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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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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3개 보건소

다. 스마트혁신산업국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지역 확산이 없도록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웃음 잃지 않는 9월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전체 진행 과정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착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접수입니다.

모두 11건이며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창원시장은 2건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은 4건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은 1건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의원발의는 4건으로 김우겸 의원 등 36명께서 발의한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21명께서 발의한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점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226억 9,700만 원보다 2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8,247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094억 8,300만 원보다 13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3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19억 3,5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200만 원이 증액된 1,43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동종합복지타운 입장료 2억 5,200만 원, 진동종합복지타운 기타 수입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11억 3,400만 원, 도비보조금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769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219억 8,7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16억 8,900만 원, 청년저축계좌 6,600만 원, 정부 양곡관리비 6,700만 원, 희망키움통장 2 등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7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보훈선양사업은 9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9,900만 원으로 보훈가족 위문 등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훈사업 지원 800만 원, 나라사랑 함양 행사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보장사업은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5,2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억 8,300만 원, 긴급복지 2억 3,100만 원, 긴급복지 한시인력 지원 등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3,600만 원,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1억 9,300만 원, 감계복지회관 운영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와 행정운영경비는 4,1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4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600만 원, 인력운영비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4,300만 원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59억입니다.

406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9,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5,600만 원, 아이돌봄지원 4억 5,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2억 900만 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8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에 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정책 추진 4,700만 원, 여성회관 운영관리 등에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400만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 등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117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6억 4,4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세외수입 7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794억 9,000만 원입니다.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1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543억 3,80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3억 5,000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인건비 1억 6,9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7억 3,500만 원,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 1억 800만 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잔액 1,400만 원, 보육교사 안식휴가 대체교사 지원 1억 5,0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10억 200만 원이 증액된 1,119억 1,000만 원으로 아동급식 지원 4억 6,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이 설치비 지원 3,3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억 5,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 17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79억 900만 원으로

청소년증 발급비 1,500만 원, 진해청소년전당, 진해청소년수련관 위탁금 8,200만 원, 늘푸른전당 천체관 정비 4,00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성장지원모델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원틴틴페스티벌 1억 2,0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400만 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위탁사업비 4억 6,300만 원,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물품 구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200만 원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2,200만 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인건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3,472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5,8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시설휴관 및 임대료감면, 조문객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18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288억 5,100만 원입니다.

430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873억 6,8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 1억 원, 노인계층자립지원 8,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8,600만 원,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5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375억 4,800만 원으로, 장애인시설지원 2억 6,400만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5억 3,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2억 8,5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7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복지시설은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억 6,400만 원으로 복지회관 건립 3억, 마을회관 건립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기초연금 등 31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3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9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00만 원,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800만 원입니다.

442페이지 식품안전은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심식당 운영 사업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식의 날 이벤트 관련 경비 1억 1,500만 원, 미용예술경진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8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5,100만 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등 4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5,100만 원으로, 국‧도 및 기타 반환금 2억 1,000만 원 감액하고 의료급여관리사 기타수당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증액 편성된 예산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과 코로나19극복 시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4조 2,918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5,797억 원보다 7,1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46억 원, 특별회계는 2,4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지방세수입 153억 원, 세외수입 1,649억 원, 조정교부금 등 96억 원, 보조금 3,559억 원, 지방채 430억 원, 보전수입 등 1,3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5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03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4억 원, 교육 1억 원, 환경 300억 원, 사회복지 343억 원, 보건 34억 원, 농림해양수산 10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5억 원, 교통 및 물류 1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64억 원, 예비비 64억 원, 기타 10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307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83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7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88억 3,000만 원 늘어난 1조 5,159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49억 2,000만 원이 늘어난 623억 9,000만 원입니다.

창원시 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안입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8억 2,000만 원, 20.11%가 증액된 1,781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8,000만 원, 35.22%가 증액된 130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또는 감액 내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 휴업업체 손실보상비 지원 10억 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누비전 특별할인 국비 80억 원, 테마거리 상권조성을 위한 중앙동 맛집셰프의 거리 조성 4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41억 원 등이 증액됐고, 창원 블랙위크 이벤트 5억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 32억 8,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 내역은 산호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원, 진동전통시장, 진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9억 5,000만 원 증액된 1,19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증액 또는 감액 내역은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10억 원, 제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사업 5억 6,000만 원,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비 1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30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또는 감액 내역은 자활근로사업 16억 6,000만 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억 3,0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 5억 4,000만 원, 여성창업활동지원을 위한 다이룸 플러스 운영,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7억 3,000만 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2억 8,0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 28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진동종합복지타운 휴관 등에 따른 대행사업비 2억 1,000만 원, 여성교육 강사수당 2억 6,000만 원, 보육교사 안식휴가 대체교사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7억 4,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2,000만 원이 늘어난 7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증액 또는 감액 내역은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4억 원,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신축 3억 5,0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사업비 7억 8,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억 8,000만 원 등은 증액되었고 창원형정신재활시설 건립 21억 2,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80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또는 감액 내역은 일반회계는 의창구 초등학교 주변 교통신호기 및 단속기기 설치 2억 원,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 원, 마산회원구 회원1동 경로당 시설개선공사 1억 원, 진해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6억 원, 마산회원구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억 3,000만 원, 진해구 명동 공영주차장 경사면 유실 복구공사 1억 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진해구 무단장치차량 보관소 국유지 대부료 4억 3,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감염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진작과 시민생활 안정화 사업, 부족분 미확보 필수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건입니다.

규모는 수입 947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65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 기금규모 3,690억 3,000만 원에서 3,976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1건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정 조성액은 22억 3,000만 원에서 44억 8,000만 원으로 2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회수금 12억 5,000만 원, 남문지구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2,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지원 20억 원,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비용 30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설치 목적과 지원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과를 제외한 과장님, 계장님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

우리 위원님들 2개 과인데요, 사회복지과부터.

아까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과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사가 있어서 현장을 좀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401페이지 주민생활보장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거기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 3,600 그다음에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7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12억 7,330만 원에서 16억 94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올해 2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휴관하다가 5월 11일 재개관하여 운영하다 8월 21일부터 다시 휴관 상태입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휴관으로 인해 체육시설운영 중단으로 수익금이 6억 2,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중단으로 체육시설공공요금은 1억 2,600만 원 지출이 감소했고 야간 근무 미실시로 시간외 및 당직비 1억 5,1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익금 감소로 직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우선 위에 것부터 한 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6개월 정도 문을 닫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6개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2월부터 그리 됐습니다.

아, 2월 23일에서 5월 10일까지.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도 또 휴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휴관하다가 또 재개관 하다가 8월 21…….

임해진 위원 9월 20일까지 또 휴관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증액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3억 3,600이면 제가 봤을 때 19년도에 14억 7,000이네요,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증감되는 것을 보니까 3억 3,600이 증감이 돼서 19년도에 비해서 한 9.3%정도 더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작년도에 14억 7,100이었어. 그런데 기능보강이 한 1억 4,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 13억 3,100입니다. 그리 되면 실제적으로 한 20% 정도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제 진해종합복지관 운영하는 데 보면 운동시설이나 프로그램에서 수익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임해진 위원 수영, 헬스, 사우나, 스쿼시, 배드민턴 뭐 이렇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휴관을 해서 그것은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진해종합복지관에서 자구노력을 한 것을 보면 2020년도 올해 2월 전체 종사자 18명에서 법인에 타 기관에 또 1명 및 퇴사 2명 등을 통해 종사자 18명에서 15명 정도 조정 예정돼 있고.

임해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여기에 주신 자료에 자구 노력한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데 자구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이렇게 받아보니 이렇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지금 이것 읽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제가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휴관할 때 냉방시설 자재 넣은 것 2억 1,300 이것은 자동적으로 까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자구 노력한 것이 3,900만 원이라, 6개월간.

직원이 총 40명입니다. 여기는 뭐 내용을 보니까 연차 써라 했다 그다음 무급휴가를 승인해서 19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절감을 시켰다, 뭐 사무관리비 1,700만 원 뭐 이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3,900만 원 정도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다고 봐야지요.

휴관을 한 것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 급여는 제대로 다 나간 것 아니냐, 여기 직원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관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연차, 휴가 간 사람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월급을 그대로 다 받아 간 거야,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것은 이제 인건비 정식지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안 됩니까.

임해진 위원 그래, 지급을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 관장이라고 하면 ‘아, 여기 내 기본금만 받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겠다.’ 안 그러면 재단전입금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후원금을 많이 받든지 뭐 이런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월급 받을 것은 전부 다 받고 자구노력은 별로 안 하고 우리가 줘야 하는 보조금은 더 많이 늘어난 거지. 거기에 20%가 늘었다는 거지, 작년보다.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면 거기는 자구노력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거기는. 거기는 무급휴가까지 줬고 유급휴가도 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구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3억 3,600은 그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3억 3,600이었어,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3억 3,600이 됐는데 여기를 담당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해서 3억 3,600을 증액을 바로 해 주나,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종합복지관에 자구노력을 더 요구를 해서…….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답변, 과장님, 안 들립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안 들려요? 제 말씀 안 들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들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가 몇 번을 안 불렀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속기사가 소리를 잘 못 듣거든요. 과장님 바짝 마이크를 당기셔서 소리 크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시작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 3억 3,600을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운영비에 자구노력을 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뽑아서 한 번 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증액이 20%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그다음에 그 밑에 것 한 번 봅시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실제적으로 5억 700으로 이렇게 4,700만 원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한 2.9% 정도 인상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증액을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적정선을 이야기해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요.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16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많이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며 자활근로사업과 참여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사업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예산 증액은 도 공문에 의해서 변경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360명에 52억 1,459만 8,000원 360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보건복지부 사업량이 확대되어 658명 69억 612만 4,000원으로 변경된 금액으로써 16억 6,452만 6,000원으로 증액된, 변경된 겁니다.

자활사업 예산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단은 4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세차, 청소, 간병, 택배 등의 사업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것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경희 위원 이 통장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 보면 첫째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의료수급권 중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60% 이상인 가구가 월 5만 원 혹은 10만 원을 적립하면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한 비율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대상은 한 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2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대상으로 하며 10만 원 적립시 적립액이 1 대 1인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 변경은 당초에 653세대였는데 695세대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적립 금액에 따라 적립시 1 대 1 혹은 1 대 0.5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의료수급가구에 근로 중인 청년 15세에서 39세 대상으로 별도의 적립액 없이 청년 소득의 45%를 매칭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근로 중인 청년 15세에서 39세 대상으로 10만 원 적립시 본인 적립액의 1 대 3인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 당초에 90명에서 118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희정 위원님이요.

최희정 위원 과장님, 저도 사회복지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아까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임해진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저는 좀 사회복지라는 부분은 국가 책임의 요소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이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그다음 실행에 대한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사회복지사업은 국가 책임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401페이지 아까 보듯이 진해하고 경남은 운영비 증액이 있지만 타 복지관은 또 증액이 없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의아했거든요.

분명히 코로나로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집행돼야 되는 운영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2개의 복지관만 운영비 증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타 마산복지관 외 내서, 자은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증액이 없어서 이 부분들은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그 부분들에 복지관 운영비가 빠졌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해하고 경남종합 거기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지금 말씀하신 내서나 경남 이런 데는 수익성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 뭐 아까 진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접근성이 없으니까 운영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희정 위원 말씀하셨듯이 경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나 교육사업 등 간접서비스를 이렇게 조금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수익구조에 대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마 증액에 대한 좀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각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구책 노력 중에 순환근무를 하고 또 휴직하는 경우의 케이스가 나오는 부분은 일자리보전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경제가 원활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자리보전은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시가 먼저 앞장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 진해나 경남복지관 외에 운영비가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이용자가 다수 발생해서 이용 운영비가 많이 축소되고 운영이 어려운 기관에는 저희들이 조금 먼저 앞서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관이 정상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임해진 위원님과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부분에 똑같이 의구심을 가져서 이 자료만으로는 이것이 진해종복은 기간을 이 책자 만들어 주신 것에 1월부터 7월이고 뒤에는 이것은 또 어떤 이유신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고 해서 이것이 비교가 안 되는데 대충 설명을 듣기로는 진해종복은 사회복지업무하고 체육시설 두 개로 이것이 나누어져서 업무가 다르다고 들어서 그래도 충분한 소명이 안 되어서 소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사회복지기본 현황을 저희가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주실 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물론 민간에서 이 복지가 출발을 해서 50년, 60년 애써 오신 것은 맞는데 이것을 부서에서조차 당연하게 위탁기관에 법인직영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하시면서 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복지로 가는 것이고 저희도 사회서비스공단이니 서비스원이니 이런 개념이 확대되는데 언제까지 민간복지에 그동안 애쓰셨던 것을 국가복지로, 이제 국가책임으로 넘어오는 단계인데 이 위탁기관을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직영이라는 표현은 이것이 정말 국가가 복지를 하지 않던 옛날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지 않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명시를 하셔서 조금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기관을 좀 정해주십시오, 법인직영도.

그리고 지금 나머지의 기관들도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에서는 3년하고 2년 연장하든가 그 이야기는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이고 그간에 복지가 큰 단체, 힘 있는 단체, 법인전입금이 많은 단체 뭐 이런 단체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창원시를 선도할 만한 프로그램을 각 그것에 맞게끔 개발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으로 가야되고 제가 복지재단 관련해서 경남에 진주든 밀양이든 김해든 사회복지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민간복지도 사실은 이것이 법인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맡기고 있지만 실제로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지요? 그 재단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런데 재단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도 이제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복지는 저희가 이 이사장님들의 마인드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 오래 하신 분들이고, 시에서 개입을 하셔서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남에서 사실은 노조든 직장인 협의체도 있는 곳은 밀양종합복지관하고 거제에 둘뿐이고 창원 관내는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의 노동권이나 어떤 제대로 처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노동간담회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여시나요? 과장님.

어떤 노동 간담회를 하십니까? 현장 대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 시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정책적으로 우리들이 간담회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각종 처우 개선 요구가 있을 때 그때마다 현안 현안에 대표자들 만나서 개최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최영희 위원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대표 프로그램이 나와야 창원시로 이사도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오래된 규모 큰 단체 위주로 예산만 늘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탁기관도 국장님 그렇게 개선을 해주실까요? 기간을 정하셔서 법인직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사실은 옛날부터 민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민간에 맡겨놨던 부분은.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사실은 요즘에 논란이 된 독감접종 아이디어도 약간 이것이 변질됐지만 사실은 독감접종이 확대되었고요. 그것도 제주도에서 현장 직원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기 때문에 지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도 사회복지사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저희 의원이든 공무원이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402페이지인데요.

긴급복지에 관해서 2억 3,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건하고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412페이지에 여성교육 강사수당 부분인데 2억 6,000을 사실 감액을 했는데 제가 그 기간을 받아봤어요. 2월부터 8월 17일까지 실제로 412페이지 이 여성강사분들 복지관에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8개월간.

이분은 저희가 이것을 국장님 저는 저희도 이제 지금 재난시대잖아요, 그렇지요? 소득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시대고 소득이 단절되는 시대인데 오히려 국가가 빚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하고요.

저희도 이것을 이분들을 위해서 고용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복지관이든 이런 데가 다 민간위탁이 대부분이고 저희 직영은 둘뿐이지만 시비 예산을 다 100% 주기 때문에 사용주는 저는 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손해도 보더라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예산을 삭감을 해버려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회비의 70%가 사실은 강사비인데 벌어서 이렇게 주겠다, 돌리겠다인데 실제로 이것이 정상화 됐을 때는 이분들을 끌고 가는 사용주는 저희 시기 때문에 이것 고용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가 선제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이것 정식적인 정책이 나와야 될 부분 같은데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은 아마 여성회관 강사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성회관 강사분들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전속 강사로 계약을 하면서 시간제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확답을 논하기는 좀 어렵고 고용기금 관련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사실 그것은 경제 파트하고 한 번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협의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분위기는 정당마다 기본 소득을 당의 정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당은 없습니다. 정치도 다 기본 소득을 받아들였고 전 국민 고용보험 아니면 전 국민 소득보험 이런 제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강사지만 자영업자도 이것을 이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수당은 재난대비 줘야 된다, 시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주장들이고 저 역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수입이 발생하면 그분들의 일정을,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일정 금액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제 시가 부담을 하든 이것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2월부터 8월까지 소득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저는 선제대응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분들이 여성회관만 강사로 출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영희 위원 전체 동 프로그램 전부들 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전반적으로 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영희 위원 싹 다 포함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취업자시기 때문에 본인 일정하고 나머지 기금하고 해서 이것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번.

과장님,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진해 이것 운영비 3억 3,600을 증액 요청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가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됐습니까? 이것.

아까 임해진 위원님하고 다 질의하신 것이요.

적정성 검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쪽에 요청을 해서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그리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적정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관계 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3억 3,600 우리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그 적정성이 사전검토가 됐는지 제가 물어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한 그 자료에 보면, 검토를 한 것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 수입 감소 부분하고 또 지출 감소 부분 또 보조금 부족액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려볼게요.

그 인건비에,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입니까, 어떤 인건비입니까? 부족분이.

어떤 분들의 인건비가 모자란다 이야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체육관 수영강사나 이런 사람들이요.

○위원장 문순규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정규직원이요. 진해종합복지관에 정규직원에 대한 그것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규직 인건비는 우리가 보조금에서 당초에 산정해서 정규직 인건비는 나가잖아요. 그것이 운영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변동이 있습니까?

정규직 인건비는 우리가 복지관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인건비 보전 안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것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강사는 비정규직 이야기합니까? 지금.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잠시 설명해서 이야기 하세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좀 크게 하시고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진해종합복지관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익 감소는 6억 2,9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시설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된 것이고 인건비 감소 부분은 1억 5,100으로 이것은 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하고 또 일부 정규직도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지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규직의 인건비가 어디, 어느 부분에서 감소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규직 인건비가 우리가 보조금에서 산정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죄송합니다.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급여 부분이 산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외수당하고 당직비 이렇게 해서, 노임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노임 이렇게 해서 1억 5,100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규직의 시간외 수당이 얼마 지금 모자란다 이야기인데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9,300만 원이 부족하고 당직비가 2,500 그리고 노임이 5,500 이렇게 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보조금으로 안 하고 운영수익금으로 대체했습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시간외수당하고를?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인건비를 내려 보낼 때, 정규직의, 그러면 기본급만 내려 보냅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그것은 전체 운영비의 80%는 기본, 예, 그 복지관 운영비도 있고 나머지 또 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위원장 문순규 복지관의 정규직 종사자가 40명이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우리가 그 복지관에 운영비를 위탁수수료를 산정을 하잖아, 그렇지요? 경비를.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위원장 문순규 산정을 할 때 정규직의 인건비는, 40명에 대한 인건비, 가령 40명이라 하면 그 인건비는 기본급을 포함해서 수당까지, 일정 시간외수당까지를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산정에.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인건비에는 포함돼 있고 종사자의 수당은 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규직의 인건비는 우리가 애초에 복지관에 돈을 내려줄 때, 예산을 산정할 때 인건비 100%를 산정을 해서 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저희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복지관 중에서 이것이 운영 형태가 일반복지관하고 다른 것이 복지관은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는 체육시설을 동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

○위원장 문순규 아니, 제 이야기는 40명 정규직의 인건비를 시의 보조금 외에 보조금이 모자라서 예를 들면 보조금 인건비가 100%인데 8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20%는 예를 들면 운영수익금에서 20%를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종합복지관 플러스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이라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체육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순규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프로그램운영비를 가지고.

○위원장 문순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인건비를…….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지금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 부족분, 인건비 부분 지금 총예산금액을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네요, 그렇지요? 보조금 부족액.

(「11억」하는 이 있음)

아, 11억, 11억이가? 아, 3억.

인건비만 총 모자란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3억 3,600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3억 3,600억 공공요금 포함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공공요금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공공요금은.

○위원장 문순규 계장님, 그러면 이 인건비는 복지관 운영 말고 체육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종사자는 어떤 분들인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명씩인데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분들은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까? 그러면, 체육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정규직도 있고 시간제로…….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 인건비는 비정규직의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비정규직들의 인건비는 보조금에서 안 나가고 수익금에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시간외수당하고 당직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이것 적정성 검토한 자료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상세 내역 있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그것은 별도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작성해서 따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전병호입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것으로 제가 질문하겠는데 지금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 사회복지관에 정말 1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했는지, 우리가 코로나 걸린 것이 2월 23일부터 지금 체육시설이 중지가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 연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7월 잡고 8월하고 12월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10월, 11월, 12월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예산이 여기에서 플러스된 부분하고 그리고 1월, 2월에서 7월까지가 체육시설 1일 입장된 부분은 밑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1일 입장을 하는 경우는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1일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그때에 물론 인원은 줄어들겠지만 체육시설은 운영이 됐고 프로그램은 거기 5월부터 8월까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운영을 했고 안 했고 해서 그 수익 감소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지 않은 향후에 일어날 예산은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경남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프로그램 2월부터 6월까지 잡아놨거든요. 여기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분리를 시켜 줘야 돼. 그래서 그 되는 자료를 포함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위탁이 마지막일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12월까지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자료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다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복지관 추가 질문 좀 하려고요.

복지관 운영비가 이것이 몇 %가 지원이 돼야 원칙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전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 사회복지사업비는 100%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자체 별로 조금 차별화가 있고 적용기준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지금 우리 시가 운영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제가,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운영비 자체는 정부의 각종 사업에 따라 지침에 80% 오는 데도 있고 90% 보전하는 데도 있고.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일괄 복지관 사업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일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된다면 혼란스러움이 좀 덜 할 건데 일단 상부에서부터 보조금 비율 자체가 차별화돼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또 종합복지관 자체가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비율도 다 다르고 조금 설명하기 난해한데, 지금 오고 나시면 조금 전에 추가 자료해서 위원님 전체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이것이 국비든 시비든 매칭이든 간에 보조금, 운영비는 100% 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지금 복지관 운영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40에서 50%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자체의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지원에 대한 시가 있을 겁니다. 정부 보조금하고 시비를 합쳐서 정말 전체적인 100%에 대한 시에 대한 좀 자료하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시가 지금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보조금이 복지관 운영의 몇 %에 기여도가 있는지에 대한 것 그 자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위원님들, 임해진 위원님 어떤 질의?

질의해 주시오.

임해진 위원 이것 관련해서 다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총 직원이 40명에서 수영이나 헬스나 사우나나 스쿼시나 이런 강사가 정규직원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해서 16명으로 여기 기타에 보니까 16명이 있던데 그러면 이 사람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기본급이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겁니까?

계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생활보장담당 임미옥입니다.

14명에 대해서.

임해진 위원 아니, 기타에는 16명이 돼 있더라고.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아, 예, 16명.

임해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그분들의 인건비는 그냥 비정규직으로 나가고 있고.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시설관리는.

임해진 위원 체육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으면 이 사람들의 등록한 수강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급여를 못 받아가는 거냐,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야 될 상황이라서.

임해진 위원 무조건 나가야 된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부족하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16명을 제외한, 40명에서 16명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아간 것이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똑같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다 받아간 것이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가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힘든데 이것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강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 구조조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지요?

구조조정은 냉철하게 잘라내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40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우리의 가족이라고 봤을 때 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좀 더 멀리 보고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안 내보내기 위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급여를 조금씩 깎더라도 같이 살아가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의문이 가는 것은 여기에 3억 3,600이라는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추정이라, 추정.

여기에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 들어올 것이 추정으로 해놓은 거지요? 작년도를 대비해서 올해는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다음에 지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좀 웃긴 것은 이번 12월 말로 해서 이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 그러면 안에 있는 직원들이 받을 것은 다 받고,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겠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 번 해보시고 이것이 정말 적정한가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적정한 선에서 이것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이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계장님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학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사전검토는 충분히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고 “이것 자구 노력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몰랐잖아, 맞지요?

그래놓고 뒤늦게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어, 어쨌든 제대로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복지관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스포츠시설 몇 개 종목 정도 하지요? 몇 개 종목.

예를 들어서 스쿼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5개 종목.

김상현 위원 5개 종목?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종목당 인원이 보통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수영 같은 경우는 440명, 헬스는 105명, 스쿼시는 20명.

김상현 위원 됐고요, 계장님.

그러면 440명 해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전체 인원은 평상 한 2,000명 정도 이용합니다.

김상현 위원 2,000명 정도.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이것 외에.

김상현 위원 월에?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다른 프로그램도 이것은 체육사업만 있고 다른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수강료는 어떻게 하나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선불입니다.

김상현 위원 선불이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이것 모집할 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3억 3,600 안에는 수강료 환불건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거든요, 맞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3억 3,600 중에는 운영비, 인건비 플러스 수강료 환불, 2,000명의 예를 들어서 종목마다 틀리겠지만 수영도 있고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강료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그것 환불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운영을 안 하는데 미리 돈을 받아 놨다 말이야,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운영을 안 한 것이 한 5개월인가요, 7개월인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7개월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운영 안 한 것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미리 받아놨다가 환불한 이런 것도 있다, 그랬을 때 이 3억 3,600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도 부족하고 자료도 좀 부족하다 이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 내역을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것 추경심의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도 있고.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3억 3,600이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김상현 위원 그래요, 좀 자세하게 해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을 할 수 있게 달라고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진해종합사회관 건은 따로 집행부에 준비를 해서 보충자료 가지고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추가적인 정확한 자료 가지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 계장님하고 과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추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궁금해서요.

402페이지 보면 진동복지타운 이것이 설립된 지가 언제지요? 자료 보니까 2011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10년차 안 된 기관인 경우에는 이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있거든요, 진동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종합복지타운 내 헬스장 공간 협소 및 운동기구 부족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헬스장 증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억 5,000만 원 편성해서 헬스장 증축 및 샤워장, 탈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설계 용역시에 사업비 부족으로 2019년도에는 3층 헬스장, 옥외데크 130.87제곱미터 증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2,200만 원은 헬스장 증축에 따른 기존 헬스장 302.75제곱미터의 샤워장 및 탈의실 확장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설계용역비가 1,8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것이 용역비가 과다집행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것 헬스장만 증축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현황을, 위원님 이제 진동종합복지타운에는 저도 두 번쯤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1일 평균 416명이 이용하고 월 12,484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지금 480명이 이용하기에는 이 헬스장이 협소하고 불편도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요구사항에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설계보다 지금 이용자수가 많아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사회복지과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

최영희 위원 과장님 410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과장님 이것이 예산을 총액을 두고 하시는 일이지만 이것을 보면 방과후 자녀학습비가 1인당 48만 원이면 월 한 4만 원 정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을 자녀학습비로 쓰이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어떻게 확인을 하시지요? 아니면 그냥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이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대상자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후 확인까지는.

최영희 위원 확인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안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보통 집에서 어른들이든 누가 아기들 용돈 줄 때는 끝전을 4로 맞추지는 않는데 이것을 증액하셔서 5만 원으로 가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이 전체 저희 시비 자체 사업이 아니라서 금액 자체를 수정하기에는.

최영희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비 사업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것이 도비 보조금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도 전체적으로 일괄 이렇게.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시비를 매칭하시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지원이 어려운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다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 예, 학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한 번.

최영희 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다른 분.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저는 세입 391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해서 감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도비 감액이.

왜 감액이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다문화, 위원님 어떤 것이요? 다문화.

김상현 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이것은 작년에 방문교사 사업이 있었는데 방문교육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2018년도에는 10개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12개월 사업으로 확대되었는데 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11개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보다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 그다음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 이것도 마찬가지 처우개선비가 3,200만 원이 또 줄었더라고요, 그렇지요? 39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비가 그렇게 줄었어요. 그것 왜 줄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이 이제 도에서 작년까지는 30% 도비지원을 하다가 20%로 사업비가, 매칭 비율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에서 몇 %로 줄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30%에서 20%.

김상현 위원 10%가 줄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늘었겠네? 10%만큼.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 다이룸플러스 이름도 좀 그런데 어쨌든 다이룸플러스 이것이 지금 이것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수행기관은 마산인력개발센터에서 지난 2월에 중소기업벤처사업부에 공모를 하여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인데 5년 동안 12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올해 첫해에는 국비 1억 5,000 받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지원이 시설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하고 그런 용도로 쓰이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개소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준비 중이라서 아마 10월에는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10월 중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뭐 지금 어느 정도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집하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은 공간 준비 중이고 이용객은 마산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까지는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참 거기에 보니까 내용에 공유 부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 사람,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 내지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창업도 하고 이런 것인데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아마 우리 창원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또 이런 것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했던 다이룸플러스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지금 2억 9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1억 5,000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나머지 시비가 2억 900이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올해 5개년동안은 12억인데 올 첫해 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은 국비는 시행 기관에서 바로 교부를 받았고 저희 이 공모사업에서 선정할 때 자치단체에서 대응예산을 지원하게끔 해서 그런 부분도 참작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그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900으로 사업장 리모델링이나 자산취득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내년에는 이제.

임해진 위원 내년에 또 본예산에 추가가 돼야 되겠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일부 운영비인데 이제 그 2억, 아니고, 8,200 정도 이제 운영비하고 임차비하고 그런 부분만 이제 4년 동안 나가게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 시비로 나가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시비고 국비도 계속 5개년 동안 받습니다.

임해진 위원 국비도 계속 받고 시비도 한 5개년 동안 계속 나가야 되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거기는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한명 정도 인건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에 보면 가족 화합한마당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액 700만 원을 시비를 했는데 이 가족 화합한마당 이것을 행사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제 처음에 최초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려 했는데 지금 감액한 이유는 비대면으로써 하려고 행사를 축소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것이 기존에는 한 1,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행사하기는 하는데 비대면으로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줄은 금액이 좀 애매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하기는 하는데 기념식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그 취지에 맞게 가족들하고 어울리는 미션을 한다든지 그렇게 비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안 계시면,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질의 마치도록,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 세출 예산안 41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육청소년과 하고 3개 과를 다 합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합해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과에 대해서 위원님을 질의를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 보육청소년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YWCA어린이집 전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김인길 위원 419페이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YWCA어린이집 전환이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전환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에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기존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는 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억 1,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전면 이렇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실제적으로 지금 민간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면 상당히 안에 내부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전환할 적에는 그 분위기라든지 시설을 좀 이렇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 시설도 보완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크게 좀 얘기 해 주십시오, 큰 부분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은 이것이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기자재 구입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설계비로도 지출이 되고.

김인길 위원 설계비 얼마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계비는 공사금액의 약 한 5%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설계비 안에는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감리비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리모델링은 감리비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인길 위원 여기에 지금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자 하는데 지금 어떻게 1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은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억 1,000만 원은 일단 이것이 국공립 전환에서는 거의 정해진 금액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1억 1,000만 원은 거의 정해진 최고 금액입니다.

최고 금액이고 내용들을 저희들이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적에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몇 개소를 보니까 이것이 충분한 금액이라기보다는 다들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원장님들도 원하는 정도까지의 퀄리티를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 사실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 1,000만 원이라는 이 돈 자체만 보면 약간 뭐 큰돈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민간이나 공동주택의 그 규모를 본다면 또 특히 어린이집들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일반적인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볼 때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원에서는 이것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기자재 부분도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사실은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김인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리모델링 지원비가 최대치로 1개소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갖다가 여기에서 기 예산에다가 넣으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산 없이 1억 1,000만 원이니까 1억 1,000만 원을 다 쓰겠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내역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히 필요 없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시설을 리모델링할 적에 이 금액이 저희들도 몇 군데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봤을 때 충분하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 그런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방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581헤베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을 3.3으로 나누면 175평입니다. 이것을 다시 1억 1,000만 원으로 나누면 평당 리모델링 비가 630만 원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적에 건축비용이 평당에 500만 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시설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630만 원 든다, 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

아까 전에 부족하다 하셨는데 평당에 63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또 기존 시설이 이것이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님 제가 잠시.

김인길 위원 그래, 하고 있으니까 더 작게 들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제가 잠시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이라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은 그것이 그 전환하는 시설에 최대 맥시멈 1억 1,0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김인길 위원 그래, 보건복지부가 1억 1,000만 원을 주니까 여기에서 예상을 다 하시고 일반적으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이것이 이제 국도비 비율이 있어서 1개소당 매칭 예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배정을 해 놨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설도 있고 그만큼 안 드는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산을…….

김인길 위원 아니, 필요 없는 예산도 그러면 다 지금 우리 세금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억 1,000만 원을 다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이제 내시 내려올 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당 1억 1,000만 원씩 매칭을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아, 편성을 해 놓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남는 것 있으면 다 이제 반환 하겠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정산을 합니다, 이것은.

김인길 위원 예, 하여튼 어린이집 좋게 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최소한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소비를 한다, 이것 지금 경쟁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입찰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입찰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인길 위원 부분별로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통입찰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계는 별도로 하고 공사는 한 건도 입찰을.

김인길 위원 이 앞에 했던 것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입찰을 받아서 다 하셨더라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계사무소에서 공사를요?

김인길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공사 업체는.

김인길 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공사까지 해서 이렇게 입찰도 하고 발주도 하고 하셨더라고, 보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 지금 설계하는 업체와 공사하는 업체는 분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시공 거품이 없도록 철저히 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식비단가 인상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제 국비 안 주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지요?

42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422페이지.

최영희 위원 421페이지.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국비 없어요. 도비, 시비가지고.

최영희 위원 예, 도비, 시비로 하는데 이것이 오래된 저희 숙원이잖아요.

4,500원을 5,000원으로 겨우 올렸는데 이것이 도비가 비중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번 추경 말고 향후라도,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비율은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주면 좋은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도비를 자꾸 낮추려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도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문의도 옵니다.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도비는 최대한 현 수준으로 가는 쪽으로도, 도에서는 이것 좀 비율을 자꾸 도비를 낮추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현상 유지 쪽으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이양 시킨 것, 2005년에 이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애기들 밥은 국가가 줘야 되는데 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다른 도는 어떤가요? 저희처럼 이래요? 다른 도는.

경남도 말고 다른 도 전국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다른 도예요?

최영희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마 도비 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도가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한 가지는 이제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기간제 선생님들 쓰시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쪽 인력배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장들하고 근무 선생님들 아동인권교육 이런 것 정기적으로 진행하시나요? 교육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인권 교육하고는 저희 뭐.

최영희 위원 어느 정도 진행하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말씀?

최영희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교사?

최영희 위원 예, 교사선생님, 센터장들 교육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것은 뭐 정기교육도 있고 저희들이 수시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온라인 교육인지, 연 몇 회 교육 뭐 오프라인 교육인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이번에 올해처럼 코로나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거의 뭐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정확한 횟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최영희 위원 예, 몇 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부서에서 안 줬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그렇습니까?

최영희 위원 좀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내용하고 횟수는 저희들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422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건이 2억 5,000 있으신데요. 이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원, 현원 종사자를 보면 현원 이것은 한 5년 정도 현원 추계를 제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부서에서 안 주셨어요. 주시고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줄고 있거나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전처럼 전쟁고아, 옛날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조손가정이든 위기가정이든 일시 이렇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든 어떤 그런 형태도 제가 자료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주시고요.

이렇게 형태가 달라질 건데 이것이 지금 보시면 종사자도 어느 분이신지 그 자료가 안 와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종사자 대비 현원으로 하면 이렇게 한 명당 아이들이 2명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고비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이 만약에 민간사단법인이나 재단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의 기관이라면 당장 저는 통폐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시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출산율도 낮아지고 여기 수탁되는 아이들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되지,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현황을 과장님 한 번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질의 드릴게요.

이쪽에 기본시설관리 유지비나 기능보강비를 저희 시가 나간 적이 있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기능보강은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수시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근 한 3개년치 이런 시설 관리비 한 것을 주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에 계속 이런 건물에 관한 이런 시설관리 유지비를 주고, 아이들은 준다면 나중에 건물은 남고 이렇게 좀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 경우 계속 이것을 주는 것이 맞나라는 것.

법인이 법인전입금을 하든가 아니면 법인이 할 수 있는 다른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후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어떤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 이것이 당연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현황과 이 아동 양육 시설별 증액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요구한 것인지 자세한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7쪽에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긴급운영비가 감액되고 그 대신 365일OK어린이집은 또 오히려 오르고 해서, 이것은 1개소인데, 이것 감액된 이유가 저희들 사전 설명 자료에 있는데 조금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이 부분들은 애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원에 다니는 얘들이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오면서 부모부담 보육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비율을 따져서 저희들이 긴급보육비를, 운영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365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특수시책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든 누구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시책을 해서 진행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설명 자료에는 보면 증감 사유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증감사유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 자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가정어린이집 긴급운영비 감액이 코로나19 사업 종료, 사업 종료라고 돼 있어서 사업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집행하고 이 부분은…….

박선애 위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오히려 또 늘어야 되는데 목적이 증감 사유에 사업종료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다시 확산으로 인해서 또 그거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방역비와 소독비가, 방역비도 줄고 소독비는 올랐더라고요. 세분화 시킨 이유는 뭡니까? 페이지 419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 물품비는 2억 600이 감액이 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소독비는 1억 800이 증액됐는데 그 사이에 1억이 일단 감액된 거예요, 2개를 합하더라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크게 설명을 드리면.

박선애 위원 굳이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뭡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우리 도하고 시하고 좀 약간의 행정적인 조금 착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당초에 1차 추경을 할 적에 도에서는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급하게 이런 금액을 이런 목으로 편성을 해라라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편성이 1차 추경이 되고 난 이후에 공문이 내려올 적에는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 자기들이 얘기했던 목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두 개 목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금액도 이렇게 쪼개져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차이나는 부분들은 또 그때 체온계를 또 자기들이 돈으로 당초에는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도가 물품을 구입해서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당초에 아마 긴급하게 그 당시에 1차 추경할 적에.

박선애 위원 많이 잡았네요.

많이 잡았는가 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많이 잡았다고요?

박선애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금액은 같은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이 한 7,500 차이 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체온계는 물품을 자기들이 사서 또 물품을 주다 보니까 차이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볼 때는 굳이 이것을 방역물품과 소독품으로 구분해서 그 사이에 갭이 1억 가까이가 또 있고 해서 이것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보니까 소독제예요. 손 소독제, 소독 용품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당초에 연락올 적에는 같이 내려왔었는데 공문이 올 적에는 이렇게 분할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아까 제가 24시간 365일 OK는 올랐지만 대다수는 감액된 이유가 사업량 감소로 돼 있는데 이것이 20개소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 문을, 휴지한 곳이 좀 있습니까?

교재교구비가 감액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은.

박선애 위원 예, 조금씩 다 됐거든요.

긴급운영비, 교재교구비 전부 다 감액이 조금씩 됐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부분들은 코로나 영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평가인증어린이집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평가인증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조금 평가인증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받은 어린이집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평가인증에서 조금 잘못 받은 어린이집들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등급을.

박선애 위원 우리가 교재교구비 지원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줄여버리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린이집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페이지 418쪽에 보시면 보육교사 안식휴가 대체교사비도 1억 5,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이것이 좀 대체교사들이 올해는 안식휴가를 좀 많이 안 갔는가 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이렇게 감액이 1억 5,000이나 된 것 보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안식휴가를 좀 가야 되는데 2월부터 새학기 시작할 즈음부터 해서 코로나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보육교직원들이 안식휴가를 갈 사실은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박선애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뭐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안식휴가를 가신 분들이.

박선애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남기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감액이 됐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18쪽에 연장보육교사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이번에 좀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은 감사드리는데 뒤에 418쪽에 보시면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는 만들어서 지금 또 됐는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을 1억 6,900정도 쓰셨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2020년도 3월에 10개소가 신규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예산 나오기 전에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성립전에 먼저 사용을 하신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10개소 정도 신규추가가 되고 의창구에 한 개소는 휴지가 되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시간차등형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한 7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10개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선애 위원 2배 넘게 증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시간차등형이라는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이제 우리 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한 10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10개소에 대한 비용이 지금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세입 392페이지 늘푸른전당 공유재산 임대료, 그렇지요? 감액이 2,200만 원, 입장료 3억 1,400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세입이 덜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너무 많이 감액을 해 주는 건 아닌가요? 임대료를.

51%나 반 이상을 깎아주는데 그것이 맞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을 깎아준다기보다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다 닫다 보니까 수익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4,350만 원이 들어온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뭐 하여튼 2,200만 원을 뭐 깎아줬든지 덜 들어온다든지, 덜 들어오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착한임대료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에 편승해서 아마 이렇게 깎아준 것 같은데, 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아닙니다.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용료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 청소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사용료로써 돈을 내야 되는데 코로나로써 문을 닫으니까 이 사용료가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를 갖다가 처음에 코로나가 없이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4,350만 원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임대료를 감액을 2,200만 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는 어쨌든 늘푸른전당에서 우리한테 이만큼 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입이 덜 들어온다는 이야기 결론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51% 정도를 감을 해 줬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액 부분이 너무 크다 이 이야기예요, 결론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런데 지금 큰 부분이 뭐냐 하면 늘푸른전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입찰을 봐서 하는데 거기가 돈이 한 4,2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제가 잠시 부가 설명.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 때 한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한다고 50% 발표를 하고.

김상현 위원 50%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50% 경감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시 공유재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50%고 우리 일반 상인들은 얼마씩 해 줍니까?

그것은 모르시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일반 상인들도 아마 지원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몇 %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임대인들한테 임대료를 좀 깎아주고 이러는 착한임대료 운동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랬을 때 50%까지는 안 깎아 줄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많이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런 충분한 그런 것은 우리가 보장을 해 준다, 늘푸른전당 입장료도 감액이 3억 1,400이에요.

뭐 미운영 일수에 대해서 이것을 계산을 해서 아마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너무 세입을 좀 너무 많이 감액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입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깎아주고 아니고 이것은 그해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처럼 우리가 본인들이 받아서 우리한테 얼마를 내고 안 하고 아니고 이것은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깎아주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큰 부분이 아까 이제 늘푸른전당 식당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임대를 자기들 포기를 하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 어쨌든 세입이 맞아야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국고보조금에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해서 감액이 1억 700 그다음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감액 1억 300 이것은 그다음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보면 방역물품하고 뭐 소독물품하고 이것 예산 조정을 한 것 같고, 그렇지요?

저기 페이지 41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해서 2억 600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해서 1억 800이 감액되고 증액됐어요.

거기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것에서 조정을 한 것 같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419페이지는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문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설명드린 도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과목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419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리고 세입.

김상현 위원 위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부분은 이것이 아마 국고보조금 이 부분들은 아마 내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좀 감액되고 늘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박선애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보육교사들 이렇게 휴가라든지 뭐 이런 것을 준다고 주게끔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보육.

김상현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뭐 어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좀 휴가도 주고 그랬다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안식휴가 가시는 부분, 예.

김상현 위원 안식휴가 주고 그러셨다 그랬잖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 주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경상남도 공문에 보면 급여 및 복무관련 사항해서 이것이 나와 있어요.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 연차 사용 강제 이것은 못 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안식휴가 뭐 장려를 했다면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요, 그것은 안식휴가를 아까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는 한 명도 없어서 돈이 남는다는 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지난 안식휴가는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저희들이 가도록 했거나 임금을 이렇게 삭감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423페이지 틴틴페스티벌 1억 2,000이 전액 감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5,300만 원 정도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이 틴틴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동아리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모여서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모여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면행사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대면행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5,300 남은 것 중에서 지금 행사가 3개 정도 이렇게 잡혀있네요.

1,400, 3,500, 400만 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 영상축제는 비대면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뭐 열아홉을 위하여 3,500만 원이 있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왜 남겨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 행사는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12월에 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그때를 완전하게 이렇게 좀 파악을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또 청소년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행사들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수능 끝나고 나면 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12월이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지, 될 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좀 남겨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틴틴페스티벌도 연기하면 되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틴틴은 지금 하면 당초에 11월 7일에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 지금부터 예선을 다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 타 지역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작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그것은 취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영상으로, 요즘은 행사들을 그렇게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이 틴틴페스티벌이 계속 해 왔던 행사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뭐 한다라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 고민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뭐 좀 하는 것이 안 낫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도 이제 애들이 참가를 하려면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열아홉을 위하여도 그렇고 고교페스티벌도 그렇고 뭐 다 동아리 다 이런 건데 그것 마찬가지 아니냐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지금 다른 뒤에 노인장애인과 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질의요.

김상현 위원 아, 같이 해도 돼요?

전병호 위원 이것 포함.

○위원장 문순규 예, 통으로 합니다.

전병호 위원 3개 과 다.

김상현 위원 한꺼번에.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노인장애인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431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시설공단에서 대행하는 복지관 여기 운영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단에서 대행하는 복지관은 차후라 치더라도 그 외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의창이나 성산, 마산합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운영비가 지금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증액에 대한 예산이 조금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감액이나 아니면 뭐 공단 외 다른 3개는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던데 괜찮습니까? 운영하는데 무리수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립으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은 인건비 부분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별도 책정에 의해서 예산 부분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이 운영비 부분만 나갑니다. 운영비 부분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 중단 부분에 따른 예를 들면 식당 운영을 안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시립 말고는 복지관에 인건비는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시립 말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나갑니다.

최희정 위원 인건비, 운영비 같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같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의창노인복지관에 인건비하고 합쳐서 한 13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최희정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런데 예를 들면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7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편성 기준과 좀 달라진 이유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우리 공사로써 인건비 갖춘 규정도 있지만 민간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이 시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간 5억 가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진해서부나 마산회원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5,000만 원씩 1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민간 법인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반영해서 보통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전체 운영비의 80에서 85%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기존적으로 해오던 예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희정 위원 어쨌든 이것이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지요? 지금 현황 상태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가 지금 무리수가 없다는 하에서 지금 어쨌든 운영비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산정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달 정산하고 그 수입이 대사가 매일 되기 때문에 그것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희정 위원 현장에서 아쉬운 소리가 없는가 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러니까 아,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스스로 이것을 감액해 왔을 때는 집행잔액이 연말에 많이 남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별 무리수가 없다고 보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희정 위원 그냥 일반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원이라 하더라도 후원에 대한 금액적인 감소 부분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무리수가 혹시나 없는가 해서 증액요청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희정 위원 그다음 435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이것 자료 요청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마창진 복지관 별로 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추경에.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산출 근거는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복지관별 산출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저희들 실링 관련해서 당초 이 편성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90%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여기 시립곰두리체육관 운영도 역시 2억 5,000도 그런 건인가요? 증액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시립 거기는 체육시설이 있어서 거기는 일부 수영장 수입금을, 수입금하고 헬스장 프로그램 수입금을 인건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도 특히 수영강사 부분에 인건비 부족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호봉승급이나 이 부분에 부족분도 이번에 포함해서 같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 증액건에 대한 산술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보육청소년과 429페이지 혹시 아동복지관련 지원 사업이 큰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많이 있는데 2억 5,800을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고 진행잔액이 지금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아동복지 관련 지원 이 반환되는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현 위원 429페이지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429페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제일 마지막 부분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올해보다는 작년, 마지막 이 부분들은 작년 예산에서 아마 반납되는 부분 같은데 그 냉난방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하고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아동복지 관련 지원 사업 이것 반환 내역 이것 좀 자료로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394페이지 상복공원 부대시설 이것 수입 감액이 됐어요. 13억이나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감액을 시킨 것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 감액시킨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 13억 감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상복공원 내에 식당하고 매점 운영건인데요.

이것은 임대료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문객을 1인 이상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매점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 상복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감해 준 부분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참 코로나가 참 여럿 죽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430페이지 노인계층자립 지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지원해서 8,000만 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이 홀로사는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요구르트 배달사업인데 이것이 원래 도비, 시비 사업인데 이것 부족분을 시비에서 확보하는 이유는 저희들 도에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지금 요구르트 단가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인상 됐는데 도에서 이것을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100원 인상분을 반영 안 해줬다 이야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차액분을 시비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요구르트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웃음 소리)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것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마트 같은 데서 보면 20개에 한 묶음에 1,500원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 이상의 요구르트를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주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혼자사는 사람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배달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달비가 포함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충무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직접 우리 통장들이 갖다 주거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 8,000만 원이 그래요. 요구르트 인상분 하고 배달료가 포함이 됐다 이 이야기인데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원은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1,900명 되는데 지금 면 지역에, 도서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을 별도로 들여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동 지역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단가는 조금 도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도비, 시비 사업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조정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만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인상분.

김상현 위원 시비만 했다고 하니까 시비만 지금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이라면서요, 인상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것은 또 시비가 없어, 페이지 43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뉴시니어일자리사업개발비 지원해서 도비 1억 3,500 뭐 하여튼 9,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것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시청하고 성산구청 내에 실버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없이 순 도비입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실버카페를 설치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432페이지 고령친화도시 행사 운영비에 간담회 개최 500만 원을 감액시켰고 잔액을 1,0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남긴 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남긴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저희들 WHO에 인증획득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다 보내놨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스위스에 방문해서 획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스위스 자체에서 막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했고 1,000만 원을 남겨 놓은 이유는 지금 10월 초경에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10월 초경에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획득 축하 이벤트를 위해서 대형 걸게라든가 선정 홍보탑 그다음 창원 광장에 가로 배너설치비 이런 축하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놔뒀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현재 이것이 WHO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기구에서 이것이 연락이 안 오거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만약에 올해 안에.

김상현 위원 없어지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안 오면 마지막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433페이지 이것은 제가 장애인지원 해서 제가 이것은 관심 갖고 보는 건데 등급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옛날에는 등급이 장애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재가 가서 도와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주 52시간에서 이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뭐 주 48시간 뭐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등급이 작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제에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6등급이 없어지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관련된 것이 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 시간이 되는데 이것 활동보조가 크게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국비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별로 시간이 정해지고.

김상현 위원 아, 예, 과장님 길어지니까 이 내용은 상세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요점은 뭐냐 하면 바뀐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 1급을 했던 사람이, 1급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심하지 않은, 심한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재가 가서 방문하는 이런 사업이 시간이 축소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다시 그것에 대한 정상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전에 1등급에서 4구간에 있으면서 자기 1등급을 가진 사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련 법이 바뀌고 나서 예를 들면 1구간에서 5구간을 받아야.

김상현 위원 국민건강보험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금공단.

김상현 위원 국민연금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금관리공단.

김상현 위원 건강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런데.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나한테 노인복지법에 나이 65세 이상 뭐 딱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이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방금도 국민연금이라 그러셨거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금공단입니다.

김상현 위원 국민건강이잖아,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금공단입니다.

김상현 위원 연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금공단.

김상현 위원 건강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연금공단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알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연금공단에서 그 조사표를 가지고 할 적에 그 조사표 내용을 보면요. 조사표 내용에 전체 장애인보다는 지체장애인이나 특히 뇌병변 장애인 위주로 점수를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각 장애인 1급이 80시간을 받다가 지금 우리 바뀐 조사표에 의하면 배변, 배뇨 그다음에 옷 입기, 외출 이 부분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반 뇌병변 장애인은 80시간 받다가 그대로 80시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80시간 받다가 40시간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관련 법을 바꾸면서 최초 1회,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80시간에서 40시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특례 기준을 적용해서 3년간은 80시간을 그대로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복잡하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에 관련된 내용은 혹시라도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은 뭐 추경에 대한 이야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434페이지 장애인 시설 지원 민간이전운영비 2억 6,400 이것 증액을 시켰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434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사백.

김상현 위원 434페이지, 장애인 시설 지원 민간위탁금해서 지금 2억 6,400이 증액을 시켰거든요, 어떤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관 시립 곰두리체육관 장애인 복지 이 부분도 총 한도액 실링을 안 해서 전년 결산액 대비 90%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그것 최영희 위원님 곰두리.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곰두리 관련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 442페이지에 위생행정 시비가 1억 4,000이 감액이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비가 1억 4,000이 감액이 됐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코로나 때문에 행사추진비가 전부 다 감액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행사운영비가 전부 다 감액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에서 시행, 그러니까 중복하는 것이라고.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것하고 행사.

김상현 위원 이것을 갖다가 전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음식문화축제행사하고 미용페스티벌 행사 운영비가 전부 다 감액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생행정 시비 1억 4,000이 어쨌든 경제살리기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다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그 안에 공중위생관리 제1회 창원시장배 미용예술경진대회 3,000만 원도 감액을 시켰잖아요, 전액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제1회란 말이지요. 제1회인데 이것은 전액, 대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아, 안 그래도 저희들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단체에서도 이런 데 좀 코로나 시대에 행사를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그런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도 뭐 유튜브로 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때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되나 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미용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경연대회하고 전시, 공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유튜브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올해는 취소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혹시,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추경 예산 심사니까 물론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런 것은 별도로 좀 질의를, 개별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430페이지 독거어르신 안전지킴이 부연질문으로 우리 사업량이 축소를 해서 도가 내려 보냈잖아요, 1,740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는 1,840명을 올렸습니까? 도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1,840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90명분을 안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90명분도 추가로 안 줬고.

박선애 위원 안 주고 단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단가 인상분도.

박선애 위원 100원 오른 것도 안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원을 안 해서.

박선애 위원 싸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웃음 소리)

저희들 싸움을.

박선애 위원 아니, 1,840명을 올렸는데 꼭 90명을 똑 빼고 그렇게 주고 이런 부분 제가 좀 확인이 공식적으로 필요해서 질문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페이지 431페이지에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청년 인건비가 2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3개월인데 이 200만 원 안에 4대보험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4대보험이 3개월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도 포함을 다 시켜놨습니다.

박선애 위원 포함돼서 200만 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인당 200 곱하기 12명.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1인당 340만 원씩 있는데 이것 관리운영비 1인당 340만 원씩 1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1인당 관리운영비가 34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곱하기 12명으로 왜 돼 있지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선애 위원 페이지 431쪽에도 아까 여기.

○위원장 문순규 431페이지.

박선애 위원 예, 431쪽에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이 1억 6,674만 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 산출 근거 안에 인건비도 있고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관리운영비 내역이 340만 원 곱하기 12명, 그러니까 그 청년매니저 12명이 1인당 340만 원씩 들어가는 관리운영비가 어떤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박선애 위원 그것은 별도 보고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느 지역에 청년매니저들 몇 명씩 있는지 현황까지 합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조금 해 주시고, 436쪽에 저한테 설명하실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435쪽이네요.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가 3개소가 지급이 되는데 우리 여기 창원은 수어통역센터장들 전혀 인건비는 지급 안 되지요? 이것 순수 운영비만 주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수어센터.

박선애 위원 센터장 인건비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수어센터장님들 같은 경우는 농아인협회장이 보통 겸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어센터는 제일 처음 생길 적에 도농아인협회하고 도지사하고 협약을 해서 시군별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방침에 의하면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하게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 전국적으로 조사를 얼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광역자치단체를 빼고는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런데 지원 방식에 있어서 저희들 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부분은 지금 지원하는 단체에는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을 완전히 분리해서 수어통역센터는 자격증을 가진 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어통역사 자격증이나 청력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우리 장애인 상위법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분을 센터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설장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하고 협의를 해서.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어서 보여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경남만 빼고 전국에서는 다 수어센터장을 보수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남만 안 주고 있는데 부산도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경남만 안 주고 있는데 이 수어센터장들이 사회복지사 자격과 그것 수어통역 그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못 받고 있고 다른 데는 자격을 안 갖추고 있어도 센터장 급여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자꾸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서 인건비 빼고도 운영비가 5억 6,000씩 이렇게 들어가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그냥 별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문화위생과.

(「보건위생과」하는 이 있음)

아, 보건위생과, 예.

보건위생과에 여기 보시면 아동급식지원센터 관리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만.

박선애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납니까?

어린이집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그 공모를 통해서 5개 업체, 그 5개 업체에 대한 평가 좀 중간 평가를 실시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있어서 제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육청소년과에서.

박선애 위원 별로도 자료가.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것 따로 보고 합시다.

박선애 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43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마산 사무실 기능보강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간담회 자리에서 주차장하고 장애인편의시설 휠체어 개선 때 계셨잖아요.

이때 그 뒤에도 이쪽 지회장님 저를 찾아오셨지만 휠체어 택시도 저희가 과장님 많이 개선해 주셨어요. 전단지 돌리시고 운행시간 만드시고 감사하고요.

그런데 휠체어 택시를 저희가 하는데 이 택시 유류비가 실제로 부족하시다 해서 그것 지원을 부탁하셨는데 사무실 기능보강보다는 이것 유류비 지원 쪽이 어떤가 싶어서요. 기능보강이 시급한 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 마산 지체장애인협회 있는 데가 지금 마산장애인복지관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바깥 부분에 누수라든가 지금 외형상 봐도 도색 안 한 지가 한 15년 이상이 되어서 너무 바깥 외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이 2,000만 원 계속해서 저희들 작년도 추경 때부터 요구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는 꼭 반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택시 활성화 유류비 부족한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운행이 확대되다 보니까 유류비 부족한 부분은 올 결산 때, 내년 본예산 때 그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청소년보육과에 여성청소년단기쉼터에 그것 건립계획에 변경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면 420페이지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올해 하반기에 급하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것이 이제 준공이 한 15년 이상 경과되고 또 우리 시 소유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중에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올해 2개소 정도를 리모델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고성능창호라든지 또는 단열이라든지 또 고효율 냉난방장치라든지 또는 우리 조명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급하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공모를 했다고 하면 창원시에서 올린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것.

임해진 위원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이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 대상이 그냥 어린이집에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한 지 한 15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소유가 우리 지자체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총 4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시비가 21%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도비까지는 내려왔고 시비는 부족해서 안 붙이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아마 이것이 한 9,000만 원 정도는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것이 시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매칭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그러면 공모를 할 때 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2개소가 됐고 21년도에는 6개소, 22년도에는 3개소 이것이 각각 전부 다 11개소가 공모가 다 같이 된 겁니까? 총 금액이 4억 5,000인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제 이 사업물량이 사실은 이 정도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하기 보다는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신청을 해라,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이런 대상이 되는 부분을 지자체 너희가 신청을 해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에 올해 2개소를 선정을 했고.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한 9,000만 원 정도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21년도에 6개소면 곱하기 3하면, 3*9 27, 한 2억 7,000정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대충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이것은 국비가 거의 70%를 주는 것이고 도비가 한 9%, 저희 시비가 한 21% 정도로 매칭이 되어서.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본질을 한 번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 여기에 또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고성능창호, 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조명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태양광을 한다든지 에너지 저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모가 됐는지 참 신기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것이 공모라는 형태인데 사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요구하는 이 정도의 물량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내려주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런 공모사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리모델링 좀 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

임해진 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공이 15년 이상이고 30년 미만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아보면 30년 정도 되면 이것이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30년 정도 될 정도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뭐 여담처럼 국공립에는 다 비가 새야 국공립이다라는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처럼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해서 내부적이라든지 또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최대한 수명을 연장하는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해진 위원 아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리모델링은 안에 자재입니다. 자재를 해봐야 지금 한 20년 된 것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한 10년 쓰고 다시 또 그것을 뜯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사항인데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 이 말이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진단이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공립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도 이제.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되면 안전진단에서 한 D등급 나오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제 그것은 건물마다 다른데 골조가 어느 정도 이제.

임해진 위원 대충.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튼튼한지 부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임해진 위원 그래,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저희들 잘 유념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 1시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면 좋겠거든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일단 최대한 맞춰봅시다.

최희정 위원님 다음 질의.

최희정 위원 임해진 위원님 연관해서 이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저탄소산업을 지양하는 그런 일환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 우선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이 부분이 나오는 내용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25년까지 500개소인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이제 어린이집 전환사업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보완 설명을 한다고 혹시나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정해진 사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단계로 우리가 조금 이해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제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과장님, 서호관 과장님, 이성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지금 1시인데 2시까지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막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효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판선 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보건소 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소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동마산지소장님과 내서보건지소장님은 코로나 관계 업무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상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차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지영 서부보건지소장은 진료 업무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증감액 위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54억 6,069만 원보다 8억 2,374만 원 증액된 162억 8,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에서 52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9억 3,420만 원에서 8억 7,402만 원 증액한 138억 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행정 서비스 4억 4,109만 원, 감염병 관리 14억 3,553만 원, 건강증진사업 8억 3,109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7,760만 원, 건강관리사업 39억 6,924만 원, 출산기반 조성 15억 14만 원, 구강보건사업 2억 3,226만 원, 인력운영비 43억 1,296만 원, 기본경비 2억 5,283만 원, 보전지출에 1억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511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에서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에 3,300만 원을 감액한 4억 4,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지원에 4,520만 원,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에 9,64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한 14억 3,5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8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억 894만 원 증액한 39억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1억 3,725만 원 증액한 43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3페이지 보전지출은 1억 3,193만 원 증액한 1억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에서 533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 2,648만 원에서 5,028만 원 감액한 24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보건사업 3억 861만 원, 지역재활사업 6,800만 원, 만성질환관리사업 1억 4,308만 원, 방문보건관리사업 8,663만 원, 치매치료관리 4억 1,083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8,444만 원, 보전지출에 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526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에 1,619만 원을 증액한 1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치매치료관리 사업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2,350만 원을 감액한 4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1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6,460만 원 증액한 12억 8,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보건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순규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인사가 없었는데 우리 3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이후에 또 제2차 유행이라 할 정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또 이것의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개 보건소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다 일괄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코로나 업무 방역 때문에, 방역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산보건소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마산보건소에 보면 국비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해서 국비에 1,5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또 도비도 받더라고요. 1,500만 원을, 맞습니까?

481페이지입니다, 격리입원치료비.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에 가까이 해서 소리 좀 켜 주십시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이 돈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격리입원환자 치료비로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가 배정된 금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창원, 마산, 진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창원은 1회 추경에서 일부가 확보되었고요. 진해와 마산은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되지 않고 2회 추경에서 확보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창원은 일단은 국도비가 원래는 내려왔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산은 이번에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1회 추경에 창원에서 일괄 반영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다 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국비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진해는 국비가 없어요. 도비만 지금 500만 원 반영을 했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저희들도 국고보조금에 보면 저희들 1,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국고보조금에 네 번째 칸에 보면 500만 원 있고 또 밑에 제일 마지막 칸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보건소도 국비가 있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509페이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국도비 500만 원, 500만 원 있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세입예산을 보다 보니까 창원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는데 국비를 받는데 마산이나 진해는 안 받는, 없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신청을 안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제가 진해보건소를 기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김상현 위원 예, 진해보건소가 제일 많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거기 사업별로 따라서 선별진료소 관련이라든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뭐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해서 분야별로 다 사업비가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들어간 것도 있고, 성립전 들어간 것도 있고, 2회 추경까지 해서 보건소 별로 거의 금액은 다르지만, 상이하지만 다 같이 공히 신청된 건이 많습니다, 내려온 건이.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해서는 마산하고 진해는 있는데 또 창원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마산하고 창원은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대답을 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는 나중에 반영을 한 겁니까?

(「삭감」하는 이 있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은 삭감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세입을 갖다가, 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1회 추경 때 서류를 안 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그것은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지금 삭감을 시킨 겁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은.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미안하지만 진해과장님, 의료수급권자 암검진급여비용지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치과진료 이것은 또 우리 진해만 세입에 이렇게 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까?

창원, 마산은 1차에 반영을 했고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이것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이다 보니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기준보다는 시군별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하고 마산은 감하고 진해는 증액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집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보고회 하다가 돈이 모자란 데 있으면 다른 시군을 끌어다가 다른 보건소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번 2회 추경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역할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합쳐서 진해는 전체적으로 증감이 4억 7,6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 뭐 10억짜리 이것하고도 7억 4,000이 지금 증액이 됐고 마산 같은 경우는 13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증액이 됐다고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그것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아, 코로나19 관련에서 선별진료소라든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든지 또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신재활시설 이런 시설 증축, 건축 그런 것이 있다 보면 크게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입을 볼 때는 창원하고 마산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선별진료소라든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이런 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보건소 한 개만 지금 지원하게 되고 창원하고 마산은 의료기관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돈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경우는 창원이 5억, 마산이 3억, 진해가 1억이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상현 위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을 어쨌든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라도 우리 진해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세입하고 세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회 반영을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인데 또 그것을, 1차에 했던 것을 2차에 또 하고 이것이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세입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격리치료비가 처음에 국가에서 창원에도 1,000만 원, 마산에도 1,000만 원, 진해에도 1,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창원은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모자란다고 하면 이런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이 요청을 하면 세입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이 적어서 격리비 지원이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5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하반기 생각해서라도 한 200만 원은 또 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내에서, 도에서 많고 적은 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또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세 군데 보건소이지만 어떤 데는 증액이 되고 어떤 데는 감액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감염증환자 격리입원치료비해서 어쨌든 국비로 2,200만 원, 기정액을 800만 원으로 해 놓고 1,300만 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은 많이 발생을 돼서 돈을 많이 청구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어떤 한 보건소에서, 그런 일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세입에 대해서, 세입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이 9월 1일 KBS 뉴스 건에 도내 어디에도 역학조사관을 다 갖추지 못 했다 이런 것인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시도 역시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고 현재 공보의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한 명 더 채용공고 중이시고요.

지금 이 예산에 올라온 9월에서 12월까지 2,500만 원 기본급 올리는 것은 일반임기제인데 그러면 의사가 아니신 일반임기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을 뽑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반임기제 역학조사관은 6급 상당의 의료인으로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역학조사관 그 방송에서 말했듯이 역학조사관의 수료 요건이 2년 이상의, 그렇지요? 그런 경력이 있고 그 내용에 뭐 기본교육 3주 이상에, 교육에 6회 출석에, 감염병 보고 분석의 어떤 이런 논물 학술 기재까지 자격이 좀 까다로우신데 이런 것을 갖추신 분이 오시는 건가요? 저희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채용 공고 낼 때 그 조건에 맞아야 되고요. 2년 이상 교육 이러한 것들은 채용하고 난 뒤에 역학조사관으로 임명을 받기 위해서 채용 후에 받는 교육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뽑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2에 해당하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을 뽑는 것이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에서는 메르스 때도 굉장히 심하게 겪고 그때 이후로 이 역학조사관의 필요성을 했는데 아무리 총액 인건비 때문이라는 방송 이유는 제가 보았는데 저희 시가 이것을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저희가 이것을 미리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 이것은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정부에서 이번에 변경되어서 이렇게 10만 인구 이상인 데는 1명 이상의 역조관을 둘 수 있게끔 명시가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법 시행은 9월 1일인가 9월 10일인가 되었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시가 갖추지 못 했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도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시가 9월에 법이 시행되는데 미리 이것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 그것 정부에서 그렇게 공지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그 공지에 맞추어서 채용공고도 냈었고 채용공고를 저희들이 8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 26일에 채용공고를 내었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법이 9월 1일에 시행인데 8월 24일에 채용공고를 내시면 너무 늦으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어차피 이것을 채용하라는 그 자체도 너무 임박하게 내려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이 105만 도시인데 이런 감염병 시대에 사실은 불안한데 이것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지 늦게 내려와서 대비를 안 한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48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세입 관련.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왔지만 저희가 확대해서 하잖아요. 잘하시는 정책이고요.

학교별 이렇게 학생들 접촉해 보니까 어느 학교는 안내지를 받으셨고 또 날짜도 저희가 아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날짜가 중학교랑 이렇게 접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금 안내가 다르게 나간 것 같고.

저희가 이것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일괄 문자를 교육청에서 내보내든 저희가 내보내든 어떤 그런 협조를 한 번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이것 됐나요? 안내 문자, 접종일 학생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접종을 안 한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는 9월 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한 번 했다는 조건하에 1회만 접종하게 되어서 이제 접종시기가 저희들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별로 한목에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일시에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으로 나눠서 동별로 이렇게 좀 실시를 하도록 하게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이것을 학부모가 숙지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학교별로 어떻게 지역별로 안내가 나가셨냐는 이야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일자에 대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교육청에서 각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보내고 계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보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이것이 안 받은 데가 훨씬 많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마 일부 가고 일부 안 받은 경우.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와 469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보면 비대면 자동 AI 열감지 시스템을 구입하는 건이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열화상 카메라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AI 열감지 카메라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AI 열감지 카메라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을 어디다 세우시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보건소 들어가는 민원실 입구에 지금 세울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같은 건인가 해서요.

광주 송정이나 광주 북구에서 옛날 전에 2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의심환자를 찾는 것은 37.1도 37.3도 이런데 밖에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들어와서 입구에서 딱 찍히면 사람들이 32도, 35도 이렇게 찍히니까 이것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것은 저희들 최신식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최대한 정확하게 나온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 집합시설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따로 이런 카메라를 돈을 주고 사셨는데 이것이 식약처에서 식약처 판단으로는, 이것이 식약처 판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정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추운 데서 들어오시면 온도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얼마 전 방송에는 또 안면인식도 마찬가지였지요?

A4종이를 이렇게 대어도 사람 안면처럼 인식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품안전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300만 원 벌금까지 간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 기준일 것이냐를 한 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일부 지금 시장이나 어디 기업체나 이런 데는 조금 공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이것이 좀 열감지 시스템,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이 조금 보급됐다는 그런 방송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것이 식약처에서 인증된 제품이고 최대한 오차 범위 없이 측정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오차 범위가 2도를 넘어서면 이 기계가 쓸모없다고 했기 때문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식약처의 기준은 직접 체온계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저는 그렇게 들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그 부분 한 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59쪽 창원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 확충으로 1억 2,4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인력 확충은 신규인력을 확충한 겁니까, 신규인력을 들여온 겁니까? 아니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들 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직원 1인당 사례 관리수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인력 대비 지금 부족한 인력해서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고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정신상담 같은 경우에 상담 건수가 되게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인력이 보충되어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선애 위원 코로나 후유증으로 우울증 내지는 불안증세도 많다 그러던데 그런 것에 대비한 인력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심리 지원이라든지 확진자나 가족 뭐 이런 상담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창원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페이지가, 치매안심센터에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예 여기 잘 이용을 안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1 대 1해서 감별진단이나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나가서 하는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5%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483쪽 거기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8,7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혹시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사업 선정된 곳이 마산의료원이에요? 어디예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로서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박선애 위원 압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뉴딜정책에 의해서 이것 하는 것이거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한국판 뉴딜정책 10대 과제에 저희가 시락보건진료소가 이번에 여기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시락면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시락보건진료소가 2004년에 건축됐던 건물이고 너무 노후한데 여기서 이번에.

박선애 위원 선정 됐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선정이 되어서.

박선애 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네요? 국비도 있나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아니요,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7,600만 원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면 올해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원상 저희가 올해는 확보하지 않고 국도비만 먼저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국비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 실시는 언제 할 예정인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10월에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다 끝나는 것은 내년 봄쯤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것 사전에 저희들 설명할 때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시비는 당초예산에 올릴 것이고 국도비만 받아서 10월에 한다,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시락이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상당히 금액이 큰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50평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지상 2층으로 50평입니다.

박선애 위원 50평에 2억.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총 3억 6,400만 원이 소요예산인데요.

박선애 위원 전부 다 그것이 리모델링비예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평당 그것도 600 얼마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효율 때문에 내려온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앞 시간에요.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전부 다 리모델링비인데 평당 650만 원씩 이상 치는 거예요. 거의 건축비와 맞먹는 거예요.

보통 우리 리모델링은 평당 300만 원, 고급으로 하면, 고급으로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선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전부 리모델링비로 3억 넘는 돈을 우리가 시락면 보건지소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페이지를 보면, 예방 접종비 있지요? 예방 접종비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증액 됐잖아요.

3보건소 다 해당됩니다.

예방 접종비.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이번에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이 생후 6개월에서 18세까지 어린이하고 또 한시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임신부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65세가 62세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바뀌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18세가 그것이 추가되고 이래서 증액된 것은 아는데 거기에 폐렴, 독감.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번에 주로 독감만 증액됩니다.

박선애 위원 전부 독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독감이 날짜별로 다르더라고요, 접종하는 것이.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날짜 별로 다릅니다.

박선애 위원 나이대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나이대로 날짜 별로 다르던데 이것이 지금 3가 기준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니, 4가입니다, 이번에 전부 다.

박선애 위원 4가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4가가 일반 병원에서 단가가 6만 원이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4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박선애 위원 4가로 접종해 주는 비용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4가입니다, 전부 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방 접종비 싹 다 이렇게 대폭 좀 증액이 된 거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데는 모르지만 마산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고 나면 전체 39%가 접종을 한다 보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39%가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39% 정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추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하고 도시비 다 포함된 겁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4가 접종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60쪽에 자살예방사업에 인력을 좀 확충하셨네요. 그런데 인력 확충비에 돈이 좀 작아요, 인건비라 하기에는.

1,75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뭐 인턴입니까, 아니면 뭐 시간제상담사입니까? 뭡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예, 이것 인건비입니다.

박선애 위원 인건비인데 1,700만 원이 도대체 몇 개월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750만 원으로 해서 6개월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6개월분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한명 정도 인력확충 하는데 이 분이 하는 역할은 자살예방사업인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예, 센터의 자살고위험군 관리.

박선애 위원 사례관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인력입니다,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헌순 위원님 하고 이래 합시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0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490페이지 마산보건소하고 창원보건소하고 지원비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60페이지하고 490페이지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마산 예산을 확실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 난임부부 수가 지금.

이헌순 위원 이것이 인원이 많이 차이 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 2019년도에 260명 체외수정을 했는데 2020년도 7월까지 해서 지금 427명으로.

이헌순 위원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배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우리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난임부부들이 많이 생기나 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출산율이 적은 이유가 난임부부하고 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런 것도 있고 결혼 연령 자체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임신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시술받으러 오는 사람들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은 연령기준이 45세 미만이랑 이상이랑 그것이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연령이 폐지된 상황이고.

이헌순 위원 이것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이 자료가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 40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이것 데이터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연령별 자료요?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희정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바이러스지식도서관 한 번 여쭤보려고요.

이것이 아까 제가 책자를 봤는데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최희정 위원 아, 페이지 45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시대에 맞게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는 사업 맞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사실은 기록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사실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리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른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교육도 하고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코로나는 어찌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최희정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래서 거기에 바이러스에 필요한 도수도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대응했던 부분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형태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희정 위원 예, 저도 이 도서관 사업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선행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사후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바이러스 지식이나 일반인들이 굳이 이것에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는 것보다 가서 열린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것이 창원이 그러면 시범적으로 일단 하고 마산하고 진해도 같이 진행이 돼서 전체적으로 창원시민한테 보급이 될 예정인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것은 진행을 해가면서 좀 봐야 될 성질로 봅니다.

최희정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아무튼 지금 어찌 보면 창원보건소가 중심보건소로서 나름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요. 아니면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도 필요하다 그러면 하겠지만 현재 우선은 창원보건소에서 창원시에 일어나는 부분을 먼저 기록으로 남길까 생각을 합니다.

최희정 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안 그래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상과 자료와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돼서 전반적인 바이러스 지식에 대한 기반 서비스를 할 것인데 서적비가 많이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예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책을 조금 많이 삭감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4,000만 원 예산 했는데 3,500만 원 감액하시고 500만 원 정도 이 전문서적이 올 건데 너무 형식적인 도서구입이 안 될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저희들 생각은 실제 요즘은 도서를 바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도서 자체를 원체 원서를 구입하면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온라인 장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전같이 도서실이 장서 구입비가 굉장히 많은 것은 좀 지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희정 위원 일반 전문서적보다는 그냥 일반 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적으로.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최희정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 458페이지 의료 구료비 보면 소모품비에 파스가 있거든요.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최희정 위원 아, 이것이 방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취약계층 노인 대상으로 저희들 방문 관리 나가서 파스하고 기저귀 등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영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장님.

그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의 경우 이것이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뭐 백서를 발행한다든가 활동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기념 홍보한다든가 이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 재난관리기금도 파악해 봤지만 38억 4,300만 원밖에 없고 지금 올리시는 행사가 치매센터든 어디든 공용차의 유류비까지, 행사비까지 전부 다 깎아서 이런 예산들을 지금 긴급사업으로 돌리는 건데 이 바이러스 도서관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조금 이후로 추진하셔도 급한 사업은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의견이.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위치 자체가 선별진료소 있는 장소에 그것이 그 자리가 원래 저희들이 갖고 있던 북카페 자리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별진료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코로나19가 끝나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지금 시작하겠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말 그 자체로 기록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끝내고 나서 기록으로서 남겨야 될 것을 남긴다는 이야기지, 지금 코로나 와중에 진행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에 반영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언제 끝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만 해도 금년 중에는 사실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 시행 자체가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지, 이것을 곧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연계해서.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영희 위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문.

최영희 위원 아니,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해도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최영희 위원 연계해서 말씀.

○위원장 문순규 아니,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순서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최희정 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까 오막엽 담당관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저희는 지금 역학조사관을 두 시스템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임기제를 도입하시고 지금 공중보건의 계속하셔서 2년 아까 그 자격요건을 갖추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아직 공중보건의 그분도 교육과정을 못 갖추신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처럼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공중보건의가 하시던 업무가 있으실 건데 역학조사관까지 이것 업무가 괜찮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지금 우리 창원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은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자체도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준비된 상황이라서.

최영희 위원 아, 겹치지 않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그분이.

최영희 위원 너무 힘드실까봐.

예,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는 449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인데 이것이 보니까 신규 채용건이 4명이 있으신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얼마 전에 임금협상 하셨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시스템은 그 국비 공무직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진해보건소에.

맞으세요?

아니,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진해보건소 담당이 대답하시면 더 좋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최영희 위원 449페이지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449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영희 위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시스템에서 뭐 이것 지금 4명을 신규 채용하는 건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에서는 신규 채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건강증진과.

최영희 위원 아, 건강증진과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마산보건소.

최영희 위원 연계되는 질문이라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아니요,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그 인력을 한시적으로 그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각 보건소당 4명씩 똑같이 배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전체 76명 중에서 인원을 돌리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아니요, 한시적인 예산으로 따로 내려온 전체 우리 통합 예산을 가지고 그 돈을 삭감을 해서 이 돈으로 해서 각 보건소당 4명씩 똑같이 배정이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진해보건소 공무직 국도비 얼마 전에 임금협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저 드려도 될까요?

(「이것과」하는 이 있음)

예, 같은 건인데.

여쭤 봐도 돼요? 질의 드릴까요?

이 분들 주장은 당시 국민청원도 있고 신문에서도 제가 봤는데 지금 라-다로 맞춰 달라는 건인데 사실은 저희는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신 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4명의 시비 공무직이, 아, 아니지요. 국도비 공무직 중에 시비로 4명이 전환해서 지금 이분들 현재는 지금 수의 호봉제를 제안 받았지만 전환되신 분들은 11호봉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이 맞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 돼서.

최영희 위원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번에 공무직 임금협상건 모르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임금협상 그 건을 제가 들은.

최영희 위원 호봉제 제안하신 국도비 간호사 건.

지역사회통합건강 시스템 이 사업 건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우리 통합건강증진 인력에서 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최영희 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최영희 위원 국도비 사업 임금협상 어떻게 됐냐는 얘기 여쭙는 겁니다.

(「결렬 됐어요」하는 이 있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결렬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결렬 되셨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최영희 위원 아, 결렬, 이것 담당 잘 알고 계신 분 나와 주시지요.

(「이번에 지금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안 오셨어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 위원님 혹시 이것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까? 직접적 관련이.

최영희 위원 예, 여기 세입 관련 449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아, 그와 관련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연결되는 거라서.

○위원장 문순규 예, 어느 과입니까? 진해보건소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관할인 것 같습니다.

(뒤를 향해) 459페이지?

최영희 위원 이것은 진해보건소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진해보건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최영희 위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제가 퍼뜩 알아듣지를 잘 못하겠는데요.

최영희 위원 아니, 이것.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 과장님 그거 답변 안 되면.

최영희 위원 지역사회통합 시스템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뒤를 향해) 449페이지가 어디지? 죄송하지만 449페이지 어딘지 내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 창원입니까? 마산입니까?

전병호 위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심미하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하 위원님 그러면 세입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세입 예산에서 그 네 분 관련된 문제를 여쭤봤고 이 지역사회통합 시스템 현재 근무하시는 인력 중에서 진해보건소의 공무직 건에 대해서 지금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지금 딱히 위원님 제가.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이것이 창원보건소 아닙니까? 449면.

최영희 위원 아닙니다, 진해보건소, 예, 그 건인데 이것이 다 있거든요, 이 근무하시는 공무직들이.

임금협상건에 대해서 진해보건소에서 아시는 분이 안 계시다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거기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 협상에 들어가셨는데.

최영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오늘 여기 참여가 안 되고 저희들은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뭐 협상이 잘 되었다, 결렬을 했다 이렇게만.

최영희 위원 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불공정이 있는 건이라고 저도 보는데 당장 시는 호봉제를 제안하셨고 급여가 한 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최영희 위원 호봉제를 제안하셨는데 그것이 이분들이 당장 자기 쪽에 안 주고 재난기금으로 써도 되지만 불공정을 개선해 달라는 주장을 했고 저도 한 3차 간담회를 참여를 했고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공무직의 어떤 인건비 총액을 두고라도 점점 이 불균형은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가주십사 하는 겁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아, 예.

최영희 위원 지금 결렬됐지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보면 461페이지요. 청소년산모에 대한 의료비가 이것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조금 와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애초보다 작아졌는데 왜 설명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청소년산모 의료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도 있지만 저희들 지금 이것이 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라서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올해도 한 명도 창원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없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아, 없어서 줄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방사선 영상 판독 민원업무 중단도 있고 취학전 아동 요충검사 수수료 감액 이런 것이 사업이 중단이 되는데 중단하시는 어떤 특정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계속 했으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지금 저희들 건강관리과는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검체채취로 인해서.

최영희 위원 아, 그쪽 때문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민원 업무를 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판독비랑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선별진료소 일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힘드셔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458페이지 재가암환자 비급여의약품 소모품 감액은 이것이 신청자가 적어서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재가암환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암환자 자조모임이라든지 모임을 줄이다 보니까 일부 약품비가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모임에서 약품이, 어떻게 모임이 오시면 오는 대상자로 약품이 나가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474페이지도 역시 같은 건인데요. 심정지ZERO화사업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할 것 같은데 금액은 적은데 이것이 아무리 코로나여도 이것이 교육 자료와 소모품을 감액하시는 건데 교육 자료가 밖으로 나가는 홍보용이면 저는 갔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오셔서 하는 자료면 줄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떤 건이에요?

심정지ZERO화사업 홍보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건강도시담당 정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정비ZERO화사업은 여기 지금 홍보물 말씀하지요?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저희들은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아 놨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배부하는 용이에요? 밖으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최영희 위원 그래도 이것을 제작해서 어떤 공공기관, 은행이든 어디든 좀 해당 주시던 곳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최영희 위원 이것 예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저희들이 이 사업이 7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과에 편성돼 있던 사람이 저희들 증진과로 이번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홍보물이나 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비대면으로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줄이실 필요는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렇고 급하지 않은 경우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감액을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뇌혈관, 심폐소생술 몇 시간, 몇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최영희 위원 홍보자료를 아는 것이, 보건소 가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이 밖에서 무슨 견과류 같은 것을 쉽게 섭취하지 마라 이 안내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그것이 B형 간염 이런 것을 유발한다, 이런 것을 시민 상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의료비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지는 안 줄였으면 해서.

예,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혹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450페이지 바이러스 지식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예산을 받을 때 기본 7,000을 했는데 우리가 전문서적 구입비가 4,000이었고 나머지 공사비나 일반 영상플레이비가 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처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좀 더 상세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받아놓고 또 변경을 해버리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그 자체는 자료만 보고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영상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계비가 더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원, 마산, 진해를 기준으로 창원은 462페이지, 마산은 491페이지, 진해는 520페이지 여성바우처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여성바우처 사업은 임산부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시작해서 자료상으로 창원시가 794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연말까지 해서 사람이 신청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가로 준비하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원자수가 794명이고 지금 현재까지 886명이 나간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인 한 번 지급되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1인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전병호 위원 한 번 지급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반기에 신청된, 한 달 동안 해서 794명 했으면 우리가 그러면 전년도에 총 출생아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3,000.

전병호 위원 한 3,000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3,300명 정도.

전병호 위원 3,000명 정도 되고 지금 마산, 창원, 진해를 예산에 올린 것을 보면 거의 한 4,000명 정도 신청을, 통합 계산하면 평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원은 지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은 지금.

전병호 위원 2,000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2,000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마산은 1,000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병호 위원 진해는 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960명 신청.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평균을 따져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작년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 창원 같은 경우에 3,030명 정도고 마산은 지금 출생아, 총 창원시에서 6,300명 정도 출생아수가 되거든요.

전병호 위원 몇 명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6,300명.

전병호 위원 6,300명이 출생아수가 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처음 기정액을 잡았을 때도 예산이 많이 내려갔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이것이 사업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평균 1년을 계산했을 때 6,300명이 출생을 하면 예산을 잡을 때도 6,300명 정도의 출생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이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이 예산을 잡을 때 전년 대비 6% 정도 목표로 예산을 잡은 상태거든요,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부터 6개월분이랑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출산을 7월에 하더라도 내년 1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출생률 기준으로 이제 새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정말 아까 이 앞에도 같이 청소년 출생률이 없다 하고 지금 현재 노산이 많기 때문에 2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또 예산을 지금 현재 6,300명이 한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최대한 우리가 6,300명에 맞게끔 추경에 안 올리고 그래서 인원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내년 예산에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저희 자료를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다른 분 안 계시면 최희정 위원님 아까 추가질문 하고 돌아갈게요.

최희정 위원 아니요, 독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 455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465페이지.

김상현 위원 55페이지 웰다잉 문화조성 강사양성 교육비해서 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왜 삭감이 됐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코로나로 의해서 강사들 대상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서 저희들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코로나 이야기 나올 줄 알았고 이 강사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터넷교육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인터넷 강의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면 교육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확인을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삭감이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6,400만 원이 줄었던가, 잠깐만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임산부부터 만 2세까지 저희들 가정을 방문해서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 상담이나 영유아 발달 상담 영양교육을 시키는 서비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국도비 기금 도비, 시비로 해서 6,400만 원이 늘었네, 증액시켰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창원, 마산, 진해 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도시형으로 해서 저희들 창원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은 지금 창원에 올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하는데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행을 해서 올 연말까지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6,400만 원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이제 당초에 저희들 신청한 금액보다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시군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을 좀 더 받아서 확대해서 시행하는 바람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도비가 더 추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474, 475페이지 건강도시사업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건강도시담당 정미화입니다.

김상현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건강도시담당 정미화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건강도시사업이요?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개편으로 이번 7월에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사업은 추진을 못 하고 선별진료소나 역학조사에 인원이 투입되어 있던 상황이라, 업무를 지금 받은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도시는 도시의 건강이나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도시 주민의 건강 향상을 시키기 위한 이런 지속적인 이렇게 노력해 가는 그런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건강증진대학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김상현 위원 건강증진대학.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건강.

김상현 위원 건강도시 안에 건강도시가 있고 건강증진대학이 있는데.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대로 한다면 건강증진대학 그것은 어떤 사업이냐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증진대학하고 대학에 있는 한 5군데랑 연계해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콘서트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건강정보도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안 한다 이것 아니에요? 감액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저희들이, 예.

김상현 위원 왜 안 하는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증진사업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을 하고 저희들이 더 급한 코로나19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저희들이 거의 다 인원이 선별진료소나 역학조사에 투입되어서 이 사업은 그것을 함으로 해서 증진업무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 하고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시 자체 사업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김상현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 자체 사업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76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 정미화 예?

김상현 위원 476 다음 페이지, 476.

건강증진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하 건강증진담당 신미하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중간에 보면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가 지금 980만 원 증액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98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하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숫자가 같고, 뭐 같은 항목이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하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단으로 하는 교육이나 건강증진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중단 내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사업을 못 하고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원래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비 예산이 일찍 소진이 되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목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좀 이따 말씀 드릴 건데 국도비 우리 지원받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하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하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49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방문건강 생애초기 아동기 방문건강차량 임차비가 또 300만 원이 줄었어요. 차량임차비를 왜 줄였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초기 아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차량 임차비는 당초에 시비로 확보가 되었었는데 국도비가 배정되면서 창원보건소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마산과 진해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실 때 건강관리과에서 이것 6,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마산에 이 차량임차비는 3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왜 감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당초에는 시비로 확보되었던 것이 국도비가 배정되면서 국도비 예산으로 창원보건소에서 3개 보건소 것을 일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산과 진해는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8,200만 원을 감했거든요. 이것은 출산율 감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받아놔서 줄인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원보건소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출생아 수를 좀 많이 잡아서 이것이 집행을 하다 보니 출생아수가 계속 주니까 3개 보건소가 똑같이 감한 사항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편성 할 때 좀 가급적이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총액제에 묶여서 다른 예산 편성을 진짜로 필요한 데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예, 이것이 올해 첫시범 사업이라서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시범사업이 됐든 기존사업이 됐든 간에 조금 예산편성 할 때 좀 가급적이면 어떤 명확한 근거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예, 들어가시고.

건강관리과 502페이지 에이즈환자 보상 24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환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보상 물건을 내주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소희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소희입니다.

기존에 66명에서 7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이.

김상현 위원 4명 증가분이 240만 원이에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소희 예.

김상현 위원 5만 원씩?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소희 예.

김상현 위원 맞네, 예.

그런데 이 마산만 에이즈환자가 발생하나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소희 다른.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다른 창원이나 진해는 이 만성감염병 관리에 에이즈환자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다 있는데, 마산보건.

김상현 위원 여기에만 없는 거예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운영에만 다른 데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표기만 안 한 거예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상현 위원 어차피 전체 예산에, 연말까지 쓸 예산을 여기에 전체 다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추경에는 변경되는 예산만…….

김상현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잔액을, 예를 들어서 잔액을 남겨두고 이러는데.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한 10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에이즈감염자, HIV감염자 수해서 5만 원을 곱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창원하고 진해는 그 동안에 증가가 안 됐고요. 마산은 상반기에 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4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위원님, 창원에 보면 464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실비보상해서 증액을 180만 원.

김상현 위원 464페이지예요?

아, 여기 있네,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못 봤네요, 이것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해보건소 511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떤 장비를 사려고 했다가 안 사는 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동부건강 세워졌을 때가, 작년에 다 완공이 되면서 올 초에 정비를 좀 장비하고 비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때 1억 3,000 있었는데 다 구입하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남은 잔액을 지금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집행잔액이네, 그러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시비 100%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그 당시에는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다 되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 추경 때 국도비 반환되는 내역을 합계를 한 번 다 놔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7,700만 원을 하여튼 반환을 하고 마산은 4억 2,700, 진해는 1억 3,200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이 1,9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반환금은 작년도 사업의 반환금이기 때문에 제일 뒤쪽에 있는 것 반환금 부분 말씀하시는.

김상현 위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몇 페이지입니까?

국도비 이것 편성돼 있는 세출에 있는 반환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세출에 있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그것은 전년도 사업하고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정산금이라서 올해 예산 집행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 반환 내역을 결산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감하면 되지 않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정확하게 정산을 도에서 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정산해서 위에서 이자까지 다 정산해서 같이 내려오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에 다 편성이.

위원님 몇 페이지더라,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이자까지 다 계산이 돼서 반환을 하는 거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금하고 다,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기정액 그 뒤에 있는 국도비 반환 내용은 작년 것을 올해 다해서 나온 거다, 이 이야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김상현 위원 나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올해 것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결산에 하는 것은 시비를 그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 작년 사업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반환하는 것을 이것을 이번에 왜 2회 추경 때 하느냐 이야기지.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이것이 이제 시기가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이 시기쯤에 반납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금액까지 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나라에서 하는 거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상현 위원 내 마음대로 못 한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을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을 좀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 4억 2,700이고 진해 같은 경우 1억 3,000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목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어요?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아까 그것은 했잖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시비는 가능한데 이것 복지부 가면 편성 자체가 출산장려과 있고 보건복지부 있고 질병부 다 달라서.

김상현 위원 되게 자신 있게.

(웃음 소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이 안 되냐고요, 매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예, 그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김상현 위원 시비는 되고 국비, 도비는 왜 안 돼?

좀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세 분 소장님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제 스마트산업국 한 국 남았거든요.

아, 김인길 위원님까지만 할까요?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혹시 안 하신 분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까지 마치고 보건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어차피 조금 늦은 것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진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누구.

○위원장 문순규 창원보건소에서 답변합시다.

김인길 위원 3개 다 공통질문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저희들 치매 작년에 전수검사를 65세 이상에 대해서 거의 70% 정도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치매환자 등록된 수도 있고 지금 본인이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꼭 본인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간단한 스크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치매진단 의사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는 지금 촉탁의 세 분이 지금 요일별로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병원이랑 삼성병원이랑 창산요양병원 의사 선생님 나오십니다.

김인길 위원 상담이 아니고 치매진단 하시는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시냐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 검사하는 진단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기준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의사는 어떤 분이 하시냐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 정신과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신경과.

김인길 위원 신경외과.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몇 분 선정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 창원보건소는 세 분입니다. 2차 정밀검사 하시는 분이 세 분이십니다.

김인길 위원 자, 이분들은 그러면 예산을 보면 두 명에 돈 1,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1회당 줍니까, 시간당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몇 명 단위로 줍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시간당으로. 근무하는 시간당으로 지급합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시간당 계산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러면 진단할 적에 별도로 옷을 갈아입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2차 정밀검사 할 때는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냥 여기서 일반상담 같은 것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오셔서 의사가운을 입고 근무를 하십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치매진단 의사님이, 우리가 지금 치매진단 받으러 정신외과에 가잖아요, 그냥.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인길 위원 가실 적에 그 사람이 따로 옷을 갈아입고 따로 진단을 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입는 옷을 보고 진료를 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 환자분 말씀이십니까?

김인길 위원 아니, 환자분 말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 의사선생님이요?

김인길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할, 그 무슨 말씀이신지.

김인길 위원 제가 왜 그렇냐 물어보냐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를.

김인길 위원 치매진단 협력의사 피복비가 또 따로 나와요. 그래, 이렇게 된다면 자기 옷을 입고 시에서 사 주는 옷을 입고 또 진단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 피복비는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들 병원에 저희들이 환자를 보낼 때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 안심센터에서 옷을 맞추어드려서 피복비가, 의사 가운 피복비입니다.

김인길 위원 치매진단 협력 의사님이 그러면 보건소까지 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김인길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지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분이 두 번 정도 오십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치매환자는 자기가 직접 가서 치매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한 세 번, 네 번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맞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김인길 위원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방금 이야기 했듯이 선별 검사라는 것을 아까 시작을 하고요. 그 선별검사의 자료를 가지고 사실 신경과의사, 정신과의사에서 치매를 전공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행히 저희 창원에서는 창원삼성병원하고 요양병원에 한 분이 계셔서 합쳐서 세 명이 한 반나절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마 이렇게 전문의 의사가 해 주는 데는 유일한 곳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보고 또 좀 더 치매에, 2차 치매가 의심이 되면 정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뇌의 MRI라든가 이런 EEG라든가 이런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3차의 과정을 거칩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진단해서 결과까지 보는데 길게는 한 1년까지가 갑니다. 1년까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렇게 또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도 아침부터 예약을 잡아서 가서 치매진단을 받고 또 오면 1차에서 좀 검사가 미비하다, 2차, 3차까지 가시더라고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맞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이 꼭 완전히 진단이 쉽게 되지를 않고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전문의가 꼭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에 창원경상대병원하고 요양병원에 전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억지로 사실 오게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줘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다가 아 이것이 2차성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병원에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2차라고 의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고치려고 하지요. 치매는 안 고쳐지는 병이지만 2차성 치매는 치료가 낫는 병이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분이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진단을 안 내줍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안 됩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있는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2번, 3번, 4번씩 하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치매다 이렇게 하면, 아니, 보건소장님은 그것 보면 모릅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모릅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문순규 김인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치매관리 환자 불편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좌우지간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창원에서 치매관리는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내가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보건소 와서 진료해 주는 데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제자들이니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것도 또.

○위원장 문순규 예, 소장님 됐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위원장 문순규 이제 마지막 질의로 정리합시다.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님, 페이지 451쪽에 코로나19 감염 격리입원치료비가 3,080만 원 정도 추경에 있어요, 451쪽에.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450페이지요?

박선애 위원 예, 451쪽에, 3,08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격리입원치료자는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을 때.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마스크해 주셔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격리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그거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시비도 들어갑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안 들어갑니다.

국비가.

박선애 위원 시비는 안 들어오고 국도비?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박선애 위원 여기 국도비만 있네요.

그러면 이것 이 3,08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동안 우리 5월부터 그러니까 3월에 1차 추경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빼고 4, 5, 6, 7, 8 이때 생긴 확진자 중에 격리입원 치료를 한 사람들에게 들어간 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돈을 예상하고 내려온 겁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확진자가 우리 창원에 지금 몇 명 더 추가로 생겼는지 모르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자 격리입원치료비는 확진자들이 계속 입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중에서 본인 치료비, 본인부담금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 우리 의료보험을 된 이런 것 다 빼고 본인부담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 앞전에 내려온 돈이 한 1,7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것을 우리 17명을 이미 다 두고 지금 이 돈을 한 27명 정도 줄 수, 이제 미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모자라는 돈입니다. 내려온 돈만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기존에 17명 정도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기존 줬고.

박선애 위원 지급하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이제 남아있는 돈이 있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27명 정도.

박선애 위원 27명 정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미납인이 있는데.

박선애 위원 미납분이 있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이것 모자란다 이것이지요?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1인당 대충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격리입원치료비를.

국도비 다 합하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1인당이요?

박선애 위원 예, 대충 얼마 정도 지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본인부담금이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입원을 하면 그 입원 한.

박선애 위원 보통 기간에 따라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 평균 103만 9,000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평균 103만 9,000원씩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본인부담금 중에 103만 9,000정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이것 말고도 국도비 원래 또 코로나 걸리면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본인부담금이라 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치료비 이것은.

박선애 위원 그냥 국가가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것,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 또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로 창원에 격리입원 정도 시켜야 될 추가 확진자가 몇 분 정도 발생했어요? 아까 27명이 다 입니까? 27명.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지금 현재 미납분이 27명입니다.

박선애 위원 27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정혜정 진해보건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본 추경예산에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 총액 259억 8,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37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방송에러가 있어서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 총액 259억 8,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동충전소 구축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11억 5,300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고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 198억 7,500만 원 그리고 도비 46억 5,2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산업혁신과 세입예산입니다.

AI로봇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안심케어 서비스 특별교부세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19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7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 진흥 분야에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0억 원,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15억 3,000만 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6억 5,000만 원 그리고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사업의 추진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 분야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2,100만 원 그리고 산업단지환경보전방안 검토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4,4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분야에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 분야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의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 분야에 컨벤션센터의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소송 대응을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4억 9,000만 원,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진흥 분야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000만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전략산업과 380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한 6억 5,000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팔룡충전소 그다음에 성주충전소, 덕동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한 8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8억 3,000만 원 중에서 이것은 3, 4분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4분기가 남았는데요. 8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금이, 이 수익금은 수소 판매 대금 kg당 8,000원 하는 판매 대금에 따른 어떤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안에 수선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전체 8억 중에서, 한 전체 나가는 돈이 한 12억 정도 이렇게 3/4분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되면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운영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성주충전소에 창원시에서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1kg 생산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소개질을 통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있거든요. 이 이산화탄소가 순도 99.99%입니다.

이 이산화산소를 이용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료품 사이다나 맥주공장 그다음에 하우스에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 판매대금이 거의 한 12억 정도 나옵니다, 연간.

그래서 올해까지는 운영비가 약간 적자가 날 텐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운영비가 거의 지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맞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적어놓은 것으로는 20년도부터 해서 우리 시가 자체 수소생산 뭐 1톤씩 이렇게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21년도부터라 이 말씀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21년도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은 LNG 그것을 개질해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한다 이 말씀이시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서는 운영비가 모자라서 하는데 이 충전소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보통 9시부터 오후.

임해진 위원 아침 9시부터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오후 6시까지 하고 있고요. 야간.

(관계 공무원을 향해) 야간.

아, 죄송합니다.

04시부터 밤 11시까지네요.

임해진 위원 04시부터.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밤 11시까지입니다.

임해진 위원 밤 11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이 3개의 충전소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2교대로 하거든요.

임해진 위원 2교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 운용을 한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총 4명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거기에는 충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임해진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안전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총 4명이 돌아가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 이야기 드리기로는 3명이 해도 하루 2교대를 하니까 하루에 이렇게 근무를 9시간, 9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명에서 2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30로 계산을 해 보면 21일 근무가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그리 되면 총 30일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쉬어야 되는 날짜 이렇게 빼고 하면 그것도 휴일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는 것이지요, 3명만 해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4명을 잡아서 한 250만 원씩 1년을 하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돈이 더 나가게 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잡을 때 3명으로 해서 잡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창원산업진흥원 한 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임해진 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그때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사실상 안전관리자는 2교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3교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안전관리자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4명이라고 하면 4명이 전부 다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면 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안 그러면 3명이면 3명이 다 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할 때는 안전관리자도 되면서 이것도 한다, 그러면 안전관리자 교육을 갖다가 받아서 딸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맞잖아요. 그리고 3명을 근무시키면 되잖아.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런데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요원은 사실상 충전원들이 안전관리 자격증 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해진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거의 다행히 그분들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서 그렇게 하면 일반 충전원과도 안전관리자는 특정 자격증을 가진 부분이라 더 인건비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그러면 이 충전소가 열려있는 그 시간에는 무조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그 사람은 충전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일일이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충전원이 화장실을 갔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안전관리사가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안전관리자는 계속 이렇게 시간 단위로 점검과정 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절감을 또 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수소충전소 운영 및 홍보비 돼 있는데 수소충전소를 홍보도 합니까? 홍보비해서 한 6,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네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곡충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사림충전소, 중앙역에 충전소가 신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식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준공식 할 때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 말씀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6,000만 원 정도.

임해진 위원 전체가 6,000만 원이다? 거기에.

준공식 하는데 6,000만 원 든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한 곳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곳이 진해에 죽곡충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중앙역에 사림충전소가 있고요. 지금 덕동도 완공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준공 행사를 못 하고 홍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 세 군데를 갖다가 준공식을 할 예정이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면 준공식을 해야 되고, 준공식 해야만이, 시민에게 알려야만이 시민들이 이렇게 충전소에 와서 충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 생각이요. 수소차들은 많이 있고 충전소는 작아요.

그런데 수소차가 많이 없고 충전소가 많을 때는 민간충전소도 생기고 할 때는 이제 막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수소차를 사게 되면 수소차 내비에 자동으로 찍히게 돼 있어요.

왜? 충전소가 많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에 가까운 충전소를 알게 돼 있거든. 굳이 그렇게까지 크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충전소에서 매출이 발생해서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시기로 한 8억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8억 3,000만 원 이것을 운영비로 이렇게 쓴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산업진흥원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반회계 넣어서 쓰시더라고.

이것이 규정에 나와 있느냐, 안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느냐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임해진 위원 예.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반갑습니다.

전략기획담당 조병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시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할 때 운영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저희가 반드시 협약내용에 넣고요. 지금 현재 협약 내용에 보면 운영수익금은 수소구입비와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장비유지 보수하는 데만 쓰도록 돼 있고 만약에 지출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승인을 반드시 받고 지출을 하도록 그 협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이 처음에 팔룡동에 오픈이 되었을 때 이것을 매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매출이 올라오는지 한 번 보자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자료가 왔다 갔다 해, 매출이.

이것 좀 신뢰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제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그것이 조금 답변드리면 원래 카드 수입을 걷고 하면서 수입이 정확하게 전산처리가 딱 되어야 되는데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들이 방폭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해서 카드단말기가 우리 수소를 넣어주는 디스펜스하고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수익금이 약간 누락되는 부분들이 카드하고 안 맞아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전부 다 개선이 됐습니다.

보완 다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수소차 민간 보급 관련해서 이제 승용차에 대한 보급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수소 버스에 대해서 이것 보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버스 한 대당 한 2억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한 대가 8억 5,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통 시내버스에서 이 버스를 살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전체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그리되면 이 수소버스를 사는 데가 시내버스 회사인데 이것을 사려고 합니까?

창원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장려를 한다 하더라도 이 수소버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창원시에서 보급을 하겠다 하지만 시내버스 회사에서 이것을 과연 많이 사겠느냐, 그런 의문이 조금 드는데 여기 예산 잡혀있기로는 지금 440억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창원에 수소버스가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5대 운행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수소버스가 굉장히 힘이 있고 그다음에 제동력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일반 어떤 CNG 버스보다 훨씬 좋다 합니다,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관내에 있는 교통업체들이 수소버스를 선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선호한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선호하고 있고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앞으로 어차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업체에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이 수소버스를 많이 권장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환경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수소버스를 권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수소버스가 20kg, 충전을 하려고 하면 한 20kg를 충전을 해야 되지요? 그 충전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민간은 이해타산을 따져서 이것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한 대 사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CNG버스 한 대 사게 되면 얼마입니까? 한 8,000만 원, 1억 하면 사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려면 하면 4억을 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중교통 쪽에서, 시내버스 쪽에서 실제적으로 버스는, 거의 시내버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보급이 그렇게 잘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 우리 창원시에 22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9월에 6대, 10월에 6대, 11월에 6대 나머지가 12월에 올 텐데요. 이 수소버스가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업체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수소버스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업체들이 CNG를 사용했을 때와 수소버스를 사용했을 때 연료비 절감이 CNG.

임해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제 날짜인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CNG로 해서 kg당 500원이고 그다음에 수소로 했을 때는 kg당 700원이다, 이것이 연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 그 부분은 그 수소를 사용했을 때 국가에서.

임해진 위원 유류보조금을 안 주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20% 정도의 어떤 CNG보다 효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약간 이것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사게 되면 한 3,400만 원, 3,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승용차 이번에 1,090대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보급을 한다하고 버스 22대, 23대 뭐 이렇게 보급을 한다 하니까 승용차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버스 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산업혁신과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아마 신규사업 같습니다. 아마 3년 계획으로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과 방향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상정한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작년 2월 선정된 스마트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국회 2회 추경에 긴급히 반영된 사업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에 노후생산장비라든지 제조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산단 사업을 통해서 기업에 R&D를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 국가 산단 내 전자부품 연구원이라든지 재료연구소 그리고 전기연구원 이런 우수한 국제연구기관들을 통해서 R&D 인력을 지원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존 가능성을 유지시키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수소경제기반에, 수소전기기반에 국책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소모빌리티 그리고 수소발전소 이런 또 수소실증에너지 플랫폼을 개발해서 전체 국가산단에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3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시비하고 도비가 너무나 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3 대 7정도로,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 정도로 언밸런스가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기존 스마트산단에 추진현황을 보면 보통 5 대 5입니다, 맞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를 들어보면 혁신데이터도 5 대 5고 공정혁신이라든지 표준제조혁신이라든지 스마트제조 다 5 대 5입니다. 매칭인데 이것만 지금 3 대 7이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 3년 계획인데 처음에 우리가 잘못되면 끝까지 3 대 7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매칭 안 되니까 지금 시비가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2억을 삭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소리)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른 지적해 주신 혁신데이터센터사업이라든지 다른 타 스마트선도산단은 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지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런데 이번에 급하게 국회 추경에 선정된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방비 매칭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로 협의가 사실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스마트산단의 사업 가짓수도 많이 확장이 됐고 또 생각 외에 어떤 당초 케파를 넘어선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지원이 되다 보니 도에서 사실은 이번 사업만큼은 3 대 7로 하자는 그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국회 추경에 이 사업을 상정하다 보니 제대로 된 협의과정을 원만히 좀 못 거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되면 21년도도 3 대 7로 가는 것 아닙니까? 또.

선례가 중요하지…….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20년도부터 5 대 5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1억 5,000을 맞춰야 된다, 시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사실은 우리 시에 많은 국가공모사업을 유치를 함에 따라서 재정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5 대 5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님 잠시만.

과장님 이 부분 보니까 예산이 한 300억 규모 크다, 그렇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문순규 사업비가 한 330억 되는 사업이네, 보니까.

시비 부담도 3 대 7로 했을 때 상당하게 약 100억 가까이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문순규 이런 사업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통상 우리가 도시비가 매칭을 할 때, 5 대 5 매칭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좀 불균형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지적이, 그래서 그런 부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 문순규 다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382쪽 신성장산업과에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에 이번 추경에 5억 6,000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최종으로 노후기계 재제조 산업 선정으로 최종 선정 됐지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박선애 위원 5월에.

선정됐는데 총 사업비 201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70% 그런데 올해 2020년도 10월에 실시설계비로 지금 5억 6,000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5억 6,000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박선애 위원 총 사업비 201억 원에 실시설계비 5억 6,000이면 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 민주화전당이라든지 이런 것 350억 원이라도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 5억 6,000 상당히 많은데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올해 총 201억 중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23억입니다, 총.

박선애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아, 총 31억입니다.

국비가 23억이고.

박선애 위원 압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도비가 2억 4,000 그리고 시비가 5억 6,000입니다.

박선애 위원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5억 6,000이 지금 곧 10월에 실시설계할 용역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슨 비용입니까? 이것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볼 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용역비도 일부.

박선애 위원 포함돼 있고.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포함돼 있고.

박선애 위원 설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다음 설계용역비도 포함돼 있고 일부는 기계장비 도입비에 일부가 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설명이 충분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 문서에도.

보면 설명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제가 늘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것 공모사업도 어느 정부의 부처인지, 원래 메이커스페이스는 공모에 당선될 것이라 보고 1억을 예상했는데 떨어지고 이것은 또 정부공모에 당첨됐는데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는데 당첨이 됐는지 설명할 때에.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신성장산업과 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뭐 중기부면 중기부 공모사업선정 그렇게 딱딱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억 6,000 안에도 이것이 지금 5억 6,000만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설계용역비 및 초기 인프라 구축 기계 조금 구입비 그런 식으로 좀 산출근거 내역에 써도 될 것 같은데 5억 6,0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일단 5억 6,000만 들어가면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우리 지금 계속 돈 들어갈 것이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잡혀있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도비, 시비 매칭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모든 부처가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바뀌고 있고 어떤 것은 심지어 5%만 주는 곳도 많거든요.

이제는 5 대 5가 아니고 7 대 3으로 바뀌어갑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에도 왜 자꾸 도에 이야기를 못 하나, 요구를 못 하나, 왜 자꾸 끌려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올린 데서 어중간한 돈을 깎아버리고 너희 시비 전액으로 다 해라, 줄 거면 그 사람들도 그 대상자들도 줄 거면 30%라도 줄 거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올린 것.

그런데 그중에 또 일부는 깎아버리는 거예요. 너희 시비 전액으로 다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30%도 안 준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정말 이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시장님을 보필해서요. 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늘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산출 근거 쓰실 때 조금 저희들 설명자료 들고 와도 설명 자료에도 그냥 실시설계만 돼 있거든요. 이 안에 용역비 및 기계 초기 기계 조금 구입 이런 것이 없어 요. 또 어느 부처에 공모 당첨 됐는지도 선정된 것도 없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산업부 공모이고요.

메이커스페이스 1억.

박선애 위원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삭감된 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민간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신화테크노벨리에 보면 민간 메이커스페이스, 일반 메이커스페이스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특별 메이커스페이스로 하겠다 그래서 민간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선정이 되면 우리가 시비로 1억을 지원을 해 드리겠다 해서 했는데.

박선애 위원 압니다. 전에 설명하셨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거기에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예, 설명 들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384쪽에 보시면 밑에 창원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7,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 이제 우리 이번에 조례 폐지도 됐고, 그렇지요? 아, 조례 개정도 됐고 그것에 따라서 그 창원국가산단 지역에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그 개발계획과 관련된 것을.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이 부분은 HVDC라고 한국전기연구원 주도로 해서 국비 89억 원, 도비 15억 그다음 시비 15억 이렇게 해서 초고압 직류전기 기반에 국제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센터를 설립할 부지가 없어서 전기연구원 옆에 녹지완충지대가 우리 시 땅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용도변경 녹지완충 구역을 연구시책지원 구역으로.

박선애 위원 용도 변경하는 그 용역비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연구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총 사업비에 거기에 맞는 용역비의 비율이 있어요, 총 사업비에.

그런데 저희 시에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용역비가 그 총예산에 비해서 좀 싼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총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총 예산을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에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런 데 서울이냐 어디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던데 이런 용역비도 최대한 국장님,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비가 참 많이 나가요.

그런데 용역만 해놓고 또 시행 못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전부 다 기관들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하고 바로 그 밑에 강소연구개발특구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1억 4,000인데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불모산 지구인데 이것 1억 4,0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무슨 수수료인데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길래 수수료를 1억 4,000이나 또 추경에 이렇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불모산 지구에 강소특구가 작년 8월 7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압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우리 시가 강소특구로 선정된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면적이 밑에서 두 번째로 제일 면적이 작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전기연구원 본원에는 더 이상, 한 20여 가지 매년 1,5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잔여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확장부지라고 그 상복공원 옆에 지금 현재 수소, 전기, 지능 기반에 공장 위주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런데 이 강소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이번과 같은 경우는 60여억 원 총 68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 기술사업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소특구 지정됨에 따라서 내년에도 국비가 똑같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입주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매년 내려오는 강소특구 국비지원 금액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 유치 이런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2년, 3년, 5년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 기술사업화 융합연구단지에 입주할 기업들과 연구 단지를 조성해 주는 이런 사업이 우리 창원시의 10년, 20년, 30년 대계를 보고 꼭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이 사업비가 사실은 한 1,4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그래서 이 1,400억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에 이 수수료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이 수수료가 규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 본회의 때, 어제 김우겸 의원이 용어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이라든지 이 용어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이름입니까, 우리가 붙인 겁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제안한 제목입니다.

박선애 위원 어제 김우겸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 그냥 노후기계를, 성능을 신제품 못지않게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펙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업 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꼭 재제조 스펙업 하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냥 노후기계 재회복 뭐 아니면 성능회복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조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위원님 사업이름이 조금 생소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산업분야 쪽에는 정형화된 이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압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재제조산업이라고 이미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노후기계를 새롭게 성능을 업시키는.

박선애 위원 거기서 따왔다, 이것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재제조 사업으로 이렇게 명명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문분야에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서 아니면 괄호 열고 스펙업을 써주고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나 뭐든 우리 창원시 자체가 좀 그런 용어 순환에 들어가면 안 되나 제 의견은 그겁니다.

어제 5분발언에도 마침 나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추가질의 하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내동산단이나 이런 내용을 들었고 누구보다 과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고 지금 이제는 경제국하고 스마트혁신국하고 업무를 보면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이렇게 부흥을 시키시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경제국에서는 누비전이나 소상공인이나 어떤 공공 근로나 이런 쪽으로 고용이 어려우신 현재 재난 시기에 이런 대응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이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아직은 스마트혁신국에서의 이런 수소라든가 이것이 방산이라든가 제조데이터라든가 어떤 기반을 갖추는 이런 쪽에 이것을 어느 회사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지를 아직 자료는 제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재난 시기에 기업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있지만 이런 기술 전환기에 끼지 못 하는 기업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용 중에서는 제조업 스펙업이 그런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는 다 스마트 쪽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 앞으로 먹고 살 기업만 잘 될 사업만 말고 기존 시장에 진입해 왔지만 저희가 좀 더 도와주면 무너지지 않을 기업을 발굴해서 그쪽을 지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정책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우리 재제조 사업을 통해서도, 이 재제조 사업은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수혜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장비 운영에도 또 어려움이 있는 이런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좋은 정책 제안에 저희들 잘 한 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국장님의 역할이 크시고요. 또 기대도 크고 스마트혁신산업국이 혁신산업국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일을 또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봇랜드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

아, 재판.

사업이 9월 10일 1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1차 변론기일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소 제기한 원고측과 피고측에 소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소장에 보면 청구취지 전문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채권확보가 됐었습니까?

지금 소장이 없으니까 소장에는 보통 그런 식으로 적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소송비용부터 해서 맨 끝에 이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해놨는지.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현재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PFV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원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를 제기한 것은 자기들이 건설비용 로봇테마 파크 시설 건설 1,000억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비용을, 지급을 1,000억을 해 달라, 그리고 작년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봇랜드 운영했는데 여기 손실난 부분 25억도 지급해 달라 지금 이렇게 소가 제기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당장 소송비용이 7,700만 원 들어갔고 성공보수금이 25억, 소송금액이 1,000억 이런 많은 소송을 놔두고도 만약에 이겼다 생각했을 때 피고가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피고가 우리 창원시 그다음 경남도 그리고 로봇재단입니다. 모자라면 자기들이 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00억 이것을 달라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한테, 우리는 발을 떼겠으니까.

저희 행정에서 승소를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물어줄 일이 없고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협약 계약에 의해서 로봇랜드 2차 사업까지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짓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금액을, 오히려 소를 제기해서 받아낼 수 있고요.

만약에 행정이 진다 그러면 말씀했다시피 로봇테마파크 건설비용 1,000억과 25억의 적자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채권확보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로봇랜드사업을 전체 다 하겠다 하는 것이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는 현재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우리가 PFV 그 회사를 통해서 소송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채권을 달라 하는 그런 어떤 이행지체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은 로봇랜드가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로봇랜드는 로봇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로봇랜드 테마파크는 지금 서울어린이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적자는 어떻게 지금 막아 가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현재 적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또 운영을 갖다가 지금 현재도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적자에 대해서는 예산처리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계속적인 적자가 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건데 이 모든 것을 예산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로봇랜드 테마파크 자체는 협약 자체가 민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금 현재 발을 뗀 상태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무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시나 도가 행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하여튼 소송에 임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것이 소장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377페이지 제가 이것 잠깐 여쭈어 봤었는데 우리 덕동충전소 구축 사업비해서 집행잔액이 11억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1억 8,000정도 남는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0억이 늘었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사를 잘 한 건지, 사업을 안 한 건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377페이지 세입예산이요?

김상현 위원 예, 세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11억.

김상현 위원 예, 11억 5,300.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반갑습니다.

수소담당 최정규입니다.

덕동충전소가 38억이 들었습니다. 38억이 국비 반, 우리 시비 반 들었는데 2017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2019년 11월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완공 후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돈을 11억을 놔둔 상태에서 강릉 수소충전소 폭발사건 때문에 수소검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안전관리공사에서 3개월 정도 검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완료가 2020년 1월 말로 지금 완료가 되는 바람에 국비가 3년간 이월이 안 됐습니다.

3년 이월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놔두는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데 2017년도에 전체금액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38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38억인데 거기에 국비가 얼마고, 이것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예, 국도비 반반, 국비가 15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국비가 15억이고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나머지는 23억이 저희 시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23억이.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38억이고 이것이 우리가 2019년에 완공을 했고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예.

김상현 위원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억 정도를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11억 정도를 남겨놨다는 이야기지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완공된 후 돈을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돈을 남겨뒀는데요. 그것이 2019년 12월에 지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면 보통 1달 만에 검사가 다 됐는데 그때 강릉 폭발사건 그것 때문에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검사 결과가 올해 1월말까지 되는 바람에 다시 3년간 이월할 수 있는 것이 3년 이상은 이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반납이 되게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준이 엄격해져서 이 금액에 상응하는 어떤 기준이 높아졌다든지 이러면 다시 이 금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아니요, 우리는 기준에 맞추어서 다 합격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3년간 계속 이월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우리가 2017년도에 돈을 받아서 도시개발계획변경을 하다보니까 2019년 초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하고 하는데 한 2년이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하여튼 11억 만큼 다시 나갈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처음에 38억 편성해 놨다가 이것을 그냥 남아서 완전히 사업이 종료되고 남아서 우리 세입으로 다시 입금시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379페이지 전략산업과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지금 10억을 또 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총 시비가 39억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2021년까지 다 지급을 할 건데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정도 한 3억 6,000 정도 집행되었고요. 나머지는 올 연말에 착공할 텐데요.

거기 공사비에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운영은 국가산업확장구역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이 들어옵니다.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여기는 공동사무동이 들어설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연구동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연구동에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이런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이 투입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어떤 장비구입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 공사가, 센터가 진행되고 나서 여기에 관련되는 운영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땅은 물론 창원시가 무상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총 39억, 전체 사업비가 75억인데요. 시비 39억입니다. 도비가 26억이고요. 민자 10억이고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1년까지는 계획을 해서 39억이 다 투입이 되면 그러면 향후에 22년도에 운영은 운영에 관련된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예상을 갖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향후에 건물이 짓고 난 다음에는 시비가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없다고 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됩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우리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 지금 전체 총사업비가 450억이고 지금 이번에 총 우리 시가 보태야 되는 부분 16억 8,000에서 이제 총 추경까지 포함해서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부품국산화지원에 6억이 6개사에 1억씩 지급을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지금까지 방사청과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그리고 방산사업단에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조사를 해서 주로 한화디펜스와 현대 로템과의 어떤 협력 업체와 이렇게 부품 국산화 할 수 있는 품목을 300개를 발굴했습니다.

그중에서 방사청과 협의해서 102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102개를 당장 다 할 수 없으니 올 연말부터, 물론 이렇게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 연말부터 하려고 합니다.

6개 업체는 보통 한 기업당 1억 이내로 봅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될지 10개 업체가 될지 부품국산화에 어떤 연구과제에 따라서 기업체 수는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6개가 최저고요. 더 이상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일반 업체 중에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이 있는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대기업이 많습니까, 중소기업이 많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 부분 대기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중소기업 이하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방산체계 기업과 그 협력업체가 있는데요. 체계기업은 창원에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위아, STX 중공업 이런 것 체계기업입니다.

체계기업은 완성품을 제작하는 부분이지요. 이 체계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없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관련된 협력업체만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협력업체들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부탁드리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동상가가 지금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봤는데도 이것이 정말 예전부터 지내온 부분이고 지금 법률적 검토를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결과가 났을 때 예산이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법률자문수수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자료를 다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과연 여기에 계신 14개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서 따라서 여기 협약서 내용에 따라 자세히 보면 솔직히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배로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문제가 앞에서 생겼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것이 정말 선례로 남아서 문제가 될지 이것은 정말 이 순간에 올해 안에 이것이 아마 산단이 다 공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지 않는 선례가 안 남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지금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에서 시민을 위할 것인지 그리고 14개 업체를 위할 것인지 그리고 창원시를 위할 것인지 세금을 어떻게든 절약을 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향후에 이 문제 가지고 아무 일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많은 고민을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내동산단 이것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전병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것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예산안이다 이래 봅니다.

첫째 문제의식 드는 것은 이것이 내동산단에 입주했던 기업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 소음이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이 기업들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지요. 문제는 주민들 집단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협약을 시가 체결했다, 그 협약의 법적인 문제도 있다 봅니다.

법적인 소지도 예를 들면 다퉈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 협약을 체결한 그 자체도 사실상은 짚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데가 비단 월드메르디앙 이쪽에 한 군데겠습니까? 산단을 끼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봅니다.

실례로 제가 지역구에 있는 봉암동 서광아파트 앞에 화학공장입니다. 여름만 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거기는 측정하면 법적 기준치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공장을 이전시켜 줘라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러면 그쪽 서강 아파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특정 아파트와 입주기업과 이런 특정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입주기업들의 이전 문제를 시가 또 협약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할 겁니까?

저는 이것이 내동산단 이 한 문제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상은. 예를 들면 그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묘미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해에 이전에 마천주물공장 환경오염 문제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고요.

STX 조선 옆에 죽곡입니까? 동네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거기는 산단에 STX조선소에서 나오는 쇳가루가 새까맣게 동네를 덮습니다. 여기는 이런 문제가 산단 곳곳에서 있다 이야기지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이것을 예를 들면 지금 시에서는 이 예산에 부지이전 관련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산단에 저쪽에 있는 14개 업체 부지에 감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가 매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감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가 14개 업체의 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감정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을 하겠다 이야기거든요. 저는 첫발이다 봅니다, 이것이.

그러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아주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이것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질의 회신한 것 또 업체에서는 간담회 때 공장을 자기들이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도 아닌데 옮기라니까 이주비를 줘라, 뭐 추가적인 요구를 한다 봐집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지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없다 봅니다, 사실상은.

그러면 깨놓고 보면 저것을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개발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저것을 매입을 하고 예를 들면 상곡산단의 땅은 저쪽에 14개 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2.4배에 해당하는 땅을 수의계약해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협약서 이후에 진행됐던 그 내용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기업체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는, 법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솔직히 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전에도 이전 시장들이 두 번의 협약을 체결한 그 자체부터가 사실상은 우리 시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었을 때 나머지 산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시가 일관되게 여기에서 작용했던 그 룰을 다른 데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연계해서 제가.

○위원장 문순규 예.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보면 공장 소음 등 환경민원 제기를 않기로 하고 재건축허가를 내줬었습니다, 창원시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협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창원시의회를 통과했느냐, 아니면 시장 개인을 의견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고 만약에 시장 개인의 의견이라 보면 구상권 청구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 분명히 여기 공공소음이라든지 환경을 제기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라고 해 놨는데 살고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시끄러워지니까 달라, 여기 같은 비슷한 것이 진해에 보면 우리 구관 배가 있습니다, 배가.

신항만 개발을 하면서 배가 들어왔는데 어떤 협약서를 받았냐 그러면 배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일체의 보상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 사람들 보상 한 개도 못 받았습니다.

왜?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끼워서 다시 소송을 하셔야 돼요, 이것 입주민들하고.

우리가 입주민한테 물려야 된다니까, 이것은.

왜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 처음부터 제기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분명히 협약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환경 민원 않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 허가를 내준 부분입니다. 그 협약서가 있어서 여기서 소송제기를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물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익적으로 개발할 거면 저는 이 방향부터, 마스터플랜부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나오고 예를 들면 뭐 그것을 나와서 그것을 제시를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든지 적절하게 시민적 합의를 봐야 된다 봅니다.

김인길 위원 동의 안 받으면.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공공개발 해야 되니까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용역비를 올려줘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잡히고 지금 기업체하고 협의 중이면서 이것을 공공개발 공익 쪽으로 매입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감정가를 이번에 예산에 올려달라고 하면 이것 우리 의회가 상당한 부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관례가 되고 판례가 돼 버리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예를 들면 마스터플랜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하면 저는 이 예산을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다뤄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저는 참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것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내동산단 14개 필지를 창원시가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공공개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국가산단에 어떠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그렇다고 해서 놔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해결책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감정인 평가가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평가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이 감정 평가에 따른 돈에 따라서 뭐 공모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사업을 유치를 할 것인가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자문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전임에 했던 협약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땅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할 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고문변호사만의 어떤 자문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퀄리티가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어떤 판단을, 자문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법률자문수수료는 저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것을 공익개발로 예를 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일관되게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래 봅니다.

김인길 위원 실질적으로 협약서 무효소송부터 내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이렇게 되면.

김인길 위원 그것이 절차입니다.

협약서 무효소송부터 내시고 거기에서 판결에 따라서 이것을 감정을 하든지 사주든지 개발을 하든지 그것이 우선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저도 이 건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업을 땅을 이쪽에 이사를, 이쪽을 새로운 부지로 가더라도 거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5년 내에 못 팔고 70% 이상은 건물을 짓고 임대 안 되고 이런 조항인데 지금 이 14개 업체 중에서 사실은 문을 닫은 것도 있으시지요? 또 어렵고 이 조건을 수행을 못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지 않으셨다,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하시고 안 계시면 이것은 좀 나중에 어쨌든 좀 더 토론을 해보도록,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과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건강관리과장 윤소희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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