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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6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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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10: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3.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44명 발의)

2.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3.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1건을 심사 후에 환경도시국과 푸른도시사업소의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42명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현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을 포함한 42분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주신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세계약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주택종류를 확대하였고 안 제3조1항은 단서삭제 및 전세보증금을 1억에서 1억 5천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단서를 삭제하고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지원신청에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박현재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19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대책 지원대상자 등을 확대하여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지원시기 및 대상자의 소득 기준 등을 계획수립하여 권고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서 변경 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최근 전세가격 흐름을 고려하여 보증료 지원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원대상 건축물 및 전세보증금을 확대하여 최소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금회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홍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박현재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신설조항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설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시행령 별표 보면 보증기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해가지고 보면 건축법 시행령 14의2 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역 중 일부 구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럼 이게 보증기관에서 인정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은 어찌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도 분류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노창섭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게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끊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노창섭 위원 끊어준다는 것은 확인서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인증서를 끊어준다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우리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를 하면 거기에 보증기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

노창섭 위원 해당된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해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인증할 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오피스텔이 주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사무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써서 보증기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발급이 되고 그렇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

노창섭 위원 지금 예전에는 단독주택지에 원룸에서 주로 젊은 층이 생활하다가 많이 불편하니까 특히 상남동, 중앙동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많이 이전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세의 흐름이 워낙 한 건물 안에 다 모든 걸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편리하고 요즘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거주 이사하는 대세의 흐름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다 인정되는데 주거용, 업무용 예전에 지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지어진 거는 참 숙식이 잘할 수 있는데 오래된 건축 연도가 오래돼서 주거용이 애매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증기관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보증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그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과연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그런 분류가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 거의 다가 주거용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주거용인데 가장 분류하기가 좋은 방법은 주거용은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오피스텔이 계약이 된 거는 100%주거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대부분이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렇죠.

노창섭 위원 임대계약을 맺고 있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증료 충분히 다 가능하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렇죠. 그래 돼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아까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써준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단서조항 5조에 보면 단서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도 1억에서 1억 5천 올렸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산에 우리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단지 2항을 신설하긴 했지만 신청자가 많았을 때, 단서조항 삭제했을 때 밑에 2항에 구체적인 예산범위에서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라고 해 놨지만 단서를 했을 때 오는 문제는 없을까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고 확보가 됐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을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중위소득에 150%를 하든지 180% 하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노창섭 위원 위에 보면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 임차인 이렇게 해놨기는 해놨는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래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은 적은데 지원자가 많으면 어떤 기준을 소득 기준을 정해서 하기 위해서 이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말씀… ….

노창섭 위원 그러면 큰 예산 대비해서 신청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올해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노창섭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코로나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그거를 80% 인하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인하하기 전에는 금액이 15만 3,000원 정도 됐는데, 80% 인하하다 보니까 4만원 정도 됐습니다, 평균.

그래서 5,000만원 집행하면서 한 2,000만원 정도, 138가구에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3,000만원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노창섭 위원 큰 문제는 없겠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런 기조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현재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고생하셨는데.

박현재 의원 예, 박현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 44분께서 발의를 공동발의를 함께 해 주시고 또한 한 분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도가 참 현실에 적합하다고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저 역시 90년 초에 전세금을 떼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저 역시도 젊은 나이에 전세금을 떼이다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세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금액을 500만원 정도,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천만원 걸려있으면 500만원 정도밖에 제가 못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저한테 상당히 와닿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박현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 전부 다가 이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려운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필요불가결한 조례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재 의원님, 국장님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26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규모는 1,798억 9,1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5.51%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59억 6,700만원, 특별회계 139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44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7페이지부터 1595페이지입니다.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개발이익금 100억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10억 5,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27억 6,300만원이며 그 외에 국고보조금 516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 77억 400만원 등 총 1,01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96페이지부터 166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이 감액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과는 차량저감장치 부착사업에 32억 3,000만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4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290억원, 성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100억 4,300만원, 진해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3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10억원, 무주택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 6억원, 주거급여는 작년 대비 164억 7,200만원이 증액된 3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경관과는 내서 어린이체육관 운동기구 및 사무집기 구입에 1억 2,000만원, 관련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7억 4,600만원, 구암지구 도시생 뉴딜사업에 47억 4,500만원,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집수리사업운영에 작년 대비 10억 9,100만원이 증액된 1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1879페이지, 세출 1880페이지부터 188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47억 5,300만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 33억 9,700만원보다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38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임대료 1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출예산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9억원, 시영아파트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10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규모는 전년대비 5,300만원이 감액된 10억 2,500만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대비 17억 8,600만원 증액된 30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5개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의 주요내용은 시민벽보게시판 위탁관리사용료수입 2억 4,200만원, 구청별 광고물 수입료 수수료수입 3억 700만원 등이고 지출은 야구특화거리 간판정비사업4억 3,000만원, 노후현수막 게시대 철거 및 신설 4,000만원 등 총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규모는 전년대비 14억 5,500만원 감액된 96억 8,200만원으로 정비구역 해제관리 및 지원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

아무쪼록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와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87페이지부터 15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596페이지부터 1633페이지, 계속사업비는 190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879페이지부터 1883페이지,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안 계획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03페이지부터 11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 별책은 창원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본예산안 책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 477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관계없이 3개 부서 총괄 질문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있어가지고 1587페이지 창원역세권 종합개발이익금 해가지고 100억, 지금 100억이죠?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수입금 지금 얼마 들어, 100억이 오늘 처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해가지고 이익금이 중간정산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개발이익금이 313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중간정산에 따르는 협의를 지속해오다가 금년 지난 11월 27일날 경남도개발공사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입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서 156억, 이익금의 50%인 156억 3,000만원을 11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발행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직 땅이 안 팔린 부분은 10필지가 있는데 그거는 추가 팔고 나면 또 이익이 생기면 마지막 추가정산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은 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에 대해서는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311억 5,000만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현재까지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이 313억이고요,

이찬호 위원 그중에 이번에 150%,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150%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추산한 거고 금년도에는 250억을 사실상 받으려고 했는데 150억을 이제 해결이 되어서 금년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은 지금 며칠 있으면 납입이 될 거고,

이찬호 위원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남아있는 토지가 분양이 되면 예상을 한 것을 했는데 이게 얼마가 팔리냐에 따라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올해 150억이 올 연말에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남개발공사 그동안 수입금을 이익금을 그대로 몇 년째 자기들이 가지고 계속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해서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온단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경기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매각을 했던 것이, 매각을 해서 계약까지 되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되고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필지가,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인 재정난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돈은 우리가 가져올 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해서 이런 돈은 빨리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금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환경정책과 1600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중간쯤에 보니까 자연학습장 시설물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장소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용호 용지동사무소하고 옛날 도지사 관사하고 사이에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엄청 많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게 올해는 가보시면 1,500평 정도 되는데 그쪽에 컨테이너가 많이 있습니다.

간이 작은 컨테이너만 하나 있는데 그쪽에 이용자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교육용으로 이번에 2억 5천을 편성해가지고 교육장을 하나 신설하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 그 사업이 끝나니까 내년에는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비만 1,000만원 정도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1601페이지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밑에 보면 환경포럼 개최 이거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매년 예산이 이렇게 1억씩 지원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보조금을 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1602페이지에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예방사업은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철선 울타리나 안 그러면 새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방조망 형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착착 보니까 몇 군데 많지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농가 보상금 지원 이거 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농가에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특별한 기준이 딱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정길상 위원 이것도 이거는 예산이 좀 늘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야생동물 이게 피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죠? 로드킬이라 하고 이런 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틀리겠네. 피해 농가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피해 농가, 올해는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 개체 수가 즐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조금 증액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계속 멧돼지 포획도 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우리 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옮겨다니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 많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조례로 통과한 사안인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일선의 주민센터에 가서 홍보를 해도 창원시가 그런 게 있냐, 신설된 건데 적극 활용하시라 이렇게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정책과장님, 자료 좀 급히 요청하겠습니다.

1613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있죠, 올해? 2020년도.

그다음에 밑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 설치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의 집행내역을 지금까지 자료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1601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클레이(ECLEI) 분담금이 700만원 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했을 때 우리 지방도시에 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다른 혜택이라기보다는 이클레이가 세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도시의 회원도 있고 우리 국내에도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에 또는 국내에 좋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정보교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국내 지방정부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700만원씩 내고 지방세계기구에 가입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700만원이라고 편성이 돼 있는데 700만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종화 위원 몇 불입니까, 그러면? 달러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4,300유로입니다.

이종화 위원 유로로 하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유로인데,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우리나라에는 지금 가입된 도시가 몇 개나 되나요? 부산하고 제주하고 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잠깐만요, 국내에 가입된 도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이렇게 가입했을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는가 해서 확인하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금 세계적으로 100개국에 1,500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58개 지자체가 가입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환경정책과인데 아래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6억 9,3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그 가구에 한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가정에서 전기하고 그다음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이거 세 가지 항목에 대해가지고 가입 당시 2년 평균보다 감축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내용이 뭔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각 항목별로 전기는 전기별로,

이종화 위원 요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 이상, 5에서 10%까지 절감했을 때 주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10% 이상,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보상방법이, 보장내용이 뭔지를…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는 그린카드가 있는 분들은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을 해드리고,

이종화 위원 포인트 적립을 해 주고, 현금처럼 쓸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의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린카드 없는 사람은 현금으로 바로 뽑아줍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쿨루프 지원사업이 있다, 그렇죠? 9,000만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의원 올해 추가 돼 있네요? 이거는 새로 생긴 거죠, 올해부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이나 취약계층에 대해가지고 쿨루프사업을 직접 시행했는데 올해 지금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서 민간에서 쿨루프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면적당 계산을 해서 9,000만원인 거예요? 그럼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옥상에 단열 페인트칠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 근데 그게 창원시 전체로 대상으로 했을 때 이걸 여름에 실내온도 낮추는 수단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그랬을 때 9,000만원이 몇 가구 분인지,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보급사업인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보급형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일반 개별주택에서 할 경우에 저희들 120가구 정도를,

이종화 위원 계산을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대상으로 해서 일반 방수하고 그다음에 쿨루프가 기능이 포함된 방수하고 차액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환경정책과인데 610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5억 3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지금 이 피해구제의 급여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평가하고 진단해서 이분들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요양생활수당하고 그다음에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특별장례비하고 조의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이종화 위원 개인이어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석면피해신청을 하면 구제신청을 하면 급여를 한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그거를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해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석면철거가 안 된 지역도 아직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다 석면이 철거된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게이트볼장… ….

이종화 위원 예, 게이트볼도 휴게장소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게이트볼장에는 석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화 위원 아, 다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석면이,

이종화 위원 석면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제가 알기는 게이트볼장에 휴게공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석면으로 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사실 지붕재가 아마 석면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그냥 칼라강판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칼라강판.

이종화 위원 그 지붕이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근데 이제 저희도 모르게 혹시 오래된 시설은 간혹 슬레이트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조사를 해서 그거는 반영,

이종화 위원 그래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근본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먼저 제거작업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선제적 대응 부분은 동의,

이종화 위원 환경정책에서 하시는 것 맞죠? 그런 것 확인하셔서 철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16쪽에요, 우리 비점오염원 관리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여기에 12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는 이게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염물질을 방지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요, 비가 왔을 때 빗물에 씻겨서 나오는 도로상이라든지 이런 녹지에서,

이종화 위원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수관으로, 예.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갖다 너무 한번 모였다가 비가 올 때 쓸려 내려오는 고농도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농도를 줄여서 하천으로,

이종화 위원 그럼 어디서 그걸 줄이나요?

그게 올해 10억 정도 책정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지금 사업비는요,

이종화 위원 내년도에 지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편성 돼 있는 거는 설계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럼 여기 10억은 그 설치하는 거예요? 시설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설계비만 10억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국비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이종화 위원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발적 지역이잖아요.

어디에다가…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창원천하고 남천 유역에,

이종화 위원 들어오는 거를 차단 희석시킨다, 설치를 한다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설치를 해서 오염농도를 줄여서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하고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잘 모르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03페이지 교란 생물 퇴치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붉은가재가 많이 들어왔나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붉은 가재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붉은 가재는 아직 들어온 건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지금 윗지방 경우에는 붉은 가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많던데, 그러한 부분도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빠져나간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진행은 잘 되고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어느 거를 말씀,

지상록 위원 뭐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거는 해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것까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1615페이지입니다.

도랑살리기 우리 정책과에서 도랑살리기 해서 전반적으로 창원의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전 상임위 있을 때도 하천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천과하고도 업무협약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우리가 협의해야 될 포지션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 같은 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는데 지금 은어도 돌아오고 있고 연어도 돌아오고 창원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 과장님께서 창원의 그걸 많이 살려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언론의 집중을 받다 보니까 사후계획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더 관리를 잘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잡아놓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연어하고 그다음에 은어가 우리가 도심하천에서 발견됐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내년에 조사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세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차근차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연어나 은어가 발견되면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 전보다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상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실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 부담감을 더 관리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더 좋은 결과로 남기를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경과가 한 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위원장 박춘덕 우리 예산안 책자 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 표기가 너무 많아요. 굳이 뭐 때문에 외래어를 씁니까. 한글로 표기해도 다 되는데.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국책사업이나 표기를 바꿀 수 없을 때는 괄호를 사용하세요, 괄호를 열어가지고 한글로 표기를 꼭 하시고 굳이 한글로 되는 거는 사업명을 명칭을 한글로 다 교체를 바랍니다.

이게 한글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자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작성할 때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2,400만원이 지금 잡혀있네요? 도지사 시비가 2,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1일 당일행사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당일행사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데 2,4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경남도 전체 시·군의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박현재 위원 경삼남도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체적으로 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지사경진대회를 합니다.

원래는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못하고 내년에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올해도 2,400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2,400 그대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는 못 씁니다. 반납할 겁니다.

박현재 위원 반납을,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돌아가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사업비를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9월, 올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607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6페이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고, 거기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있어가지고 2억 6천이 잡혀있습니다. 도비, 시비 포함을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미니태양광이라면 주택에만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미니태양광사업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옥상에도 3KW 정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파트 세대가 많은데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가로 1.7m, 세로 1m 정도 태양광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을 붙여서 자체 300W 정도 설치하면 한달에 한 30KW 정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과장님, 창원·마산·진해에 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아파트에 지금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1,500가구 정도,

박현재 위원 1,500가구,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우리가 보급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한 가구당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원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원, 자부담이 13만원이고,

박현재 위원 자부담이 13만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한 개 설치비가 75만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자부담 13만원만 들면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보조해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상당히 괜찮다는 말씀인데 그만큼 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만큼 좋은 안인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해마다 4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의외로 아파트 미관 문제라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거부하는 아파트 있고 그래서,

박현재 위원 아니, 아파트 앞쪽에 베란다 쪽은 조금 그렇지만 뒷베란다 쪽에는 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건 빛이,

박현재 위원 빛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이? 반대 방향에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참 안은 좋은데 그게 단점이네요.

금액이 9천만원이 증액되고 한데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위쪽에 보면 16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라 했습니다.

1,538만 8,000원 잡혀있는데 국·도·시비가 다 포함돼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결국에는 자동차가 움직이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자동차 사용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평상시보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다른 앞에 주행했던 평균거리보다 더 줄여서 운행하면 저희들이 줄인 양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우리가 요일제도 하고 하지만 인센티브를 그러면 어떻게… …. 주유 상품권을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현금으로 주고요,

박현재 위원 현금으로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감축률에 따라서 10% 미만 감축, 또는 20%, 30%, 40%, 50%까지 기준을 정해서.

박현재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신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49대 밖에 못 했거든요.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300대 정도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인터넷으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선착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좋은 안이고 한데, 금액이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은, 금액은 뭐 적다면 적지만 여기 지금 우리 11명의 위원이나 공무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149대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300대 정도로 물량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안인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가지고 환경교육 관련 자료 제작에 250만원,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 물품구입 150, 그래가지고 강사수당이 25만원 해가지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때도 받지도 못 한 것 같은데 신규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사수당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박현재 위원 수당이 그럼 왜…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결국에는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강사들을 저희들이 양성을 해 놨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분들이 각 읍·면·동에 또는 다른 행사할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의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도록, 16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가 7,0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보면 8억 5,4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택정책과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주택정책과에는 지붕개량 해가지고 금액이 소금액인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실태조사사업은 올해 처음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합해서 이번에 실태조사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미등재된 건축물 포함해서 슬레이트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밑에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 사업하고는 중복성은 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없습니다. 예.

박현재 위원 아니…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주택정책과에서는 슬레이트… ….

박현재 위원 지붕개량,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처리를 별도로 안 하고 철거 부분들을 우리한테 명단이 오면 저희들이 같이 알아서 같이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금액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금액이 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상단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 우편요금이 645만원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604페이지에 120만원 통이고, 그다음에 1608페이지도 150만원 통이고, 1611페이지 여기도 645만원이 통이고 그다음에 1617페이지 500만원이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합계가 제가 볼 때는 1,415만원입니다. 간단한데도 어째 통으로 올려놨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현재 위원 두루뭉수리 올려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하고 그분들한테 통지하려고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안됩니다. 등기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등기 한 건당 등기비용 자체가 2,500원? 2,5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우편 요금이 그래, 과장님, 하여튼 1,400원 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우편요금이 비싸든 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가 갯수가 간단한데 갯수가 왜 안 나옵니까.

갯수가 금액 하면 그대로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두루뭉수리하게 금액을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게 우리가 부기상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금액과 갯수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다음에는,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 데도 깔끔하게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두루뭉수리뭉술하게 위원들 포괄사업비도 아니고 두리뭉술하게 올려놨기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이고, 조금 이따 추가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질문에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1601페이지에 보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아까 박현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1년도 9월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창원시만 합니까, 경남에 18개 시·군이 다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까 도지사 경진대회 그 부분 말씀… ….

○위원장 박춘덕 아니,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금 1억. 1601페이지에 있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창원대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 당초에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에 의해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안 하고 명칭은 경남 되어 있고, 도와주기는 우리 창원시만 도와준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 관련된 용역과제들을 해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내용들도 우리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단체를 공개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그게 단체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구성원이나 이런 거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질의한 거 중에 민간자본이전 중에 차량저감장치 건설기계저감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물류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성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교통물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일선에 나가서 보면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통째로 교체를 하는데 거기 정비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브로커가 있어요.

서류대행을 해 주거나 자기가 직접 공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중간에서 이렇게 주선이나 알선을 해 주고, 서류대행 해 주고, 정비공장에서는 그냥 교체작업만 해 준단 말이지.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차량별 연식이나 형식에 따라서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건지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부착하는 공장마다 요금이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 이거를 신청서류나 이런 걸 우리 시가 간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요즘은 다 직영자 위수탁 운영자이기 때문에 개인 차주시대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걸 신청할 시간도 없거니와 그런 전문지식이 없어요.

차량등록증만 이렇게 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원시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를 간편화해서 브로커가 없어지거나 형식과 연식에 대해서 요금을 정해주면 가령 우리가 이 예산에서 10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면 13대, 14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금의 거품을 없애 달라는 겁니다.

교통물류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 협조해서 중복되는 거 있나 보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가능하겠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598페이지 보겠습니다.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해련 위원 역사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가봤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보면 운영비 150만원이죠? 150만원.

지금 맨 아래쪽 보면 군항마을 자원봉사자 보상 지금 2명 해서 400만원, 연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으로 보셨을 때 여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2만원씩 해서 100일로 돼있습니다.

365일 중에 제가 볼 때 거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네주민자치위원이나 으뜸마을위원들께서 지금 봉사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식대가 안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두 분이 할 수가 없죠, 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군항제 때 기록마을전시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과에서 군항제 때도 그렇고 전시하고 우리 이 과에서도 보면 군항제 때 300만원 지원해서 군항마을역사관에 대한 전시를 옆에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자꾸 이제 어르신들 모여서 로테이션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모여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갔을 때 전문해설사들이 아니니까 할아버지하고 질문을 하면 그냥 그거나 읽고 가라,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학부형들의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항마을역사관은 국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진짜 현실태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전시가 끝나고 나면 전시물품이 바닥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놔둘 창고 하나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시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해군항마을역사관 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1층하고 2층으로 연결되어있고 그 공간이 원체 옛날 일제식 건물을 활용해서 내부의 리모델링를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좁고, 사실 전시공간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도 진해군항마을역사관 으뜸마을살리기 이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실제 거기에는 너무 많은 전시자료나 사진자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은 작고 전시물품은 많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연세 많은 분 두 분인데 제가 봐도 연세가 일흔 가까이 된 분들이고 그냥 마을조끼를 입고 계시면서 홍보를 하고 계신 거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했고, 저도 이게 참 너무 좁은 것 같다, 어쩌면 제대로 다양한 전시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아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외부에서 인터넷 거기 많이 보고, 아, 진해 군항역사관 좋다고 찾아왔는데 와 보니까 실망했다, 너무 좁고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사실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저번에 중원로타리 빛거리 축제를 할 때 그때 제가 시장님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시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여력이 되면 이 부분은 확장하거나 개선할 필요도 있겠다, 근데 옆에 돌아다니니까 다 실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계획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도록,

이해련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귀중한 자료들도 기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분이 100점 정도 기증하셨는데 그분이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100점을 도로 회수하셨어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참 창원시에서 역사관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다음 페이지 1599페이지 보면 시원한 창원만들기 녹색커튼 작물재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만원인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창원시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자연보호… ….

지금 제가 녹색커튼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도쿄에서도 구해서 와서 같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간담회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각 동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아느냐 그러면 동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거는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만원 가지고 하면 거의 예산 작게 드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냥 식물 키워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 예산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거고, 우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비 일정 포기서를,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매년 각 동사무소 하는 데도 있고 유치원에 하는 데도 있고 또 학교에도 하는 데 있고,

이해련 위원 유치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 유치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앞으로 온난화가 심각하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열섬현상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1599페이지 아래쪽 보면 여름철 행락지 환경지킴이 발대식, 환경지킴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동마다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거는 지금 환경지킴이라고 별도로 돼 있는 거는 없고요.

창원시자연보호협의회에서 매년 여름철 되면,

이해련 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협의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매년 발대식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용추계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삼귀동 해안변 정화, 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해련 위원 이 분들 그냥 봉사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정의 급여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급여는 없고,

이해련 위원 봉사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간식비 정도만… ….

이해련 위원 아, 예.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미니태양광과 쿨루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1625페이지 보면 폐아이스팩 세척기 두 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두 대 저희들 진해 거는 돼 있고 마산, 창원 거 내년에.

이해련 위원 진해 하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니, 진해 거는 돼 있고요, 올해 했고요.

이해련 위원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세척기라는 게 폐아이스팩에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의 세척기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세척기를 물로서 세척하는데 거기서 자외선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외선으로 해가지고 세척, 소독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니까 이렇게 자외선세척기에 넣어가지고 한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니, 씽크대처럼 돼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씽크대처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씽크대처럼,

이해련 위원 제작을 이렇게 하셔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제작은 그래 돼 있는데,

이해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폐아이스팩 세척기라 해가지고 딱 제품화돼서 나온 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데 물세척을 한 후에 원적외선 그거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해련 위원 그럼 두 대를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진해는 설치가 돼 있고요. 마산하고 창원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데 그거는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할까 아니면 어떤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할지,

이해련 위원 아직 결정 난 상황,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결정은 난 거는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별도로 사진을 이해련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관심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이스팩 제작업체가 있을까요?

현황파악이 혹시 된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폐아이스팩을 제작하는 업체를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만약에 있다면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거는 우리가 재순환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만약에 관내에 있다고 하면 요즘 보니까 아이스 겔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얼음팩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팩에다가 아이스 겔이 아닌 얼음을.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관내 업체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자체가 더 효율이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과장님 파악해보시고 관내에 아이스팩제작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수거한 아이스겔들을 그 겔은 또 뽑아서 자기들이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자기들의 상표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16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은 저희들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이라든지 취약계층 노약자들이라든지 좀 안심하게 어떤 범죄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인데 주로 비상벨이라든지 CCTV, 블랙박스 이런 쪽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화장실에다 하신단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공중화장실에요.

지상록 위원 보통 자원순환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각 구청에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중화장실 자체를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컨트롤하고요,

지상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부서에서 하고, 주남저수지에는 주남저수지에서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원화 돼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다 이원화 돼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지상록 위원 구청에 있는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청 거는 그냥 구청, 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니,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거지, 전체적인 그거는 각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다 지금 관리,

지상록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가 제일 헤드 역할을 한단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이 말씀드린 이유가 각 구청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맨날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연말 때 같으면 집행잔액도 다 쓰고 해서.

그래서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화장실에 우리가 안심벨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조금 구석진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불도 안 들어오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가겠다 그래서 그냥 근처에다가 볼일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촌에 살다 보니까 제 시골지역에는 화장실이 너무 더럽거나 불이 안 켜져있어서 아예 무서워서 못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원순환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각 구청이 그런 상황들을 잘 취합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부서가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저희 부서가 관리부서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지금 사용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아니, 내년이지, 2021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부기상 나와 있는 247억 내년도 예산은 이게 전부 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와 도시개발사업소에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개발사업과가 도특을 사용을 합니다. 하면 이 3개 과를 다 더하면 세입과 세출이, 약,

노창섭 위원 700억,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707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단지 확장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4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액은 300억 조금 더 되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배후단지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도시개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제 기억으로는 3, 4년 전만 해도 1,500억에서 2천억 전후에 있었고, 지금 개발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예산이 있었고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에는 이걸 여유가 있으니 마산, 진해까지 하자 해서 논란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례 폐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를 목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나 배후도시에 한정돼야 된다는 게 특별회계 취지인데 어느 순간에 내년도 예산과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400억 빚을 내야 된다,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조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400억을 빚을 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일단 원인은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이든 산업단지개발사업이든 투자를 하고 나서 회수하는 데 시간이 일단 장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 추진을 하고 회수가 안 된 사업장이 상복일반상업단지입니다.

여기도 약 300억 규모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한 필지만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노창섭 위원 300억 들여가지고 한 필지만 완공, 준공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완공이 거의 공사는 됐기 때문에 아직 팔 수 있는 시기가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월드메르디앙에 대체 공장 부지 이 부분들 때문에 매각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보다 더 큰 사업장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도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2,200억입니다.

여기도 `15년부터 투입이 돼가지고 오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도아파트,

노창섭 위원 반도에 1,500억인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1,400억 정도 그것만 회수가 되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온 것이었고요, 거기에 주거용지가 50몇 필지가 있고 그다음 일반지원용지도 있고 연구시설용지도 있습니다.

해서, 여기도 아파트 외에는 회수가 전혀 안 됐고 내년에는 시설비 100억 외에는 추가 투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회수가 되면 그 금액은 다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400억 그거를 빚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상환계획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어떤 사업에 매각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경기가 안 좋거나 이래서 국가산단 안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토지를 매수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이걸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입니까, 무슨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결국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남지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제가 추가되는 비용이 쓰레기 다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수백억이 추가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185억 정도 규모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장이 전체 필요한 사업비 1,870억 정도가 되거든요?

보상비만 하더라도 약 천억 정도 들고 조성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도 아까 말씀 창곡도 매각이 안 되는데 거기 해서 매각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산업입지과 쪽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은,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해 보고 최근 LH공사도 경남본부장 만나서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상곡하고 몇 가지 이야기하니까 LH 입장에서는 거기는 돈 안 된다, 기업은 몰라도, 매각이잖아요. 상북공원도 올라가면서, 그래서 과연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수익사업이 날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은 뭐 명예퇴직 하신다니까… ….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저도 무서워서 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노창섭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사업비가 거의 이제 고갈돼 갑니다.

노창섭 위원 고갈돼 가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고갈돼 가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시행은 했는데 사업부지가 매각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고 회수가 안 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노창섭 위원 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단확장사업이나 강서특구사업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 강서특구 해야 되죠? 연구단지.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은 사실 있고, 자금 회수가 빨리 안 된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됐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 이 부분도 어쨌든 이 지금 오늘도 재료연구소와 재료연구원 개원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런 다양한 우리 창원시 안에 관내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면 결국은 스타트기업이나 유니온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들이 많이 실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부지도 사고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선제적으로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땅이 안 팔린 거는 확실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고 계속 묻혀놓을 수는 없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노창섭 위원 예, 알겠고, 노력하시는데 1883페이지 보면 조성지 수입 세액 조성지 수입, 매각 수입도 없더라고, 보니까.

운영비만 이래 들어있고, 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사실은 표에는 아직 못한 게 있지만 알다시피 사파지구에 가정법원 같은 것도 들어올 거거든요.

노창섭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비는 추가로 많이 들어갈 건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 수입과 지출의 시기를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도 전입도 일반회계도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다 운영비 10% 까고 지원금, 보조금도 10% 까는 상태, 일반회계도 어렵고 도특도 적자면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1881, 과장님 국가산업단지 재생산업단지에 국비하고 38억입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더 추가로 됐다는 그거 설명… …. 이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였죠, 위원님?

노창섭 위원 1881페이지.

전년도에, 18, 올해죠? 내년도 38억인데 이게 1억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지금 내시해서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국회 통과될 때 증액이 됐다라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 증액된 것까지 포함해서,

노창섭 위원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99페이지에 안민고개 만날재 꽃밭 조성사업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환경정책과에서 꽃밭 조성하는데 안민고개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

1599페이지 상단에 민간사업보조 꽃밭 조성하는 거 환경정책하고 농업기술센터나 기타 다른 과는 이해가 되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꽃밭 조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왔던 단체에서,

노창섭 위원 이게 어느 단체인데, 여기는 새마을도 아닌 것 같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잠깐만요, 자연보호 진해지역 협의회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지역? 자연보호 진해지역협의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200만원 돈은 얼마 아닌데 이걸 지원해 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안민고개 꽃밭 조성하고 저쪽 편에 진해 쪽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쪽 안민고개,

노창섭 위원 아니, 진해니까 안민고개 진해 있고, 성산구 방면 두 개가 있잖아요. 고개를 중심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꽃밭을 어디서 했다… …. 내가 자주 가는데 이해가 안 돼서, 별도로 사업보조금 정산한 거 한번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602페이지 제가 이거 작년에 질의했던 창원환경영화제 민간행사해서 MBC경남이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올해는 400만원 깎았네, 맞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3,600만원인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하고 공동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찌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우리 환경영화제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2단계도 진행되고 이래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하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반납하겠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하고 같이 좀 내년부터 하는 부분은 서로 입장차이가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부분도 지금 환경영화제 자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4천만원이 크면은 크고,

노창섭 위원 작으면 작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으면 작은데 이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 네 편을 보고, 보는 사람 자체도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방식대로 계속 가는 게 맞을지, 하여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영화를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노창섭 위원 람사르 총회 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사업이 결정되고 환경도시 창원, 구 창원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앞으로 환경보다 기후위기 시기입니다.

기후위기 시기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도 커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 하시고 나는 대통령이 누가 되도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그냥 단순한 환경 몇 개 영화화하는 부분보다 폭넓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시민UCC 형태로 가든지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 1616페이지 아까 질의 드린 부분이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던데 비점오염 남천유역 비점오염 기본설계용역 빗물인프라 조성 설계용역 국비 받아서 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이거는 산업단지 안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이런 것들을 바다에 안 보내기 위해서 BTL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하천에 어디에 하는지 이따 설명…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지금 창원천하고 남천유역에 우수가 나오는 토구가 큰 장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10개소 정도 장소를 물색을 해놨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점에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노창섭 위원 장치형.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안민동 우리가 성산구 안에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안 된 데가 지금 성산구청이 이전하면서 안민동 성주동사무소 뒤에 상당하게 하천에, 남천이잖아요. 거기 안민동 자연부락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차량정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올라가면 구청 환경미화과하고 가서 원인조사하고 나면 조사해보면 오수, 우수가 오접이 됐거나 자연부락 있는 데서 흘러나온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는데 답이 없어 그게 바로 남천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은어나오고 연어나오는데 하류 부분은 많이 깨끗해졌지만 상류에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상이 돼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주로,

노창섭 위원 그럼 용역을 어디 어떻게 했길래 그렇지?

어딥니까? 그럼 위치를, 자료로 저하고 별도로 이건 한번, 자료를 어디 용역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용역은 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했는데 그러면 전문가들 가서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명확하게 제출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세부 내용들은 내년에 실시설계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설계를 하려면 위치가 결정돼야 설계를 할 거 아니예요, 거기에 맞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던데, 50억인가, 일반회계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보다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위탁관리비가,

노창섭 위원 어디 위탁?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성산소각장 위탁관리비가 정산비 쪽에 저희들 올해는 11개월 분을 반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내년에는 예산 관련 해가지고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우선 정산을 9개월 분만,

노창섭 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위탁비가 12달이니까 실제로 줄은 거는 아니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어차피 추경에 다 반영이,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631페이지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 장유소각장 광역화사업 해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시설부담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 장유소각장은 지금 실제적으로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주민들이 일대 주변 주민들이 큰 반대는 수그러진 것 같고요,

노창섭 위원 수그러진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듣는 정보가 있어요. 어쨌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하여튼 저희들 행정 쪽으로는 계속 김해시청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행정절차에는 준공까지는 문제없다고 하니까,

노창섭 위원 착공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직은 착공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밟고 있는 중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우리가 진해에 소각장이 부족해서 진해하고 창원해서 50억 들여 짓는 것보다 500억인가 50억인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해서 하는데 이게 장유 내부의 주민들의 반발은 심해요, 아직까지. 저한테도 들어오고.

근데 이게 자꾸 창원 입장에는 좋잖아요. 진해에 짓거나 아니면 신촌에 안 지어도 되니까.

근데 장유2동인가 사시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있고, 상당한 법적 분쟁도 있어요.

어제 오늘도 내가 서명서 내고, 기자회견 다 들었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과연 진행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내가 질의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물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듣고는 있지만 김해시청에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구,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 관계도 어느 정도 순탄하게 해결돼 가는,

노창섭 위원 아니, 김정호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대부분 시의원이니까 대부분 그거는 동의가 되지 시장이 밀어 붙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들도 과거보다는 초기보다는 많이 조금 잠재됐다는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은 지켜보면서 어차피 저희들이 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하고 하지만, 안전장치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가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분담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밑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파쇄장시설 대형파쇄장 시설개선 기본설계 이건 어디 쪽 말하는 마산, 진해 어디, 창원,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하고 마산 쪽인데,

노창섭 위원 진해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진해, 마산요.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됐고, 파쇄기도 2000년도인가 그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휴게실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억수로 조금 미비한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파쇄기가 없어가지고 크레인 가지고 대형폐기물을 지금 집을 해가지고 파쇄하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마산, 진해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타당성 조사,

노창섭 위원 설계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요.

노창섭 위원 설계비만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우선 설계비만, 일단 설계가 돼야 일단 금액,

노창섭 위원 예산은 설계비만 확보됐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우선 설계비만 5,000만원 올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금 다 하시죠?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기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두 개 과 운영하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저희들은.

노창섭 위원 주민지원금 해마다 해 오는 거 이해가 되고 그 116페이지 보면 116페이지 수입계획하고 118 지출계획 쭉 보면 성산자원시설 2호기 대보수 해가지고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160억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호기 대수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기 대보수 관계는 저희들 지금 총사업비는 우리 기금이 들어가지만 총 사업비는 430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 설계까지 어느 정도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담당부서에서 돼 간다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어디 정도 진행됐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관련해가지고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노창섭 위원 기본설계에 용역을 착수했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은 발주를 했고요.

지금 올 9월달에 경제성검토 기본설계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430억 중에 160억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내년도는 어디 단계까지 할 수 있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내년도는 저희들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가 다 작성이 되면 기술제안입찰공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한 6월경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해서 후내년도 1월달에는 공사착공으로 지금 들어갈,

노창섭 위원 2022년 1월 돼야 착공이 들어가고 거기 또 공사 1, 2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24년도 2월경에,

노창섭 위원 `24년에 완공해서 2호기 다 가동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의하실 위원님 거의 다 하셨죠?

박현재 위원 아닙니다. 추가 질의,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간단하게 1615페이지 과장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보면 용지호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지난해까지는 18,500원이었습니다.

올해 올라오는 60,550원으로 40,050원이 증액됐네요? 갑자기 뭐 하는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과장님 설명해 주이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용지호수 수질검사는 매월하고 있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고, TOC, SS, TN, TP, 클로로필a,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장에 있는 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 그다음에 처리 후의 수질, 처리시설의 가동효율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지호수 표면수질 조사까지도 해서 6개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 금액이 자체가 늘어난 건 없고 단가 자체가 조금,

박현재 위원 그 단가가 42,05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갑자기 어째 이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단가는 측정업체에서 지정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해서,

박현재 위원 갑자기 18,500원에서 60,550원으로 40,050원이 인상시키다 보면 금액이 너무… …. 몇 %입니까? 이게 상당금액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마치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호수 수질관리 민간위탁이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수질검사 수수료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에 5,000만원을 지금 드리는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설비고 모든 예를 들어서 다른 보수 정비에서는 시비를 다 들이고 있는 과정에서도 민간위탁금이 또 5,000만원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 잔디밭 지하에 5,000톤 규모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저희들이 계약직을 한 사람 채용해서 그쪽에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민간업체에다가 운영관리 부분을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사람분 인건비입니다. 실제로.

박현재 위원 그럼 한 사람당 월 400만원이 넘는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럼 지금 용지호수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그 전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한 사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청소하고 다른 일을 하시면 다 별도란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거는 용지호수 관리가 의창구 산림농정과하고,

박현재 위원 농정과,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하고 엮여있는데 저희들이 용지호수 수질관리, 수표면하고 수질 관리만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창구 산림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농정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무빙보트고 뭐 다른 안에…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과장님, 일단 답변 감사하고, 자원순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3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5,45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 뒤편에 보면 162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가 2억 1,021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이거하고는 사업내용이 틀립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농폐기물이라 하면 부직포라든지 가스홀에서 나오는 반짝이는 어떤 그런 폐비닐 외에 폐농약 외에 일반 어떤 폐기물을 이야기하고요. 5,450만원은,

박현재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닌데,

박현재 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계속사업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 그러니까 2019년도는 사업이 예산관계로 진행을 못했고요.

2018년도 전에는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거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가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뭐 어떻게 수거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거는 이제 저희들 다른 그걸로 해가지고 영농폐기물 관련해가지고 같이 청소대행 어떤 그런 쪽으로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부직포라든지 그런 폐비닐 외에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영농 폐비닐은 저희들 시도비 국도비가 보조되는 가운데서 저희들은 매년 수거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산이 2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어촌에서는 폐비닐 안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촌 해 봐야 동대북하고 삼진면 쪽, 구산면 일대 조금 나오지 않나 보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 1,0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참고로 저희들 이 예산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잡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면 발생량을 잘 모르니까 추이적인 계산으로 해서 하는데 5년간 저희들 최대치로 많이 보상해 준 게 한 1억 7,000, 8,000 정도,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박현재 위원 다음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비에 있어가지고 1,500만원 해가지고 7개소 돼 있습니다. 국·도·시비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그 옆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안전장비 구입에 있어서 10만원 620명이 돼 있는데, 620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거부터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르신들 폐지라든지 재활용품, 고물, 폐지, 바닥에 있는 비닐이라든지 어떤 재활용 가능한 어떤 고물을 수집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 읍·면·동으로 구청별로 전체,

박현재 위원 5개 구청에 파악한 인원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하니까 한 6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인당 해서 리어카를 사주든지 아니면 야광조끼라든지 방진마스크라든지 어떤 요구하는 쪽으로 한번 시책을 수립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드릴 그건 정해진 거는 아니다는 말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아직까지 읍·면·동에 뭐가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박현재 위원 사업비만 마련을 해 둔다 그런 말씀인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박현재 위원 이 리어카나 다른 거는 지금 기존 있고 없고 간에 제가 볼 때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많은 주위에 잘 된 지역이나 잘 하고 있는데 모범사례를 한번 봐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비에 있어가지고 7개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설치를 한단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부분도 저희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농촌지역에 저희들 분리배출이 취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형 재활용품 분리체계로 해가지고 용어 자체를 재활용 동네마당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된 부분인데 저희들 7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 사유지에 이런 쪽으로 내 줄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저희들 구청별로 7개는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개인 사유지라서 저희들 그 주변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선택할 거고, 지금 구청별로 7군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접근성이 좋고 설치하기 용이한 지역을 한번 더 확정해서 다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자기 지역에는 들어오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 또 하나 있었는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도 확충해가지고 20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걸 누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부분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14개는 기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돼 있는데 20개를 더 열린다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14개가 돼 있기 때문에 6개만 신규로… ….

박현재 위원 아, 6개 신규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할 것인데 진해 같은 경우는 조금 설치를 해 주라는 요청도 있고, 이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진해하고 의창, 합포만 어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창, 합포도 요청이 있을 거라 보고, 하여튼 저희들 신규로 6개 해가지고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립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위원님들은 주요사업페이지 312페이지랑 314페이지고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고요.

여기 보시면 창원도시계획정보포털 UP플러스 구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업조서 보시면 312페이지랑 314페이지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더라고요. 1억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던데 이게 정확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정책 수립을 위해 대시민소통채널 구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312페이지, 314페이지 두 개 똑같은데 하나 틀린 게 통계목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하나 잡혀있고요.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통계목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2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우리 시 정보담당실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별도 장착하기 어려워서 별도 말 그대로 서버 구축비용이다, 서버 장비 비용이다,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입니다. 두 가지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장비비용이랑 서버구축비용, 이게 밑에 사례에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이랑 부산도시계획 적혀져 있는데 이게 과장님 이거는 홈페이지가 알아본 바로는 공짜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비랑, 뭐 서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장비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만 별도로 가동하기 위한 서버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래서 사업조서에 낼 때 하나는 전산개발비 목이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

김우겸 위원 예, 통계목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하나는 자산물품취득비로 돼 있기 때문에,

김우겸 위원 내용이 둘이 너무 똑같은데 하나만 틀려서 제목도 똑같고 해서 제가 질의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게 예산부서에서 낼 때 이걸 분리해서 내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한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혹시 타 지자체 운영사례에서 연간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혹시 통계 나온 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주민들이 가장 불만의 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모든 정보들이 대부분들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일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실에 있는 거를 들어가는 루트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던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도시 중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적은 조금 떨어지기는 한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시민기획단도 모집해보고 이래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참에 주민들하고 소통창구를 하나 더 우리만의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저는 과장님 너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이거 만들고 나면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있다는 것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거 구축하고 서버 구축하고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창원시 앱 어플리케이션 있는 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처럼.

그거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하고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가 심사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93에서 15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1634페이지부터 1661페이지, 계속비사업은 1908페이지입니다.

별책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옥외광고발전기금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3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정길상 위원 첫페이지 같은데 1634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안전점검이라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이게 최고 오래된 금액의 말 그대로 안전점검을 위해서 20개 가구 한 가구당 500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평균가격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거는 앞전부터 시행했던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옆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5층 이하 아파트는 주로 재건축을 하는데 15층 이상 노후된 아파트는 재건축에 한계가 있어서 15층 이상 15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길상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세대수가 많습니다, 대상 세대수가.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확보됐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5층 이상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15층 이상,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돈이 4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구나… ….

그다음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다, 그렇죠?

이거는 관리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밑에 공동주택 10억 있는 이거는 내나 15층 이상,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보조금 집행하는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 집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밑에 2억 있는 거는 소규모공동주택이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올해 조례 새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

정길상 위원 그렇죠.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봅시다. 1637페이지에 이거 최고 하단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주거급여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천육백… ….

정길상 위원 1637페이지, 최고 끄트머리, 최고 밑에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정길상 위원 말고요. 1637페이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거급여는 우리가 매년 시행하는 부분인데,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대해서 국비가 90%, 도비 7%, 시비 3% 확보를 해서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

정길상 위원 뭐 15% 이하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임차가구에 대해서,

정길상 위원 소득 15% 이하,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면 두 번째 칸쯤 되겠는데 수선유지급여사업 대행사업비 이것도 설명해 주실랍니까? 처음 본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고,

정길상 위원 매년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임차가구는 주거급여비를 저희들 지원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를 줘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주택정책과는 그 정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경관과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정길상 위원 앞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책자를 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경관과는 보니까 위원회 참 많다,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민원부서라서 많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네요.

건축 이번에 옥외광고물, 이번에… …. 근데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지명위원회라고 있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지명위원회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거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지명이 예를 들면 언론에 있는 팔룡을 팔용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되는 거를,

정길상 위원 아, 그걸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구나.

그럼 그게 1944페이지에 있는데 그 위에 보면 1644페이지 하단부에 지명위원회 있고 그위에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예산이 좀 있는데, 이건 부동산등기 이런 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번에 한시적으로 올 8월부터 2년간 특별조치법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구청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저도 사실 앞전에 특별조치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특별조치법은 기재가 안 되어있길래 이거는 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 그 정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636페이지 보면 아랫부분이요, 다자녀주택가정인데 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다자녀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지원이 네 자녀 이상으로 저희들 지원하는데,

이해련 위원 네 자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지금 전체 시에 네 자녀 이상 가구는 38가구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야… …. 지금 우리 다른 도시에서는 두 명만 돼도 다자녀로 보는 시가 있던데 상위법에서 몇 명을 다자녀라고 지정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2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2명 이상 자녀를 둔 데는 이런 혜택이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는 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3명으로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4명은 이렇게 저출산 이런 실태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가구, 5가구인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6가구,

이해련 위원 6가구 그러면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6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평균 5천만원 정도 보시면.

이해련 위원 국장님,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혹시 위원님 생각에는 몇 명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글쎄, 2명부터 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3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사실 요즘 실태 보면 힘든 상황이고 최소한 3명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사실은 작년에도 사업비를 예산을 3억을 확보해서 2억 9,900이 다 지출됐거든요.

3명으로 하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3명에 또 어떤 조건을 붙이면,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여하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재산상태 이런 거」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640페이지 보시면 건축경관과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해련 위원 건축경과과장님, 아래 시설비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분수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 용역해서 3천만원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번 의회 때 의회 후문에 용호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거기도 분수가 6군데 있고,

이해련 위원 여기 저희가 늘 다니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 나무를 교체하라 해서 향나무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거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번에 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다음에 중앙동에도 소규모분수가 있고 용원에도 문화의 거리가 있고 해서 분수가 13곳에,

이해련 위원 13곳입니까? 13곳이 창원 전역은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저희는,

이해련 위원 시가지 쪽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시가지 쪽에 소규모, 아니면 미니 분수에 쓰는 용역관리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분수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쓰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볼 때 90%는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지켜봐도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안 쓴 상태로 있다 보면 나중에 고장나죠. 노즐도 안 되고 이래서 수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 공간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방안이 있는데 분수를 해놔서 사실은 또 광장의 역할도 안 되고 보도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시설물의 향상의 용역이 아니고 청소용역입니다.

이해련 위원 청소용역, 청소용역 하는 데 3천만원… ….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청소하고 유지관리를 하려,

이해련 위원 유지관리, 쓰지도 않는 분수인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기 분수는 저희는 시민들이 대규모 분수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소규모 분수는 저희가 늘상 너무 많이 켜가지고 올해는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켠 경우는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많이 안 켰죠. 거의 90% 안 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높이는 3~4미터 올라가는 분수가 아니고 벽천을 따르는 분수, 물이 흐르는 분수, 이런 분수라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쓴다고 할 수,

이해련 위원 사실은 기후온난화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심 속에 이런 벽천분수라든지 물 흐름이 있는 거는 좋은데, 사실 시설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리비 계속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 용역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다음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42페이지 공공건축과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제도를 도입한지 얼마쯤 됐죠, 이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올 5월부터 해가지고 6개월 지났습니다.

이해련 위원 6개월 동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 한 분과, 공공건축 22명에 총 23명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시 공무원들이 공공건축을 짓기 위해서 목요일 날마다 저희 부서를 다 총괄건축가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아주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전에는 두루뭉술하게 한 적이 있다면 지금은 아주 체계적으로 함으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준공된 건물은 없으나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미관뿐만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절감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실제 느끼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실제,

이해련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런 사례는 기존 건축물을 헐고, 늘 짓는 게 많았는데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서 짓는다든지, 그런 것 검토까지 같이 하고 있고, 곳곳에 하는 걸 한 곳에 뭉치는 게 어떠냐 하면서 이런 의견들도 주고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공공건축위원회나 건축가께서도 지금 창원에 대형건물 짓는 사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박물관, 미술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관여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공무원 몇몇이서 자문을 해서 운영을 생각을 하나, 지금 건설할 때 생각하지 않고, 건설부터 해 두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대형프로젝트에서는 컨텐츠를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하라는 총괄건축가님의 자문에 따라서 사전에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이해련 위원 예, 역할이 그런 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그분들을 모신 거고, 근데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건축가 기획용역비가 있습니다.

기획용역비 이게 어떤 것을 계획한다는 건지 설명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지으면 공사비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비에 설계용역비가 8%, 10% 정도 들어갑니다. 적은 건물,

이해련 위원 설계용역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거기 설계용역비에 한 3%에서 5%를 기획용역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23분을 뽑아두고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기획적으로 설계를 위해 기본안을 내고 싶어도 없다 보니까 내년에 이 정도의 한 800만원 해가지고 한 4, 5건은 기획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그분들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해련 위원 소규모 이걸 이분들이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한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1640페이지에 보면 분수 청소비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춘덕 보면 용원에 문화의 거리가 청소대상지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수를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장님 저번 회의 때 말씀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다른 용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주변에 여론을 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최근에 저희가 또 공공주차장을 옆에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보니까 거기에 수목이나 어떤 분수들이 잘 관리되지 않은 거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정리정돈과 어떤 정비는 했습니다.

그쪽에 이용시설의 숙박시설들이 많은데 더 예산을 주시면 거기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의견도 제시,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제가 그냥 제안만 하나 드리고, 다음 질문해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두 블럭이잖아요, 블록 수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춘덕 두 블럭을 전체를 싹 밀어야 돼요. 싹 밀고, 시설물을 다 없애야 돼.

없애고, 그걸 광장으로 놔두든지 주차장은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요금 때문에 아무도 안들어가요.

바깥에 전부 다 대는데 그거 주차 단속하면 되고, 그다음에 상가 안길 쪽에 주차장이 용원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로주차가 아니고 횡주차 옆으로 대각주차 45도로 이렇게 하면 주차를 두 블록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용원에 주민자치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광장이 없어서 못해요. 버스킹이나 소규모 행사할 때.

주민자치에서도 건의사항이 광장 해 달라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거기를 광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모텔의 거리에요. 모텔의 거리. 잘 아시잖아요.

청소년들이 거기 저녁에 해지고 가고 싶어도 양측으로 모텔이 있으니까 못간다고.

차라리 그거를 다 밀고, 광장으로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유모차도 오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끓게 만들어주고, 동네 행사 있을 때는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해줘야지, 실효성 있게 해 주셔야 되고, 그거를 업그레이드시켜도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모텔이 양쪽으로 딱 있기 때문에 절대 업그레이드 안 돼요.

제가 제안 드리니까 한번 현장 나가서 싹 미는 걸로 하십시오. 하고, 분수대 재떨이에요, 재떨이. 분수대가. 푹 들어가가지고.

제가 두 번째 제안드리니까 답을 다음에 올 때는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진상락 위원 업무보고 때 이야기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1603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있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이거하고 진해구청에 정비사업하고 약간 유사한 게 있는데 진해는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알아보지는 않았지요? 구청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빈집정비사업비 1억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면 구청에 재배정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1,500만원을?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구청별로 나누어서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구청에 업무 내용에 보면 빈집정비를 해서 공익용지 제공으로 하는,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되어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 1억 예산 이게 신규사업이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비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요. 우리 시,

진상락 위원 시비만 하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여기 보면 단순철거 300만원, 공공용지 활용도 하는 데 500만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2천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지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자부담은 비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 건물주가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면서 추가로 드는 돈은 건물 주인이 보태서,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창원시 전체에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지금 정리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전체 면적은,

진상락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대충,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1,506호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어디, 이 전체 사업할 대상 부분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1,506호는 다 사업을 할 부분으로 보실 부분이 아니고,

진상락 위원 빈집하고 합해서 그런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빈집이 1,506호인데 그중에 양호한 빈집이 있고 불량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빈집은 정비대상인데,

진상락 위원 그래, 과장님 붑시다. 지금 여기에 1억을 가지고 1,500세대가 되는 빈집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른 건 이해를 조금 해 준다 하더라도 농촌에 가면 빈집 이거를 혐오시설 해가지고 군에서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서 집을 철거하도록 해 줍니다, 사실은.

해 주는데 빈집 리모델링이라고 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에 이게 참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어려워서 집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해서 이거를 리모델링 해 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집주인은 촌에 있어서 자기가 안 살고, 부모도 안 살고 집주인이 안 하고 있는 집을 이거를 2천만원이나 들여서 시에서 부담해서 집을 수리해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세를 놓도록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빈집도 철거를 해야 될 빈집이 있고 수선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거는 저희들 지원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고 리모델링은 수선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내용으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500세대 중에 빈집 리모델링 2천만원 이거는 세대수 몇 세대 리모델링 금액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올해 내년도 분 조사하니까 한 세대 나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1,500세대 중에 터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단순철거 3백만원은요, 돈이 남습니다, 이거. 특히 촌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다 도심지보다는 농촌지역에 빈집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가 보니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사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1,500세대 중에 너무 혐오시설이다 해서 주택보급률이 낮으니까 우리 시에서 100세대 정도는 리모델링 해서 전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용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1,500세대 중에 빈집 리모델링 해야 될 집이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대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2천만원이나 잡아서 해 준다는 이 자체가 나는 예산상 불합리하다 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상락 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고, 어차피 예산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촌 빈집은 도심지 빈집하고는 다르게 이 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촌 빈집이,

진상락 위원 도심지에는 사실상 빈집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1506호에 대한 거는 농촌 빈집은 아니고 도심지 빈집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진상락 위원 도심지에 그렇게 1,500세대가 빈집이 많다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어느 지역에 그래 많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어느 지역에 그래 많습니까? 어떤 집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빈집이 거기 22% 정도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조사한 거는,

진상락 위원 재개발지구는 어차피 재개발 할 거니까 빈집이 있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 수치에 대한 비율이 1,506호 정도 되는 빈집에 대한 비율이 말씀드린,

진상락 위원 별도로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하시고요. 시간관계상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651쪽 도시재생과인데, 과장님,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인데요. 사업추진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3,600만원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이 코디네이터의 주 역할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코디네이터의 주 역할은 사업 시행단계부터 해가지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가지고 계획수립단계부터 해서 주민협의체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걸 총괄하는,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 분은 비상근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 밑에 그러면 마을활동가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마을활동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매일 밀착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주로 청취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서 일부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벽화도 그리기도 하고 일단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게 주된,

이종화 의원 마을활동가 업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업무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업 내용이 우리이음센터 건립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공폐가 철거,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도시가스 관련 공사,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좌지구 돌산마을 쪽에 주민들 주로 요구사항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 이걸 해 달라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근데 이음센터라든지 공폐가 철거는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이거는 경남가스공사에다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다 저희들이,

이종화 의원 아니, 제 말은 이걸 굳이 국비를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게 아니라, 창원시 사업비로도 창원시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굳이 이걸 넣으셨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일단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해서 주민요구사항이고 해가지고 도시가스도 역시나 전체 여좌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총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70%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시비도 21%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국비, 시비, 도비 구분할 수가 없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래서 그냥 도시재생사업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 회의록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역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종화 의원 마을활동가하고 또 다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조금 다릅니다.

이종화 의원 이 추진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추진위원회도 마을활동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한 자원활동가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순수한 자원… …. 주로 주민협의회 주민들 중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거의 140억이잖아요, 그렇죠?

새뜰마을사업비가 아, 14억, 14억인데, 이거는 협의체에서 의논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협의체에서 의견을 총 모으면 그걸 주로 많이 반영합니다.

물론 지나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주민협의체에서 걸러서,

이종화 의원 그러면 1651쪽 중간에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여기 2억 9천은 그 지역에 있는 공페가 철거비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새뜰마을지구 안에는 지금 집수리가 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는 저소득가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일반 가구,

이종화 의원 그러면 한 가구 지원해 주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약 800여만원 정도 지원되는.

이종화 의원 그래서 총계가 2억 9천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새뜰마을 추진 9억 8,500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거는 물리적 사업비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생활위생인프라 구축이라 해갖고 도시가스하고 쓰레기집하장에 약 2억 정도하고, 그리고 마을공동허브를 조성할 겁니다. 임대주택도 일부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건립을 하고, 또 주민들 공동시설도 건립하고 해서 거기 약 7억 8,500만원, 그래서 총 9억 8,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이종화 의원 내년도 사업비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우리이음센터는 어디에 건립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사업 내용에 여좌지구새뜰마을 사업추진 9억 8,500 중에 우리이음센터 건립도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우리이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물론 작은도서관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 20억 정도 해가지고 생활편의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건 예산에 따로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 새뜰마을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그냥 정비만 해 주고 끝내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아닙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주민들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갖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좀 더 지원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최종적으로는 협동조합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자활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원할,

이종화 의원 자활할 때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물론 우리가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이지만 그 이후에도 일부 자활이 가능하게끔,

이종화 의원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다같이 참여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뜻이 있는 분들 통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이종화 의원 근데 이 사회적기업이거나 했을 때 이런 새뜰마을 사업 굉장히 취지도 국가사업이라서 좋은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하게 되면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근데 이 수익을 낼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22년에 끝나면 지금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다 준비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게 다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랑 아까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이음센터 공폐가 철거, 도시가스 관련 이 세 가지가 주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의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리고 마을활동가들도 구성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2,400만원 이거는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아, 여기에 따르는 마을활동가가 여좌지구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200만원 해가지고.

이종화 의원 한 달에 200만원씩 1년 인건비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매일 거의 출근합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코디네이터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일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그래서 6천만원으로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보다 1,2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그래도 인건비를 그렇게 깎아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거 특히 코디네이터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월 300 이상 못주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특별한 인상요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대학교 교수분들 도새재생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 마을활동가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마을활동가도 도시재생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분들도,

이종화 의원 이분은 상근하시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도시재생 관련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1652쪽에 보면 충무지구에도 사업코디네이터가 있다, 그렇죠? 제일 밑에.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1600,

이종화 의원 제일 밑에, 1652쪽 바로 뒤쪽.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거기는 신월지구 같은데요? 아, 충무지구, 예.

이종화 의원 여기도 사업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은 작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천만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이분도 상근입니까? 이분도 자문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역시나 코디네이터들은 똑같습니다.

이종화 의원 자문만 하는데 7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아니, 이거는 7천만원.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7천만원이니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여기에는 충무지구에는 사업코디네이터가 대학교수가 한 분이 있고요. 그분은 월 300만원 해가지고 연 3,6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참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한 분이 부코디네이터가 한 분 또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코디네이터활동비가 7천만원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두 분을 합쳐가지고 7천만원 됩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거는 좀, 예.

이종화 의원 근데 올해 천만원으로 올렸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아닙니다, 두 분 해가지고 7천만원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두 분 합쳐서 작년에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아니요. 그게 아니고, 총괄코디네이터는 연 해갖고 3,600만원,

이종화 의원 여기에 분할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고, 일단은 사업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7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두 분인데 상세하게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작년에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 7천만원이면 그 인건비가 1년에 16.6%가 인상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이렇게 갑자기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특히, 부코디네이터 건축사분이 현장에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화 의원 그러면 자주 오는 거는 수당입니까? 월급을 올려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주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봅니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면, 특히 장옥 같은 건물을 지금,

이종화 의원 근데 한 달에 한번 와서 자문하는데 300만원 이상씩을 지급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아니,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3회 정도 본격적으로 올 것 같아가지고 3,4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합쳐서,

이종화 의원 3,400만원이면 두 분이 합치면 6,600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코디네이터는 한 달에 300만원이 아니고 부코디네이터는 그보다 한달에 280만원 이하로 주게끔 가이드라인,

이종화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해 주시든지 제가 조서에도 찾아봐도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상세하게 좀,

이종화 의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바로 앞에는 사업추진 코디네이터는 300만원씩 주고, 이,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여기는 부코디네이터가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종화 의원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해 주셔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의 일지가 있으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종화 의원 그 일지를 저한테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부서에서는 구암하고 소계, 여좌, 신월, 충무 활동가하고 코디하고 설계한 사람하고 상근, 비상근 표기하고, 출근일수하고 활동내역하고 지출내역서 전 위원들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저도 그 자료요구를 하려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각 사업장마다 코디네이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찬호 위원 금방 말씀대로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과업이 많은 경우는 많이 주고 작으면 작게 준다, 이 이야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총괄코디네이터는 정원 교수들이 센터마다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올해 코디네이터 활동했던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길,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덧붙여서 1657페이지 보면 창동르네상스방송국 운영 해가지고 1억 2천, 이게 전년도도 1억 2천, 이게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1657페이지입니까?

이찬호 위원 16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동르네상스방송국,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방송국 운영 그거는 여기에 몇 년 동안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특히 창동에 대한, 또 오동동에 대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옛날에 창동 르네상스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방송국 운영을,

이찬호 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3~4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연간 1억 2천을 MBC에 지원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MBC에 지원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방송 운영을 하시면서 효과나 방송에 1억 2천을 들여서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3년 2월달부터 해갖고 최초에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쭉 지원을 해 왔고, 특히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방송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민들, 특히 상인들께서 많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해갖고 쭉 운영해 왔는데, 지금 매년 1억 정도 해가지고 2억 2천 정도 해가지고 월 천만원, 그리고 여기는 구성 작가 한 분하고 PD하고 DJ하고 세 명이 매일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익히 아는데.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때 2013년 이후나 지금이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그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1억 2천을 들여서 방송을 해서 할 때는 금방 말씀대로 주변 상권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협약해서 하게 했다 해서 1억 2천 계속 지원을 할 게 아니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이찬호 위원 대개, 아까 말했지만 코디네이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적테두리 내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챙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1635페이지 상단이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69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용역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답변하셨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사용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층 이상, 15년 이상된 관내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에 근거해서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고, 수립절차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주민 공람을 하고 시에 의견청취를 해서 관계기관 협의 후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가 됩니다.

고시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대상단지가 많다 보니까 연차별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내용이 포함이 되고, 리모델링 계획 목표하고 기본방향, 그다음에 관련 계획까지 검토, 리모델링 대상 현황 및 세대 수 증가 및 수요 예측, 이런 기본계획에 담야 될 내용들을 담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결국 15년 이상된 노후단지에서 리모델링이 필요시 이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걸 마련하는 거는 15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어려우니 주거환경개선, 특히 아파트 단지에 보면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리모델링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본 계획안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 4억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김우겸 위원 15년 경과된 238개 단지 전체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용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다른 지역에 수도권에 주로 하고 있고, 한 데도 있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김우겸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금액이 대부분 금액으로 다,

김우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냐, 그리고 시에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찬반이 분명히 오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충분한 공론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기본계획용역부터 하는 것보다 시의 입장을 세우는 시민들의 공론화를 먼저 거치는 게 우선시 된 뒤에 용역 예산을 세우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아파트 소유 주체에서 리모델링을 안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들이 안을 세워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주체는 아파트 주체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수요가 있는데 시에서 안을 안 만들고 있으면 계획적인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안을 마련하는 거고,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의 입장을 세우는 게 저는 시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야 입장이 선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용역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시민들 공론화를 거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38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보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실 건립된지 15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비도 노후는 되지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거는 그 아파트 단지에 주차가 부족하다든지 실제 주차가 부족해서 그걸 다시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적절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구조적으로나 설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주차장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지금 현재 새로 제4차산업에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계속 이 집에 살 수 있도록, 앞으로 15년 된 집을 철거하고 할 게 아니고, 이 아파트들이 앞으로 40년, 50년, 사실 홍콩 같은 데 가면 50년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증축은 몇 층까지 가능하겠다,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용적이나 사람 분포도 이런 걸 보고 교통 영향, 교통 같은 걸 다 봐서 어느 정도까지는 증축해 주는 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용적률이 부재하게 되는데, 그 용적률은 이렇게 카바해 주고 건폐율 부분은 주차빌딩이 들어오면서 건폐율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한 아파트는 건폐율을 지금 현재 법이 60%라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80%까지 허용해 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안을 기본적인 방안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한 개 한 개 아파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하는 거는 기본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살짝 언급했는데, 4억이라는 돈이 제 판단은 4억이라는 돈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억 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족하지 않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원래 처음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왜냐면 4억에 238개 단지면 엄청난 건데, 이게 4억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부터 해가지고 리모델링 증축까지 용적율, 건폐율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 큰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4억으로 과연 될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김우겸 위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4억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시민공론화를 거치면 이게 진짜 제대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투입하면 4억보다 더 든다면 더 투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거보다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 책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최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이게 서울이나 대도시에 기본적으로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노하우가 없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진 용역업체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조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밑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가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일단 충분히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처음부터 공론화 어차피 사업용역을 기본계획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공론화 거치면서 세부적인 거 들어가면서 돈이 더 들어가고 또 용역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순서를 바꾸어서 공론화를 해 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을 하면 4억보다 돈이 더 들어갈 건데, 어차피 들어갈 거 처음부터 용역을 하지 말고 공론화 거친 후에 용역 하는 게 맞지 않냐, 약간 이렇게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창동, 그리고 부림 이쪽에다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 창동 이쪽에다가 투자되는 금액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창동, 오동동 쪽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큰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없습니다.

유지 관리 정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근 10여년 가까이 해가지고, 한 800, 900억 정도 이미 이렇게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어시장을 비롯해서 상가 활성화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큰 사업은 다 끝났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가 거기 있다 보니까 오동동 문화광장하고 부림문화광장하고 이런 일부 시설물들 유지하는 것이지, 큰 신규사업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다면 시설유지비가 한해 얼마 정도 투입이 될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지상록 위원 3억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800억, 900억 10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보셨을 때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여러 주민들께서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돈은 엄청나게 투자가 됐지만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특히 상권활성화가 크게 되지는 않았는데 돈만 갖다버렸다, 특히 도로 부분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 그런 비판의 의견도 있고, 하지만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특히 예술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술촌을 하고 공예촌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 견해는 있겠지만 상권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매년 3억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거는 이미 투자해 놨던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지금 와가지고 당장 지원을 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점점 시에서 그런 지원은 줄이고 이제는 창동 상인들이라든지 또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800, 900억을 투자해서 매년 3억이 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그들의 자생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따지면 마산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너무 의무감에 의해서 창동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지, 마산하면 창동, 진해하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마창진을 나누어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통합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동 건물이나 토지값은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인가요? 아니면 어떨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창동 쪽에는 실질적으로 경남에서 최고 공시지가가 최고 비쌌던 데가 창동에 지금도 더페이스샵인가 화장품 가게인데 지금은 이미 그게 창원으로 다 넘어왔고, 실질적으로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만 하더라도 지금 마산 쪽에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고, 창원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오동동을 비롯한 창동 여기에도 상권도 활성화되면 좋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에서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물론 다른 창원이나 마산하고 형평성에도 맞게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맞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투자는 물론 해야겠죠,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상권이 형성되도록 그림들을 많이 그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 황리단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서울 쪽에도 보면 구 도심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홍대 이런 쪽이 아니라, 구 도심에도 경리단길 이런 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쪽에다가 뭔가를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끔 만들어 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재생과에는 청년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다른 이런 기타 부서와도 논의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오랫동안 쭉 같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저희들 재생사업을 하면 그냥 단순한 재생사업이 아니고 경로당도 같이 복합적으로 짓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동사무소도 같이 짓고, 이렇게 문화원도 같이 짓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해서, 그 지역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애를 쓰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연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 상황이라면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제가 옆에 보니까 우리 창원도 똑같은데, 청년들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어느 한 건물에다가 카페도 해 주고 커피숍도 해 주고 막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에는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취업 지원 그거를 받은 사람들만 그냥 하게 되는 구성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창동에 있는 건물 토지 값들이 아까 많이 내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청년들이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주나 이런 쪽을 좀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을 접목 시켜가지고 계속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

특히 재생사업이 하드웨어사업으로만 끝나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도 특히 청년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자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제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함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상록 위원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오동동, 창동 문제는 지난 10년간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중앙정부도 보면 부동산정책을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그게 잡힐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창동, 오동동 문제도 시가 개입할만큼 했다고 판단합니다.

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창원시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 자생능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무한정 예산을 대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멘체스터시티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성행을 하다가 그 도시가 결국 성공하기는 뭘로 성공했습니까. 축구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성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냥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너무나 많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저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구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시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지상록 위원이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우리 정책에 감안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국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예결위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가지고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상수도사용료에 있어가지고 70만원 곱하기 12개월 돼있습니다.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12개월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한번 과장님, 챙겨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6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업무는 물론 받았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총괄 공공건축가 워크숍 개최에 있어서 250에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 총괄 공공건축가 워크숍 개최 교통비가 또 200만원 2회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석자 급식이 물론 8천에 22명인데 6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22명이라 그러면 6회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행사를 두 번 합니까? 행사를 어떻게 나누어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총괄건축가님을 포함해서 22명이 저희가 교통비는 그분들이 지역의 반이 22분 중에 지역 건축가 분들이 50%가 있고, 서울이나 기타 타지에서, 이건 전국적으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타지 건축가님들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오는 차비도 있고 또 우리가 행사를 위한 대관비 대차 그 비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그 말씀은 들었는데 22명에다 6회가 되어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세끼를 다 준다는 말입니까? 급식을.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 간담회 급식비는,

박현재 위원 보편적으로 점심, 중식하고 저녁을 준다고 하면 2회가 될 것이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여기 1박 2일로 합니다.

박현재 위원 1박 2일이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현재 위원 1박 2일이면 2회를 한다 그러면 급식 숫자도 안 맞는데, 그러면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워크숍이 2회 정도 할 생각인데, 그러면 이틀 하면 밥값을 아침, 점심하면,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횟수가 제가 볼 때는 이틀간 한다 해가지고 1박 2일에 이틀이라 그러면 6회가 안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밑에 총괄 공공건축가 기획용역비 800만원 곱하기 5회, 4천만원이 되네요? 그 부분은, 그러면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 8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소규모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획적으로 한번 안을 잡겠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급식비는 상반기, 하반기 1박 2일을 할 경우에는 6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16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가지고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금액이 100% 물론 시비와 국비인데 4억 4,673만 5천원이 되어있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거는 그러면 몇 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 비용은 구청에 재배정하는 비용인데,

박현재 위원 5개 구청으로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국토부에서는 행정구역이나 지적구역이 지적이 사실 기존에 신 시가지 말고는 전국적으로 거의 구 도심은 기존 합포, 회원에 보면 건설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 거의 불부합지입니다.

이쪽에서 재면 저쪽에서 맞지 않고 여기서 재면 저기서 맞지 않는 그런 측량들을 국토부에서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해마다 내려옵니다. 이게 30년간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박현재 위원 아, 이 금액을 가지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직접비용은 국비가 대고 저희가 수당이나 기타 홍보물은 우리가 간접적인 시비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있어가지고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집수리 사업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기상 제가 볼 때는 11억 9,100만원 중에 도시재생대학이 얼마 있을 것이고,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얼마 있을 것이고, 집수리사업 운영에 얼마 있을 것인데, 부기상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박현재 위원 통으로 11억 9,100만원 올라와 있기에,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거는 주민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2,500만원이 잡혀 있고, 노후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9억 6,600만원, 특히 단독주택이 99호가 포함이 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1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19억으로 한꺼번에 잡혀 있는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으면 이해를 도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표현상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후는 부기상 정리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감사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되도록 삼가하겠는데 의문이 안 풀린 것만 몇 가지만… ….

아까 전에 질의하신 건데요, 1635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이게 4억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이 했는데, 창원시 관내 5개 구청 안에 15년 이상에 238개 단지를 한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25층에 건령 25년에 주민들이 인근 5층짜리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지만 25층 건물을 새로 짓는다, 재건축 한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원시가 80년대 아파트 개발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필요한데, 기본계획하고 이후에 어떻게 짤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세부사업 계획서 있으면 저도 같이 미리 제출해 주시면, 토론을 아까 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부의장님, 그 내용은 사업추진흐름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은 저희들 수립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이후에 흐름도는 저희들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면 아파트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해서 시공사 선정이 되고, 1차 안전진단하고 도시계획 건축 심의를 해서 이게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총론적인 내용이 담기고, 사업진행과정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안전진단도 하고 심의도 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재개발은 정비계획이 되고,

노창섭 위원 정비계획에 들어가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정비계획 안에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는 됐고,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63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 20억 있잖아요, 위에. 수선유지대행사업비, 이게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거는,

노창섭 위원 국비,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기준 중위소득 45%에 임차가구는 주거급여가 지정이 되고,

노창섭 위원 주거급여,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자가가구는 저희들이 20억으로 보수를 해 줍니다.

보수는 아까,

노창섭 위원 중위소득 몇 프로 해줘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45%요.

노창섭 위원 45%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자가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대행사업비를 어디다, 대행사업비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LH에서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LH에 그러면 20억을 지급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1639페이지에 보면 건축경관과입니까?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있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노창섭 위원 이거는 예년에 없던 건데 새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노창섭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우리 건축에 인허가시스템은 세움터라 해가지고 이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재구축이라 해가지고 행정서비스도 개선하고 시·군 간에 호환도 되도록 하는,

노창섭 위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래서 국토부에 반납해야 되는,

노창섭 위원 다 일률적으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일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년 만에 바뀌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도입 이래로 처음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도입 이래로 처음, 그래서 신규사업이구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몇 번이나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1650페이지 보면 예비사회적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사업추진 코디네이터 활동비들이 지금 여좌지구나 신월지구나 구암지구나 충무지구나 요즘 다 달라요. 7,0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어떤 소계지구는 300만원이고 구암지구 이런 데 300만원이고, 제각각 달라서 아까 말씀 기준이 있잖아요, 설명하신.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기 때문에 별도 이런 것까지 설명해서 자료로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기본적으로 추가설명을 드린다면 코디, 교수분들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월 300만원까지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코디 같은 경우가 또 있는데,

노창섭 위원 코디가 있는 데가 있고, 최소 300만원부터 최고 7,000만원까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 7,000만원은 두 사람 몫입니다.

노창섭 위원 두 사람 몫이라서,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참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부코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노창섭 위원 두 사람이 300 곱하면 600만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런데 부코디는 금액이 그거보다 300만원이 아니고 280만원에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왜 700만원 또 돼 있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꾸 아구가.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노창섭 위원 700만원은 그러면… ….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는 사업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뜰마을 이건 재개발지구가 해제된 지역에 한 사업입니다.

재개발지구에 해제가 되면 새뜰마을사업, 우리마을살리기사업 두 가지 사업하거든요.

거기는 도시재생하는 규모가 작습니다. 5만㎡, 10만㎡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괄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 보통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개발 해제지역 외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에는 뉴딜사업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면적이 큽니다. 면적이 커서 여기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고, 이거는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코디가 크게 설계전문가나 한 명씩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마을활동가 세 명이 됩니다,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사업의 방법이나 배경이 다른 거죠. 재개발 해제된 데는 새뜰마을, 우리마을 살리기사업, 그렇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 간 데는 아까 면적 큽니다. 구암 소계지구, 또,

노창섭 위원 대상사업에 따라서 사람 숫자가 다르다, 달라지면서 이 금액의 차이가 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죠,

노창섭 위원 기본 300만원 곱하기해서 600만원인데 700만원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세 명이면 300만원 곱하면 900만원 돼야 되는데 또 안 맞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죠. 그래 될 수밖에 없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계속했던 얘기를 동어 반복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1650페이지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해가지고 줄어드는 2천만원이죠? 맞죠?

주로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미불용지는 주로 어디 보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여기에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그런 땅이,

노창섭 위원 일반적으로 미불용지라면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밀어 붙여가지고 보상 안 해 주고 도로 만들고 이래 만들어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여기에 도시재생과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미불보상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이게 근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특히 마산지역에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지구, 완월지구, 교원지구 해서 쭉 한 13개 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29명 정도 미수령자 20,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 하면서도 할 때 이랬던 부분에 아직 자녀 행방불명 돼가지고 한 두 가구 몇 가구가 보상이 안… ….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최고 26필지, 4억 7천만원 정도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옆에 오른쪽 보면, 1651페이지 보면 행복의 창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이게 뭔지 사업명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거는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에 따르는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이 곧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을카페하고 공방 같은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가구 집기 이런 게,

노창섭 위원 행복의창만들기 사업 지역이 어딘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거는 소,

노창섭 위원 소계동?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노창섭 위원 소계동 쪽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의창동 쪽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쪽에 행복의 창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노창섭 위원 아… ….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금에 관련해 기금을 제가 건축경관과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있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 129페이지 보면 일반보증금하고 민간이전에 보면 불법광고 수거보상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게 어떤 게 생겼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야구특화거리 간판정비사업,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명함이나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하는 사업은 저희가 처음하는 건 아니고 5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5년 전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게 하면 그분들을 봉사시간도 주고 단속과 홍보의 한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분들이 제안도 하지만 일일봉사시간과 월봉사시간을 줘가지고 주민 스스로 불법에 홍보효과도 늘리고 근절의 효과도 있어서 이번에 시행을,

노창섭 위원 5년간 안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3,500만원, 장당 700원 해가지고, 이게 쓰레기봉투를,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줍니다.

5개 구청에 동마다 주면 그렇게,

노창섭 위원 갑자기 5년 만에 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전년도 위원회에서 자동경보시스템까지 줘가지고 사실 많은 지금은 어떤 경기 때문에 유동광고물은 명함을 뿌리고 주택지 흐리고 환경질서도 저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근절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야구특화거리는 야구 메카에 하는 체육청소년과 사업 중에 체육진흥과 사업 중에 저희가 우리 부서는 간판정비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1, 2단계가 있는데 야구장 근접한 1단계만 하겠다는,

노창섭 위원 그거는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안 물어보는데, 불법광고물 수거 이게 효과 있다고 보세요? 오토바이가 막 뿌리긴 하는데 다시 수거해 오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효과가 있습니다. 동작할 때,

노창섭 위원 효과가 있으면 계속 했어야 되는데 5년 중단하다가 갑자기 한다 하니까 내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게 왜 그렇냐면 효과액이 매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집에 쌓아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동장 하면서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나 몇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도시정비 무슨 기금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거는 어느 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건 어느 과에서 하죠? 건축경관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 ….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잖아요? 기타회계수입에? 일반회계 136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일반회계 전출이 해마다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거는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기적으로 이 금액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지역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10%를 의무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139페이지 보면 정비구역 해제 및 관리지원사업 해가지고 1개소 해서 금액이… …. 18억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18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1개소 뭔 사업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 정비기금만 계속 쌓아놓고 저희들이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구론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마산 쪽에 정비구역 해제돼가지고 조합 해산되면서 오는 매몰비용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매몰비용까지는,

노창섭 위원 까지는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일단 기본시설부터 먼저 해 주는 걸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실적이 있었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번에 이거 처음입니다.

노창섭 위원 처음 해 보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제되고 나면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시설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일부 폐가 같은 게 있으면 공가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사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 오려고 그렇게 예산을,

노창섭 위원 대상지는 결정 안 됐고, 편성만 한 상태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노창섭 위원 정비구역 해제지역 위주로 하겠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상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마산 창동, 오동동 부분은 저도 도시재생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면 인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서울에 도시재생 성공하는 것은 대학가라든지 수도권이 1,500만이 교통이 사통팔달로 돼 있다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지방은 도시재생 성공하려면 상권 아까 말씀, 예술로 하는 특화거리로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시기반에 주위에 인프라나 교통이라든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100% 동감하기 때문에 최소화 관리로 가야지 대단위 돈을 투입하는 건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하면서 생기는,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왔는데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이 박정희, 전두환이가 밀어붙였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불용지라는 것은 과거에 자기 땅이 누군지도 모르고 편의상 다니던 그런 도로가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가 측량을 해 보니 내 땅이더라, 도로로 쓰고 있으면 시가 물려줘, 이래 미불용지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박정희, 전두환이가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경관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각 구청에 할 때 5개 구청의 구청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건축경관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춘덕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공공성을 띈 현수막에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80키로에서 70키로로 줄었는데 홍보할 길이 없다, 현수막 걸어야 돼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춘덕 법상으로 옥외광고물법으로 보면 불법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 통장 회원 모집한다, 거리에 내걸면 불법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가 불법인지도 알면서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도의원, 국회의원, 때로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지구당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현수막을 길에 걸어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거니까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각 지역별로 선거구가 있잖아요.

선거구별로 공공거치대 이거를 신설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거기 걸게 해 주고, 이걸 나는 홍보를 해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공공으로 걸 수 있는 데는 항시 언제든지 걸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시는 홍보하는 거치대가 제일 상단 부분에 한 부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시도 엄청난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많이 합니다. 최고 많이 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이고, 그래 그거 이용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직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현수막에 추석이다, 명절이다, 기타 사업이 나왔으면 지역구별로 공공거치대를 만들어줘서 언제든지 걸 수 있게끔 해 주면 불법이 안 일어나잖아요.

서로 말이지, 그거를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고, 도안이나 잘 하면 되는데 정치 현수막은 특히 눈에 잘 띄어라고 뻘겋고 파랗고 노랗고 이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하셔가지고 공공현수막 거치대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 갖고 선거 때도 길에 못걸게 하고 선거법을 중앙에서 바꿔야 되겠지만 현수막거치대를 이용해서 선거 때도 그래요.

그래 하려면 공공현수막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저 현수막은 정치인들이 홍보하는 현수막이니까 가서 보자, 저거는 분실물을 찾는구나,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구나, 창원시 홍보하는 거는 게시대 1번에 걸면 되잖아요. 속도 하는 거 하고.

이거를 이통장 모집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 게시대 다 있어요. 그거 안 하고 길에다 막 내건다고.

도시정비차원에서 경관과에서 이거는 책임을 지고 조례를 새로 만들더라도 옥외광고물법을 개정을 하는 게 있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지정게시대를.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검토하지 마시고 하시라니까. 우리 위원회 와서 검토하겠다 하면 미쳐 미쳐… …. 언제까지 해서 하겠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하실랍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제가 나가기 전에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부탁말씀 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함과 같이 푸른도시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65페이지부터 16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71페이지부터 1712페이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1899페이지부터 1900페이지까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903페이지부터 19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정길상입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한테 여쭤봅시다.

1682페이지,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옥상녹화는 옥상 위에 푸른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려고 하면 땅을 보상을 해가지고 녹지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보상하는 비용이 보통 녹지를 만드는 데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는 도시열섬현상이나 녹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주택지에 없는 녹지를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녹지를 만들기 위하여 건물의 옥상에다가 녹지를 만든 사업입니다.

정길상 위원 쉽게 말하면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고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근데 이게 건물 주인들이 이걸 다 승낙하는 집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길상 위원 신청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경량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풀을 심는데 경량토를 위에다가 놔도 되는지 물은 안 새는지 이런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그 이듬해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옥상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매년, 십몇 년 된 사업입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구 수가 많습니까, 신청을 한 집들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올해에는 최고 작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길상 위원 보통은 몇 가구라 해야 되나, 몇 집 정도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우리가 공공녹화가 있고요. 공공옥상녹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건물옥상녹화가 있고 단독주택옥상녹화 세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것도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공공건물에 짓는 거는 전부 다 시비로 전체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건물은 바닥면적이 100헤베 정도 이하 되는 면적을 시행을 하는데, 그거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자담이 50% 그다음에 시비나 국도비 50 해가지고 50%,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소유자 10%,

정길상 위원 아, 건물주도 부담을 하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부담합니다.

정길상 위원 10% 부담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페이지수 1683페이지 팔용양묘장 정비공사.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길상 위원 이거 제목만 딱 있고, 1억이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길상 위원 뭐 어떤 정비를 양묘장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어디 돈이 1억이나 들어갑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 팔용양묘장 정비공사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현재 양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내동양묘장하고 상복양묘장하고, 두 개 보태서 6만헤베 이상이 되는데 그 양묘장들이 전부 다 폐쇄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상복양묘장은 국가산단에 들어가서 폐쇄를 해야 되고 내동양묘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폐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팔용양묘장을 6만헤베 가까이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부지 정리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간단하게 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아닙니다.

정길상 위원 새로 확장을 해야 되고, 다른 데서도 또 옮겨오고 그럴 거다, 이 말이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렇습니다. 예.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든다는 얘기구나.

그다음에 168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둘레길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길상 위원 이거는 둘레길 뭐 창원시 전체 둘레길을 이야기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통합과 동시에,

정길상 위원 둘레길 우리 창원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둘레길이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거는 7군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큰 게 마산 밤밭고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해 용원까지 113.4km,

정길상 위원 진해 용원까지요? 밤밭고개에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게 113.4km, 거기를 한바퀴 돌면 스탬프 투어가 있습니다. 12군데 스탬프가 있어가지고 찍으면 전체 다 돌면 소정의 상품도 주고 하는 그런 길이 있고요.

그 외에 저도에도 있고, 전부 다 7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길이 무너진다든지 이정표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아니예요?

아, 정길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우겸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1673페이지 일단 보시면요, 공원녹지과입니다.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일원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차선폭 조정이랑 신호등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음정공원 안에 이미 다목적구장하고 족구장이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1단계로 작년에 준공을 해 놓고 있거든요. 2단계로 지금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보상도 잘 안 되고 2단계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다목적구장하고 족구장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남동사무소에서 조금 지나가면 대로 쪽으로 가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인근에 구장이 있는데 대로하고 사이에 있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고 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직 신호등이나 차선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협의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호등하고 차선 조정을 좀 해서 대로변에서 올라오면 좌회전 포켓을 하나 놔가지고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온 데서 터널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그것도 신호등이 두 개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도로정비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저도 충분히 사진을 보고 이해는 했는데 보면 진출입로 일원 좌회전이라 차로 폭 확보랑 신호체계 아까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공원 안에 있어도 교통과랑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공원녹지에 일몰제 예산도 확보가 제대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많으면 많고 작다 하지만 8,000만원이라는 차선폭 조정 및 신호등 설치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이게 다목적구장을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김우겸 위원 그러면 경찰청이랑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의견이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이게 혹시 협의 내용이랑 해당 문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

김우겸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만날공원이라고 있잖습니까? 만날공원 조성. 사랑의 숲 조성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그때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이랑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시고 하셨는데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하는 거 이거 하시면서 이게 그러니까 인공암벽장에 예산이 또 13억 들어가고 이제 9억이 들어가는데 사랑의 숲 조성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사업은 현재 만날공원 정상부에 위치해 있는 내용인데 `2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국비가,

김우겸 위원 5억 5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5억 5천. 시비가 4억 5천 해가지고 여기에 산림욕장 그다음에 유아숲 놀이터,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옆에서 조성하면서 왜냐면 인공암벽장은 제가 그때 보고를 받고 들었는데 사랑의 숲 조성 신규로 올라와서 제가 같은 공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 보시면 예산안 페이지 1673페이지도 보시면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올라와 있던데 이게 시설비 2억,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8월에 노후어린이공원 현황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현황조사 실시를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시현황, 실시결과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저희들이 단독주택지나 공동주택지 주변에 보면 자투리땅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가지고 한 321개소인가 그렇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설치해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많이 좀 노후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10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해 보려고 내년에도 한 10개소 정도를 올렸는데 너무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전부 삭감이 되고 1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는 안민동인데 전에 한은정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시민의 소리라든지 구청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1개소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사업 내용 보면 조합놀이대 및 놀이기구 탄성포장 편의시설 교체 등이 있던데 구성만 봐서는 2억이나 되는 사업비가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조합놀이대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소형놀이터라든지 벤치 등이 있어가지고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1,580㎡ 정되 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 2억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올라온 시민의 소리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집행부가 사업대상지를 시민의 소리에서 봤으면 저는 약간 일방적으로 말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약간 소외감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곳 중에 1곳이 됐지만 그래 되면 제가 답변서 받아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내년 2월에 있더라고요.

사업 선정지를 시민 의견 수렴해서 한 건데 그게 시민의 소리에서 나온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다른 부분은 거기 시민의 소리하고 구청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공원일몰제 제가 계속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도 주요사업조서에서는 3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일몰제공원시설보상 이자상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자상환,

김우겸 위원 예, 이거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2배 가까이 어차피 이거야 반반 나눠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분명히 많아질 거든요, 나중에 되면.

분명히 가격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700페이지 보시면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제가 이거 질문·답변서 받아봤는데 사업내용이 무학산 내 방치된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2021년 상반기 내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 폐기물 처리공사 및 용역 산지 정화활동, 소모자재 구입, 산지 정화 캠페인 현수막 설치 등으로 단순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돼있던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된 이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산림녹지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이 사업 말고 우리 백두대간 하고 100대 명산의 정화를 위해서 산림보호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에 해당되는 걸 여기에 관련이 있고 이 사업을 시행받고자 하는 데는 올해 산림청에다가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도 무학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폐농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에 산꼭대기에 있던 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골짜기로 날아간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또 무학산에 정비를 청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신청해서 된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우겸 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2021년 단년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우겸 위원 이 이후에도 산지정화활동으로 캠페인이나 청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우겸 위원 캠페인청소는 아시겠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나는 폐기물처리사업 이후 폐기물이 다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00대 폐기물처리사업은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비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서 한 거고요.

그 외로는 우리가 공공근로자나 일용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계속 정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이제 근본적 무학산 내 폐기물처리는 필요하니까 예산안 통과된 거고, 이후 발생할 폐기물 투기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월과 2월에 무학산 내 폐기물실태조사용역 시행하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우겸 위원 실태조사용역 이전에 현재까지 추산하고 있는 폐기물의 양, 혹시 상태에 대해서 저희 시가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것만 알지 파악은 양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난 6월에 산림청이 실태조사 실시했고요. 7월에 창원시가 인허가사항 및 현장점검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거는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통과 고생 많으셨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무단폐기 안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보통 정비 그리고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치유의 숲 갔을 때 과장님 설명해 주신 센스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산서에도 그런 획기적인 게 있으면 좋겠는데 거창을 가보니까요, 우두산에 Y자형 출렁다리 만든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원시에도 획기적인 그런 등산의 좋은 아이템 같은 걸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없으실까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저희들이 청량산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지금 두척계곡에서 앵지밭골까지 내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하고 나면 앵지밭골 위에 100헥타가 넘는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MTB자전거길이라든지 저희들이 몇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뒷받침이 잘 안 되고, 국비를 따야 되는 거라서 국비를 따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설명하신 거 보니까 되게 센스 있으시고 재치 있으셔서 많은 그걸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진전면에 적석산에도 조그마한 다리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조그마한 다리 보러도 제법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관광과랑 협의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노후수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수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노후수 관리는 우리가 시의회에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노후수를 매달 가가지고 상태라든지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노후수라고 딱 지정을 해야만 관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큰 고목들은 관리가 가능한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수를 지정한 거는 70번이지만 저희들이 페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산림 내에 수목이 병이 들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들을 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이나 바람에 집 쪽으로 나무가 날아온다, 이럴 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나무 제거작업도 해드리고요, 다 꼭 보호수하고 노후수라고 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산림 내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얼마 전에 고성에서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일반 주택지 뒤에서 있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놔둔 거였는데 알고 보니 전국의 제일 오래된 나무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원시 하면 동대북 같은 시골 있고, 저희 구산 삼진 같은 시골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각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만큼 조금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관리를 할 때 아까 보호수 지정된 거하고 안 된 것 차이 때문에 구청 보통 산림과 등에서도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구청에서는 이거 우리가 할 거 아니다, 본청에서 해야 된다, 또 본청에서는 저건 또 구청 거다,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체계 한번 잡아주셔가지고 창원시 전반의 노후수들을 관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공원녹지과고 페이지로는 1673페이지입니다. 안민동에 어린이공원, 앞서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간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놀이조합대와 성인의 운동기구, 성인의 운동기구는 다 들어낸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이 부분은 위원님도 저번에 지적하셨지만 실시설계할 때,

한은정 위원 살릴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새 거는 그대로 두고요, 그 외에는 자연친화적인 걸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놀이조합대 1식하고 편의시설이라면 파고라나 벤치 갖다 놓겠단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2억원 어치의 이게 사업을 하시자면 엄청 많은 편의시설을 갖다 담아야 사업비를 다 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시설을 요구하는 것만큼 해가지고 남는 돈은 다른 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중앙에 놀이조합대를 자꾸 메인을 생각하시다 보면 다른 걸 사실은 생각할 여지가 안 생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놀이조합대에 자꾸 메인을 두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훨씬 주변이 생각하시는 친환경적인 필환경적인 그런 것과 어울려지는 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공원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푹 꺼져가지고,

한은정 위원 놀이조합대는 그 앞 아파트에 이미 빨갛고 노란 플라스틱 놀이조합대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의논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풍호동에 롤링미끄럼틀 예산은 어디에 적혀있죠?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거는 저번에 예산이 본예산에 넣은 게 아니고요.

추경이나 이럴 때 계획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다른 시설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한은정 위원 다른 시설이라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직 그거는,

한은정 위원 계획일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계획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73쪽 똑같은 건데 기적의 놀이터 이거는 지금 월영동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지금 놀이터 조성이 아니고 운영비 아니에요? 이거는.

조성은 이제 올해 끝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끝나니까 놀이터 활동과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조성하고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연간 계속 이 정도 3천만원 정도가 계속 소요되겠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활동관은 한 8개월 정도 동절기를 제외하고 학생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저학년이나 고학년,

이종화 위원 안전 때문에 필요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안전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가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획자 자문이랑 놀이터 조성 실무협의, 이런 거는 내년까지도 계속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이종화 위원 4회니까 단발성이긴 한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내년에 풍호동에 2호로 할거거든요. 그때 자문을 받아서,

이종화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자문인가요? 풍호동에 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실무협의회도 저번처럼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진행하실 거네요?

예, 그리고 근데 내년도 예산은 이 예산서에는 없네요? 그 2호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 2호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도 추경에 계획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 위치에 면적에 맞춰서 지금 구상하는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한 1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안 들여도 지금 월영동에 6억 들었죠? 제작비까지 다 해당돼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한 7억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홍보비까지 다 합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순수한 사업비만.

이종화 위원 순수한 사업비만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이종화 위원 토지비용도 아니고 시설물만 그 정도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하여튼 풍호동에 2호 놀이터도 좀 빨리 추진해,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거기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이상, 아, 그리고 또 자은3지구 계곡 있죠? 자은3지구.

그것도 공원녹지에서 소개되나요?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놀이공간… …. 자은3지구 혹시 살펴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먼저 공원녹지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8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물론 제가 잘 알겠고, 그다음 밑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서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4만원 곱하기 68명 272만원이네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1678페이지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밑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지 못한 추진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푸른도시사사업소의 주무과입니다. 주무과다 보니까 환경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주무과가 아마 도시정책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도시정책과에도 이래 편성이 돼 있을 건데 우리 시 푸른도시사업소의 전체 정원이 68명입니다.

법상으로 1인당 법적으로 예산을 4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만원 곱하기 68명 해서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전체 정원 68명에 대한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휴양과나 주남저수지과나 이런 데는 이 예산이 없죠.

박현재 위원 없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박현재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초과되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400만원 올리더라고요. 400만 곱하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주무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정원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는 각 과별로 재배정을 해 주죠.

박현재 위원 아, 재배정을 해 준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박현재 위원 예, 일단 소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림휴양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가지고 도시녹화운동추진 우수부서 시상에 있어가지고 구청장상이 돼있습니다. 어느 구청장상이란 말씀이죠? 5개 구청장 중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우수도 구청장, 최우수 읍면동상 돼 있고, 그다음 우수 읍면동상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만그루 나무심기 관련해가지고 도시녹화운동을 추진하고요.

연말 되면 구청별로 읍·면·동별로 최우수, 우수 골라가지고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청상은 구청 중에서 최우수, 우수를 뽑는다는 거고요.

박현재 위원 5개 구청 중에 한 구청을 선별한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렇죠. 최우수 1 구청, 우수 1 구청, 2개 구청을 뽑고 그다음에 읍·면·동 5개 읍·면·동을 뽑습니다, 최우수를.

구청별로 1개 동, 그다음에 우수도 구청별로 1개 동씩 해가지고 상을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위에 부분은 아까 전에 서두에 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두루뭉수리하게 해가지고 통으로 올라왔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 있습니다. 5,68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과장님, 142명에 대한 5,86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한 분당 예를 들어서 40만원 꼴 들어가는데 40만원이 어떻게 해 드린단 말씀이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보면 산불감시원들 외투 있지 않습니까, 외투하고요,

박현재 위원 외투하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다음에 신발,

박현재 위원 신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런 종류입니다. 모자.

박현재 위원 그거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눠 드려야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구청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5개 구청에 재배정을 하는데 그러면 한 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40만원 가량이라는 말씀이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계산상 그리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자하고 외투하고 신발하고 물론 기타등등 호각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많습니다.

우리가 40만원인데 사실은 산불진화대는 중앙에서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고요.

그외에 503명이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142명 외에 300 몇십 명은 우리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인당 4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비로도 뽑은 사람들한테도 이 돈을 나누는 거죠. 전체적으로 4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죠.

박현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5,680만원 갖고 503명에 대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원래 산림청에서는 40만원 정도로 한 사람당 주라고 했는데,

박현재 위원 142명에 대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142명에 대한 거를 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돈이 40만원을 다 쓰지는 않고요. 우리 시에도 쓰는 분들 쪽으로 돈을 넘겨갖고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그게 조금 보니 편법에 가까운데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그러면.

인원에 비해가지고 지불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신발하고 아까 외투하고 모자라 말씀을 하셨는데 5,680만원에 대한 지출되는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난 후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페이지를 보면 전부 금액만 올라와가지고 통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통으로 표기돼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부기상 다음에는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16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가지고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구입에 있어가지고 1,540만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국비로서 하는 건데요,

박현재 위원 국비가 아닙니다. 도·시비 다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국비 내려와가지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거기 예찰방제단 방제기계는 나무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을 주입을 합니다. 그런 드릴 뚫는 기계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씀이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뿐만이 아니고,

박현재 위원 예를 들어서 개수를 치면 몇 개를 사는 데 이 금액이라고 하든가, 금액만 간단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참 추후에라도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옆에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단 35명이 돼 있네요? 이 또한 35명이 돼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일인당. 기간을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방제사업단은 연중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현재 위원 35명이 5억을 가지고 연중 12개월을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거는 재선충 같은 경우는 계절성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 되면 추위가 오면 그때부터 병충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쓰고 또 10월에서 12월까지 또 쓰고 약 두 번을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7개월 정도 근무를 한단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박현재 위원 부기상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다음에는 부기로 저희들이 부기에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부기에다가 적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와 시기를.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1690페이지 뒤에 중간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가지고 이동식 파쇄기 구입 이거는 1억 1,000만원인데 지난번에 몇 대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수를… ….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는 작년에 내려왔던 거는 소형파쇄기 한 대고요,

박현재 위원 예, 한 대고요. 이거는 몇 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거는 한 대입니다. 큰 거.

박현재 위원 대형 한 대가 1억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1억 1,000만원으로 되는 큰 겁니다.

박현재 위원 1억 1,000만원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16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자살방지 문구삽입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700만원이 잡혀있네요? 시비, 도비, 국비 해가지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거는 여태까지 전부 다 저희들 산림휴양과 예산이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이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은 우리도 처음 받아 보는 사업비입니다.

박현재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창원 관내에 목탄을 생산하는 회사가 7개 회사가 있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목탄이라 하면 숯이죠, 숯. 숯인데, 이 숯이 차 안이라든지 집 안에서 피워가지고 자살에도 이용이 되니까 이 목탄을 하는 케이스에다가 자살방지 어디에 연락하라 뭐 이런 문구를 넣는 걸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해 주는.

박현재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욕보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699페이지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가 중형헬기가 한 대입니다.

7억 3,700여 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몇 개월간 임대를 합니까? 1년 내내는 아닌 것 같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게 돌아가면서 6개월 반을 하는 데가 있고 7개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6개월 반을 하는 해입니다.

박현재 위원 6개월 반을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박현재 위원 그럼 이 헬기는 어디 경남도에서 임차를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임차는 총괄적으로 7대를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구역별로 우리는 함안하고 우리 창원하고 한 구역으로 돼 있고요. 구역별로 전체 경남에서 7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경남 7대는 저희 창원에는 1대인데 함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쓴다는 말씀인데, 함안에는 우리가 따로 예를 들어 비용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박현재 위원 100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이면 함안은 30이나 20이나 예를 들어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런데 우리가 7억 내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함안에는 함안대로 군부는 율이 50%인가 그렇고요,

박현재 위원 아니, 한 대를 빌려 쓰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내고 저기는 저기대로 내고 그거는 안 맞,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그러니까 일괄, 일괄 7대를 경상남도에서 전체가 입찰을 봐가지고 이걸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하는데, 시부는 90 정도 내고요 그다음에,

박현재 위원 저희들은 7억 300이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우리는 7억 300 정도 내고 군부는 50 정도 냅니다. 그래가지고 총괄을 총액이 20억, 30억이 된다면 그중에 시부는 내는 비용이 많고요.

군부는 부담률이 좀 작고, 그다음에 총괄해서 도에서 얼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을 맞춰서,

박현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7대라고 그랬는데 도에 지금 헬기가 7대 지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임차를 합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준비는 그럼 어디에 돼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각 시·군부에 주둔을 하죠.

박현재 위원 헬기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우리는 이때까지 상복양묘장에 있었고,

박현재 위원 양묘장에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 어디에 있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몇 군데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산청, 함양이 같이하는데,

박현재 위원 지역별로 예를 들어 서부 경남과 다 나눠져 있다는 말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근데 불이 나면 우리 사실은 우리가 한 대를 갖고 있지만 불은 한 대 갖고 못 끕니다. 요즘은 그래가지고,

박현재 위원 얼마 전 창원 정병산에 났을 때 헬기가 세 대가 오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서너 대가 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일단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임업기계 장비보급에 있어가지고 2,09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우리가,

박현재 위원 산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산에 숲가꾸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나무를 자르는 것,

박현재 위원 과장님, 이 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기계를 준단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우리가 숲가꾸기 인부들이나 직영하는 인부들 같은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죠.

박현재 위원 아, 우리 기간제근로자한테 지급을 한단 이 말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 말씀이란 말씀이죠.

예, 끝으로 17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해가지고 3,678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인원수와 우리 지금 과장님 산림휴양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계절별로 틀립니다.

박현재 위원 코디네이터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계절별로 틀리고요. 여름에 쓰는 사람들이 있고,

박현재 위원 토탈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토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쓴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구청에서 쓰고요,

박현재 위원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에서,

박현재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인원만 해도 상당 인원인데요. 인건비 지출 잡아 놓은 게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인건비가 올라오게 되면 국·도비, 시비가 물론 매칭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하물며 인원수 내지 금액 부기상 표시가 돼야 보든가 할 건데, 두루뭉술하게 금액만 토탈금액만 올려 놓으면 몇 명이 어떻게 몇 명 급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 순수시비를 갖고 하는 거는 다 표기를 했는데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매년 거진 반복 안 됩니까, 그 금액 자체가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어떤 때는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산림청 그거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들이 이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건데,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부기대로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위원들이 예산안 책을 보면 두리뭉수리하게 금액을 토탈 금액 올라오면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어떻게… ….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기간제하고 코디네이터 인원수하고 근무지하고 그걸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 세 분 더 계시죠?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간단하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1674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돼 있죠?, 7,000만원?

정길상 위원 7억.

노창섭 위원 아, 7억. 말 잘못… …. 공 하나 뺐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닐 거고, 5개년 단위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노창섭 위원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창섭 위원 통합 이후에 한 번도 못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장기적으로는 공원녹지 미래상이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으로 해가지고 3개 권역을 대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원은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축을 연결하는 그런 테마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쭉 할 것이고요.

팔용공원은 공원수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진해는 장복산이나 둘레길하고 바다70리길을 대부분 연결은 돼있습니다만 노후된 부분을 정비를 하고, 또 간판을 설치를 해서 보완하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역은 기간하면 몇 개월 소요됩니까, 기본계획이라서 오래 좀 걸릴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후에 1년 정도 사업으로,

노창섭 위원 1년 정도 봐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충분한,

노창섭 위원 거기에 아까 보면 대공원도 하고 공원의 명칭도 변경도 가능합니까?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1680페이지 그 창원수목원 조성 있어서 지금 앞에 다른 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해서 산림휴양과네, 공원과 아니고.

공단에도 재생사업 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노창섭 위원 그 수목원하고 빅브릿지를 연결한다는 언론에 좀 나오던데 확정됐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 계획은… ….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유보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보?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다른 과에 하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하는데, 그게 당초에는 민간사업으로 한 120억 들여서 하는 걸로 추진하다가 일단은 당분간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래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수목원 산림휴양과가 관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려면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쪽에 설치한다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했었고, 확정은 안 됐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다시 넘어갑니다. 공원과인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지금 대상·사화공원특별회계 이거 별책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사화가 314억이 민자가 대저 컨소시엄이 314억 납부했네, 보니까?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전체 1,152억에서 80%를 이미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총 지금 총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1,152억인데,

노창섭 위원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번에 내년에 반영할 314억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노창섭 위원 계획은 세워있고 그러면 같이 합치면 천백,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오십이억,

노창섭 위원 지금 감정하고 있는데 많이 오버하면, 지금 보상비가 오버됐을 경우 민자하고 협약이 어떻게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거기는 다른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아파트 세대 수를 증가시켜 준다든지 분양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런 것도 파크골프장을 다른 부대시설을 안 하거나 줄일 수도 있잖아요. 분양가를 올려주면 시민들은 피해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노창섭 위원 재협약을 하게 돼 있죠, 실제 보상비가 증가되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대상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상도 특별회계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몇 가지만… ….

이게 국책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과장님, 1702페이지부터 보면 정책숲가꾸기(지원) 그렇죠? 밑에 숲가꾸기 해가지고 780핵타르 국비, 도비, 시비 밑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해가지고 이거 다 신규시책사업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50핵타르, 다음 넘어가면 큰나무 조림 사업해가지고 경제림 조성사업 밑에 보면 20핵타르 이렇게 돼 있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노창섭 위원 새로운 산림청 국책사업이에요, 아니면 설명을 한번… ….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때까지,

노창섭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전년도는 이게 조림하고 숲가꾸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림, 육림으로 불렸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왔고 국도비 지원을 받았고 해왔는데 산림청에서 올해 한 해만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다 위탁경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위탁, 시가 직접 안 하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전체를 다,

노창섭 위원 산림조합이 위탁했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전체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경영을 해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효과를 못 보고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우리가,

노창섭 위원 시가 직접 하겠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노창섭 위원 대상지는 주로 어디에 합니까? 지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우리 창원 시내에 있는 전역에 사유림에 다 합니다.

노창섭 위원 현황자료 좀 있어요? 어디 어디 하는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조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 있고요.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물량을 내년에 다시,

노창섭 위원 아직 확정 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확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창섭 위원 개인사유림 신청 받아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자부담은 조림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자부담이 있고요, 나무 심는 거, 조림, 그다음에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확정된 거라도 별도의 계수조정까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자리이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예산 1669페이지부터 16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13페이지부터 1731페이지, 별책은 창원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본예산 책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양보성이 너무 강해… ….

예,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729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학습관광운영 자원봉사단 보상금 해서 2만 5천원 돼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는 지금 저희가 다른 과에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보통 2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2만 5천원에서 1명해서 20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국마다 이게 다 자원봉사자 봉사금이 다 다른 건가요?

국에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창원시 전체에 이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해련 위원 그런 거는 아닌,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쭉 보다 보면 환경정책과는 2만원이거든요, 봉사자들이.

여기는 또 2만 5천원이라서 이렇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노동의 강도라든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서에서 적정금액을 정하는 걸로,

이해련 위원 근데 봉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볼 때는 무슨 과마다 다르고 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도 한번 국장님 같이 간부회의 할 때 이것도 다뤄주셔야 될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알겠습니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의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아래쪽 보시면 창원형 생태환경교육 브랜드 구축해가지고 예산 잡혀있습니다.

9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29페이지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형 생태교육 브랜드구축은 우리 용산분교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간 리모델링 중인데 내년에 마지막 사업으로서 이렇게… ….

이해련 위원 분교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브랜드구축,

이해련 위원 폐교된 분교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거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해련 위원 생태환경교육장으로 쓴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이게 창원형 제가 왜 여쭤보냐면 특히 창원형 우리 지금 보면 각 국에서도 보면 창원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창원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별히 창원형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데 보다 차별화돼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태교육원 습지를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견학이라든지 안그러면 생태교육을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강사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내용이라든지 이걸 보면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우포늪에 있는 자료를 많이 씁니다.

이해련 위원 우포.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리고 몇 년은 보면 우포하고 화포천, 김해에 있는 화포천도 습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쪽을 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사진을 구성을 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업무요청을 해가지고 오면 주남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기들이 입에 붙은 내용을 그대로 강의를 하고 처음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주남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읽고 그쪽 색깔을 좀 지워달라, 이렇게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시간 지나고 나면 습성이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하던 그대로 합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러니까 주남저수지를 테마로 한 주제로 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생태교육장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생태교육장도 하고 또 강사 양성도 하고 색깔을 우리 창원의 고유한 브랜드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결국 주남저수지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체험도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창원에 있는 게 주남저수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1714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4대 보험료가 그 위쪽에 보면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 100% 해가지고 4대보험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임금하고 숫자가 안맞아가지고 지금 답변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2,334만원에 비해가지고 4대 보험료는 3,216만원입니다. 뭔가 안 맞네요? 일단 나중에 보십시오.

다음 11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선매립장 주변 지역종량제봉투 지급에 있어가지고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가구 수가 줄지는 않았을듯 싶은데 2,800세대인데 감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 지역 봉투를 줄 때 그 지역에 아파트에 세대수를 3,000세대를 기준을 잡고 갔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배부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고,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체를 타이트하게 삭감하면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같으면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 대비해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1,008만원을 줄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산이 총액제가 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중간 밑에 보면 현장근무자 피복비 해가지고 74만원에 네 분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네 분에 74만원인데 우측에 보면 1721페이지에 현장근무자 피복비 해가지고 거기는 21만원 6명되어 있습니다.

이 피복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2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현장검사피복비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무직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그런 부분이고 옆페이지에 있는 부분 중에 주민감시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복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측에 있는 부분은 일일 단가 기준 기간제와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피복비 책정했고 좌측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공무직 환경미화원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74만원 그렇게 됩니다.

박현재 위원 아, 공무직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일인당 근 지급되는 금액이 의류 포함해서 74만원 꼴이라는 말씀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지금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을 일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한 전체, 같이 관리하면서 나온 피복비를 개정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주남저수지과에 예산집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써놓으셨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너무너무 애쓰셨네요.

1727페이지에 주남 환경교실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뒷페이지에 금방 브랜드 구축하는 9억 예산과 의미는 비슷한 예산이다,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교육장을 구성을 한 뒤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는 브랜드 구축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건축비용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 구축은 건물에 대한 학습시설에 대한 설비비용으로 보시고 생태프로그램 운영은 강사라든지 교재, 운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위탁할 곳은 지정이 되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닙니다. 이게 위탁은 올해 안에 어떤 저희가 원하는 품질에 대한 시방서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1월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은정 위원 공고를 해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한은정 위원 아… …. 그간에 사회적 경력이나 이런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이 토탈해서 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 프로그램의 숫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주로 초등 3학년을 위주로 한 교육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주말이라든지 계절별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고 그런 걸 우리가 시방서에 넣을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얼마나 분배를 하고 적절하게 강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PT를 통해서 실사를 한 후에,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 주남환경스쿨이라 칭할 때 그때는 운영비가 얼마였었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때는 저희가 사실 운영비는 시설관리비만 있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인건비 조금 있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인건비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문교육기관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4억이나 저희가 투자를 하는 만큼 주남저수지에 이른 새벽부터 늦은 해가 지는, 노을 지는 시간까지 주남저수지를 보러오는 그런 관광객, 학생들, 남녀노소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공하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매립장관리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6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대, 안민복합상가 창호교체, 안민동 지하수 펌프 이거 복합상가 시 시설 해마다 해 오던 건데 공사를, 창호교체는 왜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민복합상가는 노후도 됐지만 지하 1층, 3층 건물에 이걸 1년에 한꺼번에 전체 교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층은 교체를 했는데 1층 부분이 교체가 안 돼가지고,

노창섭 위원 1층 교체하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현재 바람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노창섭 위원 계속 교체하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자꾸 들어오길래 제가 몇 년을 쳐다봐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남지·수곡매립장 관련해서 사업장 사후관리 있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남지매립장 같은 경우에 용도가 다하고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산업단지 확장하면서 지금 이 사업비가 올해 많이 투입돼서 400억 빚내가지고 사업을 확장, 토지 매입하는데, 사후관리가, 그럼 다 퍼내야 되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굳이 사후관리를 내년에 해야 되나. 이 정도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일단 그 부분은 없어지는 건 맞는데, 일단 규정상에 보면 분기별은 침수조 같은 경우에 월 한번, 토양 검사 같은, 침수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를 분기 한번을 하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빨리 진행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노창섭 위원 법적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만일에 빨리 확정돼가지고 공사가 시작된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낭비, 이중이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 들어내고 쓰레기 처리할 건데,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것이 처리되면 저희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늦어질 때 대비해 책정해 놨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다음 밑에 1717페이지 보면 천선, 덕동, 덕산 부대공사 6억 5천, 6억 8천, 3억 되어 있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이 부분이 줄어야 될 사항은 아닌데, 매립, 복토, 방역이라는 부분이,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하고, 가능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줄여서 부대공사나, 매립, 복토, 방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 부대공사가 최소한 줄여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저번에 문제 됐던 지반침하로 인해서 그 예산은 어찌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죄송합니다. 다시… ….

노창섭 위원 저번에 천선매립장에 우리가 시범도 가보고 한 기포 무슨 방식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경량기포,

노창섭 위원 아, 경량기포방식,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경량기포콘크리트로 메우는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있었고,

노창섭 위원 아, 당초에 있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당초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공사하면 되는데 그 공사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조금,

노창섭 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사고이월로 시켜놨습니다.

그게 우수로 정비공사하고 우수관 폐쇄공사하고 같이 한 건으로 지금 현재 발주됐기 때문에 우수로정비공사 끝난 상태지만 그 부분이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해서 일단 이월시켜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덕동매립장에 보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오는 가스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기 생산하는 사업 했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1년 넘었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실제 계획대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매립 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 계획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

노창섭 위원 초기에 얼마 안 나오는 걸로, 계획보다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당초 업체 측에서 운영자가 설계서에 비하면, 약 25% 정도인데 여기는 전력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탄소배출권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년간 전력판매량이… ….

노창섭 위원 얼마, 통계가 나왔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한 8천만원,

노창섭 위원 민간업체는 손해는 아니라고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전력난 가지고는 손해가 확실한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탄소배출권을 판매를 하면,

노창섭 위원 전체 수익은 어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큰 손해는 아닌 걸로,

노창섭 위원 큰 아닌 걸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까지 계속 할 걸로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논쟁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1719페이지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3공구 공사 사업 이거 이후에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한번… ….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고, 이 관계 관련해서 국비가 6억이 확정돼서 내년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사를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저번에 작년에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지금 현재 이동 주민 위원장님, 특히 환경위원장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 현재로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 따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2공구가 몇 % 매립됐어요? 언제까지 마감합니까? 3공구 넘어가려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2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폐기물의 종류를 봐서는 2024년까지는,

노창섭 위원 매립이 가능하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할 수 있을 것,

노창섭 위원 그러면 3공구 공사를 해서 2024년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전에는 이미 설계,

노창섭 위원 설계나 공사,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공사 다 끝나서 그다음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이 3공구까지 기본계획에 설계했던 것은 몇 년도, 진해시 시절이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은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한 `94년 그때부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노창섭 위원 `94년도에 진해시 시절에 이 기관까지 확정돼 있던 거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립장 설치 승인부터 행정절차까지 모두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만 하면 실제적으로 가능한 그런 부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만일에 반대해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024년 이후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창원이나 덕동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들의 반대나 그리고 천선이나 덕동에 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이미 주변 주민들과 협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덕동이나 천선에 소각장 보수할 때도 실제적으로 반대 좀 늦어서, 늦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덕산 3공구가 이미 승인을 다 받고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진 부지가 있는데 다른 부지를 또 물색해서 한다면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설득을 해서 들어간다는 건 저희들은 상당히 난감할 걸로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남저수지과 과장님,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만 하고 말겠습니다.

생태학습관 운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환경교육 브랜드 구축하고 주남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하고 리모델링 한 지금까지 실적하고 내용을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용서를 해 주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창섭 위원께서 덕산매립장 3공구 공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작년에 용역비 태울 때 부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2021년도 상반기 되면 매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거는 나중에 속기록을 뒤져보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돼서 천선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장소를 진해 내에 알아보든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하는 매립장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거기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진해에 타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 매립이 2공구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알아볼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용역비를 해서 결정을 해서 태워야 된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24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1991년도 5월 18일날 기본계획을 신청을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긴박하게 이루어져가지고 11월달부터 매립을 하기 시작해요, `94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매립하는 데 따라서는 길게는 29년, 짧게는 26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을 하는 걸 견제를 하는 가운데 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30년 전에 수립한 도시계획을 선진국에 가면 100년짜리 도시계획을 세워요. 다른 데 가면 200년 짜리, 300년 짜리 건물이 참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지금도 따라서 합니다. 선조들이 세우는 도시계획을 따라서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진해시 시절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매립장으로 지정을 할 때는 100년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 창원과 마산과 진해가 통합을 하면서 행정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진해루가 없었어요. 바다인데 매립을 해서 루가 된 거예요, 도로가 생기고.

도시가 급속하게 변해가지고 진해루가 통합 창원시 3대 관광지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지금.

그리고 그 주변이 한화가 1,600세대, 부영이 7,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하고자 하는 그 앞을 4차선을 만들어가지고 우회도로로 만들어줘야 될 장소에요.

그럼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봤을 때 매립을 하는 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 향후 10년도 못내다보고 거기를 매립을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지만 진해 신항이 12조 8천억 정도해서 신항이 조성됩니다.

어제 예비타당성을 1차만 통과해갖고 9선석만 들어오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장님.

제2신항이 들어오면 제덕, 웅천, 웅동지역이나 그런 지역들이 산야가 다 파헤쳐질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신항배후단지가, 신항배후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창원시가 더구나 진해 안에는 도시계획을 전체를 새로 세워야 될 시점에 왔다, 신항이 2023년도부터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제덕동까지 천자봉 공원 밑에까지 제가 이해를 하게 쉽게 도와주면 그 일대가 도시계획을 전체 새로 해야 돼요.

진해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30년 전에 도시계획 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 창원시장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근무나 1년 근무하고 가버리면 내 책임이 없다 아니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 도시계획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2신항을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경남도를 가보세요. 해안선을 친수공간을 마련하려고 도에서 계획수립 중입니다.

여기가 진해항 안에 들어가는 데입니다. 핵심지역입니다.

어제 아래도 경남도에 갔다 왔어요. 경남도에 모래부두 해가지고 그다음에 안에 보세구역하고 일대 정비를 합니다. 해수부에 이미 신청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립하고자 하는 1차 매립계획 잡혀 있는 부분 254.976헤베가 감이 됐잖아요, 거기. 과장님 잘 아시죠, 옆에 큰 저수지. 저수지가 아니고 바다 소류지.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박춘덕 거기 감이 됐는데 경남도나 창원시의 항만이나 부서에서는 이거 친환경 부두로 개발하려고 거기 계획을 다 넣어놨어요, 안에.

그런 상황인데 그 옆에 부두에 바다에 매립이 되어 있는 곳을 매립을 하겠다, 나는 논리상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해수부에 환경부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타 지방에는 2030년부터 소각하고 매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수도권은 2026년도부터 소각해서 매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천선매립장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해서 전에는 그냥 다 매립했는데, 지금 소각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하는 게 얼마나 기간이 늘어지겠어요.

지금 진해 계획 잡아 놓은 것만 해도 36년간 매립을 해서 가스 빼는 데 30년간 존치해 버리면 65년을 거기가 아무것도 개발을 못하는데 그러면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에 해수부나 부산 북항을 이전하면서 친수공간으로 개발한 것 보세요.

명색이 창원시의 간부 공무원이고 해당 상임위원들이 불과 3년 앞에 행정을 못내다본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2024년까지 매립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23년부터 배후단지 때문에 웅천에 제덕 그쪽으로 웅동1동 이쪽으로 다 파헤쳐져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지금이라도 수립을 해서 전부 다 산을 들어다 낼 건데, 원래는 산을 들어내면 환경등급 1, 2등급을 손을 못대요. 그러나 국책사업은 환경등급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할 때 그러면 쓰레기매립은 어디 할 건지, 도시계획 수립해서 가는 게 맞지, 하수종말처리장은 땅이 없어가지고 물 빼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 넣으면 딱 맞아요,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터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뜯어내고 하는 판국이고, 매립장관리부서는 매립허가 나왔으니 그냥 매립하겠다 그러고, 이게 창원시 도시계획이 맞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부서 간 협의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매립장하고 한 표를 놓고 양보 못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행정책임자가 야, 이거는 장래 10년, 30년, 100년을 봤을 때 좋겠다 하면 도시계획을 새로 그려야죠.

내가 매립하는 데 허가 다 나 있는 거 내가 매립장 허가부서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제2신항이 들어오고 진해가 이렇게 바뀌고 먹거리 문화가 들어왔을 때 도심 한복판에 매립해야 되냐, 이게. 안방에 매립하는 거와 똑같은데.

이거는 지역구가 문제고 떠나서 창원시 전체 그림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제고를 하자는 거고, 정말로 애초에 당초에 용역비 태울 때처럼 2021년도에 매립이 종료해도 진짜 쓰레기 버릴 때가 없다고 하면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러나 2024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 제2신항 때문에 진해 전체 지도가 바뀌는데 그걸 이렇게 내다보고 있을 거냐, 30년 전에 허가 났으니까 매립해야 되겠소,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저번에 2021년에 매립 종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2021년에 3공구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 기간이 적어도 2, 3년은 걸리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생각하면 2021년에는 공사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작년 실시계획하는 그 용역비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도시계획이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선이라든지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설득을 하려해도 실제적으로 잘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천선이나 이쪽 부분을 설득을 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그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마을주민들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걸 적극 극구 반대를 해 버리면 실제로 대책이 그다음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대체방안이 실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기존 매립장 승인을 다 받은 걸 놔두고 왜 우리 쪽에 오느냐라고 하면 설득력이 참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근데 과장님, 생각에 사로 잡히면 일이 안 되고요.

지금 진해가 뭐가 문제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일일소화능력이 6만톤입니다.

6만톤 실시설계가 되어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6만 4,500톤 정도 들어오고 이미 용량이 오바되어 있어요.

왜 용량이 오바됐냐, 불명수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합류식 관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어떻든 한 2만톤 정도는 더 증설해야 되는데 창원시가 증설하려 하니 슬러지 시설이나 정화조를 받을 공간이 없어요, 거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매립하는 데 따라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은 소각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천선에 간다 하더라도 영구·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해에 매립장을 만드는 부분에서 하루에 태워 갖고 들어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일단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완료되면 이쪽으로 또 옮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원·마산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진해 안에 그동안에 음식물류 처리해서 그런 음식물이 직관로 퍼가지 못하고 자동차로 이동한 거나, 분뇨나 그다음에 소각한 것도 진해가 용량이 50톤입니다.

용량이 50톤인데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27톤은 그동안 성산에서 다 소각했어요. 몇 년간 그래 왔어요.

창원시가 정말 할 수 없어서 천선동으로 소각장으로 매립장으로 간 거는 숨겨서 말 안 하고, 그러면 주민이 이걸 반대하고 도시계획 새로 해야 된다면 그 지역에서 못받아준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논리상 맞느냐는 거예요. 예?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창섭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할 말 많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답하세요, 일단.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늘어나든지 할 사항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각하면 그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면 실제적으로 매립장은 소모성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립이 되거나 실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선이나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합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 저희들이 그렇게 그 주민들과,

○위원장 박춘덕 아니, 내가 천선으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그 말은 아니고… ….

○위원장 박춘덕 지금 매립이 2024년까지 남아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통합 창원시 안에 예를 들어서 단 1톤이라도 갈 데가 없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시간도… ….

내가 볼 때는 작년부터 했으면 오히려 부지 선정은 어느 곳에 안 됐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음성으로 할 게 아니고 진상락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오픈을 시켜서 이런 걸 유치할 동네를 찾고 그 마을에다가 그런 게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음성으로 진행해도 그게 결정되면 마을주민들이 와서 협약서 쓰자 해가지고 오만 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 할 바에는 오히려 오픈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 진해 안에 어느 한 군데를 만들어 보자, 요새는 그거 하면 친환경으로 차수벽 만들고 다 한다며요. 차폐막 만들고.

이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차폐막 만들어서 환경적으로 하고 다른 동네는 왜 못합니까.

나는 걱정하는 부분이 이동하고 내가 가서 못대가리 하나 박을 땅도 없지만 내 자손들이 거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친환경 부두로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데 매립장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안 아파요? 가슴 안 아픕니까?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내가 이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게 작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그때 함안군 소각장 공모사업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소각장 하나 새롭게 지으려면 건설하려면 주민들 찬성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창원시 전체에다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덕산매립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제안서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천선매립장에서도 제안서 낼 수 있어요. 우리한테 가져온나, 그 대신에 자기들이 제안서 낼 적에 내한테는 인센티브를 이래 이래 달라, 그렇죠?

그래서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소각장 20톤 처리하는 거를 창원 같으면 잽이 안 되지요.

그곳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담당자가 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4개 마을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박 터지도록 싸웠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군북 쪽에 설치해서 거기에 매립장도 들어오고 뭐까지 들어왔냐 하면 다 제안 사업하니까 공원묘지가 들어왔어요. 화장장까지 들어오고, 소각장 들어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덕산이든 천선이든 요새 터널 하나만 지나면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각장을 하는데 여러 수백억,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천선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내가 봐서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거를 지금 작년에도 이야기할 때는 아예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더라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바쁠수록 둘러가라고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굿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좋은 대안이 안 나오겠냐, 그런데도 이게 제안사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든지 도저히 방법이 없다 판단되면 그거는 주민들 설득하든지 진해시의원들을 설득해서 그거를 하든지 간에, 그것도 저것도 해 보지도 않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데모를 한다 어쩐다하고 전부 다 대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과연 일이 진행 될 것이냐, 밀어 붙여가지고.

심각하게 국장님하고 고민해 보시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지 말고 법 행정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달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예,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행정의 입장에서 제가 지난해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 맡았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실질적으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환경기초시설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누구나 자기 집 가까이 오는 걸 다 기피합니다. 극도로 기피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장이 포화가 돼가지고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면 우설로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 여기 매립장으로 예정지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색을,

진상락 위원 국장님, 예정돼있었는데도 작년에 쟁점이 됐거든요. 본회의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만일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한다면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해 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립장은 포화가 돼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유를 안 해 봤지만 천선매립장에서 제안서 내지 마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주민들이 찬성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장기적으로 보면 천선매립장도 그게 이제 포화가 되는데 연식의 차이가 있지만 20~30년 되면 거기도 다 포화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도시계획을 놓고 보면 어딘가는 매립장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진해 쪽에 있는 생활폐기물쓰레기가 지금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김해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소각장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소각장은 김해하고 협업을 해서,

진상락 위원 결국 지금 폐기물이 소각 재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게 매립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 소각해서 들어 오는 부분들은 매립의 일부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생활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여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들이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재활용을 계속,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더더구나 진해 신항이 조성되고 하면 진해에도 앞으로는 매립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선이나 덕동이나 받아줄 일도 없지만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나오는 물량 증가되는 매립량,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진해 쪽에도 매립장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자꾸 고정관념에서만 하지 말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 혐오시설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지만 그런 사례를 함안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근데 그 시기가,

진상락 위원 시도를 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꼭 거기 말고 이거저거 안 해 보고 하는 이야기고, 나는 안 한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지역에 진해시 도심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를 걸었으면 그거를 향후 창원시 발전, 진해시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받아줘가지고 어떻게 외곽이라든지 다른 데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해 보고, 하다가 안 될 때는 여기서 하는 걸로 가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두로 설득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매립장이 1단계, 2단계로 해 오고 그다음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있었는데, 도시가 발전되고 계속하다 보니까 그 당시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변화가 오잖아요. 아까 위원장 말마따나 30년 지났는데, 변화가 왔으면 변한 거에 대해서 또 받아줄 수도 있어야죠,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하다가 도저히 참 우리가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고 천선도 검토 다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설득하는 거하고,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 1단계, 2단계, 3단계고 이렇게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냐고요. 없지.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도 1%든 2%든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를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고 아니면 다시 설득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추가로… ….

○위원장 박춘덕 예, 다음 노창섭 위원 질의하이소.

노창섭 위원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실시용역 할 때도 전반기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있었고 결국 찬반 토론해서 표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해구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립장을 다른 데 옮기고 특히 지역구는 특히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고 그런 발언도 이해되지만, 이게 앞으로 2040 도시계획도 잡혀있지만 큰 그림에서 2040에서 현재 구 마산시에 덕동, 그다음에 구 창원시에 천선, 그다음에 구 진해시는 덕산, 이 계획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있었고, 통합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건 없지만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공구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일에 성산구인 천선으로 보내겠다, 이러면 성산구 주민들은 동의 못하죠. 동의 못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일부 소각장이 천선에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포화상태라서 다 제가 보고받고 했으면서 이의제기는 안 했던 것들이 음식물쓰레기장을 증설했잖아요, 2단계로.

2단계로 증설하고 포화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하고 광역화해서 환경부나 경상남도에서 중재를 서서 이제 기초지자체까지 자꾸 님비현상을 일으켜서 니는 되고 안 된다 하니까 광역을 모아서 그러면 제3의 장소를 해 보자, 이런 사업자가 거기 하는 데는 국비와 도비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유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나 매립이나 소각이나 음식물에 정답은 없지만 큰 대의를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은 진해 제3공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천선으로 보낸다, 이런 거는 구별로 이해관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고요.

두 번째로 거기 바닷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군사보호구역으로서 매립해서 저는 여러 가지 해군이나 비행장도 있고 해서 저는 다른 용도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매립한 다음에 그 위에 공원이나 수목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돌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진해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게 이해되지만 전체를 보고, 또 작년에 논란을 거쳐서 이 문제는 됐는데 또 공사비까지 실시용역계 들어와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안 된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논쟁은 이 정도로 합시다, 위원장님.

하고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더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토론해서 중론을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해는 매립하지 말고, 천선으로 보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진해지역에 타 지역을 알아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공사기간 안에 어쩔 수 없는 상태에는 천선에 몇 차는 갖다 드려라, 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가 변하고 있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여기에 창원시 안방과 같은 곳에 매립장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다면 역사는 우리보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점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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