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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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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18일(금)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4.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시장제출)

2.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2명 발의)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1명 발의)

5.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4명 발의)

6.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36명 발의)

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523호로 상정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산업통산자원부 산하기관인 전자 IT분야 전문생산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유치에 따른 공유재단 무상사용허가의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무상사용허가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는 의창구 창이대로 71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대지면적 약 정확히 28,467.4평방미터 중에 여유부지인 현재 양묘장 부지를 사용하여 표준제조공정묘듈센터를 현재 구축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라 단계별로 기업 입주와 R&D 협력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부터 저희들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경남 분원 설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9년 9월 지난해에 창원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간에 사업 업무협약에 체결했고 스마트선도산단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가 설립이 되면 제조혁신공정모듈 센터를 통해 창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하는 혁신성장 생태계가 활성화 되어 임픽스나 위즈코어 등 수도권 소재 전문기업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국비지원사업인 AI로봇기반 인간기계협업 전문인력양성사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로봇화기반구축 사업과 같은 국비지원사업 추가 유치를 통하여 창원기업의 R&D 역량이 강화되고 그리고 향후 50억 이상 R&D 사업비 확보를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을 위하여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입니다.

필요성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비사업 유치로 기업들과의 R&D 협력 강화를 주도하는 법정 기관입니다.

동남권본부는 우리 시의 수소, 농업,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ICT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소재부품 장비기술 자립화에 기여하고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를 2019년 9월 유치하여 임시로 경남테크노파크 본관 5층에 본부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인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센터, 기업 공동연구관,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연구동 등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3항14호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무상사용 기간이 혹시 KETI나 전기연구원 이런 데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KETI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 전기연구원이 직접 본원은 자기들 재산으로 돼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창원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년 정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재료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그것은 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20년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와 그리고 우리가 국가출연원이냐, 생산기술연구원이냐 아니면 일반연구원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5년까지 이렇게 우리 시의회 동의를 해 주시면 5년까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고 연장은 또 추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나머지 현재 자료가 지금 이렇게 자료가 자리에 와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비영리법인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창원 관내에 있는 것에 이 기관을 어떻게 자료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금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 창원시가 지금 지역 관내에 있는 혁신 기관들과의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약기간을 빨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있으면 위원님들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옛날 구)전자부품연구원으로 시작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지금 새로 이관을 하는데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창원시에 관련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이것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지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내려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고요. 현재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 7명은 본원에서 내려왔고요. 3명은 지역 인재 창원대, 경남대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성과라 하면 지금 두산공작기계라든지 화천기계, 스맥, 현대위아 이런 기업과의 어떤 첨단공작기계를 만들어서 이 공작기계를 두산공작기계나 화천기계나 현대위아에 협력업체에 제공을 해서 이렇게 정밀가공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경남대, 창원대 학생들을 이렇게 스마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력양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히 하나는 방산 관련 어떤 관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방산미사일 관련한 어떤 외피를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데 그 외피를 국산화 하는 방법, 기술을 이전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시설물 조성계획을 보면 현재 국비하고 지금 다 포함해서 비용을 추진된 것이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 250억하고 도비 50억하고, 시비 50억, 부지 무상할 수 있는 것이 한 1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법상으로 지금 5년 이내로 해서 계약을 만약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나서 그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려있는 정부출연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5년 갱신하고 계속 이렇게 제한이 없이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제한 없이 갱신을 한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말씀대로 아까 자료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1년도 3월까지 해서 6개월간 용역을 할 건데 만약에 용역을 지금 해서 국비가 80억이고 지방비가 220억을 우리 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부지 100억을 주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부담되는 지방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창원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에 따른 건축비와 전자연의 동남권본부 설립에 따른 어떤 혜택을 비교했을 때 물론 일부분의 시비가 부담된다고 이렇게 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자기술연구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관내 기업에 어떤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전자기술부품원의 어떤 역할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경제적 효과해서, 자료상으로 효과해서 이것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연간 10년 동안 R&D해서 200억을 유치하고 연구원을 70명 배치를 할 경우를 해서 사업효과가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총 이것이 450억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빠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유휴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서 지금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이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전체를 사용을 다 하는 겁니까? 나중에는 빠져나가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1번이 하우스인데요. 비어있기 때문에 1번을 먼저 사용할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202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연동해서 2번, 3번을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시설을 입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에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는 100억을 잡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계속 했을 경우는 100억에서, 지금 현재 100억을 잡고 있고 향후 5년 이후에 그때는 우리 시에 따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 5년 후에 1, 2, 3번이 다 이렇게 유치되었을 때, 다 입지되었을 때에 5년 후에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당장 전자연 동남본부가 창원이 내려온다고 하니 서울 쪽에 있는 전자 관련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이제 동남본부가 컨택된 6개사 기업하고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어떤 핵심 기관이 내려온다 하니까 서울 쪽에 있는 기업이 같이 내려오겠다는 이런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뭐 판단할 수 없지만 충분히 무상사용에 따른 어떤, 무상사용에 능가하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기술센터 자체가 26년까지 이전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25년까지 계약상으로 5년을 계약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20년도부터 해서 25년까지인데 그 기술센터 자체에서 이전을 전체적으로 못할 경우에는 25년 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 계약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이것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이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전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충분히 잘 협의가, 이전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이전과 맞물려서 또 전자기술연구원에 각종 시설과 기업들이 잘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시설물 조성계획이 21년도 11월부터 12월해서 지금 4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21년 연말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당장 데모공장, 그러니까 이 데모공장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국가산업 스마트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스마트산단을 하면 바로 이렇게 기업에서 바로 스마트 공장을 못 하니 이 데모 공장에서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서 안정성이 있다, 해야 되겠다 해서 딱 바로 하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데모 공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데모 공장은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빨리 준공을 해야 만이 관내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비들은 이미 구축, 다 사서 이미 본원에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든 자료를 다 구비를 시켜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 전병호 위원님이 질문한 그런 의문들을 저희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3쪽에 보시면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그렇지요? 4,960억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 놨는데 아마 이렇게 무상으로 9,000평이나 되는 우리 공유면적을 무상으로 주고 그 이상 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스마트산단,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 앞서 우리 전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5년 또 그 뒤에도 계속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서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인데 그 배가 되는 효과를, 파급 효과가 우리 창원시에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무상에다가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은 들어가는데 비해서 생각보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중히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은 “그럴 것입니다.”고 추상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딱 통계 데이터를 내서 향후 정말 우리 창원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까 방금 조금 전에 그 부수기관들도 자꾸 이전해 올 것이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직원을 채용할 적에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서울에서 결국 다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장님 어떤 조건에 걸고 우리 창원시가 어려우니까 창원시에 있는 연구원들, 종사자들을 다 채용하는 조건을 걸어야 돼요. 적어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60% 이상은 창원 시민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와서 여기 창원시에 거주를 하면서 창원 시민이 돼서 우리 인구수를 좀 높이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사전에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무상으로 또는 앞으로 이렇게 좀 좋을 것이다, 수익이 될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것으로는 안 되니까, 국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아무쪼록 우리 창원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한 번 질의 하나 합시다.

이것이 5년간 무상대여를 하고 나서 5년 이후에는 저쪽에서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을 하는 것으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밑에 1페이지에 허가조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에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원상회복 조건이 늘 따라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일상적으로 따라붙는 조건인데 당연히 5년간만 이것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5년간만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이런 조건을 붙도록 돼 있어서, 허가 조건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허가 조건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종료 후에 대부 받은 재산을 매입한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매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사용을 안 하니 철거를 자기들 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 기존에 시설물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이것이 이 조건에 법령상 달아야 될 조건은 달아놓은 거다 이 말씀 같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5년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 갱신을 해서, 허가를 계속 갱신한다는 말 아니가,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해서 무상대여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업이 워낙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자기들 입장에서 이것은 굳이 무상임대를 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자기 사업화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국장님 이것이 이 땅을 지금 현재 대여 받고자 하는 그 땅 외에 전체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 부지를 다 이분들이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앞으로 5년 이내에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이 부분 매입을 검토하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로서는 매입까지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문순규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가능성은 논의를 한 번해 봐야,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업이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허가를 5년에 한 번씩 연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재정이 안정될 경우에는 여기가 공시지가 한 200억 정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안정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국책기관이 들어오면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문순규 하다가 말 건데 거기 수백억을 들여서 예를 들면 건물을 짓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어떤 저쪽 국책기관하고 매입을 하는 방식을 좀 협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국책기관의 이런 사례들 검토를 해 봤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위원장님 저희 창원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매입한 사례는 현재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있는 기업,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직접 매입한 사례는 지금 현재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련 법상 법이 거기가 예를 들면 산업기술단지라는 그런 단지로 지정을 통상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20년간 안정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굳이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현재 다수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 부분은 한 번 다른 지역의, 국책기관 다른 지역 지자체의 사례를 한 번 이번에 이것 심의 끝나더라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 재산처리와 관련해서 그것 한 번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께, 각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국책기관과 출연기관과 이런 생산연구기술기관들이 처음에 무상임대를 받고 난 다음에 매입한 경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지금 작년 9월로 기준으로 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유치가 협약이 되고 일단 유치가 됐다, 그렇지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정말로 기여할 것으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권본부 설립지가 지금 현 기술센터부지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허가하는 건데 이렇게 꼭 그 자리에 허가를 해준 근거나 선정 사유가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동남권본부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유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을 이런 식으로 이 전자기술 쪽으로 많이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몇 가지의 부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오랜 논의 끝에 이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자리가 중요한 위치고 우리 창원시로서는 정말로 알배기 위치예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잘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알배기 위치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해 줬을 때는 창원시하고 어떠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좀 전에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사람들을 채용하는 조건이라든지 지금 일자리가 아주 그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매입을 하기에는 희박한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매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이헌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면 그만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창원의 미래 산업과 완전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헌순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정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10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은 지금 왜냐하면 이것을 셋업을 해야 되니까 전문 R&D 경력이 있는, 수도권 있는 본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에서 연구진, 신규 연구 인력을, 20대 연구 인력을 3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기들 연구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원에서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산업인력을 키워서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창원지역 인력을 좀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늘 주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새로운 연구 인력들이 우리 창원에 있는 젊은 인력들이 우리 국가 출연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에 좀 자랑스럽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조건을 미리 그거할 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이헌순 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는 저희들은 유치만 담당을 하고 이전은 실제적으로 이쪽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개월간의, 내년 3월까지 지금 어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전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전지를 지금 현재 한 2곳 정도로 압축해서 지금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면 용역이 이제 결정이 되면 용역 내용에서 어디가 좋겠다고 이런 추천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지금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되어야만이 세부 사업들이, 후속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저희들 잘 협업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정말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 알배기 자리에 무상허가를 내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정말로 이 지역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가 워낙 요지다 보니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인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시는 여러 시민들이 늘상 그렇게.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우리 시민들이 지켜볼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실망을 주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서 좋은 R&D가 되고 기업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말씀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했거든요.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이 안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무상임대다 보니까 무상대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특혜가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법을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유재산 무상대부가 가능하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헌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농업기술센터 이 부지를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법적으로 무상으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사려고는 안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유지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한 번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국유지가 있으면 정말 최적이고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기는 한데 연구소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래도 한 만 평 내외의 부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R&D 기능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임해진 위원 우리 창원에 국유지로 한 만 평 정도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충분히 찾으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도로와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산업단지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만 평 이상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하고 그다음 R&D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임해진 위원 이것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도로가 있어야 되고 산업단지 근처에 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조건은 그쪽에서 예를 들면.

임해진 위원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요구를 하지요.

기본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어떤 활동, 비즈니스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또 시기가 필요하고 국유지를 예를 들면 GB를 해제해서 국유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이 4년, 5년이 해제하고 준비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유치를 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잘 맞추어서 가장 최적은 임해진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국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유지를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지방에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혜택을 안 본다고 봅니다, 맞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관들이 하는 것이 기술을 개발해서 원천기술을 산업체에다가 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술 애로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문해 주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대다수의 기능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 기업지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실제적으로 혜택 보는 것은 산업체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체에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민이 혜택을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시면 그 산업체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제품이 추가로 생산되고 하면 고용이 창출되는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고용 창출되는 것과의 관계는.

임해진 위원 그 산업체에서 고용을 창출하니까 그 유발효과가 나온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저희들이 R&D를 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어렵사리,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앞으로 할 때도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R&D 관련 연구 기관들도 일부 지금 창원에 오려고 이렇게 문의를 하는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다 자료는 준비하고 있는데 인근에 지적하신 국유지가 추가로 있는지 오늘 당장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임해진 위원 국유지 자료를 한 번 전부 다 받아보셔서 그다음에 위치 지도를 펴놓고 거기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 마산회원구에 있는 시유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거기 지도에서 다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지도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쭉 한 번 보시면, 한 번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임해진 위원 그리되면 우리 창원시는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돈이 또 들어갈 것이고,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국유지는 그렇게 손해 보는 그런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창원국가산단 쪽에는 우리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저희들 이미 조사를 다 했고 관련 거기 조건에 충족되는 국유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이분들이 마산이나 진해 쪽이나 아니면 동대북 쪽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되고 기업이 집중화 클러스 돼 있는 쪽을 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지적에 감사하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기관이 협의할 때는.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하실 겁니까? 질의.

김상현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질의 안 하고 양해가 된다면 제가 아까 무상 임대 기간 이것을 회의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아봐야 되니까 안 기다려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은 심의 끝나고 추후에 하면 되고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우리 시 이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시유지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시유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 심의하는 것은 이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대부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무상 대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 맞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인 창원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행정위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재산은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국으로 이미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관리권자가 저희 산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상임위에서.

김상현 위원 나는, 아니, 산업국이 됐든 간에 어디가 됐든 간에 시소유의 공유재산은 기획행정위에서 대부할 수 있고 매각할 수 있고 뭐 승인이든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대부를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관리관이 지금 전략산업과로 되어 있고요. 재산관리관이 속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동의를 이렇게 상정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유재산관리관은 말 그대로 관리지, 그것에 대한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의사결정은 의회의 소관이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그 상임위는 기획행정위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처에서 다 매각이든 임대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위원님 그러면 다른 사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전략기획담당 조병선입니다.

이런 사례가 2015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전기연구원에 전기선박육상시험소 부지를 저희 시유지를 제공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안을 구할 때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이것은 해당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부서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그때도 경제국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서 동의안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 공유재산 어디에 있는 것을 공유재산 어쨌든 취득을 하든 해서 시장에서 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경제국에서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든 임대든 경제국에서 그러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는.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2015년도에 전기선박 거기에서도 했다 그러고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도 했다고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것이 법적 근거고 그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지, 시의 행정이.

그런데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그때 의회에.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떤 책임의 소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의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런 책임의 소재라든지 분쟁의 소지에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마라, 안 하겠다, 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뭔가 명확한 원칙과 근거를 세워놓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우리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당시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실 때는 취득과 처분은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사업이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취득이든 뭐 매각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 무상사용이고 어쨌든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가 우리 기획행정위고 그랬을 때에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은 이미 다 진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것 아닌데 차후라도 이런 어떤 것이 있다면 실제로 하는 부서,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전병호 위원님.

아닙니다, 잠시만요.

최희정 위원님 하고 전병호 위원님 합시다.

최희정 위원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최희정 위원 저는 이 공기업을 유치해서 산단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농업기술센터는 거기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생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전이 필히 요구되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야말로 그 이후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을 텐데 저는 참 시기적절하고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적인 면이나 서비스 제공 면에서 적합하게 유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기업 유치해서 그 목적과 그리고 접근성과 지리적인 여건 모든 것들이 적합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함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로 간에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 창원시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 뭐 내용적으로 질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연구원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 농업기술센터가 생활 민원으로 인해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양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남권본부 유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지정을 해 놓고 유치를 하신 겁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많이 합니다. 유치 결정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부지가, 우리가 제시 가능한 다양한 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 하면서 의견 조율 끝에 저희들이 그쪽을 결정을 하고 위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정해져야 유치가 되기 때문에 최종 유치 결정은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위원님 지적대로 부지가 결정됨과 동시에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유치를 할 때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2020년도 9월 7일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19년도에 유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약을 했을 때 19년도에 이것을 유치했을 경우는 19년도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흔히 말해서 6개월이 걸리면 20년도에는 정말 용역이 끝나고 농업기술센터가 어디로 갈지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19년도에 결정을 시켜 놓고 지금 급하게 농업기술센터 너희 빨리 이전해 가야 된다, 빨리 준비를 해라해서 지금 이전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 발주하고 창원시 기술센터가 만약에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를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전자기술연구원하고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이 지금 법적인 문제도 될 수는 있겠지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협약서를 상세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 협약을 할 때 MOU의 어떤, MOU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MOU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9월에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년의 시간이 경과해서 이제서야 이것 이전계획을 허겁지레 한다는 그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약간의 반대도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그다음에 대체 부지를 찾고 하는 노력이, 노력에 걸린 시간이 이 정도 걸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똑같은 말을 제가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하는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것하고 여기에 동남권본부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기간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기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짜를 잡은 것이 21년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공장, 데모공장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해야 되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아주 모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각종 가용부지가 풀로 이렇게 운용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약 한 3,000, 2,500평 정도는 지금 기존에 있는 가용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약 한 9,000평에 달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갑자기 100% 사용하다가 이전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활용도에 따라서 지금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용부지에 저희들이 우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봤을 때는 2025년 정도가 되면 이전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시설이 들어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동,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5년 무상은 그냥하고 그 건물을 다시 짓는다 하면 10년은 기본으로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더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 연장이 진행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주는 특혜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만 해 주면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창원시가 발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무상으로 준다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자료 우리 보셨지요? 내동상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10년 전에는 다 그냥 해 주겠다 무조건 말만 해 주고 막상 지금 결과물은 서로 이해 출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 무상 임대와 법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전병호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공공기관 특히 우리 혁신기관들 국가출연원이라든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정말 자치단체에서 아주 혈안이 되어서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과다 경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유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부지입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병호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지금까지 다 정리된 것은 정리된 것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연구기관과 협의를 할 때는 저희들 더욱 더 신중하게 재산에 관한 신중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 법적인 문제도 더 따져서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전병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다른 또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여기 진짜 우리 창원시가 스마트산단으로 가는 길에 이래 좋은 것이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진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꼭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는데 또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도 이 장소는 아니다, 왜? 이 장소가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목상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일반 대지로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일반 대지로 돼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반 대지로 되어 있는 진짜 알짜배기 땅에 여기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한다 그랬지요? 필요성 인정한다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상당히 많지요? 여기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체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이렇게 안 팔리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새롭게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땅값을 비교하다 보면 훨씬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출연기관이나 이 핵심기관들이 내려올 때에는 거의 무상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산단 안에 하면 되겠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국가산단은 소유가 사실상 국가산단입니다. 산단이라서 거기에 사실상 들어갈 수, 물론 핵심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사서 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아마 이 핵심기관들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전략상 어떤 시유지에 무상 제공 이런 것은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전기전자 같으면 구미산단이라든지 저쪽에 수원 이쪽으로도 많이 그러는데 굳이 우리 창원은 제조업, 조선 뭐 자동차 이런 분야 아닙니까?

이런 분야인데 굳이 이렇게 전기 파트가 들어올, 차라리 전기보다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 자동차 관계되는 것, 조선에 관계되는 기자재 이런 것 뭐 이런 연구소가 와야지 이것이 지금 우리 창원시하고 맞다고 봅니까? 이것이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김인길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처럼 창원의 주력산업이라고 사실 부르고 있는데 그 주력산업들이 창원을 한 40, 50년 가까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끌어왔던 이 주력산업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침체를 맞고 있고 이 주력산업이 어떻게 보면 창원의 부담으로 안고 그 말은 창원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는 산업들 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이 성장하려고 하면 주력산업에 더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산업이 필요하고 또 주력산업을 미래산업화 해야 됩니다. 그것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이제 지능형 기능을 넣고 로봇을 넣고 하는 그런 사업하는 곳이 정확하게 이 전자기술연구원이 그 산업하는 곳에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관입니다.

한 1,1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연구원이 이렇게 오면 우리 기계 아주 좋습니다만 그것 기계를 뛰어넘어서 전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전자를 입히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 장소는 아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장님, 그 위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마지막 답변으로 해서.

김상현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문순규 있습니까?

예, 하시고요. 나중에 국장님 합시다.

김상현 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치가 좋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금싸라기 땅을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계속 대부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상으로.

거기 그런 금싸라기 땅에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 지금 창원의 재정자립도도 33.6인가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공영 개발하는 것이 안 낫나, 차라리 그것을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이 말한 것처럼 다른 어떤 국유지라든지 그런 쪽을 조금 알아봐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차라리 농업기술센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데인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김인길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내용과 유사한 위치적인 문제 그것이 이제 그 위치가 타당하냐 이 여긴데 그쪽이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핵심 구역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가장 핵심 구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예를 들면 공원을 짓는다 또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것이 창원의 미래인지 아니면 정말 혁신연구 기관을 유치를 해서 기업에 우리 창원이 가장 부족한 어떤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어떤 첨단 단지로 만들 것인지 그것이 이제 더 필요한지, 지금 이 기업은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로 곧 입주를 할 건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오는 협력기업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ICT 기업들이.

ICT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가 전자기술 기반의 ICT 타운이 지금 전자타운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기술적인 어떤 이것 데모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예 저희들은 접촉도 안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약 9,000평에 달하는 그 땅이 ICT 기반의 전자타운이 될 것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자타운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판단을 하지요.

그 결과 저희들이 R&D의 어떤, 꼭 필요한 R&D 혁신 기관이 들어와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김상현 위원님께서 공공 공영개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보다 그 지역은 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김인길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저희들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을 조금만 더 이렇게 가져주시고 저희들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자기술연구원이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 뒤에 있는 관련된 협력사라든지 뭐 관련된 산업의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몇 개 정도나 들어올지 그다음에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인구유입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거나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상세한 답은 우리 정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연 영남본부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내려오겠다 한 기업이 6개 정도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굉장히 용어가 어려운데요. 회사이름이 임픽스, 위즈코어, 마크베이스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어떤 ICT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 ICT 기업이 6개가 내려왔을 때 관련 종사자가 한 400명 정도 된다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어떤 지금 아직까지 착공단계고 시작단계에 이 정도의 컨택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이것이 거기에 보면 이노베이션, 2번에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거의 다 많은 어떤 이런 ICT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물론 경제적효과는 책에 나와 있지만 이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구 유입 그리고 또 이 전자기술연구원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재양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남대와 창원대 인재양성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양성과 이에 따른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 유입 이것은 충분히 저는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런 어떤 대단위 이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찬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하느냐, 어떤 부서는 지탄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류효종 국장님 한 말씀, 마지막 답변 하실 말씀 계속 하십시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귀한 부지를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대한 만큼 이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특히 그 이익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지역 어떤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기술들이 우리 기업에 많이 이전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허용해 주시면 무상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무상 허가를 좀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그대로 전달하고 이 우려를 저희들이 또 그쪽 기관과 협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이런 위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저희들이 필요도 하고 그리고 창원시가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께서 또 요구하시는 이러한 산업들이 꼭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제가 잠시.

○위원장 문순규 토론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아,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혹시 반대 의견이 계신 분이 계시냐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임해진 위원 제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것이 땅도 그렇고 오히려 국유지를, 다른 쪽에 있는 국유지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알아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 낫지 않겠나,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현 자리에 이것을 무상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국장님은 일단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김인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끝났기 때문에 위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정회시간에 참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통된 의견은 우리 스마트산업국에서 이 중요한 안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 소홀한 것에 대해서 좀 강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국장님, 앞으로 일이 좀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걱정을 하는지 어떤 우려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좀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지를 검토할 때도 여러 가지 국유지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계시면 하시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문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상임위에서 우선 원안가결 해 주셔서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창원에 잘 착근해서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젊은 인재들, R&D 인력들이 취업도 되고 또 기업들이 기술이전을 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국책기관 유치하는데 큰 역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2명 발의)

(11시41분)

○위원장 문순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구점득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구점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료진,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신종 고위험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았고요.

제6조와 7조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을 담았습니다.

제8조에서는 역학조사, 제9조는 교육 및 홍보를,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6조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와 기능, 안 제8조는 역학조사 필요성과 조사관 임명, 안 제9조는 감염병 교육과 홍보,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와 근래 중동호흡기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등 고위험 신종 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가 적기에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 역시 이 재난 관련해서 대면업무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비슷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좋은 조례이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것이 8조에 2항을 보시면 물론 이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60조2항 역학조사관에 관한 부분은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역시는 이것이 2명 이상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10만 인구 이상일 때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광역의 경우 여쭙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최영희 위원 광역시의 경우는 2명 이상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광역시에.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잠깐만요.

구점득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영희 위원 예.

구점득 의원 지금 광역시로는 지금 2명 이상을 두게 돼 있고 10만 이상에는 1명씩 역학조사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시군구가 이렇게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시도 또 말하면 군은 지금 사실 역학조사관들이 100% 지금 있는 근무를 하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과장님과 의원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도가 신문에도 났었는데 공공의료가 굉장히 약하고 전문임기제인 의사 선생님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역학조사관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서 주신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시긴 한데 한의사분들이 나서주셨고 또 경기도는 치과의도 역학조사관을 하셔서 일반시민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는가라는 의도를, 물론 한의학이나 치과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문의 그것과는 조금 상식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광역시가 2명 이상이라면 저희도 지금 한의학을 공부하신 공보의님 하고 6급 의료인을 지금 채용공고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기왕에 잘 출발할 것을 2명 이상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2명을 뽑으니까 1명을 2명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원래 저희들이 안을 잡기로는 각 보건소 별로 1명씩 두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각 보건소마다 역학조사원들은 직원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역학조사관이 우리가 각 지역마다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도 역조관의 의견을 들어서 범위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보건소가 중심보건소다 보니 창원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을 정확하게 1명을 두고 각 보건소에는 역학조사원들이, 창원보건소에 있는 역학조사관의 의견을 들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의견이, 이것이 인력이 충분하실까요?

왜냐하면 저는 아니 그러시면 그것을 따라가야 맞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과 후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의료에 시가 좀 더 투자를 하고 보건소를 많이 지어놔야 된다는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역학조사관을 전국 광역단체나 또 기초단체에 다 의무 배치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이헌순 위원 예, 바뀌었지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역학조사관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저희들이 이 법이.

이헌순 위원 수습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무슨 의미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정확하게 역학조사관으로 임명을 받으려 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2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2년 동안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각 보건소에 업무하다가 그 교육이 내려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다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을 받은 자를 역학조사관이라 하거든요.

이헌순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창원보건소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은 내과전문의입니다. 한의학내과전문의.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치과의사 선생님이 역학조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셨는데 그분들은 이 교육을 수료해서 내나 우리 일반 직원들도 2년의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단시간에 정부에서 의료인에 한해서 역학조사관을 주기 위해서 단시간에 교육을 실시해서 아마 그런 수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한…….

이헌순 위원 수습을 한 분이 지금 조사관으로 계신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니요, 지금 한의사 선생님은 그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

이헌순 위원 아, 그래서 수습이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이헌순 위원 그분이 김재학 씨라는 분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조례안 안에 보면 보건소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역학조사관을 두어 3개 보건소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속 공무원은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저희들이 지금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뽑게 되면 그분이 이제 소속 공무원이 됩니다.

이헌순 위원 소속 공무원인데 이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것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 자격요건은 그냥 몇 년 동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의료인이여야 된다.

이헌순 위원 예, 수습 그것만 하면 되는 거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의료인 중에서.

이헌순 위원 예, 의료인 중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채용이 되면 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소장입니다.

방금 이야기 했던 부분에는요. 역학조사관을 정부 중앙부처에 있는 역학조사관도 지금 반을 모집을 못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들을 모집을 하려 그러는데 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사실 없다 보니까 반을 모집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는 실질적으로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6급이라는 상당을 요구한 건데 사실은 의사가 들어오면 5급이 됩니다. 그런데 5급을 안 하고 6급 상당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키워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과전문의한테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시켜서 하는 것이지 이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과전문의 보고 역학 교육시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헌순 위원 맞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이야기 했듯이 지원자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의학을 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의료인이지요. 의료인이지만 간호사라든가 일반 다른 직종의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길을 열어줘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6급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 사이는 방금 이야기 했듯이 공중보건의로 와 있는 내과전문의지요. 그로 하여금 억지로 지금 잡아와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표현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꼭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점득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56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26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행정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협의회 소속 지자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규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약 사항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명칭 변경 및 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 별표2, 3의 삭제에 따라 별표1의 문구를 별표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시 회원 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서 2019년 신규가입 지자체를 포함하여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대부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 동의안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 변경, 공동사무국 폐지 등에 따른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협의회 명칭 변경과 구성의 법적 근거, 안 제4조는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구체적인 경비 사용기준, 안 제13조는 협의회 회장 지자체 부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근거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창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고 2019년 6월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올해 7월 1일에는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유니세프의 이념 실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균형 있는 현실적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 질문은 없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대한민국이 이것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맺은 것이 199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동협약 사항을 사실은 저희가 지키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태어나면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주민 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나 이 유니세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 내용은 여기서 일단 태어나면 아이들 연령에 맞는 교육이라거나 건강 백신 필수 예방접종이라거나 이런 복지와 보육에 관한 것, 특히 신분 보장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실태조사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오죽하면 저희 쪽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어머니가 아이들 국적은커녕 이러저러한 백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버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단위사업이든 세부사업이든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지금 조례안이 19년도 9월 24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또 개정 규약이 반영이 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이렇게 가입되는 지자체가 있으면 의회 동의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의회 동의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규정이 바뀌면 계속 동의를 받아야.

이헌순 위원 왜 이런 것을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1명 발의)

(13시33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2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연속되는 심의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시는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영유아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존수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유아 생존수영은 수영의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비상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아익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물속에서 자립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이며 구조될 때까지 견디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수영 지원 제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교육부 산하 유치원 5세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효율성이 입증되어 2019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소속의 어린이집 유아들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하겠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자라는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한 요소가 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유아의 수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존수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는 지원,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 물놀이는 생존뿐 아니라 성장과 심리적 안정감, 정서개발에도 많은 작용을 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놀이 방법과 안전사고 대처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 어린이집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물놀이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도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유아 생존수영이 영유아라면 3세부터 5세까지가 맞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지금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시지요?

이종화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영유아 생존수영 지원 조례는 2018년 초에 교육부에서 이제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연령을, 어떤 수상사고라든지 물놀이 사고가 초등학생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을 낮춰서 5세까지도 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친다고 교육을 지원해 준다고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높다고 해서 2019년에는 이제 더 많이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국 각 지역에서도 이제 5세반 유치원생들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엄마들이, 5세반 엄마들이 그러면 유치원에다 보내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찾아보니까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속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애들이 제외가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5조에 지금 유아교육법 2조2호에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제외한다는데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유치원에 다니는 5세반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따로 법이 있습니까? 교육청이 따로 유치원법이 있는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법보다는 이것이 2018년도에 아마 교육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유치원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3세, 4세 영유아들은 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3세, 4세?

전병호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일단은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이 연령적으로 좀 어리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도 보면 이것이 만 3세부터 6세, 6세가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가장 큰애들이 만 6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준비를 하면서 만 3세부터 6시까지를 범위는 정했는데 이것은 원에서 판단을 할 적에 그중에서 아마 큰 애들 위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6세만 할 거냐, 안 그러면 5세, 6세를 할 거냐라는 부분도 고민도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어린 애들도 약간의 성장에 따라서 체격 조건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둔다면 원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나이를 정했습니다.

정했고 초등학생들한테 조례에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이제 아마 교육부에서는 큰 애들 위주로 아마 하라고 지침상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 교육부 자체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유치원에서 나이가 5세 돼서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갔을 때 혼자서라도 그래도 대처하는 방안이 있는 애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실내수영장에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안전수칙은 영유아들은 부모님과 동행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 제목이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유아라는 것은 말씀대로 정의에 3세부터 6세까지 되어 있으면 3, 4세는 기본으로 영유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3세도, 4세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어린이집에 학원 선생이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다,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사람들은 우리는 조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 4세를 데리고 교육을 시켰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창원시가 책임을 집니까? 안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종화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전병호 위원 예.

이종화 의원 교육청에서는 지금 유치원교사를 안전교육을, 이 생존수영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명 정도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만약에 어린이집에 어린이 수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들 교육이 따로 실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인솔해 가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병호 위원 우리가 생존수영이나 모든 수영에 기능적으로 강사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영은 지도자 자격증이나 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유치원이나 있어야 그 사람들 하에서 같이 움직여야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오늘 수영장에 간다고 데리고 다니면 3, 4세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이종화 의원 그런데.

전병호 위원 유치원 원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선생님이 책임을 집니까? 창원시가 책임을 집니까?

이종화 의원 그 예측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예측을 하려면 끝이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에 어린이집에서 하려면 일단 데리고 가서 강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능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물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를 한 3차시, 4차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 개별 지도가 아니거든요.

전병호 위원 지금.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인솔해가서 한꺼번에 30~40명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몇 명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가 교육을 할 때 안전에 관한 것은 교사들이 지켜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만에 하나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유아들이 키가 몇쯤 되겠습니까? 수영장에 기본 유아풀이라고 만든 그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은 그냥 흔히 말해서 부모 1인, 애 하나가 들어갈 경우는 조끼 입고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유아 5명 가면 선생이 1명이 갈 경우에 이 선생 혼자서 5명을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영유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를 기준으로 데리고 간다하면 이 조례는 어떻게든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영유아라는 자체는 3, 4세도 다 엮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조절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창원시가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3, 4세에 대한 우리가 안전을 조금 간과를 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종화 의원 예, 그 지적도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신데 만약에 5세로 못 박았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차별에 대한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유아법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했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창원시에라든지 지금 전국적으로 영유아들만의 수영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확충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안전하게, 아이들을 많이 낳지도 않는데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물놀이가지 말라고 말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영유아 수영장도 좀 확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 강사도 배출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교육부 지침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만 수업이 가능하면 교육부지침에서 어린이집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종화 의원 그것은 교육부와 행안부라서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종화 의원 일단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다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데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지자체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소외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에게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교육부 지침에 유치원 어린이는 몇 살에서 교육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5세, 지금 수영교육을 받는 애들은 5세를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이 수영장이라는 자체는 정말 위험한 장소거든요. 영유아들은 무조건 1인 1강사 그리고 1인 1부모 그렇게 안 하는 이상은 이 영유아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희들 하고 나이 때가 거의 같은 나이인데 지금 유치원에서 하는 것은 아마 강사 1명당 어린이 한 14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강사는 있고 거기에 교사하고 이렇게 같이 참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육기관에서 1인 1강사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유치원에도 아마 이런 형태로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특별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 또 방금 우리 전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기관의 강사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 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한 이후에 사실은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조례에 다 담지는 못 했지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담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하고 임해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영유아가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수영 지원은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우리 영유아 대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해서 운영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또 고양시가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아동하고, 저희들도 아동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영유아를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은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는 아동을 하면 유치원은 별도로 교육부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다면 영유아 쪽에서, 어린이집 쪽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영유아 쪽으로, 어린이집 쪽으로 특화를 해서 시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어린이쪽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이로 보면 이것이 대처능력이 부족한 이런 아이들한테 쉽게 엄마들이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영하러 간다, 내가 엄마라면 안 보내겠어요, 지금 내 심정으로서는 솔직히.

왜냐하면 1 대 1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가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처능력이 부족한 애들한테 이 수영할 때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워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이 납득이 가능한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헌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알맞은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꼭 한다면.

이것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영유아 나이에 따라서 이것을 만든다 하는 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엄마들이 크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병호 위원님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제.

이헌순 위원 오롯이 책임은 엄마예요, 엄마. 기관에서 가도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거기에 좀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애들을 데리고 물놀이장에 가는 것은 사실 부모들이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1 대 1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게 때문에.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관에서 할 적에는 전문적인 강사들에 의해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점도 사실은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헌순 위원 다 좋은데, 장점도 있고 좋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헌순 위원 조례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 안전대책을 넣어서 해야만 이 조례가 좀 괜찮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헌순 위원 예.

이종화 의원 지금 이헌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영을 하러가는 것이 아니고 물에 아이들이 떠서 구조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이헌순 위원 예.

이종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서 물에서 놀아라는 그런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그 인근에서도 거제, 울산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거기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제, 울산, 정읍, 고양, 서울시, 진주 이런 데서는 지금 다 영유아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어차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위험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차피 시행하면서 준비는 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애들을 무조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장소정비라든지 사전교육이라든지 인솔 선생님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시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헌순 위원 물론 수영지도교사님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잘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몸을 가눌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대처능력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한테는 무엇보다 안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에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제가 어릴 때 수영을 못 했어요. 제 어릴 때는 이런 조례도 없었고 그다음에 영유아 하기 전에 아동 생존수영에 대한 이런 것도 없었는데 커서 물에 들어가 보니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돈을 들이고 저는 배웠는데 지금 제가 33개월 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유치원 가서 뭘 배워오고 그다음 저녁에 이야기하고 하는 것 보면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3세에서 5세 정도 이 정도가 무슨 교육이 되겠노 이런 생각은 이제 해보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생존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갈 것인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 아까 처음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이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또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도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습니까?

이종화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한테는 그렇게 차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벌써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안전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종화 의원 그런데 사실은.

임해진 위원 그런데 너무 한쪽만 이렇게 보시고 이 조례를 만들면.

이종화 의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임해진 위원 그 반대쪽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종화 의원 서울에서는 이것 사설이기는 하지만 돌 지나기 전에 8개월부터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엄마들 하고 같이 수영을 합니다.

그렇게 수영장에 가고 또 이런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릴 때 그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서 물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제가 그렇게 못해 봤는데 커서 해보니까 그것이 맞더라.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했고.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한 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종화 의원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전체 다 공청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었어요.

임해진 위원 환영한다.

이종화 의원 예, 그리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일단은 이런 것이 되면 아이들의 안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라는 것이 불시에 오는 거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은 좋겠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임해진 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종화 의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교육부에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확대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좀 입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조례를 제가 보니까 제2조의 정의에 만 3세부터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고 이렇게 한 것도 유치원 6~7세, 6~7세지요? 6~7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창원시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까지는 범위를 벗어나고 그 밑으로 이제 지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겠다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교육을 해서 습득이 가능하고 그 애들이 이제 그런 수준에 올랐으니까 그런 것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조례를 봤을 때 아동 수영조례 이것을 제외하고는 초등학생 이하로는 없다 아닙니까? 조례가 지금 현재로는, 맞지요?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안전을 고려해서 애들을 보낼 때 과연 어린이집에서도 인솔해서 가야 되고 기관에서도 인솔해서 가야 되고 이것이 과연 좋은 내용으로만 생각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의원 충분한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지만.

임해진 위원 제가 막말로 우리애가 저녁이 돼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튜브 같은 데 물을 받아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으로 보고 있어도 밖에 나가서 TV를 보고 있다든지 안 보면 걱정이 되니까 그것은 주변에 가서 옆에서 같이 있어 주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런 부분이 그런 것까지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를 엄청나게 해야 이 실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 애들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실 뭐 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예를 든다면 야외학습을 가거나 어떤 내용을 할 적에 다 부모 동의를 얻고 또는 안내문도 다 나가고 사전에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하기 전에 학부모한테 의견을 구할 거고 또 거기에 동의하시는 그런 또 애들만 참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여기에 참여하기 싫다, 보내기 싫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참석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또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인원은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저희들 보면 분과 별로 한 5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 별로 거의 1개 정도로 해서 희망하는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차 1차연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또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간다든지.

임해진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의견을 어필하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특별히 조금 전에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종화 의원님 쪽으로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쪽으로 이런 의사를 밝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학부모 쪽에서 이것이 유치원은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같은 또래 애들인데 또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문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문호를 열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시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유치원에 여기 내용에 보니까 1,335명이라고 하는데 전체 유치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1,335명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유치원이요?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 유치원 아이들의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

임해진 위원 196개 개원 중 약 15.3%네요. 나머지 그러면 84.7%가 그 숫자네,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거의 전체 아동 수의 한 5% 이내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추계비용은 보니까 별로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1년에 1,400, 1,500, 1,600, 1,800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것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안전에 대한 관리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에 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2조의1항에 나이를 조금 올렸으면 어떤가 해서.

교육청이 물론 어떤 제한을 두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아이들 건강 이력과 수영장 이용 실태에 관한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면역이 어린 나이에 염소 처리된 그런 수영장에 아이들을 데려가면 나중에 성장 후에 천식이나 호흡기 같은 그런 질환이 높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결론의 권장 내용은 만 4세 이후로 해라라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벨기에 교수의 연구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유치원은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아이들 면역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영유아 법에 이제 3세부터면, 이것이 만 3세면 이것을 과장님 만 4세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3세가 아니라 4세부터.

영유아법은 이것이 지금 적시된 것이 3세부터 6세지만 만 3세, 만 6세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을 그러면 4세부터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쪽 연구의 벨기에 알프레드버나드 교수의 연구결과는 그래서 실외수영장에서 염소가 처리된 데서 너무 어린 나이에 물놀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 이력을 보니까 폐 감염이 5배가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서 좀 애들 건강을 생각하면 3세가 아니라 4세부터 하시면 어떨까.

그것 혹시 건강에 관한 것은 검토가 되신 조례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처럼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는 것이 저희들도 계획했던 것은 연간 한 3회 정도 오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크게 영향은 안 미치겠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가서 있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연간 한 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릴 때 물놀이를 가까이 하고 아이들이 생존수영이든 아니면 꼭 그것을 배우지 않더라도 물에 넣어놓고 아이들이 물에 친화가 되어서 자신감을 얻고 인지능력발달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만약에 어떤 건강상에 그런 염려의 연구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무리가 없는 4세부터 6세 미만은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도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원 대상자가 지금 만 명이잖아요.

서비스를 일단 올해 만약에 실행을 한다하면 만 명인데 연도별 5년간 계획을 보면 235명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1회성으로 교육 강습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한 명이 신청하게 되면 3회까지 연장해서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성도를 갖추어야 생존수영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도가 나올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지금 재원 영유아 수의 3%도 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유치원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다 하면 대상자 또한 그에 대한 적합한 범위 내에 이해도를 실어야 되는데 200명, 300명 가지고 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 만약에 선호도가 좋아서 그에 대한 그 신청자가 많을 때는 여기에서 또 역차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 어느 정도 상식 하에서 비용이 좀 추계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 모든 의원님들이나 다 걱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지자체가 그래도 이 수업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험은 가입을 한다는 것이 좀 명시화 돼서 안전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최영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많이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총 830여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숫자로 보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부터 어떻게 많이 이것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시행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한 10%씩 이렇게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 부분 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시행을.

최희정 위원 프로그램 실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망도 같이 구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부터 아까 손들었거든요. 하고 김인길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5조에 보면 지원에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비용추계에 보면 기관은 어린이집이고 단체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같아요, 그것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단체가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문호를 좀 열어놓자는 차원에서 어린이집도 있는데 또 이런 어떤 개별, 단체 저희 어릴 때 뭐, 또 요즘에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들 저희들 가상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좀 열어두자 해서 단체가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삽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목적에 보면 창원시 영유아라고 딱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민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내가 받고 싶어도 어린이집에 안 다니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단체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단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YWCA나 YMCA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가정보육하는 영유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오는 부분들을 사실은 수용하기는 좀 버거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어린이집이나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지만 어린이집에 또 다닌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 830개소 중에서 개수로는 한 5%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자 하는 취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줄 수 있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활성화 된다면 그런 부분도 차후에 한 번 고려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소외 받는 애들이나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은 뭐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단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 이런 단체가 가정보육하고 있는 애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시킨다든지 그랬을 때 안전에 대한 책임 그런 것을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기 에다가 적시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우리가 4조에도 보면 4조제2항4호에도 보면 교육장소 안전점검이라든지 관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모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사실은 좀 담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또 5조제2항에도 보면 이것을 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 보험에 대한 부분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이런 부분에서 다 챙기고 또 시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다 담지 못 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뭐 말씀은 좋은데요.

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애를 어린이집에도 보내보고 유치원도 보내보고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을 보면 이 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지금 수상 위기상황 이런 대처, 영유아들은 뭐 특별하게 그런 위기상황인지 이런 것을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여름 되면 그 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 그냥 풀어놓고 놀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뭐 우려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종화 의원님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물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고 물과 좀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 또 많은 애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풀어서 수영연습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어린이집에 이렇게 풀장 만들어서 뛰어놀게 하고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상황도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그것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했을 때에 뭐 시에서 뭐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첨가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수영은 뭐 일찍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앞에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도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해야만이 근력도 좀 키워지고 정신력도 좀 키워지고 또 성장에 많이 도움이 또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면 창원시에서는 영유아 전용 풀장이 있습니까? 지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전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히 이용하는 공간은 아직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수영장들을 보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풀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하려고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기존 수영장을 영유아 풀장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수심도 낮춰야 되고 상당하게 거기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낮추어 쓸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영유아풀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부분들은 아마 지금 유치원 애들이 다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김인길 위원 유치원하고 영유아하고는 지금 성장이 틀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유치원에 큰애들하고 어린이집 큰애들하고는 거의 연령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유치원 애들이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같은 어떤 연령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시설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전국에서 대구에서 베베풀장이라고 영유아 전용 풀장이 있네요? 보니까.

있는데 이것 1회 사용하는 요금 아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김인길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정확하게 그 사용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그러니까 비용추계 할 적에 사용료까지라도 좀, 여기에 보면 1회 사용료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3,000원 작은 돈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23,000원에다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보호자 한 명, 방수기저귀는 이렇게 꼭 가지고 온나 이런 안내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회 이용 3시간 기준으로 23,000원이다.

여기에서 비용추계가 들어가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맞다고 봅니까?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가실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을 통해서 단체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는 좀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안전이 보장만 된다면 이것이 참 좋은 조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유아보육법 정의에 보면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3세부터 6세까지로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좀 범위가 5세에 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유치원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5세에 유치원을 가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다시 한 번.

임해진 위원 지금 여기 조례는 3세부터 6세로 이렇게 범위를 딱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취지가 어린이집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이 나이되는 애들이 갈 때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5세에 유치원을 갔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있는 애들은 그냥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유치원이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유치원에서.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나이가 5세라고 해서 또 여기다가, 우리 창원시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거기 5조에 보시면 뒤에 단서조항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제외를 한다고 해 놓은 부분들이 이중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지.

그런 의미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 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3세부터 6세 이렇게 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정리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3세부터 6세까지 이렇게 정해야 되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큰 누리과정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영유아가 아니고 영유아 중에서도 누리과정에 속하는 그런 나이 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이를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만 3세면 저희들 나이로 한 5세 큰,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다 이것이 아마 그렇다고 해서 3세부터 6세까지가 다 많이 갈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마 큰 애들 위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해진 위원 아니, 법에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해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거기서 3세부터 6세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6세 미만 그냥 그 법에 그대로 따라서 6세 미만으로 그냥 해 버리면, 아니, 뭐 나이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영유아보육에 6세 미만이면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도 여기도 가고 유치원에 가는 애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이것이 복잡할 것이 없어지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고 우려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어린애들이 물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보다 더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린애들은 수영장에 데리고 가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6세를 정해 놨는데 그래도 저희들 하한선을 정해보자, 없는 것보다는.

이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로 한 3세부터 6세까지 누리과정 정도는 돼야 물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임해진 위원 그래서 범위를 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이해를 조금 틀렸을 수 있지만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기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을 저희가 하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를 크게들 걱정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어떤 이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교육청에서 만든 안전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당 기관에 내리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세부사업이나 부서의 어떤 계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제 또 이 비용에 대한 추계도 역시 아까 위원님들 지적에 2 점 몇 %, 3% 정도의 그러면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신청하는 것 선착순으로 끊어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 기준에 의하면 기왕 이 올리신 것이 이렇게 비용을 적게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지원하는 나이가 영유아법상 우리 나이로 한 5세에서 7세면 아까 그 벨기에 알프레드 교수가 아이들 건강 이력과 수영장 이력에서 만 4세 이후로 해라, 안 그러면 폐질환이 많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5세에서 7세로 저는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조의1항을 만 4세부터 6세 이 앞에 3세가 아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말씀을.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14페이지 한 번 보시면 도표 위에 그러니까 추계 전체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지원금액 및 횟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것 보면 구청별로 저희들이 한 235명 정도를 잡아 높은 부분들이 거기에 각 구청별로 보면 분과가 있습니다.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또 균등하게 구청별로 또 저희들 안분도 했고 또 구청별 중에서도 이 분과별로 이렇게 또 균등하게 안분을 했을 때 구청별로 한 23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해에 첫해는 1,175명 정도로 한 번 지원을 해 보겠다 이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영희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방금 말씀처럼 저희들이 3세는 최하 나이로, 물에 갈 수 있는 최하 나이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4세가 되어도 특별하게 문제는 저희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주신다면 저희들은 나이를 조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몫에 다 지원이 되면 좋지만 이것이 구별로 추계를 잡으셨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설명해서 무난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조례도 역시 유치원을 기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가 무난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위 계획은 부서에서 잘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만 드리는 말씀은 유치원이 5세에서 7세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라는 어른들이 아이들 입학연령을 정해놓은 그것대로가 아니라 어떤 우려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면 연령을 어린이집 연령대로 5세에서 7세로 맞추면 어떻겠나,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정안을 낸다면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나중에 토론 할 때 해 주시면 되고요.

최영희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정정할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 거라 제가 아까 발언 내용이 잘못돼서, 저는 이 비용추계서에 구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235명이 총 대상자인 줄 알고 2%~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100명이면 10% 선에서 일단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이것 나이가 과장님,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와 유아를 구분해 놨습니까? 나이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법에는 지금 특별히 없고 만 6세 미만에 취학 전 아동으로.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영아와 유아가 나이 구분이 있습니까? 영아, 유아.

이종화 의원 영아는 생후.

(「법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법에는 없지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법에는 없는데 상식적인.

이종화 의원 36개월 미만.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니까 법에는 없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법에는 없는데 우리가 유아, 영아를 쓰잖아, 그런 개념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법으로는 정확하게 나이 개념 안 해놨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3세, 6세가 지금 법에 없다 했는데 이것이 유아 개념이잖아, 그렇지요?

유아 개념 같거든요, 유아.

그래서 사실상은 법령에 있으면 정확하게 제명을 영유아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 이렇게 봐지고 또 영자가 들어가면 영아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사실상은 이것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자, 그러면 법령에 정확하게 나이 구분해 놨으면 유아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유아 생존수영 교육 이렇게 해야 되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법령이 없다 하니까,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나이 구분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법이 영유아보육법이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냥 영유아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그냥 통으로 묶어서 이야기한다, 그렇지요?

하나 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이것 과장님 이 조례를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고 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 조례 취지는 정말 제가 공감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참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시행할 때에 안전문제 이런 것이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자, 그런 면에서 집행부가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아생존교육이나 이런 것을 사실상 검토를 해 봤습니까? 현장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안전조치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봤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영을 하는 현장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기 전에 유치원이나 또는 담당자나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지침도 시달하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시행된 지가 교육청도 그리 오래되지는.

이종화 의원 2018년부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2018년부터.

○위원장 문순규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경남 같은 데도 그때부터 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경남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단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고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단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수정안을 내고 싶어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자, 토론하실 분, 먼저 누가?

최영희 위원님부터, 그렇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이들 건강의 이력과 수영장 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이것이 염소에 노출 처리가 된 수영장에 데리고 가면 폐 감염 위험이 5배가 넘고 추후에 커서는 천식과 호흡에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걱정이 있어서 만 4세 이후를 권하는 연구를 제가 봤기 때문에 유치원이 기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가 어린이집을 하려고 할 경우에 지금 2조1항에 의해서 3세부터 6세 미만을 4세부터 6세 미만으로 이렇게 저는 이것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연령 이야기 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혹시 또 다른 것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 자체에 제정을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저는 일부 수정.

○위원장 문순규 예.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영아하면 우리가 3세부터 5세까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유아하면 5세부터 7세를 말합니까? 유아라는 개념.

영아하고 유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영유아는 3세부터 6세인데 영아하면 3세부터 4세가 아닙니까,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이 안 되어 있는데.

김경희 위원 일반적으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 업무 지침에는 영아라 하면 한 0세부터 2세까지고, 유아는 3세부터 6세까지를 저희들이 업무상 지침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영유아보다는 유아 쪽으로, 영은 빼고, 그러니까 4세부터 한 6세까지를 우리가 개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세, 3세는 너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도 문제가 되고 해서 4세부터 6세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에서는 이것이 아까 보육법이지요? 보육법 시행규칙에 영아, 유아 연령기준이 있다는데요?

(「예, 지침상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강웅기 시행규칙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시행규칙 28조.

○전문위원 강웅기 영아반, 유아반 이렇게.

김경희 위원 시행규칙을 한 번 보지요?

○전문위원 강웅기 그래서 만약에 연령을 정한다면 5세라고 한정해야 됩니다, 5세로.

3, 4, 5세가 아니라 5세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생존수영…….

임해진 위원 시행규칙 28조에.

○전문위원 강웅기 5세반하고요. 특별활동은 합니다.

특별활동은 특별외부강사가 와요, 수영강사가. 그다음에 담임교사 그다음에 보조교사 이 세 명이 수영장에…….

최희정 위원 거기에 구분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저희들이 용어의 정의라기보다는 취학 보육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중에서 우리가 영아보육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이제 아까 이야기처럼 보육의 어떤 구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법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도 영아반 또 누리반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나이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구분의 종류고 정확하게 이것이 아까 말씀처럼 영아다, 유아다 뭐 이런 부분으로 정의를 해놓은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보육을 하기 위한, 반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 구분으로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1시간 40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 7명이 여기에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연령과 관련된 부분에 수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표발의자가 수용을 하시면 연령을 조금 수정하고 그것을 정회를 하고 끄고 정리해서 그렇게 켜고 이것을 통과, 수정가결 할 것인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5개나 남아 있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공개적으로 이렇게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 아니면 정회해서 토론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 마련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합시다.

기관 등이라는 표현이 기관은 어린이집 포함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상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영유아보육법 2조에 보시면 2조3호에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됐습니다.

이상 없다, 그렇지요?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영희 위원, 전병호, 김상현, 김경희, 최희정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와 지원처 조정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제2조제1호 중 “3세부터 6세 미만의”를 “4세부터 6세 미만의” 골자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제5호 중 “기관‧단체 등”을 “기관등”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 “기관‧단체 등”을 “기관등”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 중 “기관‧단체”를 “기관등”으로 수정하고, 제6조 중 “기관‧단체”를 “기관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24명 발의)

(15시15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영희 의원님 등 2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대표발의자 최영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근거를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운영비는 책자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올린 청소년증 발급 증액 같은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임을 입증해 대중교통 수단, 문화 관람료 등 이런 할인 혜택을 주듯이 이 조례 발의 역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가 없어서 여성가족부 실사에서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없애고 우리 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일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따로 센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창진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실무자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지원 대상은 16에서 18세 정도의 고등학생 중심이며 애초 마산센터를 중심으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거나 직업체험, 자립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39조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둔 것은 현재는 직영이지만 향후 위탁 가능성이 있기에 둔 조항이고, 40조는 주로 협력해야 할 그런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나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서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협력할 사업대상자를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19년 상반기 711명 경남도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하면 대안학교나 경찰서나 자활 및 지역아동센터, 상담센터나 그룹홈을 통해서 이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해야 될 프로그램은 현재 수학여행 캠프나 대학 탐방 등 이런 쪽을 더 지원해 주고 싶고 실물 경제를 배운다거나 이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19년에 상반기에 지원 합계를 하면 한 1,563명이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ㆍ교육ㆍ취업ㆍ자립지원ㆍ직업체험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6조와 37조에서는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8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9조에서 41조까지는 센터의 위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15년부터 3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병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사업, 검정고시반 운영, 직업‧취업체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의 평가에서 조례 규정이 없어 사업실적에 미치지 못 하는 결과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사업 수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보완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는 경우가 보통의 학생들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주로 이쪽으로 인연 맺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경찰서라거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오거나 상담센터나 각종 쉼터나 이런 쪽 미혼모 시설을 통해서도 오기 때문에 또 저희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도 오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40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지방법원이 빠진 것 같아서, 그 지방법원을 하나 넣었으면 왜냐하면 지방법원에서부터 판결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아까 각 지역에 있는 센터, 집하고 먼 데다가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무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부모 내지는 가족들과 이렇게 떨어진 데를 배치를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족과 같이 있는 이런 것을 좀 첨가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좋은 의견이시고 그러면 범위를 조금 좁혀서 법무부 보호관찰소라는 표현을 넣으면 어떨까요?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각 지방청마다 다 있거든요.

최영희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쪽 같은 경우는 창원지방법원 내 법무부 뭐.

최영희 의원 보호관찰소.

김상현 위원 보호관찰소 창원지원 내 뭐 이렇게.

최영희 의원 예.

김상현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넣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수정할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말고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떻게 이름을 넣으면 됩니까? 명칭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40조 같은 경우에 청소년지원기관 등이라는 내용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적에 방금 말씀하신 법무부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넣으면 되지, 문구 하나 넣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청소년 지원 기관, 법원이 청소년 지원 기관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기관명을 정확히 넣어야 되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어떻게 넣으면 돼요?

지방법원 등 하시겠습니까?

최영희 의원님 어떻게 하실 랍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법무부 보호관찰소 쪽이 아마.

○위원장 문순규 법무부 보호관찰소.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하나 수정안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깊게 토로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협력기관 추가를 위해 수정 주요골자는 제40조 중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을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법무부 보호감찰소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겸 의원 등 36명 발의)

(15시32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우겸 의원님 등 36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헌순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512호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안 이유는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중위생 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사업, 제7조와 8조에서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오래된 현안 과제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공중위생영업 지원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6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항, 5항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축제 그다음에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 조례를 한 번 찾아보니까 이것이 조례가 있는 것이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가평군, 광주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그다음에 수원시, 이것이 이제 수원시하고 조례가 또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8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8개 중에서 7개가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가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 목적이 공중위생업소 활성화 및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공중위생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 조례를 제가 봐도 이것이 없는 이유를 한 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자원봉사 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히 좀 산정하기가 까다롭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취지가 위생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굳이 이 재료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우리가 재료비에만 한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뭐 장비도 좀 필요합니다.

이‧미용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데 조금 장비.

임해진 위원 이‧미용할 때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냥 머리 깎는 기계라든지 가위 정도만, 그 정도 저희들이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려고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위에 바로 보면 기능경기대회 보통 보면 미용업에서 경기대회를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1회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경기대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회 및 축제를 해놨거든요. 다른 조례를 봐도 대회까지는 괜찮은데 축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 좀 범위가 또 이것도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 축제는 대충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제1회 미용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그 페스티벌이 기능경기대회도 있지만 또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또 축제의 성격도 있고 경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기능경기대회 및 축제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그 저희들 공중위생업소에서 축제를 하면 큰 어떤 광범위하게 뭐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거의 기능경기대회 하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기능경기대회를 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은 기능경기대회 이렇게까지만 딱 만들어 놓으면 지원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맞지요?

축제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는,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능경기대회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들만의 축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나?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런 자기들만을 어떤 축제나 그런 것을 하면 5조 지원대상에 보면 저희들이 어떤 영업자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축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거기에 지원대상으로 영업자단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숙박업, 목욕장업 뭐 이런 단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내나 이 단체가 이 축제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이 영업자단체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단체 허가를 받아서 정식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는 각 영업 종류별로 한 개씩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축제행사를 하려고 하는 단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용업 단체인데 뭐 개인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한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미용업에서 하려고 하는,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창원시장배 미용페스티벌.

임해진 위원 그것 취소 됐다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올해 취소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것 외에는 지금 계획된 축제는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 되면 그것은 축제 이 문구를 삭제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기능경기대회 지원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재료비 이 부분도 좀 고심을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맞지요? 순서가.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6조3항에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매년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중소비자단체랑 민간인으로 위촉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활동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것이 이 법안의, 이 조례안의 의미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원봉사나 기능경기대회나 이런 축제를 지원해 드리기를 위한 그런 조례안이라면 그것이 맞을까요? 과장님.

그것이 주된 목적이신가요? 이 조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목적과 지금 6조의 지원사업 내용이 조금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목적에는 위생서비스 수준의 향상이지만 실제 사업은 기능경기대회나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의도신 것이지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6조1항1호에 보시면 홍보라든지 2호에 보시면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어떤 기능대회라든지 다음에 재능기부 여기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6조의3항을 지원하기는 조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포함하시기로는 숙박,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건물위생은 있지만 사실은 위생서비스에 대한 것은 음식이나 이런 요식업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쪽 지원은 만약에 없고 이쪽 지원이면 거기에서 조금 성격이 엇갈리는 것이고 만약에 재능기부나 기능경기대회 이런 것을 부응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조례의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에 그러니까 제한 없이 쭉 지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언뜻 해 봤고.

그 이유는 이제 8월 언제지요? 얼마 전에 9월 13일이셨나요? 9월 14일이었지요? 창원시에서 코로나 대응 시장님 브리핑이 나갔는데 이제 거기 중앙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고위험시설 12개 중에 빠졌던 유흥주점하고 콜라텍을 지원하시겠다 그래서 밖에서는 사실은 모 단체들이 조금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중소상공인 지원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특정 업종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이 위생서비스 관리 제공에 숙박업과 목욕장업, 특히 숙박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이렇게 중소상공인 지원과 겹치면서 이것을 조례가 하면 그날부터 계획을 짜서 우리가 또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특정을 꼭 집어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성격을 여쭙는 것이지요. 이것이 재능기부나 교육이나 기능대회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좀 한정을 두셔야 되는 것이고 이 위생관리업에 해당하는 이 업종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래서 이것 질의를 드리지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영업 정의에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업종에서 어떤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이 조례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단체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래서 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다음에 숙박업소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예, 제 의견을 드리면 시는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나 어떤 취약계층 지원이 우선인데 그러면 제가 숙박과 코로나 때문에 목욕장업이 어려우시지만 경기가 좋았을 때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은 그냥 제 상식으로는 자가를 가지시고 하시는, 좀 돈을 많이 버시는 업에 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딱히 지원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 의도가 있으신지 그 부분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래서 저희들 개인한테 업소별로 지금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영희 위원 단체지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단체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 됐고요.

한 가지는 8조의 포상 부분은 요즘에 조례 포상을 다 보면 저도 이제 경비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실은 관리사무소의 신고 포상을 담았더니 부서가 해석을 어떻게 보셨냐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해석을 제가 받아서 포상을 뺐거든요.

이 포상이 혹시 선거법 위반 이런 것과는 저촉이 안 될까요? 요즘에 포상을 조금 그래서 싣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제가 받아서 혹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최영희 위원 관련이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현저하게 공적이 있으면 기관이나 단체, 공무원한테 포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답변 듣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6조 지원사업에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축제 그다음 그 밑에 재능기부 자원봉사 아까 기능경기대회는 미용페스티벌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우겸 의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미용페스티벌 계획돼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원래 도지사배 해서 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미용페스티벌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취소가 된 것이라서 일단 언제라도 나중에 되면 저희도 시장배라든지 할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정의에 보면 공중위생업이란 뭐 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관리업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기능 경기대회하고 축제는 이‧미용 관련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나머지 업들에 대해서는 이 대회를 이런 어떤 기능대회라든지 축제를 하게 되면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조항으로 보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대회가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회는 없습니다마는 예컨대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뭐 어떤 행사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재능기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미용사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중위생영업에 해당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능기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이‧미용업소뿐만 아니라 세탁업소에서도 저소득층 이런 데 세탁을 해 준다든지 주로 재능기부는 지금 이‧미용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것에 대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중위생업 관련해서 좀 형평이 안 맞지 않나, 이런 것이.

이런 축제라든지 자원봉사에 따른 재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이‧미용에 좀 치우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위원님.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라도 뭐 이런 행사를 하면 또 교육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특정 단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를 지금 발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 영업 관련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나, 이것을 넣었을 때 그런 쪽, 이‧미용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이것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세심하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분명히 형평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럴 텐데 주로 하는 것이 이‧미용 관련이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4번, 5번을 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김우겸 의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단체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인구 대비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을 봤을 때도 저는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축제를 빼고 그다음 5번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빼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것을 할 분들이 과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축제라든지 뭐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1번 그다음에 2번, 3번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유망하게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위생업소라 하면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숙박도 있고 목욕도 있고 이용, 미용, 세탁, 건물 위생영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K뷰티산업이 워낙 활성화되고 또 유망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데 또 좀 발 맞춰서 우리도 어떤 뷰티산업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4번, 5번 항목을 뺀다하면 사실 우리가 뷰티 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4번, 5번 항목 뺀다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김상현 위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K뷰티산업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한쪽에다만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께서 생각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김우겸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가는데 일단 K뷰티산업 활성화 원래 이쪽에, 그러니까 초점을 원래 거기에 두고 있었으나 일단 그 안에 전부 공중위생영업이라는 그것이 있고 저희가 영업자단체라고 또 명칭을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되는 그런 점 없도록,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데도 해달라고 그러면, 단체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것 축제를 하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또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K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김우겸 의원 저는 제가 이것 조례 발의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충분히 위원님 생각도 알겠고, 알겠는데 일단.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36명의 의원이 다 발의에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창원시 관내에 공중위생업 관련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들 있습니까? 지원사업.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공중위생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최희정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식품위생단체는 또 별개고요.

최희정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공중위생단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지금 지원사업은 전혀 없는 거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목적에서부터 이것이 사실은 하나 하나의 항으로 보면 조금 치우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기능경기대회에서 뭐 기능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으나 축제부분에 대한 것 아까 과장님도 축제 부분은 배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축제 범위가 어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축제라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해를 가질 때는 일회성이고 소모성인 행사에 조금 해석하는 범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축제가 과연 이 목적사업에 준하는 행사의 하나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물론 협회단체들에 사기를 도모해 주는 데는 역할을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으나 공공의 목적에는 조금 준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기능대회까지만 그 역할이 된다 하면 축제범위는 범위에서 조금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일단 그 부분은 또 뭐 행정에서는 어쨌든 좀 광범위한 범위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의지시잖아요.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같이 논의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제가 그냥 좋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을 별로 안했는데 재료비 있잖아요. 아까 이‧미용 관련해서 재료비 가위를 사오신다, 가위를 뭐 이렇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미용사들이 쓰는 가위가 한 700만 원, 8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 가위가 비싸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재료비를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거기에 자원봉사하시고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유의 가위 다 쥐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것 안 씁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샴푸라든지 이런 소모품비가 되게 금액이 작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아, 우리가 여기 했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하면 이것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위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여기에서 보면 목욕장업이나 숙박업이나 이용업, 미용업 이것이 지부가 다 있잖아요.

그 지부에서 구청에서 모여서 위생교육을 하잖아,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주도하지만 거기에 있는 지부장들이 하루 종일 반나절 고생을 하시더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1, 2, 3항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4항과 5항에 대해서 기념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축제는 이 각각의 지부에서 우리가 창원시 페스티벌 숙박업 지부에 총괄 모아서 전체,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하겠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축제가 들어가 있으면.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임해진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의 축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 이렇게 할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삭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임해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아까 앞서도 계속 질의가 있었고, 그것은요.

그래서 그 축제 부분을 발의하신 김우겸 의원님은 그대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아니면 임해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시면 뺄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김우겸 의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요.

그리고 재료비는요?

답변만 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논쟁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토론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여기서 재료비라 하면 아까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위가 몇 백만 원 그런 고가의 가위를 사드리지 못 하고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 논쟁할 것 아닙니다. 앞서 몇 번 이야기했고.

재료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요.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위에 부분에 나중에 별도로 토론할 때, 의견 있으면 토론할 건데 어쨌든 축제와 재료비는 몇 번의 질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수용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6조의3항에 이‧미용에 관한 서비스평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세탁업이나 건물위생관리업에 위생서비스평가에 관한 비용은 어떤 부분일까요? 혹시 이해가 늦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중위생영업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러니까 이‧미용도 하고 숙박, 미용도 하고 세탁도 하고 위생관리용역 업소에 대해서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때 소요되는 경비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이것 한 번 봅시다.

아까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 말하지요? 3항에.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지금도 과장님, 위생서비스평가를 이 업종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비를 지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1인당 5만 원 지원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것 조례가 없이도 지금 지원하고 있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넣어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이 조항을 넣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지금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저희들이 또.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지원하고 보조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조례에 넣어서 법적근거를 넣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나중에 최영희 위원님 토론하실 이야기 있어요? 토론 사항에서, 지금 하실래요?

최영희 위원 8조에 포상 부분도 역시 이 포상이 특정업에 대한 이런 저희가 조례로써 지원을 하는 것인데 포상까지는 좀 과하다.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저 역시 다른 조례에서 선거법 위반에 관한, 그런 소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하고 김상현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하고 이렇게 합시다.

최희정 위원 저는 포상에 관한 이 규정은 다른 활성화지원 조례에도 다각도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선거법 위반 관련은 선거일 60일 전 이전에만 이 지자체 단체장이나 그런 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장이 포상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는 저도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확인을 하셔서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협의회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포상 정도의 행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 근거는 조금 계장님이 도와주시든지 해서 선거에 저촉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포상 부분 아까 선거법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확인을 해야 끝나는데, 뒤에 계장님 가셔서 확인을 좀 해서 오세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지금 확인은 어려울 거고 어떤 회신을 또 받고 해야 되거든요.

최희정 위원 아니, 그렇게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면 여기에서…….

○위원장 문순규 김우겸 의원님 동의가 되시면 이 부분에 선거법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확인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요. 이후에 또 추가 개정을 해도 안 됩니까? 필요하면요.

지금 또 선관위에 질의해서 회신 답변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포상이 핵심은 아니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다음에 충분히 개정을.

김우겸 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 포상에 보시면 “포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알아보시는 것도 맞는데 혹시 진짜 동의가 안 되시면 제가 추후에 개정을 할 건데 여기 문구에 보시면 “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상한다가 아니고, 포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포상할 수 있다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임의조항이다 이것이지요?

김우겸 의원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개정을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이 부분 나중에 토론해서 그러면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만 일단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질의.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1회 창원시장배 이‧미용 페스티벌이 삭제가 됐잖아요. 그때 예산이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게 지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소요…….

김상현 위원 축제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원 범위를 하나 삽입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 몇 %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조례에 그것까지 다 담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김상현 위원 규칙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 사실은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시행하면서 그런 것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지금 만약에 이것을 살린다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세요.

김우겸 의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범위하고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고 그때 어차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넣어서 하기 보다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만약에 살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4번, 5번을 빼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으로 됐는데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범위를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래서 지금 말씀 드렸어요.

김우겸 의원 아,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김상현 위원 예, 일단 토론, 알겠습니다.

김우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하고 최영희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안 하셨거든요.

김인길 위원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숙박업 뭐 이렇게 지금 다 종류 여러 공중위생영업 현황에 보면 이것이 지금 없는 겁니까? 기록을 안 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없습니까? 내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있는 것을.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저희들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있지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지금 현황에 빠져있어서.

여기 현황에는 이‧미용하고 세탁업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김우겸 의원 검토보고서에는.

(「2조1항에」하는 이 있음)

김인길 위원 그것 말고 창원시에 건물위생관리업 이것이 없어서 안 적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빠뜨린 겁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 혹시 그 시정백서 아까.

김인길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공중위생영업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른 업종은 다 있는데 건물위생관리업이 지금 빠져 있어요.

없어서 안 넣어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누락이 된 건지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금.

김우겸 의원 위원님 여기 공중위생연합 현황에는 있는데 거기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따로 받아보질 못해서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현황에는 있어요?

김우겸 의원 예, 여기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러면.

김우겸 의원 총 389개로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보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빠져있어서.

김우겸 의원 5개 창원 구마다 다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건물위생관련업이 분명히 공중위생에 들어가지요?

김우겸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들어가는데 여기 현황에 없어서 혹시 또 빠뜨린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까지만 할게요, 질의에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께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과장님께 보통 포상은, 저희가 포상을 두는 경우는 공공에 관한 것이지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뭐 세금 이런 것을 신고를 했다거나 관내출장비 이런 국가권익위에 큰 전체 예산에 대한 포상금을 일반에게 주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갑질이나,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제 공동주택은 갑질이나 부당 해고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사무소가 인권에 대한 침해시 주민신고의무제 같은 것을 두어서 그 주민에게 포상하자라는 것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그런 포상은 조금 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지만 여기에는 또 특정업에 대하여 이렇게 지원이 가는 것인데 거기 포상까지는 그 협회에서 만약에 상을 주거나 수상하거나 할 때 그런 포상들은 협회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요.

8조에 포상이 꼭 필요하신지 아니면 빼도 되는지 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여기 조례에서 지금 저희들이 포상하려고 하는 것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는 할 수 있다고는 의미는 해놨는데요. 상당한 어떤 공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뭐 포상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양해가 되시거나 위원님 그러면 또 토론에 있어서 그 부분 양해를 받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그러면 이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만.

과장님, 김우겸 의원님 하고 잠시 나가계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위원님 동의되시면 정회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해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고 수정 주요골자는 제6조제1항제4호 중 “축제”는 삭제하고, 제5호는 전체 삭제하고, 제6호는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겸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시34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24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5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7호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4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회의실, 교육장 등 일부 사용료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조, 제11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에는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중 진해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중복된 시설의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에 대한 추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폭넓은 예우와 보훈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청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는 사망위로금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호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창원시 출산 축하금과 국비 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유사‧중복 사업으로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그리고 관련 부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알기 쉬운 용어 정비와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다른 조례와 중복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의 일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5조, 11조에서는 용어의 정비와 띄어쓰기, 안 제8조는 임산부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추가, 별표에서는 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에 중복된 대강당, 프로그램실, 회의실의 시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임산부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은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한 규정 추가입니다.

중복된 시설 사용료 규정의 삭제는 우선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과 어린이집 등을 같은 시설에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시설 설치기준에 대강당,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의 전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해청소년수련관도 위의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도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 ‘창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로 관리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임산부의 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추가, 시설 사용료 중복 규정의 삭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5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보훈증진을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와 6조에서 9조까지는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 안 제6조에서는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별지 제1호, 2호 서식에서는 사망위로금과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방식 유연화를 위한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보훈증진을 위해 보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7호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 축하금, ‘장애인복지법’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의 사업 중복에 따른 폐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 축하금도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 돌 축하금 100만 원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의‘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위의 국비사업과 보편적 조례로 우선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차감하고 추가 지원하지만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많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실효성 없는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우리 수영장 있잖아요? 진해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있는데 거기 제가 그때 보니까 다자녀 감면이 50%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왜 빠진 건지 아니면 다자녀한테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제8조에 보면 감면대상 사용료 50% 감면대상에 보면 아동복지법 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일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분명히 제가 직접 이용해 봐서 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다자녀하게 되면 50%를 감면을 해 줘요, 신청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좀 빠졌고 그것이 왜 빠졌는지 한 번 좀 알아봐주시고 만약에 빠졌다면, 만약에 이것을 어떤 단순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빠졌다면 그 부분은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제가 기본지식이 부족해서 이 공기관이용시설 할 때 시설요금 면제대상이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희정 위원 감면대상 지원대상이 시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지원하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에 면제대상이 있고 감면대상 50%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 중에 보면 사용료도 10% 감면하는 부분도 규정이.

최희정 위원 예, 50% 하고 10% 하고 그 대상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그 이해도는 가지고 있고 아니, 다자녀 부분을 다른 공공시설 이용할 때도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인지 제가 생소해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는 또 다자녀할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러면 포괄적 범위에서 범주를 이렇게 그동안에는 넣어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그동안 수영장 이용할 때 다자녀가 그러면 감면대상에 포함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수영장 자체의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겠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김상현 위원 진해에 두 군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진해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둘 다 공히 똑같이 다자녀 50% 감면이 있어요.

전병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 쪽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것하고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다 돼서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문순규 확인 한 번 해 봐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일단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감면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위원장 문순규 그 다자녀 가정을 넣자 말이지요?

김상현 위원 다자녀 지원.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 문순규 우리 그 관련 조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이것, 우리 시에.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전병호 위원 체육 관리 시설 조례 보면 그것 다 등록, 들어가.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빠져 있잖아요.

전병호 위원 아니, 그것 같이 적용이 돼 버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님, 지금 우리 나열한 것 말고는 다 체육시설 감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여기에 표기 안 돼도.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전병호 위원 수정된 것만, 기존 다 들어가 있고 수정된 것만 지금 조례.

김상현 위원 여기 현행 조례해서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그 조례에 빠진 부분은 체육시설감면 조례에 준하게끔 되어, 따르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11조에 보시면.

김상현 위원 11조?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운영 준용규정.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여기 11조는 준용규정이 여기 훈련 등 촉진조례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는 명문화를 사용료 등의 감면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뒤에 있는 이 11조 준용을 따른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조례안이에요.

이것 지금 전체 조례 아니에요? 조례잖아.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체육시설 외에,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체육시설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교육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교육장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위원장 문순규 사우나실은?

자, 이런 것이 다 감면대상이 들어가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체육시설 쪽은 그쪽에서 규정을 해 놨겠지만 예를 들면 사우나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 감면대상은 체육시설 조례로 해당이 안 된다 말 아니가, 그렇지요? 그 시설 업종에 안 들어가니까, 영역에.

그래서 이 부분을요. 복지관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 내에 체육시설조례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감면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서 김상현 위원님 이것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리면 어떨까요?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창원시가 다자녀가 둘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다자녀를 둘로 보고 그전에 다자녀를 셋 이상을 다자녀라고 불렀다고.

그때는 50% 감면을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여기에 보면 감면대상에 그런 다자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지관이 설치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넣어야 된다,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그 11조 준용규정은 체육시설에 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종합복지관 시설을 다 이용하게 되면 다자녀한테 두 자녀 그것 때문에 혹시 빼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두 자녀도 그러면 다자녀로 봐서 전부 다 50% 감면을 해 주네요? 그러면.

○위원장 문순규 두 자녀,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되겠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명칭이 다자녀예요, 다자녀. 다자녀에 대해서 50% 감면한다고 이 문구가 있었다고, 분명히.

그런데.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누락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세자녀 이상 다자녀 자체가 없습니다. 안에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 다자녀를 바꿨잖아요, 둘 이상으로.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에 올해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복지관만 해당되는 것 말고 전체 복지국 산하에 전체 복지관에도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시설에.

관련 조례들을 검토를 해서 다자녀에 대해서 감면지원을 좀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집행부에 검토를 해서 그 개정안을 올리면 안 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오늘 정리하지 말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저희들이 이쪽 조례만 검토하다 보니까 각종 조례에 그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 감면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거기에 따라서.

김상현 위원 이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기존에 그때 조례는 다자녀라고 하면 정의가 세 자녀 이상이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바꿨잖아요, 두 자녀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두 자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때 바꿨고요, 이 조례가.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할 당시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두 자녀가 다자녀라는 개념은 정리가 돼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것도 돼 있고요.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그 다자녀의 개념이 2명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다음 그 조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감면대상에 그 조례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제9조에 보면 다자녀 가정지원난에 공공이용시설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우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 조례에 기초하든 어디 기초하든 간에 여기에 감면율도 정해야 될 거고 명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예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을 우리 복지국에 전체 검토를 해서 그 개정안을 다음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요.

김상현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투자유치단, 전략산업과 현안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구점득이종화김우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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