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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7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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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7월 20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2.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3명 발의)

3.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발의)

4.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발의)

5.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철우 의원 등 36명 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일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말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성산구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춘식 세무과장입니다.

이정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해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원희 세무과장입니다.

박성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정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마산회원구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병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세무과장입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 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진해구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인주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창구청장님 먼저 부이사관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함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규 세무과장입니다.

허 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선경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의창구 직원 모두는 함께 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 언급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구청 구분 없이 전체 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인 성산구에 과 두 군데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증가되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성산구에 기초수급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334가구이고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1월 수급자는 1,276세대였습니다. 약 한 58가구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비율로는 한 4.5%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소득한시생활지원금이라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은 4월부터 해서 7월말까지 채용하고 있는 중인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08만 원 정도 지급되었고, 기초수급자는 한 140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것이 이제 농협선불카드하고 그다음에 지류형 상품권이라고 누비전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세 번째 복지서비스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저희들이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각종 상담할 때 책자, 우리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내용 홍보지를 같이 우편발송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다음 최영숙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웅남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여해서 우리 관내 공영 화물주차장 조성 현황과 향후 준공시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물공영주차장은 신촌동에 21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1면이 조성돼 있고 이것이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옆에 일반차량도 153대가 있어서 직영이 아닌 일반 저희 팔용동에도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하는 방안과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웅남공단에 공영화물주차장이 조성되면 시내 불법으로 주차된 밤샘 주차화물차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사실은 저희 성산구에 화물사업자 등록차량이 854대가 등록이 돼 있고 실제 화물주차장 21면하고 새로 되는 80면 해도 10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밤샘주차가 표가 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그 주변에 있는 웅남공단에 있는 화물차량은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웅남공단이 이제 공용화물주차장 사업예산이 당초 30억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5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이 사업은 저희 창원시 국가산단 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계획인데 저희 국가산단 재생사업 하기 전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당시에 그 밑에 있는 철도 부지를 조금 감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주차장 조성하려 하는 부지와 밑에 도로와 단차가 한 10m 이상 차이가 나고 실제 거기에 구거라든지 오랫동안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황이 아주 좀 공사하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25억을 확보를 해야만 아마 80면 조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중고차 허위매매 민원을 접수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작년에 드렸고 올해 인원은 적으신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오성택 다시 한 번만.

최영희 위원 예, 중고차 허위 매물을 경제교통과에서 접수를 받아주셔서 그것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렸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58조3항에 대하여 고무도장이 찍혀서 경제교통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거든요. 민원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 있는 것이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뒤에 담당 과장님 설명 하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경제교통과장 최영숙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제가 민원된 것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한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혹시 담당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담당자분께서 화물차든 뭐든 일이 많으신데 이 부분 업무가 가중되면 인원 배치라든가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자녀 대학생 멘토링이 14명에 400만 원 제가 볼 때 금액이 조금 작은데 창원시는 외곽고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1 대 1 대학생 과외, 국어 과외, 수학 과외 이런 것이 1 대 1, 20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과외를 해 온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14명 정도에 400만 원이면 이것이 금액이 적은데 사업비를 조금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물론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학생 멘토링 사업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인원 별로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 교통비나 문화 체험비 이런 것 해서 한 26만 원 정도 나가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15명 배정돼 있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수급신청 대상자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을 많이 해 주면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시에 금액을 좀 많이 지원하라고 해 주십시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31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홀로계신 어르신들 주거개선사업인데 세 가구에 400만 원 이것도 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그것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인원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세 가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실 지원대상은 세 가구보다 훨씬 많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하는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체사업에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재배정 신청을 받아서 부서에서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웃사랑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자체사업은 결연이나 후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도 시의 예산 배정을 더 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321페이지 바닥신호등 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바닥신호등 건으로 민원으로서 저를 한 번 만나시긴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 됐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직 해결 중이십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경찰청 고시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 관계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가 경찰청 지침에 따라서 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그것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300 이상이라고 했는데 300만 고집했거나 600만 고집했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가 올해 바닥신호등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규격이 저희가 본 바로는 200mm도 있고 300mm도 있고 600mm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2군데 하기 때문에 한 곳은 300mm로 하고 한 곳은 600으로, 전반적으로 타 시도도 보면 300 하는 데도 있고 600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 이제 각 치수를 다르게 추진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을 따지고 실익을 분석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첫 사업이라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한 곳은 300으로 하고 한 곳을 600으로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경찰청 고시는 300 이상으로 해라라는 것이 경찰청 고시가 그렇게 나온 것이 맞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아니, 기본은 300mm인데 가로 규격은 600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도급에 뭐 구청이 개입했다 이런 저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두 군데고 또 합포구가 했나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이것을 일단 해 보시고 결정할 사항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이 바닥신호등을 신청한, 이것을 설치한 다른 구가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중에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추진 계획 중이거나 한 곳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저희 성산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최영희 위원 예, 성산구 설계하시고 업체 선정 이런 것 같이 보고를 주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또 다른 다른 구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회원구도 계획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회원구도 같이 현황이나 이런 보고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최영희 위원 또 한 데 있으시지요? 합포구 하셨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합포구에 저희 부서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설치한 하도급 업체나 이렇게 계약 관계나 이런 것을 보고서를 한 번 저도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역시 의창구 사례인데 담당 교통과장님이시지요? 노면도색 부분.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 도색 부분에 이것 글래스비드 이런 것이 들어가는 도색 맞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그것도 계약 관계 한 번 주십시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최영희 위원 질의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나중에 추가 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저는 5개 구청에 그냥 공통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이 기초수급자 현황을 생계, 의료 또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하신 구청도 있고 또 여기 책자에 없는 구청도 있는데 이 조금씩 차이가 좀 많네요.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은 경우는 페이지 328쪽에 보면 생계, 의료 다 포함해서 만 세대 가까이 돼요, 9,809세대.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또 다 포함해서 1,384세대, 굉장히 편차가 좀 구별로 물론 구민들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 혹시 5개 구청별로 기초수급자 현황

서면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난번에 합포구청에 사회복지실무자들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진해구청에는 페이지 45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실무자 직무 휴[休] 플러스 교육이라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5개 구청에 같이 공유해서 좀 다 같이 사회복지 직원들에게 실시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하반기 업무 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5개 구청장님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포구는 지난번 해병대 전첩비 여기 잘 지금 처리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8월 10일 행사 직전까지는 그래도 좀 주변 환경이 보기에 아주 불미스럽지 않도록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각 구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아까 그 바닥신호등 있지요? 바닥신호등 각 구청에 자료 취합되면 계약서류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닥신호등 신규로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설치하게 되는 어떤 근거나 예를 들면 취지 같은 것이 있을 거잖아, 그렇지요? 효과 같은 것.

이런 것들 정리된 자료들, 추진현황들 이런 것을 다 자료 모아서 모든 위원님들께 공히 다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이니 만큼 간단하고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5개 구청 공통으로 우리 지금 정원, 현원 보고를 했는데 이 인원 중에 출산휴가라든지 휴가 간 사람 뺀 인원을 여기다 보고한 겁니까? 우리 의창구청장님 한 번.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예, 뺀 현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전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이러면 이 업무 보고시에 이 정확한 인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출산휴가라든지 간 사람들, 그러면 대체인력을 또 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 우리 상임위 4개 과에 인원을 한 번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정원은 379명이고 그다음에 현원이 361명이에요. 그래서 18명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중에서 사람 손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9명, 세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납징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경제교통과에는 또 7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1명, 1명인데 이것이 출산휴가 내지는 대체인력들이 여기에도 그러면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 서류를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지금 그러면 그 인원 있잖아요. 각 구청별 대체근무자 우리 4개 과에 대체근무자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의창구청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325페이지 도세를 보면 이것이 여기 이 징수 목표액은 2020년 전체 목표액이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청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예, 그 도세 목표액은 올해 목표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2020년 전체 목표액이 이렇고 그리고 부과액하고 징수액은 이 5월 31일 현재라는 이야기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부과를 했으면 부과는 징수라는 말 아닙니까? 결국에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부과는 납세의무가 있는 대상자한테 모두 부과를 시키면 지금 납부가 된 부분이 징수액입니다. 이 차액 나는 부분은 미수액으로서 지금 계속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계속 진행이 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징수율이라는 이야기는 목표액 대비가 아니라 부과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이제 율을 저희들이 부과액 대비도 관리를 하고 징수액, 목표액 대비도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 예산상 지금 징수 목표액을 기준으로 일단은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것이 뭐 정확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사회복지과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은 좀 생소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이것이 있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취약계층위원회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안 되는데 가족들이나 어떤 자식들이 생계에 어떤 피부양자가 자격 있는데 생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분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또 하나는.

김상현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에서 저희가 보장협의체에서 동장을 비롯한, 우리 창원시 조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위원회에서 복지사회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보장협의체 말 그대로 읍면동 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서 복지대상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거기서 올라온 것을 심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급대상자에 신청이 됐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가족이나 누구나 있으면 생활에 보탬이 안 되는데 어떤 가족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있으면 심의를 해서 거쳐서 되면 기초수급자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보장협의체 읍면동에서는 운영하는 수급자를 사각지대 읍면동 별로 발굴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33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5,900만 원 있거든요. 이것 운영지원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지원해 주는 비용이.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이 지원하는 금액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위탁 준다 이것이잖아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위탁비가 5,900만 원이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위탁비 전체는 1억 1,700인데 이것은 하반기 금액이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반기 6월부터?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청소년문화의 집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청소년 동아리활동, 대학생 서포터즈 수련활동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의창은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네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것.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청소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 공동생활가정 여기 1개소에 3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6월 30일 현재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여기 입소대상자는 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학대 받은 아동이라든지 해서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여기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한다는 이야기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대학생.

김상현 위원 여기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여기는 이제 월 운영.

김상현 위원 연.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연 운영비는, 운영비가 월 한 32만 원 지급이 되고 인건비는 1인당 2,700만 원으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정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거기 소장이 있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시설장 한 명 있고.

김상현 위원 시설장 있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보육사 두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대한 인원 관리는 합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저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이 공동생활 여기에 있는 직원들 보면 가족 단위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그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시설장은 남편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자격이.

김상현 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자격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상현 위원 가족 경영이 가능하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이 시설은 지금 시설장 한 명에 여기도 보육사가 두 명이 있는데 제가 가족 관계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김상현 위원 다음은 338페이지 경제교통과, 의창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전통시장(상점가)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 추진해서 이것이 금액이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여기 우리 의창에 있는 전통시장에는 매니저가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매니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 매니저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이것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보통 매니저를 운영합니다.

상인회 자체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돈을 주고서는 좀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뭐 은퇴하신 우리 이것에 관여했던 경제교통과 이런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의 영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니저 사업은 도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전통시장에 어떤 이런 것을 좀 매니저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창에 지금 전통시장이 16개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상점가 포함해서 18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상점가 여기 전통시장만 16개인데 여기에 몇 군데가 매니저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나중에 알려주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매년 2개소 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한 번 매니저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한 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여기 몇 명이 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찾아가는 서비스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체 기 올리기[氣 UP] 현장소통추진 해서.

이것이 상반기에 7개소를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15건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건의 내용에 보면 지금 해결한 것이 6개, 해결 중 7개 이렇게 있는데 주로 해결된 것은 어떤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어떤 것인지 각각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 주식회사 위딘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점심식사 후에 사화공원에 산책을 하려고 하면 다니기 불편하다 해서 저희가 사화공원 연결 산책로를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누비자 반납 거치대를 확충을 했고 그다음은 뭐 낙엽 같은 것으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낙엽 같은 것을 좀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해결 중인 것은 이제 사실은 주차난 이것은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홍보를 좀 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청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 사항은.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건의 들어와서 해결한 것이 한 6건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한 4건 정도 되고 또 해결 중인 것이 7건인데 지금 주차난 하나밖에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뭐 민감한 것이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뭐가 있는지.

주차난 말고, 이것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그다음에 내동천에 계절 꽃 이것 유채나 코스모스 등을 식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니온에서요. 이것 지금 해결 추진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코스모스 식재해 달라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내동천에.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무인교통단속기기 이것이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보통 CCTV는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CCTV요.

김상현 위원 CCTV가 4,000만 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무인교통단속기기라 하면 CCTV만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보통 저희가 CCTV를 말을 하는 겁니다, 무인단속기기는.

김상현 위원 교통단속 하는데 CCTV만 설치를 하는데 4,000만 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것 제가 물어보려고 진해구청에도 물어볼 건데 우리 노인보호구역 있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데에는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나요? 의창에서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사실은 초등학교 주변도 지금 3년에 걸쳐서 CCTV를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의해서 사실은 초등학교도 아직 좀 처리를 안 해 놓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선이라서 이 부분은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노인보호구역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먼저한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계부부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주차장 관리 민원이 많아서 거기 갔었거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지금 39사 잉여금을 가지고 주차장 건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은 유료화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처음에 저희가 구에서 유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일단 유료로 하지 마라, 유료 하면 이제 조금,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했고 지금 문제는 이제 무료로 하다 보니 장기 주차가.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좀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 올해 연말쯤 되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유료화 하려면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도계시장을 불려갔었는데 지금 도계시장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 이 문제로 해서 매입을, 부지를 하지 못 하고 있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언제쯤 그것이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그 3개 필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헌순 위원 예, 지금 하나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하나가 지금 안 돼서 저희가 최대한 보상을 위해서 재감정을 한 8월 정도, 1년이 지나면 그것이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8월쯤 다시 재감정을 통해서 보상비를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것 한.

이헌순 위원 재감정을 하게 되면 지금 공시지가도 좀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매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다시 파려고 하니까 자기가 산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못 판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제가 알기로는 산 금액보다도 매출 문제가 있어서 매출이 다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헌순 위원 장기 주차하는 그것 빨리 유료 주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유니시티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장별로 다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조이콘 도로를 하나 해서 걷기 도로를 연계시키면, 유니시티하고 도계시장하고 거기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헌순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또 그런 제안도 받았거든요. 그 제안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조이콘으로 하면 가족단위로 야간시장도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전에 제가 의창구 민원을 한 번 받았는데 지금 페이지로는 이것이 341페이지인데요.

열린주차장 관련해서 개방학교에 혹시 도계초가 들어가 있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도계초등학교?

최영희 위원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지금 도계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근처에 빌라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차 어렵다고 도계초 좀 개방해 달라 합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누비전 가맹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진해구청에 담당과장님, 전 5개 구청이 지금 누비전 가맹점 모집하고 홍보 중인데 올해 말까지 저는 10%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몇 % 간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지금 뭐 뚜렷하게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최영희 위원 혹시 과장님 최근에 모바일 누비전 사 보셨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추진하느냐고요?

최영희 위원 모바일 누비전 구입 하셨어요? 혹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최영희 위원 요즘에 구입이 되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모바일 누비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얼마 전부터 이것이 모바일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나 질의 드리는데요.

개인 한도 키핑하는 돈 200만 원까지 살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이 안 됐는데 이것이 구매가 안 돼서 현재 모바일 구매 어떤 한도초과로 이것이 다 팔렸는지, 저희가 찍어낼 수 있는 만큼, 약속한 대로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 부분은.

최영희 위원 다른 구청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모바일이 구매가 안 되는 이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발령으로 해서,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혹시 다른 구에 과장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모바일 구입이 지금 안 되는 이유.

모르시지요. 파악해 주십시오.

324페이지 착한 임대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료가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책자로는 5% 이상 50% 정도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몇 % 인하해 주시는 분 지원이에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지금 임대료 3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 감면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총 318명 414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율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100분의 5 초과 부분하고 최고 100분의 50까지 이렇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율이 전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가니 오피스텔이니 전통시장이니 그 비율 같은가 다른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것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배송 플랫폼 같은 것을 마련하는 비용을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데 저희도 할 것인가요?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그 부분은.

최영희 위원 아직 인가요?

그것도 한 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336페이지 역시 앞쪽에 있어서 의창구인데요.

이것은 5개 구청 같은 사항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안전체험하고 직업 관련해서 아이들 체험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체험은 제가 소방서 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 직업체험까지 소방관 체험이면 이것이 한 개 체험이라서 너무 단출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이것이 소방서를 가다보니까 안전체험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직업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안도 있었는지.

직업체험이 좀 재미난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이 교육은 소방서랑 연계를 하다보니까 주로 소방관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최영희 위원 아이들 어디 지금 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키자니아 이런 데라도 갈 수 있도록 비용지원을 받아서 이것이 좀 소방관 하나면 너무 단출해서.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이것은 지금 안전체험이 위주니까 그렇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전체 프로그램에는 다른 직업 또 체험하고 하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부분 좀 살펴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성산구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오늘 출근을 한 8시 40분경에 저는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지에 더샵 앞에 좌회전 포켓부분, 그 부분을 조금 30m라도 끊어달라고 전 대에도, 통합 2대 때에도 의원님들 이야기하시고 지금도 이것을 주장하는 동료 의원님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좌회전 포켓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그 부분 앞에,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더샵 앞 부분하고 운동장 사거리에서 트리비앙, 노블로 가는 부분이 사실상 좌회전 신호가 짧아서 대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검토를 한 번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조금 좌회전이 보통 한 35초에서 40초 정도 되는데 그 대기 시간은 조금 늘려도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중앙대로 있는 화단부분을 일정 부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 미관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검토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통합 2대 때에도 이 주장이 있었고 저는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저도 동영상으로 한 번 찍어서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또 실제 주장하시는 동료 의원님 계시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이 사고 유발이 굉장히 됩니다.

오늘도 그것이 출근이 다 끝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다 서고 이쪽에 두 대가 서니까 저는 또 이쪽 3차선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그리고 저녁때는 더 심하거든요.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더샾 앞에는 되게 심해요. 그런데 이런 데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5개 구청에 다 있으실 거예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최영희 위원 그런 민원이 지속된 데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단이 물론 되게 예뻐요. 노블파크에서 트리비앙 올 데까지 예쁘지만 그 예쁜 화단은 반송시장 입구까지 봐도 충분합니다. 더샵 앞에는 좀 끊어내도 그 앞에 화단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거기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구청장님도 5개 구청 좌회전 포켓 신경 써 주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36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실태점검인데 이것이 금액이 보육료 양육수당은 지금 114억으로 금액이 굉장히 크게 가는데 이쪽에 실제 실태조사 이런 것은 연 3회라서 좀 적어요. 이것이 사실은 184개소라서 많아서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적지요? 과장님.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실지로 우리가 정기점검이 연 1회인데 184개소라서 그 대신 수시도 있고 기획지도 점검도 있고 여러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잡은 것은 상반기 때 어린이집이 휴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역 쪽으로 많이 지도점검을 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지도점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쨌든 올해는 연 3회이신 거예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일단 3회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하반기에 그것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못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나, 한 3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제가 실태점검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아파트 이런 데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주는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는 5개 구청에 814개 단지인데 실태조사는 구청별 4개를 나가더라고요, 4개를, 그렇지요?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 주민 갑질 되게 많은데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보조금 제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 경우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질의 그만하고, 다른 분 없으시면 계속하고 아니면.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죄송하지만 좀 양해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에 질의시간 제한을 하지 않는데 가능하면 다른 분들도 질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적당한 시간에 끊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좋겠거든요.

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말고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현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성산구청 361페이지 세무과요.

뭐 간단한 건데 신설법인의 지방세 도와-드림팀 운영해서 있거든요. 보면 관내 신설‧이전 지점설치 법인, 책자발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산구 세무과장 김찬일 예, 성산구 세무과장 김찬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은 관내 세무사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전하고 지점 설치하고 이러면 세무서 가면 다 해 주지 않아요?

○성산구 세무과장 김찬일 세무사 다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신설법인은 그런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한다고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성산구 세무과장 김찬일 비용은 책자 제작에 한 2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260만 원이요?

○성산구 세무과장 김찬일 예.

김상현 위원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김찬일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성산구 세무과장 김찬일 아니, 책자 있으면 그 책자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올해는 600부 제작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364페이지 복지상담 day해서 제일 밑에 보면 있잖아요. 발 마사지, 반려식물 지원해서 아마 하반기 때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김상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이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 day 등 나눔사업비라 해서 3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목표로 잡기로 복지시책도 좀 안내를 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대학생들을 우리 자원봉사자로 연계한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 학생들이 간호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체험이나 경험 같은 것을 많이 좀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와서 그러니까 발 마사지를 한 시간 했으면 한 시간에 대한 봉사활동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그다음에 나만의 반려식품 친구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1회에 한 40명 정도로 하는데 우리 구 관내 중앙동에 로사플라워라는 꽃집에서 재능기부형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화분 값 정도는, 만 원 정도는 쳐 주는 것으로 160만 원을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300만 원가지고 발 마사지는 대학생 자원봉사 간호학과 애들이 하고 그다음에 반려식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요.

김상현 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368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여기 우리 성산에는 공동생활가정 하는 데가 없어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아동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 자체가 없냐고, 그 하는 자체가.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성산구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없고 장애아동공동생활가정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합포 392페이지 여기에 보면 정기분 주민세 50% 감면, 관내 법인(개인) 사업자에게 신청 없이 주민세 50% 일괄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 맞습니까? 전부 그냥 감면해 주는 거예요? 50%씩?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월 15일자 창원시 감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렇게 감면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감면해 준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합포만 아니라 전 구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50%씩.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세입이 많이 줄겠네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예.

김상현 위원 내년에 참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401페이지 합포, 과장님 여기 401페이지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6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자산 아닙니까? 개인 자산 아니에요? 이 상가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사유 재산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이렇게 돈을 얼마야, 한 1억 2,000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제도 좀 침체가 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를 좀 극복하고자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은 위즈 주차장 환경개선해서 1,900만 원이지요? 이것은 몇 %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지원율은 100%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 재산에 어떻게 보면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 구에서 100%를 지원해 준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그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소규모 상가나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고 보면 어떤 개인사유 재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도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김상현 위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개인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구에서 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403페이지 우리 계량기 정기검사를 해 주네요, 그렇지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합검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가는 출장검사도 있는데 이것 집합검사 이것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저울을 쓰다가 이것이 때가 돼서 우리 읍면동에 가서 이것 영점 맞춰 달라 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집합검사를 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큰 건물에 부착이 되었거나 무게가 과도하게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집합검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는 것이 이런 어떤 개인 재산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비용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회원, 423페이지 사회복지과.

즐겨라! 착한 문화 체험활동 추진해서 우리 회원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입니다.

대상은 80% 이하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이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이 기준에 안 맞는 애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그 대상 선정하는 표기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에는 조금 더 알아보고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면 문화 체험활동 탐방 진해드림파크, 마산로봇랜드 이런 데에 간다고 돼 있어요.

마산로봇랜드 무료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정확한, 거기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나와서 정확하게 예산 비용도 나와야 된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이 사업에는 지금 현재 방에서 즐겁게 놀자 비대면 문화체험 활동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한 19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90명에 190만 원이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김상현 위원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들어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김상현 위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애들은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고 그냥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애들 90명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주로 이 기준이 해당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기회를 골고루 주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426페이지, 과장님 어르신 새 친구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독거노인 친구 맺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미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마산회원구청 가정복지과장 이헌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지금 보면 노인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 8,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관내에 경로당이 172개소에 지금 한 5,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다니는 우리 노인분들하고 독거노인, 독거노인 8,000명 중에서 지금 현재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2,100명에 대해서 경로당에 다니는 어르신하고 1 대 1 친구 맺기를 통해서 상호 그러니까 노노케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구 맺기 하면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개념도 있고.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그런 어떤 친구가 아닌.

김상현 위원 그것도 아니다 이야기지요? 노노케어.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예, 노노케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왜냐면.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상호돌봄 안전망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 노노케어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인들끼리 같이 말 상대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데 혹시라도 요즘 미투가 하도 이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사업추진 하는 데 그런 부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신호등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6,500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 의창은 4,000만 원이라고 안 하셨나요?

경제교통과 회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 번.

김상현 위원 43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설치해서 6,500만 원인데 어떤 형태인지 그다음에 아까 의창에서 그랬나요? 4,000.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한쪽은 보통 4,000만 원이고 그것이 양방향이고 차선도로 폭이라든지 차선이 2차선인지 3차선인지 4차선인지 따라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것은 유지보수네, 이것은. 수리 아니고.

김상현 위원 설치인데 설치.

○의창구청장 홍명표 6,500만 원.

김상현 위원 그 밑에 설치 6,500만 원.

제 과장님 이것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지 6,500만 원이.

이것 그러면 설치할 것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참 민감한 내용 같아요.

431페이지 징수불능 시효소멸, 시효소멸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매월 1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제 과장님 모르실 것 같아, 이것 자료로 좀 이것도 주시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진해,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진해 사회복지과 448페이지요. 거기 위기가정 지원흐름도에 보면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해서 현장 확인 가서 선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상현 위원 선지원해 주지요? 여기 이 집이 문제가 있다 하면 가서 일단 먼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진해구.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사후조사를 또 해요, 1개월 이내에.

그래서 적정성심사를 한다 말이에요, 3개월 이내에.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선지원을 해줬는데 적정성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원해 주면 안 되는 데야, 그런데 이미 지원은 해 줬어요. 그랬을 때 환수조치 그것 합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현장 확인해서 선지원 할 때 대부분이 범위 내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뒤에 환수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드물게 있다면서요?

(웃음)

그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급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나중에 이런 어떤 심의를 해 보니까 이 사람 재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부양가족 돌봄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미 지원을 해줬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어떻게 보면 부당지원인데.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는데.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런데 긴급지원사업이 늘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거든요. 자체 매뉴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왔을 때 그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가능하면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일단 사전검사 했을 때 벗어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게끔 긴급지원을 못 받더라도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래, 이것이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위기가정이라는 것이 계속 위기가정일 수는 없잖아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업의 부도라든지 아니면 이혼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위기가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 긴급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합쳤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다시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3개월 내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보고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449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활일자리 지금 목표인원이 10명인데 만약에 10명 이상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10명 이상할 경우.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우리 진해구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적정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상반기에 지금 4명 참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월까지 조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 했지만 4명이 참여를 마쳤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홍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번에 시범사업처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활일자리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목표인원을 더 늘려서 저소득층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할 때 최저임금도, 지금 최저 임금의 80% 지급합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사회보장생계급여의 보충적인 급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 임금하고는 조금 단가가 틀리고.

김상현 위원 최저임금에 지난번 내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최저임금의 80%, 원래 70% 지급하다가 80% 지급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라면 낮추라는 이야기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뭐 당연히 퇴직금은 안 줄 것이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 휴[休]플러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창원 편백 치유의 숲 행복한데이~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험활동에 보면 족욕도 있어요? 족욕.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족욕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족욕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것을 뺀 것이지요? 건강측정, 세로토닌 걷기, 생태놀이, 명상, 간단한 호신술 배우기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표시를 했는데 족욕이 빠져 있어서, 족욕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상현 위원 족욕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452페이지 고독사 고위험군 392명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이 충무동 동장하실 때 이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일부러 내가 가지고 와 봤는데,

(수첩을 들어 보이며)

우리 통장들이 이 안부확인수첩을 해서 이것 매일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구청에서도 이것을 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이것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각 구청마다 사회복지과에서 고독사 발굴 뭐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제각기 있을 것 같은데 이 충무동행정복센터 이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지식으로 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과장님이 이것을 한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제 454페이지,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

과장님, 시설 현황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정원충족률이 떨어지거든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김상현 위원 정원충족률이 지금 거의 53%이에요, 그렇지요? 정확히 52.2%인데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사회복지법인이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좋을 것 같은데 정원이 왜 충족이 안 되는지, 이렇게 떨어지는지, 다른 데보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대규모로 이렇게 있었는데 장기요양보험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소규모 어떤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71개소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충족률이 다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이 시설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이.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어린이시설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수 5개가 사회복지법인이 5개 시설인데 여기에는 노인, 어린이 이것 다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지, 지금 과장님 이 어린이집만 말씀 여기다 표시하신 것 아니에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454페이지.

김상현 위원 454페이지 시설현황에 보면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인데, 그렇지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아,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5개는 어린이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교사 1인당 2.5명을 갖다가 지금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법인 단체 이런 데서는 지금 5명, 5.4명을 케어를 한다 말이에요, 1인당. 교사 한 명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책이 뭐지,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가정어린이집은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애들이 다 그런 대로 국공립이나 단체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1인당 교사들이 케어하는 애들이 점점 적어진다, 고로 우리 여기에 있는 인원들 1인당 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김상현 위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 신설되는 국공립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예, 현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가 무너지면서 올해는 0.98에서 0.91%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보육시설이 저희 진해구 같은 기준으로 190개소가 있는데 애들은 적고 또 보육시설은 늘어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이 어린이들 원아모집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충족률이 70%밖에 안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진해구에 한 20개소가 어린이집이 폐쇄, 줄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가정이지요? 가정어린이집이지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어린이집 190개 중에서 국공립이 13개소 이렇게 사회법인 가정, 민간 이렇게 다 개소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공립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공립도 옛날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충족률이 74%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것 충족률이 100% 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다음 페이지 456페이지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중에 제일 아래 보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교육 실시, 교육 말고 캠페인도 있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해에 노인보호구역 몇 군데나 있지요? 노인보호구역이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돼 있냐고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없어요?

(「경제교통과」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경제교통과든 어디든 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예를 들어서 경로당 앞에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 덕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교통경제과예요?

그것 그러면 경제교통과, 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교통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보호구역 진해에 몇 군데 정도 있지요?

이것이 과장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이 돼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노인보호구역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통행료 교통안전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돼 있는지 그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459페이지 진해중앙시장 가을축제해서 지금 우리 가을에 1,800만 원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9월, 10월 중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축제보조금이 1,000만 원이고 경관조명이 800만 원이에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작년인가 우리 이것 했던 것 기억 하십니까? 2,000만 원 추경에 편성해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작년에는 시설비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시설비가 2,000만 원이 아니라 거기 안에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이 다 들어 갔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 효과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플리마켓한다고 거기에 있는 맘카페 있는 분들이랑 거기 길에다가 플리마켓을 하기로 해놓고 장사가 안 되니까 하루만 나왔다가 다 철수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엉이 캐릭터 목공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62페이지 충무동행정복지센터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아마 현장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것은 과거 한 3년 전 쯤에 이것은 잘못,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예산 14억이 고스란히 송학동, 인사동, 여좌동에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좌동 같은 경우 곡각지라 안 된다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낸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찬 부족으로 잘못해서 했다고 이것은 우리 감사에서 지적 됐었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여기에다가 이것을 조성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교회가 있고 또 이번에 사우나가 들어섰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우나 하고 교회 좋은 일 시킬 일 있습니까? 시비 14억이나 들여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일단은 사우나나 이런 것이 좋은 일을 시키기보다는 주민센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2017년도 건의를 했지만 그전부터 계속 충무동에는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 민원이 와도 차 한대 세울 데가 없다 그리고 주변에 군항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진짜 주차가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 상생발전기금으로 거기에서부터 진해역까지 가는 도로를, 차 델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 도로 다이어트라는 것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이것 개인 땅 아닙니까?

왜 개인 땅을 계속 그때 가격으로 토지보상금 12억 그다음 공사비 2억으로 왜 계속 같이 이렇게 하냐고요. 이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아니, 이것이 경남형 생활SOC 추진사업이라 이렇게 해서 19년 7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채택이 되어서 국비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하고 민원 또 사항에다가 국비도 채택이 되고 또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고 이래서.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조성해서 유료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지금 유료화는 그때 또 별도로 의논이 되어야 된다.

김상현 위원 생활SOC사업이니까 유료화는 안 될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교회, 주말이면 교회에서 다 쓸 것이고 그다음에 평일에는 그 앞에 사우나에서 다 쓸 것이고 물론 우리 동 지금 임시청사가, 통합청사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다 댄다는 이야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충무동은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이 통합이 돼 있었잖아요, 1월부터.

기존에도 주차할 데가 없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됨으로써 더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원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추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조만간에 일단은 통합 청사가 들어서면 또 그것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할 것인데 차라리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중앙시장 쪽이나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 그 주차장 부분은 따로 보고를, 현장방문 한 번 할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

그때 오실 것이지요? 경제교통과.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때 그 자료 준비해서 따로 보고 받읍시다.

이것은 좀 긴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때 그러면 보고를 다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4페이지 열린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학교운동장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황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1억에 개소당 2,0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평일 야간, 주말, 부설주차장 미사용 시간대에 지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새롭게 뭐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만듭니까? 운동장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주차장을 만들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 운동장에 이것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제가 동진여중이나 덕산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제황초등학교는 운동장이 굉장히 작은데 얼마 전에 그 운동장에 저거를 했어요, 급식실하고 강당을 만들었거든.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거기다가 그렇게 했는데 운동장이 굉장히 작아요. 작고 그 일대에 인사동, 제왕산동 이쪽에는 애들이 놀만한 놀이터가 없거든. 유일하게 제황초등학교 그나마 조그맣게 있는 운동장에 주민들하고 애들이 노는 데인데 거기를 주말에 저녁시간 대에 차를 대게 한다? 그것은 좀 거기 현장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뺐으면 합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일단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신청을 해서 우리 현장을 방문하고 운동장보다도 잔여부지, 축구 골대 뒤쪽이라든지 잔여 부지를 이용해서 10면 이상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제 집이 거기 그 아래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거기는 우리 애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고 제가 거길 누구보다 잘 알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교 실제로 가보세요.

학교 뒤에 아니, 축구 골대가 하나밖에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한 면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운동장에 주차장? 주차 몇 대 못 대요.

그런데 했다라는 것이 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도 보세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학교장과 한 번 의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좀 동의되시면 업무보고 좀 덜 된 것은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조례 오전에 처리를 좀 해야 되는.

김인길 위원님, 잠시만요.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우리 김인길 위원님까지만 좀, 우리 최영희 위원님 꼭 해야 됩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이 자리에서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김인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두 분까지만 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먼저 세 분의 구청장님 합포구 강병곤, 회원구 김병두, 진해구 최인주 구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유일하게 진해 출신으로서 우리 진해의 재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최인주 구청장님께 딱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인주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최인주 구청장입니다.

김인길 위원 얼마 전에 강동구 민원왕 30대 MBC에서 18일 방영된 실화탐사 보셨습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아니, 못 봤습니다.

김인길 위원 1년에 한 만 건 이상을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에도 이런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로 한 사람이 민원을 많이 넣는 사람.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런 다수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있으신데 정확하게 제가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당해본 장본인이거든요. 곡각지에서 정차를 3분 했었습니다, 3분.

곡각지는 몇 분 정도 여유를 줍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곡각지 부분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곡각지는 1분입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1분.

김인길 위원 곡각지 주차가 1분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인길 위원 그 1분을 줄 수 있는 데가 주차금지 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소화전 그 주변…….

김인길 위원 소화전.

10m.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다음 또 교차로 모퉁이.

김인길 위원 교차로 모퉁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버스정류장 10m.

김인길 위원 10m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다음에 횡단보도.

김인길 위원 횡단보도, 곡각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그다음에 이번에 또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김인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5가지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은 1분 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차를 대놓고 집에 딱 갔다 나오니까 그 사이에 사진을 찍고, 저희 집에는 CC카메라가 있거든요. 과연 누가 찍었을까 싶어서 CC카메라를 보니까 내가 들어오고 난 뒤에 찍고 1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또 찍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앱으로.

거기에서 찍고 신고하고 나서 내가 차를 타고 나갔고 이런 현실에서는 뭐 이렇게 상황을 판단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주차 딱지를 발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이미 이것은 법이라든지 공지가 된 사항인데 시간은 정확하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사실 확인 정도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찍고 나서 한 번 찍고.

김인길 위원 사실 확인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 그냥.

발급되기 전에 그래도 사실 확인 정도, 진짜 이것이 급해서 지금 1분을 넘겼는데 사실 확인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그 사진만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올바르지 못 하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보면 장기주차, 최인주 구청장님 장기주차는 어떤 며칠을 장기주차라 합니까? 장기주차를 하면.

○진해구청장 최인주 일단 지금 공영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가 장기주차인데 장기주차를 며칠 이상이 장기주차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정확한 명제는 없지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김인길 위원 며칠이라는 것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료공영주차장에 가면 장기주차 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캠핑카.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김인길 위원 캠핑카라든지 또 고장 난 차 또 주일에 운행하지 않는 학원 차, 노란 차는 뭐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주차장을 꽉 다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기주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진해구청장 최인주 지금 김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공영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장기주차 이 부분들인데 특히나 캠핑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어떤, 또 지금 요즘에서 어떤 민원들이 있느냐 하면 캠핑카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달라, 우리가 유상으로 지원해서라도 주차를 하겠다.

김인길 위원 캠핑카도 주차실명제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무료공영주차장 부분들을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을 받더라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캠핑카라든지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런 것 단속할 근거들을 만들어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길 위원 5개 구청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민원을 10회 이상 넣은 사람 이렇게 추려서 5개 공통입니다. 민원인 한 사람이 10회 이상 넣은 사람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장기주차 파악해 주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소규모상가환경 개선 사업 올해 어디 예정인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웅남동 복지관에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전에 구청장님도 다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가 언덕이 정말 가파르고 걷는 길이 좀 몇 km 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차를 한 번만 돌려주면 어떨까.

왜냐 하면 그 동네 통장님들이 정말 점심 굶고 계실 어르신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것 한 번 의논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른 것 하나는 업무공유 드리면 공영주차장 조성 건인데 제가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기획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환경우선개선지구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가 3억짜리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5개 구청 교통과장님들에게 공유가 안 됐던 점, 이제는 공유가 되기 때문에 우선지역 그것은 동하고 의논을 하고 시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 동네를 돌아보고 용역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우선으로 사업이 좀 돼야 되고 어떤 지역에 특정 아파트의 민원, 지역 의원의 민원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점 이것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조성하실 때.

한 가지 마지막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이것이 일반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사실은 동네 조그마한 빌라 살아도 전세 가격이 이 가격은 나와요. 그래서 지원 못 받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시가 잘하는 것이 지금 민관나눔운동 천세대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양덕동 사람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내기 전에 이제 30만 원씩 100명을 선정했고 1억 정도를, 마스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 1억 3,000을 기부하셔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우연치 않게 제가 제 아는 분하고 이 일을 했는데 그때 보다 보니까 가족이 세 분이 사시는데 두 분 가장이 다 암이세요.

암인데 이분들이 1억 1,800만 원 이상인거지요, 집이. 그래서 지원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지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 대 1 지정기탁이 있거든요. 이제 동에 가시면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주무관님들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기준에 들지 않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이 많은데 이 1 대 1 지정기탁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이것이 금액이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기업가나 일반 독지가나 일반 시민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 홍보를 좀 해 주셔서 1 대 1 지정기탁을 좀 하셔서 다른 위기가정들이나 실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에 담당관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셔서.

사회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구청장님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종화 의원 등 2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문순규 위원장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애 의원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철우 의원 등 3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3명 발의)]

(11시59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활동했던 친정에 와서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질의 장난감을 마음껏 접할 수 있게 되며, 부모님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든든한 양육환경의 아동복지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유아의 발달 지원과 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기능, 회원가입과 이용제한, 연회비와 감면기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기구와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을 위해 장난감 대여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영 조례안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니 이것이 지금 목적이나 다른 부분들은 타 지자체와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수탁자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이 왜 빠져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최희정 위원님, 위수탁 관계는 창원시 위수탁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1조에 보시면 창원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따로 안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제 창원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를 보시면 13조에 계약 체결에 관해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위탁사무 내용,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 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쭉 7개 항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한 계약 내용을 공증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증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일단은 조례로 그 내용이 선명하게 게시가 되어야 그 부분에,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을 받는 여러 시설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이 항이 적용이 됨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의존한 여기에 계약기간이라든지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각각이 명시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조례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의원 예, 저는 이 조례안에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관계 공무원을 향해) 국장님께서나 좀 관련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희정 위원님 질문, 정확한 질문을 또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다른 조례에도 보면 위탁 설치라든지 뭐 계약조건 또 위탁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조에는 이제 운영 및 위탁의 사항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담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수탁자의 권리나 의무 사항 그리고 책임 권한에 대한 부연은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함께 하지 못 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영유아”란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가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이렇게 지금 3개 정도의 법에 해당이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것으로 따지면 그냥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만 5세 이하, 거의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이것 좀 단일화 시켜서 6세 미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이종화 의원 임해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유아를 대부분 영유아보육법에는 6세로 돼 있는데 이제 6세 같으면, 만 6세면 초등학교입학을 하는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만 5세로 하면 유치원까지.

임해진 위원 아니, 영유아보육법에는 만 6세가 아니라 6세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만 5세 이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맞추려고 하면 그냥 6세 미만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이종화 의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6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굳이 만 5세로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렇지,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세법을 보면 그냥 아동으로 하는 것이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유아가 아니라 아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하시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아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사실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돼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돼 있고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애들이 취학 전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종화 의원님 말씀처럼 나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장난감도서관에 이용하는 애들의 기준, 나이 그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난감도서관에도 이제 취학 전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만 6세, 만 5세 이 정도에서 거의 입학을 하는 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 5세 같으면 거의가 취학 전 아동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만 5세나 6세 이하나 똑같은 말인데, 안 그래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 부분요. 뭐 크게 논란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제안이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맞추자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그 범위를.

임해진 위원 위에 상위법에서 6세라고 그냥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한들 이것이 크게 논란할 이야기 아니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화 의원님 나중에 혹시 수정안이 나오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범위 확대하는 것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또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사실은 뭐 조례가 저희들이 제정되기 전에는 각 장난감도서관 별로 운영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운영을 해 왔고 조례 제정하는 것은 업무 자체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이 좀 이렇게 현재 또 짓고 있지만 마산 같은 경우도 다시 신설될 계획이고 그때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최희정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위탁에 관한 규정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규정을 명문화해서 명문화 하는 부분.

임해진 위원 그것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맞지요? 그 사항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에는 제정을 해서 조금 더 아마 구체적으로 이것 운영을 하자 그런 뜻에 취지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조금 질의 드릴게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도 있고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마산관도 있는데 여기에 페이지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각각의 직원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아종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는 육아종에는 거기도 이제 육아종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도 직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직원이 한 사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다음에 마산관은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공무직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임해진 위원 공무 직원 한 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거기는 직영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마산관은.

그렇고 지금 진해에 있는 아이세상은 현재 4명의, 환경하는 노동자 한 분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5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진해는 왜 그리 많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진해가 사실은 규모라든지 내용들이 가장 또 큽니다, 거기가.

임해진 위원 여기 결산 서류를 제가 한 번 봤는데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 여기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장난감 수익이 한 5,3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그런데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진해 같은 경우에는 5,9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 지원이 1억 7,000만 원, 진해 같은 경우에 1억 7,000만 원이 되는데 실제로 인건비가 한 1억 4,500 이렇게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실제적으로 1인당 3,60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이 다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조례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억 7,000만 원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1억 8,000, 내 후년에는 1억 9,000, 그 후년에는 2억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1,000만 원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장난감을 구입하고 도서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 사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1억 7,000인데 이것은 비용추계상에서 내년에는 한 1억 8,000 정도를 했던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분을 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1억 7,000에서 한 5.5%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돼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8,000 정도는 되겠다라는 추산입니다.

그렇고 2022년도 그 금액에서도 한 5.5% 정도.

임해진 위원 예, 계속 1,000만 원씩 올라가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900만 원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구입해요. 그다음 도서 구입하는 것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구입하고 그리되면 이것이 오히려 위탁을 하기보다는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보니까 이용객 인원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2배인데 장난감 수익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 효과밖에 없어요. 5,300만 원이고 제일 밑에는 5,90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5,9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1억 7,000만 원 보조금에다가 5,900만 원 합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 맞습니까?

이종화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해에 수익금을 제가 직접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긴 하는데.

임해진 위원 결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이종화 의원 그런데 그 5,900만 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임해진 위원 5,900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것이 결산서에.

임해진 위원 예, 결산서에 5,900 나와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데 보통 여기 1차 년도에, 2021년도에 보면 8,0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뭐가요?

이종화 의원 그 수익금이요.

임해진 위원 21년도에?

이종화 의원 예, 그 비용추계에 보면.

임해진 위원 그것은 아직 발생 안 한 비용추계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과거의 실적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요.

이종화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래서 5,900만 원의 수입이 19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5,900만 원이면.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1억 7,000하고 5,900 그러면 거의 2억 4,000을 갖다가 쓴 것이지요. 그리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거의 5명이 이렇게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경우에 보니까 마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원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러면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애들 장난감을 구입하고 책을, 도서를 구입하고 여기 이제 취지에 맞추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이종화 의원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진해는 처음에 강웅기 과장님께서 여성보육과에 계실 때 진해 장난감도서관을 만드셨거든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규모를 위원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또 마산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크고 또 인원도 거기는 공무직이 한 사람씩 돼 있지만 보조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는 보조인력이 없이 전체 인원이 다 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사람이 해도 인원이 많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부담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거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해도 그렇게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기본인력이 네 사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무직을 네 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이 비용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운영하는 데 따른 기존에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종화 의원님 말씀따나 이것이 규모도 크고 이용 인원도 이제 두 배로 많습니다.

많은데 장난감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장난감 수익이 5,300이고 그 두 배를 이용하는데 장난감 수익은 5,900인 거야,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도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대여를 쉽게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취지에 안 맞다, 왜냐? 이것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어떻게 그 취지에 맞출 수가 있노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런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이 중심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이 줄은 것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여료라든지 연회비 그다음에 대여료 그다음에 거기에 면제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이 그 정도인데 그 외에 다른 부가서비스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을 거예요.

임해진 위원 프로그램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수익을 보고 생각한 것이 다른 시의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대한 조례를 한 번 찾아보니까 그쪽 시에서는 영유아들이 아니라 아동으로 해서 이 범위를 확대를 해 놓은 것이지요.

범위를 확대를 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시의 보조금이 줄 수가 있다, 왜? 장난감 수익이 그다음에 도서관 대여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리되면 오히려 보조금은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 범위는 확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시에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나이라든지 연령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애들이 취학 전 애들이고.

임해진 위원 취학 전 아동이다 생각하신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다음에 또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유아들하고 초등학생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정도로 특화시키는 부분들이고 얘네들이 또 가장 많이 또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뭐 고정관념에 잡혀서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열린 사고로 해서 아동까지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두 분이고.

일단은 과장님 이것 장난감도서관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 몇 개소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3개소, 마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창원, 진해.

○위원장 문순규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권역별로 3개소, 그러면 시설이 진해는 위탁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은 지금 여성회관 마산관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순규 마산은 직영, 진해는 위탁, 창원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창원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위원장 문순규 위탁이네, 그것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두 군데는 위탁이고 한 군데만 직영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수입, 임해진 위원님 이야기 했던 5,900만 원인가? 그것은 지금 뭡니까?

연회비입니까, 대여료?

대여료 수입입니까?

대여료 수입은 지금 우리가 위수탁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수탁 기관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들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처럼 이렇게 위탁을 한 데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도록 장난감 구입이라든지.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게 위수탁 계약되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용용도는 어떻게 쓰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위수탁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수입 부분들은 이제 인건비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위원장 문순규 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전반에 쓸 수 있도록.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것 구분 없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놨다 이야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수탁에서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박선애 위원님 하고 최영희 위원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박선애 위원 저는 앞에서 궁금한 것을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6조에 회원의 의무에 장난감도서관을 이용이나 대여 후에 안전사고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여는 이해가 되는데 이용을 할 때에는 이것이 영유아들인데 보호자가 따라서 들어가지요?

이종화 의원 예.

박선애 위원 보호자가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그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원이 주로 보호자잖아요.

이종화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아동 영유아들이 회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못 박은 겁니까? “있다.”라고.

왜냐 하면 이것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생기는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장난감도서관 어떤 구조사항이나 아니면 뜻하지 아니한 어떤 이변으로 또 어떤 이렇게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이것을 회원에게 그러니까 모든 안전사고는 다 회원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그거하지 않나.

도서관 이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 도서관 이용 문을 들어서는 순간 계단을 오르다가 또는 아니면 다른 물체가 천장에서 떨어지거나, 천장에서 조명등이 떨어지거나 뭐 선반이 이렇게 내려앉거나 이럴 때도 다 회원에게 있다 이러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종화 의원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항에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이용 후라는 것은 장남관도서관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여 후 발생이라는 것은 장난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놀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박선애 위원 알아요, 그것은 제가.

이종화 의원 집에 가서 장난감으로 인해서.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대여는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이종화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용 중에는 천장에서 선반이.

이종화 의원 이것은 이용 중이 아니고 이용 후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용 후입니까?

이종화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난감도서관 이용 후 또는 대여 후로 좀 하면.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밖에서 나갔을 때 또 장난감을 가지고 대여해서 나가서 이후에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너무 막혀있다 싶어서 질문드렸고 9조 연회비에 보시면 보육시설 회원은 30,000만 원이고 일반회원은 10,000원인데 일반회원이 조금 더 저렴해요.

이종화 의원 예.

박선애 위원 많이 저렴한데 이 보육시설회원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단체로 데리고 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육시설에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 이용자들 그 사람들이 보육시설에 등록돼 있다 그러면 여기도 또 등록할 때는 비싸게 줘야 되는 겁니까?

이종화 의원 보육시설회원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박선애 위원 아니고 기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종화 의원 그 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니까.

박선애 위원 단체로.

이종화 의원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 큰 것을 대여하거나 할 때 한두 점, 개인한테는 세 점인가 아마 그렇게 제한이 돼 있지만 보육시설에서는 좀 더 대여수량이라든지 아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박선애 위원 저는 이것이 순간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이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아동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장난감도서관에.

이종화 의원 예, 그것이 아니고요.

박선애 위원 대여해 갈 수도 있는데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 예, 그 기관 회원을.

박선애 위원 조금 더 비싸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종화 의원 기관 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궁금증 해소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께 역시 저도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정말 공익적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6‧13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이기도 해요, 물품공유센터를 각 동마다 만들어서 이렇게 대여해서 육아비를 좀 낮춰라 이것인데 저는 지금 마창진에 지금 3개가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쭉 하실 거면, 과장님 이렇게 도서관을 따로 지어서 이렇게 운영비가 따로 나가게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지금 그 이야기도 있었지만 인건비가 쓰더라도 공익사업이 되면 되는데 자꾸 그러다보니 운영비가 더 들고 물품구입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수리 보내는 것은 이 안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지요? 현재.

소독은 자체에서 하겠지만 수리는 밖으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파손이 된 부분들은 일단 수리는 외부로 보내야 되고 내부적인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뭐 동에 어떤 물품공유센터 한 칸을 두든가 아니면 각 도서관마다 거점이 굉장히 남는 데도 많고 크잖아요. 각 거점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면서 같이 가든가 이래야지, 이렇게 따로 이것을 자꾸 어떤 단체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수입을 받는 것이 전부 현금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받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점당 가격이 보통 얼마예요? 한 점당 아이들 빌리는 가격.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장난감 가격의 한 1% 정도인데 최하 한 300원, 500원에서.

최영희 위원 아, 싸구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5,000원 이하까지로 됩니다.

최영희 위원 현금 거래가 많겠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카드 결제가 대부분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카드 결제가 많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예, 카드로 좀 해 주셔야 이런 투명성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한 가지는 또 같은 말씀 반복인데 운영 위탁 부분이 아까 민간 위탁 촉진 조례에 관련하여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의 조례는 제가 이 조례를 안 봐서 그러는데 몇 년 위탁, 몇 회에 한하여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안 하고 민간위탁 이 관련 조례를 따른다고 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11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11조에서 아까 최희정 위원님 질문하고도.

최영희 위원 예, 같은 질문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좀 구체화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3년간 위탁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위탁 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3년 위탁에 몇 회 연장 이렇게, 1회 연장 이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것이 보통 보면 기존 수탁자가 잘 운영을 하거나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공히 지금 하시는 데도 보니까 경신재단도 공익적인 곳이고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단체가 이번에 저희 경제위에 올라오는 조례도 그런데 11조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한다인데 법인이나 단체면 이것이 사회적경제적기업이라거나 협동조합은 해당 안 돼요, 아니면 등이니까 들어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기서 법인, 단체.

최영희 위원 등에.

협동조합이나 사회경제적기업도 들어가요?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좀 골고루 가게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한 가지는 여기 13조2항이 원래대로 좀 저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 페이지는 여기 16페이지에서 지워져 있는 부분인데요. 계약의 해지가 계약 조건 위반일 때뿐만 아니고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13조 중에서.

최영희 위원 예, 13조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필요 조치할 수 있다, 뭐 급여를 안 줬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지워져 있는 부분 13조1하고 쭉 지어져 있는 부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11조에 보시면 창원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안쪽에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이 조례를 또 이렇게 준용을 하는데 굳이 여기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 경우만 두면 13조2에 지금 적어 올리신 것만 보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잖아요. 중대한 하자는 솔직히 증빙하기 어렵고 계속 수탁을 줘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제 의견 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앞으로 오셔서 7조 부분인데 장난감이 지금 들은 대로 금액이 이렇게 싼데 장난감이 두 점은 너무 야박한 것 같고 도서대여도 이것이 도서가 장난감 책이에요? 팝업북 같은? 아니면 그냥 책입니까?

어떤 것이지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 관련 도서입니다. 이것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도서가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도서관이었습니다, 진해도서관.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도서관 이전을 하면서 도서를 또 이렇게 기증 받은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도 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린이 관련 도서를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수를 3권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가격도 싸고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장난감 대여도 조금 물품에 따라서 물론 보고하셨겠지만 장난감 대여도 조금 늘리고 특히 도서 책은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3권은 너무 야박하고 하루면 애들이 이 맘 때는 책을 한 10권도 읽고 15권도 읽을 텐데 3권은 너무 적고.

그리고 대여기간을 3회까지 연장한다, 물론 엄마가 이때는 아기들 데리고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뭐 3회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뭐 앞에 2점 3권을 바꿀 거면, 많이 하실 거면 3회가 아니라 2회로 바꾸거나 이래서 앞에 대여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9조로 가서도 이것이 공익 목적인데 굳이 이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를 원하는데 10% 공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 부분 좀 빼면 안 될까요?

보통 이것이 다 있나요? 조항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제 이것이 탈퇴도 저희들도 보면 시기별로 조금 다른데 실제로.

최영희 위원 이사나 사망 등 아주 부득이한 경우인데 굳이 이것을 10%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이 또 활용을 하다가.

최영희 위원 돈 얼마 안 되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를 들면 활용을 하다가 중간에 또 이사를 가거나 또 탈퇴를 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측면에서는 연회원으로 가입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회원으로 좀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탈퇴.

최영희 위원 저는 이 경우를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반환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님까지 질의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창원시에 지금 조례 만드시는 2조 정의 4항에 보면 영유아 만 5세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 5세 이하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한 5만, 6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바웃으로 제대로 맞춰서 5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만 5세, 6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보면 13세 미만해서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연회비가 있고 가입비는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혜택을.

김상현 위원 왜 뺐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김상현 위원 얼마 받을 생각이었는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때 그것도 만 원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가입비 10,000원 그다음에, 가입비는 한 번 가입할 때 가입비 10,000원 그다음에 연회비는 계속 남아 있는, 매년 10,000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회원은 단체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단체 30,000원 이랬을 때 7조에 보면 대여수량 및 기간해서 10,000원 내는 회원이나 30,000원 내는 회원이나 대여하는 수량이 같다면 연회비를 30,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 그래서 대여수량에다가 일반회원하고 단체회원하고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여기관도 이것이 지금 보면 4주 28일이거든요. 지금 대여기간 일주일로 정하고 일주일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8일 동안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대여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대여기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우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지요? 정확한 명칭이.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사무의”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6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정확하게 명칭을 맞추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회비 관련해서 연회비를 우리 입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회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연회비 납부는 현금보다는 가급적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많고 그 부분들은 이제 직영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위탁 법인체에서.

김상현 위원 수입으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자체수입으로 잡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서를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에 프로그램도 지출에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수강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것에 대한 수입은 없더라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 그래서 임해진 위원님 질문할 때 그 금액에서 제가 보니까 아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에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6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한 6,490만 원 정도가 정상적인 수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출보다 수입이 더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프로그램 수입이 56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출은 1,100만 원 정도가 돼 있거든.

그러면 반 이상 뭐 어디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뭐 공모사업을 했는지 프로그램 사업수입이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아까 우리 또 답변 중에 이종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사업 쪽이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560만 원의 수입은 들어가는 기본적인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익을 맞춘다기보다는 지역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난감 대여료가 신용카드하고 현금하고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거의 반반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우리 위탁, 수탁처에서는 우리 시에다 반납하기로 되어 있지요?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일부를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수익금, 방금 말씀처럼 연회비라든지 가입비랑 프로그램비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탁 위탁비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뭐 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이 수입이 늘어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수입이 많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것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최희정 위원 연간 운영비 지출을 다 하고 나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반환하게 돼 있잖아, 정산해서.

이종화 의원 아, 그런데 그 초기에는.

김상현 위원 그래, 똔똔을 만드는 거야.

이종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운영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환하게 돼 있어.

김상현 위원 잠깐만, 답변하세요.

이종화 의원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아서 그다음에 다음 해에 사업비로 쓰는 데 보통 남으면 한 100만 원 그 정도 남았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한 700만 원까지 남는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다음 익년도에 사업비로 쓰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최근인지 언제부터 저는 거기서 그만뒀으니까 자세한 운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을 같이 활용을 하고 만약 연말에 정산을 하면 그 남는 금액을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실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면 참 남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이번 단체가 새로 위탁 받으면서 위탁금이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인력 한 사람 줄인다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운영을 진해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에 비해서 가용인력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비용이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냥 재료비만 받고 강사료라든지 기타 드는 모든 비용은 프로그램비에서, 운영비에서 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남으면 반납을 하겠지요. 작년에는 얼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명시를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님 이것 조례 개정 수정안 내용에 혹시 들어갈 내용입니까?

김상현 위원 수정해야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검토한 내용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1조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수정을 하든지.

○위원장 문순규 내나 시설에서,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문제 이 문제가 지금은 보니까 위수탁 계약에서 돼 있든지 어디 안 돼 있겠나, 그렇지?

김상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수탁 계약에는 분명히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결산서 상에 6만 3,000원을 반환을 했어요, 회계.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꼭 조례에다가 명기를 해야 되면 나중에 수정안을 이 정도에서 우리가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아니, 잠깐만, 한 개만 수정안.

수납 관련해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그러면 카드와 현금 수납을 병행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카드수납으로 일괄화해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현금 수납은 지금 저희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수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납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해서 조금 정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질의 종결하고.

김상현 위원 그것 거기는 일단 500원 내는 것 있고 또 거기는 사실은 우리 서부 쪽에는 좀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카드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500원, 1,000원 내는 것을 카드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카드보다는 이것은 참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산율을 오전에 이야기 했지요? 0.98명, 0.91명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이고 또 기존에 6살까지인데 그 애들이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시나 이런 데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지금 0세부터 6세 인구가 5만 5,000명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리도 또 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영유아 지원 조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11조에 보면 이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조례가 아까 신용카드로 해야 된다, 현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질의‧답변 이 정도 합시다.

토론에서 제가 다 기회 드릴게요.

토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찬성, 반대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수정하실 사항 있으면 수정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질의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신상발언.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이니까 의원님은 나가계시는 것이 여태까지 해 왔던 그것 아닌가요? 토론 할 때.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계셔야 된다고요?

○위원장 문순규 저기서 또 답변을 하기도 하거든요.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의원님한테.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우선은 찬반을 조금 벗어나서 우선 지금 내용에 몇 가지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종화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2조4항하고 7조하고 그다음 뒤쪽에 11조하고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일부라도 수정이 가능하시면 우리가 수정발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또 보류가 될 수 있으니까 수정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의원 꼭 수정해야 될 부분이시라면 수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위원님들 수정하고 싶어 하는 것 계시면 수정안을 내주세요.

전병호 위원 예, 수정안.

우선은 저는 다 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안 했는데 대여하는 부분에서는 회원하고 보육시설 하고는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내신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전병호 위원님 대여부분을 어떻게 하자 이야기입니까?

전병호 위원 회원 1인당 대여수량을.

○위원장 문순규 몇 조?

전병호 위원 장난감 2점, 도서 3권인데 이것 보육시설회원은 장난감 4점, 도서 5권 이런 식으로 한 두 배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대여시설 자체는 일반회원들보다는 많이 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의원 아, 이 부분은 시설하고 개인하고 했는데 시설이 연회비가 더 많은 것은 개인은.

○위원장 문순규 아니, 의원님 연회비가 아니고 7조 수량.

이종화 의원 예, 수량인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회비를 더 많이 내니까 시설에는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렇지.

이종화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여횟수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개인은 일주일에 2점가지고 3회까지 한 번 오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거의 보통 28일 4주를 쓰는데 이 시설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계속 바꿔서 가야 되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도 대여수량하고 기간하고 밑에다 다시 부칙 또 같이 항을 다시 만들어 넣어야지요. 지금 현재 1인 회원만 돼 있고 시설에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그러면 의원님.

이종화 의원 그것도 괜찮은.

○위원장 문순규 시설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시설회원도 일반 개인 회원처럼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대여수량하고.

이종화 의원 별도로 하는데 대부분 시설회원들은 잘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 가입을 안 하시는데 3항으로 그것.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례로 따르면 시설회원이든 일반회원이든 지금 이 규정을 다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이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면 시설회원에 대해서 별도로 대여수량하고 기간까지도 별도로 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전 위원.

전병호 위원 예, 그렇지요.

아니면.

○위원장 문순규 기간도? 수량만?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육시설회원은 많이 안 오니니까 여기에 같이 해도.

이종화 의원 그냥 해 놨어요,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회원 1인 1회당이 아니라 회원 및 보육시설 포함해서 같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원만 하니까 모든 회원을 넣든지 아니면 그냥 회원이라고 해서 수정을 조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다시.

그러면 시설회원을 별도로, 전 위원.

전병호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전 위원님 시설회원을 별도로 예를 들면 대여수량에 대해서는 수정 안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회원 1인당이면 이 회원 1인당을 모든 회원 1인당으로 하든지 아니면 회원 1인당 대여 수량을 넣고 그다음에 보육시설회원에 대해서는 또 따로 구분을 시켜야 된다 말이지.

○위원장 문순규 자, 내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애초에 이 안을 예를 들면 김상현 위원이든 질의하실 때 그 취지는 시설회원과 일반개인회원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전 위원도 처음에 수정안 내실 때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시설회원에 대해서 하자는 건데 조금 전에 와서 전 위원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 버리면 똑같아지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이종화 의원 회원 및 시설회원.

전병호 위원 보육시설 회원은 많이 사용을 안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보육시설에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횟수를 더 넣어야 된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 이것이 여기에 단체회원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단체회원은 보육시설회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답변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원장 문순규 예, 의원님 동의하시면 시설회원이.

최희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진해뿐만 아니고 창원시 관내 3개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다니까.

내가 자료를.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들 시설회원수가 그렇게 없으면 시설회원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넣어서 별도로 넣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행규칙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3항에 회원이란 해서 정의는 내려놨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회원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것을 회원이라는 것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개인회원, 단체회원을 같이 봤는데 우리 전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구분하자 그러면 개인회원에 대해서는 1회당 2점, 단체회원은 뭐 4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자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것처럼 아까 이종화 의원님 말씀은 단체회원은 1점을 빌려갔을 때 한 아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아이가 다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지요.

뭐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가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이것을 단체회원하고 구분을 하시려 하면…….

박선애 위원 아니면 이것을 없애야 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을 완화시켜야 되지요.

이것을 이렇게 딱 한정지어 놓아버리면 아까 이종화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좀 더 기간을 늘려서 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해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대여수량 및 기간 이것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별도 운영규칙에 의해서 따른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뒤에 9조 연회비에는 구분을 해 놓고 대여수량이나 기간에는 이 일반회원이나 단체회원이 전혀 구분이, 시설이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수정해서 그냥 완화시켜서 좀 포괄적 해 놓아버려야 되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가능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세부규칙에 따른다 이래 놓든지.

○위원장 문순규 자, 그러면 이것을 회원 1인, 지금 이때의 회원이라는 것은 일반회원과 시설회원 다 같이 포함한 개념입니까?

이종화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 하나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7조1항에 일반회원 1인 1회당 구분해 줘야 되고 보육시설회원은 뒤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단서 조항 달아서 넣으면 안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까지 오늘 얼마를 할 것인지 이것까지 하면 논란 길어지니까.

김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보육시설의 회원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왜냐 하면 영유아지원조례에 보면 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에도.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이것은 조례이니까 이 정도 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른 데서 다루면 안 될까요?

그래서 7조를 전병호 위원님이나 질의할 때 제시하신 그 의견을 반영하면 7조1항에 일반회원 1인 1회당 이렇게 하고요. 3회 연장할 수 있다 뒤에 괄호열고 단서조항 단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회원은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담는다 이렇게 넣읍시다.

그래서 수량하고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의논해 보세요.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부분.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최희정 위원 원래 정회하고.

최영희 위원 정회 후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전병호 위원 아니, 한 개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일괄해서 정리할 겁니다.

임해진 위원 수정안이 제2조의4항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인데 이것이 조례란 말이지요.

조례면 우리 창원시에서 이것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회원은 13세까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순규 13세는 아동입니까?

박선애 위원 예.

임해진 위원 13세까지는 할 수 있다.

이종화 의원 그 부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도 직원들한테 한 번 그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장난감도서관에 이런 큰애하고 작은 애들 같이 오면 많이 또 싫어하고 잘 안 온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는 어느 정도 비슷한 나이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부분 젊은 직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등학생이나 큰 애들까지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위원장 문순규 임 의원은 그 부분은 뭐.

임해진 위원 예, 그리 되면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이종화 의원 6세 미만의.

임해진 위원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위원장 문순규 법령에 맞추어서.

임해진 위원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법령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좋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것 어찌 됩니까? 그냥 6세?

박선애 위원 6세 미만에.

김인길 위원 똑같은 말인데.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합시다.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우리 위원님들,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6세 이하의 취학,

(「6세 미만」하는 위원 있음)

법령 개정 6세 미만, 취학 전 뺍니다.

6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그다음에 또 다른 수정하실 분.

최희정 위원 그 수탁자 위탁계약하고 해지 이것은 나중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꼭 넣어야 되면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조례를 제가 뽑아서 보고 있으니까 보면 뒤에.

최희정 위원 상세 내용은 없거든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3년.

○위원장 문순규 계약 체결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최희정 위원 그래, 계약 체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들어가는 것 말고 장난감에 또 여기 별도에 조항에 따를 수 있는 상세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될.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러니까 최희정 위원님 꼭 그러니까 위탁기간이든 뭐든 꼭 조례에 넣어야 되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우선하거든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나머지는 민간위탁조례에 준하는 겁니다.

여기에 명기를 안 하면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민간위탁조례에는 위탁기간도 3년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위탁기간을 명기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들어서 수정안을 내시면 돼요.

최희정 위원 지금 이것 위탁받을 때 위탁 계약 형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기간이라든지 직무 역할이라든지 의무사항, 책임에서 소재 그런 것 다 나와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계약 그 체결할 때.」하는 이 있음)

그런 부분들은 다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뭐.

○위원장 문순규 예, 양해해 주시면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따라서 계약 체결 방식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수정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원 발의 조례 이 정도 수정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또 더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9조3항에 두 번째 줄 해당하는 금액과에서 과부터 10%를 삭제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시 한 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9조3항에 회비 10% 공제 부분을 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최영희 위원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니, 이것이 개인사유로 인한 탈퇴는 10% 공제 후 반환하지만 이사‧사망들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할 경우에는 그냥 반환한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

최희정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지금 이 회비는 10,000원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연회비 10,000원, 이것 고만 삭제합시다.

10,000에 지금 10.

최희정 위원 이것을 반환 안 해주면 싸워요, 또. 이것 근거가 없으면.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냥 10% 감면을 빼고 반환해 주는 것으로, 사망 이런 경우에.

박선애 위원 부득이한 사유인데 공제할 필요 없지, 그것은 안 맞는 거지.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10,000원에 10%이면 지금 8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최희정 위원 아니, 탈퇴를 원할 경우는.

박선애 위원 1,000원.

최희정 위원 그냥 금액과 회비의 10% 공제 후 반환하고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할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고 반환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우리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그냥 회비 전액을 반환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이야기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전액이 아니고.

임해진 위원 아니,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종화 의원 10%.

임해진 위원 이용월수가 중간에 할 수가 있으니까, 탈퇴를 할 수 있으니까 하면 한 6개월을 했다 그러면 10분의 6을 빼고 나머지 4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그 이야기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이용월수로 계산해서.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공제 이것을 빼고 이용월수에 따라서 반환한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순규 예,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이종화 의원님 괜찮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제안하실 분, 수정하실 분.

안 계시면 정회해서 수정안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임해진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 정의와 일치시키고 장난감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첫 번째 제2조제4호 영유아란 “만 5세 이하”를 “6세 미만”으로 수정한다.

두 번째 제7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단, 시설회원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세 번째 제9조제3항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를 10% 공제 후 반환한다”를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그다음 네 번째 제11조 조문 내용 중 “창원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분 계십니까?

재청 안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조례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발의)

(14시33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4페이지 목적에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은퇴 전후에 있는 신중년층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령사회를 준비해서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는 제5조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한 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복지와 일자리와 관련되는 그런 지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조, 7조, 8조 이쪽에는 지원시설에 운영과 관련돼서 조항을 담아놨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은퇴 전후의 어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문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위한 준비 활동 공간 제공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와 위탁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기은퇴 등으로 신중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중년층에 교육, 재취업훈련, 일자리제공, 사회공헌활동 등과 지원시설 운영 등 인생 재설계를 위한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기존에 시에서 했던 중장년신중년 일자리지원 프로젝트인 경력형 일자리 직업능력훈련사업, 사회공헌사업을 담기 위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회참여형, 사회공헌, 경력형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두 가지는 국비와 이렇게 협력된 사업이고 저희들도 한 가지 사업은 또 이렇게 순수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좀 더 이렇게 여가 활동이라든지 문화 또 강의라든지 소그룹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기 위해서 조례안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5월에 이 신중년 일자리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교육과비전이 하는 사업이 이것이 지금 50 플러스 웰다잉 치매 예방이 10억 사업이고 뒤에 사회공헌사업 이것이 또 교육과비전 사회적기업 이것도 1억 사업이고 이것이 11억 사업인데 지금 받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19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 교육과비전이 4,300만 원, 밑에는 1억 2,000에서 한 1억 6,000정도예요.

금액이 이것으로는 10억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5월에 제가 받은 것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최영희 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고 역시 에코힐링도 마찬가지에요.

4,000만 원인데 이쪽에서는 3억 2,600이라고 제가 받았고 행복동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는 1억 4,000인데 이쪽에서는 5억 3,200이라고 받아서 대충 이 사업이 한 20~30억 원, 제가 볼 때 이것으로는, 그런데 이 금액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요. 이것은 8억 1,000이라고 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 요청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안 맞는 자료가 왔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위원님, 자료는 지난번에 드린 것이, 최종 오늘 드린 것 가지고 계신 겁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5월인가 6월 초에 주신 거고 오늘 주신 것은 이것인데 금액이 안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오늘 드린 것이 아마 작년도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이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느라 그런데 다시 소상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기를 이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주신 것이 19년 자료고 이것은 19년 자료 더 하기 지금 5월까지 집행 자료라고 지금 부서한테 들었는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이 교육과비전이 11억인데 이것으로만 하면 1억 6,000인데 그러면 5개월 동안 8억 얼마에 집행하셨다는 이야기인지, 이것 안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 그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자료가 와야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 부서는 제가 상세하게 또 정리해서 바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다른 것부터 심의를 하시고요.

최영희 위원 심의하시는 동안 그 비용이 와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금액은 따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또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도에서 송순호 의원님이 발의하려고 아직은 이것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발의는 안 하셨는데 준비했고 서울시 조례 2개를 비교해 봤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5조의2항과 3항이 저는 이것이 삭제되어야 될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항의2항은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 사업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그러면 이 조례로는, 이 조례의 제목은 분명히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외로 확대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3항에 이것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사실 모든 조례에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재량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대부분의 조례처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7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등에 담고 싶으신 것이 이 교육기관이 저는 의도가 어떤 의도신지, 공공기관이 지금 5월 부서에서 하신 것으로 준 것은 수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적기업, 공공기관이 경력형일자리를 하셨고 사회공헌사업에서는 조금 다른 것은 협동조합이 들어가고 여기 공공기관하고 협동조합이 들어가요.

이 부분이 다른데 이것이 추진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폴리텍이나 이런 데가.

어떤 이야기지요? 과장님.

문순규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최영희 위원 예,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실상 민간위탁 사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예.

문순규 의원 그래서 이렇게 비영리법인 등이라고 해 놓은 것은 등에는 포함되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는 그런 어떤 기관들은 다 포함될 것이고, 단체는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례에는 다 비영리법인은 보통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정의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문순규 의원 범위와 관련해서?

최영희 위원 5조의2항, 3항?

문순규 의원 5조의2항이면 뭘 이야기합니까? 취업훈련?

최영희 위원 의원님 7항부터.

문순규 의원 아, 2항에.

최영희 위원 의원님 7조부터 먼저 말씀하고 가시지요.

문순규 의원 아, 예,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조기은퇴가 요즘 같으면, 예를 들면 40대 같은 경우도 조기은퇴를,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조기은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 그래서 이것 좀 유연하게 열어놓은 이유는 좀 그런 겁니다.

이것이 신중년이라는 것이 상위법으로 우리가 노년, 노인, 아까 아동 이렇게 정해놓은 개념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인데 뭐 위원님들 생각을 모아서 꼭 삭제해야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이제 7조1항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한다에 이것을 보는 것은 보통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이렇게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주는 이유는 프로그램비, 강사비, 운영비를 쓰고 나면 거의 또이또이인 것이고, 공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이것이 지금 교육과비전 하나가 예산이 이렇게 11억 가는 예산이라면 이것이 굳이 비영리법인 내지는 비영리 단체나 이것만 고집할 수 있을까?

왜냐 하면 다른 기관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많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에 꼭 왜 공공기관을 빼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혹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에 공공기관을, 그러면 공공기관이 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순규 의원 위원님 이것은 집행부가 준비한 조례는 아니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거든요.

최영희 위원 집행부가 이것 수정안을 내셨고 집행부가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를 위원님, 우리 시에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 같은 데를 이야기 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 수행기관을 공공기관을 이렇게 양쪽을 다 담으셨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것이 빠지니까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으로 수용하셨는지 뭐 바뀌는지 그것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조 부분 저희들 검토의견 낼 때 저희들은 7조 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당초 물론 공공기관부분이라든지 포함 이유를 일부러 드러내 뺐다든지 그런 것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비영리법인 돼 있었는데 공공기관 부분은 저희들 포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 솔직히 조금 생각이 미치지 못 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들었는데 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왜냐면 과장님, 경력형 일자리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최영희 위원 농업인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배양 도움에 관한 4,992만 8,000원짜리 사업을 하셨고 사업한 분야가 있는데 그리고 경남종합사회복지 이것은 복지관이니까 비영리법인이라서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이 하지 않고 이것 위탁을 주신다는 이야기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어떤 입장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것은 이 사업이 올해까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있고 그다음 우리 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도 공모를 해서 한 사항이고 그다음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년들이 인생이모작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사업을 위탁한다든지 만약에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든지 그랬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런 조항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초안에 공공기관 들었는데 빼는,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말씀을 바꾸면 이것이 고용노동부 같은 공모사업을 할 경우는 신중년사업으로 못 담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니, 그것도 이제 중앙.

최영희 위원 단체를 이렇게 여기를 수탁, 위탁 주는 데를 이렇게 정해놔 버리고 공공기관이 빠지면 못 주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 각 시군에서 사업을 요청, 자기 각 기관에서 이렇게 공모서를, 제안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고용지청으로 일괄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고용지청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서 사업을 이렇게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심사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선정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그 사업도 가을쯤으로 봐서는 다시 또 업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중간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1년치 사업에 끝나지 않고 다음에도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 1년 성과 사업을 잘 해야 되니까 가령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40명이 돼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자기들은 나중에 취업을 몇 명 시키겠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물론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작게 잡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자체가 나중에 심사할 때 선정할 때 점수를 작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무리해서라도 가령 한 100명을 교육했다, 나는 70명을 취업 시키겠다 그 업체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나중에 평가받고 최종 또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용지청에서도 평가를 할 때 이 사업이 잘됐구나, 취업 성과를 취직을 많이 시켰구나, 그러면 다음해에도 이와 유사한 업을 갖다가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이런 업체는 어느 정도 심사하는 데서 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7조에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한다에 공공기관을 빼버리시면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공모사업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사업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못 한다 말입니다.

이 위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지원시설의 위탁이거든요. 만일 시설이 있을 경우에 사업하고 시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시설의 위탁입니다, 7조는.

최영희 위원 아, 시설의 위탁을.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사업은 이제 사업.

최영희 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그냥 하실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금액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오늘 드린 자료는 2019년 자료고 지난 번 자료도, 올해는 이 교육과비전이 지금 9억짜리 사업이 됐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사업비하고 아마 년도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올해 9억짜리라는 것이 교육과비전에 올해 9억짜리 사업이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최영희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이거거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나 이런 것은 회사 기업에서 퇴출되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해서 많이 가져가야 될 이런 것인데 너무 이렇게 하면 한 단체가 어떤 사업으로 이것을 다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인원은 물론 142명이라고 인원이 크지만 이것이 너무 한 단체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행복한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5억 3,000인데 이것이 취지에 맞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부분도 말씀드릴 때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아마 우리 최 위원님 말씀처럼 부당하다, 너무 한쪽에 쏠린다 싶으면 우리 지청에서도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혜대상들이 이 부분들이 소속된 노후에 중년 일자리를 퇴직한 분들의 그런 재능기부 형태를 따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분들을 다시 수혜의 대상들한테 전달하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활동이나 그런 것을 해 주는 대가로 이 사람들 채용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가령 이런 부분 오늘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도 만일 인원이라든지 예산 측면에서 봐서 분산, 다른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이렇게 사업하고 연말에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할 수 있도록 지청하고 의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올해 웰다잉하고 치매예방에 교육과비전에는 한 수행기관이 이것을 9억 사업을 하신다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최영희 위원 올해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지금 저희들도 이것 예상은 고용부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 50%이기는 한데 고용부에서 방침이 내려옵니다, 공모 방침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응모하는 분들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응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응모할 때 비록 최종 5개 업체가 됐지만 한 14~15개 정도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많이 탈락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면 어렵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금액도요. 자기들은 많이 것이, 우리가 교육과비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어냅니다.

사업을 우리 더 규모를 크게, 파이를 키워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고용지청에서 판단해 보고 이 사업은 성과면에 있어서 사업 운영 측면에 있어서 줄여야 되겠다 하면 어느 정도 과감하게 줄이고 그다음에 조금 소액해서 정확하게 작성한 그런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약간의 이렇게 변화 없이 가령 1억 2,000 정도 요청했으면 1억 정도로 정해서 2,000 정도만 이렇게 감액 시킨다든지 고용지청이 그런 여건을 심사하면서 다 조정을 좀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이것이 다 고용노동청의 공모사업이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한 가지는 이제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이렇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고용 공모사업은 매년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현재로는 매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4조를 보시면 4조가 우리는 매년 수립한다 했는데 매년을 굳이 넣어야 될까, 서울에도 없고 도에 것도 이것이 없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하고 4조의2를 저는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의견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요, 한 가지 사업은, 잠깐만요.

한 가지 사업은 순수 시비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순수 시비가 있는데 중장년 여기 우리 책자는 안, 중장년 또 맞춤형직업능력훈련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1억 2,000인데 이것은 순수시비라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나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여가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까지 그런 것 망라하려 그러면 계획이 조금씩 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4조의2 말씀이세요? 어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문순규 의원 4조의2면 평가 말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까 조금 전에 계획 수립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4조의1하고 예, 이것도 우리 자체 사업도 하다보면 이런 계층이, 수요층이 많이 늘다보면 이렇게 지원을 또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필요하다고.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요, 과장님.

13조의1항이 다른 서울하고 도 조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것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베이비부머 그 세대에 아마 연령이.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세대에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되는.

문순규 의원 예, 자녀 키우고 자녀 키우는데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5조에 보면 우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에 보면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라고 돼 있고 우리 지금 조례에는 대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목이.

제5조 지원사업 및 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순규 의원 예.

김상현 위원 장려가 아니고.

그랬을 때 다른 조항들은 모르겠는데 5항 문화‧여가 지원사업 이것은 여가라 하면 레저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가 안에 레저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레저.

문순규 의원 예, 여가 개념에 포함된다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참고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을 피해야 되겠지만 만약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중장년층 수요에 맞는 그런 부분을 설문을 통하든지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새롭게 많이 생겨나니까 그렇게 또 한 번 정해서 원하는 분이 많으면 그 프로그램도 운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여가 지원사업인데 여가에 레저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레저 안에는 골프도 들어가 있고 뭐 캠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느냐 이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 그 정도는 여기에 폭넓게 적어놨지만 이것을 위해서 나중에 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또 이렇게 세세하게 또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든, 정확하게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 여가 부분을 좀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문순규 의원 예, 나중에 찬반토론 때 제안해 주시면 다시.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5조2항에 여기 “사업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조례 제목하고 이것이 맞는 부분입니까?

문순규 의원 이것이 신중년층은 이제 우리가 정의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이것이 조금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40대 후반, 중‧후반에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은행직이나 이쪽은 그렇게 은퇴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유연하게 사업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하려면 삭제도 가능하다 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그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 주면 다 좋은데 지금 공식적인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이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여기만 한 번 더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지금 밑에 운영위원회 설치된 데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으니까 시행규칙, 어차피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이 왔으면 여기서 확인해서 점수를 매겨서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 시장님이 따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닙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는 쭉 안에 나오다시피 큰 틀에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조정평가 이런 부분 큰 두 가지의 큰 평가입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제안이 왔을 때 만일 이렇게 우리 사업이라든지 또 위탁사업을 결정한다 이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일반적인 이모작센터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위원회고 그 외 부분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이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위탁하게 될 경우 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위탁단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야 됩니다.

전병호 위원 아, 심사위원회를.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만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예.

전병호 위원 이제 심의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병호 위원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심의 내용은.

문순규 의원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다 담아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을 나중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6조를 봤을 때 인생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심의할 수 있는 그 시설 말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전병호 위원 이것은 따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한다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단은 일종의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놓은.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원 설치를 지금 할 계획은 있어서 조례를 넣은 부분이네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직 일단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실 때 이 내용을 담으셨지만 지금 당장은 이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많은 공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다음이라도 언제라도, 한시라도 필요할 때 되면 그 여건이 맞으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현재로는 경남도에 이모작지원센터가 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도 할 수도 있고.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제7조에 지원시설의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부분.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자료상 이렇게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원시설 설치 부분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흔히 말해서 센터를 새로 준비를 하려면 이 시 예산, 센터 예산은 어느 정도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비용추계에도 그래서 담지는 못 했는데요. 다른 시군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규모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설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도 없습니다.

다만 표현이 시설이지, 제목 붙이기 나름으로 센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시설이라는 명칭보다 주로 지원센터를 많이 이름을 붙이니까 그것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설치할 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보통 여기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일차적 안을 거치고 그다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위탁 단체도 이 밑에 보면 조례가 나옵니다.

7조2항에 이 관련되는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또 운영관계라든지 그렇게 지금 내용을 담아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원시설에 지금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지원시설 시설에 설치를 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만 통과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단 여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전병호 위원 여건을 우리가, 기본 준비를 한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시비 50 대 50이 있고 국비, 시비 9 대 1 있고 또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 설치에서 모든 것을 또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일단 순수시비로 금액이 작지만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일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센터 설치 정도는 아직 바로 이렇게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도 당분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부 사업 제대로 공모를 해서 하고 우리 시 사업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공간이라든지 예산도 더 뒷받침 돼야 되니까 그것은 차츰 차츰 봐가면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매년 고정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국비가 9 대 1로 나오던 것이 만약에 국비가 9 대 1로 안 나왔을 경우는 다시 또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니, 그 고용부 사업은 그대로 가고요.

전병호 위원 계속 가는 부분이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저희들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시비만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5조2항 끝부분에는 우리 위원장님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지원 설치 부분은 향후에 설치될 때 우리가 다시 의논하면 되겠고, 그 5조3항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 선정기준 이것도 뒤에 문구를 조금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전병호 위원 규칙으로 간다고요?

문순규 의원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시행규칙 해도 여기서도.

전병호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또 이렇게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하고 이제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받아본 수행기관으로 보면 한 단체에 너무 이것 예산이 가고 있어서 이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단체에 10억 가고, 5억 가고, 3억 가고 이런 사업이.

그래서 만약에 도와 시가 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자가 달라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최영희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4조에 이것이 올해 고용노동부가 지금은 매년 공모를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에 따라서 매년 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4조1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년을 제했으면 좋겠고, 2조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5조의2항도 이것이 너무 조례가 담는 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5조의3항을 이것도 역시 조금 문구를 바꿔서 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의 선정 기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7조도 위탁이라고 하시지만 이것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한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기관, 저희가 폴리텍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시설지만 좀 사업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제가 평생교육원 폴리텍의 운영위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위탁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폴리텍이 비영리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보통 보면 그것 안에 연구단체라든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학 안에 보면요.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 데 보면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각종 위탁사업에 이렇게 응모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거기까지 포함의 범주가 아마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비영리법인 등에 포함이 돼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

최영희 위원 등에 확실하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왠지 이렇게 하면 비영리법인에만 사업이 갈 것 같아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였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쪽 4조에 계획수립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집행부가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매년 집행부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오히려 의회가 이런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조 부분은 꼭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집행부가 이것 부담이 되니까 우리는 매년 아니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우는 뭐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장려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대 토론 있으면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5조 같은 경우는 아까 전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범위를, 그러니까 50에서 65세 이외에 이렇게 좀 더 특정하지 않는 연령대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제 개인적으로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정을 내 주시면 반영해서 삭제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최영희 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수정을 하자는 말씀이신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최영희 위원 그냥 저는 서울과 도처럼 무난하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재량을 광범위 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의 선정기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것도 좀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겠습.

최영희 위원 4조1항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 역시 서울과 도는 매년을 뺐습니다, 매년.

매년 계획이 고용노동부 사업이 매년 있을지 모르기,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1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매년…….

문순규 의원 위원님 이것은 아까 했던 신중년 일자리사업뿐이 아니고 지원대상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그 일자리사업이나 공헌사업만 한정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들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영희 위원 다른 일 어떤 일이시지요?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포괄적으로 집행부가 계획 잡아야지요.

최영희 위원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중년맞춤형직업능력훈련사업하고 경력형일자리사업하고 사회공헌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문순규 의원 아니, 그 부분에는 건강증진 사업 예를 들면 문화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최영희 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순규 의원 그런 것을 집행부가 앞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최영희 위원 예, 매년은 조금 이것이 사업 과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일단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한 단체에 이렇게 큰돈이 가는 것을 이것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고 봤기 때문에 조금 매년 하기에는 예산 우선순위가 부서도 있을 건데 매년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최희정 위원 반대토론 해도 돼요?

이헌순 위원 예, 하십시오.

최희정 위원님 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조례 발의자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는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계획수립안에, 조례 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것이 계획수립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수나 횟수에 대한 제한으로 행정이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매년 수립한다는 계획을 넣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면 13조의1항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가 아니라.

문순규 의원 그것은 수정.

최영희 위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이렇게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위원회 소집할 때 3분의 1 동의가 있을 때만 위원회 소집을 한다면 현안 논의 사항에서 필요성이.

전병호 위원 수정 발의할 때 그때 이야기, 수정할 때 이야기.

최희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저기에 계셔서 이것 수정 발의도 제가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5조제1항제5호 “문화‧여가 지원사업”을 “문화 지원사업”으로 수정한다.

두 번째 제5조제2항 전체를 삭제한다.

세 번째 제5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선정 기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발의)

(15시43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등 15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이것이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도 이러한 성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창원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위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안 제6조 피해자 보호,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홍보, 안 제9조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라는 제명이 직접 붙은 독립된 상위법령은 없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조 등이 2020년 5월 19일자로 개정되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책자에는 없지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도 이와 연관된 상위 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들이 분산되어 있어 지자체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월부터 경남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계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창원시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근래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확대 또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피해자 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비밀준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교육청, 경찰서, 성폭력 범죄 피해 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23페이지 7조 보면 협력체계 구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뭐 세부적으로 준비된 안이 있습니까? 마련된 안이.

박선애 의원 우리 최희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고 성폭력특례법들이 피해자 보호법 또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길게 담는 것보다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최희정 위원 타 조례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다는 말씀이지요?

박선애 의원 우리 최희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제가 3월 초에 이 조례를 처음 냈는데 아무리 전국적으로 봐도 이 디지털 성범죄 조례가 없는데 3월에 N번방 사건이 터졌는데 이 앞에도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을 만들자, 개정하자 소리는 나왔는데 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타 지자체 조례를 참조할 수가 없고 찾아보니까 서울시도 만든다고만 돼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먼저 제출하고 난 뒤에 전라남도가 디지털 성범죄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것을 4월, 5월에 다 했지만 또 경기도가 만들었고 서울시가 또 4월 20일에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참조해서 보완을 좀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유관기관하고 어쨌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성범죄 예방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박선애 의원 예, 당연히 협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철우 의원 등 36명 발의)]

(16시02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주철우 의원님 등 3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주철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단은 문순규 위원장님 조례안을 발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명의 지금 경제복지위원들 중에서도 박선애 의원님, 김인길 의원님, 최희정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임해진 의원님, 전병호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최은하 의원님, 이헌순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36분 공동발의해 주신 이유는 이 조례가 위법조례고 위법한 조항을 빼기, 일부 조항을 빼기 위한 것이라서 아마 다들 조례안에 공동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24일에 변경이 있어서 제가 미처 찾아내지 못 한,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정 조항이 하나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5년 전 우리 최영희 위원님 자리에서 이 조례가 탄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키지는 못 하지만 창원국가산단 내 1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부지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대의명분 하에서 위법 조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법 조례라는 근거자료는 다 우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우리 고문변호사도 또 그리고 부서의 자료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문자료도 또 그리고 부서에서 법제처에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던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조례가 탄생하게 됐고요.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 바깥에 노조분들이 와 계시지만 노조분들은 전혀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낸 이유는 법률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냈고 그리고 실제로는 36분이 공동발의 하셨지만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이 의원 시절에 또 폐지조례안을 저보다도 강력한 폐지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 네 분 정도가 사인은 안 하셨어요.

왜냐 하면 폐지조례안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이 큰 차이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때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본 것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러면 제가 이것을 처리하겠다라고 했고요.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이것이 제목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었고 규제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법률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통과된 박선애 의원님의 조례 같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능한데 침익적 조례, 그러니까 수익적 조례가 아니고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자유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조례는 우리가 법률에 위임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규제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유보, 우리가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법률에 유보가 있어야만 만들 수가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문을 꼼꼼히 들여다봤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들은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같이 코웍을 해서 찾아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외부에서, 우리 건축과협회에서 제가 미처 놓쳤던 작년에 법률개정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오늘 미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조항들을 바꾸는 것인데 바깥에 계신 우리 노조분들은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내용을 제가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드리면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5번의 시도 끝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에 2 대 7로 간통이 위헌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간통죄를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또 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 간통죄 처벌하자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은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됩니다. 위헌적 법률은 당연 무효고 위법적 조례는 당연 무효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 하냐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소송을 당할 것이고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주가 땅을 팔지 못 해서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도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막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복지위원이 된 지 1년이 안 돼서, 저는 법을 전공했습니다. 법을 전공 했는데 이것 우리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잘못 만드는데 막지를 못 하니까 그만둬야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했었어요.

정말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 조례인데요.

그래서 조문은 다들 보셨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지금 이쪽에 부서랑 협의된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조항이 어디 있냐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의4항입니다. 6조의4항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9년 9월 24일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산단 내에 면적이 이것이 지원시설면적인데 이 면적이 100분의 30 이내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50%까지도 됩니다.

제가 법률조항을 빼 왔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1호에 따른 수도권 안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이지만 또 바깥,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까지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위법한 내용들 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료를 다 보셨겠지만 이것이 지금 최근에 이 지식산업센터는 아닌데 똑같은 맥락에서 창원시가 소송을 당합니다.

소송을 당했는데 주식회사 KBR이라고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땅을 분할해서, 세 필지를 분할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똑같은 관점에서 창원시는 큰 땅을 유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것을 분할을 못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됐고 한 2년 반의 소송이 끝에 당연히 KBR이 이겼지요.

당연 무효라고 판시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613만 원인가, 603만 원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지금 KBR에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짐작할 때는 KBR이 만약에 부채가 많고 부채이자 비용이 과다하다면 그 손해배상액도 상당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물어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울산에 북구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윤종호 구청장이라고 코스트코가 입점하는 것을 이제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중소상인들이 다 죽는다고, 본인의 소신이지요. 그것을 끝까지 막았는데 결국은 퇴임을 하시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북구청이 소송을 당했고요. 코스트코를 소송을 당했고 4억 8,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구청장 그다음에 결재라인에 있던 전부 다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갔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윤종호 국회의원은 1억 원 정도 구상권 청구를 당해서 배상을 했고요. 그 돈을 마련하지 못 해서 그 당시 민중당에서 모금을 해서 줬던 사례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렇게 하시는 것은, 노조에서 저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위법 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위법 조례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고 그 의원은 더 나아가서 이 36명이 공동발의한 것을 상정을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 컸고 왜냐 하면 이것이 위법한데 우리는 위법한데 이것을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법 조례는 당연 무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옆에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식산업센터 이것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반려를 하면 제가 바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고의가 있고 이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맞다고 아니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 법률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조항의 삭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산업용지의 면적이 10,000㎡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의 “연접한 산업용지의 합산 면적이 10,000㎡ 이상, 산업용지 면적이 10,000㎡ 이상인 필지의 분할 후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시 승인 전 건축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의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 보완 등의 의견을 받게 되면 설립자에게 통보 및 설립자는 그 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공동지분 등기를 통한 소규모 공장의 설립과 분양을 제한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5년 5월 8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건축 요건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또 앞 주요내용의 6개 조항은 ‘법률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배치되어 삭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화에는 의견이 일치하나 방법에 대한 의견은 다릅니다. 찬반 의견이 있는 이 조례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우리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존경하는 주철우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병호 위원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제5조1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2항에 보면 지금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그냥 지식산업센터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 지식산업건립 제한에 대한 건립 요건으로 이제 바꾸었지 않습니까?

주철우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2항도, 2항의 내용을 보면 건립 제한에 나오는데 여기 2항에 변경된 것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식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할 수 없다는 것하고 지식산업센터로 바꾼 것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것이.

주철우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원 조례가 아니고 제안 조례니까 요건이라고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가 놓친 부분을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항하고 3항도 이것이 위법할 수 있다 그래서 뺐습니다.

뺐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수정을 조금 하신 거네?

주철우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추가로 제가 또 우리 집행부가 놓친 것을 건축사협회에서 바로 잡아줬는데 6조4항이 되고 아까 협의한 대로 삭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아, 6조4항도 삭제를 한다고요?

주철우 의원 예, 이것이 100분의 30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9년 9월 24일하고 5월 12일에도 또 개정이 한 번 더 됐는데.

주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100분 20이라는 조항을 우리가 여기 6조라는 것을 아예 4항을 없앤다 말씀이시네?

주철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그런 변경이 있어도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상위법령에, 시행령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조례, 뭐 시끄러운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것 같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가 32건, 찬성이 4건 해서 총 36건의 의견이 제출이 됐는데 이 반대 32건 이 건에 대해서 좀 가장 크게 반발,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철우 의원 제가 안 그래도 밖에 지금 앉아계시는 정책부장님이시지요. 금속노조 부장님 하고 3시간 반 정도 마라톤 회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내용을 들어다 봐서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소규모 영세한 공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현실은.

그러니까 첨단 ICT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데 고용의 질에 나빠진다, 그래서 위법하지만 이 빗장이 열리면 그런 뭐 마치코바라는 그런 일본 말이라서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대규모 들어오고 고용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빗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노조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의원의 입장은 위법조례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한 공부는 좀 부족하지만 만약에 공부를 해 보고 이것이 문제라고 보면 같이 법 개정 운동을 하든 지금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 산단에 기본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변경을 시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단으로 노조는 우리 위법 조례를 유지하자 그러는데 이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협상이 될 여지는 아니고요,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다만 제가 찬반 이야기를 물으니까 반대 입장은 그런 것이 컸고요.

그런데 이제 쭉 보셔서 알겠지만 금속 노조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셔서 32건 건수가 많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저는 이 건은 또 분명히 찬반이 있는 건데 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자 하는 중견규모의 기업이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의 입장은 또 찬성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은 지금 안 그래도 유휴부지들을 활용하지 못 해서 기업에 온전 자금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야만 어떤 숨통에 틔어진다고 상공회의소회장님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꼭 이 조례는 통과되게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상공회의소회장님이 선배님 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배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내용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1월, 3월해서 한 3차례 정도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돼 있던 것 같거든요.

주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번은 우리 집행부에서 3월에 상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류가 됐고 또 의원발의로 위원장이 직권보류를 해서 또 한 번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 건에 대해서 아마도 뭐 한 2달 정도 한시적으로 보류를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그러면 이런 어떤 찬반이 있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아직까지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주철우 의원 집행부 옆에 앉아있지만 제가 질타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전이 간담회 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건립 규제는 상위법과 충돌한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지 않아서 개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니까 바깥에 언론들도 자꾸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 내용적인 면으로 접근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고 벌써 2015년 3월 15일 법제처가, 4월 30일 산업통산자원부가 위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상현 위원 예.

주철우 의원 그런데 그 자료를 새겼을 뿐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한테 질의 회신 받은 내용도 위법이라고 이야기 했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짐작하는 내용인데 아마 부정하기가 집행부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 내용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정질문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어서 그분들의 지시를 따라서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되면 제가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시장도 그때 당시에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주철우 의원 제일 나빴지요.

김상현 위원 예, 알면서도 어떤 시장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묵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철우 의원 그분 제가 알고 있기로 검사 출신에 율사인데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저는 법대를 나왔지만 자격증이 없는 제가 봐도 참 황당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확고한 대법원 판례는 2014년에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판례는 생활보호법, 우리 박선애 의원님 발의하신 그런 내용들과 같은 맥락인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2014년까지는 더 지원해 주고자 막아놨었어요, 국가가 해 주니까. 그런데 그것은 수익적 조례니까 문을 열어준 것이 2014년이고요.

2014년에 또 상반된 조례가 하나 있는데 법원의 판사들은 법과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침익적 조례에 관한 판례는 뭐냐 하면 화물자동차인데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톤은 안 해도 되는데 그 범위를 넓혀서 1톤까지 차고지 증명을 하라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유재산권 침해가 됐고 소송을 했는데 졌지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가장 나쁜 것은 아무튼 법을 아시는 분이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시면, 만약에 그 당시에 그것이 경제논리상 맞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법 개정이 좀 쉽지 않았다면 저라면 아마 산단에 기본관리계획변경을 산자부와 협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을 택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입법계고 기간에 반대 32건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좀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들이 투기가속화 우려, 소규모 공장화 우려 그다음에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우려, 우려, 우려 이렇게 왔더라고요.

주철우 의원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의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계속 보류되는 이런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만한 어떤 안들을 우리 이쪽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주철우 의원 제가 쭉 유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작년 연말경에 집행부 안으로 이 폐지 조례안 올라 왔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접근을 잘못해서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아까 말한 대로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이제 환경에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의견을 내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이 내실 때는 제대로 내셨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한 내용으로 내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내용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깊다면 이 조항 조항이 법률에 위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노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만약에 이제 아까 빗장이 열린다 했는데 문을 열면 땅을 팔아서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막 생긴다라 해서 저도 기업출신인데, 저는 기업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벌써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양쪽에서 받은 자료에 공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 노조에서, 노조정책부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끝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례가 폐지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법적으로 이것은 당연 무효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다름이 없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시간 이후에 지식산업센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받아줄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꼭 알맞은 소송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만약 신청을 반려하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철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류, 두 달만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이.

주철우 의원 보류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김상현 위원 예.

주철우 의원 위법 조례를 두 달간 끌어야 될 명분을 제가 찾지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속 보류가 사실은 됐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철우 의원 거꾸로 그러니까 부당하지만 2019년 12월이니까 벌써 그때로 따지면 한 7개월 정도가 지연이 된 것이고요. 지연이 된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달을 더 보류해 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용면에서 다툼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거꾸로 저는 노조지부장한테, 정책부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당시에 만들어지지 말아야 됐지만 하루라도 빨리 폐지를 하든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기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보류가 되든 지금 개정이 되든 변함은 없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제가 12월 간담회, 5월 간담회, 5월 토론자로서 이 찬반에 참여한 사람이고 대표발의 하신 주철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이 길어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에 기획위에서 저랑 업무를 같이 하실 때 의원님은 시가 위법 조례를 만들고 KBR의 사례 적법 분할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것을 산단 공동화의 어떤 공익의 이익으로 그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에게 위법한 것을 시키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법 비용도 발생했다, 재판 비용 제가 650만 원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지금 저는 의원님께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는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신규지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주철우 의원 예.

최영희 위원 여기 해당하는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지요? 아십니까?

주철우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면.

최영희 위원 예, 두산중공업에 800명, 한국GM 12월에 해고된 545명, 로템에 90명 희망 퇴직하신 분 2월 달, 효성에 부장급 이상 148명에 2월달, STX중공업이 지금 7월부터 회사를 본회사와 2개 더 해서 분할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S&T중공업이 또 이것이 하청에 82명 정도를 갖다가 원래 본청에 직원을 꽂는 인소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용위기가 의원님이 자꾸 법으로써 위법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정치논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기업이 힘이 없이 시와 정부의 힘만으로 이 성산구 기업의 고용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주철우 의원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정치 논리라고 이야기 하는데.

최영희 위원 예, 의원님 답변만 이야기해 주세요.

주철우 의원 예?

최영희 위원 답변만 주십시오.

성산구 고용위기의 지정이 이 고용위기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 저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와 시의 어떤 지원금만으로 이 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업 스스로가 지금 시기의 위기는 넘겨서 해고하고 않으려는 기업의 어떤 상생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철우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제 이야기 연결해 내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KBR이 웅남동에 46-1번지 KBR의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저는 정확히 아직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나눠드린 이 필지분할로 나간 기업명단을 보시면 거진 지금 늘 이야기하는 통일중공업에 72필지로 이렇게 나가서 실제로 586억의 차익을 챙긴 예가 일본사례거든요.

이 당시에는 거진 굉장히 싼 값으로 분할을 받고 거진 공장용지를 공짜로 받으셔서 이렇게 팔고 나갔지요. 4번, 5번 사례도 봐주시고 특히 12번, 13번 사례는 분할해서 팔고 나가서 사천으로 빠져나간 우주항공의 사례도 있고, 21번도 제가 5분 발언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세신버팔로 사례도 이것이 기업이 갑자기 매각을 이쪽을 팔고서는 부산으로 이주하니까 부산까지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고달프다는 그 기업이고 지금 25번의 사례는 동양물산을 200억에 팔았는데 다시 그것을 되잡아서 다시 600억에 분할 매각해서 600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례, 필지 분할 내지는 이런 분할의 그런 사례고 이렇게 저희 시는 많은 사례가 있고 지금 의원님들은 늘 하시는 것이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주철우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토건행정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건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동전산단, 중리에 평성산단, 동읍에 덕산산단 그리고 상복공원 쪽에 국가산업단지 확장하는데 그 일도 이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산구 안에 기업들이 유휴부지가 많이 있는데 공단을 계속 늘립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지자체가 개발하는 데에다가 10% 이상의 이익을 못 보게 돼 있으니까 조성가를 평당 200만 원 하지만 기업이 그것을 사서 있으면 무조건 오릅니다.

하지만 기업은 몇 년 안에 다시 공단을 조성하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성주사 쪽에 그쪽 공단들도 그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땅을 들고 있지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싸고 땅 가격은 많이 오릅니다.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유휴기업에서 유휴부지를 풀어버리면 지식산단이 생겨나는 것을 이것이 어떤 법률유보원칙, 법률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이익을 그런 것에 반하는 것이다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누군가 되사거나 분할해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면 지금 실제로 국가나 시가 지금 직접 지은 팔룡동의 스타트업타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200 얼마에 분양했지만 이제는 평균가가 700만 원이고 근린생활을 갖춘 경우는 1층에 2,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시는 200만 원에 분양했지요. 사서 있으면 돈이 올라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관내로 이전하겠다, 기업이 호황기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위법조례를 두지 않고 누군가 땅을 팔겠다고 하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그 사전기업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위법조례라도 저는 지금은 이것을 건드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이것도 역시 그 지금 법제처 해석을 놓고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공람시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에 안 나오는 것 보니까 과장님 그 당시 2015년에 법제처 해석을 조례를 두면 저희가 법제처 해석을 받잖아요. 그것을 법제처에 지방자치법 22조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회람을 의원들에게 공람시키지 않았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최영희 위원 시켰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정현섭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이 사실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2015년 3월 25일자 법제처 해석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미리 받아보셨을 건데요. 행자부에서 관할이 산자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냅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그것이 위법이면 대법원에 효력 무효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안부는 다시 창원시에 재의요청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쓰인 것으로 봐서는 국가산단의 어떤 큰 의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의 의미, 고용보장이라는 공익 입장이 커서 그런지 그 두 절차를 국가는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니 지방자치법 22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니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라 이래서 약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재량을 조금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이 내용이 왔으면 당시 조례 제정할 때 의원님들에게 공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 없이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도 지으면 그 소유권을 가져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필지분할이다라고도 안상수 시장은 직접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하나의 물건이 나오려면 물건은 지금 공장으로 보면 지대가 있지요? 공장 지가.

땅값이 있고 물건이 들어가는 원재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 지대가 비싼 사람들이 어디서 인건비를 줄이겠습니까? 인건비에서 비용을 줄이겠지요.

그런 의미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조든 당사자들이 지금 10월까지 노조라고 하지만 말이 노조지만 이 사람들 다 성산구의 주민이고 구민입니다. 성산구에 지금 다 세금을 내는 분들이고요.

어떤 말씀이시냐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이것을 딱 풀어서 성산구 어디든 성산구와 의창구 국가산단이잖아요. 어디든 다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이냐, 상복공원 쪽에 새로 하는 데 확장을 해 줄 거냐, 왜냐 하면 지금 상공회의소가 원하는 것은 시 가까운 곳에 이 근린생활이 있는 곳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좋은 데 짓자라는 것이지, 뭐 중리로 나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산구 안에 의창구 안에 지을 거면 어디에 지을 것인지 이것을 필지분할하고 마찬가지로 산단공과 창원시가 그 협의를 해서 국가산단운영고시계획안에 그것을 마련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가 되게끔 한 2달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위법조례는 뭐 그때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시니까 피하고 그에 대한 어떤 시가 준비를 가지고 이 운영고시계획안에서 창원시 전체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끔 저는 보류를 요청을 드립니다, 2달 정도.

그런데 지금 이것을 풀어버리면 지금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 32건에 찬성의견 4건이 오셨는데 제가 전략산업과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ICT기업을 유치, ICT 위해서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간담회에서 상공회의소 한철수 회장님께서는 창원에는 ICT기업이 안 온다, 판교로 간다, 수도권과의 경쟁이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잘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 10월까지는 협의하게끔 시간을 주시고 지금 당장 이것을 폐지해서 지금 시장에, 지금 보면 5조1항과 2항, 3항, 6조2항과 3항은 시장과의 승인하기 전에, 국가산단 내의 이 센터건립에 있어서 승인하기 전에 시장과의 협의 내용을 사실 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전부조례를 삭제하는 의미라고 보고 그러면 시장께서 산업용지의 어떤 가격 안정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시가 전략산업 같은 것 키울 때 개입해야 되는데 개입할 될 여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산단공에 요청시 건축에 시가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부서 의견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제한할 수 있지요? 지금에. 전기세를 제한할 거예요? 저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에게 땅값이 너무 비싸면 관내에 못 들어오고 지금 LG가 10만평 유휴부지에다 공장 증설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풀어버리면 지금 두산모트롤도 위기고 풀어버리면 공동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달간 보류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최영희 위원님.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우리 최영희 의원님 보류 요청은 나중에 찬반 토론 때 하시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최영희 위원님은 위법 조례를 지금 유지하자고 하시는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저는 현재 제 의견은.

주철우 의원 의원으로서 위법 조례를 유지하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의원으로서를 떠나서 성산구 구민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법률유보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의 고용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주철우 의원 제가 지금.

최영희 위원 그 힘에는 기업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이 기업을 이전하거나 고용 해고를 촉발할 그럴 위기가 없을 때 이것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발의하는 36명이지만 한 분이 찬성발의 해 주셨고요. 손태화 의원님 찬성 발의해 주셨고 나머지 네 분 빼고 의장님은 조례안에 통상 발의 안 하시니까 남은 분이 정의당 두 분이세요.

두 분이신데 제가 정의당 의원님들께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까 김현미 장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아주 곤혹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강남 3구의 주택 값을 잡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동네북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구청장들이 부동산을 못 팔게 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조를 하는 사람이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 할 수 있어 요.

그런데 의원이라면 위법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됐고 위법 조례의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법 조례라는 것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유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 주철우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말이지요, 찬성 의견으로.

그 이유에 보면 산업다각화 전환을 시도하는 4차산업혁명, 스마트선도산단 우리 허 시장 들어와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이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 이것 하고 아까 예를 드신 위법한 조례 규정 두 개를 들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상위법에 불부합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철우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동의한 것 중에서 급변하는 어떤, 지금 우리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가산단이 1974년도 4월 1일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거의 50년이 되어 간다 말입니다. 되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급변한 상황에서 빨리 대처하지 않고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물론 이렇게 시기가 빠르고 늦고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급변한 상황에서 빨리 대처해야 된다, 그 빨리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은 ICT라든지 AI라든지 많은 이런 어떤 산업적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추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가급적이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 외에는 다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트렌드 그리고 국가의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저는 이러한 잘못된 조례에 이런 부분은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집행부 이야기 들었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추가.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다른 위원 하고 합시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유예기간을 두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나중에, 찬반 그것은 토론 때 다루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먼저 했거든요.

임해진 위원, 박선애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잠시 면제를 해 준다 뭐 이런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된 기간에 반대의견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반대 의견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래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기업 공장부지 투기 가속화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장화가 우려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그냥 통과가 됐을 때 이런 것이 진짜 우려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것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지식산업센터가 필지분할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필지분할과 지식산업센터의 폐지, 개정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지만 전혀 없다 볼 수 없지만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필지분할에 대해서는 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안에 딱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개정이 필지분할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주철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기본계획도 나중에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또 상위법에 있는 산업집법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나중에 의논하면 충분히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대응 방안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대 의견에도 어느 정도 귀는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A이 안이 있고 B안이 있으면 A시나리오, B시나리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 가지고 만약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B시나리오를 갖다가 추진을 해 나간다 뭐 이런 식의 대처방안을 조금 미리 확보를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부분, 밖에 계신 분들의 고민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앞에 우리 임해진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된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심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정말 악덕기업에게 지산을 건립하려고 들어온다면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걸러주는 이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비슷한 것을 앞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 2019년 11월에 창원국가산단 필지분할 이대로 갈 건가 토론회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뜨거운 감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투트랙이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창원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이 떠나갈까 봐 우리 노동자들은 걱정되는 거예요, 고용 불안,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줄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게 우리 창원시가 지원을 하고 어떠한 장치를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는 좀 위법이고 지식산업센터가 시대적 트렌드인데 이것을 지금 막아놓는 거잖아,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하는.

그래서 맞지 않는 조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또는 개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우리 임 위원님 말씀처럼 저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저러니까 이것은 앞에 지난해에 제가 이야기 한 그런 투트랙으로 조금 그런 규제완화 하는 이 조례는 개정을 하되 이것을 또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해체되거나 떠나가거나 아니면 이것을 부동산 투기로 악용하는 이런 것을 막는 장치는 시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 말고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빨리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장치가 저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걸러준다고 저는 들었는데, 과장님 아직도 그 위원회의 역할이 없나요?

이 조례안에 그 위원회의 역할이 없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필지분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필지 분할 그다음 중견기업 필지분할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2만 평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창원시도 만약에 필지분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창원의 정책 방향도 똑같습니다. 필지분할을 안 해 주겠다는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에 딱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산업집적화 그 법에 위법되잖아,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방법으로 말고 다른 어떤 대책을 조금 그때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7개월 전이란 말입니다. 그때 제가 정현섭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그것이 없이 이 조례는 지금 위법 조례는 맞아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 주철우 의원님의 어떤 이 발언은 맞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건수가, 사실 건수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수가 너무 일관되게 금속노조로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황표에 보면 금속이 별로 몇 개 없어요.

금속이 없고 통일중공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대기업들이에요. 이런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창원을 떠나갈 것인가, 떠나갈까 봐 불안해하는 것인가, 노동자들이.

아니면 이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필요 없이 되어 있는 필지들을 좀 팔고 기업들을 살리는데, 그렇지요? 좀 땅을 분할해서 팔고 기업들을 살리는 그 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 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기업들 입장, 노동자 입장 그리고 시의 입장 이렇게 조금 간담회가 좀 많이 이루어진 제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자꾸 보류해서는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는 자꾸 해도 정답은 나올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개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시가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좀 만족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만들어 내는 것을 조건을 달고 오늘 이렇게 조금 그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박선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렇게 대기업 이탈되고 고용 불안이 있고 이런 요소에 대해서 시가 걱정을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안책으로 지금 이 조례와 무관하게 새로이 대안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그 이후에 무분별한 지산 건립을 막을 수 있는 조례안은 가안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과 그리고 노동계와 이렇게 협의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대기업이 그냥 땅을 팔고 나가는 것은 할 수는 없지만 필지분할을 해서 나간다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주철우 의원님께서 저는 고발한다 했지만 저는 고발당하더라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동계도 같이 배려해서 함께 나아가는 방안을 구성을 하시되 지금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지속적으로 불법인 조례인 줄 알면서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창원시에 한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이 11개고요. 공공 설립이 5군데, 이 공공 설립은 산단공에서 지어서 관리하는 곳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서 아까 전에 공실이 많다 하는데 공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공실이 많다는 것은요. 팔용동에 아라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분양중이라서 공실이 많고요.

그 외에는 거의 6개, 3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고용 창출은 좀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우리 많이 걱정하시는 SK테크노파크를 보면 거기 차량등록 대수가 한 4,500대 된다고 합니다. 등록 대수가 4,500대라면 안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적어도 만 명 이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고용이 양질이냐 좋은 일자리냐 이런 것을 따져서 판단하지는 못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따로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준은 산집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 생각하셔도 됩니까? 이렇게 그냥.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현재는 벤처보다는 단순제조업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식산업센터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복합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포함해서 공동주택은 절대로 되지는 않고요. 오피스텔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산자부가 기본관리변경을 통해서 허용을 해 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기업주가 생산을 안 하고 결국은 땅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악덕기업이 있다면 우리 시 의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막는 방법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고요. 정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우리 함께 막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투기거든요, 이것이, 지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공동주택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없는데, 복합 개발을 할 경우에.

김인길 위원 산자부가 기본관리계획에 해서 허용해 줬다니까요. 한 번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상위 법령 확인 한 번 해보도록.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리고 이것 창원공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것 전부 다 토론이 더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산자부에서 허용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가산단 내 복합개발을 할 경우에 복합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보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보류 관련해서 의견은 토론 때 별도의 안건 성립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다른 분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 조례를 논의하고 5월에 제가 토론회 준비하고 그때 문순규 위원님 토론자로 나오고 저도 토론자로 나갔을 때 그때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지요? 이것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성산구에 1만 제곱 이상의 유휴부지가 얼마냐고 할 때 과장님 그때 모르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오시는데 한 일주일 걸리셨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제가 전년도 자료가 있다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산단공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받았다 그 자료랑 맞추어 보려고 한다니까 그 자료 갖고 오시는데 거진 일주일 걸리셨지요? 기억나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일주일, 제가 그렇게 일을 하진 않는데요.

아마.

최영희 위원 안현자 계장님하고 자료를 못 가져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빨리, 최대한 빨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때 질의 드렸지요?

왜 성산구와 의창구에 유휴부지가 이렇게 많아서 지식산업센터가 드러나면 기업이 그것을 전환해서 사업 분야를 버릴 것이다, S&T 분야만 해도 자동차 산업을 버리면 해고될 분이 200여 명이 넘고요. 지금 창원에 부분 산업 중에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NSK잖아요. 그날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밖에서 한 10개 기업, 국내에 1개 기업, 11개 기업 갖고 있지만 한국만 돌리고 나머지 다 공장이 섰다고 이것 다 풀어버리면 이것이 실직하실 분들이 보통 밖에 계신 분들은 자동차 산업만 해도 지금 한 몇 만 명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유휴부지 현황을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의창구에 두산건설만 해도 20만 평의 유휴부지가 있고요. S&T중공업, 지금 밖에 계시지요? 9만 평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 땅을 정말 유휴부지를 팔아버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짓든 팔아버리든 사업 분야를 포기하고 기업이 부동산을 선택했을 경우는 200여명 해고가 있고요. STX중공업 지금 7월부터 제가 부분 매각이든 분할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11만 평의 유휴부지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되는 것이 기업간, 노동간, 집행부와 의원 간 계속 의견이 팽팽한데 저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12월 이후에 입장을 계속 들어 왔고 지금 저희가 강소풀이든 이렇게 전기연구원 이렇게 협의 가보면 1인기업을 육성을 해서 기술이전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산단이 필요하고 스마트팩토리가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견 드리는데 이것을 지금 창원 성산구와 의창에 전 우후죽순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위법 조례를 지금 폐할 거냐, 아니면 논의를 더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집행부가 이것을 폐지하고 나서 올리는 조례가 아까 박선애 위원님 궁금해 하셨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논의한다인데 그것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가 침익적 조례라 그랬는데 집행부는 그보다는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이런 건축에 관한 협의권 이런 것을 다 삭제한다고 하셨으니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호소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위법 조례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시가 동전산단이든 지금 중리든 여러 국가산단 확장이든 계속 확장을 하면서 조성비는 200만 원 정도에 하면 기업이 그것을 사 놓으면 500만 원이 되고 700만 원이 되는 이 토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되고 시가 5인 미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고용돼 있는 5인 미만의 SK테크노파크에 있는 사업장에 계신 분들 아니면 1인 사업자들 거기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죽어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이 안 돼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생각해야 될 때지, 지금 전략산업과가 나서서 지금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위원님께 드렸는데 이 고용위기 신규 지정을 고용선제대응패키지를 해서 먼저 99억 5,5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고용위기 신규 지역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지원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이것이 시와 정부에 지원만으로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기업이 지금만은 해고를 하고 싶어도, 기업 이전을 하고 싶어도 좀 참아주고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인데 부서가 뒤에서 그것도 사업부서인 스마트전략국에서 앞에 정책이, 시책이 나오는 경제일자리국에 그것을 쥐고 흔들어 버리는 것이 지금 지식산업의 이것이라고 봅니다.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 위법 조례를 당장 폐하는 것이 시기에 맞다면 고용위기 지원해 달라는 정부시책은 왜 하시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이 노동 정책이 맞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리는 말로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번만은 꼭 돼야 된다, 시장의 의지다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이 STX 무급휴직 가서는.

최희정 위원 그것.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최영희 위원 거기 가서는 걱정하시고.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

최영희 위원 희망공공근로 20억 지원하신다 하고.

○위원장 문순규 여기서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 하시면 안 되고요.

최영희 위원 이것은 지금 적절합니까? 그러면, 부서가.

최희정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위원장 문순규 어떤 것이요?

최영희 위원 이것 의원님 발언 두 분이 오시기 전에 부서가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최영희 위원 이것 적절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문순규 그래, 사실 관계만 정확하게 회의석상에 말씀하셔야 되지.

주철우 의원 제가 아직도 참 의아한 것이 제가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의 조항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최영희 위원님은 묶어서 보는 사고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발의를 하지 않았고요.

이 조례가 위법해서 바꾸자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은 어떤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자꾸 지식산업센터의 내용에 대해 자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질의 혹시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 질의 아니고.

동료 의원으로서 최영희 위원님이 노동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과 창원시 전반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우려 섞인 그 느낌은 알겠으나 사실 관계에 준하지 않고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칭해서 저희들의 안을 제안하는 것을 내용 없이 그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누구 하나 정말 노동계에 노동자들 같이 가는 것 다 원하지요, 원하는데 이것이 지금 산업 기반에 따른 또 때에 다른 요구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시장님의 논리로 이것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무리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저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의 느낌이라기보다, 느낌이 아니라.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 최영희 위원님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회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최영희 위원 느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님까지만 합시다.

최영희 위원 느낌이 아니고 시의 노동 정책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스텝이 꼬여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느낌입니까?

고용위기를 추진하는데 고용위기를 부추길 지금 위법 여부를 떠나서 지금 자꾸 의원으로서 위법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말할 수 있냐고 지금 대표발의 의원님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요.

위법 조례는 폐지돼야 맞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밖에 계시는 고용위기지역이 지정하려고 할 만큼 생존권이고 해고는 저는 역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안 맞으니 두 달여를 이것 창원국가산단기본계획 안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산단공과 창원시가 협의할 수 있도록 두 달의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철우 의원 위법은 그냥 보류라는 것은 없고요. 폐기하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충분하게 토론할 시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반 토론 또 이어질 겁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 보류 안건 제출하실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바로 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위법 조례라는 논의가 쭉 있어왔고 지금 법제처의 해석으로는 딱히 지방자치법 22조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라이고 어떤 행안부에, 행안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고 명백히 위법이었으면 재의를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부가 대법원에 효력무효 신청을 했을 겁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500여건의 위법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창원시 지자체 장의 그런 재량의 여부도 좀 있다고 보고 지금 위법 논리를 떠나기에는 밖에서 저희가 고용위기, 성산구의 위기지역을 신규 지정할 정도로 급박한 위기가 돌아가고 있고 두산중공업이고 한국GM이고 지금 로템이고 STX중공업, STX조선해양이고 지금 모트롤이고 인프라고 지금 많은 여건이 시의 현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폐지를 해 놓으면 어떤 기업들의 상생의 협의나 이런 상공계가 협의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후에 폐지를 하더라도 그 전에 창원시 국가산단의 어떤 그림을 놓기에는 12월부터 6개월의 협의는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서고 10월까지 논의 기간을 둔 후에 이것을 창원국가산단운영고시계획 하에서 지식산업센터도 필지분할처럼 같이 놓고 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좀 보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보류 안건이 성립을 하려면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인길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류안건은 성립을 했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반대의견 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지금 경제 환경이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 논리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토지든 재산이든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잘못된 조례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급여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된 조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토지분할이라고 해서 매각을 해서 직원들의 급여라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4차산업, 스마트산업 그래서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아까 제가 대표발의하신 주 의원님한테 제가 물었듯이 지금 6개월이 지났고 또 이것을 특별한 대책 없이 또 한 2개월 반 정도를 보류한다고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자꾸 노동계, 상공계 이해관계자들끼리 이것이 지금 자꾸 대립하고 갈등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결국에는 이 4차산업하고 스마트산업에 좀 안 될 것 같다, 지연될 것 같다, 더 지연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조례는 빨리 폐지하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고용문제, 투기, 대기업이탈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보류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의 보류안건과 관련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과 집행부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회의도 기명투표, 보통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임위도 위원장으로서는 향후에 모든 것을 가능하면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할까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의원 한 분, 한 분의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이나 표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무기명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기명과 확인을 분명히 하는 그런 방식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은 서로 입장도 차이가 나고 또는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소신 있게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 합당한 도리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저는 거수표결을 제안 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그렇게 집행합시다.

전병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님 조금 전 보류 결정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이 제출하신 보류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투표)

찬성 두 분, 반대 아홉 분입니다.

이것으로 최영희 위원님이 제출하신 보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철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찬성, 반대 의견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주철우 의원님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포함됐다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 삭제하는 수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의견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 저기 아까, 양해드리겠습니다.

아까 6조.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전병호 위원 아까 6조4항을 지금 공식적으로 법 개정된 것이 100분의 30 이내로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4번을 전체 삭제를 하지 말고 100분의 30 이내로만 해 주시면.

○위원장 문순규 이것은, 잠시만요.

이것은 상위법령을 확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실상은 시행령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 전체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위원장 문순규 시행령에 그대로 있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자, 그래서 그 전체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주철우 의원님 기본안에 주철우 의원님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됐다는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주철우 의원님 수정안이 있어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관련 상위법에 중복사항이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제6조제4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 제출해 주시고 반대가 있으면 이후 표결 절차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반대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어서 반대 의견은 수용되지가 못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철우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4시부터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안)

투표 의원(11인)

김경희  김상현  김인길

문순규  박선애  임해진

이헌순  전병호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찬성 의원(2인)

김인길  최영희


반대 의원(9인)

문순규  이헌순  최은하

김경희  전병호  임해진

박선애  최희정  김상현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종화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홍명표
세무과장 허순규
사회복지과장 허 주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오성택
세무과장 김찬일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세무과장 방춘식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세무과장 제원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최인주
세무과장 조영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가정복지과장 김 덕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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