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99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10.23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4.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

7.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발의)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4.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제출)

7.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4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자로 제출된 전홍표 의원 등 1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확대를 통한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및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는 사항을 안 25조에 넣었습니다.

창원시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그리고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백서발간에 관한 사항을 안 26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공부지 그리고 창원시유 부지에 사용하였을 때 대부요율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한 내용을 안 27조에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서 24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및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5조에는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6조에서는 에너지 백서발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7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확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린뉴딜을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전홍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에너지효율 신설 부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궁금 사항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설치하는 부분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만약에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현재 사후관리는 민간사업자가 개발발전사업자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재산 공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사유이니까 자기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기가 자기 자비로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27조에 우리가 대부요율을 1,000분의.

전홍표 의원 10.

전병호 위원 10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앞전에 우리 조례에서는 대부요율 자체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도 보면 대부요율이 높아서 신설 못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이번에 조례 대부요율을 이렇게 낮추면서 시에서 그만큼 설치가 많이 될 것이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대부요율을 낮춰주면서 사후관리까지 좀 더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개인자산이 없을 경우는 지금 수리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 전홍표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솔직히 상세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에서 민간인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좀 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라도 관심 있게 자료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리고 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상으로 평균적으로 자료가.

전홍표 의원 공통부분입니다.

전병호 위원 통용이 되는.

전홍표 의원 예, 공통부분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 부분이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먼저 전홍표 의원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미세먼지 저감 조례라서 일단은 감사드리는데, 내용 중에 페이지 21쪽을 보시면 검토보고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원래 있던 이 에너지 조례법을 지금 개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신설 조항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뒤쪽에 페이지 28쪽에 보시면 타 지자체의 이 에너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이 145개 시군구가 있어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지자체가 있는데 이런 지자체들은 우리 창원시의 기존 에너지 조례처럼 개정 안 한 조례인지, 개정을 한 조례인지가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개정을 한 지자체가 이렇게 145개 정도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기존에 있던 에너지 관련 조례처럼 그냥 에너지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145개소라는 거예요?

뒤에 공무원님 답변해도 됩니다.

전홍표 의원 아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에 있는, 270개가 넘는 지자체에 대한 개정 과정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개발에 대한, 보존법에 대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누군가 빨리 눈치를 채면 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순간순간 개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지자체나 이 필요성이 없어서 묻혀둔 지자체는 2009년도에 개정되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기존의 조례 자체도 2009년에 기존에 됐던 법령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는 그 법령 체제를 따라서 이번에 개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145개, 우리 270개 넘는 지자체 단체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 업무 역량의 부족 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을 것이고 일부 지자체는 그렇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바뀌기 시작하면 최근 개정된 법률안 이렇게 해서 공시가 올라갑니다. 법제처나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 보면 다른 지자체가 ‘아,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따라 바뀌어야 되겠다.’ 하고 바뀌는 추세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 지자체들이 바꿔나가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가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 좀 앞서서 한다는 차원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신에너지의 대표에너지라 하면.

전홍표 의원 수소에너지.

박선애 위원 뭐를 들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대표라 그러면 뭐를 들 수 있는지 혹시 전홍표 의원님.

전홍표 의원 아, 그것이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리뉴얼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념으로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수력, 풍력 이런 써도 써도 계속 보급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좁은 국토 면적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단지를 조성하거나 파도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좀 최초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에너지라고 하면 우리 창원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신에너지라 하고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 풍력, 파도 이런 기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 합니다.

이 두 개를 이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을 통해서 두 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신에너지로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풍력도 떠오르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 아까 전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태풍에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제가 며칠 전에 또 서울 출장을 가면서 보니까 국토를 산천을 거의 덮고 있더라고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거의 한 몇 km에 걸쳐서 태양광이 들녘을 다 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참 위험이 없는 재생 에너지기는 한데 풍광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물론 풍광은 놔두고 혹시라도 천재지변, 태풍이나 이럴 때에 그 사후처리 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에너지 관리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해 드리고 싶고, 아니요, 이것은 그거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전홍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뒤에 있는 부서에.

우리 창원시도 지금 저기 풍력너셀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풍력 역시도 지금 우리 강원도 지방이나 다른 호남지방에 보면 풍력들이 이번 태풍이 전부 다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살지를 못 해서 마을을 떠난다는 뉴스를 보셨지요?

전홍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만큼 그만큼 또 다른 단점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여기 보니까 추가 비용이 연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를 넣지 않았던데 어떤 이 관련 단체나 기관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것이 우리 자연보호에 미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고 지역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에 미치는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했으면 해서 이 조례가 좋은 조례지만 덧붙이는 겁니다, 의원님.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만드신 본인이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전홍표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다른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의원님 환경 쪽에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린뉴딜 관련해서 타 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있고 안 하고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쪽을 발 맞춰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예.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소비 방식하고 산업 방식을 시가 바꾸는, 전환하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10월 22일 어제였지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등급으로 가점으로 주기 때문에 좀 무분별한 투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적자인데도 이렇게 해서 좀 사업을 벌인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고 의원님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IPCC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도가 상승하면.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북극곰은 이제 더 이상 구경 못 하고 한반도 사과재배 어렵고 이런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는 소비 방식, 산업 방식 바꾸는 조례 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전홍표 의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뉴딜이라는 것이 새로운 거래방식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가 다시 시민들과 새로운 거래방식을 맺어야 되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입니다.

그 변화의 기회를 좀 더 창원시가 수소에너지 기반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저도 이 작은 씨앗을 여기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백서를 만들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소비패턴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시의원이 조금 당기고 밀고 하면 그런 새로운 계약, 새로운 그린 뉴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혹시 의원님 지금 창원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시.

전홍표 의원 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그 통계가 국가통계에도 잡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너지 백서가 나오면 거기에 질문하신 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년만 참아주시면 제가 답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의원님이 부서와 하셨던 텀블러 사용하기는 작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홍표 의원 예.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48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 소관 두 개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게 채무보증을 실시해서 자금융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지역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와 대위변제 증가가 발생하여 운용배수가 증가하고 손실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의 출연금 확대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202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하여 29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2021년 예산요구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연금 출연 비율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765만 7,000원이 감소된 9,94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출연 현황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운용배수의 급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년 대비 765만 7,000원이 감액된 9,947만 1,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출연 산출기초가 전전년도인 2019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익법인으로 신용과 담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보증하여 사업자금의 조달과 경영 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세제와 정책개선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 출연금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2017년, 18년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아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박선애 위원 29억 더 증가한 것이.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는 악화되고 또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두고 지금 이 정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지금 나간 것을 볼 때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채무 보증을 볼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창원시 대위변제율, 그러니까 이 대위변제율이 증가한다고 자꾸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예산편성 때하고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대위변제에서, 그렇지요?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대위변제를 자꾸 우리가 갚아주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돌아요.

“아이, 뭐 1,000만 원 받은 것 그 정도 안 갚으면 나중에 국가가 갚아준다.”, “지자체가 갚아준다, 쌩까라.” 이런 정말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들을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것, 생활상으로 쓰는 것, 자신의 개인자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대위변제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소액으로라도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이것을 갚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대위변제에 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도 코로나가 당연히 이어진다고 보고 이 규모 배수가 12배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규모는 지원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지원돼서 우리만의 금액으로 되지 않지만 여러 시군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내년에 80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부분 과장님 보충 설명.

박선애 위원 대위변제율.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박선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개인적 일탈 요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저희들 큰 틀에서 보면 지원하는 것은 맞겠고 분할 납부나 소액 변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대위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지난번 추석 전에 받은 100만 원 받은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이런 것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것 가지고는 임시방편일 뿐인 거예요, 임시방편.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문을 닫느냐 이것을 두고 결국은 변제 능력이 없어지면 우리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낸 돈으로 그 소상공인들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경남도와 창원시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좀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다른 지원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결국은 코로나라는 것이 항상 안고 살아야 된다면 소상공인들이 재확산될 때마다 문을 닫는다든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때마다 하면 우리는 갈수록 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022년도에도 더 올라가겠네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출연금 증액은 불가피하겠다, 그렇지요? 증액률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이것이 코로나19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재단의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올해 11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증액을 하게끔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면 제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급격한 증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증가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계속 이런 출연금을 올리고 재난지원금을 줘서 소상공인 내지는 어려운 기업들을 돕는 것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떤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가 장기화가 된다면 언택트 마케팅으로 지자체가 새로운 방안들을 좀 고안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을 이렇게 그거해 줘야 되는, 팔로우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금으로 막고 또 막고 이런 방법은 이제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케팅이나 새로운 쇼핑 방법으로, 그렇지요? 아, 쇼핑이 아니라 구매 촉진으로 가야 할 시대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잠시, 이헌순 위원님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방금 박선애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지금 36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11억에서 40억으로 하면,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360%가 증액이 된 셈인데 우리 내년도에 세입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 대비하면 지금 세입이 한 1,000억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 40억을 주면 1,000억 세입이 주는데 이렇게 자꾸 출연금에서 증액이 되면 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잘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동의(안)을 하는 이유 근간은 지방재정법 18조3항입니다.

그 조항에 보면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기본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나중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 때 그 부분에 한 번 더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헌순 위원 예,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면 사실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계속 코로나랑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출연금이 보증재단에 보면 각 시군에다가 할당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돈을 주면 이것도 다 시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 돈 쓰는 기계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대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일단 대출현황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이분들.

언제까지나 이렇게 절 모르는 시주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이 무조건 내놔라 한다고 이렇게 자꾸 증액을 해서 올려주면 세입은 줄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얼마든지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말을 하다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대책 말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 어떤 제시를 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 기준해서 창원에 사업체 수가 보면 74,108개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종사자 수도 14만 3,00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이분들이 신규 창업을 해서 폐업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요. 그 숫자가 작년, 올해에는 그 통계청 숫자는 지금 안 나와 있고 2018년도 자료에 보면 폐업자 수가 창원시 같은 경우는 15,69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신용보증기금 건수를 환산해 보면 작년 대비 한 40% 정도 불어납니다. 그러면 저희들 대체적으로 추산해 볼 때 폐업자 수도 한 40%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게 되면 올해는 한 2만 명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만큼 이분들이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분들이 사실 무너지면 이분들뿐만 아니고 이분들 하고 관련되는 여러 산업들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같이 우리 지금 좀 전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즈음해서 같이 공생해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책을 지금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실현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헌순 위원 어렵겠지만 좀 구체적인 방향을 틀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사실상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라보냐 하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는 가면 청년들이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먹여 살려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SNS에서 떠도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퍼붓기식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40억을 올리고 하면, 지원해 주면 시에서도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구체적인 대책, 뭐 자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출연금을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경제국에서도 좀 떳떳하게 일을 하는데 좀 수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저는 과장님 따로 이것 보증재단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출연을 하더라도 이 돈을 다 쓸 수도 있고 상황 현황에 따라 적당히 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이것은 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가 빚을 져야 국민이 어려울 때는 잘 산다라는 말씀 맞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 지적이 나왔잖아요.

100명 중에서 폐업을 하시면 그중에 재창업이 가능한 사람은 6명이었다라는 통계가 나왔고 지금은 사실 폐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폐업 창업에 그 통계조차 어떻게 보면 몇 % 줄었다 늘었다를 잡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뉴스를 보니까 게임, 노래방, 유흥업종, 단란주점, 그러니까 저희 여성단체가 사실은 반발이 있으셨지요, 2차 이것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유흥업종 지원할 때.

그런데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하신 말씀이 2018년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얼마든지 자료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세청 자료든 어디든.

창원시의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폐업에 관한 국세청 자료든 국감 자료든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답변이 안 되셔서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파악을 잘해주시고 지금 이 보증재단에 출연금이 나가는 것 저는 옳다고 보지만 대상 현황, 어느 분에게 나가는지 타 시와 다르게 대출조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보고는 동의안이 올라 올 때 같이 보고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 가능하십니까?

저희 시 대상 현황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어느 업종으로 많이 나가는지 그것 답변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한 그 통계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저희들 육성자금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지원 조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이자 보전에 따른 1년 만기에 1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1년 거치를 해서 4년 분할 상환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돈은 나가고 이 돈을 받고도 다시 재기가 좀 어렵지 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지금도 폐업한, 저도 업장을 한 개 폐업한 것이 있는데 문자가 옵니다, 국가에서.

다시 재트라이 해 보지 않겠느냐, 대출해 주겠다 이런 문제도 오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가 하는 것은 12월까지 공공앱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어떤 과제를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거기에서 어떤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게끔 대출보다는 수수료 짚고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11월 의회에서는 저희 시의 대상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는 좀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 동의(안)을 이렇게 보니까 보증공급이 늘어나고 대위변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40억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대위변제율을 보니까 보증 잔액 대비 변제율이 자꾸 늘어나, %로 따져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16년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7%, 17년도 1.73%, 18년도 2.93%, 19년도 3.47% 이것이 은행으로 따져보면 연체율하고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은행들의 연체율은 0%대라,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증재단 대위변제율을 보면 지금 3.47%, 작년도 기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대위변제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고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 채권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셔서 이것이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47%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것이 낮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올해 20년도 마감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20년도 8월까지는 0.96%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감을 해 보면 상당히 더 올라갈 것이고 내년도에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 출연금이 한 4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대위변제율을 낮추게 되면 출연금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자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하는 것이 구상채권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보면 142건에서 올해 점점 늘어서 작년 말 396건을 했고 올해 지금 9월까지 251건을 해서 90건을 회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물론 대위변제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보증 잔액도 증가가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재단의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이 계속 잠식이 되면 현재의 운영체제대로 운영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 사업조차도 못할 그럴.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본잠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내기 위해서 이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보증서 받기도 솔직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 보증서를 받은 상황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연체가 몇 회 정도 돼야 은행에서 재단에다가 보증한 것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지, 대위변제를 요구하는지, 4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4회 맞습니까?

연체가 언제쯤, 얼마큼 좀 돼야 이것이 대위변제를 요청을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조금 양해되신다면 재단에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말씀.

임해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좀 부탁을.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창원지점장입니다.

임해진 위원 저기 마이크 켜고.

○위원장 문순규 앞에 마이크 켜시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저희가 은행에서는 은행보증서가 나간 대출이 한 달 동안 이자나 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을 해서 한 달 뒤에 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한 달 뒤에 저희 쪽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사고통지서가 와서 저희가 사전구상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다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3개월 뒤에 저희 쪽으로 대위변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위변제 심사를 해서 은행에 돈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대위변제를 해 준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3개월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 1개월 연체돼서 대위변제 요청이 오고 그다음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임해진 위원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 4개월이 지나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임해진 위원 대위변제를 해 줘야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총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되면 그 채권은 이제 보증재단에서 가지는 거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잔액에 대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 잔액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33.5%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3.47%다, 보증잔액 대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말씀 맞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 되면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줄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출연금이 좀 줄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그것이 왜냐하면 대위변제로 부실 다는 금액보다는 신규로 나가는 신규보증공급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위변제로 저희가 채권을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기본재산 이 부분 증가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보증공급이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보증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위변제율은 작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무방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임해진 위원 지금 이것이 자영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겪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중앙 정부에서도 지금 한 10조 이렇게 이차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유동성만 넘기면 그다음에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코로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줄게 되고 그리 되면 실제적으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실이 더욱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희가 특례보증 지금 코로나 사태와 비슷한 그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을 때 저희가 특례를 했는데 시행 이후 1년 뒤에 부실률이 계속 3년차까지 부실률이 좀 증가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대출 시행하고 1년이 지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임해진 위원 그때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3년차까지 올라갔다가 2014년, 15년부터 좀 바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도 그런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저희가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40억이 되어야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물어봤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저희가 매년 운용배수가 보통 1배수 이내 보통 0.6, 0.7배 정도 통상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긴급 유동성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통상적인 수치를 넘어선 약 5배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 추정을 해보면 11배에서 12배 정도로 되는데 여기에 12배를 넘어버리면 저희가 연간 보증 손실금을 추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12배가 넘었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손실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연말에 15배를 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에 연말에 추정을 해 보니까, 손실금을 하니까 운용배수가 15배 넘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신규 보증공급을 중단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데드라인을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용배수 최저 데드라인 12배수로 보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운용배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은행의 BIS비율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은행에 BIS비율하고 같은 운용배수를 12배, 15배 이렇게 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법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에는 15배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임해진 위원 15배로 나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설명을 드린 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손실을 추정을 했을 때 손실금액 많아져서 기본재산이 깎여서 15배가 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데드라인을 12배로 하되 그 근거를 저희가 은행 BIS비율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16개 재단에 공통적으로 일단 12배 운용배수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였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출을 이렇게 내 주게 되면 이것이 또 부실날 수가 있으니까,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재보증을 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재보증은 저희가.

임해진 위원 재보증을 들면 우리가 또 위험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저희가 재보증 기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는 곳에서 50%에 대한 재보증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대위변제율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대위변제율은 그것은 저희가 재보증을 받아오는 시점은 또 저희가 돈을 물려주고 또 3개월 지난 시점에 그때 하는 부분이라서 대위변제율에 조금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상관관계를 약간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임해진 위원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40억 정도해야 12배수로 해서 480억 이렇게 우리 창원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창원시에서 또 40억을 출연한다는 것도 상당히 금액이 또 크고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참 이것이 딜레마에 참 많이 빠지는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내년부터 신규 보증공급 할 때는 이 운용배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출연금의 배수로 운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나 도에서 또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창원시도 그렇고 그 금액 기준으로 할 것이고 저희가 한 2년, 3년 전부터 정부에서 내려오는 법정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법정출연금은 저희가 법정요율이 원래 0.02였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 기업 여신에 자기들 이자에서 기금을 0.02% 비율로 저희 쪽으로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6개 재단 전국 재단 쪽으로.

그런데 이 요율을 저희가 2~3년부터 좀 올려 달라, 저희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 상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이번에 법 개정이 통과가 돼서 0.04 요율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법정 출연은, 이번 달부터 들어오는 법정출연은 0.04% 비율로 들어올 것이고 쉽게 설명드리면 통상 3억씩 꾸준히 들어오는 출연금이 지금 6억 원 2배 정도 올라서 그것은 정부에서 또 이차적으로 보조를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왕 쓰신 김에 이번에 소상공인 이차대출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지금 코로나 상품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 재단에서 하는 상품은 아니고요.

임해진 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은행에 가서 이차대출 신청하시면 금융기관에서 모든 대출 심사를 다 하고 그 보증서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번에는 금리도 되게 낮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이번에 원래 1차 상품 때는 금리가 4%대였는데.

임해진 위원 3.99%에다가 지금 2.5%?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지금은 한 2.5%에서 3%대 사이로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아까 이야기 있어서.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매년 특별채무감면이라는 부분에 캠페인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을 하면서 사회취약층하고 일반장애인 그리고 일반 우리 채권하고 다 지금 손해금을 감수하는데 지금 이것 채무감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창원시 출연금으로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에서 감면을 하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은 저희가 별도로 자금이 투입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쪽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 손해금이 있습니다, 법정이율.

그 손해금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하고 하고 기본재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손해금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이지, 기본재산이나 출연금이 투입이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사회 취약층은 재산 유무 상관없이 손해금 전액 감면 그리고 일반 채권은 재산유무에 따라 손해금 0%에서 3% 감면을 시켜주는데 과연 채무상환 못 하는 일반 대상하고 몇 %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회취약층 이 감면대상이 몇 %가 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그것은 지금 해당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전병호 위원 감면받은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지금 대충 시에서도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이런 캠페인으로 채무감면이 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계속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감면을 못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부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타나있다시피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는 이유도 갚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자꾸 주려고 하고 그리고 폐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폐업을 했으니까 새로 가게를 차리게끔 해 주는 대출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꾸 금액은 시에 세수는 자꾸 작아지는데 보증은 자꾸 해 줘버리면 나중에 시에서는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보증재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그것은 저희가 특별채무감면을 통해서는 저희가 손해금만 감면을 해 드리는 것이지, 원금 저희가 보증을 서 드렸던 대출에 대한 것은 다 상환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채무감면을 하면 손해금 법정이자율에 대한 것만 감면이 될 뿐이고 원금에 대한 것은 원금을 다 갚으시면 손해금을 감면해 드리겠다, 대부분 업체들은 재산이 없고 저희가 법적으로 회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없으신 분들, 저희가 상각으로 처리한 이 업체들을 손해금을 감면을 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저희 쪽에는 기회고요.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손해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도를 해서 저희가 회수율을 높이는 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금에 대해서는 감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한 감면이지, 원금을 탕감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서.

전병호 위원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율과 같은 경우 은행에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감면을 시켜 주면 당연히 신용보증재단은 은행에다가 돈을 드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특별감면은 저희가 은행에 대신 돈을 물려주고요. 저희가 구상권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 돈을 물려주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가 채권회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은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폐업을 했을 경우에 새로 신용보증으로 신청했을 경우는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폐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원천적으로 보증공급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예 그것은 지급을 안 해 주고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도에서 2021년도에 한 80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에서 40억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그것은 저희가 40억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저희가 큰 틀은 그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있는 15배수로 일단 접근은 한 것이고요. 저희가 18년도, 19년도 창원시 저희가 신규 보증공급 증가 금액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위변제로 갚아준 금액 그것을 합해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산출한 것이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는 그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총 68억 정도가 필요한데 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를 빼고 이것을 했을 때에 나온 금액이 한 40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좀 그 근거로 해서 40억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21년도에 40억을 예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40억만 있으면 21년도는 견뎌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저희가 이 40억 규모로 출연을 받으면 지금 저희가 올해 계속 창원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창원시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규모를 40억에 12배수 480억 원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올해 11억 원 창원시에 출연을 받아서 소상공인육성자금 규모는 830억 원이었습니다.

근 한 70배 이상을 더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운용배수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12배로 맞출 수 있으면 40억 원을 저희가 출연을 받으면 480억 규모로 12배 안에서 저희가 운용배수 12배 넘지 않는 그 안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480억 원으로 창원시에서 지원을 받는 끝이 아니고 도 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정부자금 그리고 다른 특별자금 이런 부분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1,900억, 한 2,000억 정도 창원시 관내 소상공인분들 지원이 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가 일괄적으로 경기가 호황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매년, 작년도, 재작년도 그랬지만 조선 불황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내년도 다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증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마냥 힘들다고, 자기들 힘들다고 우리 개인의 세금을 자꾸 보태줄 수는 없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창원시가 세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좀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우리 보증재단도 어떻게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창원시에 맞게끔 그렇게 재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목적이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을 하고 싶으나 그 능력이 경제적으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에서 책임을 지고 함께 생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근간으로 보증재단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더더구나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내용으로 봐도 저희들이 경제가 어느 순간 호황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치상으로 몇 % 이상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조금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손실을 따지자 하면 그야말로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미약하고 자생적으로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으면 더 좋겠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업이라는 부분에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제 삶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관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2차 피해로 사회 차상위계층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또 역할을 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공인들에 대한 힘으로 또 관이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 저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있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계속적인 재정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도 좀 구성을 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보증재단의 순기능에 대해서 담보력이 약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부분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희정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우리 예산에 그때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하다 하면 관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들이 저희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지금 3여 년간 하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본부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이든 어려워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든 할 때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우리 보증서 신청할 때 정확하게 구비서류가 뭔지 절차를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준 것 말고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본부장 박능출입니다.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에는 일반 개인은 되지 않고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사업자에 한해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내 머리에 구상하고 내가 사업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고요. 최소한 내가 어디에서 누구 명의로 무슨 업을 할 것인지 정도는 나와야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가게가 임차일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그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금융거래확인서가 필요한데 은행에 금융거래확인서도 온라인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신고할 부가세 과세 증명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홈택스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하고 임차계약서, 신분증 한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오시면 웬만한 상담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임대차 계약서를 왜 징구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임대차 계약은 실제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 얼마만한 규모를 하느냐 그리고 입지조건에 따라서 사업 성패에 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대차 금액.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임대차 보증금, 임대보증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보증금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일부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신청하신 분의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많이 걸렸으면 자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한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임대보증금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은행에서 돈이, 대출이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수입이 보증료 1% 맞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하면 은행은 이자를 받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담보를,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위변제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은행에다가 대위변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증서 발급해 준 사람한테 어쨌든 구상권을 청구할 때 임대보증금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아,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차계약서를, 임차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담보를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임대차 계약은 또 수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안 낼 경우에 임대인이 월세에서 보증금을 상계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분이 은행 이자를 못 내고 어떤 부실이 될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임대보증금에서는 회수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계약서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거기에서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지, 담보를 잡기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어떤 무분별하다고는 좀 표현이 과할지 몰라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보증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구상권에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로 다 상계시키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임대임차보증금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면 아무것도 회수하는 것이 없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조금이라도 뭐 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내지는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 무분별하게 계속 그냥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 해 주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상권 행사했을 때 회수율은 어떻게 되고 전년도, 자료가 있다면 올해 것까지 회수율하고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아, 올해 회수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위변제는 396억을 하였고요. 회수는 116억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대위변제는 251억 원을 하였고 회수는 90억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단의 설립목적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버리면 원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작더라도 저희들이 그분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보를 잡기 위해서 임차계약서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회수활동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재산조사를 합니다. 재산조사를 하고 법원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국에 지가정보를 다, 지적정보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추가 조치를 하고요.

김상현 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그리고 4대 보험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본부장님 뭐 답변이 굉장히 기신데.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또 추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이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짜리 임대사업장을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그래서 신청을 해서 가서 내가 보증사업에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경남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용카드 가맹점 맺고 자기네 은행꺼 카드발급하고 이러니까 2,000만 원 한도가 증액이 돼서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뭔가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은행이 왜, 은행은 대출을 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증서를 재단에서 발급받아서 은행에 어느 은행이든 가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맺고 카드를 발급하고 자기네 은행들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 얼마 신청 했냐 그래서 2,000만 원 신청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관계가.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뭔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 구상권 행사 이것이 지금 대위변제가 올해 지금 9월까지 대위변제가 251억, 그렇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구상권해서 이것이 몇 % 정도 됩니까? 회수율이 그러면.

이것이 구상 금액이 9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야.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일단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나머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는 저는 어려운 시기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보증재단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출연금할 때도, 작년 출연금 할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좀 문턱을 낮춰야 된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너무 많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준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낮추고, 뭐 고마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출을 받게 되면 1년에 20% 또 상환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1년 지난 다음에.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20%.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최초에 빌릴 때 1% 보증료를 내고 매년 20%씩 하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저희들이 대출이 나가게 되면 무한정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 쓰고 연장을 하는 시점에 한 20% 정도 상환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사실은 올 연말까지 상환하시는 것을 거의 대부분 유예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상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은 좀 잘 대처를 하신 것 같고 그럴 때에 그런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신경을 좀 더 쓰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좀 그런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49호 창원시 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원시 산하기관입니다.

2021년 예산요구액은 총 38억 7,631만 원이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63억 6,788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출연금은 전액 운영예산입니다.

출연금의 감액사유는 진흥원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출연금이 아닌 본청 소관 부서로 편성하여 이번 출연금 동의(안)에는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진흥원은 시 출연금 중심의 예산운영으로 성과관리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일부 한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증액되는 출연금 편성은 여러 차례 또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탁사업의 경우 집행의 전 과정이 제도화 되어 공무원과 전담기관의 역할이 명확한데 반해 출연금은 책임과 관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의 성과 중심 경영과 그리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도도입으로 사업예산은 본청에 전액 편성하여 출연금은 운영예산만 편성하여 그 중 인건비는 소요액의 80%, 운영비는 전체 소요액의 70%만 편성하여 수탁사업에서 부족분을 충당하여 진흥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나 전자기술연구원 등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연구기관은 이미 이 제도를 오래 전에 도입해 100% 자립화로 운영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공익시설운영비는 향후 3년 이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전면 적용으로 창원산업진흥원의 100% 운영자립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신성장산업과 소관 경남로봇랜드 출연금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과 그리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산하기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요구액은 출연금 65억 9,650만 원이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56억 5,8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는 재단 임직원 보수 및 수당으로 작년과 동일한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익시설운영비는 로봇랜드 공익시설의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운영비는 지난 2020년 2월 7일 경남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의 테마파크 운영중단 통보 이후에 재단이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게 되어 매출액에서 충당하지 못한 적자분을 테마파크의 정상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56억 2,65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산업혁신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창원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창원시는 한국전기연구원을 핵심기관으로 해서 지능전기기술과 창원의 기계 산업을 융합시켜 창원만의 특화된 사업화 기술 발굴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체결된 강소특구지정육성협력을 위한 협약에 근거해서 2021년 출연금은 국비 25억, 지방비 5억으로 도비 대 시비 3 대 7 비율로 시비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망공공기술이전과 출자를 통한 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육성 그리고 특화성장지원사업 등 강소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출연 현황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전년 대비 63억 6,788만 4,000원 감액된 38억 7,631만 3,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부터 사업위탁으로 인건비, 일상경비 등을 제외한 운영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전년 대비 56억 5,850만 원 증액된 65억 9,65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재단에서 대신 운영하는 테마파크 적자 차입금 50억 원에 대한 상환과 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운영예산 보전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에 따라 지방비 배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전력 수립, 창원국가산단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중심의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원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테마파크 등 당장에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자립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목적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운영지원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창업, 벤처육성, 강소특구 등 공공기술을 활성화하여 창원시의 미래성장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등과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쪽에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감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15년 8월에 창원산업진흥원이 설립됐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지금 딱 5년 됐어요, 이제 만 5년.

이제 만 5년 동안 그동안 출연금이 최초 20억 원에서 계속 증액돼서 올해 100억 원을 좀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 무려 60 몇 억이라는 출연금이 확 감액이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혼란이 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나 행감 때 왜 이렇게 출연금이 자꾸만 많이 올라가느냐 했더니 계속 우리 기업들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산업고도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지금 기업지원 서비스와 산업고도화, 글로벌 뭐 이런 것들도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인건비만 좀 놔두고 사업예산은 왕창 60 몇 억이 아예 제로로 들어갔는데 지난번 설명 들을 적에 성과예산제로 이제 가는 도중이라고 그러면 조금 조금씩 감액이 돼야 되는데 하다못해 20억 또 내년에 또 다음 해에 20억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60 몇 억이 되면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한 50여명 가까운 직원들이 사업예산 이렇게 줄어들면 이분들 좀 허탈하지 않아요?

산업진흥원장님 한 번 설명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 몇 억이 늘었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출연금이.

그래서 제가 많이 늘었다고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올해는 60 몇 억이 확 감액이 되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일단 원장님 답변하시고, 부족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합시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 몇 억이 감액, 이 예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아까 스마트혁신국장께서 제안발언을 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출연금으로 사업 지원금을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위탁 수탁 사업으로 다 지금 직접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혁신국에서 예산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어찌됐든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나요? 이것이 타 부서로 많이 이관 됐지요? 사업하는 것도.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 예.

보통 저희들 산업진흥원하고 관련되는 것이 스마트혁신국하고 경제일자리국에서 대부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 과에서 관련된 예산을 하고 지금 상태에서 작년보다는 조금은 현재까지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저희들 예산보다는, 당초예산보다는.

박선애 위원 예, 일단은 이것이 기업지원라든지 산업고도화와 관련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또 이 사업 부분에 너무 또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제 앞으로 안정적인 이제 5년, 6년차네요,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6년차이니까 스스로 자립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뭐 바람직한 겁니다, 출연금이 줄어드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산업진흥원하고 또 나중에 로봇랜드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요? 일괄?

○위원장 문순규 아마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렇게 할 것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순서대로 합시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저희 시 예산이 줄어드니까 저희들은 좋아요. 앞에 신용보증 이런 데는 몇 십억씩 늘어나서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면 또 여기에 직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증원이 자꾸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직원들 자꾸 증원이 돼서 50명 가까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혼란이나 또 어떤 상실감 또는 조금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돼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뭐 진흥원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 말씀이면서 혹시 업무 협조인데 저희가 시에서 고용창출 부분으로 기업 지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지원이든 산업진흥원 여러 가지 다 걸쳐져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인건비와 고용창출 부분을 지원하고 나서 중도탈락률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용창출 부분에 중도탈락률, 기업지원 부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연말쯤에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까지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좋은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국장님 받으시면 저희 위원회도 그것 공유를 해 주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무 질의를 먼저 답변을 작성해 주신 담당자분 정말 감사드리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제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의원이 현실을 잘 알아야 엉뚱한 질문도 안 가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 중에 창원형 일자리 조성사업에 대한 제 질의에 신산업 중심으로 신규일자리 창출하고 있고 쇠퇴하고 창원의 주력사업 차량, 내연기관, 원전 관련해서 이것 신산업으로 전환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페이지가 10페이지 부분인데 이 수출을 저희가 지원하신 것이 있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신흥해외시장 전략 개척하는 부분, 수출 초보기업 지원하는 10페이지 부분에 지금 한국-태국 글로벌 비즈니스 건이 수출 상담액은 12건 134억인데 실제 계약을 맺은 것은 2건이다 하셨는데 샘플이 가고 1년에서 한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19년에 이런 것 관련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보고를 좀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도 주시고 한 가지 또 질의 드리는 것은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프로젝트 25개사 33명 일자리창출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이 중도탈락률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와 국감의 이것 질의 내용을 제가 모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도탈락률이 좀 높더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아쉽게도 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기업위주이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실제로 영세사업장에 가서 서무보조를 하거나 생산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실제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가고 중도탈락률이 높았다, 그래서 이 중도탈락률 부분이 저희들 받으시는 대로 부탁드리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 사업에 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청년의 일자리를 창원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어떤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을 키워 내거나 청년 기준의 어떤 복지나 그런 것이 따라가지 않을 때는 청년들이 우리 시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많이 빠져나간다고 어제 의원님 5분 발언도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주신 비용에 국비, 도비, 시비가 이것이 몇 %예요? 저희 시는? 이것이 지자체마다 다르던데.

국‧도‧시비 %가 몇 %지요?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국비가 85%.

최영희 위원 85%, 예, 도비는요?

○위원장 문순규 진흥원장님, 앞쪽으로 당겨서 마이크 하시고요, 속기하셔야.

최영희 위원 담당자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하시고.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행안부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업이고 금년 말까지가 완료, 지난해부터 됐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도 연계를 해서 내년까지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원 일자리가 85개였습니다. 85개해서 지금까지는 조선업이 50개, 전략산업형이 35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85개를 넣어서 갖고 있고.

최영희 위원 국‧도‧시비 비율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국비 85%, 시도비 포함해서 15%.

최영희 위원 15%입니까?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최영희 위원 제가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 것을 보니까 민간 부담금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민간 부담 여기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민간 부담금 없어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최영희 위원 없어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순수하게 국도비 시도비입니다.

최영희 위원 타 시는 민간 부담이 있는데 20%가.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청년일보에도 경남도 우수사례해서 드론과 안동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부터 해서 우수사례를 쭉 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부분 제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 같아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것 한 번 더 정확하게 몇 %인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그 회사에서 조금 부족한 이런 분야가 잔업하고 하는 그 수당이지, 실제…….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실장님, 두 분 발언하실 때 마이크 켜시고 끄시고 하셔야 됩니다, 속기 하셔야 돼요.

최영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사실상 국비 85% 시도비 포함 15%인데 민간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교통비 등 이것 조금 지원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타 시 사례를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최영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최영희 위원 여기에 혹시 주거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원장님.

담당자분 하셔도 됩니다.

주거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나갑니까? 청년들 주거정착금 지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주거정착금 지원금은 우리 관내 창원시인 사람은 관계없고 외지에서 우리 창원 관내가 아닌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주거정착금이 3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30만 원 정도입니까?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최영희 위원 혹시 이것이 시가 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관계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착금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일 도의회에서 제안 나오는 것 보면 청년의 일자리 아니라 주거지원이 있어야 된다, 주거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이 높아서 시로 진입하지 않는다에서 여러 공모사업에 사회경제적 이런 청년 기업들이 공모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의논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제가 한 번 들여다보니까 창원시는 사실 2억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부산은 우리보다 규모가 원래 큰 도시이긴 하지만 3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경북대가 거점 학교잖아요, 지역인재를 키우는.

그러니까 연 아이들이 600명씩 학생들이 빠져 나간다고 그래서 5년간 3,000여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다시 가버린대요, 지역 인재가 빠져 나간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그리고 우리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정말 저희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제조선도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모집을 했더니 창원대학에서는 17 대 1이고요. 그다음 경남대학에도 7 대 1로 해서 각 대학 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제조선도대학 들어오면 거의 취업이 보장될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다 보니까.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여기에 일감이 있다 보니까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잘 참고를 해서 저희들 좋은 일자리와 좋은 교육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주거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도 저희들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청년친화형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국과 잘 논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국장님 애쓰시는데 감사하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최영희 위원 지금 관내 대학에서 중도 이렇게 학업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는 이런 학교에서 그것은 자료를 받으시면 되니까 그런 어떤 보고를 받으시면 같이 우리 위원회와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경북대학이 지역의 우수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 600명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저희들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지역에 있는 대학의 어떤 지금 현재 빠져나가는 수치가 어떤지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 짧은 소견으로 경북대는 에너지공학부라든가 태양광, 인공 태양에 관한 이런 쪽은 굉장히 1등 학교로 알고 있어서 일본 쪽으로도 교환학생도 많이 가고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대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학생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도 한 번 체크해서 정보가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진흥원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적자가 62억 정도 되고 올해도 이제 출연금이 56억 정도로 증액되는데 사실 로봇랜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국장님, 로봇랜드 적자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56억에 대해서 증액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출연금은 크게 로봇랜드 재단인건비 그다음에 공익시설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테마파크 위탁운영비로 올해는 그렇게 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총 출연금 동의 금액이 작년에는 9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작년에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만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는 테마파크 위탁운영 지원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작년처럼 올해도 6억 원이 똑같습니다. 공익시설 관리운영비가 작년에는 3억 3,800이었는데 올해 3억 7,000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3,200만 원 증액은 덕동까지 연결하는 하수처리시설장이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비가 연간 한 4,000만 원 들어가는 데 대한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과 올해 돈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총 증액이 56억 5,800만 원이 늘어난 가장 큰이유가 테마파크 위탁운영지원비가 56억 2,650만 원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테마파크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여기에서 손을 떼는 문제로 해서 지금 소송도 걸려있지만 그래서 비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운영에 따라서 원래는 민간사업자 대우컨소시엄이 부담해야 될 이 테마파크 운영비를 지금 비상경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지차가 그러니까 적자분에 대해서 로봇재단이 그것을 대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보전을 해야 되는데 적자 보전을 먼저 시도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적자 보전을 하고 민간사업자한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시도가 반반씩 부담해서 먼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마파크 운영자가 대우건설컨소시엄 맞지요? 맞는데 이 30년간 운영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했는데 저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운영 부족이 아니냐, 운영계획 미숙이 아니냐, 사업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우리가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말씀드리면 당초 실시협약에 있어서 대우라든지 민간사업자가 투자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차사업을 해 오면서 2차사업도 동시에 진행이 되도록 원래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1차사업만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2차사업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차사업이 공히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작년도 말에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처럼 테마파크만 있어서 뭐라 그럴까, 유인 관람객을 모으는 이런 관광사업 자체가 지금 언밸런스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어놓은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과 차질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대우컨소시엄에서도 당초에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투자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1차사업만 현재 된 상태에서 2차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전체 투자사들이 진행할 때, 볼 때에 더 이상 이것은 뭐라 그럴까 이익의 개념이 당초의 예상보다 좀 빗나갔다는 판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손을 떼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로봇랜드가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로봇랜드는 지금 현재는 분명히 적자 시설입니다. 로봇랜드의 가장 큰 목적은 로봇을 테마로 해서 창원에 로봇산업을 부흥시키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도 그 일환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로봇랜드 자체가 현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로봇랜드는 분명히 우리 지역의 자산입니다. 로봇랜드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다른 데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자산을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려고 첫째는 테마파크가 되었기 때문에 테마파크에도 올해도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다음 이 테마파크 자체에 관람객이 현재 월 26,000명 수준에 있습니다.

수지균형을 맞추자 그러면 최소한 48만 명이 들어와야 수지균형이 맞춰진다고 연구결과 그렇게 도출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4만 명이 돼야 연간 48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를 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11월에도 새로운 콘텐츠 5개가 더 들어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입혀가면서 재방문 기회도 늘리는 방향 그다음 각급 학교라든지 교육기관과 또 협의를 해서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 쏟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그다음에 임해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수요일에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서 잘 들었는데 지금 조금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2020년도에 외부지원대출금 상환 도래일이 내년 2021년 5월이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설명 자료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에 수지차가 62억 정도 있어요. 거기에 50억 원이 대출금 차입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올, 지금 우리가 이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차기년도 2021년도, 그렇지요? 본예산 통과 직전에 동의안 받는 거잖아,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맞지요?

2021년도에 수지차가 62억 또 5,3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에 2020년도 수지차 62억 7,500 여기에서 50억 원 괄호 열고 이것 뭡니까?

그러면 2020년도 올해지요? 올해에도 월 평균 5억 7,000만 원씩 적자를 봤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적자액은 월 5억 2,000이에요.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 2020년도에는 수지차가 거의 4배였어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4배였다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3배였어요. 조금 조금씩 이제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코로나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좀 더 나았을 것이고 내년도가 되면, 2022년도 되면 수지차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결국은 이것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20년도에 이미 대출금 50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저희들이 설명 자료로 드린 4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선애 위원 예,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설명을 드리면 2020년 올해 적자 발생액이 총 62억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적자.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똑같은 상황으로 현재 로봇재단이 운영을 대신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내년도에도.

박선애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 정도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물론 그 격차는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62억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월 26,0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자가 약 월 5억 2,100만 원씩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적자가 월 5억 2,100만 원 되기 때문에 총 62억이 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로봇재단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로봇재단 자체도 시도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재단 자체에 어떤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대해서 대출을 올해 5월에 50억을 받았습니다, 운영자금을.

박선애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래서 이제 이 50억 자체는 62억 적자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별도의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62억과 내년도 62억 해서 총 적자 금액이.

박선애 위원 100억이라는 것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112억이 나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런데 112억 중에 도가 50% 할당하니까 도와 시가 50%씩 하기 때문에 56억씩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요청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이 대출금 상환도래일이 2021년 5월로 돼 있어요.

2021년 5월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책자 15쪽, 본 책자 15쪽을 보시면 외부차입을 통해 지원한 20년 지원비 50억 원의 대출상환일이 21년 5월 도래되고 돼 있어요. 아직 안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예.

예산을 합해야만.

박선애 위원 갚을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박선애 위원 갚기 위해서 올해 62억 5,300 이것을 그렇지요, 한 것이잖아요? 그중에서 50억을 빼면 실제 적자는, 실제 들어간 돈은 12억.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아, 그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총 1년간 발생하는 적자가 62억인데 지금 올해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월급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5월에 50억을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선애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갚느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 빌린 것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빌렸기 때문에 내년도 5월말 돼야 이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환도래일이.

박선애 위원 그러면 2021년도 60 몇 억에다가 50억 원을 넣어놔야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은.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아니지, 적자 발생한 발생년도가 올해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적자가 그렇게 발생해서 50억 원을 그 부분에다가 표기를 했고 실제로 돈을 갚을 것은 내년에 갚을 것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이것 62억 5,300 통과되면,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올해 쓴 것을 내년도 5월에 갚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갚는 것이 이자를 안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가장 이자율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운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50억 지원을 위해서 빌린 것 다 알고요. 전체적으로 112억 적자 그중에 50억 빼고 나면 60 몇 억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표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 2020년도에다가 50억 원을 이렇게 넣어놔 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빌려 쓴 건데 갚을 것은 2021년도에 갚을 것인데, 그렇지요? 받아서.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수지차에다가 50억 원 상환 예정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아, 여기 63억 중에서, 62억 5,300 중에서 50억 원은 내년 5월에 갚을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건데.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62억 중에서 50억 원은 이미 대출금이고 이것은 이제 빌려 쓴 거예요. 적자나는 부분을 지금 막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쓰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50억 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좀 하기 쉽게 어찌됐든 조금 조금씩 적자폭이 월 5억 7,000에서 5억 2,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씩 줄어들고 2022년도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게끔 해 주시기를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수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제 의문점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단이 만들어지고 초창기에 이윤이 없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적자가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번 상임위 할 때 로봇재단원장님께서 한 번 오셔서 자구노력 인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출연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6억?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똑같게 6억입니다. 자구노력 뭐를 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재단에 정규직 인원에 대한 임금은 설립당초부터 경남도와 우리 시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 원은 계속 매년 지원되는 정규직 인원에 대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개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로봇테마파크 시설이 당초 113명의 정규직 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인력 자체를 현재 정규직 85명으로 줄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테마파크 자체가 민간이 운영해야 되는데 재단이 대신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모든 대부분의 적자는 테마파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뭐 이렇게 임시고용직 이런 사람들을 조정을 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이라든지 거기에 직원들,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로봇재단에 현재 인력에 대해 줄어진 것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없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윤 창출이 안 되고 그러다보면 이것이 조금 힘든 시기가 있으면 솔직히 직원들도 자구노력을 좀 하고 그다음 또 좋아지면 그때 또 이렇게 성과금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올라온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보면 12억 그대로 똑같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나는 인건비를 그대로 다 받아가고 밑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줄이고, 같이 상생을 해서 나도 줄이고 비정규직도 살리고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부연설명을 위원님 드리면 지금 현재 로봇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직도 있어야 되고요. 시설운영직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행정직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임해진 위원 키포인트는 로봇재단 인건비가 하나도 안 줄었다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임해진 위원 키포인트가.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랜드 자체 어떤 실제적인 시설에 관한 출범이 2019년도 9월에 됐다고 보시면요. 2020년도에 로봇랜드와 관련된 사업이 약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로봇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그 안에 R&D센터에 들어오는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만 국비 12억 5,000, 도비 13억, 시비 13억해서 총 39억 원의 예산이 사업을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범 당시의 현재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일은 늘어났는데 현재 인력은 더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일의 노동 강도를 더 세게 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말씀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적절한 인건비 책정을 좀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것이 월 5억 6,000씩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로봇랜드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야 그것을 보상을 받고 답이 있는데 과장님 어제 저랑 방에서 먼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이제 재판이 언제 끝날 것이냐 또 이기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말씀대로.

그런데 그 안에 개선책을 내면서 이것 손실을 줄여가야 되니까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계신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제 좋은 소식은 지금 2단계 사업운영협약에 실제로 시에 컨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지금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예를 들자면 중대위반 사례가 있을 때만이 이것 계약해지 건인데 저희 시에게 좀 유리하다는 입장이시지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재판의 결과를.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낙관하고 계시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지금 대우컨소시엄이 이 사업에서 손을 뗀 자기들은 직접적인 계기가 펜션과 관련된 부지 약 한 400평 정도를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전 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작년 12월말까지 이전이 다 된 상태거든요.

이제 어떤 자기들이 발을 빼기 위한 어떤 빌미로 삼지 않았나, 실제 전체 민간사업자 투자금액이 4,340억입니다.

그중에 이 문제되는 금액은 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주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사업을 못 할 정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은 과장님, 그 펜션부지에 이전 중요하다라는 그것이 저희 쪽에 실책이 없는 것이 확실해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당초 이전을 해야 되는 그 날짜를 경과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확실해야 될 것 같고요.

여수엑스포 사례가 이것도 위탁해지 소송이 없는 이유가 아쿠아리움이 실제로 돈을 벌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배울 부분인데 그 테마파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적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데 보면 경륜공단도 그렇고 지금 로봇랜드도 그렇지만 마산해양신도시도 사실은 준설토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지금 판이 너무 커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내년에 용역가고 아직 사업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출자를 100억까지 연 20~30억씩 하겠다고 계획성 없이 막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고 경륜공단도 사실은 굉장히 적자인데 지금 이분들이 자체 성과급하고 인센티브 성과급하고 받아 가시는 것 중에서 얼마 전에 공기업 쪽 계장님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공기업에 등급을 받잖아요.

나인지 다인지에 따라 저희가 150에서 210%인데 저희가 소송을 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130%까지는 일단 인정을 하고 돈을 일단 주되, 대행사업비로 주고 성과급을 주고 그 돈을 환수 받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협상이 되어서 이래야지, 이미 간 돈이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정말 작년에도 제가 KBS 등 지적을 많이 했는데 경륜공단도 이것이 정말 100억대 적자를 하는데 그 임원들이 자기 자구노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기사에 났더라고요. 자구노력 했다, 30% 삭감했다 보니까 겨우 그 돈은 1,70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말장난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자구노력 부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어제 국감에서 KBS에 이 건이 나서 전국 망신사례예요.

뭐라고 났냐면 깊은 산골에 애물단지다 이렇게 이것이 났어요. 볼거리가 없다, 저는 동감하고요.

저희가 뭐 전기연구원이든 전자연구원이든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그렇게 급박하게 당기면서, 전자연구원을 당기는 이유가, 국가산단 안쪽으로 들인 이유가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이것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건데 전혀 없는 저쪽 구산에 호수 같은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로봇산업을 조성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저는 지금도 황당하고 이 재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문제 해결자 입장에서 이것 사업을 계속 끌고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재판에서 이기면 보상을 받을 거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도하고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고 공익감사 청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재판을 이유로 또 그러시거든요. 그 주장도 저는 타당한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 또 그다음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입장료가 줄고 운영비 계속 늘어서 62억 이렇게 되는데 소송까지는 그 누적 적자가 얼마나 예상하시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위원회에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 과장님 그 부분 답변 못 하셨는데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은 2차 변론기일이 다음 주 29일에 잡혀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1차 소송종결이 한 내년도 한 6, 7, 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해 12개월 그리고 내년도에 약 한 7, 8개월 정도가 적자 보전이 되겠지요.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에서 종결돼서 깨끗하게 끝나면 되지만 이런 소송은 으레 상급 또 가게 돼 있는 문제 있거든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 재단과 우리 시에서는 일단 PFV와 소송으로 결론을 맺는 방법이 과연 좋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모두에게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피력하고 있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적자의 시나리오는 제출하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내년도 이 마이너스 부분 이것으로 제가 가늠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래서 위원님한테 어제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로봇랜드라 해서 로봇만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어느 그쪽만 보여주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좀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식물원도 좋고 그다음 거기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경관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와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 활성화 방안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올해 11월, 12월부터 원래 1인당 거기 관람료가 성인이 4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입장료만 따로 안 받고 무조건 관람료만 받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성인 1인당 35,000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계획해 놓고 있고.

최영희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종일권하고 입장권을 분리시키셔서 지금 오후권 4인 가족권 39,000원 마련도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어제 경주를 갔는데 경주에는 보문단지라고 오래된 관광볼거리가 있는 곳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버드파크가 있는데 그 관람료가 18,000원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버드파크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정말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새를 좋아하면 정말 직접 경험이 돼서 좋거든요.

나와서 그 단지 옆에 동궁원이라고 하는 열대식물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키우는 것은 미니사이즈지만 굉장히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아서 저희도 로봇콘텐츠관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볼거리는 로봇콘텐츠관으로, 테마파크는 아이들 볼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밖에서 의견을 물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 경관을 이용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한 번 해 봐라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 나눴던 대로 그 바다 쪽에 어떤 해양레저를 하기에는 어업양식이 있어서 보상 문제가 너무 커서 어렵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아이디어는 저도연륙교하고 욱곡전망대를 연결하는 어떤 자연전망권이나 뭐 걷기 길이나 트래킹이나 드라이브 코스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해 보셨으면, 그런 안을 밖에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원래 주력산업은 로봇기술개발에 공익시설이 주인데 제가 원래 여기는 46개 중에서 25개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시설을 빼면 사실은 25개가 아니고 21개 정도인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테마파크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날 적에는 로봇 원래 공익시설 주 시설에서 어떤 매출 증대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어떤 고용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창원 경제에 어떻게 득이 되더라라는 이런 지금 기간이 한 1여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보고주신 대로 왜 테크노파크는 제조로봇이고 로봇랜드는 서비스로봇이고 전기연구원 하고 waterloo 대학 간에 저희가 갔던 AI는 인공지능인데 정말 그런가 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 R&D가.

그래서 테크노파크나 전기연구원이나 AI하고 어떤 협업을 해서 이쪽에 어떤 연구소를 좀 늘릴 수 있는 물론 기업이 와줘야 되지만 어떤 이런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가 적자면 이쪽에서 시너지효과가 나와야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쪽을 협업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다른 질의하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소송하는 취지가 뭡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해지지급금 청구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소송은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업협약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이행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소장의 청구 취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소장 청구 자체는 PFV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 취지자로 낸 것이 아니고 거기 청구취지는 뭐냐 하면 일단 행정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금 차압을 더 진행하지 못 하니까 이 사업 해지에 대한 해지지급금을 내 놓으라는 것이 청구 소 취지입니다.

김인길 위원 해지지급금을 내놔라?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지요.

해지지급금.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변상할 금액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산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김인길 위원 만약에 승소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내실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이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한다 그러면 지금 특수목적법인에 당연하게 배상금을 청구해야 되고요. 특수목적법인이 현재 실제적으로 파이낸싱을 950억 원 하고 자본금 50억해서 총 1,000억을 이 사업에 투입했는데 그래서 테마파크 시설이 1,000억 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했는데 실제 PFV는 현재 자금을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그러면 이 적자 부분을 당신들이 내놔라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못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실제 여기는 대주주라든지 주주들이 다 법인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변고를 갖다가 소를 또 제기해서라도 당연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주주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특수법인 주주는 10개 기관에서 출연해서 50억입니다. 50억 원 작살이 나서 한 개도 없고 차량 두 대 있는 것도 다 팔아버려서 처분을 다 해 버렸어요. 지금 깡통회사입니다.

깡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기자본 50억을 넣어서 950억 원을 PF를 받아서 1,000억 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것.

했는데 이것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라임사태하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법인을 만들어 놓고 50억 만들어 놓고 1,000억을 주물렀는데 여기 지금 공사가 대우공사가 50% 했네요? 보니까, 대우건설이.

시공지분율이 50%고 각 출자한 회사들이 다 공사에 참여 다 했어요, 지금.

결국은 자기돈 놔놓고 10배 이상을 벌어갔다, 지금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설소유권, 시설물.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설명드린 자료에도 적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PFV는 방금 말씀 1,000억은 테마파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그 소요된 비용을 1,000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투자를 갖다가 다시 950억 받은 것이고요.

김인길 위원 그래, 대출받은 것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체계는 보시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분율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우건설 %을 보면 25% 갖고 있고요. SK가 8.3% 갖고 있고요. 정우개발, 대창, KN건설, 대저건설, 서울랜드해서 사업 실제 시행자들의 참여 부분이 60%이고 나머지 40%는 15%는 우리 그러니까 로봇재단이 갖고 있고요. 19.5%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운용사인 다비하나가 15%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5% 갖고 있고요. 그래서 총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억에 대한 어떤 %가 아니라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테마파크 1,000억뿐만 아니라 2차사업분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당연하게 대우건설 PFV 자금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대우건설, SK라든지 이런 데서.

김인길 위원 내나 PF자금 빌려준 것은 회수 가능해요. 여기 시설물도 있고 다 하니까 회수 가능하단 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급해야 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한 개도 못 받는다, 또 여기 주주 명부에 보면 주주가 지금 100만주네요. 100만주를 갖다가 50억 자본으로 나누면 한 주당 500원입니다, 500원.

500원 주주 명부에서 대우건설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경남로봇랜드가 지금 한 18% 정도 거의 한 50% 이상을 지금 좌지우지 하는 이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지금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대로 저쪽 소유권을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현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물은 아직 기부채납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54개 동에 대한 시설물은?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 시설물 자체는 공공투자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공공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관리위탁운영이라고 해서 기부채납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기부채납 시설이라고 합니까? 지금.

페이지 19페이지.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 기부채납 시설은.

김인길 위원 됐고, 그 밑에 보면 로봇랜드 상반기 하자 검사를 지금 실시했다고 됐는데 하자검사가 일어난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기부채납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부채납 부분은 실제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공공기반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 시설사에서 당연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 이번에 태풍이 큰 것이 두 개 오면서 시설하자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하자 보수 점검을 다하셨습니까?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시설물에다가도 점검 다 하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하자보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 하자보수가 남아있는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다 고쳐서 다 이렇게 또 시설물을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신규사업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집은.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장님 신규사업자에 대한 것은 지금 컨택을 해 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2차로 도와 재단과 우리 시에서 다시 접촉을 했습니다.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빨리 사업자가 새로 선정돼야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원만하게 소송은 아주 장기전이고 사실상 실익이 있을지도 따져봐야 될 문제고 신규사업자를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서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이양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봅니다.

어쨌든 시하고 도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지정되어서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출연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50% 이상.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실제로 58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가 현재 국회에 올라가 상정되어 있는 것이 25억인데요. 저희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6개 강소특구가 지정이 됐고 올해 추가로 또 6개 강소특구가 더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국회에 올려 보냈고 그런데 연말에 국회가 개회가 되면 각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그다음 국회의원님들이 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나 인근 지자체 하고 지금 현재 확보된 국회 계류 중인 그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정부가 연구강소특구를 만들어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신기술 창출 또 여기에 좋은 말은 다 있어요. 연구개발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인데 신기술 창출, 연구개발 확산, 사업화 촉진인데 돈은 줄어든다는 것은요. 정부가 뭐라고 해야 되나, 맨 처음에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해 주고, 국비가 줄어들면 지방비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돈이 예산이 적어지는데 어떻게 확산하며, 어떻게 신기술 창출을 하며, 어떻게 사업화가 활성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모순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작년에 6개, 올해 6개 또 내년도에 또 어디 다른 지역에 또 해서 정부가 거기 퍼주면 아마 올해 25억 신청한 것이 내년도에는 20억이 될 수도 있고 18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비는 그에 따라서 또 줄어들지요? 도비 줄어들지요?

돈이 예산이 있어야 신기술 창출을 하든지 사업화를 확산을 시킬 텐데 이제 고작 1년밖에 안 된 이 떠들썩했던 이 연구개발강소특구에서 축하식을 그 앰배서더 호텔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갈수록 이것 뭡니까? 축소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창원시는 어떤 책임은 없겠지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 너희 창원시 강소개발특구지정 됐다, 엄청 축하했잖아요, 그렇지요? 축하하고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뭐 코로나 경기 침체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신기술 창출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지방비도 올려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건데 국비를 자꾸 줄이면 도비 줄어들고 시비 자꾸만 축소되면 이것 무슨 돈으로 신기술을 창출하며 확산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다가 강경하게 좀 항의를 하고 남발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남발.

강소특구를 자꾸 한 해 6개씩 자꾸 남발을 하면 전국에 온갖 지자체가 다 연구개발강소특구로 만들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할 그것은 아닌데 이것 보면서 참 모순이 많아요. 지금 자꾸만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어려운 신용보증재단 여기 출연금은 10배씩 팍팍 올라가고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자꾸 뭔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데는 출연금이 자꾸 줄어들고 지금 우리는 반대현상, 역현상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것 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질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응책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2개 강소특구 지정된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지자체에서 공동대응을 특구재단본부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우려를 해 주신 그 강소특구 추가 지정이 무한정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총 케파를 15개 이내로 잡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 12개니까 혹시나 추가로 지정되더라도 3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연말에 국회 회기가 열리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공동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 15개를 알고 있거든요. 15개라고 딱 이렇게 케파를 정해놨으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여기에 1,000억이면 1,000억을 딱 투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줄여서는 안 되지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공동대응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왜? 국고를 많이 해 줘야 우리도 예산이 없지만 거기에 또 출자해서 이 연구 신기술 창출해 낼 것 아닙니까? 미래 먹거리에 집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 많지도 않고 15개인데 국비를 줄이면 안 되지요. 이것은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로 무슨 나눠먹기도 아니고 오히려 더 확대해 줘야지요, 전국에 15개밖에 없는데.

갈수록 예산을 조금 확대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강력하게 좀 중앙에 대응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타깝네요. 3억 5,000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 2시까지 휴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제출)

7.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50호, 의안번호 제551호, 의안번호 제552호, 의안번호 제553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0호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강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휴관일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제2호 아목부터 파목까지는 국가보훈처 소관 4개 법령 및 기타 2개 법령에 따라 감면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제1호 다목에는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자가 개시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 신청시 수강료 전액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프로그램실, 수영장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인근지역 스포츠센터와 중복되는 정기휴관일을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강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직장인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8호 중 어린이 정의를 “7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6세” 이상 12세 이하로 개정하여 누락되어 있는 6세 연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1항제2호 다목 중 “2006년 이후 세 자녀”를 “만19세 미만의 세 자녀”로 규정하였으면 안 제10조제1항제2호 사목부터 파목까지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가보훈처 소관 4개 법령 및 기타 이해 법령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전부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제1호 다목에는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자가 개시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 신청시 수강료 전액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제4항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보험가입의무 규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직장인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체력단련장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안 별표2에는 수강률이 낮은 수영강습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복지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에 의거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20년도 대비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8억입니다. 출연금을 통해 창원복지재단의 기본 재산을 조성하고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복지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창원형복지 정책 개발, 복지 공영플랫폼 구축, 복지 시설 종사가 처우 개선 연구 등에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협력체계 기능 강화로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3호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청소년수련시설 기준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청소년야영장으로 변경하고 수련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추가 및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이용 청소년과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 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는 수련시설 이용자 편의 제공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납 기준 완화 및 반환 이용 종목을 지정하여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3항에는 상위법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안 별표1, 별표6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창원시 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창원시 진해청소년야영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용료와 수강료 감면, 수강료 반환기준 완화, 이용시간 연장, 정기휴관일 조정을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규정 추가, 안 제16조 수강료 등 반환규정 완화, 안 별표1 프로그램실, 수영장 이용시간 연장과 정기휴관일 조정, 안 별표2 수영장 강습반 수강료 변경, 안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성별분리 통계구축을 위해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계복지센터는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2020년 1월 개관하여 창원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이용료와 수강료 등 예우가 필요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이용시간 연장과 인근 스포츠센터와 중복되지 않게 정기휴관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편의를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1호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용료와 수강료 감면, 수강료 반환기준 완화, 이용시간 연장을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수강료, 이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수탁자 의무규정 중 보험가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운행차량 제공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 별표2 체력단련장 이용시간 연장, 수영장강습반 운영 횟수 조정, 안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성별분리 통계 구축을 위해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동종합복지타운은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2012년 4월 개관하여 창원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의거 이용료와 수강료 등 예우가 필요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직장인을 위해 체력단련장 이용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편의를 위한 보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출연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입니다.

증액은 기본재산 20억 원, 직원 추가채용 인건비 7억 4,693만 3,000원, 일상경비 1억 9,306만 7,000원, 사업비 4억 1,000만 원이지만 올해는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이고 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출연은 2021년이 처음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사회복지서비스 개발과 민관 협력 강화로 창원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원시가 올해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 사업수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질적 출범 원년인 2021년,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용료 감면 추가, 이용료 반환기준 완화, 시설명칭 변경을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용어 정의, 안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추가, 안 제12조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규정 완화, 안 제13조 설비 파손에 대한 시장의 책임 면제조항 삭제, 안 별표1, 별표6 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이용료 등 예우가 필요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행정대집행에서 설비 파손에 대한 시장의 책임 면제조항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기준에 맞게 청소년야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편의와 규정에 맞는 시설명칭 변경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창원복지재단 장진규 이사장님 오늘 첫 자리인데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하고 질의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재단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또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3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지역의 복지재단은 지역의 복지 인적, 물적 자원과 또 연대와 협업을 통해서 인프라를 항상 구축하고 또 복지재원의 효용성 제고와 또 복지정책의 개발 등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재단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의 건전한 복지문화 여건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그 성원과 함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상입니까?

어쨌든 복지재단 출범인데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장진규 구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취임식을 정식으로 안 했지만 일단은 9월 23일 등기 설립이 됐나 봐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죄송한데 감계복지 조례부터 순서대로 할 거거든요, 건 별로.

박선애 위원 감계복지부터요?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아, 저는 감계복지센터는 아니고 사회복지재단인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김상현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감계복지, 진동종합복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해서 저는 각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감계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이것을 어떤 사용료,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는 제가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한명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다자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창원시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보면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이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도 또 들어가 있고 한데 우리 지금 감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진동종합도 마찬가지, 청소년수련시설도 마찬가지, 이랬을 때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자녀가 분명히 조례에 보면 둘 이상의 가정,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이 다자녀가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서라든지 이런 내용에 보면 아까 표시도 돼 있어요. 19세 미만의 자녀 셋,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이라 한다 뭐 이렇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이 조례개정 내용에다가 어떤 다자녀, 다자녀라고 하지 말고 다자녀는 둘인데 그러면 또 위에는 세 자녀 이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명확하게 세 자녀, 세 자녀 이상의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다자녀를 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을 한 번 지적하셨는데 건건이 우리 조례에 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창원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다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상반기에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변경을 공포를 했는데 수익금이.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대폭 감소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세 자녀는 표시를 해 주고 다자녀는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자녀의 정의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가 분명히 둘 이상의 자녀라고 분명히 조례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둘 가진 부모가 다자녀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왜 우리 다자녀인데 안 해 주느냐,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다자녀라는 말을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둘 이상 다자녀가정한테 전부 다 해주든지 그랬을 때 수입이 감소되니까, 세수가 줄어들으니까 어쩔 수 없, 아직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다자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모든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 쪽에 들어가 있는 다자녀라는 말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 둘 이상, 세 자녀 이상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자녀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서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조례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사례가 있고 이 다자녀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자녀인지 두 자녀인지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자녀거든요, 다자녀.

다자녀의 정의는 분명히 둘 이상의 자녀라고 여기에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세 자녀라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개정을 해 주십시오, 전부개정이라든지.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조례마다 할인에 대한 대상자가 일괄적이지가 않고 한쪽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적용이 되는 반면 또 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또 적용이 배제된 것도 있더라고요, 요금 감면혜택에서.

그래서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고 별도의 대상자가 이렇게 차별화가 돼 있는 것이 시설마다 특수성 있는 내용들이 적용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째서 이리 대상자가 다를까요? 적용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감계센터에는 한부모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감계에는 한부모가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아, 감계에 없습니다. 감계에 없고 진동종합복지타운 거기에는 한부모가족지원에 근거해서 요금할인 혜택이 되는 반면 감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지금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이 요금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감계 조례는 기존에 들어가 있고요.

최희정 위원 아, 기존에 한부모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진동이 전에 한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가 그 조례를 비교는 안 해봤고 앞에 것만 제가 내용을 비교한다고 해서 봤던 내용이라서 그러면 감면 사태 가에서 사에 생략돼 있는 부분에 한부모가족 할인혜택은 적용이 돼 있다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희정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안내에서는 내용이 생략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앞서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족 문제 있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아까 질문 하려고 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장님이 아니고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일단 9월 23일부로 등기 설립이 완료돼서 법적 설립 일자가 됐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일단 예산에 보시면 우리가 원래 100억을 원래 기금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서 올해 30억,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34억 5,000에서 4억 5,000은 운영비 및 기타고,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예, 4억 5,000은 인건비, 운영비, 기타고 그렇지요?

30억이 기금 조성,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내년도에 50억 거기에서 13억 5,000은 인건비, 운영비 또 사업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있는데 9월 23일 등기설립 이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닙니다. 사실 저것이 저희들 등기필증을 받은 것은 9월 28일인데요. 등기법상에 등기신청일이 설립일이 되더라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러니까 받았던 것은 9월 28일이고 바로 또 추석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5일인가부터 저희들 파견 직원도 3명이 발령이 됐고 저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현재 9명,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6명으로 증가하고 12개월이니까 이 운영비가 지금 13억 5,000 정도로, 그렇지요?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것은 내년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

지금 내년 것 출연 동의안을 받잖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우리 앞에 것은 출연 동의안 4월에 통과했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4월에 통과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100억 외에 연간 운영비가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로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2022년도 올라가면 더 증가하겠고 지금 벌써 내년도에 13억 5,000이 운영비로 설정돼 있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우리 원래 계획보다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도 원래 파견 공무원 3명 빼고 16명 전체 다일 텐데 이것 조금 언제부터 이 16명을 다, 지금 채용 공고 떴잖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언제부터 이것 확실하게 16명이 다 일을 하나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지금 인원을 제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파견근무 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부족한 인력이 증원에 대비해 보면 15명입니다.

15명인데 이번에 공고난 인원이 채용계획이 났던 분이 8명이고요. 그중에 다시 결원이 되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7명이 됩니다.

7명이.

박선애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총 19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박선애 위원 파견 공무원 포함해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다 포함해서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포함해서 파견 근무 공무원 하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부족 인원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8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7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모집공고가 떴는데, 그렇지요? 모집공고에서 그러면 지금 4명 외에 한 5명만 모집하실 건가 봐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지금 모집 공고에 몇 명을 모집 공고로 올리셨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8명입니다.

박선애 위원 8명.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현재 4명하고 있다 했지요? 이사장님 외에.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8명 더하면 그러면 12명이 하고 있다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를.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7명.

박선애 위원 채우겠다고.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명수가 안 맞아서.

일단은 알겠고 지금 모집공고를 봤는데 거기에 지금 모집 공고 자격요건을 보면 공무원은 관련 분야에 5급이나, 그렇지요? 종사자로서 3년만 되면 되는데 일반 시민단체나 민간은 그냥 무조건 20년 이상이에요.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에 보시면 2급 본부장급에.

그러면 이것 평상적으로 우리가 대개 공공기관 같은 것 모집할 때 보면 임원으로 보통 한 5년 이상 돼 있어요, 임원으로서 5년 이상.

그런데 이렇게 임원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20년 이상이면 우리가 한 곳에 20년 이상 근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굉장히 완화해서 올려놓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무조건 20년 이상인데 왜 이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본부장도 공무원 출신을 뽑겠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무원에서 사무관 이상 5년 정도하면요. 사무관을 다는데 거의 20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경력이 포함되는 것이고 5년이라서 단지 아니고 공무원 생활이 사무관을 달려고 하면 최소한 한 20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리고 나서 5년이니까 25년이 되는 거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20년 이상해도 내나 같은 기간은 같을 겁니다, 연령층을 비교하면.

그것은 얼추 같이 나올 겁니다.

박선애 위원 구청장님, 아니, 이사장님 자꾸 입에 붙었네요, 구청장이.

이사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9급이나 아니면 7급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0년 이상 근무해야 5급 사무관 정도 되잖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1항이나 앞에 사항이나 뒤에 민간이나 같다 지금 이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제 그 복지 부분에 근무한 연수 전체를 보면.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연수를 보면.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비슷하게 좀 맞아 갈 것이라 저희들 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공공기관에 할 적에 이렇게 20년 이상 잘 안 돼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십시오. 20년 이상 안 됩니다. 그냥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임원으로 있을 때는 거의 5년 이상 임원경력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지까지 칠 때에는 좀 길게 잡고 이러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딱 20년이라 해놨어요.

그런데 1항에는, 앞에 항에는 복지업무 3년 이상은 딱 넣어놨지만 당연히 사무관급 달려고 그러면 25년, 30년 정도 되는 것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해놨던 데에 조금 그렇고 그리고 또 창원지역으로 한정지어놨어요, 연구직만 빼고는 창원시 관내.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에 있는 인재를 써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조금 이런 것도 제한을, 인재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유치해 오려면 조금 이것도 열어두어야 되지 않느냐, 전문가를 모셔오려고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모든 또 내규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 규정에 임용 조건이나 이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 규정이 내부적으로.

그런 중요한 규정들은 사전 할 때에, 시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공고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인사 규정에 그 채용에 직급별 규정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어떤 약간의 불합리성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 사회 어떤 복지관계자들하고 또 어느 정도 복지에 관련된 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경력 부분은 한 번 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100억 기금 말고 운영비 포함해서는 이것이 백 몇 십억이 되잖아요. 계속 앞으로 자꾸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올해 중에 4억 5,000 중에 쓴 것이 운영비가 거의 2억 9,000, 3억 정도를 지금 여기에 사용한 것처럼 돼 있는데 아직 사용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집행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각종 전산 장비나 책상이나 기구들이, 가구들이 들어갔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것 외에는 거의 지금 써진 것이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고유사업비에 5,000만 원은 DB구축 이것도.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전부 다 전산 장비라든지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구축이라든지 전부 다 거기에 지금 투자됐던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이것 다 하고 나면 그동안 집행한 예산 하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추진 상황 좀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추진 상황을 좀 계속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9월 24일 추진 온 것 말고는 이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도 조금 변경이 됐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이사도 나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만두신 분도 있고.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 재단의 이사분이요?

박선애 위원 예, 이사 변경 없습니까?

박성호.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사 변경이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박성호 분이 나가지 않았어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닌데, 처음에 임용되지 않으신 분인데.

박선애 위원 아예 임용되지 않았어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중간보고를 안 하니까, 중간보고를 제가 꼭 부탁했는데 중간보고가 없으니까 지금 헷갈린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중간보고 그동안 9월 24일 이후에 중간 추진 과정을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27일 방문할 거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27일 방문해서 필요한 것은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재단이 생김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도 많았었고 그러다가 복지재단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복지환경에 능동적인 대응, 창원시 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 민간 협력 기능 강화를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적혀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이사장님 좀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렇게 좀 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장진규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막상 지금에 와서 복지의 어떤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혼란스러워 하고 의문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이 전국에 제법 한 마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거든요. 사실 창원시가 보면 어떤 인구수나 면적이나 전체를 보면 사실 어떤 자치단체에서 위상이 좀.

임해진 위원 좀 늦게 탄생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높은 쪽에 있는데도 이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좀 약간 늦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복지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또 수요들도 다양해지고 복지예산들도 그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복지예산의 어떤 효용성을 이렇게 조금 허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더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계획이나 대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의문시 하는 것이 아닌가.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창원시민들 그다음 복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셔야 될 분인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너무 개혁적이고 진짜 진취적으로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이 복지재단이 앞으로 확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자리 지키듯이 그냥 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단도리를 잘 쳐야 이것이 진행을 하고 우리 주민들도 실제적으로 이것을 많이 느낄 것이다, 그래서 좀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걱정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눈에 보이게끔 좀 진행을 잘 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사실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 관련 어떤 시설이나 관계자들 하고 먼저 좀 만나고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시책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분석이나 문제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지금 2021년도에 68억을 출연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재산 50억하고 나머지 한 18억 정도를 뭐 인건비, 운영비, 고유사업비로 쓰신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김상현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어떤 정도 물론 직원들이 다 있어서 하나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개괄적인 부분하고 다른 데를 비교를 해서 편성을 해 놓은 부분들이거든요.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한 4억 5,000 정도 잡았기 때문에 또 연구가 활성이 된다 그러면 약간 사업비 부분에서 좀 인상이 있더라 해도 지금 부분은 좀 괜찮을 것이라 봅니다. 그 예산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복지재단을 어쨌든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업에 보면 이것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생각이 들어요. 개발 보급, 협력지원, 컨설팅, 협력에 관한 사업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사업 목적에.

이런 것이 과연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보면 재단의 사업은 기존 민간 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 창원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지금 거기서 명시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컨설팅이라든지 직원 교육을 혹시나 하면 직원 종사자들 교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위탁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냥 교육이 아니고 위탁비를 받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수입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한 수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재정이라든지 필요해서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수입사업이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관의 목적에 좀 변경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나 사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아마 정관이 좀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설립이 돼서 이제 직원들도 모집하고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기왕 그 정관에다가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그 정관에다가 적시를 해주면 나중에 또 정관을 바꾸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그런 수익사업을 지금 예측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사실 좀 약간 어렵고 다른 민간의 손길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그것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여기 정관에다 넣어라 하면 사실 넣기는 좀 한계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들은.

김상현 위원 예, 이사장님,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우리 정관에 있는 사업 목적은 특별하게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지금 배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예를 드신 것이 복지사 지금 협회에서 하는 복지사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서 한다 이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니요. 그 예로서 조금 전에 했던, 왜 그러냐면 이 재단이 후에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의 단체나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 하나의 갈등 요인이 사실 됩니다, 그 부분들은.

그러나 그 부분들 하고 있는 그 목적 사업들이 좀 더 효용성하고 효율성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방법이 있다면 그 협회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정관에도 중복된 사업을 안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자꾸 수익사업을 못을 미리 좀 넣으면 안 되겠나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서지 않는, 또 어떤 수익사업이 발생할지 지금 계획이 안 선 상태에서 정관에 넣는다는 것은 약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중복되는, 기존에 복지단체들이 뭐 위탁이든 뭐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복지재단은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뭔가 차별화 되거나 뭔가 틀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나 그랬을 때 정관에 분명히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표시를 해 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김상현 위원 또 우리 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단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출신이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그런 것에, 정관에 반영해서 좀 불식시켰으면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수익사업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정관이 변경되면 또 재단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다 또 이 정관 사항들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다보면 그 법령에 한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도 왜 그러냐면 법령에 딱 지원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원을 못하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분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법의 한계성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은 또 민간의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의논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법에서는 못 해 주지만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어느 부분이라 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례관리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하나들이 분석이나 유형을 보다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 단위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위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사실은 좀 이렇게 정관에다 넣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도.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복지시설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몇 개입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 그것은 저희들 아직도 공단이라든지 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될 부분인데 아직도 시설공단하고 시하고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한 3개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3개 정도 사업을 가져와서 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지금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는데 이야기 됐던 것은 사회 노인복지회관 정도.

김상현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렇게 지금 아마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하고.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향후에 예를 들어서 상복공원 그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우리 산하기관이고 복지재단은 복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혹시나 정관상에 시에서 다루는 위탁한 업무들은 맡을 수 있도록 돼 있을 건데요?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 사업 목적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사업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창원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것도 상복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위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왜 없다고 하시는지 그것 모르겠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아니, 위탁하는 산업은 저희들이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명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정관에.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도 하고 또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명도 듣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라는 의미에서 사업 목적에다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그것이 아마 우리 재단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이사장님 축하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사회복지창원재단이 어쨌든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집행부가 바뀌면 단절되었던 사회복지 사업들이 이제는 복지재단에서 그 책임성과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복지사업이 연계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순기능이 충분히 나오리라 보고 더구나 구청장님 출신으로 저희들 기관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물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해박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으나 기관장은 대외적인 역할로 또 충분히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모금회라든지 기업 재단들과 함께 이렇게 연계가 돼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능 또한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인사 채용공고 저도 보기는 봤는데 9급에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린 채용 공간으로 고졸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 또한 뭐 긍정적인 역할이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단서 조항이 없는 것 맞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일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그 중에 재능이나 기량을 선발해서 이제 채용을 하시겠다는 부분이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에 전에 국장님 보고나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또 하셔서 9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졸에 대한 학력을 개방해 놓는 것은 물론 충분히 좋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첨부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뭐 이사회를 거치면 거기에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급에 고졸 이상으로 고시를 사실 했던 것은 여기가 보면 어떤 정책 개발에 주를 하던 재단이다 보니까 전부 다 경력직을 했거든요. 경력직을 하다보니까 사실 경력이 없는 지금 갓 대학이나 졸업한 학생들은 여지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것을 좀 열어놓는 자체를 또 대학교 졸업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사실은 9급 이상에 어떤 이렇게 제안을 둔 것이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변별력을 어떻게 줄 것이냐, 결국은 저희들이 서면은 기존에 지금 없어서 가점 부분밖에 없고 면접부분에 가서 이것을 변별력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 부분들은.

최희정 위원 아니, 저는 고등학교 졸업 채용을 열린 공간으로 열어놓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전문성에 대한 기능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니, 그런 부분입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최희정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어떤 변별력을 분명히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면접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내부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토론시간에 아까 질의 아니고 방금 앞에 위원님이 9급에 고졸 이상 아까 저도 채용 공고에서 보고 이 도대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고 그냥 열린 채용으로 고졸 이상을 재단의 9급으로 넣는다, 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팀장이 어떠한 업무 지시 내지는 업무를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할 때 저도 이 사무원을 고졸자를 해봤지만 전공 용어, 전문 용어, 사회복지 협력네트워크나 복지사업을 할 때 그 복지 용어라든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어서 그 다른 팀원들한테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팀장이나 시설장이 안으려고 해도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돌려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사회복지라는 것이 생활학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정규직으로 어떤 이런 행정사무, 보조, 복사 내지는 이런 것 보조인턴으로 고졸인가는 모르겠는데 팀원으로서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오히려 굉장히 힘들게 하는 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채용을 25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아, 25일부터 받지 않습니까? 서류를.

그래서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조금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졸이더라도 자기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땄다든지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든지, 그렇지요?

우리가 독학 취득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저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임해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임해진 위원 지금 이 토론 시간인데.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요.

임해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시킬 때 아닌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토론 시간이 반대토론도 아니고 찬성토론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임 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들어봐야 토론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발언중간에 또 너무 긴 발언도 아니고 끊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말씀하려고 그랬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이것이 질문 시간은 아니고 토론을…….

○위원장 문순규 예, 잠시만요.

임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김상현 위원님 토론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채용에 있어서.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이것 지금 출연 동의(안)이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출연 동의(안)과 관련한 찬반토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가 아니고 토론이기 때문에 찬반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셔야 돼요.

김상현 위원 예, 맞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지금부터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잠시 끄고.

김상현 위원 꺼요?

○위원장 문순규 예, 잠시 꺼 주시고.

그러니까 찬반토론 하실 겁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출연동의안의 찬반토론을.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출연에 대한.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원장 문순규 자,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라고요.

임 위원님 마찬가지고 박선애 위원님이 토론하신다 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또 당부를 드렸잖아요, 양해를 해 주시라고.

김인길 위원 잠깐 양해를 구했고.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안 하셔야 되지, 이제는요.

좀 그렇게 따라주십시오, 의사일정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와 관련한 의견만 그렇게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마치기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한 번 하시지요.

김상현 위원 아까 그런 부분인데 뭐냐 하면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두 분께서는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요즘 채용할 때 고졸자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폄하하는 이런 내용들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그 사람들이 고졸자라고 해서 어떤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다시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탄받을 수 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일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꼭 복지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아까 이사장님 발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차별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것 굉장히 위험한 발언.

○위원장 문순규 예, 왜냐하면 대졸 뭐 이런 것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그 업무 조건에만 기초해서.

최희정 위원 아니, 그래, 아니 혹시나 오해의 요소가 있을까봐, 저는 이것 고졸을 채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출발하는 이 입장에 저는 자격증이라도 첨부가 되어 있다면 그나마 일을 해내는데 조금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냥.

김상현 위원 강도가 조금 틀렸어요, 강도가.

이야기 하는 강도가 제가 보기에는.

최희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라든지 1, 2급 부분은 또 가산점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 다 하고 있는데.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렇게 하고 저희들 물론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과연 변별력을 어디에다 중점을 둘지를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이사장님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의견 나온 것 잘 반영을 해서.

김인길 위원 아니, 최소한으로 그것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노, 봉사시간, 봉사시간 정도는 기준으로 하셔줘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꾸준히 봉사했던 사람이 여기 일자리에 들어와야 된다, 최소한에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고등학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쭉 커오면서 봉사를 해 왔는데 초등학교 봉사시간, 중학교 봉사시간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그것 한 개 없이 이렇게 채용 기준을 그것까지 무시해 버리면 이 채용 기준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여기까지만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재)창원복지재단>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