이것은 유료인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마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 마전리 공영주차장도 무료고, 서성동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무료와 유료의 그 차이를 지금 구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현실적으로 율곡마을이나 마전리 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지에 위치를 해서 있습니다.

해서 있고 율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마을 여성회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유료화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전리 같은 경우에도 시 외곽지역의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상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성동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유료화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유료에다가 대중교통과의 취지는 무인 기계화해서 운영비용까지 좀 줄이시겠다, 기계를 처음 설치하는 것이 5,000~6,000만 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니까 창원시의 계획과 좀 맞춰가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것 지금 유료, 무료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 번 자세히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암2동 과장님께도 이것이 어떻게 보상비가 더 올라왔는지 자세한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은 의창구 용지동 쪽에 지금 카페주차장 성격으로 올라오는 것이 성산구하고 용지동 두 개가 올라오는데 용지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지동은 지금 5억 5,000에 100면을 조성하신다고 333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카페를 많이 이용하니까, 하지만 용지동의 카페 가로수길은 거기에 플리마켓도 열고 시에서 매년 한 3,500씩 지원이 가지요? 사실, 손님도 모아드리고 다른 진해나 마산에 비해서.

여기는 이 주차장 조성지가 정확히 어딥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어울림동산, 우리 저기 용지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쪽에 보면 어울림동산.

최영희 위원 예, 자연학습장 아니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자연학습장 아닙니다. 어울림동산의 일부분을 주차장 조성을 이렇게.

최영희 위원 이것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유료로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100면이면 굉장히 큰데 이것도 신용카드 기계 설치하셔서 노외로 가시는 거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노외주차장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신용카드 전용 기계 좀 설치 좀 해주십시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성산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성산구는 이것이 22면에 6억 조성인데 애초에 저는, 제가 보고받기를 이것이 시유지라고 설명을 들어서 이것이 조성비만 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보상비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땅이 일단 전체가 시유지가 아니고 기재부 땅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기재부 땅을 매입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4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사실은 주민편의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카페들에게 주차장 지어주는 사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성산구가 이제 주차장으로 세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여 주차장을 또 새로 조성하는 것이 좀 적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되도록이면 저는 유료로 갔으면 하는데 그때 부서 협의 때 이것이 작아서 유료로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노외주차장 조성해서 기왕 하는 것 유료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일단 저도, 저희 창원시 전체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유료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각 구청마다 어떤 유료화 부분, 무료화 부분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우리 창원시 본청에서 창원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방안을 일제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구청에 시달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저는 추진하는 것이 맞고 각 구청별로 다르게 유료화, 무료화 운영하는 방법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것은 이제 시하고 협의를 직접 하시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추진을 하시고 저한테 부탁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도 이제 한 구의 그런 경제교통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과장님 권한으로 하셔도 될 일인 것 같고 이제 창원 성산에는 이것이 가음정동 200면이 무료인 이유는 명백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LG공장 짓는 것,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풀릴 것이다 이런 것이고, 지금 성주동 42면도 이것은 공유, 공영공유지인데 이것도 조성비는 저희가 1억 4,000 들었는데 무상인 이유 그것을, 이것이 또 유료화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주동 42면에 관해서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일단 그 부분이 일단 면수가 크지는 않고 일단 거기에 또 유료화를 하려면 거기에 관한 어떤 시설물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초에 아마 조성을 했기 때문에 향후 1년 정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유료화 하는 것이 맞다하면 그때 차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44면이면 유료화하기에 적은 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또 국장님께서 무인 기계화를 하겠다고 시장님 보고까지 간 건이기 때문에.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벌어들일 곳이 저는 되도록이면 주차장이라고 봤고 지금 이것이 뭐 표가 떨어지는 인기 없는 정책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가지역 이런 데는 유료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외로 하셔서 무료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아까 과장님들과 논의됐던 대로 유료화 추진들도 진행해 주십시오.

오성택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가능합니다.

앞으로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지방세, 체납세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신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 지방체납세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이나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지방세 체납률이 구마다 조금씩 틀려요.

의창구는 이제 징수율이 한 72.7% 정도 되고 성산구는 63.4%, 합포구가 조금 낮아요, 38.2%. 회원구가 80.5%, 진해구가 50.77%인데 금액은, 미납금액은 거의 다 100억대가 다 넘습니다.

100억대가 넘는데 의창구는 징수율이 좀 높았어요, 높은데 미납액은 없고 결손액만 7억 5,000 있거든요.

미납액은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징수율이 높으면 미납액은.

구청장님, 미납액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 뭡니까? 틀을 딱 똑같이 일원화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이것 해마다 부탁드렸는데 그런데 일단 결손액 옆에 미납액은 없어요.

의창구청은 미납액은, 징수율은 합계가 72.7% 제일 높거든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청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지금 서식상에 미납액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이월액 218억에서 지금 71억을 이제 정리하면, 71억을 뺀 나머지 부분이 지금 미납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박선애 위원 그러면 많네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박선애 위원 징수율은 높아도 금액은 많다, 그렇지요?

미납액 금액은,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의창구 현년도 총 지금 징수액,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올해 지금 10월말 현재 이제 시의 총 징수액 1조 2,33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의창구가 4,365억 정도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에서 부과 건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체납액도 따라서 조금 다른 구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그 체납액 징수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제재조치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사태가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세금을 못 내는 것이 자꾸 갈수록 좀 증가되는 것 같아서 2020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한 표현들을 많이 쓰셨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세금 잡는 폴리스도 추진하겠다, 6명으로. 가택수색, 영장발부 그다음에 출국금지 그런 용어들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굉장히 세게 나가실 거다 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체납 부분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못 내는 것이지요, 못 내는 부분도 있고 일부러 안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또 보면 지금 각 구청마다 조금씩 공무원들이 조금 모자라요, 현원보다. 현원보다 모자란데 이것을 또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보시면 합포구에도 세무과 직원이 정원보다 두 명이 작고요. 또 다른 데도 다 세무과 직원에서 많이 모자라고 조금 초과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한 명씩 이렇게 초과되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체납을 갖다가 제대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 부족한 직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혹시 보충을 못 하고 이렇게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합포구청장님, 합포구가 제일 작던데 세무과 직원이, 혹시 이유가 있으시다면.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세무과에 보면 세무 직렬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렬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 직렬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즘, 작년 같은 경우 아까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출국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한 방안을 취하고자 했지만 올해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해서 직원이 좀 결원율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특히 7, 8, 9급이 거의 0명으로 돼 있는 곳도 많아요. 7, 8, 9급이 너무 부족하고 6급은 넘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6급이면 보통 계장급에 들어가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계장급 주사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런데 무보직 6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7, 8, 9급은 9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던데요. 5개 구청 똑같이 다 해당되더라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사실상.

박선애 위원 그래서 9급 공무원 지난번에도 뽑았다고 그러던데 빨리 빨리 정원에 맞게 배치를 해서 어떤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5개 구청에 부탁드리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그 합포구에 질문을 하나 할 건데.

그 아동씨앗디딤통장이요, 그렇지요?

아동, 디딤씨앗통장, 요‧보호 아동,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좀.

박선애 위원 이것 혹시 신규 그겁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런 통장들을 요‧보호아동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들 있었던데 이것은 5만 원을 적립하면 5만 원을 갖다가 매칭으로 적립금을 더 해 주는 우리 옛날에 청년씨앗통장처럼 약간 그렇게 비슷하던데 새로 신규 사업입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신규자가 아니고.

박선애 위원 아니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박선애 위원 맞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그 5만 원을 적립을 못 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못 하는 사유를 분석을 해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에는 후원을 받아서 매칭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선애 위원 후원을 받아서 매칭 해 주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이 통장을 한번 관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름은 그때 디딤씨앗통장은 아니었지만, 수년전에.

이것을 아동들이, 아동들 명의로 돼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박선애 위원 아동이 보관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그랬을 적에 부모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취약계층을 보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아동통장 도장을 가지고 돈을 찾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간 이 아동 통장을 제가 보관을 해 준 적이 있어요, 돈을 못 찾아 쓰게.

그러면 이 아동 통장을 만들어 줬을 때 이 보관 자체의 관리는 어떻게 돼요, 과장님?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그 뭐 수급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실 건데 이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는 통장이 해지 자체가 돈을 찾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아, 이것 적립식이라서?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일단 뭐 부모님이 어렵다든가 이럴 적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는 케이스가 간혹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관을 해 본 적이 제가 있어요, 이제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였지만.

그래서 이것 관리도 좀, 사후관리도 좀 중요한데 이것이 나중에 정착금으로 쓸 거라면서요, 사회 진출할 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사후관리 통장관리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셔서 이것이 본 목적에 조금 부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일어나 보세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민원 질문입니다, 민원 질문.

우리 그 중동 39사에 보면 유니시티 아파트 아시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경희 위원 거기에 주차장 용지에 개방 건 대해서 아시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민들과 상인들께서 6개월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6개월 전부터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현재 그 개방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금 저희가 이 앞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었고요.

김경희 위원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하니까 좀 금액이 저희도 집행잔액,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나 상반기 때 계획에 없던 거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좀 사실은 끌어 모아서 지금 하는 중에 예산이 조금 안 맞아서 지금 현재에는 예산을 한 2,400만 원 정도 들여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 주에 이제 사업은 오늘 좀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작을 해서 주 내로 지금 거기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두 개소에.

김경희 위원 예, 최근에는 또 주차단속도 강화되고 해서 주차난은 부족하고 단속은 강화하고 그 주민들과 상인들께서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빨리 속히 주차장 부지 개방 건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경희 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 성산구에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그 최영희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석교마을이 우리 지역구니까 귀산동 석교마을 주차장 건에 대해서 석교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경위와 성산구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석교마을 공영주차장은 2005년도에 귀산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해제되면서 그때 이미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고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 집행단계에 보면 이 석교마을이 2022년까지 집행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석교마을에 아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석교마을이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카페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증가하고 더불어 마을주민들이 관광객들로 인한 주차 불만을 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주차 불만도 해소해 주고,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일단 석교마을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일단 저희 성산구의 우선순위를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 창원시의 주차용역실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의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규모라든지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가장 민원이 시급한 지역에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보니 일부 입주카페에 대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일단 석교마을에 카페가 지금 들어선 것은 2018년 이후부터 카페가 들어섰고, 이미 이 석교마을에 주차장은 2005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구청장님이 순방을 할 때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내방객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공영주차장이 약 24면 아닙니까? 24면인데 이 정도 규모로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일단 지금 석교마을에 카페를 찾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이것이 23면으로는 저는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일단 바다를 끼고 있는 특성상 그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3면이라도 이것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면 일단 마을주민이라든지 우리 카페를 찾는 내방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311페이지 의창구청, 구청장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가 이것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인원 정원, 현원이 거의 뭐 맞아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의창 같은 경우는 1명, 성산 3명, 합포 2명, 회원 1명, 진해 1명해서 전체 한 8명 정도가 현원이 지금 적은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한 번 언급한 적 있었지요? 7월인가?

그랬을 때 그때는 39명인가 이렇게 좀 부족해서 기간제를 쓰느냐고 물어봤는데.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뭐 휴직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거기에 현원에 안 들어갔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실제로 정원, 현원이 이렇게 꽉 찬 겁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여기 현재 311페이지에 나오는 사회복지과, 세무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권 대비 현원 배치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단순 발급 민원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우리 구청별로 결원율이 한 5% 내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구청별로 이것이 결원이 다 100% 정원이 다 보급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순 반복 민원은 그런 인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이번에 결원율이, 결원이 감소가 돼서 그것이 다 채워지는 건지, 개선이 된 건지 그것을 제가 말씀.

○의창구청장 홍명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좀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해경제교통과장님 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456페이지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지금 10억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10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냥 계획인 것 같고, 그렇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 이 서류를 아마 작성하신 것 같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이것이 도비 7억 8,000이 내려와 있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이 사업은 본청에 경제살리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를 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이 내용을 아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중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어디에다 지을 건지, 어디에다 건립을 할 건지는 알고 계시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이것을 원래 당초에는 주차장 있는 인근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시장 지하 하던 곳에, 그쪽에 하려고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잘 물어 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고객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들어가는 입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거기 이미 주차장을 13면을 갖다가 조성을 해놓은 데다가 하겠다고 최초에 계획을 올렸었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거기는 주차장 이미 13면을 조성해 놓은 데다가 그것을 없애면서 거기에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가 병목지역이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그쪽에다가 세워진다면 도로, 차가 하나 거의 못 지나 갈 정도로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면서도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경제교통과도 이런 내용을 저랑 공유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상권 르네상스 100억짜리 사업이 곧 선정이 된다면 거기서 뒤쪽으로 새로운 어떤, 노후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상권 활성화 사업해서 시장 매니저, 매니저 사업이 있어요, 5개 사업 중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이 매니저 사업 좀, 혹시 좀 자세히 아시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 일반 상인회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니저를 한 명 인건비를 주고 선정을 해서 그분이 뭐 사업 신청도 하고, 정산 관계라든지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뭐 어느 정도 맞는데 이 시장매니저 사업이 일단은 우리 그 중기청에서 이렇게 일부 자금을 대주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보통 이것이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일단은 그 숙련화가 된 사람을 앉혀야 일이 추진이 잘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항상 오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보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일을 했던 분이 또 지원을 해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김상현 위원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맞는데 또 한 사람이 계속하다 보면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상인들 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경화시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또 진해 경화시장이 어떻게 보면 5일장 중에 처음으로 폐쇄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최근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매대 점포주가, 매대를 5일장 하는 사람들한테 팔고 거기에 문을 열었다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경화시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지금 우리가 지금 5일장인데 시장 12월 3일까지 세 번을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자기가 점포가 있는 부분 사람들은 또 그 일반 우리가 정기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하고 정기시장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통제를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안전건설과하고 저희 경제교통과하고 새벽 7시부터 출동을 해서 실제 보면 장사하려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골목골목 대기를 하고 있는데 종일 직원들 조를 짜고 돌아가면서 상가를 운영을 못 하게 지금 한 사항은 있습니다.

있고 또 일부에 자기 가게 앞에 세를 받고 이렇게 준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저희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혹시 자기 주인이 이렇게 내서 하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 주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뭐 한 97~98% 정도는 평소에 하던 장사를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잡히지는 않고 자꾸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경화시장은 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하여튼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 아까 뭐 97~98%라고 말씀하셨는데 100% 이상 방역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달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 옆에 페이지 457페이지 지금 여좌동 돌산마을에 새뜰사업 하시는 것 아시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거기 그 돌산 여좌동 1통, 2통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된다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천이 흐르고, 그렇지요? 여좌천이 흐르고 그 여좌천 위쪽 그러니까 돌산1, 2, 3통 그쪽이 공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새뜰마을 사업 한다고 그 밑에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하천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 혹시 방법이나, 한 번 가 보셨는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가스가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 자기부담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선정을 할 때 보면 예산 분배의 범위 내에서 각 세대가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인입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너지에서 큰 도로까지는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거기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진고에서 거기 돌산입구까지는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거기서 돌산, 하천을 넘어가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래, 그런 부분을 큰 도로에는 이미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또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는 결국 경남에너지에서 40%를 부담하고 본인이 60%를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머지 5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경남에너지에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영입이익이라든지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청하는 분이 세대가 2,000세대라 하면 보통 진해에서 할 수 있는 세대가 한 1,2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 얘기는 알겠고 언제 저랑 한 번 가서 그쪽 주민들을 한 번 좀 만나서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방법이 있는지 얘기를 한 번 같이 하게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나중에 그것은 내 방에서 별도로 얘기드리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점포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 지금 승합차 두 대로 지금 카메라 달고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찍는 것 같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시간이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주차 단속할 때 10분을 여유를 줍니다, 10분.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찍힌 사람이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찍혔다 이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것은 기록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 대부분 말이 100%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뭐,

(웃음 소리)

제 입장에서 100% 거짓말이라고 저도 그렇게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고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적어도 제일 밑에 있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 점포 앞에, 도로 앞에 차를 좀 세워놔도 그냥 좀 지나가고, 아니, 교통흐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그냥 차가 지나가다가 착 찍고 또 시간 돼서 와서 또 찍고 그래서 고지서 발부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래, 실제 단속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계속 그래 왔지만 우리가 이제 중앙 충무동부터 시작해서 신항, 새로 신항지역까지 이제 커버를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교통 통행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 신고하는 지역 위주로 우리가 단속을 하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현장에 가면 바로 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를 찾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있는 분은 다 와서 차를 뺍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하는 분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단속을 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알겠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 그런 지역만큼은 좀 프리, 그냥 가도록.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벌과금 4만 원 내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주로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여성회관, 중앙시장 앞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구간하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태백동, 태백 삼거리에서 저기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그 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 길에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이렇게 그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거든요, 차량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저희들도 이제 목적이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가능하면 주차단속을, 시민들이 단속 당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 가능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대신에 그 민원이 단속을 안 한다고 끈질기게 전화 오는 지역부터 단속을 해도 사실은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 사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닌데 어떤 시찰을 돈다든지 교통흐름에 특별하게 방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요.

(웃음 소리)

과장님, 참.

아, 좀 세게 나가려고 해도 내가 무서워서 세게 못 나가겠다니까. 뭐 질문을 하면 질문한다고 뭐라 그러고 말이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이렇게.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들 뵙기가 어려워서 업무 공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업무는 아닌데 위원님들도 저한테 이 자료를 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시가 이통장 대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다 그래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돈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궁금해서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통합 이후에 5년 이상의 통장님들, 어느 분이 누적치로 근무 연수가 제일 많은가를, 이제 3개구는 아직 뒤에 청구해서 안 나왔는데 성산‧의창구만 일단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산‧의창구가 이것이, 이 명단은 어떤 거냐면 임명직의 경우는 1회 연임이지만 추천직이나 선출직은 2회 연임이거든요. 그래서 추천직은 뺐어요. 정말 하실 분이 없고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빼고 임명직만 했는데 성산구와 의창구가 거의 또이 또이하게 1등이 나오셨습니다.

10년 11개월, 10년 5개월인데 대부분의 통장님들도 거진 7년 이상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이 비율이 한 852명분 중에서 한 1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주민자치회도 되고 지금 통장분들 구성하시고 할 때 뭐 오피스텔 지역이거나 사람 뽑기 어려운 지역은 서로 안 하시려고 하지만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금 너무 하신 분들만 한다라는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모 동의 동장님께서 제게 제안을 하시기를 그쪽 동은 인재 풀을 두고 사람을 한 스무 명이나 열 몇 명을 두고 면접자가 누가 올지 모른다, 사실은 면접 점수가 지금 서류가 60이고 면접이 40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얼굴을 알면 점수를 더 주니까 계속하신 분들이 한다 이러셨는데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신 통장님네 동네가 10년 11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좀 달랐지만 어쨌든 그것 배분을 하실 때 좀 그쪽 제안이 전 좋거든요.

이것이 어떤 풀을 가지고 뽑아서 그다음 날 면접 들어오는 분이 좀 누가 올지 모르니까 젊은 분들이 이것을 좀 원하셔서 이렇게 세대교체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것 시정계획서 받은 자료를 또 궁금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든, 구청장님이든.

그리고 한 가지는 정부 4차 추경 때 소득 25%가 감소한 분들을 찾아서 지급해라 그것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규정을 완화시켜서 이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동의 복지직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25% 감소 그것을 증빙하려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때문에도 발을 동동 구르셨고 그다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통장을 보고 무슨 거래 내역을 보고 하나하나 발굴해서 이것을 해서 이제 낮은 기준대로 또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 저기 복지 쪽에는 어떻게 좀 회식비 좀 내려주십시오. 돈이 없으시겠지만,

(웃음 소리)

어떻게 될까요? 구청장님.

이것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복지직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의 전 직원이 또 구청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또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자가 거의 한 470명 이상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 그분들 하고 2회 이상씩 통화도 하고 또 현재 어디에 계시는지 체크 작업도 하고 또 복지직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소득 25% 감소 부분이 또 1차 연기하고 2차 접수기간을 연기하고 또 완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인 마찰도 많이 있고 고생도 많이 해서 격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구청장님 한 가지는 열린 주차장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좋은 사업이신데 도계동에서 저한테 민원이 좀 자주 왔던 건은 도계동에도 열린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 달라 도계 초등학교 쪽에.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최영희 위원 학교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교장선생님을 한 번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올해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서 열린 주차장을 많이 했습니다. 한 400면 이상 확충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 326페이지 보시면 의창 돋보기 사업을 지금 아마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관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마산에서도 이번에 언론에 보도 많이 됐지만 그 모녀자살사건 이후에 저희 의창구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전 읍면동에, 우리 시에서는 50세에서 65세까지만 했는데 저희 의창구에는 전 세대를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이라든지 박약 이렇게 있는 홀로된 그런 사람들까지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랑 이통장 및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이제 읍면동 433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그러니까 주1회 저희가 전화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복지안부 전화도 하고 일대일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지금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아,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저희가 뭐 우리가 복지법에서 지원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찾아서 어떤 지원 되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사들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생계비라든지 필요용품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거기 소요예산을 보면 1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지금 뭐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아, 이것은 저희 홍보물 예산이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과, 구청에서는 전 구청이 다 마찬가지로 자체 예산이 별로 없고 시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이헌순 위원 아, 시에서 그냥 바로 해 주는 것으로, 아,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아, 그래요? 이것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것이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저희가 뭐 우리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일대일 매칭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어떤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것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읍면동이나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현재 일대일 연계로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저희가 지금 현재는 4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분은 일대일로 다 하는 부분이 430명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이헌순 위원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5개 구청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그 조직 구성도가, 환경미화과가 이제 구청에 없어졌습니까? 환경미화과라든지, 미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살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웃음 소리)

박선애 위원 살아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앞에 조직 구성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민원 중에 우리 주차문제,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하셨듯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데는 좀 너무 그렇게 찍지 말라고 3만 2,000원씩 날아오는 것 정말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것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많았던 것이 뭐냐면 지금 얼마 전부터 분리수거가 변화됐는데 이것이 저도 지금 매일매일 힘든 것이 모든 유색 병, 유색 비닐, 유색 플라스틱, 유색 병은 전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 병 종류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류는 별도로 마대포대에 딱 딱 딱 아파트에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흰색 병, 깨끗하고 투명한 흰색 병 그리고 흰색 깨끗한 비닐 외에는 전부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하루에 한 개씩 든다고, 식구가 많은 집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부터도 지금 다른 가족들이, 저희 식구들이 자꾸만 분리수거 한답시고 색깔 있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넣어서 저는 그것 가려낸다고 또 일이 더 많아졌어요, 주부들이.

그런데 이것이 저는 종량제 봉투가 지금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합디다.

“종량제 봉투 회사가 압력을 넣었나?” 그런 얘기도 민원 제기하시는 주부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한 보름 이상 집에 종량제 봉투에 넣은 이 비닐과 플라스틱들이 땅에 매립을 하거나 태울 때는 유독가스, 매립을 할 때는 이 토지를 오염 시킬 건데, 토양오염을 시킬 건데 이것을 무자비하게 무조건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이 지침이 언제부터, 구청장님.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 어떻게 다른 것은 계도기간이 3개월 내지는 한 6개월 정도를 줘야 되는데 오랜 세월동안 분리수거 해 오던 것들을 이렇게 금방 완전히 경비아저씨들이 며칠 전에 비가 오는 날, 굉장히 춥고 비 오는 날 밤 11시 30분인데 그 뭐가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서 제가 이것 외부 고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경비아저씨가 그 밤에 전등을 비춰놓고 하나하나 사람들이 넣은 이것을 다 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안됐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그래서 아,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계도기간이 없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경비아저씨들도 힘들고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공단에서, 환경위생공단에서 하면 우리는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계도기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저희 엘리베이터 앞에 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딱 해 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독주택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 제가 물어봤더니 “어? 아닌데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색깔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는 흰색 병을 넣고 흰색비닐을 넣지만 그렇지 않은 마대포대는 그냥 일반 병이나 일반 플라스틱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안 그렇거든요? 저희 아파트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하지?

구청장님들은 지금 이것 지침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누가 대표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 너무 민원이 많아요, 주부들한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사실상 조금 파악은 솔직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 가서 환경미화과장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추출해서 박선애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이것 정확한 지침 좀 내려주시고 저는 11월 1일 정도부터 지금 한 달 가까이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과 유독 이것 어떻게 할까하고 걱정이 막 되고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맞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 정확하게 조금,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일단 전체적인 합포구 부분에 그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요약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들 질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5개 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중과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중과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청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중과세가 뭡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일반 과세율보다 더 많이 세율이 과세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김인길 위원 정확하게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과세보다 더 내는 것을 중과세라고 하는데 지금 고급 오락장에 대한 어떤 우리 창원시에 대한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 별로.

고급 오락장은 중과세를 몇 % 부과합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일반 취득세가 있거든요. 취득세 부분은 일반세율 2% 되어 있으면 4배 이제 이렇게.

김인길 위원 일반세율의 5배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5배, 5배 이렇게.

김인길 위원 재산세는 1,000분의 40입니다, 맞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렇게 부과되는 중과세는 지금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우리 유흥업주들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위원님 하신 말씀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인길 위원 중과세에 의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가는 것이 있어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지금 현재 저희 의창구에는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 세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율이 있어야 세금을 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인길 위원 수입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중과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 오락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0의 40, 중과세도 취득세 5배, 많게는 1억 내지는 지금 5,000만 원씩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도 안 했는데 중과세를 내야 될 처지에 있다 이거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사도 안 했는데,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 이것에 대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세법 규정상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허가를 내게 되면 일단은 그 시점부터 해서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장사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못 할 경우에는 휴무기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신고하는 허가 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허가를 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 없이 무작정 그냥 장사가 안 되면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과세가 일단 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 이분들의 삼중고는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단속이 많아서 영업을 제대로 못 한다, 2차 재난지원금도 받지도 못 했다, 또 장사도 하지 않은 기간에도 중과세가 과중이 돼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그 어떤 중과세, 지방세중과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소득하고는 기본적으로 지금 별 크게 관계없이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 잘 돼서 물론 이렇게 세금을 잘 납부를 하게 되면 좋겠는데.

김인길 위원 아니,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는 평수에도 관계가 있고 룸 개수에도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과세가 많아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 놓고 중과세를 갖다가 가중을 시키는 것 이것은 불합리하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언제부터, 이것 도세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도세인데 시세로 넘어온.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지금 현재 우리 올해부터.

김인길 위원 올해부터 넘어왔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시세에, 본래 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과세 부분 일정 부분이 행자부에서 시‧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분배를 시켰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시의 시세 쪽으로 이렇게 분배를 시켜서 지금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세입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지금 자꾸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도세는 작아지고 시세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지금 보니까 많이 작아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서 지금 부과세의 몇 % 정도를 우리가 받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부가세 지금 11%, 또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길 위원 11%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인길 위원 11%의, 지금까지는 도세를 다 냈는데.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인길 위원 이제는 시에서 받아가지요? 이것.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이제.

김인길 위원 시에서 받아서 세수입으로, 올해부터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세입에 잡힘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소득세가 많이 안 걷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 침제로 봅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이제 부과세 부분이 많이 걷혀야 그 분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일단 더 많이 이렇게 저희들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부과세에 대해서는 21%인데 우리 창원시가 받는 것은 지방세입 부분 10%, 세외 부분 6% 해서 16%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2% 정도는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게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따질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도에.

2% 작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5개 구청 과장님한테 제가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 3년간 납부 실적을 좀 제가 좀 받고 싶은데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인길 위원 최근 3년간 중과세 부분입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중과세 부분에 납부한 사람 내역.

얼마 안 될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개인정보 부분을 빼고 일단 전체적인 내용, 집계 현황만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희 위원님 말씀, 여러 위원님들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전통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만드는 주차장은 별개로 전통시장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드는 주차장들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침에 보면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면 유료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서 예외조항을 둡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두거든요.

우리 시도 앞으로의 방향은 유료화를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 봅니다, 물론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후에 만드는 신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료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 석교라든지 이후에도 나중에는 의창 같은 경우는 카페거리에 거기는 유료로 한다 그랬지요?

24면이면 유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것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것을 인력을 요즘에는 두지 않고도, 요즘에 무인으로 다 주차장 운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큰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석교나 이쪽 지역은 제가 보기로는 카페 이용자들이 대체로 많아서 주차난이 생긴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인력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가게 업주들이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님들한테. 자기 가게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주차권을 드려서 그것을 낼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마산역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리랑 호텔 이런 데서 주차권을 주거든요, 각 영업소에서.

그렇게 해서 대신 이렇게 수납을 하도록.

자, 이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정 정도 부담을 시키는 이런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것이 주차면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유료로 해 줘야 이것 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그쪽 석교나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이상, 제가 보기에는 커피숍에 앉아서 그렇게 보낼 사람 잘 없다 봅니다. 그러면 유료로 해도 1,000원 정도 부담이니까 가게에서 부담하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보고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그 카페주인들을 위한 특혜다, 뭐다 이런 논란을 없앨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어려 면에서 우리가 이후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시의 세수입도 고려하시고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를 원칙으로 해면서 예외적으로 무료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5개 구청에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칭찬 한 마디해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칭찬?

아, 예.

박선애 위원 우리 합포구에 아까 제가 체납세를 얘기하면서 그 지방세 환급, 환급률 99.4%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디다.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구청장님, 오성택 구청장님, 강병곤 구청장님, 김병두 구청장님과 최인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그 코로나 이 시국에 사실상 우리 창원시가 이제 뭐 어느 구를 떠나서 창원시 전역으로 3차 유행이다시피 이렇게 사실 확산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부터 비롯해서 모든 구청 직원들이 정말 격리자들 관리하고 업소들 지도점검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홍명표
세무과장 허순규
사회복지과장 허 주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오성택
세무과장 김찬일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세무과장 방춘식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세무과장 제원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최인주
세무과장 조영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가정복지과장 김 덕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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