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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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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1일(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27명 발의)

2.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27명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창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님 등 2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영명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조영명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4조에는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조 및 6조는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교육 및 홍보에 관한을 사항을 넣었습니다.

7조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8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9조, 10조는 시민의 참여 등,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민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와 6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교육과 홍보, 안 제7조 주류광고와 후원행위 제한, 안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시민의 참여 등 평가와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또는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서는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창원시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와 방송, 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삼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정신‧신체‧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의원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4조를 보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인데 이것이 원래 조례로는 의무사항이나 어떤 의무부과나 침익 조례는 못 만들게 되어 있는데 4조의5항의4를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이것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의원님.

이것이 권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처럼 들려서 이것을 할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떨까요?

조영명 의원 이것은 뭐 그렇게,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할 수 있다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최영희 위원 예, 지금 4조의2항, 3항, 4항은 좋은 내용을 참 잘 다루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의원 예.

최영희 위원 적절하다고 보고요.

4조의1항 2조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의원님.

조영명 의원 도시공원 의견을 들어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도시공원에서 가볍게 운동 후에 한잔하시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조영명 의원 제한한다기보다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공원이나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 이런 데서 밤에 야간에 노숙자라든지 낮에도 급식소 주변에 와서 음식을 받고 그다음 술 반주를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것을 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마산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간담회 한 것이 있었어요.

간담회 있었던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좀 강력하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찾았어요, 사실은.

이것을 해 보려니까 상위법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조례를 담더라도 권고안이고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지요?

조영명 의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우리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또 시민들 건강생활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건강법에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이 음주청정지역 지정 근거는 혹시 뭐 있습니까? 별도로.

조영명 의원 그러니까 음주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아직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우리 공원관리법에 보니까 고성방가는 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예.

조영명 의원 음주 쪽에는 아직 상위법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금연은 우리 지금 과태료를 10만 원 매길 수 있는데 음주는 매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권고만 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음주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조영명 의원 예.

이헌순 위원 지금 음주 자체 단속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고성방가나.

조영명 의원 권고하는 수준만.

이헌순 위원 예.

조영명 의원 권고하는 수준만.

이헌순 위원 예, 소음이 이렇게 있는 데만 지금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조영명 의원 예.

이헌순 위원 만약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조영명 의원 예.

이헌순 위원 음주청청지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예.

이헌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조영명 의원 예.

이헌순 위원 잘 되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우리 과태료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조영명 의원 우리 아까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주민들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헌순 위원 우리 금연구역 이런 것 지정하듯이.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음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뭐 그냥 돗자리 펴놓고 마신다고 해서 그런 것을 그냥 봐주고 이것이 아니고.

조영명 의원 예.

이헌순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음주 자체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음주 자체가 단속이 안 되니까.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시끄럽고 떠들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만 과태료가.

조영명 의원 그것만 과태료 매길 수 있게.

이헌순 위원 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차피 조례 그것을 하셨으니까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영명 의원 차후에 상위법이 정비되면 그런 것을 한 번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과태료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십니까?

조영명 의원 예, 과태료는 할 수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할 수가 없다.

조영명 의원 상위법이 과태료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안내하고 이런 정도만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금연은 지금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임해진 위원 권고 수준이다?

조영명 의원 고성방가를 하게 되면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매길 수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음주청정지역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도시공원 쪽에 이야기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석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를 보시게 되면 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음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많이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권고 수준의 조례안인데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영명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지금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관계 법령에 국민건강증진법에 3조 책임과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에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정부가 교육‧홍보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조영명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또 우리 어떤 위원님이 권고할 수 있다로 하자 했는데 바로 그 위에 3항을 보시면 페이지 5쪽입니다.

장소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시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또 밑에 와서는 권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권고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조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음주로 인해서 가정폭력도 정말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음주로 인한 어떤 살해 행위, 타인에게 이런 행위들도 우리가 정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술 소비량 국가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앞장서서 이런 음주문화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안 그대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제 주변에도 공원에서 보면 노숙자나 일부, 요즘은 이제 낮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희롱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타는 애들에게 약간 무서운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것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해서 ‘아, 저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이번에 여기 공원 지역에 이런 것들은 굳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아니더라도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가 녹지지대고 누구나 기분 좋게 그 공원을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모든 정서적인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다수의 공공이익에 좀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영명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조영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영명 의원 예.

김인길 위원 음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저는 항상 음주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국립공원 내에서는 과태료가 5만 원 있네요? 국립공원 내에서는.

조영명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런데 그밖에 공원은 아직까지 과태료를 적용 안 하고 경범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영명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진해루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공원인데 굉장히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진해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진해루 같은 경우에는 안에 파는 곳은 조그만 해요.

그런데 바깥에 야외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음주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해야 되며 시에서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 아니지, 1억인가 2억인가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조영명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이제 계약관계가 좀 이렇게 작아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명 의원 그래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을 해 놓고 조금 전에 우리 최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음주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는.

김인길 위원 권고지요, 권고.

조영명 의원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예.

김인길 위원 권고하여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희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인길 위원 아무리 지금 조례지만 좀 안 약합니까?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조영명 의원 그렇지요.

홍보 계도 차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계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서 정자 같은 데, 파라고 정자 이런 데도 지금 여름 되면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단은 권고 수준으로써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좋은 것은 안내판 이런 것 있지요?

조영명 의원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이런 것을 좀 많이 붙여줬으면.

조영명 의원 그런 조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다, 그렇지요?

조영명 의원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음주청정지역을 시장이 구역을 정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시보에 고시하여 그렇게 되면 시민에게 당연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 음주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기보다 권고할 수 있다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이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반대라기보다는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할 수 있다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앞에서 권고가 강제가 아니고 김인길 위원님 말씀처럼 권고를 받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어이, 술 좀 마시지 말지.” 하고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권고는.

정말 선도보다도 약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뭐 그것은 꼭…….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동의되시면 잠시 정회해서 좀 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별도로 나오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명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92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3호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94호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5호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6호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7호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2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출생 후 1년 뒤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의 명칭을 돌축하금에서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 통일하여 용어에 따른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민원 안내와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 나목에는 둘째아이 이상 지급대상에게 1년 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명칭을 돌축하금에서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는 지원대상 영아의 기준을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에서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 기준을 통일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는 국외출산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실행 계획의 실천 과제로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배려 및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어르신 운전자 표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우선 주차구역 이용 및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불필요한 일 개선과제 검토결과에 따라 효행장려수당지급 절차를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표창 대상자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는 효행우수자 표창 대상자를 “효자, 효부, 장한어버이 등”에서 “효녀와 효수”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는 효행장려수당지급 절차를 읍‧면‧동장이 직접 전달해서 개인별 계좌 입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 면책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체육센터 사용료 미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위법 소극 행정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는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반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2에는 대체공휴일 등 체육센터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는 셋째 자녀, 임신한 사람,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에서 사용료 기준을 전용사용료와 개인이용료로 구분을 하여 명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권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개정하여 기금과 그에 관한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에서 제3조, 제5조에서 제6조, 제8조에서 제9조,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소관 부서의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안 제6조에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소관 부서의 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 제2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출산축하금 용어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용어와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돌축하금’을‘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등 천재지변에 따른 규제 완화 필요에 따라 국외 출생아에 대한 지원기준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 정비와 현실 반영을 위한 보완 개정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3호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관리, 안 제4조 어르신 운전자 표식,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 이용과 이동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창원시의 행정 기관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범위도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면수의 2 내지 4%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인 4% 이상과 버금가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사회적 배려를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4호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읍‧면‧동장이 지급하고 있는 효행장려수당을 시장이 지급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효행우수자 표창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행장려수당 지급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효자, 효부, 장한어버이 등에서 효자, 효녀, 효부, 효서, 장한어버이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읍‧면‧동장이 직접 전달하였으나 시장이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효행문화와 장려를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사용료 미반환 규정 변경과 수탁자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을 삭제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13조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안 제9조 사용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의 면책 삭제, 안 제10조의2 휴관일 신설, 안 제13조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와 연령 조정, 안 제14조 사용료 반환 변경, 안 제19조 수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삭제, 안 별표에서는 사용료 기준을 전용사용료와 개인사용료로 분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맞춰 사용료의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게 휴관일과 사용료의 감면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편의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6호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회계공무원의 업무처리 권한 변경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회계 공무원 직위 변경, 안 제6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에 대한 회계공무원의 업무처리 권한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7호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명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 조례의 제명 변경,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명을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 관리를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 지도‧단속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보건이 들어 와서 지금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책자 15페이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11조에 보면 이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겠다 그러는데 목적이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출산장려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드리는 지원금인데 목적이라면 그런 예는 거의 없지만 출산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부정 신고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예는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1조 목적에 보면 뭐 있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 지원금 환수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밑에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에다가 그 조항을 넣느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지원금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으로 했고 그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원금이 있을 때 목적 외 사용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에 삽입한 문구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환수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또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이야기 하니까 이것은 이 필요 없는 조항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한 번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12조에 보면 포상이 있어요.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이라 그랬는데 어떤 가정이 모범가정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그때 시책, 포상을 할 때 그때 맞는 시책을 방침을 받아서 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포상이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표현한대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다자녀가정 중에 모범가정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자녀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 조례에서는 지금 다자녀가 2명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2명 이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분명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여기 저희가 보면, 2조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9조 한 번 보세요, 9조.

9조에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해서 그러면 여기도 이것이 2명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다자녀 기준이 저희가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자녀라고 쓰고 있는 조례는 13개 조례가 나왔습니다.

이 조례를 그때 개정할 때 한 번 각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었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조례에서는 2명으로 되어 있고 각 조례마다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한 시, 한 시군구에서 조례가 어떨 때는 다자녀의 기준이 둘이 되고 어떨 때는 셋이 되고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다자녀가정 지원이 분명히 둘 셋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다자녀 개념에 대해서 세 명에서 전국적으로 두 명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두 명으로 수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감면 조례가 많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지금 약간의 서로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13개 조례에서 다자녀를 규정하면서 감면 조례가 있는데 일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부서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는 또 어떤 보조금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조례하고.

김상현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다자녀 개념에 대해서는.

김상현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자녀라는 말을 빼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두 자녀든 세 자녀든 이렇게 명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처럼.

지금 두 번째에 보면 임대보증금 지원(단, 출산 또는 입양으로 네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을 그러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예산이 수반되면 두 명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세 자녀 이상 이렇게 못을 박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부서의견을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이 왜 안 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다자녀를 빼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다자녀를.

차라리 세 자녀, 두 자녀 이렇게 각 부서마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왜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부서 의견을 받고 있고, 부서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서도 다자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왜냐하면 다자녀가 어디는 셋, 어디는 넷, 어디는 둘 이러니까.

그 다자녀의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용이 계속 추계가,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명수로 제한을, 딱 명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아무 예산하고 아무 문제가 아니고 단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명수로 그냥 규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자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네 명 이상의 자녀라고 별도로 또 표기를 해 주고, 이것처럼 그렇게 명수를 제한하라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전국에 지금 다자녀를 둘 이상으로 정의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정확한.

김상현 위원 두 군데예요. 서초구하고 지방에 어디 한 군데, 순천인가 어디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제가 알기로 울산하고 제주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을 벌써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가 또 올라왔으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 그리고 포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의조항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상을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어떤 가정이 모범가정인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너무 조례에 명확히 하면 나중에 상을 줄 때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김상현 위원 아니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 상황에 따라서.

김상현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누가, 주고 싶은 사람주면 돼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어떤 포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 다 있잖아요, 점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저 집이 모범가정이고 아닌 데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명확하게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자녀가정 중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자녀, 이 기준으로 한다면 두 명이에요, 두 명.

두 명인 사람 중에서도 모범가정을 찾아야 돼.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늘어 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다자녀가정이라고 안 하고 셋 이상의 가정, 넷 이상의 가정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임의조항이라는 이야기예요, 임의조항,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9조하고 12조 그다음에 11조 이것은 수정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 조항과 관련한 수정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의견은 이렇게 피력하는 것은 할 수 있다 봅니다.

다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 출산한 영아의 경우 이제 9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외에서 출산한 영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시키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중국적인 애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쪽에 보니까 1주년 축하금 “지원대상과 영아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서 실제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주민등록사항 기준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저희가 창원시민 1주년 기념이라고 명기를 하게 된 것은 간혹 민원들이 출생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 전입을 했는데 돌축하금이라고 하니까 돌축하금 신청하는 예가 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원래 둘째아 이상 200만 원 지원금은 사실은 일괄 2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출생시와 1년 후에 주는 것이니까 그 시기와 대상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잡았고.

임해진 위원 앞에 출생신고를 창원시에서 애를 낳은 것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이것은 2차로만 줄 수 있는 거지요.

임해진 위원 두 번째에 2차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돌축하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시에서 출산을 하고 여기 와서 1년이 지났다 해서 축하금을 신청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민원이 그런 예로 해서 좀 왕왕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문구에 의문이 드는 것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등록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밖에 파악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주한다, 실제로라는 단어도 뭐, 별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 실제라는 것은.

임해진 위원 그런데 주소가 여기 있으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주민등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고 사실은 주민등록상에 저희들은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저는 실제로 한다길래 그 애가 다니는 유치원라든지 이런 것이 보육료가 나가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거주하는 데가 어딘지는 알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제가 공무원들을 대충 이렇게 만나 보니까 창원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살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았었고요.

임해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런데 간혹 민원들이 아까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는데 돌축하금이라니까 단순히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과 영아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실제에 대해서는.

임해진 위원 실제로라는 단어는 빼도 실제로 만약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 아이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이런 것까지 아마 데이터가 나와야 이것이 실제로라는 말에 의해서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에 한부모 가정 이런 사람들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 출산지원금이요?

김인길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출산을 하면 나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가족 형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출산만 하면 무조건 나간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미혼모라든지 이렇게 입양해서 있는데 그러면 출산지원금을 위탁부모가 받습니까, 시설에서 받습니까? 누가 받아갑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거기에서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조에 돼 있는데요.

보호자라 하면 첫 번째는 부모친권자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김인길 위원 입양을 했을 때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입양은 부모기 때문에 입양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위탁부모도 입양을 하면 그 사람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탁부모는 친권이 지정되지 않고 후견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가정위탁 부모일 경우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위탁부모들이 지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것.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년 동안 키우는?

김인길 위원 예, 1년 동안 키워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이 후견친권 지정이, 친권에 문제가 있어서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두 번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단순히 위탁부모로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신청인이 되지 않거든요.

김인길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위탁을 해서 키우는 사람한테 이 돈을 지급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아이만 낳고 위탁해서 돈은 본인이 받아가고, 위탁부모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양육실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을 누구한테 해 줘야 되느냐가 좀 명확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것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에만 이것이 오늘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님이 수정을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집행부가 제안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이러면 이후에 집행부가 수정안을 올리든지, 김상현 위원님이 별도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도 되고 그런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문순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5조에1호네요.

1호에 지원대상과 영아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를 빼자 이야기고, 이것이 다른 모르겠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후에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보다 분명히 하려면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영아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다 이러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확인 절차는, 제일 확실한 것은 주민등록이 제일 확실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똑같은 이야기 아니가?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실제로 거주한다라는 이 문구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여기 두고 그 아이가.

박선애 위원 다른 데 가서…….

○위원장 문순규 예를 들면 장인, 장모가 진주에 산다, 거기에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애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실제로는 그 아이가 창원시에 거주를 안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제일 확실한 것은 주민등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 조례가 실제로 이렇게 거주한다고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다음에 이제 1주년 축하금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한 번 쭉 빼서 이 사람들이 보육료를 어디서 받아 왔는지 확인을 쭉 한 번 해 보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창원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갖다가 다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급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실제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오히려 더 공무원들이 일할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박선애 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런 문구를 넣은 지차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중수령 가능성도 있겠네요.

주민등록은 여기다 놔두고 창원에서 한 번 타먹고 실제로 저기 어디 경기도 고양에 있는데 나 실제로는 여기 있었다, 실제로 여기서 1년간 있었다 거기에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우리가 100% 단언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제가 잠시 답변을.

박선애 위원 다른 타 지자체 이 문구가 들어간 적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6조에 나와 있는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창원 시민을 명확히 하고 축하금을 주기 위해서 강조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등록상 기준이 되어 있지만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합니다.

매년 분기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라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넣는다고 해서 문맥상에 크게 문제도 없고.

임해진 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출산축하금 나간 것을 갖다가 한 번 다 보자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창원에 사는지 한 번 감사를 해 보자 했을 경우에 오히려 공무원이 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아, 그런 부분까지 염려 안 하셔도 실제 주민등록사실 조사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서 우리 창원 시민으로.

임해진 위원 주민 실제 조사 그것이 형식적인 것은 아신다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런데 형식적이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민으로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넣어놨거든요. 실제로 주소를 주지만 여기에 살아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님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강조를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이것이 주민등록은 여기 두고 보육료를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서 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타 지자체에서 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타 지역으로 우리가 이쪽 주민등록 되어 있지만 실제 보육료 조사해서 그쪽에 이관해 주면 그쪽의 지자체에서 지급 다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 그렇지.

임해진 위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창원에 보면…….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일단 의견 주세요.

최희정 위원 실제로의 근거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 외 또 하나의 명분은 창원 시민에 대한 인구수 유지에 대한 기능도 어느 정도한다는 부분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라는 말을 이중수급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라는 말이 그냥 문맥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임해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실제가 실제 생활주거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도 광의의 의미로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면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유지를 한다거나 그래서 법적인 근거로 선명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것 뭐.

임해진 위원 수정안 철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문맥상으로는 삭제해도 무방한데 그것이 실제로, 사실은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주소를 두고 여기 살아라 그런 뜻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님들 뭐…….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은 그 의견을 일단은 철회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꼭 이렇게 이 부분을 수정을 꼭 해야 된다 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출산축하금이고 우리 시 인구정책을 위한 것이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창원에 1년 이상 아기들이 주민등록상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육아는 할머니 댁에서 진주나 다른 김해 가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실제로라는 것을 넣는 것은 적합하진 않아 보이고 그러면 부모와 아이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면 어떨까요?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그것은 위원님 또 부모랑 아기랑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원안대로 일단 가고 과장님, 국장님 시행규칙에 담을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좀 더 잘 보완해서 그렇게 좀 실행을 해 보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법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질문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고령화 시대에 맞는 조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것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 규격이 그냥 주차장법에 의한 일반형 주차장 규격이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은 규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장애인하고 임산부는 규격이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크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노인하고 임산부는 규격이 틀린데 노인은 그냥 일반형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노인들도 사실은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규격을 임산부하고 장애인하고 규격을 맞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과 일반형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확장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형으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운전면허소지자가 지금 전체 67만 명 중에 70세 이상 운전소지자가 28,000명 가까이 됩니다.

28,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14만 8,000명,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1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중에서 젊은 노인을 욜드라고 그러는데 65세에서 75세 사이의, 74세까지의 노인 인구가 전체 93,000명으로서 노인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이 차량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더 노인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구역을 만드는데 그냥 보통하고 똑같다면, 규격이 보통하고 똑같다면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규격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편의증진에 관한 그 법에 맞춰서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임산부 그 규격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것은 저희들 다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 주차장은 휠체어의 규격과 임산부 같은 경우는 유모차의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했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면허보유자가 젊은 노인계층이 좀 많았고, 그다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은 사례도 실질적으로 장롱면허를 반납 받은 사례도 작년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지금 반납 받은 사례도 2,5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것 우리 처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만들 때 아예 그렇게 법 조항하고 맞췄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6조에 보면 이동 조치가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구역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장애인.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냥 일단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김상현 위원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권고입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조례 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규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권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실효가 없을 거다, 규격도 일반 승용차 저기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노인 표시, 어르신 주차구역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신체 건강한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 “이것 빼세요.”, “ 알겠습니다. 이따가 뺄게요.” 이러면 끝 아니에요?

아니, 그것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강제조항이 없다 하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똑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런데 이제 강조된 강제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시민의식이나 우리 고령사회 장애인 친화도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입법예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상세하게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저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 내지는 그런 것을 봐야지 된다 그러려면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르신이 계속 늘어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좋은데 그런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강제조항이, 규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랬을 때 주차장 규격도, 주차면 규격도 장애인하고 똑같이 넓게 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배려,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다른 주차 정책을 또 포괄해서 다루는 대중교통과나 이런 과하고 협의를 좀 하신 바가 있습니까? 업무 협의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저희들 공공시설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지침을, 방침을 받게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말씀하신 과 중에 한 개과 과장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협의가 그러면 되셨다 말씀이신가요?

제가 들은 의견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 공공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교통정책과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이 조례안을 좀 더 검토 후에, 이 조례안이 좀 보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가 규제개혁위원인데 거기에 규제입증책임에 관해서 조례가 하나 올라왔는데 어디 민원이냐면 LG 창원공장에 주차장 완화 요청인데 저희는 주차장이 현재 지금 100인 이상 기업에 한하여 지금 주차대수를 2%~4% 정도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그 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시는 지금 4%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꼭 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 내에는 기업의 종사자수에 따라서 그렇게 장애인이 많지가 않을 때는 좀 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2%~4%로 폭을 좀 벌려 달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의견이 좀 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은 현재 창원시에 올해 2월까지는 11,777명이 지금, 과장님 지금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이 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장애인 분들의 민원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떤 스포츠센터나 이런 쪽에는 주차장을 더 지어 달라, 접근 가능하게, 그런 민원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부서별 또 우리가 고령자 친화도시가 되면서 부서별 목표로서 이러저러한 다른 것이 고려가 안 된 상태로 만약에 고령자 이 주차 칸을 또 마련을 하면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산부 주차장 칸도 권고사항이고 장애인 주차장처럼 저희가 과태료를 법으로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좀 젊으신 분들은 임산부가 아닌데 특히 남성분들이 막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본인의 양심대로 가야지 어떻게 계도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고령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족 분 중에 장애인이 한 분 계신데 본인은 장애인이 아니신데 스티커 발급을 붙이고 다니신다거나 고령자도 스티커 발급이 나가니까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계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한 칸 만드는 비용이 시내 쪽은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로 고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임산부 주차장 사용하는 곳이 비워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령자도 같이 사용하게끔, 이것이 가게끔 부서가 좀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 의견을 한 번 내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 하는 방식이 저희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조례나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50면당 1면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0면당 1면 하게 되면 저희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10면 미만을 제외하게 되면 거의 대형공공시설을 빼고는 아예 주차면수가 발생이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임산부는 조례로 안 돼 있고 지금 매년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면당 1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면 이상 나오는 공공시설이 저희 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노인, 어르신 전용 주차장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고령자와 임산부를 담아서 시에 그런 조례안을 한 번 부서 협의로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 현재 창원시의 주요 시책은 대중교통 활성화고 국가적으로 보면 그린뉴딜이고 지금 BRT를 하니까 교통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저희 동료 위원님의 조례가 고령자 면허증 반납 조례도 있어서 주요시책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차를 줄이는 것으로.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오히려 70대분의 경제활동이 많아진다면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또 경제활동 인구를 더 지원하는 것이 옳다, 아까처럼 어떤 기업의 주차장 폭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 주고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쪽은 좀 더 현실 조사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조사 개선권고 사항을 부서에 보냈는데 사실 교통정책과가 이것 일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 조례도 담아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임산부, 고령자 그것을 같이 담아서 조례를 하시거나 부서 협의가 좀 더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만 70세 이상을 상대로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70세라는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우리가 70 보여도 50으로 볼 수도 있고 또 50 보여도 7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겉모습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어르신 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강제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인데 강제성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양심적으로 볼 때 좀 찔리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위반할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찬성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이 안에, 청사 내에 총 주차장 대수가 몇 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창원시청 본청 같은 경우에는 53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서 4%를 갖다가 설치한다면 몇 대나 설치되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5대, 장애인 관련법에서 1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8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9면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렇게 진짜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임산부 줘야 되고, 장애인 줘야 되고 어르신 줘야 된다 이것을 묶어서 몇 % 안에는 해야 된다라고 또 조례가 있는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몇 %씩 아니고 전체의 몇 % 이상은 넘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거기에 개별법이 장애인‧임산부‧노인 편의증진에 관한 상위법은 동일한데 그 이용하는 자 측 밑에 내려오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거나 강제규정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 맞지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래서 임산부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도 이것이 권고 수준으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치에 대한 조례 자체도 없을 뿐더러 저희 노인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것 저희들 공공시설 위주로 먼저 하고 대형마트나 대형시설은 권고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상위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그러면 장애인 4%로 하는 것은 번지 내를 합니까, 구역 내를 합니까?

구역입니까, 번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총 주차 면에 2~4%.

김인길 위원 주차 면인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지가 모여서 전체로 되어 있는 데의 4%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 번지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창원시 전체 시설 면적에 주차면수가 먼저 건축법에 의해서 계산되면 그 주차 대수의 2~4%까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번지가 아니고 구역 안에 있는 주차를 갖다가 지금 따지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면 창원 내 공공시설도 많고 다중이용시설도 많으니 교통약자 편의주차장 조례나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셔서, 아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데는 좀 칸수를 늘려달라 하시고, 기업은 또 실제 종사자수에 따라서 4%로 조례가 아니라 2~4%로 조금 낮춰 달라는 것도 있고 지금 고령자도 필요하시다고 하고 임산부도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한 칸 만드는데 돈은 5,000만 원에서 1억이 드니 이것을 교통약자 편의주차장 조례를 가지고 전체 수요 조사를 한 후에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안은 보류를 하시고.

왜냐하면 창원 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관한 종합계획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적으로 수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LG전자나 타 시설에서 건의된 내용도.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법률 자체도 교통정책과에서 일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같은 경우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권고나 시민들 참여, 배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별 과에서 추진을 할 수 있지만.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주차장 전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용역이나 조사 관계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은 협의하셨다고 하셨지만 교통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 과장님과 통화를 해보니 협의가 좀 더 되어서 교통약자 편의 이런 것으로 좀 더 생각해 볼 사항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 의견을 드렸지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이 교통약자 우선 주차하는 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어르신의 주차구역을 확보해 주는 것은 공공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조금 기능을 하는 것 또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의 의견은 공공시설 우선으로 해서 교통약자가 입구 쪽이나 어쨌든 동선에 효율성을 고려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좀 주차구역을 선정하고 그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조금 현황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로 점차 확대해서 어르신 우선에 주차구역을 지정해서 선행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포함돼 있는데 어쨌든 공공시설 우선으로 주차구역을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이라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희정 위원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적에 지금 22개 지자체에서 이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보류안에 대해서 토론해도 돼요?

○위원장 문순규 아, 예.

최영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문순규 어떤 것이요?

최영희 위원 보류안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인데 또 이야기해도.

○위원장 문순규 아, 예, 토론은 만약에 수정하실 생각이 계시면 토론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저는 보류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들어와 있는 민원도 기업들의 그런, 지금 기업이 있는 주차장은 지금 2~4%로 폭을 늘려 달라 하고 현재 창원시 조례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한 4%입니다만 기업들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폭을 100인 이상일 경우 2~4%로 조정을 해 달라.

그리고 또 장애인 측의 주장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 쪽에는 주차 칸수를 좀 더 늘려달라 하시고 저희 또 그런 주장이 있고 창원시는 또 고령자 친화도시가 되면서 고령자 주차구역을 만들려고 하는 선진적 시책을 내시지만 사실은 주차 한 칸 만드는데 5,000만 원, 1억 드는 고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어떤 공공시설 이런 데서는 주차 칸이 비어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편의주차장 조례라는 것으로 시가 통합이 되어서 임산부‧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주차 수요를 조사한 후에 부서 간에 협의가 더 이루어진 후에 이 조례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계시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찬성.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장님,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우리 김경희 위원님하고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규정은 없지만 어르신 배려차원에서 공공시설이나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좀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다른 의견.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저도 찬성의견을 내겠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창원시가 대외적으로 어른을 섬기는 도시, 섬김의 창원 이런 식의 홍보도 가능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공시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이 다중이용시설, 민간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좀 너무 힘든 부분 아니냐 그런 부분을 좀 자율적으로 풀어주어야 된다.

지금 현재도 뭐 규제를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또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조례다, 저는 찬성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것이 어르신들의 편의사항을 위해서 일단 만드는 주차장이고 다양하게 지금 의견이 나오시는데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부분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노인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벌조항 이런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아마 최영희 위원님도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다른 장소로 옮기는, 주차구역을 정해놓고 옮기는 이런 권고수준은 권고수준이지만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고 만약에 이 어르신 주차장이 주목적대로 일단 운영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가 있다면 굳이 처벌조항이 없어도 어르신을 위한 배려라면 저는 이 조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계도가 있다면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잘 참여한다면, 잘 참여한다면 그런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겠지요, 배려도 필요 없고.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의 강제 규정이 있어야지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는 거지,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다 보고 저는 이것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상위법령이 없는 속에서 강제규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상위법에 의거된 강제규정은 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벌칙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상위법령의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희들 그래서.

○위원장 문순규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동 조치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것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특히 10면 이상이 주차되는 시청이나 뭐 이렇게 성산아트홀 이런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것이 혹시 그 비용을, 그러니까 대상자 몇 명의 어느 정도 비용 이것 생각하신 것이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어떤 비용을 말씀.

최영희 위원 이 고령자 주차장을 만들 경우 우리 시 대상 몇 명에 어느 정도 예산 생각하시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기관 주차면수를 계산했을 적에 저희들 374면 정도.

최영희 위원 공공시설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공공시설.

최영희 위원 다중이용시설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다중이용시설은 권고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하는 공공이용시설만 했을 적에 백 삼십…….

최영희 위원 조사를 안 하시고 이 조례를 그러면 목적에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 내역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병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숫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숫자는 저희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지금 주셔야 조례안 논의가 되지요.

조례안 목적에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인데 그것 조사 없이 그러면 조례를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니, 제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병원 숫자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는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현재 임산부 주차장이 저희가 현실에서 마트를 가보면 이것이 현실하고 좀 안 맞지요?

거기 젊은 분들 차를 대고 이래도 그것이 저희가 어떻게 제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임산부와 고령자와 장애인을 통합한 교통약자 편의주차장 조례가 통합으로 만들어져야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과 대로,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과 대로 뭐 다른 또 주차장에 관한 재단 하나 또 있지요?

그것은 또 그대로 가는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부서가 고령자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선진적인 시책을 내고 부서의 목표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나 창원시 전체를 생각하면, 만약에 창원시청에도 지금 주차 칸이 부족한데 공공시설을 시청을 기준으로 볼 경우도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것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현실적인, 좀 현실성이 있는 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같이 가면 어떨까 그 의견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용 이것이 아직은 추계가 안 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장도 그렇고 임산부 주차장도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만들면 과연 어떻게 빈자리가 그대로 있지 않을까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마트도 가면 임산부 주차장은 비어있습니다. 임산부도 특별한 경우는 가는데 지금 창원시청도 마찬가지 임산부 자리가 어쩔 때는 가끔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우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표지판은 다, 처음 시작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길에 나가서 운전을 해 보면 어르신 주차하시는 분들이 유료주차장에 주차도 힘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각 도로에 시장 근처의 주차장만 해도 2중 주차, 3중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르신들 자체가 주차를 못 해서 그 시장을 또 떠나버리고, 갓길에 주차 할 수 없고 대충 주차인 것이 주차난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행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조례를 좀 더 올려서, 더 내용을 첨가해서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시행해 보고 다시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는 행정 자체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토론의 요지를 정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깊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수요 등 실태를 조사하고 시 부서 간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주차 대수와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주요 골자는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항은 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창원시장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선정 권한이 시장한테 가 있거든요, 지금 몇 조인가 보면 10조3항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10조3항에.

전병호 위원 동이 주다가 시장 주는 것.

김인길 위원 동이 주다가.

전병호 위원 8조의3항.

김인길 위원 아, 예.

○위원장 문순규 몇 조 몇 항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8조3항이요.

○위원장 문순규 8조3항.

전병호 위원 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9페이지 8조3항 맞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8조3항 이것은.

김인길 위원 8조3항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인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읍‧면‧동장이 직접 전달하다가 이것을 직접 전달, 현금이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직접 전달보다는 계좌이체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도 코로나 비대면에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이것이 명절에만 주지만 읍‧면‧동장이 직접 가는 것 자체가 직원들 규제개혁하고 직원들 건의사항에서 올라와서 이것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행정에서 가장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지금 다 잘 아시는데 거기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님한테 준다, 그러면 시장님은 올라오는 것은 임의적으로 다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인데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1년에.

이것 지급이 예상 범위 내더라고,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수준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2,00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2,700만 원.

김인길 위원 그러면 몇 명한테 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2,700만 원, 올 같은 경우는 설에 38명, 추석에 32명을 줬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설에 받은 사람이 추석에 자동으로 받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계속 생존해 계시면 4세대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되면 설‧추석 1년에 계시면 2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연간 횟수로는 올해 받은 사람은 2년 뒤에 받는다든가 한 번에 제한하는 겁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매년 줍니다, 매년.

김인길 위원 매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연 2회를 매년 줍니다.

김인길 위원 연 2회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설‧추석에만.

김인길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다음에도 계속 생존해 계시면 계속 드립니다,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김인길 위원 그 형태만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번을 그 형태가 깨질 때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 너무 불합리 조항 같은데.

하여튼 횟수를 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3회면 3회,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이것이 4세대 이상 사는 세대가 지금 현재 효행장려수당으로 잡은 이유가 4대가 이상 사는 세대도 줄고, 그러면 이것이 4세대 이상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8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효행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세대 이상 가정이 얼마나 돼요? 이 대상자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추석 때, 올 추석을 기준으로 하면 32세대입니다.

최영희 위원 32세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꼭 효행장려를 4세대 이상은 좀 가혹하지 않나, 3세대 이상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장애인과 과장님,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이것 효행장려수당을 만들고 나서 관련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이 확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효행장려수당은 2016년도부터는 신규세대는 받지 않고 기존 있던 세대에서 지금 남아있는 세대만 계속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 시책은 32세대에서 줄어드는 숫자만큼만 하게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희 시가.

예, 이해했습니다.

90세, 100세 장수축하연금 사업도 또 따로 하시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변경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회계과에서 이미, 그렇지요? 이 건물에 대한 보험이 나가고 있는데 이중지급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저희들 3개 과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제 조항을 변경하시려고 하는 18조 시설의 위탁을, 위탁의 3항을 이렇게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필요 사항은 협약으로 한다를 이렇게 또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신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4쪽에 있는 시설의 위탁에 관한 이 3항은 기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여기 있는 상위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5년 규정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의 5년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계약의 의미만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런데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19조에 따르면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를 해야 하고 두 번 이상을 갱신할 수 있다고 위탁기간에 대해서 상위법이 더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바꾸고 있고 최근에 이것이 2018년도에 개정되고 난 이후에 감계복지회관이라든가 최근에 조례에 변경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법제처에서 권고한 대로 이것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최초 계약을 하시고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또 하고 그다음에 변경 위탁시에 앞에 또 경영을 잘 하시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10년도 하고 지금 5년 기준이면 5년, 5년, 10년하고 그다음에 15년하고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업무 관련해서 이쪽에서 지금, 이 시설에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몇 명이 일어나고 있지요?

전체 직원과 장애인 고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3명 중에 장애인은 2명 있고 그다음에 관장님하고 사무원 1명이 장애인이고 그다음 저희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2명 정도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장애인일자리를 빼고는 저희들 지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2명 정도 배치되어 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 시설이 원래는 장애인전용체육관이 되지 못 한 이유를 부서에서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이 시설은 이제 장애인 이용률이 한 16%지요? 나머지 일반인?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16%, 평균 16% 정도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전용시설이 없고 또 이렇게 계약이 가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차장이 같은 단체를,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주차장도 위탁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그 사업의 성격은 장애인일자리를 지급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저는, 그리고 제한경쟁을 저희 시가 두고 있는 것에서 적정 여부를 따지면 그런 것인데 장애인 이렇게 보조금격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지요?

경쟁을 하셔서 사업을 받아 가신 거예요.

장애인일자리가 좀 더 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위수탁을 주는 장애인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실 때 사업별 지출하는 항목을 좀 주시고 그중에서 장애인 고용을 얼마를 일으키나를 33개 단체를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생 많고.

13조1항 거기에 보면 “셋째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라고 이렇게 감면규정에 또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셋째 자녀가, 그러면 성인을 가진 자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한 번 바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셋째 자녀가.

김상현 위원 바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셋째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19세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김상현 위원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기존 조례보다 감면 혜택이 후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13조는 감면규정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용료 감면규정 조례 13조, 13조의 바에 보면 셋째 자녀가.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

김상현 위원 19세 미만인,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19세 미만.

그러니까 성인만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 밑에 나이 어린애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전병호 위원 거꾸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반대로 생각 하셔야지.

전병호 위원 19세 미만만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이제는 혜택이 없다고.

임해진 위원 성인이니까.

전병호 위원 성인이니까 혜택 없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문구가 조금 그런데.

전병호 위원 맞는 거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 내용은 저희 11월에 통과된 감계복지센터, 진동사회복지관하고 똑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문구가 19세 미만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과장님 정규직이 아닌 분은, 정규직은 23명이고 정규직이 아닌 분은 33명이라고 저는 어제 말씀 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10명 정도는 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강사, 대표적으로 수영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라든가.

수영장에도 이렇게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들어온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33명으로 봤을 때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몇 개예요? 여기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2명입니다.

최영희 위원 33명을 포함하셔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포함해도 2명입니다.

일시적인 강사는 대부분이 수영강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 아, 비장애인이 많이 채용되는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것이 저는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러면 장애인 이용자수도 현재 16%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 어떤 프로그램이 특화된 것이 있어요? 이 시설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장애인 전용프로그램이 22개 프로그램에 681명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 비장애 프로그램, 일반인이 하는 프로그램이 83개에 2,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내용을 따로 한 번 보고를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용자는 16%라 그러는데 프로그램 적정한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프로그램 숫자나 이용자 숫자가 거의 평균 했을 적에 16%인데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숫자나 이용률을 봤을 때는 거의 16%~20% 수준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예.

애초에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전용 체육관이면 성격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용자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러면 일반 이용자가 많으면 이 업무분장이 공단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봤어요.

그런데 또 장애인 고용을 많이 좀, 장애인 이용자가 많아서 장애인일자리로 하면 이렇게 단체 이쪽을 노인장애인과에 계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의외로 생각보다 장애인 고용이 적고 이용자가 적다고 하니까 이것이 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당초 설치될 적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곰두리센터가 2012년도 개소하기 전에 그 건물을, 신축을 완료했을 적에 당시에 저희들 민간위탁이 맞느냐, 시의 직영이 맞느냐,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저희들 용역설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현재 이 단체가 기간을 몇 년 위탁하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2012년부터니까 지금 한 18년, 1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그러면 기간이 끝난다고 보면 얼마까지 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한 번 더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지금 바뀌는 공유재산 물품까지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2023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때 재공모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2012년에서 현재 2023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2023년 5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23년.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했던 13조의 바.

이렇게 기존에서 이쪽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수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저희들 체육시설관리 관련 조례하고 법제심사팀하고 이것을 저희들 상호 조율을 했습니다.

11월에 조율을 할 적에 감계복지관 것을 스타트로 할 적에 조율된 내용에 이 다자녀의 용어를 쓰기보다는 셋째 자녀 19세 미만으로 통일된 개념으로 가자는 의미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19세의 기준은 뭡니까? 이것이 성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법령상 성인은, 청소년의 개념이 24세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동은 18세로 되어 있는데 19세로 하게 된 것은 대학을 기준으로 한 성인의 개념을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고등학교 졸업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통상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다자녀 중에서 셋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졸업하게 될 경우 예를 들면 아이가 보통 다섯이다, 넷째 다섯째 빼고 셋째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해서 성인, 그러니까 대학을, 19세 넘어가는 순간에 이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9세가 도달되면 그 밑에 동생 둘은 볼 수가 있고 그 앞선 19세가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 된 때는 혜택을 못 보고 셋째가 대학생이 되고난 만 20세, 20살이 되고 나면 그 밑에, 만약에 동생이 있다면, 동생 19세가 안 된 두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자녀가 셋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 문구 그 자체로 하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해석 안 됩니다.

다자녀가정 전체에게 지금 감면 혜택이 안 된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출산장려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 인구정책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로 이런 것 여러 가지 만들고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좀 후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특별한 나이 기준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기준, 이런 것을 잡아서.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예를 들면 독립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가정들은 원래 예외로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이 기준 자체가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결혼을 해서, 그런 것 아니면 이것이 조금 경계성도 분명하지가 않고 또는 우리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복지를 주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후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11월에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앞에 저희 국에서만 똑같은 조항으로 된 것이 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 국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다음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개정된, 변경된 내용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 국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 검토해서 하게 되면 그 관련 조례 세 개를 동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자녀 문구하고 다 같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다 같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저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바 조항에 대해서 바 조항을 그대로 개정안을 올린대로 유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존대로 기존의 다자녀가정으로 유지를 시켜놓고 집행부와 검토를 해서 일괄 개정할 거면 일괄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이야깁니다.

기존에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하고 다 일괄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기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면 유지시키시고 또 다른 어떤 경계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올리는 것이, 그것이 안 맞나 봐지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자녀는 아직 성인도 아닌데 그런 자녀까지 만약에 졸업한다고 해서 다자녀가정 전부에 대해서 혜택을 안 준다 이래 버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성인도 아닌 아이들, 넷째 다섯째도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요.

전병호 위원 예, 이것.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우리 지금 다자녀가정 셋 이상에 속한다 이것이 조항 문건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다자녀가족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진행을 해 오다가 지금 전체적인 우리 생활체육시설 문제에 들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지금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솔직히 19세 들어가면, 대학생이 돼 버리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자녀, 동생들은 지금 다시 19세까지 혜택을 다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다자녀, 셋째까지 애를 낳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간, 나이를 안 정해줘 버리면 세금이 한도 끝도 없이 나갑니다.

지금 셋째 자녀가 기본 갖고 가는 것이 주차장 50% 감면 있고, 생활체육시설 50% 있고 다른 관련된 것이 50%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자녀란 나이를 규정을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잡아줘 버리면 이것이 정말 이 세금을 물 새듯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를 잡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그냥 아, 이제 대학생 스무 살 됐으니까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 자녀의 부모님은 나이가 있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 주는데 그 밑에 자녀나 동생들도 19세가 다 넘어 버리면 그 부모만 계속 혜택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의견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다둥이 아버지로서 방금 우리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가족이 다자녀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가정은 더더구나 적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세금이 물 샌다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 모든 창원시 조례가 다자녀가 아니라 다자녀는 우리는 둘로 정의를 이미 해 놨다고요.

둘 이상 만약에 하게 되면 문제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세자녀 이상해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한다든지 뭐 21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때 되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자녀가정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다자녀가정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앞에 나이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이렇게 문구를.

이것은 원안대로 가고 어차피 다자녀에 대해서 다시 지금 해야 되니까 그때 일괄 개정을 저는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출가를,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해서 다자녀가정이 예를 들면 세 가정이든 세 아이 이상의 가정이 출가를 했을 경우에 다자녀가정으로 규정이 깨지는 것이지요?

그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별도의 세대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별도의 세대라 보고.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별도의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고.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위원장 문순규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개정안대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이 바항이, 이 바항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 자체 안에 감계복지센터 운영조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에 바항하고 똑같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창원시 체육지원관련 조례하고 그것이 협의가 돼서 통일이 될 적에 한꺼번에 올려서 일괄 개정했으면 합니다.

바항을 개정하게 된 이유 자체가 내나 그것이고.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위원장 문순규 한 번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똑같이 맞춘다고 그렇게 개정한.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떠냐면 애매하거든요?

다섯 자녀가 만약에 있다 했을 때 셋째 자녀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셋째 자녀가 19세 탁 넘어간다, 만약에 내일 시점 넘어가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지금 넷째, 다섯째도 혜택을 못 본다 소리거든요?

그 이야깁니다, 이것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넷째, 다섯째 하고 부모는 그대로 본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이 표현이, 19세 미만 표현 이것이 헷갈린다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 김정숙 그 자체에 넷째, 다섯째가 다 포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셋째가 19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넷째, 다섯째는 19세 미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해석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위원장 문순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정숙 아닙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어서.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문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전병호 위원 여기에 사용로 감면이라고 적혀 있잖아. 감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적혀 있잖아. 19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감면을 본다는 말이잖아.

○위원장 문순규 이것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도 예를 들면 다자녀가정을 저는 상당히 대우를 해야 된다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부모는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애매하다 말이지요, 이 조항을 따르면.

부모도 지금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부모와 그 자녀를 준다는 내용인데요.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니까 이 조항대로만 하면 19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 19세가 탁 넘어가버렸다, 그러면 이것이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9세가 넘어간 그 아동만.

○전문위원 김정숙 애만.

이헌순 위원 애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애만 대상에서 사라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원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헌순 위원 애만 제외가 된 것.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달아야 돼요, 이것을 명확하게.

최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 의견 한 가지.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그 경우 그렇게 하시고.

전병호 위원 정회를 시켜놓고 다시 합시다.

최영희 위원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를 지원하면 안 돼요? 장애인가정은 부모도 지원.

전병호 위원 장애인은 자체 50% 되어 있잖아. 장애인은 자체 50%가.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말고 장애인 가정의 부모, 같이 동반했을 경우 그 부분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전병호 위원 자체 50%.

김상현 위원 대부분 다 한 명까지 되잖아.

최영희 위원 아, 그러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장애인은 그 위쪽에 조항이.

최영희 위원 그러면 뭐 괜찮네.

전병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떠 있거든요.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헌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출산장려차원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제13조제1항제2호 제바목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조례와 일괄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그런 안들이 계시면 다시 개정안을 올려주시고요.

최영희 위원님하고 이렇게 일부 수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에 검토하셔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조례안 3개 남았거든요.

3개 남았는데.

전병호 위원 이어서 합시다.

○위원장 문순규 끝내고 식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헌순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문순규 예, 개정안 2개니까, 전부 조례안 있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 지금 일종의 푸드트럭이라고 봐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예, 일명 푸드트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푸드트럭이 총 등록 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영업신고 된 업소는 지금 24개소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24개소.

주로 어디서 영업을 합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주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는데요.

유원시설이나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귀산에서 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은 합법이니까, 불법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지금 신고가, 그 장소는 지금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불법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불법을 갖다가 많이 묵인하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변 상가들한테 또 이렇게 지금 마찰도 많이 생기고 또 푸드트럭 사장님하고 주변에 상인들하고 이렇게 한 번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우리 성산구청에서 일제 점검을 해 왔고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요.

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창원시에서 지금 푸드트럭을 지정한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아까 제가 식품위생법상 할 수 있는 장소는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공연을 한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있고요.

김인길 위원 그때그때마다 지정을 해 줍니까?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지정장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장소하고.

김인길 위원 그렇지, 그 장소는 맞고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정한 장소가.

김인길 위원 예, 그때그때마다 틀리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틀리지는 않습니다.

장소, 그래서 이 조례에서 지금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 예.

그러면 푸드트럭하고 지금, 푸드트럭은 일반음식점이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영업신고가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영업 형태에서 그러면 조리라든지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는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커피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김인길 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제과점, 다과, 다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는 가능한데.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인길 위원 이렇게 요리나 조리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일반음식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인길 위원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그것 단속 좀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지금 우리가 허가 내준 지역은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도로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시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서 사용자와 협의가 됐다든지 그런 첨부서류가 들어와야 됩니다.

김인길 위원 경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푸드트럭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원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진해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속천에도 마찬가지고 진해는 지금 푸드트럭이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진해군항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김인길 위원 일시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영업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수 밤바다에 가면 이렇게 푸드트럭에서도 음식과 술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푸드트럭에서는 술 팔면 전혀 안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포장마차하고 성격이 많이 틀리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당연히 틀립니다.

김인길 위원 푸드트럭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차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자동차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인길 위원 개조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의 모든 차종이 가능합니까? 승용차에도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아, 안 됩니다.

김인길 위원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인길 위원 하여튼 푸드트럭 우리가 허가지역 외에 하는 것을 좀 지도‧단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휴게음식점영업 여기는 술을 못 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못 파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위생법에서 정해서 못 파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지금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푸드트럭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키려면 술도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웃음 소리)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도 통과가 됐고, 아니, 진짜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음으로 이렇게 사실은 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요?

푸드트럭 여기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야간에, 야간에 음성적으로 이런 술을, 주류를 판매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아니,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파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힘든 상황에서 푸드트럭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양성화 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푸드트럭이, 형태는 푸드트럭으로 영업 하지만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궁금해서.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푸드트럭 단속 시기를 좀 조절해 주십시오.

경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좀 강한 단속보다는 시기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도를 통하여서 좀 시기 단속을 지금 단계에서 너무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귀산동 이야기하셨는데 인근 상인회에서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 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공감은 합니다마는.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발의)

(12시57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현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창원시 경로당이 2020년 9월말 현재 1,014개소 34,325명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구별로 의창구 262개소 8,685명, 성산구 97개소 2,867명, 합포구 294개소 9,850명, 회원구 172개소 6,375명, 진해구 189개소 6,548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통합 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고 세분화 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서 창원시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과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경로당 지원범위 등 3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로당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경로당 지원범위 추가, 안 제4조 경로당의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 프로그램 개발의 위탁 신설, 안 제5조의2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운영 신설, 안 제5조의3 공동작업장 운영 등 수익활동 지원 신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의 지도점검과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로당은 마을 단위로 설치된 일상과 밀접한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는 2010년 7월 1일 3개 시 통합 제정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금의 운영과 지원 내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무적인 시책을 반영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신축, 증축, 개보수와 환경개선, 필요한 물품 항목, 모범경로당 장려 등 지원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시설 관리를 위해 노인사회활동사업에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완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참 좋은 조례를 올리셨고 5조의2항과 5조의3항 수익활동지원과 노인사회활동 사업 인력지원은 정말 좋은 안이신 것 같습니다.

5조의2에 노인사회활동사업 인력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산에서는 이 사례가 이미 되고 있어서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력지원을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다른 사업에서 이것을 추가 하실 것인지 과장님 어떤 것이지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지금 저희 3개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노인지회에서 하면서 전문프로그램 관리자를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2명, 마산에 2명, 진해에 1명, 5명 전담인력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급식청소도우미 파견 이것을 3개 지회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것을 만약에 제가 드리고 싶은 안은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인력을 쓰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꾸 단체로 가서 이렇게 사업이 될 것이 아니라 같이 이용하시는 분 중에 조금 해당,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그분을 우선으로 하셔서.

경산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좋고.

그 경우도 좀 검토가 되실까요? 과장님, 그 방향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지금 경로당을 하고 일자리사업을 자체에서 하는데 그 사업도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은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의3 수익활동 지원은 정말 이것이 좋은 안이고 공동작업장에서 어르신들이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공동작업장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성주공단이나 이런 데에 조그마한 가내,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영희 위원 예.

김상현 의원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정말 많은 그런 사업이 안내가 돼서 또 수익으로 연결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지금도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 있습니까? 서호관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경로당 내에 공동작업장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노인지회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 노인지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임해진 위원 상관이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은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에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로당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달라 이랬을 때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저희들 이 공동작업장 관련해서 전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봤을 적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시내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지역 같은 경우 김부각을 어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면서 공동작업장이 별도로 있는 공간보다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예를 들자면 함양 같은 경우는 김부각, 밀양 같은 데는 한천 이런 것을 마을 단위로 그것을 하면서, 지금 시골 단위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발전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은 촌 지역으로 이렇게, 시골지역으로 가게 되면 마을회관을 갖다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맞지요?

김상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수익활동지원은 순수하게 수익활동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 어떤 수익활동을 위해서 기계를 놓는다든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임해진 위원 아니지요. 그 취지는 좋은데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앞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증축 경비라든지 설치비 및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동작업장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게 해 달라 이랬을 경우에 창원시에서는 해 줘야 되는 상황이지, 그렇게 되면.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 수익활동에 포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임해진 위원 예.

김상현 의원 순수하게 경로당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수리할 것이라든지 보수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조항이고, 수익활동으로 어떤 경로당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해진 위원 경로당 내에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사회활동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김상현 의원 예, 그러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의원 알선하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일을 만약에 어떤 경로당이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일을 갖다가 물어다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 경로당에서 큰 어떤 시설이나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할 수 있는.

임해진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안 넣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제3조7호에 보면 신설 조항인데 “모범경로당에 대한 장려 사업비” 이것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모범경로당 이것을 선정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김상현 의원 8조, 아, 7조에 보면.

임해진 위원 제3조의7호.

김상현 의원 7조에 보면 지도‧점검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점검시에 우수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잘하는 경로당에 더 주고 못하는 경로당은 8조에 보면 또 지원중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자금적인 지원이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입니까?

김상현 의원 예, 자금적.

임해진 위원 생각하시고 있는 금액은?

김상현 의원 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경로당에 정부 양곡, 쌀을 주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거기서 뭐 한 포든 두 포든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은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금액은 되게 미미하다.

김상현 의원 쌀 한 포 정도,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지도‧점검을 갖다가 연 1회를 하는 것으로 제7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에 1,014개 경로당을 갖다가 1년에 이것을 다 이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순위를 쭉 매겨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100군데를 선정을 하더라고 10년이 걸려요, 맞지요?

그래서 이 모범경로당 선정이 되려고, 이것이 선정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김상현 의원 아니, 제가 거기 제5조2에 보면 순회프로그램 해서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자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김상현 의원 이 사람들이 같이 어떤 점검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경로당을 발굴해서 그런 시상을 하게 하는 이런.

임해진 위원 여기서 말하는 시설관리자는 내나 노인지회에서 나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김상현 의원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

임해진 위원 별도의 다른 직원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아까 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이분들을 둘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점검하고 또 우수경로당에 대한 발굴도 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3조7호에 모범경로당에 대한 장려 사업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서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텔레비전도 보시고 정말 놀다 가시고 쉬다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그런데 이런 데에서 모범경로당에 대한 선정을 해서 장려사업비를 주겠다 이랬을 경우에 이 경로당 간에 좀 선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의원 아,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이유는 기존에 어르신들이, 물론 어떤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장기나 바둑 이런 것으로만 소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나 그다음에 도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순회관리자가 돌아가면서 “아, 이 경로당에는 맨날 가니까 도박만 한다.” 아니면 그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임해진 위원 어쨌든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상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막처럼 모범경로당의 평가 기준이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평가기준서.

김상현 의원 모범경로당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도박이나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 중단한 부분을 가지고 모범경로당, 잘하는 우수경로당을 발굴해서 그것으로 대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안 들어간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김인길 위원 예, 뭐 안 만들어졌으면 평가 기준 항목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누구보다도 다 인정할 수 있게끔 평가 기준서를 만들어 주시고, 뒤에 보면 이용수가 경로당이 기준미달 상태로 3개월 이상 돼야 된다, 이 3개월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3개월 미달돼야 됩니까?

안 그러면 1년간, 연간 3개월이 미달돼야 됩니까?

김상현 의원 연속적으로지요, 당연히.

김인길 위원 연속적으로.

김상현 의원 예, 연속적으로 비면 그것은 비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체크합니까?

누가 그러면 3개월 동안 누가 이 경로당에 회원들이 빠졌나, 안 빠졌나 누가 지금 체크를 하는 겁니까?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맞아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고.

김인길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설치 규정에 맞게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빠지잖아요.

김상현 의원 예.

김인길 위원 이제 막처럼 3개월 연속 회원 수가 빠졌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김상현 의원 예.

김인길 위원 이 앞에 보면 시설 점검에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3개월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한 6개월 정도로 늘리든가.

3개월 동안 어떻게 그 사람이, 노인당 어르신들이 잠시 어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그 인원 체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김상현 의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조의2에 보면 시설관리자를 배치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 1회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노인일자리하고 맞춰서 방문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너무 짧다, 한 6개월 정도로 조금 늘려주자, 그냥.

3개월 딱 해서 딱 중단시켜버리면.

김상현 의원 예.

김인길 위원 6개월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현 의원 아, 아니요. 아니, 좋으신 생각인데 어차피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처음부터 설치 기준에 잘 맞아야 되고, 이용 인원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이사를 가거나 나가면 다른 사람을 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김인길 위원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김상현 의원 인적 자원이 없으면 경로당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사실은.

김인길 위원 그러면 없어져야 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김상현 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너무 가혹하다, 여기에 3개월 같으면.

야 3개월 같으면,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조례를 조정해 주시면 안 되는 그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나중에 토론기회도 있으니까.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나중에 토론기회에 좀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김상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5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노인지회에서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프로그램 개발 비영리 등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노인경로당에서 자기들이 노인지회에다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노인지회 아닌 다른 영역의 업체에다가 다시 그것을, 프로그램을 맡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김상현 의원 지금 노인지회에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전병호 위원 예.

김상현 의원 향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자를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전병호 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 시설관리자라는 분은 노인사회활동사업이라 해서 일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청소관리를 하시는 분들 말씀이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 업체에 맡긴다는데 지금 그러면 노인지회가 아닌 다른 업체에다가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노인지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노인지회에서 자체 강사들이 노인정을 다니면서 요가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시설관리자하고 별개 문제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 업체를 다른 데로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노인지회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노인지회에서.

김상현 의원 예, 그것은 노인지회의 어떻게 보면 고유사업이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노인지회에다가, 순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인지회에서 계속해야 되겠지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비영리인데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인지회가 아니라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냐는 부분이지요, 제 말은.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잠시만요.

과장님 이것 분명하게 좀,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것 문구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특정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고 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면 조례 이것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상현 의원 그렇지.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여기서 특정 단체를 거론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임해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전병호 위원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답변, 추가 답변할 것 있으면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는 순회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차원은 비영리법인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항에서 말하는 것은 위탁,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프로그램 개발 부분을 노인지회에서 한계점이 있으면 비영리법인에도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다른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그러면 그 사업비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 프로그램 부분은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다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때 위탁‧처리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 부분도 만약 노인지회에서 한계가 있어서 추가 프로그램이나 추가 순회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용역이나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사업비를 기준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 마찬가지로 그러면 2항에 보면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시설관리자를 배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 시설관리자를 운영할 시 배치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뒤의 내용 마찬가지로 뒤에 도우미식으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서 순회프로그램 갈 적에 전담요원이 있는가 하면 또 강사는 섭외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렇게 명확한 내용으로 그래 들어갔다 말씀이시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3조에 수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노령층 나이가 대충 평균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평균 80세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 80세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동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공동사업장에서 8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대충 있습니까?

김상현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김상현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주공단에 보면 조그마한 가내, 손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선 연결하고 이런 것을 직접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갖다 줘서 거기서 그냥 노인 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담소 나누고 이러면 또 다 완성이 되면 또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 어떤 가내공업형태의 이런 것이고, 연세에 비해서 충분히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전병호 위원 물론 80세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수익활동을 해서 용돈을 모아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안건인데 과연 그 업체에서 80세 어르신한테 물품을 주면서 언제 이 날짜까지 꼭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큼 일을 하시겠습니까?

김상현 의원 아니, 잠깐만요.

80대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70에서 80을…….

김상현 의원 우리 경로당 가실 수 있는 나이가 65세부터 경로당을 어느 경로당은 더 젊고 지역에 따라, 경로당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연세가 더 젊으신 분이 있고 더 많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에서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작업 해서 좋은데 공동작업장에서 거기서 노인 분들이 등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물론 그 경로당 자체에서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김상현 의원 아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동작업장이지만 어떤 분은 손이 불편해서 내가 작업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작업을, 작업량을 더 보통 사람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대우, 처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은 못 드리는 것이지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김상현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다 맞는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수익사업 활동의 지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예산, 수익활동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안에 지금 여기 사업비 지원하고 경로당 설치비하고 그리고 이 경로당에서 시에다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금액을 어디까지가 한도를 정해주는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수익활동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 공동작업 운영에 대해서 시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한정적인 계산의 예산을 정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시는데요?

김상현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우리 전병호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그 수익활동을 하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전병호 위원 지금 수익활동에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창원시가 여기서 사업 활동을 알선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알선을 할 수가 있어요. 알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정말 어느 정도.

김상현 의원 반영해야 된다?

전병호 위원 예, 경로당에서 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전체를 지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50%만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런 한정적인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예,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타 시군 사례에 의하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최고 한도금액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유연하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례 사항에 담지는 않고, 시장‧군수가 방침을 받아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설비, 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는 담지 않고 시장, 군수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우리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시행규칙은 없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그런 제약을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앞으로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서 그러면 제안하신 부분을.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이 정도 합시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런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음은 아까 전체적으로 마산, 창원이나 경로당 자체가, 경로당은 이름은 있고 사람은 없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에서 인원을 정비를 새로 한다면 담당, 솔직히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경로당에서 명부가 올라오는 대로 우리 시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다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존 등록을 3개월로 지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해서 한 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의원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의견이거든요.

김상현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토론에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천천히 위원님 그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관리자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경로당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건전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병호 위원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참고.

전병호 위원 예, 토론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조금 전에 김상현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것이 조례의 내용하고 좀 안 맞거든요.

그것이 시설관리자라는 것은 지금 이 조항에는 순회프로그램과 관련한 관리자로 이렇게 맥을 이해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일종의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경로당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인원 점검하고 이런 관리자로 생각하면 이것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여기에 아까 표시된 부분은 프로그램을 했을 적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요원이 있고 강사의 개념이 있고.

조금 전에 전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경로당 인원 10명 이상, 20명 이상은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대사를 해서 1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난방비 같은 경우에 이것 3개월로 하게 된 것이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을, 이 경로당 관리 주체는 총괄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지만 읍‧면‧동 별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기로 하게 된 것은 분기별로 운영비, 난방비를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정산 내용을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직접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이나 3개월마다 확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이 정도면 질의는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계신 분들은.

임해진 위원 잠시만.

○위원장 문순규 의견 주시고요.

임해진 위원 하나만.

○위원장 문순규 아, 질의입니까?

임해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3조6호에 “여가에 필요한 물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여가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면 그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가 넓어진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저희들 이 조항은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넣은 조항이고 점차적으로 확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 가능 품목이 14종으로 매년 방침을 받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범위를 더 확대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요구 사항들이 매년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운동기구 이런 것은 안 해 주지만 또 어떤 경로당에서는 여자 분들이 많은 경로당에서는 비데를 추가 요구한다든지 또 지금 요새 안마의자가 있기 때문에 추가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매년 필요한 품목이, 왜냐하면 어르신들 건강 상태나 그다음 경제유지능력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품목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6호 여가에 필요한 물품은 현재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4종입니다.

임해진 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넣어 놨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김상현 의원님, 그 아까 상태로 3개월 경로당 회원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3개월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3개월 하면 솔직히 기간이 좀 짧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3개월 해서 인원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빨리 하면 좋은데 인원조사는 3개월 하면 되는데 유지 등록은 따로 기간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개월 수가.

전병호 위원 개월 수가 따로 노인경로당 관련된 법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관련법에 개월 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렇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이 위원님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 3개월마다 정산을 받고 있지만.

전병호 위원 마이크.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유예기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전병호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6개월 정도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경로당법에는 3개월 있지만 유지관리는 한 6개월 정도를 해야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등록 기준을 잡을 때는 최대한 빨리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유지관리는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모범경로당 선정하는 부분 가지고 경로당을 그냥 경로당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1,014개의 경로당을 거기서 또 선별을 해서 모범경로당에 대한 장려 사업비가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양곡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한 1년에 100군데를 선정하더라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선정이 안 되는 데는 계속적으로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즐겨 찾아서 쉬시는 곳인데 여기에 또 모범적으로 잘 한다 그러면 여기에 모범경로당 되었다 그러면 이쪽에도 또 모범경로당이다 그러면 경로당 간에 이견차이가 또 나오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그냥 경로당은 경로당이다. 모범경로당을 굳이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의원 모범경로당을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생각하는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어떤 정상적인 여가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가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그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모범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이 한다면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싸리 경로당이 조금 다른 데보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위에 있는 6호에 여가에 필요한 물품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경로당끼리의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까지는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임해진 위원님은 모범경로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전병호 위원님은 제8조를 6개월로 조정하면 좋겠다 그 의견이고.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 모범경로당에 관한 것은 타 시 사례를 보니까 전주나 성남 이런 데서 13곳씩 해서 이것이 큰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장 같은 것이 활성화 된 곳, 쇼핑백 만들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한 개 점수로써 매겨서 어느 정도 잘 했는가를 봐서 현판을 주거나 선정서 정도 하거나 여력이 있는 시는 상품권 한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직은 그렇게, 타 시 사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삭제는 안 하고 그냥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이 두 가지 경우 말고 또 다른 수정을 혹시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내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깊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병호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경로당 지원중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골자는 제8조제2호 중 “3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다고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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