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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9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0.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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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길 의원 외 9인 발의)

2.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3.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김인길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이 2020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길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의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는 앞서 지난 2019년 9월 6일 박춘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 물품, 비용 및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조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훈련, 경비 등 실질적인 지원범위 확대로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 수난구호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 지원경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김인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571호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구호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수난구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용어 정의와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수난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경비를 직접 사용된 장비 및 물품비용과 수난구호 활동에 따른 경비, 사고예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확대하였으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가 작년에 발의가 되었던 거죠?

김인길 의원 예, 작년에 박춘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제정이 된 조례인데 제가 일부 개정하여 올린 조례입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고요.

6조 지급기준에 보면 아마 이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 같은데 나눠준 책자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6조 1항 1호 수난구호 활동에 직접 사용된 유류비와 활동비 이거는 원래 현황에 있었던 거고, 장비 및 물품 비용 등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착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해병전우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요, 의원 발의로.

그런데 그 내용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보류를 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장비에 대한 지원도 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 조례 전체가 보류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논산이라든가 담양 같은 경우에 있었지만 실제로 지원하지 않았고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는 산소탱크가 문제였는데 그런 장비들은 원래 UDT나 SSU를 나온 사람들은 취미활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모되는 산소를 공급한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 있는 원래 조항이죠.

활동비나 유류비 이걸 주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산소탱크를 사주게 되면 그걸 개인이 가지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이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김인길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도 이 앞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울산광역시라든지 포항시, 목포시, 완도시, 기존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일곱 번째로 하는 조례인데 장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다 그러면 관내에, 여기에 보면 수난구조 활동에 직접 사용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르게 드려보면 장비라 하면 이때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는 거죠?

김인길 의원 여기에 장비는

주철우 위원 왜냐하면 해병대를 다시 말씀드리면 논산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 알아보니까 지급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장비인지 몰라도 장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나요?

김인길 의원 일단은 수난구호 대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장비라 그러면 투척용 소화기, 구명환이라든지 구명볼, 스쿠버 장비, 이런 거에 대해 한합니다.

이거를 배치해 놨다가 사고가 나면 빠른 시간에 들고 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주철우 위원 아, 이거는 개인 소유는 아니다 그죠?

김인길 의원 예,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일반 보트라든지 잠수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사 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김인길 의원 예.

○위원장 이천수 그래 그걸 구분해서 명시가 잘 되어야 되거든.

김인길 의원 예.

○위원장 이천수 기존 예를 들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쓰면 거기에 대한 보조비나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데 보트라든지 잠수하는데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사서 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구분이 잘 되어야 된다고요.

김인길 의원 여기에 지급범위에 보면 제정되어있는 내용에 한해서니까 지금까지 한 300만원 정도 연간 300만원, 새로 된 개정에 보면 5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그렇게 큰 고가의 물품은 장비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비용 등’해 놨는데 ‘등’이라는 것은 갖가지, 뭐 정도 또 들어갑니까, 여기?

등, 여기 뒤에 보면 ‘물품 비용 등’해 놨거든요. 여기 지금 다 들어갔는데 또 소모품으로

김인길 의원 거의 소모품이죠. 거기에 표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개별로 표기할 수 없어서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정도네요?

김인길 의원 예.

백승규 위원 큰 타이틀은 이거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모품 정도가 빠졌다는 거죠?

김인길 의원 예.

백승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길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10시13분)

○위원장 이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8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국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을 관례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할라 했더만 그래도 관례가 있어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8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도구역 내 무분별한 진출입 설치 방지를 위해 횡단차도의 설치 폭과 개소를 제한하였으나 차량 및 물류의 대형화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횡단차도 시공기준에서 공동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횡단차도 설치 폭을 10미터에서 12미터로 확대하면서 입구와 출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의 횡단차도 설치 폭을 12미터에서 15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출입문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 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의 건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및 규제조문 신설,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558호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년 최초의 조례 제정 이후 차량의 대형화, 대형물류의 이동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시공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의 대형화와 대형물류의 원활한 수송 및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횡단차도 시공기준을 안 별표와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용도별 1호는 차량의 대형화로 횡단차도 설치 폭을 10미터에서 12미터로 확대하였으며 용도별 2호 중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횡단차도 설치 폭을 12미터에서 15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용도별 2호는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은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미터 이하의 추가 출입문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폭 확대 시 보행자의 안전 통행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허가사항은 구청으로 이관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줄 시에 그 여건에 따라서 세부적인 거는 삽입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백승규 위원 뭐 허가를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백승규 위원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구청에서 현장에서 점검해 보고 이런 사항을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거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었죠, 처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그 이후에 차량이 대형화되고 물류 이동이 증가하다 보면 수정이 필요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보행자의 안전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늘린다 하더라도.

그게 원래 보도잖아요, 보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걸 하게 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물류 차량이나 수송이 대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는 한데 실제로 진해 쪽 두동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아마 그런 실제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가 조례 개정을 해서 대규모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게 옳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차량 진출입을 함으로 해서 보도 이용자, 즉 보행자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동지구 같은 경우에 그쪽에 보도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많지는 않죠.

그렇긴 하지만 적다 치더라도 그걸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해서 진출입할 때 경광등이라든지 차가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는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행인 것은 두동지구 물류단지 거기는 사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람은 많지 않은데 혹시 이게 아파트 앞이라든지 무슨 학교 앞에 적용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10미터에서 12미터

김태웅 위원 그건 그대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적용하고 이렇게 대규모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15미터까지 확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어찌됐던 여기가 보행로잖아요. 사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보행자가 진짜 안전장치가 담보가 되어야지 만약에 혹시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완전하게 보행자의 안전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충분히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까 말씀대로 보행등 이게 그거로써 가능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경고등 이런 거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감응시설을, 감응신호 감응시설들을 장치해서 보행하는데 보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컨테이너의 크기가 큰 컨테이너가 있었던 거는 오래된 얘기고요.

저희 지역에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큰 차량이 터널에서 단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삼동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새벽에 가고 쉽게 말하면 생 난리굿을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쳐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차들이 갑자기 큰 게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안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충 질의인데 과장님과 말씀 나눌 때 두 가지가 좀 아쉬웠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보행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차량의 진출입이 얼마나 자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아마 지금까지는 이게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은 그렇게 큰 차량들이 상당히 중앙차선을 넘어서 크게 턴을 해야 되는 차들이 별로 없었거나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나와서 수신호로 막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점이 아쉬웠고 다음부터는 준비하실 때는, 현장에 나가보시는 거는 잘하신, 사진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마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태웅 위원님이 지적한 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물류단지 쪽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짐작은 됩니다만 오히려 지금 12미터로 되는 지역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요즘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는 12미터만 되어도 다 세워줍니다. 신호등을 세워줘서 신호를 받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생긴 것은 유니시티에도 차선의 폭이 10미터 채 안 될 거 같은데 거기도 신호를 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제가 보고받기로 신호등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경광등을 하겠다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기우인지는 몰라도 공동주택 쪽이 오히려 별표 1에, 5페이지입니다. 1번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상업시설 이쪽에는 통행량이 빈번할 거라고 보고 아파트 단지에 준해서 12미터 폭 정도가 되면 무조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주철우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위원장 이천수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희들이 지금 두동지구 그쪽에는 위원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만 차량이 하루에 한 50대 정도는 왔다갔다 하는 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나 공동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에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걸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통영향평가에 교통검토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보고하러 왔을 때 내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걸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나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단순하게 이게 그냥 폭을 넓혀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도를 잘라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에는 보도안전수칙이 있기 때문에 보도의 안전에 대한 것은 교통법규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게 공사가 되고 나면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고는 도로에서 난 사고가 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굉장히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광등을 설치한다, 그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개정안에다가 별표로 해서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침에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늦었는데 검토를 해 온 게 있습니다. 수정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횡단차도 설치를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감응장치 등’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보고할 때도 경광등을 달도록 하겠다, 경광등 달도록 하겠다는 게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단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조례상에 이렇게 확정을 해 두자는 제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왔기 때문에, 단 횡단차도가 15미터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시설인데 그거는 감응장치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 등, 경광등이 아니라도 요즘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통 경광등인데 그 외에 다른 장치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설치를 의무화 하는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도 준공도 안 되고 또 중간중간에 점검할 때 설치했다가 철거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자는 제 의견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문구까지 만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쪽 과장님께서 해 온 건데 이거 수정가결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지금 다른 위원님한테 아침에 배부를 못 했습니다.

지금 복사를 하러 갔으니까 일단 그거 배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저한테 줄 때 좀 배부를 해 주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교통신호도 창원에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좀 많은 편이 되어서 횡단보도에 차량 정지선도 1미터에서 2미터로 후퇴시킨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 보행자가 많이 다니면 안전을 지키고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적을수록 사고가 날 확률도 또 있습니다.

적다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이동이 적으면 오히려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별표를 지금 현재 수정안에서 수정 삽입하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가 다 된 거 같은데, 밑에 별표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일 밑에 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일 밑에 부분에 단서를 넣어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에 별표로 해서 저희들이 횡단차도 설치를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감응시설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꼭 보행등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도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뭔가 다른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15미터 미만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결정을 하고 15미터가 초과되는, 즉 15미터가 초과된다는 것은 최대 25미터까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내용을 수정해도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질의에 답변을 이대로 수정하는 게 문제가 없다 그 답변을 하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토론 시간에 정리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 조례에 대해 보완조치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의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기타 위험지역에 가보면 도로를 적색으로 표시하거나 더 위험한 곳은 옐로존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행자들이나 차가 넓은 도로를 표시해 놨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5미터까지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도 접근할 때 이걸 표기를 해서 보강하는 것은 어떤지 이에 대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옐로존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규정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왠지 보도가 쪼개지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연속성에 전체적으로 우선 즉흥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사실 여겨집니다.

심영석 위원 예,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토론할 때.

○위원장 이천수 예, 아직 질의시간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에 다른 분들 질의가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이렇게 필요한 곳이 몇 곳이라고 판단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사실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 이제 주로 주유소가 대로변에 있는 경우

김장하 위원 주유소는 열외를 해 놓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보차도 점용이 많이 되어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그리고

김장하 위원 예, 주유소는 이미 허가 낼 때 다 기준이 되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대로변에서 접근하는 부설주차창을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도로 보도 점용이 되어있고, 지금 이런 경우 대규모로 10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물류단지가 있는 보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심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시내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 점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색을 매겨 표시한다 그러면 전체 도로 미관이 어떨까 하는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김장하 위원 어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입구 들어가는 데에 횡단보도에 준하는 그런 실선을 긋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김장하 위원 그런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다 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김장하 위원 그러면 인도가 어떻게 보면 거기를 건널 때는 횡단보도에 준하는 그런 교통하고 관련된 그런 적용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횡단 아니겠습니까? 회사 앞을 지날 때는,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보통 한 5~6미터 정도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업지역 쪽에 나오는 거는 경광등 형태의 시설이 다 되어있는, 요즘 하는 것들은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 바닥에는 뭐 횡단보도 선이나 이런 게 설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폭이 한 10미터 이상 넘어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호 형태의 어떤 설치가 되어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냥 도로상에 시민들이 보행자들이 다니기 위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장하 위원 이런 부분이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만일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도로에 무단횡단을 적용하느냐, 진출입 할 때 횡단에 준해서 하느냐, 횡단보도 실선이 있는데 횡단자가 우선 아닙니까.

인도는 100% 인도로 가시는 분들이 보호를 받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는 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경찰서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미리 그런 걸 법령을 알아놓고 대처할 수 있는 거, 안전하게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오늘도 권성현 위원하고 웃지 못할 걱정거리가 있은 거는 산불조심단련 심사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셔서 창원시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되어 가지고 오늘 권성현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지만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 회의 바람에 다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 우리가 어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어 가지고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꼭 조례안에 담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만일을 위해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일단은 뭐 우리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니까 제가 토론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치 부분입니다.

수치 부분인데 맨 밑에 조금 전에 나눠준 겁니다.

단 횡단보도 횡단차도가 15미터를 초과할 경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원래 책자 5페이지에 별표2에 있는 공장 및 창고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에 추가로 문을 만들 경우에만 반드시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강화를 시켜서 원래 기준이 공동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당초가 10미터니까 10미터 초과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에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이나 그런 곳은 12미터 정도죠.

12미터 정도면 무조건 신호등을 세우고 있다는 추세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행자 안전 부분은 우리가 좀 완화시켜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를 더 만들어주는 입장이니까 15미터가 아니고 10미터 초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왜냐하면 기존에가 10미터 이하 정도면 신호등을 설치할 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미터만 되면 지금은 설치하는 추세다, 아파트 진출입로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너무 좀 느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5미터 초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장 부분도 12미터인데 15미터까지 차도를 넓힐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출입문을 냈을 경우에만 그러면 보행자 안전시설 감응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합의를 하셨다고 해서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면 10미터 초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15미터는 조정 가능하고요. 합의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손태화 위원 이게 저쪽에서, 이게 보면 15미터 이하는 지금 이 문구를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작성해 온 건데 전체적인 몇 미터를 하든지 간에 하게 되면 감응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내어 주는데 단 15미터 이상 되는 것은 강제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으로 보면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12미터 이상을 하게 되면 10미터, 이게 10미터로 해 놓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허가받을 때 9.95, 99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미터에 0.1미터만 적어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나 공동주택 지어 가지고 신호기 설치하는 데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단지 지금 상향된 게 12미터니까 12미터 이상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라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주철우 위원님 상당히 10미터로 하시는데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조율해 가지고 이거를 아직, 뭐냐 하면 개정안 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15미터로 할 건지 10미터로 할 건지 12미터로 할 건지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거를 조율을 해 가지고 개정안으로 이래 내면 어떻겠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천수 바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영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 골자는 횡단차도 시공기준 제3조 1항 관련해 횡단차도 설치를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감응장치 등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횡단차도가 12미터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감응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영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되어도 우리 업무 집행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더 접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혹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영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철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11시02분)

○위원장 이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 2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9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2항인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조례안 제9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1항 및 2항의 지원사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를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 및 제20조의 각 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및 규제조문 신설,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0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기계 장기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농기계 임대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서 농기계 훼손에 따른 책임 및 출고 후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농기계 장기임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는 농기계 임대대상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제11조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 제14조에 농기계 훼손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고 제14조의2에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대해서는 별표2와 같이 구체적으로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및 규제조문 신설은 해당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 의견을 반영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성별구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559호, 의안번호 560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9호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일부개정 내용으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문 간에 중복기재된 사항과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9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용도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0호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장기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일부개정 내용으로는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에 따른 농기계를 구입하여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농기계 장기임대와 농기계 장기임대에 필요한 시행 근거와 관내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대상자격을 완화하였으며, 농기계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오납된 사용료 반환, 임차 농기계의 분실, 훼손 등 책임 및 변상은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농업기계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경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6페이지 기금의 존속기간이 있는데 이게 존속기간은 법으로 얼마 이내로 하라는 게 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015년 7월 24일날 되어있어서 5년 이상 한도를 초과 하지를 못 합니다.

손태화 위원 못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따로?

○위원장 이천수 따로. 우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4페이지 제9조 1항에 보면, 유인물 다 나눠줬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수정할 거?

○전문위원 정회교 그거는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도 드리세요.

안 드려도 되겠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어차피 수정해야 되니까.

9조 1항에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운영을 위한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되어있는데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운영자금’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이자 차액이 들어가야 되고, 2항에 보면 밑에 개선을 위한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되어있는데 여기는 ‘시설자금’, 시설자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빠져서 그래요.

사전에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거 나중에 수정안에 해서 수정할 거거든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배부를 안 했노.

○위원장 이천수 아까 드린 줄 알았는데, 뒤에 조례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수정안에는 들어 있는데 앞에 거기에 빠져서 그래요.

8페이지 9조 신구대조표에 보면 오른쪽 1항에 운영자금에 대해 들어 있고 2항에 보면 시설자금에 대해 들어 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앞에 거기만 이 말이 빠져서, 그래도 넣는 게 맞다 해서 이거 나중에 수정해서 넣을 겁니다.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영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정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9조 지원사업 1.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운영을 위한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을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2항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을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영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삼 소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수정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명확한 용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례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영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여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몇 개 정도 사업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창원 마산 2개소이고 저희 센터에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진해지역에 임시적으로 운영해서 개소 수는 3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3개소. 그런데 농기계를 장기임대를,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임대를 하게 된다면 장기임대로 인해서 이 기계를 사용해야 할 사람들의 이용률이 좀 더 낮아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반대로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장기임대는 어떤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작목, 큰 대단위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대단위 작목을 하는 작목반, 안 그러면 법인, 농협에 임대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그 작목반 단위에서 일이 없고 할 경우에는 다른 개인에게도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혜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현재 최대한, 장기임대하기 전에 최대한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2일입니다. 2일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장기임대라면 장기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데요?

지금 2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장기임대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5년입니다.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기간이 5년이고 운영하는 부분은 특정한 작목을 대단위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게 장기임대가 필요하냐 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해서, 파종하는 데부터 생산·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일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계속적으로 거기에 존속적으로 배치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단기임대는 한 2일 정도 되는데 장기임대와 임대료 차이는 얼마나 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임대료는 계산방식이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구입 가격의 20% 나누기 장기임대기간 해서 연 계산이 나온 금액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 단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거의 대부분이고 가격에 따라서 다른 데요.

그다음 광역방제기라고 큰 기계 같은 경우는 1일에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저는 장기임대를 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나 단기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때 이 장기임대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단기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농업기계의 장기임대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우리 노후화되는 농업 현실에서 구원투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병행을 한다고 하면 일관적으로 기계를 쓰는 일관기계 쓰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 옆 사람의 그 밭도 단기임대로 썼던 그 밭도 같이 관리도 해 주고 그다음에 파종, 농약 치는 거, 수확까지 한꺼번에 긴 시간 자기 농업이 스케줄에 맞아야 됩니다.

내가 기계를 갖고 있어야 오늘 어디 베고 뭘 하고 이래 되는데 빌리러 갔는데 그 기계가 없다 이러면 농업에 차질이 좀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는 장기임대 방법을 만들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이 장기임대로 인해서 인력난이 조금 해소될 거 같고요, 농업에서. 생산력 향상은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걸 단기임대를 하고 나면 씻고 조으고 닦고 하는 인력들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단기임대를 하고 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장기적으로 맡겨놓고 너네들 유지보수 관리까지, 우리는 그거 점검만 하면 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에 살면 길 내주고 불편한 점이 빨리빨리 해결됩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인구수도 적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걸 가려운 군데를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이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농업인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이 좀 드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발맞춰서 단기임대 기계도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불편해졌다는 소리가 없도록 장기임대 일반기계 같은 경우는 따로 품목을 정해놓고 차이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좀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전홍표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해야 되는데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에서 택배사업도 같이 할 겁니까? 여기 임대사업 하는 데서 택배사업도 같이 병행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같이 택배사업, 무료 택배사업 대행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장기임대는 이번에 처음 보는데, 농기계 임대해 간 분들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죠? 관리 부분에, 훼손되는 부분들.

여기도 들어와 있는데 훼손된 부분들이 원상, 망가진 부분은 본인들한테 사용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저희들이 창원 마산 진해 3개 임대사업소에 기계를 매년 빌려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을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고장을 낸 그 농업인들이 당연히 고쳐줘야되는 그런 부분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농업인들이 우리한테 고장 난 부분을 말을 안 하고 그냥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꼼꼼하게 합니다만 좀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저희 예산에 부품 수리비라든지 교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고 최대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계를 빌려주고 있고 그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바로 보이게 나타나는 훼손이라든지 고장 난 거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농업인들한테 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장하 위원 규정을 정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기계라 하는 거는 안전한 자리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걸 뭐 그냥 가기도 그렇고 그래 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고, 또 장기임대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년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사유화되는 것처럼도 보이고 또 보관 방법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5년 단위나 이런 장기화 하는 거는 특수성을 가진 기계거든요.

그 장기임대 기계를 빌려줘서도 우리 전체 단기임대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김장하 위원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장비를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런 거 할 때는 규정상 법령을 좀, 나중에 결과야 어떻게 하더라도 세심하게 해서 세부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는 왜냐하면 비를 맞춘다거나, 우리가 자동차 검사하듯이 1년에 한 번씩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 6개월 단위든지 1년 단위로 그런 걸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창고에 보관되는 거하고 들판에 막 놔둔 거하고는 엄청난 수명이 절반 이상 짧아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개인 것도 비를 맞추고 있는 그런 분도, 그런 거는 임대를 할 때 세부적인 조항을 정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중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 같아서 장기임대는 생각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장비는 거기서 우리 임대사업소에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분들 단기 쓰는 거 하고는 별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1년을 쓰고 5년을 쓰는데 회전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작물 같은 데는 특수장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간단한 트랙터라든가 관리기나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특수성이 있는 그런 기계들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까,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좋은 그게 나와도 관리라든가 보존하는 게 실수요자가 도움이 안 되고 할 때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드론 부분들도 개인한테는 그게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서류 보니까 법인해 가지고 다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기임대 할 때도 법인 쪽입니까?

개인 쪽도 가능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지금 1차적인 저희들 목적으로는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단체에?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책임자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정말로 그런 장비들은 금액도 많을 것이고 좀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어떤 사유화처럼 되어서 다 망가져서 버리는 그런 예도 있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임대차하고 장기임대하는 거는 정말 좋은 안입니다.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하면 안 해 줄 이유도 없고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이 잘 그걸 해 가지고 또 저희들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내년에 저희들이 첫 시행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챙겨 가지고 별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장기임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작물별, 이거는 일정면적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밭작물 위주로 일단 우선하려고 하고요.

밭작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계화율이 한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논기계화율은 한 98%가 들어가는데 밭작물은 실제적으로 촌에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또 고령자 위주다 보니까 기계화가 투입이 안 되면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작물별로 면적은 저희들 보통 10헥타 정도 기준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밭작물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마산 쪽은 양파하고 마늘, 그다음에 저쪽 창원 쪽에는 콩, 이런 쪽에 작물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밭작물 자체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우리 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끌어모아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면적이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비들을 고가로 구입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 그게 안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10헥타라 하면 단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0헥타 정도 되면 몇 평 정도가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한 30,000평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30,000평. 30,000평을 이게 여러 사람이 협동으로 하게 되면 협동조합이 있거나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밭작물만 30,000평 이상 이렇게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0헥타를 기준으로 하는데 창원지역은 면적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10헥타가 될지 아니면 5헥타가 될지 그 면적 자체는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법률로 정해놓은 관계 법령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면 A라는 장비가 1억을 한다, 그럼 1억을 하면 최소한 30,000평 10만평방미터는 되어야 이게 효용가치가 있는데 한 10,000평밖에 없는 데다가 30,000평에 써야 될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위에 형님께서 촌에 농사를 지어요.

밀양에서 농사를 짓는데 타농까지 해서 벼농사만 한 65,000평 정도 지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니까 1년에 농사철에는 풀로 하루도 쉬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 장비들을 다 쓰거든요.

개인인데도 법인도 아니고요. 혼자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인데 우리 시가 장기임대사업에 법령으로는 나와 있지만 우리 창원시는 삼진면이나 북면이나 대산면 쪽에 보면, 동대북 쪽에 보면 농사를 짓는 면적은 넓은데 논농사는 대단지로 해서 경지정리가 되어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이런 밭작물이 지금 기계화가 덜 된 이런 부분들은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기계로써 실제 그 고가의 농기계를 사 가지고 농작물을 짓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를 어떤 법인에다가 개별적으로 일관기계화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하여 공동이용 조직에, 공동이용 조직이라 하는 이거를 뭐를 공동이용 조직이라고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단체, 쉽게 말하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작목반,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그런 게 조직체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쪽에서 밭농사에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나오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거기에 저희들 아까 마산 창원을 제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 쪽에 기계를 몽땅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지역적인 특수성,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산 쪽에 예를 들어서 작목을 따져서 양파다 하면 마산의 진전 쪽에 양파 집단재배지역이 있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일정면적이 되어야 되고 일정면적 중에는 작물별, 그러니까 마산은 양파나 마늘이면 거기에 맞는 기계가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그게 양파가 진전만 있는 게 아니고 대산면하고 북면 쪽에도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그러니까 북면에 단체하고 마산 진전 단체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면적 부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내용은 밭작물이지만 그게 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벼농사를 짓고 나서 그 후작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걸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손태화 위원 아니 밭작물을 얘기하잖아요.

밭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논에다가 밭작물을 하면 밭작물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손태화 위원 논에 하는 거는 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고 밭작물 하면 콩, 요즘 얘기하는 양파 마늘 이런 거는 밭작물이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후작으로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거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농기계 구입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손태화 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효용가치라든가 써야 될 이런 내용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면적이나 작물별로 필요한 농기계들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밭작물 중에서도 작물별로 기계가 틀리다 이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틀리면 하나는 예를 들면 마늘은 한 2~3헥타 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양파는 한 7~8헥타인데 그걸 공동으로 쓰면 10헥타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전부 다 1헥타 1헥타 1헥타 이래밖에 안 되는데 각각 다른 농기계가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잘못 구입을 하면 나중에 효용가치도 없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 조례 통과시켜 주고 나면 구입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밖에 없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 구입하는 부분. 아, 그때 클리어는 되겠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손태화 위원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같은 작물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연결시켜 가지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여러 농기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는 양파와 콩 2가지 해 가지고, 이 2가지로 충분히 10헥타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운영하면서 더 필요한 작물이 있으면 운영하도록 하고 일단 그 2가지 작물만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기존적으로 조례에 조금조금씩 나눠져 있던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흩어진 걸 모았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주철우 위원 그럼 본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내용인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조금, 아래 거랑 다 비교를 해 봐도 조금 관대하게 되어있던데 이게 실제, 본격 질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컴바인이라고 합시다. 컴바인이라고 하면 그게 연간 1회만 사용되어지잖아요. 그죠?

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벼 수확할 때 컴바인 한 번만 사용할 거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납부 안 하면 1개월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다면 맨 밑에 보면 기간은 1회라는 것은 1년 기간이고 그리고 1개월만 제한받으면 그분 같은 경우에 다음 해에 또 임대조건을 위반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이 위반조건은 저희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누적은 그렇게 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제가 예시를 했듯이 컴바인이다, 제가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재가 1개월만 사용 못 하게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맞습니다. 내년에 다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지금은 안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 별로 들여다보시고 다음번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은가요?

제가 볼 때는, 또 두 번째 질의인데 이게 보통 음주단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삼진같은 경우에 영구아웃 시키거든요.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규정에 안 맞아서 제가 이번에 개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바인을 빌렸든 이양기를 빌렸든 1년에 한 번 쓰는 건데 1개월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안 쓸 때 1개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 번 들여다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기종 별로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 질의 내용에 따라서 조례안에는 담기지 않지만 장기임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되어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이천수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규칙을 잘 좀 정하세요.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개인한테는 안 되고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 이런 데만 되니까 장기임대라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을 실제 농업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삼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천수심영석구점득
주철우손태화전홍표
백승규권성현김장하
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인길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장  홍승화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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