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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7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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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15:00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대표 발의)

2.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7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대표 발의)

2.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5시04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한은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은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은정입니다.

제안이유가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즉,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을 폐지하고 75리터 규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한은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494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규격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리터 규격을 폐지하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과 이미 생산된 100리터 규격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종량제 봉투 규격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가격을 정할 적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50리터짜리 기준하고.

지금 보면 지금 50리터가 2,528원인데 아니다, 2,284원이거든요.

지금 100리터짜리가 3,374원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리터에 용량 재료 조금 더 드가고 덜 드가고인데, 다른 기준이 뭐 있습니까? 금액 정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같으면 지자체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물론 재료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정하면서 1차적으로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고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5리터짜리가 얼마다, 10리터짜리가 얼마다, 표준화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가지고 가격은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75리터도 기준에 맞춘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75리터 저희들이 기준을 측정한 거는 50리터와 100리터 사이 중간가격,

진상락 위원 중간 걸로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런 쪽으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원래 75리터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50리터와 100리터 중간의 가격으로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우리 진상락 위원께서 가격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지 100리터에서 75리터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하실 때 협의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미리가 얼마라 했습니까?

(「3,300」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금액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야 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래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게 진작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저는 만시지탄이다,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나 각종 언론에서 이게 상당히 거론이 되면서 우리 창원시가 75리터로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적극 찬성하고,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4페이지에 보면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소각용 쓰레기 수거용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포하면 이게 바로 시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혼용 사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제작업체가 4개이고 유통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현재 혹시 재고량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재고량은 지금 현재 저희들… …. 전체적으로 한 연간 저희들이 한… ….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연간 한 금액이 잠깐만요. 한 1억 800만장 정도,

노창섭 위원 100리터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100리터만,

노창섭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심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제가 전 상임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5가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7%대의 100리터의 종량제 봉투가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리터가 조례 개정되고 공포된다 해가지고 당장 없애기는 그거,

노창섭 위원 재고가 1번은 제거 문제를 빨리 파악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기존 이삿짐센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량으로 구입해서 이삿짐센터와 같은 대형에서는 100리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구입해 재고를 쌓아놓고 한 1, 2년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확인이 안 되지만.

그만큼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원 위탁, 마산에 위탁하고 직접 직영하는데 일일이 노조 관계자들한테 통화를 해서 다 물어봤어요. 다 찬성합니다.

다 찬성하고, 그 당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재고를 하면 당분간은 조례를 개정해도 1, 2년 동안 계속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와 일부 업체들은 사재기를 한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소진되고 이러려면 실제 효과나는 거는 한 1, 2년 뒤에 나타나면 의미가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봉투 제작업체가 내가 알기로 4군데인줄 알고 있어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그 업체하고 75리터 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동판을 바꿀 겁니다.

노창섭 위원 동판 바꾸고 100리터는 없애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이런 업무 협의는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은 저희들 준비단계지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어야 저희들 100리터를 중단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소진이라는 말은 왜 넣었냐 하면 기존 유가물품인데 그러면 기존 100리터짜리를 한 장에 3,800얼마 주고 산 시민들은 그걸 그러면 차단을 시켜버리면 그만큼 보상해 주는 그런 단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판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진할 때까지 임의대로 쓰도록 만들어주고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제작을,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 시기부터 시행하는 건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불소급을 하는데 시행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전에 그러면 조례를 상정했으니 7월에 통과되고 도 심의받고 이러면 14일 안에 공포되면 7월 말 되면 공포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제 말씀은 동판 빨리하고 준비해서 소진을 빨리 시켜서 실제의 조례 취지가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준비 단계는,

노창섭 위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준비 단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동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동판까지는 준비,

노창섭 위원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4개 업체가 대량으로 공포되는 그 순간까지 대량 찍어서 막 쌓아놓고, 탁하면 1~2년치 사놨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개인은 이런 일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개인은 이런 일 없는데 업체가 이렇게 하는 데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한 고려해서 이 좋은 취지와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준비작업을 과장님부터 담당자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지금 준비는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되는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신 분도 그렇지만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안들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틀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10명의 경찰이 1명 좀도둑을 못잡는다고, 그런 대책을 부서에서 수립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녹지국장 이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적용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인 부재와 수선비용 적립 의무제외 대상이나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공동주택과 달리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용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에 대해 보수비율의 약 7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5백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보안등, 도로, 옹벽,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03호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제외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적용 범위와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제외 사업을 명시하고 보조금 한계와 자가부담 사업비 확보에 대한 내용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보조금 지원 신청과 교부 결정에 대한 절차, 완료 후 정산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에 해당되는 행위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총 세대 단지 수가 1,897개 단지로 파악이 되었죠, 창원시 관내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10년된 이상 주택에 의해서 최고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보는데 천만원치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면 5억을 잡으면 50세대로 보고, 지금 이게 총 예산이 필요한 게 다 준다고 보는 것 같으면 180억 정도가 계산되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작을 하는데 5억 가지고 풀칠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공모를 하든지 제안을 받아서 선정할 건데 이게 또 진행하다 보면 10년은 또 다가오고 또 10년이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게 1,800씩, 1,900씩 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해소를 하고 이 부분을 할 계획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 추정사업비는 연간 5억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이 정도 1,897단지가 되는데,

진상락 위원 천만원씩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대부분이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연차별로 어차피 기존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실행도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 소규모단지도 연간 5억 정도 해서,

진상락 위원 뜻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지금 아파트 지금 개선사업해서 그것도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1년에 예산을 20억 잡아가지고 8억이 삭감돼서 12억 가지고 지금 정리도 안 되는 이런 마당에 이것까지 예산을 5억을 잡아가지고 50억 잡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5억 잡아가지고 이게 10년, 20년 가도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

진상락 위원 근데 택도 없이 5억가지고 적다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단기간에 해소는 어렵고, 저희들 이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 급한 사항부터 진행해서 차츰 이 부분을 해소해 가는,

진상락 위원 5개 구청에 하더라도 한 구청에 10개씩만 하면 50개가 되거든요. 천만원 같으면 50개 아닙니까. 50개 단지가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민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해 주고도.

그래서 이거를 정말 좋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이걸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생색내기도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집단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파트도 있고 좋은 아파트 있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해당될 확률이 많습니다.

선별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예산 문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이죠?

여기서 규정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세대수 지금 몇 세대 이하로 보시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지금 저희들 법령이 사업승인대상 세대수가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50세대일 때도 있었고, 20세대일 때도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이고, 29세대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29세대까지 단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은 300세대 미만, 299세대로 주상복합이 지어진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세대주택, 아파트라 치더라도 20세대 이하의 열악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5조에 보면 2항, 3항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제가 볼 때 20세대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해련 위원 이 사항을 왜 넣어놓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거는 주상복합이 299세대가 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아, 주상복합에는 주상복합에 그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저는 공동주택에 해당 되는 거를 그대로 여기 넘기신 것 같아서 20세대 이하로 본다면 사실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런 거 말고 더 다르게 실제적으로 정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세대, 아니 그,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상복합,

이해련 위원 주상복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공동주택에서 혜택 보지 못하는 20세대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 질의드렸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6조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외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는 제외한다, 제가 한번 현황 파악이나 자료가 있는지를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 전체를 임대를 해서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조사를 하니까 7군데가 나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전체 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주는 동으로 조사된 게 7동이,

노창섭 위원 7군데 몇 세대입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세대 수는,

노창섭 위원 20세대, 2, 7, 14, 140세대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큰 세대는 없고요. 전부 다 20세대 미만입니다.

14세대, 15세대, 19세대, 19세대, 3세대, 17세대, 14세대 이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서 문제 제기나 임대업자가 문제 제기할 민원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거는 자기들이 임대사업자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임대를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거와는 내용이 다르므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상에도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큰 문제는 없겠다, 2차 민원은 없을 수 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0세대 이상은 경비나 이런 게 없어서 7조에 보조금 70퍼센트 범위 이렇게돼 있는데 없어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세대 같으면 관리비를 받아서 대손충당금으로 받기도 하고 경비원도 있고 이래서 쌓아둔 돈이 있어서 50%의 자기부담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하면 2,000만원 들면 1,000만원 보조받고, 1,000만원 자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사후.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20세대 이하는 제가 봤을 때 관리소나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없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 부분, 여기 말하는, 앞에 말하는 지원대상에 1항부터 10항까지의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했다, 노인정을 했다, 안 그러면 방수를 했다, 했는데 자부담이 있을 때 그 분담이 안 돼가지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못내겠다, 이래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30퍼센트를 납부를 못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워낙 소규모라서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냐, 그러면 관리비를 받고 이러면 통장이나 누가 책임자가 회장이나 20세대를 책임 회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장이 우리가 방수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하자, 그러면 1,000만원인데 700만원 보조를 받는다, 300만원 내자, 300만원 나누기 20세대 평수별로 해서 일인당 10만원 내야 된다, 한 가구당, 이게 영세 대부분 이런데 영세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분이 못내겠다, 줄 형편도 못 된다, 물이 세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이래 나왔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 그걸 갖춘 일부 세대만 아까 실효성 이야기 했잖아요. 24만 7천 세대 가구가 주민이 혜택을 보고 되는데 아,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혜택 못보던 소규모 세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100% 하는 방법도 없느냐, 간담회 질의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라서 비율을 기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보다는 높게 70%를 일단 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5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20세대 미만이면 한 동입니다.

한 동이면 옥상 방수 정도 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최소 500만원이니까 그런 세대는 500만원 한도밖에 못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자가부담이 되는 거는 500부터 2,000까지니까 그 정도 수준, 이런 차별을 둔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하여튼 조금 제가 최소 500을 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예 혜택 못받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은 어느 정도는 카바하지만, 약간의 단지별로 잘 돌아가는 단지와 이게 영세단지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34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2호로 상정된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장애인실업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휠체어 컬링팀을 창단하여 장애인체육에 전문성을 갖춘 창원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탁 사무는 선수단 선발과 우수선수 발굴, 훈련계획 수립 등 휠체어컬링팀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선수단은 총 7명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연간 운영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위탁운영은 장애인 체육 분야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추고 있는 창원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장애인 체육 육성 등을 목적으로 2018년 9월 설립된 단체입니다.

7월 중 창단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팀 선발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502호 창원시 휠체어 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체육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 장애인 휠체어컬링팀을 창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 내용으로는 창원시 장애인 휠체어 컬링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로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선수단 관리와 장애인실업팀 운영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원시에 장애인실업팀이 총 몇 팀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창원시립곰두리체육센터에서 민간동호회 형식으로 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민간동호회팀이고 우리 창원시의 실업팀은 아직 한 팀도 없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지상록 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첫 창원시 실업팀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창원시청 소속 실업팀을 창단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서울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창단하는,

지상록 위원 두 번째로,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업팀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이 팀이 지금 현재 실업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성된 팀인지, 아니면 이 팀이 기존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창원시의 실업팀으로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창원시청 장애인컬링팀은 별도로 창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곰두리체육센터 소속에 있는 동호회팀은 우리 모집에 공모한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소속 아닌 선수도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럼 지금 이 실업팀이 운영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팀들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선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지금 접수한 선수들은 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전국대회에서 성적들도 나오는 선수들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성적이 괜찮은 선수도 있고 활동을 다 하고 있는 선수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말씀하신대로 괜찮은 선수들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데서도 상을 받으시는 그런,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전국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선수도 있는 걸로,

지상록 위원 제일 좋은 성적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

지상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추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선수 구성에 있어가지고 코치, 감독, 선수 구성이 100% 다 된 상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지금 현재 모집단계에 있고요.

박현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가지고 2억 4천만원 가지고 국비 9천에다 시비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원래 5개월 동안에는 물론 이 금액갖고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내년 1년 동안에 살림살이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충 금액을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1년은 최소 금액이 한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현재 위원 2억 7천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이번에는 5개월 기준으로 8월달 창단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첫 창단을 하다 보니까 물품구입비라든지 훈련장비구입 이런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족한 예산은 도비 한 3천 내지 5천만원을 장애인, 도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도비를, 올해는 도비를,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받지 못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올해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

박현재 위원 올해는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는 그러면 도비를 받을 수 있단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아마 그 정도는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수와 감독 코치 인건비가 얼마 정도,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보니 180만원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180만원이 다 지불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여기서 4대 보험료라든지 떼고 지출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보수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직장운동부라든지 도장애인체육회에서도 운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업팀 등 보수를 참고해서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적은 금액이 반영된 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다른 운동선수를 비교해 보면 다른 운동선수에 비해가지고 급료가, 인건비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을 갖고 선수들이 응모를 100% 다 됐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일단은 창단하는데 최소 금액은 저희들 반영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3년 계약인데 내년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은 금액을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선수는 1년 계약을 하고 성과나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박현재 위원 성과를,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다시 계약하는 식으로,

박현재 위원 아, 성과가 좋으면 더, 아니, 지금 재정 확보는 내년에 그러면 국비는 9천만원 이게 내년도 9천만원 그대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9천만원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박현재 위원 매년 그러면 9천만원씩.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9천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도비는 예를 들어서 3천, 5천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가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지금 곰두리센터에 실업팀 동호회팀에 연간 사실은 7천만원씩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수들이 우리 시청 실업팀으로 나중에 선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부 들어오면 그 예산을 또 일부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경기가 있고 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은 보니까 차량이 없더라고요. 이동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저희 대회훈련경비가 일부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차량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거기 차량임차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전국 그러면 대회가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한 5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5회 정도요.

그러면 5회 정도 있는데 불구, 5회 정도 경기에 다 참여하려고 그러면 운영비가 보니 운영비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금액가지고 일단 5개월 동안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시고 내년되면 또 경비를 더 추가적으로 더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일단 선수단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갖고 선수들이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지금 다른 운동부에 비하면 인건비는 적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컬링이라는 전용구장이라 해야 됩니까. 운동할 공간이 창원시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현재 전용구장은 없고요.

저희들이 서부스포츠센터에 빙상장이 있습니다.

그 빙상장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 안 하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근데 이거는 물론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일반 우리 농구라든지 스포츠와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닥면에 밀착도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지금 곰두리센터에 동호회팀도 사실은 거기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부스포츠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전용구장은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무튼 빨리 예산 확보해서 전용구장부터 만들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장애인휠체어컬링팀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 11개 체육단체가 팀이 있고 최근에 최숙현 선수 경주에 철인 3종에 자살사건도 있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전에 별첨자료를 보니까 감독하고 코치를 지금 공모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접수를 했는데 현재 접수현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감독 한 명 모집인데 두 명이 접수 됐고요.

코치는 한 명 모집에 세 명이 접수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쟁이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감독, 코치해서 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 스포츠지도사, 제9조3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IPC, IOC 공인대회 입상 또는 지도실력, 이런 서류심사를 현재 접수된 사람들이 다 갖추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예, 현재 조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또는 선수를 예전에는 체육 축구나 야구도 마찬가지고 학교나 팀이 힘으로 폭행을 써서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요.

지금 대부분 20대가 90년대생이거든요. 90년생은 어떤 사람들은 인종이 다르다, 기존에 40, 50대와 다른 인종이다, 그 정도로 같은 한국인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격의 서류만의 심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했을 때 이 정도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어떤 전임에 있었던 분들의 경력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 선수경력이 있었으면 사전 심사하실 때 사전 단체에 확인해서 인성이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채용항목에 있는지 없는지 내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모집은 끝났지만 결격사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요건에 의해서 모집을 했지만 또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다시 조회를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래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고, 그다음에 선발된 사람 중에 안 그러면 선발하는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서울이나 이런 다른 사례에 경주 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과거에 전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면접과정에서 확인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선정되고 나면 그러면 성인지 함양 교육이라든가 먼저 한번 시키고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래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지방공무원법 31조 결격사유에 의해서 여기 보면 미성년자의 쭉 죄질이 있습니다.

결격사유, 있으나 실제로 체육회는 이거를 선수들이 자기들의 선수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실제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걸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직접 문제제기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그래 적다 하거든요. 용기 있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법의 기준으로 하면 통과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그분의 선수기간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걸러내는 작업도 면접하는 과정에 만일에 이게 발생했을 때 해임해도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선발해 주십사,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거는 노창섭 위원 그 질의에 저희들이 반드시 그거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다 여기에 휠체어컬링팀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축구팀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우리 시가 또 언론에 나와서 체육단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추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독이나 코치 중에 여러 가지 조건 안에 들어오면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창원시에서 하는 출자출연기관, 창원시에서 하는 스포츠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물론 철저한 어떤 룰에서 선발은 하겠지만 그동안에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대표이사들의 헛박자가 많았어요.

많았고, 그 안에도 운동팀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거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하고 의논할 일은 아니지만,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나중에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아마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인사검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한번 걸러주고, 의회에서 한번 걸러주면 검증이 2차 단계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창원문화재단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우겸노창섭박춘덕
박현재이종화이찬호
이해련정길상지상록
진상락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체육진흥과장         강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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