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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9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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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10: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5.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2명 발의)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관광국 소관)(시장제출)

3.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25명 발의)

4.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25명 발의)

5.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발의)

6.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발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의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진해 해양공원 짚트랙사업 시행협약변경동의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1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2명 발의)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관광국 소관)(시장제출)

3.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25명 발의)

4.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25명 발의)

5.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발의)

(10시20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우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예,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말과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574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안타까워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글자인 한자를 아는 양반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보면 모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블랙위크, 골든프라이데이라는 행사를 한다는데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할인 행사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도서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북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책을 대출할 수 있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문을 들어서면 어려운 한자 투성이 행정용어 때문에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는 시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야 할 행정용어들이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어책임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국어 사용 등의 실태파악에 관한 규정과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국어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미 대다수 시민들에게 익숙한 외래어까지 순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이우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567호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어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내용, 공공기관 및 공공행사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한글날 기념행사 지원근거 마련 내용,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은 우리 민족 제일의 유산인 우리말 국어를 보존하고 발전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님, 우리 김우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것 아시죠?

이우완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우리 창원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앞장서자, 우리가 예산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안에서라도 우리 위원회라도 먼저 하자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우완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런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시기도 한글날 다 돼서 잘 하신 것 같네요.

이우완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제10조에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국어책임관은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이거를 통보를 받을 때는 그쪽에서는 검토하는 국어책임관이 따로 있나요?

이우완 의원 예, 국어책임관은 경남에 총 118명이 존재합니다.

중앙부처에 소속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심지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산하기관에는 다 국어책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있는 이런 국어책임관들의 1년 평가자료라든지 실적을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도지사는 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실제로 매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이우완 의원 지금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점으로 인해가지고 매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지상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우리 창원시에서 먼저 잘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원시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넓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되게 바쁜 부서인데요. 국어책임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같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온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 조례가 있고, 책임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알뜰히 잘 챙겨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이걸 책임관을 계속 문화예술과장이 해야 될지, 아니면 공보관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수 있는지도 좀 더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당연히 바쁘지 않은 부서는 우리 창원시 내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더 바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바쁜 부서에서 국어책임관을 같이 겸용을 하고 계신다면 의원님께서 조례를 좋게 만들어 주셔도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어책임관 밑에 주무계나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확장해서 정말로 우리 한글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소신껏 발언을 제대로 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우리 국어 중요하다, 지금 계속 외래어들과 많이 섞이고 있고, 이상한 말들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부서나 이런 계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할 건데, 우리가 창원시뿐만 아니고 저는 10월쯤 되면 생각나는 게 한글날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게 방송을 보면 요즘은 거의 자막이 많이 나와요.

특히 오락프로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방송에서 송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줄여가지고, 줄임말도 젊은 세대나 자기끼리 하는 비속어를 방송에서 버젓이 내보내는데 우리 국어책임관이 문화예술과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창원시 그걸로 방통위에다가 개선해달라고 보내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방송에서, 케이블 방송 포함해가지고 자막이 무슨말인지 몰라. 참고해서 중앙에다가 방통위에다가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의원님, 이종화입니다.

국어전문가답게 굉장히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 그러니까 공공기관 4조, 8조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공문들을 다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우완 의원 예, 구성원이라고,

이종화 위원 근데 굳이 거기에 구성원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건지,

이우완 의원 예, 그 이전 구 조례에 보시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강제조항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구성원이라고,

이종화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서류는 공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굳이 구성원이라는 걸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및 시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공공기관 구성원으로라고, 그 구성원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우완 의원 여기서 공공기관 구성원은 기존의 공무원을 대체하는 용어고, 공문서 등이라는 말로 그런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출판물이라든지 모든 문서를 공문서 등이라는 말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근데 창원시와 원 조례의 목적에 보면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개정에는 보면 “창원시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구성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

이종화 위원 들어가야 되나요?

이우완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보면 19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가 돼 있거든요.

수당도 지급하고 여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냥 “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당과 여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따로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우완 의원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수당 및 여비”가 아니고 “수당과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우완 의원 다른 조례들을 보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수당이 들어가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여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종화 위원 “수당과 여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다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기 쉽지 않나요?

이우완 의원 두 가지 다 사용이 됐다면 두 가지 다 지급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우완 의원 “과”라는 말로 두 개를 접속시켜 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도 괜찮나요?

이우완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1항에 “총괄하도록 하며 그 사실을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되어 있죠?

이우완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또 개정에 보면 마지막에 또 실적 그러니까 상부 국어기본법에 보면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1회에 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항과 이렇게 한 조에서 두 개를 굳이 앞에도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하고 3항에서도 보고하고 이건 중첩되지 않나요?

이우완 의원 1항은 국어책임관을 지정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고 이건 그냥 통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3항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진행한 실적과 자체평가를 이거는 보고하는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고요.

이종화 위원 1항에는 책임관을 지정했다는 보고이고,

이우완 의원 그러니까 책임관이 바뀔 때마다 보고하는,

이종화 위원 3항에는 그동안의 실적을 1회에 한해서 보고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우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입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한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뜻은 좋은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국회도 우리가 뱃지에 한자로 “국”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국회 사용을 고 노회찬 의원이 개정해서 전부 한글로 사용됩니다.

2대 때 제가 지방의회도 “의”자를 “의회”로 다 바꾼 것도 제가 해서 바꿨는데 행정기관에서 한글을 사용해야 된다고 수없이 주문해도 이게 국어책임관도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10월 28일날 하는 국화축제 드라이브스루라고 합니다. 전시하면 되는데.

드라이브 스루 국화 전시회 이래 나오니까 우리야 알아듣겠지만 50, 60 넘어가는 노인들은 드라이브가 자동차로 뭐 하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서 참 답답한데, 어쨌든 좋은 취지의, 제정해 주셔서 좋은데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효성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공무원들이 습관적으로 근로자로 표기해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정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7조에 있는데 중앙부처가 안 바뀌면 안 되겠다, 도에 통보하고 문체부에 통보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에 용어로 표기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그대로 창원시로 내려오면 거기에 무슨 사업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 보면 다 영어라.

이렇게 나오면 그걸 또 시민들이 홍보할 때 이 무슨 사업 이런 사업 행사할 때 우리는 그대로 한다, 이래 하면 공무원들은 따졌더니 중앙부처에서 사업명이 그래 내려왔는데 내가 바꾸려 하니 중앙부처하고 뭣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책임관이 과장님한테 창원시 전체와 관련해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모든 사업부서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법무담당관실 상위법 충돌되는지 않는지 다 검토하지 않습니까? 조문이나.

그런 것처럼 국어책임관이 어떤 공문서를 발송하고 할 때 지침이 내려오고 국어책임관 의견조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놓고 1년에 한번 쓱 검토해서 보고하는 건지 현재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거의 전무하다 보시면 됩니다.

단 1년에 한 번, 그 실적 취합만 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 어떤 노창섭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다른 부서에 외래어나 외국어를 너무 남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어떤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실효성을 걱정하는 거예요.

만드는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조례를 홍보했다, 공무원들이 안 했다, 지나가고 1년에 한번 취합, 도에 보고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 수준 갖고는 조례 취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필요는 없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어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한 번 더 외국어나 외래어를 남용하지 않고 순화된 국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창섭 위원 이 조례에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어 사용에 대한 한 번 더 조례 등,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문서는 안 되지만 공문서로 대외로 공포되는 문제는 반드시 국어책임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없이 이렇게 이것만 공포해서는 저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집행부 의견에 보면 수당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35페이지에 보면 변경의견, 수당 및 위원회 참석과 위촉위원에 대한 예산 범위, 의원 발의에서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면 의견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설 보면 위원 및 임기 조항 34페이지, 여기 보면 임기 위원회 있고, 위원장의 임무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른쪽인데 헷갈렸습니다.

신설조항 19조, 20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해서 변경의견을 냈습니다. 위에 거 쭉 17조부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신 게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18조, 19조, 20조까지 부서검토의견을 그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 다 반영 했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실효성 부분에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에 김우겸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전문가를 국어책임관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못넣었거든요. 못넣었는데 그 대안으로 제가 넣었던 것은 국어진흥위원회를 넣었습니다.

국어진흥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다 국어 관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문과 그다음에 국어진흥계획을 세울 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진흥위원회를 내실 있게 잘 운영해 가면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회 가지고 저는 한계가 있다 봅니다.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시장님 산하 또는 안 그러면 기획실 산하의 종합 조례나 공문서를 종합하는 검토부서에서 국어책임관, 예를 들어서 나도 육성과장님이 국어책임관인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런 형식적인 국어책임관 지정은 저는 없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획실이든 다른 중요부서의 국어책임관을 채용하든지 임명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형식적인 국어책임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이 발의하시니까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19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한글 분석을 해 보면 수당과 여비라고 표현하면 두 가지를 다 줘야 되는 플러스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단어를, 필요한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공공기관의 구성원도 보면 중복성이 강해보여요.

근데 그거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과 수립 추진”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밑에 있는 산하기관도 다 공공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구성원으로 넣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의논합시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5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2021년도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16,560,000,000원이며, 2020년도 출연동의안보다 1,060,000,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 진해구민회관, 창원의집, 창원역사민속관 등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조각가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3.15아트센터 내 시립예술단 연습실 냉난방기 설치와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준비금, 야외조각작품 유지 보수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 행사와 전시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 공연과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5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최상의 문화예술공연 제공을 위해 우리 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 증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방금 보고 시 말씀했듯이 10억 6천에 대한 세부적인 증액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을 한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6천만원 중에 운영 예산 중에 인건비가 약 2억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8억원 정도 일단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15아트센터가 지은지 조금 횟수가 가다 보니까 지하에 우리 예술단 중에 합창단의 연습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가 교체가 꼭 시급한 그런 사항이다고 보니까 1억 3천만원 정도 증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문신 탄생 관련해서 100주년 행사 관련해서 8억, 구체적인 행사가 뭡니까? 8억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중에 중요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신예술프로젝트사업에 한 3억 6천, 그리고 문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게 약 2억 정도, 그리고 전작도록을 제작해서 지난 과거를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신탄생 100주년 특별전시와 학술심포지엄을 100주년 기념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문신탄생 100주년 행사를 하려면 이게 매년하는 행사는 아니잖습니까. 내년 일회성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행사가.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신탄생 100주년은 2022년입니다.

하지만 2022년 1년 전인 2021년도에 어떠한 문신탄생의 그런 기념사업을 해야 여러 국내나 국외에 홍보도 되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잠깐요.

2022년도에 문신탄생 100주년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10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찬호 위원 사전도 있지만 행사를 사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잠깐, 예,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일이 2022년 1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집중적인 사업을 내년도에 펼치겠다, 2022년 1월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모든 행사가 문신탄생 행사와 관련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다, 이래 보시면,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2022년 문신탄생 1월달에 행사는 별도 행사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또 출연금이 증액이 돼야 된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때 가서 기념식하고, 그때 가서는 큰 행사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내년도 행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문신탄생 100주년 행사라면 상당히 큰 창원으로 봐서는 대단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8억을 가지고 금방 말씀대로 3억, 2억, 얼마죠, 이게?

3억, 4억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과연 이 돈으로 행사가 사전준비가 되냐, 이 말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찬호 위원 부족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시는 말은 그겁니다.

부족하게 되면 지금 예산들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안 하더라도 행사를 하나라도 완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이게 지금 8억을 증액해서 문신 탄생을 위해서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8억 줘서 옳은 행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 이말이죠.

그래서 행사를 하시려 하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 축소를 아예 시켜서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신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죠? 총 문신 오늘 제출된 내용 말고, 전체 문신 100주년 탄생 기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은 5억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예상하는 게 1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약 8억원 정도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총 얼마냐고요, 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13억,

이해련 위원 13억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올해 많은 사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예상이 13억으로 현재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예산대로 다 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8억만 지금 현재 당초예산 8억만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최대한 하고, 이찬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저히 안 되면 축소해서라도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국에 속해있는 문신 100주년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지금 추산동 아파트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벽화사업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전체 국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이해련 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 벽화사업, 올해 편성이 얼마고?

(관계 공무원을 향해)

13억 8천만원이라고 하네요.

1억 3,800만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100억 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거는 연계사업으로 하는 게 한 65억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이해련 위원 문신사업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 이거는 그렇지만, 연계사업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로 치면 거의 100억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하세요, 국장님 국에 관계된 예산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거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인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이해련 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주십시오.

지금 연계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렇지요.

이해련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2억에 관련된 부분 인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본부장님이 두 분 중에 예술본부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2억 말씀하시는데 본부장님 한 분 계시는데 본부장님 한 분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로 다 나간다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는 오히려 줄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한 분이 안 계시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문화재단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지금 3개 본부장을 현재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 진해.

이해련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예술본부장님, 그런 체제가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이 성산, 315, 진해, 이렇게 해서 세분이 와서 한 분이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한 분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박춘덕 지금 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왔어요.

타부서 연계사업이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동의안 심사가 끝나기 전에 타 부서 관련되어 있는 문신 관련해서 하는 사업 전부 다를 위원회 동의안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재단 동의안이 오늘 예산심의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과 연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오늘도 이사장님 안 오셨잖아요. 문화재단이사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강제규 이사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내년 2월,

노창섭 위원 내년 2월, 그러면 한 5개월, 6개월 남았네요?

어째 할 생각입니까? 계속 그분이 하십니까?

이렇게 저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애착도 없는 것 같던데, 장기적으로 이사장님을 공석으로 두실 겁니까? 내년 동의안 시행돼야 되는데, 그 입장부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이사장님께서 우리 문화예술에 창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무척 희망을 갖고 우리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마침 촬영 예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의회 참석율이 많이 저조했는데 이번에 우리 정례회 때는 꼭 참석토록,

노창섭 위원 아니, 나는 오늘 오고 안 오고를 따지는 건 아니예요.

오늘은 동의안이니까 굳이 바쁘신 분을 이까지 오라는 건 아니고, 창원 분이면 가까이 있으면 수시로 올 수는 있다는 거고, 오늘 안 왔다고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시장님하고 어떤 논의를 해 보셨는지 이사장님이 어떻게 갈 건지 방침이 어떻게 섰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현재 이사장님 체제는 임기까지는 가는 걸로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임기 이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임기 이후는 새로 이사장님을 선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 연임은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연임을 할지 안 할지 그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아직 판단이 안 섰습니까? 정책적 판단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시기가 아직 도래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도래가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을 안 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시장님이. 당연히,

노창섭 위원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임명한 만큼 효과는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본래 취지에 강제규 감독을 이사장으로 한 취지에 얼마나 만족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예산을 봤는데 앞에 검토보고서 보면 실제로 이래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은 그래 안 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예산, 그래서 허수가 많다는 건데, 검토보고서 보면 2019년도에 150억 올렸는데 136억밖에 안 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155억 남았는데 140억 전후 141억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이 2019년도 2020년도 대비 예산증감현황 이거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예산증가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중복되면… …. 실제 예산은 이래 동의안을 받았는데 편성한 예산부서에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는 거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당초에서는 문신 지금 현재 우리 본부가 새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단장도 새로 임명이 되고 했는데 계약 계획서를 보면 13억원을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도 이대로 안 됐어요. 결산 해 보면 알겠지만 내년 1, 2월에.

근데 저도 이것이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10월 말까지 다 입력을 10월 20몇일까지 입력을 해서 지금 예산과 조정하고 있는데 1차 조정안에 다른 부서 내려온 걸로 어제 보니까 그 사업 점검하다가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기존 해 오던 10몇프로 삭감안에서 올리래서 올렸더니 그것도 쌔리 깎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됐다, 이런 거고, 예산부서는 왜 그래 됐냐 하니까 내년 세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이 이월되는데, 아마 결산해 봐야 알지만 확 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3차 추경까지 해서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당초예산은 우리가 3조 5천, 4조원인데 결산하면, 없어요. 결산은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계획을 확 세워놨는데, 문신, 실제 예산 편성해서 시장님 결재받아서 의회 통보올 때는 이거 반영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계획은 장황하게 세워놨는데 실제 집행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까 문신예술도 100억 이야기하시던데 예산과하고 다 협의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산과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정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총 세입규모가 줄기 때문에 100% 자신하는데 줄어듭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 이상 하지도 못할 사업을 기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는 작년도의 세입을 가져와서 예산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올해 예산 남은 돈 플러스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돈 없어요. 국비도 없고, 국비도 예산을 국가가 세금 빚을 내서 난리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부서 마찬가지, 2021년도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자꾸 관행적으로 5%, 6% 올리는 이런 동의안은 나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짜실 때 실제 계획 세워놓고 집행도 못할 계획 세워가지고 기대만 부풀어놓고 일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타이트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문화재단하고 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오케스트라, 예술단, 청소년합창단, 어린이합창단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소년소녀합창단,

노창섭 위원 아, 소년소녀합창단, 3개인가 4개 단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4개 단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4개 단이죠, 무용단까지.

이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합니다.

노창섭 위원 운영하죠.

옛날에는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타지역에는 재단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창원시는 처음부터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술과에서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한 사례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나는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당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검토를 당장 방침 받아서 할 문제는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거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운영하는 부분 타 시·도에 비교해 본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비교를 해 봤고요.

마침 노창섭 부의장님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예술단에 대해서 대혁신을 가져봅니다.

그게 뭐냐, 지금 조례안 상정할 건데 무급휴직을 들어갈 것이고요. 신규 교체를 위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 하는 거, 아, 명퇴, 명퇴를 도입합니다.

명예퇴직제도 도입하고,

노창섭 위원 시끄럽겠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무급 도입하고 사무국단은 국을 없앱니다.

국을 없애고 4개 단에다가 전부 다 팀별로 다 나눕니다.

노창섭 위원 예술단 상당한 단원들 저항이 있을,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나누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단원들이 문화재단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00% 반대합니다.

노창섭 위원 100%,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왜 반대하느냐, 문화예술과로 있으면 준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 반대합니다.

노창섭 위원 소속원들은 현재 반대가 많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극렬 반대합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이나 전문가진단 이런 거는 받은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주이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말씀은 계획 실행하려면 상당히 혼란이 예상되는데 현재 창원시 방침은 재단에 넘치는 것보다 자체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용역 자료 하나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강제규 이사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강제규 이사장님 임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2년?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2년입니다.

이찬호 위원 2년째 지금 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그분이 오실 때는 상당히 기대를 저희들 하셨잖아요.

대단한 분이 오셔서 진짜 창원에 문화재단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엄청난 문화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강제규 이사장님이 오셔서 변화되고 그분의 어떤 업적이라 이야기할까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우리가 아마 처음에는 강제규 대표이사장님 기대도 높았고 참 희망을 안고 창원의 새로운 문화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기대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영화를 제작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특히 의회에 참석 관계라든가 또 우리 이사장님의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얼마나 참 역할 했는지는 한번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대표이사님이 얼마나 어떻게 공헌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참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업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적이.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 답변 보면 업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진행 안 하겠는데 그래서 내년도 임기가 끝난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을 잘 말씀드려서 정말 다음에 이사장님 오시는 분은 문화재단에 진짜 도움될 수 있는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이찬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오늘 보면 조례안하고 검토보고서하고 보면 금액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는 보면 조례안 이 책자는 보면 141억 8천만원이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155억이잖아요, 금액이. 뭐 때문에 그렇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받을 때 155억이었나요? 출연금이?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출연동의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예상되는 총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예산편성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정도 예산을 의회승인을 득하지만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금액과 예산편성은,

이찬호 위원 그래서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은 95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못받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줄였던 예산이 있나요? 이게.

처음 사업계획 당초할 때는 155억이잖아요, 그렇죠? 155억인데 지금 148억이잖아요. 141억 8천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떤 예산에서 줄었어요? 뭔 사업을 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쉽게 말씀드리면 1년간 쓸 거를 예상해서 어떤 법률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오늘 심의를 하는 동의안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안에 올라올 때 예산할 때는 잠정적으로 예산 규모가 있어서 올리는 거 아니예요.

그냥 동의안을 그냥 올립니까?

그럼 동의안 올릴 때 예산 삭감 좀 해도 되겠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돈도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155억을 의회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았는데 아직 결산 안 했지만 141억 8천이잖아요.

모자란 부분이 얼마입니까? 8억 얼마 쯤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찬호 위원 8억 얼마를 어떤 예산을 못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그러니까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일부 넘겨서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각종 공연이라든지 대관료에 들어오는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자체 집행을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해결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찬호 위원 모자란 거는 임대수입이나 대관료라든지 기타수입을 가지고 한다?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거 말이 안 되… ….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 예산이, 그 예산이 다,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아니, 내년부터는 자체수입을 바로 그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게.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찬호 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일단 하여튼 이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질문 다 하고 정회 좀… ….

○위원장 박춘덕 지금 그러면, 질문하실, 그러면 국장님이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종교계지도자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무슨, 우리 의회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아닙니다… ….

○위원장 박춘덕 꼭 가셔야 되면 이석을 허가하겠는데 우리 임시회가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약속을 잡으면 이게 위원장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겁니다.

어떠세요? 안 가시면 그 행사가 완전히 엉망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아서 계속하는 걸로,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창섭 부의장님이나 이찬호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문화재단 사업 중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간추린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코로나19 장기화, 일상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인데 2021년 본예산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얼마나 높아진 거죠? 정확하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출연동의금액으로 봐서는 10억 6천만원이 증액이 필요하다 하는 걸,

김우겸 위원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 155억에서 165억 5천으로 오른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코로나19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 관례대로 돈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지역경제도 어렵고 아까 노창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창원문화재단도 이에 발맞춰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해서 우리가 예산을 깎고 사업과 세출 구조조정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오늘은 출연동의안을 구하는 자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세출예산,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정례회 때 세부적으로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그걸 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도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실 거라 보고, 오늘은 전체적인 이 정도 필요하다 하는 걸 동의를 해 주셔야 그 동의 금액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이게 우리가 문신 탄생 100주년 8억이 출자금 증액에 대한 주 그거예요.

주목적에 부합하는 건데 지금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보면 오늘 예산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때 보면 미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는 부서가 문화재단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공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취소된 부분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가 강제성을 띄지 못하는 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최고 책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비상근으로 하든 우리가 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이사장 관련돼가지고는 참 이제 말하기가 미안한 정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수준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건의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가 강제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강제성이 없는 조항인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의회에 인사검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출자출연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임명권자의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졸속으로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하면 해임건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시와 행정기관에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국장님,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번 위원장님 의견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앞에 심의하는 과정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추가질의가 필요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창원문화재단에서 창원시가 승인해 주거나 예산 통과된 예산 외에 보조금이나 외에 협찬금, 그다음에 기타수입금 대관료 등을 임의로 편성해서 썼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제가 근거조항을 가져오라 했는데 근거조항이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정관이거든요. 2008년에 제안한 거는.

2008년도에 제정돼서 2019년까지 개정이 됐는데 이거는 과장님, 정관은 의회 동의받는 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재단이사회에서 의결 받아서 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도 승인을 득하도록,

노창섭 위원 도 승인이지만 어쨌든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건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과연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이나 창원시 예산 편성 관련 조례나 규정하고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거를 회기가 26일까지죠.

주말이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문화재단하고 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다른 조례 심의 전에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동의하면서 우리가 100억 정도 관련 부서는 있다, 문화예술과를 포함해서 전체 재단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받아본 걸로 사업보고서를 보면 총 86억 3,300만원 받아왔고요.

이것도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이것도 여기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국 외에 다른 국에도 관련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거 취합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관련 부서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빨리,

노창섭 위원 이것도 그러면 회계규정 관련해서 26일날 10시에 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그때까지 주말 시간이 있으니까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련해서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설정한 날까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 보조금, 기업협찬,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창원시 문화재단 정관에 의해서 예산이 수입도 되고 지출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이래서 이거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지원근거가 어떠한 상위법에서 왔는지까지도 검토를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우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우겸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우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작용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희 창원시에서는 관련된 조례가 없어 본 의원이 후에 있을 이스포츠 조례와 같이 묶어 발의하고자 이번 회기에 두 조례를 같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25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안 제1조, 2조에 정의했고, 시장의 책무를 제3조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게임산업 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제6조 등으로 조문에 담았습니다.

창원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인력양성, 게임 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하 나는 것입니다.

열악한 게임산업에 활력은 없고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에 맞게끔 통과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김우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566호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 내용과 게임산업 세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창원지역의 열악한 게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김우겸 위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고 꼭 필요한 조례인데, 제6조에요, 게임산업지원센터에 관해서 정의해 놓으셨는데 우리 창원의 게임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과장님이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게임 제작 및 배급을 하는 업체는 1개 업체가 있고, 쉽게 말하면 게임유통업 중에 게임방은 약 800여개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지원센터에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는 지원센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와 지금 협의를 해서 이와 유사한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 의창구 대원동에 대로변에 있는 동남관리 전시장에 동관, 서관을 모두 다 활용해서 우리 콘텐츠코리아랩은 우리가 서관에 하고, 지역웹툰캠퍼스는 동관에다가 지금 우리 국도시비를 합쳐서 이번 11월 말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 위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서 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경남도에는 아직 이런 조례가 없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지금 현재 조례는 전국에 경기도에 있고,

이종화 위원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2군데 있는 걸로, 광역시도에 두 군데만 있는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충남, 부산, 경기도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이종화 위원 근데 그러면 경남도에 아직 조례를 안 만들어 있는 상태고 경남도하고 연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생산업체는 한 군데고, 그러면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게임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창작분야와 창업지원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서 창업이라면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창작,

이종화 위원 게임개발을 하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웹툰, 영화 기본적인 걸,

이종화 위원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하는 센터를 만드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인력도 양성시키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산업이 많이 있는, 활발하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개발을 해서 육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이시잖아요, 그렇죠? 경남도하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의원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IT 관련해서 게임개발 관련해서 단계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웹툰, 원래 게임 자체가 사람이 게임 하면서 생활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웹툰이라든지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허구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거에서 원래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의 조그마한 바람이지만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저희 창원에도 어마무시한 게임산업이 원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저희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본사는 다른 쪽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왜냐면 저희 야구팀도 NC잖습니까?

원래 NC자체도 NC소프트웨어라고 게임산업의 대부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경남도가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회에서 만들어서 창원시가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가지고 창원이 먼저,

이종화 위원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인력을 육성하고 개발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김우겸 의원 예,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미래산업을 위해서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창원시 조직이나 이런 게 안 따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국어 앞에 조례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말씀하기가 그렇는데 언택트산업이라 해가지고 비대면산업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매출이 떨어지지만 코로나19시대에도 비대면사업, 게임산업이나 기타 여러 사업은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 창원이나 경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조례나 이런 것보다 뒤떨어져 있고, 전국에 2개 아니면 3개 이런 현실에서 게임산업을 조례를 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게임산업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걸 혹시 시정조정위원회나 분장사무규정에 이게 어떻게 과장님, 되어 있습니까?

게임 관련해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세부적으로 업무 분장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못챙겨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못챙겨봤는데 현재 명확하게 분장사무에 되어 있어요? 게임산업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계에서 한다고.

그러면 오늘 예술과에서 아 부분을 확정, 어떤 걸로 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 주재 그걸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기존 피시방을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피시방이 어차피 이쪽하고 관련이 깊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그냥 단순히 피시방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 조례가 담당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거는 게임산업 관련해서 4조에 게임산업진흥계획 관련해서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목표, 추진방향, 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이게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문화예술과에 담당할 직원이나 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담당에서 이 업무를 지금 전담은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흥담당?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진흥담당에서.

노창섭 위원 문화예술진흥담당에서 게임산업이나 이스포츠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이스포츠는 아니고 게임산업 관련해서 어떤 기반 인프라를 좀 이렇게 구축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진흥담당에서 도와 협의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준비만 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수없이, 저도 초선 때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조례 만들어놓고 사장되는 조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업무가 추진이 안 되면 실효성 없는 실적 위주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면 추진할 부서와 인력 예산이 되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안 계시니까 이게 조례 통과되면 어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우리 노창섭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조례가 잘 원활히 통과된다면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조직이 필요하든지 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염려하시는 바가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반돼야 이 조례의 제정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필요하면 인사조직과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에 내년도부터 분장사무나 부서 개별 업무에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행정국 인사과, 다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면 이에 따르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검토보고서 지적이 됐던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주기로 하는 건지, 특히 게임산업 관련해서는 수시로 바뀝니다.

6개월, 1년 단위로 게임이 변화되기 때문에 게임산업에 관련 구체적 계획에 주기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고민해 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콘텐츠 부분은 나름 곧 아마 개소가 되면 많은 운영하는데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올해까지는 어떤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 부분이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3년,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총 5년이고,

노창섭 위원 총 5년.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총 5년 동안 전체 81억원을 투입해서 콘텐츠 부분하고 웹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노창섭 위원 제가 성남에 판교밸리라든지 몇 군데 다른 일 때문에 가서 구경했는데 참 성장하는 속도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거기 네이버하고 카톡 본사가 거기 다 있어요, 경기도.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그만큼 경기도 수도권에는 게임산업이 미래먹거리로서 육성을 하고 실제 성남시에는 판교밸리에 들어오는 세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시장할 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재정.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는 맞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연구인력이나 우리가 연구를 한다 해도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안 내려오려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자녀교육의 문제라든지 여러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3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 판단은.

그런 것들이 부서도 지정이 애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한도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명시를 하는 게 어떻느냐는 게임 의견이 좀 있는데 두 분 생각은… …. 예.

김우겸 의원 예, 노창섭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다른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하든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기 5년이면 5년, 10개년이면 10개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지금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지금 2020년대 최고의 게임해가지고 게임산업 중에서 최고 게임에 펍지 주식회사라고 원래 2009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게임이 만들어져가지고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제야 자기들도 자본이 생기고 하는 건데 게임산업이라는 게 5년 주기로 맞춰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느 한순간에 뭐가 맞아떨어져야만 게임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자본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5개년, 10개년으로 명시하기보다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만약에 혹시 이게 안 되는 걸 갖다 10년 줘가지고 쭉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제도 장치를 만든다든가 바꿀 수 있는 만약에 시의회에서 3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보고를 하게 해가지고 진행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고 만약에 아니라 하면 그 당시 그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재를 가해주신다든가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5년, 10년 이래가지고 해버리면 게임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망하게,

노창섭 위원 그거는 정회해서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김우겸 의원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최근에 내가 요즘 술을 안 먹으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보면 tvN에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스타트업에 거기 보면 이스포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스타트산업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투자자를 발굴하고 아이템은 너무 좋은 데 투자자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본이 없는 거죠. 천재가 이런 이야기가 쭉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게임산업하고 스타트업 새로운 산업하는데 환경이 어렵고, 투자자를 만들고, 왜냐면 가이드만 있지 자본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려면 그냥 단순한 조례 제정 갖고는 의미없다, 시가 근본적으로 이 산업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인력 배치, 아울러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센터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질문을 하려 했는데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부재,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거는.

그렇지만 전문성에 관련된 문제,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한다는 게 콘텐츠코리아랩 지금 동남공단에 거기도 보면 경남문화진흥원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사하고 있을 때 중간에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진흥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나오시고, 우리 창원시에서 파견근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를 그날 제안을 했습니다.

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저희가 바로 보고받을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실상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전문가가 한 분이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 말씀도 들었는데, 지금 저희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견은 지금 축제문화콘텐츠 안에 보면 축제산업화도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영상, 영상산업화, 지금 게임산업화 모든 게 산업화로 가는데 이렇게 갈 때 이 문화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사업 한 것 중에 87%가 수도권입니다. 경남지역은 한 건도 공모사업에 공모한 게 없어요.

이 정도로 전무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서만 콘텐츠진흥원의 공모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경남에서는 한 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원센터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문제 이런 거 저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도 이 경상남도에서 콘텐츠코리아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다른 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 있어서 좀 더 심도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

김우겸 의원 예, 이해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에 관해서도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뒤에 있을 조례도 준비하면서 뒤에 있을 조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업무분담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곳에 모아져서 이것만 전담하는 과가 없고, 부서가 없고, 이렇게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나중에 정회해서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주시면 전 전적으로 수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우겸 의원님이 발의하신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나 이런 안들이, 제안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좀 시대를 앞서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산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봤을 때 부서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서조정안도 과장님께서 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겸 의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우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우겸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예,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창원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 각각 목적과 정의를 담고 있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업을 4조, 시설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6조, 7조 등으로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스포츠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렉트로닉 스포츠, 전자 스포츠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게임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야 20년 전 이럴 때는 게임만 한다, 이스포츠를 즐긴다라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고 관심도도 높아지며, 대한민국 프로게이머가 전 세계를 들썩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채택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선수들을 배양할 계획이고 방금 전에 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도 이거와 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포츠협회에 저희가 경상남도 이스포츠협회가 있고요. 창원시 이스포츠협회가 올해 9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했고, 이스포츠협회란 단순히 게임을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협회 느낌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 청소년들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포츠협회 구성을 하여 아카데미 군수, 시장, 대통령배, 도지사배 이런 식으로 콘텐츠 구성해가지고 잘하자는, 잘하는 지자체는 이미 출범을 해 있고요.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이스포츠협회와 유대관계를 통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이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진로방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 쪽으로도 힘을 쓸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안인 만큼 원안가결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김우겸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565호 창원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근거 마련, 이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활성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이스포츠를 대중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발의자가 25명이나 돼서 검토 충분히 다 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할까요?

노창섭 위원 기본적인 질문은 해야지요.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앞에 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4조에 보면 시장이 3조,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와 4조에는 진흥을 위한 사업 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 현재 이스포츠 관련해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관광과장 김은자 예,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개최를 했고, 전국 대통령배 이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에 시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이스포츠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육을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60명 규모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대회와 아카데미밖에는 시행하는 건 없고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관광과장 김은자 본 사항은 저희 상위법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이스포츠법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스포츠법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그 법과 시행령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추진 법에 의해서 했는데 현재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은자 예.

노창섭 위원 이후에 이것도 이스포츠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없는데 추진할 수 있다, 이래만 해가지고 두루뭉수리하게 전문인력 양성, 교류 협력, 진흥 기반, 구축 개선, 단체 설립 이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광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예, 지금 이스포츠 관련은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문체부 장관이 이스포츠 중기, 장기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 지자체가요?

○관광과장 김은자 아니요. 장관이.

노창섭 위원 장관이, 아, 장관.

○관광과장 김은자 장관이 수립하면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 이것에 따른 시행계획을 자기들이 수립·시행을 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다른 창원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이스포츠아카데미하고 창원시장배는 지금 저희가 올렸고, 어느 정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돼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보면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원협의회는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까지 그런 거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창원시만의 5개년 계획은 없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은자 그거는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문체부 장관이 세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는 법률에 따른 조례는 주로 광역시 12개가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광역시가 대부분이고, 인천과 대전이 자치구에서 세운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도 이스포츠에 있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선두로 해서 나가고자 본 조례를 설립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창섭 위원 진흥을 위한 창원시 5개년계획은 여기에 대한 추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쉽게 말해서 두루뭉수리하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장관이 하는 거고 지자체는 너무 두루뭉수리 한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위원님 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대로 해가려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게임 미디어산업은 5개년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중기, 단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철저한 계획 세워주시고, 앞에 게임산업진흥 조례도 마찬가지고 부서 이런 것들도 잘 조정하셔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에 보면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라면 창원시이스포츠 개발센터도 아니고 어떤 기능을 하겠다는 건지 표준안부터 8조 답변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포츠 관련해가지고 타 기관에 있어서는 조직이 상설경기장하고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산업이라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국제이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하거나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될 때 지금 현재는 대통령배까지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하게 될 때 되면 이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잡기 위한 그런 건데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그걸로 지금은 조례 초안에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걸로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는 제시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국제이스포츠센터연구개발센터가 맞는 건지 창원시이스포츠연구개발센터를 하고 그 사업으로 국제표준연구센터 규격화, 연구 및 교류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발의자 김우겸 의원님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김우겸 의원 예, 노창섭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국제이스포츠라 해가지고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국제라는 게 제가 원래 이 조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계기가 2019년 창원시 사격선수권대회 `18년에 끝나고 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회사에서 창원시에 내려와가지고 사격선수권대회 그 장소에서 이벤트 하나 열었었습니다.

열어가지고 그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게임을 이스포츠를 하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저희 창원시에서도 국제적으로 대회를 열고 하기 위하면 국제이스포츠센터가 맞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창원시로 출발할 게 아니라 크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국에서도 올 수 있게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창원이스포츠개발센터 해 놓고 밑에 사업에 설치운영사업에 국제이스포츠 표준화 다 국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8항 조항 자체가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하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원?

김우겸 의원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간판에 네임이, 만약에 생겼다치고 당장은 안 생길 것 같은데, 맞죠?

생기면 국제이스포츠센터라 할 거예요? 창원국제이스포츠센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내 질의하는데.

김우겸 의원 예, 그거는,

노창섭 위원 동의하세요?

김우겸 의원 간과한 걸 수도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겸 의원 창원 국제이스포츠센터로 수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지금 노창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국제스포츠 이 밑에 실체 표준규격화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을 넣든지 아니면 이 밑에 국제교류 학술연구 및 교류인데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항목도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우겸 의원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동의는 하고요. 일단 이스포츠라는 자체가 저희가 지금 코로나시대도 있고 한데, 지금 전 대회가 줌으로 통해가지고 대회 자체도 선수 10명만 해가지고 다 비대면으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20년 이번에 대회했던 것도 이스포츠대회도 다 줌으로 통해가지고 비대면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교류 이런 거 이종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일단은 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정의향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원활한 문안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지상록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반갑습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8조 조항 중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수정해서 됐는데 수정한 것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김우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예, 김우겸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조례 제정안을 수정가결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운영 중인 거라기보다 이번 주 주말부터 하는 창원시 이스포츠아카데미에 대해서 짧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스포츠아카데미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대통령배 때 창원시이스포츠 선수대표를 영입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게임중독예방교육도 실시하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모집인원은 20명씩 각 게임마다 20명씩 60명이 총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저한테만 문의가 온 게 몇백명이 됩니다.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진로센터랑 진로체험센터랑 MOU 체결을 해가지고 게임을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은 가르쳐주는 대학생들한테 봉사활동시간을 진로교육이다 보니까 봉사시간을 부여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게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가 토론시간에 충분한 이야기도 있었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문화예술과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도 부서가 추진할 수 있는 탄력을 받겠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창원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도 관광과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기획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부서조정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명칭은 기획하고 행정하고 잘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작은 출발이니까 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필요하면 과로 쭉 가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가 상위법으로 했을 때 대통령배하고 시장기를 개최하고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당초예산에 벌써 이호조 다 탔잖아요.

그래서 1차 추경 때나 빨리 예산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뵈니까 참 기라성 같은 분 계시고 참 이렇게 제안 설명이 약간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소장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 시에 참고안이 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참관조사비,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참관조사 및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대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였고 관계 법령은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이 조례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심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568호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소재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참가조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범위의 내용, 참관조사비 지원근거 및 신청절차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비 지원 등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문화재 보호 등의 많은 효과가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관조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건설공사를 제외한 것 말고 지원대상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창원시에 주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 되어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가능한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지원대상자라고 하면,

노창섭 위원 마이크가 안 돼… ….

심영석 의원 일반인을 대상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문화재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신청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도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거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안에서 문화재의 어떤 건축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제3조에 2조3항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단독주택을 건립할 경우, 두 번째에 농촌·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그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그다음에 4항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지상록 위원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참관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참관을 하는 게 아니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럼 말씀하신 거는 아까 나열해 주신 그 부분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만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유존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발굴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참관조사를 하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그 개인이 지원하는 비용 부담을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원 제정할 때는 7조, 8조가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문화재 보존에 따른 토지 매입이라든가 8조에 매장문화재 발견의 처리, 이 부분이 부서 검토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석동터널 입구에 공사 중에 발견된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례에서 이걸 삭제한 이유가 뭐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7조하고 그거는 우리 문화재법에 문화재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저희들이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주 내용이 참관조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 조례 목적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삭제하고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참관 조사 자체가 어째 보면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이종화 위원 근데 왜 진주시에는 살려놨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거는 지자체에서 다를 수,

이종화 위원 거기도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이종화 위원 할 필요가 없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화역사연구회 소속으로 발의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매장문화재 보호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나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단지 공무원도 이 법에 의해서 최근에 불상이 나오는데 포크레인 기사를 파묻어버리는 사례가 있고 문화재가 나온 다음에 자기 사유재산이 침해될 것 같은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덮어버리려고 해요.

대형사업이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 문화재 발굴을 하다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수백년, 수천년된 문화재가 훼손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나마 참관비를 지급하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문화재 보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이럴 것 같아서 이러한 취지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칙에 보면 다만 4조, 5조, 6조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4조부터는 예산이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없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올해는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예산 반영되는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당연히 반영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를 다른 지자체에서 12페이지 보면 타지자체 사례해가지고 5천만원이죠? 대부분 5천만원인데 맞죠? 작은 데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5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500만원입니까? 아, 예. 0을 하나 더 붙였네요.

우리는 지금 예산이 2천만원?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위원님 보시면 우리가 2021년도에 저희들 2천만원을 사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기준으로 보면 18건 정도 지금 조사를 했고요.

노창섭 위원 실제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실제 1개 18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한 100~200정도 만이라도 당초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동절기에는 건축행위가 많이없으니까 100~200 정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해 주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잔여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창섭 위원 천만원인데 200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사실 건축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60일 저희들 기간이 있기 때문에 6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60일 기간하고 나면 내년부터 참관조사비 지원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200만원 너무 작습니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스니다.

노창섭 위원 필요하면 저희 연구회나 의원님들이 지원할테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조 정의에 매장문화재라고 했는데 물밑 그밖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재 유물 또는 유적 이래 했는데 이 판단은 어떻게 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매장문화재가 유물이다, 유적이다 하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가셔가지고 유물이나 유적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 주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이런 건 있어요. 개인주택을 짓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는 이렇게 되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 외에 있는 곳에 개인주택을 짓다가 가령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50만원 지원받으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 인터라넷이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축행위를 만약에 A라는 지역에 한다, 그러면 A라는 지역을 문화재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해서 보면 이 지역이 유존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건물만 한한다, 이렇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적어주는게 좋은데 그런게 없네?

땅속에 매장 쪽으로 가다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렇게 하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게 매장문화재 자체가 유존지역인 것 자체가 문화재청 인트라넷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명기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위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발의

(15시46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시의원 생활하면서 받는 민원 중에 몇 가지 골치 아픈 민원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보도블록 위로 솟아올라가서 유모차도 못다니는 이런 길을 시의원이 놔둬도 되느냐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수목이 보도블록 위로 가는 나무가 과연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일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좁은 인도에 아이들 가방 메고 가는데 거기 걸거치는 나무를 살리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나무를 살리면서 다른 데로 옮겨심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웃자라서 키작은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면서 차가 안 보이는 데 있는 이런 가로수가 과연 효과를 주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도로에 울퉁불퉁하게 자랐던 나무 때문에 배수시설이 엉망이 돼서 늘 물고임이 있는 이런 곳도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해 주는 게 행정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고 옮겨심고 바꾸어 심고 다시 재정비하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유익한 혜택을 주는 가로수가 사랑받고 아낌을 받고 그리고 사람의 불편이 없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부터 가로수 수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은행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우리 기후와 토종에 맞는 적합한 나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던 내용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기후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병해충들이 많아졌습니다.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 나방이 벚꽃을 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가 어느 정도 생육 안정단계에 들 때까지 보호하고 지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과하게 웃자란 나무나 통행이나 교통,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 도시의 기본시설인 배수시설 같은 시설의 위해를 주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나무로 바꾸어 심고 그 바꾸어심은 나무의 빈 자리에 다른 나무로 메울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올바른 가로수의 기능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569호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가로수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변경, 병해충 방제에 관한 내용, 가로수 보호 관리 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 가로수 메워심기 및 바꿔심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가로수가 도시환경개선의 기능과 인문사회적으로 녹음을 통한 심리적 안정 유도 등 치유의 기능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한 정비는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홍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74년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창원시가 1980년 탄생해서 그 이전에 마산시였을 때 계획도시 호주 캔버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획도시를 의창구와 성산구를 만들었을 때 그때 가로수를 다양한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왕벚나무, 단풍나무 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게 민원이 돼버린 거죠.

특히 은행나무는 열매가 맺어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됐는데 최근에 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1460억 10년간 146억이 인센티브가 내려올 때 안상수, 박완수 시장님이 의창구 성산구는 기반시설이 됐으니까 특색있는 사업을 하자, 1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계광장에서 성주동까지 연결하는 11.6키로의 중앙분리대를 중앙 가로수분리대를 하자, 이런 집행부 제안이 있었고 실제로 의창구, 성산구 의원들 사이에 엄청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통과됐고, 지금 한 5년, 6년 지난 상태에서 평가가 처음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가 상당히 좋고요.

홍준표 지사가 감사까지 하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감사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됐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때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수종 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티나무죠.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느티나무입니다.

노창섭 위원 느티나무인데 현재 수종에는 느티나무가 있어서 별로 문제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온이 변해서 아열대 지방으로 변하는 추세에서 남부지방이 특히 온도가 있어서 예전에 수목을 선정했을 때 오는 문제하고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게 하는 거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결국 느티나무로 했을 때 수목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논란을 했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구체적인 이 나무를 배열하지 않고 이렇게 시 기후, 토양의 변화에 어울리는 수종, 또는 시의 역사문화에 어울리는 수종,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을 때 북면신도시를 조성했다, 아니면 새로운 신도시 재개발을 했는데 가로수나 도시림을 조성해야 되는데, 수종선정위원회나 제도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위원회 현행 조례를 보니까 수목 선정과 관련하는 위원회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런 포괄적으로 선정했을 때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했을 때 수목 선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 우려가 되거든요?

답변을 누가 하실, 예.

전홍표 의원 일단 생생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려사항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수종 선정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어느 수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지금 현재의 수종이 향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부터 시작해갖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 나무 가지치기, 심는 방법, 기후의 토양,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기본 나무의 수종에 대한 리스트업이 정해져 있는, 바이블 같은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도 기후도 많이 변하고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수종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안 한지, 뿌리 생육이 어떻는지에 대한 리스트업이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가지를 리스트 할 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후와 토양과 그 시대상황에 맞는 나무를 선정할 수 있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한계고 제도적인 한계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시민의 역량과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시의원의 역할과 행정부의 역할, 이런 것 가지고 개선하거나 그때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논란이 됐을 때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때 모교수님이 뭐라고 제안했냐면 느티나무 수종을 결정할 때 봉암다리 밑에서 홈플러스까지 올라와서 느티나무를 예를 들었어요.

그게 1980년대 창원시 생기면서 조성한 건데 느티나무가 일반적으로 보호수가 동네 앞에 있으면 그래 큰데 도로 가지치기 해서 창원대로에 11키로에 4차선에 안 된다, 이런 주장부터 많이 있었는데, 도심 안에서 40년 된 가운데가 느티나무 예를 들은 게 봉암공단에서 홈플러스까지 가는데 느티나무 쫙 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창구 지역에 보면 40년 된 느티나무 모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40년 뒤에 느티나무 가로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나 전문가 사례를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위원회 조례 도시림의 현행 조례 보면 수종을 없애는 거는 동의하지만 여기에 현행 조례 4조 도시림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여기에서 수종선정을 논의하는 별도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의견, 창원시가 나무라는 게 1~2년 보고 심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30년, 40년 뒤에 이런 수종에 대해서 논의하는 조항들이 있어야 그 위원회에서 무슨 수종을 결정할 것인지 돼야 되는데 이 수종을 없애버리면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 내에서 조례 내에서 상충하는 내용이 생깁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에서,

전홍표 의원 이게 왜 바꿔심기, 메워심기라는 규정을 모아놨는데요.

바꿔심기, 메워심기 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서 바꿔심기, 메워심기를 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창섭 위원 예.

전홍표 의원 수종선정이 잘못됐고 지형지리가 안 맞아서, 근데 그런 지형지리가 뻔히 있을 거라고 바꿔심기, 메워심기라는 조례 규정을 넣었는데 그런 걸 무마시키는 그런 게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수종선정위원회를 앞에 넣는다 하면 조례가 상충되는 조례고요.

법령에 다시 근거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조례 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종선정위원회에 대한 가로수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제2의 조례가,

노창섭 위원 있어야 된다,

전홍표 의원 새끼조례나,

노창섭 위원 규칙이나,

전홍표 의원 예, 규칙이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에서는 상충되기 때문에 조례에 언급하는 것은 조례의 의미상 맞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김종일 과장님, 앞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어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회 있잖아요, 그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가지고 수종 선정이라든지 주택 주변에 피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해도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한국철강 맞은 편에 저 안쪽에 바로 2미터 내에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어져가지고 전주를 침범을 하고 창문으로 해서 공장 안으로 가지가 뻗쳐 나와가지고 그 부분 전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370미터를 수종은 작습니다마는 반지동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만 그걸 거쳐가지고 수종 선정이라든지 피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내가 설명을 들으면서 무마시켰는데 반지동, 까치동에 완충녹지 안에서 오래된 부분에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그거 일반시민 주거하지 않는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거 아까운 나무 잘랐다고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주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는지 여부를 묻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림 위원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부분은 논의하겠다, 이말씀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내가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충돌이 된다, 23페이지 보면 종합의견 해가지고 17조 상위법 저촉사항 있음 해가지고 조정이 필요함,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홍표 의원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현행안 합의된 안이 올라온 거예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31페이지 2020년에서 15억에서 12억부터 쭉 나열했는데 근거를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거는 각 5개 구청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공원녹지 부분에 관리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단순관리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되면서 오는 비용추계는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현재 지출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돈이 더 들까, 비용추계의 취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한 추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례 바꾼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바뀌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5개 구청에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노창섭 위원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특별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거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크게 추가될 만한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메타세콰이어 해서 반림동 쪽에 해서 박현재 위원 지역구인데 거기 많은 돈을 예산 들여서 베어내기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아직 베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의견을 물어서.

○위원장 박춘덕 반지동. 반지동.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반지동.

○위원장 박춘덕 이미 작업하고 있는 곳 없어요?

노창섭 위원 까치아파트 부근 이쪽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직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용역에,

○위원장 박춘덕 장비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던데? 소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거는 구청에서 가지치기라든지 매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민원 부분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메타세콰이어 관련해가지고는 몇 년째 계속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 듣기 싫을 정도로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메타세콰이어가 나무 자란 높이 만큼 뿌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잘라가지고 키가 더 크지 못하게 하면 뿌리가 더 성장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나무가 가지를 한 2층 있는 데서부터 뻗다 보니까 위에를 상당히 주택 높이 만큼 해서 잘라버리면 밑에 남아있는 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 정비를 하기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가 도심은 그렇는데 고속도로나, 특히 남해고속도로 가면 많아요.

메타세콰이어 많은데 거기가면 언어를 사용하기가 그렇는데 보기 싫을 정도로 잘라놔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잘라 놓으면 윗부분에 나무만 덜렁 있는데도 본 데만 가지가 올라온다는 말이지.

수령이 40~50년 된 나무를 우리가 통째로 들어내기가 너무 아까운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담이나 집안으로 구둘을 뚫고 올라오니까 방바닥을 뚫고 올라오니까 철거하라 소리밖에 할 수 없는데 인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키로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런 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 거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키를 낮추어서 뿌리가 생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도시림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메타세콰이어가 원래 비탈진 곳에 뭡니까, 흙 매몰 방지나 지진 같은 거 많이 나는 데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뿌리가 확장이 좋기 때문에.

도심에는 수종이 안 맞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를 덜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전홍표 의원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건심사가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우완심영석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관광과장             김은자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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