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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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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03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3. 2021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4.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4.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6.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1시30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요즘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만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 11월 30일 2021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 조영명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과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32분)

○위원장 조영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의정담당입니다.

김유화 의사담당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이행정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차상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상현 위원, 아까 그것 하시대, 조례 그 부분, 간담회 때 하신다고 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것은.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청소년 모의 의회교실 운영 해서 의회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념품이 일반인이 방문했을 때도 기념품을 지급하는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방문 기념품 부분은 저희들 선거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지역구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지역에서 단체라든지 또 주민이 그 의원님과 같이 상의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처음에는 드리고자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제약을 받다 보니까 드리지를 못하고, 어린이 모의교실 부분에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 보통 신청을 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만능수첩이라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어린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저도 지난번에 지역구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런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렇게 와서 지역구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의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참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는데 견학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법에 큰 저촉이 없는 조그마한 그런 어떤 기념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볼펜, 연필, 볼펜 한 자루라도 이렇게 방문 기념으로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쯤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또 다른 지자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좀 사례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셔서 하여튼 조그마한 것이지만 기념이 될만한 이런 것을 한번 좀 찾아주세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25페이지, 신속·정확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진짜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인해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이 사후관리 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3대에 들어와서 또 2019년에 의원님들 입법발의가 한 29건에서 지금 20년도 11월 현재 보는 것 같으면 61건으로 두 배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부분이 정말 의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 입법발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입법에 대한 자문도 올해 지금 보는 것 같으면 한 140건, 입법 125건, 법률 15건 이래서 자문도 많이 받았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도 굉장히 좀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후관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입법자문도 받아가면서 마련한 이 조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사후관리, 만약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성과가 얼마쯤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우리 연구단체 정책개발비가 올해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돈도 내년쯤 돼서 위원회에서 의논이 된다면 정말 이 정도는 필요하다, 성과를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용역을 통해서도 한 번쯤 그것도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사후관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숫자적으로 나타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의원 발의한 조례가.

그랬을 때에 정말로 실적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도 용역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지금 사실상은 저희들도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기초자치단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또 지방자치법 개정도 소위원회에 일단 통과되고, 또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의원님 정수의 한 21명 정도가 충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조례 발의 중에서도 뚜렷하게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부분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법사위 통과만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의원 정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곧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 부분이 아마 1년 유예를 둘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그 정책 인력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지금 25쪽에 김상현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2021년도 계획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 자치법 개정 말입니까, 아니면?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여기 7번.

○의회담당관 최진호 2021년도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업무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법이 통과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지금 이 계획을 할 때는 사실상 자치법이 그때 당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담 그것이 광역까지로 처음에는 국회에 발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들도 조금.

이종화 위원 감안하셨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감안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부분은 완벽하게 통과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지금 입법계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이 44명의 입법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실적 및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지금도 하고 있으신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많아집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다가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피드백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랬을 때 그 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의회담당관 최진호 피드백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한정된 인력에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되고 또 의원님 정수의 2 분의 1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다니까 그때는 좀 더 의원님 이 자료 분석이라든지 수집 부분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입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1년 정도 유예될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은 내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셨는지?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 그 피드백 부분에.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피드백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전문가 의견수렴, 물론 이것은 입법자문 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똑같은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적시하지 않으셨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 했을 때는 뭔가 다르게 더 나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셨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뭐 기간제라도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업무계획을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다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괜히 밑에 그 직원, 입법지원계에 있는 계장님과 주무관님에게 일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거든요.

○사무국장 차상희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예, 국장님.

○사무국장 차상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체 총 인원이 조례상으로 46명입니다.

이 지금 현재 업무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하신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 입법과 관련된 축조상 심사라든지 자체적인, 또 그다음에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우리가 활동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입법발의가 돼서 조례가 통과된 부분에 대한 그 활용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의회에서 자료 조사하는 것이 자체 조사보다는 집행부 우리 시하고 어떻게 이 조례가 많이 적용이 돼서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으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올해 업무계획으로 이렇게 7항에다 넣으셨어요.

넣으셔서 이런 지원계획을 하셨을 때는 지금보다 현재까지 해 오는 것보다 좀더 더 밀접하고 더 많은 빈도로 지원을 하겠다, 지원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차상희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사람으로 지금도 과부하가 걸리는데 그 인원으로 이 서비스까지 더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기간제든지 어떤 잠깐 보조인력이라도 쓰실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넣으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그것은 지금 자체 우리 사무국 내부인력 사무진단을 해서 만일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

구점득 위원 김상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2대와 3대가 우리 조례 개정이나 입법을 한 것을 보시면 퍼센트가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 20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신속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입법부에 직원이 더 추가로 와야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이 7항,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활동이 될 수 있을 이 명목, 이 사업을 내놨으니까 여기에 맞게 그것까지도 구상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잘 듣고 가셨으니까 2대와 3대에 우리 입법계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고 여기에다가 인원 충원을 시켜서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입법, 우리 조례 제정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말 실효성 있고 또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함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사무국장 차상희 그것은 전체적인 사무국 진단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일단 인력 재배치를 하는 그런 방안과 그 방안으로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본청하고 인사 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인력 충원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지금 2대와 다르게 우리 3대에서는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들이 그때 그때 다 나가고 있고 또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특별히 해서 분기마다 의정활동을 내보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연령대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보는 연령대는 젊은 층이라든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꼭 알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의 정보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보입니다.

우리 시보가 보면 분기별로 16면이 나올 때가 있고 24면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시보에 우리 의회활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려서 정례회 기간이라도 특별히 해서라도 한 번쯤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을 시보에 좀 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경남신문에서는 10월 달인가 돼서 우리 의회활동을 2면을 하다가 1면으로 줄여버렸어요.

줄여서 이것이 도의회와 우리 시의회가 같이 물려 버리면 도 위주로 의정활동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찾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경남신문에 이야기도 하고 우리 공보관실에도 이야기했었어요.

시의회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데 우리 의원님 활동하는 범위를 소식지로 나갈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이 면을 줄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좀 부족한데 시보에서라도 우리 지금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면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연찬회 갔었을 때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은 똑같은 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 시정질문에 대해 할애할 수 있는 인쇄는, 우리 의정활동 1년에 네 번 정도 나오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도 충분히 실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보 부분 16면 10일과 25일에 24면, 25일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당초는 16면 나갈 때 의회가 1면으로 나가고 24면 나갈 때 2면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이래서 16면 나갈 때도 의회가 2면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25일 부분에는 한 번씩 정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면 의원님들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이런 양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보편집위원회도 보면 저희들 시의원님도 한 분 넣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요구해서 그러면 24면 할 때라도 1면을 더 늘리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시 공보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부분하고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회소식지가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실어달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집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에 분량을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이래서 좀 더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분량을 얼마만큼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44명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시보로써 보는 것이 제일 우리 사회단체원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일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보에 할애하는 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애해 달라고 집행부에 많이 건의사항을 사무국장님,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차상희 의회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본회의라든지 상임위 이 회의 장면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면 바로 현장에서 자기가 폰으로도 우리 지금 의회의 활동상황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녹화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꼭 우리 지면에 의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대가 미디어 시대이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많이 좀 홍보해 주셔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가기까지 과도기인 것 같으니까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시대는 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면이 저한테는 편리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분들이 많은 연령층이 계시니까 서로 집행부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홍보활동을 같이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지면으로 보는 시보가 좀 활용도가 높으니 그쪽으로 할애를 해서 당분간이라도 기간이라도 좀 늘려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한 해 동안 참 업무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페이지 나눔으로 실천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제가 봉사활동의 활성화 건의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8페이지 보니까 우리 봉사활동이 11월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1회밖에 진행을 못 했나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봉사활동을 11월 10일 날 의창구 동읍 단감농가에 일단 갔는데 이 실적은 실질적으로 좀 작지만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극복을 위해서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7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에 보시는 것 같으면 한 9건이 나열돼 있습니다.

2월 18일 날은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 또 꽃사랑 전화기라든지 복지시설 위문, 그다음에 3월 3일 날은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격려, 그다음에 3월 5일 날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격려 등등 해서 쭉 하게 보는 것 같으면 11월 2일 날 소방본부까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노고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좀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코로나19가 조금 풀리면 이런 것도 좀 병행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나가서 봉사활동 하는 횟수도 조금씩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활동 하실 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가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좀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내용 보니까 1회 외에도 추가적으로 네다섯 건의 봉사활동을 하셨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보면 매 분기 1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분기별로 그러면 연에 한 4회 정도 계획을 잡으신 것인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정도 참석을 원하시는 희망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으로 이렇게 대상자는 되겠고요.

그다음에 급식 봉사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 봉사 하는 부분, 그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라든지, 구별로 보면 보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촌에도 보면 하나 있고 쭉 하게 마산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그때 봐서 또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 의논해서 또 의장단이 있으니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농촌일손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는 대부분 단감 따기라든지 다래 키워 따기, 그다음에 봄철 늦은, 이른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감자라든지 양파 이런 작업들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요청이 또 들어올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또 의원님께서 희망을 신청하는 의원님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장단 또 운영위원회에 협의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좀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돼서 좀 불가할 때는 또 부득이하게 올해 모양으로 비대면이라든지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격려물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참 좋은 계획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좀 건의사항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구별로 순환해서 봉사활동을 한 번씩 해서 지역에 의회 홍보활동도 되고 그리고 주민이 같이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회의 봉사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로 순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구별로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짜고 또 위원회, 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웃돕기성금 마련 바자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12월 연 1회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을 6월하고 12월 연 2회 정도 하고, 할 때 단순히 의회만 하게 되면 바자회를 했을 때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면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연계하는 문제가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 부분들은 사실상 정례회 폐회해서, 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아마 이것이 좀 불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청하고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일정하고 이런 조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는 조금 연계가 어렵겠고 내년에는 혹시 연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까지 연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코로나 감안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운영 차원에서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초선의원이고 근 2년이 지나서 이제 의회의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 지나고 보니까 왜 초선의원들 이런 의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해 봤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저와 같은 초선의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활동에 대한 뭔가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초선의원들이 빨리 의회 활동을 익히게 해서 시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제 22년도 또 들어오면 그때도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위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서로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경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헌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의회에서 봉사활동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시민들은 올해도 지금 단감 따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구별로 나누어서 하면 어느 지역에 농촌 봉사, 어느 지역에 급식 봉사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형식적이다라는 말이 안 들릴 수 있도록, 저는 마일리지 봉사활동 점수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적용해서 아마 의회 의원들께도 봉사활동을 가자 이렇게 하면,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란 말이지요.

이번에 단감 봉사 하기도 처음에는 봉사인원이 적어서 또 다시 더 인원을 늘리자 해서 가긴 했는데 그냥 오면 간단하게 단감밭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사진 한 커트 찍고 밥 먹고 헤어진다, 좀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게 좀 현실성에 맞게 봉사활동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봉사활동을 할 때 좀 시간도 늘려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23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여기 우리 지금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인터넷 회의록 해서 녹화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를 하는 것 같으면 유튜브 부분에 본회의 부분까지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각 상임위별로 회의하는 것 이런 것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일부에 관심 있는 지역구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혹시 방문자수 이것이 카운트가 되나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 그 검색 부분에.

김상현 위원 아니 검색 부분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오늘 현재 누적 몇 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도 보면 방문자수 현황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게 되냐고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것도 저희들도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노출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노출은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출은 안 되어 있고 우리 프로그램상 볼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김상현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홍보, 의원 홈페이지가 지금 창원시의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치면 내가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이 딱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뒤에다가 의원 이름을 친다든지 어떤 것을 해서 각 의원들한테 주소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명함이나 내 홍보할 때 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치게 되면 우리 창원시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 방문자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것 답변 못해.

우리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 좀 해 줘봐요.

○위원장 조영명 그 부분은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계정을 따로 다 받아야 될 것이에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다가 지금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인 이름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이름을 부여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홈페이지 주소를 개인 의원들한테 부여를 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것을.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가능하다고요, 이것이.

그랬을 때 이것이 홍보가.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지금 답하기가.

○의회홍보담당 서효인 의회홍보담당 서효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뒤에 슬래시 해서 의원님 성함을 치면 의원님 이름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이름을 치면 원래 창원시 홈페이지에 내가 이름을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것을 바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의회홍보담당 서효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비용도 안 들어가고 홍보 효과도 많다고요, 그렇지요?

○의회홍보담당 서효인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창원시의회를 네이버라든가 검색을 통해서 하면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이 뜨는데, 김상현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것을 뒤에 슬래시를 해서 의원님 성함을 넣어서 바로 의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인데 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따로 비용은 안 들 것 같아서 다음에 명함을 만들 때도 그러면 의원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지역구민들이 바로 의원님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검토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의원이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본인이 우리가 지금 관리자가 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 본인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

○의회홍보담당 서효인 예.

김상현 위원 들어가서 사진도 올리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꼭 좀 되게 해 주세요.

○의회홍보담당 서효인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12시16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의회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세입 총액은 480만 원으로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 30만 원과 법인카드 포인트전환액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3억 8,805만 원 대비 1억 8,917만 원이 감액된 71억 9,888만 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무국 예산 전반에 걸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의정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9,590만 원이 감액된 2억 9,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2,085만 원, 의정활동지원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억 4,598만 원, 의회청사 유지보수와 집기비품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정활동사업은 전년도보다 4,736만 원이 증액된 27억 4,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20억 3,602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4억 5,313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 1억 4,400만 원, 의장협의체 부담금과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억 8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의정활동역량강화사업은 의원 국내외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1억 8,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은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6,127만 원이 감액된 1억 8,828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비와 의정뉴스 제작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회기운영지원사업은 1억 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 속기보조인력 인건비 1,918만 원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인쇄비, 본회의장 시설장비유지비, 출장여비 등에 8,8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입법정책지원사업은 의원입법활동 및 연구단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4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 등 의안검토보고서 인쇄, 비교견학 수행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제경비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73만 원이 감액된 33억 7,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에 28억 48만 원, 사진촬영기자, 속기직 및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2억 771만 원, 공무직 인건비 1억 5,563만 원과 직급보조비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78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내출장여비 등에 2억 4,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차상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로 회부된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917만 원이 감액된 71억 9,8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의정운영에 의정지원 9,590만 원, 차량 및 물품관리 163만 원, 의정활동 홍보 6,127만 원, 의사운영에 회기운영 및 지원 893만 원, 입법정책지원에 50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29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973만 원, 기본경비 4,5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에 의정활동 4,736만 원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정활동비, 입법정책지원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그 외 예산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정된 재원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감액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불필요하거나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창원시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134페이지에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한 96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 세부 내역에 보면 인건비 계산에 69,760원×1×28×8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28일이라는 것은 월 28일의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로기준법상.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로기준법상 이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아 이것은 기본입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기본이 209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4일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28일이라 됐는지 이 부분은 바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이 자료를 이 근거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근거자료는 주실 수 있겠지요? 28일에 대한 부분.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예, 이것은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기간제 근로를 왜 8개월만 쓰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66만 2천 원이 삭감된 부분은 전년도에 보면 공무직 부분이 지금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전년도에는 기획위원회에서 3개월, 그다음에 문화환경도시에서 8개월 이렇게 갔는데, 지금 저희들도 공무직이 또 인사이동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지금 현재 8개월로 부의장님실하고 사무국장님실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아마 8개월 지나면 일차적으로 대체휴가 가신 분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김상찬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간까지이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한 6,100만 원 이상 줄었는데 지금 사실은 할 일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업무계획서에도 있지만 23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이런 어떤 부분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줄여져서, 물론 긴축예산을 짠다고 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홍보들이 다 되겠습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사무관리비 5,8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고, 총괄적으로 보면 한 6,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의정백서 부분이 격년 주기로 발행이 됩니다.

격년 주기로 되다 보니까 올해는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도는 2천만 원이 격년 주기이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후반기 의회 소개 동영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도는 그것이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 회기에 아마 그것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는 편성을 조금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개원 10주년 사진책자를 2천만 원으로 예산을, 그것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쳐서 그 정도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충분히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감된 것이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청하고 달리 의회사무국이 어떤 예산에서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서 좀 챙겨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김상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기간제나 약자들의 어떤 근로가 강자들에 의해서 짓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시간을 근무를 많이 하면 사실은 시간당 수당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나 건강권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채용을 하실 때나 어떤 노동강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한 부, 그 28일에 대한 부분 자료는 한 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산이니까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법인카드 포인트전환액이 4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뭡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임위원장님도 가지고 계시는 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무국에서 필요한 카드들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포인트로 다시 전환해서 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세정과에다가 입금을 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닙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늘어난 것이 없고, 올해와 같은 세입으로 총 480만 원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법인카드는 총 얼마 정도 쓰지요? 의회에서.

○의회담당관 최진호 총 경비는 어차피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상현 위원 예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의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카드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포인트가 발생이 될 것이고 그 사용금액의 몇 %가 포인트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그 포인트 퍼센티지를 하면 법인카드 우리 세입이 좀 적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희들이 연말 결산 추경이나 이렇게 보면 한 이 정도로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일단 잡아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추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쓴 전체 경비에서 카드 포인트만큼 잡아 놨단 이야기인데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리고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전용 봉투 제작에 700만 원이 있고 의원실 사무용품 구입이 800, 그다음에 의전용 물품 구입이 또 700만 원이 있는데 의전용 물품은 또 뭡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전용 물품이라 하면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니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의전용 물품이라고 하면 볼펜 하나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의전용 물품 구입에 700만 원, 의전용 물품 안에 말씀하신 대로 봉투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봉투는 별도로 해서 7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무관리비는 부분 부분 나눠 있는데 세분화 하기는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부기상 봉투 부분하고 또 사무용품,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으려면 여기 표기하실 때 의전용 봉투 제작이라고 하지 말고 의전용 물품 구입 안에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물품 안에 볼펜도 들어가고 봉투도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또 금액도 같고 이랬을 때 이런 어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봉투하고 사무용품, 물품, 물품 부분이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도 좀 사용한다고 이렇게, 그 뭡니까….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입니다.

의전 물품 구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행사도 있고 이러면 수반 꽃이라든지 또는 의전에 필요한 각종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의전용 봉투 제작은 그야말로 우리가 손님이 오면 그냥 물품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쇼핑백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5호 봉투처럼 큰 봉투도 제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사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김상현 위원 아니 물론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봉투도 쇼핑백도 만들어야 되고 또 쇼핑백도 비싸고 그런데, 그런데 금액이 똑같고 의전용 봉투 제작, 의전용 물품 구입 이렇게 하면 일반인이 볼 때는 분명히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삭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사무국장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표기상 그렇게 해 놓으면 오해를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사무국장 차상희 너무 세세하게 나열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올려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용어 선택에 좀 더 심사를 기울여서 용어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감사·조사 민간인 출석 보상 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민간인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출석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사실비보상금이 하나도 없다면 행정사무감사·조사 부분에 어떤 이슈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에 사실상 100만 원을 확보를 해 놨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으면 사실상 지원은 안 되는데 사장되는 부분에 조금 우려성도 있는데, 또 1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이것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풀성 경비로 좀 해 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미리 장래에 발생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배정을 해 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보통 행정사무감사·조사가 대부분 한 번씩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인이 참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는 혹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볼 때는 확보를 하는 것은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회의서류 인쇄 4천만 원 이것이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랑 그다음에 계획서, 결과보고서 인쇄 1천만 원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인쇄비로 지금 잡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자서류로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인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의서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최소 경비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자서류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전에 했던 작년에 했던 그 인쇄비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회담당관 최진호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부기가 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4개 정도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작년보다는 좀 감해졌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자서류로 대체함으로써 800만 원 정도 감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무국장 차상희 아닙니다.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은 각종 조례안이 시로부터 넘어왔다든지 의원님 입법발의한 조례안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나면 심사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사보고 서류를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께 배부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전자로 해서 종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각 상임위에 의안이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안은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상임위에 줘야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가 보충답변을 좀.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지금 시간도 그렇게 됐고 좀 일찍 끝나기로 했는데 예산안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이것 궁금해서 그래요.

139페이지 가족수당 중에 기타가족은 또 뭡니까?

기타가족 해서 20,000×30명×12월 해서 72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궁금해서 그래요.

기타가족이 뭔지?

○의회담당관 최진호 배우자 그다음 둘째자녀, 셋째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가족 부분은 아마 첫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조부모라든지 자기 가족들, 민법상 가족 부분이 자기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못하다 보니까 기타라고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민법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인, 장모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기 뭣해서 기타가족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셋째자녀가 10만 원으로 금액이 커요.

제일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넷째자녀도 또 그러면 주는 것 아닙니까?

넷째자녀가 없어서 여기다 표현을 안 한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우리 직원 중에서는 넷째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에 입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시험 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 봐서 넷째자녀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입사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 그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들어온다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타가족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상 가족으로 등록이 됐는데 등록이 돼서 표현하기가 그래서 기타가족이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자녀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러면 기타가족으로 봐서 2만 원으로 해야 되는지?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가족은 첫째 아, 조부모 그렇게 해석해 주고, 셋째가 10만 원이면 넷째도 1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규정이 없으니까 10만 원으로 지급을 할 계획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자세한 것은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해서 부당하게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아주 초저출산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만 세밀한 것이라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2시44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안)

(12시45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점득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점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정보 공개 청구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 있고 책임성, 투명성,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예산 집행자료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 정보 공개의 범위, 교육 및 점검, 제재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12시48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점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 및 의회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5분 자유발언 및 심사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 신청기간 명시, 5분 자유발언 신청 취소 및 발언에 대한 제한, 심사보고서 배부 시 전자문서 문구 추가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2시53분)

○위원장 조영명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으로 지난 제9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전홍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수정기간까지 이렇게 거치면서 훨씬 더 세련된 좋은 합리적인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정한 것이 10조 실비보상을 빼셨다,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이유가?

전홍표 의원 일단은 그것이 의회사무국 의회운영비에 대한 금액의 한정된 금액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가 운영하고 하는 돈의 비중에 비해서 이 조례에 부담되는 비중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행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이 변경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창원시의 시정연구원의 예산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 실비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원이 자유롭게 조례 토론을 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대어 가야 되지 않는가, 집행부에 시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하에 이렇게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렇게 했을 때 시정연구원에서 일정 부분을.

전홍표 의원 이것은 집행부하고 상임위원들 간의 의논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3자 구도의 의논 과정이, 일단 상임위에서 의원이 이런 이런 토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전문가가 참여가 가능한지까지 의논을 거쳐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계단 이것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점득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결과, 전홍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골자는 제5조 제1항 ‘개최하여 지원받고자’를 ‘개최하고자’로, 같은 조항 ‘제1호 서식’ 띄어쓰기 된 것을 ‘제1호서식’은 붙여쓰기를 하고, 제6조 ‘(운영 및 지원)’을 ‘(운영)’으로, ‘운영 및 지원’을 ‘운영’으로 하며, 제7조 제3항 ‘제2호 서식’ 띄어쓰기 된 것을 붙여쓰기를 하고, 제10조 (실비보상) 부분은 전체 삭제하기로 하고, 제11조 (포상)은 제10조로 하고, 5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띄어쓰기 된 것을 ‘별지 제1호서식’은 붙여쓰기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영명구점득김상찬김상현
심영석이종화이헌순정길상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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