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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3차 본회의(2020.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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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

3.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7.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온종일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33.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8.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0.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42.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정순욱 의원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2.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구점득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6.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8.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온종일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3.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42명 의원 발의)

36.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8.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0.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42.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 이치우 본회의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그토록 염원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인 특례시가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140만 창원시민 그리고 각계각층 인사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창원시와 시의회는 행정수요와 규모에 걸맞은 구체적 특례사항들이 반영된 관계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회의 위상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42건입니다.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진상락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과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박선애 의원 등 12분의 의원께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11월 24일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 입장 요구건, 11월 30일 스타필드창원 교통대란 대책 촉구 결의안 관련 시의회 해명 요구건, 총 2건의 진정서 처리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임해진 의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12월 11일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치우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홍표 의원

전홍표 의원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의 꿈 그리고 창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창원특례시’ 실현을 축하드립니다.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땀 흘려 온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창원특례시와 함께 인구 100만 도시 대규모에 맞는 자치권 확보와 도시 성장을 염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역개발, 사유재산권 행사,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 및 취약한 행정력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 도계동 가야유적지 관리 ‘허술’”

“훼손되는 고인돌”

“창원 소답동 석불상 어디로 사라졌나?”

최근 신문 기사에 언급된 창원시의 문화재 보존현황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문화재 관리 정책입니다.

3개 시 통합으로 서울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 체계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물에 대한 대응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원시의 ‘창원박물관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최종 심의에서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를 청신호로 여기기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문체부가 제시한 조건 실행 의지입니다.

문체부의 사전평가 결과서에 따르면 창원시는 전문인력 보강 및 조기 투입, 창원시 미등록·미인증 박물관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 산업사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장고 확대, 야외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 계획 수립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창원시의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공립박물관 설립 추진은 발 벗고 나서서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문체부의 ‘조건부 통과’의 의미를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은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문화재가 소재한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 행정임을 우선 고려해라.’라고 이해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립박물관 설립의 최우선 과제는 첫 번째, 문화재가 소재한 현장인 창원의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예컨대, 집행부는 도계동 가야유적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라진 소답동 석불상 사건 이후 어떠한 대비를 마련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셔야 합니다.

둘째, 현재 있는 박물관시설 마산박물관, 진해박물관, 창원역사민속관, 성산패총전시관, 웅천도요지전시관, 구 마산헌병 분견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합니다.

있는 박물관부터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예사 배치, 전시, 교육 등 관리 전반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대표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분포한 지역 문화재의 가치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복지 실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창원의 전통성을 살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사업에 인력을 투입하셔야 합니다.

제가 언뜻 살펴봐도 창원시는 문화재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산과 박물관이 아무리 준비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창원시의 문화재는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긴 안목과 전문성으로 창원의 문화재를 아끼고 보살피고, 개발 이익에 앞서 보존의 이익을 소신껏 주장할 수 있는 창원 유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창원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대손손 창원시 공립박물관과 함께 창원시의 문화 자긍심과 저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순욱 의원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구 정순욱 의원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기관, 교통여건, 문화시설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 중에서 인구수가 중요한 요소이며,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 도시인가, 특히 가임여성의 수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 문제는 도시의 경쟁력을 말하기 전에 도시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됩니다.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105곳 중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97곳이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경남지역도 18개 시·군 중 12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도 2012년 인구수 110만 6천 명을 정점으로 2019년 인구수 105만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6만 명이 줄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수요 예측을 벗어난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경쟁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 위주의 창원은 스마트 도시, 전기차가 움직이는 미래형 도시, 신항과 연계하는 미래의 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조업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힘든 만큼 일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로 대학의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현실화 되어가는 지역의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만으로 고집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다문화,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문제를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화 도시가 되지 못하고 차별화 되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 훗날 그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 역군으로 성장할 때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차별을 없애서 동등한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미풍양속과 단결력을 이해시키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차이, 정체성 형성과정의 혼란, 문화 적응 스트레스, 낯선 타지에서 부모 역할, 자녀 양육, 가정 폭력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창원시의 배려 깊은 지원정책으로 공생하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리를 스스로 채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마저 떠나간다며 우리 도시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져 인구 부족이 곧 도시 소멸로 이어지는 현상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창원시가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왜 그들이 떠났는지를 안다면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속에 한국, 한국의 으뜸 창원이 거듭나기 위해서 외국인 친화 도시, 다문화 친화 도시의 도시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각종 조례안과 예산 등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이치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9일, 104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창원특례시’가 마침내 지정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새로운 창원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이치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특례시의 지위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0년은 유례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없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연도 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과 필수 현안사업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 원이 증액된 4조 3,18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0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지방교부세 17억 원, 조정교부금 128억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65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 377억 원, 세외수입 2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232억 원, 창원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 등 현안사업 경비 28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 사업에 7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등을 비롯한 집행잔액 정리분, 국·도비 내시 변경분 등 47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기와 고비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민들과의 약속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구점득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2017년 12월 골프장 개장 이후 제2차 사업인 휴양문화부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수년 간 방치되어 지역경제와 도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관광레저단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의 출자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공사의 이익만을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의회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장기간 이어져 온 진해·의창수협 소멸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 민원 해소와 더불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사업자로서 협약절차를 거쳤으므로 당초 협약 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금껏 어떤 노력을 했는가 깊이 반성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과 이 사업에 포함된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경남도는 사업 지연에 대한 문제를 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사업정상화를 위한 일치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빨리 정상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대표기구인 창원시의회에서도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10시28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홍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안의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바로잡고, 토론회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타 기관 및 의원연구단체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비 보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투명성,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예산집행자료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방법, 정보공개의 범위, 교육 및 점검, 제재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5분 자유발언 및 심사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 신청기간 명시, 5분 자유발언 신청 취소 시 발언 제한, 심사보고서 배부 시 전자문서 문구 추가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창원시를 포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 중 이월·재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단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 다각화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 연장 및 자동차 제작 결함에 따른 교환 등록 시 채권 면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의 관할구역 재정비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래전 통용된 마을 명칭을 찾아달라는 의창구 북면 월백리 월산마을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 비율 및 자치회장·부회장·위원 임기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시장이양사무 정비 및 부서 간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그 중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은 공영주차장 건립 자금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이 분쟁 중이므로 부결하고,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 중동지구 종교용지 처분 건,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상 4건은 그 필요성을 인정, 동의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2021년부터 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온종일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3.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의 기간을 명기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지원 중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맹점의 자격요건 중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와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정확한 민원 안내와 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수요 등 실태를 조사하고, 시 부서 간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주차대수와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낡은 관행과 형식에 따른 업무를 없애고 효율성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 및 조문의 내용을 문맥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차원으로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권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관리 운영을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일부 조문 정비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 관리를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온종일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온종일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3.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4.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42명 의원 발의)

36.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인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조류 충돌사고를 방지하여 멸종위기종 등으로 등록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조류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충돌저감대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인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에게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인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창원 문화관광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가 상승 등에 따른 보증료 지원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원대상 건축물 및 전세보증금을 확대하여 최소한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마산보건소 증축으로 시민의 건강,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보건 업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야구장 주변 차량 정체로 시민불편 해소, 정체성 정립 및 지역 생활문화 제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0.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환적화물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마산항의 물동량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단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준공 후 수리계를 조직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 절감과 사후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 신청과 농촌협약 체결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인 가칭)창원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42.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상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상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2월 9일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액 3조 2,625억 6,640만 원 중 일반회계는 2억 3,612만 원, 특별회계는 1억 6천만 원으로 총 3억 9,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 운용성과와 설치목적, 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지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김인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진해 사람 김인길 의원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에서 창원시장이 제출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사업소 덕산 생활폐기물매립장 제3공구 공사사업비 20억은 예산 심의에서 질의·답변을 모니터링한 본 의원은 담당공무원의 거짓 답변에서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답변하여 표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이에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김인길 의원님, 어느 분의 답변을 듣고 싶다 그랬지요?

(김인길 의원 의석에서 – 이 담당 소관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관 위원회이니까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의사 일정상 지금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될 예산이 특별하게 우리 위원회를 찍어서 질문해 주셔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예결특위가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산 매립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을 또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진해시 시절에 9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94년도에 그 지역 일대가 매립장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는 되고 자기 지역에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이 환경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이곳을 그냥 매립하자 하는 의견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찬성·반대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반대가 없다 하는 그것을 지금 질의한 것 같아요.

그렇는데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이런 사업은 찬성이 반드시 있고 반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찬성이 주류를 이루냐, 반대가 주류를 이루냐, 이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찬성을 하는 주류들은 폐기물 반입에 따라서 매립물품을 선별하는 그 지역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력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두세 사람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진해 의견은 반대가 심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덕산 매립장을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도와 서로가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덕산 매립장에 대해서 매립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 이미 3공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2024년도에 매립이 종료되기 때문에 21년도부터 기반 조성 공사를 해서 2024년부터 매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나 행정 하는 분들이나 우리 의회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통합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아마 진해만 통합이 안 되고 살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이 계속 연장 가능할 것입니다, 그 사업이.

통합이 된 지 이제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시가 엄청나게 빛과 같은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진해루 앞은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는 과거에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매립하고 신병교육대가 들어오고 앞에 도로가 생기면서 진해루가 생겼어요.

거기에 지금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한화 부지에 한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1,6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옆에가 또 7,000세대의 부영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는데,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창원시가 도시계획을 준비하지 못한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 과거에 수립했던 그 계획을 행정의 연장성, 행정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계속 매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에요.

제2신항은 저희들이 꿈도 못 꾸는 메가시티, 진해에 들어오는 그 항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진해만 앞바다의 3분의 2가 날아갑니다.

친환경으로 조성할 부두는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두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진해항 1부두나, 발언 중에 좀 앉아보세요.

끝나고 나서 하세요, 끝나고 나서.

진해항 1부두와 2부두가 모래부두와 어선부두로 복합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친환경부두로 갈 것이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통합창원시입니다.

창원시 관내에 앞으로 60년 간 매립할 매립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진해에 나오는 쓰레기를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부지를 왜 도시가 팽창을 하고 매립장이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진해가 자랑하는 진해루 앞에.

(「질의에 대한 답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매립을 해야 되냐, 발언 중이잖아요.

(「질의에 대한 답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보세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치우 잠시만요, 박춘덕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춘덕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춘덕 정리하고 마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발언기회를 얻어서 나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 문제는 우리 창원시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진해 안에 소각장 용량이 50톤입니다.

현재 25톤밖에 소각 못하고, 27톤은 성산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웅남동에 음식물처리장, 진해의 75톤이 웅남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되고.

(「의장님, 부끄럽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발언하고 있는데.

○의장 이치우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박춘덕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춘덕 하수처리장 증설은 6만 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34%입니다.

부채가 7천억에 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데 292억 원을 쓰려고 그럽니다.

창원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덕산 매립장 반대를 저는 주장한 적도 없어요.

도시계획을 새로 좀 수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뜻이지, 매립하하셔도 됩니다, 허가가 나 있으니까.

이상, 할 이야기 많은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발언하고 있을 때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토론성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하는 의원 있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질의에 앞서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개정되어 창원특례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법안은 통과됐지만 재정, 조례, 특례 확보 등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22년 창원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으로 정리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보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2021년 본예산의 예결위 심사위원으로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사업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통합 3기 허성무 시장님이 내건 시정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 창원 새로운 창원, 출범 초기 사람 중심이 무엇이냐는 물음표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까지의 개발사업, 즉 토건사업이 아닌 사람을 우선 가치로 삼는다고 이해를 해 왔습니다.

2021년 창원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생각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헛구호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해 대죽도 무인도에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관조명사업입니다.

해저케이블을 깔아야 하고 철 구조물도 설치해야 하며 365일 야간에 불을 밝히고 강한 빛을 쏘아야 합니다.

바다와 섬 생태계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 사업이 다가 아닙니다.

완공 후 전기료를 포함한 운영비, 유지보수비는 얼마가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태풍 등 고장이 난다면 운영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고 흉물로 전락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관조명들이 부족한 전력난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시민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결산 기준 창원시 부채는 2,500억, 올해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 400억 원으로 부채는 3,000억에 가까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주민세 미납금액이 231억 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도비가 20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비는 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살기가 어려워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대형사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으로 편성을 제안합니다.

2022년 출범하는 창원특례시가 줄어드는 인구로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는 젊은 층의 인구 감소가 특히 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이러한 사업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청년일자리사업 발굴에 투입하고자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질의를 생략했으면 하는데,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초만 주십시오, 10초만)

예, 김태웅 의원님, 잠시 나오셔서.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하세요.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성격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의회는 제가 알기로 상임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역할이 있고 본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현안 질의 내지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2021년도 예산안 업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게 역할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에 맞게 답변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께서 앞에 나와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지,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계신데 옆에서 또 안에서 또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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