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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9.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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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24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현안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가. 복지여성보건국(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과)

나. 경제일자리국(투자유치단)

다. 스마트혁신산업국(전략산업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안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10시04분)

○위원장 문순규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복지재단 설립 추진상황 및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계획에 관한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일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복지재단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들어갈 건데요.

국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제안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잘 수렴해서 이후 추진과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복지재단 업무부터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재단 이것 등기 가기, 지금 도에 승인을 올리셨잖아요. 이것 도 승인이 언제쯤 나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국장입니다.

도 승인이 9월 18일에 났습니다.

최영희 위원 9월 18일, 났네요? 이미.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등기는 바로 하셨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등기는 21일 저희들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신청을 해 놓으신 거예요? 21일에.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그래서 아마 늦어도 10월초에는 등기가 되는 것으로.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사회서비스공단 서비스원으로 전환을 충남도 생긴 지 1년이 안 돼서 연내에 이것을 전환을 하고 인천하고 서울도 확대 개편하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데 물론 사회서비스원 법이 통과는 안 됐는데 저희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재단으로 간 것이, 이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가 그렇게 전환을 한 것을 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부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재단이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광역시에서 한 7개, 지자체에서 25개 정도가 아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과 출연기관 간에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합친 아마.

최영희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마이크 바짝 좀 하셔야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서비스원하고 복지재단하고 기능을 합쳐서 운영을 하는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는.

최영희 위원 예? 합쳐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기능을 합쳐서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인천시와, 그러니까 충남이나 이런 것이 연말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전환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런 부분들에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원하고 복지재단의 출연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사회복지서비스원은 서비스 전달을 전담을 하는 체계고 복지재단은 사실은 자체사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그런데 복지재단이 아직 태동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이사회라든지 통해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겹치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한 검토 없이 복지재단이 출발해 갔고요. 그 심사 자료부터 해서 올리신 임원 명단부터 해서 사실은 제가 내용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협회 비리의혹이 있었고 방송까지 나온 분을 결과적으로 범죄수사를 해 보시기 전이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범죄조사기록을 보셨는데 그때는 없더라라고, 앞에서 거르지 못 했고 뒤에는 내용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 의혹은 방송 나올 정도로 굉장히 컸던 건이기 때문에 그분을 임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부적절하고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 연구 이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이유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간에 이식하겠다 이런 연구재단 기능으로 가는데 거기 들어온 임원이나 이러 저러한 분들이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만한 분이 안 계셨고 내신 소개서나 어떤 연구업적 이런 것을 봤더니 없으시잖아요, 임원 중에 사실은.

창원형 어떤 선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지재단인데 그것을 갖추지 못하는 임원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타 시가 이렇게 서비스원으로 전환해서 1년 안에 출발하고 확대 직접복지 쪽으로 갈 적에는 저희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방향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지 예산의 42%를 여기서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환을 하실 거면 얼른 검토를 하셔서 좀 직접복지로 가든가 어떤 현실적인 안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질의 드려도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는 아니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사회복지과부터.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국장님 창원복지재단설립의 주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설립 추진할 때 당시에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창원형복지정책 개발이 주된 목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 5월 복지재단설립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 5월에 했네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계장님이 부족한 것 답변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사회복지계장 문종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2019년 5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시민 800여명과 대학교 교수라든지 공무원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 지역 대비 복지 수준 만족도는 7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복지 예산 수준은 4.7점, 복지시설 수는 4.65점, 전문성 4.66점, 타 지역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대비 살펴보면 저희들 창원시 잘 운영된다는 내용이 한 34% 정도 나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말씀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창원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의 가교 역할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한 50.4%가 나왔고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한 47%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창원복지재단임원 구성할 때 아마 지난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뽑았습니까? 임원 구성할 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시의회 추천과 시장 추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문순규 그쪽에 우리 국장님 실무적으로 잘 모르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임원 구성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뽑았는지 좀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임원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임원추천위원이 총 7분이 선정이 되게끔 돼 있는데 세 분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의장님으로부터 세 분을 추천을 받았고요.

김경희 위원 의회에서, 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나머지 네 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복지시설종사자 두 분 그리고 대학교수 분 한 분 그리고 과거 공무원 출신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을 추천을 해서 총 7분을 임원추천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재단 설립을 위해서 일단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임원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운영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형식을 함께 해나가는 구축망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종사자들이 대표성을 띠고 구성이 되어지는 단체로 알고 있고 전문성에 대한 영역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19명의 직원들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정책연구라든지 복지사업팀에서 그 전문성을 갖추고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단체구성원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훑어보면 임원이 물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노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전문성의 역할을 가진 대표자들이 그 기능을 기관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적인 체계망을 구축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직원을 구성하실 때 그 전문성이 빛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전달을 위한 하나의 구축망이라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하는 그러한 지역차별적인 복지내용이 또 선별적으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원과 재단의 역할은 조금 그 기능에서 차별화가 요구되어 진다고 보고 창원시가 어쨌든 전문적인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단에 대해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 있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이 태동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임원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복지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다 추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사회복지분야에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한 맥락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임원추천 이사분들을 떠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 운영 할 때는 본부장이라든지 정책연구팀에서 박사 수준의 유능하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운영을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사회복지사업이 어쨌든 시대적으로 많이 요청되는 만큼 재단이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 복지재단은 그동안 많이 우리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설립이 확정이 돼서 임원까지 뽑고 직원들 뽑아야 되고 그런데 주요업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지원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복지시설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존에 위탁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거기에 이렇게 뭐 그것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재단을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때 시설 운영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3개소를 이관해서 먼저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 결과의 효율성에 따라서 어느 시설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시설 운영이 적합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결과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기존에 민간 위탁이 됐어요. 시설공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 산하기관이고 이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마산 그런 데라든지 민간 있잖아요,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던 것이 계약이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할지, 뭐 위탁공모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자동으로 복지재단으로 준다든지 어떤 이런 형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재단에서 직영을 해야지, 그것을 위탁한 것을 또 와서 재단에서 다시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 3개소를 가지고 오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 만료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만료시에.

김상현 위원 만료시에 우리 창원복지재단에서 창원시 것이니까 이것 우리가 한다라든지 아니면 창원시 별도의 부서에서 위탁을 공모를 하게 됐을 때 참여를 해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인지.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아, 복지재단이?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성격상 시설 운영이 확대가 필요하다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복지시설은 복지재단 쪽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복지재단이 위탁공모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신규로 발생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약에 시설공단에서 위탁한 세 개가 정상적으로 ‘아, 이것은 창원복지재단에서 잘하고 있다.’ 했을 때 향후 새롭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복지재단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런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3개소 운영해 보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또 사실은 복지재단하면서 시설운영 부분을 용역하면서도 그 부분이 시설까지 직접 운영을 하면 인력채용 관계라든지 인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된 대안인데 일단 그래서 복지재단에 현재 태동단계 능력 사항 3개소 정도를 먼저 운영해 보는 것으로 그래서 연구용역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창원복지재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어차피 설립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그 부분은 신속히 저희들이 정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 궁금했던 것이 의회에서 세 명 심사위원 추천하신 것은 해당 상임위의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위원장님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의장님 단독으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것이 차별적인 어떤 사회적 배제 없는 촘촘한 그런 포용적인 보편복지인데 시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네 분은 대표적인 차별복지자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무슨 도지사와 당적을 같이 탈퇴하고 이러실 만큼, 어떻게 시에서 이 추천하신 심사위원 네 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받으신 것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담당 계장이.

○위원장 문순규 실무에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문종주 사회복지계장 문종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천한 네 분은 복지시설종사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고요. 대학 교수분이 한 분 계셨고, 한 분은 공무원 출신이 계셨습니다.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모여서 의논을 거쳐서 위에다 보고를 한 결과 그 네 분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의논에서 결정이 되셨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국가가 많은 국책사업을 해 오면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 계셔서 그 과정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창원시가 보편복지를 하겠다고 복지재단을 하면서 대표적인 선별차별복지주의자 심사위원이 계셔서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알았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렸던 것은 국장님께, 물론 지자체 25개 복지재단이 있고 그 사회서비스원으로 하는 곳은 지금 2년 내 확대 개편하는 인천이든 서울이든 1년 내 안으로 하든 충남이든 뭐와는 다르다 했는데 그 답변을 제가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아요, 국장님.

왜 꼭 사회서비스원으로 1년 안에 전환하는 충남이 있는데 우리는 꼭 복지재단이 이렇게 출발을 해야 하는가 그 답변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그 부분은 이제 창원복지재단이 일단 설립되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가 일단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원으로도 기능을 합쳤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독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복지재단 임원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미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창원형프로그램이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직접복지서비스원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출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도록 일단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재단 업무보고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해진 위원님 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예,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하냐, 안 하냐 이 부분가지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 당시에 이 복지재단설립이 과연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이제 결국에는 다 이야기돼서 설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신 장진규 전)합포구청장이시지요? 이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내정된 장진규 이사장님이 실제적으로 마산 시절에 노인복지 쪽에 계장님으로 재직도 하셨고 구청장 나가기 전에 보건복지국장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지적인 마인드는 갖춰오셨다.

임해진 위원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2년 후에 또 다시 2년이 지나서 이사장이 정해질 때 그러면 또 구청장하신 분이 또 그 자리에 또 앉으실 것이고 이것이 공무원의 퇴직하고 나신 분들의 자리보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공무원은 퇴직한 공무원이든 공무원은 공무원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퇴직하신 분을 앉혀놨어, 그러면 또 2년 지나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구청장님 또 이 자리에 앉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염려하실만한 그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현재 복지재단이 태동기이기 때문에 최초에 2년 정도는 복지도 해 보고 조직을 관리해 본 사람이 장단점 면에서는 조금 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안정기가 되고 나면 진짜 복지전문가들.

임해진 위원 진짜 전문가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오셔서.

임해진 위원 외부에서 해서 진짜 발전을 위해서 앉혀야지, 정부미가 퇴직해서 일반미가 됐는데 다시 또 정부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복지전문가가 오면 또 조직 관리에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 태동기에는 그런 조직 관리 해 보신 분이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한 번 봅시다.

처음에 이 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기간 만료가 돼서 그 기관이 끝나게 되면 복지재단이 설립이 해 있을 것이고 이 복지재단이 그것을 받아서 위탁을 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그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이 조금 틀려지는 것 같은데.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위원님, 말이 틀려진 것은 아니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노인복지관은 정상적으로 복지재단이 운영이 되면 시설복지지원팀이 시설 3개는 다 이관을 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우리 여기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해야 솔직히 말씀해서 관장의 월급이라도 빠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여기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그만큼, 운영비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위탁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 이것이 그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것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사회복지과는 여기에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까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월에 설립등기 신청해서 지금 하순인데 얼추 다 마무리 돼 가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일단 등기까지는 아마 10월초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박선애 위원 등기까지는 10월초에.

그러면 여기 향후 일정에 사무실환경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고 있고요. 노산동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 10월 다음 달에 등기가 초에 마쳐지면 10월에 이제 내부규정을 만들 것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내부규정을 만들고 나면 이것 혹시 신규설립기관 지정고시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직원을 채용할 겁니까? 그전에 직원채용 공고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이제 직원채용 부분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채용.

박선애 위원 이사회 열고.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자격요건이라든지 이것이 결정돼야 되는데.

박선애 위원 한 10월에 이사회하고 나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래서 10월 중에 채용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박선애 위원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창원복지재단 하는 것을 알고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 서류 넣어 보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다리다 지쳤대요, 봄부터. 목이 빠져서 마산을 떠난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 많이 연기가 됐지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사회 개최하면서 직원채용공고도 나갔는지 제가 여쭈어봤고 이 일정대로 가급적이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최대한 저희들도.

박선애 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까지만 합시다.

이것이 또 뒤에 과가 오전 안에 마쳐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합시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국장님 직원채용 할 때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채용을 하시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채용관련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분야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굳이 관리 분야 이런 데는 유사 단체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일단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통 채용을 하더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관련 부서는 다 사회복지사자격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임원 중에 이사장 포함 임원이 지금 10명인데 여기에 사회복지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이사는 전체 다, 감사 두 분은 그냥 전문직, 전문이고…….

김상현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이사는 전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사분 8분 중에 한 명만 지금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다 복지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정보네, 그러면.

누가 정보를 줬는데 이런 복지재단인데 말 그대로 복지 관련된 자격증이 한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고.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아, 당시에 외부로 자료 나갈 때 경력이 여러 개 되니까 자격증 다 일일이 나열 못 했는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감사는 어떤 전문직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회계사 두 명이 있고 법무 관련된 것은 없어요, 노무사는 있는데.

예를 들어 변호사나 이런 사람은 여기 안에 없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이사 중에 노무사 분.

김상현 위원 아니, 노무사는 있는데 법무 관련된.

왜냐 하면 이런 것은 법적인,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법률적인.

김상현 위원 여기 임원에 그것이 없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한다면, 왜냐하면 복지재단 발족하고 나서 저희들이 임원을 7명에서 10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 거쳐서 조금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면 채용하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임원 구성이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선임직이 6이고 당연직이 1인데 이것이 앞으로 더 이사를 더 늘릴 생각은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일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면 전문직을 늘려야 될 부분들이, 이사장님이 이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립되기 전에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지금은 이제 이사가 임명주고 발족이 됐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이사 구성은 그러면 이사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추가 이사 뽑는다든지.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아니, 그것이.

김상현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아니, 그것이 이사회가 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이사회 내에서 또 추천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하다면 그 조례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등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법 관련된, 법률 관련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지금.

김상현 위원 이사도 있어야 되지 않나.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충분한 그 말씀인데 지금 이사를 추가 채용해서 또 다시 도와 협의하고 이러면 올해 발족 못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비가 덜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법률 전문가는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의견 나온 것 중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보육청소년 소관 현안업무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과장님 일단 전반적인 이해도를 조금 더 제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자료만, 시간 관계상만 운영비 현황 하나 받았거든요. 아보전 설립에 대한 운영비 현황 받았는데 이 산출근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세부 내역 있으시면 산출 근거해서 그렇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아보전 설립 할 때 요즘 아동 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 만큼 아동학대 쉼터도 같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던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밑에 부분에 한 번 보시면 전체 금액이 약 한 4억 5,000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평균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또 추가 운영비 이 부분들은 저희들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또 지금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들이 분담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산출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 약 4억 5,100만 원 정도 추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더 있다면 제가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그 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공간이 다 된다면 저희들이 쉼터까지도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건물 안에 사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 못한 것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이 쉼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대형화된 쉼터보다는 좀 특성화된 쉼터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케어를 하는 부분들처럼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들에 맞는 어떤 그런 쉼터 또 특수한 애들은 또 그쪽에 맞는 쉼터, 그리고 특수한 특정된 이런 시설들을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 번 정부 방향에 맞추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아보전이 설립이 되면 그에 역할의 후속조치로 쉼터까지 구성이 되어서 완벽한 서비스제공이 되어야 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세부적이고 특수적인 상황에 맞는 쉼터구성을 지금 구상 중이라 하시니까 그에 맞는 적합형의 쉼터를 빠른 시일 내로 구축을 해서 아보전의 본 기능이 제대로 좀 실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주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창원시가 과장님 위탁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 위에 혹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은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탁을 저희가 직영할 가능성은 없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것은 위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직영이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조사는 지금 공공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민간 영역으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 하면 그것이 사실은 공공 다 전체가 공공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방침하고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공공화 되는 부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후관리 부분은 좀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특정 사단법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아동전문기관도 특정 같은 기관에 갈 가능성도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가능성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이 사실은 밑에 보면 위탁운영은 저희들 공모를 할 것인데 거기에서 심사 기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 우량한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단체가 아직 접수를 할지, 어떨지 응모할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의 바람이라면 좀 건전하고 좋은 어떤 그런 단체가 응모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문이나 어떤 구설에 오르지 않았던 단체, 되도록이면 저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는 단체가 시 것까지 하는 것까지는 좀 배제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취약아동 변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육시설 관련해서, 대부분 학대더라고요. 학대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아동양육시설 통폐합에 관한 것도 시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 한 명당 아이 두 명 정도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각 시설마다 간호사가 필요하거나 영양사가 필요하거나 그 시설장이 있으시거나 갖추어야 될 구성 인적요소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학대라는 그 사례가.

그리고 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학대가 또 재발생하는 요인을 차단하겠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두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그 통폐합의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직영 말씀을 같이 드렸던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최영희 위원님 5분 질문에도 그 부분이 약간 포함이 돼 있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그 시설을 한 번 가서 볼 적에 처음에 느꼈던 것이 방금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사실 느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국가가 지원이 안 될 때 오래 전부터 그 시설을 운영해 왔고 또 아이들을 키워왔던 분들인데 지금 와서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반발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어느 모 시설에서 시설장님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던졌던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니까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이것 좋은 방안을 내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준다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내용들을 보태서 이것을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고마우신 것이고 한국전쟁 때는 고아원 고아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취학아동의 대부분이 학대아동이기 때문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시도 거기에 맞는 대책이 가야 될 것 같고 시설비 지원 이런 것도 제가 내역을 봤는데 전체 규모가 아이들에 비하여, 이 취학아동의 변화에 대하여 좀 맞지가 않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한다 하니 종합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드린 겁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부터 하고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일단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마산에 있잖아요? 저기 산복도로에.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있는데 거의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남 거기는 창원에서 생긴 학대를 좀 많이 다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진주 분소가 있고 김해 분소가 있고 그다음에 통영 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이 지금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 보니까 거기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임시보호소가 있어요. 우리 창원시에도 임시보호소 만들 예정이에요?

이 아동을 부모로부터 잠깐 격리해서 적어도 한 1, 2일 정도 했다가 이 아이를 양육시설로 보낼 것인가, 친부나 친모로부터 할 것이냐, 지금 임시보호소 설치하고 이 심리상담원 7명, 임상심리사까지 포함해서, 관장도 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8명 정도, 이 회계사무원 빼고는 다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관장 놀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장도 다 직원들이 못 하는 상담, 수준 높은 상담은 관장이 다 해야 되고 연계시켜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사례관리 그러니까 7세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이 아동이 19세가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사례관리에 들어가기 되기 때문에 계속 사례관리가 누적돼요. 그래서 이것이 대개 보면 경남아보에도 2년 이상은 잘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이유가 자기가 담당하는 사례관리아동이 자꾸 늘어나니까 맨 처음에는 3명이었는데 3년 뒤쯤 되면 이 사례관리 아동이 거의 뭐 한 40명 되면 혼자서 그 아이가 19살 될 때까지 계속 사례관리, 그러니까 장기적 사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덜렁 설치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임시보호소가 있다면 이 인원이 작은 인원은 아닌데 임시보호소가 없는 상태에서 창원시에 한 400건 미만의 아동학대를 가지고 이 직원 10명 이것 많아요.

왜? 그러면 몽땅 창원 아동으로 다 와버리면 경남 아보는 할 일이 없어요. 경남아보는 주로 창원 학대를 많이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진주 분소는 서부지방을 다하고요. 동부지방은 김해 분소가 거의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예산이 있는데 또 노하우가 있지요, 이제, 거의 20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창원이 몽땅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는 퐁당퐁당 이제 노나, 거기서 하는 사례관리, 창원에서 생긴 학대 사례관리 시트지를 전부 다 우리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겨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경남아동보호는 무슨 역할을 하냐, 주로 창원을 케어 했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박선애 위원님께서는 이쪽에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그런 부분에 우려는 두셨는데 방금처럼 조금 전에 최희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처럼 쉼터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일시쉼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남아보전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쉼터라든지 일시보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확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또 사실은 우리 경남아보전이 인근 시군 9개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이 민간전문기관에서 하는 사례관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실은 사례관리가 아마 되면서 활용도는 아마 나름대로 만들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기초적인 사례관리 한 이후에는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깊이 있는 사례관리부터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아보전에서 이대로 인원을 그대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다음에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10명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동복지 시행령에도 보면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인 인원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0명을 했고, 김해가 저희들보다 한 201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아동학대라든지 발생건수가 저희들보다 한 100건 이상이 적습니다. 적은데도 거기 운영이 한 12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산도 저희들보다 작지만 올 하반기 하는데 한 6~7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이 결코 많은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저희들이 실제 출범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또 필요하면 보완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함안, 의령, 창녕, 고성군 저런 데는 갈수록 아동수가 거의 없어요.

우리 관내에 의령군 저런 데는요. 거의 고령화 지수가 30 몇 %예요. 아시잖아요. 거의 5년 동안 애 울음소리가 안 날 정도로 애를 안 낳고 애들도 거기 이사 안 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가정들이 좀 많고 그런데 군 단위 지역은 거의 고령화가 30%가 넘기 때문에 거의 아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번에 아동학대가 군 단위였지요?

그런데 지금 양산이 또 들어선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산이 밀양이나 어떤 저쪽 가까운 쪽으로는 커버가 돼요. 김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밀양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커버가 좀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경남아보에 이 많은 인원들이 그동안 주로 창원에 아동학대들을, 아동들을 사례관리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10명을 해 오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오면 이제 경남아보가 좀 많이 수월하겠지요, 엄청 수월하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보가 좀 다른 데보다 임금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라서 갔다가 힘들어서 한 2~3년 만에 그만두고 이렇게 오는데, 제 말은 양산도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아동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제 아동학대 이것은 많이 생기니까 좋겠지요.

그러려고 하면 아동학대 사례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고 되어서 오는 것 말고요. 발굴을 해야 돼요, 지역에 숨어 있는 가정폭력 가정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나 발굴을 해서 연계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왜? 사후관리가 안 됐냐, 학대를 하는 친부하고 약간 격리를 해서 애를 갖다가 임시양육시설이나 보호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바로 부모 아버지가 항의를 하니까 애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좀 논의를 해서 자,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10명을 했다 기본적인 인원이 10명은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좀 심각한 사례 이럴 때에는 격리해서 경남아동보호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렇지요? 연계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경남아동보호가 우리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연계가 굉장히 필요해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보호소 거기를 공용으로 쓰려고 하면.

그리고 경력자들을 들여야 돼요. 정말 여기는 상담경력자 사회복지사 1급 이상들 경력자를 안 들이면 이 아동 사례관리 장기적으로 하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도 보면 사회복지사가 이것은 학대가 아니다 하고 부모한테 놔둔 바람에 애 실려 왔는데 바로 죽은 것 얼마 전 뉴스에도 났지요?

그 사회복지사가 가서 집을 방문해서 보고 괜찮겠다고 판단 하에 애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판단을 내릴, 아주 경력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고해서 만들어서 무조건 인원은 10명 다 넣어놓고 처음에는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신중히 세워서 전문가의 자문, 박미영 관장님도 계시잖아요.

충분히 경남아보에 자문을 충분히 받고 전문가들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향후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가를 그런 것 없이 자꾸 센터를 만들어요, 자꾸만.

우리가 1년까지는 이렇게 정비하면 3년째부터는 완전히 아주 만성적인 아동학대, 심각한 아동학대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케어하고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완전 전문가로 구성돼서 우리 창원은 아동학대에서 완전히 안전한 도시, 아동친화도시답게, 그런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놓고 이런 센터를 만들고 인원도 채용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만들고 보자, 이슈가 되니까, 신청해서 만들고 국비 신청하고 보자,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문서화로 중장기플랜을 짜놓고 이것을 딱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까지는 무슨 기간, 2년째부터는 완전히 이 모든 상담원 8명이 정말로 어떠한 심각한 아동학대도 다 케어 할 수 있고 지역에 숨어있는 아동학대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우리는 구성할 것이다, 다른 시도하고는 좀 차별된 아동보호기관을 해서 정말 아동학대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의 창원시를 만들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무조건 기관부터 만들고 일자리창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조금, 참 생기는 것은 좋은데 제발 좀 계획을 조금 더 깊이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정말 우려하고 있고 준비는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공무직원을 2명을 저희들 채용을 했었는데 공무직원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던 한 6년, 7년 되는 거의 베테랑들이 또 저희들 직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하고 또 아보전에 할 적에도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아보전에 인원이 많다 하면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 또 다른 데 있는 직원들도 아마 응모를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력직원들 저희들 우선해서 뽑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도 기관이 이번에 우리 창원하고 또 거제도 신청해서 아마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아마 2개 정도 우리 경남에 신청해서 아마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것을 아까 양산이 되면 인근을 이렇게 커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시에서 설립한 그 시만 하고 인근 시는 케어를 안 합니다. 그것은 경남이 다 봐야 되고 우리 창원이 되면 우리 창원만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라라고 지금 계속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경남아보, 해바라기아동센터 다 우리 경남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곳들하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계획에 좀 넣어라 이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해바라기아동센터도 성폭력을 당한 아동이지만 함께 학대도 같이 당해요. 대개 보면 성폭력아동들이 학대도 같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완전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석사급 이상들이 엄청 인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남아보에도 직원 엄청 많아요. 해바라기도 엄청 많아요. 다 마산에 있어요. 아시잖아요, 의료원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적에 정말 촘촘하게 관계망을 딱 형성해서 창원에 그 어떤 굉장히 좋은 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좀 우리한테 계획을, 중장기계획은 하나도 없이 만들겠다, 10명이겠다, 국비 신청하겠다 이런 것들만 맨날 올라오니까 인원 10명 또 누가 들어올 건지 아까 앞에서 사회복지재단의 전문성, 물론 장진규 국장님 보건복지국장님도 하셔서 전문성이 있지만 제가 반드시 직원들 사회복지사 1급으로 현장 경력 2~3년 이상 된 직원으로 채용을 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일자리창출로 아무나 내 아는 측근들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정말로 아동을 생각하고 학대를 줄일 생각이라면 정말 전문가를 쓰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트워크 방안을 이렇게 이런 센터를 구상할 때부터 네트워크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의견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혹시 김상현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오전 안에 나머지 뒤에 2개 국이 더 남았거든요. 위원님들 그것 감안하셔서 질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시설 배치현황에 보면 1층부터, 이것이 4층짜리 건물인가 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배치현황이 3층에 주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유공간이 있나 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비어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쪽에다가 유치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마쳤고 현재 재산관리관도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 3층 부분은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 해서 3층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3개 층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김상현 위원 제가 올해 7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원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같이 이렇게 만들라고 내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쉼터까지 해서 뭐 특별히 내려왔던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중에 지금 여기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 치료 어떤 상담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피해 아동이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잠깐이라도 안정을 취한다든지 어떤 그런 공간은 지금 없는 거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아까 또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쉼터는 저희들이 이번에 아보전을 만들면서 그것까지는 지금 사실 이번에 못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아보전 자체가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고 그 시설들이 또 우리 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내 이야기가 1층부터 4층짜리 건물 중에 3층은 지금 마을카페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같이 만들면 어떻게 보면 그 피해아동, 그러니까 신변이 노출이 되는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던데 이 전체를 그 기능까지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되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좋은 지적.

김상현 위원 아마 안 될 겁니다.

도시재생에서 3층에다가 마을카페를 줬다는 이야기는 이 마을카페에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에 있는데 기존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꼭 새로 만들어야 됐는지 아니면 통폐합을 한다든지 거기랑, 그렇게 해서 뭐 중앙정부 권고사항도 따르고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흐름 자체가 그 지역에 전문화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경남아보가 마산합포에 있다면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창원은 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거기 있는데 거기가 우리 인근 시군 9개 시군을 거기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진주에도 있는데 지금 진주에도 아마 내년쯤에는 신청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거제가 거리상 이렇게 되면 거제도 만들어지고 양산도 만들어지고 다 작은 시군들은 어찌 보면 저희보다 훨씬 작은 시군인데 자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제일 크고 많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만들 건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이것은 어떤 설립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겠다라고 우리 상임위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올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마 보건복지부 공문이 갔는데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확정되었다는 공문은 안 내려 왔는데 아마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아동복지센터가 어디에 지금, 합포구에 있습니까? 회원구에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북도로변에 거기 아마 행정구역상으로는 회원1동에 들어갈 겁니다. 삼학사 절이 있는데 거기 바로 맞은편에 현재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겠다는 것도 합포구하고 그 부근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이 가는 곳도 그쪽입니다.

합포구 관할입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필요성은 있지만도 너무 두 기관이 가깝게 붙어 있다, 또 노령인구가 많은 그곳에서 아동시설이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한 개 정도는 젊은 인구가 많은 성산구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김인길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 설치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공간 확보거든요. 그다음에 당초에 없으면 땅을 사서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재정상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땅을 구하고 공간을 이렇게 구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으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공유재산 중에서 좀 활용 가능한 부분들 찾았는데 그중에서도 크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했을 때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이 건물이 기존에 아까 말씀처럼 이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거의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이것 리모델링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돈 안 들이고, 또 이것이 지금 활용도가 크게 나머지 부분들은 활용도를 못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가게 된 부분들입니다.

김인길 위원 아동복지법에 보면 6세부터 18세까지를 갖다가 이 법에 적용이 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런데 6세부터 18세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산구가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거기 합포구에 설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학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한 400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통 지금 신고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학대 건수는 표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광범위하게 넓어집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할 적에는 이것이 학대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요즘에 다 학대가 되고 신체부터 해서 언어폭력 다양한 부분들이 신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7월까지도 한 200건이 넘어가는, 상반기에, 그 정도로 가는데 이제 이 학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많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체벌은 누구나 봐도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라면형제사건 아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인길 위원 방임, 학교도 안 보내고 밥도 안 주고 그런 과정에서 아동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방임 또한 굉장히 학대인데 여기는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왜? 학대에 대해서는, 체벌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방임에 대해서는 가정 깊이 들어가야 그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업무를 해야 되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를 연말 되면 의회도 보고를 하게 되겠는데 거기서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같이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뭘까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에도 좀 담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기존에 회원구에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것이 그 근처에 합포구라 하면 다 같은 지역이라 하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중복되는 시설은 서로 갈라서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과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국장님, 안익태 과장님, 장규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소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헌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늘 수고 하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국 소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운영정상화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우리 시 역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 또 경상남도, 우리 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그간 사업 시행사 등과 갈등과 대결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투자유치단에서는 이런 의혹을 일소하고 그동안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여 창원시민에게 K-POP 등과 연계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시행사와 협약 변경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협상 진행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체결된 협약과 변경협약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2차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 운영지속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관리운영 협약을 운영자와 체결하기로 하고 내실 있는 운영 프로그램 발굴 및 도입을 위해 콘텐츠 구성 및 세부운영 계획 작성 협의 및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준공과 기부채납 절차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까지 주요 의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 여러 의혹 해소와 시행사의 사업수익 검증 등 실시협약 관련 의제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에 있어서 지속성,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 협약에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수익의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문화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협상팀을 꾸려서 협상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협상 당사사인 우리시, 시행사, 운영법인 SM이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협상 타결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정상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이후에 협상이 최종 타결 되면 최종 결과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시의회 최종 판단을 구하고 본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있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당초 목적대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랑이 되는 시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 경과 협약 변경 주요사항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추진경과 보고서를 투자유치단장께서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 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과장님 이것은 비공개로.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SM타운 이것 협상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 협약도 지금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협약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내용 중이기 때문에 보고 내용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까지는 다 비공개로 그렇게 하겠고 나중에 공개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나서 위원님들 의견 계시는 것은 공개적으로 의견 표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마치기 전에 혹시 SM타운 관련해서 의견을 꼭 남겨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간략하게.

김상현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그 부분은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의록에도 남겨야 될 것 같고.

○위원장 문순규 교통 부분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교통 대책하고 주차 문제 부분은 확실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 충분한 질의‧답변 있었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현안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 이현주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 소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관리 후속대책방안에 관한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좌석에서 하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합시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문순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 안건 3호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개정 조례 공포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후속대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개정 조례 공포안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후속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해서 사실 저는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이 그렇지 않고 그날 이것이 토론회에서 하셨던 것이 산단공 본부장께서의 말씀은 일단 시행해 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현섭 과장님은 그것은 아니다, 산단공에서 승인을 할 때 우리가 좀 개입력을 높이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과장님 어떤 개입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산단공 팀장님께서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선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후 조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굉장히 언성을 높여서 좀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이 토론회를 한 이유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선 시행 후 문제 분석 후 조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단공에서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철저하게 실무위원회, 산단공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나 그 밑에 소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최영희 위원 이날 참석한 산업연구원 이원빈씨 말씀도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 중심의 사업이고 현재 평택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공공으로 좀 해 보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고 그래서 중남, 중부권 이남에 남양주, 하남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신 것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그래서 저희 시가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어떤 제안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산업진흥원에 김종호 본부장께서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청년층 유입을 할 수가 있다 하셨는데 사실은 로템이든 위아든 연구소를 못 세우는 이유가 그런 인력을 창원으로 내리지 못 해서 이 정주요건이 어떤 복지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뭐 이런 연구소나 청년층 유입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냥 언어의 장난인 것 같고 저희가 늘 걱정했던 것이 기업이탈 가능성이 높고 이 지가를 올리는 문제를, 그러니까 초기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투기의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지금 공실률이 뒤에 자료 붙이셨지만 공실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공실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인데 현재 저희 내신 자료로는 분양권 전매 시행 이것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과장님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이것을 지금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이 결국은 도에서 이쪽에 입주된 기업 현황을 정례적으로 이제는 자료를 받아보게끔 표준계약을 마련해 달라 이 정도인데 이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이 어떤 비슷한 것도 시가 어떤,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 없지요?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건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이라 시에서는 제한적이면 제한적이지만 전매권 제한을 위한 법률개정건의안은 진짜 적극적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면담해서 좀 빨리 시행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먼저 이런 것을 하시고 이것을 하셨어야 되고 저는 놀라운 것이 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의 발표도 민간형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부서가 이렇게 조례부터 추진해 놓고 이것을 후속대책이라고 세운 것이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아쉽고 이런 토론회를 미리 하셨어야지요, 조례 전에,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투기 행위가 다소 발생할 것이다라는 본 부서에서 쓰신 자료에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도의회에서의 이 표준안 마련은 이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능하신 거예요? 표준안이라는 것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사실상 도에서 마련해야 할 표준안은 미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도에도 강력히 권고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에서도 사실상 지식센터 관련된 입주자 대표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입주자 대표 그런 분과 관계를 시스템화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쁜 어떤 그런 회의를 할 경우에 제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께서 산단공에 승인해서 개입력을 높이신다 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풀어버리고 나서 이런 정말 투기효과나 이런 지금 민간형부터, 사실 민간형이 아니라 공공형부터 했어야 된다라는 이러 저러한 제안부터 해서 이것이 어떤, 이것이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건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일단 3쪽에 보시면 우리가 쪼개기 매각을 일단 방지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심의기구 국가산단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문가가 두 분이 돼 있어요, 지자체 3명이.

여기 전문가 2명 어느 분야에서 들어왔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운영위원회는 기업 대표분과 각 대학교 교수와 경남도 담당 과장과 창원시 담당 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단공에 본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관리기관 하나는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대학교수가 두 분 계셔서 앞으로는 이 대학교수 두 분을 노동계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산단공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업서버로 이렇게 노동계를 대표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이 이제 창원시를 빠져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 걱정, 우려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쪼개기, 그렇지요? 이런 것이라든지 설립, 승인 이런 것들 다 할 것인데 굉장히 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심의위원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혹시 다 만들어져 있으면 이 개인정보는 다 삭제하시고요. 현황 자료 하나 갖다 주시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건축 허가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참여기관이 6명인데 여기도 상공회의소나 노동계가 골고루 6명인데 6명이 조금작지 않아요? 창원시 한 명, 상공회의소 한 명, 산업진흥원 한 명, 산단공 한 명, 노동계 한 명 그렇게 한 6명이 조금 인원이 실무협의회 구성치고는 인원이 상당히 좀 작은 인원 같아요, 평상시 위원회 비해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얼마든지 추가 확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도 건축허가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건축전문가들이나, 그렇지요? 이 부분에 전문가를 한 2명이라도 더 넣어서 한 8명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인원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지금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대응팀을 운영할 거라고 해놨는데 그 관련 부서가 감사관, 전략산업과, 세정과 이렇게 해서 총 여러 가지 대표들 등 10명 내외로 할 것인데 여기서 추징금액을 취득세 50%, 재산이 37.5% 이것은 이렇게 확정할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이미 부과할 때 감면사항입니다. 감면사항 이 부분을 만약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감면 그 부분을 추징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 감면되는 부분만 추징하겠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돈이 별로 안 많을 텐데, 이것 내고 하겠는데.

이것 외에도 뭐 다른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외에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이 취득세 50%.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외에도 만약에 법률 위반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 외에도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 대응팀 운영하실 때 당연히 이것 감면해 준 것은 받아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하고 이 액수가 그렇게 또 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내고 나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강화조치를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국회에다가 이 산업집적법 하고 건축물 분양법 법률 개정 건의를 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계속 올라가서,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좀 촉구를 하고 계신다고 이래 했는데 혹시 국회에서 이것 발의 예정은 돼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직까지는 건의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의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요. 이것 빨리 좀 하시고 우리가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이미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지난번 제게 보고할 때는 우리가 이것 법을 개정하고 난 뒤에 한 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이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여기서 기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가 신청 했냐 물었더니 그 이름은 다르지만 그쪽 계열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 말고는 아직도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할 예정이, 그러니까 그 한 개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쪽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민간설립자들 현황 중에서 보면 이제 거의 분양이 공실이 없는 곳도 있는가 하면 팔용메카벨리처럼, 우리 신화나 그다음에 스마트타워 이런 데는 조금 공실률이 아직 많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스마트타운은 분양중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신화 같은 경우는 분양을 이미 그거 했는데 공실률이 좀 많아요. SK도 그렇고,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화는 그것이,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공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우리 시에 뭐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직 특별한 것은 없고.

박선애 위원 공실이 되어서 아직도 분양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입는 피해 뭐 이런 데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특별하게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곳은 아직 없고요. 신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당초에 어떤 건축에 하중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공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선애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SK테크노파크는 아마 제가 직접 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입주자들이 약간의 어떤 좀 불편해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대응방법을 자꾸 강구하고 계시는 부분은 참 고무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고 국장님, 그렇지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어찌되었든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면서 아까 말한 우려하는 두 가지 부분들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투트랙으로 정말 잘 이렇게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동산 투기 우려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저희 창원시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많이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했던 것이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신데 실제적으로 법을 우리가 이 전에 지식산업센터 개정이 된 이후도 규제 때문에 없는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정이 된 건데.

박선애 위원 그렇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또 이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규제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규제를 만들지는 말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러한 공공성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제시한 것을 전부 다 수용은 안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성 확보와 부동산 투기 근절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것을 좀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건축허가라든지 그다음에 분양 심의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심의기능을 강화했던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대안에 마련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아쉬워하는 것이 이 관과 민이 이렇게 할 때 강요, 강제성 이런 것 단어가 안 들어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있잖아요. 우리 창원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창원에 있으면서 우리 창원시 경제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것들, 부당행위하지 않고도, 그렇지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 그런 것들도 우리 관에서 좀 준비가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를 못 두는 한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기구나 심의기구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움직이는 기업들을 설득하는 우리 창원시의 어떤 미래나 여기 고향에 대한 애착 뭐 그런 것도 좀 저는 관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감성적 접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것 강제, 강요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획일화되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마음을 되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거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은 앞으로 EQ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 정현섭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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