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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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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5일(목)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1년 본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 및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 및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즉 1%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과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총 675억 3,349만 3,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29건 73억 4,35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35억 3,27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8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95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6억 769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통상임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소송금액,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태풍 ‘미탁’ 피해복구 공사비 및 피해시설 재난지원금 등 27건 70억 3,67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7,07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8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708만 8,000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모두 469억 2,580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A호기 교반기 긴급수선, 북면 천수림 시영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임대보증금 환불액 등 2건 3억 67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19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86만 3,000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8호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다섯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1,641억 1,339만 원이며 수납액은 4조 2,223억 6,352만 원이고 지출액은 3조 4,621억 6,627만 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601억 9,725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2,424억 2,049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408억 57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639억 9,997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53억 9,736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875억 7,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1,886억 3,914만 원이고 수납액은 3조 2,412억 2,596만 원이고 지출액은 2조 8,406억 7,749만 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4,005억 4,84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1,864억 613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20억 637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78억 7,471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45억 3,163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 2,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4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754억 7,425만 원이고 수납액은 9,811억 3,755만 원이고 지출액은 6,214억 8,877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 3,596억 4,87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560억 1,437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87억 9,421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61억 2,526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억 6,57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78억 4,9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1,155페이지부터 1,210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846억 184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924억 7,021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821억 9,922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948억 7,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1,415페이지부터 1,421페이지까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423억 1,56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14억 5,89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3,674만 원이고 기금은 1,187억 1,9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3억 8,3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23페이지부터 1,429페이지까지 채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액은 2,363억 7,31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억 2,590만 원이고 기금은 2,002억 4,721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8억 6,243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채 상환 및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연계·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관, 실, 국, 의회, 사업소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수 30개, 정책사업목표수 168개와 성과지표수 436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 달성 사업이 371개, 미달성 사업이 65개로 85.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725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5,080억 3,274만 원이 증가한 10조 5,835억 8,218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10조 3,206억 6,205만 원이고 일반재산은 2,629억 2,013만 원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물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미니버스 등 총 59종에 722억 4,856만 원이며 전년 대비 35억 9,6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부터 995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 총 73개 사업에 1,033억 2,42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5.8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45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내역은 제17호 태풍 타파 민간피해시설 배상금 지급 등 29건이며 지출결정액은 73억 4,354만 원, 지출액은 35억 3,270만 원으로 36억 8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9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향후 예비비 지출요구 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요구해야 할 것이며, 각종 피해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등 예비비 지출 목적에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총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조 1,641억 1,339만 원, 세입결산액 4조 2,223억 6,352만 원, 세출결산액 3조 4,621억 6,627만 원, 잉여금은 7,601억 9,725만 원으로 이월액 3,472억 2,103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2억 959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75억 7,886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 1,886억 3,914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조 2,412억 2,596만 원, 세출결산액 2조 8,406억 7,749만 원, 잉여금은 4,005억 4,847만 원으로 이월액 2,562억 8,72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43억 4,386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 2,963만 원입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4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9,754억 7,425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811억 3,755만 원, 세출결산액 6,214억 8,877만 원, 잉여금은 3,596억 4,878만 원으로 이월액 909억 3,38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8억 6,572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78억 4,9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조 3,380억 2,474만 원으로 97%인 4조 2,223억 6,35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80억 9,74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 3,250억 1,033만 원, 실수납액은 3조 2,412억 2,596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130억 1,44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9,811억 3,7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4조 1,641억 1,339만 원 중 3조 4,621억 6,627만 원을 지출하고 3,472억 2,1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95억 1,65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조 1,886억 3,91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조 8,406억 7,749만 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9,754억 7,425만 원으로 지출액은 6,214억 8,877만 원입니다.

그 외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실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3조 6,827억 3,201만 원보다 5,396억 3,151만 원이 증가한 4조 2,223억 6,352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가 증가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1개 회계 중 경륜운영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가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향후 계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총력으로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 후 사업 미착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 집행 시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일부 집행잔액 과다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 과다발생 원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 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조영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창원 경제 부흥을 위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의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시와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으로 숨 가쁘게 달려오신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더욱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편성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계획 변경으로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제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풍 미탁 피해복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 쪽에 위원님께서 내서에 이때 미탁으로 인한 데크 파손이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된다 그러는데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부서진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최영희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부서별 할 때.

최영희 위원 부서별 할 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예, 별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좀 언급해 주시면.

최영희 위원 총괄 부분만, 지출 승인의 건에 있는데 질의드리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최영희 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이것이 다른 데는 다른 시를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SOC사업 이런 예산을, 지금 이 지출 건은 아니지만 저희 계획에 관한 건인데 그런 부분을 세출을 구조를 조정해서 예산을 해서 이것을 민생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런 대책을 따로 세워서 가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 질문의 요지는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좀 잘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코로나 관련 민생대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자체가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됐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우리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국가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 또 경남도 재난지원금 해서 많은 예산 소요가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라든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차 추경이 이뤄졌었고요.

그때 당연히 기존에 세입 외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월 오늘이, 6월 초쯤에 둘째 주쯤에 받으신 분이 많을 것이라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러면 저희는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시는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비비에서 일부 그쪽 재난지원금 쪽으로 돌렸던 예산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얼마지요? 그것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때 전체 200억 정도 중에서 135억 정도가 그쪽으로 돌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실장님 파악하시기에는 앞에 추경에서 정부하고 저희가 재난지원금 나갔는데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저는 민생이 고사하기 전에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더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올해는 비상상황입니다, 사실.

예전의 어떤 그런 재정 운용방향으로는 계획으로는 사실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비상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출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1차 추경까지는 어떻게 해서 저희가 급하게 들어가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했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민생이 힘들어질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의원님만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세입까지 검토해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주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하게끔, 그것이 고용노동부 일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원할,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지원할 어떤 계획이나 뭐가 마련됐나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전주시는 아주 우수한 사례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주시 기업 규모하고 우리 규모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선언적으로 많이 앞서가시긴 하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1차 때 했던 소공인 지원이나 기업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 지금 현재 저희는 전주시와는 규모 면에서 다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좀 지원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아직 파악 전이시네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재난지원금 부분은 국비에서도 나오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도 충당이 되어야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타 시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가 전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선 지원하는 그런 실제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산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시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말씀드렸다시피 1차 추경까지는 급하게 저희가 상당 부분.

최영희 위원 130억 지원.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이 안 나고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가 추경이라든가 또 도 지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세입까지 다 파악해서 같이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토목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진해 같은 경우 이순신타워처럼 200억, 300억이라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조정해서 지금 재난재해 목적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어떤 긴급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SOC사업들은 사실 그것을 비롯해서 SOC들도 사실은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SOC사업들이 뉴딜사업 같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도 창출되고 거기서 나오는 노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아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세출을 아주 세밀하게 잘 짜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회사에서 저희는 공단, 창원이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노동 전반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노동자 연대기금 하자는 논의도 있고 시정연구원에 그것을 또 주문하는 위원님도 상임위원회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림을 좀 크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음에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예비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인사조직과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거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사유에 공무직근로자 통상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소송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 조금 밑으로 환경위생과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보면 그냥 임금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세부로 가면 9페이지에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 인사조직과에 상당히 큰 돈이 나갔어요, 20억. 그렇지요?

20억 정도의 돈이 통상임금 청구소송의 소송금액인데 이것 손해배상금입니까? 통상임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박선애 위원님, 이 세부 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인사조직과 할 때 질문드리면 상세한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다고, 특히 일반회계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예비비 이것을 계획을 좀 할 때 지출 요구 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한 번 더 저도 당부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집행잔액 50%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왜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남았을까, 어려운, 힘들게 예비비까지 들였는데 왜 남았을까 고민해 보니 이것이 대부분이 지난 10월 초에 발생한 미탁 때문에 여기 복구비 형태로 들어가는 예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기관이나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해 준 것이 11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행기간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이것이 이월된 것으로, 4월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태풍이 예상치 않게 더 많이 오고 또 그 피해가 예상치 않게 더 크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집행잔액은 좀 덜 발생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위원님 말씀,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박선애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제1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시에서 창피한 노릇인데 공무직근로자하고 환경미화원 소송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에서도 노사 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 허점이 있다 봐지거든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우리 시에 공무직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일단 저희 행정국에 공무직 담당부서가 담당이 지정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노조 측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 관련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중앙부처 요청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직분들도 이 코로나 대응에 같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해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수당을 좀 더 드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조그마한 노력들이 모여서 좀 신뢰 관계가 쌓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밀도 있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참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정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소송까지 가기 전에 좀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두 분 위원님하고 부시장님 답변하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던 건이기 때문에.

환경직에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소송 부분은 2013년 당시에 통상임금소송이 전국에서 굉장히 많았고 13년 대법원 판결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때 200%인 기말수당하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정근수당, 연간 통상임금의 250%인 체력단련비, 크게는 2개예요.

기말수당하고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무직노조가 법원에 소송을 했고 법원이 화해 결정을 해서 시가 수용을 해서 예산이 나간 건인데 제가 그때 업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13년 대법원 판결이 나서 15년에 또 소송비용까지 들면서 이렇게 노동자분들이 소송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안에서 노사 간에, 사용자가 우리 시잖아요.

화해 결정을 해서 법 비용이 들지 않게, 서로 안 주고 약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것이고, 똑같은 건이 또 시설공단 안에서도 있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변호사 비용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19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계속비 결산 명세서 등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결산, 보고서 등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4-1권 1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6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8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먼저, 아 한은정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까?

한은정 위원 아닙니다, 마이크 켜진 사람부터.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는 검토를 자료를 늦게 받아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진해군항제하고 마산로봇랜드, 국화축제, 외부 버스광고 계약업체 건, 공보관님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셨나요?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버스광고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업체가 인천, 수원, 성남,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갔어요.

54대, 32대, 32대 이렇게 갔는데 우리 시는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 좀, 잘 하시는 분이 전문업체가 밖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 내에 이 광고가 가지 않은 건은 안에는 업체가 없어서예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외부 버스광고는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우리가 못했고, 실제 그 대상되는 지역은 수도권에는 인천이나 수원, 성남 이쪽이고 또 로봇랜드나 국화축제에 올 수 있는 관광객들 대상은 부산이나 대구, 광주, 대전 이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업체는 우리 지역에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지역에도 없고 관광객이 오실 분들이 결국은 수도권이나 밖이기 때문에 그러시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에 어떤 그런 계약이 안 갔고 그냥 보기에는 서울업체 쪽이 다 장악했다고 봐지고 이러는데 또 부산, 서울도 있는데 대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이 이것을 파악하셨겠지만 지금 노출시간이나 어떤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점검이 되신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광고단가, 노출시간, 광고시안, 버스노선, 광고시안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 있다면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

○공보관 정민호 예,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최영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점검은 어떻게 하시지요?

타 시로 가면 이것이 정말 게시되고 계약대로 가는지 점검은?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지는 못 했지만 그쪽에서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밖으로 가는 계약들은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최영희 위원 없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음은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93페이지, 2019 시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이 있고 아래 하단에 시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또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95페이지에 시정혁신 우수사례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 각각은 다 내용이 다른 것들인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시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하고, 위에는 기타보상금이고 밑에는 포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한은정 위원 기타보상금은 어디 몇 페이지에?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93페이지.

한은정 위원 예, 아래 것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밑에는 포상금으로 되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산 과목이 달라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공무원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은정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것 뭐라고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포상금 이것은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정혁신 사례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니고, 시정혁신 우수사례에 대해서 부서에 우수사례에 대해서 부서 포상한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부서에서 낸 사례를 모아서 만든?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집행, 우리가 시책을 하면서 혁신된 우수시책에 대해서 그 부서에 시상한 것이고, 앞에는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개인이나 공무원하고 시상한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이것이 최초에 시상도 다 하고 끝난 행사인데 2019 창원 시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 보면 공모합니다라고 공식 블로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시상된 내역과 제목하고 세부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공문은 네이버나 우리가 편리한 핸드폰에서 그냥 네이버에서 간단히 창원시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결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지금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이버까지 아직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산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고 하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모를 실시합니다는 2019년 7월 24일에 창원시 공식 블로거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어디를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십시오.’ 들어가 있고, 이것이 공모결과에 대해서는 개인 블로거 해찬솔 님이 공모결과 해서 종이 한 장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 이것이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2019년 시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우리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봤지만 시상을 하는 데 여러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응모를 해 줬지만 아주 우수하고 금상, 은상 수상자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없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소소하지만 우리 시정에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해찬솔 이름의 개인 블로거님이 상이 금·은상은 없이 장려상 4건, 노력상 15건, 자세히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끝에다가 아무쪼록 내가 제안한 더불어 하나 되는, 이것이 아이디어 제목인가봐요.

“시민행복상자가 창원시정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당부도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한 장을 더 넘겼을 때 근현대사 캐치플레이즈 공모전 이 결과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우리가 공모한 것은 전부 다 홈페이지에는 의무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플레이즈는 공모전이나 우수상이 ‘역사의 바람! 다시 창원을 깨우다!’ 해서 각종 버스랩핑이라든지 광고 홍보를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것 역시도 공모합니다는 창원시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결과는 이 또한 아반이라는 개인 블로거가 개인 블로그에 정확하게 최우수가 누구 누구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입상, 총 19명인가 15분인지 이렇게 개인들이 올려놓거든.

본인이 공모에, 아마 저는 공모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만큼 저희는 보통 요즘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세대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최고 80년대생 이후는 홈페이지 안 들어가고 그냥 단어 검색을 하거든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지금 홈페이지만 하고 있지만 우리 창원 공식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 신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는 SNS에도 결과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관광과에 행감을 하거나 질의를 해 보면 해시태그를 사실 모르시거든요.

해시태그 모르시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샾(#)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은정 위원 맞습니다.

(웃음소리)

저희 젊은이들은 해시태그만 걸려있는 것이면 어떤 단어라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현대 우리가 해야,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시상금이 5만 원도 모자랍니다.

총 나간 금액이 195만 원인데 190만 원밖에 안 해 놓으셨네요.

5만 원은 과장님이 내셨나.

(웃음소리)

이것이 종이를, 더 이상 저희가 종이도 환경오염에, 일회용품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책자를 만들면 누군가의 책장에 꽂혀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 아 공보관님께.

창원시 블로그 기자단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로그 기자단은 30명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30명 명단 아마 갖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갖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분들의 관리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이제 간담회 2회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지금 SNS 활용은 적극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또 이분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또 그것을 블로그라든지 SNS에 활용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적정한 보상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적정한 보상이 어떤 것인지,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면 일괄 다 드리는 것이에요?

○공보관 정민호 아닙니다.

한은정 위원 좋은 글이 올라올 때.

○공보관 정민호 제출해 주시고 우리한테로 좋은 영상이 올라오거나 활용이 될 때 그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최근에 시장님께서 마산만에서 수영할 수 있는 마산만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공보관 담당 일이 되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홍보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행사 주체는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하여튼 촬영하거나 하는 것은 공보팀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것이 날도 그날 춥기도 추웠고 좀 이른 바닷물에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신 것인데 그 영상은 어찌 그리 안 떠오르지요?

지금쯤이면 ‘아 시기에 마산에 수영을 하나보다.’ 하다못해 ‘참 춥겠네.’ 정도의 댓글도 달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회수 얼마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예.

한은정 위원 우리 공보관님은 거기 ‘좋아요’ 누르셨나요?

○공보관 정민호 예, 저는 거의 100% 다 누르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시지요?

눌렀다 또 떼고 내일 또 누르고 점심 먹고 또 눌러야 되고 하는 것 아시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예.

한은정 위원 저희가 만든 창원시의 영상물이 좀 막 돌아다녔으면, 막 아끼는, 책장에 꽂혀있는 것 말고, 아끼지 마시고 막 뿌리세요.

그것은 저희도 해야 되지만 전 직원이 붙어서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적극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아쉬워서 공보관님께 마산만 수영을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도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해 줘서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100인과 함께 하는 정책소풍에서 좋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축제를 개선해라 76%, 축제가 볼거리가 없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32.5%, 먹거리도 없다 24%, 축제전문가 양성해라, 이런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해라, 좋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시책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축제 홍보방법 중에 세대별 타깃별 홍보채널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20년 지금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어요?

○공보관 정민호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서 추진을 했던 그런 정책소풍이지만 해당 분야가 그때 당시에는 관광 분야이고 해당 되는 그 내용들을 관광부서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조치내용이 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세대별 타깃별로 홍보채널을 어떻게 바꾼 것이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지금 그 부분은 SNS 부분이라든지 인터넷매체를 통한 그런 홍보를 지금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있던 부분 신문이라든지 이런 방송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인터넷매체라든지 SNS 쪽으로 좀 더 우리가 홍보방법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20년 집행을 이것이 19년 작년 일인데요.

어떻게 방향을 바꾸셨는지에 대한 아직은 계획을 세우신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해마다 저희들이 연초 되면 그렇게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늘 지적되어온 그런 부분을 SNS라든지 인터넷매체 활용되는 그 부분을 활용도를 좀 더 넓히자는 그런 계획을 늘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적되었으니까 21년도 업무계획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업무보고를 주신 날짜가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20년에는 이 세대별 타깃별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셔서 계획을 짜셔서 집행하셨어야 옳아요.

그 계획을 여쭙는 것인데 지금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공보관님 그렇지요?

이 업무보고가 10월입니다, 작년.

○공보관 정민호 그러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업무계획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병호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97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우선은 97페이지에 근현대사 홍보물품 제작을 해서 제작한 그 용도하고 어떻게 물품을 배부를 했든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백서 제작을 했는데 이 제작 진행상황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근현대사 홍보물품 제작은 작년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부마항쟁 40주년, 마산개항 100주년, 3·15 60주년 그래서 버스승강장 랩핑광고를 이번에 했었고 그리고 청사 내외벽에 대형현수막도 제작했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재현행사에 홍보탑을 마산, 진해, 창원 각각 하나씩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백서 제작은 올해 4월 달에 발간해서 최종적으로 발간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발간을 해서 배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배부는 지금도 일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근현대사 추진 위원들과 각종 마을도서관, 그다음에 학교 그렇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게 배부를 다 했네요.

그러면 우선은 혹시 우리 의회 도서관에도 하나?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의회에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부 줬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본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면 우리는 의결을 해 드리면 결과물이 우리한테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추진했으면 결과물이라도 우리가 봐야 다른 의문을 안 갖고 ‘아 그렇게 추진을 하셨구나.’ 그것이 있거든요.

다음에 혹시나 이런 것이 다른 것을 추진하면 의회에다가도 결과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근현대사 역사강좌 식전 공연료 4회가 166만 원 정도, 회당 40만 원 정도씩이지요, 그렇지요? 페이지 92쪽에 맨 아래.

그러면 페이지 97쪽에 또 근현대사, 일반운영비입니다.

근현대사 특강강사료 10회 538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역사강좌는 뭐이며 특강은 뭡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 역사는 저희가 4기로 구성해서 기수별로 했는데 10회를 공연했습니다.

1기에 3회 정도 해서 직원들이 36명씩 해서 강좌를 했는데.

박선애 위원 그것이 근현대사 특강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특강입니다.

공연료는 특강을 하기 전에 간단한 직원들이 전통 무용이라든지 고전 국악이라든지.

박선애 위원 횟수가 안 맞아서 그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횟수는, 우리가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10회에서 안 하다가.

박선애 위원 안 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뒤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해 보자고 제안이 됐기 때문에 공연을 했기 때문에 공연횟수는 좀 줄어듭니다, 특강은 10회 있지만.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때 횟수가 안 맞잖아요.

역사강좌는 4회 그것이 나가고 뒤에 또 특강은 10회, 특강은 뭐이며 역사강좌는 뭐이며 아니면 똑같이 그냥 역사강좌라고 특강해 놓고 괄호 열고 역사강좌라고 하시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파편화시켜놨어요.

저는 이 편성목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보상금, 포상금 질문했듯이 일부 보상금은 공무원에게, 일부 보상금은 민간에게, 일부 보상금은 또 부서에게 그렇게 다 잘라놨어요.

그러면 그냥 다 보상금 안에, 또 보상금에도 보면 여기 보면 공연보상금도 들어가 있고 아이디어 보상금도 민간은 또 들어가 있고, 공무원 보상금은 다르게 포상금으로 또 들어가 있고 이러면 편성목이 저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포상금도 보상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상금도 포상이면 보상금으로 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다 페이지를 다르게 해서 하니까 저렇게 오래되신 위원님들도 여쭤보잖아요.

이것은 뭐이며 저것은 뭐이며 그러면 민간과 공무원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편성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조금 그렇고, 그리고 페이지 96쪽에 보시면 재단법인 이것은 물론 아마 관련 위원회에서 당연히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박선애 위원 한 번, 당연히 위원회에서 다뤘겠지만 한 번 더 여기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만 이렇게 좀 나간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아니 매년 그 정도 연구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연구하고 연구실적 하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가 출연금은 인건비하고 상당히, 운영비는 별도로 주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별도로 따로 안 주고 출연금 안에 포함된.

박선애 위원 시정연구원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저희 산업진흥원하고 다르군요.

이것이 출자·출연기관마다 좀 다르군요.

저희들이 재단도 있고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산업진흥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앞으로 복지재단도 만들 것인데 그런 데도 보면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연간 10 몇 억씩 20억씩.

그 안에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출연금은 별도로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사업이 많아지거나 파이가 커질 때 이렇게 좀 주는 것인데 이 시정연구원은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군요.

이것도 좀 통일화 할 수 없습니까? 정신 없어서.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부분도 시정혁신담당이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편성목이라든지 뒤에 용어도 좀 일관되게 통일되게 좀 해 주는 것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또 행안부 지침상으로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나간다든지 목이 정해져 있는 구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따라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대부분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묶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예를 들자면 일반운영비 안에 진해군항제 근현대사 홍보부스 운영이 또 있거든요, 운영비 안에.

편성목 안에 홍보부스 운영비도 있고 리플릿 제작비도 들어가 있고 표창패 제작도 들어가 있어요.

근현대사라는 하나를 가지고 많은 편성목에 파편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일괄해서 모아버리면 엄청난 금액이 근현대사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편성목을 나눠서 이렇게 해 버리면 굉장히 파편화 되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 합하면 엄청난데도 분산되어 있으니까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파편화시키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도 좋고 의원들도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공보관 질의, 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집행내역, 환경개선공사 하신 지출내역이 있던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프레스센터 환경개선공사 말씀이십니까?

최희정 위원 예예.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등에 효율적인 취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 교체를 한 번 했었고요.

도장공사와 앞쪽에 전면에 실사 출력물 이것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환경개선 프레스, 공보관의 역할과 기능은 그야말로 업무의 진행 정도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프레스센터에 좀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타 언론사하고 주요 언론사와의 차별화된 진행으로 인해서 기타 주요 언론사에서 조금 배제되어 있는 언론에서는 잡음이 좀 불거지고 있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해서 같이 운영 형태를 취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마이크를 끄신다거나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정길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공보관님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기타 부대 여건을 봤을 때 모든 차별화 없는 그런 요구들을 수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소리에는 귀를 열고 조금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제가 본청 포함 전 부서 동까지 사무기기 임차현황을 받아보았거든요.

받아보았더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홍보해서 싸게 팔면 프로모션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어서 과장님들이 이것까지 아시겠나 싶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도 그렇고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공보관은 제가 아직 파악 전이고 이것이 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정혁신담당관이 만약에 복사기를 C3525라는 모델을 쓰세요.

그런데 업체가 다른데 가격이 한 곳은 37만 원, 한 곳은 29만 7,000원 이렇게 다르고 시민소통담당관에 CHP-5710R이라는 정수기가 이것이 감사관으로 가면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민소통담당관은 대당 3만 4,900원이지만 감사관으로 가면 대당 가격이 또 3만, 가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CHP-570L이라는 제품이 3만 4,900만 원인데 이것이 진해보건소로 가면 2만 2,400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연납하신 건 이것은 예산법무담당관과, 지금 예산법무 안 계시지요?

시정혁신담당관의 경우인데 CHP-590L이라는 것을 시정혁신담당관은 월납을 하세요, 4만 4,800원에.

그러면 이것이 예산법무담당관은 연납을 하세요.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은 곱하기 12를 해 보면 53만 7,600원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법무담당관은 연납을 해서 41만 2,390원을 해요.

그래서 금액이 12만 5,21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본청도 이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 계약이지요? 총괄하지 않지요?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부서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담당자가 바뀌면 앞에 금액이 얼마인지 추적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또 그렇게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 부서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것이 코웨이하고 계약을 하셔서 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인가 봤더니 충남 공주, 다른 건은 서울인 경우도 많은데 충남 공주의 코웨이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코웨이도 딜러라고 할까요, 대리점이 따로 따로인데 그 계약자를 알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본사하고 계약하는, 이것이 조달이 아닌데 왜 본사 주소지가 적혀있지요? 담당관님.

이것은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아니고, 지금 이 해당되는 데는 감사관실이고 공보관실입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이고, 왜 그렇지요?

과장님들 혹시 아세요? 계약이 서울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주소지 계약자가 왜 서울인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저기 계약을 할 때는 법인 대표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가 본사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각각의 이것이 딜러나 각각의 대리점이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것이 보통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렌털이 끝나고 필요물품이 있으면 견적을 넣으라고 리스트를 딱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발송을 하면 견적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같은 사양에 같은 연도 이러면 싼 곳이랑 계약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계약을.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당연히 싼 가격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다르니까, 담당관님.

가격이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에서는 이것이 C3525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37만 원, 29만 7,000원, 왜 그렇지요?

기간도 연마다 하시나봐요.

갱신하시는 것이지요? 연마다.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왜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수기 같은 것은 아마 같은 모델이라도 정수기능이 좀 추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정수인데 정수기능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까지 비교를 다는 못 해 봤는데 다른 부서하고.

최영희 위원 아 개선된 모델일 수도 있다, 금액 차이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조금 성능 차이 나는 것 있고, 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부서마다 쓰는 양이 복사하는 양이 다릅니다.

그것은 토너비용까지 운용비용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복사기를 좀 작게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부서는 1년에 평균치를 저거가 판단해서 협상해서 가격이 좀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토너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라는 말씀이에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토너하고 관리운용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토너하고 운용비용.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많이 쓰면 복사기 기능도 수명도 짧아지고 토너비용도 나가니까 가격이 좀 높고, 좀 적게 쓰는 부서는 좀 낮고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후불로 돈을 내는 것이에요? 저희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후불로 아니고, 미리 작년에 보통 쓰던 양이 있으니까 예측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토너를 10개 쓰는데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15개로 하면 손해잖아요. 왜 이렇게?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손해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획계장을 했을 때 복사기 1년 하고 도저히 거기에 단가가 안 맞아서 다음에는 못 하겠다고 단가를 더 높여주든지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후불로 하시든가 평균치를 하면 다른데 이것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그 차이네요? 그러면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토너비용.

그러면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차이는 왜 그럴까요?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저는 담당관님 안 계시지만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어디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늘, 어제도 시장님께 질의드렸던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안을 가져오신다 했는데 아직은 마련 전이시지요? 담당관님 며칠 안 돼서.

답변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지금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사실상 다 파악은 못 했고요.

세무서는 한 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2013년부터 저희들이 과세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달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다시 공문을 보내주면 관련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공문이 갈 예정이네요.

○감사관 김동수 예예.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답변서가 감사관님 답변에 주셨던 것이 이것이 2년 이상 창원 소재지에 부가세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가진 사업체가 저희 제한인데 그 부가세법을 확대하셔서 소득세법하고 다른 지방세법 뭐를 이렇게 하셔서 고유번호증도 된다라고 하는 그 답변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고, 어제 국장님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명시한 것은 부가세법에 의하여 공공주차장 등록증을 가진 것인데 그것을 내세운 근거가 소득세법이고 지방세법에 뭐고 지방계약법에 뭐고 이렇게 된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실까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혁신담당관께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혁신하려면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은 협업과 연대의 연계의 시대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시 업무 중에서 자치행정이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으뜸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으뜸마을사업이 환경정책과에 있는 것이 맞는지, 제 생각으로는 자치행정으로 업무이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환경정책과 사이에 으뜸마을 만들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전체적인 업무, 주민참여를 보면 자치행정과에 좀 가깝고 환경적인 물리적인 측면을 보면 환경정책과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인사조직과에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심영석 위원 내용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환경수도 만들기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업내용의 주가 자치행정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이관이 돼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그것은 인사조직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협의하셔서 이관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동지구 관련해서 국정감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국정감사.

심영석 위원 지금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 진행하고 있지요?

○감사관 김동수 지금 아직 정식 감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곧 본 감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현재 예비감사 진행 중이네요.

이미 앞에서도 웅동지구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 창원시 문제로 불거졌던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사전에 시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상부의 감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사전 조치를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김동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사전에 하면 사후에 그것이 예방이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개개 모든 사업들이 우리 일상감사라든지 어떤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히 감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가 일어났다, 시행이 되었다면 사후에라도 다른 기관의 어떤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방하지 못한 부분,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항지역에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이 창원시와 도 또는 국가사업에서 대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면 감사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일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예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감사관님, 보면 감사는 감사를 하는 역할인데 감사활동이나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남았어요, 잔액이 그렇지요?

거기 페이지에 보시면 140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2천만 원 이런 것은 청렴업무나 급식비로 잔액 없이 다 쓰셨는데 직무수행경비에서는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또 돈이 많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청렴도 향상에서 보시면 잔액이 또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 다 위원회에서 다뤘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데서는 굉장히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떤 데서는 하나도 없이 거의 다 쓰고 또 뒤쪽으로 쭉 가시면 144쪽, 145쪽을 보시면 회계감사, 보조금감사, 기술감사가 있는데 또 보조금감사에서도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주로 감사하는데 감사사례집 책자비는 상당히 500만 원 가까이 나갔는데에 비해서 기술감사에서 사례집은 또 60만 원 정도만 나가고 이것이 감사유형에 따라서 사례집 제작비 이런 것들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감사관님.

그래도 간략하게, 그러면서 잔액은 예산은 큰 차이가 안 나게 잡았어요.

기술감사 예산이나 보조금감사 예산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잔액 발생을 보면 기술감사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이 잘하고 있어서 남은 것인지, 간단하게 감사관님,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잠깐 먼저 답변드리면 창원문화복합타운 기술감사 부분입니다.

특별검증단을 운영했는데 일단 하다가 8차 회의까지 마치고 잠시, 종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집행에 대한 잔액이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 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잔액 없이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특정업무비 이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은 현안사업T/F팀 인원수가 추경에서 당초 15명에 맞춰서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15명에는 4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명을 보강해서 현재는 6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청렴도 향상에서도 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우리 시가 청렴도 1등도 하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너무 청렴해서 돈 들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감사관 김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행사 부대비용을 좀 절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늘 절감비 10%에서 20% 이내는 좀 그렇는데 예산을 짜실 때 너무 조금 추계를 정확히, 그래도 최대한 정확히 하셔서 예산 편성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감사관 김동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도 좀 적게 쓴 부분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너무 절약하시면서 잔액을 남기다 보니까 꾸중 듣고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하소연 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남겼다고 꾸중 듣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조금만 맞게 해야 되는데 많이 남겨서 칭찬 듣고 또 때로는 질타를 받고 그런 것들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예산 편성하고 적절하게 10% 예산 절감 정도, 80~90% 쓰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151페이지부터 266페이지와 4-4권 특별회계 4,779페이지에서 4,790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은 각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와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예산실장님, 156페이지하고 176페이지인데 156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기획에서 다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회비 해서 여기에 보니까 연회비가 1,191만 7,790원인데 회비가 연회비를 내면 아귀가 맞아야 되는데 왜 1,100만 원이면 1,100만 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비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회비가 우리 경남에서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연회비 가입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종필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ASPAC 연회비가 1,191만 5,400원인데 이것이 달러로 계산하다 보니까 환율을 곱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권성현 위원 아 달러로.

그러면 이것이.

○기획관 김종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지금 경남에는 우리 창원시만 참여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고양이나 전주나 타 지자체에서도 가입한 기초단체가 있고 광역은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광역하고 그러면 특별시하고.

○기획관 김종필 예, 광역은 15개 광역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고, 기초는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7개 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연회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데 1,100만 원이면 안 많습니까? 연회비가.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그러면.

○기획관 김종필 예,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해서 3,280만 원 정도 업무경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심재욱 예산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한해서 월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원업무를 보는 민원직원에 대한 민원수당 나가듯이.

권성현 위원 수당으로 해야지, 경비라 하면 됩니까? 수당이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경비라 써놓으니까, 수당이라고.

○예산담당관 심재욱 이것은 예산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의 월 활동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권성현 위원 아 활동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 쪽에 161페이지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 해서 스타필드 입점찬반 공론화 용역을 했는데 뒤쪽에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에 보면 교통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맞춘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용역예산이 총 4억이었는데 당초에 입찰했을 때 금액은 4억이 아니었습니다.

소통협의회에서 반대 측에서 추가로 상권분석하고 교통영향분석을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별도의 기간을 잡아서 추가로 하는 바람에 전체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스타필드 입점찬반 공론화용역이요.

그래서 그 과업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처음에 당초에 용역설계를 해 놨는데 막상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찬반 측과 협상하는 중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바람에 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거나 줄어들거나 해서 감하는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다 예산을 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풀로 사용하는데 초과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금액을.

○기획관 김종필 예,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병호 위원 초과되지는 않고 딱 금액을 맞춰 사용하셨네요?

○기획관 김종필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공론화용역분이 4억이라 하길래 이것이 언론에서 봤을 때도 용역을 몇 번 했거든요.

○기획관 김종필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몇 차례 찬성팀하고 반하고, 그래서 금액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부족한 부분을 다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따로 또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차 때는 교통평가가 양호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가하다 했고, 2차 때는 또.

○기획관 김종필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저쪽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작년에 제가 시설공단에서 사무기기 임차현황을 받아보니까 같은 모델인데 금액이 좀 달라서 공단, 예산법무담당관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그것을 왜 그런지 물었더니 프로모션 기간, 행사·할인 기간 그런 것이 좀 달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물건 납품 받을 곳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다가 사무기기가 부족하면 견적을 내라고 하고 그 중에 계약을 하는데 지금 아까 전 담당관님들 말씀은 만일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토너를 얼마 쓰는지 운영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같은 모델이 만약에 시정혁신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C3525인데 같은 것을 2개를 쓰는데 이 업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금액이 하나는 37만 원, 하나는 29만 7,000원이고, 다른 부서들 진해보건소가 같은 모델인데 정수기가 2만 2,400원에 월이면, 지금 환경정책과는 3만 4,900원에 쓰고 그리고 부서마다 연납한 곳은 이 비교가 어디냐 하면 시정혁신담당관과 예산법무담당관인데 연납한 곳은 12만 5,210원이 더 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대충 들어보니 한 부서가 일괄 관리하지 않아서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앞에 그 금액이 추적이 안 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거래처에게 딱 보내면 들어오는 것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춰주시고, 예산법무담당관님은 공단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각종 사무기기나 복합기, 정수기 같은 이런 물품들이 리스하는 업체나 사용하는 부서마다 다 다르다, 금액이.

특별한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도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것이 아마 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부서에 주면 그런 일이 사실은 없는데 그것이 각 부서별로 일어나는 상황이고 각 부서에서 또 사용하는 기간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복사기 세 개가 똑같아요.

C3525인데 이것이 업체명이 다른데 두 개가 22만 원이고 하나는 37만 원이고 토너를 많이 쓰시는 토너비용도 만약에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전임, 아까 기획 시정혁신담당관님 말씀은 토너를 사용할 것을 예측하고 이것을 하고 또 그 금액을 정산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용하고 후불로 주든가 정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없는 것 같으시고,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것이 아마 부서마다 계약하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사실은 한 업체만 딱 계약해서 다 보고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한 쪽에 몰리는 문제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별도의,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에 별도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또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리면 이것이 전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협력계 쪽에서는 이것이 좀, 의회협력계가 현재 기획관님 실에 있으시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최영희 위원 예, 자료를 1차로 분석하셔서 좀 주셨,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원인 파악을 조금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방대한데 그냥 자료만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또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질의·답변을 했는데 답변서가 아니고 의견서가 오고 뒤에 붙임서류가 없이 오고, 그렇지요?

어제 사실은 시정질의 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정하지 않았지만 57개 주차장의 전 세입은 3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21개 세입이 조금 줄었을 뿐이지요, 그분들 신용카드를 거의 6개월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갖다 숨겨놓고 스티커 다 떼어버리고 이러셨거든요.

그러셔서 그런 답변도, 답변이 잘못 갔더라고요, 부서에.

그런 총합은 전 부서에 요구한 것은 저이고, 그 자료는 공단에서 사업소가 올린 것인데 그것이 또 교통국장님한테 잘못 가니까 답변이 잘못 나오고 그러면 또 시장님이 그것을 듣고 업무를 조정하실 것인데 시장님은 오해를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된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시정이 될까요?

○기획관 김종필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형식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다 취합이 되는지를 내용까지도 검토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회계과는 작년에 제가 공용차를 지적하면서 사실은 담당께서 엔진오일을 거의 며칠마다 갈았어요.

며칠 상간도 있었지만 거의 한두 달 만에 가셨어요.

제 업무상식은 5천km마다 엔진오일 간다가 상식인데 나중에 왜 그러셨냐 하니까 담당자가 책 홍보 이런 차량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오시면서 2천km, 1천km에도 갈아야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갈았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식에 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계과는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한번 거르시거든요, 회계과 스스로가.

점검을 하세요,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관실에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서를 달아주신다든가 이래야지, 이 감사·결산의 자료가 이렇게 저도, 제가 반년 전에 한 달 전에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잖아요, 감사·결산.

자료가 이렇게 오니까 자료가 쓸모 없어져요, 분석이 안 되고.

좀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알고 저도 아는 문제가 시설공단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의 소송,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지요.

작년 일인데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 언제였지요? 담당관님.

8월이었나요? 언제였지요?

부장님, 언제였지요?

○예산담당관 심재욱 작년 화해권고 말고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화해권고 한 달 뒤에 대법원 판결 났잖아요.

그것이 몇 월이었지요?

○예산담당관 심재욱 저희들 화해권고는 작년도 12월 달로 알고 있는데.

최영희 위원 12월이신가요?

어쨌든 그것이 앞에 소송을 먼저 내셨고 그 내신 분들은 복지포인트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은 포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앞에 분들은 그 돈을 받아가셨고 뒤에 분들 소송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 질의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심재욱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관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리기보다는 그것은 향후에 흐르는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지금 기존 신청해서 참가해서 받았던 분에 대해서 또 안 받았던 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 나는 부분은 형평성 맞게 앞으로 향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 생각은 소송이 진행 중이란 답변은 옳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근거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을까요?

대법원 판결이 포함하지 말라는 판결이 났고, 대충 예를 들게요.

8월에 났는데 7월에 화해권고 해서 일부는 가져가셨고 나머지 200 몇 명이시지요? 못 받은.

216명이세요?

부장님, 몇 명이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예, 216명 정도는 못 받으셨는데 이것 이분들에 대한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산담당관 심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번에 고용노동부에서 1차적으로 소송에 참석하신 분들은 받고 참석 안 해 못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못 받은 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돈이 나가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예산담당관 심재욱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최영희 위원 궁금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심재욱 대법원 판결 부분이 아니고.

최영희 위원 복지포인트를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부장님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심재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 화해권고와 관련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영희 위원 아니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소송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지급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가 포함돼서 지급됐고요.

그 뒤에 나머지 220여 명이 추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노동부에서 지급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그때는 복지포인트가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하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뺀 나머지만 저희들이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앞부분하고 뒤부분하고 받으신 것이 형평에 차이가 있긴 있네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결에 따라서 차별 있게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 음,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가 법원들 판례를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판결 난 것,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하고 6 대 4, 5 대 5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법원의 화해권고를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은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엇갈리고 있었는데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신 것은 왜 그렇지요?

너무 빨리 하신 것 아닌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 당시에 고등법원까지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다라는 그런 판결이 대부분 우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급했고요.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 해서 그 뒤에 주장하신 분들은 노동부의 진정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상임금을 뺀 나머지를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복지포인트를 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반한 것은 없다, 저희들이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 입장에서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4억이 나간 건이기 때문에 한 달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것이 좀 어떤 뚜렷한 판결, 고등이든 지방법원 이것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 비용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한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히 그것을 지급해야 될 근거가 없는 건이기도 했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에 보시면 도시 비전에서 일반운영비를 예산변경을 2,200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뒤에 연구개발비로 갔지요?

페이지 157쪽에 창원 비전 수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변경이 2,200만 원이 있었어요.

○기획관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뒤에 연구개발비로 갔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연구개발비로 갔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현액에다가 이 변경한 것은 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원래 일반운영비 예산을 거의 7,400을 잡아놨다가 뒤에 연구개발비로 2,200을 준 것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뒤에 연구개발비는 여기서 2,200을 빼버리면, 아 죄송합니다.

2,200을 빼버리면 원래는 예산을 한 1,200밖에 안 잡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2,200을 빼면 예산변경 해서 가져온 것을 빼면.

그런데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에 제가 생각에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발굴용역 936만 원이 있는데 이것 정도 비용으로 1,200 했다가 뒤에 통합 창원시 10년간 최고 정책 선정 용역을 한 1,970만 원 정도 전용해 온, 그렇지요?

이것으로 쓴 것 같아요.

○기획관 김종필 예예.

박선애 위원 예산 편성을 하실 적에 올해가 통합 10주년인데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좀 예상을 못 하고 이렇게 다른 데서 사업 변경, 전용 이렇게 오셔야 되는지, 참.

○기획관 김종필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2,200만 원 예산전용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변경을 해 버렸는데 그렇게 했어도 일반운영비에서 330 남고 연구개발비에서도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쪽에서 저리로 보내주고 이쪽에서 받고 했는데도 이쪽도 남고 저쪽도 남았는데 아까도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지적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올해가 통합 10년이면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용역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예산전용은 잘 없어야 되잖아요.

예산 사업 변경도, 그래서 제가 사업 변경시점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보니까 이해가 돼서, 아마 위원회에서도 다뤘으리라 싶습니다.

한 번 더 예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만약에 이리로 2,200 안 줬으면 일반운영비가 7,400이면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잔액이, 그렇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비도 많이 남았어요, 기획실은.

아까 AI 한·캐나다 여비도 1천만 원을 책정해 놨다가 719만 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이것이 국외여비, 기획관에서 1명 따라간 모양이지요?

저희 경제국에 이것이 잡혀 있었거든요.

○기획관 김종필 예예.

박선애 위원 1명 따라간 모양이에요, 수행.

그런 모양인데 이것도 안 따라갔으면 여비 1천만 원 잡아놓은 데서 국외여비 이것 안 썼으면 여비 많이 남을 뻔 했고, 전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다른 부서는 여비가 별로 안 남았어요.

여비가 조금씩 280만 원씩 막 남은 곳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질의를 드려도 되는데 차량 관련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질의드리기 위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다음?

(「행정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269페이지에서 458페이지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결산서와 관계없는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인사과장님,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신규 공무원 채용이 얼마나 됐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60명,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77명 이렇게 채용을 하였습니다.

공창섭 위원 올해는 채용계획이 없나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 올해도 104명 정도 계획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18년, 19년 따져서 500명 이상 채용이 됐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공창섭 위원 그런데 19년에 377명을 채용했던데 이 친구들이 다 발령은 났습니까?

아직 안 난.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일부, 거의 발령이 났고요.

본인이 유예 신청했던 분하고 한 두 분 정도 직렬이 조금 소수직렬 되는 부분만 지금 현재 7월 달에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기혼, 미혼을 분류했을 때 미혼이 거의 대부분 아니던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결혼한 분이 좀 소수가 있고 대부분 아마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거주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 그 부분은 거주지 파악은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실은 인구 때문에 막 그래 샀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은 젊은 친구들이 막 공무원 시작하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아마 관외 거주자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지원할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관내로 유입시키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용지동에 막내 공무원이 있었어요.

24살이던가 이랬는데 어디 사냐 하니까 장유 산다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조만간에 감사 때 시정연구원에 이런 식으로 질문할 것이다. 인구정책을 논의하면서 과연 우리 연구원들은 어디 살고 있냐 한번 물어볼 것이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님 저 창원시민 됐습니다.” 성산구로 이사를 와버렸더라고, 내가 질문을 그렇게 한다 하니까.

“글애, 니 참 착하다. 니 앞으로 의원님 부르지 말고 삼촌이라 불러라.” 그 정도 이야기가 되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실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관외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있다가 결혼을 해 버리고 이러면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결혼하기 전에 경제적 조금 뒷받침만 해 주면 우리 관내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다른 것 주소갖기 이런 것 하는 것보다 막상 우리 시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좀 우리 관내로 이사 올 수 있게끔, 위장 전입, 위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인사과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규 교육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소갖기운동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 아닌 실질적인 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가급적 검토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구매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으시지요?

○회계과 경리담당 김영현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구청 것인데 하나는 회원구청이고 하나는 성산구청인데 스타렉스를 사셨어요.

그런데 연혁에 맞게 사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신 금액이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성산구청에는 듀얼 선루프 그러니까 위에 뚜껑 단 차 말씀이시지요?

뚜껑 여는, 뚜껑을 붙인 것이지요? 듀얼 선루프.

○회계과 경리담당 김영현 예.

최영희 위원 그것 79만 원에 가죽시트 91만 원하고 오토에어컨은 괜찮지만 동승석에 통풍시트, 의자에서 바람 나오는 것인가봐요.

해서 저희 직원들 좀 쾌적하게 타시면 좋지만 이것이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 그래서 이 차를 비슷한 차를 사시겠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과 경리담당 김영현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담당이 차량 구매를 하고 있는데 계약담당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계약담당이에요?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반갑습니다.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입니다.

지금 차량 구매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저희가 3자 단가 구매라 해서 조달청에서 바로 구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선루프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각자 그 부분은 저희가 옵션으로 해서 따로 구매를.

최영희 위원 구청 자체 예산으로 구매하셨다는 말이에요?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예, 따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다음에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전체 저희 감사자료 받을 때 공용차량에 관한 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취득은 또 따로.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자체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취득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업무가 일관되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왜냐하면 공용차를 결국은 이것이 예산은 어쨌든 본청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내리는데 자체 자산 취득이어서 이렇게 차가 다, 그러면 관리가 좀 안 되지 않아요?

작년에 합포구청 굉장히 공용차 문제 많아서 제가 그쪽에 많이 질의하고 많이 고쳐졌잖아요, 조례도 바꾸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회계과 계약담당이시지요?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무기기 임차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아 사무기기 임차는 용역으로서 계약지원계에서 또 따로 그런 계약을.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계장님 오셨지요?

이것은 제가 앞 시간 말씀드렸는데 사무기기 임차가 전 부서가 같은 모델인데 기간 1년마다 갱신, 기간 같아요.

업체가 다를수록 금액이 달라요.

월이냐 연이냐에 따라 금액이 12만 원, 15만 원 차이가 나고 금액이 한 대당 가격도 다르고 두 대냐 세 대냐일 때 같은 모델이 그 가격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서 내용을 좀 공유를 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각자 사무실에서 자산 이렇게 다루시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업무를 좀 일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곳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기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도 그렇게 총괄 관리를 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회계부서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총괄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곳에 집중된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비슷비슷 하면서도 나름대로 생계를 그것으로 해서 해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점도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황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런저런 다 장·단점은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원도심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회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모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면.

빛거리 조성이 지금 진해 원도심, 상남동, 합성동, 용호동, 어디는 두 배 정도 가격 나고 이것이 가격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3억 5억 2억만 금액이 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 안 나왔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두 업체가 다 가져갔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두 업체에 주나, 지역에 다른 데도 많을 것인데 좀 분산하는 것이 어떻나 하니까 대표적인 쪼개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들었어요.

제일 싼 가격에 품질 좋고 하면 싼 가격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일반 회사도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물건이 사무기기가 없다 그러면 내가 리스트를 들고 있다가 견적을 딱 물건이 없다 쏘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금액을 보고 제일 싼 금액을 하고 같은 품질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계약이 맞는데 이것을 여기에 이것으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라는 것까지 하면 국장님 답변은 마치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계약원칙에 안 맞지 않아요?

안 맞는다고 보고, 상식상 그렇게 나눠드리면 좋지요.

공용차도 마찬가지, 작년에 제가 보험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공용차 한 1천 대가 19년에는 만약에 롯데한테 하면 20년에는 AIG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것이 관내에는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용차가 1천 대이면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 좀 거의 비슷하게 가격을 맞춰 오시면 좀 갈라서 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하니까 그때 회계과장님 답변은 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계약을 넣어서 제일 싸고 보장이 잘 되는 이런 데랑 계약하는 것이 계약법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와는 반대가 되는데 의견 주십시오.

제 상식이 좀 틀렸나요? 제가 그동안 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여러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사안들에 있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일괄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각자 계약하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총괄 관리가 회계과가 어렵다고, 물론 그렇지요.

하시는 일 많으시고 정해진 인원 있으시고, 그렇지만 이 문제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크게 차이 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자치 시범지역으로 10개소를 운영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에 대한 성과하고 문제점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나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좀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을, 올해 출범해서 작년부터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작년 연말에 평가한 결과 사실상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출범시기를 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 7월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으나 그런 것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각종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도 좀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 지원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작년에는 첫 출범이다 보니 사업의 어떤 규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 자치회별로의 어떤 사업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년 출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너무 창원시가 조급하게 시행을 했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충분히 주민들이 교육이 이뤄진 상태에서 시행이 잘 되지 않았던 것과 또 한 가지 부분은 해당 동에 담당 업무자가 이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간접 지원을 하는데 주민자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앞으로는 교육 부분이 단순히 주민만 교육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이 앞에 시행한 사례를 봤을 때 가능하면 동의 담당자와 주민자치를 같이 교육을 해서 이것이 연계된 협업체제로 가지 않으면 민과 관이 따로 놀아버립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질의,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담당공무원도 같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시와 구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 지역이 간다고 봤을 때 예상하는 대안입니다.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지원팀을 만들어서 뭔가 일괄된 방향으로 주민자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총괄하는 시의 팀이 없을 때는 각 구마다 또는 동마다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팀을 구성해서 총괄해서 시가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뭔가 형평성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출범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고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마다 보면 자율방범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한 자율방범의 돌아가는 운영이 다르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기준만 충족이 되면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저희 소속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와 질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자율방범대마다 활동하는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지역별로 그동안 해 왔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평소에는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에 봉사활동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금액만큼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창원이나 마산이나 어떤 지역 간의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차등이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율방범대도 지역마다 공간적인 면적이 다르고 인구편차도 다르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고요.

단지 진해지역과 마산지역은 창원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아 마산지역이 적기 때문에 진해지역과 창원지역의 평균적인 어떤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기본적인 차량보험금의 일정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오히려 기존 있는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따라서 결국 예산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자율방범대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자율방범단체와 신도시 주민 간의 대립 문제 이런 문제를 세심히 살펴서 뭔가 같이 화합하면서 자율방범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겸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한 가지 소방본부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다음에」하는 이 있음)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아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최영희 위원님의 예산 부분에 대한 절감에 대한 노력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행정에서 중앙통제적인 기능을 일괄 적용해서 모든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한다 하면 그야말로 조금 자율성의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여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액의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복사기나 그다음에 정수기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일정선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수 있으되 그 부분을 전체 통일 일괄 적용해서 한다 하면 그야말로 순기능 못지않은 또 역기능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차량보험처럼 금액이 큰 부분은 쪼개기로 지역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한 금액의 총 금액수가 많다 하면 그 금액에 대한 할인 혜택에 대한 혜택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마다 중앙통제의 기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모두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금액 부분이나 그다음에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의 할인 정도가 더 이익이 된다면 자율권과 통제권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 부분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다 일리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 다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사안 사안마다 저희들 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계약담당님,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계약담당님, 계약을 그냥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기로 계약 쪼개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 위법사항이지요?

못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법상.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범위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안에서는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다 입찰이라는 제도를, 입찰을 다 올리게 됩니다,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지정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한 부서에 지금 복사기가 3개이고 모델이 같아요.

그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곳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행정비용을 아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곳에, 이것이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 군데에 쪼개기로 나눠서 줬잖아요.

이것이 위법이에요, 아니면 관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세 군데라는 것은 어디에, 한 부서에 세 군데를?

최영희 위원 예, 한 부서에서 업체를 세 군데 다른 곳에 쪼개기를 줘서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이 경우는 이것이 위법해요, 아니면 관행상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저희가 금액을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서 2,200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나눠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2,200을 벗어나는 경우가 된다면 거기서는, 2,200 넘어가면 저희가 무조건 다 입찰을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2,200이 넘어가면, 잠시만요, 계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연 금액입니다.

연 이것이 356만 원이네요, 연 금액으로 치면.

이 금액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하는가,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에요.

만약에 회계과에서 정수기를 써요.

그런데 한 금액은 연 400만 원, 한 금액은 300만 원, 한 금액은 뭐 320만 원 이래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세 개가 따로 갔어요, 같은 모델인데.

2천만 원 밑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가는 것이 옳아요? 금액이.

아니면 제일 싼 데 주는 것이 맞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저희가 일단은 물건을 할 때 견적이라는 것을 다 받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봤을 때 저희한테 유리한 금액이 들어오면.

최영희 위원 그 견적을 내는 기간이 매년 갱신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기간이에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옳아요?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상식상.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일단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이해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희정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1권 461페이지부터 534페이지, 결산안 4-4권 특별회계 4,895페이지부터 4,903페이지, 5,043페이지부터 5,11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상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489페이지 시설비에 집행내역, 소방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 이것이 되게 생소해서 제가 내용 질의, 이것이 내용이 뭐지요?

뭘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공청사를 지으면 장애인이 굉장히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부 다 점자 이런 시설입니다.

한은정 위원 장애물 없는, 점자블록도 들어가고.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예.

한은정 위원 또는 장애인들이 도보하기에 불편한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지장물도 없어야 청사 입구에는, 그렇게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마크를 청사 벽면에다 부착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 도로에 속도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 저는 제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을 맡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 창원시 내에 과도하게 도로에 지장물이 나온다는 지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못 하게 중앙에 막잖아요, 허리춤까지 오는 정도의 높이.

서장님, 알아들으시지요? 그것이 뭔지.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예.

한은정 위원 또는 인도에 스텐으로 펜스를 또 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인도를 걷다가 바로 차도로 내려올까봐.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의식도 무시하고 또 그리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속도를 낮출 때는 경찰서와 협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안전·교통 문제,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도로에 내어놓는 중앙선을 막는 그런 설치물 아니면 볼라드, 탄력봉 그리고 인도에 넣는 펜스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저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와 소방전문가와 협의해야 되지 않나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지금 경찰 경비교통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 어떠한 협의서류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장님께 질의.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앞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서장님,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산에 신세계백화점에 중앙분리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 출동에 장애가 돼서.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중앙분리대도 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없애고 그랬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지금 창원시에 나오는 여러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그런 설치물들이 어떻게 보면 야간이나 아니면 도보에 사회적약자나 그리고 밤에 야간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늘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전문 안전에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 과에 제가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고 싶어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건설안전교통국과 협의하는 그런 정책도 제가 만드는 것이 괜찮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확답을 듣고 싶어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그것은 물론 시에 교통예산이 경찰서로 많이 넘어가서 경비교통과에서 주로 시행하거든요.

저희들 경비교통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장애물 없는 시야 확보를 하는 그것이 최고의 안전이 돼야 되고, 지장물은 도로에 나오는 많은 지장물이 걷어지는 그런 창원시를 위해서 서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서울투자사업소 52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맨 하단에 수소인프라 선진지 견학 전문통역용역비를 좀 쓰셨네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한은정 위원 소장님, 이 용역, 이것 안 되시나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한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2일 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좀 알아보니까 저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애매해서 그날 사항, 소위 결산보고서나 알아보니까 6박 7일이었고 기업체에서도 한 분이 자비로 부담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소산업과 관련된 최선진지가 프랑스와 독일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기체에 비해서 액화저장장치가 적게는 한 50배에서 많게는 800배 정도까지 수소를 더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액화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을 갔다 왔었는데 전체 여행경비 중에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1천 몇 백만 원 국외여행경비가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좀 과다하다 싶어서 일단 줄였습니다.

줄여서 정확하게는 전략산업과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물론 서울사무소에서는 저 혼자 나갔습니다.

두산중공업 직원도 한 분 있었고 갔었는데 거기에 경비를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에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통역비로 서울사무소 예산을 돌렸다 해야 되나 전용이라 해야 되나.

한은정 위원 전용.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전체 경비 속에서 소위 말하면 물론 영어 통역이었습니다마는 전문통역 하시는 분의 통역비를 6박 7일 동안의 그 통역비를 서울사무소의 도급으로 영어 이렇게 등등 했는데 전문통역비를 서울사무소 예산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희 최근에 시장님의 활동이나 서울사무소 내, 시장님의 활동 그리고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너무 거침없는 것이 서울사무소의 역량이 강화되고 또 너무 일을 잘 해 주시는 덕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영어까지 되는 줄 알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 아닙.

한은정 위원 다 되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영어권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이었네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불어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고요.

영어가 되면 제가 여기 창원에 있겠습니까, 서울에 있지.

한은정 위원 예, 서울사무소 활약이 너무 대단하시다는 좋은 소식이 많아서 제가 약간 우스개 같지만 그런 질의를 드렸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규직화 진행을 하면서 인력을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셨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규직화 몇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 비정규직 총 인원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정규직이 된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제가 약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20명 정도.

20명 정도가 주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지금 각 센터에 조리사 채용을 했습니다.

각 센터에 전부 다 시행은 못하고 일부 조리사를 채용해서.

심영석 위원 조리사.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예, 그리고 또 규모가 큰 데는 관련법에 따라서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하고 이래서 약 2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직접 지원업무보다는 간접 지원업무에 많이 채용이 됐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현장에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현장에 증원되는 문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올해 저희들이 시험공고를 해서 지난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쳤습니다, 지난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런데 창원시에서만 뽑는 것이 10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또 뽑고 하면 아주 급한 불은 다 끌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내년에.

심영석 위원 100% 충원은 안 되고 급한 데만 충원이 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지금 2022년까지 정부에서 인력수급을 위해서 2만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이 되면 거의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참 고생을 하시는데 인력까지 부족해서 참 고생하는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쪽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선진국에서도 이쪽에 자살률도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해서 정신건강상담사를 좀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소방정책과장 장창문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사를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체계가 특별하게 사람을 특별채용 해서 운영을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상담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한 10가지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국비도 지원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보니까 PTSD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저희들이 약간 정신건강 쪽에 이상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퍼센티지가 약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한 3가지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좀 심적으로 직원들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도 한 1억 정도 올해 더 편성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상담사가 있으면 한 곳에서 지정해 놓고 사실 업무가 있는데 업무도 쉽게 이야기하면 주야로 돌아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상담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지금 각 관서별로, 찾아오는 것이 힘드니까 관서별로 전부 다 지정병원을 설정해서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서,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진해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역별로 배분을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상담사를 이렇게 채용하더라도 그렇게 각 관서별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창원소방본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전문인력 현장 부족 인력이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나서 추후에 전국적인 동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면 좋지만 혹시나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려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심영석 위원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할 우려이다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소방서에서 한 곳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각 있는 119센터에서 오셔야 되잖아, 와야 되잖아.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심영석 위원 한번 상담사가 직접 그쪽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상담받는 당사자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페이지 529쪽에 보시면,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에는 하루에 내방객이 평균 몇 명 정도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특정하기는 힘든데.

박선애 위원 연 평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연 평균 따지면 한 3~4명, 연 평균 따지면 2~3명, 3~4명, 많이 오는 날은 많이 오고 없는 날은 없고 그러니까.

박선애 위원 오실 때마다 다 내방객들 기념품을 줍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꼭 그렇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우리하고 친소 관계가 좀 멀거나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시의 기념품을 잘 드리는 편입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 여비 책정이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에서는 엄청 많이 남고 국외여비는 딱 수소인프라, 수소인프라는 저희 경제복지위원회도 있는데 서울사무소도 같이 한 분 따라가고 아까 보니까 통역비도 420만 원 쓰셨던데, 이 서울사무소 비용에서 한 1,100만 원 정도를 수소 그쪽으로 쓰셨네요.

좀 돌려 쓰신 것이네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니요, 원래 돈이 1천 몇 백만 원 깎아서 제 기억에 제 국외출장여비가 800인가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1천 몇 백 되어 있던 것을 줄였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도 지금 잔액은 남았어요, 많이 국내여비가.

활용을 많이 하셨는데 국내여비를 많이 남기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까 기념품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방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통칭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는 것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갈 때 주는, 여기에 내방객이라 해 놓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1권 537페이지에서 1,504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2권 2,439페이지에서 2,686페이지, 특별회계 4,903페이지에서 4,965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3권 3,515페이지부터 3,799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 4-4권 4,832페이지이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4-4권 4,381페이지부터 4,77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책자 4-4권 4,813페이지에서 4,83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권성현 위원 찾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찾아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찾는 동안에 짤막하게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각 구청별로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각 구청별로 그런 민원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합포구는 그런 민원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있고 또 엊그제는 단속을 했더니 단속에 불만을 품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합포구 있었고, 의창구는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었고, 진해구 있어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진해도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되는 것은 없고, 스쿨존 주변에 화물차 장기주차로 인해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은 한 번씩 올라옵니다.

공창섭 위원 회원구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입니다.

회원구에는 석전초등학교 있는 데 그것이 사실은 중요 부분만 단속을 하다가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었는데 민식이법하고 이런 것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강화를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썽은 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너무 빨리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 달랑 붙여놓고 갑자기 단속을 해 버리니까 단속했다고 또 거꾸로 민원이 생기고, 실은 학교 주변이 소방도로 이뤄진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해 주시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주차장을 아예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시행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주시고 홍보도 좀 하시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실은 소방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자기 집 앞에다가 소방도로에다 주차를 해 놨는데 이것까지 단속을 해 버리니까 난감해 하더라고요.

실은 주차방안이 없거든요, 학교가 개방 안 하는 이상은.

이런 부분을 조금 여유를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 지역구에.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덧붙여서 주차 부분에 북면에 구청에 우리 의창구청이네.

부분에 택시가 지금 정차를 손님을 태워서 정차를 하고 있는데 계속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찍고 이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 부분에 좀 느슨하게 해 주시기를, 택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5개 구청에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에 보면 잔액이 의창구에는 570만 원, 성산구 가정복지과는 4,540만 원, 합포구에 2,327만 원, 회원구에 200만 원, 진해구에 75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특히나 보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하고 합포구가 돈이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됐는지,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복지과장님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입소를 신청했다가 가정양육으로 전환시키면 양육비 지급이 안 되니까 아마 보육료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권성현 위원 두 개 구청만 그렇게 4,000만 원하고 2,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저희 성산구에 가정복지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는 우리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렇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당초에 197개에서 184개로 어린이집 폐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합포구도 그렇습니까?

합포구도 2,300만 원.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우리 창원시 전체, 저는 복지여성국장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생태를 아는데 한 달에 한 서너 개씩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또 합포구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가운데에 보육교직원들 숫자가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1,571페이지부터 1,718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 4-4권 4,87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스마트혁신국 전략산업과에 감사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저희는 기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그쪽에서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하실 때 코로나 시기에 어려우니까 가산금이 붙잖아요.

일정 금액을.

○위원장 정길상 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경제일자리국.

최영희 위원 경제일자리국?

○위원장 정길상 예예.

최영희 위원 아 그래서 국장님이 웃고 계셨어요?

(「경제일자리」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만 끌게요.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상품권 한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19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고 얼마나 쓰였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일자리과장 이덕형입니다.

다시 한 번만.

최희정 위원 19년도 창원상품권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19년도에는 총 100억을 발행해서요, 10% 할인율 보전한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19년도에 활성화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20년도에는 지금 6월까지 우리가 790억을 발행목표로 했었는데요.

이미 94%가 거의 완판 지경이 되어서 지금 추가로 추석자금을 160억을 당겨서 지금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10% 할인율을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반기에 1천억을 더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수가 일단 19년도 100억에 20억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됐으면 20년도에 예산에 그에 대한 또 사업량만큼 예산이 또 수반될 것인데 어쨌든 상품권의 순기능이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에 대한 혜택도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기능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수요에 대한 구매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난점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에 대한 어쨌든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발행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보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에 따른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이것이 목적에 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에 적합하게 순수 목적에 기하는 용도로 상품권이 역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지금도 매월 단속반을 소위 말하는 깡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되면 이것이 사실은 숨어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눈에 노출되지는 않잖아요.

깡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적발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한 두 군데 정도 은행에서 그런 문제를 적발했고, 또 깡이 다른 데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은행에서 대리구매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최희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희 지역에 그것이 정확한, 그냥 저도 눈요기로 봤기 때문에 창구업무 보다가 뒤에서 담당직원이 일괄 작성하는 문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큰 금액에 있어서 손실이 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은 유지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도 제안이기는 한데요.

저도 상품권에 관해서 늘려주셔서 지금 적기에 잘 쓴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한 가지는 서울처럼 모바일을 쓸 경우 가입을 안 한 곳이 있고, 제가 실제로 의창구든 상남동이든 가봤지만 제로페이 기반한 모바일 상품권 우리 창원사랑상품권을 본인은 모바일을 등록했다고 하는데 안 돼 있거나 등록했,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소지가 가운데가 만일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세 곳이 있으면 서로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이쪽은 지류만 했는데 모바일로 되어 있고 저쪽은 모바일 했다고 하는데 안 돼 있고 이렇게 주소 이전한 곳도 좀 다르고 그런 것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하는 곳에 손님이 갔는데 상품권을 안 받으면 그것을 바로 이렇게 알리는 곳이 있나봐요.

그러면 서포터즈가 나가서 가입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저희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 저희들은 소상공인 재난수당을 지원하면서 모바일하고 지류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거의 99%에 이르고 있고, 현재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간편결제진흥원에서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이것이 6월 말까지 한시였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10% 할인 말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이 6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수요를 지금 다 제출해 놓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적시에 사업이 돼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1,721페이지부터 1,764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사항별 설명서 별도 책자를, 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721페이지, 1,721페이지하고 쭉 보니까 전용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 또 보니까 일곱, 여덟 개입니다.

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룬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다뤘지요?

다뤘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회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것 안 다루면, 여기 보니까 의도적으로 전용한 것 같은데 저는 위원회에서 다뤘으니 말씀은 안 드리고 자료로 한번, 상세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바로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스마트혁신국 전략산업과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다뤘던 내용인데 저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각종 사용료·과태료 체납액 징수 적극 노력하라고 처리요구를 받으셨는데 중가산금 60배까지 매월 1.2% 부여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라, 저희도 비슷한 업무를 차량등록소 이야기할 때 생계형 체납금을 분납하는 것, 실제로는 836명이고 과태료만 8억 4천만 원인데 이것이 어느 한계까지 중가산 너무 시키지 말라고 저희는 업무를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는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페이지수는?

최영희 위원 페이지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가산제 하면 기업들이 기업 관련해서 이전하거나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행정절자를 인지를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60개월, 그러니까 5년 정도 부과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몰라서 인지를 못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등록소 과태료랑 다르고, 기업의 건이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전략산업과인데 제가 위원회에 들지 않아서 지식산업센터에 관련한 것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부분인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1만 필지 이상의 유휴부지가 있는 것은 성산구에 두산, S&T, 또 제일 큰 기업이 STX중공업이 있습니다.

12월 안까지는 기업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국장님.

신설 조례를 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하라 그것이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장기 검토하신다는 것이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를 위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일부 노동자 측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론화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여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별도로 의원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하고 아마도 조만간에 또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한 번 더 상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상정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창원시가 지금 처해 있는 산업적인 이런 문제 그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영희 위원 논의를 하시는 것이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리고 7월 정도, 7월 초·중순경에는 어쨌든 우리 창원시가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허심탄회한 회의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을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7월 초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7월 한 초·중순경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신성장산업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745페이지에 로봇랜드, 아 2019년도 과학기술지원단 발대식이 있는데 이 지원단의 기능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저희들 박사급 인재들이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또 각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체에 R&D분야 지원과 또 애로기술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 그러면 현장하고 접목해서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기업지원단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제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애로사항을 당했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등록된 1천 명의 전문가 박사분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에 8월 말 발족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단 구성인원이 1천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최희정 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늘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런 것 아니고, 저희들 풀제로 있다가 어떤 분야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풀에서 필요한 분을 그 기업체에 안내하고 그분들이 가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최희정 위원 굉장히 합리적인 지원단의 구성인 것 같다,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감사합니다.

최희정 위원 여러 파트별로 있어서 상시적인 기능보다는 시급성이나 요청, 사업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성으로 인해서 사업 지원을 같이 해 준다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1,767페이지부터 2,0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안 4-4권 4,793페이지부터 4,802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841페이지 성매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이래서 의창구에 2개 입소자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 하는 데입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841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권성현 위원 성매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훈련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의창구 외에 2개 구청으로 저희들 입소시설은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7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예, 거기에 따른 입소자 1인당 월 5만 원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재배정 이래 놨네요, 재배정.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청으로 다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회에서 의논이 충분히 되신 것 같은데요.

보육교사 지금 가정어린이집 폐업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것 하다가 지금 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가 사실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전환 시 실직보육교사를 우선 고용해라,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언제쯤 진척이 될까요? 언제쯤 해고를 면하고.

질의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교사들 채용?

최영희 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기 책자에는 없고, 질문을 다시 한 번.

최영희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폐업을 많이 해서 현재 실직 상태인 분이 많은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고 전환할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고용해라,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구청에서 청장님들 질의에서도 있었던 것을 봤는데 저희들 작년에 어린이집 폐원된 곳이 거의 60개 이상이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연간 60개 이상이 폐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사들에 대한 어떤 고용 문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국공립 전환할 적에 교사들은 당연하게 우리 창원시에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조교사하고 연장보육교사들을 또 채용해서 올해 1,200명 정도를 그분들도 4시간 정도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가 줄고 어린이집이 폐업되는 데 따른 전체적인 100% 고용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최영희 위원 4시간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4시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하루에 4시간 하는 데 급여는 거의 1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을 잘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보조교사로 4시간씩 채용되는 것이 몇 명쯤이시라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 올해 1,220명 정도.

최영희 위원 많으, 적절하시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예.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이 폐업하신 분들이 연세가 다 45세 이상 이러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갈 데가 없으세요.

가도 원장급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고 전환하는 것이 저희는 몇 개나 얼마나 늘지요? 창원시에 올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올해 저희들이 예상이 한 31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우선 공고하는 이 채용공고가 어디에 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보육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아시는 것이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예.

최영희 위원 적시 고용에 정말 적당한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이들 확인장치 하자, 안전장치 그것을 그때 지원받아 하신 것 그것 맞으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예산이 남았나요? 어떻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작년에 다 설치를 완료했고 예산은 크게, 국비하고 다 지원받았기 때문에 크게 남았던 부분들은 없고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린이집이니까 아마 그것이 자료가 잘 파악이 되셨나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예.

최영희 위원 저희 기획에서는 이것이 태권도 도장이나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다른 데 차량만 갖고 하니까 전출되거나 이렇게 자료 파악 없이 예산을 올리셔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 돌봄센터가 교회나 아파트 복리동에 있기 때문에 비신자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사실 꺼려지고 어렵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저희들이 교회는 창원 성산구 쪽에 교회가 한 군데 대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복리동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지금 거기가 실제로 교회지만 도로변이라서 상당히 접근성이 교회를 가는 기분이 아니고 학교하고 인근에 또 접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최영희 위원 어디인지 어느 교회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성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또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복리동도 아마 접근성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돌봄센터가 시내에 몇 개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은 한 군데 1호점을 개소했고 올해 한 4개소 정도를 또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있었으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1,835페이지 북한이탈여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지금 수혜대상자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비를 이야기하시지요?

최희정 위원 예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저희들 마산가정상담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계획서를 도에 올리고 여가부로 올려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돈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상담도 하고 저희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5개 구청 중 마산에만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용자 수가 파악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용자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담건수가 한 174명 정도 이렇게 상담건수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의 전반적인 지출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것은 2,54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 이것이 8시간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일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상주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용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지요?○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298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가정상담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대상자수 300명 중에 반수 이상이 이 센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것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최희정 위원 174명 이용 정도라고 하면.

그에 비해서는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이니 만큼 자리를 잘 잡아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로 순기능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2,023페이지부터 2,3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빨리 물러가야 되는데 더, 할 때까지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니 좀 우습네요.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 몇 분 됩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에이즈 HIV 감염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창원은 62명 정도.

권성현 위원 예?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62명, 마산은 70명, 조금씩은 변합니다.

그리고 진해는 3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연령층이 젊은층이 많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처음에 진단될 때는 보통 30~40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치료하기 좋은 것이 많이 개발되어서 금방 돌아가시진 않으시고요.

이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앞서서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창원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전반적인 안내하고 향후에 우리가 또 계속적인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유지된다면 또 어떻게 향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계획 수립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예, 진행상황을 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진행상황은 선별진료소에서 분류를 하지요, 환자를.

선별진료소를 좀 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선별진료소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로 정부에서도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드라이브스루라든가 워킹스루라든가 하는 새로운 선별진료소법들이 생겨서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학조사관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들도 인구 10만 이상에 1명씩을 두라 하는 것이 지난 3월 달에 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하고 사실 병이 생길 때 제일 문제가 되는 환자 중에 호흡기질환이 사실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클리닉을 별도로 두어서 진료하는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세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전담병원이 마련이 되어서 준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경상남도 쪽에서는 부산대학 양산병원이지요?

거기가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병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방주사나 치료제가 나와야지 없어질 수 있는 병이고 실제 지역사회 전부 다 만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현재 우리가 뭘 찾아서 전부 다 없애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각 보건소에서 모든 보건소에서 다 공공의 역할로서 선별진료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보건소가 다 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량의 환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역사회 의사들 있지요?

민간 의료기관하고도 저희가 항상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행이지요, 창원은.

그렇게 많은 환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서 막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 팬데믹한 상황이 되고 또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되어서 좀 지나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플루엔자 비슷하게 앤데믹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앤데믹하게 우선은 됐다고도 보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서 향후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의 기능까지 마련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창원이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역학조사관을 9월에 채용할 예정이고 향후 그 조사관들이 상시 역할을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규정상으로는 10만 이상 도시에 1명씩을 두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창원시 전체에 총괄하는 역학조사관을 두고 마산·창원·진해에 지역담당을 둬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10만 단위가 기준이 된다면 10여 명 정도의.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은 가능성,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사실은 지원자가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희정 위원 전문인이 채용돼야 되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렇지요, 전문가가 별로 많지 않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은 특히 원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으면서 거기에 대한 샐러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저희들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타 지역에서 보면 일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의사가 아닌 한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하는 의료인력이라 그럽니다, 흔히들.

다른 의료인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스운데 다른 의료인력들이 일을 하는 부분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해서 어쨌든 우리 창원이 다른 데보다 부족하지는 않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소장님 의지대로 좀 구축이 잘 돼서 창원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질의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미세먼지 대책으로 12월 말까지는 저소득층에게 30여 매, 1인 38매인가 이렇게 마스크가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발발되고 나서 전국 상황이 진짜 없었잖아요, 마스크가.

그래서 이것이 전혀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스크가 조금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 그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나요? 마스크 물량 이런 것을.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 환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물량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마스크가 현재 있어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소장님.

1인당 몇 매 이렇게 12월처럼 나가고 있나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고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중에서 다 살 수 있고 쉽게, 크게 어려움을 안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도 하지만 더욱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대량으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준비 예산을 구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예산도 준비하고 있고요.

최영희 위원 사실 이것이 창원이 굉장히 공포에 쌓여있던 것이 메르스 때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공포였고 지금 코로나도 그런데, 그때 마스크도 없고 마스크 가격도 비쌌잖아요.

실제로 1월 달, 12월이 마지막 공급이었으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굉장히 공포시기였는데 마스크가 없었어요.

다들 시민들도 없으셨지만 그분들은 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돼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위원장 정길상 다른 위원님?

소장님, 제가 질의 한 개 해 볼게요.

평소 때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옛날에 보면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산, 창원, 진해 시 외곽지 면 단위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예.

○위원장 정길상 옛날에는 거기에 보건의들이 근무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군에 군 대체복무 한다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도 군 전문인력 중에 보건지소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는 그런 공중보건의를 안 두고,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전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두는 것으로 정부에서 법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 마산, 창원, 진해는 3개로 우선은, 도시는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보건소는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도농복합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중보건의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면 단위로 보건지소가 진료소가.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렇지요, 보건지소는 거의 면 단위로 가 있고요.

진료소는 그것보다도 더 작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한지 의사라는 것이 있었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원체 부족할 때 한지 의사라는 제도를 둬서 그 지역에서 한의사나 아니면 학교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 내지는 군 위생병 출신들이 그 지역에 한해서 의료를 하게 했습니다, 의료행위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되고 오면서 현재는 간호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우리가 지금도 보건진료소라 그러고 그 진료소가 창원에는 마산, 창원, 진해 다 존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책 페이지는 못 찾겠고 마을마다 해충기피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나 이런 데.

혹시 그 현황 파악이 지금 되어서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예, 현황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그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잠깐만.

최희정 위원 두 가지라 하면 태양광 말고 다른?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저희들 해충기가 포충기가 있고 모기트랩이 있는데 표충기는 지금, 모기트랩은 6….

최희정 위원 현황이 있는데 왜 빨리 현황이 안 나옵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진해구는 105대 포충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봇대나 가로등에 설치해서 전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잡을 때 별도의 약품이나 이런 것이 쓰이는 것은 아니고, 전기로 유도해서 그냥 죽는 것이다, 그렇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최희정 위원 보통 이런 종류의 기종이 보급형으로 많이 설치되지 않았나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저희가 필요한 곳에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설치된 것이 포충기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구도심 위주의 아파트보다는 주택가 쪽으로 많이 선호도가 좋은 편이라고.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그렇지요, 그쪽이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방역작업 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주택가 그쪽, 그리고 구도심 쪽에 특히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보면 그쪽에 모기가 많습니다.

최희정 위원 효과가 굉장히, 어떻게 체감을 느끼나요? 주민들이 설치를 하면.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런데 사실은 범위가 포충기 한 대가 있으면 한 3~5m 반경 이렇게 하는데 주로 가로등 이런 데가 해충이 많이 불빛을 보고 오니까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 이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조금 많은 편인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달아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보면 있는 데 없는 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구입단가가 이렇게 될까요? 한 대.

대략 얼마쯤 되나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그것이 한 대가 100만 원은 안 되고요.

최희정 위원 아 100만 원 안으로 경비가 쓰인다, 그렇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저희 지역구도 마을 단위의 구도심이 많아서 지나갈 때 보니까 포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 있게 보는데 그것이 작동이 잘 안 돼서 민원 불편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드리면 됩니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저희가 고장 난 데는 다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4-2권 2,341페이지부터 2,4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책에는 없는데 저희가 기획에서도 해마다 책 사시는 것을 예산이 지원돼서 나가는데 그때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책을 사면 그 책이 도서관의 자산취득비로 잡히기 때문에 또 그다음 해에 새 책을 사면 이것은 서고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도 간에 어떤 도서관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이 책이 잘 보존되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밖으로 순환을 못 시킨다고, 가령 사람들 시민들은 여기 용지공원에 밖에 있으시잖아요? 책 보는 곳이.

거기에 책이 왜 빨리 순환이 안 되느냐 이런 민원도 가끔 전화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책을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진짜 이렇게 해서 불가한 것인지 그것 질의드립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사는데요.

도서관에서는 영구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영구보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 책을 바로 보존서고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많이, 자료실에 서가가 다 차거나 이렇게 됐을 때 보존서고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들이 사실은 오래된 도서관들은 사실은 책이 공간이 자료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존서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서고도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서고에 필요한 책도 다 대출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찾으시면 또 책이 나가야 되니까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예.

최영희 위원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새 책 구입비가 얼마지요? 보통 도서관사업소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책 구입비가 도서만 해서 창원시 도서관사업소는 한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이 책들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존서고에 있거나 아니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자료실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자료실에 있으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이것이 조금 낭비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저는.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책을 사라고 또 돈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요, 본 사업소 의창이나 성산, 창원도서관에 있던 책을 작은도서관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본 책을 돌리느냐, 그것도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책 활용에 대한 문제는 좀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시·도 간에 도서관 평가를 할 때 점수로 간 것 맞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도서관 평가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책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렇고 우리는 지금 공공도서관 12개 관하고 작은도서관 63개 관이 서로 상호 대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책을 돌리는 것이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예,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민들이 책을 빌려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작은도서관에 책이 돌긴 도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예, 다 상호 대차 신청을 하면 무료로 해서 이렇게 각 도서관, 가까운 도서관에 거기서 보내주면 자기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보고를 하셨네요.

제가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아 작은도서관 63개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더 이상 질의하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북면도서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소장님이 하시렵니까? 북면도서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도서관은 설계 다 끝나고 도의 계약심사 중에 있고, 지금 완료되면.

권성현 위원 언제 몇 년도 완공되겠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2021년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요.

개관이 2022년 초에.

권성현 위원 내년에 완공되겠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최대한.

권성현 위원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가 이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매체를 통해서 한번 들었었는데 울산인가 지자체에 도서를 구입하는 우수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울산도서관에서, 아 울산서점에서 울산시민이 책을 구입하고 그 책을 보고 나서 훼손 정도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구입가의 80%를 시가 매입, 사서 그것을 또 도서관에 배치하는 사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울산인지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도 도서, 창원시민들의 도서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는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에서 바로 책을 구입해서 읽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원시 도서관사업소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라 해서 시민이 인터넷으로 도서관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3~7일 내에 바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 예산이 의외로 책을 그렇게 구입해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많습니다.

최희정 위원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책을 한번 순환을 시키고 그것을 또 저렴하게 시에서는 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상생할 수 있는 도서문화를 조금 독서문화를 향상시키는 데는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물론 보급으로 접근의 편리성을 조금 도모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읽는 독서문화를 양성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매칭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특별하게 차별화된 도서문화 보급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적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에 보면 야외 미니도서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뼘도서관하고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공원 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예.

심영석 위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용지호수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용지호수 어울림도서관이라고 그것은 기업체에서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창도서관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건물은 기증을 받고 책은 구입을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그것을.

심영석 위원 책 구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때 책 구입비는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2천만 원 들어갈 정도이면 상당히 큰 규모네, 야외 도서관치고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용지호수 어울림도서관은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래요?

부산의 예를 들면 예전에 지하철에 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가 지금은 폐쇄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창원에는 어떻게 보면 야외 도서관이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사실은 야외에 관리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관리 안 하고 그냥 비치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활성화 되다가 요즘 거의 지금 안 하는 단계이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직원이나 누군가가 관리가 돼야지만 그것이 활성화 됩니다.

사실은 책을 그냥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치를 100권 한다 하면 그다음 날 되면 거의 다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심영석 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 도서관을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 관리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고 인력 관리까지도 도서관에서 하게 되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도서관에서는 그때 용지호수 어울림도서관에 한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책 구입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했고요.

그 이후에는 작은도서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작은도서관으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평생교육과.

심영석 위원 아 평생교육과 경비로 예산으로 사용을 한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제일 큰 것이 관리인데 관리 부분이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작은도서관하고 지금 용지못에 어울림도서관 이런 것은 사실은 기업 기부가 많고 지금 어울림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비앤지스틸 그렇지요?

그쪽에서 기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스틸하우스로 짓다 보니까 안에 에어컨 같은 것 돌리잖아요.

여름에 땡볕인데 전기세 아깝다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자재를 지을 때 기부를 저희가 받을 때, 여름을 생각하면 스틸하우스는 좀 곤란하다 그 말씀을 어느 시민분이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서관 들어오시면.

전해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길상심영석공창섭권성현
박선애전병호최영희최희정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김종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김화영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 경리담당 김영현
회계과 계약담당 황영숙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의회사무국>
의회담당관 신선기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차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창원소방서>
창원소방서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전성수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소방행정과장 백승곤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동준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의창구>
대민기획관 조도제
행정과장 김진우


<성산구>
성산구청장 차상희
행정과장 김찬일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행정과장 정창인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행정과장 유관태


<진해구>
진해구청장 김진술
행정과장 김종은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경영본부장 안상모
시설본부장 배종천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창원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상임이사 김종길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전략사업본부장 임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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