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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20.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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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정책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정책국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총 9건이 2020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및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며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해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9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들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3,592억 9,442만 원이며 지출액 2,885억 3,56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31억 6,0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억 7,5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4억 2,3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53억 7,967만 원이며 지출액 102억 3,46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2,1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8억 2,36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4-4권 4159부터까지 4207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9억 6,943만 원이며 지출액 435억 7,666만 원, 이월액 213억 1,474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4,05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3,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4209페이지부터 425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6억 3,066만 원이며 지출액 689억 3,297만 원, 이월액 211억 6,783만 원, 보조금반납금 2,9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9,9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253페이지부터 4274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7억 9,086만 원이며 지출액 369억 8,645만 원, 이월액 33억 9,154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287만 원입니다.

다음은 4275페이지부터 4298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5억 3,719만 원이며 지출액 760억 1,271만 원, 이월액 36억 7,411만 원, 보조금반납금 5,80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9,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4299페이지부터 4317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5억 7,579만 원이며 지출액 480억 3,822만 원, 이월액 81억 2,458만 원, 보조금반납금 8,75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19페이지부터 4344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9,048만 원이며 지출액 149억 8,862만 원, 이월액 54억 8,755만 원, 보조금반납금 12억 5,88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5,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5억 1,49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5억 2,954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25억 9,376만 원, 미수납액은 253억 9,169만 원입니다.

4877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3,886만 원이며 지출액 24억 9,835만 원, 이월액 2억 6,9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 7,141만 원입니다.

4885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은 69억 8,696만 원이며 지출액 67억 6,49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199만 원입니다.

다음 5035페이지부터 504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2억 5,38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2억 7,542만 원, 실제수납액은 82억 7,54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2억 5,384만 원이며 지출액 9억 7,130만 원, 이월액 5,226만 원, 집행잔액은 72억 3,02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5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18년 폭염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5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1억 7,02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731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2,294만 원입니다.

결산서 1145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 수행에 따른 간접비 지급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1억 8,912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9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결산서 1155페이지부터 139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으로 총수납액은 442억 3,627만 원이며 예치금회수와 일반회계전입금 400억 1,465만 원, 전년도이월금 33억 7,309만 원, 이자수입 4억 7,490만 원, 기타수입 1,209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억 6,154만 원입니다.

결산서 10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442억 3,627만 원이며 재해예방사업비 89억 1,114만 원, 예치금 269억 8,38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4,1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45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45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9건, 73억 4,300만 원으로 그중 35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2020년 이월은 8건에 36억 9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국 1건, 안전건설교통국 6건, 도시개발사업소 1건 등 16건과 도시정책국의 공기업 특별회계 1건이 있으며 지출결정액은 40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2,800만 원, 이월액 30억 7,300만 원과 집행잔액 3,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회 승인 요구한 17건 지출내역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이월액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사용 결정 시 집행시기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4조 1,641억 1,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조 2,223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조 4,621억 6,600만 원, 잉여금은 7,601억 9,700만 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조 3,380억 2,4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4조 2,223억 6,300만 원, 불납결손액은 75억 6,400만 원, 미수납액은 1,080억 9,7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이 97.3%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3조 3,250억 1,0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 2,412억 2,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788억 4,8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 130억 1,4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9,811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92억 4,9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6.8%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 3조 4,621억 6,600만 원, 이월액 3,472억 2,100만 원, 보조금반납액 252억 900만 원, 집행잔액 3,295억 1,6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 83.1%, 이월비율 8.3%, 보조금반납비율 0.6%, 집행잔액비율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2조 8,406억 7,700만 원 중 이월액 2,562억 8,700만 원, 보조금반납액 243억 4,300만 원, 집행잔액 673억 3,0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89.1%, 이월비율은 8.0%, 보조금반납비율은 0.8%, 집행잔액비율은 2.1%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 6,214억 8,800만 원, 이월액 909억 3,300만 원, 보조금반납액 8억 6,500만 원, 집행잔액 2,621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 63.7%, 이월비율 9.3%, 보조금반납비율 0.1%, 집행잔액비율은 26.9%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부분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9건에 32억 2,300만 원이며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세부사업 등의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지출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19년도 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1,270건에 5,576억 7,500만 원이 이체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29건에 73억 4,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억 200만 원입니다. 11월에서 12월 예비비 결정에 따른 집행이 어려워 이월액 36억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29건에 70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억 5,700만 원, 이월액 36억 900만 원이 있으며, 특별회계 공기업 2건에 3억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은 3,472억 2,1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2,424억 2,000만 원, 사고이월 408억 원, 계속비 이월 63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 부분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018년도 말 1,596억 9,900만 원보다 173억 8,300만 원이 감소한 총 1,423억 1,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14억 5,800만 원, 특별회계 21억 3,600만 원, 기금 1,187억 1,900만 원입니다.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8년도 말 2,402억 3,500만 원에서 2019년도는 415억 8,000만 원이 발생하고 454억 4,300만 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363억 7,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50억 원, 특별회계 211억 2,500만 원, 기금 2,002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총 16종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3,846억 1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924억 7,000만 원을 조성하고 821억 9,900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02억 7,100만 원이 증가된 3,948억 7,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8년도 10조 755억 4,900만 원에서 증가 6,378억 4,800만 원, 감소 1,298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8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공유재산은 10조 5,835억 8,2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18년도 말 686억 5,200만 원에서 구매 등에 대한 취득 139억 4,300만 원, 매각 등에 의한 처분 103억 4,600만 원, 전년도 대비 35억 9,600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 72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 시 전체 세입현액의 15.78%를 차지하며 징수결정 6,824억 9,700만 원에서 일반회계 3,912억 6,200만 원, 특별회계 2,912억 3,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6,627억 2,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2억 9,100만 원, 미수납액 184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우리 시 전체 세입현액의 22.3%를 차지하며 지출 6,679억 6,200만 원에서 일반회계 5,318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361억 8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이월 1,466억 2,300만 원, 보조금반납 49억 2,400만 원, 집행잔액 1,089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과 이체를 살펴보면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8건에 4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이며 이체는 2019년도 1월 16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통폐합·신설 등에 따라 101건에 605억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판결 손실보상금, 태풍 다나스·링링 등 수혜 복구를 위해 지출결정액 40억 3,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39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억 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17건에 9억 2,800만 원, 이월 30억 7,300만 원, 집행잔액 3,500만 원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문화예술과 등 6개 부서 12개 사업에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1,755억 1,100만 원 중에 일반회계 602억 6,200만 원, 특별회계 1,152억 4,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1,367억 8,100만 원, 이월 38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총 316건에 1,466억 2,300만 원으로 시 전체 이월사업비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218억 7,500만 원, 특별회계 247억 4,800만 원으로 구성되며 명시이월 889억 8,100만 원, 사고이월 189억 1,200만 원, 계속비이월 387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 505억 7,400만 원에서 2019년 말 조성기금은 조성액 180억 6,600만 원, 사용액 125억 6,000만 원으로 55억 5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별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4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722억 2,500만 원, 이월 190억 2,000만 원, 보조금반납 9억 8,200만 원, 집행잔액 22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세입결산은 수입액 207억 6,800만 원, 영업수익 24억 4,400만 원, 출연금 148억 5,000만 원, 이자수입외 8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4,300만 원, 이월사업비 6,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9억 6,700만 원, 지출 185억 8,300만 원, 인건비·경비·성과금 자본적지출 등이 있습니다. 이월 7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963억 원으로 일반회계 307억 1,000만 원, 특별회계 655억 9,000만 원, 지출은 339억 3,800만 원, 이월은 27억 6,600만 원, 보조금반납 15억 4,800만 원, 집행잔액 580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부분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4,300만 원이며 2019년 조성 6억 2,400만 원, 사용 5억 1,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846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92억 9,400만 원, 특별회계 253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2,987억 7,000만 원, 이월 634억 8,200만 원, 보조금반납 21억 7,500만 원, 집행잔액 202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64억 6,800만 원이며 2019년 조성 77억 6,700만 원, 사용 89억 1,1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4,300만 원이 감소한 35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11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03억 3,300만 원, 특별회계 1,508억 1,6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출은 1,640억 400만 원, 이월액은 355억 700만 원, 집행잔액이 236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재개발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115억 9,500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 67억 4,800만 원, 사용이 3억 2,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4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80억 1,800만 원입니다.

개발사업과 부대이전사업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600만 원이며 2019년 조성액 29억 2,500만 원, 사용은 28억 1,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가된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집행현황입니다.

5개 구청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1,318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72억 6,300만 원, 특별회계가 145억 7,5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출이 990억 2,400만 원, 이월이 278억 4,8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이 2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이 47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예산현액 232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0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22억 2,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이 160억 5,200만 원, 이월 64억 9,400만 원, 보조금반납 1,300만 원, 집행잔액 7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은 예산현액 284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3억 1,700만 원, 특별회계 10억 8,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이 213억 4,900만 원, 이월 54억 7,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이 900만 원, 집행잔액 15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3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9억 9,1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6,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이 211억 4,200만 원, 이월이 60억 7,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이 1,700만 원, 집행잔액 11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8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72억 6,200만 원, 특별회계가 15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149억 5,100만 원, 이월이 31억 5,500만 원, 보조금반납 1억 6,800만 원, 집행잔액 5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6억 5,700만 원, 특별회계 63억 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이 255억 2,900만 원, 이월이 66억 4,6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이 800만 원, 집행잔액이 7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면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824억 9,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27억 2,800만 원으로 실제수납, 불납결손과 미수납도 전년도보다 개선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이 비율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금액상으로는 26억 9,300만 원이 증가되어 보다 구체적인 체납분석 등으로 미수납액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전년도보다 예산현액, 지출액 그리고 이월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매년 발생하는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보다 55억 500만 원이 증가된 560억 7,9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조성과 사용을 기금별 설치 본래 목적에 적절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월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이월 결산은 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변화 없으나 전년도보다 355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466억 2,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내 집행 완료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드리면 세입 부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향후 수입 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입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보상협의, 민원, 건의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매년 개선되고 있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당초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 총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책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조서, 별책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시민안전과 세 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억 1,537만 9,000원 지출이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탁 피해 발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역은 어디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뭐 파악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지역은, 미탁 피해발생 438명에 대해서 총 2억 3,769만 원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역의 농작물과 주택, 주택이 102명, 농작물이 336명, 총 438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438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시설이나 피해지역에 투입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1억 1,500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거는 순수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민간인 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인적 보상은 없고 물적 보상만 있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물적 보상만 한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아까 438명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주택 102명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에 336명이 피해를 입어서 합쳐서 438명이

박남용 위원 438명.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건수로 438건 정도로 되는데 1억 1,537만 9,000원이 지급이 되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 없이 국 전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4159에서 434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4877페이지에서 4895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5035페이지에서 50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교통물류과에 보면 누비자 운영에 관련해서 자전거타기 시민운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누비자 상표권을 갱신 등록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누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도 가지고 있고 상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비자 이 명칭도 지금 저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비자를 운영하면서 누비자 자전거의 발전시스템, 그다음에 누비자를 운송하는 데 따른 자체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료를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 특허가 유명무실한 것은 좀 없애자 해서 몇 개를 없애고 지금은 하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몇 개의 특허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내용을 등록을 새로 하고 어떤 내용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합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누비자 특허 갱신기간이 10년이더라고요. 10년인데 누비자를 처음에 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비자가 GPS가 달려 가지고 누비자 자체가 어디로 가면 전부 다 GPS로 추적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대대적으로 할 때는.

그런데 그 뒤에 그 기능이 없어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살아있고 해서 이미 특허를 냈다가 활용하지 않는 것은 지금에 와서 유지하는 게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리 판단해 가지고 좀 몇 개는 없앴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지금 누비자라 하는 저것, 저것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누비자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누비자 전체 운영비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58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6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 가까이.

김종대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누비자에 관련한 여러, GPS 같은 경우도 저는 특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송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하고 합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삼습니까? GPS 거기서 보고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자전거 중앙센터에 가면 GPS 말고라도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자전거가 어느 정거장에 몇 대가 몰려있는지 싹 다 나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게 GPS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GPS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다른 데이터에 의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GPS는 자전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처음에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철저하게 잘 했었는데,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터미널에 대어놓지 않고 다른 데서 방치해놓거나 그런 것들이 1년에 숫자가 많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수리하는 상황 속에서도 1년에 뭐 한 2,100대든가 그렇게 수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나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이런 것을 수익도 만들어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되어있는 게 어떤 내용이고 또 그리고 판단을 해서 안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우리 공부 삼아 전체로 한번 자료를 주시는 게 좋겠다 싶으네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누비자가 여러 가지 생태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에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총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터미널은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동에서나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중동 유니시티에 설치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변두리에 안 쓰고 있는 것, 하루 이용률이 1번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뜯어다가 이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동킥보드가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자체는 창원시가 유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 시대에 맞게 또 자전거를 줄일 부분은 줄여나가려고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누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상표등록을 갱신하는데 돈이 525만 원 정도 드는 모양이네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은 매뉴얼에 의한 데이터가 나와 있겠다 그죠? 활용에 아니면 숫자의 규모에 따라서 몇 프로 해 가지고 얼마, 뭐 이런 게 나와 있겠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김종대 위원 그 산출 근거도 좀 주시고, 보십시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누비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지금부터 한 8년 전에는 누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창원이 생태환경도시로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정책화시키는 가운데 누비자가 끼친 영향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하면서 저는 유지‧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추가해서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건설도로과 참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의 요구들이 있고 해서 제가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격려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우리 지역하고 연결되는 곳이고 또 평성에 산업단지도 만들어지고 이래서 우리 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개설에 관련된 것이라서 내가 공부 삼아 좀 여쭈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교도소하고 내서-평성 간에 도로개설 하는 것 있지요? 그거 진행사항을 좀 설명하시죠.

예산은 어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월영광장에도 지금 우리가 광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19년도 같은 경우는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뭐 250억이나 이래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되는 상황을 이번 기회에 좀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내서-평성 간 도로 그 부분 지금 페이지가 혹시

김종대 위원 저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보자. 4223페이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내서-평성 간 도로는, 교도소에서 내서-평성 간 도로는 지금 저희들 토지수용 4필지가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전체 공사 사업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3필자는 주소 불명이 돼 가지고 보상이 아예 불가한 그런 사항에 있고 1필지는 수요자가 우편물을 받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사업 준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9월경에 저희들이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사업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월영광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하고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이 7억 정도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2회 추경을 할 때 추가로 필요한 36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 전체를 다 발주를 할 예정이고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있는 7억을 가지고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 월영광장 같은 경우는 시작이 언제입니까? 한 10년 다 돼 갈걸?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월영광장이

김종대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원래 우리가 한 240억이면 되는 일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고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옆에 공사가 빨리 안 끝나니까 그걸 간접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확실히 넣어서 완공을 빨리 보는 것이, 우리가 그 도로를 다니면 만날 공사를 하는 거라.

왜 그런가 그러면 학교 졸업한 학생이 서울에 취직을 해 가지고 증권사에 취직을 해 가지고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이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아직도 공사하고 있데예? 이리 얘기하거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보상도 빨리 해 주고 협상을 빨리해서 진행도 빨리빨리 하게 되면 돈이 좀 적게 들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추경에 또 안 잡히면 결국 계속사업비로 계속 가는 거니까 좀 예산 당국에 좀 특별히 말을 해서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빨리 마무리해버리고 이래 진행하면 제가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서-평성 간 도로도 지금 현재 민원들이 한 번씩 저한테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서 좀 빨리 협상이 되도록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또 평성 쪽에는 지금 현재 산단도 계획되고 있어서 빨리빨리 좀 하면 그런 것들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91페이지입니다. 브랜드택시 통신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거는 저쪽에 우리 콜택시 콜비 주는 그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브랜드택시에 통신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걸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결국은 삭감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요금, 이용자들이 조금 요금을 이렇게 더 부담하는 그런 게 아마 초래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브랜드택시 콜하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우리가 옛날에는 콜비하면 1,000원 인가 이렇게 더 했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1,000원을 내고 있지 않습... 그거를 개인들이 택시를 영업을 하는 어떤 목적에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시민들한테 우리가 보조를 좀 해 줌으로 해서 요즘은 콜비라고 별도로 또 우리가 지급 안 하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콜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걸 지원했을 때 이로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결국 시민들이, 통신비 지원이니까 시민들이 좀 싸게 택시를 이용하는 거죠. 즉시에 택시가 부르면 와서 즉각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한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한 해에 3억을 3억 5,000을 통신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은 조정을, 어떤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12억인데 이런 거를 만약에, 뭐 수수료가 없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로 택시를 이용할 때 예전에는 현금을 이렇게 줬는데 카드 결제가 많다 보니까 법인이나 개인택시들이 사실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이용자가 없어서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카드수수료를 10,000원 이하에, 10,000원이 넘어가면 별도 수수료를 지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10,000원 밑으로 되는 이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요즘은 택시 기초비용이 높, 그걸 해 가지고 가다 보면 10,000원은 거의 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주로 지역 간으로 따진다면 마산에서 창원으로 올 때는 10,000원이 넘고 예를 들어 창원 내 또 마산 내, 진해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주로 10,000원 이내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역 간을 오갈 때는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이용해보면.

정순욱 위원 카드결제 수수료가 보통 요즘 카드도 보면 수수료가 없는 걸 지금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경남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사용을 하도록 해서 수수료 보조금이 자꾸 줄어,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어느 회사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를 들면 내가, 결국 이용자가 카드를 내는 거에 따라서 나가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느 카드사까지는 파악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높은 데는 좀 인하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12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무방비로 둔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택시하고 법인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환승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지만, 이동거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 왜, 정확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담당 계장님이 조금 답변을...

○위원장 이해련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택시담당 강성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유가보조금에는 우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카드가 다 발급이 되어있습니다. 이 유류카드를 사용해야 만이 되고 개인의 어떤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류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유류를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용무로.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만일에,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용해야지 비번일 때 사용하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정순욱 위원 아니 비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개인 목적이 있어 가지고 오늘 만약에 진해에서 대전을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 운행하는 날짜에. 그러면 카드를 만약에 기름을 왕복했을 때 1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예, 그런데 우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부하고 다 연계 되어 가지고 우리가 검정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걸 어떻게 검정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프로그램상에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리터 이상을 넣으면 검증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회수 제한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순욱 위원 하루에 5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내가 오늘. 결제를 했는데 내가 오늘 운행하는 날짜인데, 개인택시도 운행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오늘 수요일 날 운행을 하는데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일이 있어 가지고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유가보조금... 거기 갔다 와서 쉬고 그 업무를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요.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그거는 만일에 그분이 업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지요. 왜, 개인택시는 자기가 영업하는 날 영업을 해야 됩니다.

비번은

정순욱 위원 영업을 하는데 개인택시가 영업을 안 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검증을 하려면 예를 들어 카드를 다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카드 내역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카드 내역은 오늘 여기 창원에서 그어버렸는데 무슨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 택시담당 강성문 예를 들어서 꼭 유류를 부산에 가서 넣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넣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유류라는 게 하루에 한두 번 넣는 거지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유가보조금이 셀 수도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고

(「알아내야 된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4294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창원시에서 어디어디가 이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곳이죠?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읍면에 8개 마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산면하고 삼진면하고 내서읍하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뭐 택시를 무조건 여기서, 만약에 진해 택시를 타고 삼진을 들어가면 이게 희망택시의 지원금이 생기느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마을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 택시를 타야 만이 이게 적용을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다른 어떤 부분을 타서 들어갈 때는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지금 희망택시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요금이 마을별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은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뭐 버스요금이 1,300원이면 1,300원을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아, 이용자는 같습니다. 이용자는 같고 우리 보조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 부분을 만약에 했을 때 ㎞당 나오는 보조를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주로 거리상으로 보조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희망택시를 타고 내가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지금 현재는 티켓을 한 달에 670매를 배부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 개인분들한테요?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배부를 하면 타시는 분이 차량번호하고 이름 적고 기사한테 한 장 주고 또 한 장은 동네 이장한테 전달하면 우리 쪽으로 청구가 됩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경제용어로 와리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용어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웃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그런데 뭐 꼭 하려면 하겠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앱을 별도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거를 조금 힘들겠지만 요즘 보면 어르신들도 거의 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870매 이러면 거기에 인원이 몇 분 안 되실 건데 그분들은 앱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지금 앱을 설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기사분들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작동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주로 70대 되시는 분들 우리가 몇 번 가서 해도 아주 간단한데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분들이 간단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갖다 대는 방식으로 하면 터치방식으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근데 그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은 이게,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사용을 안하고 자기 매수를 받아서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사용한 고급적인 용어로써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이 부분도.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4323페이지입니다. 교방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소송배상금이 다 끝난 겁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4324페이지?

정순욱 위원 4323.

○하천과장 이태곤 아, 교방천에 생태하천복원

정순욱 위원 예, 간접비 소송배상금.

○하천과장 이태곤 하천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방천 생태복원에 간접비 소송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저희들한테 청구한 금액이 있지만 회사에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하고 협의해보고 소송 결과를 보면 8,600만원 그래 됐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남아도 얼마 남지도 않은 건데, 그럼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사항이 모든 게 종결된 사항입니까? 요거로서?

○하천과장 이태곤 예, 종결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9페이지, 대산야구장 정비공사 있는데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대산야구장 이 부분은 낙동강변에 지금 현재 친수공간에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비가 야구동호회들이 주말마다 와 가지고 야구를 하다 보니까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하고 펜스 131 경관을 설치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는 체육시설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체육시설인데 친수공간 관리는 낙동강이다 보니까 우리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 야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예.

정순욱 위원 야구장이면 체육시설이고 체육 그쪽에서, 진흥과인가 이쪽에서 해야지 우리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를, 관리 권한이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낙동강변만.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체육시설을 갖다가 우리 하천과에서 정비공사를 하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니까 유지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 특별회계하고 같이 해요?

○위원장 이해련 특별회계, 예, 지금 특별회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죠? 공기업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면 자료는 누가 나중에 답변하실 건데 우리가 보니까 작년 한 해 2019년도 세입 결산을 보면 창원시가 915억 정도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수납한 거는 635억 수납했어요. 하고 결손이 25억 되고 미수납액이 253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이래 크고 결손액이 한 해에 25억씩 생기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결손액 이거는 우리 창원시 전체에, 그러니까 5개 구청의 경제교통과하고 차량등록과 3개소에서 지난 연도에 결손 처분한 것이 23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경매받은 후에 배분 금액의 부족 그다음에 체납처분 중지사유,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또 압류를 했는데 돈을 받을 금액이 없어서 평가부족액 이렇게 해서 23억 정도가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결손처분하면 이거는 영 못 받는 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미수납액 253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노력하면 받아지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미수납액 이거는 모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다 총괄해놓은 건데 금액이 좀 많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좀 답변을...

그거 제가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박춘덕 위원 근데 거기 보면 납세자들 금방 우리 과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액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수납하는 거는 금액 큰 부분은 우리가 좀 노력해서 재정을 많이 확보를 하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마찬가지로 세출을 보면 우리가 미수납 결정액하고 뭐 결손처리하고 다 하니까 612억이 남았는데 지출을 431억을 하고 이월을 75억을 이월했단 말이지.

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04억 정도 남아있는데 431억의 사업을 하면서 75억 집행잔액이 이월됐어요, 75억이. 그 부분에 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체 그것도 물려 있지 싶은데

○위원장 이해련 박 위원님 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죠?

박춘덕 위원 아닙니다. 그냥 교통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해련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사업특별회계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 예, 세출. 아까는 세입이고 세출. 지금 세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 세출에 대해서 지금

박춘덕 위원 이월이 75억 발생했어요. 근데 이월금 내용이 뭐, 상세내용이 안 되면 포괄적으로라도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거기에 이월내용 중에 저희들이 좀 돈을 아낀 부분이 있습니다.

내서에 있는 삼계공영주차장이 도 땅입니다. 도 땅인데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 돈을 갖다가 도 재산이니까 창원시가 그걸 사가라 돈을 내놔라,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사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도에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만 도가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허성무 시장님 오셔 가지고 내서읍에 이우완 의원님께서 이거는 조금 도하고 노력을 해 봐라, 이런 뜻에서 그걸 집행을 안 하고 남겨둔 부분이 돈이 한 5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창원시 전체 예산을 봐도 거의 30% 가까이가 이렇게 이월되고 있어요.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한 2,000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과에서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이월이 안 생기게끔,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전체 2,000억이면 야구장 2개 짓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에 이래 보면 전년도에 사업 정책을 세우고 성과달성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결산액하고 전년도 결산액하고 올해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한 381억 정도 증감을 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우리 국 전체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 국에 불용액이 전체로 조금 많기는 한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게 있고 또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서 공법을 변경해서 또 절감한 부분이 있고 또 워낙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재난에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발생되는 잔액이 커서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게 전체 비율별로 보니까 비율은 한 1.6% 정도밖에 안 돼서 집행잔액이 크지는 않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전년도 안전건설교통국이 보면 성과 목표를 세워서 뭐 초과달성한 부분도 3건이나 있어요. 3건이나 있고 뭐 달성한 거는 보니까 40건이 넘어서 미달성한 게 한 6건 정도 되고 이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를 상당히 잘했다 이래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달성도나 정책사업 목표 수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달성을 다 90% 이상, 95% 이상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가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관리나 집행내역 부분을 이렇게 탁 꿰고 있어야 해요. 우리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도 의구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러면 명쾌하게 이럴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 안에 맹점이 뭐가 있냐 하면 하루에 주유할 수 있는 게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운행하고 나서.

차량별로 번호판별로 회사별로 해서 주유카드가 발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하루에 넣는 한도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를 긁으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100리터 넣고 2시간 있다가 또 100리터 넣고 이러면 그거는 조사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주유는 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검열을 하면서 눈에 봐 져야 그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법에도 맹점이 있는 거라. 그런 걸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든지 기름을 넣는 내역이 어떻게 넣는가를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그게.

기름을 주유는 할 수 있어요. 카드를 넣고 주유소 가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넣자마자 즉시 할인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아침에 만탱크 주유를 했는데 뭐 택시 같으면 가령 LPG를 한 60리터 주유했다가 1시간 있다가 또 60리터 넣으면 한도 초과되는 거잖아요. 주유는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 말이.

그런 부분이 카드사하고 전산에 물려서, 물려 가지고 이게 아침에 오전 주유하고 오후에 주유했는데 그게 한도 초과가 되거나 시간대가 안 맞는 한도 내에서 또 주유를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안 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상세하게 말씀하셔야지 뭐 운행을 하면 안 된다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시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누가 담당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국토부 시스템은 하루에 몇 번 이상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표시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뜨는 것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좀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박춘덕 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실이고 이게 카드를 발급을 해 줄 때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부산 왕복기준으로 해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치까지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택시도 하루에 한 600㎞를 많이 뛰는 사람은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운행 나왔을 때 600㎞에서 그 이상 초과하는 거는 인간으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인정을 안 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1일 주유량을 정해놨단 말이지, 그걸 허가를 해줄 때.

그런데 뭐 택시가 하루종일 운행하고 100만 원어치 주유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게.

카드가 어떻게 발급이 되고 주유는 어떻게 하고 택시 같은 거는 비번이 있는데 비번 날 개인용도로 사용을 부부지간에 어디 바람 한번 쐬고 왔는데 기름 한 40리터 들어 있었다 가스가.

비번 날 그냥 갔다 왔는데 한 30리터 썼다, 그다음 운행하면서 또 넣으면 그거는 부정수급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는 부정수급이다 이거지.

이제 그런 거를 지적하면 개선점을 좀 찾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다 국고잖아, 국고. 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 창원시가 주진 않지만 국토부에서 주잖아, 국토부에서. 국민 세금이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렇게 잘해서, 카드사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요? 카드사하고 해서 차가 요즘 어디로 다니는 것까지 GPS로 다 나오는 세상인데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 마찬가지입니다. 유령 운영하고 싹 하고 태코미터 찍어 버리고 기름 넣고, 그거 수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할 수는 없지만 경찰 10명이 도둑놈 1명 못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표현을 놈이라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재배정에 5개 구청해 가지고 2,080여만 원 잡혀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4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우측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재배정이 5개 구청해 가지고 4,600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위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교육 수당인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위에 부분은 같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인데 순수하게 민방위제도 국가안보 등에 관한 수당이었고 또 다음 42페이지는

박현재 위원 82페이지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82페이지는 안보, 화재, 화생방, 응급처치 이런 다양한 6개 분야에 대한 그런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한번 보겠습니다. 4281페이지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지원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반납이 2,300여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시외버스에 보면 또 거기도 보조금반납이 3,4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있고 4288페이지에 보면 택시에도 또 보조금반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된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

○위원장 이해련 과장님, 답변

박현재 위원 그럼 나중에 끝나고 보고를 해

○위원장 이해련 아니,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교통추진단장님, 4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차하고 수소차에도 물론 지원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륜차 오토바이도 지금 구매를 하게 되면 4309페이지에 보면... 어디 갔노.

(웃음)

전기 이륜차가 오토바이에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도 지금 저희들이, 이륜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환경을 상당히 오염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기 이륜차로써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 이륜차는 2018년도에 우리 시에 50대가 처음 도입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101대

박현재 위원 101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올해는 지금 현재 50대가 도입되었고요.

그래서 전체 한 200여 대 정도가 도입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전기 이륜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기 이륜차는 1대당

박현재 위원 대당 얼마 지원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225만 원에서 약 309만 원 정도 해서 이륜차 차종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매칭으로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1대당 대충해 가지고 309만 원까지 지원된다면 309만 원이 넘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토바이 1대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이 우리 국내에서 이륜차를 제조하는 제조환경이 사실 무너졌고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이런 형태고, 국내에서는 특정기술을 가지고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우리나라 대림이나 효성에서는 이륜 전기차를 아, 오토바이를 안 만든다는 말씀이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우리 창원에 있는 대림도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제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전기 이륜차뿐만 아니고 모든 자전거뿐만 아니고 오토바이도 거의 부품을 수입해 가지고 조립을 하는, 의존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대림이나 효성에서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대림도 사실은 우리 창원에서 만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걸로

박현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즘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특정 업체는 말씀 안 드리지만 오토바이들이 지금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타는 오토바이보다는 이게 지원이 되고 하면, 그런데 대수 제한도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대수 제한은 없고요.

지금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사전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교감을 해서 저희들이 한 해에 전기 이륜차를 100대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겠다, 우리 창원시 전체에 이륜차 등록 대수가 한 2만 3,000대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륜차를 특히 배달하는 배달용 차량을 먼저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륜차에 보면

박현재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고를 유발시키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에 보면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 속도는 그만큼 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휘발유 기존 오토바이보다는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뭐 속도는 오토바이가 큰 대형 오토바이가 아니다 보니까 업소의 배달용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행 거리는 기존, 투 사이클이잖아요, 이륜차가. 거기에서 운행 거리는 아무래도 휘발유 오토바이가 한번 하면 더 많이 운행이 가능한데 이륜차라 해서 힘이 크게 딸리고 하는 그런 거는 없고 운행 거리가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한번 1회 충전당 운행 거리가 조금 작은 게 좀 불편사항으로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박현재 위원 배달음식점에 지금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거리는 멀지 않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5분 내지 길어봐야 10분, 무조건 10분 안에 음식을 배달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리는 짧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 야간에 오토바이 소리도 조금 소란스럽고 또 속도를 많이 내다보니까 사고위험도 높고 한데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가 공급된다 그러면 물론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현재 위원 단장님 다음은 4309페이지에 전기차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에 탁송료가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차 탁송료가 9,000여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용차구매 재배정 해서 진해구청 행정과 외 6개 부서에 3억 8,000여만 원입니다. 이 탁송료 9,000여만 원이 몇 대에 대한 9000만 원이란 금액이 들어가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 지원하는 거는 민간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 자동차 구입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400만 원 대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전기차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는 저희 부서에서 공용전기차를 구매를 해서 수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배급을 한 이런 사례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시스템을 바꿔서 공용전기차 부분은 전체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부서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공용차기 때문에 탁송료를 같이 일단 부담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럼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대수는 지금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4312페이지 수소차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탁송료가 무려 6억 1,000여만 원이고 차량 구입비는 10억입니다. 탁송료가 6억이라는 금액이 6억 1,0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아까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공용차는 탁송료가 전체 우리 공용 전기차 10대에 대한 차량 가격에 포함된 탁송료가 되겠습니다. 탁송료가 전체 9,000만 원에다 3억 8,000이 아니고

박현재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여기는 부기상 별도로 되어있는데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전기차 9,047만 4,000원에 대한 말씀은 공용전기차 우리 본청 사회복지과에 배급한 2대에 대해서 차량구입비와 탁송료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포함금액이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4312페이지 보면 거기도 구매 및 탁송료가 6억여 원이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이 부분은 공용 수소차 구입에 대해서 6억 1,000에 대한 이 금액은 넥소 차 9대에 대해서 본청 9개 부서의 차량구입비와 탁송료가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하천과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과 4329페이지 되겠습니다.

4329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풀베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배정에 의창구 외 3개 구청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중에 1개 구청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단 말씀이죠, 과장님?

○하천과장 이태곤 하천과장 이태곤입니다.

이 부분은 성산은 지금 제외가 됐고요.

박현재 위원 성산에 풀베기

○하천과장 이태곤 아, 성산 아니고 진해가 제외가 됐습니다. 진해가 제외되고 의창하고 합포, 회원, 성산 이래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4개 구청에는 있는데 진해는 일할 거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하천과장 이태곤 그 전에 보면 진해는 대장‧소사천 여기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뚜렷하게 지방하천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진해 쪽은 지금 공사 시행 중이고 이래 되기 때문에 풀 베는 작업하는 하천이 없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종남 단장님, 우리 창원시 환경오염에 대해서 디젤차라든지 수소 전기차와 교체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교체되는 시기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보면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이런 내연 기관차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또 앞서서 CNG 차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서로 혼용을 해서 병행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사실상 전기차를 처음으로 우리 시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대 정도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CNG 차가 603대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 수소차가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게 619대가 도입되어 있고, 물론 또 수소버스도 지금 5대 도입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수소시내버스가 23대가 도입되어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일정 시점까지는 아마 내연 차량하고 친환경 차량하고 같이 혼재가 돼서 운행이 되다가, 지금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25년 2030년이 되면 디젤차량 가솔린차량 생산을 안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 되면 그런 차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혼자 생각입니까? 우리 창원시의 하나의 그, 하겠다는 그 무슨 계획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닙니다. 우리 시에 친환경 차량 보급정책이

박성원 위원 정책으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2022년도까지는 수소차를 5,000대 전기차를 5,000대 이렇게 보급을 할 그런 목표로 삼아놓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정책을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아직 버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모르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디젤차로 다 운영하는 걸로, 버스면 다 디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홍보할 그런 계획은 또 있습니까? 이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점차적으로 전기와 혼합하지만 언제까지는 유럽 이상으로 우리 창원에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우리 창원에 시내버스 상용차가 한 760대 정도 이렇게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유 차량은 한 100대 정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그 100대도 사실 전에 클린디젤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입 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지금 한 74대 정도 이렇게 도입돼 있고 수소버스 5대 그 외에는 CNG 버스로 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소버스와 전기버스가 그 자리를 아마 다 대체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러시구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잘 못 들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431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저희 예산이 이월이 전체 9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이월이 이렇게 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이 지금 좀 많다 보니까

박성원 위원 아, 용역.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특히 시내버스준공영제 용역이라든지 BRT개발계획수립이라든지 창원시 철도망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 한 5건, 그다음에 전기버스 수소버스, 아,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 CNG 차량연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이월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간략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용역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됨으로써 특히 작년 초에 용역이 시행되면서 올해까지 용역이 이어지고 보통 1년 6개월 이렇게 용역이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월이 좀 되었는데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출고지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출고가 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좀 순발력 있게 해 가지고 이거 명시이월이 없도록 더 일을 좀,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좀 없는 그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 끝으로 4312페이지를 보니까 수소차 구입 재배정 진해구청과 7개 부서가 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5개 구청이 있잖아요.

5개 구청이 있는데 수소차 구입 재배정에서 이거 시기가 구청마다 거의 안 같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구입하는 그 과정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이게 구청별로, 구청에 부서별로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1대 2대 먼저 주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바꿔야 될 차는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기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차량을 대체하려고 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이 일단 경과가 되었거나 안 그러면 운행거리가 12만㎞ 되었거나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선 차량에 대해서 운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부서에서 차량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 그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박성원 위원 주로 이 차를 많이 이용하시죠? 각 구청별로 보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부서에 수소차나 전기차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고

박성원 위원 많이 활용하시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앞으로 계속 그렇게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대체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행복센터에 보니까 전기차 내지는 이 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유독 진해구만 되어 있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하면 환경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 잘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5037페이지에 낙동강 모래값,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친수공간에 화장실 숫자 그리고 파고라 숫자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천과장 이태곤 하천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에 보면 저희들이 북면하고 대산면 그쪽에서 주로 이뤄져 있는데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친수공간으로 계획이 되어있다 보니까 야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시계라든지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작년 추산으로 보면 약 1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화장실이 부족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계속 좀 증가도 이뤄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낙동강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억제토록 하고 시설은 억제토록 하고 자연을 가지고 있게끔 그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낙동강 수변공원 내에 캠핑이 가능한 공원은 어디죠?

○하천과장 이태곤 실제 관련 법에 의하면 캠핑이 가능한 구간은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본포에는 캠핑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 아닌가요?

○하천과장 이태곤 없습니다. 없고 캠핑카가 불법으로 많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무작정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면 쪽에 한 주차장을 캠핑카를 임시적으로 이용하게끔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그럼 텐트 쳐놓은 것들은 텐트는 전부 불법이다 그죠?

○하천과장 이태곤 일종에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필요한 것이고?

○하천과장 이태곤 그분들도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한은정 위원 낙동강 친수공간이나 자전거길은 어쨌든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 그죠?

○하천과장 이태곤 예.

한은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화장실이 많을 이유는 없는 게 저희는 그곳을 차를 이용해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리고 걷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화장실은 바깥에, 저희가 정확한 화장실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머무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공간 내에는.

사람을 안으로 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관광과 창원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그 정책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공간은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아니면 걷고 잠시 즐기고 밖으로 나와서 나머지 우리가 즐기는 행위들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늘막을 쳐줘서 그곳에서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텐트를 치게 하는 거는 행정이 앞서서 그걸 하지 말자는,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하천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해시계광장에 메밀 파종을 2017년인가 아마 여름쯤에 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지금 해시계광장 그쪽도 그렇고 저희들이 메밀을 심었다고 하지만 메밀은 일종에 다른 풀하고

한은정 위원 안 맞는 거죠, 그곳에. 맞죠?

○하천과장 이태곤 예.

한은정 위원 지금 친수공간이라고는 하고 있는 그곳에 더 저희가 급한 것은 생태계 교란이 지금 그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름은 생태공원이라고 붙였는데 오히려 생태는 언밸런스를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살기 적합한, 시멘트와 요런 저런 곳에 살기 적합한 종들만 지금 완전 번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모래값을 좀 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야구장 만들고 뭐 화장실 설치하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100% 과장님이 받아오십시오.

이 공간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진 공간 아니잖아요. 창원시 정책에 의해서 이 공간 저희가 이것 작업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죠?

국토부에서 뭐 밀어붙인, 이 공간을 만드는데 3조가 아마 쓰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의 3조 이상을 썼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이 관리비용은, 파고라 하고 화장실 하는데 저희 10억 이상 썼잖아요. 그죠?

○하천과장 이태곤 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이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국토부에 받아오십시오. 앞으로는.

○하천과장 이태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노력하시면 안 되고 꼭 받아오세요.

이거 창원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이 공간 만든 거 아니거든요.

시장님들도 만든 거 아니고 대한민국 국토부에서 이걸 저질러놓은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가야지요.

왜 지자체에 이렇게 애물단지를, 뭐 창원시만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여러 지자체가 이 관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돈도 그렇지만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원이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과장님 머무르게 하는 곳은 MTB자전거파크 같은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놀게 하고 이곳은 한 바퀴 돌고 조금 걷고 데이트한 다음에 나오게 하는 그런 유도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래값 아껴두세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모래값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우리 서항재해위험지구 드디어 준공식 하는 모양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 펌프장이 건설되고 난 이후로는 신마산지역이 정말 재해침수에서 해결될 수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건설도로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을 만나서 말씀도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월영광장부분 전에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그 부분 정말, 이번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늦어도 내년 본 예산까지는 꼭 좀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사실은 아까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이고 하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건설도로과장님 4218페이지, 4218.

중간쯤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소송해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 보니까 도계-봉림 도로개설 하면서 난 소송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계동에서 봉림동까지 가는 북부순환도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공사 기간이 2009년 9월 4일부터 2013년 9월 2일까지인데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 기간이 약 1063일, 2년 9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연장된 거에 대한 간접비용이 추가로 들었으니 소송을 해서 8억 5,000정도를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공사가 계획대로 안 되고 지연이 되었으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원래 공기보다 2년 9개월 정도 증가가 됐으니

정길상 위원 지연손해 보상금 조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래서 이걸 소송을 하니까 판결은 142일에 해당하는 것만 공사지연이 됐다 우리 시 귀책사유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1억 5,000, 그다음에 2017년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판결된 날까지는 이자 6%, 그다음에 그날 그러니까 2019년 7월 12부터는 돈을 저희들이 줄 때까지는 연이자 15%를 계산해서 주라는 어떤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142일이 연장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43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연가스 차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단 반납한 금액이 2,568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 또 집행잔액이고

정길상 위원 제가 과장님 여쭤보는 게 좀 궁금한 거는 이자 부분도 반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이게 2017년도의 사업비입니다. 2017년도의 원래 집행잔액인데 그때 이게 그다음 해에 원래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 했던 것은 경남도에서 시군 전체에 똑같이 반납을 받아야 될 그런 관점이어서 특정 시군에서 한 군데 타이밍이 좀 늦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반납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 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길상 위원 그 이자는 은행금리로 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 이자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제가 이자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 전체에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한 5.3% 정도 있거든요. 이게 매번 보니까 항목마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출 잔액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러 발생시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전체 5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 집행잔액이 있는데 주로 공사다 보니까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 조금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원래 한 87% 내에서 이렇게 예산확보하고 입찰하고 그 선에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고, 또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50억 되던데 비율로 따지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법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이브 한 금액들이 좀 많아서 잔액이 좀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항목별 보니까 거의 다 지출 잔액이 조금 조금씩 있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거 잘 좀, 예산을 잘 잡아서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옆에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서항재해위험개선지구 여기에 지금 곧,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곧 아마 준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에 어떤 포인트로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아직 사실 저도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 재해위험 그것만 목적으로 둘 게 아니고 관광 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기존에 침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배수펌프장을 2개소로 설치를 해서 배수를, 침수 시에 배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그런 배수시설이 2개 있고 또 상부 쪽에 수로를 변경해서 바다로 바로 유입되게 하는 수로를 하나 지하로 개설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이 이때까지는 주변 환경이 좀 어려운,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지역에 친수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또 방재언덕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는 물이 좀 넘지 않을 정도에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조경도 해서 시민이 친수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합포구 지역에 보면 정말 이게 우리 어시장 주변 장어거리부터 해서 쭉 보면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오잖아요. 우리 시민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방재에 주안점은 당연히 줘야되겠지만 플러스 뭔가 좀 일반 시민이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조경도 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조감도를 보니까 아주 멋있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지금 서항 쪽에 워터프론트 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프론트 그 부분은 해수청에서 지금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항 쪽에 예전에는 사람들의 접근이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경상도 말로 억수로 좋아지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올 연말

조영명 위원 목포나 여수를 가게 되면 그렇게 잘해 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식으로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해수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영명 위원 국장님이 관심 있게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4171쪽에 보니까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생명박스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4171쪽에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생명박스 설치.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읍면동이나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시설에 생명박스는 스프레이라든지 스프레이식 소화기 5개, 산소간이마스크와 방염담요 이런 구비물로 해서 28개를 태평동과 충무동 일원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경로당에 이런 데에 주로 설치를 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조영명 위원 보면 지금 이것도 참 좋은데 심장충격기는 어디, 경로당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심장충격기는 시내버스정류장, 주민센터 이런, 일반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심정지 사고가 보면 10만 명당 45명 50명, 한 5% 나온다 그러거든요.

10만 명당 한 5% 나온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특히 또 심정지가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고령자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한 55%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주민센터도 보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가까이 좀 설치가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혹은 학교 이런 데도 설치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지금 학교에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어느 정도는 설치되어 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설도로과에 4225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 확장, 이게 언제부터 출발한 사업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2013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3년에 해서 완공은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22년 정도에 완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정률이 얼마 정도 갔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저희들이 총 421m 구간 중에 211m 정도는 지금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10m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 그중에 보상률은 6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은 한 55%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2013년부터 출발해서 22년까지 했는데 한 55% 그 정도 됐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앞으로 2022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희들이 무던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2022년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노력을 해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과장님 정말 여기에 한 10년 동안, 동마산 재래시장도 사실 여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구간은 지금 끝났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이 도로가 마무리돼야만 여기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조영명 위원 지금 가면 사실은 안된 부분에서 차가 엄청 밀려요. 출퇴근 시간 보면 많이 밀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2022년은 불가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투입해서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교통물류과 4255쪽 보겠습니다. 55쪽하고 56쪽에 보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충전금이 1억 3,000, 그다음에 반납자 교통카드 발급 등 비용이 490만 원 들었다 그죠?

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반납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급은 작년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300명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1,300명이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운전한 분들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분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없는데

조영명 위원 확인을 못 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70세 이상이면서 운전면허소지자가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카드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카드 우리 얼마 지급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카드 하나가 10만 원짜리입니다.

조영명 위원 경남도에서도 이거 지급 안 합니까? 경남도에서는 65세인가 그래 알고 있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도에서는 지급하는 게

조영명 위원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하는 게 없는 걸로.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언론에 한번 본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경남도에서 10만 원 지원한다고 나온 것 같아서, 우리 창원시는 70세 이상 하고 있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70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이렇게 운전한 분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안 한 분들이 반납하게 되면 좀 이거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보면.

사실 제 부친도 팔십 가까이 돼 갑니다만 아직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는데 70세가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파악해서, 말 그대로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좀 잘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426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 터미널 이설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누비자 관련해서는 지금 지출액이 총 얼마 정도 듭니까? 운영하고 하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연간 한, 총 58억 정도 듭니다.

조영명 위원 58억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 자전거 한 대 얼마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일반적으로 뭐

조영명 위원 중국산 자전거 사면 얼마 정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자전거 그거는 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한 13만 원? 한 15만 원 정도?

조영명 위원 한 7,8만 원만 하면 안 삽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7,8만 원 하면 안 사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영 싸구려 사려고 하면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걸 제 생각은 그래요. 누비자 이걸 계속 운송하고 이렇게 1년에 58억 씩 들이고 하느니 정말 전에 중국에 한번 가니 그렇더라고요.

자전거를 아예 많이 깔아버리더라고, 아예 관리 안 하고 그냥. 많이 깔아버리고 아예 관리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나 1대 타고 다니면서 처박아 버리고 이러던데,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아, 위원님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1년에 10,000대씩 깔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자전거 정책 이거는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전거 이용하게 되면 연간 자전거 사용료가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58억이나 들어가니까 점점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전동킥보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이용률도 줄어들고 해서 이거를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점점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도 전에 전동킥보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전에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간 58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4267쪽에 MTB 코스관리 하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입문 설치공사가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지금 MTB파크라고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이게 스포츠파크로서의 여건은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그걸 한번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은정 위원님께서 챙겨보셨는데 거기 화장실 시설도 안 돼 있고 수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와 가지고 너무 막 엉망이 돼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텅스텐으로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대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1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폭을 한 1m 정도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만 타고 들어가고 차는 거기 못 대도록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이걸 출입통제를 한다면 자전거도 일반 자전거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일반 자전거를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MTB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는 않고요.

조영명 위원 여기 오픈한 지가 한 3년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3,4년 됐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게 조성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7년이 됐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옛날에 나도 맨 처음 할 때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아,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그럼 1년에 사용하는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인들이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가서 보니까 MTB 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와 가지고 자전거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가 되다 보니까 하고 겨울에는 좀 이용률이 적다고 하고, 거기에 마침 풀을 메고 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놓고 나면 대회 유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로 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2018년도에 MTB 동호회에서 한 번 했는데 그게 자전거 관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유치를 못 하는 것이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휴양법에 의한 정상적인 MTB 파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대놓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체육시설로 저걸 하게 되면 저희 부서가 하기보다는 체육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 코스 잘 만들었으니까 활용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쪽에 낙동강 녹색자전거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행 운영을 누가 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자전거실천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운영기간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운영기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지금 폐쇄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조영명 위원 가서 보니까, 저도 가을철에 자전거를 타러 가서 한번 보고 합니다만 이것도 활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래 돈 들여서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그러면 아예 운영을 안 한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아예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4329쪽 하천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29쪽 아까 집행내역에 보니까 의창구청 외 3개 나도 사실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거는 된 것 같고, 지금 하천 풀베기를 그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하천과장 이태곤입니다.

예, 하천 관리는 유지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다 그죠?

그럼 과장님 올봄에 하천에 가서 보면 좀 달라진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어떤 꽃 종류가 어떻게 됐다는 이런 거는 혹시 못 느꼈어요?

○하천과장 이태곤 죄송합니다.

조영명 위원 올봄에는 보니까 하천, 하천보다 작은 거는 도랑이라고 부릅니까? 뭐라 합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구거라고도 하고

조영명 위원 구거라고 합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예.

조영명 위원 구거라든지 하천에 가면 올해는 유채꽃이 너무 많이 피었어요.

혹시 못 느꼈습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예, 그거는 많이 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 엄청나게 유채꽃이 많이 피었어요.

이게 뿌려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뿌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작년에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개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얼어 죽지 않고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걸 풀베기를 하고 있는 정말 한참 피는데 잘라버리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런 것도 시기조절을 좀 할 수 없습니까?

○하천과장 이태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풀베기 해 가지고 일부 하천에는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꽃을 심는다든지 씨를 뿌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희들도 꽃이라든지 이런 거는 놔두고 잡초만 제거하게끔 하는데 인부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제외하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풀을 제거하고 나서 제때 수거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하천과장 이태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문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미 뭐 그 유채꽃은 다 잘라버렸어요. 이미 다 잘라버렸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씨가 좀 맺고 나서 잘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돈을 들여서 우리 유채꽃씨 뿌리잖아요. 그죠?

○하천과장 이태곤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시기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니까 뭐 창포 이런 거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같이 싹 잘라버렸더라고요.

○하천과장 이태곤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지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복 또는 중복 집행되는 그런 물품,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 특히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재구매보다도 재사용 형태로 부서 전체가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해당 주무관분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 명시나 사고이월 또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다소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기초수립 단계에서부터 회계법에 준해 가지고 그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준공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해서 또는 다소 설계 변경되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당해연도에 좀 반드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예산은 풍선과도 같아서 국비든 도비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치해 오게 되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도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되니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16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어촌지역 안전한 여름나기 현수막 제작 해서 495만 원 집행이 되고 그 밑에도 현수막 제작비 3개 해서 18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안전한 여름나기 현수막, 이 문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이게 장수가, 뭐 장수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장수 파악은 되겠습니다. 여름나기 현수막에 100매, 농어촌지역 폭염대비 현수막 제작, 내용은 뭐 어르신들 여름철 햇볕에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휴식을 취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구태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어르신 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지정된 게시대에 홍보를 한다든지, 제가 전부 확인을 안 했지만 아마 들녘에 읍면 단위에 군데군데 다소 사람이 좀 다니는 그런 부분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그 예산의 효율성에 맞춰 가지고 어르신 쉼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오히려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도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폭염 관련해서 인명피해가 우리 창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민감해서 그런 오버적인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무분별하게 홍보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게 또 지장물이 될 수,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00장 같으면 적은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 읍면 농촌 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환경오염에도 또 문제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도 중요 하지만 그 일정 기간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4171페이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6개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6개 부서가.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 작년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사업이 6개 지역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성산구 2개동, 합포구 2개동, 회원구 2개동 해서 설치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가 아니고 각 구청.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구청과 동.

박남용 위원 구청, 동 해서 6개 지역.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이게 혼돈이 되니까 6개 부서라고 하면 시민안전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성사업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도 같이 참여했는지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수립하고 종료한 사업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읍면동별로 계획을 희망부서를 받아서 그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재배정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동이든 구청이든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설치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데 이게 사후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한 번씩 다녀보면 당초에 설치돼 있던 모습과는 좀 변형되어 있고 또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게 지금 그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을지태극연습, 작년에 을지태극연습만 진행을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을지태극연습만? 1년에 한 번 정도, 2박 3일 일정으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남북연락소가 파괴가 되는 사상 초유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과장님 예를 들자면 준전시 상황에 우리가 대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피가 필요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공간은 시설별로 그 시설에 대한 대피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각 구청별로 각 동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아파트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그리고 시내 도심지 내에 있는 지하보도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하보도 정도 외에는 특별히 유사시에 시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을지태극훈련 할 때 훈련하는 장소도 시민홀이 상황실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원칙적으로는 거기가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훈련 매뉴얼 상으로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시를 가상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훈련할 때 컴퓨터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기타 시뮬레이션을 돌리려고 한다면 그 공간은 시민의 시정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말씀드리자면 NSC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훈련할 때마다 그 필요한 장비들을 임차를 한다든지 대여한다든지 뭐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일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개방도 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용하기에 조금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런 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방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박남용 위원 극비사항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거는 허구가 좀 있고

박남용 위원 일단은 뭐 우리 자체적으로 창원시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일단 확보가 되어 있다 그 부분하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 부분은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훈련용 상황실을 창원시민홀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언젠가 언급이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상황실 형태의 소위 말하면 유사시 벙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보자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런 부분은 지금 바로 공개는 못 하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대비는 하고 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4186페이지 보면 예비군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훈련장 개선공사 비용으로 1억 6,200, 그 밑에 지역 군부대 향토방위 지원 4억 1,800 이래 돼 있습니다. 그 2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향토방위 지원에 4억 1,8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창원지역을 향토방위를 하고 있는 3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 지역작전 지원과 지역교육훈련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또 부대운영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자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쌍안경과 위장마스크 구입 또 훈련장 유지보수, 컴퓨터 구입, 사무기기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저쪽에다가 전달한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면 지원해 주면 자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예산을 재배정 형태로 그 해당 부대에다가 전달하면 그 부대에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정산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아 예비군이라서 그렇습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편입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국방부 예산으로도 하지만 또 지역 자치단체도 지역방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박남용 위원 그 위에 창원예비군훈련장 환경개선 공사 이런 부분은 운용은 군에서 하되 우리 건물이다 우리 공간이다 해서 그 시설개선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예비군육성지원 이런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국방부 고유 업무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에서 자체 예산으로 직접 내려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은데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뭐 아마 법적으로 이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국방부 예산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우리 국가도 향토방위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우리가 국가에 대한 보호는 지방과 국가라는 구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관련법도 그러한 형태로 예비군법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예비군 관리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예비군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군부대에 지원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산은 잘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정산은 매년 사용 후 12월경에 정산을 해서 정산 확인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무슨 무슨 장비를 구입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결산서하고 이래 첨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건설도로과 4216페이지 이게 보니까, 과장님 손실보상금이 우리 건설도로과가 그 부서 특성상 많이 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손실보상금으로 집행된 내역이 총 몇 건 정도, 여기에 다 있겠지만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손실보상협의를 하는 사업은 작년에 총 17개 사업에 약 45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17건 정도, 그러면 4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9억 3,878만 9,290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9억 3,800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 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토지들은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미불용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는 14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14건 정도에 전체 금액이 9억 3,800 정도 되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언급하셨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개념이 완전 다른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 수반이 되어야만 보상이 되는 거고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거는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있는데 보상이 안 되어있는 토지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공사의 선후 차이가 있으시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손실보상금에 대한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손실보상금에 대한 또 다른 분쟁들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다른 거는 없습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청을 했지만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해서 매달 임료를 또 받아 가는 그런 소유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게 보상이 원만히 되어서 토지소유권이 저희 시로 이전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상호 확인해서 수용이 되면 전달하고 하는 그게 손실보상금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체 보상금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법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142일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급했을 때 우리가 일단 구상권은 청구 안 합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그 원인이 제공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가 1억 7~8,000여만 원을 전달하고 그 나머지는 그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대부분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저희들, 물론 민원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장물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제때 확보가 안 된다든지 문화재 시발굴이 지연이 된다는 이런 어떤 사유들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부분도 있긴 합니다.

박남용 위원 못 받는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423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5개 구청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사후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훼손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교통사고가 좀 감소 됐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필요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밑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재배정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각 4개 구청에서 하셨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도 사업이 종료되었으니까 현재 지금 유지관리가 잘 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십사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4278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은아아파트 버스정류장 썬팅 외 3개소 정비 이랬는데, 과장님 3개소 같으면 어디어디 파악이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

박남용 위원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소 파악 한번 해 주시고 이 업무를 마치게 되면 은아아파트 버스정류소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기 훼손이 되어있고 거기에 손 소독제도 아직까지 빈 통인 채로 근 한 달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창원시청이라든지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창원시의 얼굴일 수도 있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는 몇 군데 버스정류소가 너무 훼손이 되어서 참 이래 자랑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러면 우리 시청 주변으로도 관리가 안 되는데 창원시 전체는 관리가 되겠느냐 말씀이죠.

다른 부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청 앞에 버스정류소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청소는 되는지 훼손은 안 됐는지 은아그랜드 앞에 버스정류소, 많은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 위에 정류소 상단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직 정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91페이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택시 통신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콜비거든요. 콜비, 통신비잖습니까?

이 콜비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이제는 됐습니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은 콜비를 받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콜일 때는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중복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택시나 버스나 정말 이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참이 브랜드택시 통신요금 콜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죠?

우리가 1년에 3,85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한 해 결산심사를 오전 중에 마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있고, 세세하게 다 심의를 못 하고 가는 부분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걸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는데 3,800억을 다 들여다보려면 2시간 갖고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뒤에 계장님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한 두 가지만 일반회계 도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도계-봉림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소송 문제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거 오죽해서 시공사가 법을 통해서 가르마를 타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에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기 때문에 아까 1억 5,000만 원 판결을 받아 가지고 지금 1억 8,9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자가 한 3,9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해하면 되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공사간접비 원금이 1억 5,000이고 이자가 2,300 정도 되고 부가세가 1,700 정도

박춘덕 위원 아, 부가세. 그래 그건 이해가 되고요.

지금 제가 뭘 좀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이 도로가 2009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은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로관련 용역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실시설계하고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소송의 주된 이유가 아까 문화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문화재

박춘덕 위원 뭐 기타에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용역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이 도계-봉림에 관해서 도로 착공하는데 그 지장물이라든지 지하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전반적인 용역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용역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이 되는 거고 그 실시설계가 되고 나서 사업인가를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제 시굴 또는 발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보상이 100% 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통상적인 행정절차 말고 우리가 어떤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터널을 개설하고자 할 때 그에 관한 모든 용역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용역을 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런데 이제 사업

박춘덕 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안에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시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뭐 단기계획 이런 거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래 하는데 이게 벌써 그 시공사에서 2년 9개월을 손해 봤다고 할 정도고 법원에서도 142일이 판결이 났다 그러면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소송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졌으니 그냥 보상해 주고 끝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안전건설교통국뿐 아니고 각 국마다 소송이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는데 지고 나면 그냥 배상 판결했다, 의회 보고하고 예비비 가지고 지출하고 끝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에요.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헌법에 보면 내가 몇 조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몇 조에 있는데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또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업무소홀로 인해서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든지 예산을 낭비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용역을 우리가 무료로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문화재 시굴 문제라든지 이런 공사 기간이 빠진 용역을 해 줬다고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납품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창원시가 그 용역업체에다가 재판 결과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걸 제가 아까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예정을 했던 공사 기간 안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정을 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시굴만 하면,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표조사를 할 때 시굴까지만 끝나는지 발굴까지 가야 되는지 정밀발굴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사실은 문화재를 조사하는 기간은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이 또 발생합니다.

그 기간이 지연이 되면 또 그 기간까지도 예상을 사실 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있은 사안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만일에 용역하는 사람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당해에 공사를 한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헌법 손해배상청구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민이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물론 그럴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하라고 헌법에 딱 만들어놨다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확보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를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보다도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에 소송 걸린 1건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국별로 특히 나중에 보면 도시계획국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돈을 1억을 배상을 했던 어떨 때는 좀 더 큰 금액도 배상하고 또 얼마 안 되는 금액도 배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용역을 주는 것도 그런 걸 다 방지하고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용역업체에도 좀 더 이런 거를 시행착오가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도록, 소송이 안 가면 제일 좋지만 만일에 소송에 가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1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재판받았으니 보상 늦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갔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은 봉림택지에서 도계광장까지 가는 도로개설이었는데 그게 상당히 빌라촌으로 가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 공기보다도 몇 년이 지연이 된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 보니까 공사계약은 되어있고 업체들이 현장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간접비 부분에 대한, 공사는 못 하고 직원들은 또 상주해야 되는 부분 간접비에 대한 보상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귀책 사유라는 게 우리가 민원관리를 이렇게 집단민원 때문에 했던 그런 사항이고 업체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업체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인데

박춘덕 위원 시를 상대로 소송할 때는 이제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간접비 부분에 대한 소송들이 많습니다.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부분.

그래서 지금은 간접비 부분을 다 챙겨주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때 사실은 행정에서 안 주려고 떼를 쓴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예, 사업 부서에 대해서 그런 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금액이 크든 적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접근하면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나 건설도로과에 보면 창원터널 재난안전정보서비스제공 공사, 페이지 말씀 안 해도 되겠죠?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성산구청에서 창원터널로 가다가 보면 창원터널 안에 CCTV를 달아 가지고 전광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2개소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그러니까 BIS도 아니고 뭐라 하지요? 전광판.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창원터널 교통소통 현황을

박춘덕 위원 그거 하나에 한 1억 5,000만 원씩 하던데 2개 하면 이 돈 갖고 됩니까? 한 3억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입찰 잔액이 생깁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진해에다 설치해보니까 한 1억 3,000만 원씩 들던데 그거 하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창원터널이 신문에 보도도 되고 창원시가 대응을 잘했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교통사고도 많이 감소 됐는데 그거는 결국 구간단속 때문이잖아요.

주된 그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창원터널을 저도 이용을 합니다만 안에 가면 여성분 목소리로 해서 안전운행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안에다가 방송을 할 때 터널 내에는 구간단속 중입니다 차로변경 단속 중입니다 이거를 좀 방송에다 넣어주면 좋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아까 박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대중교통과에 보조금반납 관련자료,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가 4265페이지 보면 리폼자전거 용역이 있습니다. 3,500만 원 물류과.

이거 해마다 용역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해마다 3,500씩 해서 용역하고 계시나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리폼할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용역 하는 거는 리폼할 수, 자전거가 어떤 수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게 위원님 시내에 자전거를 타다가 시민들이 안 가져가는 게 자전거 거치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시를 해 가지고 주인이 안 가져가면 우리가 언제 수거를 하겠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수거를 하라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수거해 와 가지고 쓸만한 부품을 빼 가지고 자전거 1대를 만듭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 그러시구나. 이게 누비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누비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위원장 이해련 우리 시민들이 쓰는 모든 자전거가 다 해당되는 거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2019년도 리폼하신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자전거 작년에는 481대를 리폼해 갖고 불우세대나 신청한 읍면동 세대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지금 리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리폼하시는 사람들은 창원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자활센터의 대표가 김정세인데 이 업체 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예산은 어떻게, 저희가 또 따로 지급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3,500만 원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 업체만 지원을 하니까 이 업체한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근데 해마다 3,500만 원 용역하고 그다음에 리폼하는데 지금 예산 들어가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해서 400?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481대 작년에.

○위원장 이해련 거의 해마다 한 400대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그 정도.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리폼한 자전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리폼한 자전거는 읍면동에서 시민들로부터 리폼한 자전거를 좀 받고 싶다고 읍면동에 접수를 해가지고 읍면동장이 교통물류과장한테로 신청을 합니다.

우리 리폼 자전거 줘, 하면 그걸 들어온 순서대로 리폼자전거를 그 세대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더욱 더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근데 이게 해마다 자전거 리폼 대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전거 홍보를 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긴 한데,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요.

2019년도의 지금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다음에 아까 고령자 운전면허증 1,300명의 고령 운전자분들이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1,300명을 구청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지금 하천과에 4329페이지 보면 광려천 경사도 관련한 실시설계용역 있죠? 용역 외 재배정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태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간선도로 속도제한 하향 용역 7,000만 원 되어있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근데 지금 명시이월 되어있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저희가 70에서 60으로 낮췄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런데 60에서 지금 50으로 낮추겠다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이거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이 용역을.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게 지금 용역이 얼추 마쳐 가고 있습니다. 6월

○위원장 이해련 아, 마쳐 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셔 가지고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이게 내년 4월까지 속도 하향을 다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해련 아, 내년 4월까지?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법상으로 내년 4월까지

○위원장 이해련 예.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런데 저희들이 70에서 60으로 낮췄는데 또 50으로 낮추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시장님 의지도 그러시고

○위원장 이해련 참 이게 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가운전을 많이들 하고 계셔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궁금함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4월 달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용역은 6월 말에 마치면 7월 달에는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주민설명회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그러니까 시장님 의중도 그러시고 국장님 뜻도 그러시고 김경희 부위원장님 뜻도 그러시고, 속도를 지금 낮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70에서 60으로 낮췄는데 정부 방침은 5030이라 해서 50에서 30으로 낮추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낮출 수가 없다, 그 합리적 근거를 지금 용역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법상으로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내속도는 60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지금 주문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현명한 그런 판단들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밀접하고 정말 중요한 부서라는 거를 오늘 특히 회의를 통해서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건데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시행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간혹 이것이 오히려 허점을 보이고 또 이것이 간혹 편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도 항상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은 적재적소에 보완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또 개발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죠.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07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6억 6,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500만 원,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19억 5,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771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63억 6,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4억 6,200만 원,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51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4-4권 4115페이지부터 4120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23페이지부터 4135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0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1억 8,300만 원, 이월액은 8,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5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9페이지부터 4157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5페이지부터 4844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64억 6,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도 1,764억 6,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71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63억 6,700만 원, 이월액은 194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51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9페이지부터 4870페이지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리겠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도 4,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900만 원이고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공기업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회계연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 세항별 설명서입니다.

3페이지 수입예산현액은 114억 4,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20억 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18억 3,100만 원, 미수금 1억 7,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지출예산현액은 114억 4,800만 원, 지출액은 33억 5,700만 원, 이월액은 17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3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비비 11페이지의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천수림 시영임대아파트 4가구 계약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환불액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1억 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176페이지 및 1177페이지, 1199페이지 및 1200페이지의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결산으로 총 수납액은 30억 6,9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24억 4,400만 원, 시민벽보게시판 사용료 2억 2,900만 원, 5개 구청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2억 9,300만 원, 과태료 이자수입 등 1억 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4,900만 원이며 중원로 등 가로변 간판정비사업 보조금 3억 600만 원,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 5개 구청 불법광고물 정비보조 인건비 6,500만 원, 기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용료 등 2,200만 원, 예치금 24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정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별책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페이지 주택정책과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2019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도시정책국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1페이지에서 40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정책과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1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농어촌빈집, 노후불량주택,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노후불량주택에 마산합포구만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마산합포구 건수 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 재배정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마산합포구 쪽에 수요가 좀 많이 조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이 총 12동을 했습니다. 12동을 했고 동당 지원금액은 212만 원이 지원됩니다.

12동 중에 의창구 2동 마산합포구 7동 마산회원구 2동 진해구 1동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이라 하면 어떤 걸 지붕개량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립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지붕개량은 노후된 지붕을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이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지붕으로 교체를 하고 기와면 노후된 지와지붕을 걷어내고 다른 지붕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주택만 해당된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수요가 합포구만 월등히 많아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정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죠? 해당사업이 홍보가 덜 되어서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배정물량을 연초에 잡아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주택개량비용이 건물주 부담분이 한 60%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자금사정상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좀 차질이 생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 4건 정도 되는 모양이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18동을 계획했었는데 12동을 했기 때문에 6동이

조영명 위원 6동?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이걸 일단 예산확보 되면 되도록 다 배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 빈집정비사업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마산회원구만 좀 많네요, 또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체 수요조사를 합니다.

구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 상에 건수가 보시면 13건 중에 의창구 2건 성산구 2건 마산합포구 2건 마산회원구 3건 진해구 4건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빈집정비 지원하는 데는 빈집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빈집정비를,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빈집은 일반 빈집 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빈집을 철거를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성산구에 1집인데 200 들었다 그죠? 1가구인데 200 든 겁니까? 성산구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단순철거가 1건에 100만 원이기 때문에 2건 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지금 구별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구별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빈집에 대한 전체 창원시 숫자는 1,506호가 빈집으로 저희들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중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 들어 있는 게 한 30%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지역에 다 분포되어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 있는 거는 우리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 되고, 그럼 1,000가구 정도 된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계속 추세는 어떻습니까?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빈집이 조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이 전체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재활용,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거는 활용을 하고 철거가 필요한 거는 철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차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추세가 지금 빈집이 특히 어르신들이 계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빈집이 앞으로 많이 늘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도 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가 좀 되어야만 도심 속의 흉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이 부분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밑에 보면 4129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거기 보면 다자녀 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약 2억 6,900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은 소요예산 3억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 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5가구.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5가구 지원내용은 최대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김경희 위원 그 밑에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주택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을 LH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건립공급 되는 장기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으로 최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체 지원은 30세대에 1억 549만 8,4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2,000만 원 같으면 5가구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1억인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게 비율이 전체, 이거는 시비 부분 포지션이고 30%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30%만큼은 저희가 도에 자료를 주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경희 위원 약 30가구 정도를 지원해 줬다 그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김경희 위원 도시계획과 4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 플러스 급식 해도 약 2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다과구입비가 약 36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해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약 20회에서 30회 정도 개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과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 하면서 시간이 통상 2시간 이상 3시간 4시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하고 조그만 토마토 과일, 쉽게 말하면 사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한번 할 때마다 거의 10만 원 정도 해도 30회면 3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보통 한 해에 20회에서 30회 사이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많이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김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죽곡일반산업단지 있습니다.

거기 간담회 급식비도 약 610만 원인데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마찬가지로 죽곡산단이 진해 쪽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인가 받은지 약 6년이 지났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는 9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시행자 부분도 있지만 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현장에 가시면 또 그냥 할 수도 없어서 식사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비용들이 지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약 2,800이 지출되었는데 현재 GB해제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 해제한 부분은 현재 단절토지라든지, 일부 해제되는 부분들은 단절토지라 해서 면적이 1만㎡ 미만인 토지들만 이렇게 4군데에서 한 거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전면해제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수차례 건의도 했고 했지만 대도시 특례 부분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만 특별히 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광역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해서 정책과제로써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주택정책과 4132페이지입니다.

4131페이지부터 연결되는 부분인데 서민주거안정지원에 대한, 뒤에 4132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 있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보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하면 만 단위 끝 단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5억 3,200만 원이라든지, 딱 5억으로 되어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한정해 놓은 게 1.2% 지원에서 자녀 1명당 20% 최대 150만 원인데 저희들 제출받은 지원신청한 지원세대 수에 맞춰서 금액을 그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해서 이 금액을 맞춰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러면 신혼부부 수요자보다는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해 준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수요의 폭을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금액을 맞춰서

정길상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사람은 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니, 여기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상자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 전체에 수혜가 되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금액을 저희들이 차등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그게 일정하게 지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 내용을 보시면 자녀 1명당 20% 지원이 되고 최대 150만 원인데 자녀가 없이 지원되는 경우, 자녀가 있으면서 지원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맥시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차등화 해 가지고

정길상 위원 쉽게 말하면 5억 가지고 한정된 금액에서 끼워 맞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거는 서로 형평성 있게 정리를 합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볼 때는 5억에 끼워 맞추려 하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주거생활보장 해 가지고 또 지출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주거생활보장 해주는 기준은 어딥니까? 뭐 어떻게 해서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거급여 말씀입니까?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주거생활보장 바로 밑에, 245억이가?

아니 이 부분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전세자금 대출금 밑에는 주거급여 부분

정길상 위원 예, 보조금반납금도 있고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거급여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국비 90% 도비 7% 시비 3% 예산매칭이 되어있고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임차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주거급여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지원된 가구 수는 15,831가구인데 이 중위소득 44% 비율이 전년도에 43%에서 1%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혜가구 수가 대폭 증가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가구 수가 저희가 예측한 가구 수보다 좀 적게 증가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 보조금반납금은 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이게 국비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돈이 남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지급해 주는 가구 수가 1,451가구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15,831

정길상 위원 15,000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해 가지고 집행내역에 1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중에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10억에 매칭비율도 동일합니다.

그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 44% 이하 자가 가구가 되겠고, 보수내용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경보수는 도배장판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378만 원이 지원되고 중보수는 오수‧급수‧난방 등 이런 설비 쪽에 교체하는 부분에 지원금액이 702만 원입니다.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개량 등 큰 거주 공간에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원금액은 1,026만 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 세대 수는 대보수 50세대 중보수 51세대 경보수 49세대 해서 150세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잠시 앞쪽에 보겠습니다.

4131페이지 보면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지 싶은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전기 요금에 있어서 전기요금 5,668만 3,000원인데 이게 1년치죠? 12개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12개월이면 월로 나누면 472만 3,000여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정순욱 위원님께서 태양광 쪽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LH 쪽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LH 쪽의 답변이 태양광의 설치가 가능한 경사지붕 쪽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LH 본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사지붕이 끝이 나면 평지붕을 검토할 거고 우리 해당 건물은 구조가 취약해서 구조검토를 하고 나서 여러 설치가능 여부를 하반기 정도쯤에 검토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과정에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건축경관과 보겠습니다.

4153페이지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우측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해 가지고 1,948만 9,710원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품이라면 뭐 어떤 내용을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지역행사 군항제나 국화축제 때 보온병도 하고 휴대폰 충전기도 구입하고 리후렛 제작도 하고 또 마스크도 제작을 했습니다.

또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바구니 그런 것도 제작하고 그런 물품들을

박현재 위원 지난해는 군항제를 했고 올해는 안 했고, 물론 군항제 외에 우리 시의 다른 행사 때 물품을 나눠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리고 좀 밑에 내려오면 도로명주소에 지역안내판 전기요금 300여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요금은 어디 요금을 말씀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역적으로 21개소에 도로명주소를, 주변 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도로명안내도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거기에 고정된 안내판에 월 사용되는 전기료입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4129페이지부터 쭉 뒤에 보니까 임대료 보증금 관계있죠? 다자녀라든지 쭉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기초수급자, 전체 대상을 구분하면 뭐뭐 됩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자녀무주택가정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시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는 38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창원시 전체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8가구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되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도 있고 뭐 독거노인, 부부고령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차상위는 해당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무주택임대보증금은 차상위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4자녀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박성원 위원 그거는 다자녀 얘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임대주택, 내서 같은 경우는 상곡영구임대주택에 있다든지 현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그 범위를 말씀해 달라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아, 밑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이 되고, LH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건립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도 갈 수가 있고 6,000만 원 미만,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어떻게 됩니까? LH에서 하는 거,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세대 별로 다 차이가

박성원 위원 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날 수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돈은 6,000만 원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는 6,000만 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최고 2,000만 원 지원이 되고 그 2,000만 원 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대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비 70% 도비 3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세대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월세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 걸고 월세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월세는 해당이 안 되고 임대보증금만 해당이

박성원 위원 임대보증금만 한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월세는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거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안 되면 그 선에서 맞출 거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이번에 발표를 한 거 있죠? 이번 6월 달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그 공고가 난 이후에 남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죄송한데 그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박성원 위원 예, 그거 좀 챙겨주세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다음은 부부고령자 지자체 공모사업 설명회 이런 거는 지자체의 고령자에게 설명을 안 해도, 설명회라고 되어있는데 4131페이지에 설명회 안 해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준비가 되어있잖아. 그 대상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죄송하지만 4132페이지?

박성원 위원 1페이지, 제일 위에 집행내역 보니까 결산내역에 두 번째, 이런 경우는 별도로 그렇게 설명회가 있어야 되나? 나이드신 분들 다 정리가 되어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저희들 여비집행 사항이 되겠는데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설명회에 저희 직원이 가서 어떤 내용인지 듣기 위해서 출장 간 내용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런 사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다 이미 정해 놓고 그분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이게 출장지가 대한건축사협회 1층 강당에 서울에서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출장 간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출장간 내용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나는 나이드신 분들 모아놓고 뭘 하는가 싶어서,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과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창원시에 우리 눈에 탁 띄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관과에서 한 그 일들이 창원 마산 진해 중에서 어떤 것이 탁 우리가, 아 어디가 경관과에서 한 내용이다 시범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되어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와 가지고 진해 중원로에 간판정비사업을

박성원 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특화, 중원로에

박성원 위원 몇 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중원로 전체는 아니고 구간인데 점포로 하면 5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간판

박성원 위원 남는 부분도 있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주셔 가지고 한 2억 정도 투입했는데 지금은 벚꽃나무와 좀 상충되는 게 있지만 겨울에 제가 준공을 했을 때는 상당히 잘 됐다고 저는

박성원 위원 그럼 마산 쪽에는 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마산 쪽에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마산 쪽에는 제가 오기 전에

박성원 위원 특별히 어디에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한일아파트 앞에

박성원 위원 한일아파트?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쪽에도 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했고, 저희들이 한 30군데 정도 지역별로,

박성원 위원 아, 그리하셨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올해도 마산 쪽에 야구특화거리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이거는 경관과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해를 좀, 묻고 싶어서 하는데 구청 수산산림과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임항선 그린웨이에 요즘 엄청난 분들이, 산에는 멀어서 못 가더라도 가까운 데는 밤낮으로 많이 다니거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 수산산림과에서 데크로 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 밑에 길이가 작게는 50부터 한 4m 높이까지 쭉 올라가면서 알미늄으로 설치한 부분이 밑에가 훤히 보이니까 컴컴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으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럴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경관을 전체 총괄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협의 들어오면 하는데 그 부서도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으면 저희가 되는데

박성원 위원 그렇죠. 아쉬워서, 혹시 이거 끝나고 나면 수산산림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현장을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한번 보시면, 저녁에 만나야 돼요. 퇴근 시간에. 그래야 되지, 옆에 추다방이라고 차가 맛있습니다. 제가 차 한잔 사 드릴 테니까 꼭 거기 가서, 아쉬워서 이미 많이 다니는 그 길에 잘해 놓고 그게 빠져 있어서, 꼭 좀 우리 경관과장님이 한번 오셔야 되겠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수산과장하고 위원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시겠죠.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성원 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14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정순욱 위원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가에, 토지라는 게 특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길이 나거나 또는 도로가 나거나 또 건물을 짓고 분할 합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지가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보조요원을 둬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이 되면 공시지가하고 연관성은 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반드시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사항이 된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분쟁을 한다든지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할 때 기초자료가 되는 사항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기초자료가 되고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의제기 들어온 거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분쟁 소지를 더 유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가에 이의제기는 본인이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보다, 토지소유자가 생각한 거보다 많이 상승되었다든지 또 앞에 길이 났는데 오르지 않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오면 이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사진까지 다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아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재배정한다 이런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산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감정평가사님들이 다시 또 검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개별공시지가를 공무원들이 위에 가서 워크숍을 받고 올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세금 관계면 세정과나 이런 데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 업무를 그분들도 관리는 같이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주 업무는 저희 건축경관과에, 전에는 지적과가 본청에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제 구청에 과가 있고 본청은 지적계가 저희 건축경관과에 있다 보니까 중앙정보도 토지정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교육을 갈 때는 세정과하고 경관과하고 같이 올라가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필요할 때는 같이 가는데 산정할 때는 저희만 가고 관리는 그쪽에서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가지, 지금 봉암예식장 보면 거기에 산지를 측정하는 수수료도 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사로를 측정... 수수료가 2가지 있는데 1개는 150만 원 짜리가 있고 270만 원 짜리 2개 있던데 그 부분은 뭐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한 부분은 지난번 최초에 노창섭 의원님께서 그때 시의회에서 지적하실 때 감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자, 경사도 검증을 해보자고 이렇게 하셔서 3군데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감사실에는 이런 사무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에 상단부에 그 부분을 경계측량을 의뢰해 달라고 해서 검찰에서 하는데 그 수수료도 결국은 감사실에서 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신 납부한 그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사도 측정을 하셨는데 봉암예식장 뒷편에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정순욱 위원 그게 너무, 경사로가 만약에 이게 완, 규격에 맞는 경사로입니까?

지금 현재 경사규격이?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이게 경사도를 측정하는 거는 공무원이나 누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측량업을 등록한 분이나 업자가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성과를 측량협회나 이런 데서 검증을 받게 되는, 국토연구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검증기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검증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쓰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경사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벌써 지형이 문제가 되어있을 때는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해 본들 지형이 원지반이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에 있었던 지도나 이런 걸 가지고 검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게 보면 노창섭 의원이 지적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경사로가 너무 급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그럼 이 현재 부분이 사후 진행된 거네요? 그 전에 진행된 거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문제의 발단은 공사가 거의 한 50% 이상 진행되고 난 상태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되지만 현재의 상태가 공사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현지의 측량은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시행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측정 수수료를 내서 경사로를 측정을 하셨다니까 이게 건축법에 맞는지 아니면 이게, 사실 보면 거기도 산지훼손 산림훼손 이런 게 많이 화제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쪽에,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경사도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25%가 상한선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그게 넘어가면 협의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내에 들어왔다는 게, 노창섭 의원 지적사항도 경계에 있는 경사도가 24.몇%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일부러 맞추지 않나 하는데 방점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 2건이 결국은 검증을 하기에는 돈 낼 곳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이쪽에서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지급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일반비로 지급했다 이 말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주택건설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하신다 그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저희들 대형건축공사장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생기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는데 주 내용은 저희들 분기별로 하는 공사장 안전관련 간담회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공사 관계자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앞쪽에 도시계획과에서도 41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건립현장 관계자 간담회 이래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아파트신축현장 민원해결 간담회 급식, 이거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들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저희들 과에 붙은 거는 일반회계가 개발제한구역관리 부분에만 우리 일반회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시책추진비가 되겠고 주택과에 있는 부분은 주택과장의 업무시책추진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동주택건립 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민원인들을 좀 만나서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같으면 좀 적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제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공사 관계자도 좀 만나보고 사전에 이런이런 공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지역민들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간담회를 형식이라든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꼭 현수막을 붙이고 그분들이 시를 찾아오고 또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 공사 일정에 맞춰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가지고 이런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그렇게 좀 안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 저희들 그 업무추진 과정에 공사로 인한 주민분들과의 그런 협의과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챙겨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챙긴다는 게 사실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공정별로 나타날 수 있는 민원을 저희들이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업무하는 과정에 그런 예측이 선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지금 우리 창원에서 신규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미리 좀 설명을 하셔 가지고 사전설명을 통해서 사전민원도 좀 차단하고 그리고 공사관계자라든지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대책들을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분들 역시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게 선제민원 해결하는, 선제민원에 대응하는 그것도 새로운 전략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사파지구 같은 경우에 반도유보라아파트 진행하는 최초 단계는 도시개발사업소 쪽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아파트 짓는 부분은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아마 크고 작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은 주택대로, 또 인근에 2000세대 있는 대규모 아파트는 아파트단지대로 민원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끼어있는 사파고등학교, 고등학교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사파고등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민원 접점을 찾아서 해결방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쪽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제도 제가 보니까 우리 해당 부서 계장님이 그 지역을 저녁시간 때도 산책을 하면서 챙기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했더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사지 않을까 그래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민원을 좀 챙겨 주시고, 4129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다자녀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 그 밑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이상입니까?

한 3명 이상이면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다자녀는 4자녀 이상

박남용 위원 4자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얼마 정도 보증금을 지원해 줍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최대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2년이고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 동안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사업들은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4자녀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38가구입니다.

박남용 위원 38세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3자녀는 파악이 안 되어있죠? 3자녀 이상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3자녀 이상하면 상당히 세대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거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정책이지만 4자녀 이상은 지금 솔직한 말로 결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자녀도 안 낳고, 자녀 하나 낳기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 낳아서 키우기조차도 사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자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는 5가구에서 10가구로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4자녀 이상은.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4자녀면 6명이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부모님까지 하면

박남용 위원 어지간한 2명 있는 가구의 3배라고도 할 수 있고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최소 3자녀 이상 정도는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집을 살 때든 임대보증금이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주택정책 쪽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녀 수를 좀 낮추더라도, 한 3명 정도라도 낮추 가지고 확대해서 해석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음은 건축경관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엊그제 뉴스, 뉴스가 아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가음정에 송현빌딩 그게 지금 리모델링 되어 가지고 신성기 계장님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신성기 계장님이 그 부서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2년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안에 결과적으로 신성기 계장님이 해결을 하는데 장본인이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김동환 과장님도 계셨다 아닙니까? 그 전에 최영철 과장님도 계셨고,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우리 일은 과장보다는 계장이 다 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때 약속한 대로 신성기 계장님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상이라는 거는 거기 관련되어있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애쓴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분들 하반기에도 좀 챙겨 가지고 상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지역에 준공된 부분 참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아마 비교견학을 통해서 한번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4145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 쪽에 불법옥외광고물 명예지도요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각 구청에 5명 해서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19년도, 지금 22년이니까 19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22년도가 아니고 20년도고, 작년에 신설하셨네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작년에 신설했고 전체 창원에 25명,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명예지도요원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불법광고물에 투입은 되지 못하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불법광고물, 그러면 일단 부착되어있는 부분, 또 자국이 남아있는 부분, 이런 걸 정비하는 부분들에는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거기는 우리가 각 구청별로 1명씩 일시사역도 쓰고 또 저희가 광고방지망도 하고 과태료도 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 김동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참 뭐, 우리 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전 부서 전 국이 다 똑같지만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승진이나 승급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열려있는 인사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정수에 정해서 진급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부분보다도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제도를 통해서 공직사회가 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립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택정책과에 보니까 보조금을 반납한 내용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어쨌든 프로테이지로 보면 5.3%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15억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남은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그게 참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거의 16% 가까이가 남아지고 그걸 돈으로 치면 66억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 뭐 과다편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주택정책과에서 보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에서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게 64억 정도 해서 편성금액의 53.15%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결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창원문화재단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최재호
주택정책과장  박성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차종주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태곤
택시담당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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