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0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12.0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10: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4.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1명 발의)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8명 발의)

3.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발의)

4.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9명 발의)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와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지난 11월 19일과 11월 30일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의안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심사 및 1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14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남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남용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방지를 줄이고 제품 등의 순환적 재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지원에 관한 변경안으로서 제5조입니다.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자원 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그밖에 재활용촉진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재정적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김태순 과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을 주신 의회사무국 그리고 자원순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다음 박남용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12호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재활용산업 및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사업자 등에게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에게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지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뤄진 내용이고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쓰레기 폐아이스팩 등을 수거할 때 그 수고스러움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상의 재정상의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 소요되는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남용 의원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용 추계는 대략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게 자원고갈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타 천연자원의 어떤 고갈로 인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는 어떤 자원을 사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심각히 대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재활용품들을 재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고갈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게 자원순환사회로 우리가 한번 가자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은 좀 조례 개정이 늦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지만 여름에 사용 많이 했던 아이스팩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팩을 많이 회수를 해가지고 세척을 통해서 지역 상가에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비용추계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을 회수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 쓰레기봉투도 전달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을 한다고 하면, 최소 비용으로 한다면은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목에 친환경도시 창원을 구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김동주 자원순환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또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자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된 건데, 지금 당초에 보면은 우리 예산지원이라 해가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각호에 한정된 법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현재 지원해 줄 수 있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이라든지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진해에서 폐아이스팩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가지고 정착하고 돼있는데 그거는 자활센터에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개별 법에 의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정말 연간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간 어떤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때그때 계획대로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어르신들 폐지 줍는 그분들한테도 저희들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는 겨울철에 하는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예산추이가 얼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아마도 이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비용측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부분을 측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지금 폐아이스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번에 나왔던 커피찌꺼기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재활용을 하려고 할 때 제도적 한계에 의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남용 의원님께서 이제 쓰레기 자원 재순환을 위해서 큰 틀의 기초를 잡아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내용은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이 부분은 박남용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셔야 이 취지에 맞게끔 자원순환이 제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챙겨봐 주시면은 박남용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예, 지상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사실은 이게 자활센터라든지 자원봉사활동 하시면서 선의의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진해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자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담아서 해당 부서와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을 시켜서 그분들의 수고나 노력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목에 우리 창원시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이행이 된다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수립하셔서 실제적으로 잘 우리 창원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전체 창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자원순환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나 뜻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시행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여기 안 된 거는 1억원 미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부 검토안을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비용추계 1억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미제출하고 1억 이상 제출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조금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급해주는 어떤 그런 사례는 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개인 일반단체한테 조례로 해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는 해 준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 법에 의해가지고 추진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서를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지금 내년 예산은 지금 불가한 것 같고요.

후내년 예산부터 저희들 위원님 상임위에서 당연히 다뤄야 할 부분이겠지만 저희들 과에서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그 부분입니다.

조례대로 해석해서 예산을 쓰면 수십억 수백억도 될 수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그렇죠.

노창섭 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 아까 진해구 아이스팩 하나만 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조례를 해석함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자단체나 사업자 밑에 보면 3항에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노창섭이가 아이스팩을 10개 수거해서 싹 씻어가서 재활용하려고 가져왔는데 뭐 진해 새마을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만약에 시에서는 그렇지 않죠,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아이스팩사업을 하려면 진해에 새마을단체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또 형평성 있는 조례라는 게 창원시 전역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진해구에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조례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이게 5개년 계획이든 단계적 시행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우선순위를 우선문제부터 하고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아이스팩이면 아이스팩부터 추경부터 해 보자든지, 이런 연차적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 재활용했을 때 오는 경제적 이익이든 우리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이든 분석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할 계획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거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분야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조례에 5조 3항에 보면은 그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활용촉진사업이나 활동하는 개인단체로 돼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연차 단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노창섭 위원 수립해서 예상 비용도 보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상 비용 추이를 해보고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보면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나 26조에 이래 보면 자연순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적이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 양대 5조나 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에도 보면은 보상금을 이렇게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가 없어서 이런 걸 그동안 못해 왔잖아요.

못해 왔는데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창원시가 빗물까지도 재생을 하고 그다음에 공용수도문제도 재생을 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이나 커피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겨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8명 발의)

(10시34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손태화 의원님이 발의 조례안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수입금을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개인 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한 게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이게 지금 현재 하수도 법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해서 안 제29조 및 별표1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게시 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부만 유입처리 되는 하수관로 사용자의 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삭제함으로써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수입금 사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되,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법 제65조 사용료 등 제2항 2016년 1월에 개정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집행기관에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 보고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본인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이 법의 위반사항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점용방법이나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해야 되는데 현재 감면이 일률적으로 감면되고 있다는 점이 하수도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제65조 제2항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를 집행기관에서 준 그림 1, 2, 3번을 보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나 감가상각비, 시설을 위한 차입금 이자, 그밖의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이렇게 하수 양과 질에 따라서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감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현재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된다는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손태화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14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공공수역 등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사용료 수입금 사용에 대한 사항 신설,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자 삭제, 하수도감면율과 하수관로 일부사용대상자 정의 삭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현재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과도한 감면율로 인한 문제점과 감면대상자의 혼선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나 감면조항 삭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민원문제 감면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감면율 조정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도 하고 검토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질의를 안하시네… ….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손태화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하수도사업소 상임위에 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더 깊이 있게 파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해서 조속히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더 심도있게 잘못된 부분을 빨리 좀 추진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 아, 조금 첨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심각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가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할 때까지는 제가 자료드린 집행기관의 검토보고서를 봐주십시오.

시정질문 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림 3번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감사실까지 저희들한테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줬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지금 이게 2번이나 3번이나 다 70%를 감면대상이라고 집행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게 과연 우리 조례 8의2항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3개로 다루는데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맨 위에 있는 그림 1, 2, 3, 4번까지 있습니다.

4번은 현재 100% 부과대상이고요. 그다음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본 의원이 최초에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조례 법령해석은 그림 2만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현장 확인결과 2번, 3번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2번, 3번은 다 해당이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림 1번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120세대를 했을 때 약 20.8%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이거 전체 그림 1, 2, 3번이 다 감면대상인 것으로 정화조가 있으니까 감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하수도법 시행령 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제1항 공공하수도관리청 이거는 우리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적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이거는 다 일정하겠죠, 1년, 한 달 사용한 걸 하니까, 점용장소, 그다음에 점용방법, 점용행태 그러니까 그림 1, 2, 3, 4가 시행령 법 제65조1항에 지금 위배되고 있고요. 동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용방법하고 이게 집행기관에서 준 자료 2번, 3번이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에 1, 2, 3번이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점용방법이나 점용행태가 틀리는데 지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동 법령 제2항에도 보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덕동하수처리장이라든가 진해 맑은물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그거를 유지, 그다음에 관로 수천억을 들여서 관로기초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지관리,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시설을 위한 차입금 이자 그밖에 사업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하수의 양 하수의 양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의 몇 %를 하수도로 정하고 관경에 따라서 이거는 일정한데 하수의 질과 사용행태가 그림 1, 2, 3, 4번이 다 틀려요.

그러면 다 틀리면 틀리게끔 사용료를 부과 또는 감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동일하게 하고 있고 어느 거를 감면해 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수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100%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또 우리 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이나 이중납입, 납입후 부가취소 행정결정 감면 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는 과오납의 환불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 부분이 있고요, 제3항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0년도인데 현재 4년 동안에 발생한 지난 3년간의 거는 다 환급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이 저한테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 할 때까지는 미지급 예상금이 약 5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118억 8,380만원 정도라고 보고가 되었고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왜 위원장에게 보고 하는 거하고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하고 왜 절반이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현재 감면 기 감면이 11,588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8,900여 건입니다.

그리고 미감면이 11,933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약 23,000건이 되는데 2016년 12월달에 본 조례를 감면조례를 개정할 때 얼마였냐 하면 31,300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8,000건이 직관로가 다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개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감면대상자가 감면대상 받은 사람들이 8,000건 정도가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재개발을 하거나 내가 건축을 새로 하거나 여기 계시는 박현재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자기 집이 감면대상지역이었는데 감면신청을 안하고 자기 돈을 비용을 들여서 그거를 직관로 공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하수도 법령을 지금 위배하고 있고 현재 조례가,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조례에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감면받고 있던 사람들이 감면을 적게 하거나 감면을 없애버리면 민원이 야기된다, 법을 위반해서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한 건이라도 생기면 어떠한 그거를 형태로든지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2016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보고된 추계가 얼마 정도 감소된다고 예상하냐면 9억 정도가 감면이 된다고 추계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조례를 내가 가져왔는데 31,300세대에 28,500원 정도 하면 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 31,000세대에 감면율을 보면은요, 제가 전 세대 올해 것만 받았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회원구 것만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효프라자 관리소에 정화조 청소하는 게 249,000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이 부분이 9개월간 감면된 게 116만원, 그렇게 1년치를 하면 15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면 내용들을 보면 1년치가 28,500원 정도가 평균감면금액을 31,300세대에다가 계산해서 추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낸 자료가 103억 감면해 준 거와 그다음에 미감면대상자가 118억으로 보면은 220억, 220억을 4년으로 나누면 1년에 55억, 55억이면 9억의 6배입니다.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된 이런 조례 개정할 때 3년간의 잘못된 조례를 저희가 8월달부터 문제제기를 했으면 지금 이거는 정화조가 있느냐 없느냐 감면대상이고요.

그림 1, 2, 3, 4번에 대한 감면율을 얼마로 해야 될 거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림 1번에 관련해서 몇 %, 2번에 대해서 몇 %, 3번에 대해서 몇 % 이렇게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데 내년 5월달에 그게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내나 그때 가도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감면을 삭제하고 그거를 14조를 신설해서 그 요금을 받아서 현재 감면받고 있는 데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화조 없애는 작업을 해 주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감면받던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기간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삭제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안을 내어서 그다음에 그러면은 조례감면율을 낮추거나 1, 2, 3, 4번에 대해서 따로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만큼, 그러니까 100% 받는 사람보다 똑같이 덕동이나 맑은물센터로 이렇게 하수가 가는데 정화조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면하는 것이 심대하게 잘못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전수조사하는 것하고 정화조 있는 것 1, 2, 3, 4번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1번은 감면율이 높다라고 시장님도 제가 직접 대면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하는 수준 정도로 맞추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내년 5월달 가서 이게 정리가 그때 가면 감면을 그러면 그대로 계속 해 줄 겁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8의2를 전면삭제하는 부분을 일부개정조례니까 그 조항을 일부 1, 2, 그림 3, 4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회에 제가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한시를 더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120억이, 만약에 이거를 늦추게 되면은요,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창원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감면을 120억을 빨리 신청하라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8,000여 세대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집이 철거되거나 이주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자인데 못받고 있는 이런 불이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다음에 2015년 1월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대상자에게 감면을 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현재 있는 118억여만원에 관련돼서는 직권으로 이거 다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 나와 있어요.

어디가면, 구청에 환경위생과 가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다 100%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100%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8월달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에서는 이 118억에 대해서 감면 내줄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예산이 돈이 더 현재의 조례가 바뀐다 하더라도 바뀐 그 시점까지는 5년간은 다 시가 감면을 환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그래서 이게 올해 올초에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만 시행된 게 아니고요, 4년 동안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집행부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것을 지금쯤은 제가 이번에 당장 조례로 올린 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8월달부터 문제가 있다, 대책을 올해 안에 세워서 내년 1월달부터는 그거를 시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이면 뚜렷하게 답 내놔놓고 감면한 거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8의2 부분만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제가 따를 테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집행기관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감면대상자에게 감면해주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의 직권으로,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직권으로 돌려주는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하라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반기 환경위원장 있으면서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 했을 때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단지 이후에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약간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행조례에 29조 감면 등 8항의2항을 삭제했을 때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과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감면규정 8의2호를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차등적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우리 시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지자체가 13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차등적용을 하라고 권고사항이 있는 사안입니다.

또 하수도사용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수관로를 공공하수관로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부과를 하고 적게 사용을 하면 적게 사용하라는 그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면조항을 삭제는 좀,

노창섭 위원 상위법 시행령 위반이다, 그 말씀이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법적인 문제하고, 두 번째로 쭉 손태화 의원이 설명했는데 이게 그림을 보면 1, 2, 3, 4 손태화 의원님이 만들어온 자료 안 있습니까. 이게 이 조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항 1번, 2번, 3번이 아니다, 근데 집행부는 다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제가 말씀,

노창섭 위원 예, 계속 설명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1번 항목은 1번은 직관 연결 사항입니다.

손태화 의원 저거 그림 말고 내가 준 거… ….

노창섭 위원 오늘 준거 이거,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아, 저는… ….

노창섭 위원 안 봤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하나 드리세요.

손태화 의원 1번 그림하고 집행기관에서 준 3번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노창섭 위원 1번하고, 3번하고?

손태화 의원 예.

노창섭 위원 어쨌든 이 부과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맞는 건 분명하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 조례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현재 그림 네 개 중에 세 개는 정화조가 있는 건 분명하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개인정화조는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직관로에 들어가든 하수관거로 들어가든 어쨌든 정화조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생활오수든 아니면 하수든, 우리가 오수든 어떤 부분에서 어쨌든 정화조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정화조 관리는 우리 부서가 아닌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에서?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파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그거까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노창섭 위원 자꾸 데이터 가지고 맞냐 안 맞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이 현황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구청이든 어쨌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그런 이게 기본게 정화조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정화조의 관리 자체가 100% 맞다고 장담을 사실 저로서는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화조에 정화조가 청소 안 한 부분도 있고,

노창섭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관리실태가 정확하게 지금 안 됐다고 저는 판단,

노창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창구, 성산구는 계획도시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건데, 마산이나 진해에 자연적으로 생긴 상복도로 이상의, 옛날부터 생겼던 6.25 전후까지 생겼던 이런 집들이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100% 파악이 돼 있습니까? 내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 제 생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제기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면율을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감면율을 차등지급 한다, 쉽게 말하면 전체 감면 안 하는 건 법 시행령 위반이니까 안되고, 그럼 일부라도 감면해 차등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유형에 따라서,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려면 현황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이 용역이 완료되면,

노창섭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지금 시설과에서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은 개인 집에서 오수관로가 우리 공공하수도에 꼽히는지 아니면 우수관로로 흘러서 공유수면으로 나가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5월달 되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미화과에 정화조 관리하는 데이터하고,

노창섭 위원 합쳐가지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서로 매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우리 손태화 의원님은 그 데이터가 그래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맞죠? 의원님.

손태화 의원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답이 틀리는데 이게 환경미화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예.

손태화 의원 등록이나 폐기나 이런 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정확한 데가 정화조 수거업체는 100% 그 집이 재래식인지 정화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100%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자기들이 파악한 게 없다고 이 첨단시대에 제가 한 달만 말미주면요, 행정사무 특위를 만들면 한 달 만에 이거 자료 다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8월달부터 우리 전 김인길 의원님께서도 작년부터 1년여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그 용역이 이거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때 가면 내년 5월달이라고 여기서 보고를 하는데 5월달에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5월달에 가도 지금과 똑같은 내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1번, 2, 3번이 있습니다.

2번은 어떤 경우냐 하면 위원님들, 상가를 하는데 주택을 가지고 상가를 하는데 상가의 면적이 넓으면 정화조를 새로 묻어야 되거든요? 정화조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직관로를 해버리면 면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 2번을 채택을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제가 드린 3번이 각각 다 달리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거를,

노창섭 위원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데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의 자료를 가지고 행정이 그대로 인정해서 한다, 이것도 좀 제가 보면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비교를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화조 업체가, 안 끊을 수 있는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등록 안 된 업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몇 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텃밭에 뿌릴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태화 의원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님, 원칙적으로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정보가 다 있고요.

노창섭 위원 예.

손태화 의원 그거를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정화조하고 그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어서 입력을 해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99% 정도는 그 데이터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전부 다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봤거든요.

노창섭 위원 예.

손태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역할을 알려줬음에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각 전 세대에 대해서 정화조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산화하더라도,

노창섭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100%는 안 될 것 같은데,

손태화 의원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현재 이 조례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은데 100%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죠. 손태화 의원님 5월달까지 가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셋업이 딱 돼서 이정도 인정한다, 그러면 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몇 % 얼마 계장하고 얼마를 가자,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손태화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과장님,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용역 관계에는 시설과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이 정확하게,

노창섭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정화조 관련 자료는 구청에 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이 물이 오수가 바다로 가는지 처리장으로 들어가는지 그거는 구분이 곤란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018년부터 9만 가구에 대해서 배수설비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게 내년 6월달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화조 유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오수받이가 있고 없고,

노창섭 위원 있고 없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다음에 그 관로가 우수관에 꽂히는지 오수관에 꽂히는지 그걸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0% 그걸 해도 전체 우리가 10만 5천가구 정도 되는데 9만 가구 하기 때문에 100%는 장담 못하지만 90%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맞다고,

노창섭 위원 다 현상 파악이 안된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렇게 되면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노창섭 위원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30% 할 건지, 50% 할 건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0% 할 건지, 근데 그게 손태화 의원님은 5월이 너무 늦다라고 주장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

노창섭 위원 이 부분만 특별히 좀 인력을 더 투입해서 5월달 마냥 기다리는 거는 너무 멀다, 2, 3월까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용역사를 몇 번 불러가지고 추가자료도 요구를 하고, 조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라든지 여름에 비 이런 것 때문에 조사가 늦어진 상태,

노창섭 위원 아, 코로나?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보면 주인도 없고 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땡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노창섭 위원 현실적으로 땡기기 어렵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용역기간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5월달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현황조사가 끝나서 아까 말씀하신 하수관거 접합 부분까지 조사가 돼가지고 구분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 가능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거는 자료가 나오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손태화 의원님 제정한 대로 삭제해서 하면 이제 공포한 날 시행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사받고 이러면 1월 1일부로 시행을 해야 돼요. 조례 개정, 맞죠?

근데 아까 말씀 현황파악이 정화조 유무에 대해선 파악이 되지만 접합 여부에까지 세밀하게 하려면 아직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 나온 다음에 7월 1일부로 조례가 6월달에 개정해서 7월 1일부로 시행했을 때 6개월 갭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의원님은 늦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 판단은 그런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먼저 성과물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가 되면 조사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그걸 미리 우리가 입수를 해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결과물이 나와야 알겠지만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부터 준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정확하게 나와야 비용추계도 나올 것 아니가.

예를 들어서 30% 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50%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당초 조례 취지대로 70% 한 가구가 얼마에 들어가는지, 이 비용추계가 나와야 예산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조례 시행도 돼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는 손태화 의원님 인정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조례가 하수도법시행령 36조 1항, 2항을 위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19조를 위반하고 있고 이 위반하는 금액이 이게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118억이 상이하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를 우리가 8월달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게 얼마 70% 이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조례는 또 개정하면 돼요.

그러나 현행에 받고 있는 이게 7월 정상적으로 가능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다음 그동안에 연간 55억 정도면 약 2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노창섭 위원 상반기에,

손태화 의원 더 이게 나가는데, 27억 5,000만원이 법을 위반해서 더 이렇게 감면이 돼야 되는 내용으로 볼 때 그거를 그냥 하자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알겠는데 기존에 문제 있었던 과부하 너무 과도하게 감면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시행을 했을 때,

손태화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낼 때는 14조를 신설하면서 요금을 100% 감면하는 것을 없애고 100% 부과를 해가지고 그 요금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었는데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 조례규칙 심의하고 하는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 이런 감면받던 게 급격하게 삭제를 해버리면 문제가 민원이 심각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은 1, 2, 3번에 대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금년도 1년 동안에 내가 5개 구청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비용, 건별, 그다음에 감면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6배나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추계보다도 많이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정화조 부분만 틀리는 게 뭐냐면 정화조가 있고 없고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비용에 100%를 감면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이거 다 해줘도 관계 없어요.

그래도 현재에 감면되는 거에 4분의 1 정도밖에 요금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한 9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있는 것보다도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를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나,

노창섭 위원 아니, 서로가 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손태화 의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노창섭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끼리 토론을 할 때 해볼게요.

손태화 의원 예.

노창섭 위원 의논을 해 보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대상이 70%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감면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과도하게 받은 사람도 어느 순간 탁 끊어버리면 민원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손태화 의원 그럼 그거를,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 포함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감면율 대상에 따라서 율을 조정하는 이런 어차피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6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27억이 또 더 비용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 아니십니까?

손태화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을 토론시간이든 한번 고민을 해보는, 우리 내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금 노창섭 위원님 질의과정에 손태화 의원께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거 현행에 감면율을 조정을 했을 때 가령 70%, 50%, 30%를 조정했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태화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정회시간이나 앞에 업무보고 시간 때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관로나 오수관로 그다음에 정화조 감면율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감면해 주거나 하는 거는 창원시가 지향하는 목표는 100% 직관거가 목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 직관거로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하수관거하고 합류식 관거를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직관거가 공사가 되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물재생센터까지 가는데 이게 중간에 오수관로 100% 오수관로인지 중간에 합류식으로 되어서 우수하고 붙어있는 것인지를 100% 조사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옛날에는 구 마산·창원·진해가 전부 다 `93년도 이전에는 전부 다 정화조를 썼습니다.

정화조를 써가지고 그때는 오수관로가 없어가지고 하수를 통해서 바다로 다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93년도 덕동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마산, 창원은 분리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박춘덕 직관거가 돼 있다고는 하나, 이게 중간에 가다보면은 합류식 관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관거를 창원시가 100%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수관로가 깔린 데는 다 하수처리장을 가고 있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수관로도 있지마는 아직 정비가 안 된 데,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정화조가 아직까지 바다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이지, 오수관로 들어간 거는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지역 이런 데도?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간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진해 쪽에 경화관로, 충무관로 중에 합류식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분리작업이 다 안 됐잖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합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정화조를 해가지고 바다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오수관로 깔린 거는 다 처리장으로 들어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중간에 합류식하고,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합류식 자체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

○위원장 박춘덕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박춘덕 그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정화조 쓰던 걸 갖다가,

○위원장 박춘덕 아니, 옛날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경화선, 충무선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면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중간에 합류식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완전 분리작업이 안 됐다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리작업 100% 다 안 됐잖습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니요,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분리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오수관로가 깔려가지고 오수관으로 들어온 것은 100%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불명수가 들어가고 월류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 들어오는 것은 방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래 피해가지마시고, 과장님, 합류식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합류식이 어디로 갑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위원장 박춘덕 오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어딥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정화조가 있다가 그거는 전부 다 옛날에는 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로 갔었다 아닙니까.

그게 분리식으로, 처리장을 만들면서 분리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수관로를 깔았거든요, 그게 아직도 진행 중인데,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제가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볼게.

그러면은 분리식하고 합류식을 이렇게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분류식도 들어가고 직관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지금. 안 들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분류식만 들어가요, 분류식만.

정길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춘덕 예, 말씀하이소.

정길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네 가지 유형에 대표 나와 있잖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정길상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 네 가지 유형 말고 다른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다른 유형은 거의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거의가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정길상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경우 이 말씀이라.

이거 말고도 네 가지 유형 말고도 다른 유형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거의 없습니다. 다른 유형은요.

○위원장 박춘덕 잠깐만. 내가 질의 마칠게요.

그게 거의 없다고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진해 안에는 지금 우수관로, 하수관로에 합류식 관거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그 불명수,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불명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지금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 정화조가 있는 부분이 오수관로를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우수관로하고 합류식이 아직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진해가 작업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마산도 마찬가지지만 우수·오수 합류관거에 직관로 공사한 세대가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지금 손태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지금 이게 감면율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제기된 그림 1, 2, 3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도 100% 부과하는 직관거에도 관로를 타고 가다가 합류식에 거쳐서 가는 관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사전조사가 다 공사가 마감이 돼야 이 조례가 완성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감면하는 부분도 여기에 보면 조례상에 보면 정화조에서 들어가서 침전물은 가라앉고 하는 그 질, 이게 얼마나 맑게 되어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은 곳, 양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감면율을 조정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수조사가 마치고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리하려면 이게 향후 10년이 가도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향후 10년이 가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지금 손태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 5월달에 전수조사를 마쳤을 때 이게 가능하냐고 봤을 때 저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안 된다고 봅니다. 5월은 택도 없는 이야기고, 10년이 가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직관거공사를 100% 완료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창원시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하면 100% 직관거 공사인데 지금 70%를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고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직관거 공사를 하게 되면 주 관로는 창원에서 해주지만 지선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공사비를 내서 70% 감면받겠다고 내가 공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과연 있냐, 현실적으로 봐서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손태화 의원께서 신설한 부분에 보면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해서 뒤에 있는 이 내용을 풀어보면 그 예산으로 세대의 직관거 공사하는 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개인이 봤을 때 내가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정화조가 있는 집은 감면도 받고 손태화 의원이 조사한 걸로 보면 세대 정화조 청소하는데 1년에 5만원 했다고 봅시다. 5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는 5만원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해주려고 매월 감면을 70%를 해주다 보니까 청소는 5만원 주고 했는데 감면을 받다 보니까 연말이 되니까 내가 한 20만원을 감면을 받았어.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지금 손태화 의원이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를 집행부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상위법이 잘못됐다 뭐 어떻게 됐다 하면 창원시가 이게 지금 행정을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해 주는데, 해 주는데 이거 감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에서 보면 질과 양을 따져가지고 감면해 줘야 된다 했는데 질과 양을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 예? 우리 위원회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또 과오납이 내년 예산에 과오납 해서 돌려줘야 될 예산을 3억을 책정을 했는데 3억이 과오납이 됐다는 지원근거는 뭐냐, 예?

감면할 대상자가 불분명한데 과오납이 됐다고 3억을 돌려줘야 됬다고 하는 근거는 뭔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위원장님,

손태화 의원 예, 잠깐만 제가 먼저 좀 답변을… ….

지금 이제 8의2 삭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삭제하는 걸로 취했던 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창원의 대부분 성산, 의창구에는 진해는 제가 사항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마산은 정확하게 알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의창, 성산은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그림 2번하고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100% 징수하는 것하고 감면 70% 하는 거 틀리는 게 정화조만 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통합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마산은 지금 직관로율이 80%입니다.

80%인데 마산에 거의 80%를 시가 개인 하수도까지 100%를 시가 부담을 해서 직관로공사를 지금도 해 주고 있어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수도사업소 구청에 지금은 통합이 되었지만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구별로 다 틀리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산은 매년 2, 3억씩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직관로를 해줬어요.

시행령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안 만들어도.

근데 창원하고 진해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우리 박현재 위원님처럼 개인이 직관로 공사를 하고 나면 하수도요금을 100% 부과를 하니까 개인이 공사도 하고 비용을 들이고 직관로를 하고 나면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수도요금을 100% 부과를 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8의2도 문제지만 지금 14조를 산입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창원이나 진해나 마산도 다 현재 감면받고 있는 세대부터 우선적으로 하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 감면된 거 103억, 그다음에 감면대상자가 118억으로 되면 220억이잖아요.

만약에 220억을 4년 전에 다 징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정화조를 없애는 데 사용했으면 지금 거의 다 정화조를 없앨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의2를 없애고 그 돈을 14의2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화조 없애는 사업에 강제적으로 해라. 그래해야 빨리 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없앴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더, 지금 현재 8월달부터 문제제기를 했으면 현재 118억을 감면대상자라고 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전혀 안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4년이나 동안에 법을 위반하고 있는 우리 시행규칙을 이걸 바로 잡고자 하는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서 지금 그거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보류를 하든지 뭐 수정가결을 하든지 저는 다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지금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는, 현재 118억에 감면대상이면서 미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 법으로 직권으로 시장이 해주도록까지 해놨는데 그거를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이 감면율에 대해서는 자료 나오면 한다 치면 현재 4년 동안에 지금 위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118억이면 1년에 내년도에 100억씩 해가지고 50억씩 하든지 30억씩 하든지 해서 그거를 감면을 하겠다, 이런 대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뭉개고 보는 그런 내용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내가 특별하게 질의를 콕 집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발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손태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례 시행령 쪽에 보면 공사를 해 주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시행령 쪽에 해주게 돼 있는 건지,

손태화 의원 하수도법에 의해,

○위원장 박춘덕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을 시설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을 한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지금 손태화 의원님이 14조 신설 관련해가지고 그거 내용은 지금 법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데, 그거는 악취 저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조례가 되더라도 배수설비지원은 어렵고요.

악취저감시설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갖고도 할 수 있지만 타 시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은 있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 폐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법상에 배수설비가 정비되지 않은 이런 곳에 분류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처리구역을 확대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구 창원 같은 경우에 보면 정화조가 있으면서 지금 하수처리 구역으로 가는 그런 정화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화조가 있고 바다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구역에 미포함 돼가지고 읍·면 지역 같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되고 나면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내에 정화조가 있으면서 바다로 가는 거, 그거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갖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배수설비 하는 거는 안맞고 악취제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법상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조례를 안 넣어도 가능합니다.

손태화 의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반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산시는 지금까지 80%를 직관로를 했는데 개인이 한 게 극히 미미합니다.

거의 99%를 시가 100% 개인하수도를 직관로를 연결해주고 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틀렸느냐, 전에는 구청별로 하다보니까 마산은 지금까지 통합되기 전부터 그 사업을 이게 법령에 의해가지고 직관로를 개인하수도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총괄로 하는데 창원, 진해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지금 마산에 한 30년 동안 직관로 공사해 준 거 전부 다 위법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에 지금 직관로 공사하고 있는게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위법하게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거기는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서 지금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춘덕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발언기회를 얻고 하이소. 청문회장이 아닙니다.

지금 발언을 우리 김태종 과장까지만 좀 듣고 정회를 한 이후에 난상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부하고 손의원의 질문 물어보고 없으면 나가서,

○위원장 박춘덕 예, 그래 하시고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태종 과장님, 답변하시고 예, 답변을 하이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지금 마산지역은 재정사업도 투입했고 BTL사업도 하고 있는데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마산지역에 보면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이런 지역도 지금도 하고 있고 진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도 미정비 된 구간은 합니다.

하고 있고 읍면동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한 두 집 이런 거 빠진 거 갖다가 계속 해 주기는 뭐하고 지금 안 되는 이런 것도 예산을 투입을 먼저 하고 나머지 그게 다 되면은 시가지에 한 두 집 빠진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행 조례 제14조에 신설하는 부분에 그 조례 내용 보셨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위원장 박춘덕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8의2 부분에서 감면율을 가령 예를 들자면 70%, 50%, 30% 차등지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당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건을 했을 때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앞에 감면율 70% 해 줬을 때에 그 감면대상자하고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손태화 의원 예, 제가 답변해야… ….

○위원장 박춘덕 소장님… ….

손태화 의원 소장님 했어요? 아, 예.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우리 14조 신설에 관해서는 법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손태화 의원님께서 조례로 옮겨오는 계획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악취가 생활에 중대한 사안이 될 때라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진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지역의 악취 해소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가지고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는 부분적으로 직관로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타 시에서도 이런 경우는 역지밸브라던지 저감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은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화조가 있다 해서 전체 관로를 갖다가 직관로를 하는 거는 지금 14조 신설규정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면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잡고 있는 점, 정화조는 환경미화과, 부과하고 감액하는 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환급은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원화 삼원화돼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데이터 재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정화조 자료를 좀 내어달라, 그렇게 해서 온 자료가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한지 되물으면은 우리가 역시 확답을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어렵고 우리 감면율 조정하는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개인 정화조가 있을 때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덕동으로 오든지 물센터로 오는 거는 조금 감면율을 낮춰야 되고, 우리한테 부담을 많이 주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드니까 또 정화조가 있으면서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 시책으로 맞지 않습니다.

해맑은 마산만 만들려 하면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 관계규정을 가지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 정화조 물이 공공수역으로 내려가는 거는 지금같이 조금 감면비율을 높여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2016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지금 문제점이 있듯이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좀 더 확고한 자료 위에서 하고 싶은 게 하수도사업소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맑은 물을 위해서 감면율을 높여줘야 된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역시 그거는 우리 시책하고는 안 맞다는 그 전제 하에,

○위원장 박춘덕 그래 말씀하시면 소장님이 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그렇지만 타 시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권고하는 바로 하면 차등하라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는 나중에 토론할 때 충분히 반영하는데 그거는 소장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런 거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나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원시가 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직관로를 깔아야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재처리해서 물이 제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오수관로나 하수도로 나가서 그림 1 같은 경우는 무단방류수준이거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 보셨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위원장 박춘덕 이게 지금 정화조에 있어가지고 단독세대에서 정화조나 오수를 합류를 해서 정화조에 두 개 다 집어넣어서 나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정화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기세, 그다음에 안에 보조기구 이런 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그럼 이거를 70%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쪽에서 나가가지고 그림2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감면을 해 주면 안 돼요, 사실은. 70% 해 주면 안 된다고. 감면율을 조정해야 돼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걸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하수관로로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70%를 같이 해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창원시가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빨리 인정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쳐가지고 감면율을 조정하는 거를 갖다가 오히려 우리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판국인데 감면율을 더 해 줘야 된다, 이래하면 말씀이 안 맞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제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그 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는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게 있다면 설명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그 이후에 여건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현재 일괄적으로 우리가 직권으로 하기에는 절차상은 문제가 없겠지만 정확한 자료 바탕 위에서 하고 싶은 게 우리 하수도의 마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근데,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대신에,

○위원장 박춘덕 말씀하이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산 미확보 관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에 과오납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연도의 징수금액 같으면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징수금액의 사용료 징수액에서 환불해 주면 되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있습니다. 상수도와 같이.

거기에 보면 과오납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한다고 되어있고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서 계상 정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현재에 이 과목의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비나 다른 데는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 반환을 해주고 나중에 추경 때 그거를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회계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90으로 잡아놨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한꺼번에 신청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 금액으로 충분히 계상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번 3회 결산추경에 14억 8,000만원을 우리가 환급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이기는 그래 보이시겠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충분히 이해하겠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손태화 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먼저 말씀하세요.

손태화 의원 죄송합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좀 전에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상당히 오류가 있습니다.

자,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감면 등에 거기에 2항에 보면요, 감면 받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한 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 세대가 넘는 게 감면대상으로 현재 조례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 시장이 직권으로 이거는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이 조례에 이게 언제 됐느냐면 2015년 12월 28일날 우리 시의회에서 이거 개정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직권으로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8억이라는 미감면대상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권으로 줘야 되는데 신청만 받다 보면 현재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집을 철거하거나 그다음에 재개발하거나 이렇게 떠지면 자기를 5년 동안에 5년 뒤에 자기가 살고 있으면 신청하면 5년 분을 다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중간에 8천 세대가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세대당 뭐 10만원, 20만원씩을 주는데 지금 118억을 감면대상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거 얼마나 정말 언론에 보도될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시행령에 조례,

손태화 의원 시행령 제10조 감면 등,

노창섭 위원 조례? 조례,

손태화 의원 조례 시행령,

노창섭 위원 시행규칙?

손태화 의원 예, 시행규칙,

노창섭 위원 우리가 정한 거 말고 시장이 정한거 아니에요.

손태화 의원 시행규칙, 그러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시장이 이렇게 직권으로 조사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이 어렵고 118억을 감면을 지급을 환불을 해주면 얼마나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안 맞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거 지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뭐 굳이 쭉 나열해서 정리할 필요는 없겠고, 앞에서 다 나왔는데 118억에 대한 부분 11,933건에 대해서 시행령 감면규정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이거를 개인 가정에 일일이 연락을 해서 이거는 돌려주는 작업을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김인길 의원께서 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2년 전에 받은 자료, 지금 한 2년 6개월 됐겠네요. 거기에 받은 자료는 거의 금액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때는 전선화가 되기 전이라서 수작업으로 한 거를 출력을 해서 가져왔는데 5개 구청 자료를 전부 다 받았어요.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서 자료 제출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보면 자료 안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 환불해야 될 금액까지도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세대수가 누군지도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래 설명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가 감면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상자 11,933건 중에 거의 99%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더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2년 6개월 전에는 180억, 오히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금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돌려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자료 요구했을 때는 52억이 왔어요. 조례 안건 한다고 자료 제출하는 데 보면 또 118억이 왔어요.

이런 자료제출이 과연 가능하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제출이 되느냐, 그거는 앞에 설명하셨잖아요. 업체에 받아가지고 했고 자료가 틀려서 했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이 더 문제다, 오히려 변명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래 봐요.

어떻게 금액이 환급금액이 어떤 자료는 180억이고 어떤 자료는 52억이고 또 최종자료는 118억이 올라올 수 있는 건지.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그게 설명이 됩니까? 나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52억이 118억으로 되는 과정 잠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료를 달라 했는데 52억을 줘놓고 이제 18억인데 창원시 자료가 동일해야 되지, 그게 어째서 그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52억이 산출될 때는 솔직히 저희들이 급수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한 자료고, 저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자고 다시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박춘덕 아니, 소장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래서 굉장히 현행화시킨 게, 굉장히 접근한 이 자료가 거의 뭐 우리 담당자가 수작업, 밤을 새가면서 한 결과가 118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오고 가는 수치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소장님, 이 자리 이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일이 연락을 해서 돌릴 연락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4억 아까 추경에 편성했던 내용도,

○위원장 박춘덕 추경에 14억 편성했는데 뭐 10%도 안 되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우리가 환급작업을,

○위원장 박춘덕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계속 해나가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질문을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그래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창섭 위원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안하고 싶어서 자제를 했는데 자꾸 충돌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행정과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얼맙니까? 전체 금액이. 우리 총 1년에 사용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산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예산.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1,070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1,070억.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실화율이라 합니까, 실제 비용 대비하는 현실화율 몇 %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68,9%입니다.

노창섭 위원 70%가 안되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노창섭 위원 이제 118억이 과오납 된 거는 인정하시고,

근데 이 대책에 있어서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재정부담이라든지 회계부담이기 때문에 일시에 할 것인가 단계로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저는 우리 위원회가 정회 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답변을 있은 걸로 보고 앞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하수도사업소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손태화 의원님하고도 사전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오늘 질의·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정회를 한 이후에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 종결 전에 추가질의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소장님, 우리가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손태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하수도사용료라든지 감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인정합니다.

노창섭 위원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인정하시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두 번째, 이 조례를 손태화 의원이 주장한 대로 삭제를 했을 때 그 조항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감면해주는 부분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당연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분명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말씀 드리죠, 맞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손태화 의원님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준비기간이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필요한데, 집행부가 계속 답변하기에는 5월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5월에 해서 준비해서 7월에 시행하기는 너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길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인력을 더 투입하든지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한 3월까지 데이터가 말씀드린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저희들도 7월 1일 정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5월 말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희들이 계약된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5월 말 이야기를 한 거고,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3월까지 저희들이 100% 완벽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그 자료까지는 반드시 확보해서 3월에는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2, 3월에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면받지 못한 부분이 118억이라고 있었잖아요. 4년간,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감면대상자들이 알지 못한다, 못알았다, 이런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시나 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지금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해왔다고 하지만,

노창섭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인지를 못하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이제 지금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해서 전 세대에 이런 이런 지금 미납금이 있고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기업법을 적용 받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재정이 아까 전 정확하게 천몇백억인가 모르겠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1,700억, 예.

노창섭 위원 아, 1,700억 중에 현실화율이 70%도 안 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68.9%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지출했을 때 나머지 열심히 돈을 내시는 하수도, 시민 70% 정도 되는 아파트 대부분 사는 분들이 요금인상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아까 시행규칙을 보니까 신청자에 고지는 하되, 예산사정을 반영해서 차등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지금은 감면은 신청을 해서 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신청하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감면을 하면서 또 신청세대가 일시에 많이 모일 때는 그에 따른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신청서가 불편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노창섭 위원 재정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나 좀 상황이 그런 분들은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노창섭 위원 그런, 현재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요금인상요인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데 이걸 다 해버리면 상당히 하수도사업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태화 의원이 한꺼번에 118억을 빨리 시장이 직권으로 줘야 된다, 거기에 난 동의가 안 돼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직권사항은 안 되고,

노창섭 위원 직권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고지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고지는 하되, 거기에 고지신청자에 한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차등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저희들이 곧 그 방면에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소장님, 이게 지금 우리 감면율이나 감면대상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불분명한 거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사실이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용역기간이 5월이라고는 하나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각 구청별로 용역인원을 더 투입해서 3월 안에는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발의)

(14시09분)

○위원장 박춘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철새의 낙원으로 불리고 있는 주남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철새의 보호와 조류의 보호가 급히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확장과 도심지 내의 건물로 인해서 매년 투명창에 충돌하여 죽어가는 조류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동료 분들과 함께 조류의 충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수많은 조류가 우리 관내에 투명유리창과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의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1조와 2조에 담았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3조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충돌 저감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안 6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 충돌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의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하시는데 동료 의원님들한테만 인사하고 선배 의원은 조례 심사하면 안 되겠네… ….

(웃음 소리)

전홍표 의원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항상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선배는 빼먹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선배 위원은 조례 심사하지 말라는 건지… ….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11호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물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고 보호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저감대책의 실시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 등을 시행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충돌저감대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통과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문이 하나는 있어야지… …. 노창섭 위원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의 동의했지만 질문이 없어서… …. 다른 데는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산 범위 안에서 일반건축물 등이나 야생충돌 저감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 시설물에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는지 혹시 조례안 검토한 적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지금 조류충돌 저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 확보한 적도 없고 내년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생조류가 투명창에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2019년 6월 25일자로 환경부에서 저감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각 해당 부서에다가 통지를 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일단 조치해 놓은 사항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제로 조류 충돌 사례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가능하면 건물소유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려서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건축사협회나 이런 우리 건축부서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한 번 더 알려서 하면 큰 비용은 안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충돌사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 필요한 예산에 따라야 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로 짓는 주택정책과나 건축경관과 허가 부서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5개 구청의 건축허가과에서 면적별로 구청에 허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그 부서에 새로운, 특히 유리로 설계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우선 협의할 때 관련 건축사들하고 할 수 있다, 그거는 이후에 신축건물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도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태 조사도 하게 되어 있네, 보니까.

일단 파악을 해서 제 판단은 민간보고 돈 들여서 하라니까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렇죠? 기존 건물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뭐 그럴 가능성이,

노창섭 위원 그럴 수 있죠. 강제사항 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아무리 동물보호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강제규정이 없으면 잘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러면 공공건물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이나 안 그러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조류 유리로 되어 있어서 조류들 충돌사 실태 파악해서 심하다 싶은 거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데 공공건축물에 몇 개라도 샘플링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 이런 충돌 지점이 어디고, 사례들 조사를 해서 공공건축물들은 시범사업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프린트 패턴, 데칼 이게 얼마나 예산 드는 지 얼마나 큰 돈이 드는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지만 큰 돈은 안 들어가는 게 내 판단인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투명유리에 조류가 통과하지 못하는 인식할 수 있는 가로 10cm, 세로 5cm 정도의 사이즈보다 작은 스티커 같은 것, 그런 식으로만 붙여줘도 충분히,

노창섭 위원 그런 거는 몇만원, 몇십만원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큰 돈 안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조례를 예전에 많이 했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장되는 조례가 많아요, 실제 실행 안 하고. 특히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떠밀리듯이 개정하기 때문에.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업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실태조사하고 시범사업이라도 우선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제가 한 가지만 전홍표 의원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만드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각종 조류의 이동경로는 파악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관내에 유리로 된 건물 포함해서 방음벽들이 실제로 충돌한 장소가 있는지, 있다면 피해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중에 유리로 된 건물이나 방음벽에 대한 조사는 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리투명창, 투명방음벽이나 투명유리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발로 뛸 수 있는 곳에 있는 마창대교 가는 길, 그다음에 부영아파트의 방음, 그다음에 진해에 있는 도로 조사를 했었고요.

제가 환경 분야에서 조류 탐사하시는 분들하고 쭉 교류를, 작년 1년 동안 작년 10월, 지난 달까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총 구역 수는요, 양이 많아서 총 88건의 저희들이 조류가 죽었던 거 사체를 발견했고요.

건물 때문에 죽었고, 그다음에 독수리 같은 게 안 붙여져서 죽었던 것이 18마리가 죽었고요.

건물이 있는데 독수리 같은 모양을 붙였는데도 6마리 정도 죽었습니다. 이는 붙였던 게 효과가 덜한 모양입니다. 그냥 임의로 붙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연구와 실증을 통해서 아까 전에 과장이 말했던 10 by 5cm 이렇게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이걸 붙여야 되는데 그냥 뚝뚝뚝 형식적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붙여놨던 게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방음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음벽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더 많은 수가 죽고, 뭐라도 붙여 있는 것은 적게 죽었긴 죽었는데 그 효과가 미비하다,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연구와 실증자료가 나와 있는 10 by 10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팔색조, 그다음에 큰 오색딱따구리 귀한 새들도 사체도 발견되기도 하기도 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철새의 낙원이라고 주남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동네 창원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빠른 순위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새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 창원 철새의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겠냐는 생각 하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실증적인 자료나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현장자료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전홍표 의원님, 반갑습니다.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셨네요.

아까 노창섭 부의장님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7조에 보면 우리가 민간건물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리 같은 경우에 민간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그렇고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지원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디자인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순수하게 가는 데마다 독수리만 걸어놓을 거냐, 이게 실용성도 있어야 되지만 디자인도 중요하고 혐오시설이 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시설했는데 한 한 달 지나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색깔이 변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잘하려 하다가 내가 봤을 때는 미관상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조례안을 여기가 통과된다면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관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시민들로부터 잘 했다 소리 듣도록 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 안을 하나 내가지고 그림 하나 붙여놓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안 좋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싶어서 추가를 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진상락 위원님 꼼꼼한 지적 감사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서부 유럽 나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2019년 6월달에 야생동물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상황, 미관을 고려한 저감장치에 대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걸 건축주나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안을 가지고 하면 크게 건축의 외형을 손상시키, 기존의 건물은 그렇고요.

그리고 새로 생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계사가 이걸 반영해서 건물을 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류와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창원시의 위상을 이 조례로서 다시 조금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9명 발의)

(14시27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제가 제안한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즉, 문화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서 정의한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우리 창원시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이에 종사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원활한 활동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이종화 위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13호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해설사의 선발 및 운영지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사항,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다양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창원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이종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네요, 조례 만드신다고.

아니, 기존 지금 현재 해설사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예, 지금 저희가 해설사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걸 제정하게 된 게 해설사에 관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답을 해주겠다고 그러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창원시에는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국 지자체, 그러니까 104군데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한 데가 60여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해설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해설사 분들도 기존 해설사의 직무범위나 선발기준이라든지 운영지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예,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7명이고 지금 조례는 없지만 관광진흥법과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도비, 시비, 국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근데 그래 계속하면 되지 구태여 조례 또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진흥법과 고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쩔 때 이분들의 복지와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때 되면 조례가 없는 관계로 조금 저희들이 애매할 때가 많았습니다.

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 경남에도 5군데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제 생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법에서 하든 어쨌든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은퇴를 하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까?

이종화 의원 문화해설사, 기록원관리,

노창섭 위원 예, 문화해설사, 어쨌든 문화관광해설사를 제가 모든 공직이나 사회직에 은퇴하면 창원시로부터 엄청난 제가 12년간 의정생활 했고, 또 부의장까지 해서 이걸 시민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을까?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에 은퇴해서 하면 이런 거라도 봉사하겠다, 비용을 떠나서. 임금이나 봉사료를 떠나서 하고싶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전통을 지켜야 되고, 그걸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지 저도 사인받으러 왔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아무나 문화예술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태, 전문위원 보고서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창원시에 현재 아까 과장님 말대로 법이나 고시에 의해서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에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현재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4명을 신규로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7명,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해설는 17명이고, 마을해설사, 숲해설사, 주남저수지 이래 치면 80명 정도 되는데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17명입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부분을 주로 많이 하죠?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관광해설을 하는 안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현장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관광시설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관광 해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을 했던 선생님을 했거나 아니면 전직이 퇴직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일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네요. 11명이고. 맞습니까? 퇴직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연령 분포를 보면 제 자료에 보면 40대 이하가 2명, 50대가 11명, 60대가 3명 이래 돼 있고 70대 이상 1명밖에 없네? 그 이유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해설사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물론 퇴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중앙관광협회에서 하는 관광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해설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교육을 100시간을 받고 실무수습을 150시간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배치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처음 채용할 때는 어떤 나이 제한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세 분씩 계시는데 일본어 같은 분들은 퇴직을 하시고 일본인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독학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이 관계는 퇴직자뿐만이 아니고 주부 출신으로 위원님처럼 관심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기타 일본어까지 포함되면 이런 분들은 이해가 돼요. 전문 언어능력이 돼야 되니까.

우리나라 국내만 8분인데 이분들은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아까,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일단은 저희 시에서 공고를 내면 모든 분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서류전형을 하면서 관광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어학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직업이 있었으면 어떤 직업이었는지의 그런 내용, 그리고 나이, 그런 모든 사항들이 점수화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관광공사가 시행하는 해설사 교육과정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70점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70점 이상?

○관광과장 김은자 예, 획득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 150시간의 실무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부에서 관광해설사라는 자격증을 줘가지고 저희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각 저희들 안내소별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당한 매뉴얼이 관광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기본 틀은 잡혀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에 담을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고시로 가능하지만 조례가 있으면 그런 기준을 규칙으로나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김은자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레에 그런 거 담을 수는 없잖아요. 공개모집을 선발하고 신규양성 교육 및 현장수습을 이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 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은자 일단은 지금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때 내부결재 정부에서 내려온 기본 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선발을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노창섭 위원 조례가 없이 법으로 하면 고시나 내부 시장방침을 할 수 있지만, 조례가 생기면 그런 틀을 만들어야 돼죠. 그래야 객관적이죠.

○관광과장 김은자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어권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운영지원에 예산 범위에 6조에 보면 교통비 및 중식비 포함 활동비, 강사료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금액 대략적으로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활동비는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근거리는 6만원, 원거리는 7만원 해서 평균 6만 5천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책정을 했고, 면 지구에 자기들이 근무를 할 때는 하루 7만원, 가까운 곳에 할 때는 6만원으로 해서 월 15일 동안 근무를 해서 일인당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이분들이 계속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근무복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의 운영물품 등이나 각종 워크숍이나 현장수습 실비지원을 저희들이 따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1회로 초청특강을 하고 현장학습도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것도 해설사는 단시간근로자에요. 노동자죠.

그러면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든 아니면 15시간이 넘어가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일하고 시간이 어찌되는데요? 주.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성격은 근로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정부에서 처음부터,

노창섭 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죠?

○관광과장 김은자 자원봉사자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몇 년 단위로 하죠?

○관광과장 김은자 몇 년 단위가 아니고, 처음 우리가 배치심사위원회에서 배치가 되고 나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4대 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자기가 자원봉사한 일수에 맞추어서 우리가,

노창섭 위원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계획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예술노동자들이나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술노동자 지휘자들도 단시간 근로 주 15시간 이내면 상관없지만, 15시간 초과하면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노동자로 보는 추세가 생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몇 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지, 이건 내가 한다고 예를 들어서 봉사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기적·일률적 임금이 나가고 근무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판례가 나옵니다.

이름을 봉사자로 한다고 계약서 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근무시간이나 근로조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 15시간 넘어갔을 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관광과장 김은자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15일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은 저희 한 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전국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채용을 하고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성격을 규정되어 놓은 것이라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15시간이 지나면 근로자의 지위가 된다는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해서 검토를,

노창섭 위원 해설사 중에 누가 문제 제기하면 노동부나 여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죠.

○관광과장 김은자 예.

노창섭 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주민자치에 근무하는 사무장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래 안 했는데, 어느 순간 2년, 3년 이상 계약이 넘어가면 2년 이상 계약이 계속되면 계속 근로로 보거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그러면 거기서 15시간 이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로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주면 최저임금 미달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단시간근로자로 안 보고 하면 100만원 하면 근로법 위반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궁금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관광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치심사위원회를 왜 1년 단위로 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배치심사위원회 임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지요?

노창섭 위원 예.

○관광과장 김은자 이 관계는 배치심사위원회는 1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 그 뒤에 아무 규정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법무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계속 연임이 되는 걸로 법규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건을 안 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노창섭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2년 단위로 해서 하잖아요. 연임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는데 대부분 1년을 한다는 것은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안정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장 김은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으로 하는데 계속 연임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1년 안에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으로 지금 현재 배치심사위원회에 세 명이 계시는데 어떤 그분 상황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변동이 생기더라도 나머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치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따로 선발을 하거나 따로 위촉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없어도 된다는 판단 하에 1년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연임은 계속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임할 수 있다,

○관광과장 김은자 예, 이런 조항이 바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이고,

노창섭 위원 위촉직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이래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요?

○관광과장 김은자 그거를 1회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넣으면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걸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법무팀이 해석을 했다고,

○관광과장 김은자 예,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이게 배치심사위원회 공무원을 제외하고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전반에 대해서 쭉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전문가 되어 있네요?

이분들은 현재 지금 배치심사 있습니까? 현재 배치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예, 현재 배치심사,

노창섭 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관광과장 김은자 현재 배치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지금 당연직은 저희 국장님과 제가 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당연직 빼고.

○관광과장 김은자 위촉직은 창원대학교 교수님과 문화창작소 대표, 그리고 호텔경영학과 교수 등 저희들 관광 관련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로 교수님들?

○관광과장 김은자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련의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5시14분)

○위원장 박춘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호 도시계획과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98호, 599호, 600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8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마산보건소의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합포구 해운동 61-1번지 2,976.2㎡에 도시계획시설 마산보건소 결정 사항으로, 주민공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9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및 단계 조정 시설 총 5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수립 시설은 도로 1개소, 공원 1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로 1단계 2개소, 1·2단계 1개소로 수립코자 하며, 단계 조정 시설인 도로 2개소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00호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의회의 권고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보고 자료를 매년 1회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 등은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의 보고대상은 `19년도 보고대상을 제외하고, 새로이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시설 54개소, 과년도 보고에 누락된 시설 24개소, 2018년도 보고시설 중 해제나 집행되지 않은 시설 620개소를 합하여 총 698개소에 대한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제도로, 최초 2012년, `13년, `14년, `18년, `19년 보고하여 총 48건의 해제권고가 있었고, 이중 43건은 해제를 완료하고 5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소명하였습니다.

현재 창원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7,633개소로, 이 중 6,812개소는 집행이 되었고, 821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 장기미집행시설은 737개소에 해당합니다.

설명 드린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재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98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599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60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1층에서 3층으로 증축,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조정, 신규변경사항과 장기미집행 관련에 대하여 의견청취와 보고를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는 시민의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업무 향상, 차량 정체로 시민불편 해소와 창원 역사 보전 등을 위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보고 이후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증축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폐율 50%, 용적율 250%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자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물의 건폐율이나, 건폐율은 변경 없는데 용적율이 해당되는 내용에서 할 수 있는 게 업무시설로서 증축할 수 있는 게 3층 제한이, 상한선이 걸려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용도지역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의 용도를 벗어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증축하는 시설은 치매안심센터를 1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인원까지는, 보건소에서 나와 있어서 추가로,

진상락 위원 왜 물어보냐면, 여기 가보면 정말 주차가 업무를 보는데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 여기에 예산안을 들여서 여기에 증축을 하고 할 때 주차대수가 19대 늘어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19대 이상 확보가 필요해서,

진상락 위원 여기 19대 늘어나면 어디에 늘어납니까? 이게. 기존 건물에 그대로 놔놓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설명 도면을 보시면,

진상락 위원 몇 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부속자료 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차장설치계획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 구역 안입니다.

진상락 위원 구역 안인데 거의 주차시설 다 되어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이게 18대, 19대면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19대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11대에다가 추가는 8대입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것은 18대,

진상락 위원 8대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8대가 추가 확보하는 내용,

진상락 위원 추가 확보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진상락 위원 증설을 하게 되면 업무, 과장님께서 2층, 3층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인원이 얼마나 더 추가 확보되고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원이 더 올 것이고 근무자가 늘어날 거 아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주차대수 같은 경우에 이게 건물이 증축이 된 만큼 이게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주차관계 때문에 더 심각하게 건물 사용용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저희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사실상 공공청사가 결정이 되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있는 거를 물리적으로 부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아니, 치매안심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진상락 위원 이거를 증축한다는 뜻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면으로는 되어 있고, 수직으로만 증축하는 거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거를 1층에 업무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2층 올리고 1층은 주차시설을 더 넣으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 부분은 건축하는 부분들하고 평면으로,

진상락 위원 건축허가과에서 할적에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인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차피 심의하고 할 적에 주차문제부터 해서 다 할 거 아니냐고요.

이찬호 위원 예, 그것도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면,

진상락 위원 이게 가보시면 정말 진짜 위급해서 가든지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차를 못대서 예를 들어서 노약자라든지 그렇다고 멀리 대놓고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마당에 돈을 투입할 적에 주차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무조건 증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저희들 부서 입장으로서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건축계획을 수립해 온 거는 1층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태에서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 우리한테 보고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사업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개선한다든지 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할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 부분은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은 제출하시면 되고요. 합포 이거는… …. 현재 부지 안에는 없고요. 옆에 보면 합포도서관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전면도로에 노외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양쪽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와 의논해서 그 앞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진상락 위원 그러기까,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에 가려고 하면 치매안심센터 이게 사무용도로 쓰니까 뜯어가지고 새로 다하든지 간에, 지하로 넣는지 간에 장기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서 투입·투자가 돼야 되지, 단순 위에 있는 건물에다가 2층, 3층을 올리게 되면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의견을 내서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사실상 도시계획심의도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절차 중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주차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이 차입하는 부서에서도 다른 묘안이 없어서 기본적인 건축이나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만 충족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추가로 사무용도가 필요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거는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뜯어서 하기에는 사업비가 범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복지 쪽에 보건 쪽에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럴 때 뭘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건물을 올리든지 주차공간까지 해서 해야지, 그냥 땜빵식으로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 올려가지고 사람들 이용도 못하도록 그냥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옆에 합포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평면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해서 규모를 늘린다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8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충분치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치 잘 몰라서 마산보건소를 증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보건소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소 안에 들어 있는 시설 중에 안심센터를 증축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건소가 증축이 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헷갈려서 그래요.

근데 치매안심센터 위에 2층, 3층을 증축하는데 딱 내용을 보면 소장실하고 업무시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맞죠? 쭉 내용을 보니 그렇네.

소장실, 사무실, 회의실, 창고, 휴게실, 화장실, 문서고, 3층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화장실, 창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기존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의사실, 프로그램, 휴게실 이런 등이고요.

예정인 2층은 보시다시피 소장실, 사무실, 회의실, 창고, 휴게실, 문서고 등이 있고 3층이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의 용도보다는 마산보건소 증축이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일단은 전체의 의미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장실하고 있던 시설은 어찌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답변이 안 돼서 보건소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건소에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김민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보건소는 마산합포도서관을 1층에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가,

노창섭 위원 아, 보건소 오른쪽에 있는 합포도서관,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도서관에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어서 지금 전에부터 계속 그 건물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들 옮겨가지고 장소가 없어가지고 옮겨갈 수가 없어서 2019년도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2층, 3층을 증축해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생각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는 이해돼요. 그러면 도서관 안에 있는 소장실이나 보건소 쓰는 것들 비워주면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도서관, 예.

노창섭 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 도서관으로 하고, 보건소는 아예 치매안심센터와 기존 본관은 여기만 한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2층, 3층은 저희들 현재 2개 과를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지금 증축계획을,

노창섭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 이해되는데 저는 이렇게 2층, 3층 증축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비좁아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의사실,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용, 소장실, 이런 거라서 좀 오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노창섭 위원 근데 도서관 안에 따로 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임시로 지금 쓰고 있어서 도서관을 도서관도 따로 활용해서 써야 되는 그 도서관 고유의 업무가 있고 용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저희들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1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보건소는 그러면 어찌되는 겁니까? 그대로 별문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보건소는 본관에는 지금 거의 민원만 보고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하고, 지금 사무실을 저희들 지금 단지 도서관에 있는 이 사무실만 2층, 3층으로 옮겨갈 그런 용도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됐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치매안심센터는 언제 지은 거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2019년이요.

이종화 위원 2019년에 지었으면 증축하는 걸 예상을 하고 설계하셨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축할 당시에 2층, 3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 당시에 설계,

이종화 위원 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안전에 대한 것도 저때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마산합포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면 보건소 때문에 아무도 못한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축할,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증축을 해서 빼주면 합포도서관을 더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미리 설계를 하셨다면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데 보건소 계장님이세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보건행정담당 김민주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치매안심센터가 1층에 몰려서 있는데 현장방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평면도상으로 볼 때는 1층, 2층, 3층 이래했을 때 2층, 3층이 그동안 관리직들이 소장님 이하 갈 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리직이 너무 크다, 사무실이.

그런 생각이 들고, 1층을 평면도로 볼 때는 너무 비좁거든요, 지금. 이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사무실을 이렇게 크게 해서 한 층만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행정과가 52명이고 건강관리과가 27명입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 인원을 빼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2층, 3층은 사무실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1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비좁고 이러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하여튼 현장을 보지 못하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미안한데 하여튼 장부상으로 도면상으로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정도 규모에 빠져나오면 앞에 기존에 쓰던 데는 굉장히 넓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 쪽에 계신다 그랬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도서관 쪽에 두 개 과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장 박춘덕 도서관이 엄청 넓어지겠네요, 그러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저희들 거기 방역 창고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이래서 한번 다음에 신축하고 나면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 그때 한번 또,

○위원장 박춘덕 도면상으로 볼 때는 그렇고, 아까 진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증축만 아니면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고 2층, 3층, 4층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층을 설계를 하고 지었다 하니 헐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더 이상은 4층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위원장 박춘덕 답답하네요.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현황에 있어가지고 2층과 3층의 연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어차피 건물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2층이 616㎡고, 3층이 230㎡라는 말씀이죠?

층이 1층, 2층, 3층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물 현황에서요. 도면을 볼 때는 2층이 크고 3층이 적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다 검토를 못해서,

박현재 위원 제가 볼 때는 2층과 3층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있어가지고 33억 9천만원인데, 국비가 15억 4천 되고, 도비가 3억 8천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14억 7천입니다.

도비가 3억 8천인데 도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보건소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박현재 위원 예산 관계는 보건소에서, 물론 제가 볼 때는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박현재 위원 총 공사비가 33억 9천만원 아닙니까? 공사비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증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국비가 15억 4천만원이고 도시가 3억 8천이고 시비가 14억 7천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게 지원받은 금액이 돼서 더 이상은 좀,

박현재 위원 도비를 더 요구해 보신 건 아니시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이거 가능한지 돌아가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확인을, 그다음에 그러면 건축물 현황에 있어가지고 면적 크기는 계장님 잘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면적에 대해서,

박현재 위원 지금 2층하고 3층은 차이가 3분의 1 가량 크게 차이가 나네요, 건물이요.

어차피 짓는 데 있어가지고 2층이나 3층이나 크기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근데 위원님, 이게 수직증축이기 때문에 616으로 2층, 3층 동일합니다.

박현재 위원 동일하다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어떻게 나눠집니까?

2층, 3층을 어떻게 분리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2층, 3층을,

박현재 위원 1층부터 3층까지의 건물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1층은 치매안심센터 용도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박현재 위원 아니, 건물이 새로 지어질 적에, 지어진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1층은 치매안심센터의 그 용도로서 활용을 다 하고, 2층하고 3층은 저희들… ….

박현재 위원 이래 나와서 그래서 틀려요… ….

(이종화 위원을 향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방금 말씀드린 소장님실 이하 보건행정과하고 거기 부대시설, 창고라든지 저희들 방역창고도 있고 방역 장비 기자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옮겨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3층에는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그러니까요. 3층,

박현재 위원 3층이 그렇고, 그러면 주차장이 그렇게 지금 현재에서 크게 더 많은 주차장 면수가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들 차량이 문제는 문제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비는 어려울 것이고, 도비를 더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비가 작게 들어가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김민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보시다시피 `19년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사실상 올해 지금 시비가 약 14억 7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삭감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인가도 받고 하려 하면 어차피 다른 예산도 쓸 데가 많은데 했다가 다시 편성을 해야 될 모양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도시계획 결정해서 하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건축허가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3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업무시설이 3,000㎡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보면 첫 장에 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할 이유가, 당초에 연면적이 2,536㎡입니다. 근데 증축하는 것이 1,232㎡이니까 3천이 넘어가요.

그러면 용도지역 지구 내에 3,000㎡를 넘어가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3천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접근을 했다라면 저희들이 정말 다 처음부터 스타팅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막바지에 와서 공공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을 너무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가져온 대로 사실상에,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공공청사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임의의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래서 청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공시설 부분에 저희들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보충해 드렸습니다.

지상록 위원 증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되고, 면적상,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면적기준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지구 행위제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상록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도시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고, 보건소에서 나온 이유는 보건소에서 사용할 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증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결정을 하기에는 보건소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3,000m를 넘어가기 때문에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저는 충분히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저도 지금 마산보건소 때문에 고생도 많고 한데 저도 보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별관 따로 하나 해가지고 도서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되게 협소하고 조금 사무실이 사무실 같지 않은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일단 동의를 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어서 이해는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처음부터 이야기해 줬으면 안 헷갈렸을 건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아까 잘했었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소로 1-20호선이랑 의창구 소로 2-90호선이 각각 변경예정에 있습니다.

의창구 소로 1-20호선과 소로 2-90호선이 2단계 2024년에서 2025년에서, 1단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지는 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조정 사유에는 협소한 도로로 차량의 하천추락 위험 및 교행불가로 도로개선 민원 증가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최근 5년간 연도별로 민원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시 하천 추락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이 마을이 화양마을입니다.

화양마을 도면에 아랫 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동읍에서 봉강간 국지도30호선이 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이 IC 개통이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대신에 협소한 도로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관행적으로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안길입니다.

그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황은 위험이 발생이 됐다는 것보다는 IC로 통하는 교통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는 구청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고요.

이게 요청한 거는 사업시행자가 내년에 벌써 공사비를 확보를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예산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쓰려고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업 집행과 맞추어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김우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이랑 이걸 구청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저희들,

김우겸 위원 지금 현재는 모르시는 거고 구청에서만 확인된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단계만큼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내년부터 재원 마련 계획 편성될 예정인지 아니면 편성될 예정이면 얼마나 편성될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1-20호선은 실시설계비로 9,4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요구되어 있고요.

소로 2-90호선은 1억이 실시설계비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미집행규모가 각각 10m, 폭 190m, 8m, 폭 180m인데 연도별로 어떻게 가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보시면 1차년도에는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2차년도인 2022년에 부지매입을 6억이고 그 후에 공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0호선은 그렇고요.

그리고 2-90호선은 `22년에 3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2023년부터는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 쪽에 자동차 정류장 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동시내버스 환승센터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최근 5년간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사고유형별로 구분된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신교통추진단에서 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일단 그쪽 부서에서 일단,

김우겸 위원 이것도 그쪽 부서에 물어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저희들 총괄할 수 없어서 내용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동시내버스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70번, 71번 등 대다수 노선이 환승센터를 기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 되면 사고위험이 어차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우겸 위원 이름에 걸맞게 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주차면적 확대, 환승센터 부지 확대 등으로 여기서 더 역할이 커지게 되면 사실상 공영차고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예 진동시내버스 차고지로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구 마산시절부터 되어 오다가 보상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만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승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올해 8월달에 그 전체를 다시 도시계획시설인 환승장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자동차 정류장 역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산시절에는 그 자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말은 주차장이지만 그런 기능까지도 감안이 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보시면 주차면적 확대랑 부지 확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주차면적 확대라니까 여기서 환승센터만의 역할이 아니라 조금 더 넓어지다 보면 이게 공영차고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 기능도 충분히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옛날 구 마산에는 정류장이라고 대답을 하셨고, 지금은 바꾸어서 환승센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입니다.

신규로 해서 두 가지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신 마산야구장 맞죠? 중로2-374, 이 도로를 신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NC야구장 인근에 교통이 이게 야구장 뒤쪽으로 통하는,

노창섭 위원 뒤쪽인데 교통하고 별 상관 없지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저도 주로 앞쪽에 야구장을 가보면 사실상 도보로 구 마산 쪽에서 오는 지역은,

노창섭 위원 용마산 쪽에 말하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이쪽에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걸어서 오는 노란색 샛길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 그게 그쪽으로 도로폭이 옛날에 지금 현재 도로폭이 15m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종전에 6m에서 8m로 결정돼 있는 것을 올 6월에 야구거리로 하기 위해서 확장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폭 15m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이게 기 개설된 도로는 15m가 아니고요. 당연히 6m에서 8m 정도만 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다,

노창섭 위원 이거 다 사유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확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사유지고, 반대쪽은 학교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학교고, 다 매입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게 어차피 보시면 지금 사업을 1단계 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나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NC다이노스 구장 주차장이 많이 있는 증축돼가지고 신규 구장 많이 되는데 이게 돈 안 되는 무료주차장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이면도로 안쪽에. 주민들하고 다 협의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설명회까지도 하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역사공원, 북동에 동문지 확장사업인가요? 읍성.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읍성 있는 그 자리를 역사공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은 기타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역사공원으로 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름이 우리가 공원 중에서는,

노창섭 위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이름을 특별한 걸 붙이는 게 역사공원, 문화공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유족공원, 역사공원 하면 국비정비 할 때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유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 부분은 내나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을 돈을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노창섭 위원 이유도 없이 바꿀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니고요. 이게 올 1월달 바꾼 게 아니고 1월달에 결정되었습니다.

그간에 협의 매수로 보상은 해오다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1월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려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처럼 들어왔는데,

노창섭 위원 신규로 돼 있길래,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단계별 집행계획은 신규고요. 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이래 보시면,

노창섭 위원 동문지 복원사업을 제가 알아요. 알고, 구 창원시 시절부터 읍성복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장도 가보고 시정질문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신규로 되어 있다 하길래 이해가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국회법에서 정하는 절차는 신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로2-374는 일반회계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홈런정원 조성사업하고 그밑에 보니까 국궁장이 있고 이렇네요. 야구장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는 것 같은데, 도로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게 우리 도시계획 결정할 때 사유는 이쪽이 교통야구장이 한쪽으로만 되다보니까 진입로 진출입을 교통량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양쪽으로 출입을 하려고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어찌되었든 중앙공원 홈런정원 조성사업 하는 그 옆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여튼 야구장하고 그거하고 분산되면 좋겠네요.

거기도 창원시가 야구관객을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원 조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어차피 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이 남았습니다만 5분간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구청별로 할 거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다 구청별로 하시면 되고요.

2021년도 실효대상 천주암 도로하고 만날고개 아파트하고 한 개는 회원구 소로, 삼계초등학교 세 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지역구의원이나 시민들 의견 청취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 사항은 의견 청취한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날로부터 20년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를 하기 전에 올해 최종사업 시행해야 될 부서들이 대부분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한 번 더 조율을 하고 특히 천주암 쪽에는 도로가 사실상 70%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부분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면요.

그러면 혹시 작은 것 30%라도 할 것 같으면 추가 인가를 받아서 집행이 인가만 받아도 도시계획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혀 사업 생각이 없다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실효절차를 밟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천주암 쪽 보면 2001년 5월 29일 결정해서 2021년 5월 29일이네요, 그렇죠? 실효 해제된 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그 전에 지역구나 구청이나 이런 쪽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총괄보고에서 올해 실효 부분만 별도로 나눠서 말씀드린 거고, 해당되는 것들은 어차피 각 부서별로 하고 여기 지역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경남대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은 각 구청별로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추가설명이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아닌 지역구에 동료 의원님들에도 이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창원문화재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해련
정길상지상록진상락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남용손태화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장              김은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