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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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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2.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2.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발의)

3.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5명 발의)

4.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5명 발의)

5.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문순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21년도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산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다 참석하였어야 되나 이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소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지소장님과 송경희 내서보건지소장님도 현안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지영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장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막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효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판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진짜 2단계 격상하고부터 굉장히 힘드실 텐데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204페이지에 역시 코로나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씩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 미국에서는 12월부터 백신이 이제 일반에도 시판된다는 이런 소문도 있고 소문이 아니지요, 언론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관련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치료제를 12월 중으로 치료제를 지금 긴급승인 가능해서 12월 넷째 주부터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이 대응체계 강화기 때문에 이런 백신 정보라든지 치료제 정보가 나오면 우리 중앙에서 이렇게 받으면 그것이 정확한지 확인을 좀 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이런 것을 좀 빨리 홍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해 주면 가족들이 혹시나 확진자가 생긴 분들은, 이것이 좀 고가랍니다, 치료제가.

거의 한 500~600 정도라는데 그래도 살릴 수 있다면 또 치료할 수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체계에서.

그래서 저는 생겼을 적에, 확진자 어디어디 동선 파악해서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백신과 치료제 이런 데에 대한 정보도 우리 여기 대응체계에서 해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확진자냐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진단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빨리 나오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소요됩니까?

검사 채취를 하고 가장 최고 빨리 나오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래도 지금은 대개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는 사실 소요되기 때문에 저녁에 검사한 것이 그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검사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침에 검사하면 그날 오후 정도에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저녁 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선애 위원 양성인가, 음성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런데 실제에는 그 검사량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개 하루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루정도.

그러면 그분은 일단 검사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요?

절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게 하는, 검사와 동시에 그런 것은 있겠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박선애 위원 주의사항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창원시립요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 그린이 들어가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이런 것이 있어서 주로 이 안에 내부, 이것을 다 리모델링하는 건지, 아니면 태양열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탄소인 것 보니까 조경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해 주는 건지 그린이 들어가서 제가 좀 물어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냉난방 시설의 보일러가 사실은 굉장히 고장이 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왕 그렇게 할 때는 전부가 다, 최근에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따라서 여러 가지 창호라든가, 단열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바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우리 마산보건소도 좋고요.

이것 사업개요 간단하게 조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바로 그 옆 페이지에 투명한 의‧약품관리 의료안전망 여기 추진계획에 무료체험방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 저도 늘 신경이 쓰였는데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무료체험방에 많이 드나드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 어제는 여기 갔다 왔는데 좋더라” 이래서 특히 여성들 어떤 건강을 위한 전용 무료체험장이 굉장히 지금 어시장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여기에 이것 조금 지도 점검을 하실 때 하루 1일 얼마나 이용하면서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코로나 시국이니까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221쪽에 통합건강관리, 통합정신건강 220쪽입니다.

이것 그냥 제가 최근에 조금 지인들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좀 줄줄이 접한 적이 있어서 지금 저도 상당히 좀 우울하고 심난한데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최근 자살률이 좀 증가한다는 것 우리 보건소장님들 조금 눈치 채고는 계시지 않아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만해도 주변에 지금 지인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코로나 확진자 여기에도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 이 확진자 가족, 가족들이 완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완전히 2단계이니 뭐 1.5단계 되면서 영업이 안 되니까 생활고라든지 우울증, 비관 이런 것으로 지금 너무 생명을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 참 바쁜 시국이지만 정신건강상담사 그리고 찾아가는 고위험군, 지난번에 고위험군 찾아가는 그것 있대요, 전화 걸고 하는 것.

그런데 보니까 전화를 걸거나 이런 자기와 대화를 나눌 사람조차도 없고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해지면.

그래서 조금 그런 군을 찾아내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얼마 전에 가신 분도 매일 전화를 받다가 딱 하루, 전화 안 온 그날 딱 선택을 해 버렸거든요.

하루 전화를,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매일 전화를 하다가 하루 딱 빠졌는데 하루 빠진 그날 선택을 했는데 이것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3개 보건소 다 공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88례를 사실은 접근해서 전화를 했고요.

현재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심리지원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소장님 덧붙여서 우리가 텔레비전 자막에 거리두기, 손 씻기, 방역수칙 철저히 이것 나갈 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렇지요?

자기가 어떤 긍정적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거기 한 줄씩 내보내면 이런 때일수록 본인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간단한 운동, 산책, 즐길 거리 그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 뭐 주말도 반납하고 이 코로나 방역에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일단 화두가 아무래도 이 주요업무보고보다는 코로나 관련된 것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 선별진료소 보면 대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대기자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선별진료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어디 이동경로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선별진료소 가서 검체를 받을 때 대기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명씩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자들이 있는데 줄을 선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 누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리를 둬라 이런 어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것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문제는 그 내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사실 그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좀 춥다보니까요.

어떤 경우는 약간 붙을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직원 한 명이 나가서 그 앞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것 물어보는 이유는 검체 하러 갔다가 그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분명히 지키고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지금 관공서 출입할 때 보면 우리가 출입기록을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QR코드를 찍으면 정보가 다 새 나간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출입기록을 다 작성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볼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공서에서 하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확진자가 사망을 했어요.

11월 7일에 확진을 받은 마산회원구의 118번 환자분이 11월 21일에 사망을 했어요. 한 15일정도 걸렸다고요, 그 감염에서 사망까지.

이것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신 분이.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유족하고 상의해서 화장해서 다 처리,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저희가 장례비라든지 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장애인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례비하고 보상금 하고 약 한 1,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맞지요?

그 질본에서 나오는 것이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화장할 때 30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다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안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지금 오늘 현재 1일 종합상황보고를 제가 뽑아서 좀 봤는데 퇴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퇴원하셨다가 재확진을 받으신 분도 있고.

이 퇴원자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염, 코로나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한 번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을 마치 심하게 표현하면 벌레 보듯이 하고 굉장히 좀 사회로 문제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이 퇴원자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초창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퇴원했던 분은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분들한테 혹시 재발에 염려는 없는지, 재감염의 염려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환자 하고의 문제는 크게 없는데,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지역 사회에서 그분들을 좀, 사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요즘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창원 2번 그다음에 28번 환자들이 재확진을 받았는데 왜 재확진을 이분들이 된 것이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감염경로하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것이 재확진이라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고 나면 흔적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찌꺼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검사 경로에서 PCR 하면 증폭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본에서도 그것은 별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통계됐습니다.

그분들이 다 완치되었지만 확실하게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검사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재확진 되면 다시 처음 확진될 때처럼 격리되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병원에 입원을 해서 퇴원을 했는데.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니, 옛날에 제일 처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검사하고 해 보니까 그것이 전혀 환자 증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완치 후에, 완치 후에 그 증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얼굴색이 변한다든지 그다음에 심폐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증상이 어떻습니까? 완치되면.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코로나가 완치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아직 많이 연구가 없는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한 70%가 장기손상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70%가 장기손상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활동하는데 좀 제한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후유증인지 안 그러면 본인 심리적인 원인일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가 완치되었더라도 100%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직까지 더 연구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뭐 얼굴이 시커메지고 뭐 이런 증상은 아니다 그것은 가짜뉴스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기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얼굴이 시커메진다든지 그런 증상은 없다. 그것은 가짜뉴스다 이것 분명히 말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아는 의학지식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떠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처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 확진자 발생부터 9월 25일까지 미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염경로가 미상인 경우가 5건이 있고 또 그 이후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조사 중 10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최초 확진자 발생부터 5건 미상인데 이것은 기간이 한 215일 정도, 그 정도 걸렸고.

이번 달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 중이라고 그러는 것이 10건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소위 말해서 호흡기 감염에 바이러스병이기 때문에 지역 내 감염이 시간이 가면서 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월에 들어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13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창원 내에도 지역 내 감염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많이 추측하고 저희들도 예측하는 그중에 하나가 전혀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11월에 통계를 내봤더니 약 43%에서 무증상 감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43%라는 굉장히 높은 수가 무증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역사회감염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능하면 많은 수를 우리가 찾아내서 격리하기 위해서 이 밀접접촉자를 빨리 찾고 많은 수를 검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약 한 30% 정도 되던 무증상 감염자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은 거의 43%까지 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원시에도 지금 지역사회 감염을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 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소장님 말씀 전문가니까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미상이 5건 그다음에 이번 달에 들어서 10건이 조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초부터 9월까지는 검사를 많이 안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랬다가 이것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의식도 좀 높아져서 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은 이제 원인 중에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원인은 현재 창원에도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의 원인균이 초창기 중국이나 다른 나라, 우한이지요. 이런 데서 들어왔던 균종하고 균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균의 전파 속도가 초창기에 있었던 것이 지금 6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자체가 또 겨울이 돼서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활동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도 변이가 돼서 다른 신종이 됨과 동시에 그 바이러스의 성격상,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인플루엔자 감기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이 코로나도 결국은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누누이 많은 사람들에게 겨울에 새로 생길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냥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다른 원인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에 변이가 있어났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잘 사는 환경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생긴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러니까 그 전파속도가 빠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찾아내려는 속도보다 도망가는 놈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하고 대책회의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하게, 강하게 해서 겨울철에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이런데 좀 최대한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고,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원장 문순규 예, 질의하세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책자를 보니까 208페이지 아까 그린리모델링사업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필수공사가 있고 추가공사가 있거든요.

필수공사를 먼저 한다는 이야기지요? 208페이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필수공사를 창호‧단열, 고효율 난방장치‧조명 등 이것을 먼저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추가공사로 석면제거, 스마트에어샤워 이런 것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공사에 석면공사는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석면이라는 것이 천장에 있는 것인데 이미 고성능 창호‧단열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천장을 뜯는다? 이것은 조금 공사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것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맨 먼저 석면제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필수공사, 추가공사가 순서적으로 필수고 추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잖아요.

처음에 어떤 필수공사를 먼저 하느냐 나중하느냐.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현 위원 예, 석면공사를 먼저 한다는 이야기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렇지요, 예, 같이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상현 위원 다음에 이것은 공통인데 마산, 창원, 진해 다 똑같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해서 이것이 지금 3개 보건소에서 똑같이 공히 같이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해서.

204페이지 하고요, 248페이지, 284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감염병 관련 사업.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3개 보건소가 감염병 관리,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김상현 위원 3개 보건소 같이하고 있고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해서 한 군데서 보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또 각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4페이지, 248페이지, 284페이지 해서 각각 또 이렇게 또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왜, 이것이 좀 안 되나요? 이것이.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한 보건정책과 과장이 TF팀장이 돼서 마산, 창원, 진해의 감염병계지요. 그 계와 주무관이 합쳐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응은 각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서 3개 보건소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창원보건소에 정책과장이 TF팀장을 맡아서 3개 보건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응은 각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료가 돼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염병에서는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고 해낼 겁니다.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 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산보건소 248페이지 계속해서 「건강도시 창원」 감염병 제로화 해서 창원은 있는데 마산은 그냥 하나로 다 이렇게 묶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같이 묶어서 한 겁니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진해는 또 창원하고 똑같이 분리를 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랬을 때 창원이 11억 정도 그다음에 마산이 9억, 진해가 7억 정도 되거든요.

이 차이는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말씀.

김상현 위원 체계 강화인데.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그것은 아마 인구비례 차이도 있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인구 비례로 국비가 이렇게 내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국비가 내려올 때도 내려오고 시에서도 예산 책정할 때 보면 창원이 관할하는 인구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마산이 많고, 진해가.

물론 뭐 꼭 인구비례 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사업량을 측정할 때도 사업량도 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측정도 그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칭 사업이지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국도비 매칭사업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희가 그 예산 나중에 결산 승인할 때 보면 이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구 비례라든지 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것은 저희들 최소한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둬서 중앙정부에도 예산을 할 때, 편성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에 좀 나눠줄 수 있게, 간혹가다 예산이 반납되면 도에서도 아마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시‧군별로 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남 583번이 삼성병원에서 입원 후에 증상이 발견되면서 삼성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되고 힘찬병원도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해서 지금 정말 행정력이 이것을 해낼까 좀 많이 안 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은 밀접접촉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조금 선제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유흥이나 성매매업소나 PC방이나 이런 데를 운영자제 권고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어떤 명 없이는 현재 어렵나요? 저희가.

어떤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단계 되면 단란주점은 지금 영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저께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는 시장님께서 2단계 되면서 오늘 목욕장 하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0시, 아,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맞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12월 1일 0시부터 아마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단체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가지만 지금 저희는 목욕탕하고 단란주점 두 가지만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매매집결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받아 보았는데 현재 업소수가 13개가 되어 있고 종사 여성은 한 25명 되어 있는데 이제 동에서는 도로변 앞까지 방역을 하고 안은 업주가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밀접 접촉지를 시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우선으로 좀 영업을 자제했으면 하는 것을 할 수 있지요?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위생과 계통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성매매 업소가 있는 아마 신포동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가 숙박업소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아마 명령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숙박업소는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명령은 할 수 없어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왜냐하면.

최영희 위원 명령을 하려면 복지부장관 뭐 위 중앙정부의 그것이 필요해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숙박업소 그러면 거기 한 개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만 해서 특정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지정은 숙박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숙박이 아닌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창원 아라리 단란주점발 그것이 39명인데 정확하게 확진된 종사자가 근무를 어떤 일을 하셨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장님.

최영희 위원 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사장님하고 거기에 있는 사장님 오빠라 그럽니까? 그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과일 깎아주는 그분들이 돼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놀러 가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러나?

거기 간 분들하고 거의 관계 돼 있지, 외부에서 아까 오신 분들은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최영희 위원 아, 도우미에서는 안 나타나고 종사자 지금 3명에서 방문자 16명과 접촉자, 기타 20명을 감염을 시켰다 말씀이신 거예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주로 접촉자고 그 연령대를 보면 전부 다 50~60대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사실은 저도, 의원도 시민이지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란주점이나 이분들이 또 목욕탕을 가셔서 가족 전염도 그렇겠지만 초등학생까지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공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접히 보고 이야기하고 술 먹고 이런 환경에서 이것이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종사자에서 이것이 된 것이고 밖에 도우미는 아니라 하시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런 밀접 접촉하는 데지요?

유흥, 성매매, 단란주점, 감성주점 뭐 이런 데는 공공, 어떤 다중이용이 아닌 한은 전에는 우리가 한꺼번에 급할 때는 다 폐쇄를 했지만 이렇게 밀접접촉지에 대한 좀 일시 폐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초등학교 감염자까지 나왔다 하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좀 이것이 지정 폐쇄까지는 아니더라고 권고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좀 업무 범위를 높여 주십시오.

그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오막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답동에서 살고 있는 지금 어떤 확진 의심이 되셨던 스스로가, 굉장히 추웠던 날 검사하러 가시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 대응이 상황본부에 한 20명 근무하시지요? 현재, 대응위.

여기서 걸어오라고 하셔서 차를 타고 와라, 그러니까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라 차가 없다 이랬더니 이것이 소답동에서도 지난주 두 시간 걸려서 왔는데 도계동에서 왜 못 오느냐 그래서 본인은 한 시간 반을 걸어갔다 왔는데 굉장히 서럽고 춥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앰뷸런스라거나 공영차라든가 이런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보건소마다 앰뷸런스가 몇 개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압 앰뷸런스까지 해서 두 대가 있고, 진해가 두 대가 있고, 마산이,

(관계 공무원을 향해) 두 대인가요? 한 대?

마산이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적네요.

이것이 어떻게 환자수송을 앰뷸런스로 많이 하셨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저희들이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는 교통수단에서 자가 차로 올 수 있으면 자가 차로 오시라 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없으니 차가 없으면 또 걸어오실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걸어오실 수 있다 하면 걸어오시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최영희 위원 그 차가 앰뷸런스예요, 공용차예요?

앰뷸런스 두 대로는 다 일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사람이 지금 같이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날 11월에 평균을 내봤을 때 1일 한 10명 정도를 모시고 오는.

최영희 위원 앰뷸런스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앰뷸런스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체가 뜨고 나면 그 검체를 진주에까지 갖다 주고 또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이 많이.

최영희 위원 부족하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차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사가 부족하지요.

최영희 위원 기사가 부족하신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공용차로도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차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공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접접촉자는 지금 의심을 하고 모시고 오고 하기 때문에 공용 차량에 모시고 오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래도 방문 차량 하나를 갖다가 개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앰뷸런스가 많이 거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운전자를 지금 어떻게 늘리시기가 직원들 감염 위험도 있고 하니까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 접촉자가 뭐라 하노,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차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앰뷸로 잡을 수 있는 만큼 잡고 안 그러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시고 계시라 하고 내일 또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오늘 꼭 받아야 되겠다 하시면 그러면 걸어오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오시면서 이제 방역을 잘 준수를 하시면서 걸어오시게끔 하지요.

최영희 위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병원에 지금 경남 583번도 자기가 입원 후에 증상이 발견되면서 병원을 폐쇄할 정도로 주변에 의료진까지 감염시킨,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진짜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증상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을 어떤 자가격리를 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지요.

해서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해서 또 가족을 감염시키고 이렇다면 지역사회에 커지기 때문에 증상 있는 분은 바로 와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교통 차량 부분을 대책본부와 논의를 하시든 시장님과 논의하셔서 이것을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밀접접촉자이면서 증상이 발열이 됐어요. 그러면 KF, 대중교통은 원래 이용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KF94 마스크를 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택시를 타거나 했을 경우는 감염병에 어떻게 조치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거기 지침에 탈 수 있는, 밀접접촉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없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반드시 차량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자동차 보급률 2,800만 대이기 때문에 한 집당 차가 두 개, 세 개 있는 집에 비하면 차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창원시에도.

그래서 이 차량을 돌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우리가 확진자 중에서 중증환자만 음압병실에 가는 것 맞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음압병실에 가고 하는 판단은 주치의가 결정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환자의 증상정도를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음압병실에 가면 마스크를 씌우지 않습니까? 기계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쉴 때 일반적으로 길게 쉴 때가 있고 짧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압병실에 가서 마스크를 씌우면 기계적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기라든지 심폐기능에 손상이, 낫더라도 손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벤틀레이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공호흡기에 달게 되면 인공호흡기에 단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냥 대부분 음압병실에 가더라도 음압이지만 벤틀레이터 달고 하는 것은 드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벤틀레이터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단다는 생명의 위협 정도에 따라 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평이하게 있다가 그다음에 코에 산소 줄을 달고 있고 아까 말한 인공호흡기 단다는 것은 아주 악화되고 안 좋은 경우이면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할 경우에 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래도 하게 되면 인공으로 씌우다 보면 사후에 낫더라도 심폐기능이나 호흡기에는 좀 손상이 가는 것 맞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국에서 퇴원환자를 조사했습니다.

얼마 조사해 보니까 약 70%에서 우리 인체의 주요장기 심장, 폐, 장기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 보건소장님, 우리 언론에 보면 전국에서 최대로 경남이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났거든요.

창원에서는 지금 얼마만큼 쯔쯔가무시가 올해 걸렸는가, 그것 한 몇 명 정도가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시 전체에?

김인길 위원 예, 경남에는 지금 몇 명 정도가, 작년까지 몇 명 정도? 해마다, 발생 건수.

많게는 2,300명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4년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2,300명, 2,500명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한 해에.

창원은 어떤 숫자에 지금 들어가느냐, 몇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됐으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느냐, 이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제 지인이 쯔쯔가무시병에 걸렸는데 코로나19로 오인을 해서 좀 치료가 늦었다, 코로나19 하고 쯔쯔가무시병하고 증세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글쎄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쯔쯔가무시 질환하고 코로나 하고는 사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 쯔쯔가무시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두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쯔쯔가무시 환자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신데 실제 병원에서 쯔쯔가무시하고 코로나하고가 감별이 안 될 정도는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증상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아, 그래도 그 쯔쯔가무시는 감기 같은 증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모든 바이러스병이라는 것이 초기에 열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사할지는 모르지만 쯔쯔가무시하고 지금 코로나하고는 다릅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쯔쯔가무시가 몇 명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쯔쯔가무시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태양광, 해충 기피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창원에서는 한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님, 진해는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현재까지 1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진해에 설치되어 있는데 13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인길 위원 1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인길 위원 얼마 전에 한 군데 했었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11월초에 한 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총.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창원에는 지금 현재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9군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김인길 위원 마산소장님은, 지금 마산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군데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예산을 보니까 태양광 진드기 해충제 한 대당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소장님, 마스크 쓰시고요.

김인길 위원 한 대당 100만 원 정도하는 것을 1년에 두 대 정도 설치를 해 달라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예산들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지금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인길 위원 하여튼 좀 확대를 좀 늘려줘서 쯔쯔가무시병이 예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보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우리 보건소를 찾아갔을 적에는 독사 해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고요.

독사에 쏘였을 때 소위 안티베놈이라고 독사의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약, 주사기가 있습니다.

주사 약제가.

김인길 위원 아니,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과장님, 독사에 물리면 가장 가까워서 가기가 좋은 데가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해독제가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이제 농촌 가까운 큰 병원에 과거에는 한두 개씩 구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고 잘 사용이 안 돼서 지금은 희귀의약품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필요하면 거기 연락을 하면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라 지금은 이제 보건소나 그런 병원에는 잘 이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그러면 구입 가격이 크다든가 유통기한이 짧다든가.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인길 위원 보관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많이 어렵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이제 많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약품 관리를 하면서 희귀의약품센터에다가 연락해서 필요한.

김인길 위원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안 했겠지요.

전부 다 지금 독사에 물리면 큰 병원으로 가요, 바로.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작은 병원에서는 좀 하기 어려워서 대개는 큰 병원으로 보통은 가시니까 이제 거기서는 희귀의약품센터에 연락하는 그런 절차를 다 알고 있고요.

김인길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독사 해독제를 가져다가 비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저희 보건소에서 비치하라 하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희귀의약품센터에 연락해서 약을 이제 받아라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희귀의약품센터 하고는 지금 보건소 하고는 긴밀히 협조가 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러 갈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이제 그런 것은, 저희도 사실은 이제 한 번도.

김인길 위원 부산에 있고 그런 것이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인길 위원 뭐 희귀.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희귀의약품센터.

김인길 위원 의약품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관계 공무원을 향해) 어디?

(「오송역」하는 이 있음)

김인길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어떻게 독사에 물렸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오면 희귀, 아니 의료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 지금.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이제 독사에 물리는 분들이 보건소로 오지는 않으니까요. 각 병원 응급실에서는 그런 절차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도.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비치를 해 주셔서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간단하게.

김상현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좀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아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2단계로 강화한 것이 11월 29일 일요일 0부터지요,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런데 어제 늦게까지 영업을 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계도하고 단속하려고 나갔는데 이런 2단계로 격상됐을 때 음식점 같은 데는 9시 이후에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싸움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2단계 격상을 했을 때에 그 정확한 우리 그 단속 나가고 계도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단속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2단계 했을 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그 단속은 각 복지여성국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이제 관할된 시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잘 숙지를 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단속을 하는 것이.

김상현 위원 아니, 보건위생과에서.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복지여성국에 보건위생과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인력이 미치지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다 계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 강화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숙지를 안 하고 나가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복지여성국에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단계가 강화되고 격상되고 할 때 정확하게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보건소 이렇게 하면 다 무료로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담이나 케어 같은 것을.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 광역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심리과에도 갖고 있는데 저희도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이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서는 참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극단적 선택도 하고.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선별진료소와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내에 방역 문제 이 부분 특히나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검사하러,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그런 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더 이렇게 우리가 검사나 행정 자체에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좀 더 대책을 더욱 더 안전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조금 이렇게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그쪽에는 숙박업을 신고를 하고 하는 업소는 극히 작습니다. 한 4개 업소인가 그렇고 나머지 업소는 다 이렇게 숙박업도 등록을 안 하거든요. 신고를 안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뭐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다는 것은 분명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정이 이런 데가 위험지역이다, 위험시설이다 하면 행정이 예를 들면 이것이 뭐 숙박업으로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행정이 경찰과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것이 행정의 의지다 봅니다. 의지의 문제다.

그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짚어서 그렇게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밀접접촉자 이동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밀접접촉자 중에서 자가용이 없는 분들에 대한 이동 이와 관련해서 그분이 스스로 해결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무책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이 인력이든 예산이든 다 들여서라도 그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보건소에 우리 위원님 독사 관련해서 하셨는데 사실상 희귀의약품센터라 했습니까?

사실상 농촌지역 같은 데 보건지소나 이런 쪽은 사실상 농촌지역에서 독사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보건소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가장 낯익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이 보건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보건소로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응급처치는 되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급한 환자보고 희귀의약품센터에 신고해서 약품 언제 수급을 해서 언제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다 보고요.

어쨌든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이런 쪽에는 아까 했듯이 해독제나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 보건소장님들 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격리자의 지원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격리자 지원혜택, 격리자들 예를 들면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격리자들이 따로 방을 구해서 격리를 하고 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방을 따로 구했다더라고요.

주택가에 방을 따로 구해서 격리 생활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실제로 식사 문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식사를 문 앞에다가 가져다준다 하더라고.

만약에 가족이 없는 분들은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은 모두 다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같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 이런 것은 같이 쓸 수 없으니.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독거노인이다. 1인 가구다, 1인 가구.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만약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내가 격리를 당했다 이랬을 때 그 격리자는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스스로 하라 하면 안 되지요. 혼자 격리 돼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니, 일단 격리가 되면 구청에 담당자 1인이 지정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래서 거기에서 구청에서 햇반이라든지 세트가 나갑니다, 그 격리자한테.

○위원장 문순규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러면 자기네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이 자기 혼자 사시면 어차피 그 집안에서는 자기 혼자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만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앱을 깔고 있는데 그 앱 자체가 집 밖으로 나가면 울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계시면 더 활동을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일 문제는 아파트 같은 데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격리다 이랬을 때가 문제가 되고.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따로 방을 구해서 주택 같은 데 방을 구한다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그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따로 격리 생활을 한다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예를 들면 저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는 분들,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그것이 지원체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1인 1일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딱 붙어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시는.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생필품 같은 것을 보급을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불편하다 하면.

○위원장 문순규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 하면 우리한테 전화오고.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격리자들, 이렇게 특히나 취약 격리자들과 관련해서는 좀 지원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2단계 격상도 되고 큰 행정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에 모든 공직자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우리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들, 정말 검사부터 격리자 관리까지 추적조사 정말 밤낮없이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이분들 제가 회의석상에서 원래 박수를 잘 안칩니다. 안 쳐야 되는데 이분들 노고에 한번 공식적 박수를 쳐주세요, 그래도.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이종철 소장님, 조현국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발의)

(11시33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를 대응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경제와 방역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 저희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로 가족이 붕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가족의 붕괴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원들의 육아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정부는 2010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서, 양육자가 모여서 그것이 보육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아이들 같이 돌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2010년부터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창원시 현재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1조 및 제2조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의 확산‧보급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에 관한 기능 등을 안 4조, 5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량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6조, 7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다 같이 돌볼 수 있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도 돌봐주고 내 아이도 남의 부모에게 맡길 수 있는 이것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안 8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계획부터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안 9조에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과 기능, 안 제6조와 7조 운영계획의 수립과 운영, 위탁, 안 제8조 자녀 돌봄품앗이 활성화, 안 제9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육아품앗이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성회관창원관 등 4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12월에는 진해구 중앙민원센터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이용 범위와 리모델링, 장난감과 도서구입 등의 비용지원, 법인이나 단체 위탁에 관한 내용을 이 조례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기능 강화와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전홍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이 지도‧감독 부분에 규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다른 조례하고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업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지침에 대한 지침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사항에 시설 규모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조금 사업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조례에서 근거하기보다는 현행 법령 체제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인용‧차용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올바른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시도 지금 4개가 되어 있고 지금 1개가 추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공동육아나눔터 현황을 대충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 하고 과장님들한테 그 내용을 들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전홍표 의원 예,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육아나눔터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그런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어린이집은 부모가 맡겨놓고 가는 것인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양육자의 누군가가 한 명 거기 선생님 대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이 양육프로그램과 안에서 하는 놀이, 바깥에서 하는 놀이 이런 운영프로그램 자체가 공동육아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지금 어린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안 가거나 그러면 특별히 갈 곳이 없을 때 육아나눔터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육아나눔터에 오시는 기초수급자나 일반 상위급 집안은 안 되고 일반 하위급 체제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원이 거기 육아나눔터에 들어오는 인원을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제한까지 다 들어온다고 보고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현행 법령 체제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육아나눔터가 활성화되고 보편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한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병호 위원 그래서 육아나눔터도 규모가, 지금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대부분이 다 작습니다.

작다보니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를 보내고 싶어 하는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딱 제한이 있다 보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늘려 가면 늘려갈수록 솔직히 어린이한테 혜택은 좋습니다.

좋은데 나라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지원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도 공식적으로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어쨌든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4조에 좋은 조례라서 정말 반갑고요.

아이 키울 때 저도 이런 조례가 있었더라면 지원을 받았을 건데 4조에2항을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이든 어떤 공동돌봄의 프로그램 이런 지원이 원래 실지원 내용으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프로그램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공간조성 내용만이, 물론 공간조성에는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겠지만 공간조성을 위해서 공간만 채워 넣는 리모델링, 장난감, 도서구입만 이야기가 되고 실내용인 품앗이 등 부모참여 등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더 표현에서 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조례를 만드는 제정 배경에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이점이 많은 내용으로써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수정안은 제 발의자로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고마운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과장님 저희 시가 365, 24시간제 보육서비스 현재 지원하고 있나요?

이것 도 사업만 하나요, 아니면 저희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사업은 지금 보육청소년과인데.

최영희 위원 아, 해당 업무가 아니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한 개소가 365일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여기 처음 의원님이 담았던 안에는 이것이 연령이 표시가 돼 있던 거였는데 부서 수정에 연령 부분이 빠졌는데 여기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로서 연령 부분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이 처음에 할 때는 작년까지는 아이돌봄 이 공동육아나눔터 지침에 의해서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그 연령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도 지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로 저희들이 연령을 뺐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부모와 자녀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법은 그렇지 않는데 지침 자체에 연령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조례를, 연령을 뺐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것 개소당 우리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올해 기준으로 4,94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인건비, 직원이 몇 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전담이고, 한 사람은 시간제로 해서 두 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한 명은 기간제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한 명은 전담이고.

4천 몇 백만 원은 다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요, 인건비랑 운영비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대체로 시설의 연령대는, 이용자 연령대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유아랑 초등학교 저학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초등학교 저학년은 방과 후에 그러면 온다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방과 후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 저도 4조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여기에 편의시설 이 부분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리모델링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병호 위원 등에 들어가 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등등.

전병호 위원 등에 들어가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진해 2호, 2호점이 그것이 사실은 화장실이 밖으로 한 15m 이렇게 돌아가야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명기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시설물에 대한 운영안전기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시설, 어떻게 되어야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혹시 편의시설은 화장실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없는 시설 면적이 없으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 그리고 편의시설이라고 명시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당연한 사업인데 명시를 하시고 싶다 하면 뭐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된다 하면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뭐 여기에 보면 공간조성에 보면 포함된다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 수정안 이것.

○위원장 문순규 예, 토론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토론은 아니고, 위원장님.

아까 수정안 낸 부분, 그냥 그 부분인데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의견주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조의 2항에 공간조성에 대한 이야기만 담는 것 같아서 실제 이 조례는 다양한 부모의 참여와 품앗이 프로그램 지원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4조의2항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부모참여 품앗이 프로그램비 지원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선애 위원 뒤에 있는데, 8조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박선애 위원 8조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8조에?

전홍표 의원 최영희 위원님 그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최영희 위원 아, 8조에 있네.

박선애 위원 8조에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부분 8조항에 언급이 돼.

○위원장 문순규 아, 뒤에 반영.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하지마.

전홍표 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8조에.

최영희 위원 8조에 3이 있네.

전홍표 의원 그래서 만일에 그 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하시면 4조의1, 2항의 수정 없이 8조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발의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수정안 따로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님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 후 바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김정숙 명패만 바꾸고.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정회는 해야지.

○위원장 문순규 일단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5명 발의)

(11시50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조례 제정에 함께 해주신 김경희, 김상현, 박선애, 전병호, 최은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창원시 온종일 돌봄 사업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 함께 돌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성산구, 진해구, 마산회원구 등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가 최근 코로나19로 등교가 많지 않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기에 교육과 육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벌이 학부모님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부족한 사회적 활동을 보완해 주고 학교 과제와 간식 등 학교의 역할을 대체하여 학습과 정서적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통적인 육아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허성무 시장님과 보육청소년과 공무원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센터가 개설되어 안전한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창원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조례 설치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체계구축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10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안 제11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안 제12조에서 15조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과 위탁, 안 제16조에서 18조 비용의 보조, 안 제19조와 20조에서는 예산과 결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구 등에 육아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서는 돌봄아동을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 중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돌봄지원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반구축, 비용지원 등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심의,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등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과 시설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대표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의 원래 안은 보면 26페이지 보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에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인정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5년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 오신 13조의2항을 보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이 준용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인 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내용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시행령에 보면 그 기간을 5년 이상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 준용하면서.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준용한다 부분은 공유재산 19조에 지금 보시면 2항에 행정재산관리위탁을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5년 이내로 또 갱신한다.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거나 제한입찰 및 지명 입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준용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이유는 기간이 조금 길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이 3호가 만약에 기간을 길게 가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 가셔도 마땅한데 제 의견을 볼 때는 이것이 제한입찰, 지명입찰까지도 이 19조에는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 내일 다룰 조례 개정안에서도 부서가 이것을 준용을 하셨더라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돌봄에 대한 것이 한 기관에 쭉 주는 그런 성격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어떤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을 꼭 하셔야 될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처럼 3년 내지 5년으로 원래 의원님 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고민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위탁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또 교육이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최소 5년 이상을 하도록 우리 그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을 최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 준용을 해서 최소 연한을 한 5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만든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5년을 하고 한 번은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10년입니다.

10년이고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년이 기본인 것이고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 방침이신 겁니까? 부서는.

이 저희, 그 부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그래서 저희들 방금 그 부분보다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재공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그렇게 5년을 하고 그대로 위탁을 10년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다시 재공모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주차장 위탁에 관한 것으로 업무에서 딱 부딪쳤을 때 담당자가 거기는 다른 업무지만 창원시에 주차장 등록증을 가진 사업자, 부가세법 5조에 근거한 자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를 확대해석하다 보면 담당자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을 근거로 들어서 15년, 20년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왜 문제 삼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면 당연히 보통 한 번 갱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따져보지 않고 갱신이 가지요? 특히 복지 쪽은, 양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 지적했다시피 어떤 기한도 정해놓지 않고 법인직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시정을 좀 하셨으면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꼭 이 사무를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 내지는 10년간의 위탁을 주실 생각이 아니라면 의원님 원안대로 가시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남용 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남용 의원 최영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이라는 것이 저는 교육의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교육이든 보육이든 이제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도, 보육과 교육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역시 이것이 단시간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 5년 정도는 시행해 보고 대신 뒤쪽에 위탁의 해지라든지 보면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하는 부분은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또 잘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나 개선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준용한다면 이 조례는 한 5년 정도 기본이 상위법에서 허가하는 그 범위를,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 의견은 다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토론 있으면 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13조의2항에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준용이라고 하거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란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 하면 5년을 하고 또 관행상 재갱신 최소 10년의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이 가능하다는 조항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원래 박남용 의원님의 안은 5년으로 하셨던 건에서 부서의 어떤 명확한 입장이 전달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것이 폭넓은 준용과 장기 위탁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 토론을, 제 의견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최영희 위원님 토론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우리 최영희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정말 이것이 무한정으로 돼 있는 것이 솔직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그 위탁 해지하고 보조금 반환, 예산‧결산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가 시장님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돌봄 시설 자체가 문제가 생길 경우는 무조건 보조금이 반환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탁 해지는 그 시설물 자체에서 해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업체에, 계약에 5년 중간에라도 1년, 예산‧결산이 1년에 한 번씩 올라올 때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보조금을 반환시킬 수도 있고 위탁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여기 앞에만 위탁 관리 운영 준용한다는 부분은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돌봄 시설이라는 것이 다함께돌봄센터 말고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운영하는 것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온종일은 저희들이 이제 돌봄 시설 전체를 아우르는 건데.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도 포함이 되고.

○위원장 문순규 지역아동센터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 포함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리고 경남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을돌봄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인데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또 이렇게 협의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전체로 온종일 돌봄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사실상 돌봄서비스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포괄적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보니까.

아주 광범위한 이런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박남용 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문순규 자, 위탁 기간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 저 다른.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경남도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이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시설 중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 돌봄을 해 왔던 분야 분들을 지금 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처럼 자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는 것이 있지요? 한 10개를,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것.

그 사업 이름이 뭐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이 우리 경남형 마을돌봄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마을돌봄이요? 경남형?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제 내년에 10개고, 제가 도에서 듣기로는 그 내후년에 2022년에는 한 30개를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면 이렇게 장기위탁이네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것도 지금 돌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볼 때 한 최소 5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별 문제가 이것 돌봄은 장기 지속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별 문제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해지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지요, 보통.

우리 쭉 가잖아요, 양육시설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최소 10년의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적발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간에 대한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지금 이것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갑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함께돌봄센터?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만든.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권 해서.

박선애 위원 지금 토론 중에 기간이 3년이나 5년이 원래 본 초안이었다고 조례 대표발의자에게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원래 준용 여기 아까 그 조례에 있는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에 따르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연히 따라가는 건데 우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의견이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 상관없을 것 같고 최영희 위원님은 3년을 넣자고 이제 초안대로 가자고 하는데 그 부분을 대표발의자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박남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발의했는데 답변은 우리 주무부서지만 장규삼 과장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웃음)

제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조례 제정한 사람을 패싱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건데,

(웃음)

충분히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5년을 한다는 것은 일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언급되는 말씀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연장성과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두 해하고 말 수 있는 특별한 잘못된 사례가 없는 이상은 그 기한을 보장해 주자 또 투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최소한의 기간은 보장해 주되, 중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이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와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이것이 복지나 보육, 보육 이 부분은 이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인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포함시켜서 하는 업무는 이제는 아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보육지원청을 두어서 독립 기구화해서 거기 보육지원청에서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 보육의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서 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남용 의원님 말씀은 내가 처음은 만들 때는 3년, 5년이 들어갔었지만 이 5년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속성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최영희 위원님은 너무 장기다, 3년을 초안대로 가자 이 의견인데 그래서 저는 대표발의자의 의견을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잠시만요.

이것이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박남용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2항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이 조례에 따르면 위탁 기간이 5년 내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박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5년 이내에서.

그런데 이 조례는 2항이 들어가면 우리가 집행부에,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내에서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모할 때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조례에다 5년을 넣어놓으면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무조건 공모할 때 5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박남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2항에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기간을 5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박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박남용 의원 5년 이내지, 5년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준한 5년 이내라면 그것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기한 안에 해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고.

○위원장 문순규 예, 의미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박남용 의원 잘하면 5년을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합시다.

지금 최영희 위원님은 그 기간을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시가 시설을 갖춰서하는 다함께돌봄은 선생님에 대한 검증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 조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아동센터니 온종일이니 그리고 지금 도가 하려고 하는 마을돌봄센터는, 우리 정확히 아이돌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장님.

(「우리마을아이돌봄」하는 이 있음)

우리마을아이돌봄?

(「예」하는 이 있음)

우리마을아이돌봄은 제가 얼마 전에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돌봄을 해 오던 분들이,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해 오던 분들이 이제는 도 사업으로 이것을 한다고, 10개를 한다고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기준이 뭐냐 선정되고 싶다라는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아서 파악을 해 보니 자기들은 경력을 갖췄는데 지원이 선정이 안 될까 이런 우려도 있지만 도에서 입장을 의원님들 통해 들으니까 막상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이렇게 지원자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현재 10개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내년도는 30개로 확대할 생각이 있대요.

그러면 이것이 검증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은 시가 하는 것은 점검을 잘 해 나가지만 민간이 하는 지금 우리마을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30개로 늘어났을 때 한 단체가 이렇게 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유재산부분법에 의해서 보통 5년을 하고 또 갱신을 해서 10년을 쪽 가는데 물론 과오나 엄청 큰 것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어떻게 해지를 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너무 길게 주지 말고 3년이나 최소 의원님 안처럼 5년이나를 해서 한 번 점검하고 그다음 가게 하는 그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최영희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5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무 위탁 조례에 5년은 최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 대로하면 5년이라는 것을 명기를 해 버리면 최대를 주는 겁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2년, 3년이면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중간에 평가를 해 보고, 다시 재위탁을 어떻게 하든.

최영희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잘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하고.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또 30개씩 뽑고 사업이…….

○위원장 문순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갑니다.

최영희 위원 재선발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최영희 위원님 의견에, 아까 전병호 위원님은 달리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셨지요?

전병호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우리 지금 예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제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금 마찬가지로 돌봄센터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결산,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님이 보조금도 반환시키고 위탁도 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대로 3년을 하면 시에서 처음에 운영 위탁을 줄 때 기본 3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잘 했을 경우는 다시 연기를 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준용에 맞는 5년 안에 언제든지 우리가 시에서 정책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최영희 위원님하고 전병호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재위탁할 때 제한입찰 또는 지명입찰 참가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려있는 공개입찰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재위탁할 시에.

그렇다면 이것이 공개입찰이라 하면 모든 대상자가 그 후보군으로 다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제한입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최영희 위원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2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부서의 입장이겠지만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도 가능하고 지금 위탁 기간을 5년 내로 한 번 갱신해서 10년 가는 건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체육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독점지원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체를 쭉 주기 위한.

그런데 내일 상의할 저희 체육센터도 사실 2012년부터 한 단체에게 8년을 주고 조례를 또 지금 물품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점지원을 계속 주겠다라는 것이어서 이것이 좀 왜 행정이, 집행부가 이렇게 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짧게 계약을 잡아보고 잘하면 또 쭉 가시면 되지요. 보통 잘하시니까 문제없지요, 큰 문제가.

그런데 애초에 5년으로 잡고 갱신하니까 10년으로 잡아서 가는 것은 너무 전폭적인, 너무 독점적인 지원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남용 의원님.

박남용 의원 최영희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상위법상에 그리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시설은 그 빌리고 그다음에 안에, 아니, 공간은 빌리고 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서 조항이 지금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말씀 드린 지도‧감독, 지도‧검점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또 상위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말씀도 계속 언급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 창원시의회 의원님들이 그것 5년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부당한 사례들이 일부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을 조정하는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켜준다고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법과 이렇게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최영희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기존 발언하신 위원님 말고 혹시 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혹시 수정안 내실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이렇게 우리마을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자기 시설을 가지고 또 들어오는 것이고 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건데 너무 장기는 좀 점검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 13조2항이 저도 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창원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보다는 좀 전에 조례들처럼 기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를 하실 모양이니까 잠시 정회 후에, 수정안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박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5명 발의)

(12시32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창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최영희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재난의 일상화 시에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제조, 물류, 운송, 통신, 환경미화원 등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는 대면업무를 하는 필수업종 종사자에 대하여 지자체의 공공책무를 높여서 시간제, 저임금, 노동법 사각지대의 불안한 노동환경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한 노동환경으로 개선 및 처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시에 공백 없는 서비스와 안전하고 일상 지속한 삶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실 접촉이 많으므로 이분들이 확진의 위험성이 높고 최저 임금 수준, 상시 해고 위험이 있는 종사자들이기도 합니다.

즉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주 52시간 최저임금인상 밖에 있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인 분들의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부터 단기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원해 가고자 함입니다.

특히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업무가 폭주한 택배 배달, 플랫폼 기사에 대한 과로사 방지와 산재 적용 제외 적발 등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들의 노동환경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나는 연내에 나올 정부안을 따라 갈 것이고 창원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을 정해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창원시 역시 현황을 개선해 노력을 세워 가자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주 업무보고시 창원형 노동실태 조사를 할 시정연구원 용역에 이 부분도 포함할 것이라는 부서 의견을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를 하였고 필수업종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기관의 책무, 노무수령자의 책무,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로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과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공제사업 등 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를 담았습니다.

올 10월 필수노동자 워킹그룹 실무단 회의가 도와 양대 노총간 지원 범위와 방안을 찾고자 있었고 그 세부지원 기준과 건강상태, 방역상태 등에 대한 논의가 또 올 것입니다.

도내 관련 종사자는 24만 명입니다.

또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4차 추경시 성동구 모범 조례를 전국에 확산하자는 행안부의 지적에서도 나왔고 그에 따라 정부는 필수노동자 범정부 TF를 출범을 시켰고 대통령이 역시 지자체에 동참을 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실태를 조사하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적용할 부분은 택배나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입법안 추진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강제하는 사업장 적발과 무면허‧무등록 오토바이 적발로 인하여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게끔 개선하고 주민과 취약 계층의 접촉이 많은 경비원과 돌봄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보육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및 마스크 지급 그리고 자녀돌봄 우선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또 이동시 누비자 감면과 무상지원 이러한 각종 공제 지원에 대한 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함께돌봄 종사자의 지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간담회로 했던, 토론회로 했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저희 위원회에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의안번호 제608호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면 필수업종 노동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4조 시장의 책무와 적용대상, 안 제5조에서 7조 실태파악, 기본 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안 제8조와 13조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 안 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서는 필수업종과 노동자를 긴급 상황 발생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과 노동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대면업무를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노동활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을 재난 상황과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업종으로 창원시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의 책무를 재난 상황에 대한 필수업종 지정과 필수노동자와 관련한 사업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창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최영희 의원님 이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필요한, 지금 시대에는 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동발의자이기는 한데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데 6조하고 제2조 정의에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까지 다 있어서 이것이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뒤에 쭉쭉 나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회복지나 의료 쪽은 기존의 위원회라든지 장기계획들이 잘 수립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체계가 좀 잡혀있어요.

그런데 택배사업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는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위주로 좀 더 강화해서 계획이나 지원을 세우자는 건지 아니면 여기 사회복지나 의료, 안전 전부 다 합해서 계획을 시장님이 세워달라는 건지 저는 대표발의하신 분의 속 의도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최영희 의원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최영희 의원 지금 창원시는 1억 5,000 창원시 노동정책에 대한 시정연구원 용역을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해서 전반적인 노동실태와 개선정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창원시 전반에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전무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공공책무, 지자체의 공공책무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추진해 볼 만한 안건이 되면 그것 역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캐나다는 만약에 굉장히 긴급 시에는 캐나다는 위험수당도 이 종사자들에게 우리 돈 140만 원씩 월 이렇게 지급이 나가고, 미국은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공동임대주택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자 이런 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담아내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코로나가 한참 많았던, 아주 심했던 3월 이후인데 2월 말부터 사실 전국에서는 4월 말까지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면서 폐쇄를 한 곳이 한 1,669군데가 돼서 사실 1만 명의 보육교사가 직장을 다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돌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용유지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좀 무급휴직을 하셨다가 서비스를 이어가는 이런 전반적인 대책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최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조 정의에 보면 필수노동자, 필수업종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최영희 의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직은 이 논의가 사회에서 초기이고 12월 안에 경제부총리께서 그 범위를 정부가 정하시겠다는 그 의견도 나왔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으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통신, 환경미화원, 돌봄종사자들 그리고 또 제조업 중에서도, 사실은 제조업도 필수지요.

그래서 이 조례로 담고자 하는 것은 노동이 사실 멈추면 사회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시기능 유지를 할 만한, 유지에 꼭 필요한 분들의 전반적인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해서 개선계획을 세우고자 함이 이 필수노동자로 담긴 것이지 이 필수노동자라는 말은 사실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래서 그것 노동실태를 조사해서 개선계획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는 12월 안에 나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온 상태네요.

최영희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4조에 보면 적용대상에 “시장이 지정한 업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최영희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어떤 내용인지, 필수노동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희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제6조 기본계획수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기간 명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안 되는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최영희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동구는 3년으로 했고 정부안은 5년으로 하였는데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그냥 비워두었지만 원래 기간이 정해져야만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면 제한 주시면 짧은 기간을 제한 주시면 그것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문순규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기본계획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본계획 기간을 명기해 주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부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 아닙니까?

최영희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기간 명기가 없으면 이것이 기본계획수립의 그 일정들을 집행부가 자유자재로 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할 때는 명기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래 보거든요.

최영희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명기한다면 성동구를 따라서 3년으로 해서 빠른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나 의견 계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간 명기를 수정할 거라?

○위원장 문순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을.

박선애 위원 3년마다.

○위원장 문순규 뭐 3년 정도가 저는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다른 데도 지금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직 정부에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위원장 문순규 아니,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음에 세우는 거니까.

계획 세우는 것하고 그것 하고는 큰 그것이 없다고 봅니다.

박선애 위원 3년마다.

임해진 위원 3년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의원님 3년으로.

최영희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3년 정도 좋겠다 합니다.

최영희 의원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기본계획수립의 기간을 명기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주요 골자는 제6조제1항을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늘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89호로 상정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원사랑상품권 조례 성격이 자치조례에서 위임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 3조에서 창원사랑상품권의 명칭을 지난 3월 공모로 선정된 누비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4조, 5조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판매대행점의 협약 절차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6페이지 제6조, 7조에서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10조~제15조까지는 기존 조례와 같이 상품권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법률 제정으로,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존 창원사랑상품권 조례에서 정했던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0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투자기업에 대한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금과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설치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올해 말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미래먹거리 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입니다.

유망산업의 관내 유치와 함께 관내 기업의 재투자 유인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와 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상품권 발행과 유통, 안 제4조와 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과 준수사항, 안 제6조와 7조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 안 제10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안 제14조에서는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4월 15일 먼저 제정한 조례를 2020년 5월 1일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상품권 명칭을 창원사랑상품권에서 누비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운영을 위한 운영대행사와의 협약과 관리방법, 가맹점의 등록 제한업종과 자격요건, 상품권 잔액 환급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0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안 제26조와 30조에서는 관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의견입니다.

창원시 투자기업에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 조성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첨단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앞으로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조항 변경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인용규정 변경을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3조4항에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한다.”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류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2로 하지만 이것이 발행비용이 지류가 많이 든다라는 것 해서 저희가 내년에 6 대 4로 모바일을 4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지류를 이렇게 2천원권, 5만원권 따로 5천원권 이렇게 더 하시면 3개가 추가 되잖아요.

발행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요? 추정.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류 질문주신 것은 2천원권, 5천원권 여러 형태가 있으면 아마 발행 비용이 늘어난다고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 지금 기본적으로 2천원권은 일단 발행할 수 있는 그것만 근거를 두고 최소 5천원, 1만원권 정도로 지금 지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이것을 준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다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5천원권이 생겨나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기존 우리 보통 이것이 한 매당 보통 100원 정도에서 한 105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최영희 위원 한 장에서 105원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에 이것이 저는 어디를 가면 지류는 되는데 모바일은 안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류가 많이 쓰이는 데는 음식점, 도소매업, 서비스업이고 모바일이 많이 쓰는 데는 교육업, 보건업이고 둘 다 똑같이 많이 쓰이는 데는 도소매업이 절대적이더라 이러는데 어디를 가면 이렇게 지류만 받고 모바일을 안 받아서 불편해서 모바일을 많이 사놓고도 이것 어떻게 쓸 데가 없어서 지류를 가입하는, 두 개 한꺼번에 동시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어렵나요? 그것을 본인들 선택들이신데, 현재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가맹점 등록을 보면 최근까지 자료가 지류하고 모바일이 한 86,000점, 6,000개소쯤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쓰는 가맹점도 있고요. 지류만 쓰는 가맹점 그다음에 모바일만 쓰는 가맹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는 별도로 제가 드리고 일단 저기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지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지금 모바일을 중요시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데는 직접 모바일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가는 음식점이나 도소매나 서비스업이나 교육업이나 보건업은 지류를 하면 모바일도 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시든가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점차 우리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게 편하게끔 가급적이면 지류와 모바일 같이 혼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역시 6조의2항에 제한업종도 제가 제 의견이 아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만약에 숙박업소에 아까 말씀듣기로는, 아까 타 부서 보고에서, 서성동 성매매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에 분류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도 여기서 만약에 제한하지 않으면 여기는 2항에2를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3항에 사행성게임물 영업소는 지금 제한업종으로 하는데 그런 성매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숙박업소 중에서도 좀 제한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데도 상품권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세금으로 뭐 그런 유흥, 향락을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숙박업은 전부 다가 성 쪽에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쪽에 있는 숙박업은 저희들이 한 번 가려내서 가급적이면 분류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PC방 같은 경우에 가면 현금을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이것이 그런 쪽에 비하면 오히려 PC방이 더 건전하지요. 그런 의미로 드렸고요.

하나는 이것도 6조의 역시 3항의4 부분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인데 이것은 꼭 상인회에는 인정하는 노점상이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현재 이 사항은 전통시장 내에 만약에 상인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다면 거기 아마 여러 가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거리에 있는 모든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 준다 하게 되면 우리가 본래 취지가 이것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노점상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통시장 내에 계시는 분들은 과거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것 적용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깊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10월 말까지 소득 25%를 감소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지원을 또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분들도 소득증빙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지요, 노점이든 뭐든.

그런데 경제활동에 이렇게 다들 생계에 다 연관돼 있고 사회로 돌리는 그런 분들이고 꼭 상인회가 인정하는 노점상만, 사실은 시장에 가보면 신용카드 설치가 안 되는 이런 분들 사실 많거든요. 본인이 안 한다기보다 그런 어떤 규모를 갖추지 못 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11조 부분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조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은 발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데 그 1, 2항에 상품권 유통 활성화든 활성화 교육, 홍보에 관한 것이든 이것은 좀 빼면 어떨까요? 특히 교육, 홍보에 관한 것은, 사업상 필요하실 것도 같네요.

(웃음)

이것은 아니, 지금.

최희정 위원 지금 발언하신 부분 거두어 주세요.

최영희 위원 예, 거두어 주겠습니다.

(웃음)

한 가지 과장님, 이것 조례와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는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업무보고에서 제가 중대규모 점포를 지정 완화를 8군데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롯데마트 진해점은 되고 시티세븐몰은 되는데 다른 롯데백화점 창원점이나 영플라자, 신세계백화점, 대동백화점은 안 돼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진해점이 지하에 미래쇼핑센터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들어가 계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시티세븐몰은 왜 그렇지요? 왜 여기는 지원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세븐몰은 사유가 우리 개별 지역 상인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대동백화점도 지역 상인들이 업주로 가게를 소유하거나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소비가 역외유출 되는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시티세븐몰은 소비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아요? 그 소득이.

그것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파악해본 바로는 지역 상인들이 당연히 본사가 우리 창원 외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제외 대상이고요. 대부분의 그 상인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 상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유출은 없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티세븐은 지금 타시에는 없고 창원만 유일한 몰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사업보고 할 때도 상품권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7페이지 보면 사용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그에 대한 내용들은 첨부가 되어 있는 반면 가맹점에 대한 준수사항이라든지 가맹점이 이 준수사항을 준하지 못 했을 때에 대한 가맹점해지라든지에 대한 좀 적절한 규제가 담아 있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한 항목을, 조항을 삽입해서 그에 대한 가맹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한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조례에 나온다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가맹점 어쨌든 말씀하신 뭡니까? 현금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폐단들이 경계에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어느 정도 상품권 시장이 정상화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지금 환수조치라는 항목에 있어서 가맹점이 만약에 실제적인 거래 없이 환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거를 대기에도 굉장히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서술을 해놓은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이것이 규제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가맹점이 가맹의 역할에서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 폐지라든지 이런 불리한 요건들이 좀 가미가 돼서 저희 상품권이 순기능을 하는데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항목을 조금 조정을 해서 어쨌든 전면 개정할 때 이것이 지금은 보완이 되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난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차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있고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 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가맹점에 대한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라든지 그다음에 할인액 환수 그런 사항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희정 위원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물론 법에도 담겨있지만 저희들 시행규칙 담겨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품권을 사용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제한에 대해서 가맹점이 불합리하게 사용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도 없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규칙이나 전면적인 포괄적인 해석 범위에 그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일단 저희들 조례하고 규칙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에 정한, 제정이 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최희정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다음에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조례 1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있고 그다음에 위반 항목에 따라 조금 조금씩 그런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례 11조와 17조 그다음에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맹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시행규칙을 저번에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시정연구원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보고서하고 관련 시행규칙을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드리라 안 했습니까? 제가.

한 번 드리세요, 이것이요, 챙겨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3조하고 8조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이 경제유발효과가 2,800억 정도 직간접적인 효과가 그렇다 그랬는데 우리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3조에 유효기간이 5년이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해서 예를 들어서 훼손된 것, 소지하고 있다 보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세탁기에 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유로든 약간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런 내용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지금 현재 누비전을 발행하게 되면 환수율이 한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물론 100%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일부 사용하시다가 물론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나라에서 발행하는 각종 지폐라든지 그런 사항을 준수해서, 최대한 준수해서 같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8조에 보면 내용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이 화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몇 분의 몇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얼마 이런 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도 일련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담아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정부 지폐 발행 기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게 되면 별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세부적으로 담아두지를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유발 효과도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회수율이 지금 82%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8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역으로 한 20% 정도가 회수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한 20% 정도가 사용을 안 했든지 아니면 훼손을 했든지 회수율이 20%가 좀 안 된다 이것은 조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물론 위원님 말씀 중에 20%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솔직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훼손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보관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아직 이것이, 우리가 누비전 발행한 것이 몇 년 됐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작년부터 발행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1년 좀 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발행 유통 기한이 5년이니까 아직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훼손됐을 때에도 분명히 훼손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좀 나타내 줘야 된다, 표현해 줘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구입을 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 조례상에는 다 담아두기 힘든 사항이지만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한 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 사항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제6조에 아까 노점상,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제가 참 우리가 인정으로나 또는 지역경제에서 물론 노점이 차지하는 이런 경제 활동이 있다 봅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명문화 되는 법인데 노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자를 갖고 있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장이.

법적인 그것이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노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기를 해서 예를 들면 가맹점을 어떻게 내주겠는지 저 이것이 하나 잘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다음 가맹점을 하나 내줬다 하면 환전을 해야 될 거잖아, 그렇지요?

그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판매대행소에 은행에 가서 환전을 또 하는 기능을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미칠, 예를 들면 여러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전통시장 내에 있는 우리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전통시장 안에서 상인회분들과 이전부터 충분하게 교류가 돼 있고 나름대로 관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이분들을 배제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법적인 이런 문제 검토를 해 보셨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운용상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인정적으로 또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봅니다. 이것은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노점상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예를 들면 법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규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맹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예를 들면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그런 데 가맹점을 내줘야 되는,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면 이것이 허용이라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안에 노점이라고 해서 포함을 시켜 놨어요?

위원님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는, 그 구역 안에서만 허용이 되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은 어떻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솔직히 지금 즉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다면 아마 통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위원장 문순규 노점이 통용이 된다고요?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장에서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안 납니다, 이것.

엄격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노점이나 특히나 또 상인회에서 지정한다?

상인회에서 인정 이것 더 다른 문제로 또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상인회가 어떤 기구인지는 몰라도 상인회가 이런 것을 가맹점까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어떻게 상인회가 줍니까?

또 다른 상인회에 예를 들면 특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것은 지자체가 통제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

저는 이것 4번에 노점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이것을 넣어놨을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 자꾸 인정적으로나 이렇게 접근할 문제 아닙니다. 이것 사실상.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자료를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특히나 온누리상품권 우리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맹점 관련해서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온누리하고.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 준용이 되어야 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이것 순기능, 역기능을 다시 한 번 비교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혹시 다른 또 질의 사항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할 때 개인은 50만 원, 맞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개인, 지류 모바일 각각 50만 원입니다, 월에.

김인길 위원 법인은 5,000만 원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법인을 5,000만 원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비율은.

지금까지 많이 팔아왔다 아닙니까? 법인이 5,000만 원치를 사간 회사가 좀 있느냐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매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5,000만 원 같으면 여기 10% 같으면 상당히 많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법인은 할인율이 틀립니다.

10%가 아니고.

김인길 위원 그러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법인은 할인율이 절반입니다.

김인길 위원 절반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인길 위원 법인, 지류에도 그러면 여기에 2천원짜리, 5천원짜리, 1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것 다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지류는 5천원권, 1만원건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 지금 발행비도 들지만도 폐기비도 들지요? 회수해서 폐기하는 비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저희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해서 수거를 해서 안전한 경비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폐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요약해 보면 4조에 보면 환전에 대해서 제가, 제5조에 판매대행수수료 준수사항 환전, 이 환전을 해 줄 수 있는데 경남은행, 농협, 각 수협도 다 들어가지요? 지금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이제 우리 같이 동참해 주는 곳이 총 224개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농협, 경남은행 그다음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224개소에서 취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와 환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만약에 이것 환전을 해줄 적에 내가 지금 50만 원짜리를 상품권을 구매했다. 일련번호가 똑같을 거잖아요, 한 장부터 50장까지.

그것을 통째로 가지고 가도 환전을 해 줍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보통 우리가 발행을 받을 때, 살 때 지금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개인으로서 월 50만 원 한도가 있고 50만 원치 지류를 사게 되면 보통 일련번호가 같이 가게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같이 가게 되면 그 은행에서는 그 일련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김인길 위원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환전을 해줄 적에 일련번호가 똑같은 것 몇 장 이상은 환전을 안 해 준다고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할 적에 다 같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한테 지류를 받아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한 장부터 해서 50장까지 똑같은 그것을 환전해 줬을 때 그렇게 해 주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것이 취급하는 곳마다 다 틀리는데 일단 보면 학원에도 지금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학원에 보면 보통 단가가 우리 일반 시장처럼 그렇게 만 원, 2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 십 만 원 단위기 때문에 그렇게도 취급되는 곳이 있고요.

김인길 위원 그랬을 때는 예외 기준으로 사유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50장 이상을 갖다가 내가 50장을 구매했다, 쓰지도 않고 바로 환전해도 이것은 환전을 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해 줄 수 있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면.

김인길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부분은 물론 일련번호가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법규인데.

김인길 위원 이것이 카드깡인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화폐도, 우리 현금 돈도 일련번호로 해서 우리 은행에서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함으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잘 관리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이.

김인길 위원 화폐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상품권은 10%의 어떤 이윤을 주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45만 원짜리 주고 지금 50장을 구매해서 일련번호 똑같은 것을 시장에서 쓰지 않고 바로 환전소에 갔다 그러면 환전해 주게 되어 있잖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김인길 위원 이것이 카드깡의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조례에다가 아예 1번부터 얼마까지 이상은 환전을 갖다가 기피하는 것으로, 그러면 중간 중간에 섞어서, 분명히 그러면 몇 장씩 섞어서 오겠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지 우리도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은 고민해 보시고 진짜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카드깡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판매가맹점에서 일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금액 대신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그 판매가맹점이 월 취급할 수 있는,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1,000만 원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월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맹점 중에 월 1,000만 원 이상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맹점에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기본적으로.

가맹점에서요?

전병호 위원 예, 가맹점에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가맹점에서 기본 환전이 1,000만 원만 가능하니까 만약에 더 들어왔다면 1,000만 원만 일단 운용을 하겠지요.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권이 지금 자꾸 축적이 되는 이유가 지금 그 1,000만 원을 가맹점에서 초과한 그 상품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유를 계속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일부 우리 예외 규정으로 조금 더 환전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출이 많은, 지금 상품권 누비전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지금 월 단위로 한 명이 기본 100만 원, 지류 50만 원.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50만 원.

전병호 위원 그러면 100명만 잡아도 5,000만 원이거든요. 인원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판매가맹점이 이것 1,000만 원을 규제를 해 버리니까 나머지는 또 가지고 있고 또 월 1,000만 원 또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5개월만 지나버리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냥 기본 100장, 200장은 손에 쥐고 있는 거라, 이런 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상품권에서 발행을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가맹점의 그것을 가지고 환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솔직히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또 세무서, 국세청에도 이것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 가맹점들은 섣불리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론 지류를 해서 상품권을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그냥 판매만 하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맹점은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으면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현금이 10%는 소비자가 가져가고 국세청에 또 신고 되면 또 10% 가지고 가면 그 판매가맹점은 20%의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20% 손해 보는 체계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전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맹점은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갈 경우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전병호 위원 또 세무서 신고가 들어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것을 제하고 신고를 해야 될.

전병호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량을 늘릴수록 그러니까 상품권 발행을 늘릴수록 가맹점에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이 보유하는 정말 상품권이 빨리 시중에 풀리고 다시 돌고 이래야 되는데 축적이 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8조에 보시면, 시행규칙 지금 없지만 8조에 보시면 월 1,000만 원하는데 월 매출금액이 3,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매출 증빙서하고 그런 것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희들 제출하면 6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전병호 위원 60%까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리고 설 명절에는 좀 많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럴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저희들 환전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환전 가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돼 있고 그다음에 연 2회 정도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재고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연 2회는 50%까지 환전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음을.

전병호 위원 50%까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한 노점상”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반송시장 가보면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장소가 특정된 노점상이 많습니다. 회비도 내고 상인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소가 특정되고 회비도 내고.

그런 반면에 도로가에 보면 다라이 몇 개 놓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노점상. 그것은 상인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는 시 의회에서 조례하는 것이니까 법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등록된 노점상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안 줄 경우에 이분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전통상인회 가서 한 번 살펴보시고 이분들의 생각도 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상위 법령하고 근거하고 그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가서 상인회에 임원들하고도 그 위원들하고도 상인회 회원들하고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합법적인 노점이, 노점에 합법적인 노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라, 합법적으로 인정한 노점이 있어요? 노점상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장님, 그런 접근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 왜냐하면 이것 나중에 토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웬만한 문제 아닙니다.

시장에서 보면 점포상인들과 노점간의 갈등도 있거든요. 이것이 다 이렇게 합심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갈등도 있어요.

그다음 노점 자체가 이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노점입니다. 우리가 보면 불법 노점, 불법노점이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노점 자체는 불법이지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것을 서민 어떤 그것의, 삶의 삶터이니까 이것을 위법하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이것을 넣어놓는 순간에 위법을 우리가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다 거치고 나서 이후에 예를 들면 제정해도 무방하다 이래 봅니다.

나중에 토론 때 따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역시 6조에 제한업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것이 원래 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외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안으로 돌리자는 우리 정책 목표가 분명하면 지금 부동산업에서 쓰이는 것이 3.9%로 5위거든요.

그런데 가맹점수를 1,824개, 부동산이 교육업, 학원 다음으로 부동산업을 지원 하셨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으로 치면 부동산업을 지원해야 되지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일반 시민이 집을 사고 중개수수료를 내거나 아니면 법무사 비용 이런 것을 낼 경우까지도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숙박업이 이제 운수업 다음으로 한 7위쯤 돼요.

숙박업에 사용되는 것이 1.1%이고 가맹점수가 502건인데 창원 거주 시민이 숙박업을 창원 내에 사용할 일은 저는 조금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타 시에서 오는 분들이 창원사랑상품권을 살 수가, 잠깐만요, 있나요? 과장님.

헷갈리네.

타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창원사랑상품권을 살 수가 없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살 수.

최영희 위원 아, 살 수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살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모바일로 살 수가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살 수가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숙박업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네, 그러면.

그러면 부동산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원할 정책 대상이에요? 너무 이것이 폭넓게 가고 있다, 이것 누비전 가맹점을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3월까지는 목표액의 3분의 1을 못 채워서 대학생 서포터즈하고 이렇게 홍보를 막 하시고 가맹하시고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지금은 조금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폭넓게 가고 있다, 부동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 지원이 타당해요? 과장님.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원대상자가 아니지 않을까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기본적으로 우리 이 사항이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기타 중소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보면 그 사항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부동산업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숙박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숙박업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저희들 관광 상품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고에서 그것을 폐지하자 하는 동료 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는 그런 주장은 소상공인 여기 적시 타이밍 정책으로 효과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700억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서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제한업종에서 그 제한업종에 6조의2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관하여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세금이 바로 쓰이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맹점 현황을 보고.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 위원장님, 그냥.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발언은 아니고 아까 보니까 합법적 노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비용을 내고 합법적인 노점이 가능하게끔 그런 데도 있던데 창원시는 그렇게 도로점용료를 내고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것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전체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 저 다시, 하나가.

○위원장 문순규 예, 질의 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우리 지금 현행 조례에 아까 제가 제안을 했던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현행 조례에는 가맹점 준수사항이라든가 준수사항에 준하지 않을 때는 취소에 대한 규정 조항이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면 개정하면서 포괄적으로 다 안아내신다고 안아내셨는데 이것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 상세하게 저희들이 규제를 하거나 책임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에는 지금 개정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이번에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이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조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서로 혼란만 생길까 싶어서 조문 전체를 처음 신규 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항 별로 1조의 사항은 목적인데요. 이것은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치조례에서 위임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임을 해서 그렇게 근거를 마련했고요.

2조 정의에서 보면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담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상품권 운영이나 종류, 운영대행사 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2조에.

3조는 변함이 없고 4조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발행 이름을 우리 창원은 누비전으로 한다는 그것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고요.

3조4항에 보면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상품권 종류를 명시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2천, 5천, 1만, 5만원권 말고도 이제 카드나 모바일형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개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기존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살려두고요. 법령에서 명시돼 있는 것은 조례에서 일부러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한 부분이고 법률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례에서 위임한 부분은 저희들이 담아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리면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말씀하신 가맹점 준수사항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현행 조례가 법도 없을 때 기본 자치단체 별로 비슷하긴 했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지금 법에는 금방 이 내용이 그대로 법에 다 있거든요, 거의 다, 시행령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기어이 법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는 많이 안 담은 것이 많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 끝났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6조 마지막에 상인회 등록 인정하는 노점상, 제가 조금 전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개 지자체에서는 노점을 합법화 하는 사례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시장 구역 안에 노점이 불법으로 있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노점상인이 구청에다가, 시에다가 영업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양성화 그러니까 합법화하는 사례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법리적 검토도 돼야 된다 봅니다.

제 생각에는 4번의 그 부분을 삭제하는 안을,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법리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순기능과 역기능도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조례 개정에서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 싶을 때 그런 검토 거친 이후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토론을 제안 드립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이제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상인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불법적인 노조가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그냥 상인회장이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할머니가 만약에 채소를 팔았다, 상품권을 받았잖아요? 그분은 그 상품권으로 또 고기를 사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적게는 아주 낮은 단위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렇게 뭐 조례에 넣어서 규제를 해야 되나, 저는 안 해도 그냥 돌아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의견.

김인길 위원 상인회 회장에서 다 해 주고 있어요, 할머니들 지류 가지고 오면.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그 문제가 이것은 가맹점으로 우리 시가 인가를 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거든요.

이것이 가맹점에 따른 등록증을 내주거든요, 맞지요? 등록증 내주지요? 가맹점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장님 그.

○위원장 문순규 가맹점 인가해 주는 것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지금 규칙에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규칙 5조에 보면 내나 이 내용 똑같습니다.

조례 제2조3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요. 그것은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맞추는 것 때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굳이 안 넣어도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자율 전환이 되는데.

김인길 위원 자율경제에 맞춰도 자율을.

○위원장 문순규 예.

최희정 위원 그 말씀이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이것이 불필요하다 말 아닙니까.

최희정 위원 아니, 사실.

이헌순 위원 굳이 이것 안 넣고 삭제를 해도 된다 이것.

최희정 위원 그 말인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유통 이것이 우리가 6월에 법이 시행이 돼서 부정유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지요.

그런데 이제 노점에 할머니가 상품권을 받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부정유통입니다. 가맹점이 아닌데도 상품권을 받는 것은,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님 보충 말씀드리면 물론 법리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급하게 찾았는데 전통시장법에 보면 특별법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육성에 관한 법을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대해서 노점상일 때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등록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쪽에.

○위원장 문순규 어떤 것이요?

예, 그것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시행규칙에 보면 관련법 26조4항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도 좀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확인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온누리상품권도 취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위원장 문순규 이것 법리적으로 정비를 좀 하시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꼭 하시려면 다른 지자체처럼 예를 들면 도로점용허가를 자기가 받아서 영업신고를 득한 거면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도 합법화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상인회에서 지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지정해 주고 어떤 사람 지정 안 해 주고 예를 들면 상인회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요.

이헌순 위원 그렇게 되면 상인회가 갑질하는 것과 똑같고.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거기다가 별도의 특권을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노점상인들이 상인회에 줄을 선다 이야기지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저는 이것이 시급한 일도 아니다 봅니다. 충분하게 법리 검토하셔서 이후에 개정안을 올리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데 지금 현행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분들도, 노점분들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

○위원장 문순규 지금 당장 가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가맹점 다 나가고 있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기규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때껏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국장님 이것 노점상인들한테 지금 가맹점 나간 것이 있단 말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가맹점 나갔던 것은 상인회에 확인 받아서 환전 가능한 것이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위원장 문순규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환전이라는 것은 가맹점만 할 수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지요. 그런데 상인회에 등록, 그래서 이 조항을 우리가 규칙에 있어서.

박선애 위원 아니, 제가 어시장에 노점상 할머니한테 제가 이것 상품권 받아서 합니까…….

이헌순 위원 예, 맞아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제가 2만 원치 사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렇게 받는 것이 꽤 많다고요.

한 20만 원치 된다, 그러면 이 할머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 길가에서 다라이 놔 놓고 이렇게…….

이헌순 위원 그것을 상인회에서 대행을…….

박선애 위원 상인회에서 이 할머니…….

이헌순 위원 노점상에 할머니들이.

전병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 놓고 그냥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잠시 정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와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정 주요 골자는 제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수 의견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비롯한 소수 의견은 어쨌든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순기능, 역기능을 좀 종합적 검토해서 집행부가 추후에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안을 올리면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아, 이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하실 겁니까?

전병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별것은 아니고요. 4페이지 보시면 11조의2항을 “시 의회”를 “창원시의회”로 바꾸었으면 17조도 역시 “시 의회”를 “창원시의회”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2항에 창원시의회 해서 괄호 해서 “이하 “시의회”라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시의회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뒤에는 상관을, 똑같이 안 가시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4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1호로 상정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제2조, 제5조, 7조~10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폐지에 따라 제1조의 인용 규정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변경하고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제3조의2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상위법 폐지에 따라 인용 규정 변경, 안 제3조의2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으로 개정되어 인용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1995년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창원 경제 부분에서는 스마트혁신산업국이 거의 주력산업, 미래 산업들을 또 개척하는 그런 핵심 부서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나 우리 국 산하에 그리고 공공시설들에서도 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8건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전홍표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건강관리과장 윤소희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서부보건지소장 정지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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