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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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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창원시정연구원)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창원시장학회)


심사된 안건의사일정

1.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2명 발의)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창원시정연구원)(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창원시장학회)(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2명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이해련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해련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을 포함한 12분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창원시장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의 지정내용이며, 안 제6조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개인정보 유출시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9조는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등 요구의 거절시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창원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의원님.

지금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최고의 사건이 전에 카드3사의 데이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이 유출해 가지고, 거의 1억건을 유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보호 조례안을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개발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많이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들어간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그런 내용은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개발자나 공무원 이런 분들 말입니다.

이해련 의원 이해련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개발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확한 건 없지만 정보 자체를 관리하는 관리자, 관리자에 관한 부분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주체자와 정보관리, 정보책임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류하면서 아마 관리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이런 부분 말입니까?

이해련 의원 예, 예.

조영명 위원 그래요? 좀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일반사람들, 우리 일반 범인들은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런 게 좀,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데이터를 관리하는 분들, 관리하는 부분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련 의원 관리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출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걸 총괄해서 총괄부서 담당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이해련 의원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해련 전임 위원장님의 조례를 같이 확인하게 되어서 많이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서면 질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는 경우가. 그럴 때 이 서면 질의한 내용이 현장의 일반인한테 바로 이렇게 카피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문서에 번호를 한다든지, 책임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를 시에서 해 주시는 게 어떨는지, 우리가 서면 질의한 내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바로 일반시민들한테 유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책임소재가 유출자의 소재지만도 그게 가서 일반시민이 또 다시 유출을 했을 때에는 이게 문제도 유발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경우도 좀 이렇게 담았으면,

이해련 의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위법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창원시 관내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 제정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그런 과정을, 아마 심의위원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저희 창원시에서, 기초단체에서 세 번째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의의가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 시의원들 방에도 이런 사물함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유출이 안 되도록 잠금장치가 있고, 60일 이후에는 파기했다는 이런 게, 파일이 의원들 방에도 다 있어야 그렇게 보거든요.

이해련 의원 그리고 지금 창원시에서는 5개 지침을 통해서 해 왔는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창원시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유출되는 자료를 가장 최접근에서 이게, 취득할 수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장치도 시에서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되면, 하여튼 잘 되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일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의원 수를 처음에는 15명 했다가 9명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리고 정기회를 하려고 하다가 안건 상정시마다 하겠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수시 위촉해 가지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위에 두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납득이 되는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안 하고, 수시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하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9명인데 당연직이 4명이고, 5명은 필요시마다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이 있거나 하면 2주안에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5명의 위원이 안정해진 상태에서 2주 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두면 항상 위원은 9명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없을 건데 5명을 수시 위촉을 하게 되면 5명이 안정해진 상태에서 5명을 위촉을 하고, 그 분이 일정이 되는가 봐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련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시도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광역시 8군데, 지자체 2군데밖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정보유출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보유출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 당연직 4분을 제외한 5분은 그 유출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타시도의 경우에도 보면 거의가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광역시 부분도 그렇고, 유출된 사건 내용에 따라서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아침 일찍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해련 의원 개인적으로 사건화된 건 없지만 2018년도 4월달에 청년구직수당지급 개인정보유출이 1,140건이 있었습니다. 1,140건이 있어서 2018년도에 행정절차에 맞게끔 그것을 중앙부처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한 분쟁위원회, 인터넷 개인정보기관 이런 데 신고해서 절차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정보관리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도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들도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또 저희도 책임감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찬 위원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가장 크잖아요.

이해련 의원 맞습니다.

정보주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생기지 않는 일이지요.

김상찬 위원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이해련 의원님께 당부하기 보다는 집행부에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가 목적이지 유출자의 제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시건장치를 잘한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온라인 쪽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내부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개인이 어떤 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해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해련 의원님 반갑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2년 같이 하다가 조례안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만나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더 반갑습니다.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붙임란에 보니까 조례안 검토의견이라든지 타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비교해 놓은 걸 보니까 아주 상위법이 잘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이 개인의, 어느 분에게 그런 금액을 알았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개인정보를 알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서면질문,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자료요청을 할 때 그 담당되시는 주무계에서 ‘이거는 절대 유출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두 사람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묘하게, 물론 사건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애매하게 개인의 정보가 나가서 그 분이 신상에 굉장히 불이익을 본다면 그분이 민형사 상으로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제가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해련 의원 좀 더 우리 정보관리자 입장들, 정보관리자 입장도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고, 지금 우리 창원시는 5개 지침서를 가지고 철저히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법 중앙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이렇게 지침서를 만들고 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보호 심의위원회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침서나 우리 조례 내용에 따라서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할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 그겁니다.

저희가 공무를 보면서 서면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때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어디까지가 한계냐 그런 걸 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집행부하고 저희가 지침서나 상위법에 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의안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의정 생활할 때 즉 말해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자기들이 활동하는 기간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 또 우리 국민에게 알릴 자유를 너무 잘 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패가망신하고 개인, 형사처벌까지 받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선에서는 활동 범위를 조금 넓혀주어야지 너무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데 물론 그거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6호로 상정된 기획예산실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서 쉬운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사용 중인 자치법규의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해서 시민들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창원시 포상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도과, 앙양, 입방미터, 호창 등 행정안전부 정비대상 용어 4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일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대상 용어들은, 그리고 앞으로 불필요한 한자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우리말 사용을 적극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의거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한자어 27건 중 우리시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더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우치키루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치키루,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우치키루?

정순욱 위원 예, 그게 일본어입니다.

그거를 한자로 나타내고 있는 게 타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한자어도 한자어지만, 일본어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번에 이런 5개 용어들이 들어간 5개 조례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모니터링해서 우선 통보해 온 조례들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합리한 용어들이 참 많거든요. 한자어도 많고, 외래어도 많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례가 워낙 많다보니까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한자어로 표기된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일부 예를 들었지만도 그러한 용어들이 많고, 지금 여기도 보면, 6조의 제3항 미풍양속이라든지 순화 앙양 이런 어려운 글자를 순화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럴 때 우리도 지금 보면 한자, 일본도 결국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일본어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단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글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지금 70년을 넘은 독립된 이런 시국에서 일본어가, 우리 행정에 깊숙하게 있는 이런 단어도 한번쯤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바람직한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 어려운 한자어를 위한 이런 건데, 어렵다는 말이 사실은 좀 아주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사실 어렵다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어렵다는 게 참 추상적이거든요. 어려운 한자어에 보니,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면 외우기가 잘 안된다든지, 쓰기가 잘 안된다든지 뜻이 이해가 안된다든지, 그지요?

그런 걸 어렵다 이러는데 참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한자어를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어도 당연히 빼야 되겠지만 뜻이 어려운 거, 뜻이 어려운 한자어를 빼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말로 순화시켰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한자어라는 것이 진짜 추상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용어가 약간 변경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5개를 지정해서 우선 이거부터 정비하라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도 하고 불필요한 한자어, 안 써도 되는 한자어들이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말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자로 고친 것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옛날 한자를 공부한 사람들은 한자를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르잖아요? 사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요즈음 젊은 애들 보면 괄호열고 영어로 써 놓은 게 더 이해가 잘 되고 이렇잖아요? 어렵다는 게 참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용어정비 그에 따라서 수시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주무관님, 우리 실장님한테 자료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와 관계없는 거 질의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례하고 관계없으면 심의 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이 자리에서,

박성원 위원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해 주신 정순욱 위원님이라든지 조영명 위원님 좋은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저희, 조금 저는 세대가 어르신들 일본말을 많이 듣는 그런 세대였고, 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 그러한 표기가 있어 가지고 없애야 된다, 다시 보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앞으로 이거를, 오늘 보니까 너무 좀, 준비를 좀 더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해서 하겠다, 그런 거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 얘기가 예산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너무 단조롭게 했다, 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다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빠진 거 있으면 다시 추가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위원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한자어, 외래어 좀 불합리한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가 워낙 조어로 된 것들도 많고, 아까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게 설명할 것을 간단한 한자어로 하면 이해가 빠르니까요.

그 다음 전체 문장길이 때문에 예전에는 참 한자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조례에서 5건 정도의 용어만 정비하는 것이 좀 적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거를 공감하지만 우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는 바람에 우선 이것부터 올해 조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용어들 불합리한 게 많은 거를 계속 찾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음에 더 많이 자료를 찾아서 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찾아서라도 순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창원시정연구원)(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정의 싱크탱크로서, 2015년 6월 16일 개원한 이래,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획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등 총 67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9,385만 8천원이 증가한 32억 1,896만 4천원이며,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과,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우리 시의 출연기관인 창원시정연구원으로의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6월에 개원하였으며, 운영재원은 조례에서 정한 시의 출연 및 보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 편성 예산은 32억 1천8백만원으로 2020년에 비해 약 10%인 2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종전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던 집행잔액의 반환 등이 증가 요인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으로의 출연은 창원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운영경비와 연구용역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 조율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정연구원의 주 업무가 연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들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보면 연구사업비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사실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의나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해 오게 되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설득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은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장님의 방안과 우리시의회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얼마나 감이 되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출연금 동의안 감은 작년보다는, 작년에 출연금 동의안이 32억 678만원이었는데 출연동의안이 1,200만원 증가되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29억 2,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편성이, 어제 예산계에서 공개를 했는데 가편성 사항을 보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서 3억 정도를 동의안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결정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결정난 건 아니고, 어제 가편성 초안을 예산계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서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완전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 3억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아니 우리 부서에서는 꼭 3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일하지 말라고 하면 손을 놔야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거는 우리가 예산부서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일은 시켜놓고 조금 전에 김상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인건비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3억을 까고 말이야. 예산 집행하는데 일하지 말고 손을 놓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좀 이래 ‘왜 너희 일을 안 하냐하면, 돈 다 깎아놓고 어떤 일을 합니까?’반문도 하시고 그러세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산부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대로 일을 하게끔 돈을 줘놓고 일을 잘 하는지 감시감독도 하고 감사관이 와서 지적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창원시장학회)(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7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창원시 장학회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7월 7일 설립하였으며, 2009년부터 재단기금과 시출연금으로 관내 학생 2,860명에게 39억 9,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11억원 출연금 중 기본재산 적립금 5억원을 제외한 목적사업비 6억원을 출연하여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다각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내 기관, 기업체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창원시 장학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금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우리 시의 출연기관인 창원시 장학회로의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운영재원은 조례에서 정한 창원시 출연금, 민간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규모는 2020년 11억원 대비 5억원이 감소한 6억원이며, 기본재산 적립 없이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학사업비 5억원, 단기 해외어학연수비 1억원입니다.

창원시장학회로의 출연은 우리 지역 미래 인재육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이번에 보면 기본재산 적립금 5억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했을 때 올해만 이렇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다음에 우리 창원시 재정이 좀 좋아졌을 때 원위치로 재원을 증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는 5억원을 적립을 한다면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에 보충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적립할 목적으로 올린 5억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추세라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반영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리고 원래는 창원시에서 300억원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서 학생들 장학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본재산이 37억 5천이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립금을 안 한다고 하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 37억 5천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적립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본재산에 대한, 현재 적립된 재산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거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적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시점에서는 기본 적립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장학회 측과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구태여 적립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목표액 300억을, 계획이 취소되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적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립된 기본재산의 활용처를 장학회 측과 긴밀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혹 이 돈이 우리시에서 적립된 돈이니까 그 목적에 사용이 안 되었을 때 다시 우리시 재원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적립된 재산에 대해서 사용처를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적립된 재산의 상당 부분이 통합이후에 시 예산이 수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학회가 통합이전에 진해시 때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진해에서는 이 장학회에 대해서 애착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통합시 되기 전부터 진해시에서 창원시장학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이해도가 좀 잘 안 생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공창섭김상찬김순식박성원
백태현이우완정순욱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병학
전 문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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