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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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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23일(수)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정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장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하 위원장님과 권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21억 원이 증액된 4조 2,919억 원으로 일반회계 4,647억 원, 특별회계 2,4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53억 원, 세외수입 144억 원, 조정교부금 96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85억 원, 지방채 43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용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11억 원,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와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청소차 구입,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 등 환경 분야에 152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346억 원, 예방접종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 보건 분야에 3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8억 원,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업체 지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누비전 할인,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추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6억 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내역은 2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8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기금은 특정한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15개의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3,359억 원으로 기정액 2,394억 원 대비해서 9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4개 기금의 주요 변경 내역으로 우선 수입 계획은 전입금 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29억 원, 예수금 5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억 원, 예탁금 385억 원, 예치금 1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사업이 중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현장에서 신속히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분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속기사가 속기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소 때보다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3조 5,797억 8,997만 원 대비 7,121억 679만 원이 증가된 4조 2,918억 9,677만 원으로 19.8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646억 7,956만 원이 증액된 3조 4,434억 4,05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74억 2,723만 원이 증액된 8,484억 5,623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5.6%, 특별회계는 41.1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153억 1,009만 원, 세외수입 1,649억 5,892만 원, 조정교부금 96억 2,352만 원, 보조금 3,559억 2,408만 원, 지방채 43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89억 5,21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56억 6,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3,039억 4,82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4억 3,109만 원, 교육 1억 6,591만 원, 환경 300억 3,163만 원, 사회복지 343억 8,192만 원, 보건 34억 9,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7억 6,319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5억 2,617만 원, 교통 및 물류 150억 8,58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64억 8,179만 원, 예비비 64억 7,602만 원, 기타 101억 3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307억 8,438만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은 시민의 민생안정지원 및 지역 경제회복과 안전한 환경 조성, 방역체계 구축, 한국형 뉴딜사업 등 정부 핵심 정책 이행사업 등으로 긴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 등 주요 현안사업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되어 당면한 예산 위주로 최소화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신규 사업 및 현안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6건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 등 4건의 변경안으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 조성규모는 당초 총 3,690억 3,889만 원보다 286억 4,951만 원이 증액된 3,976억 8,841만 원이며, 수입은 801억 2,269만 원에서 1,748억 9,549만 원으로 당초보다 947억 7,280만 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1,062억 3,153만 원에서 1,720억 7,991만 원으로 당초보다 658억 4,8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부시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2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혜란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지난 5월 확정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렵게 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적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다시 시민의 일상이 크게 제약을 받고 영세업자 등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정책 연계를 통해 부족하나마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곧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의 풍성한 기운이 위원님들 각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부시장님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67쪽 거기에 보시면 의정연수 시설·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것이 1,800만 원 곱하기 2회가 되어 있는데 회당 1,800만 원짜리 차인지 아니면 여러 대를 임차하는 데 1,800만 원 묶어서 그냥 해 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페이지 167, 의정연수 시설·차량 임차에 1,800만 원 곱하기 2회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1천만 원이 기정액보다 약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길래 한 대가 1,800만 원은 아닐 것이고 아마 여러 대 묶어서, 여러 대 묶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의회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정연수 하는 데 있어 시설 임차료하고 그리고 차량 임차료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시설과 임차 같이 다 임차?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박선애 위원 이것을 묶어버리니까 좀 그런데, 세부 내역에 나와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박선애 위원 시설 임차 얼마, 차량 임차 얼마.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그리고 의정연찬회 가는 것 같으면 우리 회의장이라든지.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압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솔직히 차는 대당 얼마씩 임차하는지 또 시설은 어느 정도 얼마에 임차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시설비 임차와 차량 임차를 조금 여기는 설명을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연수시설이라면 리조트라든지.

박선애 위원 아 아는데.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교육장이라든지.

박선애 위원 압니다.

아는데 시설은 시설대로, 차량은 차량대로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두 줄로 해 놓으면 아 차량 임차로는 이러니까 몇 대도, 대개 보면 몇 대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빌려 쓰는 가격에 비춰서 맞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산할 텐데 묶어서 그냥 1,800 이래 놓으니까 이것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1억 4,500.

1억 2,500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2천만 원이 추경에 증액된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의회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의회 연구단체는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각 연구단체별로 하나씩 연구용역을 과제를 수행했고, 특정 연구단체 한 군데서 상반기에 연구활동을 한 개를 더 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2천만 원 정도 더 올라올 정도로 누가 연구용역을 하나 더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지금 의원님들이 각 의회의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관심 분야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청연구회도 용역을 1,900만 원인가 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구단체가 4개니까 보통 한 용역에 2천만 원씩 또는 아주 많게 3천 정도씩 또는 2,500씩 나갔다면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서, 추경에 조금 늘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단체가 용역을 특별히 많이 했는지 지출을 좀 했는가 다른 연구단체가.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연구활동의 용역비는 거의 연구단체별로 평준화돼서 한 2천만 원씩 내외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구용역비인데 2천만 원 내외인데 1억 4,500이면 거의 7배 수준으로.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기존에 지금 연구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2천만 원씩 치더라도.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의회담당관 최진호 추경 부분에 두 건의 추가 용역이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하고 그다음에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이 부분이 21일 날 어제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친 부분에 1,800이 들고 관광·축제가, 여성·청년의원이 1,600이 드는데 합이 3,400입니다.

3,400인데 기존 집행잔액이 한 1,400 남다 보니까 2,000 이번에 추가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두 연구단체는 2건의 용역을 수행했는가봐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습니다.

2건에 3,400이 필요한데 1,400은 상반기 집행잔액이 좀 남다 보니까 2,000을 증액시켰다는.

박선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 타 연구단체는 1건의 용역을 수행했다면 이 두 단체가 2건씩을 해서 그 건수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건수.

보통 보면 1건 정도 용역을 하는데 한 두 단체 정도는 2건의 용역을 시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역비라든지 용역 건수에 있어서 타 단체보다 연구용역비를 조금 더 쓴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추가 용역 조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심의를, 추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4개 연구위원회에서 들어온 부분만 심의를 해서, 들어왔다면 2개 더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 추가를 했을 텐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일단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나중에 형평성 문제에서 어떤 연구단체는 2건이나 해서 돈을 두 배로 쓰고 어떤 연구단체는 1건만 하면, 그런데 과장님 설명 방금 하신 것처럼 심의가 요청이 들어온 데는 하고 요청이 안 들어온 데는 안 했다고 이렇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고 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단체별로 조금 어떤 기준을, 좀 많이 들어올 때는 형평성에 맞도록 조금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8쪽에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입법, 법률 고문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입법고문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인원이 증가한 것입니까, 수당금액이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문횟수가 증가한 것입니까?

이것이 조금 증액됐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기존 지금 현재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입법고문이 1명, 법률고문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입법고문을 1명 더 추가로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최민수 교수님?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아닙니다, 김치환.

박선애 위원 김치환 교수님.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 최민수 교수님은 기존에 있었고요.

김치환 교수를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 2월 1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인원도 1명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문횟수도 또 증가되고 그래서 지금 증액이.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자문횟수는 지금 현재 기본수당은 30만 원 주고 월 2회 이상 추가 건수가 나오면 10만 원을 더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더 추가로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가능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국장님, 차량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다음에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질문 안 해도 될 만큼.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24페이지부터 32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길게 설명보다는 빠르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전문임기제에서 정책특보 이분이 누구신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정책특보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 이분이 그러면 역할은 뭐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역할은 우리 전체 시정의 종합적인 정책 조율과 각종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시정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분이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이나 되는 것입니까? 연봉이.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지금 3급 상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당하고 전체 임금하고 연봉을 치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전체, 옆에도 있지만 성과급하고 성과연봉,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해서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1억 1,600만 원이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부시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는 줄, 이 기준에 비슷한 것 같은데.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급수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7% 인상분 하셨는데 이 7% 기준이 뭐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이 7%는 당초에 기본연봉이 있습니다.

기본연봉이 있고 매년 5월 달에 성과연봉을 책정합니다.

구점득 위원 5월에 성과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5월 달에 책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당초에는 기본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작년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작년보다 올해 성과연봉이 등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연봉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나 시의원 연봉 이런 데는 이것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요?

기준에 맞는 것인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봉은 일반 6급 이하는 기본 그것이 없지만 5급부터는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3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인사조직과에서 통합적으로 기본연봉하고 합해서 연봉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정책 제안, 시정에 대한 아까 말한 협의나 이런 부분 조율, 협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의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연봉이 책정되고 여기에 수당이 인상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7%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성과급은 인사조직과에서 통합, 임기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는 제1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연봉이 오르고 성과급이 오르면 어쨌든 우리 공무원 연금은 총액제지요?

총액으로 해서 공무원 월급이 총액적.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총액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지요?

자, 이분들이 만약에 연봉이 오르고 성과급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는 것 아닌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렇지는 않고.

구점득 위원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은 혹시나 더 피해를 보지 않나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고.

확신합니까? 확실하냐고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확신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액인건비제는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하고 기간제,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급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특보라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성과급의 판단은 시장님께서 하시고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책임성과 우리 공무원들만큼이나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우리 보십시오.

간부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특보가 있고 지금 여러 특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의 어쩌면 상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나 부시장, 다른 여기에 성과급의 지급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 소통 우리 뭡니까, 정책 제안, 정책에 대한 소통 이런 것 한다는데 이분 저 기획행정위원회 있으면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 한번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 혼자만 갈 수 있는 것이 창원시 행정입니까?

이분의 역할이 집행부에만 있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현안문제가 있고 시정질문이 들어가고 하면 그런 데 대해서 조율이나 그런 데 대해서 소통이나 의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애쓰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물론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정 간에 소통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 정책특보께 직접 의회와 소통을 좀 강화하고 협력을 잘 하라고 말씀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집행부 혼자만이 할 수 없고 시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집행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의회와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을 위한 특보가 아닌 시민 전체의 특보가 돼야 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특보의 역할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은 인사조직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님께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특별회계가 약 2억 4,7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약 41%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김경희 위원 예? 예산.

○위원장 김장하 페이지.

김경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323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렇는데 그러니까 총론입니다, 총론.

약 41%가 특별회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 특별회계,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번에 2,474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특별회계 증액된 대부분은 사화공원하고 대상공원 보상비가 1,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타 뭐 그다음 회계 간 정리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아 제가?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176쪽 보시면 시정혁신담당관님, 거기 중간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정 혁신 실험 프로젝트로 성립전예산을 6천만 원 쓰셨는데 시정혁신 프로젝트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4월 달에 선정된 민간사업 3건입니다.

사회적협동기관 애기똥풀과 한들산들 그리고 구암동에 있는 공연도봉사회에서 도의 시민생활 사회혁신 프로그램입니다.

한 개는 플라스틱 프리 운동이라든지 곳간714, 인생이 들리는 사진관 사업, 3개 사업입니다.

각각 도 1천만 원, 시 1천만 원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79쪽에 시민소통담당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공론화사업용역 해서 2,200만 원만 남겨두고 1억 7,800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박선애 위원 2,200만 원 딱 남겨두고 기정액 2억에서 1억 7,800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것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론화위원회가 거의 지금 활동이 조금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공론화 의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공론화 의제로 채택할 건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담당관님, 그렇지요? 거의 예산 중에 10% 남겨놓고 90%를 감액했다 아닙니까?

추산치를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1억 정도 잡아놨다가 또 생기면 추경에 1회, 2회, 3회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잡아놨다가 이렇게 90%를 감액하는 이런 것은 오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다들 촉이 있으실 텐데 너무 공론화위원회에 떠들썩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있으면 곧 당초예산 본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추산치를 잘 좀 판단하셔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공보관실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시정 주요시책, 관광도시, 축제 등 일간지 홍보비가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이렇게 5천만 원이나 증액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축제가 취소되고 그리고 관광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데 홍보비가 홍보광고비가 이렇게 5천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뭔지, 축제 취소됐다고 홍보하는 것이 늘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시정 주요시책, 관광도시, 축제 이런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론매체도 결국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주요 현안이나 시책, 관광, 축제 등 이렇게 명목은 해 놓았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극복 메시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알린다거나 또 시내버스 파업 관계도 이 앞번에 있었습니다.

그런 데 추경이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통으로 5천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언론들에게 우리가 시 자체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됐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수요가 많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구점득 위원 담당관님, 소통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담당관실에 부서명에 시민소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만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집단민원뿐만이 아니고 일반민원, 시장님 면담요청민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쩌면 이것은 창원시 전체 민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빠진 것은 의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삭감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창원시 내 대형사업들이 크게는 로봇랜드부터 해양신도시 그리고 지금 스타필드 그다음에 SM타운 이렇게 대형사업들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제 다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스타필드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교통 체증로 인해서 이것은 신세계하고는 어쨌든 조건부로 해서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통 체증에 대한 크게 보면 그런 걱정도 앞서기도 하지만 여기에 스타필드를 기다리는 개장을 기다리는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SM타운 있지 않습니까?

SM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공을 4월에 하고도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기대치가 있었던 시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단민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와 사업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공식적으로 서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챙겨서 봐야 되지 않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챙겨볼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일단 공론화의 의제로 채택이 되려고 하면 극심한 대립 관계라든지 첨예한 문제가 발생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행정부의 집행부 간의 소통에서 문제가 되고 이것이 불거져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그 속에 시민들에 잠재하고 있는 이런, 시와 시행자 측과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여기에도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시민의 의견들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한 번 더 들어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겠나, 여론조사 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전화상담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설문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잘못된 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개장했었을 때 창원시에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 생각은 어떻나, 이것도 한번 소통관실에서 그냥 스스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입니다.

183페이지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보관님, 우리가 지금 인쇄물 홍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쇄물 홍보, 유튜브 홍보의 홍수 시대에 느끼고 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홍보물, 그러니까 관광부터 시작해서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홍보물이 인쇄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인쇄물은 크게 인쇄물 종류로 볼 때는 많지는 않고 거의 시보 외에 영자신문이라든지 인쇄물은 그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 SNS이고 그런 형태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결국 자기만의 고유업무에 따라서 각각의 인쇄물을 생산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각 여기에 위원님들 한번 동사무소에 가보십시오.

동사무소에 입구에 가면 뭐가 있냐하면 정책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책,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홍보물이요, 수십 가지가 꽂혀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중복성도 많고 이런 것들을 각자 고유의 업무에 따라서 인쇄물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시에서 집행부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한번 모이셔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강하게 가져갈 것은 우리가 강화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심도 있게 하니까 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담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우리 창원시 나가는 것을 전체를 한번 회의장에 한번 놔놓고 보십시오.

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또 2021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인쇄물로 인해서 또 제가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보관실 또는 기획예산실이나 행정국에도 작년에 많은 인쇄물을 제작해 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내년과 같이 그렇게 올라온다면 올라오기 이전에 예산을 한 번 더 거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쇄물에 대한, 지금 우리 의원실에 오는 인쇄물 얼마나 챙겨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오지요, 중앙에서 오지요, 시에서 오지요, 각종 인쇄물 들여다보지도 않는 인쇄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효과 있고 전달력 있게 만들어서 좀 간단명료하게, 각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공보관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 전체의 각 국장님 이하 각 과에서 좀 구점득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우리가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인쇄물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 각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기획관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 인쇄물 제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법제담당 김미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가 몇 분 있지요?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고문변호사는 일곱 분 계십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전담으로 이 일을 고문변호사 말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직접적으로 하신다 하시면?

구점득 위원 그냥 연봉제로.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법무관 말씀하시는?

구점득 위원 예?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우리 시선제 가급으로 법무관님 한 분 채용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업무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구점득 위원 그분 연봉은 얼마지요?

한 7천 정도?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5급 상당이니까.

구점득 위원 7천만 원 정도 되지요?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예, 6천, 7천 정도.

구점득 위원 7천 정도 되지요?

자, 우리 지금 변호사 채용공고 낸 지가 언제가 됐지요?

한 분 더 추가하기 위해 채용공고 낸 적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예, 지금 3월부터 내서 계속 변경공고도 내고 했는데 안 돼서 다시 재공고 내고 했는데 최근에 9월 달까지 냈습니다.

구점득 위원 몇 번 내서, 세 번 정도 내서 아직 없지요?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예예.

구점득 위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일단 채용조건에 그러니까 근무조건에 있어서 연봉 문제가 조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세 번에 대한 공고문을 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다라면 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급여는 연봉은 확장성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비는 하고 있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예예,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해서 연봉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 중입니다.

구점득 위원 연봉이라는 것은 연봉 인상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일을 보고 시 전체의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지금 확장성을 안 두고 있으니 시에서 지금 3월 달부터 냈는데 변호사가 한 분도 우리의 일을 해 보겠다는 분이 안 계세요.

이것 말이나 됩니까?

빠르게 조치를 해서 채용하도록 해야지요.

이런 데 돈 쓰십시오.

예산 쓰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미정 위원님 고견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원형뉴딜T/F팀 언제 구성됐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F는 창원형뉴딜발굴T/F는 7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7월 달에요?

○기획관 김종필 예.

이해련 위원 기획관님?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7월 달에 맞습니다.

7월 달에 정부 발표 있고 나서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나 보면 거의가 다 창원형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별로 보면 전부 다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 창원시 전체 과에서 하는 일들, 창원형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다 창원형뉴딜T/F팀에서 기획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앞서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쇄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 있어서 PPT 제작 이런 것 지금 보면 2천만 원 증액됐지요? 맞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이해련 위원 7월 달에 T/F팀이 짜졌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 얼마로 시작하셨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T/F 구성 자체는.

이해련 위원 짤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

○기획관 김종필 예,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첫 예산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저희들이.

이해련 위원 그러면 T/F팀에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기획관 김종필 창원형뉴딜T/F팀은 제1부시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이 총괄, 기획예산실장님이 총괄팀장이고 나머지 총괄지원반, 디지털뉴딜반, 그린뉴딜반, 안전망강화반, 연구개발반 해서 우리 시 관련 부서들하고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까지 이렇게 구성이.

이해련 위원 기획관님, 이것이 저희가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창원형뉴딜T/F팀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무비로만 되어 있는데 창원형 보고회 책자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데 이런 내용들이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창원형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T/F팀에서 이 책자나 이런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국비확보 우수부서 표창이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이해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편성된 것은 내년 국비 목표가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올 연말에 국회에 의결이 되고 난 후에 부서별로 그것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해련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이해련 위원 저희가 국비 신청을 2021년도 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포상금을 미리 예산을 책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예.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통신담당관님,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전화 자동녹취는 지금 현재 합포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녹취시스템은 수동으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폭언을 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녹취하겠다고 고지하고 샾(#) 두 번과 7번을 누르면 그때부터 녹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녹취를 한다면 민원인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고 해서 사전에 녹취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자동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현재도 녹취를 하고 있는데 수동식인데 이것을 좀 더 편리한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폭언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전화 받는 민원이나 받을 때 보면 저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인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하는데 수동이 현재도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시스템은 우리가 공무원이 응대를 하다가 폭언을 하실 경우에 지금 고발용으로 자동녹취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콜센터처럼 우리가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해련 위원 시스템 자체를 지금 바꾸는 것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녹취가 된다라고 고지하고 통화내용 전체를 녹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짧게 짧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하는 것은 다 필요한 질의이고 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일부 거쳐온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야 단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짧게 짧게 딱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9페이지부터 233페이지, 특별회계 331페이지부터 34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간단하게 하라 해서 행정국장님,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읍·면·동에 휴직자 수가 보니까 7명에서 7명 있는 데 있고 5명 있는 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휴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7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대체인력을 7명을 증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읍·면·동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에 있어서 휴직이라든지 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저희들 최대한 임시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분을 지원을 해 드리는데 7명이 빠졌다고 해서 7명까지는 맞춰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업무는 가능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국장님, 이것이 저희들 북면도 마찬가지이고 동읍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현 정원이 32명인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33명에서 4명 빠져버리고 그러면 대체인력이 4명 정도 들어가도, 현재 북면 같은 데는 인구가 4만 3천 정도 되는데 지금도, 북면뿐 아닙니다.

보면 다 읍·면·동은 시내동하고 특별한 경우 다른 부분이 읍·면·동은 실제적으로 인원이 현재 정원이 다 들어서도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작다 해서 자꾸 인원 부분에, 이런 데 보니까 우리가 인원을 자꾸 감축을 시키고 이러는데 읍·면·동에는 인구가 작더라도 상당히 넓이가 km 수가 예를 들어 마을에서 마을 가는 구간도 벌써 1km, 500m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이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가중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감안을 하셔서 다음에 그것을 하실 때 인원을 충원하실 때 읍·면·동은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 읍·면·동에 보니까 휴직자 수가 거의 90명인데 이것이 본청하고, 본청에는 휴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3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인원은 300 몇 십 명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되면 올해 신규 직원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발령이 10월 초 정도 되면 늦어도 중순까지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320명에 대해서 전체는 다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절반 가능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권성현 위원 요소 요소에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권성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205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한 지가 1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20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뒤에 행사비까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근거자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인사조직과입니다.

박지용 우리 인사조직과입니다.

박지용 과장님은 공무원들 인사에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조례와 규칙에 제도에 근거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209페이지 직급보조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각 직급별로 보조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해서 그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본청만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 예산을, 저희들은 본청만 관리하기 때문에 본청 예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료에 보면 기재된 4급이 16명, 5급이 50명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본청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당까지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울러 창원에 정원 외에, 지금 우리 총 정원 외에 직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 임기제 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어떤 분들이 분류해서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우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인원 중에서 보건소에 보면 지역건강증진 관련해서 그 인원들하고요.

치매센터 이런 데 관리하는 분들이 거의 90명 이상이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한시임기제, 저희들 공무원들 육아휴직 낼 때 하는 한시임기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 개방형직위 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지금 정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이런 부분에서 임기제 이런 부분을 총 토탈해서 자료랑 직급이랑 역할이랑 그리고 연봉 이렇게 해서 최근 5년 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앞서서 기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보에 대한 성과급 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구점득 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앞에도 이런 특보라는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예.

구점득 위원 앞 시장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연봉과 지금 연봉의 차이는 알고나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단 지금 앞에 계신 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급수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급수가 차이 난다면 연봉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앞에 분의 성과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자료를 보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것과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자, 기존에 있던 분들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났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고, 앞서 말했듯이 정말 한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까지 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기준을 벗어난 인사와 또 성과급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최단 시일 내에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 특보 부분도 지금 말고 앞에 2대, 3대부터 시작해서 특보의 역할과 연봉과 이 전체를 다 챙겨서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의하실 분?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01쪽, 회계과 세입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20억에서 80억이 증액되어서 100억인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아주 간략하게.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선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매각은 기존 20억에서 80억을 증액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재산매각이 56필지에 67억 8,900만 원을 매각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60필지에 35억 정도를 더 매각해서 할 계획이므로 80억을 증액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중간에 자꾸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추경에다가 세외수입 잡은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종문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산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 개발 같은 것, 재건축·재개발 같은 것은 사업시기가 또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계과 세입입니다.

회계과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아 세출입니다.

회계과 다시 나오, 211쪽에 보시면 질문이 좀 몇 개 있는데 문서고 선반 제작설치에 1식이 1천만 원인데 1개 1천만 원짜리 문서고는 어떤 것입니까?

크기라든지 특수 자물쇠가 있다든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고 선반 제작 같은 경우에는 1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라든지 또 다른 어떤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곱하기 1식 딱 해 놓으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은 알지만 의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일일이 설명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1식 우리가 보통 1식 하면 1개 이렇게 설치한 줄로 아는데 여러 개, 기타 이렇게 해서 제작 그런 것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긴급 보수공사도 원래 당초예산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이지만 원래 5천에서 총 예산액이 9천만 원이 돼서, 그러면 1회 추경 때 2천만 원이 혹시 잡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놓고 나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다 소요되고 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경에다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안에는 이렇게 잡아놨군요.

그냥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이 횟수 정도의 한 횟수에 한 1천만 원 정도씩 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요? 9회.

그래서 9천만 원 총 예산이,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 식으로 잡아 놓으셨군요.

그다음에 설계공모심의회 참석수당, 밑에 보시면 우리가 통상 수당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그런데 여기가 조금 수당이 높게 책정된 것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공모심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시간 증가로 이렇게 45만 원씩 나간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심의회 심의수당은 엔지니어링 대가표에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36만 9,000원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저쪽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 교통비 해서 한 45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수당이 조금 높아서, 기준수당 얼마에 기타 교통비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이면 창원형 정신재활시설 건립에 꽤 큰 금액, 거의 16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아마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잡힌 것 보면 국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중간에 이렇게 우리 시도, 예.

○회계과장 김종문 본 사업은 창원형 정신재활시설 건립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이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오고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으면서 업무이관에 의해서 보건소에는 삭감하고 저희들한테는 세출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업무 파편화인데 그러면 이것 국·도비인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박선애 위원 또 올라오겠네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 정도입니까?

국·도비 16억 거의 15억 9천 얼마이고 부대시설비 놔두고요.

그러면 시비는 몇 % 정도로 여기에다가.

○회계과장 김종문 시비는 한 19억 정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16억 플러스 19억이면 30 몇 억짜리네요?

○회계과장 김종문 35억 정도.

박선애 위원 35억짜리네요.

당초예산에 올라오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206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성지 운영에서 2,600만 원이 증가해서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지요? 206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민주.

구점득 위원 성지 운영에 지금 2,600만 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주주의전당을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할 토지가 우리 토지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토지인데 우리 시의 토지와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올려놨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해서 올렸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 마산세관 터하고 해수부 땅하고 교환을 하기 위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개인의 토지를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기관 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부담하면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은 해수청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단지 그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국비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이것이 빨리 교환을 해야 그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정산은 해수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받아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최대한 저희들이 들어간 시비만큼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토지에 대한 서로 교환하는 데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우리가 2,600만 원 더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받아오시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받아오시고.

평생학습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13페이지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비에서 지금 637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현재 창원시 내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은 공립이 총 23개 있고요.

사립까지 사립이 33개, 그래서 총 61군데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운영비라는 것은 어디, 이 적은 금액이 그러면 다 합하면 55개나 되는데 이 운영비만큼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현재 마산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11월과 12월, 두 달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평생교육센터 안에 과장님, 평생교육센터 안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작은 공간들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구점득 위원 사무실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 자료 몇 평을 쓰고 있으며 어느 기관에서 쓰고 있으며 언제부터 썼으며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도 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까지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국내여비에 보면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2,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마산차량등록사업소는 감액이 800이고 국내여비가 5,100만 원, 상대적으로 창원차량이 3,500만 원,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이것이 위원님 여비는 과별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하는 횟수가 창원은 1일 한 300건 내지 350건 정도 되고, 마산은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약간 민원 처리가 많다 보니까 창원은 조금 출장을 덜 나가는 경우이고, 마산은 민원 처리가 좀 적다 보니까 출장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창원이 적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민원 처리가 창원은 많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그것이 월액 여비는 26만 원으로 정액인데 집행한 금액이 창원이 좀 적었고 마산차량과가 많았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여비는 직원들이 업무에 따라서 출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한 달에 26만 원으로 맥시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어떤 사유로 못 나가게 되면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49페이지부터 385페이지, 특별회계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창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아 지금 운영비는 놔두고, 밑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비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1,85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다시 증가분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증가된 사항은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일단 지류형이 있고 모바일 건이 있습니다.

지류형에 대해서 보면, 먼저 모바일 건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1.65% 추가 되고 있고요.

지류는 발행비, 판매비, 환매액 해서 전체 1.5%가 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천억에 대한 운영관리비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누비전의 전체 사업비에 대한 그 증가분에 대한 사무관리인가요?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금년 하반기 1천억 발행액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없어서 일단 추석 전 자금분 정도의 시비만 지금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번에 한 400억 했습니까?

400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구점득 위원 전체 사무관리비가 지금 여기 합치니까 83억 정도 돼요, 지금 이 금액에서.

지금 누비전의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라는 것을 떠나서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누비전과 모바일과 지류의 몇 %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1천억을 하는데 조기마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판매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주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용역을 부탁드렸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구점득 위원 이것을 어떤 상권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정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누비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100억 원을 넘게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을 앞으로 계속 늘리는 데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방법을 찾고자 용역을 좀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언제쯤 데이터가 나오지요? 용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나름대로는 더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교육업 다 골고루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소매업이 많은데 이런 것은 이차적으로 음식점에서 또 환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면이 있고, 비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8 대 2 정도 대충 올해는 그 비율이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8 대 2.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모바일 부분에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추세를 보니까.

6 대 4 정도로 예상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모바일이 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쪽에 더 치우쳐야 된다는 것이 지류보다는, 지류는 우리가 1만 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5천 원을 사면 5천 원을 내줍니다, 현금을.

그랬을 때 우리가 10만 원을 샀을 때 1만 원이 할인됩니다.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구점득 위원 자, 이 1만 원의 할인을 가지고 또다시 하면 얼마까지 되냐 그러면 7,500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왜, 또다시 현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지류, 모바일을 사게 돼, 지류 우리 누비전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챙겨보셔서 정말 이 1천억이라는 시비 운영비를 넣고 지금 100억 원을 넘게 우리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시고, 지금 1천억을 하고 추석자금으로 또 40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연말 되면 또다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시민의 반응이 좋으니까 또 몇 백억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200억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들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지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좀 더 하는 이유는요, 국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8%까지 지원한다, 내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가 더 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110%까지는 아닐 것이고 비율은 좀 4% 정도 시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요, 농어촌 LPG 소형저장고 보급 사업 이것이 마을에 하는 것 맞지요? 마을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어촌지역에 주공급관을 설치하기 힘든 지역에 소형 한 2톤 정도 해서 자비 부담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몇 %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자부담은 보통 10% 정도.

권성현 위원 자부담이 어제 내가 이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이것이 동네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대산면에서 누가 오셨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어제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33가구인데 LPG 소형저장탱크를 하는데 자부담이 동네 자체에서는 100만 원으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130만 원, 어제 30만 원 바람에 이장님하고도 언성이 높고 이렇든데 이것이 왜 굳이 딱,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면 그 마을에도 자부담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하니까 또 농민들한테 부담이 커서 조금 더 혜택을 달라고 어제도 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부담 100만 원도 농어촌 부분에는 부담이 큰데 어차피 도비, 시비 지원해 주려면 거기에 조금 그것을 해서 자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농어촌 부분에 얼마나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 도심지 지역에도 주공급관에서 자기 집까지 끌어들이는 자비 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맥락으로 자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그쪽 지역만 혜택을 주게 되면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도시하고, 또 도시는 실제적으로 배관이 가스가 나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데서 도시하고 농어촌하고는 특별한 지역 아닙니까?

농어촌지역은 실제적으로 그 자체 자기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젊은 사람만 있으면 거의 돈에 대해서 30만 원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60, 60대인 분들도 없어요.

보면 전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30만 원 더 내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권성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37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지금 방위산업활성화 보고·홍보 제작에 450만 원, 그다음에 정부공모사업 대응 자료 및 홍보 제작에 1천만 원 해서 제작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할 일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 분야는 우리가 방클사업이 선정된 것이 금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 홍보자료가 많이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홍보자료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관내에 방산 관련 체계 기업이 한화디펜스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관련 중소기업이 강소, 관련 방산 중소기업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0개 정도 됩니다.

관내에 있는 체계 기업과 중소기업에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창원방산클러스터에서 6억, 그다음에 지금 또 밑에 보시면 창원방산클러스터 시범사업 해서 9억 3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클시범사업이 선정된 것이.

구점득 위원 5월이라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금년 5월입니다.

4월이네, 죄송합니다.

4월 달이라서 그 이후에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세부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 세부 사업이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 집행할 부분이 6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 올려져 있는 사업은 방산강소기업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체계 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 협력업체의 부품국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26년까지 창원뉴딜 경제뉴딜 해서 6개 분야에 132개 사업에 2조 7천억 정도의 시비를 쓰겠다고 하는데 참 많은 걱정도 되고 과연 이뤄질까 하는 것도 앞서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창원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면 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 우리 지금 신성장산업들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계산업으로 부흥기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늦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 2조 7천억이라는 창원경제뉴딜사업에 쏟아붓는 우리 예산만큼 그 배로 가져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시고 예산 집행하실 때는 정말 검토의 검토의 재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충고에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예산 하나 하나 집행할 때도 정말 꼭 좋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행정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89페이지부터 533페이지, 특별회계 563페이지부터 564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욕보는데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욕보시는데.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한테 이렇게 발언권을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주셨는데 창원보건소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우리 경남은 창원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수는 그 이상 늘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방청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대처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꼭 부탁하고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우완 위원님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 답변하셔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육교사 안식휴가 대체교사 이것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저희들도 업무에서 코로나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들도 올해 예상했던 것 중에서 1월하고 2월은 한 70명 정도 안식휴가를 갔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3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1명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남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안식휴가 대체교사를 상시적으로 고용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는 한 22명 정도를 채용해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명 정도를 상시로 채용해서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우완 위원 9명만 돌려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예상이 된다면 더 채용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만족도도 괜찮은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이것은 작년보다 상당히 이용률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겸직 원장님들도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늘려주고 또 직원들까지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419페이지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하고 그 아래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이 두 개 항목이 있는데 방역물품 지원은 2억 원 가량이 감액되었고 소독용품 지원은 1억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 두 방역물품하고 소독용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는 감액되고 하나는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추경할 적에 도에서 어린이 방역물품 지원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내려갈 테니까 편성해라고 사실 긴급하게 저희들한테 왔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1차 추경에 편성하고 난 이후에 공문이 올 적에는 이렇게 목이 두 개로 나눠져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달받을 때는 하나의 목으로 방역물품으로 전달을 받았었는데 이후에 공문이 내려올 적에는 이렇게 목이 분리가 되어서 내려오고, 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당초에 체온계를 이렇게 예산으로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또 도에서 물품을 사서 주고 하다 보니까 한 9,5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 금액을 목을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좀 분리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진해 청소년전당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군데 운영비가 운영위탁금이 약 4,000만 원하고 4,200만 원하고 증액됐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해 청소년전당하고 수련관 쪽에는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수입이 일정 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학생들 아예 한 명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수입금이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 두 곳은 오히려 감액됐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들은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기보다는 전체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여기는 운영이 또 안 되다 보니까 휴관 때는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안 돌리면 그 수탁단체에 손해가 가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안 돌리면 오히려 프로그램비가 남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쉽게 말하면 전당하고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한 70%라 하면 한 30%는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고요.

그 아래에 창원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물품구입비가 당초에 6천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이것은 삭감됐는데 이것은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것이 올해 완공이 될 것이라 보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부분은 물품 구입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시설 자체가 올해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 건립비는 저희들이 회원구청 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물품구입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완공되면 또다시 올라오겠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청소년쉼터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회원구청에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복합화를 해서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그쪽으로 이전해 주고 또 부족분은 회원구청에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 기본조사설계비, 지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설계비가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도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 지원을 받아서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데 사업을 세부 내역을 우리 시에 맞게 편성해서 그때 그 시설비를 다이룸플러스라고 합포구에 서성동에 지금 구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설계비를 반영했었는데 이 다이룸플러스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받아서 그 시설비를 국비 받은 데서 활용하고 여기는 감액하였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네요.

국비 받아서 국비 가지고 시행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물론 기금이나 도 예산 받아서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삭감이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지금 가해자분들이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할지 우리가 확정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무방치로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아니 보건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자체가 위축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스톱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에 필요한 사람들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국비하고 지금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삭감을 시킨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것이 예산이 전혀 없다면 만약에 코로나가 1단계나 이렇게 결정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분들을 프로그램 운영해야 될 사정이 됐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된 것은 없고, 국·도비 교부되면서 잔액 정리를 도비, 시비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이해련 위원 예, 도비, 시비이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이 천 원 단위이고 해서 전체 운영에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크게 그렇게 그것한 것은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할 수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보건소장님께 지금 독감접종 상온에 노출돼서 13세부터 18세 못 맞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미리 맞은 영아들은 2회부터 중단되고 있지요?

이것 우리는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려요?

우리 창원시에도 아마 그것이 내려왔겠네요? 당국의 지시가.

질병관리청 지시가 내려왔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메스컴을 통해서 더 빠르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2주 정도, 최고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배송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송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업체들한테 맡기니까 이런 문제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새로 더 산다든가 더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정도지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소장님 안 그래도 이것이 4가 아닙니까?

4가 독감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비싼 것이잖아요, 일반 병원에서 제대로 맞으려면 6만 원 정도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손실도 손실이지만 일단 그 앞에 맞는 영아들은 별, 중단 물량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독감은 아닌데.

뒤에 맞을 분들은 이것이 폐기되는 만큼 혹시 폐기되면 못 맞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독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못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한 사람은 지금 500만 명에 대해서 제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놓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아까 구점득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종말이 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사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백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지금 아마 여러 분들이 매스미디어에서 봤을 텐데 호주나 이런 남반구, 우리하고 정반대 기후에 있는 데서 인플루엔자가 별로 안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경험으로도 지난 이른 봄이지요.

그때 인플루엔자와 감기가 돌 때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중에도 덴탈 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비말의 감염을 하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비말이냐 아니면 공기 전염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좀 왈가왈부는 하지만 비말에 의한 감염이라면 덴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감염은 KF94나 80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고 이야기한다면 가능하다면 KF94 내지는 KF80으로서 마스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손을 잘 씻어주시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핫이슈라서,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3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37페이지부터 558페이지, 특별회계 568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77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11페이지부터 84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오전에 안 나왔으니까 하세요.

김우겸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구 전체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하 일괄 하시면 됩니다.

김우겸 위원 하나 있는데 마산회원구 예산안 835페이지입니다.

835페이지 보시면 교량정밀안전검검이 있는데 혹시 교량정밀안전점검이 사업량, 복개구조물 2개소, 정밀안전점검 1식으로 당초예산이 5천이었는데 1억 3천으로 늘어나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량이 특별관리 안 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정밀안전진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계4교 보수보강 공사가 지금 현재 정밀점검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이 부분이 지금 소계시장 바로 옆에 같이 딱 경계지점입니다.

지금 금이 많이 가 있고 하부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삼호로 복개구조물 신축이음 보수 이 부분은 지금 사보이호텔에서 3.15아트센터 가는 복개구조물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을 지금 복개를 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신축이음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년 그것을 한번 개보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당초예산에서 과소 추계된 이유가 그러면, 지금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소 추계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그 부분은 총액제 부분이 좀 모자라서 그랬고, 소계4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추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발견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1억 3천으로, 8천만 원 더 추가 편성하신 것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김우겸 위원 향후 5년 간 안전검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내년에 지금 현재 전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그 후년에도 또 이것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특별 안전점검 외에 특별관리 하는 것 외의 교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작은 소교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완 위원 구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성산구 관련해서 세입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과 관련해서 세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6천만 원 정도를 위반 과태료가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했다가 2천만 원을 증액해서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 추정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데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상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막 돈이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돈이 달리니까 과태료 많이 물리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산구청장 오성택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예상액을 비슷하게 해서 올리는데 올해 유독 많은 것은 생활불편신고앱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사진을 바로 찍어서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좀 많아지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은 꼭 성산구청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비슷하겠다, 그렇지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기 세입에는 잡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산할 때는 다 세입에 추가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도 강화하겠구나라든지 속도 측정, 과속 그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48쪽에 성산구 경제교통과 세출 부분에 사파성당사거리 조명등 개선공사로 1천만 원이, 그렇지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조명등 개선공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명등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에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조명등 있는데 조도를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아침에 성당 가시는 분들이 새벽에 가다 보니까 밤에 새벽 4시나 5시쯤 돼서 가다 보니까 차들이 신호도 안 지키고 쌩쌩 달리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LED등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박선애 위원 LED조명등으로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주민편익사업이에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박선애 위원 올린 것이지요?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합포구에 페이지 549쪽에 보시면 북마산 경로당 등 2개소 보수비 1,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 2개소이면 북마산 경로당 외에 1개소는 어디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어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선애 위원 549쪽.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마산 경로당 등 2개, 진북면 동촌마을 마을회관하고요.

박선애 위원 진북쪽?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북마산 여성경로당 주방 및 가스배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에 주민편익사업비로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에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산경로당에 이번 장마에 물이 완전 줄줄줄 새고 엉망이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습디까? 자산경로당.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그것은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올렸는데 안 한 것입니까?

올렸거든요, 주민편익사업비로.

아니 이것이 엉망이어서 주민들 민원이 너무 심해서 추경에 8월 4일 날 올렸는데.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이번에 13개를 올렸는데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물 새는 채로 그냥, 물이 완전히 새서 썩고 막 그랬는데 그냥 추경에 안 올렸다, 그렇지요?

어떤 의원님들 추경 주민편익사업비로.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이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동에서 올린단 말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로 올리면 그것이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있다 이 말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예.

박선애 위원 선정돼 있다 이 말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 있는 곳인데 이번 장마기간이 최고로 길었지 않습니까? 54일.

그래서 물이 새서 그 안에 썩어서 완전히 그런 상태에 어르신들이 계실 수가 없어서 주민편익사업비로 그때 추경에 올렸는데 13개 몇 개는 딜레이 됐다 하길래 제가 여쭌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부분이고, 나머지 13개 부분은 각 면·동별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해도 됩니까?

지금 구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나만 추가.

○위원장 김장하 예, 계속하세요.

박선애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합포구청장님, 거기 보타사 있는 완월동 주변에 멧돼지 출몰해서 주민들이 난리가 난 적이 몇 번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멧돼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두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것 좀 빨리.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멧돼지 부분은 환경미화과인데 제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안전과 굉장히 관계 있겠더라고요.

몇 번 출몰을 해서,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점득 위원 구청장님, 561페이지 회원구입니다, 세무과.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데 회원구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우편요금이 201만 4천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체납금액이 좀 많아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요금이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편요금 인상이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예, 2,150원에서 2,45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증액된 금액도 중요한데 혹시나 지금 우리가 재산세, 자동차세가 한 7만 건 정도가 8월 말 기준으로 작년의 2배는 아니지만 한 1.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도 우리가 체납하면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런 예산들이 구청에서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로 봐서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세, 재산세는 어쨌든 구에서 발송하지 않아요?

합포구청장님, 구에서 하는 것 맞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구점득 위원 체납고지서는 구청 세무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이 시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 작년에 한 4만 6천 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6만 8천 건, 한 7만 건이 시에는 체납돼서 연체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 우편발송료가 좀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추이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편요금에 대해서.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지금 각 부서별로,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추가 발생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예.

했는데 일부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안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을 또 징수하는 부분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애로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체납에 대해서.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체납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봉급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여건이 좀 생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콕 집어서 뭐 어떻다는 그런 애로사항보다는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서는 가서 독려하기도 좀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년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고액체납자들 집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더 수위가 낮아져서 몇 만 원, 몇 십만 원도 못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해서는 될 상황이 아닐 정도까지 오지 않겠나, 그다음 단계도 구에서도 세금 징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장하 예예,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681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노면청소차 240만 원 곱하기 4대 12월분 해서 예산이 본래 기정액이 있는 데다가 조금 증액을 시켜놨는데 노면청소차 240만 원이라는 것은 차를 구청에서 대여해서 쓰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입니다.

그것이 4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의창구 노면청소차가 조금 연식이 오래되어서 그 부분에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했고, 사실상 노면청소차가 우리 의창구에 4대, 성산구에도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역이 훨씬 더 넓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추가로 더 증원을 확보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 240만 원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240만 원이요?

이우완 위원 단순하게 운영비,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이것은 차량선박비 이것은 노면청소차뿐만 아니라 환경 정비하는 차량에 대한 수리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좀 더 확보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매월 24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불합리해 보여서, 이 비용이면 차라리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다른 구청에도 이 노면청소차가 다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회원구청하고 합포구청, 이 노면청소차 주차장이 내서에 있지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면청소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회원구도 한 두 대 정도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요?

또 합포구 청소차량 주차장 겸 환경미화원 쉼터가 지금 회원구랑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공간도 되게 좁아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아 올 초에 한번 그것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이것은 위원님, 24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순수한 수리비뿐만 아니고 유류비하고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81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99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711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한 분만 하세요.

아 두 분 하세요.

구점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구점득 위원 597페이지에, 아 체육진흥과인데, 아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문화예술국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장하 예.

박선애 위원 589쪽부터, 589쪽 문화예술과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리마을 벽화 꾸미기 사업이 3,900만 원 정도 있는데 국·도비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중간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시비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시비는 없이 국·도비로만 다?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벽화꾸미기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현재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꼬부랑 벽화와 진북면 추곡마을에 삼진미술관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박선애 위원 국·도비인 것 보니까 이것 어디 공모사업에 올린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에.

박선애 위원 아 거기에 지정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지역작가 작품구입비가 100만 원씩 곱하기 7점이 있는데, 이것 7점이라는 것은 지역작가 한 7명 정도의 작품을 구매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직 구입은 안 됐지만 만일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박선애 위원 구입할 예정으로?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예술인들이 어려우니까 구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7점이면 작잖아요, 예술인들 아주 많은 반면에 미술가들이.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현재 계획으로서는 먼저 각 지역별 3개 예총 산하에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박선애 위원 미협 추천을 받아서.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박선애 위원 일괄 100만 원씩으로 결정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작품을 꼭 7점에 국한하지 않고 5점이라도 작품이 괜찮은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90쪽에 보시면 지금 모든 K-POP도 전부 다 취소돼서 10억 그대로, 여기도 국화축제처럼 미리 선불 형태로 지불했다든지 이런 것 없지요? K-POP 행사, 10억이 몽땅 감액된 것 보면.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난번 우리가 태풍 때문에 완전 날렸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10억 날리고 거기다 20% 더 보태서 11억 얼마가 들어온 것을 깎았거든요, 그때.

혹시 이런 사태가 생길까봐, 올해는 태풍이 안 오고 코로나로 취소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참 다행이네요, 10억 그대로 다 건졌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일부는 조금 있어요.

도·시비만 일부는 깎이고 일부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시·도비 예산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조정해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전체 증감은 없이 조금.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591쪽에 보시면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New Voice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취소됐는데 소소한 음악회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하는가봐요?

가을햇살 솔바람음악회 이런 것들은 없는 예산이 또 올라온 것 보면 도비만 있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없습니다.

이것도.

박선애 위원 도비만.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도비입니다.

박선애 위원 도비만 가지고 소소하게 조그맣게 하는.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예, 일단 예산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행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면 공연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행사도 취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래, 다 취소되는데 이것은 또 이렇게 없던 것이 추경에 있고 이래서 어떤 행사들은 또 하는가보다 작아서, 작은음악회는 아니네요, 가을햇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63페이지부터 673페이지, 특별회계 707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보니까 본회의장에 하수도 할 일이 많던데, 진짜 그냥 넘어가기 처음이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23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55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893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예산안 735페이지입니다.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관련 예산은 도비랑 시비 매칭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홍보예산 5천만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데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한속도 하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사실은 다 마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내 목표로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시내 간선도로 내나 일명 5030 하는 그것인데, 우리 시에 주로 지금 현재 7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60으로 낮추고 또 5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40, 30으로 낮추는 것이 이미 되었는데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려서 홍보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또 안전사고 예방 또 시민들의 어떤 스티커 끊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TV 광고를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내까지 집중적으로 좀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에 따른 예산을 5천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5천만 원 편성이 TV 광고, 그리고 홍보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70에서 60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잘못 달리다 찍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TV 광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어떤 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5천만 원 예산 TV 광고 부분 4천만 원하고 현수막이 920만 원입니다.

현수막이 184개소에서 920만 원, TV 광고가 4,080만 원, TV 광고 내역을 보면 하루에 12만 원인데 12만 원은 TV 시청이 많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하고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총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KBS, KNN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네요.

제한속도 하향에 필요한 예산이 시설비가 원래 당초 4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22억 6,911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사업량 증가 때문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설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사업량이 그렇게 나왔고 사업비가 그 정도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기존에 없던 도비가 50% 지원으로 내려왔던데 혹시 매칭지원 사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입니다.

김우겸 위원 50 대, 이번에 기존에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도비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기존에 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11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이번에 7억 3천이 올라가고 그래서 50 대 50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의 매칭지원 사유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도하고 50 대 50 사업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하면 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동시에 신호 연동이 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경남경찰청 쪽이랑 합의가, 협의랑 해결은 다 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 업무는 신교통추진단에서 하는데 신교통추진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감사합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737페이지 보시면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있던데 이것 혹시 구입예산이 9억 6,600만 원인데 5억 4,600만 원으로 4억 2천만 원이 줄어들었던데 혹시 줄어든 이유가 국비 감액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예.

김우겸 위원 국비 감액사유가 당초에 국비 교부액이 4억 8,300만 원이었는데 6,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6,300만 원이었는데 창원시가 잘못 계상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019년도에 복권기금에서 차량 총 13대를 구입했는데 3대는 신차 구입이고 그다음에 10대는 교체 구입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부분은 국비가 2019년도에 내려왔고 10대 부분은 복권기금으로 내려왔는데 복권기금이 일시적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 담당자가 잘못 알고 올해도 2020년도 내려올 줄 알고 편성했는데 복권기금이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내려와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우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인데 내나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건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문화도건 있을 때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하향 속도가 지금 60에서 50으로 낮추겠다 그 말 아닙니까?

70은 60으로 낮추고, 10%씩 낮추겠다 그 말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19년 초에 속도를 한번 낮췄습니다.

낮춘 부분이 뭐냐하면 원이대로, 창이대로에 70으로 되어 있었는데 60으로 낮춘 부분이고, 아직도 7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크게 우리 창원으로 치면 대로, 3.15대로, 또 진해대로 부분이 70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60으로 낮추고 또 집산도로 부분에 학교 앞에 주위 같은 데도 50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 앞 주위는 40으로 낮추고, 전체적으로 약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하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전반기 때 제가 문화도건 있을 때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특히 도청 사거리나 창원병원 사거리나 신호등이 깁니다.

그 폭이 기니까 길이가 60m, 70m 됩니다.

60인데 50으로 낮추면 가다가 서야 돼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안 막히겠나, 그래서 도청 사거리나 교통 사거리가 긴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60 그대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상황을 판단을 잘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 부분은 기존에 원이대로, 창이대로 6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70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60으로 낮추고 그런 조정은 되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속도를 하향해야만 되는 추세이고 하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작년, 올초 5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창원이 경남에서 거창하고 사실은 인명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결국은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속도 하향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 흐름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낮춰야 된다는.

김경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다 걱정하는 부분은 특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도청 사거리나 신호등이 긴 거리, 사거리나 60 현재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안 좋겠나, 다른 데는 모르겠고.

그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원이대로, 창이대로는 아까 작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에 한 번 낮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미 도경하고 도 경찰청하고 다 협의해서 협의는 다 마친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이번 추경에 되면 시설 개선만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시민안전과 730페이지입니다.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25억 이상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양덕지구에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하천 개수 부분이 있고 크라운맥주 밑에 우수저류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수저류시설 부분이 20억 삭감된 부분은 예산이 틀은 삭감인데 행안부에서 총액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올해 8월 달에 행안부로 가서 승인을 받아 확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데로 급한 데로 둘러주고 행안부에서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년에 다시 그 부분이 우리가 11월 되면 발주가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융통을 한 부분이다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업 진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해련 위원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제가 걱정이 앞섰던 것은 지금 재해나 이런 부분, 이번 여름을 지나 보면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 시비까지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그것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28쪽 거기에 보시면 야외쉼터 운영 정비 및 홍보관련 지원,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 해서 4,400만 원이 있고 또 바로 뒤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끝에 선별진료소가 그냥 야외쉼터 내 냉방용품 지원 이래서 전부 다 성립전예산인데 이미 쓴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립전이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잖아요?

페이지 728쪽과 729쪽 맨 위쪽 부분, 그런데 그것이 도비와 국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앞에 부분은 똑같은 곳이고 뒤에 선별진료소는 보건소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 예산을 안 올리고 시민안전과에서 냉방용품을 달아주나요?

설치해 줍니까? 728쪽.

야외쉼터 운영 정비와 홍보관련 지원인데 냉방용품 지원이 냉방기를, 못 찾습니까? 과장님.

728쪽 하단, 729쪽 맨 위 상단, 도합 9,930만 원 정도인데 국·도비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앞부분은 같은 항목인데 뒷부분이 각각 냉방비가 달라요.

728쪽 하단은 선별진료소에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729쪽의 상단에는 야외쉼터 내에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이 부분은 선별진료소 민간인 선별진료소가 11개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민간인 선별, 보건소랑 상관없이.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예, 거기에 11개소에 200만 원씩.

박선애 위원 200만 원씩,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적어주시면 되지 않나요? 묶어서.

야외쉼터 운영 정비 및 홍보관련 지원 및 선별진료소 이렇게 막 묶어서 4,400만 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저희들은 선별진료소라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줄 알잖아요.

민간에 11개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별진료소 해서 민간진료소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이 왜 보건소로 가지 않고 시민안전과에서 하는지를 저희들이 이해가 바로 되지요.

시민안전과는 민간에서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곳이,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것이 도에서 일괄 내려온 것이 아니고, 1건에 4,400 또 1건에 4,400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바람에.

박선애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시비는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도비만 온다,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민간선별진료소 11곳이 마·창·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지역별로 도심지역이 조금 많이.

박선애 위원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홍보가, 여기에 보면 홍보 지원도 있는데 홍보가 좀 돼야 저희들이 보건소 안 가고 여기로 좀 홍보도 해서 그리로 가라,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는, 그렇지요? 검사를 받을 때는.

홍보도 좀 할 텐데, 이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민간에서 하는 민간병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민간병원에서, 그러면 내나 똑같은 검사를 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예, 검사내용은 똑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좀 묶어서, 앞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토탈 묶어서 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면 뒷줄에 729에 상단은 야외쉼터 내에도 냉방용품을, 야외쉼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부분은 야외쉼터 설치하고 또 거기에 음료라든지 편의시설.

박선애 위원 냉방용품 지원, 똑같은 4,400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서 말하는 야외쉼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안에 냉방용품 지원이 음료 이런 것이에요, 아니면 냉풍기예요, 에어컨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에어컨은 아니고요.

실내 옆에 쉼터가 계속 운영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쉼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야외쉼터를 53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야외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박선애 위원 음료 제공이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음료 제공과 또 냉방 토시 이런 부분을 공급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음료도 냉방용품이라 안에 다 들어가 버렸다, 그렇지요? 묶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냉풍기인 줄 알았어요, 냉방용품 지원이라 해서.

에어컨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쪽에 보시면 반환금액이 있었는데 우도하고 미탁 반환금 있잖아요?

731쪽 맨 하단에 이 반환금이 2017년도 진해 우도 반환금을 지금 2020년도에 반환하나요?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진해 쪽에 전체적인 국고 반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같이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연도가 너무 오래 걸렸네요.

왜냐하면 태풍 미탁은 작년에 여름에 왔는데 2019년도 것은 우리가 보통 1년 정도 걸려서 그다음 해에 집행잔액을 이자 부분 이런 것을 하는데 2017년도 것을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하반기에 올라오니까 무지 오랜 옛날 것을 지금 반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 이자 부분 이런 것 반환해 줄 적에 마감기간이 한도기간이 있나요?

3년까지라든지 아니면 1년 이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통상 해당 부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부서 담당자가 지정을 해서 언제 것을 정산해라 이런 형태로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무튼 조금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연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예.

박선애 위원 이것도 지금 여기 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농업정책과 지금 아직 멀었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하천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에 광려천 환경정비사업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하천과장 이상인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광려천에 산책로하고 또 산책로 구간 구간마다 데크, 소교량 이런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 사업비로 2천만 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데크 보수요?

○하천과장 이상인 데크 보수하고 산책로 일부 구간 보수하고 그다음에 바닥 도막을 좀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태풍 미탁 오고 나서 데크가 많이 파손되어서 그때 그 수리가 5월 달에 다 됐었거든요, 올 5월 달에.

6개월, 7개월 걸렸었는데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읍·면·동에 포괄사업비가 좀 지급돼 있었으면 한 달만 다 수리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 7개월 걸려서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어쨌든 데크는 그때 다 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리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해양사업과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사업과장이 행안부에 지금 발표회 때문에 올라가 있어서.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아래에 보면 3,500만 원 삭감됐는데 어촌뉴딜 지금 용역 관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페이지를 좀.

이해련 위원 756페이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 용역비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바닷가 쪽에 하는 해양사업 분야하고 강 쪽에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강촌사업이 있었습니다, 강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강마을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없어지면서.

이해련 위원 사업 자체가?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예,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미리 이렇게 될 것이라 보고 신청해 놓고 편성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되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용역을 하실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더라도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대산 쪽에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해련 위원 이 관계 나중에 끝나고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하세요.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해양사업과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897, 898 보시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저희가 예전에 많이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토지보상비가 계속 하는데 기정액 99억 9천에서 이제 219억 9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토지보상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페이지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겸 위원 897, 898입니다.

○해양사업과 해양사업지원담당 박순임 해양사업지원담당 박순임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969필지 중에서 261필지.

○위원장 김장하 마이크 좀 켜주세요.

○해양사업과 해양사업지원담당 박순임 969필지가 해당 필지입니다, 이번에.

261필지만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됐고요.

지금 올해 당초예산 10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다 되고 지금 하반기 때 120억 원을 더 추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그 밑에 보시면 법적부담금이라고 1억 6,729만 9,000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법적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뭔지, 산출 근거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 해양사업지원담당 박순임 이것은 자연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분담금을 실시협약에 의해서 49억 원을 지금 민간사업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5년 간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년도 3월에 총 49억 원을 민간사업자로부터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7억 원은 일반회계로 지출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나머지 1억 6천은 구산해양관광단지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이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원래 토지보상비 법적부담금이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절차, 향후 집행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해양사업과 해양사업지원담당 박순임 이것은 사업이 정산이 되게 되면 내용 변경에 따라서 최종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분담금은.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우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애 위원 페이지 737쪽 교통정책과에 보시면 전기차 구매지원에서 우리 시비가 27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국·도·시비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원래 몇 대 몇 매칭이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도 그다음에 시비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도비가 정해지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시비가, 도비가 6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시비도 6억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팔려서 올해 2회 추경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삭감하고, 3회 추경에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박선애 위원 아 3회 추경이 있구나.

(웃음소리)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실제로 하면 27억이 깎이면 안 되고 6억이 편성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차, 아 이것이 화물차 200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3회 추경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 다음 추경에.

박선애 위원 다음 추경이 3회 추경이지요.

올해 아니면 바로 당초예산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조금 많이 감액을 시켜서 전기차가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충전시설도 마찬가지로 감액되고, 그리고 그 밑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오히려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 말하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오토바이인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편성된.

박선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2억 5,76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국·도·시비 비율은 없습니까?

그냥 국비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박선애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도비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이륜차 말씀드리면 최소하고 최대가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한 대당 지원하는데 저희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대 국비는 115만 원, 도비는 27만 6천 원, 시비는 87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지요, 도비가 대개 보면 국비가 내려올 적에 우리가 전에는 도비, 시비를 한 5 대 5 내지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계속 7 대 3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9 대 10, 복지 쪽에는 9 대 10도 있는 것이에요.

자꾸만 도비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자, 이렇게 결국은 도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한데 대당 할 때 국비가 조금 많으니까 다행인데 도비가 참 작아요.

시비가 결국은 훨씬, 도비에 거의 세 배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예.

박선애 위원 총액으로 보면, 우리 시비가 도비의 세 배 수준이면 이것은 100%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거의 7 대 3 비중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오토바이의 경우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승용차 같은 것을 보면 국비가 1,030만 원, 아 국비가 800만 원 주고 또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이래서.

박선애 위원 시비가 똑같이, 원래 그렇게 줘야 되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차종별로 다 다릅니다.

박선애 위원 차종별로요?

그런데 원래 좀 똑같이 줘야 되는, 도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한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비율이 다 다릅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에 김경희 위원님도 너무 7 대 3으로 자꾸 가는 것이 그냥 관례화 되는 것 같아서, 5 대 5 비율로 맞추려고 일부러 우리 시비를 깎았다고요.

시비를 깎으면 자동적으로 비율이 맞아지잖아요, 전체 예산 나중에 어쩔 값에.

나중에 또 도가 조금 내고 시가 어째 낼 값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도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한데 도비는 도는 자꾸 빠져, 우리 창원시에 뭐 해 주는 것은, 자꾸 시비가, 아 도비가 자꾸 30% 미만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관례화 될까봐 그래서 당초예산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자꾸 이렇게 될까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재정 압박이 자꾸 심해지지요.

국비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재정 압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 구매지원은 추경에 늘고, 전기차는 오히려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광고 문제하고 또 올해는 코로나 바람에 행사를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들이 시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드느냐 이런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TV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이것이 끝나더라도 궁금한 부분들은 좀 귀찮아도 일일이 찾아뵙고 안 그러면 인쇄물을 하나 만든다든지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67페이지부터 808페이지, 특별회계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 865페이지부터 89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 없어?

권성현 위원 내 없다고.

○위원장 김장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786쪽, 농산물유통과에 보시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있지요? 기본구상 3천만 원.

이것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장소는 어디 정도로 볼 것인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7월 13일자로 의창구에 중동 유니시티에 있는 1·2·3·4단지 주민대표와 거기에 거주하시는 약 2,500여 세대의 주민과 그리고 의창, 팔용, 명곡, 동읍, 북면, 대산면 일원의 주민자치위원들 그다음에 새마을 관련 단체, 농업인단체에서 집단민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창구지역 내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그분들이 설치를 해 주면 거기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쉽게 말해서 값싸고 질 좋은 품질을 사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창구의 중동 유니시티에 입주한 이후에 생활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쉽게 값싸게 구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창구 동읍, 북면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했을 경우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 양재동이나 안 그러면 부산 엄궁동 쪽으로 농산물을 출하하였다가 거기서 다시 도매, 소매를 거쳐서 거꾸로 창원시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과 소비자들의 농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매치가 되어서 이 본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단순하게 우리 의창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첫 발걸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오래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박선애 위원 그것이 그 지역이 거기도 의창구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거기에 가면 싸게 다 사잖아요.

그런데 유니시티 중동과 거기에 거리가 차로 몇 분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마산을 예로 들면 농산물도매시장이 내서로 옮겼습니다.

해안로에 있다가,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박선애 위원 옮겼는데 우리도 내서까지 가려고 하면 한 25분에서 30분, 거기가 IC 옆에 있기 때문에 거의 30분을 가야 돼요, 저희 집에서 싸게 사려면.

그래서 때로는 창원 농산물 여기서 사기도 하고 때로는 내서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을 넣어서 3천만 원 용역을 하면 만약에 타당성 있다고 나오면 이제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면 아마 최소한 수 십억 이상 들 것이에요.

백억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지어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이후의 운영 관계라든지 짓는 것 관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된 것을 보면 전국에 한 21군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하고 그다음에 양산시하고 거제시 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려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지를 구하고 건물을 지어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농협 등 다른 유통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부지를 구하고 건축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해 주고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자기들 돈을 들여서 지어서 일정한 부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북면에도 지금 많은 아파트가 많은 인구가 들어서서 거기에 고등학교 지어달라, 뭐 달라, 북면에 사시는 분들이 또 농산물 이런 것 하나 좀 해 달라, 수산물, 우리 너무 멀다 이렇게 하면 거기도 하나 지어야 되고, 진해에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진해농산물도매센터 이런 것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없지요?

지금 진해도 없고 저희들이 원래 기존에 창원에 있던 것, 마·창·진으로 할 때 마산에 있던 것 내서에 있고 지금 여기에 의창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용역비 3천만 원, 지금 만약에 타당성 있다고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한 백억 이상 들여서 짓는다, 그러면 북면에 또 하나 지어달라, 진해구민들이 또 우리 진해는 인구 20만이 넘고 완전히 가장 발전하고 있는데 없다, 지어달라 하면 또 지어야 되고 그러면 아마 수백억이 들어서 지을 텐데, 여기에 보면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도 있어요.

그래서 유니시티가 지금 굉장히 아파트 중에서 가장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처리는 해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것 같은데, 제가 중동에서 여기까지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대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데 나올 때 차를 타고 나와요.

내 집 앞에 바로 발로 걸어가서 편하게 탁 사고 사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용역부터 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디든 다 지어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면 그것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은 없겠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수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다고 나오면 거기다가 또 수 백억을 들여서 백억 이상씩 들여서 짓고 이러면 여기 북면에도 지어줘야 되고 저기 진북면에도 하나 지어줘야 되고 저기 진해구에도 지어줘야 되고 저기 대방동, 사파동 저쪽은 여기까지 오는 데 조금 멉니다.

중동보다 더 멀어요.

유니시티 중동보다도 저 사파동, 남양동이 더 멀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저희들이 집단민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위에 농업인들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2021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 놔서 10월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후 역할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선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 관계도 저희들도 어떤 지역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창구 전 지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선애 위원 의창구 여기는 농산물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예, 우리 전 지역에 대해서 모든 장소를 풀로 풀어놓고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그 첫걸음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마·창·진을 볼 때 여기는 지어주는데 저기는 안 지어주니까 저쪽이 또 그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또 민원을 넣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비는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중앙에 딱 거점에 하나 있으면 시는 절대 안 짓는다는 그런 어떤 방향을 갖고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집단민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쪽에서 또 집단민원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여기는 너무 오래돼서 좀 그렇다든지 여기를 옮겨간다든지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옮겨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동읍 주변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갈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싹 걸러서 없어지는 것 아닌, 옮겨가는 것 아닌가, 겸사 겸사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제 추측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74쪽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 거기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경남도 대회 개최가 1억에서 5천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축소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초 9월 11일 날 도 대회가 개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나 축소로 11월 달이나 12월 중에 아마 규모를 축소하거나 안 그러면 없애거나 이렇게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박선애 위원 혹시나 반은 놔두고 반만 삭감한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박선애 위원 혹시 2단계가 격하되면 혹시나 11월 정도에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추세대로라면 거의가 취소 다 됐거든요, 지금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됐는데 반은 남겨놓은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 봤고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것도 전면 취소가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반납하여.

박선애 위원 사전에 미리 돈을 선불을 선금으로 줬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들,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행사를 하든 안 하든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예산이 많은 곳들은.

행사 중에 예산이 많은 것들은 딱 임박해서 그만두게 되면 이미 계약한 것들은 계약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시비가 전부 다 낭비가 되는 것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국화축제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아까 박선애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시장 개념하고 판매시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장하 수산물까지 들어온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떨어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 시간에 회의하는 것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짓는다 하더라, 뭘 한다 하더라, 판매시설하고 도매시장하고 개념이 다른 것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여기서 용역을 주는 농산물유통종합센터는 적용 법규부터 해서 모든 거래방식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장하 유니시티 부분은 창원시 전체 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딱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아파트 P값도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스타필드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술센터라도 딱 중심을 지키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예예.

○위원장 김장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장하권성현김경희김순식
김우겸구점득박선애이우완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제2부시장 정혜란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김종필
예산담당관 박영미
법무담당관 조성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김종문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상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윤상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관광과장 김은자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해양사업과 해양사업지원담당 박순임
수산과장 홍승화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시재생과장 김주엽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차상희
의회담당관 최진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기술과장 이순섭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최명한
도시농업과장 추이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전성수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이선장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사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하수행정과장 유상근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운영과장 고창형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안천모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진해도서관장 이지영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진해차량등록과장 유이천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
마산차량등록과장 김동준


<의창구>
의창구청장 홍명표
행정과장 서홍석


<성산구>
성산구청장 오성택
행정과장 박무진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행정과장 정창인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행정과장 유관태


<진해구>
진해구청장 최인주
행정과장 김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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