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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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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22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9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 제9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갑자기 회의일정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9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노인숙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7월 1일 13시 개회식 및 제1차본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총 1일 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선애 의원 등 2명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0시11분)

○위원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애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와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설치 변경 및 위원 정수는 상임위원회 5개는 5개 현행대로 유지하고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는 현행대로 유지, 기획행정위원회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1명이 감원 조정되었으며,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정수는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정원 조정되었으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정수는 11명 이내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는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는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로 변경하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보건국으로, 보건소, 도서관사업소를 보건소로 변경하며, 다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를 문화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며 환경녹지국과 해양수산국을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도시국으로 변경하며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는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며 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는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로 변경하며 문화관광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과 해양항만수산국으로 변경하며 도시개발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하며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를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근 한 달 정도 각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결과를 안을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검토한 사항입니다.

심사숙고를 상당히 긴 시간 거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심사숙고를 거친다고 하면 우리 속담에 찰찰이 불찰이라고 너무 잘 하려고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못 얻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하반기 의회가 열리기 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선애 위원 동의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홍표 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2020년 7월 1일 1일 간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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