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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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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4일(금)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다. 3개 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90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37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해종합복지관, 진동종합복지타운 공유재산임대료 및 진동종합복지타운, 감계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11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33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14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54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85억 5,100만 원입니다.

954페이지부터 961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10억 1,000만 원으로서 생계급여 916억 9,600만 원, 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 등 23억 7,200만 원, 노숙인 등 지원 및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8억 4,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71억 1,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0억 7,6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39억 2,2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3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부터 967페이지까지입니다.

보훈선양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6,800만 원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4억 4,300만 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위문 21억 5,500만 원, 보훈단체 및 보훈사업 지원 등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부터 976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2,400만 원으로서 재해구호비 지원 6억,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16억 5,000,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2억 9,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7억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3억 2,400만 원, 긴급복지 및 긴급지원 33억 9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억 6,200만 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2억, 진동종합복지타운 및 감계복지센터 대행사업비 20억 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부터 981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억 4,400만 원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4억 3,000만 원,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1억 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및 보험료지원사업 등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5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12억 3,000만 원, 기본경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8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40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9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여성회관창원관 임대시설 임대료, 임대시설 공과금 등 세외수입에 2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54억 5,000만 원, 기금 95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등 3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85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0억 3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7,300만 원입니다.

985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3,000만 원으로서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 3억 4,3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 18억 8,900만 원, 아이돌봄지원 57억 9,9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41억 8,1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강화, 여성폭력 근절예방 등에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가족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500만 원으로서 출산장려 시책 추진 36억 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등에 10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으로서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4,3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으로서 다문화정책 추진 2,0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사업 등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부터 1,013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600만 원으로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4억 500만 원, 여성회관운영 등 6억 300만 원,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11억 4,100만 원, 기본경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44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800억 6,900만 원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여성회관마산관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30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891억 3,400만 원, 도비보조금 878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17페이지부터 1,05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408억 1,900만 원입니다.

1,017페이지부터 1,026페이지까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2억 500만 원이 감액된 2,399억 1,400만 원으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73억 1,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49억 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24억 1,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37억 8,3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368억 3,7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에 2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7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03억 2,700만 원으로서 아동수당 지급 642억 원, 아동급식 지원 74억 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3억 1,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61억 8,600만 원, 요보호아동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창원시아동 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에 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페이지부터 1,050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73억 9,600만 원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47억 3,600만 원, 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5억 8,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6억 7,100만 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4억 3,000만 원,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페이지부터 1,05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이 증액된 31억 8,0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경비 30억 9,600만 원, 기본경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49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28억 400만 원이 증액된 3,713억 6,400만 원입니다.

성산노인복지관, 장사시설 공유재산임대료 및 상복공원, 노인복지관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104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3,146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46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56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7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115억 3,200만 원입니다.

1,056페이지부터 1,065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20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28억 8,000만 원으로서 기초연금 지급에 2,924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324억 6,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40억 4,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1억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9억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02억 4,000만 원, 장사시설 운영에 50억 4,000만 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 사업에 5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69억 7,000만 원, 노인계층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80억 9,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65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6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279억 5,200만 원으로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16억 9,000만 원, 장애수당 지급에 33억 8,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42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3억 6,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22억 7,000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에 36억 8,0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에 70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4억 6,000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에 22억 4,000만 원, 장애인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64억 5,000만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80억 7,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3억 4,000만 원, 장애인단체운영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7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 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2억 3,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7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3억 4,000만 원, 기본경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9억 8,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85페이지부터 1,09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400만 원입니다.

1,085페이지부터 1,089페이지까지 식품안전사업은 8,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0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에 6,500만 원, 식품안전 관리에 4,1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14억 2,7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5,500만 원, 유통식품관리에 8,100만 원, 창원맛집 선정 등 위생시책 등에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부터 2020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2,300만 원 증액으로 인력운영비 7,400만 원, 기본경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3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편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 2억 800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등 국ㆍ도비보조금 16억 8,900만 원,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행정경비 7,6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83억 7,8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 13억 1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억 200만 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 등에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별책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7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000만 원, 자활사업단 정리 등 매출액 반납 6,000만 원,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에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지원 등 5,5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등 3,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등 1억 9,500만 원,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 1억 2,000만 원, 예치금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별책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2억 400만 원이 감액된 69억 5,800만 원입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8,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3억, 예치금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별책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과 동일한 42억 2,9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8,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 5,000만 원, 예치금에 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별책 8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3억 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4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 2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도비보조금수입 1억 7,0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8,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지출계획은 식품안전사업 3억 9,200만 원, 음식문화축제 1억 6,000만 원, 예치금 2억 8,400만 원, 과징금반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ㆍ보육ㆍ아동과 노인ㆍ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과 시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그다음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959페이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사업단에 차량구입이나 리모델링, 장비 구입을 지원해서 이제 저소득층에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3 대 7로 아마 매칭사업 같은데, 도비하고 시비가, 원래는 5 대 5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5 대 5였습니다. 올해부터 도에서 3 대 7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한 어떤지 자꾸 우리 시에 좀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도에 5 대 5 매칭되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96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약 21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이 청년저축계좌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217 점 그만큼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 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만 15세부터 39세 미만의 일하는 청년 가입자가 월 10만 원의 저축을 했을 때 시에서 이제 국도비 이렇게 해서 30만 원 매칭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3년 만기시에 한 1,440만 원이 일괄 지원이 되는데 이때 지급할 때에는 그것을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시 전세자금을 한다, 대학등록금을 낸다, 창업을 한다 등 안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런 계획을 보고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신규였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올해 이제 120세대가 가입했고 내년에는 한 182세대 안 있습니까.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이것이 올 12월까지 한 7개월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신규가입자 분 추가되어서 이제 상향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것 청년저축계좌는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이것 2020년도 돼 있다 아니가.

(「올해 신규사업」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올해.

○위원장 문순규 올해?

김경희 위원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돼요?

아, 예.

아, 그렇게 됐다.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937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시면 진동종합복지타운 입장료와 감계복지센터 입장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감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사업인데 지금 진동복지타운의 입장료는 6억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것 진동종합복지타운에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6억이 이제 돼 있고요, 감계 같은 경우는 4억 6,840만 원이.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 6억이 진동 것은 다 들어와 있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감계도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헌순 위원 이렇게 6억이 딱 떨어지게 돈이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한 번 설명을, 올해 경우에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금액은 진동 같은 경우는 1억 4,487만 7,000원이 들어왔고요.

감계는 8,4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놓은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를 들어서 진동 같은 경우는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평생학습, 생활체육, 교육지원 등 강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세입이 들어오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다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헌순 위원 이렇게 근사치에 온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감계도 마찬가지고, 감계는 입장료가 지금 수영장밖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감계는.

이헌순 위원 수영장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이 생깁니까? 입장료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쪽 진동 같은 경우는 수영장 라인이 4개고, 감계 같은 경우는 6라인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아, 라인만, 라인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휴관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이…….

이헌순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수입은 뭡니까? 기타수입이라고 일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감계복지센터는 2월 1일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편성한 것인데 진동종합복지 사용료는 한 200만 원 잡고 감계복지센터 사용료는 이것이 뭐냐 하면.

이헌순 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기타 수입.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강당에 행사할 때 빌려, 임대, 빌려준.

이헌순 위원 임대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거기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임대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지금 창원여성회관 임대시설료가 지금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성회관창원관에는 YMCA 사무실하고 YMCA어린이집,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들어있는데 YWCA어린이집이 올 12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일 때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 부분이 빠진 거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65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합포구, 회원구 향군회관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있네요?

이것 지금 교체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감액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96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승강기 말씀하십니까?

이헌순 위원 예, 승강기 교체공사.

전년도에 1억 6,500이 올라져 있는데 1억 1,5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만 교체를 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헌순 위원 여기 향군회관에 몇 층까지 있습니까? 이것이 층수가, 이 건물 층수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 돼 있습니다. 서성동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교체를 뭐 하나만 했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관계 공무원 협의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향군 우리 의창 그쪽에 리모델링비 하고 돈이 좀 많았고 이번에는 마산향군회관에 승강기만 20년 이상 오래 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이헌순 위원 아니, 처음에 이것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교체를 할 것이라고 그것도 합포구, 회원구를 딱 꼬집어놨는데 할 것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안 한 이유가 또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것 곤란할 답변도 아니고요. 그것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전년도에 1억 6,500이 잡혀있던 것을 예산 다 썼습니까? 그것은 뭔데, 1억 6,500 전년도 예산은 뭔데요?

전년도 예산은 뭐고 지금 현재 5,000만 원은 또 무슨 예산인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5,000만 원은 지금 교체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5,000이.

그러면 전년도에 부족해서 5,000만 원 확보했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창원 향군 리모델링비에 돈 지출 다 됐고요. 5,000만 원 하는 것은 내년에 승강기 서성동 있는 데 향군회관 오래 돼서 교체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5,000만 원이, 승강기 교체 비용이 5,000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1억 6,500은 그러면 안에 이전에, 올해 리모델링 했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완료 다 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6,500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다음 또 질의.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복지재단 타당성 조사했던 것 그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박선애 위원 책상에 있던데.

임해진 위원 책상에 있어요?

(「책상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내 혼자 없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조사한 용역보고서.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용역보고 자료 다 받았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쪽에 임해진 위원님 것 한 부 챙겨주십시오.

(웃음 소리)

임해진 위원 제가 요구했는데,

(웃음 소리)

어쨌든 저도 자료 한 부 주시고요.

960페이지하고 961페이지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저번 상반기에 이것은 내용을 파악했었는데 이것이 자꾸 새로 생기고 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도표 하나로 해서 차이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된 것을.

임해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그다음에 963페이지에 보시면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여기에 예산이 한 760만 원 정도 이렇게 깎였는데 어디가 깎인 겁니까? 9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산 부서에서요. 일괄적으로 10% 감액이 돼서.

임해진 위원 아, 그러면 모든 여기 적혀있는 5개 항목에서 10% 그냥 깎였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전체적으로.

임해진 위원 지금 여기 5개 항목 중에서 올해 했던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시행한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나라사랑 백일장 대회밖에 안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나라사랑 백일장 대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은 몇 월 며칠에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최근에 저번 달에 했습니다. 서면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임해진 위원 온라인으로 공모전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0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이 1,800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총 21억 9,000만 원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5%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5% 인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제도 한 번 방문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해진 위원 제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일괄적으로 5%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작은 금액에서 5%와 큰 금액에서 5%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종합복지관 원가검토를 해야 되는데 원가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복지관에 맞춘 운영비가 책정이 돼서 그것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같이 해요.

원가검토를 하고 나중에 이것이 밑에 있는 운영 위탁금을 갖다가 내줬을 때 이것이 만약에 과다하다, 작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 앞에 추경인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질의했듯이 우리가 원가 반영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지관 운영비 인상 검토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운영비가 동결이 됐고 16년에서 17년이 이제 1억 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남도내 시 지역에서 종합복지관이 우리 최고 지금 인건비가 낮았어요. 그래서 18년도 9월 14일에 종합복지관 운영비 인상 계획을 방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기존 운영비하고 또 운영비 10% 인상한 내용이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19년도에 인상을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20년 이후에 전년도 운영비하고 또 전년도 운영비 0%에서 10% 인상차등 배분했고요. 2019년도에 인상하고 내년에는 5% 인상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임해진 위원 21년도에 5% 인상을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20년도에 몇 % 인상 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5% 인상이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20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올해 연초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5%?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19년도에 인상 10% 하셨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때 인상 10% 하실 때 차등인상 10%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인상분 차등 배분 그렇게.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때는 각 복지관마다 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인상을 어디는 10% 되고 어디는 7% 되고 어디는 12%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제 이쪽에 보면,

(관계 공무원 협의 중)

위원님 이 내용 디테일 하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별도로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원가용역을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고 왜냐하면 종합복지관이 맨날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가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원가검토 하는 것하고 회계사가 원가 검토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회계사들이 정확하게 원가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먼저 원가검토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위탁금이 측정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셔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97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여기서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1년도에 새로 하실 뭐 지원이 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특별하게 새로 하시는 것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그대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06억이라서 참 금액이 적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986페이지 보시면 ‘효재의 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효재의 길은 얼마 전 작고하신 이이효재 선생님 기리기 위해서 이분이 민주화 운동하고 여성운동의 대부로서 퇴직하고 진해에서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에 이분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처음 내년에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맞습니까? 사업이 시행되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임해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거기 조례에 보니까 나는 이것이 해당되는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 그냥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5,000만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얼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임해진 위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총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11월에 한 번 TF를 구성해서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 계셨던 진해구에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생전에 기적의 도서관 근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안이 있고 활동을 하셨던 충무동 근처를 할 것인지는 아직 안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갈 것이라서 지금 이 5,000만 원이 완성액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여기 조서에는 보니까 둘레길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처음에 이것이 이종화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실 때 효재의 길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길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어보자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우리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역사의식 고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민주화 의식도 있고 이분은 여성학의 대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여성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해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학 공부를 잘 안 해서.

997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이것이 우리가 성매매피해자 인건보호 및 자립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되는 것인데 여기에 나머지는 생계유지비라든지 주거안정비라든지 직업훈련비라든지 이것은 조례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동반자녀 생계유지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 항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 생계유지비 안에 어쨌든 독신이 단독이 아니고 자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더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임해진 위원 이것이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시행규칙안은 잡아서 아직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담을 겁니다.

임해진 위원 시행규칙을 그때 만들기로 하셨고 아직 시행규칙은 안 만드셨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안은 이렇게 금액을 하고자 하고 안은 잡았고 아직 시행규칙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동반자녀생계비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게 따로 나오지는 않았고 생계유지비 안에 이렇게 포함돼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이 자녀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무슨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이것이 전국에 성매매집결지가 폐지되면서 성매매피해자 여성들 자활지원한 시군이 좀 조례라든지 이렇게 규정한 시군이 많았거든요. 선행한 어떤 지자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조례에 보면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자녀에 대해 것은 우리가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의문스럽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본인생계 유지 안에 자녀가 동반했을 때 추가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자녀 부분에서는 그때 조례에 남지는 않았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여기에 5명 이렇게 잡혀있고 그다음에 동반자녀생계유지비는 3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성매매피해자 생계유지할 5명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성매매여성이 한 80여명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매매집결지가 일시에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차적으로 폐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폐쇄하고 같이 맞추어서 나가는데 순차적으로 폐쇄 될 때 그때그때 피해 여성이 생길 때 지원하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임해진 위원 추정으로 그냥 5명 잡아 놨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동반자녀생계유지비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혹시 자녀가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드니까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1,002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에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거기에 항목이 민간이전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1,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할 건데 가족 역할을 위한 가족교육이나 집단상담, 가족체험 등을 가족봉사단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쭉 나누는 것이 가족사랑의 날 뭐 가족집단상담, 한부모저소득자녀체험학습 이렇게 5개 사업으로 나눠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전체 항목에 4개 그것이 있는데 4개 항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했던 970페이지 사회복지과 종합복지관 운영비 원가 계산 용역, 이 용역은 과장님 올해해서 내년에 적용하겠다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내년에 이제.

○위원장 문순규 이것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면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2년도부터 적용한다 이야기입니까? 이 무슨 용역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소리 좀 크게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저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임해진 위원께서 한 번 각 종합복지관 전체적 원가용역을 하는 것이 좋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래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1,8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할지 한 번 방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 말씀은 임해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예를 들면 내년도에 우리가 청소 같은 환경시설들 예를 들면 이런 시설도 원가계산용역은 한 해 전에 하거든요. 해서 그다음 해에 원가 적용을 한다 말이지요. 그 계약을 할 때 참고로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관에 운영비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내년에 하면 그러면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잖아.

언제부터 언제 것을 적용 시켜나가겠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결과 후에 22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런 것도 추경에, 이 문제제기가 언제 됐어요? 원가계산 용역하자는 것이.

저번 추경 때 됐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2회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위원장 문순규 이것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한 40일이나.

○위원장 문순규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한 두 달이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일이나 그렇게.

○위원장 문순규 어디로? 용역은 어디로 맡길 건데요? 직접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일단 알겠어요.

그다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965, 사회복지과.

그냥 보훈단체에 운영비가 일괄 5% 삭감이 됐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65쪽에 운영보조금이 일괄 그냥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관계 공무원 협의 중)

박선애 위원 5% 일괄 삭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17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5% 감소가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 결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3개 단체는 무궁수훈자회, 월남참전자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세 군데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3개 단체만 삭감이 됐잖아요, 6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는데 한 단체 당 거의 한 200만 원 정도씩 삭감된 꼴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성과평가를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저희들 이 보훈단.

(「매년」하는 이 있음)

매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겠네요, 성가평가.

그러면 그 기준표를 과장님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70쪽에 아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질문하셨는데 저는 궁금증은 해결됐고 그 밑에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창원시사회복지센터 운영비가 연간 8,400 정도 들어갔는데 이 운영 현황 서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창원시사회복지센터운영 현황.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입니다.

페이지 986쪽 아까 허재의 길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아마 우리 이종화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셔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상당히 추진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그냥 금방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책정해서 둘레길 조성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향후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돈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 지원하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되었던 아까도 나왔지만 조례에도 이런 예산 지원에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추진 현황도 서면보고 조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87쪽에 보시면, 아, 바로 그 986쪽 효재의 길 밑에 여성단체 우수봉사자 표창패가 있는데 제가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13개 단체에 10만 원씩 돼 있거든요.

표창패 10만 원 짜리를 계산한 겁니까? 한 개당 10만 원.

아니면 5만 원짜리 두 개씩인데 그냥 13개 단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통 표창패가.

박선애 위원 예, 표창단가 10만 원짜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 차이는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원 전후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한 개로 잡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냥 10만 원 잡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최고 작은 것 창원시 35,000원부터 5만 원 이렇게 7만 원, 10만 원 나가는데 가장 큰 것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10만 원이면 조금 큰 편인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표창 단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해 봤고요.

그다음에 987쪽에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다이룸 개소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보시면 별도의 책자 설명서에는 보시면 감액이 또 돼 있어요. 2020년 2회 추경 딱 이렇게 해서 감액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예산 책자에는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올해 8,200으로 증액된 것으로 딱 나오거든요. 이것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증액된 것은 맞고 처음 작년에 설명드렸듯이 다이룸이 5개년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시설비하고 투자비가 있어서 3억 9,000 이렇게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운영비하고 임대료 지원으로 8,200 정도 해서 4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부터 새로 신규적으로 8,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예산 책자가 맞는데 여기 저희들 여기 설명 자료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8,200 이렇게 해서 감액 표시하면서 2020년 2회 추경 이것이 이제 시설투자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8,200만 원씩 지금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조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다시 받았는데.

박선애 위원 예, 아, 저는 다시 못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증 해소 됐고요.

거기 바로 밑에 새일여성 취업장려금이 1인당 60만 원씩 97명인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것.

박선애 위원 1회에 60만 원씩 97명?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대상이 새일센터에서 인턴으로,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 예, 인턴 맞습니다.

인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인턴으로 3개월 동안 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면 그 정규직 3개월을 유지했을 때 그 업체하고 지원자하고 각각 30%만 원씩 1회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아는데 1회에만 딱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6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추가로 지원하는.

박선애 위원 이 97명 산정은 거기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추산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사업비 예상으로 지금.

박선애 위원 예상 추산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추산치를 97.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 사업량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가면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박선애 위원 97명 정도를 잡아놓고 1인당 1회 60 정도로 잡아서 이것 예산 잡아놓은 거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88쪽에 보시면 거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서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이 올해 처음 된 겁니까? 1,000만 원.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이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작년에도 500만 원 있었는데.

박선애 위원 올해 조금 늘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증액한 겁니다.

박선애 위원 증액된 것 이것이 세세한 증액 표시는 안 돼 있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과목 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박선애 위원 줄을 보시면 총액으로 그냥 딱 묶어놓고 옆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러면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비는 증액을 좀 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교육을 좀 강화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과 955페이지 이것 간단하게 그냥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이것이 매년 2019년 2억 9,000, 2020년 1억 3,000, 2021년 1억 1,500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사업추진 중에 중도포기자 멘티 개안사정 등으로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중단 등이 발생하여 사업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7 대 3 매칭사업이지요? 도비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9년도에 2억 9,000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1억 3,000 감소폭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포기자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중도포기자가 2020년도에는 많았다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이 과연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금액이 이렇게 줄고 중도포기자가 발생됐다면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번은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갖다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세자금 융자관리시스템 유리관리비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세자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융자 가구가 646가구가 있습니다. 646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주려는 데 쭉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세자금 언제 납부했고 얼마 남았다 또 고지서 전달 이런 부분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시스템 티아이에스유니시스템이라고 그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융자관리프로그램 시스템이다 그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올해 생긴 2020년도에 생긴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것은 2006년도부터요. 이 전세자금융자가 시작됐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 2006년부터 쭉 해서 646가구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2021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폐지가 돼서 일반회계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기금사업에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작년에 기금사업으로 이것이 나갔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없어졌습니까? 기금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기금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 쪽에 옮겨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6페이지에 창원시립복지원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시비를 안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비는 이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도비 4억이 전에 이것은 미확보가, 확보가 돼 있고 시비가 건립을 하게 되면 한 10억이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2020년도에는 원래 국도비 시비 합쳐서 25억 2,000만 원이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시비가 17억이란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을 그때 집행을 안 했단 이야기예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2020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아직,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김상현 위원 아니, 계장님이 설명 좀 해 봐요, 그러면.

그래, 다 편성을 했는데 왜 이것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생활보장담당 임미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립복지원 이전 신축비는 47억이고 기편성, 47억 중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올해는 25억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또 더 이상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는 이제 가내시 통보 와서 전액 확보 됐는데 시비는 저희 전체 시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확보가 못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김상현 위원 향후 10억 정도가 추경에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충분하게 그 정도.

김상현 위원 내년 2021년도에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올해 확보해야.

김상현 위원 그 정도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3층으로 해서 강당까지 다 짓기로 했는데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3층 한 100여 평 정도는 제외하고 47억 규모에 맞춰서 짓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이런 예산편성 할 때 하여튼 잘 편성하시라고 제가 이것 한 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959페이지에 아까 물어보셨는데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 해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구축하는 사업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2019년도에 얼마였습니까?

(「6,000, 6,000만 원」하는 이 있음)

예, 6,000만 원 그다음에 20년도 올해도 6,000만 원, 내년에 4,800, 1,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 그것은 시비가 미확보 돼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확보를 못해서 1,200만 원을 그러면 삭감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보조금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닌데.

(「추경에 확보」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추경에 돼야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야」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시비는 매년 이것이 50 대 50매칭인데 시비는 매년 3,000, 3,000, 3,000씩 지금 계속 편성을 했고 도비가 3,000, 3,000, 1,800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이것 도비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2021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1,800, 37.5%이고 시비는 62.5%예요. 한 6 대 4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를 확보를 못 했으면 매년 6,000만 원씩 썼다 하면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6 대 4로 되게 되면 시비가 어쨌든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내년 추경에 1,200만 원을 확보하면 됩니다.

이제 5 대 5에서 3 대 7로 그렇게 매칭 비율이 바뀌었거든요.

김상현 위원 6 대 4.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3 대 7」하는 이 있음)

3 대 7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추경 때 이월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려는 것이 뒤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961페이지 아까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 대 1이고, 그렇지요? 내가 불입한 것만큼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1 대 3, 그렇지요?

10만 원을 넣었으면 우리가 30만 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웃음 소리)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발하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도 종류가, 통장 계좌가 다양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황표를 제가 별도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아, 예, 그래요.

아니,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뭐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내가 1 대 1인데 1 대 3이 돼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 이것은 괜찮네.’ 해서 신청을 많이 할 텐데 그랬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는 1 대 3으로 주고 이 사람한테는 1 대 1로 주고 이것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쪽에 이제 지원 대상 통장마다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도표를.

김상현 위원 예, 자료로 같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유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98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장이 기간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기간제예요? 1년을 근무를 안 하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2년.

김상현 위원 2년 동안, 이분한테 퇴직금 하고 이런 것 다 나가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980페이지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센터장이, 우리 지금 공무원들 급여인상률이 몇 %나 됩니까?

(「4%」하는 이 있음)

예? 몇 %나 되냐고요.

최영희 위원 2.27~2.28%.

김상현 위원 예, 그래, 3%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432만 7,000원 정도를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것보다 어쨌든 8% 정도가 더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급여 인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명목으로든,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요즘 일이 많습니까? 센터장의 역할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기간제 기준에서 또 경력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보수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계산을 해서.

김상현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알겠고,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982페이지에 보면 또 코디네이터 보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자원봉사담당 고점숙입니다.

우리 코디네이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과 전산을 담당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한 전산 입력이 28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하면 시간 입력하는 것이 전산코디이고요.

교육은 자원봉사센터 옆에 프로그램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이라든지 일반 청장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답변하는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지침에 센터장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기간제라서 경력은 작게 인정해서.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켜세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경력을 그냥 우리 계약할 때 조정해서 경력 인정을 해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말 그대로 코디네이터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센터장은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물론 많이 하겠지만.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총괄 책임에 대한 그 부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안 된다, 같이 고통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위원님 이번에 계약할 때 2년 경력을 인정을 안 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사실은, 센터장님께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올렸냐고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아, 그러니까 그것은 임금 상승분하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지침 그것이 올라서.

김상현 위원 어쨌든 임금상승폭이 8%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986페이지에 이것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재의 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DJ, YS 생가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거제하고 목포.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이효재 선생의 생가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태어나신 곳은 마산 노산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마산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왜 진해에다가 이런 길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진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지요, 왜 진해에 이런 것을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하느냐.

민주화운동도 좋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너무 급하게 하지 않나, 급하게 서둘러서 이것을 하지 않나, 지금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데 투입해야 될 돈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다 하든 간에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해야만 하지만.

이것 전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직 정확한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시작 단계로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뭐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올 때까지 이것은 좀 보류를 해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장소라든지 콘텐츠는 지금 논의를 계속할 것이고요. 뜻하지 않게 이 선생님이 작고하시는 바람에 내년에 1주년을 기념해서 뭔가 기념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997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이 5분 이것이 정해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상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예상치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중에서 자녀동반 하는 사람이 3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그것도.

김상현 위원 일단은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돈에 대해서는 그냥 잡아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성매매집결지가 계속 폐쇄 수순으로 나가고 있고 폐쇄 계획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서성동 집결지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집을 팔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나오고자 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폐쇄하고 이 여성들 자활지원을 같이 나가야 나중에 폐쇄됐을 때 이 여성들이 자립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하는 것이고 어떤 자녀동반이 있는 여부까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선례에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반영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미래에 그런 분이 나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지금 집결지 폐쇄 작업이 그 수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되면 폐쇄를 하면 문을 닫는 업소가 있고 거기서 종사하던 피해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폐쇄하고 자활지원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상현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인원을 파악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인권센터라고 상담소가 있는데 매주 아웃리치를 하고 있고 지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정도냐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80여 명으로.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80여 명.

김상현 위원 80여 명.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중에서 성매매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해본 것은 아니고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5명을 선정해 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종사를 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쪽에서.

김상현 위원 80여 명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중에서 5명 정도를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일단 그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그것이 폐쇄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정도 잡아보고 추이를 보면서 더 확보하든지 이것을 감액하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분들이 혹시라도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문의하거나 상담한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저희 상담.

김상현 위원 그런 건수가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케이스?

김상현 위원 그런 건수가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문의상담 전화 오는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런데 인권상담소에서 매주 나가서 그분들 하고 조사를 하고 아웃리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면 상담 일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인권상담소에서 상담한 상담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 일지가 이름 이런 것은 하고 하여튼 그것 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이 알 수 있는 사항을 보여드리면 되겠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상담했다라는 이런 것을 한 번 주시고 빨리 주셔야 돼. 빨리 주셔야 된다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다음에 999페이지에 이것 참 초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셋째아 이상 낳으면 셋째아부터는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출산장려금 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출산장려금 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둘째 낳으면 200만 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둘째아 이상.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셋째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둘째를 낳고 250만 원 받았는데 내가 또 셋째를 낳았어, 하나를 더 낳았어.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받으시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얼마를 주냐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면 둘째 200만 원, 셋째 200만 원 하니까 4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4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그러니까 둘째 낳았을 때 저희가 출산장려금.

김상현 위원 250만 원, 둘째까지는 어쨌든 25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둘째까지 200만 원.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면 그 댁에서 또 셋째를 낳으면 또 200만 원을 드리는 거지요.

김상현 위원 또 200만 원을 준다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2년에 걸쳐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1년 지나고 처음에 출산했을 때 100만 원, 1년 지나면 100만 원, 셋째도 똑같이 출산하면 100만 원.

김상현 위원 200만 원 아니에요? 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예.

김상현 위원 5째가 태어나도 200만 원, 6째가 태어나도 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다른 지자체는 늘어나는 명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창원시는 이 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도비 사업해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그 200만 원 추가로 들어오는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같이 합쳐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아에 대해서는 도비 일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받아서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비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3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이것하고 도비 30억하고 합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상현 위원 도비가 아니라 시비 30억 아니에요? 시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시비 30억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 저기 이것 작년도 그러니까 현재 올해 2020년 데이터 10월 현재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실적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첫째아 출산은 2,968명이고.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금액으로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원 금액으로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4억 8,400만 원입니다, 첫째아는.

둘째아는 출산이 22억 2,450만 원이고 생후 1년 후에 지원액이 19억 9,700만 원입니다.

셋째아는 출산했을 때는 4억 1,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1년 후에 3억 9,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지금 집행내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년도에 62억 그다음에 지금 집행하시는 것도 대충 보면 3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축하금 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이 저희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어쨌든 추경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추경에 또 나중에 추가되는 것 편성하겠다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애를 다 그날 한시에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이어져서 추경 때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셋째아 이상도 어떤 다른 지자체나 우리 시만의 어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999페이지 그 밑에 우리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 다 좋은데 가사지원서비스 청소, 세탁 이것이 4,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한부모가족에 청소하고 빨리해 주고 이러는 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자활지원센터에 위탁 줘서 한부모가 부자가정도 많이 때문에 부자가정 위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활에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 같아요. 한부모도, 한부모 자체도 어떤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마치 이것 다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이 가사지원서비스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이 그래도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위원님.

부자세대라든지 이렇게 모자세대도 사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은 늦게까지 오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그것이라고 반응은 좋은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몇 명 정도가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들 총 40세대.

김상현 위원 40세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40세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자활해서 위탁받아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이것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은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 마산희망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좀 관련된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인력 급여 2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5개가 있는데 2개는 직영나눔터고, 3개는 위탁나눔터입니다.

그래, 여기서 직영나눔터에 대한 전담인력 한 명, 추가인력 한 명인데 직영나눔터 두 군데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중에서 성산구나눔터가 전담인력 선생님이 육아휴직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대책근무자에 대한 급여가 지금 산정이 됐고 추가 인력급여 두 사람은 내나 추가 인력분에 대한 두 분 인건비가 산정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추가 인력이라 하면 왜 그런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분들이 시급해서 주 14시간만 일하시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추가 인력이라는 이야기는 뭐 그냥 보조 인력입니까? 보조, 보조하는 사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런 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 주신 것 보면 합포하고 진해구 1호, 2호 있고 2명, 2명해서 전담 하나 있고 보조 하나있는데 이것이 보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디에 추가 인력입니까? 두 명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성산구나눔터 하고.

김상현 위원 이것도 성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회원구나눔터입니다.

김상현 위원 성산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회원구.

김상현 위원 회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성산은 공동육아나눔터에 다 어떻게 보면 대책인력이 한 명이고 그다음 보조 인력이 한 명이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대체는 육아휴직자 대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하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이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거기를 전담하는 사람은 일단 없다라는 이야기네?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지요. 육아휴직 대체자가 지금 전담인력처럼 일은 하십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담이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그 성산공동육아나눔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그 대체인력을 하나 뽑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전담선생님이십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 2호 이것 언제 개소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12월부터 문을 열려고 했는데 개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코로나 2단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다 지금 휴관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보면 11월말경이라고 돼 있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갔을 때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태였고 이런 것은 만들 때 좀 세밀하게 좀 배려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어쨌든 어린 애들이 많이 가는 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데 화장실이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것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 조금만 신경 썼으면 가벽을 이쪽에다 치고 이쪽에다 치느냐에 따라서 화장실이 있고 없고를 갖다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제가 이야기 한 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화장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부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환기 부분 그때 말씀하신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이고 그것은 보육청소년과에다가 이야기할 것이고 일단은 거기 화장실이 애들이 돌아서 밖으로 나가서 한 10에서 15m 정도 돌아가서 봐야 된다는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처음에 용역주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어야 된다,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1호, 2호가 만들어질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어려우실 때 관내출장비를 18만 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공무원 임금은 민간부문의 175%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지적 드렸던 것은 말씀드려서 논의가 돼서 행정국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끝냈던 건이 부서별 사무기기 임차 현황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예산담당과에 담당관님한테 사과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삭감은 없이 가고 계약시에 조금 다시 한 번 조정을 살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동일모델이고 업체가 지금 조금 조금 들어오시는 것이 다른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도 이제 몇 장 쓰는지 그 가격대별 나가는데 저희는 그냥 37만 원씩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은 서비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도 시민보험, 자원봉사보험 무슨 금연지도자보험도 제가 살펴보았더니 그쪽은 좀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전부 다거든요, 사무기기. 복사기가 제일 좀 더 심하고 물론 공기청정기는 필터 이런 사용이 다르겠지만 좀 살펴주십시오.

그것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4곳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이것이 어느 지역일까요? 계획상.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넘버 좀 부탁합니다.

최영희 위원 페이지는 성과계획서에 섞여있어서.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내년도 계획입니다.

푸드뱅크 설치 지역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네 곳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일까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세 군데 지금 기존 설치돼 있고요. 푸드마켓은 지금 창원소방서 앞쪽에 불지사 옆에 마켓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지금 3분의 1로 줄이고 내일키움으로 가는 것은 지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쪼개서 대상을 더 많이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 키움통장이 지금 말하는 것보다 도표를 제가 한 부씩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대상하고 지원이 얼마 되고 한 장에 정리가 된 것이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많이 가시려는 의도로 저는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다음은 과장님께 조금은 불편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자에 관한 것이 인천처럼 저희는 어떤 노숙자쉼터가 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 전체 노숙자 대상자가 몇 명으로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복지원에 있는 사람은 50명이 시설에 있고요. 마산역이나 터미널 쪽에 한 10명쯤 안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많지가 않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회원구청하고 시립복지원에서 주 3회 또 아웃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저도 이쪽 중앙동 쪽에 계신 분을 한 분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자꾸 시설 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분들 특성을 살려서 인천 같은 데는 민들레국수집이라고 해서 오셔서 밥도 드시고 무슨 자기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책을 한 권 읽으면 3,000원도 줘서 사람들하고 일단 가까이 당기는 그런 쉼터가 좀 있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기는 하지만 창원은 이런 민간 지원하는 데는 없고 대상자가 일단 적기는 하네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밖에서는 경로당에서 10원이 없어서 점당 고스톱을 못 쳐서 못 가는 시민들도 많고 소상공인 폐업도 많고 이런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이것이 우선사업이 아닌데 시립복지관 지금 시립복지원은 예산이 지금 16억 9,800 삭감을 올리셨고 독립운동기념관은 10억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과장님 좀 중심을 잡으셔야지, 우선사업 아닌 것을 이렇게 먼저가도 되시는 거예요?

시립복지원을 16억 9,800 삭감을 하셔도 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립복지원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 이제 삼진독립의거탑도 예산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전액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예산이 일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시기적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래서 전액삭감된 것을 10억이라도 겨우 확보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받으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이 사업 원래 10억 올리셨지만 전체 규모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원래 25억을 신청을 했는데 앞에 두 필지 외국지사당 앞쪽에 분재원하고 개인주택하고 그것을 우선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이것 전부다 합하면 이 사업 원래 다 계획하신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108억입니다.

최영희 위원 108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창원의 이것이 우선사업인지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 받는, 국비 받는 것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시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사회 지금 성과계획에 목표를 보면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18년, 19년 양성평등 지원금 이런 결정액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길러냈던 교육 내용이 가정관리사, 산모관리사, 건강댄스지도사 이렇게 굉장히 협소했는데 그다음에 19년 사업은 잘 되어서 지금 임산부 부모, 부부평등교육이라거나 가정폭력입소자 자녀상담이라거나 좀 이렇게 구체화 됐거든요.

발달장애 부모성평등 이런 지원이라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사업이 저는 좋았는데 그때 과장님 오셨었지만, 이 모니터링 때, 과장님 오셨다 중간에 가셔서 못 들으셔서 제가 전해드리면 큰 용지공원 같은 큰 곳은 좀 여성생리대 비품을 좀 설치해 달라, 지금 본청하고 의회하고 돈이 한 398만 원만 시 예산이 들어가고 저소득층 선별대상 하지만 공공 이런 큰 데는 좀 여성생리대를 비치해 달라는 건도 있었고 이런 공간조성 할 때 여성참여자를 기획 단계부터 준공, 감리까지 장애인편의증진시설처럼 넣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음에 또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해 주시고 지금 그래서 관련해서는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을 5,820만 원을 예산 지금 이것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페이지가 이것이, 제가 페이지를.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987페이지 취업장려금 지급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그 부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것이 내용은 좀 대상자를 좀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몇 분으로 한정돼 있고 금액이 60만 원이지요?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하면 직장 적응시에 60만 원씩 해서 97명인데 이것이 경력단절여성이 좀 취합이 적게 돼서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97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새일센터에서 경력여성인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고 3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여기 새일센터사업하고 좀 연계사업이라서요. 97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애초에 들어갈 때 신청자들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 사업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숫자는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저는 좀 대상자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좀 쪼개더라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이라든지 금액은 정해져 있어서.

최영희 위원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6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첫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이 작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드리면 창원사랑보훈음악회가 있는데 이것 언제쯤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96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에.

최영희 위원 현충일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현충일에, 혹시 코로나가 계속되면 이것이 타시는 랜선음악회라고 그래서 유튜브로 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때까지 코로나가 잡혀야 되겠지만.

한 가지는 1,000페이지 이것 한부모가족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이것이 작년도와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었나요? 내용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당 아동양육비는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금 2,186세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줄지는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과장님께, 가음정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건 리모델링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다가 그 이야기가 조금 지금 재건축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금액이 올라온 것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보수가 한 1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리모델링을 조금 계획을 하셔서 안심주택처럼 좀 더 개선할 그런 계획은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가음정 근로자아파트가 지금 가음1구역 재개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시공자 선정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영희 위원 아, 진행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그것이 더 리모델링하기에는 조금 그냥 보수.

최영희 위원 한 가지는 1,013페이지 가음정 여성회관 건인데 여기 그때 토론회 갔을 때 빔화면이 정말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비용이 어떻게 좀 지원하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여기 저희가 내년에 자산취득비에 마련해놨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전병호 위원님.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나만 제가,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하나만 보충질의하고 전병호 위원님 하겠습니다.

980페이지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기간제는 센터장 한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총 직원이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자원봉사 쪽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5명?

(「10명」하는 이 있음)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총 10명에, 기간제는 그러면 센터장 한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공무직.

○위원장 문순규 아, 공무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사무국장도 공무직이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보자, 기간제 그쪽에 센터장 아까 제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센터장 인건비 인상율이 몇 %다 이야기예요?

9%? 8%라 했습니까? 몇 %.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아까 8% 그렇게.

○위원장 문순규 인상하게 된 근거가 어떤 거예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센터장님 인건비 그것은 저희들이 인상, 창원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저희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을 인정해 주는데 이제 지금 계시는 센터장님이 공무원 30년 경력을 하시다가 센터장님으로 오시는데 그 경력을 다 인정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지금 센터 근무한 그 경력하고 해서 한 5호봉 정도로 조정을 했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자, 보자.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우리가 임용이 됐어요?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센터장님 기간이 2년인데요. 올해 1회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연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부터.

○위원장 문순규 18년에 들어오셨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11월 1일 들어와서.

○위원장 문순규 그때 그러면 호봉계산 다 안 했어요? 그때 인건비 정리를 안 했어요? 들어오실 때.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그때도 그 운영지침에 인건비 그 기준에 맞춰서 5호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장 문순규 지금 바꾸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던.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아니, 지금 인건비를 그 부분에 인건비 기본급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보면 다른 수당 부분이 조금 있어서 좀 더 산정을 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8% 인상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오실 때 근로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위원장 문순규 근로계약을 그때 센터장 그러니까 기간제이니까 근로계약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차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말은 그것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2년 계약이니까 2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올라간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 한 번 그러면 자료를.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위원장 문순규 전체 자료를 봅시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정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변동된 자료해서.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나머지 공무직 분들은 공무직 인상률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인상하실 것이고.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 같은 건 좀 여쭤 봐도 돼요? 그 건.

○위원장 문순규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작년 2월에 자원봉사자 코디분들 처우개선에서 제가 공기업 그쪽 담당관님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는데 이것이 주머니가 국도시비냐, 시비냐 따라서 처우가 다 달라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직군 인정을 같이 못 받고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한 2~3년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급여가 15만 원 더 마이너스이고 이런 것, 이분들의 요구가 올해 기간제를 한 분들은 공무직으로 우선채용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논의가 진전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그것이 인사조직과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까지 임단협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 이제 국도비 우리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국도비 공무직이 창원시에서 많아서 이제 근무연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인사조직과 하고, 위원님 자꾸 좀 우리는 좀 해주자, 인사조직과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좀 그렇다 해서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인사조직과하고 계속…….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탁주거나 이러 저러한 일을 맡기는 분들을 다 호봉제로 해서 공무원처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회적으로 직무급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분들은 임금 테이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뒤에 2~3년 늦었는데 저쪽이 나보다 더 돈을, 같은 업무를 하는데 15만 원을 더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그런데.

최영희 위원 센터장님 월급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의 그것도 좀.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아니, 위원님 그런데 지금 코디네이터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교육하고 전산에 딱 한정되어 있고 일반공무직들은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과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 계장님도 내용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최영희 위원 그 안에서 누가 일이 포함되고 같은 업무를 해 왔지만 누구는 전환되고 안 되고 이것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아, 예, 맞아요.

최영희 위원 그 말씀 드리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좀 공정하게 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병호 위원 괜찮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부분은 제가 몇 가지는 제외를 하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970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지금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복지재단에 사업으로 했으면 싶은데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 모든 서비스하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으로 사회복지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올해 한 일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국이 저희 과 앞쪽에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전병호 위원 한 일을 간단하게 설명.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읍면동 분야별로 사회복지 관련 안 있습니까? 지원 사업이나 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별도로 한 번 현황을 드릴게요.

전병호 위원 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동마다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몇 개 동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제가 알고 있기로 보면 55개 읍면동 중에서 반송동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병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우리가 지금 평가를 그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번 달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전병호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우수한 데가 명곡동하고 반송동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명곡동, 반송동.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전병호 위원 마산합포구쪽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현재 우리가 55개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접수되면 그때 지금 평가를 할 겁니다.

15개 그 현황.

전병호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전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무국에 인건비가 두 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두 분께서 각 동마다 돈이 지급이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그 자료가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보고는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파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연말 12월 되면 1월부터 어느 동에서 행사했다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전병호 위원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이 두 분께서 1년을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하신 일을 말씀을 해 달라고요. 이분들이 올해 무엇을 하셨냐고요.

○위원장 문순규 전 위원님, 혹시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병호 위원 예, 계장님 답변하셔도.

○위원장 문순규 계장님 답변하세요, 빨리 와서.

전병호 위원 이 두 분께서 사무실에 앉아서 뭘 하셨냐고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사회복지과 이지은입니다.

계장님이 오늘 해외수송 상황실 근무를 해서 제가 대신 왔고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민간 협력하는 그 부분에 있어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에 계시는 그 두 분이 협의체에 계시는 대표협의체나 뭐 지역실무협의체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에 계시는 그 위원들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조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전병호 위원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크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분에 있어 심사나 그리고 각종 회의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에서 저희가 1년에 최소 한 건씩 이상 어떤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협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전병호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비 포함해서 민간단체운영 보조비가 거의 1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예.

전병호 위원 1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도시비 포함돼서 또 시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박람회 개최가 작년에는 못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올해는 못 했으니까 이 금액은 지금 어떻게 반납이 다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예,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 삭감을 시켰지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 삭감시켰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줄기는 했는데 위원님, 그래도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전병호 위원 하시는 동이 있지요?

열심히 하시는 동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 저도 하시는 동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업무적인 자료만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마다 오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 그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마다 배부를 하시는 것이 사무국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그 동으로는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협의체 회의 여기에 보면 예산에도 그렇지만 협의체 위원들 교육 강사 수당 그리고 평가인쇄 자료, 실무운영수당 일반적으로 협의체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업비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그 내용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국에다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지은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 아니, 다음.

다음 986페이지 효재의 길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재의 길은 우리 여성 정책으로 좀 토론을 더 하시고 이 예산을 추경으로 한 번 더 생각해서 올리는 것이 본예산에 잡는 것보다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긴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천천히 구성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에도 간담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말 서론, 본론, 결론을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소통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정말 효재의 길이 있어야 된다 싶을 때는 만들어주시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 태어나신 곳이 중요하느냐, 걸어 다닌 곳이 중요하느냐, 안 그러면 학교 다닌 곳이 중요하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하시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들이 뭐 전체 여성은 아니지만 이효재 선생님 제자분이라든지 인거 같이 하셨던 분하고 TF를 해서 간담회는 했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래서 일단은 탄생지보다는 오랜 활동을 하신 곳이 좋았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 TF 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것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라서 당초예산부터 해서 진행을 하면.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효재의 길 조성한다는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토론도 거기 계신 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했으면 아, 했으면 좋겠다는 그 결과만 나와 있지, 이 자리가 어떻고 저 자리가 어떻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다시 정책토론을 해서 길을 한 번 더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전병호 위원 다음 988페이지 다이룸플러스는 간략하게 답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중기계획 2024년까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예산은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계획은 5개년이기 때문에 같이 5년 동안 매칭할 것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998페이지 지금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몇 분 시에 남아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세 분 계십니다.

전병호 위원 세 분 계시면 우리 생활보조금이 2,520만 원인데 이것이 세분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송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리고 장제비는 우리가 예비비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전병호 위원 그리고 올해 청년대학생 국제포럼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올해는 안 했고, 올해는 안 해서 이것 이 예산은 삭감했고.

전병호 위원 예, 삭감 시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내년에는 일단 쭉 해 오던 사업이라서 저희 편성해서 상황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국제포럼 행사는 삭감이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올해 사업은 삭감을 했고 내년에 이제 예산 편성을.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삭감은 전체했는데 내년에는 삭감을 안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못 한 것이라서.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에 행사 부분이나 민간경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삭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포럼 부분에서 조금 더 삭감을 시켜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일단 일부는 삭감을 했었거든요. 4,000만 원 작년에 했었는데 10% 해서 3,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전병호 위원 삭감을 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형물 조례에 보면 조형물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소녀상 부분이 우리 시 조영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이 추진위원회.

전병호 위원 추모 관련 그분들이 만드신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전병호 위원 우리도 일종의, 어차피 소녀상도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의 소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물론 민간에서 전부 다 예산, 자기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손은 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오동동에 유흥 상가 입구에 있는 부분은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오동동 문화광장 한쪽에 나무공간이 있습니다. 잔디만 깔아져 있는 공간에 거기에 소녀상 추모 장소로 옮겨서 더 깨끗하고 정말 사람들이 왔을 때, 외부사람이 왔을 때 거기가 아, 우리 민주당사 건물과 그리고 지금 현재 부마항쟁 비석과 조형물과 문화광장과 연관된 자리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모비 관리하는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창원시 하고 오동동문화광장 안으로 여기서 추모제를 지낼 수 있게끔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그 일대를 좀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해서 깨끗한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지만 예전에 사람이 많이 다닐 때 문제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하고 추모 소녀상.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추진위원회.

전병호 위원 관리하시는 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광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예.

전병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생각은 괜찮은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 위치가 유흥가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는 되더라고요.

전병호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한 번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985페이지 여성안심홈 방범세트 구입비에 관해서 한 번 여쭤 보려고요.

이것이 지금 50개소로 이렇게 사업량을 정한 것은 영업장에 이렇게 세트를 배부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50세트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방범세트 이것이 지금 50개소에 배부를 하실 예정인데 50개소라 하면 그러면 영업장 이름 뭐 여성업주가 있는 그런 영업장 위주로 배부를 하실 계획이신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업주는 아니고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 방지라든지 그런 창문 방지기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서 여성 1인 가구를 신청 받아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그 생각에 또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편리성에 조금 치중을 해서 업소나 이런 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실질적으로 이 방범세트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쨌든 1인 가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서 그분들이 안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희정 위원 다음 페이지 안심택배함 운영에 2,200이 돼 있던데 지금 택배함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986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택배함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10개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7.

최희정 위원 7?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희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분포를 간단하게 세우기 하시면 어디어디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장소요? 아니면.

최희정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장소?

최희정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장소는 의창구에 2군데 의창구청 있고, 신월민원센터 있습니다. 성산구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합포구는 창동공영주차장, 문화동행정복지센터, 회원구는 내서읍하고 진해구는 웅동2동에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민원센터 위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이 전기도 사용해야 되고 물건을 시키시면 배송지를 할 때 이 택배함을 하는데 그것이 비밀번호라든지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료도 있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약간의 공공기관이 근처여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되는 곳 있지요?

예를 들면 신마산 경남대 앞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또 우선지역으로 조금 선별해서 지정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서 또 한 번 넓게 생각을 해서 여성들이 접근성이 좋고 택배함을 이용하는데 효율적일 장소를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자활 관련 질문을 마지막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은 집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 하시는 분들은 점포가 제일 중요한데 18년, 19년 보니까 이것 점포전세융자금지원이 지금 3개로 19년 사업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점포지원이 더 있어요?

성과계획서는 63페이지 관련인데.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자립지원담당 정서인입니다.

기금지원 말씀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내년도에 점포융자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위원 그것 있어요? 계획이.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점포융자가 지금.

최영희 위원 1억 2,000으로 금액이 6억 6,000에서 확 줄어서.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최영희 위원 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이것은 4개 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새로, 점포를 얻어서 시행할 때 융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두 개를 신규로 융자를 할 계획이고 또 두 개는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재임대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두 개를 신규로.

그러면 금액의 차이인가요? 이것이.

왜냐하면 3개 할 때는 6억 6,000이었는데 내년 올라오신 것은 1억 2,000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이것이.

최영희 위원 금액이 좀 안 맞는데, 작게 가나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점포 규모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융자금액이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최영희 위원 예, 내년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한 번 자세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자료를.

최영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내년에는 지금 현재 창원지역재활센터에서 청년들 이용해서 북카페 할 계획이고 또 마산자활센터에서 맘스공방을 새롭게 이전할 계획인데 그 지역은 아직 물색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맘스공방은 아직 물색 중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정서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것 파란 책자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심사할 때 바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익태 과장님, 김남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육청소년과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위원장 문순규 일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니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돌봄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역시 노인일자리를 14,000개 정도 더 늘린다고 들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 노인일자리가 40억으로 전년과 비슷해요. 이것은 과장님 어느 자료가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14,000개를 늘린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성과계획이나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노인일자리는 40억 비슷하고 노인시설 오히려 확충이 장사시설 이런 것으로 더 예산을 늘리셨어요, 필요하신 부분을.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가 그러면 늘리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금 현재 예산서 보시면 전년대비 해서 30억이 깎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저희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에서 국도비는 가내시 내려온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시비는 지금 30억을 추경 때, 1회 추경 때 마련해야 될 재원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12,000개에서 14,000개로 확대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예산상의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추경 때 이 30억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최영희 위원 성과계획에 올라온 것이 전년도 비교, 올해 비교, 내년 비교해서 일자리 부분이 40억으로 비슷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러니까 전년 수준에서 예산액이 같아야 되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30억이 지금 작게 편성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서 들어올 때마다 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사무기기 부분 이번에 예산삭감 없이 계약을 새로 해 주시고 저는 감사로서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부분.

장난감도서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그것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넘버 가르쳐 주셔야 우리 과에서도.

최영희 위원 예, 1,01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대답이 되거든요.

천?

최영희 위원 1,018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운영비지급건 올해 수익 대여건수인데 이것이, 그래서 세 군데 하시는 데를 보니까 이것이 총 수입금하고 대여건수하고 연회비하고 이것을 제가 아직은 다 맞추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 수입을 어떻게 과장님 받지요?

현금 수입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카드도 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통 현금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현금수입으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금액이 적은 것부터 있어서 그렇지요? 300원부터 3,000원까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한 번, 부서에서 한 번 세입을 좀 맞춰 보십시오.

왜냐하면 연회비 신규가 마산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창원하고 진해는 많이 늘었지요, 한 300명 정도까지.

연회비 부분하고 그리고 대여건수가 마산에 비해서 지금 창원하고 진해는 두 배 정도인데 금액도 그러면, 금액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산은 한 340만 원인데 수입이, 창원하고 이 아이세상진해는 한 3,000만 원 가까이라서 연회비하고 이것을 한 번 맞춰보시겠어요? 과장님 한 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맞춰보셨어요? 혹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춰는, 저희들이 매월 일단은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원에 있는 육아종하고 또 진해에 있는 아이세상하고 규모라든지 안에 장난감 비치하고 있는 현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마산관에 비치하고 있는데 규모라든지 장난감수라든지 이것이 좀 많이 적은 편이고 또 실제로 접근성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전동에 아이행복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저희들 이전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연회비하고 대여건수하고 해서 금액을 한 번 더 맞춰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정확한 건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는 예산체계보다는 이 성과계획서 내용에 전체 청소년안전망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비는 줄었는데 종사자 수당 때문에 성과보고서에 579페이지인데, 종사자 수당 때문에 이쪽 지원은 늘고 부모교육을 2,000만 원 늘리셨고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약간 이런 사업들이 되시는데 이것은 청소년 직접지원으로 좀 방향이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아마 거기에서 보시는 청소년 직접지원은 청소년들한테 아마 현금지원 쪽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명절이라든지 또는 시험을 치고 난다든지 했을 때 현금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많이 또 늘리지는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044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직접지원 130만 원은 거기에 나가있는 저희 직원 인건비, 직원한테 가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지요? 1,044쪽.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044쪽에.

최영희 위원 학교밖청소년 직접지원 부분, 1,440쪽.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도 지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최영희 위원 청소년에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내용이 뭐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들은 자립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육 뭐 상담이라든지 취업지원 등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내외로 현금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130만 원이라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질의를 드렸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것이 직접지원인데 올해 사실은 이것이 실적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한 4명 정도인 것 같은데.

최영희 위원 4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1,04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늘푸른전당을 2억 9,600 삭감하셨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0% 삭감하는데 적용이 되어서 10%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2억 9,600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줄이실까요? 내용 중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 나가는 데서 자기들이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어디를 줄여라 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에서 아마 내년,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마 조금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최영희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제가 성과보고서 내용인데 학교밖청소년희망북돋음사업도 역시 1,500을 삭감하셨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어떤 내용이신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편성을 할 적에 한 4개소 정도, 5개소 정도를 좀 희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대상되는 단체가 한 2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 당 한 500 정도를 지원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희망자가 적으셔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아동수당도 제가 보니까 54,603명 정도인데 올해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삭감이 한 6억 8,400인데 이것이 국비 내려온 돈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아동수당 부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동수당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최영희 위원 아이수가 줄어서 수요자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6억 8,400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것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저희들이 인구 줄은 비율보다는, 저희들도 한 번 통계를 내어 보니까 아동들이 줄은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전체적인 인구감소비율보다는 아동들이 주는 비율이 더 좀 높습니다.

최영희 위원 놀라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추가 운영비로써 지역아동센터가 29인 이하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오르고, 30인 이상은 50에서 65만 원 오르는 것은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최영희 위원 성과계획서에 있는 것.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성과계획서.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비지원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국비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1,082쪽 노인장애인과 거기 보시면 밑에 발달장애인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이것이 한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비가 올랐습니까?

연 1억 5,000씩 3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가 전년도에는 개소 당 9,000만 원인가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개소 당 6,000만 원씩 인상되어서 개소 당 1억 5,000으로 도비가 1억 8,000이 늘었습니다.

1억 8,000이.

박선애 위원 개소 당 얼마씩 올랐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6,000만 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9,000이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9,000에서 6,000으로 완전 대폭 올려주셨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도비가 1억 8,000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1억 8,000 오게 된 것하고 그다음 밑에 5,000만 원은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이 인상된 것이, 증감사항이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물론 이것 전에부터 올려 달라고 그것은 있었지만 다른 데에는 삭감된 곳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9,000에서 6,000이면 거의 3분의 2 수준을 올려준 것이라서, 조금 물론 도비 시비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전환하게.

박선애 위원 도시든 시비든 국비든 우리 세금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곳은 너무 대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주는가 하면 어떤 곳은 정말 작은 돈인데 그 100만 원씩을 까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것 비율을 놓고 보면 너무 눈에 띄게 편차가 좀 커요.

그리고 같은 장애인들, 제가 지난번에 수어센터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데는 센터장 인건비도 안 주면서 제가 인권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5분 발언도 했지만 주는 것은 참 좋은데 다른 데하고 편차라든지 형평성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거기 보면 어찌됐든 1억 3,000에서, 1억 3,000 정도 증액된 것이 그 3개소의 운영비가 올라서 그렇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083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360만 원 정도인데 이것 몇 개소 정도입니까? 장애인시설이 많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거주시설, 생활시설 4개소에.

작년도에 4개소하고 올해 4개소에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순차적으로 해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민원이 어디서 많이 들어 오냐면 노인시설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를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노인시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어르신들이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공기청정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안 준다 이것이지요. 공기청정기 렌탈사업을 노인 쪽에는 안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장애인 쪽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대개 취약계층 호흡기가 약한 쪽 하면 어린이와 노인을 보거든요.

그런데 노인시설에 왜 안 주냐 했더니 너무 많아서 감당이 좀 안 돼서 뭐 안 준다는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좀 열악한 아니면 어르신들이 밉질 되어 있는 데 재정이 어려운 곳이라든지 이런 데 노인시설도 조금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장애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2개년에 걸쳐서 경로당 1,000개소는 지금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양시설.

박선애 위원 아니, 경로당 말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자체가 우리가 예탁을 하지만 우리 국도비 사업도 들어가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보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건강보험 측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박선애 위원 그쪽의 이야기는 하다못해 반반부담으로라도 좀 주면,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60대 이상 층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요? 고령층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가 환기하고, 공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있답니다, 공기하고.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 주고 공기가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에 페이지 1,085쪽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서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지원이 한 업소 당 63,800원씩 1년에 2회 312개소인데 이 312개소는 추산치예요, 아니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 플러스 위생등급제에 의한 곳 이렇게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범음식점 지정돼 있는 것이 현재는 236개소인데요.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그런데 이제 236개소인데 여기는 312개소, 위생등급.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업소가 조금씩, 해마다 저희들이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업소 변동은 조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 70개 업체를 더 늘렸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상치로, 그러면 그 밑에 영세업소, 소규모업소에 항균도마 지원하는 300개소 이것은 또 어떤 기준으로 300개소를 잡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소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소에 통닭집이라든지 주방이 영세한 이런 업소들을 한 300개소 정해서 주방개선사업을 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영세사업소가 너무 너무 많거든요.

우리 한 집 건너 정말 가게예요. 한 집 건너 가게인데 무슨 기준으로 300개를 정할 것인지가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주방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박선애 위원 신청을 받아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참여하려고 하면.

박선애 위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 좀 홍보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페이지 1,025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한 번 여쭤보려고요.

코로나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 많이 좀 늘었지요? 올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등원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정보육이 올해는 좀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최희정 위원 당초 계획 잡은 지원대상은 28,000명에서 집행한 사업량을 보니까 25,000명 수준으로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미이용을 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21년도 36억 7,000은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약 한 25,700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인원수 줄은 부분을 반영을 해서 25,000, 올해는 이제, 내년은 25,000 약 570명이었고 당초에는 작년에 28,000여명으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올해 12,000원에서 내년에는 16,000원으로 간식비를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등원이 일단은 아이들이 등록은 하더라도 등원 일수에 따른 개별 정산이 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간식비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을 하더라도 몇 명이 와도 이렇게 등원을 하기 때문에 또 식재료들은 그냥 10명이 온다고 10명치만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구입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구입해야만이 단가가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꼭 여기에 10명 오는데 10명치만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

최희정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단가를 싸게 해서 구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만큼 다 남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많이 등원 안 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서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희정 위원 그렇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급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급식비 사업돈은 급식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현원 기준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식자재를, 그렇지요? 등원 여부에 상관없이 현원이 기준이 돼서 물품의 대략적인 구매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그에 대한 실지급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리고 페이지를 제가 못 찾겠는데 시간제보육 지금 20년도에 시간제보육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몇 개소 지정에 한 10월까지나 지금 현황 나와 있는 자료가 몇 명 정도 아동이 이용을 했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시간제보육.

최희정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현황은 지금.

(「1,203페이지」하는 이 있음)

1,023?

최희정 위원 지금 시간제보육 지정된 개소수가 16개소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최희정 위원 아, 15개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지금 현재 16개소.

최희정 위원 15개소에서 내년에 1개소를 하나 더 지원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지금 현재 7개소에서 16개소로.

(「16개소」하는 이 있음)

최희정 위원 1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지금 이용 아동이 점점 줄어드는 현황 아니던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뭐 전체적인 아동이 줄은 것은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전체적인 아동 감소에 따른 이용률 감소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시간차등형은 전체적인 아동이 또 줄기 때문에 또 주는 비율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좀, 그때그때 시간형 뭐 이것은.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단시간에 조금 긴급보육을 요할 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을 맡겨서 부모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원부담금.

최희정 위원 시비가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용률이 많은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 부모부담금하고 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정부지원.

최희정 위원 정부지원 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 그 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이 되지 않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는, 우리 시간당 아까 4,000원인데 부모부담이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있고 또 운영비를 일부 32만 원 지원을 합니다.

최희정 위원 별도의 지원액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달이 32만 원으로 지원이 되면 그 이용에 대한 현황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없이 지정이 되면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차등형으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예, 운영 형태를 유지하면 그냥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최희정 위원 아, 그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긴급하게 보육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대비해서 인근의 다수의 시설이 지정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용에 대한 현황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됐다는 요건으로만 이것이 좀 시설에 지원이 되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황에 대한 이용률도 한 번 제고를 해보시고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속적인 지정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시간차등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정을 신청을 하면 지정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일단은, 예,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최희정 위원 지속적인 지정이 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것이 운영 형태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새로이 계수 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개소를 증진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쪽 부분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38페이지 보시면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차량 및 물품 구입해서 1억 5,0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 이 내용을 보니까 승합차 한 대, 승용차 두 대 총 9,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치료실이라든지 진술녹화 비품 구입에 한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총 직원이 몇 명 근무하게 되지요? 이제 설치하게 되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보전에는 한 10명 정도를 지금 현재.

임해진 위원 10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무슨 차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기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조사를 가게 되면 차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애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에 좀 일반 승용차보다는 넓은 승합차 정도, 예를 든다면 카니발 형태의 안에서도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이 되는 그런 승합차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승용차 두 대도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승용차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긴급하게 가야 될 때라든지 출동은 언제든지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갈 때 혹시나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예상이 될 적에는 또 승합차로도 움직여야 되고 또는 여러 명이 또 같이 가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좀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 자가용 구입을 두 대를 하고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총 세 대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9,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한 대당 그냥 평상적으로 잡으면 한 대당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승용차 2대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아마 승합차는.

임해진 위원 예, 승합차는 이해를 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좀 비쌀 것이고요.

그래서.

임해진 위원 예, 승용차 두 대를 이렇게 할 경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일반적으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 3,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승용차 두 대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중형차를 구입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이 요즘에는 그 친환경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이 아마 전기차 형태로 가면 전기차 형태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아마 일반.

임해진 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승용차보다는 조금 단가는 비쌉니다.

임해진 위원 아,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진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41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청소년 영상축제, 열아홉을 위하여, 고교페스티벌, 창원틴틴페스티벌 이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고교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앞에 닥친 것 같은데 360만 원입니다. 이것이 어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2월로 지금 대충 잡아놨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지원됐던 사업들인데 현재사항을 가지고도 내년에 이 예산을 또 편성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편성을 해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올해는 뭐 사실 또 이렇게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많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임해진 위원 이것 네 가지 것을 올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영상축제는 저희들이 11월말에 했고요. 11월말에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예.

임해진 위원 다 취소가 되었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다 취소를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영상축제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공모전하고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 3개는 또 취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제 된다면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또 방식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임해진 위원 이것 각각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1,046페이지 청소년수련 시설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입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치겠지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세입 되는 부분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우리누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한 19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한 10억 6,900만 원, 10억 7,000만 원 정도 이 창원시에 세입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탁사업비로 세출을 보니까 우리누리청소년은 15억 정도 나가게 되고 늘푸전당은 11억 5,00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누리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벌어서 15억의 위탁비를 받고,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는 10억 7,000만 원을 벌어서 1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것이지요.

좀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누리가 이제 좀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누리가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약간 좀 늘푸른보다는 좀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쪽의 면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방금처럼 그렇다고 이것이 벌은 만큼 다 이렇게 주기보다 저희들이 다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우리누리 여기에 제가 저번에 조례할 때지요? 조례할 때 이야기 드렸듯이, 아,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것이 오픈시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했습니까? 이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까지 뭐,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끝나고 나면 한 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 법적으로 청소년만 이용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제 청소년활동진흥법 21조에 보면 사실은 큰 원칙은 금지대상이라고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일단은 청소년들이 전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뜻인데 그 뒤에 가면 여가부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활동을, 일반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또 이것을 열어 줄 수 있도록 어떤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로 따지면 몇 % 정도 돼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열어주고.

임해진 위원 오픈은 시키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큰 대전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전적으로 쓰도록 하라라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 오픈 시간과 관련해서 창원시 내에서 정해져있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든지 그것은 꼭 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 옆에 1,04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청소년단기쉼터 남자 있는데 20년도의 예산이 2억 3,000이고 19년도에 예산이 얼마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9년도요?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9년도하고 20년도 같, 아, 2억 6,000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19년도 2억 6,000이랍니다.

임해진 위원 19년도가 2억 6,000이라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위원님 혹시나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2억 아니었습니까? 19년도.

이것이 제가 왜 이야기드리냐면 청소년단기쉼터 이것이 지금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 증액한 이유가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24시간 이용하기 위해서 한 명이 더 추가됨으로써 증액한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되면 그 사람 인건비가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명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현재 인건비 한 명분이 저희들은 3,000만 원을 지금 현재 편성한 부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3,000만 원 잡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저는 이것은 그때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한 번 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여기 단기쉼터가,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10명이잖아요, 10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10명 이하와 10명 이상과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는 딱 10명에 적합하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10명에 딱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현재, 예, 시설은 10명입니다, 기준 정원이.

임해진 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은 10명이 안 되는데,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한 달에 10명이 전부 다 와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적은 없는데 10명에 딱 맞춰서 인원을 배치를 다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한 5명, 6명 이렇게 되더라도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종사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6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8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동일 시설에 있는데 6명이 있다 해서 인원을 한 명 줄이고, 8명이라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인원이.

임해진 위원 아니, 지금에 있는 인원 6명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기에 청소년단기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10명, 시설 기준이 10명일 때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10명이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0명이, 예, 풀로 찬 적은 별로.

임해진 위원 시설 기준은 10명인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참 애매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 맞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한 명 줄인다는 것은 사실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시간별로 이렇게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방금처럼 야간에 또 근무도 해야 되고 여기에는 또 취사하는 분도 또 포함되어 있고.

임해진 위원 그전에도 취사하는 부분 사람이 있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야간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가 3,000만 원에 플러스 나머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수당이 올라가서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3,000만 원이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이것이 야간근무자고 하기 때문에 일반 그냥 주간시간에 근무하는 분보다는 약간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 자료를, 제가 해마다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자료 제출을 요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건위생과는 총 예산이 18억 7,000만 원입니다.

18억 7,000에 제일 큰 것이 보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인데 이것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하고 문성대학교에 위탁하고 있고요.

각 센터별 예산은 한 7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센터별 근무 인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임해진 위원 각각 15명씩 근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한 330개소 정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자료도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1,025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우리 참고 자료 주신 것 보면 25,578명, 그렇지요? 과장님.

자료 주신 것 1,025페이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지금 36억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25,578명 이 사람, 얘네들한테 주는데 월 4억 900 정도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 이것이 49억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36억을 편성을 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시비잖아, 100% 시비잖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왜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인원을 어떻게 책정을 했길래 금액을 이렇게 편성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상 사실은 이것이 본예산에 12개월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9개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이 부분들은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우리 최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등원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인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 방법에 보니까 어린이집 계좌 입금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으로 지급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시스템을 안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아동 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아동수는 거의 전자로 출결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원할 때나 퇴원 할 때 다 출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인원은, 등원하는 인원은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등원한 인원이 인위적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코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갖다 대고 등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보육교사가 “등원 오늘 10명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카드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개인들이.

애들이 예를 들면 가방에 부착이 돼 있거나 이렇게 하면 통과하면 체크가 되고 또 그것이 나오면 체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하여튼 인원이 그러면 그런 어떤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고 그것을 청구를 하면 준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것 예산이 9개월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금액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 보겠는데 이것 9개월치라 이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9개월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존식 기자재해서 1억 2,950만 원 이것이 지금 185개소예요. 21인에서 50인 미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개소당 70만 원인데 이것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이 20만 원에서 50만 원 그 사이 그다음에 대용량이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개소당 7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 70만 원의 근거는 뭐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아마 국비로 이것이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국비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도 대략적인 것은 봤습니다마는 아주 소형은 이제 20~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어린이집에서의 규모는 70만 원 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이것 편성할 적에 충분하게 값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존식을 몇 개를 넣는데 용량이 필요한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법에는 보면 하루에 간식을 포함해서 1인분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루 삼시세끼 하더라도 도시락 3개만 들어가면 돼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하고 간식을 포함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간식하고 그런 것 들어가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아침 10시에 등원하면 간식을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것을 주고, 요구르트를 주고, 그런 것 하나씩 넣어 놓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중식,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석식도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요즘에 야간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존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존식은 144시간인가 이렇게 보존을 해 놨다가 이상 없으면 다 폐기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을 또 따지고, 이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 평균적인 이 보존 냉동고의 가격은 싼 것은 5만 원짜리도 있어요. 5만 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것이 84만 원인데 평균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 정도의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라는 것이 이것이 좀 그렇고 이것 그러면 구매는 누가 해줍니까?

바로 그러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서 구매를 직접 하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을 해서 개별 구입하는 것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구입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그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7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70만 원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70만 원을 그냥 내가 보존식 냉장고를 샀다, 구매했다 그러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7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지원하겠다고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상반기 중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70만 원 이것은 지원을 하고.

김상현 위원 7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하고 정산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김상현 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금액이 과하게 책정됐다, 뭐 국비 도비가 포함된 것이지만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 있고 이랬을 때 이것은 과하게 금액이 책정이 돼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것은 저희들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밥을 주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석식을 주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것 안 해요? 거기는 식중독 일어날 사고가 없을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에는 저희들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법에는 또 정해져 있었지만.

김상현 위원 예, 단체급식 그러니까 그것은 돼 있으니까 그것은 말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도 보면 20명에서 30명 그 사이에 인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적용을 안 받네? 안 해 주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확대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이것이 이제 올해 법도 바뀌고 해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애들이 이용하는 데서는 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급식을 제공하는 데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현 위원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집도 해 준다면 당연히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데는 당연히 보존식을 해야 돼요. 보존식을 보관해 놨다가 식중독이 나중에 발생됐을 때 그것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필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제이야기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02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유니세프, 월드비전 각각 1,000만 원씩 지금 행사지원을 해 주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유니세프라든지 그다음에 월드비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동을 위한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아침조식지원이라든지 위기아동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약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아동들 또 취약계층을 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 같이 한 번 하자는 뜻에서.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사실은 이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하고 취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그런 행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하면서 이 예산만 가지고 또 행사를 하는 부분들 아니고 그쪽 단체에서도 자기들 예산을 또 많이 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동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런 행사는 팬데믹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쉽게 종식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행사는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행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030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해서 1억 3,100이 또 이것이 민간이전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 코로나가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종식이 될 건지는 저희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는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잘 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다른 예산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못 쓰는 경우, 못 편성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는데 이것을 작년하고 똑같이 행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산이 안 썼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20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반납을 할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불용처리가 되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나중에 다른 예산을 다른 데서 이 예산을 올렸을 때 못 쓰게 되는, 아니, 다른 것 지금 답변할 것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상현 위원 그리고 1,033페이지 이것이 보니까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 해서 1억 3,900이 국도비 매칭으로 또 이렇게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수지역아동센터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등원도 좀 이렇게 불규칙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저희들 75개소에 개당 한 230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올해는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냥 예산에 있는 것 70억에서 N분의 1해서 그냥 나눠줬다는 이야기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올해는, 예, 그래서 코로나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하게 활동을 평가하기도 사실은 좀 무리도 있었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목적이 그나마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잘하면 주겠다라고 해서 이 금액을 편성해 놨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나눠줬다, 예산을 반납을 해야지요.

안 했으니까 목적대로 안 썼으니까 예산을 반납을 해야지,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 부분들은.

김상현 위원 그것을 그렇게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된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복지부에서도 국비기 때문에 그런 행태로 좀 지원을 하라라는 그런 또 지침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에서 그냥 N분의 1해서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복지부에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N분의 1보다는 일단은.

김상현 위원 방법을 찾으라 이야기 했겠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당초에서 저희들 보면 운영이 적절한지, 효과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평가지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가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반영을 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는 코로나 운영에 대해서 또 힘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그냥 쓴 거예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의지보다는 위에 중앙에서도 전체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돈들이 정말로 지역에 있는 아동들한테 돌아갔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은 안 하겠는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로 가면 안 된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보건과장님, 1,085페이지 창원맛집 지정업소 인센티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맞집 선정 표지만 제작해서 인센티브는 200개소 그다음에 표지판은 10개소밖에 안 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저희들이 표지판 제작해 주는 것은 창원맛집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늘어날 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제작해 줄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맛집이 지금 현재로서는 7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표지판은 지금 추가로 10개소를 더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창원맛집 등 인센티브 이것은 3만 원은 뭘 준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아직 물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덜어먹는 앞접시를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창원맛집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이 창원맛집은 다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에 공히 똑같이 창원맛집으로 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창원맛집은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관광객이고 오고하면 그래도 좀 창원에 이런 맛집이 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통합으로 우리가 전체다 창원으로 쓰는 것이 맞지만 아직도 마산, 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창원맛집으로 진해 예를 들어서 창원맛집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그렇지요?

이것은 한 번 좀 해야 되고 이 3만 원짜리 이것은 참 인센티브인데 말 그대로 3만 원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적은 것 같아서.

기왕 창원맛집으로 선정을 해놨는데 주는 것이 3만 원 그 이하 된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저희들이 위생업소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음식점도 있고 맛집도 있고 다음에 위생 등급제 업소도 있고 해서 또 한 업소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님께 장난감도서관 업무를 지금 저희는 예산을 지금 하지만 사실은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 뭐 감사 겸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난감도서관을 지금 주신 이 자료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입 부분인데 가입비, 연회비, 대여료 하면 수익금 부분이 계산은 나오지만 지금 대여료 부분에 대한 자료 증빙이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서요, 과장님.

이것 현금을 안 받고 신용카드만 쓰게 하고 전후 비교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과장님.

이것 금액이 300원, 500원 주차비도 다들 신용카드 없는 시민은 없으시니까 그렇게 신용카드, 현금을 받지 마시고 사실은 이 작은 건수 이 건수별 하면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이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혹이 있다고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정리를 하시지요, 내년도 사업은.

어떨까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편하고 좋은데 그런데 이용자 편에서 본다면 요즘에 예를 든다면 손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기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돈을 이렇게 현장에서 주고, 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한테도 카드를 주십시오라고 또 하는 것도 어째보면 다른 또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에 대한 일단 진해에서 옛날에 듣기로는, 그렇지요? 제가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진해에서 일단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건수에 대해서 연회비하고 들어오는 전체 수입하고 안 맞지요? 누가 상식으로 봐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안내를 하시고 불편하시면 한 번 더 오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개선하시지요, 과장님.

계속 의욕만 가지고 이것을 업무 때마다 감사 때마다 예산 때마다 2번, 3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선하십시오, 21년부터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 부분들은 한 번 의견을 청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1,06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 올해 이것이 첫 사업이신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장수수당은 저희들 통합 이후에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통합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쭉 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기념품과 장제비와 장수노인시민패가 한 분에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장제비는 빼더라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경로연금을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나서 2017년도부터 신규대상자는 받지 않고 기존대상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에는 80명에서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 36명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점차 소멸되는 예산입니다.

장수노인장제비는 작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100세 이상 어르신이 돌아갔을 적에 1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떤 것이 신규인지 한 번만 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장수노인장제비.

최영희 위원 장제비가 신규사업이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사실은 부양가족에 여유가 있을 때는 굳이 시가 긴급복지 안 되는 일도 많은데 좀 자격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의미 있는 시책이긴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는 자격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100세 이상 어르신이 타 지역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장수수당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효 섬김 차원에서 했는데 이 장제비라든지 그다음 매년 주는 기념품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 계획하시는 것 중에 창원6080 시니어한마당 행사 6,300만 원 있으시지요? 올해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이것 몇 월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매년 4월말, 5월초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박람회 차원에서 지금 매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도 이것은 언제 가을쯤인가요? 언제쯤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은 노인 경로당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통 10월, 11월경에.

최영희 위원 10월, 11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다음에 5월 경로의 달 때, 그것은 지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8페이지 보면 더부러합주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하던 것을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것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시거나 해서 이것을 좀 어떻게 타시는 랜선 콘서트 목포 이런 데 유튜브로 해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이것 방법을 좀 전환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폴리텍 같은 데도 이 관련은 사업을 2학기를 다 접었거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 코로나 사태나 이런 사태가 지금 내년에도 진정이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캠프도 마찬가지거든요. 캠프가 굉장히 많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통합캠프, 성교육캠프, 가족캠프 이것 통합캠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과장님, 예산은 다 올리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캠프는 혹시 몇 페이지에.

최영희 위원 1,072페이지, 1,017페이지 뭐 통합캠프 지금 성교육캠프, 가족캠프 종류가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대부분 복지관 내의 사업으로 지금 유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은 복지관측하고 저희들 의논해서 코로나 이 사태가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은 이대로 나가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산은 일단 전년도에도, 이것이 처음 생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은 잡아서 내년도에 복지관 측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예산에 보면 각종 지원센터에 대한 그 필요사업들인 것 같은데 많은데 장애인 관련 사업들은 사실 보건소하고 중복업무도 있고 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 사실은 상시근로자 50 이상 사업장만 법정 그것을 지켜서 저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4%, 민간은 5% 이내에 사실 3.1% 지키고 있는데 저희 창원시를 봤더니 일반직은 3.7% 정도고 그리고 공무직은 8.8%로 높게 지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 장애인단체시설 운영비, 사업비 나가는 이런 유관단체들은 이것이 너무 고용이 적어서 조금 저도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특히 곰두리체육관 이런 경우 비정규직 33명, 정규직은 한 23명인데 장애인고용자 수가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단체별, 시설별 나가는 예산은 예산에 비하여 이 부모회도 마찬가지고 전혀 없으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권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장애인단체나 시설이나 예산이 많이 나가는 단체 스스로가 장애인을 고용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를 봐도 올해 고용하는 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부분 단체에 대한 고용 비율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형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고용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애인 고용이 아마 대부분이 회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돼 있고 그러니까 수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자체가 장애인이 안 되고 일반인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수어와 구어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 교육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이 단체가 돈을 다 받아서 어떤 일반인을 강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면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실제 개인에게 생활지원이 되도록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장규삼 과장님, 서호관 과장님, 이성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창원재단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2021년도 예산은 사회복지과 본예산 내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 예산은 시 출연금 16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운영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건비는 올해 12월 임용예정인 신규 직원들과 내년도 직원 추가 채용에 따라서 금년 대비 약 7억 원이 증액된 8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는 직원 수 증가와 기타 수수료 등의 산출기간 증가로 약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복지재단은 지역복지 기반조성 그리고 사회복지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시민인식 개선을 3대 주요 과제로 삼고 총 16개 사업에 전년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역복지 기반조성사업 2억 7,800만 원, 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시민인식 개선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창원복지재단의 사업들이 창원시 복지정책을 선도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장진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세출 상세하게 내놓은 데서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볼까 하는데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거기 본부장 2급과 책임연구위원이라고 돼 있는 3급, 3급이 보통 팀장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기본급이 같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본급이 원래 2급과 3급 급수가 한 급 차이가 나도 기본급은 같이.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제 일반직하고 사실은 연구직이기 때문에 연구직은 사실은 급수가 있어도 한 단계 윗 원급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기본급을 같이 했어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본부장과 팀장의 그것을 제가 이렇게 쭉 상세히 보니까 직책수당에서의 5만 원 말고는, 직책수당에서는 5만 원 차이나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본부장과 팀장급이.

그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전부 다 가족수당 아니면 제수당들이라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직급에서도 연구원은 한 단계 높은 월급 체계로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 직책을, 올해분의 직책수당비를 일단 4명을 다 잡아놨어요.

팀장,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은 8명 채용 건이 내년 몇 월까지 다 채용하기로 했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지금 저희들이 올해 7명 계획이고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내년 한 3월 되면, 그러니까 보통 공고를 하면 한 달 보름 정도 되거든, 공고를 하고나서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채용을 하기까지 모집을 하고, 면접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신원조회를 하다 보면 거의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볼 때 한 3월 말쯤 돼야 기본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애 위원 3월 말쯤이 되면 채용이 끝난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리하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4월부터 급여가 나가겠네,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이 4명분에 대해서 12개월분의 직책수당이 다 일단은 추산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세출로 잡아놨어요.

여기서 이제 인건비가 또 발생이 생길 것이고 지금도 본부장님 뽑았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본부장님 안 뽑았고 팀장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팀장은 저희들이 이 앞에 팀장들하고 위에 상위직급들을 먼저 모집해서 어떤 조직의 업무체계를 잡고, 이제 내년도에 하위직급들을 해서 업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면서 좀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저희들이 함께 공고를 이 앞에 한 10일 전에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했는데 그중에 사실 경력직을 전부 다 모집했는데 경력사항들을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조회를 하다 보니까 경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사실 거기서 한 분은, 지금 다른 분들은 예비순번이 있어서 이렇게 그 예비순번을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한 분은, 그 정책연구팀장은 두 분이 처음에 원서를 냈다가 면접 때 한 분이 안 오셨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래서 거기는 예비순번이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천상 그래서 지금 경력사항을 전부 다 확인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기도 재공고를 좀 들어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그것은 이제 별도고 제가 왜냐하면 올해 예산 한 몇 억 중에 우리가 10월부터는 업무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이 10월부터 오셨잖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보고, 이제 인건비가 책정이 좀 약간 잡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본부장, 팀장 아무도 지금 12월 초순을 넘기는데 없기 때문에.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올해의 인건비는 전부 다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물어보니까 그 6억 정도 예산, 8억에서 6억으로 줄었다가.

그랬더니 뭐 집기류를 사달라는 것으로 대체를 좀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 10월, 11월, 12월 여기의 인건비 안 나간 부분들은 이제 불용액이 될 확률이 좀 있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부터 올해 예산이 남는 것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반납하는 원칙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러니까 당연히 안 쓰고 나면 그 자체는 불용처리로써 반납되는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이제 하반기부터 복지재단이 조금, 그래도 반 이상의 직원들로 정비를 해서 본부장, 팀장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좀 수행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요?

어떤 프로그램들 좀 잡아놔서 계획들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12월을 넘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부장과 팀장들이 아직 이렇게 지지부진이라서 내년에 또 나머지 8명들도 3월말 정도면 이것 본격적인 업무수행은 거의 내년 하반기 한 5, 6월경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내년에 18억 원, 운영비 쪽으로만, 그렇지요?

거기서 또 불용액이 또 인건비 쪽에서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추경 때 다른 데로 좀 그거 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인건비나 모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세세하게 세출을 잡아 놓으셨어요.

지금 인건비를 하나하나 다 풀이해서 굉장히, 새로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잡아 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앞으로 직제가 완전히 지금 다 채용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빨리 채용을 하셔서 우리가 이 예산 잡아 놓은 곳에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도 좀 빨리 재단이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지금 내년에 저희들도 예산 부분은 올해 채용되는 인력 말고 내년 인력은 사실 8개월로 잡아놨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사실 4월부터 봤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렇지만 좀 더 빨리 체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원들을 좀 빠르게 이렇게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뒤로 갈수록 시민 인식 개선에 행사 홍보비라든지, 운영비, 인쇄비 뭐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잡혀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인 업무가 1분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 시작될 확률이 매우 지금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사무기기임차에 대해서 이사장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이제 처음이시니까 복합기를 그냥 37만 원 두 대를 올려놓으셨는데 이 가격을 선불로 이렇게 정해서 주실 것이 아니라 민간처럼 사용하시고 나서 후불로 정산하십시오, 금액을.

지금 예산을 이렇게 나가지만 이것 정산을 한 번 챙겨주십시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대료 역시 전 부서, 전 저희 시청 사업부서 같은 모델인데도 가격이 다 달라서 연 한 13만 원, 17만 원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예,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 교육비가 있으시거든요, 16페이지에.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은 6회이신데 어떤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현재.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 부분들은 저희들 직원들이 모집되고 나면 직원들을 위한 외래강사 초청하는 직무교육 부분들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직무교육을 하신다 말씀이세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사이버교육도 그러신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사이버교육은 일반적으로 우리 임원도 마찬가지고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청렴교육이라든지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아, 그런 말씀이세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제작돼 있는 사이버교육으로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17페이지에 창원복지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1,500만 원 예산, 제가 책자를 못 봐서 옆에 보니까 전병호 위원님께서 책자를 보여 주시던데 이것이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1,500만 원 예산 잡아 놓은 것이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 이 지금 전체 사업비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나, 이 앞에도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임해진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것이 단위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데 우리 지역 주변에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과제는 다시 수정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1,500, 이것이 저희들이 과정의 건수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 올해 채용 연구직들이 5명이거든요.

올해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팀장이 안 됐는데 3명을 잡으면 한 사람이 1년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2.5에서 3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명이 채용되면 그중에 한 사람당 2건 정도 일단 연구 가치를 봐서 총 13건을 잡았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전체로 계산되면 13건이 될 겁니다.

이제 기본계획수립에 쓰고 1,500만 원씩 동일하게 거의 다 잡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필요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다른 데 용역을 의뢰를 한다든지 과제 중에서 복지 부분이 아닌 부분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간제를 쓴다든지 용역을 줄 수 있는 공통적으로 한 1,500을 잡았고, 인쇄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지막 책자 발간까지 한 연구액에 300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 정책과제 중에 창원복지재단 중장기 계획수립 이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처음에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복지재단이 이제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보고서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중복 계산 아니냐,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좀 전에 질문드리는 것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때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가 미흡하니까 이것을 수립을 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어떠시냐 이것을 물어 본겁니다, 저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 이 앞에도.

그런데 지금은 물론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립하고 의논할 때는 하나의 재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5년치 정도 어떤 비전 계획에 의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이 과목들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연구 과제들은 저희들이 연구팀들이나 사업팀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주변에 복지전문가들하고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 재단에서 임의로 할 것이 아니고 의논을 하면서 거기에서 선별을 좀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 과제를 지금 넣었지만 꼭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과제를 꼭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 안 하겠나 해서 지금 파견되어 온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통과제는 저희들이 만들어, 재단에서 이사장이 정할 것이 아니고 같이 의논하고 또 옆에 지역의 복지전문가들하고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급한 것인지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공통과제를 정할 겁니다, 연구 과제들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임해진 위원 여기에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인건비 부분해서 제가 여기 아까 타당성 용역조사 잠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다른 타 지역의 복지재단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을 조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급여 테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부터 해서 일반 행정직원 9급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급 금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9급을 조금 올리고, 맞지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사장님은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고,

(웃음 소리)

이사장님은 약간 좀 줄이시고, 그것 혜택을 9급 직원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 번 검토 한 번 안 해 보시겠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 봉급체계는 기본적으로 체계를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봉급체계들을 저희들 재단에서만 지금 잡는 것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하면서 시…….

임해진 위원 예, 그 조사에.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의논해서…….

임해진 위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서 하셨겠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고, 맞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본부장님도 안 뽑혀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밑에 직원들을 좀 우대하는 차원에서 올려도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부분들은 한 번 볼게요.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적으로 급수별로 9급, 몇 호봉, 1호봉, 5호봉 기준점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임해진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이사장님 것을 이렇게 계산 한 번 쭉 해 봤거든요.

꽤 많으시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관내출장여비 부분을 이사장님 본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통 26만 원 이것이 이제 실비 쪽으로 이제는 많이 줄어서 한 1년여 동안 제가 이것을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로 보면 145억에서 한 150억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본청은 18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많이 이번에 줄여 놓으셨는데 여기 복지재단은 22만 원으로 가는데 출장이 많으실 것을 예상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어느 부분이요?

최영희 위원 관내출장여비 말씀입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 관내출장이요?

최영희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22만 원 보통 저희들이 일반 본청에 한 26만 원 정도 기준을 알거든요. 지침을요.

최영희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전액 삭감해서 18만 원 정도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 그렇습니까.

최영희 위원 전액 다 본청 다 줄였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영희 위원 보건소까지 줄였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조정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본청에, 시청의 어떤 기준점을 갖다가 같이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 나갈.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별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보건행정과 33억 307만 원, 건강관리과 53억 1,2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324만 원이 증액된 총 86억 1,539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181페이지부터 1,184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6억 5,872만 원에서 6억 4,435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30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1페이지 세외수입에 4억 2,94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진료비, 예방접종비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경상적사업수입에서 4억 245만 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2페이지부터 1,184페이지 보조금에 28억 7,362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9억 5,634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9억 1,72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5페이지부터 1,186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8억 5,342만 원에서 4억 5,889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1,23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5페이지 세외수입에 2억 6,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증지수입에 300만 원, 제증명발급수수료, 진료환자 본인부담금 등 보건의료수수료에 2억 5,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5페이지부터 1,186페이지 보조금에 50억 5,032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국가예방접종 등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41억 5,572만 원, 시도비보조금 8억 9,4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마산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과 118억 4,256만 원, 건강관리과 82억 6,2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704만 원이 증액된 총 201억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7페이지부터 1,22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10억 5,833만 원에서 7억 8,423만 원을 증액하여 118억 4,25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7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11억 99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보건사업 활동지원 2억 361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활동지원 2억 3,897만 원, 청사 시설물 관리에 6억 3,306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에 200만 원,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 2,33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93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 9억 1,29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표본감시체계 운영,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에 3,056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1,934만 원, 방역소독사업에 6억 58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720만 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96페이지 의약사업에서 3억 8,611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365안심병동사업 3억 7,061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및 저소득층자녀 안경지원사업 825만 원, 의약무지도관리에 7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97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 6억 4,07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7,469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6,312만 원,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사업 2,500만 원, 지역아동센터건강 주치의제, 고위험군 대사증후군예방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4,702만 원, 모바일헬스케어에 3,09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08페이지 주요질병관리는 6억 1,71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62만 원, 암조기검진 2억 2,087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지원 2,964만 원, 취약계층 특수질병 검진 및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에 4,302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지원에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10페이지 구강보건관리는 2억 4,45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어르신틀니임플란트보급 1억 5,200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6,648만 원, 어린이충치예방 및 구강보건에 2,6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19억 44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및 난임부부 시술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1,76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12억 728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임산부 풍진 검진에 1억 5,183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및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등에 751만 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3억5,422만 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난임 극복 지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6,59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및 공무직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57억 7,59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24페이지 기본경비에서 2억 5,96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26페이지부터 1,261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79억 5,953만 원에서 3억 281만 원이 증액하여 82억 6,23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26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 40억 5,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국가예방접종 31억 3,603만 원, 예방접종 1억 2,386만 원, 예방접종등록관리지원에 1,687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7억 1,069만 원, 건강관리운영에 7,05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30페이지 만성질환관리는 3억 2,18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인공관절수술비 등 지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7,020만 원, 만성병조사감시,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에 3,768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3,390만 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에 7,505만 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및 방문보건사업에 2,747만 원,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에 5,967만 원, 암환자 관리 및 재활사업에 1,78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38페이지 치매관리는 12억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3억 350만 원, 치매센터 운영에 9억 680만 원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2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42페이지 검진관리에 5억 8,286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억2,775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및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1억 2,195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1억 292만 원, 만성감염병관리에 2억 3,02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4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3억 7,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9,551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7,507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1억 7,693만 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84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5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수당 및 공무직 인건비 15억 9,73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61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 1,32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이 두루 누리는 건강생활권 조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보건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순규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다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상 하는 말이 수고하십니다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세입예산에 보시면 창원‧마산‧진해에 보건의료수수료가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0%가 이상 증액이 되어 있고요.

마산하고 진해는 좀 적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증액된 이유와 감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을 시스템작동을 잘못해서 곱하기 2로, 이것 인쇄 나오고 확인이 되어서 추경에 정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헌순 위원 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것이 보건지소 3개하고 진료소에 진료수입금이거든요.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을 잘 못 움직여서 완전히 배로 곱하기 2가 되어서.

이헌순 위원 그래,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을 때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죄송합니다.

이헌순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아마 적게 증액된 것, 해 놓은 것은 올해 아마 코로나 정국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 책정을 아마 적게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산 책정을 아마 적게 했을 겁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진해도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이헌순 위원 그리고 1,095페이지 보면 창원이네요.

거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을 지금 이것도 보면 적게 잡혀있거든요.

올해 실적을 토대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된 것인지, 1,095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로 진료실이랑 민원실 세외수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분기 정도는 좀 수입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좀 작게 잡았습니다.

이헌순 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안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1분기만 좀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93페이지 여기 의약품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와 창원‧마산‧진해에 이것 세입을 받아 보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현황이 너무 작으신 것이 아닌가 해서 사업목표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보건소는 이 적발을 어느 정도로 잡고, 어떻게 나가시지요? 예?

의약업소 의료관계에 지금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이것이 연 사업목표가 어떻게 되시냐고 질의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 자체는 어떻게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지도‧점검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매기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나가시지요?

몇 개 업소, 몇 개 대상 어떻게 나가시지요? 목표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몇 개 업소?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지금 거의 보건소에 의약, 약무 보시는 분이 한 분이고 병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 직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최영희 위원 인원이 적으시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예, 바쁘시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래서 그 점검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한 달에 한번 씩, 의료기관은 연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가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미비한 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 상황이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러한 것들은 보통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는데 과징금도 매기고.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답변도 듣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반사유가 심각하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도 있고 지금 피폭선량계 2회 이상 부적정 관리.

피폭을 그러면 더 많이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기한 내 미보고 했다부터 해서 이것은 나가서 적발을 하신 건가, 이것 내부 고발은 아니실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이런 것은.

최영희 위원 상태가, 여기 내용은 심각한데 그것이 좀 적네요, 그렇지요? 지도‧점검이.

인원 두 분을 가지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저희들이 과징금 3,0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이렇게 수입 책정을 하는 내용 자체도 보면 거의 18년도에는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3,400만 원 정도고 19년도는 6,600만 원 정도인데 2020년도에는 거의 450만 원 정도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2020년도에는 업무정지 과태료 그것이 나오면 업무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업무가 정지되니까 그 정지되는 기간 동안 과징금으로 대처해서 내고 업무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돼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고.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정지 같은 것이 한 3건 정도 올라가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올해는 좀 과징금이나 과태료, 과태료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관내에 병원의 개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너무 적지 않나.

18년은 하나, 둘, 4개지요.

19년은 두 개 의원, 20년은 두 개 의원이라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소홀하지 않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상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좀 살펴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 사무기기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합기, 프린트기가 예산을 만약에 프린트기, 복합기는 37만 원 잡으시고 그대로 나가고 후불정산이 없어서, 일반기업에서는 쓴 만큼만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 올해 계약하실 때 한 번 다시 계약 조건을 좀 살펴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해 주시고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1,102페이지부터 1,325페이지까지 걸쳐져 있는데 제가 미리 이것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못 들어서.

이제 모자보건사업 차량임차료가 1,131페이지에 이것이 35만 원씩 해서 11개월 임차인데 임차를, 대부분 임차가 많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과장님.

임차인가요? 왜 차량지원이 안 되고 임차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 김효진입니다.

생애초기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202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직 확실한 이제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차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임차를 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모자보건사업 지금 설명하신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생애초기 임차료 말씀하신.

최영희 위원 그러면 금연환경조성 차량 임차료 35만 원, 12달 이것은 왜 그럴까요? 1,157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1,157페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금연환경조성 차량 임차료 35만 원씩 2대 12개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김판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35만 원씩 해서 2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차량 임차료입니다.

최영희 위원 금연사업은 저희가 쭉 하는 사업인데 이 차가 왜 지원이 안 되고 불편하시게 임대를 하시냐는 이야기이신데 지원이 어떻게 안 돼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이것이 구입 예산도 지금 요구를 제가 한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지금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차가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차를 더 구입하는 것은 지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차를 올리신 것이 이번만 이러신 거예요, 아니면 쭉 임차를 해 오셨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계속,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계속 임차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 의료지원 구급차도 임차인데 6대를 40만 원씩 임차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일이 쭉 늘어져 있어서.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이것도 구급차인데.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급대가 1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있는데 그 구급차는 필수 구급차고 이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임차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구급차가 지원하지 못할 사업이 있으면 그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행사용으로 6대를.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러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소에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87쪽, 잠시만요.

역시 마산도 금연차량이 35만 원씩 12개월 임차시고 모자보건도 35만 원씩 11개월 연차 이것도 다 그러시고.

그런데 12개월도 아니고 11개월인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아, 사업기간 때문에 그러시군요.

치매안심센터에 1,239페이지 차량임차도 50만 원에 12달인데 이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차량은 소모품으로 잡혀 있어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차량은 소모품으로 잡혀있어서 시에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하려고 그러면 시 허락을 받고 전체적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사업비 내려오는 부서,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비 중에서도 일부를 차량을 임대할 수, 쓸 수 있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는, 지금 차량이 없으면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최영희 위원 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래서 많은 차량들을 전부 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최영희 위원 구매는 아니고 임대를 하라고 그러던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전부 다 임대를 해서, 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 이 비용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50만 원씩 12달 하느니 차를 사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런데 차를 살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차량의 대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차량을 증대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계속 사업부서하고 복지부하고 건강증진개발원에 요구를, 차량을 요구하니까 아 그것은 차량을 리스해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공용차 지적은 사실 제가 했는데 피해는 보건소가 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최영희 위원 다음은 관내출장여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를 1,120페이지부터 해서 전부 1,324페이지까지 다 걸쳐져 있는데 선택임기제가 보니까 진해보건소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내출장비가 14만 원인데 그다음에 정신건강센터 여기 1,248페이지도 14만 원인데 지금 1,299페이지 진해보건소는 이것이 25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관내출장비는 시비 보상이라서 운영비 내에서 쓰시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진해보건소 답변주시겠습니까?

선택제임기제 관내 출장비 25만 원, 1,299페이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생애초기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이 시간선택제는 다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방문을 해서 한 사람을 방문하는데 최소 한 2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기 때문에 항상 출장을 나가야 되고 물론 다 나가겠지만 그러다 보니 차는 1대인데 사람은 3.5명이고 해서 좀 여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선택임기제 분들이 지금 국비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지역사회통합, 통합사회관리, 국가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업무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업무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몇 군데만 해 보고 내년도 12월 말까지 해 보고 이제 이것이 효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런데 앞에는 창원보건소와 마산보건소 같은데 여기는 14만 원씩이라서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치매하고 방문관리는 14만 원으로 돼 있고 진해하고 동이 생애초기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애초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장을 나가는 업무고 이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또 하는 내근업무도 있고 이래서 14만 원으로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는 국비지원사업도 역시 여쭤 보는데, 질의 드리는데요.

이제 공무직 쪽에, 시 본청에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의료급여관리, 지역사회통합, 통합사회관리, 국가예방접종처럼 여기 분야만 지금 관내 출장비가 14만 원이 공무직 중에서 나간다, 다른 데는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맞춰 봐도 14만 원이 밥값도 안 되고, 물론 차량은 지원이 되실 거니까, 그렇지요?

차비, 실비는 아닌데 어떻게 맞추신 14만 원이에요? 사업비에 맞추셨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 김차순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급여는 시청 본청에 있고, 의료급여 말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협상을 올해는 안 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시 쪽하고 했는데 그때 14만 원이.

최영희 위원 아, 임금협상으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돼 있어서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최영희 위원 예, 본청하고 설명이 달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3페이지 에어컨 유지관리 용역이 14만 원씩 82대 12개월인데 이것이 12달을 관리한다라는데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되신 것인지, 아니면 에어컨을 그냥 생각할 때 에어컨을 왜 12달 관리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이것은.

최영희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 누구든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에어컨 유지관리비에 이것은 저희들 이제 보건소하고, 보건소에 있는 냉난방기 실외기 자체 앞쪽, 자체가 필터 교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용역을 줘서 지금 12달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터 관리 이러한 것들을.

최영희 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과장님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어느 분이, 어느 가정에서도 에어컨 필터를 12개월을 이렇게 돈을 내고 관리를 받습니까?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우리가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또 건강증진센터하고 이런 데 관리하는 데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최영희 위원 예, 82대예요, 그것이 전부 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왜 12개월을 관리를 하시냐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에어컨 쓰는 것은 이제 한 서너 달이고 비수기 있고 이런데, 나머지 비수기인데 왜 12개월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것 자체가.

최영희 위원 에어컨.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에어컨만이 아니고 실외, GHP형 압축기, 열교환기 이렇게 해서.

최영희 위원 여기 쓰신 것은 에어컨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쓰셨어요, 1,103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것이 에어컨만이 아니고 냉난방기니까, 12달.

최영희 위원 냉난방기 비용이라고 그러면 올리셔야 되는데 에어컨이라고 작성하셨잖아요, 1,103페이지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 냉난방기 관리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냉난방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냉난방기인지 에어컨인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모델하고 좀 주십시오.

1,115페이지 성인 예방접종사업비가 1억 1,52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예산 때문인가요? 어떤 사유실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총액, 부서 예산 총액한도 때문에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총액한도 때문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받는 시민들의 그것이 줄겠네요? 서비스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추경에 조금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때 접종을 안 하고 하반기에 접종을 10월부터 접종을 하니까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10월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아, 10월에 접종을 하시니까 이러신다.

금액이 많이 줄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이것 지금 보면 1,124페이지 역시 저소득에 노인 개안수술비도 감액을 하시는데 이것도 다 예산 때문에 이러신 것이지요?

저소득 노인 개안수술비가 555만 원 감액하고 치매치료 지원도 1,600만 원 줄거든요.

다 예산 때문에 이러시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부서 예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이 가야 될 데 안 가고 있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보건소 지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예, 지금 1,155페이지 역시 승강기안전관리도, 1,155페이지 승강기와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무정전전원안전관리 비용을 매월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필요하시니까 하시겠지만 매월이라는 데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계약 관계가 이래서 이런 것인지, 왜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건강증진과 김판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약으로 인해서 월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연간 계약을 나눠서 내신다 뿐이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최영희 위원 그 계약 관계와 금액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5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로 540만 원이신데 제가 이제 본청하고 전부 다 국외여비를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가시고 이것이 가시면 AFHC 정기총회 국제컨퍼런스인데 이것 언제 일정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이 국외는 지금, 잠시만.

최영희 위원 이것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갔다 오시면 귀국 후에 격리 한 2주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당사자가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됐고요.

내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국외 여비 그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본청도 이 여비를 확 줄였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은 또 1,158페이지에 금연지도원 상해 보험료를 67,000원씩 나가는데 물론 금연지도원들이 조금 위험한 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최영희 위원 단속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저희 시청에 시민안전보험이나 다른 자원봉사보험하고는 다르신데 본청은 220원씩, 670원씩 이런 보험이지만 이것은 정말 약간 위험하신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최영희 위원 이것 보니까 지급률은, 지금 지급은 보니까 없지요? 0%인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8년부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최영희 위원 이 보험을 가입한지는 언제부터지요?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지금 올해 20년도에는 7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저희도 한 번, 보험이 비싸거든요, 67,000원이면.

그런데 필요하시면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뒤에 약관이라고 하지요? 내용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좋은 조건으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질의는 이것을 DB손해보험에서 내년에 동부화재로 바꾸시는데 지방재정공제회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험가입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이것은 18년도부터 계속 DB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그래서 계속 연장, 연장해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는, 이제 시의 다른 보험들은 지방재정공제회로 개인에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소장님, 조현국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5개 구청 및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창원복지재단>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건강관리과장 윤소희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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