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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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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4일(수) 14시 54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4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55분)

○위원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의회담당관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무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7억 9,905만 원으로 이 중 74억 1,798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억 8,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6억 8,826만 원으로 36억 3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6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의정지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차량 및 물품관리, 의정활동 홍보사업 등입니다.

76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904만 원이며 이 중 1억 4,6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9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회기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지원사업 등입니다.

79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586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409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76만 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6억 4,269만 원이며 인건비 등으로 33억 7,38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억 6,889만 원입니다.

82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9,318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억 8,045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편성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신선기 의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7억 9,905만 원이며 지출액은 74억 1,798만 원으로 예산 잔액은 3억 8,106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 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결산 검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각 과목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73쪽 거기에 보시면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예산변경이 5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73쪽에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예산변경이 55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예산변경을 하게 된 사유.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을 550만 원 했는데 이 전용예산은 작년에 기획행정하고 문화도시건설에서 해외연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공무원도 4명, 4명씩 같이 보좌관 데리고 나갔는데 그 경비가 일부 부족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공무원 여비로 대체를 좀 시켰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예산전용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4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에서 우리가 정말 의정활동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우리 의회 전체 예산도 과목별로 볼 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좀 남았어요, 또.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1,500만 원, 전체 잔액 1,600만 원 중에 1,560만 원이 운영비에서 남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74쪽, 75쪽 걸쳐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밑에 일반운영비.

○의회담당관 신선기 작년에 전산 관련 우리가 업무추진을, 장비 수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송실하고 전산장비 수선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수선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이렇게 좀 남게 된 것인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조금 과다 편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예산 절감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 최소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마지막으로 76쪽에 역시 의사운영비에서도 그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특히 회기운영 지원에서 또 990만 원, 거의 1천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절감해서 좋다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예산을 잘못 짜서 잔액이 자꾸 많이 남는 것은 또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의회담당관 신선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40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정례회 때 보면 기간제를 위원회별로 속기사를 매번씩 채용합니다.

그것이 채용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 할 것이 많은데 할까요?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5페이지 표창패 제작에 대해서 이것이 의장 표창패입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의회담당관 신선기입니다.

예, 의장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선정은 단체나 읍·면·동에서 공적사항이 올라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동장님들께서 추천해서 공적조서가 이렇게 같이, 공적에 의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그러면 2년 동안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명단.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예.

백승규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예.

백승규 위원 우리 58개 읍·면·동 이렇게?

○의회담당관 신선기 동별로 구분하기는 조금 그렇고, 읍·면·동에서 추천한 것은 읍·면·동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올라온 것은 단체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별로는 구분하기가 좀.

백승규 위원 단체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것 좀 골고루 하는 그런 집행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담당관 신선기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고 단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창원시에 분포가 잘 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도 안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전반적으로 창원시에서 읍·면·동장님께서 다 추천하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이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67쪽에 보면 문화도시건설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공무국외연수가 조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도시건설위원회가 국외연수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뭐 좀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7페이지?

백승규 위원 예, 중간에.

○의회담당관 신선기 국외업무여비에?

백승규 위원 예예.

○의회담당관 신선기 이것은 매년 국외여비는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위원회가 해외출장을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위원회별로 가는 지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그것은 위원회별로 실링을 해서 줍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조금 가까운 해외연수를 가시면 예산이 좀 적게 들고 좀 장거리 나가시면.

백승규 위원 크게 규정을 두는 것은 없습니까? 상한선 하한선.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나름대로 위원회 그다음에 전체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인테리어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낮춰버리면 수평하고 맞아지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엘리베이터 앞에 지금 현재 장애인 올라가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만 이렇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지나 다니면서 인테리어 부분을 조금만 한 5점만 낮췄어도 수평이 나올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달아서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또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좀 개선될 줄 알았는데 끝끝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거기에 기간제인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서 있는데 진짜 참 저는 지나가면서 칭찬을 하면서 책 좀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거기 서 있는 자체가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우리가 희망근로 해소 차원에서 본청에 희망근로사업에 신청해서 한 분씩 근무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의회에서 두 분이 있는 것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자체도 물론 희망근로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거기서 뭔가 일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좋은데 진짜 말 그대로 앉아있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뭔가 방법을 좀 찾아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제공은 박선애 부위원장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물어보면 답변해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내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7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몇 종류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지금 방문기념품은 비치는 12가지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종류를 구입을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방문한 사람들 기념품을 받은 사람들, 제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니까 차이나타운 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품 구입을 합니까?

인정합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차이나타운, 중국 물품이라고 한정 지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12가지 다양하게, 보면 계층에 따라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보면 거기에 맞게끔 구입해서 주는데 혹시 그것이 차이나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런 것 구입할 때는 그래도 지역안배도 좀 하고 뭔가 우리가 의회 방문을 하는데 뭔가 진짜 실용 있게 하나를 사더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했는가는 모르겠다마는 그렇게 많은, 12가지 갈 정도로 이것이 다양하게 연령대별로 구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조금, 굳이 중국산까지 구입해서 여기에 맞추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지역 안배를 해서 구입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준비는 한 20가지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백승규 위원님 질문한 데 대한 부연으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많아서 방문기념품을 많이 구입 안 했는지 예산이 160 몇 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생각보다 작네요.

(「1,6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아 1,600만 원요.

그런데 잔액은 2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초선들 전부 다 저한테 이번에 마지막 결산감사 가면 이야기하라고 그러던데 초선 의원들 2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아 봤거든요.

2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아, 방문기념품을.

○의회담당관 신선기 방문기념품.

박선애 위원 예예,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건의를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지역구 사람들 오면 안 된다, 외지 사람들은 된다, 부산 울산.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2년 간의 의정생활 동안 한 번도 방문기념품 구경을 못 해 보고 저희 여성의원들은 지난번 시·군여성협의회 할 때 보석함 그것 단체로 줄 때 한 번 받아본 것 말고는 방문기념품이 뭐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건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래도 종류대로 의원 1인당 한 5개라도 주면 우리가 갖고 있다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줄 수는 있는데 “의정활동 2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아본 채로 반을 넘겨버렸네.” 이런 말을 제가 며칠 전에 가면 꼭 얘기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했습니다, 과장님.

작은 잔액 남기지 말고 조금 더 구매해서 초선들 방에 품목별로는 아니더라도 고가는 놔두고 중가, 저가는 조금 품목별로 한 몇 개씩은 좀 주면 우리가 선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좀 주면 되지 않을까.

백승규 위원님이 방문기념품 이야기가 나와서, 물론 지역안배도 좋지만 차이나라든지 이런 것, 그것 초선 의원들 거의 사용을 못 해 보고 지나갔습니다, 2년 간.

○의회담당관 신선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이 보면 2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공통경비에 보면.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50만 원 정도, 1%도 안 되는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물 관계는 기념품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공식적으로 오는 방문 오시는 분들은 의회담당관실에서 공문 접수하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나눠드리는데 단, 중요한 것은 의원실에 의원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인데, 의원님들 그것이 지금 참 관심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보면 우리가 아무런 예고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주면, 보면 공선법에 다 저촉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공선법에 사전 기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싶고, 공식적으로 의회 방문은 의회담당관실에서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는데 단지 의원실에 배부를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 나가면 누구한테 수불로 딱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사는 것이 전부 다 돈 주고 우리 예산으로 다 샀기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의 의견을 제가 전에도 전달했지요.

2년에 5개 정도라도, 하면 외지에서 온 귀한 분들만 주겠다 그것을 충분히 공지 공지 또 해서 하는데, 그냥 이러다가 의원생활 4년 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방문기념품 사용 못 해 보고 넘어가겠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방문기념품을 해마다 1,6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구매하는데 사실 의정활동 4년 하면서 그것 한 번도 사용을 못 해 본다는 이런 것들도 좀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로 약간 품목별로 한 몇 개 정도는 의원들에게 좀 배부해 주면 공평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들은 동네 사람들이 와도 다 주던데요.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아니고, 제가 그런 것 그래서 그것 지금 건의를 세 번째 드렸어요.

맨 처음에 저희들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올라온 것이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건의 드리고 그때 과장님이 이 문구를 주셨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자기 지역구 사람 아닌 사람, 안 주면 되잖아요.

안 주고 귀한 가족들 또 오잖아요, 멀리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간사로서 오늘 마지막 결산이고 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2년 간의 결산 마무리 하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보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인건비인데 집행잔액이 2억 6,600 정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정원보다도 현원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않나 싶은데 이것 어떻습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백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2억 6천만 원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송성재 국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의회담당관 하셨던 배선희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여기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남았습니다, 예산이.

백태현 위원 아 그 부분인데 2억 6,600이라는 큰 금액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같이 보면 우리 예산전용을 인건비에서 5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그것 때문에 인건비에서, 내나 80페이지에 2억 6,600 옆에 보면 전용 해서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째 인건비에서 500이 되어서.

○의회담당관 신선기 인건비 성격이라서 작년에 여기서도 500만 원 전용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 정산보험료가 예산 편성보다 조금 부족해서 작년에 인건비에서 약간 500만 원 부족분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여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700여만 원, 719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이라든지 지금 우리 특히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챙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좀 과다 편성 예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신선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월액 여비, 우리 의회담당관 직원들 월액 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월액 여비가 26만 원 개인당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자기가 출장을 수행을 다 못할 경우에 월액 여비를 지급을 다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았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월액보다도 작게, 당연히 그것은 작게.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데 개인당 26만 원씩 편성하는데 장기 출장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등등으로 인해서 26만 원 수령을 못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다, 그래도 여비를 받을 만큼 또 갈만, 출장을 가야 그것만큼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지금 지적을 많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모든 것이 과다 편성 안 되게끔 예산 짤 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2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6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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