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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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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10: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하수도사업소

다. 환경도시국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환경도시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창구, 성산구 2개 구청과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을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창구, 성산구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21년도 구정 목표인 구민과 함께 하는 의창, 구민이 행복한 의창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의창구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성산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참 살기 좋은 성산구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성산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 314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창구, 성산구 직제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두 개 구청장님에게 5개 구에 공통질문을 할건데요. 지금 건축허가과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가 되어 있잖아요. 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옥외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 게시대가 다 있잖아요.

게시대가 다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괜찮고 좀 하면 불법 광고가 성행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게릴라성 광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도 안 되니까 공익성이나 정당에서 게시하는 게시물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단 첫 번째는 우리 시에서 쓰게끔 되어있잖아요. 야외게시대에.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 상단의 일부분이 우리 시에서 게첨하게끔 돼있는데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성산구나 의창구 쪽에서 해가지고 주요 부분 상단을 정당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안 그러면 공공성이라 하면 도로가 70km에서 60km로 줄었습니다라든지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겠다 하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진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진해에 신항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그 단체가 게첨을 하게 되면은 도로에다가 한단 말이지.

그러면 성산구, 의창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5개 구청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당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거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거나 이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현수막을 하는데 쟁의를 하는데 신고를 해서 붙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현수막 부분에 해결책이 있는지, 안 그러면 시에 게첨하는 상단을 몇 개를 지정을 해서 내주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 의창구청장님 먼저 답변을 해 보이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의창구청장입니다.

주말에 이런 상업성 광고물이나 현수막들, 특정 정치적인 광고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게시대 외에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즉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거하면 또 숨바꼭질하듯이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를 저희들도 명절되고 이러면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추석이나 명절 기타 이런 거 잘 쇠시라고 게첨을 하잖아요. 게첨을 해도 참 그런 거라 이게.

한번은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추석에도 하고 설에서 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현수막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광고물협의회 가가지고 도장을 받아서 추첨을 해가 이렇게 하다 보니 걸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지정게시대가 상단에 한 면이 창원시 걸로 비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시장 훈령이나 규칙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은데,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해주면 정당에서 마음 놓고 안심하고 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앙에서 법으로 만들겠다 하는 중앙정치인들이 위법을 하는 것을 막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나머지 3개 구청도 똑같은 공통질의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간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고, 아파트광고나 나머지 상업성은 징벌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게릴라성이 없어진다고.

그런 거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은 노후화된 아파트나 이래 보면 요즘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 같은 거 그다음에 그 필요 없는 정자, 그다음에 필요 없는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나이드신 분들이 살기 때문에 놀이터가 있으면 이용객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 봐야 미끄럼틀 한 개인데 시소 하나 미끄럼틀 하나인데, 아예 사용도 안 하고 보수도 안 하고, 근데 아파트에서는 회비를 걷어가지고 관리비를 걷어서 그거를 또 보험을 납부를 한다 이말이지.

이런 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시설물은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주민의 80% 이상 동의가 또 필요하다 이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일괄 정비를 해서 그거를 오히려 필요없는 보험료 내는 것을 경감도 해 주고, 주차장도 확충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달라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청장님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한번 챙겨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316페이지 보면은 커피숍 원두찌꺼기 재활용사업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이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이 사업은 노창섭 의원님이 건의해 주신 재활용사업인데,

노창섭 위원 공창섭 아닙니까?

(웃음소리)

예, 말씀하이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사업이 국가적으로 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현재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창구에서 낙엽 재활용사업은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스팩 재활용도 다른 지역에 필요한 데 하는데 아이스팩도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 우리 의창구에는 횟집이라든지 아이스팩을 대량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스팩보다는 커피숍이 지금 많이 있고 특히 가로수길을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의창구에 특화돼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창원시 전체에 1,510개 커피숍이 있는데 의창구에 441개가 있고 용지동에 7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로수길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두커피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푸른도시사업소에 연계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사실 퇴비를 20개 넣으면 악취냄새 문제가 조금 우려되기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원두찌꺼기가 냄새가 일반퇴비에 비해서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협력해가지고 공급하는 게 어떨까, 재생비누로도 재활용 가능하다 하던데 재생비누는 저희들이 구청 밑에 지하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도 팔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잘 안사가신답니다.

이거는 약간 거칠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이 곤란하고 스크럽해가지고 몸에 하는데 판매율이 조금 저조하다, 그리고 또 이걸 수거해가지고 재생비누 만드는데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원두찌거기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용지동 일원에 가로수길에 있는 커피숍 76개소를 용지동 가로수길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숫자가.

용지동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짜에 재활용수거차량이 돌면서 원두찌거기도 같이 수거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푸른도시사업소에 퇴비 만드는 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이제 가정이든 커피숍 같은 경우 원두찌꺼기를 일반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노창섭 위원 예, 근데 이걸 재활용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창구 400개라 했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노창섭 위원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네, 많은데 의창구만 한다는 것보다는 5개 구청이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거를 구청 환경미화과끼리 업무 네트워크는 없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현재 업무 네트워크는 없어도,

노창섭 위원 본청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과하고 1,500중에 400개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아니면 불투명하니까 의창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5개 구청으로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서 업무협의를 해보시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거가 문제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수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일단은 저희들이 용지동에 76개소 수거량이 얼마나, 사실은 15개소 저희들이 직접 방문 해가지고 가로수길에,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니까 2개소 정도는 희망을 한다 하는데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노창섭 위원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분리배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지금 크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해가지고 한 구에서 시범사업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노창섭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확산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본청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고 밑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밑에 아시겠지만 인구는 주는데 1 내지 2인 가구 증가로 인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 의하면 쓰레기양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적 식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배달이라든지 도시락 이게 늘어나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노창섭 위원 밑에 재활용 이게 의창구 차원에라도 쓰레기양 조사된 게 있어요? 증가현황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증가현황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노창섭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작년 동년 비교하면 20톤 정도, 작년에 560톤 정도 월 나왔으면 올해는 월 580톤 정도 재활용품이 나왔거든요.

증가량이 엄청 많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 이게 음식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앞으로도 점점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지만 배달하시는 분들이 중국집도 요즘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회수 안 하는 일회용 그런 용기를 가지고 배달을 하다보니까 재활용품양이 늘어나는 추세,

노창섭 위원 어떤 악순환이 있냐 하면 코로나19로 사회적 확산이 되면 재활용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일회용품을 창원시든 지자체가 수거해갔는데 수거한 재활용품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문량이 줄다 보니까 다시 또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한 재활용품이 시나 공공기관에 쌓이는 현상이에요. 대량으로. 양도 늘어나고.

이게 악순환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게 재활용 관련한 정책이 예전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가구는 아시겠지만 가구난이 막 일어나서 1 내지 2인 가구가 40 몇 %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산다는 거죠.

저도 두 명 살고 우리집에, 집사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굳이 집에서 하지 말고 그냥 바깥에 시켜먹자, 이런 거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본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구청도 커피숍 이런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고 분리배출이나 분리배출 해도 재활용업체가 사가야 되는데 다시 그걸 종이류는 화장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자꾸 해야 되는데 그 주문량이 줄어드니까 기업들도 안 사간대요. 그리고 단가가 많이 떨어졌대. 언론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예전의 사고의 환경정책 재활용 이 부분을 시대상황에 맞게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커피숍 원두찌꺼기는 잘 모니터링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320페이지 보면은 지역의 인물, 역사, 문화 이야기하면서 5개 구청 내가 동시에 질문할건데요.

의창구 관내에 지정문화재 국보든 경상남도 보호재든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현황파악은 자료를 낼 수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창원시 관내 1,000개가 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창구는 문화재관리부서로서 담당 계가 있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노창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저희들은… ….

노창섭 위원 성산구도 다 물어볼 겁니다. 의창구부터 먼저 내가, 처음이라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노창섭 위원 담당계장 안 오셨지요? 오늘.

지금 최근에 본청 문화위생과 국장님이 사과도 하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은 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관리하고 보존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 관리를 허술하게 했고, 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는, 그렇죠?

본청에서 정책을 하지만 구청도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근데 저희들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도 없는 거고요,

노창섭 위원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물어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현황 파악은 저희도,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계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뭐 하고 옵니까? 문화재계에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저희들 문화체육담당해서 체육이라든지 피시방,

노창섭 위원 문화재 관리는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님 구별로 기간제를 채용하든 공무원을 채용 배치해서 문화재 현황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것들 본청에서 다 못하거든요, 워낙 넓어서.

구청에서 하고 그런 인력도 추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청장님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총괄적인 거는 본청에서,

노창섭 위원 본청에서 다합니다.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하겠지마는 저희도 수시로 지역에 있는 이원수문학관이라든지 그 외에 개별적인 문화재, 북면에 가면 최윤덕 장상 이런 진입로,

노창섭 위원 북면에 문화재가 창원시 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런 거를 현장에 수시로 점검하고 주변 환경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그게 관리의 권한을 넘은 부분은 시하고 소통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에 성산구 내동패총에 문화재 관리가 허술해서 상당히 언론의 쟁점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하면서 사업을 위한 여러, 석동터널인지 안민2터널인지 모르지만, 하면서 대량의 문화재가 나오고 이러면서 문화재 중요성에 관심이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 구청은 실질적인 큰 역할은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관리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파악 이런 게 안 되고, 본청 학예사 5명이 처리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게 문화환경국에서 인력 채용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남저수지 다호리부터 국가지정문화재까지 나온 거예요. 그거는 중앙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부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 있는데 소홀히 한 부분 구청에서 그런 관리나 매뉴얼 본청하고 해서 이게 새로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현항 파악이라든지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훼손은 없는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문화재 구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 신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창원에 지명이 대도호부가 소답·소계동 그쪽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부사터도 다 있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앞에 가야시대 중요한 유적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문화재를 소홀히 했던 지금까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원수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320페이지 사업.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이원수문학관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박현재 위원 마이크… ….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답동이 이원수 선생하고 김종영 생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노창섭 위원 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그게 문화유적 탐방도 하고 그다음에 이원수 선생 문학작품을 토대로 다양한 체험 있는 독서교실을 개최해가지고 창원 우리 의창지역의 인물,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초등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 사업은 전 좋다고 봐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노창섭 위원 이런 거 해야지 애들한테.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원수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매뉴얼을 작성하실 때 이분의 공도 많죠, 그렇죠?

상당히 공이 많습니다. 공도 많지만 간혹 친일을 했던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있고 역사인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 교육하실 때,

○의창구청장 홍명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해설사가 이원수문학관에 안에 가면 이원수 선생이 작품을 할 때의 어려울 때의 그때 당시에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런 시를 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설사가 그런 전제 조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문화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커피숍, 의창에 316페이지 원두찌꺼기 재활용사업은 저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고 좀 다른 구도 나중에 시범사업보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재활용 기능자원 분리배출 길잡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거기에 공공근로인력 4명으로 연중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를 하겠다는 사업인데 솔직히 이런 사업은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창에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이라고 시비가 70%고 도비가 30%, 인건비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2명을 4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도우미 사업을 하다가 환경부 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비사업으로 작년에는 이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분리배출 재활용은 시민의식 계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승패를 결정짓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거를 해도 분리배출방법을 모른다든지 아파트단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렇게 있는 단지에서는 사실 혼합배출하고 투명봉지에 이게 보이게 하라고 하는데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배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거를 관리하기에는 분리배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 도비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김우겸 위원 신규사업으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4명 정도 연중 다니면서 홍보하고 분리가 잘 안 돼 있는 데는 스티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인력 4명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김우겸 위원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분리배출 계도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산도 불과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500만원에 분리보관 및 처리실태 점검으로 밑에 보시면 2,167개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김우겸 위원 맞지 않습니까? 한다고 되어있는 사업 내용은 전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인력이랑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위원님, 인건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공공 일자리, 공공근로하는 데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은 순수 홍보물, 유인물 스티커라든지 분리배출요령 홍보물 제작하는 거를 50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예산에 따라 또 필요하면 더 투입할 수 있는,

김우겸 위원 저는 좀 더 투입해야 된다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산구 보시면 342페이지 보시면요. 환경미화과장님, 성산구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방문 도우미 운영, 6월에서 9월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와 똑같은 4개월짜리 도비 30%, 시비 70% 보조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실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 두 분이 보면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일을 거의 1년, 2년 이상 계속 해 오신 분들이 돼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분들의 지식이 아주 특화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고 있는 역할이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이라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스티커를 붙였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계몽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많은 효과와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목 자체가 현재 재활용 분리수거 정착으로 자원순환도시 실현이지 않습니까?

무려 자원순환도시 실현이라 되어있는데 대책이 고작 방문 도우미랑 수신거부 스티커뿐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의창구와 똑같이 조금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인력을 좀 더 보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마찬가지로 그 공공근로 계절이 되면 저희들도 두 분, 두 분 해가지고 모두 네 사람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만 적시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께서 플라스틱 배달 아까 전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질의도 해주시고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카페 내에서 마시더라도 플라스틱컵으로 마시고 배달주문이 증가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 주문 등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가지고 플라스틱 분리배출이 되지 않거나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환경오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성산구청 대표로 성산구에서 환경미화과에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위원님,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분리배출을 상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단위로 하고 있고 업소는 업소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는 가정용 분리배출이 전에 한번 언론과 같이 한번 동행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가정에서 나오는 분리배출이 이게 재활용이 담긴 것이 아니라 분리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단지에 갔을 경우에 과연 분리되어있는 재활용품이 재활용 가능한 분이 얼마 되느냐,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현재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 그다음에 회의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주거하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약간 벌금형이라든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은 대충 대부분 아는 답변이라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각 구청 환경미화과 쪽에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플라스틱 쓰레기 전체 배출량 혹시 있으면 전체 배출량이랑 재활용되는 양, 그리고 되지 않는 양 등 구분을 하셔가지고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월별로 구청별 구분해서 전자메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청에 요구하면 된다.

김우겸 위원 본청에 하면 될까요. 예, 그럼 제가 따로 본청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지금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이라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는데, 우리 두 분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정례회에 보면 창원시의회 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의창구 환경미화과에서 커피숍 원두찌꺼기 재활용 사업을 한다거나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길잡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게 중앙에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나 그다음에 26조나 이래 보면 창원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 법에는.

근데 우리가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보면은 재활용 수집하는데 보상금 주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활용 촉진 및 자원순환에 관한 다양한 시책발굴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공공근로인력을 4명을 한다든지 홍보물 4명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고 단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창원시가 그런 단체를 운영할 예산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어요.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는 주라고 해 놨어. 주라고 해 놨는데,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없어요. 시장님은 어떻게 예산을 줘라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해서 이게 원만하게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의창구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전 구청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진해 덕산동에서 아이스팩 재활용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창원시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가 하나 생겼는데 더불어서 이게 재활용 찌꺼기 사업도 하고 분리배출 길잡이 사업도 하니까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는 박남용 의원 찾아가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셔야 돼. 애걸복걸은 내가 좀 표현이 잘못됐는데… ….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사업들에 탄력을 받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의사계에 가서 조례 한 부를 달라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안에 좀 검토하시고 하면 이 사업들이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 안 하면 절대 사업 성공 못해요. 홍보물 매일 돌려봐야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수거하러 다니는 단체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환경미화과에서는 내가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례를 이용해서 적극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계속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커피숍 원두찌꺼기 재활용 사업 이거 되게 취지도 좋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반의 화훼라든지 그리고 국화축제에 사용되는 국화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퇴비를 쓰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취지와는 달리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0을 원하는데 우리가 수거해 주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 90%는 일반 쓰는 퇴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전면적으로 제대로 해서 업자들이 우리가 수거해가지 않으면 업자들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거할 수 있게끔 전용 포대를 만들어주든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든 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박춘덕 위원장님께서 자은동에는 아이스팩 활용이 잘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우리 합포구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아파트에 설치를 해 놔야 되지, 그거를 어시장까지 들고 오라고 하는데, 그냥 버리고만 있지 어떻게 제가 이 무거운 걸 들고 어시장까지 들고 가겠습니까.

아파트단지에 플라스틱 여러 가지 폐비닐 이런 거는 수거하면서 그냥 통 한 개 만들어가지고 폐아이스팩 수거용 되면 따로 수거해가면 되는데, 그거를 들고 면사무소로 오든지 아니면 어시장까지 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맞지 않는 거다, 이거는 5개 구청 공동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수거를 해가려면 그 취지에 맞게끔 그런 전제조건들을 다 시에서 구비해 줘야 시민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하셔서 진정하게 시범사업이 성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잠깐만, 존경하는 지상록 위원님 발언 좀 정정할게요.

자은동 아니고 덕산동입니다. 덕산동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했는데 과장님 계셔 보이소.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스팩을 공동 어시장에 갖다주는 게 아니고 단체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덕산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일괄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아이스팩을.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보관상태가 불량한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선별도 하고 일부 세척을 먼저 합니다.

세척을 쭉 해서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이런 시장에 회원들이 직접 배포를 해 줘요. 어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갖고 올 때는 학교를 통해서 등교하면서 학교 보관함에 내고 일반 주민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장소를 지정을 해 줘서 갈 때 거기에다 버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재활용인데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단체가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하고 다시 재포장을 해서 그 단체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통비나 세척비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원두커피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재활용 해 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갖다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상록 위원이, 이제 장소가 잘못돼서 제가 수정하려고,

지상록 위원 진해는 잘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돼요,

○위원장 박춘덕 그래 이해해주시고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 과장님 한 개 여쭈어볼게요.

저도 사실 성산구뿐만이 아니고 5개 구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전에 먼저 347페이지 성산구에 보면 시설든든 시민튼튼 공공체육시설인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44개소, 그리고 소요예산이 밑에 보면 2억 1,900만원이죠?

근데 추진사항에 보면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이소. 11건 8억 7,300 뭐… ….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을 기재한 것은 2020년도에 시설 개선한 부분을 기재한 것인데 올해 도비하고 국비가 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21년도 내년에 추진할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는 44개소 말고도 더 있다, 이 말씀이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40개소는 전체 현황을 저희들이 기재를 한 것입니다.

정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체육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흔히 합법적인 체육시설물일 거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성산구에도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 해야 되겠죠, 합법이 아니니까. 불법인 체육시설도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는 각 부서별로 체육시설 관리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공원지역에 있으면 산림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 기타 체육시설관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불법이라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정길상 위원 동네에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정길상 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 들어가면 등산로 입구라던지 이런 데 보면은 불법적인 체육시설물이 들어있거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정길상 위원 그런 관리를 제가 앞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장님 여쭈어볼게요. 공히 말씀드려야겠네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내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지역구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렇게 불법적인 사실 여태까지 몰랐죠. 그게 불법시설물인 거는 체육시설인지 몰랐는데, 체육 동호인들이 운동하는 체육하는 분들이 운동기구 내 달라, 해 달라 하실 때 우리가 저희들이 접근을 해가면은 알고 보면 이게 불법이다, 그래서 못해준다, 그런 게 허다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청에서는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정길상 위원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 공원부분이나 야외체육시설 같은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정길상 위원 그렇죠.

○성산구청장 오성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체계적이 안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월영동에 한 가지 얘기를 하면요, 청량사 입구에 있는 체육회인데, 사실은 거기도 체육시설이 가보면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지나가다 볼 때는 이거는 합법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정길상 위원 사실은 접근해 가보면 역시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전에도 하여튼 어쨌든 다른 사람이 운동하러 들어가려면 자기들은 회원이 아니면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아니, 시에서 지어놓고 왜 너거만 하고 우리는 못하게 하노?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체육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 하고 있노, 우리가 시에서 돈 지원받아서 우리가 운동기구니 뭐니 전부 다 길가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온 사람은 회원비를 내라 해라, 입회비라 해야 되나, 내라 하니까 그 사람 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 하니까 그러면 시에다가 구에다가 돈 좀 내놔라 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람이 입회비를 안내려하니까, 이런 불합리적인 일도 생기더란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좀 구청장님,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만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그런 부분들은 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길상 위원 하여튼 물론 다른 마산회원구나 합포구도 말씀드리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는 거는 성산구나 의창구는 없다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입니다.

그런 현황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 GB 안에 당연히 불법행위로 해서 체육시설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민원제기도 오고 때로는 그분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회비를 내는 분들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간혹 들어가서 운동하려고 하니까 거부하고,

정길상 위원 그렇죠.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GB 안에는 운동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면 저항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운동시설을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려면 그거는 잘 기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

정길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말이 체계, 체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완전 샌드위치입니다, 이게.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가면 다 되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접근해보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감하게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지원을 해 주려면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정례회를 한 달간 지속하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 보호를 해야 됩니다. 한 시간 넘어가면 이게 속기하는 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창구, 성산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의창구 306페이지 저희 환경미화과 둘째 줄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산구 340페이지를 가면 성산구와 회원구는 환경실무원을 씁니다.

같은 동일한 용어 맞죠, 의미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원래 지금은 환경실무원으로 돼야되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2021년은 통일되나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7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불량간판정비, 대상이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입니다. 과장님, 방치된 주인없는 간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폐업으로 인해가지고 주인이,

한은정 위원 나 몰라라 하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나 몰라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약간 영세한 업주일 수 있겠다, 그렇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그 가게가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걸 교체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8개를 정비를 했는데,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이거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약간은 법제화하듯이 해서 저희가 아파트 서로 이사를 할 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한은정 위원 수선충당금을 내잖아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한은정 위원 그것처럼 매달 얼마씩을 내고 간판을 떼면 나가시는 분이, 간판 정리를 해주면 수선했던 미리 냈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런 식의 관리비 형태로 만들면 안 될까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산구입니다. 성산구는 340페이지와 342페이지를 같이 보면 오늘은 내가 환경실무원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추진계획에 참여자 조끼제작 20개가 되어있어요.

물론 이 20개 예산은 얼마 안 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만 최근에 저희 환경정책과 일이긴 한데 일회용품을 덜 쓰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1990년대부터 커피 들고 다니는 것이 시작이 돼서 최근 3, 4년 사이에 텀블러, 텀블러 홍보를 많이 하면서 텀블러가 각자 집에 넘쳐나고,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거의 7개월 가까이 앞에서 텀블러를 이렇게 집에 남아도는 텀블러를 갖고 오라는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텀블러뿐만이 아니라 에코백, 장바구니, 넘쳐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조심하고 조금 고민 해야 될 부분이 이 행사 조끼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성산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게 아무래도 쓰레기 차량을 따라가고 하다 보면 애들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애들 안전을 좀 더 살펴주기 위해서 조끼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의미는 잘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시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 2주 전에 걷기 행사도 시청광장에서 했었는데 그 모자와 나눠주는 면티, 사실은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일회용품이거든요.

의미는 있고, 사업에 타당하기는 하나 문제는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그런 행사, 일회용품을 빙자한 그런 물품, 고민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재고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우리 과장님들, 참 이게 관례라는 게 참 무서워요.

금방 우리 건축허가과장님도 그래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답변에서 계속 보면 장기검토하겠다, 재고하겠다, 업무보고 하러 오셔가지고 여기는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자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중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재고를 하면은 언제까지 재고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관례상 검토하겠습니다, 장기검토해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답변을 하실 때 장기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장기를 2년을 할건지 1년을 할건지,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답변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앞에서 워낙 질문들을 잘 많이 짚어주셔서 전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산구청인 것 같은데 345쪽에 배달전문음식점 식품안전구역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 안심구역 만들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성산구에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좀 있는데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배달음식전문점들이 위생환경이 불량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봤는데 구역을 중앙동 중식, 치킨 음식 쪽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좀 시켰습니다.

워낙 구역이 넓기 때문에 중앙동 지역에는 오래된 음식점이 많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내용은 매주 수요일날 냉장고 청소를 한다든가 조리장, 수납장을 코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수요일, 월 1회잖아요, 그렇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이종화 위원 월 1회인데, 이걸 12회, 30개소를 12회를 한다는 거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360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냉장고를 청소하는데 이 전담인력이 들어가나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외식업지부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하고 엉업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은 매주 수요일에 하는 걸로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주는 자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사후점검이고, 그러면 수요일에 30곳을 동시에 점검하는 건 아니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배달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위생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암행한다든지 이러면 평소가 깨끗한데 이렇게 셋째주 수요일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면,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이종화 위원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좋은 취지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께 좋은 안이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창원시 의창 워크온 10일간 행복걷기대회를 행사를 얼마 전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이 행정과에서 안입니까? 안그러면 문화위생과 안입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10일간 워크온 행복걷기대회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청별로 시민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해소하고자 시 본청에서 구청별로 8천만원 정도 예산을,

박현재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준 예산입니다.

그런 걸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 그걸 시민들 위로행사로서 하기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박현재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게 구청별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저희는 그래도 이거를 앱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걷기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앱에 들어가서 10일간 스타트해서 그 개인별로 걷기 누적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많이 나오는 이런 사람한테 경품을 주는 이런 걷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창구에서 그냥 그거를 코로나19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비대면으로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청장님, 저 역시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10일 동안에 저 역시도 상당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임이나 뭔 자리가 있게 되면은 먼저 일어나게 되고 또 모임이 있으면 또 모임 숫자도 줄이게 되고 하루에 제가 평균 2만보에서 근 4만보까지 많이 걸었더니 그렇게 걷다 보니까 저 역시도 등수 안에 들어가지고 쿠폰을 받게 돼가지고 좋은 데 쓰게도 됐는데 좋은 안이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해 보면 코로나 이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창원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시에도 제가 보니까 순천이고 옆에 김해시고 수원시, 부산 사상구, 여러 시에서 보니까 지금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우리 시에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해보면 더더욱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청장님,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앞으로 평가를 해서 전 구청으로 좋다면 확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참여 인원도 많고 보니까 동별로도 보니까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잘 살려가지고 다른 구청에나 본청, 창원시 전체도 해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성산구청 341페이지 환경미화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봉사인생을 여는 환경지킴이 운영 해가지고 보니까 퇴직자 등 시민 20명 돼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번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56년부터 64년생까지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사회현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퇴직을 하시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리고 이분들이 주된 시간과 여가를 지내는 곳이 보면 운동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운동 가운데서도 등산이라든지 또는 공원 걷기, 이런 운동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녀보면 우리 사회를 이끌고 지탱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축은 자원봉사라든지 기부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나 기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까지도 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등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저희들이 등산을 가가지고 있는 쓰레기라든지 산지 쓰레기는 특히 정화가 어렵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이걸 주워왔을 때 이분들이 갖다 버릴 곳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래서 산지쓰레기라든지 공원쓰레기 같은 경우,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재정이 압박됨으로 해서 예전만큼 빈도가 공원 청소하는 빈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도 많이 축적이 되고 있길래 이분들의 힘을 빌고 이분들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동에다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봉사실적을 등록을 해주고 실적시간을 이분들에게 주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박현재 위원 봉사시간만 준다는 말씀이네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잘 활용을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신, 그러면 34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에 있어가지고 성산구에 공중화장실 한 개 늘어나서 33개죠? 과장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난해보다도 한 개는 늘었고 민간위탁관리용역비가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약 예산상 1억 8천 정도를 계상해두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을 잡았네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박현재 위원 지난해보다 화장실은 한 개 불었는데 지난해는 1억 4,500 정도였는데 1억 8천이면 3,500만원이 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일단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입찰을 통해서 되면은 아마 1억 4천 내지 5천 정도로 낙찰이 될 걸로 봐집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사업비가 지금 3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박현재 위원 3천만원 잡혀있고, 소요예산이 2억 2,300만원인데 그러면 화장실 민간위탁금액이 한 1억 5천 잡고, 사업비가 3천만원이면 1억 8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돈이 그래도 한 5천만원 정도 남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위탁용역비를 1억 8천 정도로 잡아가지고 그다음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 설계금액에서 또 다시 입찰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다운되게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어차피 설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는 되는데, 5개 구청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숫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하고 비슷한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보다 많이 입찰금액이 많이 잡힌다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2억 2,300이라 그러면 많이 잡았단 말씀이죠? 금액 자체는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어차피 낙찰과정을 통해서 재원은 또 다시 남아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집게들고·접시덜어 안심 외식문화 만들기라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50개소 영업장 면적이 20평 이하 소규모음식점이라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20평 이하면 음식점은 영세업이나 가게가 적어서 자리 배치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보니까 안심업소 해가지고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해서 SNS홍보까지 한단 말씀인 것 같은데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코로나로 해서 식당문화를 조금 개선해보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는 국이나 찌개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급적이면 1인 찬기를 이용해서 덜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큰 업소들은 조금 그나마 여건이 나은데 소규모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찬기를 사거나 수저를 싸는 용기를 사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하는 업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주면서 이제 덜어먹는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이거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아마 내년에 전 구청에 다 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성산구는 지금 천만원에 150만원가지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15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박현재 위원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이제 시에서도 코로나 이게 확산이 되고 뭔가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이제 전 구청에 천만원씩 지원할 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50만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었는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3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가와 떠나는 청소년 동네역사 탐방이라 하였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박현재 위원 참석인원은 60명이고 참가자 50명, 인솔자 10명 해가지고 합이 60명인데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지금 성산구에는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도 있고,

박현재 위원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그다음에 옛날마을이 철거되고 나서 각 지역별로 비석이나 이런 부분들 사진을 포함해서 비석이 있는,

박현재 위원 유허비란 말씀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 지금 저희들이 사실 계획은 참가자, 인솔자 이렇게 해놨는데 희망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지역들을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관심 있게 보지 않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4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간식비도 있고 각종 안내물 제작이나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성산구 위주로 예를 들어서 관광,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 위주로,

박현재 위원 성산구 위주로 해가지고요, 그럼 연 2회 8월하고 12월 잡혀있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박현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의창구는 안넘어오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가급적이면 성산구에 있는 유적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자 합니다.

박현재 위원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도 안 되겠나 싶은데 굳이 성산구만 해가지고 창원시 예를 들어서 물론 마창진 통합이 돼있는데 불구하고 좋은 취지인데 성산구 해봐야 성산패총이고 지역이 너무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진행하면서,

박현재 위원 어차피 공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성산구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넓히는 게 안낫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안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보충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2천만원이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예, 2천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이 돈이?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이게 장비 임차료하고 인건비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장비를 임차하는데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회비를 걷어가지고 광고협회에서 임차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광고협회라고 하면 창원시 광고협회입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창원시 광고협회에서 이것을 거기 사다리차나 장비가 있으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그분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그분들이 직접 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장비를 빌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체적인 인건비까지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건물주한테 자진철거를 유도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하지 않고 그냥 떠난다든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자진철거를 유도하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게에 다른 업종이 들어올 때는 자진철거가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대부분 폐업한 상태에서 자진철거는 안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폐업신고를 할 때 간판 문제를 철거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것도 관련 규정은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신규업종 신고 때는 저희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신규 들어올 때는.

근데 폐업까지는 저희들이 그래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폭우나 기타등등으로 간판이 때로는 흉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맞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안전과 도시경관에 아름다움이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철저한 검토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저희가 왜 간판정비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에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그것을 지금 각 구청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 내에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업소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새로 들어온 업주가 간판을 신청하러 왔을 때 이 지역은 간판정비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있는 그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를 선도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 지금 우리가 정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준수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이해련 위원 아, 제가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간판정비사업구역 내인데 보면 생뚱맞게 다른 간판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의창구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거 5개 구청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그 업무보고보다는 정책적 질문, 우리 성산구 건축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건축물 허가를 연면적까지 몇 헤베 정도까지 건축을 하나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 건축허가과 하수헌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

이찬호 위원 5천㎡,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하는 이런 허가권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준공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특히 성산구 같은 경우에 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면적 사용 점용료 받으면서 공사기간 동안 이렇게 그걸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이찬호 위원 임대라 해야 되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

이찬호 위원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이찬호 위원 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녹지나 이런 거를 복구할 때 보면 이게 또 그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 나무나 이런 부분들 다 고사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요? 뭐 준공 이후에 보증기간이 있나요? 그거를 관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점용허가를 내어줄 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복구를 해야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건물에 대해서만 보고 허가를 내주나요? 아니면 그 주변에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점검해서 허가를 해 주나 이말이에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점검을 해서,

이찬호 위원 점검하실 때 점검을 잘 하셔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의창구청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성산구청에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주시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귀산에 관련해서 지금 귀산에 석교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주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이렇게 주차 부분을 법정 대수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나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번에 대규모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앞으로 석교 쪽에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허가 들어올 때마다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규정 이상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건축법상의 주차대수를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건축주가 들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그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건축허가 낼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허가해줘서 우리는 시가,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주차장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산이나 진해나 구 도심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기존에 상업시설이 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건축 매입을 많이 비싼 비용으로 해서 건축을, 아, 주차장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새로 되는 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리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거의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중에 조금 하시는 부분 지적할 게 있어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대형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귀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흥으로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 보면 대형커피숍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원인자부담을 좀 해서 주차장을 적정 대수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산구 환경미화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박현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21년도에 2억 2,300만원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거죠?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받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그중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이 편성목에 보면 1억 8천 되어 있는 거고, 노후화장실 리모델링에 3천만원 해가지고 2억 천만원이 두 가지 목을 편성해서 2억 천만원을 편성해 놨다는 이야기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1,300만원 가지고 불법카메라 단속하고 안심벨 만일에 달 데가 있으면 달겠다, 이런 식으로 몫을 세 가지로 편성해서 2억 2,300만원 올린 겁니까? 예산부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그 부분은 각종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아니더라도 개방화장실 같은 게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들어가는 각종 지원 물품들까지 모두 총 망라해서 예산이 올라간 사업, 이거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체사업을 망라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이 2억 2,300이라는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위원장 박춘덕 해마다 편성하는 몫이잖아요, 그렇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설계비하고 1억 8천만원 했는데 낙찰은 1억 4, 5천이다, 확신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남는 예산을 인지하고 있으면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됩니까? 그 부분을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천 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 1억 8천 가운데서 설계를 하다 보면 1억 8천보다 아마 작은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금액에서 또 다시 낙찰금액은 87.745로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 5천 정도로 낙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확신을 하셨거든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란 말이야. 내가 한 번 일회성사업이 아니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위원장 박춘덕 그동안 계속해서 성산구 환경미화과에서 청소관리용역에 대해서 해마다 해왔는데 답변을 하실 때 1억 8천 편성했는데 낙찰이 되면 무조건 1억 4, 5천에 됩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확신에 차 있는 예산을 그러면은 과 편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 때 설계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잡기 위해서는 설계,

○위원장 박춘덕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하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1억 8천이라고 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가설계를 해볼 때,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가 말씨름하자는 거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답변을 하실 때에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청소용역비 1억 8천을 올렸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낙찰을 하게 되면 1억 4, 5천인데 예산이 딱 무조건 줄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딱 준비돼 있는걸 알면 4천만원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 예산 때 4천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그 부분 답변 한번… …. 딴 데 쓸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남으면 반납을 합니까, 뭐 우째합니까?

예산 목 이외에는 다른 데 집행 못하잖아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반납합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낙찰차액은 반납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반납할 걸 뻔하게 알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설계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이렇게,

○위원장 박춘덕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설계할 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된다고 나중에 자료 설명 좀 해 주이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답변하실 때 과장님, 그래 답변을 하셔서 내가 어차피 반납할 금액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창원시가 빚을 엄청 내고 있는데 남는 거는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합포구·회원구·진해구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보고사항이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가 책자로 대신 됐기 때문에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진해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 책자 36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환경미화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합포구요.

지난번 시도의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앞전시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폐아이스팩 수거 내용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아이스팩 시범사업이 저희들 관내에 센트럴아파트하고 어시장, 오동동, 합포동 네 곳에서 시범운영하고 10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폐아이스팩은 계절적인 사항으로 여름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배출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실제로는 수거가 아니라 배부를 받아야 되는 공급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수거함이 아닌 배부 쪽으로 저희들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배부를 하려면 수거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동어시장을 가야 되고, 각 면사무소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쉽고 배부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관리 바뀌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저희들 RFID 공동주택 음식물 인식시스템은 저희들 관내에 센트럴아파트와 오동동 소재 마린파이브아파트 두 곳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동에 마린파이브아파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본 결과, 종전에는 아파트 전체의 월 수거 배출비용이 50에서 60만원 정도, 세대가 580세대 정도 되는데,

지상록 위원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양이 줄어서 월 30에서 35만원 정도, 4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시범운영을 하면서 용기가 케이스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이 청결해지고,

지상록 위원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인식시스템이 없이는 투입구가 열리지 않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조사했던 내용은 30% 정도 음식물폐기물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합포구 관내에는 40% 정도까지 효과를 보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합포구에서 잘 시행해서 창원 전역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끝까지 모니터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오후에 시에 부서가 있으니까 시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에 좀,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일단 합포구 환경미화과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합포구에 업무책자 페이지 362페이지 보시면요, 관련 예산이 현재 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통장 대상 현장 체험 교육 추진 정도에 그치는 등 이런 사업인데요.

이거 혹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환경미화과장 유재준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산합포구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 마산합포구가 우리 시 전체에 약 3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자연유원지도 많고 또 해안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낚시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나는 부분, 또 대형 어시장이 있다보니까 이런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배달음식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일회용품이 증가하고 또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보니까 현재 일회용품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일회용품 없는 디자인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산자원회수시설에 재활용품 선별과정이라든지 분리배출요령이라든지 부정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체험교육을 위해서 동별로 한 20명 내외의 홍보단을 구성해서 실제 견학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체험을 하고 그걸 자기지역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 예산은 홍보용 책자라든지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앞서 의창구, 성산구에도 제가 이쪽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제 합포구에는 이렇게 현장체험 교육 추진 정도에 그치는 정도밖에 안 돼서 사업이, 그래서 제가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 회원구 390페이지 보시면요, 제목이 확! 달라진 재활용품 배출·수거제도 촘촘 홍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짧게 부탁합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마산권역 재활용품분리수거 체계가 지금 전면 변경해서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 주 1회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던 재활용품을 각 동별로 매주 2회씩 나누어서 비닐류하고 페트병류는 월요일에 수거를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 동별로 기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이 책자만 보면요, 390페이지 책자만 보시면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분리배출 수거 변경 안내문 및 홍보안내판 배부 외에는 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홍보만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지금 이게 저희 뿐만 아니라 합포구, 회원구 다 변경이 되는데 시에서 주관을 해서 언론매체라든지 홍보매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각 동별로 2명씩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도우미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사항을 내년까지 이어갈 예정이고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수십년간 해오던 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만 아니라면 대면으로 해서 일대일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상황 때문에 대면홍보는 불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가구별로 또 상가별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앞에 구청에서도 들었으니까 일단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환경미화과장님, 제가 각 구청 이렇게 재활용품이나 이쪽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진해구에서는 현재 주요업무계획이나 어디에서나 1번에서 14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앞에 구청에만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관련해서 진해구 대책이랑 진해구만의 시책이 있다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재활용 수거가 민간위탁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하고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가 5개구청 중에 진해만 현재 민간위탁으로,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상락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저는 구청장님들께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이 안 되는 분은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합포구에 365페이지 청장님, 보면은 소요예산이 1,600만원 돼있는데 이게 그 관내에 427곳을 환경오염시설을 구축해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러면 인원이 이게 사업량이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많은데, 이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개선 사업하는 이 부분이 오폐수처리시설부터 해가지고 양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사라든지 축사 여러 가지 생활폐수도 있고 진북이나 삼진면 쪽에 돈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한 2명을 해가지고 점검하고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돈사나 축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협회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독려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진상락 위원 그럼 1,600만원은 어디에다 씁니까?

그분들한테 축산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금이 나갑니까, 그러면은?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그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환경미화과장 유재준입니다.

여기에 병기된 1,600만원의 예산은 실제 법령이 바뀌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또 나가면 수질을 채취하기 위해서 용기를 사야 되고 시험을 의뢰하면 돈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비용이 내가 보니까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이 정도 하면 매년 이 정도로 소요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원구청으로 가겠습니다.

청장님, 389페이지 이동식 쓰레기투기단속 CCTV 이 부분인데, CCTV가 절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이 다 안 되다보니까 이동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현장 행정을 해보면 쓰레기CCTV 설치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정식으로는 그곳에 있습니다마는 그걸로서는 실제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이동식으로 해서 새롭게 도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진상락 위원 예, 맞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진상락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내년에 한번,

진상락 위원 2천만원은 CCTV고 이동식 카메라,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400만원 정도,

진상락 위원 아, 한 대당 400만원 정도 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그 정도.

진상락 위원 이건 확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이 부분은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전 지역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봉양로 쿨링시스템 이게 봉암동인데,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진상락 위원 여기에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소를 봉암동 여기에다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봉암수원지가 봉암동에 있습니다.

봉암수원지의 원수를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진상락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90m 정도 되는데 큰 효과보다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열섬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이런데 홍보효과도 있고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효과가 좋으면은 수원지의 원수가 상당히 물양이 많이 때문에 합포구까지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건의도 드린 적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어차피 하는게 이게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다 했으면 밀집지역에다 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근데 봉암로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그리고 물이 위에서 낙차되는 부분이 수압이 지금 상당히 봉암수원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다음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합포구 쪽으로까지도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문화위생과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원정대 운영건인데 관광과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이 부분은,

진상락 위원 구청에서 이걸 선발을 하는 이 부분은 5개 구청 다 이렇게 한단 이야기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진상락 위원 시범으로 한다, 다른 구청에는 없는 거고?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예산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진상락 위원 예, 그렇네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도시락 정도라든지 차비 정도 해서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쪽에 여기에 보면 평성리 다른 거는 내가 좀 줄이겠습니다.

평성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구거정비사업 돼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평성리 이쪽에다가 건축허가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거를 한번,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성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몇 건이 됩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다 싣지는 않았는데 13개소 정도가 됩니다.

곳곳에 할 건데, 규모가 약간 큰 부분을 이번에 책자에 발췌해서 해놨습니다.

평성리는 지금 현재 교도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 옆쪽인데 하천이 지금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많이 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자체적으로 이거를 찾은 겁니까? 주민들이,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요.

이거는 주민요구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는 바뀔 일이 없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진해구청에 봅시다.

425페이지 청장님, 도심지 빈집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그 사업에 그대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진상락 위원 연계하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빈집이라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데 이거를 그러면 주인 동의 하에 이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빈집을?

○진해구청장 최인주 창원시 빈집정비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 거기에 보면 소유자가 단순철거할,

진상락 위원 철거는 이해하겠어요. 철거 이해하겠는데, 그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해구청장 최인주 이거는 소유자가 자기들이 철거하겠다고 해야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소유자가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상락 위원 동의를 한다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나는 이게 뭐를 어떻게 철거까지는 모르지만,

○진해구청장 최인주 이게 요즘에 주택가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웃에 여러 가지 저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진상락 위원 한 가구에 300만원까지다, 그렇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일단 단순 철거하는 건 300만원이고 철거를 하고 나서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진상락 위원 자세한 거는 주택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주택관리지원사업 이게 또 보면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같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에서 추진하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해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주택정책과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상락 위원 조사를 한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진해구청장 최인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주택정책과에 올리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진상락 위원 재배정 받아서 구청에서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 자세한 부분은… ….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예,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최재안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각 단지에 월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데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주택과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동물피해예방 종량제봉투 안심덮개 설치가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뒤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도시든지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뒤에 보면 이렇게 덮개를 포대 같은 걸로 덮어놨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종화 위원 200만원인데 진해지역 전 지역 그러니까 공동주택 외에 거리에 있는 쓰레기 하차장 임시모음에 덮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면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고 까치, 까마귀까지 봉투를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다 흩어져서,

이종화 위원 예, 그건 알겠어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래서 덮개를 내년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이종화 위원 그럼 이걸 누가 덮고 누가 하는 거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관리자를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관리자도 인건비가 나가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안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누가, 자원봉사입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자기 집에 자기 집 앞에 또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있었을 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이게 비가 오거나 할 때 상당히 더 미관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도시미관을. 그러니까 일본이나 다른 데처럼 차라리 박스 같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걸 덮개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미관상 좋지 않나 싶거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게 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는데 자기 집 옆에는 이런 통을 두지 않겠다는 게 지금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통을 준다는 자체는 우리가 너무 큰 위험이 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모으는 곳에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정으로 해놓는 걸 제가 도로에서 많이 봤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아, 한국에도 다수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쓰레기가 많이 나올 정도는 아니고, 또 작게 나오는데 일단 고양이나 새가 와서 뚫기도 하고 너무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일단은 생각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이게 반드시 크게 미관에 도움이 된다고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올해 `20년도에 충무동에 한 곳에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0개를 해보고 또 내년 평가후에 또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종화 위원 근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그런 것과 병행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16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종화 위원 7억 1,800만원. 맞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3억 8천,

이종화 위원 7억 1,800만원인데, 416쪽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아, 예.

이종화 위원 이건 지금 공중화장실을 더 많이 증축해야 되기 때문인가요? 발효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기 위한 건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죄송합니다.

위탁수수료가 3억 8,1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이종화 위원 근데 7억 1,800만원 아닌가요, 이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

이종화 위원 이런 거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하고 있으시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종화 의원 더 계속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6군데 설치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공중화장실의 위치나 사용빈도수를 검토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환경과장님께 하겠는데, 여좌천 오염도가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종화 위원 그거 하수관거를 우수관이랑 오염수랑 따로 돼 있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따로 돼 있는데 여좌천에는 그 위에 공장도 없고 한데 오염도는 높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아, 그래서 여좌천에 오염도와 그 관계를 연계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여좌동 검문소, 장복터널 앞에 검문소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면 삼밀사가 있고 장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경남문학관 그다음에 진해구민회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수관거작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거는 하수사업소에서,

이종화 위원 아, 그건 오후에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위원님, 꼭 되게 해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보충질의 좀 했으면 하데… ….

박현재 위원 보충질의 저도 관련해서.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은, 잠깐만,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재 위원님, 동일질의는 아니시고?

박현재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은 동일질의니까 박현재 위원 먼저 하시고 이종화 위원 동일질의니까, 박현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이찬호 위원님 하시고 하시면… ….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있어가지고 416페이지 보면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가지고 공중화장실 숫자는 85개,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위탁관리용역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 얼마라 그랬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3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재 위원 3억 8천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박현재 위원 지난해에 비해면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돼서 지난해 3억 2,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신 금액이었고, 그다음에 3억 8천이라 잡더라도 소요예산이 지금 7억 1,800만원 올라오면 지금 3억 5,000만원이 지금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금액이 잘못됐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잠깐만요, 위원님.

공중화장실 소요액을 제가 민간위탁비만 생각했는데,

박현재 위원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외에 소요되는 금액들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재 위원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어떻게 하시는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이 두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화장실이 85개가 아니고 87개가 돼야 되는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작년에는 83군데였고 2021년도는 85가 됩니다.

박현재 위원 작년에도 85개 작년 지난 책자에 85개 올라왔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작년에 83이었습니다. 위원님.

박현재 위원 지난해 업무책자 한번 보시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금액에 있어서 지난해는 3억 2천이었는데 올해는 3억 8천이라 그러면 6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진해구에 화장실이 10년 이상,

박현재 위원 아니, 화장실 숫자는 똑같은데 금액이 입찰금액이 있어가지고 1년만에 6천만원이 증액이 된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2020년도에는 83개소를 우리가 민간위탁했고, 2021년도에는 2개 소가 늘어나서 85군데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고, 지금 10년 이상 된 공중화장실이 59개소고, 그중에 20년된 화장실이 2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두 군데는 푸는 화장실인데 발효식 화장실로 두 군데는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 그다음에 수선비,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이만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그러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관리하지 않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일단 나중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고요, 금액에 있어가지고는 상당 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제가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앞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요.

시민오감만족 청소대행 추진에 있어가지고 소요예산 19억입니다.

진해구만 청소위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19억이 든다는 말씀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415페이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청소는 가로변 청소는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위탁비와 그다음에 불법투기CCTV 설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2020년도에 이동식CCTV를 4대를 운영했는데 그 반응이 좋아서 15대를 내년도에 다시 구입할, 2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그걸 표시를 해 주셔야 더더욱 좋을 것 같고, 한 대당 400에서 아까 회원구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대당 400에서 500만원 안 하더라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400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400만원 한다 치더라도 지금 20대를 구입을 할 것이라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산에, 위원님.

박현재 위원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4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육 e-꿈나무 푸른교실 운영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설명 코로나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e-꿈나무푸른교실은 2013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30개소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한군데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렇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예산 천만원 가지고 그래 하신단 말씀인데,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힘들지 않겠나 보는데… ….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그 동물 피해 예방 종량제봉투 안심덮개 설치 이래 돼 있는데 이게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이게 PP해서 물이 젖지도 않고 햇빛에 바래지도 않는 그런 신소재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그게 내나 봉투 비닐봉투처럼 재질만 다르다는 거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은 저희들이 옛날에 저희들이 통합 이전에 창원에서 재활용비닐봉지를 이렇게 해서 재활용봉지를 나눠줬어요.

수거해가면서 그분들이 다시 집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냥 열어서 놔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겨울철이나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은 다 날라가버려요.

이거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어디에 하셨다 했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한 군데,

이찬호 위원 효과가 좋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규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이 물질은 비닐같이 날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찬호 위원 무게가 좀 있나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도 약간 재질이 그렇지 바람이나 이런 데는 쉽게 날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질이?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게 비닐 같은 게 아니고 그물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이찬호 위원 아니, 내가 소재는 알겠는데 소재는 일반 비닐하고는 다른데 그것도 그렇게 무게가 없어서 바람이 분다, 왜 그러냐면 수거해가시는 분들이 수거업체가 그걸 끼워놨는지 집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내놓으면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에는 이게 상당히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진해구청장 최인주 이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그렇게 날려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한쪽에 고정을 시켜서,

이찬호 위원 그렇죠. 시범적으로 하신다 하니 그걸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게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내가 회원구청에 질문을 하려 했는데 단속형CCTV 이동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차량에 부착을 해서, 아니, 아니… ….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밑에 바퀴도 있고 이거를 부착을 하게 되면 그 한군데에, 아, 부착을 하는게 아니고 보통 CCTV는 고정형인데 고정형이 아니고 쓰레기 투기가 많은 곳에 이거를 갖다 놓으면 안에 말도 나오고 거기서 바로 현장이 찍혀서 우리가 칩을 꺼내서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찬호 위원 이동형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곳을 이동할 수 있다 해서 이동형입니까, 그 뜻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위원님 그게 그냥 고정형 CCTV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정형CCTV하고 똑같이 우리가 전자CCTV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했다가 다음에 거기가 근절된다 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CCTV고, 고정형CCTV는 저희들이 이게 다 촬영이 되지만 이거는 이동형CCTV는 여기다 칩을 넣어가지고 1개월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하고 이게 그쪽에 어느 지역에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면 CCTV 자체를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CCTV라 해서, 그 점이 좀 차이가,

이찬호 위원 이 CCTV에 대해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5개 구청이 공히 불법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CCTV를 이렇게 해서 계속했는데도 근절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근절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이동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걸 칩을 해서 투기자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실명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걸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불법투기를 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CCTV에 찍혔다,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위원님, 지금 진해구에서는 1년간 이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고발도 했지만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갖다 놓음으로 해서 불법투기하는 숫자가 작아졌습니다. 깨끗해지고.

이찬호 위원 근데 이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근절이 돼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근데 근절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히 우리 3개 구청의 과장님들 계신데 이거 한번 근절될 수 방법을 한번 강구 해봐야 돼요.

이게 계속 CCTV 해서 고정형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해 문화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진해구청에는 재활용분리수거를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안 한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사업을 안 하는 게,

이찬호 위원 아니,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없다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더라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홍보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홍보사업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아,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찬호 위원 진해는 왜 이런 사업이 이런 홍보가 없나 하니,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서 없습니다.” 하니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민간위탁을 해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찬호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노… ….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요일마다 다 하고 있고 단지 우리,

이찬호 위원 분리수거가 어떤 문제입니까?

배출하는 사람이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제고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잖아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민간인이 한다고해서 그 사람 개개인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말한 것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 분리수거에 관해서는,

이찬호 위원 그게 답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숙지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해구청.

마이크 잡은 김에 회원구청에 환경위생과장님. 내나 아까 진해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CCTV 이게 내나 이동식입니까? 회원구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이걸 가지고도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근절이 잘 안 돼요.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아까 내나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배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까 배출하시는 분들이 문제거든.

이 홍보를 홍보전단지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각 동에 단체들이나 이럴 때 보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동장님을 통해서 계속 저도 주택에 살지만 저도 저 자신도 분리수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분리가 숙지가 잘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 전단지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나서 쓰레기양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분리배출이 잘 안돼서 재활용률은 계속 저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독주택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지나 상가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찬호 위원 제일 문제죠. 공동주택에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재활용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수입을 잡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되는데, 제일 안 되는 데가 단독주택이나 일반상가에서는 잘 안 되고 그 교육방법을 잘 검토해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집집마다 지금 거의 방문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제가 앞에 성산구, 의창구 하시는 거 모니터링 하셨죠?

예,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각 구별 아까 전에 답변을 못하셔가지고 의창구에는 지정문화재 29개, 국가지정 2개, 지방지정 27개, 비지정 300개소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했는데, 읍면동지킴이 40명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문서로 왔던데 이렇게 할 수준이 아니고, 문화재 내가 딱 보니 합포구청장님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진해현부터, 관할부터, 문화재 관리 구청 차원에서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문화재 각종 관리뿐만 아니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더 꼼꼼하게 챙겨서 문화재 훼손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재활용품 관련해서 다 동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진해구청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건축 있는데 이것도 공히 다 해당되는 건데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은 대단위아파트 보면 경비, 미화원들 또는 관리소장 부당으로 주민들 갑질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자살하는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업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 합니다만 구청 차원에서도 관리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원구청장님,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진해구청장님은 답변 안 들어도 취지는 아시겠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해구청 424페이지 건축허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118개소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118개 개소에 지금 그러면 조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예,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 최재안입니다.

작년도 118개소 조사해서 5개소가 3종시설물로 지정이,

이해련 위원 5개 정도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예, 5개소 지정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5곳 정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5개소를 3종시설물로 지정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시민안전과에서 지정합니다. 시민안전과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안전과에다가 요청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예.

이해련 위원 있는데 관리의무통보를 이렇게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맞죠? 118개 중에 5곳만 그렇다 그러면 엄청난 관리통보의 의미가 별로 있을까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제3종시설물 지정은 위해요소가 특별히 발견되는 경우에 특별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118개소 중에서 한 5개 정도 더 이상 나와가지고는 문제가 그 정도 아파트가 아직까지 그 정도를 문제까지 안 갑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전체가 지금 801개소로 지금 보고 있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전체 801개소인데 작년도 118개소를 조사했고 올해 200개소 합니다.

이해련 위원 올해 이제 200개 할 예정이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그 다음 연도에 나머지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이 건물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예, 관리합니다. 해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해련 위원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예.

이해련 위원 제가 지금 특정건물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건물들로 인해가지고 타일이 떨어져서 낙하해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보면 그냥 경찰에서 나와서 안전띠를 이렇게 해놓고 참 흉측스러운데,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따로 한번 보고 받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시간도 없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청량산 그 문제는 해결하셨다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결하시면서 운동기구나 해 달라는 얘기 안 합디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예전부터 통합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요청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자기들을 위한 건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결하는데 한달 정도 수산산림과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민원제기하시는 분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기존 운영하시는 분 만나고 많은 요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또 그 시기에도 한전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정길상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보상문제까지 따라가지고 그래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수산산림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중재를 잘해서 지금은 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났고, 만약 개방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헬스기구를 다 철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협의가 잘 돼서 그거는 그대로 시설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시설물이라든지 체육기계가 고장이 나면 저희 수산산림과에서 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운동시설하고 고장나는 편의시설 해결을 했네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 주고, 이거는 절대 이후에 확정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다음에 체육기구가 훼손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보수를 해 주기로 그렇게 일단 체육기구는 저희들이 합포구 재산이거든요.

정길상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래서 저희의 재산을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해결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잘하셨네요.

청량산만 그런 게 아니고 서원곡 이거도 사실은 서원곡 운동하시는 분들도 자꾸 보자 하는데 틀림없이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사실 청량 때문에 하는 이야기, 만날공원을 봐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협조를 해주실 부분이 되면은 협조를 해주시고 만일에 안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쇄를 하든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립을 했으면 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다른 부분도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원칙을 가지고 확실히 정립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래 해주이소.

예를 들어서 서원곡 어디에서 갔을 때 운영기구 문화위생과장 가면 이거 안 된다 하고, 우리 입장은 자꾸 난처해지고 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보충질의죠?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장님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서 답변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2,700만원이고요.

현장조사에 보시면 육안점검이 조사방법인데 육안점검만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노후건축물의 안전문제 등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일단 육안조사해가지고 균열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시설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문가 의뢰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예. 그러면 소요예산이 2,700만원 계획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2,700만원 저희들 안전점검기간에 전문점검기관에다가 용역비입니다.

그 전문기관의 직원이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공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용역에 있어가지고요.

금액과 함께 업체명 화장실 갯수까지 포함하여 가지고 자료를 전 위원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개 구청 업무보고 시간인데 예산이 밑에 있다보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위원님들이.

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산은 나중에 예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사업 과장님들도 아마 오늘 업무보고만 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질의하니까 당황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부터는 책자에 예산이 들어있으면 예산 몫이라도 우리가 예산부서에 신청한 몫이라도 갖고 오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그거는 CCTV 5개 구입하니까 한 400만원밖에 안된다, 그렇죠?

박현재 위원 한 개,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한 개에 2천만원 하니까 굉장히 싸네. 이거를 우리가 고정식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범운영 잘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문제하고 재활용 수거 문제는 지금 이게 창원하고 진해하고 이래 보면 직영하는 곳이 있고 민간위탁하는 곳이 있고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창원이 통합을 했으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이거를 구청별로 이거를 100% 위탁을 하든지 100% 직영을 하든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단점을 잘 따져가지고 진해 같은 경우는 동부, 서부로 나눠가지고 업체 두 군데가 하잖아요. 쓰레기 수거.

업체 이름은 밝히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재활용하는 거는 한 개 업체가 하고 진해는 거의 100% 위탁이라고 봐도 되는데 창원하고 마산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만난다고. 만나다 보면 위탁하는 데는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2021년도 전환을 할 건데 그래하다 보니까 직영하는 데는 급여 테이블이 좋다든지 위탁하는 데는 급여테이블이 안 좋다든지, 오히려 위탁이 급여테이블이 좋은데 직영이 나쁘다든지 하면 이게 서로 직원들 사이에 말이 나오면은 결국은 창원시가 욕 들어 먹는 거거든.

이거를 100% 전체가 다 위탁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100% 직영으로 하든지 이런 것도 통합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도 행정통합을. 우리 청장님한테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청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창원·마산·진해가 다 문제니까 5개 청장님께서 협의를 좀 하고 시장하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는.

말만 통합 10년 같이 가는 창원 해 놓고 행정하는 거 안에 들여다보면은 통합 안 된 게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까 저번 시간에 현수막하고 공동주택에 필요 없는 곳 이걸 주차장으로 변화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모니터로 다 인지를 하셨다고 보고, 이거는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진해구청장님, 메모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천에 보면 빛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했다고 진해에다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광암해수욕장에 보면 디지털사인탑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진해에 접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은3지구에 이번에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LH에서 토지 조성할 때 하고 뒤편 에일린의 뜰하고 학교 냉천초·중학교, 그다음에 센트럴빌리지 천년나무 쪽 뒤에 3지구 조성할 때 조성이 잘못돼가지고 빗물이 낙엽이 덮어서 그냥 이래오는데, 본청하고 협의해서 LH가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동의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선수촌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국방부하고 기부대양여사업을 꾸준하게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진해에다가 국제규격 양궁장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창원·마산·진해가 이것도 통합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통합 전에 하던 축구장 사용료 임대료가 각 구청별로 다르고, 테니스장도 전기료를 부담하는 게 각 구청별로 다르다, 이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전에는 동호인들만 사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와서 일반인들이 쓰고 가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성산구인가 창원 쪽에 어디 가면 시에서 일부러 부담을 해 줘요.

그다음에 진해 같은 데는 100% 동호인이 다 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창원하고 진해·마산이 전기세 부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관리하는 거하고 전기세 내는 거하고, 수도세 내는 거하고,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하게 되면 똑같이 감면을 해 줘야 되고, 100% 징수를 하면 100% 똑같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많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 제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체육지원계에다가 검토를 하라고 해놨는데 구청에서 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점심시간을 초과해서 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도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일정이 워낙 빠듯하게 짜여져서 그러니까 우리 3개 구의 구청장님,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때문에 점심은 도시락으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방에서 도시락을 수령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구실에서 따로 식사를 하시도록,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시고, 오늘 우리 구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에 모이는 거로 하고,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 이것도 질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서 오히려 질문시간에 조금 더 할애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는 업무보고 책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한 책자 검토가 이미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조도제 하수소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업무보고 한 걸로 하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된 사안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먼저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4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덕동 맑은물 플라워가든 이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동물재생센터 내 유휴지 꽃밭 조성을 올해 했습니다.

총 4억 6,4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덕동마을에서 덕동마을 주민이 거기에 유휴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덕동 주민의 건의 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로 어떤 걸 하게 됐으며, 그 절차의 내용과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그게 그러니까 2019년도 연말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동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유휴지를 방치해 있다 보니까 풀이 무성하고 주위에 각종 다른 잡다한 우리 쓰고 남은 자재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은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덕동 주민이 건의하게 되었고, 그걸로 해서 어차피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꽃밭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볼 수 있도록 꽃밭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사실 올초에 여기 나온 것과 같이 핑크뮬리와 팬지, 비올라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저조했고, 이번 올해는 해바라기는 사실 실패를, 이후에 팬지, 비올라를 심고 이후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우천으로 해바라기는 실패를 봤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들의 건의로 해서 했다고 하신 것까지는 이해는 다 했는데 하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전절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할 때.

그게 내용이 어땠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이어서 올해 사업결과로 혹시 이용객 수 등 코로나19 초유의 사태로 많이 이용객은 없었다 생각은 하지만 혹시 지표로 나타난 결과가 있으면 결과는 어땠는지 그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사전검토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타당성 검토 이런 게 없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사업을 하셨다고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그래 했고, 사실 다른 것보다도 핑크뮬리가 사실 보기 좋게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했었는데, 핑크뮬리를 일부 보게 하다가 그때 당시에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통제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인원은 12,000명 정도 관람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덕동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상당한 외곽지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김우겸 위원 그래서 혹시 접근성이 낮아가지고 관광자원화가 힘들다고 보는데 관광객이 나오기도 힘들고 친환경 하수처리시설로 이미지 제고도 힘든데, 혹시 그러면 이 주민의 건의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목표라든지 이런 게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올해는 사실 우리가 목표가 2만명이었습니다. 2만명이었는데, 목표달성은 사실 못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훨씬 초과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폐쇄하는 현수막도 붙이고 오는 분들을 우리가 SNS에도 통제한다고 알리고 했었습니다.

오는 방문객들이 덕동 주민들도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많이 오면 그런 발생의, 예방을 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도 목표치가 2만명이었는데 이 시국에 1만 2천명이 온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통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만 2천명이면 50% 이상은 하신 거니까 약 60%는 하신 거니까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봄꽃 식재에만 3천만원이 들어가잖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김우겸 위원 혹시 내년에는 투입될 예산이 봄꽃 식재 3천만원으로 끝나는 게 확실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지금 현재 핑크뮬리는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이기 때문에 다시 식재할 필요가 없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을 보식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그 안에서 작황이 좋은 부분을 잘라서 옮기면 되는 거고, 나머지 지금 현재 매년 유채꽃하고 꽃 양귀비는 식재를 올 11월달에 했습니다. 내년 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3천만원을 올린 거는 내년 또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중간에 올 상반기에 복토하고 하다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복토도 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의 의견에 의해가지고 절차보다도 주민들 의견을 더 따라서 하셨다는 그 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한다고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꽃 재배라는 게 농사거든요, 사실.

밤에 비가 오면 우비를 쓰고 나가서 물고랑을 만들어 줘야 되고, 여하튼 이게 바람이 불면 막아줘야 된다든지, 여하튼 이게 식물하고 같이 몸을 담아야 되는데 저는 이걸 좋은 터에 지금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 해바라기 이 부분은 꽃이 피면 비가 오면 바닥이 지반이 연약해서 쓰러져요, 이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쓰러지더라고.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위에는 무겁고 이래서 쓰러지더라고, 꽃이 피니까.

잘 키워도 문제고 못키워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잘 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종 문제 꽃 이거는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우수기라서 어떻게 보면 식물이 녹았잖아요.

썩어버린 게 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식겁한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천이다 보니까 배수가 잘 되어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비가 오니까 쓰러지더라고, 지반이 약해서 자갈밭에서. 그거를 해 주시고, 지금 꽃의 대세가 댑싸리라고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

핑크뮬리 다음으로 더 대세가 댑싸리가 나왔어요.

이번에 칠원하고 몇 군데 했는데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키우기도 수월해요. 핑크뮬리만큼 키우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소에서 이러한 이거를 주민들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하는 이 부분은 지형에 맞는 키우기가 몸에 맞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꽃을.

남들이 한다고 해바라기 가고 남들이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댑싸리를 검토해 보시고, 그게 요즘 핑크뮬리 이상으로 해놓으면 키우기도 수월하고 비가 와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자리에,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여하튼 이런 재배 관련해서 조금 더 내 몸에 맞는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하수시설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의 업무계획 이야기할 때 여좌천 있죠? 진해 여좌천, 여좌천이 생태하천이잖습니까,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오염이 심해요.

그걸 보니까 구민회관 위쪽으로 거기 큰 절도 많죠? 삼일사도 있고 대광사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쪽에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여좌천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종화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좌천에 보면 하수관이 여좌천 내에 하천 내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도 불명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도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위에 골프장 밑에까지는 관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국도 위에는 관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를 들여서 하면 되는데 그런 곳이 산발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는 상당히 하수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획이 없다 하시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영고개에 보면 천주사 있는 식당가 그런 데도 그렇고, 진해에도 보면 성흥사 대장천 안에 거기도 현재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거기 예산이 다 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이종화 위원 아니, 하수 전체가 하는데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해맑은 마산만하고 지금 시정목표가 그쪽으로 맞춰있는데 그런 걸 그냥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방치하면 안 되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창원도 보면 동읍, 북면, 대산면은 요금 3단계 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산도 보면 합포구에 보면 구산면 일대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쪽에 사업비를 먼저 선투입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남은 데가 아직 안 되고 이거는 앞으로 해야 돼죠.

이종화 위원 여좌천이 생태하천이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악취가 난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선순위에서 미루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수립해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종화 위원 언제 쯤 가능한지 그런 계획들을 만드셔서 저한테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2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효율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가지고 시설현황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11곳, 분뇨 1곳, 슬러지 1곳 해가지고 위탁대행종료일이 2021년에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창원가축분뇨 해가지고 위탁대행기간은 `22년 6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입찰에 의해 계약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1년씩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이게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3년에 하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가축분뇨 위탁 쪽이 기간이 다른 것은 창원가축분뇨 이거는 종전에 자원순환과인데 환경위생과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보던 걸 2018년도에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다 보니까 기간이 약간 다른데 6개월 차이 납니다.

다음 분부터는 이게 지금은 이래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음에 할 때는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맞춰서 6개월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맞춰지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그러니까 지금 가축분뇨 대행기간 만료 이게 2020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걸 기간을 물재생센터 위탁하는 거하고, 6개월이 길기 때문에 2년 반으로 다음에 할 때는 위탁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같이 기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정을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받아오다 보니까 그 기간을 그렇게 잡았고.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고, 그밑에 보면 선정방법에 있어가지고 기술·가격, 분리 입찰이 있는데, 입찰 된 과정에서 가격협상이 나오네요.

입찰을 받는데도 가격협상이 가능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이게 계약하는 방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자를 먼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입찰자를 모집하면 입찰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우선 계약체결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 자기들 평가, 우리가 사업평가를 하고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계획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할 우선계약자를 먼저 선정하면 그 선정된 업체하고 우리하고 가격협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종전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질… …. 지난번을 비교해 보면 단독입찰이었습니다.

단독입찰은 처음에는 유찰이거든요. 유찰됐다가 다음에 다시 재입찰하게 되면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선정하게 되는데, 이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수성, 전문성과 예술성, 이런 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계약은 입찰을 들어올 때 자기들이 입찰가격을 씁니다. 입찰할 때.

그런데 이거는 그런 방법이 단독입찰이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고,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종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최종평가는 60점은 우리 사업소에 있는 60점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박현재 위원 예, 60점은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사업수행계획은 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꾸립니다.

선정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 7명의 선정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신 구성할 때 3배수를 모집해가지고 그 3배수에서 7명을 선발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40점을 합해가지고 점수가 좋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업체가 제가 볼 때는 등록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으리라 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밖에 등록 안 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 업체가 들어오면 어쨌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안 그렇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이거는 하수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되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지역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도록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데 그 업체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대개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저희 지방에는 그러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지역에 보면 대개 하수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거의 다 수도권이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도 거의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으로 270페이지 하수시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진해 동부 남양동하고 진해 덕산, 진동에서 총 사업비가 746억 1,600만원입니다.

그에 비해가지고 박스 안에 금액과 총 사업비가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국비는 103억 8,900만원이 맞는데 박스 안에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어째 과장님 총사업비하고 맞지가 않죠? 박스 안에 금액,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금액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도비가 위에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박현재 위원 도비가 그러면 누락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금액을 보십시오. 시비도 안 맞습니다. 시비 더해보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시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박현재 위원 총 계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원인자부담금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을 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기상 표시가 잘못된 건 맞죠?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게 정확한 것이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위에 부분은 부기 표기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원래는 저희들이 하나의 박스 안에 있는 이게 단위사업입니다.

원래는 이걸 따로따로 업무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예, 어쨌든 추후에는 교정을 잘 보셔가지고 맞게끔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은 과장님, 2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물재이용중수도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물 재이용 중수도 관련해가지고 하수도법하고 수도법에 흩어져 있었는데, 2011년도에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합돼가지고 그때부터 이걸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세우고 10년마다요, 그다음에 5년마다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한 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19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0개소 중에서 7개소는 기본설계만 하고 경제성이 나은 3개소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금년에 설계, 내년 코로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용역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서 한 개가 되든지 세 개가 되든지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3개까지 하려고 합니다. 3개를 하는데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현재 위원 예, 토탈금액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하셨는데, 3곳 중에 창원스포츠파크하고 의창스포츠센터하고 진해구청하고 사회복지관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에 한다는 말씀이죠? 진해구청하고 사회복지관 두 군데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한 세트를 해가지고,

박현재 위원 한 세트를 한다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박현재 위원 그래 세 개소가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박현재 위원 예, 어쨌든 국비가 주어지니까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27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평성, 경화, 송정, 병암, 명동인데, 조금 전에 제 옆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를 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중리, 평성, 진해 경화는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나머지는 100% 시비로 한다 돼 있는데, 나머지도 국비로 지원받기가 어렵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게 국비가 지원되려면 먼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환경부 올라가고 재원 협의까지 해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평성·경화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이 돼가지고 설계가 `18년도에 해가지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도 아니고요.

박현재 위원 아, 확정된 게 아니라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게 국비가 보조율이 70대 30쯤 되는데요, 이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재원협의를 하면 금액 확정이 되고, 송정마을하고 진해구 명동하고 병암동은, 이중에서 병암동은 재개발 해제구역이거든요.

창원에서 통합해서 재개발 해제된 게 10군데인데 9개는 하수도정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명동마을이 남았고, 이 2개 마을은 시장님 순시 때 주민 건의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시비로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종화 위원님 말씀도,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평성하고 진해 경화도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아무리 시장님 말씀을 하셨다 치더라도 그거를 시비를 100% 들여서 한다는 거는 모순이 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비를 받아보고, 도비를 국비든 도비든 간에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는 게 1번이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시가지 내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시가지 내에는 도비가 없다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중리, 경화하고 평성 저기는 시내가 아니고 변두리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변두리에 있어도 소규모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현재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경화가 시내지 변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 협의를 해가지고 시가지에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박현재 위원 조금 전에 시내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시가지 내에도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50대 50도 있고, 그게 율이 지침에 따라서 틀린데요.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요.

도비는 전체적으로 안 되는데,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호주머니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국비를 신청이, 평성하고 진해 경화는 국비 신청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세 곳에는 안 되어 있기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입니다.

하수시설에 귀산에 하수관거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번 12월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달 되면 준공이 돼가지고 가동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산동 하수관로 정비는 90%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정산 준공을 처리 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 어디 있냐 하면 귀산 본동에 정비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구청에서 귀산 본동 마을 앞에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로가 매설돼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절정산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그 도로가 되는 대로 공사하려고 추가공사발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안 되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6월달쯤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내년 6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찬호 위원 그게 공사기간이 몇 년도, 5년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그게 바닷가 쪽이 귀산 앞바다 쪽으로 폐수가 하수관으로 흘러가서 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빨리 챙겨서, 물론 본동 도로가 공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연계해가지고, 도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니요. 거의 도로가 도로 개설 때 도로에 묻히는 구간은 협의를 해서 같이 할 거고요. 그게 돼야 배수설비를 할 수 있거든요.

이찬호 위원 하여튼 빨리 이렇게 해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창원하수센터 관련해서 하수센터, 토월천하고 반송천 소하천들이 보면 하수 유입이 많이 돼요. 직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토월천 같은 경우는 대호타워 앞에 기계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우리 센터 소관은 다음 타수에 따로 질의… ….

이찬호 위원 센터는 다음에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센터는 안 하나 지금?

이종화 위원 운영과까지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이찬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조금 전에 박현재 위원님도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행정과에 보면 265페이지 보면 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시설현황 13개,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대상시설이 13개인데 13개마다 계약을 따로 따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한군데에서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 유상근입니다.

이 계약은 권역별로 진해권역, 마산권역, 권역별로 나누어서,

정길상 위원 마산·창원·진해,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세 곳 업체가 세 군데만 계약을 하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행정과하고 또 하나 보니까 270페이지가 보니까 물재생증설사업 해서 진해동부 이런 업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하수행정과에서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하수시설과에서는 시행만 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건물을 짓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물재생센터 짓는 거는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정길상 위원 건물은 하수시설과에서 짓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과에 시설이 넘어와서 운영하는 거는 행정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정길상 위원 하수시설과가 건물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는 뒤에 운영하는 부분에 계약도 하고 운영을 하시네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정길상 위원 하여튼 운영과도 마찬가지고, 운영과도 보니까 운영과 물 재생해서 악취하고 있던데.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하수운영과는 덕동물재생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하수운영과는 덕동만 운영을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3개 하고 하수시설과에서 재생센터 건물을 짓고 다음 계약은 행정과에서 하신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운영은 우리 과에서.

정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최종으로 물어보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하수시설과 진해동부 2단계 사업이 물재생센터증설사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공정률 지금 자료는 50%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65%까지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있잖아요.

태양광하고 몇 가지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연길마을 관련해가지고 약속이 네 가지가 됐습니다.

네 가지가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정도 되고, 재난방송이 1억 정도 되고, 도시가스 배관이 28억 되고, 태양광이 25억 됩니다.

마을회관하고 재난방송은 다 완료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관로를 거의 다 깔았습니다. 12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노창섭 위원 마지막 태양광이 남았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마지막으로 태양광이 남아 있는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1월부터 시작해갖고 자기들이 마을에서 사업 주체를 조합 설립해갖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웅동 배후단지에 저희들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부산BPA항만공사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 마을에서 부울경 태양광발전연합회인가 조합인가 같이 와가지고 덕동하수처리장 옥상에다가 기존 있는 건물 철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시 경제에너지과하고 했는데,

노창섭 위원 시설 자체를 덕동으로 가가지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덕동에는 하수처리장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되어 있는데요, 그걸 기간이 됐으니까 효율이 낮다 이래 하더라고요.

부울경연합회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 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래서 2차례 무산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창원시 누가 나서가지고 빨리 안 해주냐고 독촉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의뢰를 해서 지금 부지를 자기들은 마산·창원까지 확대를 하는데 저희들은 진해연길마을에서 진해권역 안에서 제일 가까운데,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그게 옳은 방향,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래서 그렇게 해라, 자기들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재생센터 짓고 있는 동부물재생센터하고 웅천동에 보면 공용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진해구청 옆에 보면 운동장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더니 25억의 예산으로 1.165KW까지 용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

노창섭 위원 어디 위치, 세 군데 중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까 금방 세 군데 다 합해가지고요.

노창섭 위원 합해서, 세 군데 다 해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다 했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가능하다, 이래 이야기가 됐고, 근데 그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연길마을 주민들이 동의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11월 20일인가?

노창섭 위원 11월 20일 어제 아래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저번주인가 그때 통장하고 대책위원님하고 마을에 세 분하고 우리 칠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3개 부지에 대해서 25억으로 이 정도 용량을 할 수 있다, 그래 하려면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고,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돈은 투자해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고, 용량도 보면 3개 부지에 한정하지 말고 자기들이 사사로이 알아보니까 25억을 가지고 한 1.5KW 이상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 갭이 생겼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견 차이가 생겼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지가 사유지 같으면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증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 용량을 용역 결과에 따르지 않고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더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금 현재 그 상태까지,

노창섭 위원 지금 협의 중인데 아직 합의는 안 봤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권역에 아까 말하는 세 군데에 태양광 설치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분배하든 방법을 찾겠다, 이런 거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래 되면 자기들 조합 설립하는 게 우리한테는 돈을 사용 안 해도 되니까,

노창섭 위원 일인당 가구당 얼마씩 낸 그거는 출연금 그거는 어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거는 주민자치에서 해결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자체 내부적으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저희들은 그 돈을 우리가 직접 하면 그 돈을 사용 안 하고 25억을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노창섭 위원 마무리 짓고, 주민들 동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도 시장님 소통실에 넣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는 12월 중에,

노창섭 위원 하여튼 최대한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안그래도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진행됐… ….

274페이지에 보면 나도 축사할 때 하수도 침수지역 있잖아요. 하수도 정비.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봉암동 1차에 준공할 때 제가 쭉 둘러봤는데 2차는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2단계 사업은.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275페이지 보시면요,

노창섭 위원 화면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파란 걸로 가운데 P 안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점선 해 놓은 그게 2단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올해부터 예산 확보나 실시설계 다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올해 2021년도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그래 예산 확보가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국비 다, 시비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게,

노창섭 위원 이번에 반영됐어요? 연말, 내일 모래 심의할 사업비로 반영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내년도 예산에 얹혀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얹혀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이 2023년.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 완료되면 봉암동 일대에 빗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침수라든지 하수 문제라든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금 1단계 사업으로 84% 정도 해소, 2단계 하면 100% 해소되는 걸로,

노창섭 위원 100%, 더 추가 안 해도 된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내년도에 6억 1,5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국비 5억, 시비 1억 1,500만원.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지, 하수도시설과에 마지막입니다.

박현재 위원 질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하수도정비사업하고 평성, 경화, 송정, 병암, 나도 질문하려고 체크를 먼저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해 명동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짚트랙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지만 우리 위원회 할 때 전반기 위원회 할 때 짚트랙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도 해상공원은 많이 관광객들 오지만 짚트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와서 똥오줌 싸는 문제에서 하수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직관로가 안 된 상태에서 진해 동부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정화조에 있는 거 퍼서 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결국 최대한 빨리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지역구 의원님, 의장님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순수시비로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국도비 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내가 송정마을하고 병암동 부분은 최근에 시장님이 연어가 올라왔다, 인어가 올라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래 꼭 급하게 해야 됩니까?

진해 병암동 아까 우리 박현재 위원 질의한 부분에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추가질의 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일단 여기도 사실 주민 건의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면 재원 협의도 사실 할 수 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두르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진해하수관거 전체에 하천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수관거 정비에 보면 진해 쪽에서 하수관거 우수관, 오수관이 오접된 거라든지 분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일 심하고 앞에 말씀드린 진해 증설사업 하면서 진해하수에 진해루 옆에 있는 데 비만 오면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넘쳐서 오바해서 진해 앞바다에 하수와 오수가 섞여서 나가는 그런 문제는 있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가 제일, 특히 옛날 구 도심, 동부지역 말고 서부지역에, 그건 제가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재원 문제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 지원 받아서 환경부에서 정부 2단계에서 수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 건데 11월, 20억 맞죠? 단위가 원이가, 아니면 천원이가, 20억,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병암이 28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28억입니까. 28억을 안 그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잖아.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70%도 안 되고 60몇프로인데 계속,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원 협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하면 되는데 방금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 처리구역 안에서도 재원협의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늘어나서 그렇지.

하수도 아까 여좌천 위에 상류 같은 데 여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국비 자체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꼭 하려면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송정이나 명동, 병암 같은 데는 하수도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래, 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예를 들어서 진해 명동과 같이 짚트랙에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절차 하는 데 몇 년 걸리는데 빨리 똥오줌 급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노창섭 위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위원님이나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님이 한번, 언론보도에 보면 현장에 보고 심각해서 내가, 특별지시 내린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하수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260페이지 사업에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기 제설치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4억 5천만원, 맞죠? 6억 예산 줬는데 4억 5천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하수운영과장 고창형입니다.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지난 5월달에 공법선정 모집공고 한 후에 7월달에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공법 선정하는 중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업체 측에서 공법선정이 잘못됐다라고 창원법원에 소를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거를 시정질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는 따로 따지고 현황만 확인하는 건데, 제가 열이 받는 게 이게 A업체, B업체가, 제가 두 달을 연구했어요.

기술검토라든지 기술자문, 교수님 자문까지 다 받고 한 결과에 보면 A업체, B업체 기술적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거의 동일한,

노창섭 위원 제가 다 봤을 때, 그런데 마산만 수질개선 여과기 제설치 설비용역은 구 마산시 시절에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소송까지 붙어서 10년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다시 여과기를,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나면 바로 설계공사 해서 하려고 하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했고, 실질적으로 10년간 소송해서 마산만이 시장님이 말하는 연어도 올라오고, 인어도 올라오고, 수영도 할 수 있는, 방류수는 법적 범위 안에 있지만 이걸 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또 다시 설계한 용역도 소송이 걸렸다, 제 상식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행정이 도대체 왜, 두 번째, 10년을 끌어서 겨우 소송 끝내서 이겨서 100억 전후로 보상받아서 다시 설계하려는 이것도 또 소송 걸리게 됐다, 그러면 공법을 심의하든 선정위원회를 입찰 선정하는 과정에 왜 행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반면교사가 안 됐나, 처음도 아니고, 제가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 담당 실무자로서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저도 노창섭 위원 말씀처럼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사항이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법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두 가지로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량평가할 수 있도록 있고, 하나는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합해서 10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량평가라는 거는 공법선정 기준에 의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메겨서 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관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탈락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금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점수 준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노창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술평가에서는 탈락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받았죠. 3점 몇점이나 얻었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 교수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압도적으로 어느 한 업체가 됐어요. 그거는 공법심의위원회 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런데 일단,

노창섭 위원 랜덤으로 해서 복불복으로 걸린 선정위원회에서 우리는 관여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근데 심의위원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제가 답답한 부분은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는데도 환경부 기준, 행안부 기준 다르고, 여러 가지 심사표도 봤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 소송 안 오죠, 업체가. 안 그렇습니까.

뭔가 의구심이, 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의구심이 드니까 소장이, 소장까지 받아봤어요. 쭉 내용에. 그래서 3심까지 가면 몇 년 걸립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일단은 저희들 소에 대비를 하고 있습,

노창섭 위원 변호사 샀어요? 누구한테 샀어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고문변호사,

노창섭 위원 고문변호사 했어요?

이것도 몇 년 끌 거잖아, 또. 재심, 3심 가면.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변호사와 협의를,

노창섭 위원 판사가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하겠지만 이런 사태를 일으킨 거고 소송비용도 들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래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 참, 내 그래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시정질문 해가지고 그때 구체적으로 시장님하고 따질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적 질의입니다.

내가 우리 손태화 위원님 하수도 요금 문제나 이런 조금 전에 제기한 문제나 여러 가지 하수도 행정에서 난맥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맞다, 틀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원들하고도.

근데 아시겠지만 소장님도 오신지, 5개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5개월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퇴임이 언제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저는 공로연수를 신청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제가 하수 업무를 본 4~5년 중에 소장님 6개월, 1년을 넘은 소장님을 못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수시설과가 다 흩어져 있던 것을 덕동하수처리장으로 다 모았잖아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노창섭 위원 근데 근무지가 참 오지에요. 냄새나고.

평균 과장님들 쭉 보면 계장님들 몇 년 근무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지금 2년 이상 근무하는 보직도 있고 자주 바뀌는 보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원이 뭐냐면 빨리 다른 데 가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는 사람들도 진급하면 가야 되니까 구청 아니면 사업소를 가야 되니까 진급하는 억지로 명령내가지고 1~2년 삐대다가 빨리 좋은 데를 가려고 하고, 이래 하다 보니 하수도시설과에 공무원이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라든지 체계가 안 잡혔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님 오고부터 하수시설과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하수도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최소한 2년 남은 사람들이 하수행정에 대해서 소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체계하고, 그다음에 인사고과에 대해서 특별히 줘라, 예를 들어서 경남교육청에 선생이 도서지역을 안 가려 합니다, 그렇죠?

욕지도나 그 대신에 거기 갔다 오면 진급 교장, 교감 진급에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손들어서 가요. 맞죠?

그래서 이런 하지 않는 이상은 하수시설과, 특히 어려운 3D직종의 공무원들, 행정이 전문성과 체계가 안 잡힌다, 본인이 판단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저도 그런 안타까운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정 직렬들이 주로 모이는 시설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직렬들이 여기 갔다가 상수도 갔다가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업무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근무하도록 건의를 할테니까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위원장 박춘덕 그렇다고 광역시 같으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내가 시장이라면 광역시 같으면 서울처럼 또는 대구처럼 상하수도 합쳐서 상하수도 합쳐서 상하수도본부를 만들어서 3급 책임자를 만들어서 직렬 안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진급해서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물부터 거기는 누수율이 98%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죠? 99%인가 98%에요.

완전 체계가 잡혀서 상하수도 문제에서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만 기초자치단체지만 3개 시 합친 데서는 안 되니 이게 내 임기 안에 하수관거, 상수관거 안 터지만 그만이고, 이 안에 문제 안 생기면 그만이고, 다른 데 빨리 가서 진급 해야 돼, 이런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하수행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다, 제 결론입니다. 틀렸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님한테 특별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손태화 위원의 A식이 맞느냐, B식이 맞느냐, C식이 맞느냐, 자료보고 의논도 해 보고, 이것도 해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A식 할 수도 있고 B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5월까지 용역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답답해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할 테니까 조도제 소장님도 퇴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소신 발언해서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문제 나오는데 내일 또 조례가지고 한 시간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특별건의하세요. 나도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계기가 되면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노창섭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환경공단을 설립하든지 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이렇게 하수행정과 저는 추가질문 했고 하겠습니다.

여기 입찰방법에 보면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채택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 유상근입니다.

저가입찰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진상락 위원 지금까지 이래 안 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계속 이래 해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렇게 해 왔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진상락 위원 이래 해 왔는데 지난번에 한 개 업체만 들어왔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그게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면 점수 배점이 좀 더 주어집니다.

지역업체와 같이 지역에서는 이걸 운영할 업체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업체와 30%, 40% 이런 식으로 지분분할,

진상락 위원 서울에서는 오고자 하는 업체는 많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제한돼가지고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위원님, 그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점수를 평가하면 점수가 안 나와집니다, 우리 지역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진상락 위원 말은 지역업체를 공동 도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업체에 들어가려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말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두 개 업체를 엎어본들 기술력에서 정상적으로 점수가 안 나온다,

진상락 위원 결국은 그거는 유명무실하다는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요.

지역업체를 들어오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그래서 기술력을 가진 수도권 업체하고 우리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그리 들어오는 게,

진상락 위원 이번에 변화준 거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진상락 위원 지역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지역 업체가 보통 30% 정도,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1개가 아니고 2개, 3개 들어올 것 같다, 그 얘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항상 업체가 2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는 지역업체가 보통 참여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하수운영과 봅시다.

이거를 조금, 자원순환과이지요, 앞에 거기도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이게 140 얼마입니까? 추정금액이.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하수운영과 고창형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를 왜 환경공단하고 수탁·위탁을 하려고 해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진상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설물 자체가 일종의 플랜트 사업에 속합니다.

즉 말해서 토목이나 건축기계,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전문성을 키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환경공단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이 환경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의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진상락 위원 여기에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 나갑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5.4% 정도를,

진상락 위원 5.4%면 얼마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우리가 지금 현재 442억에 대한 계산을 대보면,

진상락 위원 144억이지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440입니다.

진상락 위원 440,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래서 해 보면 한 24억 정도가 위탁비용,

진상락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뭐냐 하면 주요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 음식물바이오가스설비, 지금 성산소각장 저것도 개보수한 것도 공단으로 갔고, 음식물처리장 바이오가스 하는 것도 공단으로 가고, 이것도 가고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시에서 자체 발주를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능력 있는 분들이. 이거를 담당공무원이 말 그대로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이래 하면요.

이거는 내가 해도 해요. 왜? 공단에 의뢰 줘놓고 보고만 받고 결재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돈이 이 자체에서 하게 되면 돈이 24억이 돌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를 시키게 됩니다.

진상락 위원 감리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다 해야 될 거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러나 그 감리비는 7.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건설사업관리 감리비는 7.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러면 감리비는 얼마인데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7.2%를,

진상락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감리비를 얼마 잡고 있는데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거는 33억 정도,

진상락 위원 33억의 7%하고 4%, 3% 차이인데,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진상락 위원 이거는 440억에 대한 4.5%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7.2%가 감리비에 들어가면 3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에 5.4%를 하면 24억 정도,

진상락 위원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예결위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래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이 얼마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마따나 감리비하고 다 했을 때 얼마인지 이거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부분을 다시 상임위 오픈해서 나는 이 부분을 사실은 나는 우리 창원시가 유능한 분들이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렵고 힘든 이런 길은 전부 공단에 다 줘버리고 우리는 거기 관리만 하고 앉았는 이 부분은 저는 많은 예산 낭비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고, 그다음에 282페이지 악취 기술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실 적에 거의 탈취시설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무슨 진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저희들 악취방지법에 법으로서 5년마다 한번씩 악취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5년마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제 아래 덕동에 버스종점 차고지 쪽에 갔거든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진상락 위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바람이 불어 올라오니까.

거기 냄새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면 현동 아파트단지까지도 냄새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근무자들이 제가 시의원이라 그러니까 그쪽에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여러 수십억을 한다 하더니 냄새가 왜 나요? 하더라고. 나는 그런 거 직감을 하고, 여하튼 관리하고 한다고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하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느낀 거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저농도 쪽에는 냄새보다는 고농도가 문제거든요, 처리가.

이 용역하실 적에 그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진단을 받으면 또 5년 뒤면 10년을 가야 되는 거니까 안에 계속 민원 부분이 야기될 수 있어요. 아파트단지 쪽에 하고.

고농도 이거를 분리시키든지 용량을 어쩌든지 간에 냄새를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286페이지 보면 초음파수위계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보면 압력식하고 로하이 센서가지고 물 수위를 하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진상락 위원 초음파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초음파 방식은 저희들 말 그대로 초음파를 쏴가지고 그게 다시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개념을 가지고 계산해 내는,

진상락 위원 그것도 전기선으로 갑니까? 어떻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일단 전기선 개념보다는 위에서 전기를 투입하면 초음파를 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되돌아오는 걸 가지고 계산해 내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접촉식하고 비접촉식 수위를 보면 됩니다.

즉 말해서 접촉은 하수나 약품이 들어가면 금방,

진상락 위원 관제탑 거기서 모니터링 나오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그렇게 할 생각으로 저희들 추진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오류 같은 건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진상락 위원 오류, 오류.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오류는 저희들 조금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도 거의 일반적인 수위 센서 쓰는 거는 거의 대부분 초음파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보면 마산만 수질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제도를 보게 되면 밑에 보면 합계 8명 해서 금액이 쭉 나오거든요.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예, 이 공모사업은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시민들과 참여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일반 계획으로서는 최우수상을 1백만원을 잡아놨지만 타 우리 시청 내에서 공모전하고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비교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1백만원을 하고,

진상락 위원 계획상으로는, 더 줄 수도 있고?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더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민들이 응모 들어오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하수시설과 봅시다.

지난 업무보고 때 광려천 오폐수 월류관으로 해서 저하고 언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견 차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년도 계획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내년도에는 예산을 11억원 확보해서 지금 위에 삼계 쪽에 거기 올해 조사해 놓은 하수관 파손이라든지 불명수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상락 위원 하부는? 지금 삼계가 문제가 아니고 하부가 문제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5억짜리 공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진상락 위원 그걸로 하면 지금까지 총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까지 용역을 1차 했고요. 1차에 9,300만원 하류 쪽에, 호계 쪽에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용역을 8천만원 들여서 했고요.

공사는 1차, 2차, 3차까지 한 상태입니다. 1차가 2억 5천,

진상락 위원 돈이 없어서 1차, 2차 한 겁니까, 하고 보니 안 돼서 2차하고 3차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산하고, 중간중간에 용역을 지역 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하고 나면 이제는 더 예산 투입 안 돼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런데 지금 코오롱아파트라든지 이쪽 뒤에도 보면 현대아파트라든지 보면 구청 센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오접돼서 불명수 들어온 게 많거든요, 가정에서 들어온 그런 게. 그런 걸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일시에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돈이 20 얼마입니까, 하수물이 비가 오면 물이 넘쳐나서 하천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물이 전부다 부산 쪽으로 다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물인데, 이게 계속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돈이 1, 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도사업이,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지금 하수센터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하수센터요.

진상락 위원 하수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요? 마산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일을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사실 시설과하고 하수센터는 시설과는 시설을 설치하는 일이고, 센터는 유지관리업무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큰 업무는 시설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자잘한 거는 센터에서 하고,

진상락 위원 지금 이거 내가 보니까요,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 거기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산센터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월류 때문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전화하면 뛰어오고 대책 찾고 앉았고,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하고 있고 뭔가 둘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정보성이 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돈이 1, 2억 투입하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15억 투입하고 또 물이 넘쳐나니까 또 찾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앞에 용역 줄 때는 뭐 했냐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게 용역을 줘가지고 100% 정비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작년보다 월류가 덜 됐거든요. 이번에 하는 거 하고 나면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진상락 위원 이게, 과장님, 내가 보니 하수센터하고 이게 안 맞다는 이유는 하수센터는 센터대로 CCTV가지고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아파트 쪽에 관로가 터져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거기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니가 해야 되니, 내가 해야 되니 하다가, 지금 내하고 입주자 대표, 상가하고 하수센터하고 두 차례, 세 차례 협의했어요.

보니까 시설과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이걸 검토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저희들은 크게,

진상락 위원 크게라도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고요.

전부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 일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근데 이게 바로 어떻게 해결되지는 않고, 내년에도 보면,

진상락 위원 돈이 1, 2억, 5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천에는 물 흘러나오는 오폐수 잡는다고 돈이 20 몇억이 들어가는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진상락 위원 잉?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많이 잡혔습니다.

진상락 위원 비가 오면 물 넘치는데 뭐… ….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올해도 물 넘쳤잖아요, 또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엄청나게 잡혔어요.

진상락 위원 참나 대다… …. 이래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두 번째 이거 가지고 하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진짜 물이 광려천으로 물이 범람해 나오면 내가 고발할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진짜입니다.

이거 심각성을 가지셔가지고 하수센터하고 이걸 해서 업무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대로 또 돈은 없는데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15억 짜리 공사 있고, 내년에 12억을 더 하고요.

내년에 보면 내서 쪽에 스마트화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지역 소블럭화해가지고 그 유량계가 청천시하고 비가 올 때 하고 유량계 양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역추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하튼 완벽하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마산앞바다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요, 이거요, 낙동강으로 가는 물입니다.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하수도 사업이 참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20분이 지났네… ….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마지막 질의 마치고 마치도록,

노창섭 위원 센터 있어요.

○위원장 박춘덕 센터가 또 있나… ….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과가 세 개를 먼저 마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세 개 부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머리가 많이 아픈데 이동 물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내일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안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료가 나온 것 중에 보면 처음에는 얼마 나왔죠? 52억 얼마 이렇게 제출했던데 52억 5,300만원, 미환급금입니다.

가장 최근에 온 자료를 보면 미환급금이 1만 1,933건에 118억 3,867만 3천원, 앞에 것만 하면 118억이 미환급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게 지금 하수처리시설 등록 수용하는 가구도 2만 3,521가구라고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건지, 그다음에 미등록과정이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거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위원장님, 우리가 정화조 전체 시설을 파악해 보니까 3만 5천개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박춘덕 3만 5천개,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중에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수용가하고 일치되는 자료를 매칭 시켜가지고 여러 루트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감면하고 대상이 되는 가구가 2만 3천,

○위원장 박춘덕 2만 3천개 된다, 근데 근사치잖아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저희들이,

○위원장 박춘덕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는, 우리 소장님이 일복도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앞에 있던 소장들, 앞에 있던 과장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치밀한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고.

오늘에 와서 이걸 하는 이유는 그동안 해양에서 김인길 위원이라든지 노창섭 그때 당시 위원장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야. 저는 우리 위원회 와서 이걸 봤기 때문에 절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금 금액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이게. 의창구 28억, 성산구 32억, 마산합포구 26억, 마산회원구 15억, 진해구 14억입니다.

정확한 금액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돌려줘야 될 금액이 이렇는데, 데이터가 시가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라.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 자료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각 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했는데, 이번에 있는 자료는 각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하수행정과 직원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가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근사치 99%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99%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사실 이거를 위원회에서 제기하기 전까지는 모르셨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

근데 이 금액이 우리 시민들도 이걸 잘 몰라요. 왜 환급을 해주지, 감면을 해주지 하는 걸 모르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합류식으로 된 우수관거가 창원시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똑같이 잘 몰라요. 합류식이 몇 미터가 있는지, 우수관로가 우수만 되어 있는 관로가 몇 미터가 있는지 우오수가 합류가 되어 있는 게 몇 미터가 있는지 파악 안 돼요.

창원은 파악될지 모르지만 진해·마산은 파악 안 될 겁니다. 과거에 일부러 붙인 데도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지금 그러면 100% 징수하는 과정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리가 물재생센터라고 하는 관거에 직관로 공사를 해도 그 직관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합류식이 된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올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직관로인데 이게 가다 보면 아파트나 대형 쪽에는 관계가 없겠지. 가다보면 합류식으로 되는 곳이 있다는 거야.

소장님이 그 관거를 전체 들여다보지 못했잖아요.

진해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이동 거를 지어놓고 물이 안 들어와서 일부러 다 붙였어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다 퇴직했기 때문에 어디 붙였는지를 몰라, 지금.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환급금이 예를 들어서 222억을 환급을 감면을 222억을 감면을 했는데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118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0억도 편성 안 했다는 거야. 문제는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돈이 쌓여나갔으면 돌려줘야 될 게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요구는 해 봤어요, 예산부서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이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은 현년도 환급금은 현년도 징수금액에서 환급을 해 주고요.

그리고 과년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과년도 금액을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3회 결산 추경 때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예산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예산은 지금 현년도는 ,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2017년도 예산은 과년도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환급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예산편성은 안 해도 예산은 있고, 그러면 시민이 내일 1만 1,903가구가 내일 다 신청하면 지급이 100% 다 된다, 이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여기에 나중에 결산 추경 때 현년도 거는 문제가 없는데 과년도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사실 중간에 편성 금액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위원장 박춘덕 순세계잉여금 하고 있다면서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순세계잉여금에 돈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춘덕 어쨌든 다 쓰고 없잖아요, 지금 창원시 전체 예산이 돈이 없는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에 편성 목만 그래 간다뿐이지 돈이 없다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지금 현재는 돈이 그만큼,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17년도에 감면되는 금액을 다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전부다.

들어오면 그 예산을 돌려줘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 몫을 따로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 편성목 따라 순세계로 가고 감면금액 그대로 남아 있으면 돈을 다 쓰고 이미 없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의지가 있다면 돌려줘야 될 돈의 최소한 30%는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요.

그런 준비도 안 해 놓고 이거를 손태화 의원이 조례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뭐가 돼요.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게 예산 편성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물어봅시다.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그게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은 1억을 편성해놨습니다만 그게 내년도에,

○위원장 박춘덕 진해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집에는 1억이 넘는 집도 있어요.

1억 편성하면 그 집 하나 신청하면 돈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일 바로 보내볼까요? 전화 해가지고. 돈 찾아가라고.

그래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답변이 안 돼요. 최소한 전체 금액의 30%는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위원장님, 대개 그 다음연도에 5월달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열 비교를 하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순세계잉여금에 돈 들어온 게 있는 게 350억이었습니다.

350억이었고, 그게 지금에 이제는 환급을 하고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자꾸 설명하시면 똑같은 얘기에요.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시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게 또 뭐냐 하면 이게 정화조가 없이 바로 천으로 흘러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만 정화조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식당에 오수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가는 3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3가지 분류가 있으면 내가 볼 때는 합쳐서 나가는 그게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우수하고 나서.

그 사람들 파쇄기 돌리고 뭐 돌리고 하면 전기세도 들고 물도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화조도 정리하고 하면 맞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0%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나머지 부분에 그래 하는 것도 감면을 70% 해 주는 게 맞냐, 그다음에 감면 대상자 같으면 창원시에서 이미 감면을 해서 30%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100%를 다 부과해서 돈을 받아서 70% 돌려주는 게 맞냐, 정화조 청소 한번 하는 거에 정화조 있는 거 보전해 주려고 매달 감면을 70% 줘버리면 12월 곱하기 70% 해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는 제도가 된다, 그거 이해하시죠?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예, 이해합니다.

그렇게 창원시가 돈을 더 주는 거야. 그러면 하수 직관로를 까는 거를 그 과정이 자기가 돈을 직접 대어서 자기가 공사해가지고 세금을 100%를 징수를 받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누가 그 공사를 하겠냐 이거지. 가만히 정화조 하나 놓고 있으면 정화조 1년에 한번 5만원만 주고 퍼면,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 박춘덕 잠깐만요 금방 끝낼게요.

노창섭 위원 그 부분 내일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 부분은 해서 이게 부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위원회가 볼 때는 부서가 움직이는 게 전혀 느껴지질 못하니까 이 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한 개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문제에요.

그거는 이까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내가 시설과장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갈게요.

양해 안 되시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되면 간단하게 할게요.

페이지는 270페이지입니다.

292억 들어가고 진해에 8천톤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나머지 설명은… …. 하여튼 이 사업은 중단하세요. 296억이 그냥 돈 내버리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일날 들어오는 톤수가 6만 5천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8천톤 증액해 봐야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슬러지 시설 50톤, 25톤짜리 2기 돌리고 있는데 슬러지 시설도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말리는 데 냄새가 주 원인이 여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바이패스 시키는데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11만 7천톤 이상 들어옵니다.

처리용량 6만톤인데, 11만 7천톤 들어오면 거의 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다가 290억을 들여가지고 8천톤 용량 증설해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다, 돈만 내버리는 사업이다,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군부대 불명수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에 하루 처리하는 시설도 지금 용량초과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배수 관거 타고 이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총체적인 문제다, 진해는.

그렇기 때문에 비단 하수종말처리장 8천톤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소각장, 음식물처리장은 없어졌지만 분뇨처리장, 총괄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처리시설에 8천톤 증설해서 292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옆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시설 정리하고 그다음에 용량 확보해야 돼요.

무슨 약품을 어떻게 써서 뭐 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돈만 버린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까지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산·창원·진해하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페이지 수 28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예, 우리 창원급수과 박우서 과장님, 지금 반송천하고 토월천에 보면은 일부 지금 토월천 보면은 대우아파트 앞에서 창원천 나가는 거기 보면 거기 지금 하수 유입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반송천 무궁화아파트 사이에 반송여중 밑에 거기도 보면 하수가 일부, 하수처리를 하수를 그걸 유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수 용량이 많아서 그런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9년부터 2023년까지 마산만 살리기 일환으로 하천오수 유입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월천과 반송소하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월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구 상가지역입니다.

구 상가지역에서는 어떤 불명수라든지 어떤 오수 유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긴급공사, 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실.

직접 어떤 새는 그 부분을 맨홀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토실입니다.

그 토실을 만들어놓고 역추적을 해서 관을 정비하고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토월천 같은 경우에는 대우상가 맞은편에 상가가 있습니다. 오래된 상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 오접된 부분, 특히 어떤 경우냐 하면 상가 내에 업주가 바뀝니다.

업주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오수로 가야 될 거를 우수로 꼽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다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송 소하천 같은 경우에 현대상가라고 있습니다.

반송중학교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에 한번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연기를 쏘아가지고 시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수로 접하게 되는데 우수로 접하게 되어가지고 하천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갈수기 때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저희들 2023년까지니까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창원하수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진해나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구 도심지에 이런 경우가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할 때 우수로 가야 될 거, 특히 베란다에 예를 들어서 세탁기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그래서 이게 마산만 살리기 위해서 많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세 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토월천 같은 경우에는 경창상가나 그쪽 옛날에 구 주택 구 상가에 유입을 못잡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잡아서 이렇게 우수기 때는 별 모르겠는데 지금은 딱 표가 나요.

나니까 이래서 민원들이 간혹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3개 하수센터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 광려천은 지금 사업이 끝난 거지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광려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3개 천하고 청아 주변 오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걸 별도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를 착공을 하면 내서지역은 거의 마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월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주는 어느 하수 시설관리사업소가 주입니까, 아니면은 센터가 주입니까?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류라는 것은 월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기에 오수관으로 오수가 많이 유입돼가지고 하수 펌프장에서 가동이 부하가 걸려서 제때 처리를 못해서 걸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수가 오수관으로 많이 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여하튼 우수 유입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송연 시험, CCTV 조사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완전하게 100%로는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하에서 하고 지금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집을 새집을 지을 때는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하는데 용도변경이 되고 이러면 사무실에서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거의 별도의 견해가 없다든지 오수관 오수로 유입을 해야될 거를 우수로 유입해서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조금 전에 관리사업소 시설과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다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광려천에 과장님, 팀장님하고 다들 연계를 잘해서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저는 올해 다시 재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제가 고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정말 그 하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걸 불신이 와있거든요,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불신이 와있기 때문에 이걸 돈이 10, 20억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를 계속 앞에 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완벽하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다음에 월류되는 이 부분을 차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창원하수센터장님, 289페이지 생활밀착형 하수민원 해가지고 우오수 파손막힘 해가지고 이거 2개반을 30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래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저희도 이건 계속사업이고 3개 센터에서 공히 동일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일날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 전화번호로 착신을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토, 일 공휴일은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창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업체가 성산구에 4개, 의창구에 4개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 2분의 1 정도는 비상대기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위급이 발생됐을 때는 출동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 성산구, 의창구 중에 내가 의창구는 도계동 소계동 쪽 잘 모르겠는데 성산구는 전부다 거의 대부분 재개발이나 다 도시정비가 됐죠, 그렇죠? 단지 안민지역이죠?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노창섭 위원 안민지역하고 신촌지역인가?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안민은 자연부락이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구 상가지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구 상가.

그다음에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저한테도 민원이 있어요.

지금 성주동사무소죠. 구청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노창섭 위원 그 주변에 안민동 안에 남천이죠. 남천 흘러들어오는 안에 자연부락하고 오래된 상가하고 거기에 한번씩 유입됩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체크하고 있어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그거도 저희들이 상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수 같은 경우에는 오접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신축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은 약간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80년도 도시가 형성돼가지고 한 40년 됐습니다.

오래된 지역에는 긴급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노창섭 위원 아, 그래, 그러니까 빠진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하고 아까 그 이찬호 전 의장님은 경창상가, 토월천 이야기하시지만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도 많이 있다는 거고,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대동백화점 사거리 위에 대동아파트하고 무궁화아파트하고 있죠? 거기에 상가 3개가 나란히 대동상가,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죠? 내려가지고 어디에서 합쳐지냐 하면 대동아파트 성원사거리 앞에 거기에서 합쳐져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서 은아아파트로 쭉 가거든요?

옛날에 침하돼가지고, 시민생활체육관 침하돼서 하수관거 거기도 봤는데 거기에서도 비가 오면 역류가 일어납니다. 아시죠?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오수관하고 우수관 오접돼가지고.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아까도 마산센터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오접된 부분이 비가 왔을 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찾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TV로 봤지만 확장보다는 그런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 당시 몇 년 됐어요.

몇 년 그 당시에 지금은 하수센터로 바뀌어서 하수사업소에서 점검을 두 번이나 했어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노창섭 위원 그 CCTV 답을 못찾는 거죠.

그 상가하고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결론은 재개발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 대신에 비 안 오고 역류 안 하기를 바란다.

재개발추진위가 구성돼서 안전진단 20% 기초안전진단 시작하고 있는데,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노창섭 위원 그거하고 신월주공하고 은아아파트 쫙 블록이 정비될 거예요.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걸리는데 근데 역류가 날 때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 저쪽 삼익아파트 내리막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잠깁니다.

딱 그 지점이 역류지점이 물에 잠기는 거하고 아스팔트하고 내려와서 합쳐가지고 냄새가 개판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조치라도 질의를 하는 거는 빨리 와서 응급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역류된다 싶으면 빨리 퍼가지고 가든지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봐도 재개발되기 재건축이죠, 이거는.

재건축되기 전까지 답이 없는 거는 사실이고, 응급조치라도 빨리 빨리 해주시고 특히 안민동 지역이라든지 하수센터가 통합됐으면 의창구에 소답·소계지역 그쪽도 정비 안 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노창섭 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도시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과장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페이지 수 8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뭐 도시계획과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업무보고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89페이지, 광역권 도시계획수립 용역 내용에 보게 되면 창원, 김해, 함안군에 포함돼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진상락 위원 이게 교통 쪽에 뭐를 한단 이야기입니까? 제일 밑에 기대효과 보면 시·군간 대중교통체계 도시기반시설 기능 연계를 통한, 해놨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권 도시계획은 사실상 교통이나 도로만 가지고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 시에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종전에는 마산·창원·진해 각각 있다가 창원으로 통합이 되고 그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함안에 일부, 김해 일부가 이렇게 한 시를 넘어가지고 3개 시에 있다보니까 유일하게 지방 도시 중에서는 창원권 광역도시, 개발제한구역이 광역으로 되어있는 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도시계획체계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위에 있는 계획인데 주요 내용에서 보시면 광역시설 중에서도 광역에 대한 교통이나 물류유통체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질문 내용은 내서하고 함안하고 길 하나 사이에 하천 하나 사이에 함안에는 칠원에 자이아파트하고 벽산블루밍해서 2천 세대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진상락 위원 택시를 콜을 부르면 오면은 우리가 가서 내서콜이 가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면은 고발을 당해서 30만원인가 50만원 벌금을 물어요.

지금은 함안 쪽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콜을 부르면 칠원에서까지 오는 비용을 5천원인가 물고, 부담을 하고, 다시 그것도 돈을 내서로 오는데 부담하라는 만원이 또 소요가 되는 거라. 내서콜을 부르면 5천원 안 줘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광역권에 대한 택시 이 부분이 우리 쪽에 첨예하게 민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칠원에 사시는 분들은 내서콜을 부르면 부르기도 좋고 비용절감 이게 안풀어지니까 혹시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사실상의 세부적인 실전 업무 소관에 따라가지고 틀린 것이지 저희들 쪽에서의 교통은 지역간 연결도로 그런 위주의 정도의 도로계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88페이지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용역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업체하고 다 선정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금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참 지금 우리 시민기획단도 절차를 마쳤고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목표 2040년 창원시 목표인구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2025년에,

노창섭 위원 예, `25년까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150만으로 돼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 하향추세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2040의 인구목표 추계는 지금 현재의 추계에서 11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많아야 120만 내외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120만, 제가 4년전에인가 도시계획 2020 계획에 보면 150만을 잡았는데 2040 120만, 저는 개인적으로 2040년도에는 창원시가 100만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1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120만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앞에 뒤에 광역권 도시계획하고 연관된 최근에 김경수 지사가 부산, 경남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통합을 협의하기로 양 지사와 시장이 합의를 했고, 대구, 경북은 합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통합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이름으로 500만권, 500에서 600만권 생활권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의 패러다임이 행정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변하고 특히 대도시 옆에 위성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위성도시들하고의 어떤 교통, 문화, 환경, 병원, 공공시설까지 공유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이후로는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2500만에 지금도 도시철도가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고 도로도 연결돼 있지만 GTX라 그러죠? 고속철도, 30분 이내에 서울역을 중심으로 모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수원에서 성남에서 하남이나 동부권에서 그래서 안전한 도시계획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짭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아까 말해서 집값 문제, 워낙 강남이나 집값 비싸서 30분 이내에 젊은층들이 수도권 위성도시에 살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 재정여건이나 보면은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우리 통합 최대의 목표가 109만까지 갔죠, `11년도에 그렇죠? 인구가.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올해 현재까지 103만 8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저출산·고령화가 0.815까지 떨어져서 내년부터 인구감소 2024년도 인구감소가 아니고 내년부터 인구감소가 될 건데 거기에 보면 창원시 인구가 2010년도 65세 인구가 8만 7천명에서 2020년도 올해가 14만 8천명, 14.3% 됐습니다. 2030년 되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인구변화나 이런 속도 도시기본계획 이것들이 완전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오늘 경남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120만을 목표로 하든 100만을 목표로 하든 창원시만의 도시계획을 짜서는 효과가 없다, 전망 불투명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남도하고 부산시, 울산시 800만 메가시티로 시대의 흐름은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간다라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큰 화두를 던지셔서 제가 저희들 기본계획이나 광역권 계획을 범위를 벗어나는 계획이다 보니까 사실상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지역의 행정구나 이런 단위가 아닌 도시계획 안에서도 생활권 계획을 점점 달려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사실상 행정구역 단위보다는 도시계획도 생활권 계획으로 가는 것이 추세가 트렌드가 그래 됐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중앙역에서 이제 부전역까지 20분 거리에서 EMU-250입니까? 고속철도 생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내년 2월 개통이, 늦어지더라도. 부산이 1시간권 되는 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퇴근 가능합니다. 창원공단에. 반대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창원시만의 도시계획으로 한정될 수는 없지만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하고 협력을 하고 그건 지사님의 큰 그림이지만 창원시도 그 방향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동의하신다니까 그리고 앞에 여기 보면 2021년 3월, 6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자문위원회 거쳐서 확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3년 전에 교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강의도 들어봤는데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압축도시만이 지방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붐 세대가 떠나라, 이게 핵심은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어봤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일본사례하고 미국사례하고 유럽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출산율, 세계 OECD 1위, 저출산율 1위 그다음에 전 세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수도권 2,500만 집중, 일본도 도쿄, 나고야, 오사카 중심으로 대도시를 집중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보다 더 심할 정도로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래 간다라면 2040년에 지방도시 20만 이하, 30만 이하의 지방도시 30%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통합을 하거나 지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교수님은 3년, 4년 전에 외쳐왔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고, 뭐 쓸데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이구,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광주지사나 경남도지사나 대구시장이나 모두 경남지사님까지도 이거 맞다, 그리고 이거 광역권 도시계획도 생활권을 잡아야 되지만 도시 안에 창원시 안에도 진동, 진전, 진북, 대산에 노인인구 지금 70, 80% 노인인구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잡아봤자 사람이 없는데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압축도시를 하라는 거예요. 시내 안에서도.

쉽게 말하면 압축, 시내중심지를 그래서 아파트 중심지가 오르는 겁니다. 이 트렌드가 그래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짜고 논의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기본계획에 올 4월달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행하는 팀들 기술자들하고도 지침에 없는 부분까지도 제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는 생활권 단위의 계획들이 계속 아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그런 것들이 아마 진행,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으면 용원지역에 있잖아요. 웅동, 용원 지역에는 부산 강서구 생활권이에요.

그러면 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도로나 모든 생활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부산 강서구 협력해서 서로 윈윈이 되는 도시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부분적으로는 사실상에 지금 벌써 강서구 용원 쪽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생활권 계획 차원에서 접목이 되어있는 부분이,

노창섭 위원 그럼 이쪽에 의창구 쪽에 진영하고 대산면하고 동읍하고 한 생활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쪽은 아직 지금은 안 돼 있,

노창섭 위원 안 돼 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아마 앞으로는 점점 접목이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장유1·2·3동은 창원의 배후도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김해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60%가 창원에 직장이에요. 예를 든다하면, 거기서 맞는 행정구역단위 도시계획에 한계가 온 거고, 이건 생활권을 하지 않으면 지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앞에 이야기했냐면 109만에서 103만 수도권도 가지만 인구분석을 데이터를 내봐야 주택과에 내가 질문할 건데, 109만 5만이 빠졌는데 수도권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해나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 인구를 안 뺏기고 하려면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40년도 목표연도로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안에 도시계획 안 짜면 우리 시도 지금도 내리막이지만 더 내리막길로 가속페달을 밟는다, 그래서 그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이후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제시 할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인데 큰 원칙으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성산구, 의창구 배후도시 9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라기보다는 사실상 2020년도에 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이 되었고요,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2002년도가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이 정해졌는데 5년이라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번 수립을 하면 2,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2009년도에 한번 변경고시가 있었고요,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2017년도에 고시가 있었는데 그것도 2014년 `1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사실상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충 4, 5년 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한 5년에서 6년, 7년 주기까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5년은 지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또 지정한지가 20년이 넘고 해서 아마 주민의 욕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19개 지구단위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내가 성주동 몇 군데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또 다른 지역에도 급한 지역이 있어서 한 두 군데 정도 더 지역에 포함될,

노창섭 위원 포함돼서 재정비할 건데, 그럼 앞으로 주택가 제가 말씀드린 주택가에서 계장님하고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주택지역에 지구단위지침 이거 어떻게 하실, 방향은 과장님 말씀… ….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금 특별히 정해놓고 할 수는 없고요,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지역이 워낙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단독주택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40년 동안 변함이 없다 하는 데 대한 소외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마산이나 진해 쪽에 있는 단독주택보다는 상당히 주거의 질은 좋은데 그쪽 주민들이 소외감이 있어서 해당되는 지역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창원 배후도시 단독주택 활성화에 기해야 된다는 점에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아마 이번에는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에 편도 2차선, 4차선거리 앞 블록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까지 허용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휴게음식점은 허용이 지금,

노창섭 위원 그이후에 지금 한지가 몇 년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거 최초부터 그 자리는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있는 데도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안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고요. 성주지구만 별도로 그거는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계속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민원은 지금 주로의 민원은 휴게음식점에서,

노창섭 위원 일반음식점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술을 파니까 그게 위반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게 이제 결국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허용행위가 늘어나면 좋지만 그로 인한 행위보다는 거기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파급효과가 뭐가 제일 따라오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주차가 불법주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효과보다는 따르는 주차수요는 본인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데 기본적인 방점이 안 있겠나 싶고요. 그런 점이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 접점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가장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허용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니, 그거보다는요, 어떤 휴게음식점에서의 행위는 사실상에 도보로 걸어와서 음식을 휴게, 간단하게 먹고 가는 건데 일반음식점처럼 이용을 하니까 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수요가 지금 주차장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주차장이 많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것만 해결이 된다하면 그 부분들은 접점이 나올 수 있다,

노창섭 위원 접점이 나올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그 전면에 있는 토지소유자나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떤 경우든 자기만 업그레이드되면 좋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이면택지 주민들은 또 상대적인 반발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보면,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저는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조용히 살기 위해서 당초 도시계획을 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도로변이야 여러 가지 특성상 허용을 해 준 거고, 제 생각인데 이제 주택지 안에도 차별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남동이나 중앙동 같은 데에는 상업지역이 가까이 있는 데는요, 그렇죠? 조용한 주거의 목표가 아닙니다.

상업인구도 돈 많은 사람이 살고 예를 들어서 사파 법원 뒤에 대방동이나 조용히 살고 싶은 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의 제한, 2층 이상 못한다 하든지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존해야 되지만 상남동, 중앙동 일부 명서동 이런 데까지 고집해야 되느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거기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방동 쪽에 일반 75평 기준이 아닌 100평 이상 되는 상당히 고가의 단독주택으로 배치된 자리는 허용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상행위를 하실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당초에 2020년에 할 때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떻냐 하면 순수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인 준주거나 상업지역 4차선변 대로변에 붙어있는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지역과 아닌 지역을 딱 두 개 양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순수한 단독이나 주거환경을 요구하시는 분, 상행위를 대폭 요구하시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시는 분들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의 유형별이나 아니면 지역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토론회나 주민들 의견 청취를 대폭 할 생각이 있고요.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리고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층 단독주택이 아니고 1층에 필로티를 할 경우에 층수 산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층이 단독주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의 3층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리고 우리 도정법에 의한 우리 가로변 도시정비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용한 지역에 가서 주차나 공원이나 이런 부족을 호소하시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배치를 하고, 시설 보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해서 주민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방향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주택에 사는 제 지역구는 한정되지만 조용한 데 살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최근에 밥 먹으면서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박탈감이 막 든대요.

왜냐하면 재건축아파트가 너무 오르고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라든지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은아아파트부터 블록이 10몇평이 10억 가까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이런 속에 조용히 주거환경에 창원도시계획 따라서 주택지에, 너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게 도대체 창원시 통합이 돼서 마산하고 진해 다르고, 그 안에도 성산구, 의창구 안에 아파트하고 또 주택지에 대한 부분 다르고, 제가 뭐라 했냐면 주택 사지 말라 했어요.

조용한 환경은 내가 보니까 불가능… …. 우스갯소리로 그 소리까지 했는데 지금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압축도시로 가는 흐름에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국가산단도 변화를 주고 여러 가지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언제 계획도시 창원이 참 저도 고민이고 창원시도 고민일 거라고 보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시작된 건 분명하다, 그러려면 그런 준비와 고민은 공무원이든 의회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 지역구 민원인데요.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일몰제로 공원이 지정돼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일몰제 중에서 공원으로 남아있는 자리는 사업을 하거나,

노창섭 위원 예, 보상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둘 중에 있겠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공원 중에서 명칭이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공식적인 법률 명칭으로 정해놓은 거를 그대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음정공원은,

노창섭 위원 가음정공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명칭도 가음정공원이고 주민들이 부르는 공원도 가음정공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근데 도시계획시설 이름을 바꿀 때는 고시를 해야만이 효력이 있고요.

노창섭 위원 고시를 바꾸는 절차를 하려면?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주민들 합의만 되고 우리 공원부서에서 이름이 꼭 변경돼야 될 사유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침만 결정이 된다하면 고시하면 되고요,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렇지 않고 도시관리계획결정상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통상적인 이름으로 쓰시는 것도 이중으로 쓰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대부분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공원으로 이름을 씁니다. 장미공원이라든지 기업사랑원공원, 이런 공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노창섭 위원 완충녹지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완충녹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노창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음정공원, 가음정, 대상, 사화, 반송공원은 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그 보상 들어가니까 사유지 통보가 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가음정공원 해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게 잠자던 걸 깨웠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가음정동 뒤에 있는 것부터 동성아파트까지 전체가 가음정공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상남도서관에 도로가 단절돼있는 그 위쪽으로 실질적으로 사파동, 옛날 대방동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이게 왜 가음정공원이냐 하고 저한테 민원이 몇 개 왔어요.

그래서 밑에 쪽에 있는 상남동은 가음정공원 동의한다, 그러나 위쪽은 사파중학교 앞에부터 불곡사 있는 산하고 그 위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사파공원이라 하든지 대방공원으로 바꿔 달라는 거예요. 제가 공원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공원부서에서 이름을 각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름을 3개로 나눠서 각각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순간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공원을 전체로 가지고 시설류를 따질 때 이렇게 어떻게 시설로 봐야되겠지만 한 개 한 개 떼서 하다 보면 시설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창섭 위원 아, 25%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각각의 이름을 쓴다라고 변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려 그러면 공원부서에서 세밀한 검토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이름은 애당초 거의 창원이 아시다시피 `74년 4월 1일날 지정이 된 이후로 가음정공원이라는 이름을 쓴지가 약 80년대 초부터 썼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 시절에 이름을 짓는데 내가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사유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흘러왔고요,

노창섭 위원 자, 시간관계상 그건 내가 스토리는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결론만 이야기하면 공원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부서에서 이름 짓는 것까지는 저희들 동의는 사실상 필요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일에 합당하다면 동의하십니까? 그것만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 시설명은 주로 행정명칭이나 이거를 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명칭을 쓰더라도 합의해서 공원부서에서 오면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빠진 부분만… …. 사실 지구단위계획에 이게 매번 2006년부터 시작해서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했지만 거의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있어 왔는데,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는 변화를 좀 많이 일으켰는데 사실 전용주거지 단독주택지 내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4차선 내에 휴게음식점 정도 허용, 그 부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층 높이에서 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면서 구 주택, 전용주거지역 주택지 내에도 많은 생활형, 어떤 도시계획을 좀 변화를 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정말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전용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단위를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게 어떤 곳이냐, 지금 현재 우리 구 창원도 마찬가지 성산구나 이런 데 단독주택을 택지조성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파동 이런 데.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전용주거지역에 어떤 주택단지보다는 블록형으로 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나 층수제한을 하더라도 블록형으로 해서 전용으로 이렇게 해서 진짜 쾌적한 공간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상남 뭐 예를 들어서 신월동, 중앙동, 명곡, 예를 들어서 일부 상업지역을 혼재해서 있는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떤 전용주거지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참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돼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걸 꼭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답변 한번… ….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블록개발을 열어준 지가 제법 꽤 되었습니다.

중앙동과 차룡단지 일부 지역인데, 블록 전체를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사업이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주 이유가 뭐냐하면 사업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이야기에서 결국은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시도를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블록개발을 해서 양질의 단독주택지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옛날보다 더 열어드릴 겁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기존에 있는 주택지를 가지고 블록단위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시가 지금 택지개발 해가지고 했던 지역들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이찬호 위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구 주택이나 이런 데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주택에선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도시계획을 따라 하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이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4차선 앞에 지금 휴게음식점 허용되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이찬호 위원 그런 게 아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라인에 지적하면 뒷 땅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 아무리 휴게음식점이지만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음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왜 자꾸, 그래 안 하면 땅까지 사서 시가 사서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를… …. 전용주거지역이 뭡니까? 전용주거지역의 요건이 뭡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말 그대로 쾌적한 주거지역 중에서 최대, 최고의 주거환경이 좋은 데가,

이찬호 위원 완충녹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완충녹지도.

도로변 도로하고 그사이에 완충녹지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런 것까지는 별도로 그거는 지침이 도로 폭이 넓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완충녹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거를 용도지역 위계에 맞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의 옛날 90년대 후반에 단독주택 근생을 허용을 안 하도록 당초에 있는 고유한 도시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그 부분을 고수하기 위한 사실상의 조금 안 맞는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체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 안 맞는데 그 시기에서는 사실상의 불가항력적인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당시에 이게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잖아요.

왜냐 하면 일부 이미 전용주거지역 내에 휴게음식점이나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혼재돼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소급해서 못해주잖아요. 그 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 내에서도 지금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도 2005년 이전에 있던 그전에 하던 휴게음식점이나 장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2000년 이전에 있던,

이찬호 위원 이전에,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구 창원시가 그 당시 그래서 하면서 그 전에 1종일반주거지역이었어요, 창원도.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1종은 아니고 일반주거지역,

이찬호 위원 일반주거지역이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에서 그 이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묶어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 사지마 할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 주택 사는 사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단독주택지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하실 때 과장님, 연말에 가신다는데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뒤에 계장님들 잘 우리 계장님들도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해서 전용주거지역 내에 이거를 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서 도시계획을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참고로 두 번에 걸쳐서 재정비를 하고자 할 때도 사실상의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가적인 근생이나 이런 확대를 입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이나 저희들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찬호 위원 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 종전에 있던 내용들이 많이 그대로 존재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은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안 들어가지마는 그 당시 2006년도 제가 왔을 때는 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했어요. 각 위원회에서.

그래서 가서 교수님들 여러 분들 이야기하지만 그 분들은요, 현장 현실을 몰라요.

자기들 학술적인 부분만 계속 계속 접목해서 그걸 고집하고 하는데 자기들도 한번 살아봐라 해봐요. 그 얼마나 지금 힘든데,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전용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서 맨날 묶어라 해놓고 자기들은 자기 편한대로 하실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이 잘 가시면서 선물 하나 주고 가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이랑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40부터 88페이지, 8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저도 아까 노창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전~마산 복선 전철 대중교통 체계가 이제 또 바뀔 건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뭐 시정질문도하고 대정부건의안도 창원시에서 냈는데 이게 아직 발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해 보시면 좋겠고요.

91페이지에 이 부분에 보시면 아까 많은 말씀 해서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위치도 보시지 않습니까.

위치도 보면 아까 말씀하지만 명서 3번, 4번 보면요, 제 지역구인데 명서지구, 명곡지구가 있습니다. 3, 4번.

이게 2개 합쳐서 보면 어느 공간보다 크거든요? 어느 공간보다 크고, 이게 자세히 네이버든 아니면 카카오 네비든 맵을 보시면 정말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기본계획도로가 잡혀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 창원이 기본계획도시로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도시로 잡혀있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주거전용인데 이걸 좀 바꿔달라, 바꿔달라 하는데 바꿔줄 수는 없지만 주거전용이면 이렇게 나가서 차라리 상업을 못하게 하면 차라리 도로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밖으로 편의점을 한번 나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3분에서 5분은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나가서 좌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우회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뺑 둘러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가야된다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이런 거 하실 때도 한번 지역구 의원,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면 거기에 속해있는 지역구 시·도의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의견청취를 수렴을 해서 주민들도 주민들만의 주장이 있겠지만 저희도 저희가 보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한번 청취하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93페이지, 94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나오거든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기타시설 유형별로 미집행시설별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해가지고 로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로데이터가 있으면 로데이터를 제출을 해주시고 로데이터가 없으면 미집행시설별로 세부적 총괄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용역착수 및 마을별, 마을별 현황 전수조사를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용역 및 마을별 전수조사계획서 같이 제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위원님, 일단 구두로 말씀을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앞에 배후도시교통 부분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도 다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다시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워낙 오랫동안 주민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별, 유형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층별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회나 의견수렴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김우겸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게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게 아침이나 출근길에 시간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니시티에서 6,000세대라는 대단위의 아파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우겸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뒷길도 해야 될 뿐더러 나중에 스타필드라는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올 경우도 판단을 해가지고 넣으셔서 하시는 게 정확하게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의 위원님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리 상대적으로 당연히 영향권은 있겠죠. 있는데, 범위가 그리되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돈도 사실상의 지금 저희들의 품에서 정하는 내에서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이 될지 상당히 의문인데 그런 점은 나중에 가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뒷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입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전체 장기미집행은 내일 저희들이 보고하는 장기미집행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오전부터 설명을 드릴테니까요, 그거 들어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참고로 93페이지의 내용은요, 어떤 거냐 하면 `99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인해가지고 2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20% 이상 의무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게 의창구 구 창원권은 2005년에 해제를 했고요.

마산권은 2005년 1월, 창원하고 마산은 같습니다. 진해는 2004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해제를 하면서 각 마을마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가로막이나 공원이나 녹지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도 20년이 가까워오는데 일몰이 다가와서 이 부분을 시가지에 공원일몰제처럼 한번 더 스크린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계획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일 보고하는 데도 조서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지에는 제 지역구에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창섭 위원님과 이찬호 위원님, 그다음에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데 있어가지고 과장님,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좋은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91페이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 지역구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주택가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74년도에 보면은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이후에 보면 이주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주로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까지 현재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거주하시는 분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단, 상가, 주거지역, 그다음에 아파트지역 그렇게 네 분류로 창원시가 계획도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구 주택지가 지금 현실적으로 물론 예전에는 살기 좋은 동네,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주택지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몇천만원 하지만 주택은 500, 600만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저도 주택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근데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30층에서, 예전에 5층짜리 재개발 해서 30층에서 50층까지 다 허락을 해 준 상태고 또한 아파트를 지으면서 상가까지 복합상가까지 아파트단지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상가에 지금보면 빈 점포도 상당히 많고도 한데도 아파트 지으면서 물론 상가를 집어 넣으니까 더더욱 상가는 늘어나는 것이고, 근데 과장님, 지금 현재 주택에 우리가 볼 때는 시에서 지금까지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사실상의 저희들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사림지구, 용호지구, 신월지구,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원이대로, 창이대로, 그다음에 명서시장 부분해서 가장 많이 다수가 오시는 지역이 돼서 그 내용까지도 상세히 파악이 돼 있고 해서,

박현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계속 고민을 하고 재정비 때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앞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한데 좋은 방법 찾아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93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B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있어가지고 용역비는 6억밖에 안 되지만 과장님,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사항으로 인해서 20호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73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박현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최초로 마을이 있는 자리만 집단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그냥 해제만 되고 용도지역만 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다가 도로망, 공원, 녹지 그다음에 어느 택지의 땅은 건폐율, 용적률 얼마까지 지어라, 용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처럼.

근데 집행률이 보시다시피 약 73.8%가 미집행이 되었어요.

집행이 다 되었으면 당연히 정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이제 20년인 2025년이나 2024년이되면 자동으로 도로나 공원녹지가 일몰이 됩니다.

박현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래서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자리는 또 일반지역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해제를 할 때 각 호당 1,000㎡씩 하다보니까 공원녹지율이나 도로율도 의무적인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이내에서밖에 조정이 안되는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용잠지구라고 해 놓은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여기 보시면 여기 집행률이 약 67%입니다.

상당히 많이 된 지역 중의 하나인데 이런 자리처럼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버리면 그 일대가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어버리는데 개발사업이 안 일어나고 구청에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지금 집행률이 30%가 안되고 27, 2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집행시설을 조금 줄여야 된다 하는 데 방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용동근린공원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용동근린공원에서 진행상황이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잠시 설명 짧게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총 세 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박현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1심은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는데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달부로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중에 있고 최초변론이 내일모레 12월 2일날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민사소송은 연동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채무부존재에 관련해서 20억 5천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사업시행자가 일반보증보험증권을 들어놓는데 그것이 자기의 과실인 것 같으면 그게 우리시로 귀속이 되고 우리 시가 과실이 되면 돈을 찾아가는 이런 소송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본안소송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하고 연동이 되어있어서 다 지금 항소가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소송, 어디 약송개발 말고 다른 데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약송개발 한 군데하고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또 한군데는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없습니다. 약송개발에서 다 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 관계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다른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현재 위원 소송 중에는 가림막 철거도 전혀 안 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민원도 지금도 계속 저희들 사무실에도,

박현재 위원 저는 1차적으로 가림막 그거라도 치워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가림막 상당히 지금 좌측우측으로 보면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면.

가림막도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상태도 안 좋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항상 설 명절 추석 때 되면은 그 안쪽에 조상들 묘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입하기 어렵다고 주민들이 상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빨리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어쨌든 노력 좀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창섭 위원 추가질문이 있는데,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추진 이게 국비가 얼마 확정돼 있습니까? 지방비는 제가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올해는 국비 포함해서 18억이 저희들 국비가 10억이고 그다음에 도비 18억 전체 이제 비율은 50대 15대 35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래서 18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전체 저희들 당초예산 다 합쳐서 76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8억, 도비 11억 4,000, 시비 26억 6,000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확정됐어요? 편성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현재로는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이대로 편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 재정비에서 봉암단지, 산단, 내동천, 육교, 공영주차장 확보 그렇죠?

다 이해가 되는데 저기 위에 보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상상허브사업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 상상허브사업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어서 면적이나 위치는 대충 구상은 하고 있지마는 특정돼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 부서에서,

노창섭 위원 전체 도시재생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처럼 해서 도면이 조감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아, 그거 내용들은 그 자리를 하반기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다가 성과라고는 일단 넣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상상허브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부시장도 만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LH공사,

노창섭 위원 참, 맞아. LH공사. LH경남본부 말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도하고,

노창섭 위원 산업혁신국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에 이게 전체 도시 진행사업안에 상상허브사업을 여기서 할건지 다른 데서 할건지 결정이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노창섭 위원 근데 들어와 있길래,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저희들이 확정이 사실상에 된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른 유추하고 해서,

노창섭 위원 철도청 기업시설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건 지식산업센터 조례하고 100% 연관은 안 되지만 그와 관련해서 전체 다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 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충돌됐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 국가산단 목적대로 해야지 왜… …. 없으면 모르겠는데 유휴부지가 돼서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또 여기는 앞에 제가 25년 근무한 전자 시험장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대동아파트 수 없는 민원이 있고, 1,500마력의 탱크가 수시로 시동을 걸고 테스트하는 이게 무슨 복합 상상허브사업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LH다 만나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런 사실도 구체적으로 안되는데 도시계획이 거의 확정적으로 조감도 잠시 보니까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고 저러고 노후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단지 구성된지 50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재정비 해야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구체적으로 전략산업과나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협의한 것보다는 저도 TF팀의 일원으로 계속 참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임은 있어도 승인을 냈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이후 방향은 그러면? 지난주에 이후 방향에 관련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이후 방향은 저는 그날 참석은 안 했는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다른 대안부지를 찾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재생사업지구 전체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르게 수용을 해주고 반영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결과를 듣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상상허브사업만큼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연말에 명예퇴직 하신다니까 뒤에 계장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98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98페이지 2050 탄소중립도시추진계획, 과장님, 우리 저기 창원시가 기후위기비상선언 하셨죠? 언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기후위기비상선언은 6월 5일날 했고요,

노창섭 위원 예, 환경의 날에 맞춰서 했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선언만 하고 행동이 없다, 이런 환경단체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7월 7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도 저희 시가 참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 2050 저탄소발전전력하고 창원형 뉴딜정책하고 연계해서 2050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용역을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내년에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 1월부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2월부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2월부터입니다.

노창섭 위원 2월부터 1억을 들여서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예산 편성 돼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과 확정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또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일 때는 탈퇴를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가입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2050,

노창섭 위원 2050에 적극 협력하고 에너지차관을 만들어서 실행을 로드맵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도지사, 시장님 선언만 하고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행동을. 예?

그래서 계속 용역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얼마를 폐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또 다시 용역해서 1년 허송세월 하겠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아웃시키겠다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또 다양하게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뭘 하겠다고 선언을 해 본들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역환경단체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님이 최근에 환경정책관인가 기후정책관인가 뽑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기후정책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후정책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그분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 과 소속으로 돼 있고요.

노창섭 위원 소속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돼 있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2030스마트기후환경도시 환경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정책과는 내부의 기후정책관이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잡는다는 거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별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시 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비점오염원 해가지고 저감 및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보면 여기 창원천 남천 유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 빗물 인프라 사업에서는 창원 스포츠파크 내 돼 있습니다. 이 스포츠파크 내라고 그러면 어디라고 과장님, 표현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 그 종합운동장 있는 데 그쪽에 경륜장하고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전체를 스포츠파크라고 하거든요?

박현재 위원 아, 거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빗물인프라사업은 경륜장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인근에 그 바운더리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가 총 150억 돼있는데 국비지원사업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확정이 됐고요,

박현재 위원 50%,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할 겁니다.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후에, 거기에 신청이 되면 국비가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박현재 위원 30%만 들어가면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다음에 2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우리 2번 사업비가 10억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2번에는 10억이고 세 번째로 보면은 그 밑에는 또 소규모빗물저금통지원사업 확대 추진 돼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스마트빗물관리시스템 구축은요, 지금 법적으로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빗물저류조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박현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세 번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세 번째 거요?

박현재 위원 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돼있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거는 소규모 빗물 저류시설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1톤에서 2톤 정도 규모의 저류시설이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나 안 그러면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매년 열 몇 개씩, 열 서너개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2012년부터 시행을 했고 총 72개가 설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한 개당 설치비용은 얼마 정도 과장님, 투입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300만원 정도입니다.

박현재 위원 300만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예, 4,0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 3번을 합한 금액이 160억 4,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합계금액이 160억 8,000 지금 잡혀있는데 4,000만원 갭이 생기는데, 과장님?

이 3개 사업에는 160억 4,000만원인데 지금 예산소요액 밑에 보면은 160억 8,000만원이 잡혀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소규모빗물저금통을 반응이 괜찮아서 원래 매년 4,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원래 두 배로 올려서 8,000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바람에 당초금액이 4,000만원 되는 바람에 금액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4,000만원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4,000만원 착오가 있었네요.

예, 과장님, 그다음 뒷페이지 1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현황 지도제작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도시생태현황지도라고 이거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용역이 시작됐고요. 용역이 지금 계절별로 동식물상이라든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년간 진행이 됩니다.

올해 1년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2년 차도 용역을 해서 내년 10월말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이 용역 결과를 환경부에 검수를 받습니다.

검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보전시책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높은 금액이다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2년간 어류조사라든지 동식물조사라든지 조사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현재 위원 1년 동안 2억 5,100만원 정도, 2억 5,000 넘게 2억 6,000꼴이네요?

그러면 5억 2,000 그거는 별도로 말씀이네요? 이 지금 사업에서.

지금 밑에 보면은 2030 환경비전 추진해가지고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 해가지고 3대 목표 7대 전략 20대 과제 이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사업비는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요예산 3억 2,000 이거는 지금 어디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거는요, 지금 생태환경지도 제작비 5억 2,000만원 중에서 지금 선금하고 일부 금액이 지출된 게 있고요. 나머지 나갈 돈이 3억 2,000만원 그런 뜻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합이 5억 2,000만원 중에 현재 나가야 될 금액이 3억 2,000이 남았단 말씀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비전추진이 소요예산이 안들어간단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제 자체가 100개 정도 되는데,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내용들을 여기에 다 반영할 수 없어가지고,

박현재 위원 사업비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비 없이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 사업내용들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현재 위원 아, 그렇단 말씀이죠.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추진에 있어가지고 1번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고 2번에 있어가지고 2번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있어가지고요,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설치지원 이거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의 일환으로 대기배출 업체에 방지시설이 노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해가지고 설치비에 자부담 10%만 부담하고,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가 국도비, 시비 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국비, 시비 포함해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작년에는,

박현재 위원 작년에는 123개소에 그러면 보면 85억 9,100만원이고 올해는 90개소 해가지고 57억 9,100만원인데 작년에는 23개소를 나눠보면 한 7,000만 꼴 들어갔어요, 한 개당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올해는 한 개당 6,400만원 꼴 밖에 안 잡히는데, 금액차이가 작년하고 올해 좀 나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별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근데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되는데 국비, 시비 부기상 표시는 좀 어렵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아니, 표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는 안 했구만, 보면요… ….

그다음에 밑에 가정용보일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2,500대에다가 5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625대에 7억 2,500만원인데 그게 한 대당 무조건 20만원입니까,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한 대당 일반용은 일반이 아니고 일반가정에는 20만원인데,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박현재 위원 50만원, 그 금액이 편차가 있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금액을 합치면 162억 9,000만원이 나오는데 그다음 4번, 5번, 6번은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소요예산에는 189억 7,800만원을 잡아놨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사업비를 잡아놨고 4번부터 6번까지는 사업비를 지금 안 잡아놨네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4번 같은 경우에는,

박현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시범설치인데 이거는 기계제작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설치된 부분이고요,

박현재 위원 무상이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다음에 5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가 다 반영돼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없는 부분입니다,

박현재 위원 없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다음에 6번에 살수차 운영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다목적살수차 구청별로 한 대씩 해서 5대 이번에 올해 구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여기서는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재 위원 내용이, 일단 사업비가 올라온 거를 과장님, 보면은요, 162억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냐면 26억 8,100만원이 남아요, 지금.

소요예산 올라온 금액하고 지금 사업비를 1번부터 3번까지 더하면은요.

지금 잔액이 26억이 넘게 남아요. 주먹구구 계산을 해 보셔도 지금 돈이 많이 남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나중에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또 해도 됩니까?

1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 수거기 설치 해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위치는 창원NC마산구장하고 스포츠파크, 진해해양공원, 행정복지센터 이 행정복지센터라 그러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는 저희들 다섯군데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마산에 한군데 NC야구장, 창원에는 창원스포츠파크 그다음에 진해는 진해해양공원 그 세 개 필수적으로 설치를 할 것이고요,

박현재 위원 예, 세 개는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개 구청 중에 그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어떤 행정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동 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걸 검토해서 최종으로 조건이 되는 쪽에 두 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럼 한 대당 358만원 정도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한 대당 저희들 설치하는 데에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아, 3,100만원 정도로 들어갑니다.

박현재 위원 한 대당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박현재 위원 3억이니까, 아, 예. 3,500만원 580만원,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기계구입은 3,100만원 정도 되고요,

박현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게 전기료라든지 통신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5,000 정도 잡았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다음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 대 홍보 홈페이지 게재 언론보도 SNS 등 2000년 4월 있는데, 이건 오타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다음은 1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비산재 고형화 설비 구축에 있어가지고 사업비에 6억 5,000을 투자하여 연 6억 9,200만원 절감이 된다 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소각장에 지금은 소각재가 나오고 그런 백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가 나옵니다.

이 비산재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톤당 39만원, 이 정도 합니다.

2018년도에 14만원하다가 지금 매립지 용량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매립업체에서 굉장히 단가를 올리는 그런 추세거든요.

박현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수도권에서는 40만원, 50만원 정도하는데 영남권에는 그래도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39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고형화, 킬레이트라는 어떤 약품을 넣으면은 응집제 역할을 합니다.

비산 되는 게, 흩날림이 없고 수분과 킬레이트를 넣으면은 응집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고형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거는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일반폐기물로 되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톤당 39만원40만원 하는게 생활폐기물매립장 일반폐기물매립장 가면 5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마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발생량이 2천톤 됩니다.

그 2천톤을 가지고 40만원 정도 하면 7억 7,000만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되거든요?

박현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거를 갖다가 일반폐기물로 했을 때 톤당 5만원 정도 하면은 2천 톤이니까 1억 정도 예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 9,000에서 1억 정도 빼면은 6억 9,000 정도 저희들이 그만큼 이익이 생긴다라는,

박현재 위원 예, 아이고, 어쨌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환경정책과 아까 우리 박현재 위원님 질문을 좀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비점오염원 저감 및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해가지고 뭐 스포츠파크 내에 이렇게 있는데 이 저류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는 우리 창원천하고 남천유역에 초기오수관 보면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초기오수를 잡기 위한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하천 고수부지 쪽에,

이찬호 위원 고수부지 쪽에 어디 쪽에 들어가는, 이게 하천 위에 제일 상류지역에 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우수관이 하천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찬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수관이 나오는 곳에다가 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린빗물인프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륜장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인근에 아스팔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빗물도 바로 떨어져서 반송천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잔디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빗물저류조도 설치해서 그 빗물을 모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안 들어가고 토양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아니, 그러면 아까 창원천하고 남천에 그 우수가 오는 끝 지점에 무슨 장비를 설치하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장비를 설치 그거는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런 기계가 장비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이 유입돼서 그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걸러서,

이찬호 위원 걸러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하천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파크 내에는 잔디밭을 만들어서 할 데가 있나요, 잔디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데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현장은 다 확인했고요,

이찬호 위원 확인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찬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고, 그밑에 스마트빗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창원시내하고 마산지역에 저류장 만들어진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이거는 빗물저류시설인데요, 그 법적으로 건축면적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면적의 경우에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현행 법상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빗물저류시설을 실제로 활용도가 좀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빗물저류조를 활용도를 높이고 또 높여야 되는 이유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오면은 도시안전차원에서 안에 저류조를 좀 비워서 저류조에 빗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뭄이 들거나 우리가 하천 유지용수로 필요할 경우에는 빗물을 우리가 끌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기존에 저류장 저류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찬호 위원 그거를 이용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별도 저류장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이찬호 위원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동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빗물저류시설은 1차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이찬호 위원 그럼 어디의 빗물저류장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를 들자그러면 큰 아파트나 또는 종합운동장에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 큰 건물에 있는 빗물저류시설에다가 그 안에 빗물저류조 안에 빗물 수량이 얼만지, 빗물상태가 어떤지 하는 이런 계측설비를 부착을 하고, 빗물저류조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에다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빗물을 언제든지 물을 빼고 물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동 저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찬호 위원 그걸 저희들이 처음 시설을 할 때 이런 제안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물 자체가 오염이 너무 많아서 재활용하기가 힘들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 있다는데, 지금 이거를 기존에 그거 말고 일반 스포츠파크 내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한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비점오염 이게 오늘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지금 하수도사업소 업무시설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하수시설과에서 지금 스포츠파크 관련 수도시설 관련해서 이게 올해 12억해서 2021년도에는 22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하고 지금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추진건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물을 저장해서 자연침투가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그 물을 받아서 중수도를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이 1, 2억이 아닌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같이 어떻게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조정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원스포츠파크하고 의창스포츠센터, 진해구청 사회복지관 다 합해서 지금 앞에 12억이 투자가 됐고, 설계하고 한다고, 처음이 아니거든요. 총 90억 중에 투자가 됐고, 내년도 사업에 22억인데, 먼저 앞서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빗물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재이용입니다, 이게, 빗물은.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자료 책자를 넘겨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하수도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물 재이용 중수도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요, 이 중수도라는 거는 한 번 쓰고 정화해서 한 번 더 쓰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물순환 사회 시스템 구축하는 이 사업은 빗물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하고, 빗물에 유입돼서 들어오는 초기우수로 들어오는 오염물질 정화하는 사업하고 해서 내용 자체가 다른,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스포츠파크라 보는 것 같으면 창원스포츠파크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을 한 군데 모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한 군데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으게 되면, 지금 시설과에서 하는 쪽에는 시설과 대로 모아 나가야 될 거고, 정책과에서 하는 이거는 침투시설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시설물은 하나인데 비가 오면 똑같은 비가 한번 오는데 물을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거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는 같이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줄여서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여기에 하수도과에서 말하는 증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진상락 위원 그건 맞는데, 빗물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비가 100mm 오든 20mm 오든 양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이런 중수도 쪽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재이용 쪽으로 하든지 간에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나오는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하나만 하면 되지 두 가지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제가 볼 때는 이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빗물 이용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빗물입니다, 이것도. 중수도 시설에 대한 이것도. 이게 물 재이용이거든요. 그러면 상수도물을 쓰는 건, 지하수 물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심도 있게 이거를 같이 예산안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우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102페이지, 여기 대기오염배출원 관리 강화 이 부분에 지금 tms부터 해가지고 대기오염 장치가 많이 있는데 첨단장비라 그러는데 2억 800이거든요. 어떤 장비를 첨단장비라고 표현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올해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배출업소 점검 자체도 자제하고 줄여나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 굴뚝 위에 올라갔다든지 이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드론으로 굴뚝 위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사진 촬영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굴뚝에 있는 오염물질을 드론을 이용해서 시료 채취도 하고 하는 그런 장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측정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다음에 분석실에 와서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장비가 주류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이 장비는 현장에서 바로 굴뚝에서 찔러서 측정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재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캔맥주입니까, 캔하고 재활용 부분이 뭡니까?

캔맥주라 하면 안 되는데 왜 캔맥주라 하노… …. 105페이지, 이게 스포츠센터하고 구청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서비스건인데, 이게 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캔을 먹고 나면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해서 인공지능캔 이걸 집어 넣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관중들이 사용한 거를 분리수거 하듯이 각자 가서 수거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는 우리가 그냥 자판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캔하고 패트병을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를 입력시키고 계좌번호를 인증을 시키고 인증을 해 줍니다.

인증을 하면 거기에 야구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대부분 음료수를 먹는 게 캔 내지는 페트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어디에 안 버리고 거기에 바로 넣어버리면 압축을 해가지고 캔은 한 개당 7원, 페트병은 5원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천포인트 이상 되면 계좌로 넣은 만큼 돈이 입력이,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 활용한 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제주라든지 되어 있는데 영남권에서는 이번에 김해에서 무슨 공원 대행하면서,

진상락 위원 야구를 마치면 밤 10시가 되고 늦은데, 이게 캔 하나에 7원 받고 10개 받아서 70원인데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빨리 가기 바쁜데 그거를 자기가 분리수거 해서 자판기까지 가서 찍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그게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물론 야구경기 시작과 야구경기가 끝나버리면 가지만, 그 전에 음료수도 먹고,

진상락 위원 그전에는 앉아서 먹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안 비우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안 비우더라도 나올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진상락 위원 앉아 있는데 내가 보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이거는 없을 것 같은데? 활용도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활용도가 좋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인기가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래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야구를 좋아하지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왜냐 하면 돈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어린 애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넣으면 자기 통장에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 면에서 호응적으로,

진상락 위원 동료 위원들까지도 좋다고 하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 위원,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실행할 확률이 거의 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 5천의 설치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주민참여예산해서 1억 2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깐, 어차피 이게 야구장에 관람 끝나고 나면 청소부가 다 모아서 분리수거 다 해서 다 처리할 건데, 3억 5천이나 들여서 이거를 놔야 되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인식이, 캔 하나에 7원이라는 돈이 적지만 어린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진상락 위원 예산이 이게 뭐,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물론 돈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겠지만 일단 어린 애들의 재활용분리 체계를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상으로 자기 계좌에 돈이 입금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최초로 설치한다면 위원님처럼 그런 쪽으로 의문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서울에 30개, 제주가 19개, 하여튼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 갔다와 보고 나서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상락 위원 돈이 10, 20만원이면 모르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 돈 쓸데가 많은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더 검토를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볼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중수도시설하고 하수도시설과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물순환선도도시 추진 이거는 보니까 사업 조서로 봐서는 하나는 실내 같고 하나는 실외 같거든.

하수도시설과는 실내, 환경정책에서 하는 거는 실외에 있는 물을 창원천 남천해서 오염저감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장했다가 하천에 가뭄 때 하천유량을 확보한다, 그런 뜻 같은데 이거를 하수시설과에 문의를 해서 비교분석표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사업의 종류인가, 이게 스포츠파크 내에 장소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사업 조서로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자세한 거를,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확인해 보고,

○위원장 박춘덕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진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아까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105페이지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 수거기 이거는 외국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면 칠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김우겸 위원 캔의 7원입니까? 아니면 보틀의, 그러니까 유리병의 7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능수거설치기는 들어가는 게 캔하고 페트병만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만 수용을 합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김우겸 위원 외국에 있을 때는 캔이 하나당 5센트였습니다.

5센트는 환율 안 따지고 해 보면 쉽게 1센트당 10원씩 치면 50원이거든요.

수거하시는 분들도 밖에 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밖에 재활용 버리면 그걸 알아서 수거하셔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7원이 측정이 어떻게 7원까지 내려갔는지 시작할 때 조금 올리면 더욱 활성화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은 어떻게 잡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고 싶습니다.

싶은데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단가가 지금 과거에 5년 전만 하더라도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2천원, 3천원 하던 게 500, 6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만큼 단가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캔 하나에 7원 페트병 하나에 5원 주는데 자기도 어떻게 보면 시설을 기계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 주는 것도 사실 떼를 써가지고 김해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 저는 보면 50원, 100원인데 7원으로 떨어져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단가 높으면 저희도 더 좋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억지로,

김우겸 위원 교육적인 방면이라서 어린 애들도 주워서 할 수 있는 방면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보강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환경정책과만 해서 자원순환과도,

○위원장 박춘덕 예,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자원순환과, 오전에 구청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과장님 쓰레기 재활용뿐만 아니고 쓰레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 종량제도 제가 볼 때는 5%에서 8% 정도에 늘었고, 특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0% 정도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창원·진해에 재활용품 수거해서 재활용업체에서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지금 재활용업체들도 재활용해서 새로운 사업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잘 안 사가고 창고에 쌓아둔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창원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많이 됐지만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서 한번 있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남에서 어떻게 보면 수구도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단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했고요.

또 재활용업체에서는 가능하면 그 단가에 가져갈 수 있도록 업체 사장들과 간담회도 한 2~3회 정도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 선제적으로 먼저 홍보도 하고 업체와의 어떤 그런 간담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창섭 위원 큰 문제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안 해가고 어떤 대란은 없을 것으로, 만약에 대란이 생긴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저희들 매뉴얼을 어느 정도 작성해 놨습니다.

만약에 민간업체에서 단가가 낮아가지고 수거가 안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 공적 인력이라든지 공공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압축기 5톤짜리 새로 하나 설비를 25톤짜리인가? 설비를 하나 더 신청을 해놨고요. 압축기 이동성으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매립장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일단 재활용,

노창섭 위원 보관을 거기에 한다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압축을 해서 임시적으로 보관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마산·창원·진해에 있는 재활용품 보관장소는 포화는 아직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아직까지는 민간업체에서 가져간 거는 포화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마산권역이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산권역에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개선 해가지고 보면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마산권역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가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들 올해 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차고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인력확보가 근 다됐습니다.

오늘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차고지 확인을 해 왔는데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12월 초에 수집운반 허가를 내줄 겁니다.

내주면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분리배출을 수거를 하는데 지금 마산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 6일을 수거했습니다.

수요일날 월, 화, 수, 금, 토는 종량제와 음식물, 목요일만 재활용품 수거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창원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은 요일별로,

노창섭 위원 요일별로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아파트에 따라 다르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런 쪽으로 창원과 비슷하게 수거체계를 전환하고요.

특이한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중에 페트병과 폐비닐이 한 5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산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요일은 페트병하고 폐비닐만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전역에 페트병하고 폐비닐만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화, 수, 목은 지역별로혼합배출을 해가지고 수거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 같은데 마산권역 단독주택지나 소규모상가하고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거는 잘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선을 통해서든지 지상파를 통해서라든지 읍·면·동장이라든지 지금 9월달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홍보물도 하고 현수막도 거는데, 저희들도 초기에는 사실 처음하기 때문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렇죠. 계획도시가 아니라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는 어떤 그런,

노창섭 위원 어르신들이 잘 까먹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익숙한 거는 또 잘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래서 오늘 실·국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이런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고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했고 저희들 12월 8일날, 10일날, 제2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읍·면·동장 회의까지 수집을 해 놓은 상태고요.

물론 초기에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혼란은 어차피 발생을 합니다.

혼란을, 문제점을 어떻게 빨리 파악해서 얼마만큼 초기에 반환을 시키고 개선을 하느냐에 어떤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조와의 관계는 다 풀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어떤… ….

노창섭 위원 노조와의 협의 관련해서, 이쪽에 기존에 해 오던 노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기존 대행업체 6개 업체 중에 다른 데는 큰 그게 없는데 삼원에 노조인력이 감축,

노창섭 위원 구산 삼진에 하는 거는 합의된 걸로 알고 있고,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기존에 재활용업체 민간,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은 다 합의가 됐고요.

기존 6개 업체 중에 삼원환경에서 인원을 한 3명 감축해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 신규업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것도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청 정문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다 정리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시청에서 하는 거는 해결이 아직 안 됐고요. 삼원환경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 그러면 6개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창원에 6개 업체… ….

노창섭 위원 아니, 마산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마산, 예.

노창섭 위원 6개 업체,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 대행업체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안 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신규로 되는 거는 몇 개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신규는 한 개 업체,

노창섭 위원 한 개 업체하고 창원시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올 초에, 올 중순 경에 업체 선정은 됐고요.

노창섭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제가 말씀은 계약서를 썼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계약서는 수집운반 허가를 내줘야 계약서 본격적으로 우리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한 개 업체에 계약서 사본 있어요? 아직 계약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약서 되면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5개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인정하고 그 이후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시점이 언제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저희들 목표가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새로 바뀌는 것만큼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RFID 하셨어요?

안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내 잠시 자리 비워서, 이게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전에 구청 질의에 보면 30~40 효과가 얼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 4개월 7월부터 12개월까지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30% 이상 감량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30% 이상,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까요?

노창섭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 시행 전에는 일일 평균 균등부과라 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1,200원 정도 위원님들도 공동주택에 다 개별적으로 균등부과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거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평균 560원, 600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창섭 위원 많이 절약이 됐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많이 절약도 되고 음식물도 30% 감량 되니까 일단 주민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몇몇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서 원래 식당 하면,

노창섭 위원 자기 식당 음식물처리장 분리 배출해야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와서,

노창섭 위원 집에 가져와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넣으니까 그게 많게는 16,000원 정도 이래 나오니까 왜 이래 하느냐, 어차피 저희는 배제를 합니다. 어차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노창섭 위원 그런 사항이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인식조사 설문해서 7월에 확대계획 수립해서 2022년 1월에 시행한다, 추진계획에 보면, 1억 8,900에 대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부분은 지금 3년간 저희들 시범 운영할 때 들어가는 내년도 20 예산이고요. 만약에 2022년도 확대 시행한다면 돈이 몇백억 정도 들어간다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거는 시범지역으로 내년도 했을 때,

노창섭 위원 이 정도고, 그러면 2022년도 1월달에 분석이 확대시행에 대한 수립이 분석도 잘 되고 계획도 긍정적이다, 전체 주민들도 시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듦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익이다라고 판단하면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서 공동주택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강제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희망자부터 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두기에는 저희들 당초에 음식물 용기를 사도록 하고 지금 개인이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제성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노창섭 위원 자율적으로 분석결과를 유도를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홍보를 해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이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고생했고요.

환경정책과에,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번에 과장님 저희들이 보고한 창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민간제안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환경부 지원 받아서 국비 70%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최근에 의향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향서가 두 개 업체가 접수됐고요.

그중에서 포스코건설이 의향서 최초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서 내년 1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의향서를 우리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 개 들은 걸로 들었는데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포스코건설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3,500억 제안했고, 롯데건설은 2,200억 제안했는데, 약 1,200억 차이나는데 포스코건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선정됐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일단 차이가 난 거는 사실이고, 그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참여의향서 제안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조금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낮게 들어온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지금 부지 자체가 봉암연립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보상금 문제하고,

노창섭 위원 포스코와 봉암에 있는 그 자리입니까? 어디가 봉암연립지 자리를,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포스코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비용이 비싸졌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결국에는 나중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포스코는 여유 있게 금액을 산정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목적 자체가 우리 시에 원래 완충저류시설 설치 취지에 맞게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과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이 뭔지, 또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평가에서는 금액 부분은 전혀 평가항목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2개 업체 제안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롯데건설보다는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 제안자격 부여 통보를 하면서 금액이 본 제안서 들어올 때 금액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시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노창섭 위원 물… …. 뭡니까, 법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물환경보전법,

노창섭 위원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해야 되는데 진해 국가산단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고 창원 국가산단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는데 창원국가산단에서 쉽게 말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안 받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맞다기 보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단순하게 그런 소문과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최종 확정은 아닌 것으로 들었는데 이후의 추진 일정이 어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추진일정은 내년 1월 말까지 민투법에 의한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될 거라 봅니다, 우리가 기한을 줬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내용을 검토해서 별 하자가 없으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심사의뢰를 시킵니다.

그래서 심사의뢰 결과 적정하다고 통보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국비 신청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 의견까지 받아야만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노창섭 위원 그래, 한도액 국회 제출, 기재부 주무부 환경타당성 결과 첨부해서 기재부 한도액 받고 국회 의결 받고 제안자 해서 제안자 공모 외 또 총 사업비 관련해서 공모를 거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공모를 또 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한다는 걸차가 있기는 합니다, 내가 절차를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100% 국비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70%라면 전체 사업규모가 거치면 시비 매칭 부분도 커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비도 중요한 항목인데 심사대상에 사업비가 안들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고, 두 번째 목록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안 서기는 해요.

근데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 어떻게 구성했는데요? 저번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향서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선정위원회는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심사 내용을 익명 처리해서 저한테 보여 줄 수 있어요? 제출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을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더라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어떤 내용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심사결과표. 심사했으면 서류하고 왜 차이나는지 비교를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는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노창섭 위원 왜 곤란합니까? 제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곤란한지 설명을 하세요. 공식적으로 요구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위원님이 요구할 때 하시는,

노창섭 위원 그래, 익명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익명 처리해서 전체 왜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항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안 받은 역사가 없는데.

개인정보는 삭제해도 돼요. 전화번호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토가 아니고 주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제가 대충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어떻게 해서 포스코건설이 됐는지, 예를 들면 봉암연립공단에 들어가서 그 위치 했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노창섭 위원 그래, 그런 것까지 설명을,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준다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토해가지고 예산 전에 반드시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그거는 항목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위원장 박춘덕 제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나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다 받았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노창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 항목별로 점수 받은 점수 내역을 보고싶다는 그런 뜻입니까?

노창섭 위원 개인이 노창섭 점수 이런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점수를 어떤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비교표를 주세요.

이런 거 보여드릴까요? 받은 거, 하수도사업소.

(종이를 들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따로 한번 보시고, 공개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수 115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빈집정비사업 있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정길상 위원 이것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빈집이 있으면 집주인이 있지만 집주인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동네에 보면 물론 다 의원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내 지역에도 건물이 위험한 노후건물이고, 백마사 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바람이 불어 넘어질 정도로 위험한 건축물인데, 이걸 집주인이 허락을 구청에서 몇 번 민원을 제기해도 집주인이 허락 안 하니까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시민한테 위험을 주는 건물이지만 집주인이 결과적으로 허가난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빈집 정비는 근본적으로 그런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 주인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정길상 위원 원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는데 사실은 도로가에 담만 있어요. 외롭게 서 있다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여름철마다 태풍이 오고 비만 오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러면 이거는 안전이나 재해 관련 쪽으로 해서 이게 건축물로 인해서 안전 피해나 재해 피해가 우려가 되면 재해나 안전 쪽의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길상 위원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거는 보조금 지원 형식이기 때문에 주인이 신청을 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상 위원 주인이 암만 연락을 해도 주인은 속된 말로 뺀질뺀질하게 해서 응대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먼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뒤에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대체 안전건설 쪽이나 이쪽에서 해야됩니까?

그쪽에도 전에 보니 별 대답이 없는 것 같던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게 건축물이 안전이나 재해 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쪽에 어떤 재난 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를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어떤 그런 이유로 할 수 없는 사항인 걸로 말씀,

정길상 위원 안전건설 쪽에도 그렇게 답변이 오던데 결과적으로 안전건설과도 그렇고 주택정책과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승낙을 안 해 주면 방법이 없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참,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라.

물론 집주인이 사유재산이니까 집 주인이 허락 안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모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라 해야 되나, 어떻게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 지역구에 그런 게 있을 텐데… ….

아무튼 제가 이 자리 당장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연구를 해 주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안전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고시나 공고를 통해서 하시든지 이래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게 그리 많지는 않아도 도심 안에 그런 사례는 이동에 주민센터 앞에 가서도 전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명령으로 가능한지 필요하면 도시정비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어떤 틀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 5개 구별 빈집이 몇 곳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별 현황은 저희 지금 별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체 빈집은 1,506호로 추정이 돼서 지금 현재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빈집은 모두 허가된 빈집에 해당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무허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마창진 통합 이후에 빈집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현재.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업무보고 책자 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2월 8일에 끝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대략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대상 물건은 당초에 추정한 1,506호에 거의 비슷하게 물건조사가 됐고, 전체 용역이 완료되면 전체 밀집도라든지 빈집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포도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별도로 사후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시 미관개선도 하고 빈집도 철거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12월 8일에 끝나면 얼추 조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무허가 빈집은 얼마 정도였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마 대상 물건은 무허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허가 대상 기존에 대장상에 있는 건물 중에 장기 상수도 체납, 이런 어떤 요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허가받은 건축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보고가 납품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용역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사업명에 보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범죄, 붕괴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공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부터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 용역수행기관에서 저희들이 예측자료를 가지고 실제 확인을 다 해서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용역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다면 빈집의 사유지 기준 같은 경우는 거의 99%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김우겸 위원 빈집 철거하려면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 빈집이 저희들 조사되면 양호한 빈집은 재활용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불량한 빈집일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조치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사업비에 단순 철거가 300만원, 공공용지가 500만원, 빈집 리모델링이 2천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 정도 지원이면 사실상 예산이 일부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까?

대체로 몇 % 정도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빈집정비로 연결되는 전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빈집은 저희들 조사를 하는 거는 전체 조사를 해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빈집조사 한 게 전체 빈집정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구조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지원대책이 되지 않는 정책 말고, 예산을 한 군데 집중하셔가지고 철거면 철거, 공공용지면 공공용지,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이렇게 예산을 한군데 몰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동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김우겸 위원 그리고 넘어가면 122페이지 건축경관과입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야구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구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외에는 어떤 사업들을 할 예정인지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에서 야구장 주위를 야구 메카조성이라 해가지고 8개 분야에 800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야구장 앞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우겸 위원 건축경관과에서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사업계획 자체가 일단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야구 메카 8개 중에서 일환으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우겸 위원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혹시 주민의견 청취나 간담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올 초부터 주민과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7, 8분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간판을 제작을 위한 설계자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자기 간판을 우리 시에서 있는 지침 내에서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 저렇게 하면 마음에 들겠다는 그런 미팅작업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8분 계시다고 하셨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아니요. 저희가 8번 미팅을 했고,

김우겸 위원 아, 8번 미팅을 하셨다고요. 혹시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건물주, 그분이, 또는 점포를 하고 계시는 운영주, 거의 대부분 임대라기보다는 자가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추천을 해가지고 10분 정도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운영위원 10분 계시고 혹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혹시 사업동의서는 100% 동의가 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100%는 아닌데 한 95% 받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거의 100%,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한 5% 정도는 너무 최근에 좋은 간판을, 큰 간판을,

김우겸 위원 이미 달았기 때문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런 분들이 100% 동의는 저희가 권하고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계획을 원래 잡으셨겠지만 혹시 주민의견청취하고 간담회 추진위 구성하면서 사업동의서도 받으면서 혹시 변경된 건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지금은 하면서 변경이 많이 될 예정이죠. 지금은 시작 시점이니까.

하시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간판의 종류가 있고, 또 크기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위원님. 22군데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이번 달에 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우겸 위원 혹시 고시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고시내용은 여기처럼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정비시범구역으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정비 고시를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는 따로 여쭙기로 하고요.

내년 예산에 4억 8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은 순수하게 지금 시민들께서 간판을 달게 되면 수수료를 냅니다.

거기라든지 불법간판을 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저희가 20억 갖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마다 곳곳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억에서 5억 사이에.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고맙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 자료 요청만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새뜰마을사업 완월지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준비와 관련된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혹시 내부문서를 붙임자료 포함해서 전자메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블라썸 여좌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신청 관련해서 수발신한 문서 붙임자료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진상락 시의원입니다.

오늘 빈집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오늘 보니까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같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배정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진해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어느 부서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진상락 위원 진해에 도심지 빈집 정비 추진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내년도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빈집을 갖다가 수리해 주는, 가구 수는 적지만 거의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진해만 올라와 있는데 5개 구청에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고 300만원까지 해가지고 지원됐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 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내용을 구청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각 구청 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확보된 예산으로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에,

진상락 위원 5개 구청 다 동일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건축경관과 봅시다.

이것도, 116페이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순수민간공사금으로 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잘 한 거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고맙습니다.

진상락 위원 민간업체에서 지금 이거를 지역에 하도급을 하도록 지금 하는데 보니까 50%정도까지 되어 있던데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건설도로과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인허가나 건축 심의가 돼서 오면 지역건설자재, 인력, 노무, 이런 업체들을 참여시켜달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달뿐만 아니고 우리가 매월 분기별로 실적을 하고 준공검사 때는 이행여부를 챙기고 연말에는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로부터는 많이는 아니지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착공 신고 할 적에 받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착공신고 때도 받고 심의 때도 받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역 업체에, 거기에 다른 플러스점수를 준다든지 다른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건축주나 대형 1군업체들은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중앙에서 같이 일하는 업체와 손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역업체하고는 손도 맞지도 않고 우리 지역업체 건설기술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기술력이 없다고 폄하하기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면 의창구청에서 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진상락 위원 알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의창구청 하는 것도 민간사업자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거기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허가 시스템이 본청은 대형건축물을 내주고 중·소규모는 구청에서 ,

진상락 위원 제가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관급공사일 경우에 지역업체는 어떻게 챙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회계부서고 관급을 하는 각 부서들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약 자체를,

진상락 위원 그걸 놔두고 건축경관과만 말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는 관급은 100% 지역업체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협력업체 하도업체 신고를 합니다.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너무 너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경관과는 100% 되는데 다른 부서는 100% 안 돼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런 재료들이 특허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징성을 주기 위한 포인트를 주기 위한 일부들은 관내에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똑같잖습니까. 건축경관과도,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 건축공사에 일반적으로 쓰지만 그런 재료들이 관급에 없는 재료들은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다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말 이게 뉴스에 나갈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잘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탈창원 해서 인근으로 사업장을 많이 옮기는 마당에 우리가 우리 거를 챙겨야 만이 이 사람들이 사업자가 외지로 안 가고 머물러 있는데 이거를 더 제도적으로 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5개 구청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의창구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공문을 본청에서 내려줘가지고 5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유하고 있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진상락 위원 이거를 과장님 좀 더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듣는 소문에는 거창군이 제일 잘 합니다. 딱 경리부서부터 해서 하도급 신고가 들어온다 하면 자기 관내 걸 안 하면 정말 뺑뺑 돌립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딱 찍어서 니 하라 소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무언의 압력이었죠, 그렇죠?

자기 경제를 살린다는 이야기인데, 지역경제활성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점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방서하고, 제가 5분 발언까지 한 건데 소방서하고 관계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설치는 저희 부서도 하고 앞으로는 소방서에서 안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시스템에 재난이 생겼을 때는 119에서 소방서에서 다 조난하는 걸로 그렇게,

진상락 위원 어떤 데 보니까 산림과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종전에는 있었는데 질의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너무 무분별하게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는 조난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하는데, 거의 창원에 해야 될 곳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3천만원이 1,500만원도 아니고 다행히 2025년도는 1억 5천까지 올라가 있는데 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서 과장님, 이걸 해서 한목에 끝내지요. 이걸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국가지정번호판인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시비만 투입하면 다 한 번에 할 수도 있으나 도비가 또,

진상락 위원 과장님, 3천만원 이게 도비까지 가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닌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잖습니까. 3천만원가지고 도비 핑계대고 금액을 안 올리고 이러면 어쩝니까? 할 적에 다 오픈된 건데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된 건데.

지금 2025년도에 1억 5천에 할 게 아니고 지금 1억 5천에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구만, 이런 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공사를 줄이면 될 거잖아요, 이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

진상락 위원 이거를 좀 내가 봤을 때는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업무보고가 안 올라오도록 예산을 잡아서 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진상락 위원 도시재생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을 지역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진상락 위원 130페이지 보면 정비구역 해제 관리 해가지고 40억이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돼 있고 봉암지구니 많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진상락 위원 제가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해 주고 사업했단 말이에요. 혜택을 입은 가구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집이라든지 그 구역이 다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해가지고 재정사업이 끝나고 나서 새로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그거를,

진상락 위원 힘든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암동에 재생사업 한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진상락 위원 어느 집에는 천만원 한도 내에서 페인트도 칠하고 바닥도 해 주고 담도 해 주고 해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진상락 위원 했는데 어느날 원룸 지어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하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진상락 위원 기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조항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거는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진상락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것 같으면 도시재생 하면서 개발을 더 못하게끔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블록해서 개발해가지고 빌라 지어야 된다, 개인이 내 집을 뜯어서 원룸을 지으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진상락 위원 여기에 여러 수백억 들어가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이거를 안 해야 되냐, 돈이 1, 2억 들어가고 10, 20억 들어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수백억이 도시재생을 한다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자기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도시재생 해 주겠다 해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도비 받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를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사실상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런데 사실상,

진상락 위원 그렇다고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 9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줘놓고 집 뜯으면 안 된다 그러고 담장 허물면 안 된다고 하고 말이지,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는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그거는 솔직히 양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양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진상락 위원 양심이 문제가,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에서 투입되는 건데 양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있는 거예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런 문제를.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와 관련 해가지고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들어봅시다.

○도시재생과 재생계획담당 최석용 재생계획담당주사 최석용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평면적으로 활성화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SOC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외벽이나 창이나 이런 부분 개선을 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이 10%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한 이후에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어서 철거하고 재건축을 다시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기한 협약조건을 지원조건을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창동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들어갔더라고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구암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을 하는데 보면 주택을 담장에 페인트칠하고 노후된 설비 쪽에 담장이라든지 개선하고 이런 쪽에 해서 돈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안뿐 아니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노후주택에 대한 재생사업이라 해서 본인 부담이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돈 1,000만원 중에 100만원 부담하든지 그 정도지 거의 다 6대 4 이거는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체로 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넓혀 줘가지고 주거생활을 더 넓혀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2층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단, 불편한 주거의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 생각에는 세월이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이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걸 개발행위를 했을 때 창동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 건물 새로 지어야 돼서 뜯어버려야 되면 전부 투자한 부분들 내버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라도 강화해서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갈 게 아니고 저는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추가질문서 보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재생 해 놓고 건물 짓겠다고 나타난 사람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위원장 박춘덕 도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현력이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공동화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도시재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양심에 벗어난 사람들이 창원시에 예산을 지원 받아 갖고 집을 해놓고 그게 활성화되면 그게 걱정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벗어나서 도시의 전체 다가 활성화가 되니 도시재생에 빚을 진 사람들이 전체 다가 건물을 올리기만 하면 그 도시는 살아나는 거니까 궁극적인 목표로 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주택정책과 114페이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리뉴얼프로젝트 신규사업이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이해련 위원 타 도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지금 아직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인데 아직 아파트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예시해 놓으신 거 보면 서울 대치동이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대치동에 리모델링 한 거 하는데 사례가 서울에도 이것밖에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수도권에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많이 있죠. 수도권은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들 해 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 예산은 창원시에 238개 단지 대상을 지금 조사하는 거죠, 저희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순번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 단계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재건축하듯이 그런 과정을 똑같이 밟아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빈집정비지원사업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많으십니다. 각 지역에 빈집이 워낙 창원시 1,506호라고 하셨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근데 빈집 지금 보면 2020년도 보면 25개, 단순철거, 맞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다음에 공공용지 활용 17군데, 그다음 빈집 리모델링 2군데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할 때 2천만원 지원인데 대상을 어떤 걸로, 자부담이 있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 사업물량 25동은 수요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고, 리모델링 한 동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면 그 돈을 지원받아서 자기가 추가로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는 데 지원은 한 동에 2천만원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최대 예산지원이 2천만원이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꼭 2천만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빈집 리모델링 두 곳 한 데 여기 어딘지 이 자료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건축경관과 한번 보겠습니다.

야구거리 아까 질문 위원님이 하셨는데 기금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해련 위원 주민들 하는 지금 각 마창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 사업 맞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건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회의를 8번 주민들하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공모해서 디자인 업체 결정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언제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번주 수요일에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이게 디자인업체 선정하는 것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여기 야구거리는 상가가 많은데 상인들이 많이 참여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디자인은 광고 쪽에서 많이 참여했고, 건축주분들이 상인들이 많습니다.

이해련 위원 건축주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건축주들이 참여했는데 심사위원 중에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계셨나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없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래서 방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 부서에서도 가고 설명을 거기 서류 심사가 아닌 디자인을 가지고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설명하는 방식, 지금 이게 우리가 한해만 한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근데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게 이분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의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심사기준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사할 때.

아니면 이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진해 할 때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나셨으니까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는데 앞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욕심이 먼저 앞서세요, 이분들은.

간판을 저희가 사이즈랑 글씨 크기랑 다 정해놔도 가능하면 크게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반대도 많고.

이해련 위원 반대가 많았었고, 간판이나 이런 크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남미디어센터 공보실에서 경관과로 넘어왔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과 128페이지 보면 신월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SOC로 들어있는데 다른 데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거는 없습니다.

생활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 공간하고 특히 이 안에 보면,

이해련 위원 빨래방도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빨래방도 들어가 있고,

이해련 위원 조금 일반 커뮤니티센터 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특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런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렇다, 여기서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빈집정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해련 위원 여기서 조건이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똑같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업비 지원만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는데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하고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제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진행하면서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보면 저희가 많은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특히 진해 같은 경우는 근대 역사를 가지고 많이 하다보니까 집집마다 스토리 해 줄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가 있고, 그 협약서에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구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122페이지 야구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현재 위원 사업비는 10억이고 그다음에 건물은 63개, 그다음에 업소가 166개 업소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간판은 461개를 단다고 했는데 한 업소당 간판을 몇 개 달아줍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정비시범구역으로 됨으로 해서 돌출 하나, 가로간판 하나가 두 개가 원칙입니다.

박현재 위원 두 개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일단 166개 업소에 461개면 두 개는 더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우리가 곡각지라 해가지고,

박현재 위원 2,008개 정도 되는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곡각지 쪽에는 하나 더 달 수 있는,

박현재 위원 더 달아주고, 개당 가격을 치면 217만원 꼴 나오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장사진을 우측에 보면 과장님, 보면 지난번에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전기선 가보면 유선, 인터넷선이 참 눈에 보더라도 보기 좋지 않게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간판만 깨끗하게 단다고 해가지고 육안으로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선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간판보다도 지중화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지중화 비용이 미터당 제가 알기로도 1억 이상이 되고,

박현재 위원 예? 지하로 매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철거비 규격이 1m, 2미터 할 사안이 아니고, 기존의 시가지에 지중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지중화가 아니라도 육상으로도 선이 3개 4개 있는 거를 하나를 묶는다든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관을 이용한다든지 관을 이용해서 관에 다 한꺼번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주관부서인 체육진흥과하고 다 모일 때 건설부서하고 8개 부서가 모일 때 건의를 해가지고 한전하고,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현장 사진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판만 깨끗하게 단다고 해가지고는 깨끗한 거리라고 보기 힘들고 전기선과 예를 들어서 유선 이 자체를 깨끗하게 정리만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야구특화거리 간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우리 간판정비, 주인없는 간판 너무 심하게 돌출된 간판, 정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 미관을 하는 명목적인 내용도 있지만 도시가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훌륭하다하나 난리 때는 무질서한 간판으로 인해서 도시 자긍심과 창원시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간판을 그래도 그것도 있지만 안전도 중요합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자연재해에 있어서.

그런데 왜 돌출간판을 굳이 저희가 행정에서 세금을 들여서까지 다는 이유가 뭐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간판으로만 하는 걸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돌출은 사실 저희가 위험성도 있고 이렇는데, 타 지역과 그분들이 그러면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것이냐, 그래서 1㎡이하로 최소 미니로 ㅎ바니다.

기존에도 보면 저희가 시각적으로 봐도 그 건물에 앞에 가서 봐야 만이 가로간판을 볼 수 있고 조금 원거리에서 돌출만이 보입니다.

한은정 위원 괜찮은 유럽이나 예쁜 도시의 간판을 한번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여기에 사업내용에 파사드 제작 불빛 달고 흘러내리는 꽃을 다시지 말고, 그 가게마다 하나씩을 붙이되 입구에 파사드 막 불빛 내리는 것 대신해서 간판, 매장 이름이라 해야 되나, 이름표, 돌출된 간판보다는 파사드를 대신하는 세우는 간판을 하나 세워서 손님들 오셨을 때 찾아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아니면 숫자를 메기든지, 그런 게 괜찮을텐데 저희가 사실은 돌출간판은 지양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10억이나 들고 2021년 사업에 돌출 간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1단계는 노후,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돌출간판은 한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파사드 대신에 가게 이름을 세우는 그런, 그렇죠. 메인간판, 오른쪽은 이렇게, 왼쪽은 이렇게, 그거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연수를 다녀봐도 그런 간판 보고 와서 적용하려고 연수비 몇 백씩 들여서 다녀온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특별히 서 있는 야구 방망이 든 이 남자 모형은 그냥 샘플로 걸어놓으셨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샘플입니다.

한은정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5분만 하지… ….

노창섭 위원 50분할 게요. 노창섭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2019년 말 기준 112% 쯤,

노창섭 위원 112%?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109%가 아니고? 나는 109%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109%는 2018년도,

노창섭 위원 2019년?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말 기준으로 112%,

노창섭 위원 112%, 아직도 미분양관리구역이죠, 창원시.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어제 오늘 뉴스에 도에서 주택조정지역으로 의창구와 성산구 지정 건의했잖아요, 정부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정지역 되겠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 창원시 안에 의창하고 성산, 그다음에 마산에 합포하고 회원, 진해, 주택가격 상승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창하고 성산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요건에 되기 때문에 11월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잠시 보류된 게 창원의 주택 가격이 2015년 11월 최고 정점으로 4년 동안 가격이 하락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잠깐 보류를 했고, 12월 초에는 시장을 감안해서 한번 더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택보급률 115%,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성산구 의창구는 주택가격, 특히 재개발·재건축 중심지 오르고, 그래서 또 아파트 짓겠다는 발표를 또 하고, 계속.

이게 무슨 이율배반입니까, 아니면 어떤 투기세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저도 감이 안 오는데… ….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인구가 감소는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노창섭 위원 가구 분할이 되더라도 저평수, 내가 그걸 모르는 바도, 오피스텔 이용률이 높거나 이런 데로 가지,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왜 재개발·재건축이 올라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되고 사회적으로 주택이 거주 개념보다 소유 개념 쪽으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주택 구입, 지금 현재 올해 사정을 보면 외지인 투자가 20%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정산적인 건 아니죠. 투기세력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20%는 외지인,

노창섭 위원 아무리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주택 흐름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나 다른 방식으로.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하고, 한국감정원에 자료를 모니터링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노후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주택가에 사는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여자분들, 또는 커피숍 요즘 술을 잘 안 먹어서 커피숍 많이 모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 아파트 가격이고, 제 주위에 얼마 올랐다, P 얼마 받았다, 샀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는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주택정책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장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언론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언론에 나온 내용도 일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현재 부동산 특히 아파트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금리 및 통화량 증가로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주요 광역시 투기관리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피해가지고 외지인투자가 한 20% 정도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저희 창원시 거주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추격매수가 환산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중에 실 수요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수요들이 있어서 저희들 공급계획을 발표를 1차적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보도에서 보셨지만 부동산 시장 단속을,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급적인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외에 세금적인 부분에 국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노창섭 위원 112% 보급됐는데 지금 계획대로 발표하면 목표가 내가 알기로 12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그 수치는요, 부의장님, 이 가구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지금 매년 증가하고,

노창섭 위원 저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40몇%가 올라가는 거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보급률을 계산하자면 그 가구 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 연간 4천호를 공급해도 114% 정도 선에서 계속 머뭅니다. 왜냐 하면 가구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공급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수요적인 부분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급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

노창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한 도시 안에서 마지막에 도시재생과에 질문드릴 건데, 새로운 아파트만 떠올라요, 그렇죠?

기존의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노후주택이라든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 창원시 안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가격을 가지고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됐다가 어느 시점 되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지금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가격이 강세가 되어 있고 특히 그중에 재건축이라든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어느 시점 돼서 이게 단독주택이 가격이 강세가 보이는 시점도 오고 그런 그래프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단독주택이 가치 있는 시대가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주택정책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강력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언론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던데, 저는 저금리 오늘도 정부가 대출규제 발표하던데 시행하는데, 정부에 주택정책에 1번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세력들이 지방까지 와서 설쳐서 실질적으로 가구분할이 일어난다고 해서 한다하더라도 이 정도의 과열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지 않으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 계시는데 서울의 분노는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민들은. 주택정책 잘못 잡아가지고. 내 장담할게요.

그래서 대충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사람이 그 정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먼저하고, 자, 두 번째,

○위원장 박춘덕 노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특정 정당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다 남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특정 정당, 예, 죄송합니다.

예, 건축경관과장님, 저번에… …. 고생하셨습니다.

창원공단 신축사업 해서 경관사업으로 해서 언론에 나오던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보고 안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그때 전년 이번 추경에 국비만 와가지고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라 해서 저희가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노창섭 위원 언론에 지금 한다고 떠들어 샀던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언론에 용역하는 거고, 되면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노창섭 위원 이중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아래 언론보도에 났던데… ….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번에 위원님 여기 우리 위원회,

노창섭 위원 우리한테 검토해서 타당한지 보고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분명히 기억나는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왜 보고도 안 하고 사업한다고 달라진다고 쭉 화면까지 올라오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거는 저번에 자료하고 똑같은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래서 예산도 안 올렸습니다, 이번에.

노창섭 위원 이번에 확정 안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건의, 업무보고 건의사항 드리면 창원시 건축경관과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창원IC 입구에 창원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특정 도시에 IC 입구에 가면 창원에 왔다는 느낌 딱 들어서 창원에 오신 걸 환영한다든지 이미지와 큰 간판이나 아니면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서마산IC, 동마산IC, 북창원IC 다녀봐도 전혀 그런 거는 없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없어요? 경관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를 따보려고 그렇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포함해서 하려고 위원님들 보고 전에 그런 신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공모사업,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거기 한 두 번 냈었습니다.

내년에도 내서 국도비 따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주택정책과하고 연동되는 건데요, 도시재생 총괄사업하고 도시정비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주택정책과와 도시재생과하고 연관 업무, 상당히 치밀하게 한 국에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신월이나 은아나 성산구, 의창구 포함해서 사파나 재개발 신청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피해가 올라온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최근에 여러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안전진단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자기는 이거 모르고 팔고 진해로 이사갔는데 예를 든 겁니다. 1억 올랐는데 3억까지 올랐대요, 예를 들면.

땅을 치고 후회해서 이런 정보를 위원님 안 알려줬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만큼 박탈감이지. 비정상적인데 재정비계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하고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주택안정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최근에 국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대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방향으로 해가지고 자료도 취합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폭등에 따라가지고 롯데아파트, 일동아파트, 무학아파트, 사파삼익아파트하고 심지어는 반림현대 1차, 2차까지 재건축에 따르는 가격폭등 이런 걸 일부 염두에 두고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안전진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아마 이게 또 단계적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당장 할 것처럼 해서 엄청난 피해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주택가격 폭등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다 사업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설명만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 결국은 막차를 탄 도시 서민들이 다 거품이 빠지면 재산상 피해를 보는 거예요. 투기세력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 주택정책과든 도시재생과든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재건축조합 간담회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너무 과열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아이파크하고 몇 군데 오르다보니까 너도나도 안 하려 하는 사람들도 우우우 달라 들어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럼 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거 이래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든지, 명확한 이게 국장님 안 계셔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TF팀에 계시다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10시부터 위원회가 해서 시계가 지금 7시 반 다 돼가는데 우리 위원회도 위원이지만 집행기관에 환경도시국의 간부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실무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이게 다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장님들, 과장님들 파이팅하십시오.

건축경관과에 116페이지 보면 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제고 이 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급하게 또 관련 법령을 보니까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로 해서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산업 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놨어요.

이거를 조례에 쭉 보니까 줄을 다 쳐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우수건설인 선정 및 표창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한다, 예우에 보면 우대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업체에 가서 다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거거든.

이 조례를 건축경관과에서 높이 들고 권장한다, 그다음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장님 더 아시다시피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전달토록? 건축경관과가 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활성화 제고해서 업무보고만 올려놓고 조례는 안 하실랍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도로과 건설국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보니까 약칭 도시재생법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문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훑어보니까 지원하는 법에는 없어요. 원론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법령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급비율도 60% 이상을 하라고 그러고 공동도급비율도 49% 이상 이래 놓고 했는데, 위에 보면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100만 이상 도시인데 이런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는데 늦은 시간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구 청 장             홍명표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구 청 장             오성택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강병공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문화위생과장         차종주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병두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진해구청>
구 청 장             최인주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마산하수센터장        강명대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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